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귀속재산을 우리가 심의한지 약 1주일 동안이나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55조 6장을 거쳐 우리가 토의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산관계라든지 대한민국교육법안이라든지 지금 이것을 볼 때에 있어서 이달 말일까지 하더라도 다할 도리가 없읍니다. 나는 생각컨데 이 귀속재산법안을 이것을 찬부에 대한 것을 한 분씩만 묻고 이것을 가결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진행에 있어서 낫지 않을가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저는 동의를 하겠는데, 찬부에 대한 것을 한 분씩만 나와서 찬과 부를 갖다가 논하게 돼요. 이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제안자에 한해서 한 분씩만 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김재학 의원의 동의는 이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심의할 때 수정안이 많은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자 한 사람만 설명하고 곧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우리가 밤낮 바뿌다 바뿌다 해서 오히려 금새 김재학 의원이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욕속부달 이 되지 않을가…… 오히려 우리가 진지하게, 바뿌다고 해서 이 법안 진선진미 진지하게 해야만 정부 측에서도 이것에 비토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뿌다고 해서 그저 일률적으로 일사천리격으로 된다고 하면 정부 측에서도 또 어떻다고 하고 또 우리 입법부 자체로서도 다소 커다란 모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과 개정안이, 이것이 밤낮 나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애초에 입법 당시부터 진선진미하게 진지한 검토가 없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찬부 양론의 논전이 약간 있어야 되리라고 봐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동의가 성립된 이상 가부 묻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 김재학 의원의 동의는 다시 설명하지 않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35, 부에 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읍니다. 김재학 의원의 동의는 수정안에 대해서 한 분씩, 제안자로서 한 분씩만 설명하고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55, 부 7. 또 미결이올시다. 이로써 폐기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독회를 시작합니다. 조헌영 의원 나와 주세요. 하여 거부를 당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 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서성달 의원인데 「전 조에 의하야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일반 또는 지명 공매에 부하여」 하는 것을 빼버리고, 최고 입찰 적격자 두 자를 빼고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공매에 부하여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단 공익법인에 한하야 지명 불하할 수 있다는 이것은 어제 15조2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한다고 합니다. 삭제하고, 1항의 「지명…… 공매」라고 할 두 자를 빼고 최고 입찰 적격자 「적격」 두 자를 빼자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적격자는 자구수정이니까 빼도 무방하고 지명 공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수정안의 원 정신입니다.

서성달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6조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전 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일반 또는 지명 공매에 부하야 최고 입찰 적격자에게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명이라고 할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 이올시다. 무엇인고 하니…… 적절유효하게 분배하는 이것을 어떤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에게 지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당국자는 어떠한 정실관계라든가 또는 거기에 권리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까닭에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봐서 일반 적격자의 공매에 부하면 대단히 이 사람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고 입찰자라고 하는 데에 적격자라고 넣든 것은 이것은 법문 숙어가 아니고 적격자라고 할 것은 이 이상 제정한 일이 있고 하니까 이 조문을 봐서 선명하게 최고 입찰자에게 불하한다고 할 것이 대단히 이 사람은 좋을 줄 생각합니다. 또 단항에 가서 공익법인에 한하야 지명 불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신설한 조항이 있는 까닭에 철회합니다. 이 두 가지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자라고 하는 것은 빼도 좋은데 원안에 가서 9조에 자격을 열거한 것이 있는 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 없이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수정안을 묻읍니다.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47, 부에는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28, 부에 5. 또 미결입니다. 어떻게, 다시 물어도 좋읍니까? 다시 묻읍니다.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67, 부에 없읍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7조 귀속기업체의 수불하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불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석구 의원 외 17인, 제17조 중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 이를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5자를 삽입할 것. 그다음에 신광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전문 삭제하자는 것이 나왔고, 다음 柳聖甲 의원의 수정안으로 「관재위원회를」 「관재청」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기용 의원 외 69인의 수정안으로 「제17조 귀속재산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이 수정안의 다른 것은 귀속기업체를 귀속재산이라고 하고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안자 윤석구 의원 설명하세요.

17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대개 여기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랬읍니다. 관재위원회로 말하면 이 밑에 보면 각 부처에서 1인씩 나와서 자기 의견을 거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재위원회로서 각 부처에서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해 가지고 결론을 얻은 그것을 또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가령 상공부이면 상공부 혹은 사회부면 사회부에서 나와서 사회부를 대표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가 의견을 이야기한 그 결과를 갖다가 장관이 이중적으로 불하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보면 37조, 관재청은 총리 직속하에 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관재청을 총리 직속하에 두워 가지고 불하를 받는 자를 선정하는 것은 각부 장관이 선정한다고 그랬으니 그 총리는 그야말로 로보트로 앉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관재청을 각부 장관 밑에 둔다고 하면 이것은 옳아도 이것을 국무총리 밑에 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현하 모든 기구를 간소화하는 데에 여러 가지 치중해 가지고 기구를 조직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게 각 의원이 소원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각부 장관이 이것을 선정한다고 했으매 이 불하를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소관 부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서류를 여기에 경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 관재청에 와서 결재를 얻어야 할 것이며, 나종에 총리의 결재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허번 한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간소하게 해야 한다면서 허번하게 맨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17조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이를 선정한다.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이 하면 법률적으로 본다 하더래도 모순성이 없고 기구를 맨드는 데도 그 체재에 모순성이 없이 잘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말씀드리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서 이 조문 이대로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柳聖甲 의원…… 그럼 진헌식 의원!

이 법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재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관재위원회가 결정된 후에 이 17조를 토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17조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17조 관재위원회에 관계되는 조항은…… 지금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11시에는 미국 상원의원이 우리 국회를 관 하러 온다는데 여러분들이 잘 착석할 뿐만 아니라 외투를 벗고 앉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저는 시방 관재위원회를 설치해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에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7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게 되면 17조를 여기서 순서대로 토의해서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와 원문에 대해서 손들어 가지고 결정하면 될 것을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순서를 밝혀서 토의한다는 것은 순서상으로 보든지 시간 절약상으로 보든지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에 의사를 표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여러 가지 조문이 관재위원회에 한해서나오는 조문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관재위원회를 작정하지 않고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없읍니다. 17조를 말하더라도 수정안이 있는데 혹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혹은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이러한 어구를 볼 것 같으면 결의기관으로 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한 것이고,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한다는 분은 결의기관으로 하지 말고 자문기관으로 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결정해야 결의기관이 되든지 자문기관이 되든지 하므로 관재위원회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진헌식 의원의 동의로서 관재위원회에 관계된 조항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03, 가 40, 부 7. 미결입니다. 그러면 진헌식 의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관재위원회에 관한 17조부터 보류하자는 것은 37조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시간도 경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읍니다. 재석원 110, 가에 61, 부 7. 그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8조를 읽겠읍니다. 「제38조 귀속재산의 공정 적절한 처리에 동의하기 위하야 중앙에 중앙관재위원회를, 적당한 시와 도에 각기 지방관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국무총리 직속하에는 본래 들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둬도 좋다고 저 개인으로서는 생각합니다마는, 첨에는 이것이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 37조에 옮겨서 37조에 「국무총리 직속하에」를 두기로 되어 가지고 있고 38조에도 이야기는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이것으로 넣는 것이 좋면 넣도 좋읍니다. 그다음에 수정안으로 柳聖甲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귀속재산에 처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자문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하에 관재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으로 신광균 의원 외 11인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직속하에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야 귀속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귀속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재형 외 11인으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8조 내지 48조를 삭제하고 좌와 여히 대치할 것」 「제38조 국무총리 직속하에 귀속재산관리위원회와 귀속재산소원심의회를 둔다. 귀속재산관리위원회는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귀속재산소원심의회는 귀속재산의 매각, 임대차 및 관리에 관한 소원을 심의한다.」 「제39조에는 전 조의 규정한 각 기관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원안 38조에 국무총리 직속하에 그것은 그대로 살려도 좋읍니다.

수정안에 순서대로 柳聖甲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강 의원이 대리로 말씀하신다 합니다.

관재위원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는 관재 운영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산업위원회 안과에 대립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절충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 안인데 가장 타당한 것과 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일견 우리가 생각해볼 때에 관재위원회라는 것을 이 조문에 볼 것 같으면 동의하기 위하야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여러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42조에 관재위원회의 직무권한은 좌와 여하다 해 가지고 중앙관재위원회에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의결한다고 그랬으니까 결의기관에 틀림없다. 우리가 정부를 신인 하고 정부에 엄연한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산 처분 행정에 있어서 이원적인 행정기구가 성립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사무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감시할 필요는 있거니와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며, 그다음 특히 39조에 있어서 국회의원 6인이 참석한다, 이렇게 된 것은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에 한 구성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행정 간섭하는 기관에 여섯 사람이나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원칙으로는 관재위원회를 안 두게 되면 이러한 문제도 생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설명한 그 원칙하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행정부에 감시할 입장에 있기로 하고 이 위원회는 중요한 정책에 한 자문기관으로서 존치할 정도로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자세히 설명 안더라도 이 간섭하는 행정기구는 절대로 만들어서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귀속재산법안 제1조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서 공정하고도 민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관재기관을 두게 된 것이올시다. 그 관재기관 중에는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관재청, 관재위원회와 그리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이 세 가지를 두었읍니다. 그러면 관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즉 매각과 관리에 대한 기타 수반되는 일체 사무의 권한을 제37조에서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런 기관하고 또 그다음에 관재위원회는 그 관재청의 처사가 처리가 혹은 부정하지 않을가 또 기관의 과거 실정에 비추어서 부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동의권을 가진 절약권을 갖인 관재위원회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청회,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관재청은 매각과 불하와 거기에 부여되는 일체 사무를 관재하도록 규정해놓고 또 미안해서 관재위원회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재청으로서는 그 기구가 나뿐 것이 아니라 관재청이라고 하는 그 행정기구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 기구를 구성하는 자연인, 즉 사람을 못믿는 까닭으로 해서 관재위원회를 다시 두어서 그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관재위원회를 두어서, 즉 강력한 동의권을 가진 관재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그 관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자연인이 반드시 공정하고 신성해서 조금도 부정한 일을 처리할 염려가 없을가 이것을 생각해볼 때에는 관재청의 구성인원이나 동의권을 가진 관재위원회의 구성인원이나 같은 인간이올시다. 요는 그 운영하는 인간이 문제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째서 하필 쓸때없는 동의권을 가진 관재위원회를 둘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인데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와 같이 뜻을 같이한다. 관재청에서 결의를 날 때에 관재위원회를 돌아 가지고서 대단히 협조적인 것 같은 감이 있지만 기실에 있어서는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금래 로 「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 관재위원회에서 「노」하면 아모리 누가 무엇이래도 안 되기로 맨들어놓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관재청 사람도 인간이고 관재위원회 사람도 인간입니다. 여기서 피차 자연히 감정적으로 혹은 권한으로 대립될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듣건데 관재위원회는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변경될 때에 한해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얼뜬 생각하면 그 반수가 상대자가 적을 것같이도 생각합니다마는 본 법안을 통과함으로 말미아마서 이 뒤에 수불하자는 또는 임차인이나 관리인 등의 대상 건수는 상당한 건수에 올라갈 줄로 생각합니다. 저번에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적어도 여기에 대상자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칩니다. 20만 건 중에 본 법안이 통과로 말미아마서 발생될 그 건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그런고로 해서 이런 피차 알력을 띠는 동의권을 가진 관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그 귀속재산은 부지하세월로 언제 그것이 낙착될는지 대단히 의심을 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정면을 고찰해 보았읍니다. 듣건데, 또 우리가 이미 결정된 4281년도 예산을 보건데 현재 관재청의 예산으로 그 구성된 인원이 중앙 지방을 통해서 1470명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까지 모든 사무 제비 가 얼마냐고 하면 약 6억 3000만 원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동의권을 가진 관재위원을 둔다고 하면 동의를 하면 거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동의에 필요할 다소 원칙을 두어야 할 것이올시다. 이 다소 원칙을 둔다고 하면 다시 중앙, 지방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인원을 두어야만 동의권 행사에 필요한 사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거대한 액을 소비할 줄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에 관재위원회를 아주 없앨 수는 없다는 데 중요사항이나 중요정책에 한해서만 관재위원회가 운영하도록, 즉 그것은 심의기관, 다시 말하자면 자문 성격의 정도로서 하는 한 그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일일히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해 가지고서 관재위원회 자체가 동의한다든지 심의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을,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기업체에 있어서는 이것을 국영으로 하느냐 공영으로 하느냐,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하느냐, 가령 어떤 기계물이 있으면 이것을 국가적으로 보아서 국유로 하느냐 공유로 하느냐, 그냥 개인에게 불하하느냐, 기타 모든 중요사항에 한해서만 심의, 다시 말하자면 자문 정도로 끄치는 관재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그런고로 본 38조에 있어서 관재위원회를 두기는 두되 대통령령으로 다가서 전체 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내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관재위원회는 두되 국무총리 직속하에 관재위원회를 두고 관재위원회에 필요한 직제상이라든지 모든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그런 수정안의 요지올시다.

본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신광균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약간의 어구가 틀린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 제출한 이유는 전혀 같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철회하겠읍니다. 철회하는 데 있어서 신광균 의원의 안에 대한 약간의 부족된 것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대안을 제출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정신은 대단히 좋와요. 해방 이래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또한 정부 수립 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관재사무를 위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으로서의 비행 또는 관리인, 임차인이, 이들을 소위 우리가 모리배라고 규정한 그네들의 비행, 그네들의 관과의 합작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국재 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이 귀산재산을 처리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 일체의 비 를 우리가 완전히 청산하고 민국의 경제재건의 방향으로서 귀속재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제의가 곧 관재 처리하는 기관에만이 중요한 사무를 일임할 수 없고, 여기에는 전 국민이 감시하고 부단 의 통책 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반대할 이유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론 의 입각점은 어데 있느냐, 관재사무를 처리하는 위정 당국자의 부패가 오늘날 우리가 초조한 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겠다는 것이 이 입론의 이러한 방법으로써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 일전에 대체토론을 할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관의 부패를 우리가 시인한다면 이것은 민국 사회의 일반적인 부패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회의 전면적인 이러한 불합리한 부패를 시정하는 근본적인 시책을 강구하지 않고 관재위원회만으로서 이러한 복잡다단한 기구로서 관리인으로써 완전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마치 바닷가에 모래에다가 무엇을 걸어볼려는 것과 같읍니다. 법은 물론 이러한 사회의 그릇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개의 규범이요 규정이지마는 법은 또한 법에 있을 수 있는 범주라는 것은 스스로 정해 있읍니다. 유한의 물건이에요. 유한의 법으로서 이러한 일기가성적 으로 해결시킬 수 없는데 대안을 낸 양 위원회의 연구가 깊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 을 행정면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정부는 완전히 일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찰위원회라든지 심계원이라든지 혹은 상급관청 내지 경찰, 심지어는 전 민족이 이러한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관재위원회라는 것을 둬 가지고 시정을 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한 입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을 약간 발견할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신광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무가 너무 복잡해서 이 안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한 다음에 반드시 조헌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할 것을 나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동 에 한해서 한다 이것은 결정이 아니고 동의다 이러한 구차스러운 해석을 할 이유가 없읍니다. 민주주의 정치에는 행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전 인민의 의도로서 시정할 방법이 있는 것을, 마치 욕심 많은 자수성가할 영감이 자식에게 다 살림살이를 못 맽기고 늙고 죽을 때까지 쉬고 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맽긴다는 이러한 조바심은 우리가 입법하는데 고려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재형 의원은 신광균 의원의 제안과 동일한 고로 합동하자는 것입니다. 이재형 의원과 같이 재청한 여러 의원들은 여기에 별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柳聖甲 의원의 안도 신광균 의원의 안과 합동하자는 것입니다. 柳聖甲 의원과 같이 제출한 여러분도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역시 그렇게 합동된 것입니다. 지금 원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읍니다. 다 착석해 주세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몇 분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요전에 우리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3조, 7조에서 논의한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3조, 7조에 명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 국영, 공영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논의했읍니다. 지금 그 말은 귀속재산을 일일히 법률로서 이것은 국영으로 해야겠다, 공영으로 해야겠다 하기 어려운 것이니 우선 법령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차차 국영에 필요한 것은 국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논의해서 결정했읍니다. 한데 요전에 이것을 법령으로 가는 것은 국가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또는 헌법에 위반이 되니까 안 된다고 주장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부득이 3조, 7조를 법령으로도 할 수 있겠읍니다. 이 정신으로 나간다면 지금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이것은 국영으로 할 필요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것은 이것도 그냥 명령으로 맽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이 위원회를 두어야 할 중요한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처리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있어서 부패한 일이 많다, 잘못된 일이 많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도 역시 이러한 염려가 있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바로잡을 기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부패할 도리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두라는 방법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 관리인이라든지 관재총국에서 이런 동의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도리가 없으니 자문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청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현 관리인들이 이 위원회가 생기면 그 관리인이 맽길가 불안을 가지는 것으로 저이는 봅니다. 내가 보는 바에 이 위원회가 현 관리인의 자리가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거의 무슨 장관의 특명이니 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관재총국에 맽긴다면, 이런 일이 자꾸 난다면 현재에 있는 연고자로서 지위가보장 안 된다는 점이 있읍니다. 이런 위원회를 둔다면 이것을 살려고 하다가 새로 낼려고 하는 사람의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그러므로 필요가 없고, 아까 신광균 의원이 말씀하신 바이 같이 지위의 보장이 돼서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지금 귀속재산을 싸고 여론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관리인으로 마음대로 맽겨두어라, 그대로 관재총국에 맽겨두라는 것은 민의이냐, 과거의 귀속재산으로 하여금 불미한 일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바로잡는 것을 두어 두는 것이 민의이냐 할 때 과연 감시하는 기관을 둔다는 것이 국민의 요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관리인 연고자를 위해서나 또는 민중의 요망을 등지지 않는 점으로 보거나 이 일을 공정히 처리하는 점으로 보나 어느 점으로든지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문기관을 둔다는 것이 좋다 합니다마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시일을 허비하고 국가재정을 허비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문기관으로 할려면 당연히 없애고 그대로 맽기는 것이 좋읍니다. 나는 제4조에 가서 귀속재산 처리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하나만으로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몇 달 걸려서 이 법안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민간의 여론을 대표하고 국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귀속재산 처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일이 없도록 요망하는 길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만 한 조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전적으로 맡긴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니까 이 점을 생각하셔서 이미 3조, 7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전적으로 명령에다 맡길 수 없다는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관재위원회는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 청구한 이가 네 분이 있는데 지금은 외국 손님이 오신 관계로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을 다 하기로 하고 또한 계속해서 발언순서로서 토의하겠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미국 상원의원 노랜드 씨의 부부가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에요.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원조에 있어서 노력하신 분이고 또 아세아에 대한 원조를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일 동안을 체류하고 중국, 비율빈으로 간다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미국 상원의원이라는 분인데 여러 의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좋은 친구로서 오늘 우리는 잠간 동안 환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