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이것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2조 1. 본 법에서 「약사 」라 함은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출입․판매․수여 및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본 법에서 「약사 」라 함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본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조제를 행하는 장소로서 지방장관에 등록을 한 곳을 말한다. 4. 본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에 수재된 것. ② 한약, 신의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③ 인체 또는 동물체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④ 전 각 호에 기재된 의약품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것. 5. 본 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가급적 원형대로 건조․단절한 생약을 말한다. 6. 본 법에서 「신의약품」이라 함은 그 화학구성식 조성 또는 효능이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의약품을 말한다. 7. 본 법에서 「의료용구」라 함은 좌의 각 호에 기재한 것을 말한다. ①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 ② 인체 또는 동물체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 8. 본 법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미화시키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을 말한다. 9. 본 법에서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라 함은 약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서 공포한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의 최신판을 말한다. 10. 본 법에서 「독약」 또는 「극약」이라 함은 인체 또는 동물에 섭취․흡입 또는 외용되었을 때 그 극량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인체 또는 동물의 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11. 본 법에서 위생재료라 함은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유․경감․처치․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견․인조섬유로 제조된 까제․붕대․탈지면 또는 이에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12. 본 법에서 「표시서」라 함은 약품․의료용구․위생재료․화장품의 용기피봉 혹은 첨부하는 문서에 기재한 문자․도안 혹은 기타 방법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 12항으로 나누어 있읍니다마는 아무런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약사」 「제3조 1. 약사가 되고저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어야 한다. 2. 약사면허는 좌의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②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3.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최헌길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제3조 1항 「약사」 밑에 「한약사」 석 자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최헌길 의원 발언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말씀하세요.

위원회로서 지금 최헌길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의 여기 심사한 경위를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민의료법에 있어서 의사와 한의사의 두 종류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읍니다. 동시에 이 최헌길 의원의 의견으로서 생각해 보면 약사에 있어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이 3조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한의사회라든지 기타 이 방면에 계신 분의 의견을 많이 종합하였고 또한 기타 대한의사회의 의견도 종합해서 심사를 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에 약사의 한약사를 두는 데 있어서 체계상에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분과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가지셨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면에 있어서 한약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재래에 내려오든 한의사 또는 한약종상에 대한 구분을 만드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사를 둔다고 하면 재래의 한약 종사를 하든 분이 국가시험을 치러서 다시 한약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에 있든 한약 종사로서 한약사가 되는 국가시험을 치러서 일반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한약사로 나갈 만한 그러한 우리가 수요 되는 숫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 향상 다시 말하면 강습회라든지 여기에 학습적으로 교도하는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상하기가 어려웠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지를 볼 적에 오히려 한의사와 한약종상으로서 구분해서 현재의 제도를 그냥 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각도로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약사만을 두고 한약사라는 제도는 두지 않기로 분과위원회에서 결의했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설명하실 분 없어요? 노기용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위원장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최헌길 의원이 한약사를 둔다 이 말이 한의사를 두고 의사를 두고 약제사를 두는 이상 한의약사를 둔다는 것도 의논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양약 약제사로 말하면 모든 제약하는 법이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양의사를 두고 한의사를 구분하는 것도 학술 면으로 다른 점을 인정해서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약사도 여러 가지로 구분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보건행정상 약제사를 그렇게 보급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이상 한약이라는 것은 양약과 같이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공식을 요구하지 않고 재래의 공식에 대해서 이만한 경험에 의지해서 그러한 한약도 양약과 같이 조건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다시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원료를 분석해서 모든 것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요원한 장래에 있고 일반 보건상 재래의 경험한 방문이 역시 보건상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한의사로서 능히 약을 제조해서 팔도록,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팔도록 국가시험제도를 다시 둔다든지 한의사의 제도와 같이 제도를 둔다든지 해서 그 약이 보건에 많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한의사로서 방문을 내고 약제사를 고빙 해서 약을 짓도록 한다고 하면 약을 제조할 사람이 그 높은 월급을 주고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약제사를 고빙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한의사가 약을 제조한다든지 한약을 조제한다든지 그러한 면에 재래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만한 효력을 내고 있는 만큼 그 약사를 두어서 그 약사가 약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약종상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것 같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약종상은 약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조제한다는 것은 일부 묵인은 할지언정 확실히 약종상으로서 능히 다 한다고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약종상을 없애 버리고 한약사로 한다는 것은 역시 의문 나는 것입니다마는 한약 경험으로 약을 제조하는 데 필요하니까 이 한약사를 둔다는 것은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보건행정상 필요한 일면이 있을 것 같애서 거기에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현재 의료시설로 봐서 비과학적이라고 할는지 이러한 견지로서 될 수 있는 대로 한약에 관한 것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이런 견해가 신의학을 지지하는 측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현재 현실 문제로 처해 있는 한약에 관한 것을 전연 도외시하고 무시할 수 없다는 실정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과반 우리가 의료법을 통과시킬 때에 있어서 의료 이외에 한의사를 인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약제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처방을 낼 수 있는 진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의사나 한의사로 하고 처방에 의해서 약제를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약제사라든지 한약사라든지 이런 구분을 붙이는 이상에 있어서 국민의료법을 통과시킬 때 신의사 이외에 한의사를 인정해서 통과시킨 우리로서는 이 약사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당연히 한약에 있어서 진찰 처방을 내는 기능은 인정하지 않드라도 한의사가 진찰하고 적정한 처방에 대해서 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인정하는 한약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반 통과시킨 의료법과 관련을 할 때에 대치해 볼 때 실정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지에서 봐서 본 의원은 최헌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다시 말하면 한약사를 첨가해서 인정하자는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정으로 보드라도 의료법이 통과되기 전에 있어서도 한약 부분에 있어서 의생, 소위 진찰을 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인정하는 이외에 약종상이라고 해서 그는 기능을 인정하지 않었지만 처방에 있어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인정하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약종상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었읍니다. 현재까지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갑짜기 이런 구분을 없애 버리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국민의료법에 한의사를 인정한 그 취지에 대비해 볼 때에 이것은 당연히 약사법에 있어서 한약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최헌길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최헌길의 수정안을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국민의료법을 통과할 때에 우리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8할 이상이라는 국민은 전부가 신의사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재정․의료 기관의 설치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다가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할 수 없이 한의사의 혜택을 많이 입고 있는 실정을 부인할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의사와 한의사 제도를 갖다가 우리는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약사법에 있어서도 의사와 한의사와 분리해서 한의사를 향상시키는 방면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히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원안에 의당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료법을 제정하는 그 당시의 정신을 몰각하고 망각하고 우리 한국의 실정을 갖다가 잘 모르는 처사라고 이 사람으로서는 생각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차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사와 한의사를 위해서 다 같이 향상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 국민 8할 이상이 한의사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견지에 있어서 한의사를 향상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도 반드시 한의사와 한약사와는 구분해야 되겠읍니다. 의사와 양약사를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한의사와 한약사를 이것을 구분해서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다가 연구를 하게하고 이 처방에 대해서 한약사가 약을 제조하도록 이러는 것이 우리가 국민의료법을 제정하는 그 정신을 살리고 한국의 8할 이상이 한약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견지에서 마땅히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헌길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곽의영 의원이라든지 혹은 박만원 의원께서도 우리가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때의 정신에 비추어서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했으니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있어서도 한약사와 이제 양약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다 이러한 원칙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도대체 우리 국민의료법을 만들 때에 한의사를 둔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찬성을 안 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까지 모든 분야에 걸처서 이것을 향상시키려면 그 한약에 관련되는 것을 언제든지 영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필요한 일이다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기조차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한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처하기로 하고 중대한 문제는 이 한의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가 없겠는가 이것이 문제에요. 우리는 이미 국민의료법에 있었서도 한의사는 이것은 인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싶이 한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약사를 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의사가 처방을 지은 것을 갖다가 한약사라고 지어서 한약사라고 약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읍니다. 한약사 즉 한의사에요. 한의사를 하는 사람이 한약을 지어서 만들어 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료법에 있어서 한의사를 인정했으면 그것으로서 한약에 대한 것은 한의사 자체가 직접 취급하고 있으니 만치 한약사라고까지 따로 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한약사, 한의사를 구별해 놓면 국민의료법에 구별해 놓면 한의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한의사와 한약사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이것은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약사라야만 한약에 대한 것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은 사리가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한약이라든지 양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양약에 관한 약사, 현재의 약사가 한약에 대한 방면의 지식도 갖고 있읍니다. 그러니 만큼 나는 둘째로 양약사를 갖다가 한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또 습득을 않는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오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약사가 한약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약에 대한 문제는 약사라고 해서 취급하는 데 조금도 부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한약사라고 해서 한약사를 어떻게 훈련을 국가적으로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한약사를 우리가 여기 이제 약사법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한약사의 훈련 문제,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엄연히 구별시켜서 이것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훈련할 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들어가서 지극히 국가적 조치가 불비한 법이 불분명하게 되었을 적에 대단히 혼란을 제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서 원안에 절대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욱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강 의원의 한약사와 한의사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달리하고저 합니다. 대체로 한약사와 한의사를 구별해서 두어야 된다는 수정안을 절대로 이 사람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근래 우리나라의 한약사는 대강 약 성질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근근이 알게 되면 한약사와 한의사를 갈려 놓지 아니한 까닭에 한의사의 질은 향상시키지 못하고 한의사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일반의 근심해 오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약사법을 한의사와 한약사를 구별해서 금후에라도 약 짓는 사람이 화제를 가지고 약을 질 때에 이 약 성질을 대강 알아야지 약 성질을 아지 못하고 화제를 가지고 빼다지를 끄내 가지고 약만 있는 대로 놓아서 잘못 되는 수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약의 성질을 알고 의사의 화제를 가지고 그 약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약사가 되도록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을 질 수 없도록 차라리 의사가 약을 질지언정 서투른 사람이 약을 짓지 않도록 우리는 규정하지 않으면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데 큰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한약사와 한의사를 구별해서 양약에서 의사와 약사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최원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양약에 도취되어서 동양 사람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저희는 절대적으로 이 한약에 대한 것을 옹호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론에 맞지 아니하고 실지에 적합하지 않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한약사를 둔다고 하면 한약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종전에 있어서 한약에 있어서는 의사가 있고 한종상이 있었고 양약에 있어서는 의사, 약종상, 약제사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읍니다마는 한약에 있어서는 두 종류 뿐이였읍니다. 10년 후나 100년 후에 이 한약에 대한 연구를 많이 거듭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한 후에 그때에 가서 한약사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한약사의 자격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약제사라고 하면 종래의 양약제사라고 하면 한약을 전연히 모른다고 이렇게 아실지 모르나 실지에 양약이라고 하드라도 그 원료에 있어서는 거개가 전부 한약을 원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양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거저 약사라고 하면 한약에 대한 조예․연구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구태어 한약사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그 자격을 줄 수 있는 대상도 없는데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원안을 찬성합니다.

잠깐 성원 수를 세어 보겠어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먼저 정부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은 보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약사법 제3조에서 한약사라는 것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으로서는 이 한약사는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이 약사에 대한 직능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사라는 것은 단지 약을 이것저것 합해서 조제만 한다는 것이 약사의 일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것은 약사의 직능의 일부에 불과하고 약사의 직능이라는 것은 실로 그보다 광범한 제약 방면 또는 각종 약품의 분석, 규명, 기타 위생학이라는 면 그러한 광범한 범위의 직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약사로서 과연 그 직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한약종상 제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약사를 끼어 가지고 과연 그 한약사로 하여금 어떠한 직능을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격을 규정하는 문제올시다. 약사는 약사법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약사가 될려고 하면 중․고등학교 6년 졸업하고 약학대학에 가서 4개년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약사의 자격을 얻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한약사가 그만한 직능을 가지게 될 때에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약학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한약사를 부여해 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연히 거기에 해답이 나올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약사가 가진 직능이 광범하고 최근 나날이 발달되는 과학 면으로 봐서 종래의 한약사가 소위 한약종상이 가령 감초라든지 질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푼이나 두 푼, 세 푼씩 조합해서 쌍화탕을 짓는다든지 무슨 약을 짓는다는 것은 최근에 가령 동양에서 스트랲트 마이싱을 짓는다든지 균을 0.001 그러한 아즉 적은 분량을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조제하는 것과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올시다. 한의사가 그 직능을 일부분 맡어서 할 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한약종상으로써 충분히 그 직능을 할 수 있는데 한약사로서 과연 맡을 직능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약사로써 맡는다고 하드라도 그 자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모순이 생기고 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한약사의 신설을 원치 않는 바이올시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최헌길 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합니다. 본 약사법이 국민의료법의 자매법이올시다.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때에 우리나라 실정이 잠정적인 시간적 제한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현실적으로는 아직 한약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해서 한 것이올시다. 그 후 보건 당국이 이 의료법에 제정된 한의사 제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한의사에 대한 그 태도에 성의가 대단히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한약 면에 대한 그 점으로 하나 또 지금까지 그 한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아 가지고 합격된 사람이 불과 두 해 동안에 저 알기에는 300명 미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료법에 한의사를 널 때에 그 한의의 의술이 좋다고 해서 한의사를 넌 것이 아니라 한약이 좋다는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 거개가 찬성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한약을 더 발전해 보자는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나 국회 전반의 공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한약사라는 약사제도를 열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바 한약사의 자격을 얻은 분은 일종 직업화해서 한약사의 자격을 얻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염원하는 한약 연구에 성의가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지만 대한민국이 1년 동안에 페니시링, 마이싱 등 외국 약을 갖다 쓰는 돈은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국가재정적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페니시링, 마이싱이 좋다고 해서 국민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수천 년 살어오든 이 땅에 있어서 한약을 잘 조제해서 그것보다 약 효험이 적다하드라도 우리는 국가재정적 입장에서 한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내에 있어서 한약을 가지고 만드는 매약이 많은데 이 매약을 만들기는 한약 하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나 현재 한약사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었기 대문에 약제사가 한약 가지고 만드는 그 약의 내용도 모르고 이름만 빌려 주어 가지고 돈을 먹고 있읍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한약으로 만드는 매약 이것을 한약사에 주어 가지고 좀 더 좋은 것을 만들 것 같으면 1년에 막대한 약값으로 나가는 돈을 얼마나 국가재정적으로 보충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누누히 말하기를 한약사와 약종상, 한의사의 한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보드라도 소위 약종상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이 한약을 멸시하기 위한 모욕적으로 준 언사이고 이것은 한약 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왕 한약을 살리자는 의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제가 한약을 박멸하기 위하여 모욕적으로 준 약종상 제도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한약 취급하는 사람 수가 상당한데 지금 보건 당국이 한약에 열의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한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요구에 적응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 가운데에 일본 밑에서 위생시험을 본 사람은 다소 일본말을 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고 50, 60, 70이 된 노인들은 약종상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약을 갖다가 연구할 여지가 있고 현재 살아계시는 60, 70된 노인들의 한약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한 연구 이것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현재 통과된 의료법으로 보아서는 우리 국가가 가진 한약계의 권위 있는 한의사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는지 모르지만 한약의 미개지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내의 무수한 한의사 권위자를 대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의사로서의 기술발전과 그 노력을 국가에 제공할 길은 열리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왕 당분간 한의사 제도를 우리가 인정한 이상에는 이미 인정한 의료법의 본의에 이 한약사를 둠으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되지 이것을 둠으로써 손해가 무엇이냐? 왜 없앨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료를 신의가 다 담당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국민의 보건을 보아 가지고 무의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사람은 의사 하나가 몇 백 명, 몇 천 명을 담당하지만 적어도 의사 하나가 몇 만 명의 국민의료를 상대하고 있는 차제에 이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에 있어서 더욱 한약을 발전시켜 보자는 의료법을 제정할 때의 본의, 우리는 한의술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약 자체가 좋아서 이 한약을 전 민족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한약사를 두는 것은 의료법을 제정할 때의 우리의 본의로 보드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헌길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지지하는 바입니다.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소이다. 과거에 우리가, 즉 말하자면 한의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한 이상에는 이 한의가 약을 마음대로 지어서 권위자들이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이것은 모순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여기에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혹은 여러 가지 약이 많이 나왔는데 이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한국 사람은 사오천년 동안의 경험으로 어떤 약은 어떤 때에는 신의가 쓰는 모든 약보다 특효를 가지는 약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겠읍니다. 실례로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가 있을 때에 간, 소간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하나도 먹지 않었읍니다. 그랫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 간이 한국 사람은 생간을 먹으면 눈에 좋다 눈병이 나진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네들의 수천 년 경험을 싼 것으로 알었는데 외국 의사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간이 눈에 필요한 바이타민이 있어서 지금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고기보다도 비싸다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에 보고 나왔읍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약 자료를 간단하게 만든 것이 구약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런 것을 구약을 이왕에 인정한 이상에는 의사는 구약을 인정한 이상에는 이 약을 지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을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약을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믿어서 그렇다고 해서 약제사의 4년이나 한국에서 배운 그런 약제사 몇 천 년 동안 경험을 싼 그런 약제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한약의 자료에 있어요. 한국에서 제약하여야 할 터인데 아까 박영출 의원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약제사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이름을 빌려서 그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의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약제사를 하게 시험을 보아서 무엇을 하라 그것 고만두고 한약을 인정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 사람이 필요한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팔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이용설 의원 말씀해요.

오늘 이 한약사를 두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뒤에 앉아서 여러분의 의사나 약제사 아닌 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퍽 흥미를 가지고 보아 왔읍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박영출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데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첬째 박영출 의원 말씀이 한약사를 한의사의 제도를 두어야 한약의 연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아까 임영신 의원 말씀이 남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간을 먹으면 눈이 밝어진다는 것을 근자에 와서 그 속에 바이타민이 있는 것을 알어 가지고 눈에 좋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읍니다. 내가 박영출 의원에 묻고저 하는 것은 간에서 바이타민을 발견한 것은 양의입니까? 우리나라의 한의가 했읍니까? 즉 가령 한의가 간을 먹어서 눈이 밝어지는 것을 알었다고 하드라도 어째서 간을 먹으면 눈이 밝어지는가 하는 이치를 알고 했읍니까 또는 몇천 년 동안 우리 선조의 어떤 분이 정해 준 것을 오늘날까지 밟어 가지고 내려왔읍니까? 이 한 가지 실례만 보드라도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 한의를 연구해서 좋은 것을 발견하자 할 것 같으면 근대 시설을 가진 의과대학 혹은 대학에서 연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약의 진정한 효용이 있는 성분을 발견해 낼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약에 종사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실정이올시다. 이것이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약종상 가운데 한의사 가운데 오늘 간에서 바이타임을 발견하는 것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할 것 같으면 나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이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한약사를 두어 가지고 한의학을 연구하고저 하는 이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또 둘째 아까 그보다도 저로서는 도저히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이런 발언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사이 페니시링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 대단이 많어서 큰일 났다, 이 좋은 약을 쓰지 않고 페니시링을 외국에서 갔다 쓰느냐?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는지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페니시링을 대용할 만한 한약이 있다고 자처하는 분이 여기에 있읍니까? 그것은 저로서는 도저이 긍정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안 될 문제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외국 사람이 보드라도 수치 되는 일을 하지 않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전에 한의사를 두는 데 대해서도 약간 발언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께 하나 묻겠읍니다. 물리학을 공부할 때에 동양물리학이 있고 서양물리학이 있읍니까? 화학을 공부하는데 동양화학이 있고 서양화학이 있읍니까? 요사이 과학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약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학입니다. 그 약에 대한 성분을 알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해가 된다는 것을 아는 일종의 과학이올시다. 이 과학에 대해서 동양물리학이 있을 수 있고 서양물리학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만들어 놓면 온 세계 사람이 이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비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 한약종상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작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즈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에 한약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한약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약, 한의사를 우리가 이 국회로서 인정해 주었읍니다. 그 꼬라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발견한 한 가지 요절할 일은 여러분 시간 있는 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건너가서 로량진역 조곰 갈 것 같으면 거기에 2층집 한 20평 짝리를 놓고 간판이 무엇이라고 썻느냐 하면 한의과대학이올시다. 한의과대학이라고 로량진에 20평 건물에다가 큰 간판을 걸고서 학생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네 각모 쓴 학생들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한의과대학을 하는 모양이올시다. 이것은 문교부에 내가 직접 그 내용을 지금 조사를 해 보려고 하지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동양과학과 서양과학이 대립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래의 한의, 한방의약에 관한 허가를 해 준 것 까지는 용인하겠지만도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을 간판을 걸어 가지고 동양의학, 서양의학이라고 떳떳이 간판을 걸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인 줄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표결하실 적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허가를 용인하고 한약종상도 있는 이상 거기에다가 한약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이런 큰 과오를 범하시지 않을 줄 압니다마는 먼저 의사로서 여러분께 한 마디 안 할 수 없어서 한 마디 하는 것이올시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곰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애요. 한약사를 또 다시 두자고 하는 말씀은 약제사의 기능과 우리 한국의 실정에 있는 한약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잘 분간 못 하고 하신 것 같은데 한약사를 둔다고 해서 어떻게 한약이 발달될 줄 알고 주장하시지만 이것을 둔다고 하는 것은 더 퇴보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이유는 약제사라고 하는 기능은 가령 피오페루민 몇 구라무에다가 아스다제 얼마를 넣는 것도 약제사의 업무이고 감초에다가 생강을 넣는 것도 약제사의 업무 같지만 근대 약제사라고 하면 피오페루민이면 피오페루민, 살발산이면 살발산 그것을 화학합성 방법으로 제약해 내는 것입니다. 합성으로 제약해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약국에 가서 당기에다가 호박을 썰어 넣서 만드는 것을 약제사로 알었다가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의학은 우리가 요전에 법을 제정할 때에는 우리 실태에 의지해서 어쩔 수 없이 한의사를 두기는 뒀지만 이것은 우리 의학과정에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그렇게 되었든 것인데 이번에 또 한약사를 따로 둔다고 하면 한의사는 퇴보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의사가 자기가 진단을 하고 가미쌍화탕이면 가미쌍화탕을 썩썩 썰어서 봉지를 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약사를 둔다고 하면 이용설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동양화학과 서양화학이 있는 것 같이 근대화학이 발달되어서 합성화학을 만들어야 될 터인데 감초나 당기를 썰어 넣는 것이 과학이 발달된 이상에는 합성화학 방면으로 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과학적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한의약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약사가 약을 만들면 그 경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는 약도 못 고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한약사를 둠으로서 한약이 발달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의사를 그대로 보호해 주는 의미로서도 한약사를 둬서는 안 되겠고 또 한약사 대신에 근대의학에 약사가 있는데 또 여기다가 한약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정신에 있어서도 배치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이니 극히 근신할 일입니다. 본래 한약도 경험으로 발달되었고 서양의학도 히포크라테스가 오래동안 생약을 써오다가 에루데히가 살발산을 발명한 이후에 혁명적으로 약제방법이 변경된 의약입니다. 한약에서 약을 만드는 것을 한약사를 둬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가소로운 일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길게 말씀하지 않고 한의학을 위해서 근대의학을 위해서 이것을 두는 것은 절대로 해가 될지언정 치욕이 될지언정 이익이 없으므로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 의사진행을 한다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부 양론을 하시었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반대하신 분 두 분에게 언권을 먼저 드렸는데 지금 두 분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듣기에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약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요리법에 대한 책을 만들 때에 지금 가장 위생적이라고 해서 양요리가 위생적이라고 해서 그 요리법 가운데에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요리법에 비후택이나 라이스카래를 만드는 법은 써 놓고 김치, 깍뚜기, 된장찌게, 고치장찌게는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요리법을 저술하는 사람이 그 저술 가운데에서 김치, 깍두기, 된장찌게의 요리법을 빼고 비후택이나 라이스카래 요리법만 저술한다고 하면 그 책은 완전한 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을 무시하는 법은 절대로 우리가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의 현황으로 봐서 이 약사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미국의 약사법이 아니고 일본의 약사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약사법인 이상에는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최원호 의원이 수정안 낸 것은 제3조제1항 안에 한약사를 넣자고 하는 말씀만 하시었읍니다. 그렇다면 나종에 3독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부차관의 답변을 듣드라도 정부에서는 이 한약사를 안 넣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금후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의 그런 방향으로 끌어갈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최원호 의원의 제1항 약사 밑에 한약사라고 넌 것을 제2, 3, 4항 밑에 모두 다 약사와 한약사를 똑똑히 구별해서 국가시험에도 약사 국가시험이 있는 동시에 한약사 국가시험을 똑똑히 여기다가 자구까지 넣서 친절하게 꼭 한약사를 넣서 여러분이 표결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의사진행의 말씀입니다.

지금 의사진행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마는 이종형 의원 한 분만 더 언권 드리고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찬성, 반대가 많이 계셔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고 또 우리가 먼저 규정한 의료법을 규정할 그때에 벌써 한의사에 대한 동정이 많이 계신 것을 잘 압니다. 동정보다도 우리 자국 문화의 발전 이것이 우리의 주안이였든 것입니다. 그때에도 제가 누누히 이야기 했고 또 그때에 이용설 의원이 가장 반대를 많이 했읍니다만 안 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페니시링 이야기를 합니다만 페니시링 고만 두자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은 양약 가지고 해 봅시다. 그렇지만 한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병행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를 빼야 페니시링 이야기가 나오지 다 같이 쓰자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또 류홍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한약사는 한의사 발전에 나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어요. 한의사도 과거에는 의사가 처방만 했고 약제사를 따로 두었든 것입니다. 네, 많이 먹겠읍니다. 또 한 가지 한약사를 두는 이유는 한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종상이 약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용설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점점 과학적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처방을 해 주고 그 약을 지여 주는데 비위생적이요 종이봉지에다 먼지가 캐캐묵은 것을 그대로 쑹덩쑹덩 썰어서 하니까 한약이 가치가 안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약사 둘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소독을 말쑥하게 해서 정말 제약에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한 돈, 한 푼, 1리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 내야만 한약의 가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약사를 과학적으로 양성해서 분업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먼저 통과한 그 작정이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학법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한의사를 두어 놓고 이 법에서 이것을 두지 않는다면 절눔바리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자에 대학을 두고 문교부에서 한약의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박차를 가한다면 나중에는 미안하지만 서양의사 이용설 박사도 한의사 연구원에 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양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방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분업해 가지고 한약사를 두자는 것은 정정당당한 우리의 주장인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양반은 서양만 갔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이, 한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법을 만드는 시방에 있어서 엄숙한 의미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많이 생각했으니까 동정할 줄로 압니다만 이번에 류홍 의원 말씀 같이 한약사를 두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정안을 적극 찬성하고 여러분이 동의에 손이 많이 있기를 믿고 내려갑니다.

김용우 사회보건위원장 소개합니다.

박만원 의원 외 여러 의원께서 분과위원회로서 현실을 무시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었다고 이러한 공격을 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서는 너무도 이 조항에 성의가 없었든 것처럼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 마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시간을 잠깐 빌렸읍니다. 현실을 무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히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현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토의가 있었읍니다만 현재 약종상이 전국에 있는 총 수효 이것이 3만에 가깝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구상하시는 한약사의 신제도를 구상한다고 하면 3만의 한약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분네들이 현재 한약을 가지고 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제도를 만드므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이 찬성 말씀하시는 그 경험이 풍부한 60세, 70세 되시는 이러한 원로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그 수효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방에 또는 산골에 계신 여러 한약종상에 대한 앞길에 대해서 어떠한 길을 열어 주실려고 이러한 일을 하실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실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종상은 현재에 있는 그 직능을 그냥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러한 제도를 두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전연 자격을 인정하지 않었다, 또한 현실을 무시했다……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이고 만일 한약사를 둔다고 하면 이 현실을 다시 뒤집어서 다른 각도로다가 인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무시했다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말씀하신 분이 더 널리 생각해 보시면 분과위원회의 심사가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나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 한약에 대해서 멸시를 했다고 최원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약에 대한 멸시가 여기 표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현재 진행되는 제도에 잘못된, 다시 말하면 약사법 중에 현재의 제도를 바꾸어 논 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약에 대해서 멸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도리어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이 현재의 제도를 뒤집어 놓는 것이고 만일 한약에 대해서 멸시한 조항이 이 약사법에 있다고 하면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분과위원회에 공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양의 의학과 서양의 의학을 말씀하실 때에 김치, 깍뚜기를 넣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탕수육이나 덴뿌라도 넣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다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 이 한약사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한약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한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그대로 진행시켜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길은 터져 있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래 이 의학도 발달된 것을 생각할 적에 고대로부터 이러한 문화적인 의학이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이나 경험의학에서 여러 대대를 두고 경험한 데서 이 의학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다만 그 전부터 내려오는 건재를 사용해서 하는 의학을 지금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양약이 나왔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각도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또한 이것을 이끌어서 앞으로에 더 발달하는 각도로다가 인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사할 적에 설명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한약사로 계신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에는 한약을 제약해서 매약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분에게 말씀한 것은 지금 한약은 건재를 해서 끄려서 이것을 복용하게 되는데 만일 당신네가 그것을 액체를 만들어서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이것을 복용해도 인체에 똑같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겠다고 말씀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한약사는 당장 끌여서 당장 먹으면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이나 한 달 후, 두 달 후에 가서 그것을 끌여 두었다가 복용할 적에 참으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너무도 현실을 무시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또한 한약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이 조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도 이 약사법을 심의할 당시에 그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한약사를 두는 데 있어서 보건부와 상당히 논란했읍니다. 그러나 결론은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약사법 중에서 한약사 제도를 둔다는 데 찬성을 해서 표결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종상이라는 것은 만일 현재의 한약종상이 한약사가 다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만일 한약사가 될 자격을 못 가진 사람은 결국 시험을 봐야 할 것이에요. 시험을 보아서 다 낙제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현재 한약종상은 상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사법 가운데에 있는 한약종상은 일반 양약종상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즉 약제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 그 한약사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현재에 있는 모든 약종상이 양약종상과 같은 완전한 한 개의 약을 매약으로서 밖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1개의 쌍화탕으로서는 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조제를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표결하시는 데 있어서 그 점을 양해하시고 현재의 한약종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매우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법을 심의하는 이상에는 덮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의관 의원에게 내가 질문하고저 해요. 약종상이 한약사의 제도를 두면 정부시험에 합격하면 모르나 합격 못할 것 같으면 장사를 못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조문 가운데 제26조제3항에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에 한하여 혼합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쓰지 않었읍니까? 한약사 제도를 두므로서 한약종상을 삭제하자고 한 사람은 한나도 없읍니다. 약사를 두고 약종상을 둔 것과 같이 한약사를 두고 한약종상을 두자는 것이에요. 지금 몇 만 명 있는 한약종상으로 하여금 다만 이러한 제26조제3항에 의해서 기성한의방서에 의한 방문에 있는 약만을 지어 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낸 처방에 대해서도 약을 지을 수가 있게 해 주자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한약사라도 그것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에요. 이러한 한약사를 두라는 것은 한약종상을 없애는 것 같은 설명을 하시는 것을 나는 유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야기가 제3조제1항에다가 약사 다음에다가 한약사를 두자, 의료법에 의사 다음에 한의사를 두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약종상을 없애자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따라서 약종상 다음에 한약종상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약사법을 보면 약종상이니 한약종상이니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지식에도 제한을 하기는 했지만 일종의 상행위를 하는 장사로 본 것입니다. 또 약사, 한약사 한다면 그 사람의 기술, 그 사람들 과학 학식에다가 치중해 가지고 그이를 같은 한약을 취급하는 사람 가운데에로 약종상으로서 기성방문에 의한 약만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처방을 할 때에 가미사보탕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의사가 처방을 낼 적에 그 사람 병에 따라서 원약방문에 있는 약 가운데 빼고 느리고 해서 처방을 내 주는데 이것을 누가 지금 이대로 쭉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한의사가 처방을 내논다고 할 때에 지을 사람이 없다고 보아요. 그러므로서 그 한의사가 처방을 내는데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한의사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쾌쾌묵은 것만 할려고 하지 말고 국가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는 연구도 좀 하고 공부도 해서 같은 한약을 짓드라도 양약사에게 지지 않을 만치 공부를 해서 향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러한 의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약사 두자는 것은 결코 한약종상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며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의관 의원 답변 듣겠에요.

제 설명이 아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실은 보건부로서는 약종상 할 것 같으면 양약종상, 약종상을 구별하지 않겠다, 또 약제사 제도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을 가저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고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약종상 같이 한약종상을 취급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의 한약종상은 전부 실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6조제3항에 있는 한약종상은 특별한 취급을 해서 약제사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결국 보건부와 위원회에서 장시간을 두고 논의한 끝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위원회로서 현재 3만 명에 달하는 한약종상을 위해서 무한히 고심하고 결국 노력한 결과가 26조 3항에 그러한 규정을 넣어서 여하튼 장차 한약제사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가서 신설을 하기로 하고 과도기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3만여 명에 달하는 한약종상을 구제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러한 특수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한약사 제도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26조 3항에 있는 한약종상에 대한 특수규정에 대해서는 국회로서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두고 또 한약사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면 조리에 맞지 않는 일을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국회가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보건부차관에게 잠깐 물어볼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한약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보건부차관에게 물어볼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날 한약사가 필요하다면 제약하는 데에 한 이유가 있어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첩약을 지어서 파는 데 있어서 약종상이어야 할 수 있는데 무엇 하려고 약사를 두느냐 하지만 한약 가운데에 첩약 이외에 지금 많이 쓰는 포룡환이라든지 무슨 환약이니 무슨 환약이니 하는 이것은 역시 체험에 의지해서 많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약을 한방약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약제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무 관련 없는, 말하자면 여기에 과학적으로 무슨 화학적 성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겠고 다만 체험에 의지해서 인체에 대단히 유익하다는 이유 아래서 경험에 의해서 짓는 그것을 반드시 아무 관련이 없는 약제사가 짓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가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권한을 의사에게 부여하든지 혹은 약종상에게 부여하든지 그런 조문이 있어서 재래에 사용해 오든 일반적으로 많이 쓰든 환약을 능히 만들어서 매약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든지 부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결여된 점이 있어서 한약사를 두자는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약을 짓는데 지금 신약사의 명의를 비는 것뿐이지 하지만 지금 경험에 의해서 약학대학을 나온 사람 약제사가 약 내용을 몰라요. 다만 자기네가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뿐이지 조제하는 법은 실상 모르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물론 미생화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겠고 또 앞으로 화학이 장차 나올 것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연구를 할 필요는 있을는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부 못했다고 그것을 봉쇄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널리 사용해 오든 이 약을 그래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매약제조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신약…… 약학대학을 나온 사람이라야 짓는다고 하는 이러한 금족을 풀고 좀 범위를 넓혀서 능히 재래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효력이 있는 매약을 제조해서 일반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제사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마는 그것은 명의를 빌려오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약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제에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그 약은 좋은 약이지마는 허가가 없어서 못 씁니다. 또 약제사를 구할 돈이 없으니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이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약제사를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니시링의 제조라든지 무슨 화학적 약품을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지해서 모든 제조법 그대로 제조해서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그것을 지금 차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관에게 묻는 바이니 차관께서 이 과거의 포룡환이라든지 많이 경험에 의해서 일반 민간에서 많이 애용해 오든 그 약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조해서 팔게 할는지 반드시 약학대학 앞을 나온 사람이 아니면 금족을 할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사회보건위원회의 성의도 잘 들어서 알았읍니다. 현실에 약종상 3만여 명이나 되는 숫자를 모두 한약사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이들 현실을 구하기 위해서 26조를 신설했다는 것도 잘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정안…… 인제 보건부차관도 반대하는 뜻을 아까 표명하신 것은 잘 들어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보건부장관이나 차관이 한의사 가운데에서 나왔드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사를 반대했을는지 몰라요. 내가 시방 묻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일종 시방 보건위원회에서 위협을 합니다. 무엇이냐? 현 약종상 3만여 명을 약제사로도 할 수 없고 한약사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약사로 해 놓으면 그네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현실은 26조를 만들어 놨다. 한약사를 삽입한다면 26조는 그만 두겠다는 위협의 말을 했읍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좋아요, 좋지마는 나중의 발전을 생각할 때에 우리 헌법이 무엇이에요? 만민평등이에요. 성별, 직업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약사에 와서는 평등이 못 돼요. 이 한약사에 와서는 한 끝이 낮젔어요. 왜 평등원칙을 지워 버릴려고 합니까? 또 나종의 발전을 본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26조를 그대로…… 이렇게 현재는 그 사람들을 종전과 같이 해 먹도록 해 두고 앞으로는 발전을 위해서 한의대학이 나오고 이렇게 새순이 돋을려고 할 때에 싹 비어서 한약사를 없애 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부차관이 다시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자문화를 모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건부로서 한의사에 대한 것을…… 문교부는 대학까지 허가해서 좋게 하는데 보건부에서는 한의사와 같이 과학적으로 발달하려는 기관을 기어이 무시하고 안 두려는 보건부의 의사가 무엇인가 답변 할려면 그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기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약을 만드는 것도 역시 단순한 조제뿐만 아니라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현대의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하시면 소위 제약이라는 것과 약을 섞어서 만드는 조제라는 것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약이라면 가령 감자 속에서 포도당을 제조해 내는 것이라든지 또는 흙 속에서 스트랲트, 마이싱 같은 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든지 또 콤팽이 가운데에서 베니시링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고도적인 과학을 토대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가령 여기서 감초라든지 질갱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것을 조곰씩 썰어서 섞어서 만들은 것을 제약이라고 보지도 않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만 한약종상에 대해서 이러한 조제를 할 권리를 계속해서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사법 제26조에서도 한의사가 낸 처방에 대해서 약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약종상에게다가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약에 와서 약종상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했느냐 하면 한약을 조제하는 것, 즉 말하자면 섞는 정도는 한약종상이 기술을 가지고도 넉넉하다는 것이에요. 좀 더 그것이 발달되어서 실로 제약이라는 부분까지 가자면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6년 마치고 적어도 약학대학 4년 마치고 거기서 국가시험에 합격할 만한 그러한 지식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만일 여러분께서 한약사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역시 한약사에도 그만한 고등지식을 주어야 할 것으로서 적어도 고등학교 6년이나 그 외에 대학 4년을 마친 다음에 국가시험을 보여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지금 3만에 가까운 전국의 약종상을 전부 그러한 전문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을 취급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한계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일반 화학적인 모든 최신과학으로 발달되는 이 제약하고 혼동하여서는 도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노기용 의원께서 염려하신 순전히 한약을 가지고 조제해서 약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역시 약종상에 대해서 그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만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원이 되었으니까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곧 표결하겠읍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곧 표결하겠에요. 이 제3조 1항의 「한약사」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인원 98인, 가에 40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인원 98인, 가에 56표, 부에 1표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제2항, 3항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것도 결정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