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증세법안이 제일 논의에 초점이 되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총 집중하였든 직물세법안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된 점은 직물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그 가운데에는 전폐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혹은 여기에 우리가 심의보고한 내용에 비추어 보담 더 고율을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 분도 정부 원안대로의 세율을 지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여 보고드린 이 세율보다 고율을 주장하신 분도 중대 난관에 봉착한 국가재정에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괴로운 심정에서 나온 주장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일반대중의 부담능력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보다 더 고율로는 과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수정안으로 올린 바와 같이 정부안보다 극히 저율로 이것은 재정의 현실에 비추어서 부득이 직물세를 신규로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견직물, 모직물 또는 견모 혼방 또는 인조견이라면 견사의 혼방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가격이 이 한도를 지나면 대통령령으로서 과세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기서 가장 논의되는 점이 광목에 세를 부과하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고, 광목은 직물수입의 거이 전부를 점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목의 세수입이 많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심사할 때에 국가재정의 견지에서 부득이 이러한 광목에 대한, 기타 면직물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드라도 산업방면을 전연히 고려할 수 없다. 국가재정적 입장에서만 고려할 수가 없고 산업방면에 있어서 이러한 과세가 과연 우리나라 방직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타당한 조치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것입니다. 기술부문으로 보든지 현재 모든 시설로 봐서, 이웃 나라의 현실로 봐서는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세를 하게 되는 이것은 우리로서의 가장 고충이었었읍니다. 그러나 거이 결정적 운명으로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다. 우리 국민 전체가 내핍생활을 해 가면서 재정에 있어서 수지를 맞춰서 재정 방면에서 오는 인푸레를 저지시킨다면 금융방면에서 오는 인푸레도 따라서 어느 정도 제지되리라 이러한 간열픈 희망 밑에서 이 세율을 개정해 가지고 심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의원 가운데에는 면직물에 대한 과세…… 이것은 물품세법을 제정할 때에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 태도가 면직물에 대해서는 일절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될 방침을 취해 가지고 정부안으로 면직물을 포함한 일반 직물에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었든 것을 면직물을 제하게 된 것은 산업 방면으로 봐서 육성 조장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 견직물은 농민, 노동자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바 이러한 견지에서 물품세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긴박한 우리 재정면의 현실을 볼 때에 비교적 저렴한 세율을 부과하면 재정적으로 앙등되어 가는 인푸레를 방지해 가지고 국가재정의 건전을 기하며 그 방면으로서 국민대중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여를 함으로써 견직물에 비교적 저율인 과세를 해 가지고라도, 대중의 부담을 저율로 시켜 가지고라도 이 재정의 부득이한 현실이 수지를 맞추어보자, 대단히 괴로운 심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주셔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의 고충은, 첫째 대중의 부담, 둘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깊이 우려하고 괴롭게 생각하고 그랬으나 재정의 현실을 볼 때에는 부득이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세율에 비해서 전체의 반감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새로히 하나 우리가 결정한 것은 소위 교직 이라고 하는 것, 정부안에 볼 것 같으면 견직물이나 모직물을 대체로 교직에도 같이 견직물이나 모직과 같이 세율을 취급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보며는 일용난 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교직물의 직조가 줄어질 염려가 있다. 그러며는 차라리 교직물에 관해서는 그 중간을 취해서 세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새로운 계단을 하나 만들었읍니다. 이 점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에 정부안에 대해서 다소의 수정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체로 보아서 이러한 견해 밑에서 심사하게 된 관계로 한두 조의 수정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미 물품세법에 의지해서 면직물을 제외한 직물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었든 만큼 물품세를 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중과세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물품세법은 우리가 동일 회기 내에서 제정한 세법인 까닭에 이것을 여기서 제의할 수가 없어서 제1조2항에다가 물품세는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읍니다. 직물에 대해서 물품세 부과하게 되었든 세는 면제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읍니다. 이것을 시정하기에 노력한 것입니다. 대체 심사한 경과 그 이외의 조문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이 과세에 관해서 계산방법이라든지 징수방법이라든가 또 원천과세하는 데에 필요한 규정 등등으로써 여러분이 조문을 이미 잘 보셨을 터이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약하겠읍니다. 직물세법 제1조 직물에는 본 법에 의하여 직물세를 과한다. 단 남루를 원료로 하여 조성하는 직물은 예외로 한다. 제2조 직물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1. 전 중량 100분 중 95 이상의 면직물 가. 수직기 및 족답기 에 의하여 직조하는 것 직물가격의 100분지 10 나. 기타의 것 〃 100분지 22 2. 전기 이외의 직물 가. 전 중량 100분 중 95 이상의 인조견계 및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원료로 조성하는 것 직물가격의 100분지 20 나. 기타의 것 〃 100분지 40 제3조 전조의 가격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전항의 가격계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직물세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물을 인취하는 때에 인취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직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면허를 얻은 때에 직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취하는 때 그 직물세의 담보를 제공함을 요한다. 제5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물을 인취하는 자는 인취하는 때에 직물의 종별로 수량과 가격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8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신고가 없는 때 또는 정부에서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직물의 종별,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한다. 제6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3월 이내 직물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조 직물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직물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물에 납세필증인 의 압날 또는 납세필증의 첩용 을 받어야 한다. 제8조 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직물을 인취할 수 있다. 1. 타 제조장에 출고하거나 또는 장치장에 장치하기 위하여 직물을 인취하는 때 2. 염색, 자수, 기타의 가공을 하기 위하여 직물을 인취하는 때 3. 일정한 장소에서 직물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직물을 인취하는 때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지 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제1항의 직물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 내에 인입지에 입고한 증인 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그 직물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직물세를 면제한다. 제9조 좌에 게기 하는 직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물세를 면제한다. 1. 외국에 수출하는 직물 2. 제조자가 자가 제조한 직물로서 자기 또는 그 가족의 용 에 공 하는 것 제10조 제조장으로부터 인취한 직물을 동일 제조장 내에 환입 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물을 제조장으로부터 인취하여도 다시 직물세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직물세 납부 전에 있어서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물을 인취할 수 없다. 단 제4조제2항,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직물제조자는 직물세 납부 전에 있어서는 제조장에 있는 직물을 타에 인도할 수 없다. 단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로 한다. 제12조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한 외는 직물세 납부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있는 직물을 소비할 수 없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물세의 면제를 얻기 전에 있어서는 제조장 내에 있는 동 조 제2호에 게기하는 직향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3조 직물을 제조하거나 또는 그 판매업 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하고저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14조 직물 제조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직물의 판매업 또는 직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제조업을 겸영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물의 제조장과 판매장 또는 직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제조장과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직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물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직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물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물 또는 직물제조품으로 직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것 2. 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 서류 3. 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재료, 기타의 문건 제17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 중의 직물 또는 직물제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거나 또는 하물이나 선고 의 봉인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직물세를 포탈하고저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금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금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 벌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세금을 징수한다. 제19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물을 제조하거나 또는 그 판매업을 경영한 자 제20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은닉한 자 3. 제15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1조 제1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8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18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의 형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위반하는 자의 포탈 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 정부는 직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조직하는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 본법은 자기 또는 그 가족의 용 에만 공 하는 직물을 제조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직물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직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총 가격 20만 원 이상의 과세 직물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인취자로 간주하여 직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하는 날에 그 직물을 제조장으로부터 인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물세를 징수한다. 전항의 소지자는 당해 직물의 수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물세법안 수정안 제1조2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본법에 의하여 직물세를 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1항1호 가. 직물가격의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나. 〃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각각 수정 제2조1항2호 가. 직물가격의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수정하고, 나. 「인조견, 교직물 및 견교직물 직물가격의 「100분지 15」를 삽입하고, 원안 「나」를 「다」로, 직물가격의 「100분지 40」을 「100분지 20」으로 각각 수정 제9조의 제2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직물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내에 수출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9조1항2호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인 또는 납세필증의 첩부가 없는 직물을 소득한 판매업자 원안 「3호」는 「4호」로, 「2호」는 「3호」로 각각 수정 제19조제2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물을 몰수할 수 있다.

지금 홍성하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끝났어요. 지금 질의에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신광균 의원 소개합니다. 발언하신 분은 교섭단체를 통해서 종합해서 정식으로 수속해 주세요.

재무부장관께 간단히 질문합니다. 오늘 이 직물세는 필연적으로 정부안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될 기세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나 역시 그렇게 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오늘 직물세법이 통과를 수정해 통과하든지 좌우간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세금을 더 받는 증세법안이 다 통과될 모양이올시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 같읍니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국가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지만 모든 징세법안을 통과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오늘 직물세를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나는 무슨 학리적이나 이것을 학술적은 모릅니다마는 다못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남어지에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주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쌀값이 오르고, 쌀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술값이 오른다고 해서 밀조하는 모리배들은 그 틈을 타서 밀조장을 확장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애주가 혹은 음주…… 이 사람부터 술을 먹기는 먹읍니다마는 음주하는 사람이 자연히 비싼 술을 사먹기 싫으니까 밀조장으로 갑니다. 오늘 상정된 직물세에 대해서도 직물세가 새로 창설이 되어서 세금이 생긴다고 하니까 벌써 광목값이 올랐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와 같이 모든 세금을 올리는데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것이 물가가 올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상당히 격론이 되었읍니다마는 쌀값이 올른다…… 쌀값이 올르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내가 들은 바에는 이것도 역시 기차값이 올르니까 쌀값이 올른다는 이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증세를 하며 또한 관업수입을 증가하는 것은 수지균형을 취해서 만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관업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더 받는 데에 따라서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현실에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수지균형을 취하는 것은 좋지만 물가고에 허덕이는 민생문제는 점점 도탄으로 들어가니 이것을 대체 재무당국으로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지균형만은 좋지만 여기에 따라서 물가가 나날이 올르니 물가가 올으는 데에 민생이 도탄으로 빠지는 것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극히 간단히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모든 세법을 여러분께서 잘 통과시켜 주셨는데 아마 이 직물세법안은 이번 회기에 마지막 세법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가장 이 직물세라는 것이 문제가 많고 또 사실 지금 비난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직물세, 이번의 직물세에 있어서 증세를 하기 위한 것은…… 종래에 직물세가 없었든 것은 아닙니다. 종래에도 역시 직물세라고 해서 가격의 즉 5분 내지 1할을 직물세로 받어왔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모든 세법을 개혁하는 데에 직물세법만은 아직 개혁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금번에 정부가 수지균형 예산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각 방면으로 세원을 생각했으나 특별한 세원을 찾지 못하고 이번 직물세를 갖다가 올리는 세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직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더욱히 광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일반대중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액을 올린다고 하면 일반생활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또는 모든 직물에 있어서 많이 영향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금반에 정부가 직물세에 있어서 적어도 약 80억이라는 세수입을 생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지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든 것이고, 또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직물세를 이만큼 과함으로써 그다지 대중생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종래에 있어서 광목을 우리가, 더욱이 농촌이나 도시에 있어서 일반대중이 광목을 갖다가 자기가 소비하는 그 수량을 얻을 수가 있었으냐, 그렇게 얻지 못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시장의 가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 필 에 3만 원 이상까지 갔읍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생산방면에 있어서도 착착 생산율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서도 더욱이 이 광목에 있어서만은 지금 현재 생산량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해방 전 생산량보다도 지금 초과되어 있읍니다. 지금 1년에 매달 25만 필씩 생산한다 하더라도 약 300만을 생산하게 되고, 기타 가내공업으로서 지금 나오는 수량이 적어도 달 한 20만 필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광목에 한해서는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놀랄 만큼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는 종래에 있어서 광목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품의 하나로서 가격이 통제가 되어 있었지만 이 4월 달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시장에서 매매하게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산량이 증가가 되니 만큼 또 세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매매하게 될 적에 결국 가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테까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3만 원 이상의 다음으로다가 수요자가 사게 되었지만 금반에 상공부에서 모든 생산비를 조사해서 혹은 전기값이 올라간다 혹은 석탄값이 올라간다 혹은 원료가 올라간다 여러 가지 올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계산한 결과 역시 한 필에 1만 800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가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약 1만 50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가 하는 그런 생각이올시다. 그러며는 오늘날 이 광목 직물에 있어서 원래 정부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2할…… 20%를 했읍니다. 그러며는 종래의 광목값에 비해서 그와 같이 가격이 저하되는 데 따라서 그만한 세금을 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일반에게 주는 영향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이번에 수지균형을 맞추는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하니 만큼 일반대중에 다소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부득이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불가피한 일로 생각해서 그와 같은 직물세를 과했든 것입니다. 지금 신광균 의원이 물으시기를 이번에 직물세가 상정되었다고 해서 광목값이라든지 기타 모든 직물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물가지수로 본다 할 것 같으면 모든 물가가 저하되는 경향에 있읍니다만서도 그중에도 지금 광목값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저하되어 내려가는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금반 정부가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 세액을 과하게 된 것은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금반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한 결과 광목에 한해서 20%는 대단히 중하니까 적어도 1할…… 10%로 수정을 하자고 되어 있읍니다. 광목뿐만 아니라 기타 견직물로 말씀하더라도 정부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40%이였는데 이번에 수정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20%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래 이 직물세에서 약 80억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수입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재정경제위원회 모든 세율을 수정해서 약 40억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세입으로서 40억이 삭감이 되었으므로 말미아마서 앞으로 적어도 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예산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여테까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데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별로 고집을 아니하고 모든 것을 타협적으로 해 왔읍니다만서도 적어도 이 직물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지균형 예산을 맞추자고 할 것 같으면 이 직물세에 한해서는 이만큼 세입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있어서 많이 염려하시고 직물세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실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서도 저는 오히려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번 심사한 40억이 삭감되었다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있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광목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생산량이 증가되므로 해서 이와 같이 저하되니까 거기 따라서 이만한 세액을 일반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상시에 있어서 크게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광목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직물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잘 살피셔서 이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 본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질의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은 교섭단체를 통해서 해 주세요. 지금은 장병만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묻고저 하는 것은 광목보다도 더 대중적 생활에 우리 농민의 필수품이 되는 삼베니 무명이니 여기에 직물세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까지 부가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 대중생활에 큰 파탄이 오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말하자고 하면 삼베니 무명베니 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공업인데 가정에서 일부러 이것을 장사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가정의 필수품으로 하는 것이 많읍니다. 이에 대해서 부가세를 한다고 하면 그 영향이 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니 이것이 더 급선무라고 봐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홍성하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자가용을 위해서 직조하는 데는 일체 과세 안 하기로 되었읍니다. 공장생산에 있어서 자가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받기로 되었읍니다. 만일에 자가용으로 했든 것을 공장에서 자가용으로 안 하고 판매를 할 때에는 받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베틀을 한 대나 혹은 두 대를 놓고 농촌 부인네께서 자가용을 위해서 하시는 질쌈은 안 받기로 했읍니다. 대통령령으로써 내용을 정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소규모에 이르기까지는 곤란하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는 3대까지 하는 수직기에 대해서는 안 받기로 했읍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에서, 농촌 자체에서 자기를 위해서 쓰고 혹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판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소규모는 완전히 자기 소비를 위해서 직조하는 데 대해서는 면세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물으실 것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체토론이에요.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 발언통지를 해 주세요.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발언 안 하려고 했드니만 워낙 대중생활에 직접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간단히 한 마디로 정부 원안을 반대하고,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 안도 너무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 의미로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원래 이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누누히 말씀드릴 것 없이 의식주 세 가지 중에 밥 먹고 나면 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부담능력이 얼마 만큼 된다고 하는 것은 누누히 말씀 안 드려도 극도로 빈곤해서 도저히 감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10 내지 20, 40까지…… 100원짜리에다가 4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매력이 감퇴될 뿐만 아니라 또 국민 일상생활에 가서 직접 압박을 하는…… 국영 또는 국민대중을 나체화시킨다고 하는 결과밖에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세금을 증가함으로써 일반 물가에 미치는 중대한 악영향을, 중대한 파동을 미치기 때문에 고물가를 조장하고 정부는 통화를 수축해서 구매력을 감축시키고, 한쪽에는 생산을 증가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으고 앉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물가를 고등시키는 결과를 불으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안 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공업계를 볼 것 같으면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이 방직공업밖에 없읍니다. 그냥 이것을 갖다가 마저 세금을 이와 같이 고율로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기계업자에 직접 영향이 있으므로 여기에 수반되는 일반생산은 중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영향이 오느냐 하면 외화가 옵니다. 왜놈들은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과잉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물자가 창고에서 하품하고 있읍니다.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기상태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잡화품이나 우리 손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쓰고 있읍니다. 왜놈들이 맨들어서 「향항 」을 거쳐서 또한 렛떼루를 붙쳐서 이것이 부산, 인천으로 옵니다. 이 직물세를 갖다가 통과시키면 그 이튿날 대판 이라든지 신호 같은 데서는 벌써 물건을 실을 것입니다. 직접 오지는 못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항로를 걸쳐서 우리 항구에 디리밀릴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 결과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볼 것 같으면 무던히 고통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맨드른 것 같은데 절반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체면을 좀 유지하자고 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은 개인적입니다. 대중의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 양심대로 이것을 수정을, 왜 더 대폭적인 수정을 못했드란 말이에요. 자기는 국민 대중의 한 사람이 아니였든가, 자기는 가정을 안 가졌든가, 왜 양심적으로 더 과감하게 이것을 더 삭감했든들, 우리가 낮젔든들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제가 경모하는 재정경제위원장은 조금 노력이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맞추고 바란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한 경제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직접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생활을 유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금을 예산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과 못하리라고 단언합니다. 나는 이 정부 원안을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도 또한 역시 절반을 감했는데, 절반에 절반을 감해야 할 텐데, 그러나 전연 과세 안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지나친 말이고, 감하려면 다소간 재정경제위원회의 절반 감한 것에 절반으로 감할 것을 강조합니다.

발언표대로 지금은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정부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까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대중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옷 입을 원료까지에 세금을 매놓는다 하면 이것 어쩔랍니까…… 나중엔 양식에도 세금 맬 것입니다. 밥 해 먹는 데도 세금 매야 할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가정심어맹호 」라, 까다로운 정치는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 심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는 말이고, 공자께서 여러 형제들을 데리고 산속을 지나는데 심히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제자를 시켜서 어째서 저렇게 처량하게 우는가 잘 알어보라 해서 알어본즉 호랑이에게 가장도 물려죽고 아들도 물려죽고, 이 슬픔이 있다. 그러면 이 산곡을 떠나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 고통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하니 그렇지만 까다로운 정사는 산곡까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그랬다고…… 그런 말을 듣고 공자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 제자들아 잘 들어라, 까다로운 맹호보다 더 무섭구나, 이런 말로 한탄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렇다면 이 세금을 물릴 데가 없어서 대중생활에 있어서 옷 해 입는 데까지 맨다고 할 것 같으면 백성은 죽게 될 것입니다. 속담에 절에 있는 대승님이 고기맛을 아니까 절 안에 빈대가 하나도 안 남드라 하는 말과 같이 대한민국은 재원을 염출할려고 하니까 별것을 다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째 이런 셈입니까. 또 여기에 법문 2조가 항으로 「수직기」, 「족답기」 직조하는 이것은 우리 농촌에서는 「삼베」라든지 면포라든지 그것은 모두 「수직기」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자기만 입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런히 밤낮 짜 가지고 시장에 나온 것이에요. 이것도 세금을 100분지 10이라는 것을 맬 것인가, 법문으로 되어 있에요. 홍성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면제한다고 했지만 법문이 의도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읍니다. 또 세율로서 대중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치품, 신사숙녀가 돈 자랑으로 자기 멋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물리도 좋다는 것, 그렇지만 이 직조물을 안 입은 사람이 없는 현상에서 여기에는 철저히 면제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말씀인데 나 역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것에 있어서는 직물세를 부당하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이 직물세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도 면직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장과 대체토론에 말씀하신 분도 물론 그 점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서 말씀을 하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이 위협을 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위험을 면하고저 하는 것인 만큼은 인지상정입니다. 정부로서 재원의 염출로서 기대할 바가 없으므로 고충을 느껴가면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직물세에 부과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는 동정을 불금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오즉 우리의 주위 현실이 면직물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직을 입고 있는 분도 있지만 국민대중은 면직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혹 수정안을 보건데 「수직기」와 「족답기」에 있어서만이 면세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수정안을 낸 분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대체로 말씀드릴 때에 있어서 수직기나 족답기나 목직기를 불문하고 이 면직기에 있어서만은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데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리 국민생활을 한 번 일별해 보십시다. 농촌에 가보면 아버지 의복을 아들이 입고 성중을 출입하는 예도 있으며, 아들의 의복을 아버지가 입고 다른 데 출입하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있어서는 한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의복이 한 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아 입을려고 할진데는 이불을 둘러끼고 이 의복을 빨아 입는 참상에 있읍니다. 이런 것을 위정자가 통찰해 주는 것은 가하려니와 설상에 가상으로 세금을 가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이 비유해 말할진데는 잔인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세계에 어느 국가민족의 수준에 달하는 점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이 점은 통찰이 너무 지나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물품세를 우리가 심의할 때에 있어서도 유독 면직물에 있어서는 부과를 면제했읍니다. 그 의미는 나변 에 있느냐…… 우리가 오직 면직물에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역력히 증명한 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직물세를 제정할 때에 면직물을 편입시킨다고 하면 금후 오는 우리 생활에 대한 위험은 어떤 정도까지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있어서는 다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 의원이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식량, 즉 밥먹는 데도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을 했읍니다. 나하고 동감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면직물에 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도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후로는 우리 재정이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 식생활까지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공포를 느낀 가운데에 불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하는 말과 같이 의구심에서 이런 데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최후로 말씀드리자면 말이 좀 부족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난한 자여,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여, 너의 이름 무엇이냐. 오직 호상에 말씀하건데 오직 희생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읍니다. 가난한 자여, 너의 이름은 희생이다. 우리 국민 대중이 희생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직물세를 제정하되 면직에 의존해 있는 우리 국민 대중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미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할 때에 면직물 세금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반대하며 나의 말씀은 끄칩니다.

이 직물세법안을 심의하는 재정경제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에 말하기를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민생은 가일층 도탄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심의되어서 상정되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정되는 것인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 정부가 균형을 갖추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광범위의 세재 를 얻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동정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 당면해서 민생문제가 도탄에 빠져서 하루에 1식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아사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피차에 느끼면서 또한 이 정부가 앞으로 그런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는 것을 알면서 한 벌 옷을 구하지 못하고 한 끼의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헤메는 대중에 직접 영향이 있는 면직물과 인견직을 과중한 세금을 과세시킨다고 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로써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해서 마지 않는 바입니다. 특별히 정부당국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많은 실업자가 그날에 생활을 유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출면에 있어서 특별히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방대한 금액으로써 제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마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유지비 같은 것이 방대한 숫자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 책임자가 반드시 입히고 먹어야 할 그런 의무감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고급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가, 그런 고급차에 소비되는 기름값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해 본 일이 있는지? 나는 더욱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인간 기차가 하루 7회 이상 다니는데 우리 정부 고급관리들은 반드시 고급차로써 경인간을 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소비를 하는 그 머리 속에서 마땅히 이런 직물세가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했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충고에 자기들이 반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민중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다시 단언하는 것이에요. 특히 내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원하면서 또한 여러분이 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세우는 어떠한 법안까지를 맨드는 데에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특별히 부탁하면서, 대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면직물과 인견직에 대해서까지 부과시키는 이러한 그 의미를 내포한 직물세에 대해서, 특히 원시시대의 기술을 탈하지 못한 가내공업의 주산품에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거기에다 수지를 얻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에 만일 추종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생을 위한 계획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에게 특히 경고하는 동시에 우리는 세출면에 상당하게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직물세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성하 위원장으로서 잠간 답변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정광호 의원에요.

여러분이 전부 반대를 하시는데 저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의 반대하는 의론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보고사항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무수정 통과, 무수정 통과……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요. 왜 그러냐, 무수정 통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재삼 말씀했읍니다. 재원이 확보되고, 재원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심사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무수정 통과해 보내신 분과에 속하신 분들이 다수인 것 같읍니다. 그러면 예산은 과연 어느 날까지 심사를 하겠느냐,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 면직물을 만일에 과세를 아니한다, 그러한 세수입이 얼마나 줄겠느냐…… 방대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보아서 방대한 숫자입니다. 실수입의 예상고에서 35억이라는 돈이 줄 것입니다. 35억은 누가 삭감하여, 어데서 삭감할 것입니까. 이 35억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반감한 데에서도 40억의 세입이 줄고 있읍니다. 직물세를 반감한 데에서도 40여 억이 줄고 있는데 다시 30여억을 감한다 그러면 약 80억의 세입이 준다고 봅니다. 아마 이것을 조정할야면 한 달은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4월 말일까지 회기가 첨기 될 터인데…… 대단히 곤란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 세법을 논의해 줍시사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물세의 면직물에 있어서 과세하자는 것을 근본은 아까 이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 본의로서는, 내 충정으로서는 부당한 것을 말합니다만 국가의 형편,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의 현실 이 점을 볼 때에 속담의 울려 개자 먹기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없는가 하면 역시 이러한 현실이 있읍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만일에 내 본의로서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예산심사는 여러분이 빨리 하라는 명령을 아무리 해도 이 조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금후 십수 일을 요해도 용이히 되지 못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이 점 대단히 곤란합니다. 80억이 줄고 보며는 그 심사에 있어서 고충이라는 것은 여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무수정 통과합니다. 어떻겠금 하렵니까…… 재원이 모자라니까 내일쯤은 모르겠읍니다만 모래는 오늘 이 세법 통과에 의지해서 재원이 모자라니까 각 분과에 재반환하겠읍니다. 부득이입니다. 이것은 재반환할 테니까 그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광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서 가위 참 위협적 말씀으로서 분과위원회 안을 통과시킬려고 대단히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직물세 수입이…… 딴 부분인 특별회계에 속한 의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에 처했든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대중으로 하여금 안심해서 살어갈 수 있는 안도감을 주지 앉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에 가장 미치는 것, 요새 우리가 미곡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것 또 하나는 즉 의복 재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지방에 가서 대중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배 주리지 않고 그저 살만 가릴 수만 있으면 이 나라 모든 국책에 여하한 난관과 여하한 노력이 있드라도 순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다 말합니다. 우리가 해방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헐벗고 한 것을 회고해 볼 때에 지금 요새 경제 15 원칙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중에서 다소 면직물 값이 저락이 되었다고 이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많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만큼 거기에다가 과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재무부장관의 두뇌야말로 참 아마 빈곤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모든 것이 다 고가라고 하드라도 그것은 안 쓰고 살 수가 있에요. 그렇지만 먹고 입는 것만은 쌀수록 이 백성이 안심을 하게 되고 이 백성이 안심하는 데서 모든 방면의 치안이 유지가 됩니다. 또 이 국가를 파괴할려고 하는 악질적인 분자들의 모략이 거기 가서는 통하지 않어요. 옛날에 말하기를 직산 이 있는 사람이 직심 이 있다고 먹고 입고 하는 데서 비로소 다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먹고 입지 못하면 도적질할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쁜 모략이 들어가서 이 국가의 치안을 교란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우리가 여수반란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쓸데없는 국가재정을 거기다가 소비했는가를 생각할 때에 대중에 직접 미치는 이러한 과세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리 재정경제위원장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직물세법이라는 이 법만은 전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수지균형이라고 해 가지고 족답직기에서 나오는 직물에도 과세를 한다. 우리나라 농촌생활을 볼 때에 여가를 이용해서 자기 손으로 짠 것, 자기 일하고 싶어도 다 못하고 장에 가서 그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단 몇 푼이라도 얻는 유일한 길이올시다. 만일 거기에다가 이것은 장에 가서 파는 것이니 세금을 매야 된다고 할 지경일 것 같으면 거기에 많은 불편을 주어서 경찰이 간섭할 길을 터주고 세무관리가 또한 그 가난한 장꾼의 금전이나 얻어먹는 이러한 길을 또 하나 만들어놓은 거밖에는 되지 않읍니다. 실지 세수입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조고마한 일이 소위 관민의 이탈을 커다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에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조고마한 우리 민국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아니한 가운데 요새 조금 물가가 떨러져서 모두 백성이 겨우 찡그린 얼굴을 필려는 이 기회에 또한 이러한 말하면 다세 를 부과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또 불안을 주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계제에는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일보를 양 해서 나간다 하드라도 직물하고 모직물하고 인견하고 이 세 가지는 절대 과세를 하지 않고, 다만 한다면 견직물밖에 할 데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보아서 견직물의 생산은 가장 수량이 적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관세로다 국가에 그만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 과세할 대상이 없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직물세라는 것은 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또한 외국 예를 듭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우리보다 잘 입고 잘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나갑니다.

지금 김우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요령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부 반대하고 찬성은 한 분밖에 없읍니다. 요 다음에 찬성하는 분에게 언권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신 까닭으로 자신이 약간 생각했든 것은 죄다 중복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시간 제약상 치웠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기왕 언권을 얻은 이상에는 간단한 말씀으로 두어 마디 할가 합니다. 대개 하필 이 직물세의 법뿐 아니라 우리가 통과할려는 이 예산안이 모두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불치기본 이요 치기말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본은 다스리지 않고 끝만 다스리는 것이에요. 세제라는 것은 세원이 나올만한 것을 만들어놓고 뽑아내야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물을, 우물에 수원이 있는 우물을 끌어내야만 물이 나오지 마른 우물에 두레박만 자꾸 넣으면 두레박도 깨지고 결국은 물을 못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리 예산이, 한국의 예산이 균형을 맞춘다 균형을 맞춘다 말만 하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 고충은 잘 압니다마는 균형도 정도 문제지 전연히 엉터리 균형만 가지고 자꾸 말하면 이 정부의 계책이 가장 졸렬하지 않은가 나는 생각됩니다. 가령 직물세 같은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과연 대중의 위협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수직기 같은 것은 과세를 대량으로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더니 이 세제를 만들어낸 정부의 고통을 볼 것 같으면 가장 한심한 것을 금치 못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참 의식주 세 가지가 가장 민생이 사람이 이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현상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터이고, 게다가 수직기로 베를 짜 가지고 자기가 입고 조금 남으면 시장에다 팔고 세금도 보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용의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끌어내다 끌어내다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까 미쳐간 줄 압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나 과한 일이에요. 또 항상 말하기를 정부에서 건전재정, 건전재정 하는데 이 세금을 이렇게 처매 가지고 물가가 등귀할 것 같으면 건전 재정책이 과연 수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만 자꾸 많이 받음으로써 건전재정이 되느냐, 나는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아마 그렇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관련되는 나라 문제입니다. 즉 여기 물가가 직물세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세금을 올려 가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민생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얼마나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또한 이 정부와 민간과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서로 이반되는 것은 도저히 면치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한 여러분이 다 하셨으니까 더 중복하지 않읍니다. 정부 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 안이나 도모지 직물세는 전연히 폐지하기로 희망하는 바이올시다.

류홍렬 의원 소개합니다. 찬성하는 측입니다.

여러분이 정부는 이 직물세법에 대해서는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저 역시 원칙적으로 직물세 부과에 대해서 찬성의 의도를 갖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한…… 내 말 들어요. 왜, 물론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 반드시 욕먹을 줄 알고 여러분이 논급할 줄 알고 미리 각오하고 나와서 말씀 여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평시기가 되어 가지고 모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이렇다면 혹은 여러분의 말씀이 지당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이 그런 태평시절입니까? 지금 전시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다 원하기를 백성의 부담이 적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달라는 물건이 돈이건 물건이건 하나도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받지 않고 우리 국내의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세금을 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산업건설이라든지 이런 국가시설을 뭘로 하겠읍니까? 물론 말하기는 쉬운 것이에요. 대중 앞에서 세금 받지 말자, 직물세가 다 뭐냐, 물론 백성 삼천만인 환성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한 달, 두 달이고 1년 후에 과연 우리 국회가 이 직물세를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단언하려고 보지 않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국가재정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숙명적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냉정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의 재정적이라든지 사업면에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토의해 왔읍니다만 더 한 걸음 나가서 재정적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하느냐 이런 점에 고충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보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안이 여러 안이 있었에요. 물론 정부 안에 대하야 그대로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읍니다. 그러면 이 고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하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3, 4일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 분과에서 가령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이 광목에 대한 것입니다. 광목 세금에 있어서 정부 안의 20할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5%를 주장한 것도 있고 10%를 주장한 것도 있고 15%를 주장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15%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의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당국에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 태도를 보고서 많이 그네들도 양보를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안…… 다시 말하면 제2조1항 「나」항의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한다는 것을 이것을 100분지 15까지는 양보하겠다 그래서 저의 의견과 거이 타협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을 표결한 결과 결국 이것이 100분지 10으로 낙착이 되었읍니다만 이것은 역시 절대수가 아니었어요. 물론 저의 주장한 100분지 15 여기 대한 수는 하나둘 모자랬읍니다만 완전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당국이 100분지 20이라는 이 안을 내놔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절대다수는 아니였지만 다대수의 찬성으로 타협이 된 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히 여러분께서 그저 듣기 좋고 대중이 좋와한다고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지나친 고집이에요. 우리가 정부에서 협력해서 절충한다는 것을 저는 고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대체토론 때이니까 말씀 안하겠읍니다만 요다음 제2독회에 들어가서 저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과 정부 안과 그 중간 안과 그 중간 안, 즉 2조1항나항에 있어서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하는 것은 100분지 10으로 하고, 그다음 2항나항의 직물가격은 100분지 20을 100분지 10으로 하는 것은 100분지 15로 하고 또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만 원안의 「나」를 「다」로 하고 직물가격 100분지 40을 100분지 20이라는 것을 100분지 30으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 안 또는 정부 안 이것을 폐기하는 의미의 반대가 아니고 저의 안을 고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반대하는 의원 있으면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회에서 증세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어떤 법을 물론하고 다 반대가 있읍니다. 그런 중에도 이 법만은, 이 직물법안만은 우리 국회의원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다른 세는 우리 삼천만 민족이 직접으로 당하는 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직물세는 어머니의 모체에서부터 나오는 어린애부터 돌아가는 노인까지 이 세를 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삼천만 대중에 직접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에서 건전한 재정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수지균형을 맞춘다 해 가지고 세금을 올리지 아니할 때에 올린다는 것보다 세금을 올릴 때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혹 여기 계신 여러분 남자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잡수시는 주세, 술세는 얼마를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세와 또 담배는 안 먹어도 됩니다. 담배세하고…… 유흥세, 우리가 지금 요리집을 단길 시기가 아녜요. 요리집을…… 지금 우리 민중이, 도탄에 빠지고 젊은이들이 38선에 가서 꺼꾸러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한 요리집을 단기는 것이 무엇에요? 이 세 가지 세를 만일 부과시킨다면 직물세를 올리지 않고라도 정부에서 이상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중이 우리 삼천만이 지금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문제는 먹고 입는데 있는데 가장 우리가 그들에게 안일을 주어야 하는데 먹고 입는 것은…… 지금 양식문제를 가지고 거반에도 논의했읍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라도 우리 몸에 의복을 붙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고충이 있다 하드라도 이 직물세법안만은 폐기를 하는 동시에 나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에요. 지금 정부에서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에요. 그러니까 이 직물세법안을 우리가 폐기를 하고 주세와 담배세와 유흥세 이 세 가지를 대통령령으로다가 얼마를 부과를 시켜서 통과시키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윤재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하지는 않읍니다. 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여러 분이 말하셨기 때문에 단지 직물세면으로 본 고충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로 할까 합니다. 만일 이 문제가 일반 민생문제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없으며, 오늘날 전국에 섬유공업이 대단히 활기를 띠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국의 모든 생산면으로 볼 때에 공업면으로 볼 때에 섬유공업이 제일 활발히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방침도 방침이려니와 국내 전국의 섬유공장의 기계가 한 7000여 대가 놀고 있는데 이 국가의 생산은 소비량에 절반이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직물세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국내의 섬유공장은 몇 개월 이내에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이러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물론 수지균형에 급급하지마는 근본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상공장관도 여기에 계시지만 이 근본문제를 우리나라의 생산과 수지균형이 확보되지 않으면 암만 봉급을 올리고 암만 임금을 올린다고 하드라도 민생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읍니다. 이 문제는 면직에 있어서 인조사라는 것은 국내 생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한 실례를 들어 말하면 한 관에 시장가격이 1만 3000원 내지 4000원이에요. 이것이 반직 두 반밖에 안 돼요. 반직 두 반에 1만 3000원, 만일 이렇다면 실값도 되지 않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이제 직물공장은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위기가 있읍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워낙 생산면이 적기 때문에 일반 상인은 돈을 먼저 맡기고 사오지만 현재 일반 국민경제가 파탄에 빠젔기 때문에 소비량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구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없으니 공장측에서 짠다고 하드라도 일반 국민이 쓰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외국에 수출이니 무엇이니 하지마는 전면적으로 대타격의 이실 을 보고 있는데 만일 거기에다가 직물세를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다 부수조건으로 다 올른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섬직공장의 파탄으로 해서 일반 기계공업, 적은 철공장이라든지 일반 방직 부속품 제작공장이라는 것이 지금 활기를 띠우고 있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내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파탄이 되고 세금을 올려 가지고 정부에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으로서 그 국민경제를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지균형 이런 것만에 급급하지 말고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가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이상 자세한 말은 내가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째든 국내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대하지만 실례를 들면 이 문제를 말하면 어떠한 민중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경찰이라든지 혹은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가진 위협, 가진 협박, 가진 공갈을 다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이란 부녀들은 낼 돈이 없어서 치마저고리라는 옷을 내놓고 가구를 내놓고 고물상에 모다 가구를 다 내놓는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내의 한 동리의 예를 든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4, 500세대가 쌀 배급이 나왔지만 그 쌀 배급이 나온 것을 사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은 소비량이 아무 것도 없는 이 마당에 이 부과도 중요하려니와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필수품에도 중요한 섬유공장이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내의 산업기관이 문을 닫는다면 외국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애로를 다 타개하면 오날날 여기서 나오는 이 수준에 모든 섬유공업이 문을 닫게 된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때에는 40억 원이나 80여 억에 대한 문제보다도 적어도 이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국회나 정부는 마땅히 정부의 조건만 급급하지 말고 그야말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로 한 일반민중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이 근본문제가 산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하며, 자유무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가 딸라 교환으로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유시장 들어올 때에 모든 인조사라든지 면화를…… 그러한 원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으려니와 생산품만이 아니라 판매가격에 대하여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려니와 좀 더 앞으로 몇 날 이내에 전국의 섬유공장이 일대 위기에 봉착될 그 결과는 우리 국민경제에 일대 혼란이라는 것보다도 큰 위기가 올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책임지고 결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만큼 참고로 말씀하였읍니다.

지금은 서순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극히 대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읍니다. 작금 우리 국회에 상정된 소위 주세법안이라는 것은 전체에 있어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래 일국의 재정을 경리 하는 데 있어서 증세나 공채가 소용되는 시기는 그 국가의 산업이 먼저 발달되고 국민경제의 기초가 확립되고 또 금융제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비로소 이 증세나 혹은 공채의 발행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산업이 미미하고 금융이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민경제의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이때에 도저히 증세의 방법으로서는 재정을 보충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요리하겠느냐 이것이 문제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증세의 방법보다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용단을 내려서 국가경비를 대폭 경감하는 방법을 취할 이외에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의 재정에 대한 견해가 틀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직물세에 대해서도 물론 반대할 것은 틀림없는 것이올시다. 직물세에 대한 반대이유는 즉 대중생활에 직접 관계를 가지고 온다는 점을 여러분에게서 많이 말씀했으니까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왜놈시대에도 이 직물세는 소위 악세라고 해서, 염세, 통행세, 직물세는 이것을 3대 악세라고 해서 호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놈 정부가 세제 개혁할 때마다 이 직물세가 논의의 대상으로 안 된 때가 없었읍니다. 이 직물세의 결함은 가격사정에 있어서 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직물세는 과세대상이 못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읍니다. 그런 형편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징세관리의 능력이라든지 국민생활 전체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 직물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할 점이 하나 있읍니다. 미인측 에서 주장하기를 국회에서 증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즉 원조만 받고 그저 먹으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 가끔 봤읍니다. 또 경제 15 원칙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국가 관영사업에 대한 가격 적정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을 봤읍니다. 그러나 이 관영사업의 가격 적정인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증세해야 된다는 그 주장은 이것은 본 의원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저히 그런 방법은 우리 대한민국에 시행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미인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국민소득과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 사이에 양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혹 오해하는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 사항을 관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정부재정에는 큰 결함을 가지고 와서 이 수지를 맞추는 데 있어서 큰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현 기구를 대폭 경감해서 재정을 염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증세 혹은 공채의 방법으로서 재정을 염출하는 방법을 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본 법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곧 결정하겠읍니다. 시간은 이 토의가 끝날 때까지 연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이 직물세법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가 많이 계신 것 같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 우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자, 우리는 반드시 빨리 경제부흥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많이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경제부흥을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웠고 우리는 이 국가 모든 기구가 활동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출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산업을 건설하고 경제부흥 하는 데 누가 해 줄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산업을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의 내핍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따라서 우리는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희생이 없이 우리가 곤란이 없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산업을 건설할 수 있읍니까? 내가 일본에서 최근에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일본의 경제 형편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모든 생산업이 생산초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국민이 그 세금을 부담해 가지고 오늘날 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신속한 시일 내에 부흥이 된 것입니다. 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세만 하드라도 700여 억이고 그 외에 다른 세를 합할 것 같으면 그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국민이 자기가 곤란한 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이 부담했드니 만치 오늘날 일본의 경제로 말하면 부흥도 되고 일본의 모든 산업으로 말하면 생산초과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민생문제를 해결 안 할 려고 하는 사람이 어데 있으며 산업건설을 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어데 있읍니까? 그것을 알아서 잠시 동안, 일시 동안 우리 국민이 부담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한 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자연 이 세입을 증세를 한다든지 모든 세입을 도모한다는 근본 뜻이 거기에 있을 줄 믿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혹 족답기라고 가정에서 짜는 직물에 대해서도 세를 과한다는 것이 대단히 심하다는 말씀을 하지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가정에다가 여기에 한 대라든지 두 대를 놔 가지고 족답기로 할 때에는 그 직물에 대해서는 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가내공업 중에서 적어도 30대, 20대 이와 같이 놔 가지고 생산품…… 직물을 짜는 데가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가내공업은 족답기라고 하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즉 120만 필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생산공업이 300만 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분지 1 이 넘지 않읍니까? 그러면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직물에 대해서는 세를 매는데 이 가내공업에 대해서 족답기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물을 세를 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나라 공장산업은 폐쇄되고 위태를 면할 수 없고, 오직 발달될 것으로 말하면 각 가내공업을 족답기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굉장히 발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족답기의 세를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순전히 자기 가정의 한 부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세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그 업 자체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세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생산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 자체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고 또 따라서 우리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직물에 대해서 세금을 매면 지금 이와 같이 족답기로 나오는 직물 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세를 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크게 공장생산은 후퇴가 되고, 말하자면 가내공업은 족답기로 나오는 것이 앞으로 점점 발달될 그러한 무엇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지균형을 위해서 족답기로 나오는 물건은 제외하고 그 외에 대해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역시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역시 공장에서 나온 것이나 족답기에서 나온 것이나 혹 여기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 차는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부 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제균형상 도저히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줄 믿읍니다. 또 따라서 무슨 세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산업이 위축이 되고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외국의 수입품은 관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로서 얼마든지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역시 외국품이라면 여기에 대한 직물세는 납부될 것이니까 반다시 여기에 직물세가 있다고 하면 직물세를 과한다고 하면 외국품이 많이 수입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기 어렵읍니다. 다만 혹 밀수입자가 많이 드려올 그러한 염려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밀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방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외국 물품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줄 믿읍니다. 그 외에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정부는 실업자 대책없이 모든 세금을 자꾸 올리면 국민의 부담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은 지금 모든 공장이 활발히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수지를 균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미국 경제원조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 자금은 모두 산업부흥에 산업건설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현재 추가예산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부담이 조금 과하다고 할지라도 일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산업의 건설이 모든 공장이 활발히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이 실업자가 구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이 직물세라는 것은 가장 좋은 양세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대단히 일반 산업에 미치는, 생활에 미치는 좋지 못한 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오늘날 비상시에 있어서는 얼마 동안 이 국민이 이만큼 내핍생활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장래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피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직물세 폐지 원지 를 봤읍니다. 혹 위원장이 만약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예산에 있어서 약 80억이라는 것이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읍니다. 사실 그렀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또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직물세를 각 세율을 갖다가 변경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일일 줄 압니다마는 이 직물에 과세를 전부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이 수지균형한 예산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민생문제를 속히 해결한다든지 경제부흥을 속히 하시자는 데 대해서 나는 도리혀 큰 방해가…… 지장이 있지 않을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헌영 의원의 발언만 하고 그 남어지는 일요일 계속하기로 합니다.

난 늦게 와서…… 지금 공기를 보니까 이 직물세를 반대하고 폐기하자는 기운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매는 것은 우리가 좋와서 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지균형이 맞지 않으면 예산으로서 내놀 수가 없고 이것이 직접 우리 국내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조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딸라면 보통 시세로 말하면 30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0억밖에 되지 않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국 사람이 내는 것에 4분지 1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이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광목이 6000원에 도매로 나가는 것이 시장에서 1만 5000원에 팔립니다. 최근에 와서 광목 도매가 1만 8000원, 요새는 2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광목에 대한 대중의 부담이 1할쯤 과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6000원 할 때에 1만 5000원 하든 것이 1만 8000원 할 때에 2만 7, 8000원 하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내 생각에는 1만 8000원에 거기에 1할 1800원 세금을 붙쳐 가지고 2만 원 가량 한다고 하드래도 잘 한다고 하면 광목값은 2만 3, 4000원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광목을 싸게 해서 수용자 에게 주는 것이 좋은데 세금을 적게 맨다고 광목이 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대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는 만큼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좋와져야 되는데 그 방면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세법을 적게 해서 광목이 싸진다는 이론은 쓰지 않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예산을 깎아 매면 이 예산은 성립이 되지 않고 맙니다. 이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위한 대표가 못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일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돈만 안 내고 남의 것만 가지고 거저 지내겠다고 하는 태도는 이 태도가 결과가 좋을 줄 압니까? 만일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건설하고 우리 자력으로 이 나라 재정을 운영해 갈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하면 이 세금을 5배, 10배를 늘려야 안 된다고는 것을 잘 압니다. 이만한 것을 참어 가지고 우리 국민으로서 이 국가를 위하야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외국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1000억도 낼랴고 하지 않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하야 3000억 원을 낼랴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하야 성의를 안 내고 남의 것만 가지고 살겠다는 것은 남에게 도움도 못 받고 신용을 잃어 가지고 나중에는 죽도 살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민중에게 좋은 소리를 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임무를 다한 줄 압니까?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농민의 것은 비싸게 사라, 도시민에는 많이 주어라, 싸게 주어라 이것 되겠읍니까? 우리가 스스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파멸이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예산을 80억을 깎어내리면 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우리는 곧 3일내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것을 사실상 폐기의 결과를 내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 이유로 한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고 크게 우려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광목 한 통에 1000여원씩 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만 8000원 하는 것이 1만 8000원까지도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광목을 세금을 올리면 광목값이 올르니까 민중이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내리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결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되고 우리 민생이 잘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민생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살림사리는 어려운 것을 참는 것밖에 없읍니다. 어려운 것을 참지 않고 만 원 수입밖에 없는 것이 10만 원을 쓸랴고 하면 됩니까? 딸도 좋게 하고 며누리도 좋게 하고 자식도 좋게 하고 다 좋도록 할 수 있어요. 달라는 돈은 주지 않고 우리 경제가 살어나가는 데 달라는 것은 주지 말어라, 받을 것은 다 받어라 이렇게 될 수 있읍니까? 내 생각에는 금반 예산은 우리가 사실상 이것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하야 경제부흥을 위하야 부득이 만든 예산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다 하드라도 여기에 굽혀서라도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나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어서 금반 예산안은 말 많이 하지 않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부담을 10분지 1, 5분지 1로 주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고만한 세금 과세에 너무 각박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