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느냐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즉시 상정시켜서 토의함이 가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김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동안 우리는 시간의 여유를 갖이 아니하기를 원해서 본회의에서 즉시 상정하기로 우리는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 문제를 앞으로 몇 날 더 여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의원 동지 여러분의 본의가 아니었던 만큼 정부로부터 이 즉시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제1독회에 대한 설명,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등등을 성의껏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오늘 의사일정에 넣니만큼 계속해서 토의를 함이 가한 줄 알아 저는 의견의 일단을 말씀합니다.

시방 정준 의원의 말씀은 국무위원이라든지 대통령께서라도 여기에 설명이 있겠다고 하니 그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이렇게 작정하자는 말씀이였지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오늘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을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여야 됩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질문도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답변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대통령께서라든지 기타 국무위원이 나오신다고 했다가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기별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체면도 봐야 되겠고 우리도 숙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부 당국에서 출석할 기일의 여유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며칠동안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어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심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시켜 가지고 즉시 이 자리에 결의하기로 우리는 원의로 가결했읍니다. 그것은 이 법안이 돌발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의 수정을 정부에서 기도한 것은 이 법안이 실천에 옮긴 이후에 6개월간의 기한을 두고 누차 대통령의 담화로서 여러분 앞에 표시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도도 표시된 바도 많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법안의 시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제시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토의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즉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 원의로 가결된 이상 정부 당국에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의로 가결된 그 근본적 의사에 의거해서 정부의 출석여부를 불문에 부치고 본 문제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는 의사진행의 진척에 있어서 당연한 절차이므로 동의할 필요가 없는 까닭에 의장에게 특별히 의사진행의 순서에 있어서 그와 같이 진행시켜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제1독회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특별한 사정에 인연해서 혹은 하루이틀동안 보류하자든지 기달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작정이 돼야 해요. 그렇다면 필요하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로 계속해서 제1독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동의가 안 된다는 것 잘 기억하세요.

오래간만에 강단에 올라서 말씀 한마디 하겠읍니다. 여기에 어떤 의원이 안을 하나 제출해서 그 안 제출한 의원이 모든 그 모든 제출한 취지라든지 설명한 뒤에 그 설명을 듣고 그 안을 토의하는 것이 우리 이때까지 해 내려오던 원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던 것이라 말이야요. 그러면 정부에서 안이 언짢은 안을 제출했든지 좋은 안을 제출했든지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우리가 토의하기 전에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그곳으로부터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우리가 그다음에 토의하자는 것이 나는 사리에 적당한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사리에 적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자꾸 자기의 고집한 바가 무엇이든지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일을 의논하는데 아주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오늘 어찌해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정부에다가 커다란 행정면을 맡긴 이상 행정상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와서 오늘 설명할 수 없다는 기별이 있는 이상 아모쪼록 이 제안자로 그 설명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충분히 한 뒤에 우리가 듣고, 선악 간에 듣고 토의를 해서 작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우리의 원의의 결의가 있으니 제안자의 말도 들을 것 없이 그냥 작정하자 이러는 것은 좀 참으셨으면 좋겠읍니다. 정부의 안으로 제안자로 설명하는 것이 딴 개인의 의원 한 분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제안자로 불러서 설명을 시키는 것인데 하물며 대통령 이하 총리 정부에서 제안한 안을 정부로 하여금 설명을 안 듣고 말자는 것은 우리 의회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잠깐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의장께서 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를 대리로 사회하도록 했읍니다.

나로서 이 문제에 두 마디 말씀을 하기 위하여 부의장 동지에게 사회를 부탁했읍니다. 우리는 이 반민법의 수정안에 관하여 우리 대부분의 의원 동지들의 의사가 어데 있는 것을 서로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 담화를 누차 발표한 데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었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수정안을 상임위원회에 맡겨서 심사를 시킬 필요가 없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토론해서 작정하자는 그 본의는 심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말이야요 그 이외에 다른 의지가 있읍니다. 심사를 맡길 여지가 없이 우리 의사가 다 작정이 되어 있다는 그 뜻이 아닐까요? 그러하나 매사가 입법부와 행정부분의 서로의 관계로 보든지 어떤 의원도 말씀했지만 무슨 법안이든지 한 개의 법안이 제출된 때에는 제출자 방면에서 완전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당히 우리 회의진행 해 나가는데 지켜 내려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시방 이 수정안이 나오는데 있어 내가 기억하기 전에 어제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법무부차관이 나와서 대략 주문은 낭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부 방면의 의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것이 우리의 체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사로 작정할 것은 의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지만 수정안을 제출한 정부 방면에 어떠한 이유가 있고 어떠한 내용이 있나를 좀더 망창 황 하게 우리가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요. 이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래야 이 법률은 물론 고쳐지는 것이지만 수정안에 시간이 하루 이틀 더 지나가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추호도 영향이 없어요. 하는 바에는 우리는 이 의안을 취급하는 우리의 태도로 의당히 정부 방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우리의 국회의 도량이고 아량인줄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작정하기를 대통령 이하 관계 국무위원이 출석해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며 질의응답에도 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내일 이틀은 특별히 긴급한 무슨 공무에 관계해서 출석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범석 국무총리의 공함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이나 내일 이틀 지나간다고 해서 이 수정안에 변동이나 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 본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통과가 되든지 내일 통과가 되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압니다. 다만 문제는 입법한 국회와 행정부분인 정부에서 서로서로 상호간 관계에서 체제라든지 모든 절차까지를 채릴 것은 채려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오늘 상정하지만 특별히 원의로 작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하루 이틀 좀 기다려서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다만 한 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안건을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제1독회에 부쳐 가지고 제안자로서 어제 와서 충분히 제안이유를 설명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다시 더 정부의 국무위원을 출석하게 해 가지고 더 많은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민법이 공포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읍니다. 그 후로 이 반민법에 대한 특별조사기관조직법이나 특별부속기관조직법이며 공포된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던가? 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를 갖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저 양곡매입법을 제정했을 때에 전 민중이 그것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보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로 지방행정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해서 정부에 보냈는데 정부에서 명칭을 부쳐달라는 그러한 조건을 부쳐서 다시 요구한 사실이 있읍니다. 정부로서 이 반민법이나 이 특별조사기관조직법이 부당한 것이였다면 그 당시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후라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6개월 혹은 3개월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이 법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 법 전체에 대한 근본 골자를 삭제할려는 그 이유가 어데 있는지 나는 혹 잘못인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이 법이 비록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실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도장만 찍어서 보내면 이것은 일종의 공문화 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버리자, 그대로 두어보자,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실시돼서 반민법에 해당한 자를 전부 체포한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모의 사람은 체포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가 이 법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반민거두들이 착착 체포되고 그중에 모모만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맹렬히 이 법에서 벗어날려고 공작했던 자가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엇다가는 일이 나겠으니까 이 법을 개정해 보자는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헌법 101조에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했는데 반민법 제5조에는 악질이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했는데 대단히 부당합니다. 우리가 헌법 101조의 정신을 몰각한 것이 아니고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반민법 제5조에 규정한 자는 다른 어떤 부분의 해석을 요하지 않고 입법자의 정신으로 당연히 이 사람은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규정을 다 지어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등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으로 가서는 인재가 결핍했다, 인재가 없다, 아직 건국초창기에 있어서 실기 가 공급되지 못 한 데에 재등용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했는데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신생 대한민국이 반민법의 제5조에 해당한 자가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것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 건국의 기초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이런 국가라면 나는 우리 국가의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한심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방금 의장께서는 정부 제안자에게 제안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얼마 전에 남북통일안을 얘기했을 때에 의장은 그 제안자인 아홉 의원에게는 제안이유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발언케 해 가지고 그 안을 공격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로 보아서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그 당시는 어떤 의도로서 제안자에게 제안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는 새삼스럽게 설명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제안설명이유서까지 있읍니다. 장시간 설명을 봤읍니다. 그러면 정부 제안자가 다시 나와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아무게 아무게를 다시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유밖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위원을 출석을 요구하지 말고 즉석에서 토의할 것을 저는 절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토의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국무총리의 요청이 왔읍니다. 그 요청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출석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25일께까지 연기해 주는 것이 어떻소 이랬읍니다…… 받아 가지고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지금 여러 의원께 의논을 걸었읍니다. 하니까 지금은 그냥 국무총리의 의견은…… 기각을 하자든지 그것을 용납하자든지 그렇게 해야 의사의 진행이 원기칙 이 되는 것이올시다.

저는 정부 당국의 출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형식은 한 개 법률안의 개정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의 개정과 꼭 같은 가장 중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반민법을 제정했읍니다. 지금 실천단계에 들어갔읍니다. 들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제정할 때에 예기하지 못한 일이 생기였느냐 하면 이 사태는 예측 그대로올시다. 이 법안에 만약에 보충할 것이 있고 누락된 것이 있다며는 혹은 수개 를 할 필요가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부당하다, 행정부에서 작정한 이것을 쓰라고 했읍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토의하는 그 자체가 벌써 국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므로 이 문제라는 것은 일단 각하를 해서 우리 국회의 체면을 바로세운 다음에 또 그 법에 대해서 가령 군인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기회를 달리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국회가 또 어떻게든지 수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이 문제는 더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치안의 교란이라고 했읍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치안이 교란된 데에 쓰는 방법은 꼭 하나가 있읍니다. 계엄령을 펴는 것입니다. 반민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폈다고 하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즉 계엄령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안문제를 들고 나와서 반민법 수정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고 또 이 수개 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것 같으면 반민법의 처단을 행정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고 말씀하기는 당돌할른지 모르겠지마는 대통령의 안중에는 국회가 전연 없읍니다. 우리가 지난 15일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반민법에 대한 열렬한 토의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너희 국회는 너희대로 하라. 나는 이런 담화를 발표한다」 이렇게 해서 특경 의 해체니 무엇이니 하는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한 태도로 나오신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자기 손으로 바로 잡싸야지 만약에 잡지 못할 것 같으면 행정부에 예속되는 그 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더 토의할 것이 없읍니다. 일단 각하를 했다가 수개 할 점은 다시 자율적으로 우리가 수개 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각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동의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향 말씀하세요…… 각하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반민행위처벌개정법률안의 대안을 내놨읍니다. 물론 동의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정부에서 법무부장관대리가 나오셔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나마 본 의원에게도 이 대안을 제출한 이 이유 설명을 할 기회를 여러분께서 주셔야 이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께서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대안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고 그다음에 각하동의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대안이 나온대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 가지고 대안을 갖다가 말살시킬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박하는 바입니다.

지금 각하동의는 이다음에 채택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의장은 무슨 문제를 냈는고 하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반민법 개정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이 토의를 연기해 달라는 청구가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사를 말한 까닭에 의장은 사회를 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고 하면 아까 보고가운데에 청원 있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토의…… 그 청구를 각하한 연후에 그다음에는 의사일정대로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된다며는 그다음에는 무엇인고 하니 법에 대한 개정법의 토의가 됩니다. 그러한 순서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어제 원의로서 결정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래나 나오겠으니 그날까지 기달리자고 하는 그 의도를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아까 강욱중 의원으로부터 각하동의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마땅한 동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번에 대통령 담화에 있어서 대통령 담화 취소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취소한다는 아무런 답득 이 없으므로 해서 오늘날 다시 대통령 담화 그대로의 반민법의 수정안을 지금 내놓았는데 만약 우리들이 이 반민법 개정안을 이대로 접수해서 토의할려면 먼저 우리가 원의로 작정한 대통령 담화 취소요청부터 우리가 먼저 취소하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원수 이지마는 우리가 취소 요청한 바를 듣지 않고 있는데 담화 그대로 개정안을 접수해서 토의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가치를 몰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땅히 강욱중 의원이 각하동의를 한 것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부득이 아까 발표한 대로 못 나와도 국무총리는 그 일을 마치고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그만치 알아주십쇼. 처음 의장으로서 무슨 토의를 시켰는고 하면 국무총리가 25일까지 나와서 답변해 달라는 그것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떠냐 해서 여러분들이 토의를 했는데 지금 강욱중 의원으로서는 이 개정법안을 토의하자니까 그것과는 조금 달라졌읍니다. 하니까 그것은 잠간 보류를 하고……

이 법률안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이 이 즉석에서 하자는 원의로 어제 결정되었읍니다. 그렇다며는 우리는 위원회에서 나온 법률안이나 정부에서 나온 법률안이라든지 우리 입법부에서 할 일은 물론 제안자의 설명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내용을 어제 밤늦도록 우리는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연구하고 토의해 보았읍니다마는 골자는 입법부에서 할 필요 없다, 행정부에서 하겠다. 아까 강욱중 동지께서 누누히 설명하셔서 저는 중복할 필요는 없읍니다. 이 동의는 완전히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각하된다며는 거기에 부수조건인 설명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이틀 동안 연기도 필요 없는 것이예요. 각하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동의를 일시 보류한다는 의도는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25일까지 정부에서 연기해달라는 그 의도가 어데에 있는 것을 저는 폭로하고 싶읍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의장 단상에서 대단히 격론했고 심지어 절대다수로 원의로 이 즉석에서 해결하자고 결정될 때에 정부에서는 큰일 났다고 해서 어제 밤에 밤늦도록 대통령의 비서가 막 각 의원을 방문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틀 동안이나 연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은 그야말로 행동은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고 또는 의사를 자유스럽게 표명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마땅히 이 법률안은 각하한다는 것이 좋다고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이 동의에 대해서 의장은 가부 표결을 곧 실시해 주시기를 이 사람은 바라는 바이올시다.

어제 본 의원의 동의주문 내용은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이 법안은 대단히 긴급성을 띠우기 때문에 즉석에서 심의하자고 하는 그것이 동의주문의 내용입니다. 이 결의가 있어서 어제 제1독회를 개시해서 오늘 아침에도 물론 이것에 계속 심의되는 것이 의사진행의 순리입니다. 거기에 의회 간부에서는 어떠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이것을 며칠 보류하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태도를 의장의 직권으로 발표하였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의도가 의회 간부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자에게 번안동의를 요청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자에 번안동의의 요청이 없이 의장이 이러한 태도를 표명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장의 실책이라고 명언해 둡니다. 요청한 내용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대리로 출석을 못하게 되었으니 며칠 보류해 달라는 이러한 어리삥삥한 내용의 요청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출석하셨고 또 이렇게 무성의한 법률은 우리는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분명히 국회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물적 증거는 원의로 수주일 전에 작정하기를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노덕술 사건을 보고하라는 것을 원의로 엄연히 결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내무부장관의 태도표명이 없는 것은 원의의 결의라는 것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장내가 소란하기 때문에 발언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문제가 전개될 때마다 좀 냉정해 가지고…… 이요」 하는 이 있음) 규칙으로만 갑시다. 의장의 제안은 국무총리가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각하하자고 하면 각하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지금 의장이 누누히 설명하였으나 국무총리의 요청은 지금 국무총리 자신이 출석하셨으니까 자연 그것은 해소되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지금 문제는 지금 강욱중 의원의 동의 하나만이 살아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한 찬성에 대한…… 발언을 계속합니다. 아까 강욱중 의원의 동의 내용은 법적으로 동의가 분명히 성립되었읍니다. 성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국무총리에 관한 문제를 자꾸 방맹이를 뚜들기시니…… 국무총리는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그것은 공문화되었으니까 자연 해소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욱중 의원의 이 법안을 각하하자는 동의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반민법이 공포되어서 운영 도중에 정부가 국무위원회의 결의라고 해서 수정안을 낸 골자는 이 운영하는 이것을 국회에 예속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것이 수정안 요청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마당에 와서 과연 국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나온 요청이 타당성을 주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냉정히 비판하여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국무위원을 겸임한 국회의원이 상당한 3분지 1 이상이 점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을 겸임한 국회의원 제씨는 아마 국무위원회에 가서는 좀 자기들이 국회에서 결의한 모든 문제를 일시 망각하였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의 엄연한 결의로서 이것을 대통령의 서명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서약한 지 반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국무회에서 폐기안 비슷한 수개안 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겸임한 국회의원 제씨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가 하는 것을 좀 반문하고 싶읍니다. 지금 국무회의 태도가 이러한 개정안을 내 놀 의도가 있다면 차라리 이 법안은 이만하면 시효가 몇 개월은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진술할 필요 없이 대사령 을 내 가지고서 특사하라는 이것을 결의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태도예요.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취소된다고 하면 국무위원 제씨는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좀 알고 이야기하십시다. 이것을 국회에서 작정해서 이 법을 어떠한 행정부에 예속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 여기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법적 해석입니다. 물론 형식론 상에서는 이 문제로 봐서 4권분립 이라는 이야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권분립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는 입헌국가의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그 입법부라는 것은 영영 예속기관이 되기 때문에 4권분립이라는 이 문제는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을 국회에서 절대적으로 국회 자기 자신을 모독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예요. 지금 우리 국회는 중대한 「디렌마」에 걸렸다는 것을 나는 명언합니다. 만일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국회 자신이 국민 대중 앞에 서약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만일 이 법이 각하된다면 국민 앞에 국무위원의 태도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요. 그러므로 해서 강욱중 의원의 이 법을 각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것이올시다.

의사 순서에 대해서 의장과 토의해 가지고 이것이 각하하는 것이 성립됐느냐 하는 데에 의사규칙을 토의한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보고하겠읍니다.

아까 우리가 문의된 국무총리가 국회에 보낸 공한 문제는 국무총리가 출석을 해서 문제는 해소된 줄 압니다. 아까 강욱중 의원의 동의뿐만 아니라 김동원 부의장이 의사진행에 대하여 신 의장과 타협하신다고 퇴장하는 의도는 본 의원은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 말씀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 법률안의 설명을 듣고 나서 또 우리는 각하하거나 개수 하는 권한은 우리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 토의 운운하는 그 문제에는 이 자리에서 아까 언급하기 때문에 이 반민법을 싸고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가끔 담화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가끔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기를 인민을 엄벌한다는 것…… 이러한 반민법을 운영하는 데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게 되는 담화에 발표된 취지를 본 의원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명하신 대통령께서는 몽롱 하실 리 만무하다고 본 의원과 여러 의원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가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각부 장관은 어떠한 충성과 어떠한 양심으로써 정부가 대통령이 그와 같은 담화를 종종 하시게 되는 것을 나는 마침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이 계시므로 한두 마디 묻고자 합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언권 여기에 있어요. 딴 것이 아니예요. 지금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대통령 담화에 대하여 너무 공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 국제정세를 볼 적에 본 의원은 매우 통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유엔 가입문제가 심의 중에 있는 중대한 문제와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유엔위원단이 남북통일의 과업을 지고 국내에 들어온 이 찰나에 우리는 대통령만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대통령을 마치 석유를 지고 불에 들어가시게 하는 국무위원 기타 측근자…… 우리 대한민국의 간신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일 있다고 하면 그 자들부터 숙청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은 우리는 존엄한 법을 갖추신 대통령을 또 소금을 들고 물에 들어가시게 하는 불충한 국무위원이나 측근자가 꿈에라도 있다면 본 의원은 여러 의원과 아울러서 그야말로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일국의 원수를 충성과 양심을 다하여 보좌할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대한민국에는 그런 간신은 없으리라고 보며 만일 있다고 하면 그 자들부터 숙청하자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밖으로서는 안보에서 안으로는 북한에서 일국 원수의 담화를 싸고 반동진영의 그 자들은 존엄한 원수인 대통령과 인민 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간정책을 감행하여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심을 수습할 이 차제에 국민 전체의 혼잡을 일으킬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구십노구에 사시는 대통령을 둘러싸고 내가 잘 보이겠다 네가 잘 보이겠다 하는 국무위원이 만약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3천만과 아울러 그 자들은 숙청하는 것이 우리 3천만 대표가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요. 다음에는 이 반민법을 둘러싸고…… 우리 대통령께서 노덕술이가 누구인지 모르실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모 장관은 노덕술을 은폐시키고 석방을 대통령에게 진술시키는 것은 상말로 열 번 찍어 찍히지 않는 나무가 없는 것과 같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나라를 좀 먹이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함정에 모라넣는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먼저 숙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담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을 갖추고 존엄하게 모신 일국의 원수인 까닭에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담화를 더 추궁하지 않기를 본 의원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을 청할 때에는 그 주위 관계를 살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엄연한 정신으로서 각각 스스로를 위하는 그러한 태도를 존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각하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의장 을 혼란시키게 된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법안이 상정되어 있을 때에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찬동을 하고 거기에 다시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검토하고 이렇게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각하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 발언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잡담을 하고 모든 불순한 기세를 베풀어서 이 의장을 혼란시키며 알지 못하는 불순한 공기가 이 의장을 덮어 가지고 부지불식간에 각하시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불쾌감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할 것은 마땅히 모든 질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보해 주시고 신중하게 토의하도록 바라는 동시에 저는 한 가지 이 각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각하하자고 하는 이 안을 주장하시는 분 저 혼자만은 애국자인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수정을 한다든지 조금 더 신중히 한다든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자고 하는 것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염려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나도 국가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요 신중히 하자고 하는 것도 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남의 언론을 위협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협하다고 해서 위협에 넘어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역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신중히 하기 위해서는 이 장내의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위협을 줄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불유쾌감을 생각하는 것이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저는 이 각하하라는 데 대해서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안자의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로 질문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므로 이 각하동의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한 개의 안이 제출되면 제출한 대표자 측으로서 제안의 이유 설명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로서 잠간 된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오늘 출석하기 곤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조금 연기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총리가 출석된 것이니만치 이 문제가 자연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석된 이상에는 역시 그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설명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의사가 이렇게 혼란된 것은 의장이 의사진행의 처리를 불공평하게 하므로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로 어제 회의에서 정부 당국으로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토의되는 이 의회석상에 정부 당국이 정당한 시간에 자기들의 설명에 있어서 출석하지 못하였읍니다. 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나왔을 때에 우리 의원 동지는 지나간 여러 달 동안 지내온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정부 당국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이 이 문제는 각하시키자고 하는 강욱중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각하하자는 동의가 가하냐 부하냐 하는 각하동의를 가부토론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자리에 계신 사회자로부터 이 동의를 묵살시키고 정부 당국이 출석할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의 태도가 아니요 이 의장을 혼란으로 유도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를 진행시키는데 이와 같은 혼란하게 된 이 책임은 오늘 사회하신 그분들이 마땅히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어서 의사진행은 각하동의에 대한 가부 토론을 전개시켜 이 가부 토론하는 것으로 이것을 귀결시키는 것이 당연한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아무 의미 없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공평을 기할 것이지 행정부에 한 예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도저히 의뢰하기가 곤란한 점이니 충분히 이 점을 통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개로 이 문제에 관련된 국회법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잠간 읽어드리고 싶읍니다. 어제 우리가 결의를 하기를 위원회에 회부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즉석에서 하자는 그 결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사실 국회법을 보면 법률안은 다른 의안과 달라서 즉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마땅히 의장이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됩니다. 그러고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2독회를 개시하고 의안 낭독을 하기로 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나온 것이든지 국회에서 나온 것이든지 법률안이 제출되면 그 법률안이 필요가 없으면 제2독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결의되면 이것은 자연히 각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1독회를 개시해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해서 필요가 없으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국회법에 의해서 제1독회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그 규칙설명을 다 같이 여러분이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밟을 길은 그 길이 가장 공평한 길입니다. 우리가 제1독회는 어찌했든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1독회 중 여러 가지 그 법안에는 결함성을 인정한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결론은 제2독회에 부치지 않게 되면 절대로 그 법안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체토론을 제기하고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다수의 의견대로 작정되어서 제2독회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중점으로 봐서 각하라는 것은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니만치 그 길을 정상적으로 밟는 것이 제일 좋을 줄 압니다.

이제 막 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통례에 따라서는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자연히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독회 도중에 있어서도 더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도중에서도 얼마든지 각하할 수가 있읍니다. 이 안은 우리가 정부의 예속기관인 국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견지에서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민주국가로 발전시켜서 행정부가 독선적인 감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민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 총집중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때에 정부안에 무릎을 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사명을 띠고 있는 이러한 정부에 독선을 허락할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각하를 해도 조금도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읍니다마는 이 반민법은 진선진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여기에 하자가 있읍니다. 군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자율적으로 수정안을 내서 신중히 토의할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자기 맘먹은 대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 안을 수정해라 하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각하하기를 재강조합니다.

법률상 해석문제가 있느니만치 잠간 사회자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한 개의 청원서라든지 또는 어떤 메세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공개를 해서 토의할 때에 그 내용의 여러 가지가 전연 완전치 못하다는 이러한 경우에는 토의를 중단해서 능히 각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한 개 법률안을 각하하면 폐기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법률안을 폐기하는 경과에는 폐기시키는 일정한 방법을 정해놓고 있읍니다.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수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튼지 제1독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제1독회를 시작한 결과 제2독회로 넘길 필요가 없이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이 폐기를 시키면 이것은 절대로 폐기되는 것으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서 제1독회에서 각하하자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장 이 소란하게 된 원인은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상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느냐 전연 모르는 것이예요. 보고사항 처리가 안 된 모양 같읍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 법안을 내놓고 1독회를 시작해 왔는데 오늘 보고사항 중 국무총리가 안 나올 테이니 보류해 달라고 요청이 있다 말이에요. 보고사항은 국무총리께서 지금 나왔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제3항 반민족처벌법 제1독회를 개시한다는 선언을 하시고 다음에 정부 측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가 안 듣는가 토론해서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 점을 순서를 밟으셔서 하시면 의사당은 소란 없이 진행될 줄 알고 저의 의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욱중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가운데에 이 문제는 냉정하게 이지적으로 비판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역시 오늘 그와 같은 견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거족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자기비판이 거족적으로 단정된 문제올시다. 그 문제로 하여금 실시 도중에 대통령 담화가 헌법 정신에 부적당하고 또 원의로서 대통령 담화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곧 취소해 달라는 결의로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며칠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회답이 있기도 전에 이 반민법을 실행하는 정부가 국회에다 맡길 수 없다는 전연 반민법을 거세하는 반대의 수정안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내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해서 101조에 의한 반민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시하는 것만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수정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강력히 이것을 추진해 나오는 것이예요. 이 의사당의 공기는 당연히 이 법은 어떤 난관이 있든지 우리로서 초지일관해야겠다는 그 기분이 차 있는 것이예요. 이러한 공기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이 수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이 반민법을 반대하는 그 부면은 우리 국회에서 몇 번이나 지적하고 여기에 분개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번에 이종영 이를 주체로 해서 서울운동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노덕술 사건으로 하여금 이 반민법 지연을 책동한 데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분개했어요. 요세 반민자를 구금하는 것을 발표할 때마다 평소에 희망하고 바랐던 그야말로 원수를 갚을 때가 이때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맡겨서 이 반민법 실시를 하는 것을 모두 민중의 대부분이 환영하고 이것을 실시하기를 바라는 민중의 의사를 들어 우리 국회에서 초지일관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 비서가 간밤에 의원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제발 수정안을 통과해 달라는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을 볼 때 유감이예요. 우리 국회는 아까 강욱중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국회의 독자적 입장이 있으니까 정부의 강압적이고 비법적인 수정안을 고려할 여지도 없이 기각하자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이 문제를 왜 지원병이 되어 가지고 혼란에 빠지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통분히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욱중 의원의 동의를 절대 찬성하고 만일 이 법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은 이 반민법 실시에 우리가 민의를 대변한 본의에 유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총명하신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존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히 살리자면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언권을 얻은 김광준 의원이 등단해서 말하는 도중에 장내를 소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가 피차 다 주의해야 될 것이예요. 만약 이 자리에 있어서 언권을 얻어서 말하는 가운데 왜 쓸데없는 말로 떠드느냐 말예요. 피차 삼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하 각료들이 나오셨는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결론을 지우자, 물론 이것은 의논적으로 타당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약 정부 측에서 할려면 법무부차관이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그 직후에 왜 하지 못했느냐? 또 한 가지 제안한 법무부차관이 설명한 이유외에 별다른 특이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비록 그 절차가 늦었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지우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설명한 그 이상의 설명이 없다고 하면 새삼스럽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만약 어제 법무부차관께서 설명하신 외에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잘못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나온 설명안은 각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읍니까. 각의를 통과해서 나온 법률안 그 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나오셨읍니다마는 그 이상 설명할 그러한 견해가 계신다면 즉 그 제안 이외에 첨가해서 그 이외의 설명안이 나와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온 설명안 이외에 또한 비록 시기는 잃었지만 하실 말씀이 계신다면 즉 그 외에 설명이 없다고 하면 설명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는 보고사항 토의 중에 정세가 대단히 애매한 중에 사실상으로 반민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한데 그것은 그러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 대표자 측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설명은 문제가 반민법에 들어가기 전에 반민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반민법 개정안 제1독회를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선언이 되지 않고 그대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 자체가 그렇게 된 것만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금 보고사항은 그대로 종결하고 반민법 개정안을 토의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해야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니 오늘은 이미 시간이 다 돼서 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됐고 비록 오늘 결정되지는 못했으나 다음날에 결정지우는 데 있어서 모든 기초적인 논의가 충분히 된 줄 압니다. 그러니만큼 이로서 산회하고……

뻔한 일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시간 연장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애매해요. 어데까지 하자는 것이예요?

이 문제가 끝나기까지 연장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의는 이 문제를 해결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원 160, 가에 71, 부에 49, 미결입니다. 또 한 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60, 가에 76, 부에 53, 역시 미결이올시다. 시간 연장문제는 역시 양차에 미결인 까닭에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