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이 좀 몸이 고단하다고 해서 잠간 대리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축조낭독을 하겠읍니다. 「소년법」

「소년법」…… 이의 있에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장 통칙」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통과해요.

「제1조 이 법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처분을 하는 제도를 세움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조 이 법에 있어서 소년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처분이 있을 때 20세가 못 된 자를 말한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조 소년의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의 예에 쫓는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장 보호처분」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조 형벌법령에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였거나 형벌법령에 어그러지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조건을 붙쳐서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것 2. 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 3. 소년보호관의 관찰에 붙이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 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하는 것 전항 각호의 처분은 병합하여서 할 수 있다」

제4조는 6호와 단항까지가 전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전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은 23세에 이르기까지 그 집행을 계속할 수 있고 또 그 집행의 계속 중 어느 때든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전조 제1항제5호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소년원장의 의견을 징 하여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 5조는 제12조의 수정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12조 13조 14조가 통과한 뒤에 작정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5조는 12조와 13조 14조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과 관련되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다른 것은 그냥 통과하고 12조 13조 14조와 저촉되는 것은 보류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5조는 나종에 저촉되는 부분을 고치기로 조건을 붙쳐서 우선 통과합니다.

「제6조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의한다 소년심리원은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으로 다른 관할 소년심리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소년심리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소년심리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축조토의를 해서 제2독회를 진행하는데 규칙 말씀입니까?

수정안이 나온 것만 하고 전 조문을 생략하면 어떻읍니까?

그대로 계속하지요. 시작했으니까……

「제3장 형사처분」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7조 죄를 범할 때 18세가 못 된 자에는 사형과 무기형을 과하지 않는다.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할 때에는 10년 이상의 정기 징역을 과한다 전항의 규정은 내란 외환에 관한 죄 또는 존속살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마 인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읍니다. 「존속살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 소년에 대하여 장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로써 처단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단기와 장기를 정하여 선고 한다 단 단기 5년을 넘는 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할 때에는 단기를 5년으로 단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하여야 할 형의 장기는 10년을 넘을 수 없다 전 2항의 규정은 형의 집행유예를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소년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 기간을 경과한 후 가석방을 허할 수 있다 1. 무기형에 대하여는 7년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한 형에 대하여는 3년 3.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형에 대하여는 그 단기의 3분의 1」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에요. 박찬현 의원 외 10인 의원의 수정안이 있지 않읍니까?

그것은 대안에 관한 것이니까 포기합니다.

고맙읍니다. 그러면 제9조에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10조……

지금 정부에서 개정할 것이 있다고 글자를 고쳐 왔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것을 돌리지 못해서 아시기 곤란할 것 같읍니다.

원안을 먼저 읽고 하시지요.

그러면 원안을 먼저 읽읍니다. 「제10조 소년으로서 가석방을 허가받은 후 그 허가를 취소당하지 않고서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을 제7조제1항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잔형기의 2분의 1을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단기의 잔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로써 형의 집행을 끝낸 것으로 한다」 이것인데 지금 수정안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조금 의미에 들어가서 개정할 것이 있다고 정부의 법무차관께서 조금 냈읍니다. 이것을 내가 읽을 텐데 여러분이 아마 이러한 종이가 회부되지 않어서 곤란할 것 같읍니다. 한번 읽을 테니 들어 보십시요. 「제10조 소년으로서 가석방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취소를 당하지 않은 자는 좌 의 구별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1.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언을 받은 자는 10년을 경과한 때 2. 제7조제1항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잔형기의 2분지 1을 경과한 때 3.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단기의 잔형기 2분지 1을 경과한 때」 아마 의미가 본 의원도 연구를 못 해 봤읍니다마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은 나종에 자구수정에 넘겨도 무방할 줄 압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낭독한 바와 같으나 체제에 있어서 좀 골라서 명백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방 우리는 법문을 통과할 때에 물론 형식이 문제이지만 축조토론하고 제2독회까지 해 온 형편에 이것을 고치자면 수정안으로 취급해야 되고 그 수속도 밟어저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만큼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나종에 고치는 여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해요? 원안 제10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조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 유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장 소년심리원의 조직」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2조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김광준 의원 외 여러분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수정안은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 중 「보호처분」을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좋다는 그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김광준 의원의 이름으로 인쇄해 가지고 배부가 되어 있으나 수속에 있어서는 김광준 의원 외 몇 분이 서명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인쇄를 한 것으로는 제안자 한 분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여기에 있는 원안에는 김광준 의원 외 13인 의원 서명한 것이 있읍니다. 시방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12조 13조 14조는 관련된 조항이기에 병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2조에 있어서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로 하는 것을 보호처분 및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병합해서 처분할 수 있게 13조에 있어서는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 폐지 등에 관한 문제를 정한다는 것을 법률로서 정한다는 것과 또한 14조의 조항에 있어서 소년심리원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 대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어째 이렇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짐작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헌법 22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우 평등한 이론이올시다마는, 소년 역시 국민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행형에 관한 것에 지나지 못하고 말하자면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재판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작정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소년도 국민일 바에야 소년이 정당한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이러한 권리를 주자는 데에 골자가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보호처분과 또한 형사처분이라는 것이 사법적인 이러한 성질에 있어서는 공통적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형사처분이라는 것이 잘못된 놈을 어느 정도 응징한다는 이러한 근거가 있고 또한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교화에 주력을 두는 이러한 처분으로 내용에 차이는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이 처분이 분명히 한계가 명확하지 않어서 소년심리원에서 심리를 하는 이러한 심리 진전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있고 또한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그렇게 한계가 심리의 진전에 따라서 따로히 결론이 나오지 않을가 만약 이 정부안대로 소년범을 일반 성년들의 이러한 피고들과 똑 같이 형사처분으로 부한다 할 것 같으면 결국 여러분 짐작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5, 16세 되는 이러한 분들이 성인에 들어가면 형무소에서 교화적인 이러한 교양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소년에 있어서는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처분을 해서 형무소에 넣고 어떤 소년에 있어서는 특수히 교정원에 넣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정부에 있어서 일괄적인 소년범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잘못되는 현실이 나올 것이에요. 하물며 이것은 실례가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 남한에 있어서 소년심리원이라는 것이 네 개밖에 없읍니다. 그 네 개에 소속된 직원들이 근 300명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모두가 소년범의 전문가라고는 긍정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년심리원을 두게 된다고 하면 장차에 있어서 이 소년심리원에 소속하는 직원에는 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가를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현재로부터 장래에 이상을 실현시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반 전문가 아닌 판검사로 하여금 소년사건을 담당시킨다는 것이 별다른 견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소년법의 입법형태로 볼 때 그 내용에 있는 소년심판법,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구와 절차를 작정지은 것 또한 소년교화법 심판하고 난 남어지에 있어서 형무소 혹은 교정원에 넣어서 결국 교화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입법형태로 작정지을 수 있읍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에 필적한 내용입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작정이 된다고 하면 처분 자체를 재판한다는 것이 심리한다는 그 자체에 심리하고 남어지에 있어서 일단 응징을 가한다든가 교화를 내용으로 한다든가 혼돈할 우려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만약 소년이 잘못된 일이 있어서 심리원에 보냈읍니다. 심리원에 보내서 이것을 교정원에 널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23세까지는 그냥 교정원에 넣어 두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렇게 저의 말이 만약 긍정된다고 하면 이 정부안을 바야흐로 헌법에 대한 위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읍니다. 또한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행정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것이 응당 할 수 있는 유력한 조항은 이 처분형식이 보호처분으로 했으면 이것은 종국적 판단이올시다. 마지막 판단입니다. 검찰청에서 보통형사범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실제에 피고인이 정식으로 재판을 요구하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이 처분 후거나 보호처분이 한번 내린다고 하면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또한 심리할 이런 기회가 없읍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이 재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재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소년도 국민이다 헌법 22조에 규정된 법규에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말미아마 과정 이래 현재에 있어서 소년심리에 대해 가지고는 법원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말한 것이 위헌론의 요지올시다. 다음으로는 이 정부안 원안은 일본법 과거 30년 전의 재판 이올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효과적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하면 100명의 소년 범죄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년심리법원에서 100명의 소년범죄자에게 어떠한 정도의 혜택을 주느냐 하면 불과 8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요. 남어지 92명은 일반 형사법과 동일하게 모두가 형무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명을 위한 소년심판법을 만들어야 옳지 단순히 여덟 명을 위한 여덟 사람의 범죄자를 위한 소년심리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지만 재판소에서 재판이 지지하다고 해서 일반 국민의 비난이 매우 자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네 개의 소년심리원이 있는데 연 평균 통계를 따져 볼 때 1200건밖에 되지 않읍니다. 1200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루 평균에 1건도 되지 못해요. 하루에 한 건도 취급하지 못하는 소년심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엇 하겠읍니까 기위 만들 바에야 소년범죄 전반에 대해서 이 소년심판법 원래에 작정한 그 내용대로 이 혜택을 입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잠간 죄송스럽읍니다마는, 이것이 12조 13조도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차제에 설명을 드립니다. 13조 「소년심리원의 설치 폐지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중 「대통령령」을 「법률」로 정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소년심리원 역시 실질적인 재판소이니 헌법 규정대로 법률로 제정해야 할 것이요 또한 이것은 실질적인 재판소이기에 법원조직법과 균형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14조의 이유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으로부터 대법원장의 감독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재판소이니 만큼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법원조직법과 같은 이러한 취급을 한다는 견지에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한 말씀 하겠읍니다. 내가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원으로 개인의 입장으로 의견을 말하고 싶읍니다. 요전에 대체토론에도 말씀하려고 하다가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금반에는 간단히 이 14조에 대해서 잠간 한 말씀 하겠읍니다. 셋을 다 했으니 한몫 다 해야 되지 않읍니까? 제12조 13조 14조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의 설명이라는 것은 김광준 의원이 12조 13조 14조를 한데 통할해서 설명한 것이올시다.

이 법률을 생각할 때에 다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중심점이 이 소년법원을 갖다가 대법원에다가 속하느냐 혹은 법무부에 속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우리가 타산하는 데는 다 같이 국가기관이고 어디어디에 표준할 수 없고 다만 소년법의 성질과 운행상에 대해서 어느 부에 소속이 되면 상당하고 적당하다는 것을 그것을 타산 안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소년법을 대강 보며는 보호처분만 가지고 중심으로 한다면 법무부 소속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마 그것은 극소 부분에 지나지 못하고 형사처분을 볼 지경이면 법규의 정신이나 법의 제도가 전부 사법심판에 관한 것이 명확합니다. 즉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제7조로 보드라도 「죄를 범할 때 18세가 못 된 자에는 사형과 무기형을 과하지 않는다.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할 때에는 10년 이상의 정기징역을 과한다」 그러면 여기서 형사처분이라는 것은 전연 심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든 이 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는 31조 32조를 읽어 보세요. 「참고인은 공술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고 소년심리관을 채용하는 자격도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도 채용하고 형사처분은 전연 형사심판이 정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행정처분으로서 수사를 한다고 증인을 부르고 난 남어지의 가택을 수사를 한다 이것은 도저히 행정수속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생각에는 소년심리원은 법무부에 소속시키는 것은 좀 마땅하지 않고 대법원 소속으로 해서 심판에 관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그러한 의견입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이 소년법의 운영기관을 법무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느냐 대법원장의 소속하에 두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제1독회를 할 때에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제4조에 본다고 하면 2항에 사원이나 학교 그 외에 여러 방면의 행정부 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는 이것은 삼권분립이 확연히 되니까 대법원에 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소속이 되는 것이 좋은 것같이 논결 이 되어서 결국 그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 논 대안은 대법원 감독하에 둔다는 안과 정부에서 내 논 법무부 감독하 소속에 둔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난상논의 를 하다가 결국 표결되기를 정부 원안이 합당한 줄로 알어서 정부 원안대로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제 여기에 중요한 점이 그때에 대법원장의 소속으로 두느냐 법무부에 소속으로 두느냐 이것이 논결이 되었다가 대법원장의 소속 감독하에 둔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 논 대안으로서 심의해 나갈 것으로 결정이 되었을 것이요. 법무부장관의 감독 소속하에 둔다고 하면 정부 원안으로 결정이 되었을 줄로 우리가 다 알고 표결에 부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는 것이 당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는 것이 원칙으로 남어 가지고 정부 원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한 이 마당에서 제14조의 수정안을 보면 이와 정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 논 대안이 다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14조 13조 12조뿐이지만 밑에 보면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소속하에 둔다고 하는 이 모든 문구가 여러 조목으로 변경이 될지 몰라도 이 소년법안 전체가 변경이 될지 몰라도 그 소년법안 전체가 변경이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 논 대안 그대로가 진행될 것은 의심하지 못할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명백히 말씀해 둘 것은 우리가 이미 정부 원안대로 법무부 감독하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으니까 이 14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맨든 그 원안대로 흐른 까닭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토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박순석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아시다싶이 제1독회에서 작정한 것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하느냐 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중심해서 토의하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한 따름이올시다. 그러나 이 내부에 있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수정안을 낼 수가 있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방금 김광준 의원이 제안한 이 내용이 전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읍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일부문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 좀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규상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이 반면으로 제12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형법에 관한 시대적 사조라고 하는 것이 처벌주의로부터 예방주의로 나갑니다만, 특히 소년범에 관한 이 문제만은 먼저 대체토론 할 때에 충분히 말씀드렸읍니다만, 이것을 일원적으로 보호하는데 일반 성인범과 같이 이것을 처벌하고 그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소년범을 일원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하고 특별한 처우를 하는 가운데에 교화 선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소년법이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년법 가운데에 불과 1할도 못 되는 이 보호처분만을 국한하고 일반 형벌을 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법원이나 처벌하는 이것은 소년법을 제정한 입법정신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년범이라고 하는 것은 거개가 초범이 많고 초범이 많은 까닭으로 인해서 이것은 용이히 교정시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것을 형무소에 넣서 보통 성인범과 같이 취급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 성인범에게 전염이 되어 가지고 다시 수습할 수가 없읍니다. 이 소년범을 확고하게 만들게 하는 이러한 처우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소년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입법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소년심리원에 의해서 소년을 보호하며 아울러서 형사처분을 가한…… 형사처분을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년법원에도 판사가 있읍니다. 판사는 일반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와의 자격도 마찬가지며 법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데에 조곰도 소홀히 한다고 하든지 무슨 법적으로 아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범을 처분하는 지방법원에 있어서 검사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관념으로서 소년을 판결하고 처분한다고 하든 이러한 관념을 제거시키는 이러한 일면에 있어서는 소년심리원에서 형사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중요한 이유가 서 있는 것입니다.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등의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다시금 수정안을 찬성드리는 동시에 이 문제에 관련한 14조의 문제는 법무부에 소속시키자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판기관인 소년심리원을 검사국 밑에 두자고 하는 논거밖에 되지 않읍니다. 아시다싶이 검사국은 법무부 소속하에 있고 소년심리원은 실질에 있어서 행정적인 처분 같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일종의 판결입니다. 일종의 판결인데 이 재판하는 기관을 행정 법무부에 소속시킨다, 검사국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입법적으로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14조를 대법원에 소속시키고 지방법원에 소속시키라는 이러한 의논이 있읍니다마는, 지방법원이라는 것은 일반 성인범을 처우하는 이러한 기관으로 인해서 보통범과 소년범이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구별해서 특수한 처우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법무부에 소속시키지 않고 지방법원에 소속시키지 않고 아주 이것을 대법원에 소속시키자는 것이 가장 좋은 수정안이라고 해서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말을 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법무부차관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고 법무부차관 동지를 소개합니다.

본법 제1독회에 있어서 대안이니 원안이니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그 논란의 요점은 소년법원을 독립시켜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관장하게 하여 이것을 대법원에 소속시키느냐 또는 보호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해서 이것을 법무부장관의 관장으로 두느냐 이것이 논란의 요점이라고 믿읍니다. 비록 그러한 문제가 수정안의 형식으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결정된 문제를 다시 여기서 수정안의 형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아까 박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사부재의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법무부의 원안에 대해서 단 네 조문의 수정안을 가지고 위원회가 의도하는 소년법원을 따로 설치해서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과 사법처분을 겸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위원회는 결국 원안 대신에 이러한 방대한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4개조의 수정안만으로는 그러한 새로 소년법원을 두는 제도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수정안이 채택된다면 다시 정부 원안을 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다시 새로운 정의를 한 후에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읍니다. 박 의원의 지적하신 것이지마는, 문제가 너무 중대한 까닭에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광준 의원께서 3개조의 수정안을 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유를 말씀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원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 헌법 제22조를 들어서 동 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법무부 소관하에 있는 소년심리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관장하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이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제22조는 분명히 재판이라고 하였읍니다. 소년범에 관계되는 한 이것은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될 줄 믿읍니다. 재판은 무엇이냐고 하면 형벌을 정해서 언도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형벌은 무엇이냐,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것은 사형 무기징역 금고 벌금 구류 이러한 것이 형벌입니다. 소년심리원에서는 결국 벌금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구류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제4조를 낭독할 때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결국 보호처분은 소년심리원에 맽기고 소년심리원은 법무부 관장하에 둔다고 하드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믿읍니다. 정신병자나 나병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신체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환자를 잡어 간다든지 또는 정신병자를 잡어다가 형무소에 집어넣는 것은 이런 것은 일정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재판이라고 보지 않읍니다.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보호처분도 이 점에 있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라고 믿읍니다. 김광준 의원께서 위헌론을 가지고 정부에 원안을 공격하시는 심사는 대안을 적극 추진시키려고 하는 열성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읍니다마는, 그 정도의 위헌론을 전개하신다면 저는 소년법원을 독립시켜 가지고 소년법원을 보호처분을 관장하는 소년법원 그것을 대법원 관장하에 둬서는 그것이 도리혀 우리 헌법에 정한 삼권분립을 문란할려는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원안은 효과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 원안을 비능률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청소년의 100분지 1에 불과한 소년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년 범죄자가 없는 까닭이 아니요 모든 소년 범죄자를 소년심리원에 넘기지 않고 재판소로 넘어가서 재판소에 형사처분의 언도를 받는 까닭에 심리원에 넘어오는 수가 적읍니다. 이것을 소년법원을 따로 설치하드라도 도저히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도리혀 소년법원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대법원 관하에 두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박차를 가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원이 자발적으로 또 맘대로 소년들을 잡어다가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검찰로 가서 검찰이 재판소로 넘기느냐 소년심리원으로 넘기느냐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검찰청과 연락해서 될 수 있으면 소년 범죄자는 소년범죄자의 부분은 검찰 보호처분에 넘겨서 그들에게 온정의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직접 관장하에 있는 검찰청과 연락할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연락을 하자면 법무부와 검찰청 법무부와 소년심리원 이와 같은 계열하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편이라고 믿읍니다. 그다음에 원안은 비문화적이라고 말씀하였읍니다. 선진국가의 모든 예가 소년법안은 따로 설치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미 각국이 우리보다 선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 가지면 백 가지가 모든 것이 전체가 낫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어제 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시는 데 있어서 학기 초를 9월로 하느냐 4월로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이미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신 일이므로 언급을 피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원안과 같이 보호처분을 행정관청에 위임하면 장차 그것은 고등검찰 처분에 빠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등검찰 처분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떤 법률을 만들어 주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읍니다. 그러한 처분에 빠질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빠질 것이요 만약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신다면 그 법에 의지해서 의당히 처리될 것이므로 결코 고등검찰 처분에 빠질 염려는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이상으로 대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리었지마는, 소년심리원을 법무부 소관으로 하려고 하는 주장이 반드시 법무부 권한만의 쟁탈 이러한 면으로만 이해하시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결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만약, 즉 소년법원을 따로 설치할 의도가 계시면 소년법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재판소에 소년부로 두어 두셔도 좋읍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드라도 결코 소년심리원을 따로 두는 정부의 의도는 권한 쟁탈이라든지 그러한 면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고 믿읍니다.

제안자로부터 말씀이 있겠다고 하는데 잠간 김광준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어요.

지금 만약 일사부재의라고 꾸지람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국회법을 새로 한번 읽어 보세요. 저를 꾸지람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12, 3, 4조가 통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 긍정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또한 이 소년심리법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재판소에 소년부를 두는 것이 옳다 이 의견은 저도 공명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 소년심리원 말하자면 소년심판법을 만들어서 현재 남한에 네 개가 있는데 사건이 1200건밖에 안 돼요. 한 심리원에 300건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그러니까 새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공박을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5조가 보류가 되겠읍니다마는, 스므 세 살까지 똑같은데 넘겨 둡니다. 2년간 노역을 안 시킨다 하드라도 자유를 구속한 것을 비단 이 일반 형법의 제도에 없다고 할지언정 이것이 형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 이것 소년심리원에 넣어서 보호처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종국적인 것이올시다. 과거에 100명의 소년범죄자가 있을 때에 있어 가지고 92명에게 재판받을 권한을 주고 남어지 8%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재판받을 권한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민주적이 아니겠읍니까. 하물며 소년 이러한 형태로 말미아마서 소년심리원에 넣어 넣기 때문에 도리혀 그 소년을 일층 더 망하게 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본 의원으로서는 소년들에게 대해서 가능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자 그러한 견지에서 소년심리원을 차라리 만들려면 12, 3, 4조를 통과시킨 다음에 최후의 대폭적인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소년심리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 불과 8%를 이용해 가지고 빈곤한 국가의 예산을 써서 소년심리원을 둘 필요가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차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소년부를 두는 것이 온당해요. 이러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씀이예요.

조국현 의원 말씀해요.

나는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일전에 정부안으로서 결의했다고 하지마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언제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법무부차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대단히 혼돈되어서 분간할 수가 없어요. 보호처분에는 혹 법무부에서 할 수가 있지마는, 이 형사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법무부에서 관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자기 스사로 유린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형사처분의 재판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에 소속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심리원이라면 이 재판소를 이 재판소 일을 어째 검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 결의는 잘못된 결의로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으로 능히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임이란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보호처분을 하는 데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부에 감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내 자식이 암만해도 위험성이 있으니 맡겨다오, 그 맽겨서 감화시키는 것이 93%라고 들었어요. 대법원에 맽기는 놈이 겨우 8, 9%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보호처분을 하는 놈까지 다 가지고 가면 사회부 사업까지 지금 법무부에서 다 가지고 갈려는 계획밖에는 안 된다, 법무부 아니라도 사회부에서 잘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형사처분까지 우물쭈물하다가 삼권분립에 가장 대법원을 독자적 존재인 것을 법무부에서 그것까지 간섭하다가 왜 대법원까지 가지고 갈 용의는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법무부차관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될 수 있는 대로는 이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해서 잘못된 과오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도 의원 말씀해요.

재야 법조계에 적을 두고 이 방면에 소행이 있는 김광준 의원으로부터서 이러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소년법 대체토론 때에 소년범죄자와 이 우범자는 신체에 있어서 정신에 있어서 아직 발언과정에 있고 여기에 독자성이 없는 까닭으로 이러한 사람의 범죄자는 형사처분은 부차적으로 하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소속하에 두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을 지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폐기시키고 정부의 원안을 지지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다수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오늘날 제12조에다가 형사처분을 부치고 제14조에다가 「법무부장관」을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의 원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근본정신인, 즉 말하자면 「보호처분」을 「형사처분」으로 변경을 시키고 「행정처분」을 「사법처분」으로 변경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 본법 근본정신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인제 새삼스럽게 한번 결정지은 것을 다시 재연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나는 박순석 의원이 지적하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모름지기 김광준 의원의 본 수정안은 철회하는 것이 가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많이 의견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내 의견을 잠간 말하기 위해서 당장 시간 약속도 있고 그래서 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읍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래요. 아까 조국현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어떤 방면으로 주장하다가 만일 착오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로서 깨달을 때에는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전에 찬성하였다고 덮어놓고 안 될 줄 알면서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개인의 의사라고 하는 것과 우리 회의하는 데에 작정하였다고 하는 것과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시방 말씀을 들어 보니 내가 아직 기록을 참관하지 않었지만 우리가 소년법의 제1독회를 내가 사회하고 같이 참여 안 했지만 시방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면 질의도 있었고 대체토론도 있는 가운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까지 나왔든 것을 역력히 들어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형사처분을 주중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주로 해 가지고 또 소년범인을 전부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 다 동의해 가지고 대안을 고만두고 정부 원안 그대로를 표준 잡어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우리 원의로 작정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2독회에 와 가지고 다른 그 원칙을 정하는 데에 의지해서 다른 수정안이 나오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원칙을 바꾸는 것을 내포한 의미의 우리 수정안이 나온다고 하면 제1독회에 작정한 것을 뒤집고 고만두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우리 중의로 작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안으로 얘기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1독회에 얘기했든 것을 번안해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사규칙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소년법원을 따로 둔다든가 법무부 소관에 소년심리원을 꼭 두자는 것을 꼭 주장하는 의견도 없고 또 시방 형편에 있어서는 무용의 장물 과 같이 다수 직원들이 소년심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변호하거나 찬성할 생각도 없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규칙을 지키는 도리로서 제1독회에 그만 경과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 결의에 터전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소년심리원을 둘 필요가 없다, 근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제1독회에서 제2독회까지 가지고 온 이 소년법에 대해서 근본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소년심리원을 두면서도 여기에 가령 형사처분을 치중해서 한다든지 또 이것을 따라서 대법원 소속으로 하자든지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기하는 것이 우리 의사규칙에 의지해서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사회하는 나로서 당장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니 이와 같은 견해가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잠간 기다려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으로서는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듣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 위원의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잠간 참고삼아 들읍시다. 필요 없는 이는 가만이 계서요.

잠간 소년법 대안을 갖다가 제출한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법원조직법 검찰청조직법은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에 정부조직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정할 만한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청법도 조류에 따라서 수정한 것이고 또 국가공무원법의 통과는 과거에 소년법 제출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에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법의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소년법을 갖다가 변경할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이 대안 중에 지금 김광준 의원이 제출한 이러한 심리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한다든지 그러고 그 감독에 있어서 법무장관보다는 대법원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대안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법률체계와 부합하도록 이것이 된 것입니다. 지금 소년법 제출시기를 보드라도 이것은 과거 작년 초이였읍니다. 작년 초에 법원조직법과 변호사법 또 검찰청법 그리고 이 소년법이 한꺼번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과된 여러 가지 법률체계를 마추기 위해서 대안을 제출한 것이지 결단코 김광준 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요점에 대해서만 이 골자가 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보호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 국회의 결의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결의가 되지 않었는가 말하고 싶읍니다. 첫째, 한 가지 보호처분은 소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로 소년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인 그런 대법원장 관장하에 있는 소년법원에 맡기지 말고 법무장관 관장하에 두자는 것입니다. 소년을 진실로 개과천선시키자는 그런 목적에서 나왔읍니다마는, 그 대안의 의도한 바도 역시 이러한 기관이 분리하므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가 소년법을 만드는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여러분의 취지 의도와 전연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만 법무장관 소속하에 두는 소년심리원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 것뿐이지 연년을 진실로 보호하겠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전연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광준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소년심리원은 대법원 소속하에 있읍니다. 이것을 구태여 법무장관 소속하에 갖다가 놓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분리하는 그것이 가장 진보적인 입법체제라고 할 수 없읍니다. 소년을 위주로 하는 소년을 제정할 때에 그 소년을 어떻게 개과천선시키느냐 하는 여기에 중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절대로 어떤 기관에 두느냐, 대법원장 소속하에 두느냐 법무장관 소속하에 두느냐 하는 이것은 지엽말단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소년법의 취지가 소년에 대한 성년법과 달리 취급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소년을 위주로 해 가지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러한 법관이 취급하기로 되리라는 전제하에서 한 것입니다. 현재도 또한 대법원장 소속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법무장관 소속이냐 대법원장 소속이냐 해서 행정 변경할 아무 필요가 없읍니다.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김광준 의원이 설명하셨으니까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소년법에 대한 대안의 취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간 오해가 있을 것 같에서 말씀드렸읍니다.

규칙 몇 가지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겠읍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방금 나간 신 의장의 말씀과 김경도 의원의 말씀을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는 제3장에 형사처분이라고 하고 제7조를 이미 몇 분 전에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있어서 정부 원안은 보호처분에 국한된드시 여러분은 오해할 뿐만 아니라 김경도 의원과 신 의장께서 오해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뿐만 아니라 7조에 대한 것은 심판에 국한된 것이올시다.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본 소년법은 소년과 성년을 어떻게 구별해서 잘 보호하느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맹목적으로 보호처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어 가지고 보호처분에 부치고 형사처분에 부칠 사람은 형사처분에 부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인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자를 몰각하고 단지 보호처분에 관계된 줄만 오해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둘째로는 아까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절대 구애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안을 우리가 폐기시켰지만 대법원에 소속하느냐 법무부장관에 소속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폐기나 보류시킨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안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제안도 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는 의원의 권한에 하등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둘째로 밝혀 둡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제1독회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일본을 제외한 로마 기타 영미 각국 불란서 등 15개국이 전부 법무장관의 관장하에 소년심리원을 둔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을……단 일본을 제외한 외에는 법무부장관하에 두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세계 입법약사로서 증명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제7조를 통과하고 3장을 통과한 오늘날 앉어서 소년법 전체가 보호처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아시면서도 억지로 대법원 관장하에 있는 것을 하필 법무부장관하에 두자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 셋째 이유입니다. 넷 째로 아까 박찬현 의원도 말씀사룄읍니다만, 보호처분은 불과 범법한 소년이 1000명가량 있다고 하면 2할도 못 되는 것이 보호처분이고 나머지 8할은 형사처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억지의 이론을 전개시켜 가지고……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엄연한 골자로 된 이 법을 쩔둑바리 법을 만든다는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의 관하에 두는 것은 하등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소년법 그대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이 시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있어서 때려서 된다고 하면 때릴 수도 있고 욕해서 될 수 있다면 욕도 할 수 있을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인식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온갓 법률이 다 있지만 소년법을 지금 특별히 특수성을 띠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것은 우리의 국민 장래에 있어서 지도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소년법을 만들 필요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요. 그러나 소년법을 지금 제안해 가지고 심의하는 그 동기는 무엇에 있느냐……이것은 오직 우리가 관용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소년의 장래를 선도하자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장은 우리가 결의한바 정부의 원안대로 결의를 해 논 것이니까 지금에 있어서 수정안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데서부터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이 우리는 정부의 원안을 가지고 토의하기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발언한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므로 간단히 말씀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혼동을 하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은…… 요전에 1독회 때에 정부 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정부 원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자는 것이 결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정부 원안을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혼동하고 착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말씀을 해서 명확히 가리고 싶은 것은 법무장관 말씀에…… 헌법 제20조의 위반이라고…… 김광준 의원이 그 수정안을 낸 이유를 가한 것을 반박하시면서 헌법 2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뚜렷이 이렇게 명문이 써 있는데…… 헌법 32조는 법에 의한 재판에 관계되는 것이지 보호처분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하셨는데 그러면 단순히 이 소년법을 보호처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뚜렷이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아서 요전에 통계숫자를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을 보면 현실이 92%가 형사처분을 받고 그 건수의 약 8푼 정도가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정신이, 즉 말하면 미성년자인 전도유망한 우리 소년들을 될 수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범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지만 법이라는 것은……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과거 수년 동안에 통계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어떤 법으로 우리는 구속할 것인가 그러므로 자연히 형사처분을 받을 것으로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처지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음으로 이 조에 있어서 심리관을 가령 임명한다고 하는 것을 심리관도 보호관으로 해 가지고 임명해서 보호처분만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또 결론으로 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러한 사실을 봤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없어서 소년 어린아이 한 6, 7세 되는 아이를 열너더댓 살이 되도록 길러서 세 번째 실패한 것을 봤어요. 상당히 먹을 것도 있든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과 마찬가지로 길러서 교화도 시켜고 학교도 보내고 하든 것이 중간에 16, 7세가 되어서 다라나 버리고 해서 두 번 세 번 다시 집으로 불러다가 여러 가지 교도를 해 봐도 되지 않는 것을 봤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범죄사실이 없고 또 이 소년범이라든지 혹은 일반 범죄사실이 없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바라는 바이지만 실지에 있어서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히 통계적으로 봐서 형사처분을 받는 율이 반반이라고 봅니다마는, 92%라고 하는 숫자가 뚜렷이 나와 있고 따로 두 가지로 분간해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분간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단순히 보호처분으로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되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현실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자연히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자연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김광준 의원의 논리상 법적으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봐서 저는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서순영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정부 측의 원안을 절대로 지지합니다. 제1독회에 있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래 이 문제는 김광준 의원이 위헌론 말씀을 하고 12조 13조 14조를 수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12조에 전부 뫃여 있읍니다. 12조에 대한 형사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넣느냐 넣지 아니하느냐 하는 문제가 즉 문제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즉 13조 14조에 대한 주제는 12조가 해결되므로서 해결될 문제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12조에 대해서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 원안에 대한 소년심리원의 골자는 소년에 대한 처분은 보호에 그치는 보호처분만을 한다, 형사처분은 보통 재판소에 넘겨서 재판소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호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재판이다, 역시 구속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어데까지든지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에요. 형을 과하기 위한, 형벌을 과하기 위한 그 처분이 아니란 말이예요. 만일 구속을 과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차관의 이야기에 구속을 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설명했읍니다마는, 다른 예도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로 말씀하면 학교장이 그 학교 학생이나 혹은 생도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대해서 징계를 가하는 징계권…… 그러한 것은 다 일종의 강제구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읍니까? 강제구속을 한다고 해서 전부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범죄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응보관념에서 출발해서 그 결과는 일종의 해악 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형벌은 해악입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불량한 소년이 범죄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개과천선을 시키자는, 즉 교화를 시키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범죄한 사람에게 대해서 응보적으로 해악을 가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개과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과는 빤이 나지 않읍니까. 어째서 그것을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재판소에 대한 관할 문제로 말하면 형사처분이다 혹은 소년법에 대한…… 법원에다가 붙쳐서 대법원에다가 소속한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저 개인으로서는 법원의 권한이 확장되고 또 법원의 관할을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못지 않는 지지와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제 개인의 견해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는 정부 원안을 검토해 볼 때에 그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옳으니까 옳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 앞서 제1독회 시에도 정부 원안을 지지하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본 취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면 재판소를 증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무엇 때문에 재판소를 또 맨드느니 소년법에 의한 심리원이라든지……결국 수정안의 취지는 재판소를 또 맨들자는 것입니다. 재판소가 있는데 또 맨들어서 무엇 합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원안을 지지하는 저의 견해올시다. 아모쪼록 정부 원안을 중심해서 여러 말씀하시지 말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은 12조 13조 14조로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12조에는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형사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넉 자로 더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넉 자를 더 널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12조에 대한 토의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13조 역시 대통령령으로서 하느냐 법률로서 하느냐의 수정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하느냐 법률로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토의해서 작정할 것입니다. 그다음 14조에 가서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법무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느냐 대법원장의 관할하에 두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 14조에 가서 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조의 형사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2조 13조를 밀고 14조부터 먼저 토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순서대로 12조부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점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토론에 특별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으면 12조부터 수정안이 가하냐 부하냐 원안이 가하냐 부하냐 이렇게 토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원홍 의원 말씀하세요.

12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소년법을 맨들고 있읍니다. 소년법은 왜 맨드느냐 하면 소년은 보통 사람보다 달라서 다시 말하면 신심 이 박약하므로 해서 모든 형법과 형사소송법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고로 해서 그 사람을 특별한 법령을 만들어서 특별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소년법을 맨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호할 수양원에 들어갈 때도 보통 사람에게 맽기지 아니하고 많이 연구한 사람에게 맽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다시 말하면 14세 이하는 우리가 보통 형사상 책임자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 힘 처분하지 않읍니다. 14세 이상 2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역시 신심이 박약해서 자동적 자율적이 아니므로 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법을 맨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에 있어서 소년심리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검사가 기소를 하느냐 기소를 안 하느냐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을 다시 소년심리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년심리원은 글자 그대로 심리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군정시대 재판소를 법원이라고 안 하고 심리원이라고 했읍니다. 그와 같이 검사로부터 소년이 넘어올 때 다시 말하면 범죄소년이 넘어올 때 소년재판기관이 소년심리원입니다. 그러므로 글자 그대로 소년심리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징역을 보내고 징역을 안 보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몇 해를 보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처분하는 것과 반사 한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즉 소년심리원입니다. 그래서 소년심리원에서 가령 3년 같으면 3년 5년 같으면 5년이라고 판단을 내릴 때에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은 형무소에 보내는 것과 같이 소년심리원에서 판단을 받은 아동들은 소년심리원 자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년원이 있읍니다. 소년원은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어떠한 일정한 기간에 그 시기 동안 잘 보호해서 때로 따라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자기 집에 돌려보내는 이런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년심리원에서는 보통 재판소 같은 일을 하고 그 외 소년원이라는 곳에서는 형무소 같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러저 있읍니다. 글자 그대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즉 재판입니다. 이것을 만일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면 두 가지로 갈러 놀 필요가 없에요. 아까 말하기를 소년법원을 다시 맨든다 그러지만 소년법원을 다시 맨드는 것이 아니라 재래에 있어서 소년원은 소년보호는 대법원에서 해 왔다 말이에요. 대법원에 소속하게 하든 그것을 그대로 두자는 그것이지 다른 기관을 맨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법원 밑에 소년심리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하면 소년원에 넘겨서 소년원은 형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연히 분할되어 있는 것을 딴 기관을 맨든다는 이것은 오해입니다. 과거 대법원 소속으로 일 잘했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심리원은 재판소와 같은 것이니까 대법원 밑에 그냥 두자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조 어데다 소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14조에 가 말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것을 가마니 보니 비단 12조에 한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었으면 12 13 14조 아울러서 토론된 것입니다. 또한 이 수정안을 본다고 하면 14조는 법무장관 소속하에 있는 것을 대법원장으로 수정하자는 것이고 12조는 보호처분만 아니고 형사처분으로 하자는 것과 대통령령만 가지고 될 뿐만 아니라 법령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조항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로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재석원 수 107, 가 70, 부 없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12조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 39, 부 2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32, 부에 19,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많이 토의된 것인데……

저는 그동안 출장 중에 있어서 1독회에 참여하지를 못해 가지고 과거의 결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성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석상에 참여해 가지고 여러분이 의논하는 것을 들을 때에 아직까지도 큰 작정을 얻지 못했에요. 그래서 기권했읍니다마는, 생각컨데 이 소년법이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법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호처분에 관해서 형사처분에 관하여 그다음으로 13조에 있어 가지고 법률로써 하느냐 또한 14조에 있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느냐 대법원장의 소속하에 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도정에 있어 가지고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먼저 결의가 어떻다든지를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봐도 법을 우리가 통과해서 정부에 보내서 그 법이 공포된 다음에 실시하기 전에 개정안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구서 여러 가지 토의한 그런 경험에 비춰서 우리가 법을 맨들 때에는 그런 개정안이 단시일 내에 나오지 않도록 재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에 있어 가지고 미결한 이 틈을 타서 여러분께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 법안의 심의를 보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사람과 대법관 중에서 몇 사람과 법무부 당국에서 몇 사람 해서 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재고해서 성안을 얻어서 내 논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가 이런 의사를 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이중 이라도 그 위원회에 돌려서 이 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해서 완전한 법을 우리가 심의해서 맨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법에 대한 심의를 그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성안해서 나오기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의사규칙은 토론종결된 다음에 만약 미결이 된다면 한두 분이 그 미결에 대한 이유를 토의하다가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하므로 역시 12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형사처분」 넉 자를 더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45, 부에 12,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51, 부에 7,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원안은 폐기됩니다.

지금 2차 표결이 수정안도 미결로 폐기되고 원안도 미결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제가 잠간 때를 맞추지 못했다는 감은 있지만 저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찬동하신 것으로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전적 찬동하셔서 이 소년법안의 제2독회의 심의는 일시 보류하고 재심의를 해서 나오는데 단순히 법제사법위원회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 중에서 두 사람 법관 중에서 두 사람 또 법무부 측으로서 두 사람 이 6인으로 된…… 세 사람이면 짝이 맞으니까 못 쓰겠으니 법제사법위원 셋 대법관에서 셋 법무부에서 셋이 아홉 사람으로 된 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성안을 가지고 나온 뒤에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하도록 보류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재청으로 성립되었는데 김광준 의원 규칙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는 제가 국회법을 잘 몰라 가지고 그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61조인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회기에 폐기된 것은 그 회기 중에 새로 낼 수 없는 것 같이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소년법에 있어 가지고 대법원 소속으로 하느냐 법무부 소속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지역에 관한 문제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 법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년심리원에서 보호처분으로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처분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용어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치할 무슨 다른 재판 등이라든지 하는 면목을 빌려서 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결국 장차 시정 당국에서 이것을 충분히 짐작해서 검토할 문제이고 우리 국회의원들 임기 중에는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을 것을 여기서 부언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늘 의사진행으로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아득해 있는데 이것은 그래요. 이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이 12조가 폐기되니 만큼 이것을 다시 살구는 일을 위해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는 말일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면 일전에 이 정부안에 의지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결정이 되었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별 수 없이 정부안을 가지고 토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결정할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것을 달리 원안 전안 을 어떤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회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국회의원으로서 정원 인원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른 위원회에게 맡기는 것은 못 합니다. 정광호 의원이 폐기된 12조를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이렀읍니다. 위원회를 조직해서 회부를 하고 보류를 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이것은 자연히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홉 사람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하면 자연히 보류되는 것이 아닙니까?

매양 그 일을 겪고 나서 만시지탄을 느끼는 일이 많읍니다. 이번 표결에 있어서도 103인 중에서 51 대 이라고 하는 이런 아차한 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국을 불신한다는 것보다도 혹은 착오가 또한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의원 중에서 감표원을 선출해 가지고 다시 재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결하는 데에 종전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해서 51 대가 아니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사 당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착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시정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표위원을 선거해서 다시 재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무엇인고 하면 여기에 이성득 의원 말씀 들으세요. 가부 표결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의장이 선포를 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고 해서 가부된 것을 또 다시……

이 법이 용이히 해결이 안 나는 것은 대법원에 속하는 것이 좋으냐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두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아직까지 확연히 해결하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서 다음으로 동의할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번 이 원안과 대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많이 토의하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는 최운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중심해서 토의하기를 동의해서 재청까지 나서 당일에 표결을 하지 못하고 하루의 유회 를 둬서 그 이튿날 그 보류한 것을 표결에 부친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각각 돌아가서 생각해 본 결과로 대안보다도 정부 원안이 낫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깊이 백힌 까닭에 최운교 의원의 대안을 중심해서 토의하자는 것을 폐기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 드리는 말이올시다만도 골자가 어데에 있느냐, 그 골자라는 것은 대법원에 소속시키느냐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두느냐 이 두 갈래가 참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 법무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은 폐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렇든 저렇든 이것이 속히 결정되어야 할 터이니까 이제 본 소년법안을 처결하는 열쇠는 지금 어데 있는고 하니 14조에 있다고 봅니다. 14조가 이리 통과된다고 하면 12조는 이리 수정할 수 있고 14조가 저리 통과된다고 하면 12조도 저리 통과할 수 있으니 본 의원은 여기서 동의하는 것은 14조를 표결에 부치든 것이 좋을 줄 알어서 14조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자며는 지금 정광호 의원이 안이 성립되어서 그 성립된 것이 규칙이냐 규칙이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규칙 말씀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 외에 지금 12조에 대해서는 폐기가 되고 정광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다가 맽기자는 그것이 지금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과 규칙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12조의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원안인데 이것은 소년심리원을 설치한 그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그 임무를 여기에다가 규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수정안에도 형사처분을 넣어서 소년심리원의 직권의 한계를 정하자 이런 것인데 12조의 원안과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었으므로 13조 14조 이하 전 조문이 다 통과된다고 해도 소년심리원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전연 소용없는 법률이 되는 것이에요. 전연 소용없는 법률이 되고 마는데 이것을 가령 지금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한 처분과 형사처분이라고 하는 조문은 넣지 않고 변태적인 조문을 맨들지 않으면 이것은 수정이 되지 않는단 말에요. 다시 이것을 보호처분을 한다든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넣는다든지 이것을 넣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수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다른 조문이 금과 옥으로 된다고 하드라도 소년심리원의 임무와 규정이 없는 이상에는 이 법은 완전히 폐기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폐기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전부 원안을 가지고도 심리도 하지 못하고 또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도 심의 못 하고 완전히 이것은 차기에 돌릴 수밖에 없는데 요전의 국회법에서 수정안을 내서 어떤 그 심의가 도중에 있는 것은 차기 국회에, 즉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 자체가 소멸됨으로써 여기에서 소멸된 것만 확실히 이것을 명언할 따름이지 또 보류해 두어 가지고 다른 법을 맨든다든지 조문을 맨든다든지 한다는 동의의 취지에 대해서 나는 찬성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폐기되었다고 결의할 것도 아니고 오즉 이 조문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소년심리원의 골자가 없으지니까 이것은 의장으로서 폐기되었다는 것으로…… 선언으로서 완전히 해결된다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이 토의를 끝마칠 때까지 연장합니다.

잠간 여러분께 참고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 한 마디 드립니다. 제1조를 좀 보아 주십시요. 제1조에 무엇이라고 있는고 하니 「이 법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처분을 하는 제도를 세움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했으면 다 되었읍니다. 소년법의 정의를 여기에 다 내렸읍니다. 그런데 처분 목적을 여기 또 제12조에 새삼스럽게 와서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고 안 넣어도 당연히 됩니다. 이 조문은 연문 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당연히 되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뿐입니다. 없다고 해도 넉넉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삭제해도 괜찮을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도 이 12조가 폐기됨으로 말미아마서 수정안이나 여기의 원안이 폐기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여간 여기의 12조가 꼭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폐기되어 놓고 보니까 이 법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 12조라고 하는 것은 빠저 버려도 괜찮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칙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어요. 부칙 제71조가 앞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이 해결나게 됩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지방법원 소년부도 이 법에 의한 소년심리원으로 한다니 다시 말하면 지금 지방법원에 있는 그 소년부라고 하는 것이 이 법에 의지해서 소년심리원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년심리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소년부가 하든 그 사무가 이 소년심리원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니까 자연히 해결될 것이란 말에요. 그러면 소년심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고 하니 보호처분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 조문이 빠진다고 해도 나중에 요것만 통과될 것 같으면 자연히 해결될 줄 알어요.

지금 이인 의원은 개인의 의견으로서 설명을 한 것이지 안이 선 것이 없읍니다. 지금 안은 무엇인고 하면 정광호 의원이 12조에 대해서도 이것을 몇 방면의 특별위원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맽기자고 하는 그것밖에 안이 선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인 의원 개인 설명한 데 대해서 자꾸 공격과 찬성을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광호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이 12조…… 폐기된 이 12조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분 대법관 세 분 또 법무부의 세 분 이 아홉 분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맽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요 하면 부결하세요…… ……규칙이라는 말을 하고 딴 말을 하게 되는데 김광준 의원은 즉 규칙에 대한 말만 하세요.

아까 모든 의원들이 12조를 가지고 말했읍니다만, 이 법무부 직제 제1조에 있어 가지고는 말입니다 법률의 유권적인 해석은 법무부장관이 책임자가 되어 답변하게 되어 있읍니다. 저로서도 혹은 이러한 문제가 말이죠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째 그러냐 하면 이인 의원께서도 제1조에 이것이 작정되었다고 이랬읍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1조로 말미아마서 의당히 12조에 제가 제출한 그 안이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법은 죄를 범하였거나」 이럴 때에 형사처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현재 「범할 우려가 있는 때」 이렇게 되는 때에 보호처분을 위주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12조가 폐기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14조에 관련시킨다면 이 12조라는 것은 목적이올시다. 잘못된 소년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제하느냐 이것이 목적이고 이 14조는 말입니다 대법원에 소속시키느냐 법무부에 소속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수속절차에 지나지 못한단 말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무부의 의견을 우리가 말을 들은 다음에 표결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은 것인데 그 동의를 표결합니다…… 14조가 여러분의 의사에는 지금 중대한 것인데 12조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토의가 됩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44, 부에 11,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38, 부에 10, 또 미결이올시다. 이 안도 폐기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회를 정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