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보류 동의가 지금 채결되기 전에 잠깐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이나 어저께 제출된 소년법의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가 안 한 법임으로 저는 정부 원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래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정부 측에 상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중복된 의미에서 많은 말을 피하고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범죄,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범죄라고도 할 수 없읍니다. 또 소년에 대한 불량행위를 비형사적으로 보호처분하기 위하는 것이 그 유일한 안목일 것입니다. 소년법의 내용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도 스스로 분명할 것이며 동시에 소년법이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담할 기능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소년심판에 대한 제도는 각국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또 소년법 전체에 대해서 토의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년범죄하고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 범죄에 대한 수속은 절대 비밀히 하는 것, 또 소년에 대한 심판은 소년심판관으로 하여금 즉 전문적인 소년심판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동정과 이해로서 형사적 견지를 떠나서 소년 각자의 주위 환경과 소년의 개성이라든지 능력을 참작해서 적의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은 세계 각국이 공통된 원칙적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년법은 형사법적으로 재판하는 기능을 겸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명백한 문제올시다. 만일에 법제사법위원회안과 같이 소년재판소가 소년에 대한 재판까지 보호처분을 겸해서 한다고 하면 어제 정부 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절대로 소년법원이라는 것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읍니다. 재판소의 한 부로서 소년부라는 것은 하나 설치하면 완전히 그 직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제도의 내용이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통된 원칙은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소로 하여금 절대 완전한 비밀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보통재판으로서 전문적 견지를 떠나서 이 사건 하다가 저 사건 하다가, 형사를 하다가 민사를 하다가 다른 잡건을 하다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오늘 와서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옳으니 정부안이 옳으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래에 소년심판소가 법무부에 소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권분립을 분명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사법기구를 완전히 독립한 이상 이것은 당연히 법무부 소속으로 재판소하고는 분리해야 역시 성질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년법의 본체가 보호처분이 본체이고 사법처분 즉 형사재판 수속에 있어서도 소년의 재판은 소년법의 본체가 아니다 말이야요. 이 법이 본래 발달되기는 미국에서 발달되었읍니다. 미국에서 역시 이 정부 원안과 같은 제도로 소년법에 대해서는 이원성을 시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회적 의의로 봐서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만일 이것을 재판소에서 해서 옳으니 법무부가 해서 옳으니 해서 난다고 하면 이 점에 법원조직법을 토의할 적에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마치 등기 호적을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 재판소에서 하든 것이니 재판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범은 재판소에서 했으니까 재판소 관할에 붙쳐야 된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법안을 충분히 대조해서 고려해 보시고 저는 이 법안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토의 대상을 정부 원안을 가지고 토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원안을 반대하고 대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원안을 볼 적에 법원조직법 당시에 법무부와 법원이 대립되어 가지고 호적 등기를 법무부가 가져가자는 그런 감을 느낀 것이올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법에서도 역 나타나 있는 것이 대략 그러한 권리 쟁탈인 일이라고 할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그러한 감을 나는 발견한 것이올시다. 둘째로 대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사법처분을 법원에서 헌법 제22조와 동 제76조에서 명시된 것이올시다. 명시된 그 의무 밑에서도 사법처분에 속한 것이라고 나는 여기에서 단언 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성질상으로 보든 소관 관계를 본다 할지라도 법원 하에 반드시 두어야 될 것이요, 현재에도 법원 하에 이 소년의 심판에 관계되는 것과 보호에 관계되는 것을 두고 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본다고 하면 법무부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의도를 본 의원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권의 처분을 보드라도 각국의 입법례가 대략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낸 것을 볼 적에 여기에 세계소년입법약사를 오늘 어제 수일을 두고 검토해 보건데 라마 불국 영국 미국 독일 백이의 소련 이태리 흉아리 파란 화란 서서 정말 서전 호주, 이상 일본만 제외하고 전 세계가 법원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 밑에서 정부 원안은 우리 현실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둘째의 현실이올시다. 세째로 최근의 남한 통계로 봐서 내가 수집한 통계가 정확하다고 나는 자부합니다마는 4281년도 통계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처분별 비교를 보면 기소한 것이 3838명이올시다. 파센테지로 보면 28.1% 정도입니다. 불기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고 하니 8075명이올시다. 파센테지로 보면 58.4%올시다. 소년심판에 송치된 것을 보면 1015명이올시다. 파센테이지로 보면 7.7%올시다. 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819명이올시다. 5.8%, 약 6%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고, 총수를 본다고 하면 4281년도에 수용되고 있는 우리 국가의 소년법에 관계된 수가 총수가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이 1만 3796명이올시다. 이것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전 소년범에 대한 8% 내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소로 처분해서 교화 교정시킨 것이 여지에 들어가서 파센트를 합하면 8%, 총 인원수의 8%, 여지 92%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이러한 형식적인 이것을 볼 적에 나는 대안은 이것을 주로 착안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현실 문제를 착안해 가지고 소년범의 특수 취급하는 그 혜택을 전 소년범한테 혜택을 베푸는 그러한 조건을 는 것이 대안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세째의 이유올시다. 네째로 만약 이상과 같은 처분을 하고 이 혜택을 실시함으로 구상함으로써만이 소년범에 대한 특별 취급하는 것이 입법의 정신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92 대 8%의 비율로 본다 할지라도 일반 형사처분의 대상에 대한 것과 같이, 역시 이 비 등을 고려한 점으로 봐서 나는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원안은 본 의원으로부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부인 법무부와 법원인 법원과의 권한 쟁탈에 이 소년의 특별 취급을 말살을 하고 행정부인 법무부가 과거에 우리 법원조직법 당시에 등기와 호적을 가져가드시 이렇게 취급한다고 하면 이 소년범을 교정하는 이 원칙을 떠나지 않는가,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동시에 본 의원은 정부 원안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어제 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채택해서 심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사법원회에 아주 계심에 불구하고 정부 원안을 찬성한다는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장관으로 계실 적에 소년법의 정부 원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읍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서순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원안이 좋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마는 서 의원 역시 아주 오래 동안 지방법원에 계신 까닭으로 해서 지방법원의 권한을 확대할랴고 하는 아마 의도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사법원회안하고 정부 원안이 두 가지 안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소년법의 기능에 있어서 정부 원안은 보호처분만은 소년법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대안에 있어서는 4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에 아울러서 소년법원에서 처분도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점에서 상치가 되고, 둘째는 정부 원안은 소년법원을 법무부에 소속시킨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읍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 볼 것 같으면 대법원에 소속시키고 있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읍니다. 방금 이진수 의원께서 통계를 했읍니다마는 그 통계대로 소년범은 단기 4281년도에 통계는 1만 3800명을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거게가 전부 법원에서 취급하고 소년법원에서 취급한 것은 불과 1천 건, 전체의 7%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일밖에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소년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범죄의 전반적인 형상 가운데에 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초발적인 까닭으로 또는 교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범죄자하고는 대단히 용이하다, 교정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특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을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서 이것을 교육적으로, 교화적으로 선도시킴으로써 이 소년법을 더욱히 교정할 수가 있다, 소년을 교화 선도시킬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보호처분에만 한하지 말고 형사처분까지 포함시켜서 소년범에 대한 통일된 정책, 통일된 원칙 하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소년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요, 따라서 국가의 장래를 등지고 나가는 소년들을 일원적으로 취급하는 까닭에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실제에 있어서 형사처분까지 포함시키는 동시에 소년법으로 하여금 강력한 기능을 부여하는 데에서 이 대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소년범을 일반 범죄자와 같이 검거해서 기소해서 검찰청에 송치하고, 기소해서 일반 재판관에 의해서 같이 이것을 처벌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로 일반 형무소에 넌다면 염색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적이고 선도적인 목적을 다 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대안이 훨신 낫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안은 법무부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서순영 의원께서 어제 등기 사무라든지 사법 수사에 관한 사무를 과거의 지방법원이 해 간 것을 법무부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조직법을 만들 때에 상당한 논의가 있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속 역시 과거의 지방법원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소속시키는데 이 소년법에 목적한바 이것을 특수히 취급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반 지방법원에 소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반 형사법과 동일시하고 이것을 같이 취급하는 가운데에 소년에 대한 특수한 고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만을 생각하더라도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법무차관은 일종의 형사처분이 아니고 행정처분이라고 말했읍니다만 이 보호처분 역시 일종의 형식적인 판결이고 실지에 있어서 일종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엄연히 일종의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에 소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고사하고 보호처분의 내용이 범죄자를 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에 있어서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일단 처분을 한 이상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도저히 일반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법무부에 소속시킨다는 원안은 법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방법원에 소속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범죄자와 동일시해서 이것을 같이 취급하는 까닭으로 인해서 소년범을 특별하게 고려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 점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대단히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기본적 소속 문제와 소년법의 기능에 관계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대안이 훌륭이 좋다고 해서 이 대안을 중심해서 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법으로 말하면 수십 수일 동안을 두고 법무부 측과 법원 측의 여러분을 모시고 심사숙고한 결과 대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들을 때에는 소년심리원을 새로 신설하는 그러한 감이 있지 않나, 현재 소년심리원이 엄연히 있고 그 외에 소년원이 있읍니다. 소년심리원을 현재 법원이 감독하고 있읍니다. 소년원은 법무부에서 감독하고 있읍니다. 정부 측으로 말하면 소년심리원과 소년원을 법무부에 소속시켜 달라고 하고, 법원 측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고 심리는 글자 그대로 이것도 일종의 재판으로 볼 수가 있는 심리다,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소년원에 돌릴 때 그 소년원에서 수용해서 일정한 기한을 갈라내야 되고 현재와 같이 갈라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사숙고한 결과에 현실에 있어서는 큰 결점이 없는 한 현실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는 이러한 취지 하에서 대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위원 두 분이 있읍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 보기를 나는 특별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운교 의원 의사 진행이라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동의했든 것이 보류되었든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가장 공평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의사진행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현 이인 법제사법위원장은 과거 법무부장관 시대에 정부안으로서 소년법을 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했든 것인데 어제 그 심의 경과를 보고하고 개인으로서는 정부안을 찬동한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처지로 봐서는 나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고다음에 정부 측의 제안자로서 법무부차관은 전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은 찬성하나 일부의 법무부의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반대한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 측에서도 대안을 지지하면서 일부에 반대의견을 표했어요. 그러면 이는 1독회를 개시하고 2독회를 하는 가운데에 정부로서의 개정안이 나올 수가 있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대부분 이것을 찬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또 오늘 아침에 서순영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과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수의 의견이지마는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찬성하며 대안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보류 조건이 없고 오늘 돌연히 한 개인으로서 정부안을 찬성하고 대안을 반대한다는 것도 나는 의사 진행상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의 정부안에 대한 일부의 찬성만 있었지마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에 이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 진행에서도 대단히 편당한 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아까 말씀하시는 전문위원으로서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통털어 논 의사로서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찬부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석인원이 대단히 수효가 부족할 염려가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좌석 변동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읍니다.윤길중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의 골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의 안에 있어서는 소년심리원에서는 보호처분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의 행정처분과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만 20세 이하 되는 그 대상자에 관해서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일반법원에 넘기고 보호처분만 하는 것이 소년법안의 목적이라 출발점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20세 미만의 그 범죄자에 대해서, 소년범죄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단을 하겠느냐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보호처분을 해야 될 것도 있겠고 어떤 것은 형사적으로 판단을 해서 형사처분을 해야 옳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 13세의 것은 언제든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까닭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겠지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자에 대해서 이것을 순수한 보통 형벌에 의한 형사처분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호처분을 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판단하는 소년심리기관 자체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심리원」은 「소년법원」이라고 고첬읍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을 형사처분으로 해서 옳겠느냐 혹은 보호처분 정도로 해서 옳겠느냐 하는 그것은 그 판단한 그 기관 자체에서 해야 하지 이것을 또 지방법원에 넘겨 가지고 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소년에 대한 이 특수한 법안을 설치해서 소년에 대한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자고 하는 이 입법취지에 어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함으로써 이 소년법원을 갖다가 대법원에 예속시키는, 말하자면 한 개의 지방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으로서 설립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 가운데에 미국 같은 데에서도 소년법원 같은 것은 일반 법무부에 소속된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마는 제가참고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일본만 이렇게 소년심리원을 갖다가 법무부에 예속을 시켜 가지고 한 개의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만들었지마는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역시 소년 전체에 대한 그 문제는 통일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는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근본 출발점에서 하여간 20세 미만의 소년에 관해서 보호처분을 하느냐 형사처분을 하느냐 그 판단의 기관으로서 소년법원 거기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것으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가운데에 보호처분은 원래 이것이 행정처분이지 형사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정부 원안 가운데에는 형사법규상 어그러지는 소년에 대한 운운이라는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순수한 형사처분과는 다르지마는 역시 이 형벌법규에 위반된 그 자에 대한 처분인 까닭으로 해서 전연 형사성을 띠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 경중 여하는 소년의 특수 심리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경질할 수 있는 소년법원 자체를 결정을 해야지 일반 청년,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방법원에서 소년을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의 심리원을 특수하게 설치하는 그 근본 취지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은 그러한 취지에서 일반성을 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의사 진행이라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원안이냐 대안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의를 한 것이올시다. 이제부텀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로써 토론 종결하고, 어제 최운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는 대안을 채택해 가지고 이 법을 심의하자고 하는 이 동의를 찬성하면서 보류 동의를 해제해 주기를 의장께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저께 최운교 의원의 안이 동의 재청이 성립되어 가지고 보류해 왔든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벌써 원안이냐 대안이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기에 본 의원은 이것을 잠간 읽어 보는 대로 어데다가 표결에 손을 들어야 마땅할른지 주저하는 중에 있는 까닭으로, 알어야 확실히 손을 들어야 되는 까닭으로 말씀들릴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나와서 누누히 말씀하였지만도 이 소년에 관계된 모든 문제를 법무부에 소속시키느냐 대법원에 소속시키느냐 이것만 확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안 해야 되는가 이렇게 주창하게 되는 판인데 본 의원이 이 법안을 읽어 나려가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든 대안 가운데에서 그 3장 1절에 본다고 하면 죄를 범한 소년과 14세 미만자로서 형사법령에 저촉된 자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는 좌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밑에 본다고 하면 제2호에 가서 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기타 적당한 자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이 확연히 들어나는 이때에 사법부로서 사원이나 교회에 위촉되는 이것은 행정부에서 사원에 부탁을 하다든지 교회에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장 같은 데에 공장 같은 데나 알선해서 보내는 그러한 것이였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법부에서 이 일을 해서, 행정부에서 해서…… 삼권분립 확연한 이때에 있어서 연대적 책임을 가진 행정부가 이것을 알선을 해서 여기에도 보내고 저기에도 보내야 하는데 독립기관인 사법부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또 행정부에서 맡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먼저 확실히 구분해야 본 의원이 손들을 때에 어디든지 정해 가지고 들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원으로서는 재판하는 것이 원칙적 문제인데 그러면 소년은 동심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대개로 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소년법원에 부쳐 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가면 검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마는 소년원에 드러가면 행정적 조치로서 검사 아닌 사람이 이 문제를 처리해 가지고 벌서 검사와 관계되는 사법부에 넘길 사람은 넘기고 그 나머지 사람은 잘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정부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어야 손을 들게 되므로 이것을 물으니 잘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보호처분을 할 때에 그 사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러한 데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문인데 이 질문 자체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법부문이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된다고 하면 삼권분립에 자체에 의미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삼권분립 자체와에 큰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해야 유기적으로 될 것인데 법원에서 이것을 부탁한다고 하면 다소 행정부문하고 거리가 멀어저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 모양인데 이것은 실지로 운영을 해 봐야 알 것입니다. 사원이라든지 교회가 한 행정기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그것을 위촉해야 일이 잘 추진되고, 사법기관인 그 법원에서 일을 위촉해야 잘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은 나지 않읍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 자체를 갖다가 하는 것이 형사처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문에다가 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분하게 되는데 이 처분 자체와 삼권분립의 정신과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법원이 만일 그 소년을 첨부터 심리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검사가 있으니까 그 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좋지 못하지 않을가 하는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에 소년을 갖다가 보호처분으로 부치겠느냐 형사처분으로 부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 원안에도 있읍니다마는 사법경찰관리가 4년 이내에 징계라든지 이러한 점에 해당한 소년에 대해서 이것은 소년심리원에 부쳐 가지고, 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때에는 반드시 소년심리원에 회부해 가지고 보호처분은 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소년을 갖다가 형사재판소에서 또 소년심리원에 회부하고 또 그 소년심리원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될 때에는 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와 같이 한 소년을 형사재판소와 소년심리원에 왔다갖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볼 때에 어떤 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된다면 검사가 소년법원에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그 소년에 대해서 교화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오히려 그 소년을 갖다가 성년범을 수용하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면 소년에게 더 악영향을 주는 예가 많기 때문에 소년법원을 설치해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봐서도 이것을 알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모든 법안을 심의할 때에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안이 확실히 좋냐고 하는 것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제 위원장 말씀이 개인 의견으로서는 정부 원안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아침에 서순영 의원도 자기 개인으로서는 정부안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법안을 심의하는 데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종합해서 세밀한 부분은 모르지마는, 이 원칙에 있어서 정부 측에 원안은 이것을 행정부인 법무부에 소속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대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반대로 대법원에 소속으로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에 이 처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하여간 이진수 의원의 통계 숫자로 나타난 것을 보드라도 대부분이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이 비율로 봐서 수가 많은 것입니다. 또 최근의 예를 들면 요 얼마 전에 작년에 미곡 수집을 해서 저는 전남 보성 반란지구에서 나온 의원이올시다마는 득량 이라고 하는 정거장에 벼 수천 석을 쌓놨는데 그 벼떼미에다 방화를 했읍니다. 그 범인을 잡어 놓고 보니까 열네 살 먹은 소년이드라 그 말이에요. 그 소년을 구속해 가지고 취조한 결과가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그런 사실이 탄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년은 실질적으로 14세인 소년인 까닭으에 보호처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교화적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냐, 역시 검사의 손을 거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당연히 이것은 검사의 손을 거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악질 행위라고 봐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할 것 같으면 이 대안이 역시 대법원에 소속해 가지고 지금 현실 그대로 있는 것이 제 의견으로도 나을까 생각해서 이 대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부터 원안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그 점을 설명할까 합니다. 첫째로 원안을 지지해서 소년법원을 법무부에 가져오겠다고 하는 주장을 마치 과반 법원조직법 통과 시에 등기 호적 문제를 가지고 법원과 법무부가 대립했었는데 그것과 같이 취급하시려는 경향이 있은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원안을 패화 시키고 대안을 지지하시는 데에는 효과적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결코 대안에 나타난 소년법원을 법무부 소관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원안에 있는 심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만을 관장하는 그런 심리원이고 대안에 나타난 소년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겸해서 맡어 보는 그런 법원이올시다. 이것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함게 겹드려 있기 까닭에 법원이니 사법부이니 하는 문제가 나겠읍니다마는 정부 원안에 나타난 소년심리원은 보호처분만을 관장하는 기관인 까닭에 이것을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별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15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형사처분이니 하는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어 있는데 보호처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15조 그것입니다. 첫째로 조건을 붙쳐서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것, 둘째로 사원․교회․보호단체 또는 기타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 세째 소년보호관의 관찰에 붙이는 것, 네째로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다섯째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여섯째로 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하는 것, 이러한 처분이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 편의하겠느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더 편의하겠느냐 하는 이 점은 박 의원께서 모르시고 무르시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박 의원과 더부러 여러 의원께서도 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미 인식하실 줄 압니다. 결코 더 설명을 길게 안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소년법원을 설치한다면 그 소년은 검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문인데 제73조에 의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년형사사건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검사를 소년법원에 주재케 하여야 한다. 검사는 소년보호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단 법원조직에 규정한 합의부에 심리사건은 대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따라서 소년법원이 설치된다고 하면 응당 소년법원은 검사를 두게 될 것이고 일반 지방법원과 다름이 없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게 말씀드렸지만 소년법원을 설치해 가지고 형사사건을 처리케 하는 동시에 보호처분을 겸해서 행하게 한다면 소년법원을 결코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을 전담하는 소년법원을 두게 되는 것은 소년에 대한 공포감을 덜게 해서 그것은 범죄로 취급하는 거보다도 좀더 개과천선하는 데 도움이 될가 해서 이러한 고려에서 두는 것입니다. 만약 소년법원을 정 따로 설치할 필요를 느끼신다면 소년법원을 따로 두시지 마시고 현재와 같이 지방법원에 소년부를 두어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전담시키는 동시에 보호처분을 겸담 케 하는 것이 득책일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저 안 합니다. 다만 저 일신상에 대한 변명으로 있어서 아까 최운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할 때에 참가한 사람의 소수인으로 있어서 배척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발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저는 이 소년법 심의에 대해서는 전연히 참가할 기회가 없읍니다…… 제 개인의 사정에 의지해서…… 소년법이 언제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전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된 기회가 없었으므로 나는 본회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언을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년법 심리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수의견으로 있어서 배척된 것을 다시 비겁하게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반대하고 정부의 원안을 찬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만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별법인데, 그러면 이 일종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범죄 하던지 소년이 범죄를 할 우려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연령으로 비추어 가지고 신체가 잘 발달이 안 되었다, 따라서 정신이 잘 발육이 안 되었고 이런 까닭으로 모든 것이 확실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이 소년들은 의식주, 이 3자에 있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생활을 할 만한 그러한 데에 이르지 못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성년의…… 어떠한 표준에 비추어서 거기에 미달했다고 볼 수가 있에요. 그런 까닭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 사회에 활동할 만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로서 다스리느냐…… 아니, 이런 사람들은 교육과 교화로서 다스려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국민으로 있어서 전향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 소년법을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본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소년법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맡어서 행정처분으로서 보호를 하자고 하는 것이 본질이지…… 즉 말하자면 시비곡절을 가리고 단죄를 정하는 사법부에 맽긴다고 하는 것은 이 소년법을 제정하는 근본 이유에 배치되고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까닭에 본 의원은 정부 원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63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지 말어 주세요. 재석의원이 101이야요.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가부 묻읍니다. 어저께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을 대안으로 해서 토론하자는 동의였읍니다. 그러면 이 최운교 의원의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36표, 부에 14표로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49표, 부에 9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을 중심으로 토의하게 됩니다. 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소년법 제1장 통칙 제1조 이 법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처분을 하는 제도를 세움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 있어서 소년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있을 때 20세가 못 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소년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의 예에 쫓는다. 제2장 보호처분 제4조 형벌법령에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였거나 형벌법령에 어그러지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조건을 붙여서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것. 2. 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 3. 소년보호관의 관찰에 붙이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 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하는 것. 전항 각호의 처분은 병합하여서 할 수 있다. 제5조 전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은 23세에 이르기까지 그 집행을 계속할 수 있고 또 그 집행의 계속 중 어느 때든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전조 제1항제5호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소년원장의 의견을 징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의한다. 소년심리원은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으로 다른 관할 소년심리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소년심리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소년심리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장 형사처분 제7조 죄를 범할 때 18세가 못 된 자에는 사형과 무기형을 과하지 않는다.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할 때에는 10년 이상의 정기 징역을 과한다. 전항의 규정은 내란 외환에 관한 죄 또는 존속 살 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소년에 대하여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로써 처단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단기와 장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단 단기 5년을 넘는 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할 때에는 단기를 5년으로 단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하여야 할 형의 장기는 10년을 넘을 수 없다. 전 2항의 규정은 형의 집행유예를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소년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 기간을 경과한 후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 대하여는 7년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한 형에 대하여는 3년 3.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형에 대하여는 그 단기의 3분의 1 제10조 소년으로서 가석방을 허가받은 후 그 허가를 취소당하지 않고서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을, 제7조제1항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잔형기의 2분의 1을,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단기의 잔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로써 형의 집행을 끝낸 것으로 한다. 제11조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 유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소년심리원의 조직 제12조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 제13조 소년심리원의 설치 폐지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4조 소년심리원은 법무부장관의 감독에 속한다. 제15조 소년심리원에 원장, 소년심리관, 소년심리관보, 소년보호관, 서기관, 주사, 서기 및 보도 를 둔다. 원장은 소년심리관으로써 법무장관이 보한다. 제16조 소년심리원장은 소년심리원의 사무를 관리하고 그 직원을 감독한다. 제17조 소년심리관 및 소년심리관보는 소년보호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한다. 제18조 소년심리관은 다음의 1의 자격 있는 자로써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소년심리관보로써 2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는 소년심리관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 소년심리관보는 다음의 1의 자격 있는 자로써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치안판사 또는 검사보의 자격이 있는 자 2. 3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3. 성규 의 시험에 합격한 자 소년심리관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0조 소년심리관이 심리의 공평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직무의 집행을 피하여야 한다. 제21조 소년보호관은 소년심리관 및 소년심리관보에 심리의 자료를 제공하고 관찰사무를 맡는다. 소년보호관은 소년의 보호 또는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적당한 자로써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보호 또는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적당한 자에 대하여 소년보호관을 촉탁할 수 있다. 제22조 서기관과 주사는 상사의 지휘를 받어 심판에 관한 서류의 조제, 기타 서무에 종사한다. 서기는 서기관을 보좌한다. 보도는 소년의 인솔과 계호사무를 행한다. 제23조 소년심리관과 소년보호관은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촉탁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5장 소년심리원의 절차 제24조 다음에 게기한 자는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송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소년심리원의 심리에 붙이지 않는다. 1.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16세 이상으로서 죄를 범한 자 제25조 형사절차에 의하여 심리 중인 자는 소년심리원의 심판에 붙이지 않는다. 제26조 소년심리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여야 할 소년이 있음을 발견한 자는 소년심리원 또는 그 직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통고를 하는 데는 그 이유와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령․직업․성행 등을 말하고 또 참고가 될 자료를 내어야 한다. 통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의 통고가 있었을 때에는 소년심리원의 직원은 그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년심리원이 그 심판에 붙일 소년이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사건의 관계와 본인의 성행․환경․경력, 심신의 상황, 교육의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심신의 상황은 될 수 있는 대로 의사로 하여금 진찰을 시켜야 한다. 제29조 소년심리원은 소년보호관에게 명하여 필요한 조사를 시켜야 한다. 제30조 소년심리원은 사실의 조사를 보호자에게 명하거나 보호단체에 촉탁할 수 있다. 보호자와 보호단체는 참고가 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소년심리원은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의 공술․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 중 증인신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과 배치되지 않는 한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참고인은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소년심리원은 검증, 압수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중 검증, 압수 및 수사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과 배치되지 않는 한 전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소년심리원은 필요에 의하여 어느 때든지 보도로 하여금 본인 또는 보호자를 동행시킬 수 있다. 동행은 동행장에 의하여 행한다. 소년심리원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동행장을 집행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 중 구인장에 관한 규정은 동행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소년심리원은 사정에 따라 본인에 대하여 다음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 2. 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 3. 병원에 위탁하는 것. 4. 소년보호관의 관찰에 부치는 것.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을 감화원 또는 소년원에 가위탁할 수 있다. 동행된 소년이나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으로부터 송치된 소년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이를 해금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을 소년보호관의 관찰에 붙인다. 제35조 전조의 처분은 어느 때든지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속히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소년심리원이 조사의 결과 심리를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하는 때에는 심리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심리를 개시하지 않을 때에는 제34조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 소년심리원은 심리를 개시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원호인을 붙일 수 있다. 본인, 보호자 또는 보호단체는 소년심리원의 허가를 얻어 원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원호인은 변호사, 보호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소년심리의 허가를 받은 자로써 정한다. 제40조 심리기일에는 소년심리관 또는 소년심리관보와 서기관 또는 주사가 출석하여야 한다. 소년보호관은 보호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심리기일에는 본인 보호자 및 원호인을 호출하여야 한다. 단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자는 호출치 않을 수 있다. 제41조 소년보호관, 보호자 및 원호인은 심리하는 마당에 있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을 퇴석시켜야 한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을 재석시킬 수 있다. 제42조 심리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행하여야 한다. 심리는 공개치 않는다. 단 소년심리원은 본인의 친족이나 보호사업에 종사하는 자,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 소년심리의 심리를 끝마쳤을 때에는 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형사소추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의하여 형사소추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의 의견을 들어 전항의 절차를 밟어야 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뜻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한 처분을 소년심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조건을 붙쳐서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에 대하여 본인의 보호 감독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지시하여 본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조 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 위탁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의 처우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지시하여 보호 감독의 임무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47조 소년보호관의 관찰에 붙일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보호관에 대하여 본인의 보호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관찰에 부쳐야 한다. 제48조 감화원, 소년원 또는 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장 에 대하여 본인의 처우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을 지시하여 본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9조 형벌법령에 어그러지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전 3조의 처분을 할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 후견자, 호주, 기타 적당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소년심리원의 심리에 대하여는 기록을 만들어 심리를 마친 사건과 종결처분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 소년심리원이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수탁자 또는 감화원, 소년원 또는 병원의 장에 대하여 성적 보고를 구할 수 있다. 제52조 소년심리원이 제45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보호관으로 하여금 그 성적을 관찰하고 한 지시를 시킬 수 있다. 제53조 소년심리원이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 자 처분을 한 후 심리를 마친 사건이 제24조제1호의 기재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경우라도 관할 검찰청의 검사의 의견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거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상을 한 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계속하는데 적발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4조 소년심리원이 본인을 사원, 교회, 소년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 위탁하거나 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한 때에는 위탁 또는 송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로 말미아마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부할 수 있다. 제55조 제31조제3항과 전조의 비용 또는 소년원에서 생긴 비용은 소년심리원의 명령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집행형을 가진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집행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단 집행하기 전에 명령의 송달을 하지 않어도 좋다. 제6장 법원 및 형사절차 제56조 사법경찰관은 16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단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또는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사건은 직접 소년심리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단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 의 사법경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으로 할려고 하는 때 또는 제4조의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사건을 소년심리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58조 제4조의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심리를 마친 사건 또는 이보다 경한 자에 해당한 사건으로서 처분 전에 범한 것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단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59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서는 제28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소년심리관에게 촉탁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법원은 공판기일 전에 전조의 조사를 하거나 또는 수명판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법원은 직권으로써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34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 한다. 제62조 구류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하여 발부할 수 없다. 구치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을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제63조 소년인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분리하여 그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64조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은 다른 피고사건과 견련하는 경우라도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65조 법원은 사정에 의하여 공판 중 일시 소년인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 제66조 제1심 법원 또는 공소심 법원은 심리의 결과 피고인에게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릴려 할 때 또는 제4조의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심리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67조 제62조의 처분은 사건을 종국시키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68조 제39조, 제40조 제2항․제3항 및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은 공판절차에, 제54조와 제55조의 규정은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준용한다. 제69조 소년으로써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형의 집행종료 후 다음의 소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1. 장기 5년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1년 2. 장기 10년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3년 3. 정기년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기의 3분의 1 제7장 벌칙 제70조 소년심리원의 사건 또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은 신문지, 기타의 출판물에 게재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 발행인 및 집필자,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1조 이 법 시행 당시에 지방법원 소년부는 이 법에 의한 소년심리원으로 한다. 제72조 대한민국 헌법 시행 이후 임명된 지방법원 소년부장판사, 소년심리관, 서기관 및 기타 직원은 그대로 이 법에 의하여 각기 해당 직에 임명된 것으로 한다. 제73조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법원 소년부의 기록과 계속 중의 사건은 소년심리관이 인계한다. 제74조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법원 소년부의 예산 전용하던 건물, 기구, 기타 재산은 소년심리관이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75조 이 법은 공포 후 10일로써 시행한다.

소년법안 정부 원안에 대해서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낭독하시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소년법안은 국회법에 작정된 대로 3일간 기한을 두고 심의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채택해서 의장께서 의장 직권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러면 3일 후에 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1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국회법에 작정된 대로 3일 후에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1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 후에 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6, 가에 69,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4항의 통행세법안입니다. 이석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