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본회의에서 부탁 맡은 대로 운영위원회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지었읍니다. 결정이 아니라 이런 합의를 보았읍니다. 14일부터 수요일입니다. 14일부터 27일까지 2주일간으로 국정감사를 실시를 하자, 정부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끝낸 연후에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 질문으로 들어가자 이러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예로 비추어 보아서, 잠간 말씀드릴 것이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운영위원회나 또는 각파 대표 연석회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동의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단독으로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의견과 의사에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우리의 합의에 있어서도 마침 사정에 의해서 민주당 대표가 그 시간에 참석을 못 하신 어제의 형편도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서 본회의로서 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석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제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참여를 못 했읍니다. 어제 마침 두 분이 미국 가시기 때문에 비행장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결국 회의는 끝나고 말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4일부터…… 운영위원장으로부터의 얘기가 14일부터 국정감사로 들어가자 이와 같이 말씀 결말이 났다고 하니 지난번 우리가 8일 날 개회 당일 5일 이내로 장 부통령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의해서 아마 12일 날 그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2일 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요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13일 날로 아마 될 것 같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질문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무부장관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조사보고가 끝난 후의 회의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부터 여기에서 집단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형편으로 보아서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어려울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불신임안에 대한 이 문제를 결말을 짓지 아니하고 불신임안이 보류된 채로써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당에 계신 여러분이 그대로 14일부터 국정감사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불신임안은 그대로 보류한 채로 두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 다 같이 우리가 상의할 바는 일단 장부통령 피습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와 또 여기에 수반한 불신임안 문제가 결말난 후에 국정감사에 들어가기로 이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14일부터 그대로 즉각적으로 여기에서 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야당 측으로서는 과연 국정감사에 참여할는지 안 할는지 이것 대단히 의문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14일부터 한 2주일간 휴회를 하자, 그 이유는 90년도 예산이 상정됨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한 이유라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들이 금번 90년도의 방대한 예산을 앞두고 자연히 국정감사도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거반 우리들이 이 국회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다시 말하자면 80년 이래에 처음 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흉작을 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각 의원들이 2주일 동안 휴회를 해서 제가끔 선출 지구에 돌아가서 그 풍해에 대한 실정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돌아온 지 지금 며칠 되지 아니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또다시 휴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거반 우리들이 2주일 동안이나 지방에 가서 실정조사를 해서, 다른 지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선출된 경남지방 특히 김해평야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100만 석의 감수량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본인이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돌아가니 20만 군민이 다 본인을 찾어올 뿐만 아니라 곡성이 진동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우리들이 이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특히 농림부 당국의 가장 졸렬한 정책으로써 금년에 있어 가지고는 평년작에 무슨 5푼을 본다니 1할을 본다니 이와 같은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평년작에 대한 1할 정도의 감수량으로써 쌀 81만 석의 공문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여양곡이든지 또는 기타 상환양곡이든지 그런 것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00여만 석이 있고 지금 공문이 내려가 있는 여기에 있어서 이 각 지방의 사세청이나 또는 세무서에 각 도에 있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공문을 받어 가지고 부득이 이 공문을 받은 이상에는 여기에 대한 강제성이 수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군민은 울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 짓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휴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아까 이석기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물론 불신임 모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이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 위신상 이 불신임안을 너무나 오래 끌고 나간다는 것도 그야말로 우리들이 본말이 전도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보담도 나는 내 지방의 실정문제, 근 20만 군민이 지금 곡성이 진동할 뿐 아니라 또 경남의 400만 도민이 이 풍해로 말미암아서 지금 갈 바를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다시 2주일 동안 휴회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긴급한 이 문제를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 우리들이 제가끔 실제 조사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니까 속히 이 문제를 해결 지은 연후에 국회 휴회를 해 가지고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본인으로서는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당연히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2주일 동안 휴회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할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러한 의아감이 듭니다. 혹여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냉정히 생각해 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갖다가 연달아서 휴회를 한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당적인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거기에 술책과 또는 어떠한 정책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아심을 갖다가 내 스스로가 마지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2주일 휴회를 한다는 것은 나는 반대를 표명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정중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조순 위원장으로부터 이달 14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박재홍 의원으로부터 찬성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국정감사의 불필요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우리가 예산이 일단 국회에 상정이 되면 의례히 연중행사처럼 국정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 본 결과 각 부서에는 상당한 부패상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과위원회에다가 보고해서 시정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된 점은 한 번도 없었읍니다. 또 일단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의례히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중요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건의한다든가 또는 정부에 지시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테인데 전혀 그런 길을 취하지 않었읍니다. 그런 길을 취하지 않었다는 말은 국정감사는 일종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패상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부패했다고 우리 입법부조차 추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런 형식적인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장 중대한 장 부통령 저격사건을 결말짓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내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우리가 종결짓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을 종결짓지 못한 채로 새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우리가 처리한다고 그러면 일은 시작과 종결이 한 군데 연결이 되어서 일의 단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과 내무부장관 불신임 사건을 완전히 단락을 짓고 또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이런 국정감사를 아니 하기로 하는 새 출발을 한다고 하면 혹 용인될는지 모르지만 재래식인 형식적인 국정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민관식 의원……

지금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국정감사를 14일부터 실시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아까 조순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즉 개의의 내용은 지금 국민의 관심도 대단히 깊지마는 우리 자신이 이익흥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불신임을 발의해 놓았고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조사를 국회에서 접수한 연후에 이것을 표결을 하자고 해서 지연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부통령 저격사건 조사보고가 13일까지는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도 계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문제도 왈가왈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첫째로 처결하고 동시에 이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불신임을 좌우간 표결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지난 2주일 동안 근래에 드문 농작황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신다고 해서 여러 의원이 내려가서 실제로 조사를 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각 의원들이 농림위원회에다가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농림위원회가 모든 것을 집계해서 각 면에 있는 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러한 현상이 가로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국정감사에 들어가도록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개의하신 분더러 이렇게 물어보았읍니다. 어느 사건…… ‘어느 사건이 끝날 동안까지 본회의를 계속하자 이런 논의보다는 몇 가지 안건이 남어 있으면 대략 언제쯤 될 것을 예정을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역시 그런 정도로 이 사건이 끝날 동안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민관식 의원의 개의는 농림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사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보고할 동안까지 또는 장 부통령 피습사건, 그다음에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 이것 전체를 처리할 동안까지 국정감사를 하지 말고 본회의를 계속하자는 그것이 개의입니다. 개의를 이렇게 성립시킬까요? 민관식 의원…… 지금 내 말씀한 데 틀림없지요? 이 세 가지 안건, 다시 말하면 장 부통령 피습사건과 국무위원 불신임안, 그다음에 농림위원회의 조사보고한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할 동안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민관식 의원 좀 들어 주세요. 지금 이 세 가지 안건은…… 민관식 의원! 이 세 가지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이 동의가 부결되면 그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관식 의원이 이러이러한 안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처리할 동안까지 며칠 걸리겠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자는 그런 개의는 성립되지만 지금 이러이러한 안이 있으니 이것을…… 휴회에 대한 결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7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와 주셔서 그 날짜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개의 성립됩니다.

지금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체로 날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3대 국회에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연도 내에 예산심의를 종료해 보자는 우리들 자신의 의욕도 있고 또 일종의 날짜를 제약함으로 인해서 의사의 심의가 촉진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17일까지 그 사건을 다 마치고 18일부터 국정감사로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17일까지 마치고 18일은 일요일입니다. 19일부터 2주일까지 국정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개의를 전체적으로 하겠읍니다.

지금 개의는……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정식으로 개의가 제기되었는데 그 개의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7일까지 본회의를 하고 18일은 일요일이고 19일부터 2주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자 하는 이것이 개의입니다. 그 개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동의는 14일부터 2주일간 개의는 18일부터 2주일간 국정감사를 하자는 동의 개의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양 동의 개의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계연도가 금년 12월 말에 연도가 끝이 나는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90년도 예산은 12월 말까지는 심의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1개월간 가예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막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해서 하는 조치이고 원칙으로 국회는 연도 말이 종료되기 전에 심의 통과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사실상에 있어서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12월 24일경 크리스마쓰가 시작되기 전까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로서 총예산을 심의하는 데 시일이 얼마 걸리느냐 계산을 해 볼 때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법에 의해서 7일간이라는 제한이 있읍니다. 종래 보면 이 7일간이 2주일도 되고 3주일도 되는 예가 있었읍니다마는 국회법 그대로 7일간에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다고 보더라도 7일간이 소요가 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하는 데 국회법의 규정이 2주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14일, 그러면 국회법에 규정된 기일 내에 심의가 완료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1일간이라는 위원회의 심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유인을 한다 자구정리를 한다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자면 적어도 3, 4일 4, 5일을 보아야 할 터이고 또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법정기간 내에 심의 완료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법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결의로써 5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결의가 있으니까 양 위원회를 통해서 2, 3일 3, 4일간 연장되는 것을 규정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의에 그야말로 최근과 같은 성원 미달로 유회니 정회니 하는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고 정각에 성원이 되어서 모든 일을 그야말로 능률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해서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는 적어도 30일이라는 시간 여유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24일까지 30일이 된다면 12월 24일에는 예산심의에 착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24일이라면 지금부터 2주일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뿐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종 관영요금에 대한 인상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나서 결정이 지어지기 전에는 예산 숫자에 대한 심의도 결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각종 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세율 변동이든지 혹은 세정 책정이든지 이 문제가 국회로서 결정이 되지 않고는 신년도 세입 예산 책정에 대한 심의를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제 생각 같어서는 금년에는 정부 측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또 도중에 회계연도가 변경된 사정도 있어서 총예산안을 소정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한 금년도 특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는 제 생각에는 예산심의 전에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시간적으로 보아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종래 관례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예산심의 전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역시 국정감사를 해서 실지로 감사하고 본 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심의 전에 국정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불가능할 것같이 생각이 됨으로 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금년도 국정감사는 오히려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이번 정기회의를 12월 말일로 종료라도 한 후에 명년에 들어가서 새로운 임시회의가 소집될 줄 압니다마는, 그 회의에서라도 별도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예산심의에 관련된 안건 또는 예산심의를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시고 민관식 의원의 개의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몇몇 가지 사안을 참작을 하시여서 다시 오늘 오후에 가서 산회 후에라도 운영위원회나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시어서 작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민관식 의원의 개의를 찬성하는 의미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일리가 없는 바가 아니올시다마는 우리는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서 이 예산안을 어떻게 하며는 속히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확고한 방침이 서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확고한 방침이 서기 위해서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가로놓여 있는 몇몇 가지 문제에 대한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몇몇 분이 말씀이 계시였지만 짧은 날짜를 정해 가지고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란다든지 내무장관의 불신임안이라든지 또는 오늘 박재홍 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농촌의 실정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농촌의 이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를 다 종합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 농촌에 재빠르게시리 손을 뻐쳐서 농촌의 고통을 덜어 주도록 하게 하는 이 조치라는 것은 오늘날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몇몇 가지 가로놓여 있는 이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국정감사를 하고 국정감사를 끝마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이와 같은 절차를 우리가 밟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가로놓여 있는 몇몇 가지 문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17일까지는 날짜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17일 안에 우리가 여야 간에 성의를 기우려서 17일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해 치자 그래 가지고 19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되 이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2주일 동안 한다든지 10일 한다든지 그것은 앞으로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다 심의 완료하도록 하는 데에 그 시간문제에 지혜를 짜내 가지고 잘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의 말씀이 예산심의를 다 끝낸 다음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 말씀도 계셨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3대 민의원…… 민의원이 여기에 나온 다음에 오늘날까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한 번 해 봤느냐, 87년도 국정감사를 한 번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이때까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국회로서의 가진 바 권한 가운데에 국정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로놓여 있는 제 문제를 17일까지 정리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여야 간에 다 마음을 합해서 금년만은 이 회계연도 내에 우리는 이 예산을 다 심의해서 정부에 이송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을 내놓는 것이 금년에도 늦은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언제나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내놓는 것을 게을리 늦게시리 내놓고 국회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곤궁에 빠지게 하고 국회 안에서 정부의 형편을 생각해서 여당 측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내 가지고 국회 안에 가로놓여 있던 제반 중대 문제를 피하도록 하는…… 이와 같이 되는 감을 일반 국민에게 보여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당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본의가 아니라고 나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이 가로놓여 있는 몇몇 가지 문제를 처리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한 달이나 한 달 이상 기일을 자꾸 끌고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오해할 것이요 국회를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여야 간에 마음을 합해서 모든 일을 잘 정리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로놓여 있는 그 장해되는 몇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명랑하게 정리해 치운다고 하는 사실이 국회 운영에 명랑성을 가져온다고 이와 같이 저는 해석해서 민관식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 놓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앞으로의 모든 문제 진행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조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금년 내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의당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50일밖에 남지 않었는데 예산심의 날은 과정의 일자로 보아서 그동안에 국정감사를 하기는 지난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저는 국정감사를 먼저 해야 쓰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지적하고 이것을 시정시킬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을 먼저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과거의 실정을 검토해서 신예산에 반영시키지 아니하고서는 정부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편달해 나갈 길이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먼저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안도 있고 민관식 의원의 안도 있어서 어느 쪽을 취하든지 간에 저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1333만 석이라는 숫자를 내놓았읍니다. 어제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농림부를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 숫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데 농업부에서는…… 농림부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도 했고 또 농림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해 보았고 또 말단의 시읍면 또는 군 이 자체가 금년도 수확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집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일 동안 휴회하는 것은 이번 풍수해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자면 금년 재해를 조사해 가지고 금후 양곡 사정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고 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국회가 어떤 안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인쇄물까지 이미 배부해 드려서 거기에 자기 도 군의 숫자를 기입해서 농림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정부하고 숫자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했었는데 말씀은 제각기 다 하셨지만 실지 제출하신 분은 다섯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리 금년에 흉작이 되었다고 우리가 구두로 웨친다 할지라도 과학적인 숫자를 가지지 않고는 행정부에 대항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보고를 내 주셨으면 하는 요망을 드리고, 이번 국정감사가 되기 전에 양곡수급계획을 동의해 주어야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14일 날부터 하신다든지 17일 날부터 하신다든지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매였지만 좌우간 국정감사와 아울러 양곡수급계획은 예산심의하기 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어제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14일부터 2주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휴회하자는 데 저도 같이 합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불민한 소치이였읍니다만 지난번 8일 본회의에서 장 부통령 저격사건 진상에 대한 조사보고를 5일 이내에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몰랐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부터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 만일 14일부터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 먼저 8일의 보고를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적인 여유를 거기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박만원 의원께서 국정감사를 명년에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작년에 거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할 적에 본 의원이 반대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러니 예산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명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이런 말을 본 의원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오늘에 와서는 예산심의 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번 거년 11월부터서 12월에 걸처 가지고 행한 국정감사 보고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은 의심을 하기를 국회에서는 역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정부의 비위를 감추어 주기 위해서 국정감사보고조차 않는다 이렇게 국민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반에 만일 국정감사를 실시조차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의혹은 참으로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정감사라는 것은 심계원에서 심계하는 것이나 감찰위원회에서 감찰하는 것이나 그와는 좀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심계원에서 하는 혹은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심계원에서는 법에 맞게 회계를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감찰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비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적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하지만 국회의 국정감사는 그 외의 실정을 국정의 운영을 파악해 가지고 정책에 이것을 반영시키자,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시키자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올시다. 그렇고 보면 예산을 무조건하고 정부의 제안한 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와서 국정감사의 의의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날자가 없지 않느냐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벌써 처음부터 틀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9월 20일경에 내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어제 와서 대통령의 교서를 읽고 재무부장관이 와서 연설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예산의 제출이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대한 커다란 책을 두 권 세 권 나누어 주었지만 앞으로 정말로 예산심의하는 데 중요한 서류 법률이 요구해 가지고 있는 재정법 22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자료 열일곱 가지 것이 다 나오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제 제출되었다고 하는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형식뿐이지 실질적으로 완전한 예산이 제출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예산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심의의 대상으로 알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벌써 예산을 내기를 법정기일 9월 20일에 내지 아니하고 10월 11월 이렇게 다 넘겨 버려 왔어요. 이렇게 된 이상에는 연도 내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 경주할망정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연도 내에 완전히 통과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본인이 종종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대해 가지고 악의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회의 심의권을 박탈한다 혹은 침해한다’ 이런 말을 형용해서 더러 말한 일이 있읍니다. 임시해 가지고 앞으로 한 달도 못 남겨 놓고 예산을 내놓는다거나 혹은 50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것을 내놓지 않었으니까 완전히 국회에 나올려고 하면 언제 나올려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을 규탄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이 예산심의를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소홀히 하자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정중하니 신중하니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엄중한 또 신중한 심의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국정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결의한 장 부통령 저격사건…… 그 처리가 나도록까지에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소감을 피력해 가지고 정준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만큼 토론되었으니까 표결하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안은…… 운영위원회의 안은 국정감사를 14일부터 27일까지 하자는 것이고 민관식 의원의 개의는 19일부터 2주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개의부터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개의는 19일부터 2주일이고 원동의는 14일부터 2주일간입니다. 그러면 개의 민관식 의원의 개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19일부터 2주일간이라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동의 운영위원회의 제안입니다. 14일부터 2주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운영위원회의 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운영위원회의 제안인 14일부터 2주일간 국정감사를 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뭐 의사진행입니까? 이석기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서는 우리 원내에서 원만히 타협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일단락하고 난 뒤에 떳떳하게 국정감사를 해야 마땅하였던 바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당 측에서 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그렇지 않고 혹은 즉각적으로 14일부터 내무장관의 불신임안을 보류한 채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깐 만일 이와 같이 결정되어서 그대로다가 실시하신다고 하며는 우리 야당은 금반 국정감사에 참석 못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선언해 둡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입니까? 네 김홍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기히 운영위원장의 동의가 통과되어서 말씀할 기회를 노쳤읍니다마는 저 개인의 의사로서는 여러 가지 원내의 사정으로나 공기로 보아서 이 안이 통과되어서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민관식 의원이 제출한 개의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번 이 예산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물론 근본적으로 정부가 회계연도를 연장해 가면서도 제 시기에 내놓지 않고 임박한 이때에 내놓은 책임은 차후에 별도의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우리의 국회의 입장으로서는 일종의 디렘마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산총회와도 달라서 금년도는 회계연도를 변경함에 따라서 부득이 본희의를 2월 20일에 소집한 이후 지금까지 연장 연장해 오지 않으면 아니 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금년 12월 말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본회의는 1년에 한 번밖에 소집 못 하게 된 고로 내년의 예산총회는 역시 9월 달에 가서 한 번 소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회계연도의 연장에 따른 국회법 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개정이 되면 9월 말에 가서 한 번밖에 소집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이것을 명년 예산을 12월 말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본회의를 연장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아마 헌법 절차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부에서 제 시기에 제출하지 못한 이 책임은 책임대로 별도로 우리가 추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이것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만전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내의 여러 가지 사정이 요전의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도 5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서 그것이 만일에 보고가 되면 보고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것으로서 왈가왈부가 있었다는 것은 그 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 처리 문제까지도 응당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만일에 14일부터 무조건하고 이것을 국정감사로 들어가서 본회의를 휴회한다고 하면 이제 방금 이석기 의원이 다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여기에 참석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곤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정식 통과된 이상 어떻게 할 도리도 없는 것이고 운영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사태를 수습하는 의미에서 일단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14일부터 국정감사를 하는 것만이 결정된 것이지 본회의를 휴회하면서 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국정감사는 실시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조사보고 거기에 따른 처리 문제 내무부장관 불신임 문제 이런 것은 본회의를 계속하면서 시일 이내 오전 중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국정감사를 계속하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며는 그런 방법으로서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일부터 국정감사로 들어가되 본회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며는 항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진 데에 대해서 아마 이상적인 자유당 여러분도 변명할 구실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정략하에서 나오지 안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여당 여러 의원도 찬성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해 왔다고 하더라도 야당 측에서 이것을 전부가 거부한다고 한다든지 하면 국정감사법 제8조에 의해서 실질상 국정감사는 못 하게 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자연 예산심의에도 여러 가지 곤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참작해서 본회의를 계속하면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다음에 딴 분이 와서 동의하더라도 일단 의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홍식 의원의 의견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참작해서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은 결정된 것으로 하고 물론 결정되었으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혹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들이 의논해서 무슨 타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 보고사항으로 처리했으면 좋을 것인데 잠간 잊었읍니다. 거반 본회의에서 의결된 유엔사무총장 및 홍아리 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 안을 외무위원회에 일임해서 문안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이 다 작성이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외무위원회 누구 나오셔서 좀 낭독해 주시지요. 외무위원장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2.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멧세지」 및 홍아리 자유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 문안작성 보고의 건

이제 의장님께서 소개한 일전 이인 의원을 비롯해서 제안되어 결의된 홍아리 사태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본 위원회에서 약간 수정된 바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아리 사태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멧세지 대한민국 국회는 긴박한 동구 및 중동사태를 토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긴급 유엔총회에 대하여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써 최대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대한민국 이천만 국민은 홍아리 인민들이 소련의 침략적 지배와 공산 학정에 항거하고 그들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고저 궐기한 데 대하여 전폭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소련의 무도한 침략적 군사행동과 학살행위에 대하여 적수공권의 시위와 고립무원의 기아상태에서 처참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홍아리 자유 인민에 대하여 무한한 동정을 표명하며 홍아리에 대한 소련의 무력침략 내정간섭 비인도적인 대량학살 등 국제적 강도행위를 규탄하고 유엔이 시급히 다음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 소련을 홍아리에 대한 침략자로 규정할 것 1. 홍아리에 있어서 소련의 침략행위를 감시 및 저지하는 유엔의 집단안보 조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 1. 홍아리에 대한 유엔 및 자유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원조와 구호대책을 확립할 것 이상이올습니다. 그다음 홍아리 자유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올습니다. 홍아리 자유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 소련의 폭군적 지배와 공산 학정에 항거하여 자유와 자주독립을 쟁취하고저 궐기한 홍아리 인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이천만 동포는 자유세계 인민들과 함께 이를 주시하고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하는 바입니다. 철의 장막 내부에서 고립무원한 환경하에 적수공권으로 궐기한 귀국민의 투쟁정신이야말로 자유정신의 금자탑이요 공산독재를 무너뜨리는 세계사의 새로운 전환의 촉진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원통 애절하게도 귀국에 대한 소련의 대병력 투입과 국토 강점의 무력침략에 있어서 잔인무도한 무차별 대량학살, 파괴로 기인한 처참한 희생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울분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귀국민의 헤아릴 수 없는 피해와 희생을 동정하는 바입니다. 천도가 무심치 않은 이상 귀국민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바친 고귀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고매한 투쟁정신은 깊이 자유세계와 자유를 갈망하는 피압박 인민들에게 깃들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세계는 결코 홍아리 인민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방법을 다 하여 자유 십자군의 선봉인 홍아리 인민에게 적극적 원조와 구제의 손길을 뻐칠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8일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귀국민에게 멧세지를 보내는 동시에 귀국에 대한 소련의 침략 저지 조치를 요청하는 유엔총회에 대한 멧세지를 발송하였읍니다.

지금 낭독한 두 가지 멧세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천만을 삼천만으로 고치든지 이천만을 빼든지 해요.

멧세지 가운데에 이천만 우리 국민이라고 그랬는데 이천만을 빼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른 논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되었읍니다. 다음은 역시 외무위원장 이름으로 나와 있는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이 긴급동의는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제안해 왔읍니다. 역시 수반된 같은 것이니까 지금 곧 상정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긴급동의를 상정합니다. 3. 북한동포에게 「멧세지」발송에 관한 결의안

본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멧세지 철의 장막에서 신음하던 홍아리 파란 등 동구라파 인민들은 소련의 철쇄를 끊고 그들의 자유와 자주독립을 쟁취하고저 궐기함으로써 침략과 탄압으로 형성되었던 소련의 지배권과 독재는 드디어 붕괴하기 시작하였읍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공산독재와 공포정치에 시달린 여러분이 고대하던 자유와 조국통일을 쟁취할 날은 왔읍니다. 동구라파 위성 각국에서 자유봉기가 계속되고 공산독재가 무너지기 시작한 세계의 새로운 전기에 임하여 천재일우의 호기를 일실함이 없이 홍아리의 자유투쟁에 호응하여 같이 용감하게 일어섭시다. 누구보다도 자유의 고귀함을 더 잘 알고 이를 갈망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 하늘은 자조하는 자를 반드시 도울 것이며 여러분의 자유와 조국통일의 민족의 대로를 막을 자 그 누구겠읍니까? 북한 동포가 궐기하는 날 남한의 이천만 동포는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에서 공산도당들을 완전 축출할 때까지 함께 뭉쳐서 싸울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모든 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남한 방방곡곡에서는 홍아리에 대한 소련의 무력침략을 규탄하고 홍아리의 자유봉기를 촉구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 문화인 정당 사회단체 등 국민 각계에 의한 시위행렬과 집회가 전개되고 있읍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조국 광복을 위하여 항일 투쟁하던 3․1 정신을 상기하고 자유와 조국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반공 항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궐기합시다.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10일 제22회 정기국회 제9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동구에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저 소련과 공산 괴뢰정권에 항거하여 궐기할 홍아리 인민을 찬양 격려하면서 북한 동포에게 이 멧세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 멧세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대외적인 멧세지 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니 문자 하나하나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구나 이번 문안 작성을 외무위원회에서 한 것 같고 지금 외무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낭독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마 잘못 낭독하신 것 같은데 첫째 말씀하실 때에 ‘홍가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혹은 이것이 글자 한 자가 틀린 것 같지만 적어도 외무위원장이 대외적인 멧세지를 낭독하는 데에 이렇게 착오가 있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외무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마 그것을 밝혀 주시고 속기록에도 수정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문을 잘못 읽었는지 모르나 ‘항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쓰는 데에는 ‘넓을 홍’자를 씁니다. 그래서 ‘홍아리’라 그랬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외국 지명을 혹은 우리 국내에서 부를 때에 신문에는 국문으로 쓰는 데도 있고 한자를 쓰는 예도 있읍니다. 이것을 영어로 역할 때에는 그 나라에서 쓰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될 테니 유옥우 위원의 염려는 너무 지나치게 됐읍니다.

여보시요! ‘항가리’라 그래야지 쓰겠어요.

‘항가리’라 했어요. ‘홍아리’라 이랬어요. 네, 그것은 한자를 쓴 것을 그대로 읽었읍니다.

자구에 대한 문제니까…… 한문자니까 한자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 ‘항가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멧세지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읍니까? 좋습니까? 표결하지 않고 그대로 채택할까요? 네 그러면 표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이 멧세지를 채택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재산법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성원 안 되요. 암만 불러 보았자 절대로 성원 안 됩니다.

아니, 저 의장! 성원되기를 기다리고 있읍니까?

지금 재석원수가 6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낭하와 휴게실에 지금 나가 보니까 거기도 의원이 별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0여 명 있어야 성원이 되겠는데 시간 될 동안까지 성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앉아 계세요. 직원들은 명단을 조사해야 되겠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명단을 빨리 조사하시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열 책임 맡은 직원에게 빨리 말씀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빠집니다. 지금 다시 성원 수를 계산해 본 결과 85명입니다. 국회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성원에 달하지 못하므로 오늘 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