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본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혹은 질문한 의원들이나 혹은 답변하신 의원들의 그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우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직접 대부할 수 없다 이것은 선입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물론 어제 토의한 바와 같이 직접으로 대부하는 이러한 예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대행기관에 있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는 직접 대부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은행법 제64조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 가지고 어제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금융통화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면 재무부장관이 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에게 독재적인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 그 자체가 기히 의결기관이올시다. 그러기에 의장 한 분이 마음대로 좌우 못 하는 것은 이 조항도 또한 작정이 되어 있에요. 단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정부대행기관 외 다른 금융통화기관에 있어서 이 64조에 있어서 최고율을 작정한다는 이러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법 84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수입 하여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정부대행기관에 한해서는 직접 대출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법 85조에 있어 가지고는 「본 법에서 정부대행기관이라고 함은 정부를 위하여 생산품의 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공공사업 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에서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법 86조에 있어 가지고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이율 기타 조건을 정한다. 전항의 여신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정부대행기관에서 대출한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보증하면 한국은행은 직접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제 논의된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1전 7리면 1전 7리로 그대로 대부해야 하는데 어째서 여기에 식산은행이 개재가 되어 있느냐, 본 의원은 이것을 대단히 의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중앙은행에 있어 가지고 직접 대부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통화팽창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변동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의외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의 재산이 통화 가격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정부에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 재산에 대한 이런 염려가 올 때에는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그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직접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 자신이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자신이 없읍니다마는 과거에 있어 가지고 정부보증융자에 있어서 이런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고공품 에 대해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 한국은행에서 대부했다고 하는 이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고공품은 과거 일제시대 이래 농촌과 대단히 긴밀한 금융조합에서 판매를 했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금융조합연합회라고 하는 중간 기관을 경유해서 일반에게 대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전 에 있어 가지고는 상공은행, 산업은행인지 생각 안 나지만 한국은행에서 지금 말씀드린 은행과 합처서 둘이 논아서 대부한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들은 바에 의하면 결국 경전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부터 이런 특수관계가 있다고 해요. 만약 이번에 본 동의안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부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팽창으로 말미암아 국민 재산에 대단한 변동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식산은행이면 식산은행, 다른 은행이면 다른 은행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한국은행의 재차입을 받지 않고 자기 재산만으로서 대출한다고 하면 결국 대한석탄공사에 있어 가지고 높은 금리를 지불하기는 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통화량의 변동은 조금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런 이해득실이 있다고 하면 이 식산은행에 대해서 이런 말하자면 중간착취가 있다고 하드라도 결국 일반 국민의 사생활에 아무런 희비가 안 온다 이런 견지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식은 에서 대부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무차관께서 답변이 게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식산은행에서 본 석탄공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식은 자체가 자신이 해결되면 좋은 일이올시다. 식은과 한은에서 직접 안 하고 식은에서 중간자를 개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개 한국은행 지점보다는 석탄개발 모든 생산지를 검토해 볼 때에 거기에는 식산은행 지점이 있읍니다. 식산은행의 지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편리를 도모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국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받어 가지고 식산은행이 쓰끼가에 시킨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논의하든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일부 존재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토론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당국에서 이것을 시인해 가지고 이런 기관을 개재시켰읍니다. 또 하나 식은 자체를 만일 개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식은 자체에서 자기의 재력으로 이것을 대출시켜 가지고 통화상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하는 이런 무엇이 있었으면 이것은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차관께서 분명한 답변이 게시기를 기대해서 마지않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부터 논의되고 있는 이 금융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참고로 이바지할까 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한국은행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 대출할 때에는 최저 2전 2푼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대신 한국은행이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에는 즉 한국은행이 재할인 형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에는 2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형식을 취해서 꿔 주는 이자보다 2푼이 높습니다. 그것이 그런 관계가 있고 일반 금융기관이 즉 한국은행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 대출할 때에 있어서는 금리 최고 2전 8리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식산은행은 과거에 조선식산은행령이라고 하는 조선총독이 발하는 제령 에 의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에 의해서 제정된 식산은행이지만 오날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을 제외하고서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일반 은행밖에는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이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 대출할 때에는 최저 2전 8리로 이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은행이 회사나 개인에게 대부할 때에는 최고 5전 그다음에 이 CAC □ □자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그 융자는 이것을 3전 5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날의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의 각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에 있어서의 금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대한석탄공사 보증융자 해 주는 조건으로서 금리 1전 7리로 제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의할 것 같으면 도대체 1전 7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초 하에서 이것이 산정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반금리에 대한 숫자적 산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금리라고 하는 것은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제정한 이 안을 내 논 안에 의할 것 같으면 우선 한국은행이 식산은행에 재할인을 하고 식산은행에서 대한석탄공사에다가 자금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금리는 어떤 베쓰에서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선 한은이 정부대행기관에 줄 때에 2전 2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 2전 2리 이하 얼마든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전 7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이것은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엄연히 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금리에 대해서 어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1전 7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융자 신청이 올 때부터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우선 한 번 금리를 결정해 놓고서 이 금리의 변동이 없는 한 여기에 대한 정부에서 융자해 줄 이것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이자를 갖다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는 변동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이 법 이론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은행법 제86조에 의해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이율, 기타 조건을 정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이 1전 7리가 과연 정당한 수속을 밟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나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라고 하는 이 1전 7리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불변하는 것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이자 그 이자에 대한 근본적인 변동이 없는 한에는 이것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하닌가 하는 문제가 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시기는 늦었읍니다마는 우선 재무당국에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전 7리라고 하는 것을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자 1전 7리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본 것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 그냥 딴 방법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지 않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식산은행 개입문제가 있는데 한국은행을 설치한 것은 이것은 본래의 목적이 금융기관과 정부대행기관에만 융자해 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한국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이 정부대행기관에 대부할 때 있어서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경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 한국은행이 재할인의 형식을 취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69조 ‘라’항에 의해서, ‘라’항에는 이렇게 써 있읍니다. 제69조에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좌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여기 ‘라’항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하여 당해 대출은 정부가 보증한 것에 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산은행이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 융자를 한다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에 재할인을 통과해 가지고 융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식산은행 마음대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단순히 재할인만 해 주는 것이 곧 이것은 정부가 보증하는 것 만에 대해서만 이것을 여신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첫째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법정 수속을 밟어서 1전 7리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인가 먼저 규명해야 할 제1단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재할인을 해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에 재할인해서 일반 금융기관은 재할인을 통한 그 자금을 창조해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적에 한국은행에 대한 하등의 사정의 연락도 없이 그냥 정부대행기관과 혹은 은행과의 합의만 보고 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가지고 우선 먼저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고 나중에 한국은행에 대해서 재할인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선 한국은행과 사정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재할인의 방법을 밟어 가지고 그 후에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정부보증융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컨데 아마 이번이 처음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이 수속 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이로서는 우선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재할인을 받는다는 양해가 성립된 후에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만약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설치한 은행의 민주화라는 여기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정부가 대행기관에 보증 융자를 할 방식을 취하고 한국은행을 보고 너의가 재할인의 형식을 취해라 이렇게 되면 정치의 힘에 예속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인푸레를 막고 데프레로 지향하는 한국은행의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법 자체에 대한 우리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은행의 은행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또 정부에서 제출된 산업은행법의 검토에 있어서 한국은행법과 관련성을 엄연히 이것을 인식한 남어지에 있어서 은행법 자체 또는 금융기관 편성에 대한 재편성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을 시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여러분도 짐작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고 있지 않고 있는 한 오늘날 이 현실, 한국은행법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한에는 설사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좀 더 거리가 멀다 하드라도 이것은 오늘날 법적 체제하에서는 별 도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거니와 오늘날 우리가 석탄공사에 대한 보증융자를 위요하고 한국은행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재무차관께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이 석탄공사의 융자뿐만 아니라 남어 있는 이 모든 융자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없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식산은행을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타 은행을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한국은행법에 있어서 어디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만 이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자금을 관리하였다 한다, 돈을 뗄까봐 여기에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야 어데까지든지 사업내용을 텃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법 이론으로 보면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지금 설치된, 존립된 목적에 태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설립된 목적은 국고금 취급,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보증․융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설립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직접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딴 일반은행을 개입시킨다고 하면 한국은행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의견 말씀드리고 재무당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였읍니다.

발언을 한 다음에 대답 듣기로 합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합니다.

어제부터 보증융자 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10억에 대해서 그 반액을 여기서 원칙적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이자를 이것을 1전 7리로 하느냐 또 한국은행이 이것을 직접 대부를 하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논의가 되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어데서 발단이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제 재정경제위원장과 정부당국에서 이 원안에 미스 푸린트가 있다든지 그 안에 대해서 미스 푸린트가 있으니 이 안은 이것이 틀린 안이니 정부로서는 식산은행으로서 금리는 2전 8리로 제안한다는 이 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시간 논의가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어제 말씀하신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부당국에서 미스 푸린트라고 한 것이, 소위 그 자체의 미스 푸린트라고 하는 것이 재무당국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착오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국회에서 논의될 것은 이 안 만이, 여기 내 논 안 만이 가장 정당한 안이며 이 안을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간언하고저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으로서 심의를 하고 또 세 의원이 소 분과위원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안이 나올 적에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왔읍니다. 그 국무회의는 8월 31일에 이 안이 통과되었고 상공분과위원회는 10월 9일에 개최되었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의원과 태 의원, 소 의원 세 사람이 소 분과위원이 되어 가지고 10월 11일에 이 안을 심의했읍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6일에 비로소 상공분과위원회로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재정분과위원회에 넘겼든 것입니다. 그 후에 재정분과위원회로부터 이렇다 하는 통고를 상공분과위원회로서는 못 받었읍니다. 비로소 어제 와서 미스 푸린트가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연했든 것입니다.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이것이 반드시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고 1전 7리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재정분과위원회로 가 가지고 비로소 나올 적에 미스 푸린트다 이렇게 들을 때에 저는 미스 푸린트가 아니고 방침의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답답해서 총무처에 갔에요. 가 가지고 국무회의의 서류를 보았읍니다. 국무회의는 반드시 이 서류가 거기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차후에 어제 다섯 시까지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변동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이 금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가장, 이 안만이 우리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안이라든지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심의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미스 푸린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재정분과위원회로서 수정안으로서 나올 것이지 단순히 이것이 무슨 정서 나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여기서 논의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신 안만이 토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각부 장관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것을 한 장관이 마음대로 변경해서 미스 푸린트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 제안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자 문제보다도 금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국무총리를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따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재정분과위원회가 가장 권위가 있고 명 위원장이 게셔서, 잘 따지는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지내 왔는데 이것이 중대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큰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좀 미안합니다만 이충환 의원과 정부당국에서도 누누히 말씀했에요. 법리적으로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부할 수가 없다, 금리도 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어제 돌아가서 문서를 차저보았읍니다. 절대적으로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거기 대해서 생략하겠읍니다. 단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국무회의에 그 서류를 제출할 적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문제를 잘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부도 이것을 물론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무회의에 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후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진행 중에 변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2전 2리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불과 며칠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거기 대한 감독권이 어데 있습니까? 이 문제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무부가 이것을 1개월간에…… 어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4000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2억 4000만 원인데 정부가 직접 한국은행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국가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하필 똑 그러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이…… 식산은행을 통해서만이 석탄공사에다가 이러한 2억 4000만 원을 부담시킬 그러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2억 4000만 원 돈이 어제 말씀하기는 금리의 변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가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금리에 변동이 있는데 물가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금리가 변동이 있는 이상 물가의 변동이 있으며 물가의 변동은 국민 생활에 변동을 준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누누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여기서 결론을 짓겠읍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각부 장관이 마음대로 변경한다 하면 금후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관리징계문제라고 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금후에 이런 것이 전연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찬성하신다면 이런 것을 밝혀 놓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원안대로 이대로 우리 국회로서는 통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발언하실 분이 한 분 남었는데요. 의사진행부터 먼저 말씀해야 되요. 이춘기 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참고로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본건을 심의할 때에 지금 지 의원이 지적하신 융자보증에 대해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일개 장관의 마음대로 수정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안한다 이런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재무부당국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심의할 때에 설명한 본건에 대한 융자 조건의 내용이 인쇄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융자를 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식산은행이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 본건뿐만 아니라 다음 여기 순서에 있는 비료 인수자금이라든지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와 금리가 달라저서 2전 2리로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직접 융자할 때에는 2전 2리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 대상은행과 금리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인쇄가 틀린 것이다 즉 다시 말씀하면 본건에 대한 것은 한국식산은행에서 하고 금리는 2전 2리이다 이것이 정부에서 나온 원안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 인쇄가 틀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원안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 원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께서 본건이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일개 장관이 독단적으로 수정해서 마음대로 낸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회가 사정할 때에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부 오해의 말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진언한다는 거보다도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이, 그날 사회하신 위원장이 심사보고에 있어서도 어저께 누누히 거기 대해서 설명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진언을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심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의사진행으로서 여기 재무당국이 나와 있으니까 정부 측의 진언을 다시 한 번 들어 가지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어제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범위 안에서 참고될까 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에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이 재무부장관이고 재무부에서는 재무부장관 재무부차관이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이재국장 이 옵서버로 참석합니다. 위원 구성은 상공 방면을 대표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분 두 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관계로서 관계자가 둘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금융계 은행관계 방면에서 두 분이 나옵니다. 대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날까지 중요하게 논란된 것이 이자문제인데 이자는 그저 눈 감고 2전 2리, 1전 7리 그렇게 안 됩니다. 이미 오늘 여기에 상정된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상공 방면의 대표로 나온 위원이 상당히 깎습니다. 첫 번에는 한국은행이 이자를 계산할 때에 발권비가 얼마이고 은행권 인쇄하는 비용에다가 사무비 간접비 직접비를 계상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 지화 1000원 짜리 한 장을 발행하는데 요만큼 돈이 든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미 정확한 기본이 있어 가지고 내 놔도 이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 방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나온 분이 담당이 되겠읍니다. 이것이 석탄관계니까 석탄의 이자로서 원가가 높이 먹는다든가 석탄 채굴하는 데 방해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의 한국은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거기 일 처리 잘못해서 발언 잘못한 위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읍니다.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이익을 대표하는 데는 심각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정부보증융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는 은행이 일을 못 봅니다. 대단히 어제부터 논란하는 것은 하로에 4000만원을 낸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만 그 계산한 원가를 쭉 나온 것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금융기관이 이를 먹고 처리하도록은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무부당국의 재무부장관의 재정대책에 표리일체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예를 들면 인푸레를 지금 강력하게 방지한다 이것이 백 재정의 골자라고 하면 장관, 차관은 이재국장을 그 면으로 제약을 하고 나오고 있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자관계로서 어제 여기서 많이 중요하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문제는 그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째든 석탄공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드라도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이 좀 더 일을 위해서 효과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문제이지만 한국은행 그 자체가 이 가 나면 이 나는 돈은 한 푼이라도 정부서 먹고 손해가 나면 손해 나는 것은 우리가 국고를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에 갚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석탄공사에 우리들이 논란한 그대로 석탄공사에서 이자를 많이 내서 한국은행이 이자가 남는다고 가정하면…… 없읍니다. 없지만 가정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결국 국고세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회에서 이자를 깎어 가지고 한국은행이 결손이 나게 만들어 놓면 결국은 우리 정부 국가예산에서 그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의 생각같애서는 이 문제를 이 이상 더 논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용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면서 재무당국이 추천한 그대로 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긴 논란이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하여 가장 현명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잠깐 말씀했읍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지 못한 까닭에 많은 의혹이 국회 내에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이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보증융자문제가 아니고 한국은행법에 의거해서 부여된 권한에 대한 국회 측의 반성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까닭에 금융정책 내지 금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한 것을 후회하는 국회의 태도라고 하면 이것은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한국은행법 수정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안건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본적 태도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110억 융자가 현실적으로 대한석탄공사가 의도하는 그리고 정부가 국책으로서 결정한 석탄 또는 토탄개발사업에 유효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이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검토한 점인 줄 압니다. 만일 엄격하게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보증융자안은 여기서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연도 태반을 경과하고 토탄같은 것은 결빙기에 들어가려는 이 마당에 이제서 정부가 서둘러 가지고 110억의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석탄을 캐고 토탄을 캐겠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러한 중요한 기본적인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석탄개발에 대해서는 예산과 같이 연도 당초에 국회에 제출해서 자금에 대한 동의를 받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시켰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보증융자에 대한 요청이 나올 때마다 했는데 정부는 청이불문 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만일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상공위원회는 전부 다 주어라 얼어서 캐든 못 캐든 다 주어라, 다만 은행에서 내줄 적에 공정에 따라서 주어라, 이러한 결의가 있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는 결론을 달리 내렸읍니다. 지금 연탄공장이 대부분이 서울․인천에 있고 이 열한 군데가 이러한 미수복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대에 있는 것이고 탄광 9개소도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고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지대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능률 있게 개발할 수 있느냐? 현지에서 오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돈 주어야 캐지 못한다 이러한 조언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선 반만 주고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남어지에 대한 결론을 얻고 또 내년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 국회가 용이하게 판정을 내릴 기초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재정경제위원회의 태도는 적어도 상공위원회의 태도보다는 신중했다고 저는 자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의 말씀은 적지 않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아모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드라도 지연해 의원에게 통고할 의무가 없읍니다. 다른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에 통고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론은 당신네 위원회와 다르오, 당신네 위원회에서는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반액을 주고 남어지는 조사한 후가 아니면 줄 수 없소 하는 결론을 내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연석회의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상공위원회를 대표해서 태완선 의원이 입회했었든 것입니다. 이만한 연락이 있었다고 하면 양 위원회의 연락의 책임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잘못했다고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문제를 심의할 적에 재무부당국자가 증언하기를 한국은행이 아니고 식산은행이다, 금리는 1전 7리가 아니고 2전 8리다…… 태완선 의원이 입회했을 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차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정부의 내부적 합의가 있었느냐…… 이것은 미스 푸린트로 취급해 주시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과거의 금액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신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숫자적 착오를 갖다가 미스 푸린트라고 해 가지고 여기 그대로 돌린 경우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미스 푸린트라고 하기 때문에 문서를 내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장관 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국무총리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내달라고 통고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정식 재정경제위원회 석상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시키면서 이 안건은 여기에 회부되어서 국회당국의 입장에서 상정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리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금리라는 것은 1전 7리를 했든지 2전 8리를 했든지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대출을 할 적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실시 이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한국은행에게 이러한 이자로 대부를 하라고 하든지 식산은행에 그러한 이율로 대부하라는 권한이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토대 위에서 한국은행법이나 식산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이자 이율을 갖다가 표시하지 말고 이 대부 당시의 현행 이율이다 이렇게 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의 이율이 1전 7리니까 1전 7리로 썼다 뿐이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실시하는 현행 이율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이윤이 1전 7리이니까 1전 7리 썼다 뿐이니 실지는 종합 이율이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냐 식산은행이냐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경제위원 전부가 그랬읍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식산은행을 통해서 대부하는 것을 재할인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것은 다 권한이 있읍니다. 그런데 석탄공사 하나만 한다면 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어도 넉넉할 것입니다마는 정부대행기관이 현재 우리가 알기에도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대한산림조합연합회, 대한석탄공사, 조선해사해운공사, 조선운수주식회사, 수산회, 남북면업, 이러한 종류가 20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20여 군데에 은행에서 대부하는 데 반드시 정부보증융자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보증융자를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보통 당사자 간의 융자와 달라서 정부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사후 관리를 한국은행에서 무리할 수 있느냐 할 적에 한국은행은 발권은행이고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은행의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현재의 기구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모든 대부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융자은행을 통해서 시켜 가면 한국은행은 그 융자은행에 대한 재할인을 약속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 분공합작 의 길이 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한 건을 보시는 분은 그것 한국은행이면 좋다 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시겠지만 전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국은행의 현재 기구를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적인 의도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반은행을 개재시켜서 턴넬 구전 먹도록 하는 것이 불리하든가 일반은행이 개재함으로서 일반은행이 자기 자금을 최대한도로 동원시켜서 한국은행이 재할인할 경우에는 그 은행의 빠란스트에 모자라는 재원만을 재할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자금의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보아서 행정당국이 일반은행을 개재시키는 데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결론을 볼 적에 그것은 행정적 이유가 있다고 저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저께 어떤 의원이 국민에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실 적마는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보았읍니다마는 확실히 이 석탄 값에 있어서는 나종에 나오는 비료문제와 달라서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문제가 금리문제하고는 직접으로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석탄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금리를 1전 7리에서 2전 2리로 혹은 2전 8리로 올렸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석탄공사의 수지에 있어서의 궁핍을 초래할지언정 석탄값 자체가 인상될 수 없읍니다.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저의 위원회의 심사 태도를 다시 천명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시방 두 분 발언하실 분이 남었는데 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실은 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사한 한 사람으로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 이율문제 또는 대부선이 될 시급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 당시에 하든 결과와 또 오늘날 나온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간단히 여러분 앞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재무부당국에 몇 마디 물어보겠어요. 본래에 석공 에 대한 융자 대부안이 나왔을 적에 직접 이재국장에 거듭 잡어 질문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때에 은행의 재할인이 1전 7리 가지고는, 한국은행은 재할인한다고 할지라도 1전 7리 가지고는 지금 수지가 안 맞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적어도 2전 2리나 2전 8리나 하는 것을 저도 듣고 있어요. 이재국장한테…… 재무부차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이재국장한테 묻기를 1전 7리에 대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재할인의 정도로 해 가지고 덜어 가지고 석공에게 대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물었읍니다. 결과 한국은행의 88조에 의해 가지고 이재국장 대답이 88조에 의해서 단기 대부에 있어 가지고는 재할인 정도로 가지고 대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완전 통과가 되었느냐 또 통화위원회도 완전 통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드니 이재국장 이야기는 통화위원회의 이야기는 하지 않었지만 이것은 정부 안으로서 확실하다, 이 1전 7리로 가지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재할인 정도로 해 가지고 석공에 대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니 말씀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불과 2, 3일 지난 뒤에 재정경제위원회에 가 가지고 미스 푸린트니 푸린트가 잘못 되었느니, 오착이니 해 가지고 2전 2리로 올렸다가 또 2전 5리로…… 또 식은 에다가 대부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본래 이런 일을 하니까 항상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소위 재무부 이재 관계의 책임자로서 이재국장이 나와 가지고 명백한 답변이 있은 1주일 이내에 이러한 변동이 있어 가지고 결국 오늘에는 이러한 혼란을 초래시킨다는 것은 재무부당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물론 위원장 말씀이 석탄 값에 있어 가지고 2전 8리로 해도 관계없다 또 융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대행기관에 있어 가지고 대부하는 정부보증대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이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한국은행법에 분명히 88조라든지 69조 라항이라든지 64조에 볼 것 같으면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식은이라든지 턴넬을 통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임시 편법을 해 가지고 만일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대부하게 된다면 정부보증 대부가 필요 없어요. 직접 식산은행에 가서 심사해 가지고 직접 대부하면 고만이에요. 정부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나종에 손해가 되든지 결손이 될 때에는 국민 전체가 예산 면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의 길을 열어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부보증 대부를 반드시 정부대행기관에 있어 가지고는 보증대부를 하게 한국은행법에 확실하니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비료 관계라든지 혹은 면화자금 관계라든지 또 수련 의 농지개량사업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정부보증 대부로 나오게 되는데 가령 말하면 비료 수입대금 7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1전 7리면 1전 7리, 2전 2리면 2전 2리로 해 가지고 직접 재할인의 성격을 가지고 대부하는 것과 턴넬을 통해 가지고 식은으로 하여금 2전 8리나 혹은 3전으로 대부하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율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700억이라는 우선 45억 가령 되어요. 저 비료 관계도 45억 차액이 있읍니다. 45억의 차액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농민이 전부 부담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결손이 나는 때에는 반드시 국민 전부가 부담하게 되는 이러한 무용 한 부담만 한다면 44억이나 45억이나를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언어도단이란 말이에요. 또 이 석탄에 있어 가지고도 모든 생산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연료대책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국책으로 이것을 시행해 왔는데 왜 국민의 이해관계 혹은 생산 면에 있어서 생산코스트에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말 안 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재무부당국의 확답을 받고 싶은 것은 이재국장이 상공위원회에 가서는 이러한 말을 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는 미스 푸린트다 혹은 어떠한 오착 이다 해 가지고 사기를 하는지 무엇 하는지 몰라요. 이것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결국 보증대부에 있어 가지고는 석공에 대한 보증대부는 4/4반기 내년 3월까지에 55억이면 55억 원, 111억이면 111억 원을 그대로 다 상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88조에, 한국은행법 88조에 의해 가지고 1년 미만의 단기 대부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대행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여신할 수 있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불과 4/4반기의 융자인만치 예금과 자금관리를 한다 자금관리를 하는데 식은이 개재해야 한다 이것이 언어도단입니다. 불과 4/4반기, 이 4반기에 대한 자금관리는 한국은행이 못해 가지고 반드시 식은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해야만 그 자금이 완전히 석공에서 당연히 자금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행할 수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어제 김정식 의원의 동의안에 찬동하면서 이 재무부당국에 불과 1주일 이내에 변동된 이유를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의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꼭 드려야 되겠에요. 우리가 지금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 근거가 한국은행법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의지해서 부여된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법을 방파제로 삼아 가지고 또 통화위원회의 권한을 방파제로 삼아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찬성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되는 점입니다. 한국은행법을 방파제로 삼아가지고 헌법에서 우리 국회에 부여한 결의권을 무시할려고 이러한 경향이 뵈요.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에요. 이러한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결의권이 있는 거에요. 우리 국회의 이 결의권은 계약의 이자를 1전 8리로 한다든지 1전 5리로 한다든지 우리 국회에서 독특하게 결의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한국은행법을 방파제로 삼고 통화위원회에서 이러한 권한이 있으니까 어쩐다 하는 이러한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말이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입니다마는 은행이 정부대행기관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은 별로 이익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에요. 대단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에요.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심사할 적에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빌려 온 금액은 연 2푼이에요. 이 2푼의 이자는 이 이자를 많다고 해서 깎은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이 안은 1전 7리로 된 것을 2전 8리로 한다, 1전 1리를 올렸읍니다. 그것은 연 3푼 6리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것은 석탄공사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고 요다음에 비료융자자금이라든지 모든 정부대행기관에서 은행 금융을 쓰는 돈이 연에 몇 천 억 될 거요. 그렇다면 연 수십억 내지 백억 내외 가는 부담은 우리 국민이 까닭 없이 하는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한국은행에서 1전 7리로 빌려 올 것을 괴니 식은이라든지 이것을 개재시킨다는 것은 결국 식은이라든지 이러한 데 연 6리란 국민의 부담으로서 국민의 피로서 한국식산은행은 이로서 몇십억 내지 몇백억의 이익을 먹이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과시켜서 되겠어요? 이런 일을 잘 밝혀야 되겠읍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대행기관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은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 이익이 되지 않는 거요. 한국은행 통화위원회에서 이러한 견식 을 가지고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견지에서 좀 우리의 헌법을 존중하면서 우리 국회의 이 보증융자에 대한 결의권을 한국은행법보다도 더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즉 말하자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고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결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정식 의원이 결의한 즉 말하자면 식산은행을 개재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행에서 직접 융자하게 할 것, 금리에 있어서는 1전 7리로 할 것, 이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참고로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아직껐 발언하실 분이 두 분이 남았는데 우선 재무방면 재무위원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재무부차관 말씀해요. 잠간 기다리세요. 시방 재무부차관 말씀이에요.
재무부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장시간을 두고 논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한국은행법이 실시된 이후에 정부보증융자로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대부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고 사무적 착오도 있고 그래서 거듭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광준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 가운데에 이 문제의 소재가 어데에 있다는 것은 장시간 토의하신 가운데에 전부 명백하게 된 것이니까 허다히 말씀을 안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광준 의원께서 식산은행은 일반 민중은행이기 때문에 순전한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대행기관에 융자해 줄 적에 이것은 아무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 정부보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순전한 자기 자금으로 하지 못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이 재할인해서 그 자금을 쓴다고 해서 한국은행법 69조 ‘라’항에 의지해서 정부보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1전 7리나 이러한 두 문서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인데 지금까지에 결의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금리는 얼마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개별적 융자조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맡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금리를 적용한다 이런 것이 써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실을 거기에 적용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이 게신바 석공같은 대행기관이 직접 재할인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았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지가 다른 거니까 나종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 법이 그 이하에 있어서 활동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법의 체계를 보면 물론 잘 아시다싶이 헌법 92조 가운데의 예산의 부담, 국고채무부담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명문이 있고 여기에 대한 체계로서는 우리 재정법이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법을 이것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조문이 있고 이 한국은행법에 대해서 그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법 체계를 볼 적에 한국은행법을 준거해 가지고 지금 일을 안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금리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있고 이것이 금융정책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비록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무장관이나 정부에서 명령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은행이나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장의 발언으로서 그 의사를 단행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위 리드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마는 법적으로 그것은 부당하니 이것은 시정의 명령권이 없는 것은 한국은행법의 명문에 의해서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환 의원 질문 가운데에 제가 잠깐 말씀 들었읍니다마는 이 금융문제를 개별적으로 이것을 토의하지 않고 원칙을 결정하는 데 대해 가지고 그 금리의 개별적 사항을 적용시키니만치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그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자를 국가에 반환을 해 가지고 다시 이러한 때에는 이러한 이유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들 가운데에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권이 없는 이상 거기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무차관이 대리 의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그 직책을 이용해서 그것을 보류하고 그렇게 할 도리가 있읍니다마는 법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는 도리는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너무 이것이 심각히 말씀이 게셨고 저는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이것이 금리 1전 7리라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행했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법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에 있어서는 2전 2리 이것이 금융기관을 거쳐간 경우에는 2전 2리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안대로 나올 것입니다. 이 융자를 시행할 당시에 적용될 금리라는 것이 아마 현재 법규에 있어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1전 7리나 2전 2리라는 것이 앞으로 또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것이 합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완전히 성립된다면 이것이 아무 지장이 없이 그대로 좋은 효과를 걷우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가만이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법적으로나 어떠한 실행 면에 있어서 이것을 강요한다고 할까, 또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민의를 존중하시고 결정해 주신 금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식은이라는 것은 지금 사무관리를 완전히 해 주겠다고 하는 이렇게 두 면을 생각할 때에 완전히 합의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곤란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들로서는 강요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현재에 있어서는 이 이상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순전한 미스 푸린트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장황하게 말씀이 게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제도 미스 푸린트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이상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주의해 주세요. 시방 이 정부보증융자에 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자가 어떻게 되었든지 중요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국회에 공문서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자는 것은 은행이 틀리게 되고 이자 계산의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인쇄의 착오이다, 만일 착오가 있다고 하면 그 고치라든지 시정하라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정부의 책임자는 국회에 정정하는 통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일 이것이 없이 거저 구두로 이것은 인쇄의 착오다 이렇게 말하면 국회에서 좀 시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의장으로서 좀 말씀해 두는 거에요. 잠간 게세요. 김광준 의원은 두 번 드렸으니까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방금 의장이 선언하는 여기에 우리 국회로서는 핵심체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금후에 말하고저 하는 핵심체는 여기에 있읍니다. 핵심체를 밝히지를 않고 그대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조금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어제와 오늘 해당 분과인 재정분과위원장 이재형 동지와 이충환 동지와 또 이춘기 동지 세 분이 대표적 발언을 오늘까지 했든 것입니다. 또 해당 분과인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지연해 의원, 어제는 태완선 의원, 또 황병규 의원 이 세 분이 각각 양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역 대표적 발언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 다 바지저고리인 것 같읍니다. 의원 동지, 섭섭히 생각할는지는 모르나 정부와 그 대행기관을 단속하고 심리하고 육성할 해당 분과의 위원 동지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말한 것을 잘 들었읍니다. 여기에 지금 의장이 강조하신 것과 같이 근본문제를 잃고 우리는 어제 오늘 토의했든 것입니다. 이재형 해당 분과위원장은 명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했읍니다. 그것도 잘 배청 을 했읍니다. 어름어름하는 수작이에요. 이것 이렇게 어름어름한다는 것은 과거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재정․금융․통화를 감독․지도․조장하는 재무부에서 미스 푸린트라는 어물어물한 연극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용인할 수 없읍니다. 지금 이자문제라고 할지라도 방대한 문제올시다. 첫째로서 순서로 바꾸어서 이자문제부터 취급하겠읍니다. 어제부터 말이 된 1전 2리와 2전 8리의 차액의 문제 이것은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읍니다. 이것은 하로 1전 7리가 2전 8리로 되는 그 어물어물한 순간에 하로라고 할지라도 우리 백성이 130여만 원에 달하고 한 달이면 4200여만 원에 달하고 1년에 6억 가까운 부담을 한다, 아까 친애하는 이재형 의원께서 이러한 보증융자의 중류가 20여 개소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평균 당장 석공이 55억을 융자하는데 55억에 대하여 이자관계를 1년에 6억 원을 백성이 부담한다, 20개만 한다고 할지라도 120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백성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집단인 국회가 어물어물해서 속지를 않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첫째 밝혀둘 것. 둘째로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팔고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를 감독할 기관은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헌법에 명시한 바와 법률이 지시한 바에 의하면 감독하는 게 아마 재무장관 같습니다. 이것을 감독하는 것이 전연 직무태만으로서 이자를 매번 인상시켜놓고 인제는 인푸레를 조장 안 한다고 언명하면서 내일 죽을지 모래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세원까지 박탈해 가는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재무장관은 이자를 가지고 작난을 한다, 이것 둘째. 끝으로 나는 결론을 내릴 것이 아까 의장도 밝혔읍니다마는 미스 푸린트가 아니라 완전한 공문서 위조에요. 지연해 의원이 명시한 것이 어저께 총무처에서 10월 29일 하오 다섯 시 현재까지도 국무회의의 기록을 조사하였다는 지연해 의원의 증언이 명백하다고 하면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공문서를…… 대통령을 기만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국무회의의 결의를 망각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우리 국회까지 속였다, 공문서 위조해 가지고 국회의 그 해당 부처에 관계되는 양 분과위원회, 상공분과․재정분과, 아까 대표적인 발언을 한 의원들까지도 속았드란 말이에요. 특히 공문서 위조한 이것을 우리 국회 본회의에 까지 행사를 강요하는 그것을 우리는 앉어서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불과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제 와서 어물어물 이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헛 수작이에요. 연도 초에 요청하여야 할 본 안건이 결빙기를 앞둔 오늘날 석탄은 땅 속에서 패냅니다. 토탄은 흙 속에서 패냅니다. 9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이 기회를 타서, 이 돈을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될 눈물겨운 이러한 기회를 타서 교묘하게 행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결의를 무시하고 공문서 위조 또는 해당 분과에 와서는 며칠 전부터, 약 한 달을 두고 상공분과․재정분과 어물어물했다, 심지어 국회의 본회의까지 와서도 행사를 강요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 안에서 바지저고리를 감사할 의원 동지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현명한 우리 의장은 벌써 밝혔든 것입니다. 이제 책임을 질 해당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는 어떠한 의도로 미스 푸린트라고 어물어물하느냐? 행정부 총무처에 오후 다섯 시까지 없든 것이 오늘 와서 미스 푸린트의 근거가 나오는가? 이것은 완전한 공문서 위조를 야비하게 그 행사를 국회에까지 강요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것을 밝히면서 본 문제를 취급해 주시기를 나는 의장에게 요청하며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박만원 의원 말씀해요.

이미 여러 의원 동지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듣고 있어서 좀 착각하실가 싶은데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 경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쉽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히 사실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문제는 정부의 본 동의 안건에 대한 원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상공위원회에서는 융자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1전 7리로 하는 것을 원안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융자은행을 식산은행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2전 8리로 한다는 것을 원안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융자은행을 식산은행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2전 8리로 하는 것을 원안으로 취급한 그 자체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급한 데 있어서 소루 가 있느냐, 누락이 있느냐,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에서 취급하는 데 있어서 원안에 융자은행을 식산은행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2전 8리로 원안에 취급하는 것이 절대로 위법도 아니고 불합리도 없고 소루도 없다는 것을 재차 우리가 밝혀둘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쇄물은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융자은행이 한국은행법으로 되어 있고 대출 금리는 1전 7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하는 석상에서 우리 국회에서 승인한 국무위원이 나와서 이것은 융자은행을 식산은행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2전 8리로 한다는 이러한 근거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인 안 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한 데 있어서 국무위원 혹은 정부위원이 나와서 증언한 그 말 자체가 일일이 국무회의의 의사록을 가서 뒤저보지 않으면 신임할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이 의사를 취급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취급하신 이때까지 수많은 안건 중에는 모두가 다 위법이고 위반일 것이 없다고 단언할 도리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하는 바입니다. 둘째 문제는 그러면 이 원안에 있어서 미스 푸린트라고 해서 정부에서 말한 그 자체에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검토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만일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융자은행을 식산은행이라고 하고 금리는 2전 8리로 한다는 그 자체가 불합리와 모순성이 있다며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어떤 딴 조건으로서 수정안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미스 푸린트라고 말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은행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은 일반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원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 자체에 있어서는 금융부라는 것을 독립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권위를 존중하고 금융기관 전체를 통할하고 국가 통화 신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혹은 통제하는 이러한 고차적 지위에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일일이 현업을 취급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우리 한국은행법 자체의 원칙이 되어 있고 또 이 원칙을 우리로서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는 일반은행이 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불가피한 경우 또는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법의 근본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또 하나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대출에 있어서, 대출 후에 있어서의 사후관리 또는 일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금의 최대한의 활용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보드라도 대행기관 혹은 일반 대출에 있어서 현업을 한국은행이 취급치 않고 일반 금융기관에게 취급시켜야 한다는 이 원칙은 시인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혹은 정부위원이 나와서 정부에서 지출되는 문서에서 이러이러한 미스 푸린트가 있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했고 또 국무위원의 제언을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원안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착오와 소루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려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급한 태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 방침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의원 동지 여러분이 가지고 게시는 오해랄지 혹은 이해의 부족은 이것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부 보증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물론 조주영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있을 것입니다만 그 헌법정신에 헌법에 명문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명문으로서 나타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어데 있느냐? 이것은 역시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한국은행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은행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니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이러한 전제로서 말한다며는…… 한국은행법에 명문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무효이다, 헌법 정신에 비추어 이것이 옳다 이런 입장을 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어서 근 1년 동안 시행 중에 있는 한국은행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문에 있지만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고치고 무시하고 말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해석을 내릴 권한은 재정경제위원회에는 부여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권한 해소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법 자체에는 어떤 명문이 있느냐? 이것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법 제72조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이 86조로서 대행기관에 대한 융자에 대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한국은행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위반이니까 이것은 무시한다는 결정 그런 취급은 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줄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그러면 상공위원회에서는 원안을 지금 여러분 수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융자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을 취급을 하고 금리 1전 7리로 취급을 했다 이것은 원안으로서 취급한 것이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융자은행을 식산은행으로 하고 이율은 2전 8리로 했다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취급한 원안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안 자체의 차이에 대한 정부당국으로서의 사무적 조치에 대한 규명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나 혹은 재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듣고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서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한 취급 태도를 확실히 해야겠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심의에 있어서 혹은 보고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고의적으로나 혹은 과실로나 혹은 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취급에 있어서 조고마한 소루라든지 착오가 없었다는 것만은 여러분이 인식해 주셔야 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재삼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해요. 먼저 약속했읍니다.

아까 재무부차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어째서 식산은행을 개재시켰느냐, 혹은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도 자금 절약을 위한 방책이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자금, 정부보증융자에 있어 가지고 식은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능히 융자할 수 있다 이러면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물은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석탄공사에 대한 융자에 있어 식은 자체에서 대부할 이러한 것과 또한 한국은행에서 재할인해서 대부할 이러한 그 계획을 말해라, 만약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식은에서 2할 혹은 5할을 담당하고 혹은 한국은행에서 5할을 담당해서 결국 이렇게 해서 5할을 재할인 받어서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작정하기는 대단히 수월할 것입니다. 또 만약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재할인하는 액이 8할 내지 7할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한석탄공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정부대행기관이올시다. 이 정부대행기관에 있어 가지고 과중한 이자를 문다고 하면 그 대행기관에 있어 가지고 원만히 육성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만히 육성 안 되는 이 점과 식은을 개재시켰다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자기 자금을 이용해서 소위 자금 면에 있어 가지고 절약을 한다는 이러한 면도 비교해서 이 문제를 작정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한 재무당국의 확실한 답변을 아까 저는 희구했든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만약 나는 지금 생각하기를 원안에서 나온, 한국은행에서 전부를 융자하는데 1전 7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자로 융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기히 김정식 의원의 동의로 작정되어 있읍니다만 여하간 지금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든들 정부에서 동의하는 이러한 권한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요.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요. 그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소위 자기 자금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 이 비례문제와 이 비례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맛보며 또 어느 정도의 육성과정에 있어서 이익을 보느냐, 이 비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김정식 의원의 동의를 작정하는 데 매우 처리방법이 간편하리라고 생각해서 새로이 질문하는 바이올시다.

김종순 의원의 의사진행입니다.

어제부터서 국회 내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과 재무당국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었읍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석탄공사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보증에 대한 동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55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논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이율은 국민에게 하등 영향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의 이야기고 긍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재무부당국의 의견이 일치되는 점, 나도 일단 수긍할 수 있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암만 헌법에서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동의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률에 어그러진 동의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국무회의에서도 역시 법률에 정해 논 바에 의하지 아니한 결의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율을 지금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율을 결정해 놀 것 같으면 그것이 실행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다소간의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암만 우리가 여기서 1전 7리라고 한국은행에 대한 그 이자를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실행 방면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2전 2리를 그대로 실행하느냐, 1전 7리로 진행하느냐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한 거기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실행난에 빨질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나는 그 법률의 결함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이율 그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대해서 110억의 이율은 1전 7리인 그러한 안은 국무회의에 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아까 지연해 의원이 명백하게 지적해 가지고 어제까지도 역시 그 서류가 남아 있을 뿐이고 2전 2리로 변경된 뒤에 이것이 아직 그 결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무당국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미스 푸린트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미스 푸린트가 아니고 그 중간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전 2리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재무부와 아마 나쁘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국무회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협의를 낸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상공위원회에서도 다소간 이의가 있는 것을 나는 여기서 발견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석탄공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않느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절차를 밟어야 합니다. 어데까지나 명백히 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여기서 명백히 나타난 사실은 2전 2리로 결의가 난 뒤에는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 있읍니다. 정부가 적어도 국회에 대해서 동의를 얻을 적에는 모든 절차를 받어 놓아야 할 것인데 그 시기에 있어서는 결의를 보았지만 2전 2리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마 국무회의의 결의를 받지 못했든 것이 명백합니다. 그 미스 푸린트니 무엇이니 변명하고 하지만 하등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하등의 소홀이 없고 당당한 결의를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나는 그 한 점에 있어서 석연치 못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안을 어제 55억이라는 것은 결정되었으니까 그 남어지 조건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서 정부에서 다시 절차를 완전히 밟어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내 오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어요? 이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이 안을 심의하는 데에 상공위원회로서 대단히 불쾌한 감이 있읍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충분히 심의를 했다 또 정부위원이 나와서 그만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나와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안을 내가지고 믿었다 그러므로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그다지 큰 과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과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 재정에 관한 모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을 또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갔을 때에 이러한 태도로 나왔을 것 같으면 금후에 다른 분과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는 일반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그 원칙이 서 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한국은행법이 제84조에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수입 하며 이에 대하야 대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낼 필요가 없읍니다. 역시 정부대행기관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취급함으로서 그 나라 경제의 조정을 유지하는 그러한 중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문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이 서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또 하나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정부대행기관이 이 석탄회사가 20개가 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일이 한국은행에서 직접 취급해서는 곤란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 나라의 모든 산업의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석탄․전기․철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는 모든 산업의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법체제를 본다고 하드라도 역시 석탄이랄지 전기랄지 철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최고 재정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대개 근자에 물자를 통제하는 면에 있어서라든지 금융을 통제하는 면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당연히 이 석탄에 대해서는 최고 재정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그 나라 산업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지금 김종순 의원께서 법에 위반된 그런 결의를 국무회의에서 할 성질이 못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법에 위반된 것을 통과할 때에는 그것이 즉 다시 말하면 무효로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안은 하나도 그러한 법에 저촉된다든지 방침이 어그러진 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나온 이 안만이 가장 정당한 수속을 밟고 그 기관을 통해서 나온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안을 통과할 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안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는 정당한 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이 뚜렸이 나온 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를 다시 처든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새로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일각이 바쁜 이 연료대책에 있어서 이러한 조고마한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여기에 연장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만이 가장 정확하고 합법적이고 수속을 밟은 안이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쇄 착오가, 인쇄가 잘못 되었다는 데 대해서 오늘날 장시간이 걸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정부당국에서 그런 설명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이것이 장시간 토의되지 않었을 것이에요. 왜 이 정확한 안을 가지고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안이 가장 합법적이고 수속을 끝마친 것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방 의사진행 규칙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읍니다. 어저께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토의된 때에 김정식 의원의 수정안으로, 한국은행으로 하고 이자를 1전 7리로 하는 것이 수정안으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또 다시 김종순 의원의 이 융자의 한도에 있어서는 어저께 결정을 지었지만 그다음에 융자조건에 있어서 시방 이자에 관한 이것만은 다시 상공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의 두 분과위원회에게 다시 맡겨서 정부와 절충을 해서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저께 김정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면 이 안을 처리하는 데에 또한 김정식 의원의 동의로 결정된 것은 개의로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다시 선포해 드리고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황병규 의원 말씀해요.

재정경제위원회의 박만원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소홀이 없고 상공위원회에 오착이 있었다고 여기에 표명했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의 무책임했다는 것은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드려요. 왜 그런고 하니 본래 이 정부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도 나오고 상공위원회에도 나온 양 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안건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한테 그 푸린트로 돌린 그 안건 하나가 국무총리 명의로 의장한테 와 가지고 의장에서 다시 상공위원회위원장한테 회부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안건을 기초로 해 가지고 상공위원회에서 수삼일 근 1주일 동안을 거처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단지 조건을 부 하기를 공정 에 의해서 대부를 해라 하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상공위원장 명의로 해서 재정경제위원장한테로 회부를 한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 또 무슨 안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벌써 다른 안을 취급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공위원장이 재정경제위원장한테 회부한 안건은 한국은행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1전 7리의 이율로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중간에서 정부 측에서 어떠한 진언이 나왔든지 어떠한 미스 푸린트라는 참 기만적인 그 서류를 가지고 말을 하는 데에 농락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통화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2전 7리다, 2전 8리다, 2전 2리다, 그렇지만 제가 통화위원회에 대개 물어 보았는데 통화위원회를 통과한 일이 없어요. 아까 재무부차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통과되어 있지마는 개별적으로는 이 안건에 대한 이율은 통과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올립니다.

시간이, 회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동의, 개의를 표결에 부칠 때까지 회의시간을 연장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서상덕 의원 말씀해요.

어제부터 이 융자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오늘에 와서 들을 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상공분과위원회의 의견이 전연 다르다는 것을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그럴듯한데 우리로서 있어서는 어떠한 말을 확정한 아직 확실한 판단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순 의원이 동의한 것이 방금 의장 말씀이 그것이 개의가 되어야 옳다고 그러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거기에 그 개의를 찬성하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개의집에서 받아 주시면 개의로 하겠고 개의집에서 받지 않으면 재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 김종순 의원의 말씀은 이 문제가 모두 어렁뚜렁해서 그대로 넘길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 융자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넘길 수가 없으며 다시 상공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 이러한 말씀을 하섯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제 50억…… 절반만은 주기로 가결을 하고 절반은 우리가 현재 실지 면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절반은 주도록 하자 이러한 것이 동의로 어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전 7리로 주느냐, 2전 8리로 주느냐 하는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50억 주기로 한 것도 전부 번안시켜 가지고 전체를 백지로 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상공위원회로 돌려서 확실히 규정을 지은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잠깐 게세요. 시방 서상덕 의원의 재개의 제기한 것은 찬성이 없는 까닭에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잠깐 주의 말씀드릴 바는 만일 어제 다 기위 오늘이라도 통과되어서 결의된 것을 번안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수속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보통 동의나 개의나 재개의라는 수속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시방은 김형덕 의원 말씀해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황병규 의원께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 과오를 지적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섯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이 한국은행은 일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중앙은행으로써 일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까닭으로 대부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황병규 의원께서도 상공위원회는 이 심사를 갖다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같이 들었는데……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한 의도가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원안이 제출되는 데에 한국은행에서는 1전 7리로 대출해 다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국은행법 84조를 보드라도 정부대행기관은 한국은행으로서 정부기관의 예금을 수입하며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 까닭에 이 법적 근거로서 한국은행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1전 7리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를 잘못 했다고 하나 법적 근거로 보아서 하나도 잘못 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 의원께서 말씀이 상공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환부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아무리 안건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원안대로…… 한국은행법에 볼 것 같으면 84조에 의지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해서 통과한 것이니 이 법 조문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외의 것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을 갖다가 개의하신 바와 같이 양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는 것만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서 본회의를 통해서 확실해진 바는 정부의 증언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와 상공위원회에 있어서와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었든 것입니다. 만일 김정식 의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김정식 의원의 동의는 정부의 증언대로 그것은 미스 푸린트로 취급할 것을 인정하고 나온 동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읍니다. 정부의 증언과 같이 미스 푸린트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아니고 한국식산은행이다 1전 7리가 아니고 2전 8리다 그러한 까닭에 2전 8리를 1전 7리로 고치고 식산은행을 한국은행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이 김정식 의원이 내 논 동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인식은 정부당국, 재무부당국이나 상공부당국이 상공위원회에서의 증언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증언이 다르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되었을 것이고 매양 같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랐다 하는데 상공분과의 증언에 의해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는 최초의 안이 최초의 정부가 낸 그 안대로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어요. 틀린 증언, 다른 증언에 입각해서 심사보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미스 푸린트라고 그러면 미스 푸린트에 대한 정비를 해 내라 정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내 논 서류와 같이 정비해서 내 놔라 이렇게 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그 정비해서 내 논 서류가 이 안건이 심의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나오질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똑같은 증언을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태도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개의한 대로 양 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보내는 것이 본회의에서 취하실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저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그러나 법률문제에 관한 게 하나 있어서 이 점 여러분 판단에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할 적에는 1전 7리로 했는데 그 뒤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령 2전 2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야요. 물론 우리가 동의할 적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이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에요. 또 우리가 1전 7리로 한 뒤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적에 국회가 1전 7리로 했으니 그걸 존중해서 1전 7리로 하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동의할 적에 이자 테두리를 1전 7리로 정해 논 것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그 이상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실질적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 동의해 논 것이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침해가 될 적에 어떤 것이 우승하는가 하는 것을 따저 봐야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한 것은 헌법에 부여된 동의권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금융통화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된 결정권이라 말이에요. 이 양 권리가 충돌될 적에는 불가 부득이 강한 권리가 우승하는 거야요.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정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동의할 적에 정해 논 테두리 그대로 딸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어떠한 이론을 붙인다는 것은 법 이론으로 볼 적에 대단히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의 운영상의 타당성과 법의 위법성의 문제는 어디까지 딱 갈러 놓고 나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법을 운영할 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법률과의 체계 충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식과 혹은 법률을 존중하는 양식에 의지해서 할 것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바와 같이 국회 동의권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 논 이율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이율하고가 서로 틀릴 적에는 불가 부득이 강한 권리가 우승한다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화위원회에서 이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적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한 범위와 충돌될 적에만 나오는 문제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우선 김종순 의원의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이 김종순 의원의 개의는 본 안은 융자한도에 있어서는 결정이 되어 있지만 융자조건 융자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융자되는 금액에 부수되는 이자에 대한 것은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충분히 재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84표, 부에는 3표…… 그러면 이 개의는 통과되어서 본 안은 양 위원회로 다시 회부되게 되었읍니다.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하기로 해요.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