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에서 쓸 예산 가운데에 삭감된 항목이 제일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신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고심을 하시는 경유를 저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지금이라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반환하겠고 정리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도록 정리하겠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미 다 지불되어서 성질상 부득이한 것은 부득이한 점을 다 말씀드리려고 왔읍니다. 어제 이것을 다 말씀 못 드렷드랬읍니다. 제1항의 수송비는 510만 원이 삭감되었읍니다. 이 510만 원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인데 공판장소에까지 농가에서 양곡을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공판장소가 대개 읍 면사무소 소재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면소에 가까운 곳에는 가지고 가지만 면소하고 거리가 좀 먼 곳에서는 자기네의 동내에다가 모아 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수 없어서 부득불 수송비를 내 가지고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양곡수집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그런 것을 계산한 것이 510만 원인데 지금 계산해 본 결과 이미 지불된 것이 250만 원은 벌써 지불된 것으로 할 수가 없지만 반환할 것은 그 예산 가운데에서 남아 있는 것을 반환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서 결국 26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 둡니다. 전액 510만 원이 다 삭감되면 이미 그런 수송비용으로 한 것을 돌리라고 하였자 돌릴 도리가 없고 또 지불된 것도 정당한 근거로 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 260만 원은 당연히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에 제2항 양곡수집대책비의 삭감액은 4666만 2760원인데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각 읍 면에 양곡수집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그 인원이 전국적으로 18만 9843명이 그 활동원의 수자올시다. 그 사람들이 수고하니까 신발값으로 한 사람에게 250원식을 지불한 것으로서 고무신 한 켜래 값을 표준으로 해서 지불한 돈이 4666만 2700원인데 이것은 반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이미 이것은 그런 이유하에서 지불되어 있으니 이것을 관대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관 양곡수집대책비 중에서 제2항 양곡출하장려대책비인데 이것은 삭감하라고 결정된 것이 1297만 4000원인데요, 지금 가서 장부를 조사해 본즉 나갈 대로 다 지불되었고 남아 있는 돈이 15만 4081원이 남아 있읍니다. 극히 적은 돈이 남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산업경제위원회의 말씀에 응해 가지고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제 부에서 말씀하고 나왔읍니다. 그다음 제2항 인삼장려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삭감하라고 하는 그 금액 1699만 9000원인데 이것은 인삼장려비로 대부분 다 지불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불 못하게 스톱을 시켜 가지고 돌린다면 한 100만 원 가량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제6관 가축보호대책비 제1항 가축사료 급 위생비 보조인데 이것을 삭감하라고 결정된 것이 303만 9900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나갔읍니다. 가축에 무슨 「페스트」인가 무엇이 돌고 그래서 다 쓰고 오히려 부족되어서 더 요구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303만 9000원은 다 나갔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제8관 농촌진흥대책비 가운데에 농민신문 발간비로 529만 2100원을 다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농민신문비로 그냥 있읍니다. 그냥 있으니까 그냥 있는 돈은 산업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필요치 않다고 인정했고…… 그런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잘하면 필요하고 잘하지 못하면 필요치 않은 이런 예산상태에 구태어 동의 안 해 주신다면 이 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 529만 2100원은 반환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그 밖에 잡비금이라고 해서 장관 관사 수리비 300만 원을 위시해서 무슨 조건에 의지해서 지적해 말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회수해서 드리면 될 터인데 그 회수에 노력하겠읍니다. 농림부에 관계된 일은 제가 본 실정은 이렇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겠고요.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하겠고요. 이미 다 지불된 그것은 검토해 본 결과 부정지불이라고 못 쓸 데에 썻다고 하는 근거는 없읍니다. 그만침 지불되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잔액을 돌려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대단히 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가져갈 수가 없는 돈인데 잔액이 있을 리가 없고 돌려준다는 성질은 여기에서 보고할 성질이 못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원의로써 작정지울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해서 지적합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법 제54조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권위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되야 되느냐, 혹은 예산심사한 권위를 무시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작정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예를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어제 내무장관 김효석 씨로부터 하신 말씀과 같이 예를 들어 말한다면 지금 출사직원의 수라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네들이 예비심사할 이 마당에 있어서 내무당국에 부탁하기를 결국 이달 이내에 결정을 지어라, 그러면 3월 한 달에 있어서 그 한 달에 소요되는 경비만은 삭감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어제 김 장관 말씀과 같이 국가재정이 결정되었다고 그런 말이 계셨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이 자리에서 작정 지를 필요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후에 있어서라도 추가예산 등등이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지출할 것을 국회에서도 대략 이것은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제 밑에서 지출한 국가재정을 확정지을 마당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 이것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긍정하는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제 말하는 국가재정은 확립되고 결국 본회의에 있어서 작정되기 때문에 그 국가재무가 확립된다고 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만약 내무치안위원회면 내무치안위원회와 절충을 해서 여기에 완전한 의견의 결론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작정된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만약 의견이 완전히 대립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저의 의견으로서는 대립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대로 본회의에 내놓고 본회의에서 작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제 말씀대로 그러한 원의로 작정이 못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법을 새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권위를 무시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부활시킨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로 말미아마 끝을 마친다고 하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후에 추가예산 등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속출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원의로써 작정지운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36명입니다. 현재 의원 수에 비해서 5분지 1이 되니까 여러분이 원의로 작정하신다면 국회법에 어그러진 작정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해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예비심사라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의미로서 심사입니다. 그 점만은 법문 해석상 당연히 그렇게 해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일인 것만큼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존중했읍니다. 우리 원의로서 혹 여러분이 작정하리라고 할 이러한 기세도 보이므로 당시 각 분과위원회의 삭감의견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적 삭감의견을 같이 본회의에 내논다는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참고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인원을 감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 분과위원회에 공통되게 감원하는 사정을 해 왔으면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긍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과위원회로서만 감원을 해 온다면 각 부의 균형상 도저히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것을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입장에 있어서 한 분과의 주장을 그대로 시인하고 본다면 다른 부와의 사이에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로서는 종합적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서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히 하면서 균형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원법에 규정한 예비심사라는 것을, 완전한 예비심사라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각 부가 심사한 그대로 존중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맞추랴면 맞출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해석하는 법문 해석을 또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당연히 보조하는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심사를 신중히 하기 위하여 또는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우리 국내의 각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정부에 비할 것 같으면 각 부와 같은 이러한 지금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존중히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심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삭감하는 데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시킨다는 것은 너무 월권인 것 같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점에서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합의를 얻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의에 물어서 작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회로서 여기에 방침을 하나 분명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준 의원의 것을 저는 찬동하고 의견 표시를 하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한 결정을 지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견지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제 김광준 의원이 주장한 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에 관계된 예산만 심의하면 될 줄 압니다. 다른 분과에서 하는 것을 손을 대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견해로 심의하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자기의 독자적 견지에서 심의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어떻게 했든지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린 것을 느릴 수도 있고 느린 것을 주릴 수도 있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그대로 한다든지 또는 주린 것을 느린다든지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논 것을 본회의에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고친다는 것을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읍니다마는 심의권을 주었다고 하면 주린 것을 느릴 수도 있고 느린 것을 주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전에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할 때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와 다른 분과위원회의 견해가 달라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절충해서 여기에 내왔을 터인데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양쪽에다 내 놔 가지고 본회의의 심의를 얻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여기에 나왔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양쪽 심의결과를 다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것은 저도 조헌영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세히 알 만한 질을 가지고 있으니 만큼 거기에서 예산심사를 해야겠읍니다. 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낸다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심사한 것을 존중히 여겨서 거기에 결정이 나는 동시에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절충 협의를 하는 이런 길을 밟아야 좋을 줄 압니다. 그것이 잘 맟즐 것 같으면 물론 원만하게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 의사에 상위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는 독단적으로 본회의에 제안을 할 수가 있는 동시에 본회의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설명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읍니다. 이것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 본회의에서 어느 것을 정당히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산안이니 만큼 또한 국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나 여러분의 생각 아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우리가 토론할 때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 앞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 제가 전일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데 한 가지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반복시키려 할 때에는 그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의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결론을 얻는다 할 것 같으면 그 결론대로 가야 할 것이고 의견이 대립되서 결론을 못 얻는다 할 것 같으면 결론 못 얻는다는 것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가진 것 같이 삭감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 국무총리로서 잠간 동안 인사의 말씀을 청했는데 언권을 드립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사과의 인사를 하러 나왔읍니다. 본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적에 국무총리 입장으로 의례히 나와야 되겠는데 공교하게도 그날 국방장관의 취임을 정식 교대하는 시간과 상치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기획처장 및 각 부 장관의 여러분에 대한 질의에 응답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나오지 못한 것이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본래 군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식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날 오지 못하였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기회에 무거운 짐을 건국 초기에 있어서 두 가지식 걸머지고 무능무지한 사람으로서 시간의 지배까지 너무 심하게 받아서 퍽 여러 가지로 죄스럽게 느끼고 오든 차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 제일 바뿐 일을 여러분이 건의하신 관계로 버서나게 되어서 한쪽으로는 여러분에게 아주 대단히 감사하는 바이며 또 앞으로는 비록 소양 이 없는 일이라 하지만 이 국무총리라는 일을 여러분 희망에 부합하게 가급적으로 하지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좀 얻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심성력해서 이 직임을 맡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의 노력을 역시 계속 하고저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서 간단히 사과 겸 인사의 말씀 겸 드리는 말씀이올시다.

본 예산에 대해서 국무장관으로서는 대개 설명이 있었고 문교부장관은 자기 예산에 대차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묻는 데에 대해서는 대답할지라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 의원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한 이가 19명입니다. 순서에 의지해서 송창식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기획처장에게 이 예산편성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저 합니다. 혹 말하기를 이번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산이 아니라 결산이니까 그다지 상세히 아니 알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모리 결산과 같은 것을 무조건으로 승인한다 하드라도 그 내용만은 확실히 알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먼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려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아모리 해도 검토할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해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각 관 항 목 별에 있어서 군정시대의 예산에 비교하여 증감된 이유를 막연히 설명한 데 지나지 않고 그 내용 설명이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세입에 있어서도 수입에 대한 기본 수자가 명시되지 않었읍니다. 지세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세토지의 임대가격이 얼마, 여기에 대해서 세율은 얼마라고 하는 이러한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각 항목을 통하야 그러한 표시가 없었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영 각 학교에는 학생한테 수업료를 받고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같은 데는 관람료를 받는데 이 수입은 어느 항목에 끼어 있는지 당최 알어 볼 도리가 없었읍니다. 이상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각 항목을 통해서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는 각 관 항 목 별이 열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결여하고 있읍니다. 봉급에 있어서도 장관 이하 서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항목에 기입한 것뿐이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없읍니다. 예를 들면 장관급은 얼마 차관급은 얼마 참사관급은 얼마 기정 급은 얼마 서기급은 얼마라는 것과 같이 각 직제에 의한 직종별로 표시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는 데에 필요한 것뿐이 아니고 이 예산을 통해서 시방 정부의 기구가 어떻고 인원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산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모품 비품과 같은 것도 가령 반지가 몇 장, 필 이 몇 자루라든지 이와 같이 자세히 할 수 없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하여튼 그 소요되는 물품의 명세서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읍니다. 가령 종이대가 얼마라든지 이러한 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소모품비이라든지 비품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기타 많은 조항에 있어서 막연하게 1인당 단가만 표시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부 예산의 보조지출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조지출 계상이 어데에 이러한 기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조하는 것인지 당최 알 도리가 없읍니다. 소위 덩어리 안심과 같아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람 이외에는 한 사람도 알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밀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개 예산인 이상 이러한 통계수자를 표시한 데에 부족한 감이 있는 이러한 예산설명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출과목에 있어서 부호로 기입해 있읍니다. 그러니 사무진행상 이 부호를 기입하는 것은 퍽 편리하고 간단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대단히 불편을 느꼈읍니다. 그럼 이 사무를 집행하는 데에 조고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200명 의원에 이러한 불편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줄 생각합니다. 혹 말하기를 조고마한 예산이나 이렇게 상세히 하지 이렇게 중앙정부의 예산 같은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클수록 세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초가삼간을 짓는 데에는 그다지 세밀한 설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중앙청과 같은 이러한 큰 거대한 건물을 설계하는 데에는 역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전에 기획처장께서 국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안 편성은 대단히 법도에 맞게 되었다는 말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기술이 부족해서 예산내용을 잘 모르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볼 줄 모르는 기술이 없는 사람도 잘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편성자의 기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편성하는 것은 편성자의 우수한 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기획처장께서는 이 점 예산편성 방법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하시며 도 장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편성방법을 계속할 예정인가, 이것을 좀 묻고 싶읍니다. 이것은 조고마한 것입니다마는 세입임시부 제2관에 볼 것 같으면 한국경제원조 부흥원조자금 100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경제부흥원조자금으로 말하면 외자총국 특별회계에서 총관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특별회계에 외자총국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100원의 지출이 없읍니다. 그런데 100원이라는, 한국경제부흥원조자금 100원이라는 것이 외자총국 특별회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또 들어오는 무슨 자금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귀속농지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 어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딴 과목에 포함해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읍니다. 또 그다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관재총국 예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한마디 말씀을 여쭈고저 합니다. 예산 면으로 볼 것 같으면 5억여 원이라는 잉여금이 남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입해 있는 것처럼 예산이 되여 있읍니다만 실제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4583만6600원밖에는 잉여금이 남지 않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예산계상서에 의할 것 같으면 총수입이 8억 9239만 700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죄 정부재산으로부터서 나온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읍니다. 2억172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재산을 판 돈이요, 3억1163만 8700원이라는 돈은 그전에 군정시대의 재산을 팔어서 저금해 놨든 돈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할 것 같으면 5억 2883만 8700원입니다. 그러면 8억 9200여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실제 재산에서 수입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3억 6356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세출 면을 볼 것 같으면 세출 면에도 역시 총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입 면과 같읍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다가 편입된 것이 5억 267만 5300원이 편입되고 또 유엔 한국위원단의 주택수리비가 72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할 것 같으면 5억 7467만 5300원인데 이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이외의 경비니까 이것은 재산관리경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재산관리하는 것으로다가 쓴 돈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3억 1772만5400원입니다. 그러면 총재산으로부터의 수입 3억 635만 2000원에서 3억 1772만 5400원을 뺄 것 같으면 실제 잉여되는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4583만 6600원밖에는 남은 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실제 그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이 관재청의 예산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이 3억 1712만 5400원뿐이 아니라 또 그 이외에도 3600만 원이라는 대부료 징수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실제의 관리비라는 것은 실로 3억 5372만 5400원이라는 거대한 수자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잉여금이 4000여만 원밖에 안 남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에 대한 8할 7푼에 가량은 관리비로다가 써 버리고 1할 3푼밖에 남은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재총국이 지출을 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이 관재총국이라는 이 기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수입의 1할 3푼밖에 잉여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말하기를 그만한 기관에서 그만한 인원이 배치가 될 것 같으면 그만한 경비는 불가피할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성질로 보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고만한 사업체에 큰 기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재총국의 기구를 갖다가 한번 돌아볼 때에 그 설명서에 써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재총국에 왕국을 하나 꾸며 놓고 있읍니다. 그 관재총국 인원이 370여명 인가 얼마 배치되어 있읍니다. 또 상공부에도 여러 백명이 있읍니다. 또 농림부에도 여러 십 명 있고 도청에도 여러 십 명 있을 것입니다. 또 각 도나 서울시의 그 기구를 볼 것 같으면 한 정부를 운영할 만한 기구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관재총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미협정 정신에 의하여 정부가 특별한 기관을 갖다가 두고서 처리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만 이 하부의 조직까지 이렇게시리 독립해서 그것을 갖다가 배치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징수 수수료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독립해서 그 기구를 둔다고 하드라도 상부에 있어서 총지휘하는 기구만 독립해 두고 그다음에 하부 조직에 있어서는 제일선 행정 즉 말할 것 같으면 도 도 있고 시 읍 면도 있읍니다. 또 세무행정계통으로도 사세청도 있고 각 세무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관에다가 이것을 이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에 시방 징수 수수료로다가 지출해 있는 3600여만 원만 있다며는 넉넉히 이 사업은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 아주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래에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있었읍니다. 거기서는 그 재산관리 수수료를 얼마 받느냐 할 것 같으면 최고 1할을 받았읍니다. 그 1할을 받아 가지고도 그 토지를 관리하고 또 나가서 그 회사를 경영하고 또 지주의 배당까지 주어 가면서 이 회사를 경영했든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이 징수 수수료라는 것이 1할에 해당하는 막대한 징수 수수료를 주고 또 거기에다가 중앙이니 지방이니 해 가지고 이러한 거대한 방대한 기구와 인원을 갖다가 배치한다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치 상품은 얼마 되지 않는 상점에다가 점원만 많이 늘어놓는 감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발전할 수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오늘날 국가예산의 100여 억이라는 적자예산을 볼 때에 정부의 인원배치라든지 기구의 설비가 역시 필요 이상의 기구와 인원이 배치되지 않었는가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을 갖다가 좀 질문하고 싶읍니다. 또 상공장관께 한 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요전에 각부장관께서 국회에 나오시여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신 것이 있읍니다. 이 시정방침 연설이야말로 국민이 여기에 대하야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시정방침 연설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책임 있고 실천 있는 연설이래야 되리라고 믿고 또 정부 전체의 통일된 방침이여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요전에 상공부장관께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실 때에 중요한 기업은 국영으로 한다고 하시었는데 이 예산 면을 통하여 볼 때에는 종래 군정시대부터 실시해 오든 영월발전소 이외에는 이러한 경비는 하나도 계상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신규로다가 이 정부가 수립된 뒤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즉 그전 과거 정부 군정시대부터 실시된 예산을 갖다가 좀 더 확충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겠읍니다. 또 공업대책으로 위선 제철 제 화학 조선 기계공업 등 시설 정비에 치중한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이러한 소요 경비도 하나도 볼 수가 없읍니다. 또 상공에 대한 민간자문기관을 갖다가 설치하고 공업기술대책으로 공업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였다가 삭감을 당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장관 자신으로서 실천을 하겠다고 하고 실지 예산 면에 실행을 하지 않었다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시정방침이라도…… 아무 성의도 없이 단지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씀을 하시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이 방침이 예산요구에 있어서 삭감을 당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시정방침의 연설이 정부 전체의 통일된 방침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믿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은 이후 실행할 의사가 없이 말만 하시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를 실행할 의사는 있었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을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상공부장관의 시정방침연설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읍니다. 또 이 제1관 영월탄광의 발전사업 예산이 9여 억이 지출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잠간 들었읍니다만 처음 이 사람도 좀 이것을 심사할 때에 좀 의심스럽게시리 생각했읍니다. 이것이 세출 면으로 볼 때에 정부의 직영과 같이 되어 있는데 세입 면으로 볼 때에는 보조사업과 같은 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정부 직영인 것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의 직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선전업의 돈을 1억 8818만 4300원의 납부금을 받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전해 가지고 그 발전된 전기를 갖다가 조선전업에다가 일시불을 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8000여만 원이라는 납부금은 어떠한 표준에서 이 금액을 정했는가?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전기 발전된 전기의 한 「키로왓드」 정해서 받은 것인지 또는 그 회사의 이익의 기할 을 가지고 표준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표준으로서 정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방 볼 것 같으면 상공부의 예산이 14억 6000여만 원인데 이 전기에 대한 예산이 14억입니다. 그러면 상공부에 대한 예산의 9할 5푼 이상이 이 전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 전기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직영이 되어 가지고 전기를 배전하는 데 역시 회사가 하고 있고 여러 회사에다가 보조비를 지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9할 5부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단지 보조사업으로만 나가지 말고 이 사람 생각 같아서는 여러 회사를 조직해서 그 국영기업체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상공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고 싶읍니다.

지금은 기획처장께서 말씀하실 터인데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한 질문을 하시고 대체토론이 또 있으므로 질문에 있어서는 요령 있게 하시면 좋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세입항목에 있어서 명시가 확실하지 못하다는 점 특히 세종에 있어서 확실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말씀하신 듯한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제출한 총예산서 그 가운데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만일 그것을 가지고 가령 예컨데 ‘지세’ 하면 논에서 얼마 밭에서 얼마 또 대지에서 얼마 내지 경상도에서 얼마 경기도에서 얼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점을 가지고 물으신 듯한데 그런 점을 분과위원회에서 세입을 사정하실 때에 예산서를 자세히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는 세출항목에 있어서 역시 인건비와 물건비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유용할 수가 있게 맨길지 않었는가 이러한 점인 듯한데 이 점에 있어서도 요전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과도정부에 편성방법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말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다시 편성한다면 이전 것은 가령 9월 말일까지 결산할 것 같으면 시일이 길게 걸리고 노력이 많이 걸려서 도저히 3월 30일 안에 금년도 예산을 제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아마서 과거에 편성한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충분하고 졸열한 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 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번도 말하셨지만 명년도 예산은 확연히 구분할 것입니다. 그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없다고 그러시였는데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 해서 다 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심사 사정을 했을 줄로 믿읍니다. 또 계획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믿어지지 않읍니다. 계획서가 없는데 예산서를 제출할 까닭이 없읍니다. 가령 또 봉급이면 봉급에 대해서 평균 단가를 산출했으나 장관이면 장관 급사이면 급사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의 명시가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듯한데 예산사정방침서를 드린 것을 보면 거기에 예산에 써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군정시대에 봉급표를 답습해서 했읍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봉급표가 조속히 우리 정부로서 조속히 작성이 못 됐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의 태만 이러한 꾸지람을 하셔도 달게받겠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사정으로 말미아마 최근에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난사정으로 말미아마서 과거의 봉급표를 답습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했으니까 충분히 아시였을 줄로 압니다. 오직 평균단가는 어떻게 정했느냐의 문제를 말할 것 같으면 약간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거니와 하여간 과거부터 해 내려오는 방침이 있어서 그러한 방법에 의지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불했는데 이러한 기관에는 보조금을 지불했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조사했을 줄로 압니다. 보조대상이 없는데 막연히 지불할 까닭이 없읍니다. 관계부문에서 여러분의 요구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또한 구두로다가 답변했을 줄로 압니다. 분과위원회가 서로 구분 구분을 지어서 택해 가지고 사정해 본 결과에 어느 부문은 알 수 있는데 다른 부문은 모르는 관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것 같으면 사정은 책임 있는 분과위원으로서 전부 어떠한 보조금이 어떠한 기관에 얼마가 나갔느냐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술에 있어 가지고 편성한 사람은 알찌 모르지만 사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물론 그 꾸지람도 어느 정도까지 승인하고 받겠읍니다. 그러나 이 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우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 그런데 미군정시대에는 미국식의 일부분하고 일본식의 일부분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한 것 같어요. 그런 까닭에 그것은 그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까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답습한 관계상 그렇게 보이기가 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후에는 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명년도 편성에 있어서는 극히 주의해서 공식은 아닙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하고는 사적으로도 혹간 말씀을 교환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경제원조자금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확실히 경제자금으로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재정 즉 경비에 충당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편성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출하는 그 시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못했읍니다. 보조금이 들어온 것입니다마는 그때까지는 확실한 액을 몰랐기 때문에 과목 전체로서 100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 결산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얼마가 보조가 되며 얼마가 원조가 되었다는 액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확실히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약조가 되지 못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러분의 협찬을 얻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훙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부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원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후에 제출할 것이요 제출하는 데 따라 가지고 그 방면에서 그대로 동의가 될는지 일부가 삭감이 될지 또는 증액이 될 것인지 후일에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원조자금이 가능하면 많이 획득하기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귀속농지에 관한 회계가 전연 들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또 귀속농지의 직제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언제 통과가 되었느냐 하면 1월 20일 비로소 통과가 되어 가지고 농림부의 1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특별회계로서 내세워 가지고 명년도에는 특별회계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귀속농지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얼마가 들어 있는 것인지 얼마가 보조가 될 것인가를 전연히 몰랐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직제가 결정된 뒤에 그 내용을 조사해 본즉 상당한 액이 금년도 일반회계로 전입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읍니다. 지금 확실액에 대해서는 결산에 다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 질의하신 분에 대해서 대답하고저 하는 것은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요컨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잘 발견해서 잘 물어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관재총국이라는 것은 과거의 소위 중앙 관재처라고 해 가지고 군정시대에 소위 적산귀속재산이라는 것을 관리해 오든 한 관청인데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적어도 경리가 대단히 방만하다 하는 것을 정부에 들어온 조조에 발견했읍니다. 그대로 관계당국자에도 여러 번 절충을 했읍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나 기타 심리적으로 보나 또는 정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그 경리에 대해 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서 경비를 절약하고 수입을 증가시키기에 노력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초에 저쪽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사정할 때와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차가 생겼읍니다. 요컨데 과거에 인원 정리에 있어 가지고 중앙에 있어서는 약 3할 5푼을 주렸습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약 2할을 주렸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도 말씀할 것 같으면 약…… 대단히 많이 주려서 3월 말일까지에 정리가 되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는 경비절약이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 경비라는 것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수자는 멀지 않어서 여러분의 손에 들어갈 줄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제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답변을 드리므로서 정부가 그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양해해 주십시사 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어제든지 잊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까닭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게 딘 것이 대단히 시기에 또한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중앙에 500여 명 있든 것이 지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80여 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읍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정리를 하고 있읍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어째서 그대로 두고 정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각된 조조부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늘 토의를 했읍니다. 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서 12월 1일부터야 비로소 우리나라 정부로 그 행정이 넘어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넘어온 이후에 비로소 내용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제를 맨들기에 착수했읍니다. 그래서 그 직제가 아마 완전히 통과되기는 금년 1월 언제쯤 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그 직제가 통과된 이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읍니다. 소집을 해 가지고 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방법을 연구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리위원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귀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방침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구체적 방침이 결정되어서 역시 여러분께도 알려 드릴 기회가 멀지 않은 줄 압니다. 그 방침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국유로 혹은 국영으로 혹은 국유공영으로 혹은 국유사영으로 또는 매도로 이렇게 결정될 것이에요. 하면 어떠한 정도쯤이 국유로 되며 어떠한 정도쯤에 매도가 될 것이냐, 이것은 금후의 방침에 있어서 결정될 것이니까 확실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4월에 들어설 것 같으면 그 문제가 활발히 토의가 되고 따라서 토의한 결과 활발히 정리가 될 줄로 믿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수리비 문제 운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귀속재산에 대한 수리비는 임시 관재총국의 수리비 속에 이것을 일괄해서 두는 때문에 가령 유엔위원단이 사용하는 「호텔」수리비 이것도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타 가능한 모든 귀속재산에 있어서도 수리비는 거기서 지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확호한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는 가령 판다든지 보충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은 확실한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그것을 상하지 않도록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리비라는 것이 거대한 액으로 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멀지 않어서 방침 여하에 따라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증수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드라도 명년도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방침이 많이 변경될 것입니다. 그 방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불원해서 명년도 예산이 놓여질 것이니까 그때에 자세히 설명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너무 간단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대로 또는 답변할 수 있는 대로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린 것이니까 그쯤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요전에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이 예산을 본회의에서 심의하자는 동의를 제가 했읍니다. 그 동의 낸 본의가 이 예산안은 결산안의 성질을 가졌고 또 우리가 3월 31일 안으로 4월 가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건이 앞으로 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심의하기 위해서 그러한 동의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전 23일까지에 예산을 통과하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오날이 25일이니까 벌서 예정보다 이틀이 늦었읍니다. 그런데 듣는 바에는 발언 청구한 분이 설흔 아홉 분이나 있다고 하니 이분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 이대로 2주일 이상은 걸릴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사진행하는 데 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이 예산은 결산인 동시에 사실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어서의 이것을 따질려고 하면 억망진창이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따진다면 한달이 걸려도 알 수가 없고 앞으로 꼭 할 일이 또 늦는다면 다음 가예산이나 본예산도 돈을 다 쓴 뒤에 하게 되고 정부위원이 마음대로 쓴 뒤에 왜 썻느냐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까 기왕 지난 것은 할 도리가 없으니 이것은 이만큼 끊고 다음으로는 이 예산을 또 그와 같이 되푸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과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4월분 가예산도 헌법에 규정한 대로 3월 31일까지는 4282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설흔 아홉 분이 다 이야기를 못할 바에는 한두 분 더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니까 기왕 못할 바에는 이쯤하고 이 예산안을 곧 의결에 들어가서 삭감 안 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삭제한 그 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점만 결정하도록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이제 막 조헌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회계연도가 다 지난 오늘날 결산도 아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은 생각도 됩니다. 더욱히 우리가 이것을 수정한다든지 삭제한다는 것은 퍽 무의미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남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시정검토를 갖다가 여기서 검토하지 않고 넘긴다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정검토할 일이 남어 있으니까 오날 내일은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고 넘겨야지 지금 여기서 당장 축조에 들어가서 삭감한 것 수정할 것만 토의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가 일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검토를 할 때에 있어서 지난번에 시정연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질의하지 못하고 넘어갔읍니다. 또 이 예산의 원칙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먼저 예산이 나와야 국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정부의 시정을 견제를 할 수 있읍니다. 이 견제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마음대로 시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방침대로 최저한도의 시정효과가 나타나야만 정부로서 체면이 설 것입니다. 하므로 우리는 시정방침을 가지고 정부가 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시시비비를 하고 나가야만 우리가 국민에게 대한 체면도 설 것입니다. 하므로 오날 내일은 이대로 계속하기를 개의합니다. 이 개의는 취소합니다. 동의가 부결이 되면 개의의 정신이 사는 것입니다. 개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 가장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서 중대한 것이 입법권과 예산승인권입니다. 모든 행정의 원동력이 돈인 이상 정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잘못된 점은 우리가 만일 여기서 시정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면 정부의 잘못된 것을 우리 자체가 동의하고 다 같이 나뿐 짓을 하는 것이 됩니다. 설흔 아홉 사람이나 질의를 신청했는데 한 사람 하고 나서 토론종결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이러한 예가 없다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시인할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신청한 사람의 반수 이상이나 질의를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토론종결하자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의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그러한 예가 없는 것을 한 사람 하고 난 후에 그만두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4281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의 성질을 가졌지만 이것이 제일 처음인 까닭에 모든 사정에 잘못이 있으면 이것이 예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지 않으면 전철을 그대로 밟을 그러한 염려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산이지만 반드시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해서 곧 나올 4281년도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날 질의하고 대체토론 하는 것은 나종 428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 대단히 도움이 되고 또 연쇄적 관계가 있읍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정부에 경고해야만 그다음의 심사와 의사가 빠릅니다. 그러한 의미로 동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428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물어볼 점도 많이 있고 시비 비판을 가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태산같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앞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왕에 다 쓰고 넘어간 이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간단히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역시 여러분이 다 같이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한 사람이 질의를 한 이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종결하구서 다음 단계에 넘어 간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너무 소홀한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 가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질의는 세 사람 정도로 하고 대체토론도 세 사람 정도로 해서…… 조용해 주십쇼……

조용해 주시요.

아모리 해도 진행해야 되겠으면 질의와 대체토론을 더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적어도 이 문제로 말씀하면 대체토론까지 오늘 안으로서 종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를 하고저 하는 것은 오날 시간을 연장을 해서 오후 다섯 시까지 하기를 개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가운데에 자꾸 의견들을 말씀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든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단지 의견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끄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에 있어서는 중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산을 생각할수록 중대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간 내가 생각하기는 도적을 잃고 나서 무슨 웨를 엮읍니까? 다시 말하면 다 쓰고 난 예산을 어떻게 검토할 것입니까? 그래서 대체로 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이대로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조헌영 동지 말씀과 같이 지금 초과예산이 있어요. 초과예산은 금월 낼로 통과하고 내달 예산은 4월 15일까지 이것은 책임상 이행해야 될 것인데 지금 만일 질의와 또는 공박을 여러 가지로 하면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어제도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여러분이 곤란할 줄 알고 안 했읍니다마는 지금 본다면 산적 같은 의안이 있는 고로 정준 의원의 말씀과 같이 당연히 여기서 오후 다섯 시까지 이때까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준 의원의 동의에 제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김재학 의원의 말씀은 오후 다섯 시까지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재청자만 있읍니다.

3청합니다.

금반 상정된 이 의안은 결산의 성질의 것이니까 속히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공기가 확실히 뵈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은 기왕에 쓴 돈이니까 아마 이것은 회수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통과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통과하기를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공기로 보나 또는 이 원외의 일반 여론으로 보나 정부가 과도적인 현상에 있어서 지출한 지출액이라고 하드라도 이 예산내용에 있어서 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야기하게 내버려 두십시요. 이호석 의원, 발언 좀 주의해 주십시요.

여러분은 남의 언권을 자꾸 반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좀 들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예산은 쓴 예산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그 쓰는 용도에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니까 그 쓴 정부는 행정의 책임을 반드시 저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진언해서 이 예산 지출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고 현재까지의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지고 인사 또는 앞으로의 예산실행에 있어서 이 건국에 가장 의의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국무위원은 행정책임을 지고 이 예산지출에 대해서 총퇴각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마찬가지올시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을 합니다. 지금은 조헌영 씨의 동의는 질의와……

지금 예산안의 심의를 속히 하자는 그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 의미가 있고 또 아시다싶이 지난 일이지만 과오는 충분히 지적하자는 것도 크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예산이라고 해서 그 과오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임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질의나 또는 대체토론은 지금까지 기왕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로 하고 그 질의는 한 사람에 3분간 대체토론은 한 사람에게 5분간 제한으로서 내일까지 이것을 할 것으로 개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반드시 질의할 사람은 3분간 대체토론할 사람은 5분간으로 제한하면 기왕 신청한 사람은 내일까지 충분히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대해서는 주의해 주십시요. 지금은 신성균 의원의 개의는 몇 가지로서 내일까지 토의를 하자고 했읍니다. 여기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동의를 묻읍니다. 이 신성균 의원의 개의는 설명하지 않으도 다 아시니까 신성균 의원의 개의를 묻읍니다. 재석 138, 가가 27, 부가 2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질의와 대체토론은 그만두고 본론으로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틀림없지요? 그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138, 가가 58, 부가 27, 미결이올시다.

미결이 될 때에는 다시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하고 또는 우리의 관습으로 또한 두 번 물어서 결정도 하니까 두 번 그냥 물어서 결정합시다. 그러면 서용길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성립된 동의와 이 개의에 대해서 토론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표결한 결과가 미결이 된 것입니다. 전의 관습에 의해서 토론 없이 그대로 재표결한다고 하는 그것은 의장의 월권입니다. 이 개의에 재청을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우리가 4281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산보고를 전제로 한 예산안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수립 후에 여태까지 거이 무조건하고 정책수행상 정부가 할 수 없어서 쓴 이 예산액이 곧 형태를 바꾸어서 결산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인심이나 국회가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두어 사람 질의를 한 다음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슬적 넘긴다고 하는 이것은 과연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신성균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는 몇 분간에 몇 분하고 다음은 내일까지 대체토론을 하자고 하는 이 개의는 대단히 이론이 닿는 개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언권을 봉쇄해 가지고 슬적 넘긴다고 하면 국회 자신이 민중 앞에 과오를 범한 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일을 처리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동의라고 하는 그 동의 성질이 말을 좀 끊어서 얘기했으면 말이 돼요. 우선 이것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질의를 먼저 끝내고 몇 분 대체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동의를 제출한다고 하면 그 동의가 합당하지만 두 사람 질의한 다음에 질의와 대체토의를 동시에 봉쇄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 동의를 제기한 분이 혹 여기 국무위원에게 자기 인심 쓰는 태도인지 모르지만 동의 내용이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잠간 동안 몇 분 더 토론을 한 후에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저는 개의를 성립시킨 의장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올라 왔읍니다. 왜 이 개의를 성립시켰는가 의심납니다. 동의가 부결되면 그대로 의사진행할 것이올시다. 그대로 의사진행하게 될 때에 그다음에 시간을 정한다든지 또한 의원을 정한다는 것은 제2단계에 들어갈 것이지 지금 그 개의를 성립시킨 의장의 취하시는 태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들어가서 저 역시 우리 민중의 대변자로 나온 우리가 이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는 1전이라도 억울하게 쓰는 것을 막어야 될 것은 자인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4281년도 예산안을 받었을 그때부터 본 의원은 대단히 흥미 없이 들고 앉었읍니다. 왜, 왜 다 쓰고 남은 결산을 가지고 예산안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쓰고 있으니 마치 죽은 아이 얼굴을 디려다 보는 거나 같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시간도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 이문원 의원은 전적으로 내각이 책임지고 인책 사면하라고 했지만 그 말, 나 무슨 말인지 어리뻥뻥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문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2주일 이상 명백히 토의해 나와 가지고 홍성하 위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삭감해야 될 것과 그대로 둬야 될 것을 명백히 말씀했으니, 어느 편 결산안을 가지고 들고 앉인 이 때에 위원장이 명백히 조사한 말씀을 했고 또한 각 분과위원회에 겨서 일한 그들도 다소간 신임하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속히 처결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일 4282년도 예산이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얼마든지 추궁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분과위원들과 재정경재위원장을 우리가 신임하는 정도에서 더 토의하지 아니하고 나가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박순석 의원이 규칙상 말한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겠읍니다. 이 본 예산안의 질의를 하는 데에 조헌영 의원은 이 질의를 끊고 또한 대체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신성균 의원의 개의는 뭔고 하니 몇 분식 제한해 가지고 내일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개의의 성질이 됩니다.

이 절차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넘기는 것은 대단히 황송스럽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산안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도 부당해요. 또 이 예산에 대해서 국민전체가 알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의 정부 시책 면에 있어서 우리가 건설적인 면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모리 정부가 다 썻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부당한 지출을 했다고 하면 자기네의 주머니에서라도 내놔야 될 것이야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니 검토를 해 본 그것이 우리가 국민에게 지고 온 정당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근본적으로…… 인심 쓰는 동의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국민의 대표로서 나온 사람으로서는 양심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종일 이렇게 혼란하면 회는 진행 안 되고 내일 모래까지라도 끝이 안 날줄 압니다. 그러니 본인의 생각에는 우리가 국가를 수립한 후에 경제를 우리가 몰라서는 우리 200명의 대의원이 촌락에 내려가서 촌민에게 답을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지경이면 일반국민이 다대한 세금을 부담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민의를 반영해서 국정을 다 안 연후에 그것을 민간에 가서 반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까 신성균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내일까지 연기해 토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어야 되고 또 우리가 과거를 알어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어야 장래를 경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 놓고 지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명년까지 가면 명년에 또 지난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 우리 이 대한민국 수립한 이후에 오늘까지 나온 경제를 좀 알어야 되겠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그만큼 하면 넉넉하니까 개의, 동의가 다 부결되면 의사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신성균 의원의 개의는 3분간씩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회의를 내일까지 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40인, 가 48, 부 1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또 동의 묻읍니다.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질의와 대체토론을 일로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41, 가 67, 부 3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 다 폐기되었읍니다. 지금은 임 장관으로부터 송창식 의원이 아까 질의한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그러면 정광호 의원 긴급 말씀 하시요.

지금 이 순간에 그 동의와 개의가 결정이 났읍니다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피차에 중대한 실언 같은 것은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이 조헌영 의원 동의에 대해서 비판을 한 다음에 최후에 한 말이 그 동의는 어떤 국무위원에게 인심쓰기 위한 동의라고 하는 말, 그것은 속기록에 남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이 의정단상이 조롱하는 단상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대사를 심심히 고려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에 있는바, 의견을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토로해 가지고 또한 자기로 보아서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을 동의를 제의하는 데 그런 실언을 한다는 것은 그대로 묵인할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박윤원 의원은 양심이 없는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두 분 말은 속기록에 두워서는 안 될줄 알고 당연히 취소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실언한 것은 속기록에 안 올려도 좋읍니까? 가만히 게세요. 지금은 저 정광호 의원으로 속기록에 올리지 않기를 발언했읍니다. 취소요구는 안 했에요. 그런 만큼 속기록에 올리고 나갑시다. 그냥…… 중대한 일 하다가 그만 두지 말고. 그러면 이의 있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제 정 의원의 동의에 의지해 가지고 그 두 분 말씀에 다소 틀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속기록에서 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41, 가 33, 부 1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의장께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동의도 없는데 무엇으로써 표결합니까? 만일 정광호 의원이 그것을 동의를 했다고 하면 동의로 성립이 되어서 표결에 부치지만 동의도 성립 안 되었는데 그냥 표결에 부치는 것은 의사진행이 안 돼요. 또 속기록에서 뺀다는 것을 또 말하고 하면 그런 속기록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말씀한 분이 취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 말이 속기되면서 빠지는 형식이 될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속기록에 그대로 두는 것이고 또 잘못 되었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의장이 표결에 부치는 것은 나는 의사진행상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박윤원 의원이 그런 말을 취소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읍니다. 박 의원 마음대로 그런 말 하는 것은 박 의원의 자유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바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비양심적이라든지 혹은 어데에 아부한다든지 그런 인신을 공격하는 것은 나는 박 의원 자신이 대단히 인격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결의가 아니니까 다만 그것을 취소하자는 것이니까 취소 안하면 속기록에 그대로 올리자는 말이니까 할 수 없이 의장 직권으로써 가부를 무른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의장이 사회를 잘못 하오.

정 의원, 왜 그런 큰 소리를 지릅니까?

이것 무엇이요! 의장 마음대로……

그러면 퇴장시킵니다.

퇴장시켜요.

간혹 속기록에서 말한 것을 뺀다고 하는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나는 그 속기록에서 뺀다는 그 이유를 어떠한데 두고 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에요. 비밀이니까 그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우려해서 뺀다고 하는 것인가, 또는 국회의원의 언론이 저열하니까 그 저열한 것을 속기록에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치욕인 만큼 뺀다는 것인지, 나는 이 점을 발견하기 어렵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속기록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고 속기록에 두어야만 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국회에서는 간혹 일을 하다가 실언을 하는 일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 실언은 반드시 국회의 언론으로 해서 국회의 규모로 해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맛땅히 취소를 할 성질에 것이면 취소형식이 있는 것을 회의록에 기재해야만 이것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바올시다. 그런 까닭에 아까 정광호 의원이 의장에게 이것을 속기록에서 뺀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면 의장은 모름지기 그 실언 취소를 명령할 것을 요구했읍니다. 만일 그 실언 취소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 실언취소를 명령 안 하신다면 그때에는 우리 의원으로서 반드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실언의 의미에서 의장이 취소를 명령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세요. 정광호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 분이 설명하신 것을 다 들으니까 나중의 요구는 무엇인고 하면 속기록에서 그 실언한 것을 빼 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정광호 의원의 요구를 들어 용납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면, 속기록이라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의 동의를 얻을려고 했읍니다. 그런 가운데서 몇 의원이 그것은 안 되겠소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니 그 의견을 여러분이 다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반대론이 있으매 다수결로 하기 위해서 동의가 없드래도 우리 의사진행상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 의사진행의 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더 토론 안 하고 가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장으로는 나도 늘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의 나물한 것을 듣읍니다마는 의사진행을 잘하고 우리 의원끼리 서로 좋은 말로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끔 여러분 앞에 큰 말로 하게 되고 간혹 그런 일이 있읍니다만 여러분이 이만큼 아시고 오늘은 이로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에 역시 회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