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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용

노기용

盧企容

생년월일: 1895년 1월 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남 합천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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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남 합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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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4건(1-20번)
노기용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9 | 순서: 17

항상 나는 국가 세입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렸읍니다마는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읍니다. 지금 금번 주세율을 많이 올리는 데 대해서 물론 국가 세입을 올리는 의도로서 올리는 줄 잘 압니다마는 이 주세라는 것은 간접세라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간접세라고 하면 이 술이 많이 소비됨으로 해서 비로소 세금이 들어올 것이고 이 술이 소비되지 않으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 세금을 징수하는 방면에 한 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높지 않다 하드라도 소비량이 많어서 세입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한 각도일 것이요 또 간접세인 것만큼 주조업자가 그 간접세 세율은 장부상으로 엄연히 드러나는 것이...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7 | 순서: 25

영세어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닌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일선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피를 흘린 처지였고 지금의 국가재정 형편은 출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차제입니다. 이런 처지에 우리 농민의 현실은 5석 미만에도 100분지 5를 과하고 또 4000환 이하에는 100분지 15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4000환의 수입이라고 하면 가장 수입이 없는 수입일 것입니다. 또 지금 농민의 형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석 이하의 수입 또는 심지어 1석, 2석의 수입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에도 지금 100분지 5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25

어느 부처에 관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기획처장과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되도록 예산을 세워야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을 암만 한다고 하드라도…… 따라서 개선함으로 인해서 인푸레가 또 조장된다면 처우개선이 아니라 처우개악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완벽한 경제 토대 위에서, 그 정책위에서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예산을 볼 때에 현물가라든지 모든 현 사정에 의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3개월도 못 가서 인푸레가 불어나가는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금년도 예산이 벌써 적자 예산이고 과년도 예산도 적자 예산을 편성한 그것을 무엇으로 보충하느냐?...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6 | 순서: 8

이번의 경제조항 개헌안에 대해서 실로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보아서 자유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조항, 헌법에 규정된 경제 체제가 무엇인고 하니 현재 2개의 사상의 교류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의지해서 이 헌법을 그렇게 제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제정된 헌법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있어서 모순당착이 있어서 부득히 끄칠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상에 관련된, 정치에 관련된 문제 더구나 우리나라에 지금 사상전이 치열해서 3, 4개년 동안 삼천리강산이 초토화되고 3000만 국민이 허덕이고 있으며 아...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68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지금 각 지방에 각 면에 무의촌이 많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무의 면 뿐 아니라 심지어 약종상이 없는 면이 있읍니다. 보건행정상 궁향벽촌에서는 5, 6월에 설사할 때에 인단 가오루라도 사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장마나 들고 도저히 길 맥혀서 다니지 못할 때에 배가 아퍼도 약 하나 사서 못 먹고 대단히 곤란한 일이 있읍니다. 약종상이나 약제사나 의사는 각각 자격의 수준이 있고 또 약종상이라고 명칭은 약품을 무역해서 일반에게 팔기 때문에 그 사업상 각 지방 군청소재지나 이런 지방에 뫃여서 약종을 무역해서 팔려고 노력하지 궁향벽촌에 가서 약 한두 푼 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의 보건행정상 수천 호 혹은 수백 호 있는 그러한 면에서 도저히 인단 가오루 같은 그것도 사 먹...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72

지금 차관 말씀이 앞으로 약제사라든지 혹은 의사가 많이 나올 것을 전제하고서 매약상을 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럴듯합니다마는 당장 급한 사정이 있읍니다. 장차 나오는 약제사라든지 의사를 위해서 지금 그 민중 대중이 장래 특권계급을 위해서 희생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당장에 무의 읍면은 보건위생시설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나오는 약제사라든지 의사는 자기에 이익을 위해서 도시에 모일려고 하지 무의촌에 가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어요. 그렇다면 보건행정상 기개인의 특권을 옹호하기 보담 대중의 위생을 옹호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에 대해서 궁향벽촌에 혹은 기백 호 혹은 얼마 안 되는 이 대중들이 밥 먹듯이 항상 많이 소비...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2 | 순서: 82

지금 매약상에 대해서 27조인가 57조인가 거기에 보장이 있다 그러지만 이것은 매약상으로서 기득권에 한한 이것을 연장시켜 준다 이것뿐이올시다. 지금 궁향벽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안예요. 지금 매약상 큰 사람들은 대개 궁향벽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올시다. 지금 이용설 의원의 말씀이 은단이라든지 카오루이라든지 하등의 소용이 없다 이러지만 혹 특수한 중병이라든지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혹 모르겠읍니다만 우선 보건부에서 그 약품을 시인하게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있고 또한 위생상 부작용이 없다는 이런 인정 아래 승인해 준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원 말씀은 보건부가 국민을 속이는 그 약을 매약하는 데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보건부가 그들 매약...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1 | 순서: 10

지금 위원장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최헌길 의원이 한약사를 둔다 이 말이 한의사를 두고 의사를 두고 약제사를 두는 이상 한의약사를 둔다는 것도 의논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양약 약제사로 말하면 모든 제약하는 법이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양의사를 두고 한의사를 구분하는 것도 학술 면으로 다른 점을 인정해서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약사도 여러 가지로 구분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보건행정상 약제사를 그렇게 보급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이상 한약이라는 것은 양약과 같이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공식을 요구하지 않고 재래의 공식에 대해서 이만한 경험에 의지해서 그러한 한약도 양약과 같이 조건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다시 화학적...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1 | 순서: 43

지금 보건부차관에게 잠깐 물어볼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한약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보건부차관에게 물어볼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날 한약사가 필요하다면 제약하는 데에 한 이유가 있어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첩약을 지어서 파는 데 있어서 약종상이어야 할 수 있는데 무엇 하려고 약사를 두느냐 하지만 한약 가운데에 첩약 이외에 지금 많이 쓰는 포룡환이라든지 무슨 환약이니 무슨 환약이니 하는 이것은 역시 체험에 의지해서 많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약을 한방약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약제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무 관련 없는, 말하자면 여기에 과학적으로 무슨 화학적 성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겠고 다만 체험에 의지해서 인체에...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0 | 순서: 20

이 농지개혁법에 대한 얘기는 듣는 바에 의하면 토지수득세보다도 지금 이 법안이 농지상환율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식량수급계획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나 이 식량수급계획에 필요한 이 국민의 부담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같은 비율로 누려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이 농지상환율에 대한 이 금납제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대단히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에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농지상환율을 낼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일부 국민이올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중대한 수급계획을 많은 부담을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경감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얘기라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일반 국민이 국가의 수급계획에 부담하는 것은 생산의 약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17 | 순서: 5

확정판결을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17 | 순서: 7

집행 중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31 | 순서: 33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60 대 1로 받은 딸라를 국내적으로 60 대 1를 지키지 않고 국제적으로 60 대 1로 받은 딸라를 돌아 앉어서 180 대 1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다음에 국제적으로 60 대 1이나 80 대 1로 환산하자고 할 때에는 무엇으로써 답변을 하겠읍니까? 60 대 1로 간주한다면 내 자신이 60 대 1로 쓰면서 60 대 1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다음에 국제적으로 180 대 1로 하자 할 때에는 무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의 세입이 부족하다든지 양곡사정이라든지 이 문제의 고충에서 한 말씀인 줄 아나 지금 현 연도의 곡가가 오르는 것은 물가 억제를 못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곡가를 내리는 이것이 구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60 대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28 | 순서: 40

노동쟁의법 제6조 1항 2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쟁의를 하는 것은 즉 정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쟁의라는 것은 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도 백 사람이 부르짖는 이 정의가 더 확실한 것이요, 백백 사람이 부르짖는 보다도 만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더 정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6조 원문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쟁의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쟁의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1항 2호에 가서 정의를 더 크게 증명하는 그것은 쟁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을 수 없어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부정하고서 오히려 더 정확한 정의를 정의가 아니라는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없을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28 | 순서: 54

나는 이 6조 1항 2호에 대해서 제1수정안, 제2수정안, 원안이 다 미결된 데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대단히 생각에 좀 결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1항 2호에 대해서 문구가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케 한다 이러한 조문이 의혹이 되는 것 같은 이 문구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으나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의를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법은 당연히 정의를 주장해야 될 일이지 그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조건 어떤 것을 염려해 가지고 법이 아닌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암만 국민경제에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경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조정할 일이지 그것을 법으로 정의에 입각한 법...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19 | 순서: 10

아직까지 현재 소송사건에 계속 중인 노기용이가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한 말씀 올릴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의 제5조 이 면허세라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이론상으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세라는 것은 국가의 수입을 위해서 당연히 국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 필연적 실정이올시다마는 그 세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모든 법률에 합당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면허세를 받는다는 것이 면허가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면허세를 물라는 것인 줄로 알았드니 지금 여기에 보면 면허를 내므로 해서 면허세를 낸다는…… 그러한 문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면허를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 면허를 낼 때에 세금을 내는 이런 예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2대 국회 12차 회의 | 1952-06-11 | 순서: 2

지금 대통령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세상의 여론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 역시 여러 가지 듣는 바도 있고 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 임기문제를 7월 19일로 만기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7월 23일이 만기라는 말도 있고 최근에는 8월 15일이 만기가 된다는 설도 있어 구구합니다.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명문이 없고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 동시에 세상 여론이 각각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론을 우리는 통일해 가지고 말하자면 확정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원의로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만약 7...

2대 국회 12차 회의 | 1952-06-11 | 순서: 23

여러분의 다 훌륭한 좋은 견해를많이 들었읍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8․15 해방이 즉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는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대한민국은 8․15 해방을 통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영토가 있었고 이미 국민이 있었고 또 이미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주권을 이미 갖추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주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역시 미 군정이 그 주권을 보호 육성하는 기간이 약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하는 그 시간이 즉 대한민국의 주권이 발동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타당할 ...

2대 국회 12차 회의 | 1952-04-19 | 순서: 0

이 기근대책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실상 우리가 이 부산 도시에 있음으로 해서 농산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실상 몰랐읍니다. 그런 것이 요전 국회에서 식량사정 조사하기를 결의해 가지고 각 반을 조직해서 각 지방 실정을 조사한 데에 거기에 역시 이 사람도 같이 한 사람으로 참석해 가지고 몇 군데에 가 본 일이 있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지방 실정을 본 결과 정말 지방 상태는 이미 보고한 바도 있거니와 대단히 목불인견의 실정이었읍니다. 우리가 현재 6·25사변 이후에 전쟁으로써 전 국토가 초토화된 이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전쟁의 심각한 전화로 알았지 과연 4284년도 기근의 실정이 어찌되었던가 하는 실정을 몰랐읍니다. 4284년도의 한재, 말로 참 정말 4285년도의 춘궁기를 당해서 ...

2대 국회 12차 회의 | 1952-04-19 | 순서: 15

건의의 내용이 이렀읍니다. 현재 시급한 기근대책을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모집한다든지 구호금을 모집한다든지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시급한 기근을 속히 구호하도록 하는 데 정신이 있읍니다. 지금 곽 의원 말씀이 국채를 모집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역시 우리가 아는 사정입니다. 지금 식량대책위원회의 곽의영 의원이 지금 국채를 모집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마는 결국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시급한 기근사정을 국외 국내에 호소해서 말하자면 국채를 모집한다든지 구호금을 모집한다든지 해 가지고 속히 이것을 하는 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현재 미국의 사절단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절단을 통해서 구호를 더 원조를 청한다든지 만약 국채를 모집할 수 있다면 자치적으로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1%

전체 순위

상위 33%

노기용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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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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