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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수

최원수

崔遠壽

생년월일: 1912년 8월 25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북 영일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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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일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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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건
최원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6 | 순서: 10

폐회를 목전에 두고 예산심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의할 안건이 많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 전시하에 응급조치적으로 지금까지 세 부과를 해 왔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점이 많고 세 부과의 원칙에 배치되는 점이 많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에 정부에서 이것을 좀 이상적으로 시정을 해서 세 증수를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세 부과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아마 여러 날을 두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다소 모순되어 가지고 합리적이 아닌 점은 전부 수정이 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폐회를 목전에 두고 우리가 부질없이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6 | 순서: 12

그러면 고처서 동의하겠읍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서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7 | 순서: 13

저는 남을 공격하거나 행정부를 나무래거나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 자신의 수양과 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다소 대체토론에 있어서 탈선이 될는지 몰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 점 용서해 주십시요. 역대 농림부장관이 취임할 때마다 중요농정책을 하느니, 농민을 위한 시책을 하느니 허울 좋은 간판을 내세우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에 있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 시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 볼 때에 농민을 위한 시책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부서 한 분도 나오지 않어서 제가 말하는 보람이 적습니다만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저 장관이나 차관에 취임되면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의 측근자를 요직에 앉쳐...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1 | 순서: 19

양약에 도취되어서 동양 사람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저희는 절대적으로 이 한약에 대한 것을 옹호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론에 맞지 아니하고 실지에 적합하지 않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한약사를 둔다고 하면 한약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종전에 있어서 한약에 있어서는 의사가 있고 한종상이 있었고 양약에 있어서는 의사, 약종상, 약제사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읍니다마는 한약에 있어서는 두 종류 뿐이였읍니다. 10년 후나 100년 후에 이 한약에 대한 연구를 많이 거듭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한 후에 그때에 가서 한약사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5 | 순서: 16

이것은 누구라도 상식으로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고기는 어떤 물체와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시 회유서식 하는 것입니다. 기온과 수온과 조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수시 수시로 회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역을 한정해 가지고 고정화시켜서 경상북도의 고기는 경상북도 사람이 잡아먹고 강원도 고기는 강원도 사람이 잡아먹어라는 이것은 도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도 못 잡아먹고 강원도니 경상남도이니 하다가 나종에는 일본 사람에게 전부 뺏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경남 강원도를 구별을 하자 이것은 도저이 안 될 말입니다. 아까 임용순 의원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행정부에 맽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얼듯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3 | 순서: 29

이 원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경옥 의원 말씀이 제가 생각컨데에는 해녀가 본 도 연안에 입어하는 데 있어서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 어업하는 자에게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의 관행이라는 이러한 문구를 넣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으니까 임의로 출어하기가 곤란하지 않으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래의 관행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어장을 조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제주도의 해녀가 들어와서 입어하는 것을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이 어장에 입어했다고 하면 전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00명이 종래에 왔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드러는...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1 | 순서: 38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가장 해녀를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강경옥 의원이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모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어제 상공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얕은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업허가뿐만 아니라 각종의 모든 허가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드라도 이 허가수속을 밟는데 여간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해녀들로 하여금 잠수어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에게 가서 허가를 맡어라 이러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도저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연약한 해녀들이 이 허가수속을 맡으러 중앙까지 와서 막대한 경비를 쓸 것이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10 | 순서: 0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갑짜기 동해안에 엄습한 폭풍우로 인해서 선박의 조난과 어구․어망의 손실이 많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으로서 권중돈 의원과 저와 둘이서 조사한 바가 입읍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의 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지난 3월 5일로부터 3월 8일에 결처 4일간…… 이 있어서 전혀 기능을 상실한 수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르므로 수산 당국은 상공부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로 속히 강구해 가지고 수산 시험에 충분한 십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끝으로 영세어민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어제 저이들은 상공분과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만 원양어업이라든지 대어업자는 보호조치를 어느 정도 강구하고...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6%

전체 순위

상위 68%

최원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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