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태 의원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답변을 요청하신 정성태 의원 자리에 계세요? 저 답변을 요구해 놓고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의원이 계시면 의장, 주의를 시켜 주세요.

한 의원, 아까 답변부터 말씀하세요.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태 의원의 답변을 제안자이신 신도선 의원이 주로 말씀드려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드렸더니 지금 송방용 의원 정성태 의원께서 답변을 촉구하시고…… 안 한 것을 불건실하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할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요청해 놓고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그분에게 답변해 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법에 의한 기득권 845명의 권리가 중하냐, 기십만이라고 한 것은 기백만의 착오로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기백만의 유권자의 기득권이 중하냐 하는 말씀을 내무위원장에게 답변하라고 하시며는 이것을 이 답변에 의해서는 말씀을 물으신 정성태 의원의 혹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될가 해서 제가 대답을 안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840명의 시읍면장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뺏는 것이 중대하냐, 기백만의 유권자의 기득권을 뺏는 것이 중대하냐 어떤 것이 중대하냐 하는 것을 내무위원장보고 얘기하라니 이것은 답변할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840…… 기백만의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으며 어디 기득권을 뺏는다는 것입니까? 다만 선거가 연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만일 이 개정안이 지금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영구불변하다는 무슨 방식을 취한다면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여임기를 끝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십만 기백만의 유권자의 권리, 기득권을 뺏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건 시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자체하고 지금 수십만 수백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하고를 뺏는다는 비교 문제가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 법리상으로…… 무슨 기득권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자꾸 추궁해서 말씀 물으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만일 이것 송방용 의원께서도 이것을 자꾸 구태여 말씀하신다며는 이것은 한 역설을 하시기 위한 송방용 의원의 현명을 갖다가 가리는 결과가 될 터이니까 다시는 말씀 말어 주십시요.

다음에 윤제술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장! 규칙이요.

박재홍 의원 규칙으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자신으로서 제안자의 한 사람인 신도성 군과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만큼 최초 이 문제에 있어서 신도성 의원 자신이 본 의원에게 대해서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없었읍니다. 이래서 무엇 안건 하나 제안코저 하니까 박 의원이 도장 좀 하나 빌려주시요 하기에 같은 자리에 앉어서 국회의원끼리 말입니다 내가 도장을 맡기고 아 그만 좋도록 하시요 하고 내가 다시 다른 데 볼일 보고 갔다가 왔더니 나중에 와서는 이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도 대단히 경악해서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서면으로서 여기에 취소를 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지방자치법 재개정 문제가 내무분과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내가 서면으로써 정식으로 이것을 취소한 절차를 밟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이 상정되어 있는 것만큼 어느 모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성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그 불법성에 지적코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도성 의원을 중심하는 11명입니다. 그러면 본인과 김달호 의원 두 분이 서면으로써 정식으로 의사과에 제출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 이 문제가 올라가기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법적 인원수에서 둘이 줄었으니까 아가 권중돈 의원 말씀과 같이 아홉밖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에 와서 정법으로서 정식으로서 여기에 상정되느냐 하는 이 자체부터도 본인이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상정되어 가지고 여야 간에 질의가 치열한 여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책임을 지고 여기에 와서 답변하고 있는 내무분과위원장의 한희석 씨의 답변 그 자체부터도 버시러 모순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성을 지적한다 이거야. 그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처음 여기 올라와서 답변할 때 이 문제는 아무런 하등의 당책이 아니다 이럽니다. 당책이 아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들과 같은 무소속에 있는 의원이 당책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또 별문제겠지만 적어도 자유당 지배하에 있는 이 국회 자유당으로서 가장 중진의 한 사람으로서 내무분과위원장이 이 문제만은 당책이 아니라 그러면 당책이 아니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야. 그 자체부터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자유당은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자유당의 절대안정세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수중에 달려 있다고 우리들은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유당 여러분이 잘해 줌으로 해서 이 국민의 복리증진이 달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의사당 이 안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만 우리들과 같은 이와 같은 약한 야당은 여러분의 보호 육성을 받어서 잘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 아니하고 하등에 이것이 당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제안자로 볼 것 같으면 내깐 같은 그야말로 아무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순 무소속에 있는 신도성 군의 제안으로서 자유당 중진이 이것을 뒷받침을 해서 떡 올려놨으니 변경하기가 곤란해서 당책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당책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소속 같으면 무엇 때문에 또다시 지방자치법을 우리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전에 자유당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잔존임기를 여러분이 짤러 버린데도 불구하고 며칠 되지 않는 오늘날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와서는 당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이것을 갖다가 재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신도성 군을 중심해서 여러분의 그 이면에는 무슨 어떠한 말 못 하는 무슨 아방궁 가운데 절세미인이 들어앉었더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미인은 어떤 미인이며 절세가인은 무엇인가 이거야. 여기에 와서 좀 얘기해 바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은 첫째, 제안자에 찬성한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내무분과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적법 수속을 취해서 의사과에 낸 이 문제는 불법성을 지적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이 가령 자유당 여러분의 뒷받침으로서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 자신으로서는 이것은 끝까지 나 국민에게 불법이라 하는 것을 천하에 공표 안 할 수 없음으로 해서 내가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철회 문제는 국회법 35조에 의하여 의안을 상정할 때 이미 답변했읍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보담도 아마 규칙으로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39조에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제1독회에 있어서는 질의응답을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할 때에는 질의를 하는 분이 그 상대자가 있어야 질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께서 지금 회의를 연장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은 확실히 규칙에 위반된 일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하시려면 신도성 의원이 나와서 답변하시도록까지 이 회의를 정회를 하고 아까 시간은 연장되었으니까 회의는 정회를 하고 신도성 의원이 오면 다시 시작을 하면 하되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신데 누구를 향해서 질의를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확실히 의장께서 규칙위반을 하고 의사진행을 한 것 같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의장이 답변을,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도성 의원은 의사당 내에 계시면 곧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이 신도성 의원이 계신 곳을 알면 곧 연락해서 의사당으로 오시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신도성 의원이 아니 계시니까 신도성 의원이 오시도록까지 이 회의를 정회를 하고 질의응답을 중지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좀 기다려 보시지요. 사무처에 계신 직원들도 위원회실이나 휴게실이나 신도성 의원이 계시는 곳을 좀 찾어서 오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혹 잠간 자리를 뜨시는 일이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변소를 가신다든지…… 좀 기다려 보십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는 제안자이신 신도성 의원이 오실 때까지 자연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같이 사회를 하시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제 그 발의하신 분은 신도성 의원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몇 분이 계셔서 발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신도성 의원을 대신할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이 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진행상 잘 헤아려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만일 의장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역시 제안자이신 신도성 의원이 오신 다음에 이 문제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의사진행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에는 이 신도성 의원이 내신 것 외에 여러분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을춘 의원이 내신 것도 있고 유옥우 의원이 내신 것도 있고 불초 이 사람이 제안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귀중한 시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만큼 다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설명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유옥우 의원 안을 상정시킨다든지 어쨋든 의회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강경옥 의원 국회법 제33조에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은 찬성자지 제안자는 못 됩니다. 그러니 다른 분을 제안자로 취급할 수 없고 만일에 신도성 의원이 제안한 안을 잠깐 중단하고 다른 분이 제안한 역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변경하라는 변경 동의를 해 주셔야 제가 취급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규칙상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장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의사일정은 역시 3항에다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이 직권으로 그 사회를 하시는데 형편에 따라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아무래도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내겠읍니다.

사회자는 동의가 있으면 취급해 드리겠다는 말뿐입니다. 사무처에서 좀 빨리 신도성 의원이 계신 곳을 알어서 보고해 주시고 꼭 나오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게읍니다. 신도성 의원이 도라오실 수 있는 여부를 사회자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읍니다. 그러면 신도성 의원을 찻는 동안 한 5분 동안 정회하겠읍니다. 다시 기다려 보겠읍니다. 그러면 10분간 여유를 두지요. 정회를 하는 동안에 신도성 의원이 계신 곳을 빨리 찾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성 의원이 계신 곳을 찾는 동안 약 10분 동안 정회한다고 말씀했읍니다.

10분이 되었읍니다. 속회를 하겠읍니다. 의원들은 의석으로 돌아와 주십시요. 속회를 하겠읍니다. 의원들은 의석으로 돌아와 주십시요. 제안자인 신도성 의원이 오셨읍니다. 제안자인 신도성 의원이 오셨는데 윤제술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말씀하십시요. 사무처에서 재석원 수를 조사해 주십시요. 사회자가 질의를 할 때에는 정확한 수와 의원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라고 다음 순서에 계신 윤제술 의원에게 말씀을 했더니 일단 정회를 했었으니까 속개를 하는 데에는 성원을 시켜서 속회를 시켜 놓고야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알어서 의원들은 돌아오셔서 속회를 시켜 놓고 급한 일이 있으면 잠간 나가시더라도 의원들은 다 의석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윤제술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제안자인 신도성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점심식사를 하셨을라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민망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왔읍니다마는 배가 고파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의사당 안에서 네 식구 내 식구 할 것 없지만 그래도 북쪽 편에 있는 우리 식구를 거이 잃어버리고 외로운 군사로 올라와서 얘기하게 될 때 좀 고독한 감이 있읍니다. 말이 잘못되더라도 거실리는 말이 혹 들리더라도 부디 야지는 말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신도성 의원은 확실이 우리 야당 의원이올시다. 그런데 같은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 의원 그분이 내신 제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물을 법도 한 일이지만 다 아시다싶이 몰라서 묻는 이 질문이 아니요 신도성 의원에게 답답해서 신랄하고 또는 하소연하고 이러한 심경으로 올라올 때에 같이 울어야 하고 우리하고 같이 걸어가야 할 이 신도성 의원에게 내가 좀 미안한 생각, 거북한 생각, 기구한 생각이 있는 것을 금하지 못합니다. 신 의원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그때에 법 이론은 그만두겠다, 자기의 정치방안 또는 자기에 대한 심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읍니다. 나 역시 원래가 법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요 또는 제안자도 법 이론을 들추지 않은 것만큼 다행이 얘기는…… 법 이론은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제안을 냈다고 하실 것 같으면 기득권만을 존중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2월 달에 개정 통과된 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특별시장이나 도지사 등등의 직위는 임명제로 한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를 한쪽으로 감추고 들어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신 의원은 애끼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시킬 생각이 없었던가 이것을 하나 신 의원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득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의 비중을 따져서 기득권을 부활시키는 그것이 더 초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지사나 혹은 특별시장의 임명권 그 불비한 것, 민주주의에 역행될 수 있는 이 제도를 그대로 눈감어 두시고 이 기득권을 들쳐 들고나온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 신 의원에게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간단히 하겠읍니다. 신 의원은 요전에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진보당 정강정책, 앞으로 이 나라 국가 민족의 복리를 위해서는 진보당만이라야겠다고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주장하시던 신 의원께서 다시 말하면 혁신세력을 찾어내야겠다고 혁신세력을 부식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신 의원께서 오늘 잘되었던 못되었던 모든 바탕을 쓰러버리고 새로히 선거를 하자고 하는 이 선거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 정치적 방안이라는 것이 나는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구제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혁신세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새것으로 묵은 것을 바꾸는 것이 혁신세력인데 모처럼 간접선거라고 하는 중간선거를 지양하고 총선거, 국민 유권자에서 다 권리를 주는 이 선거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또 국가 선거사상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사업을 다시 2일에 통과할 때에는 신 의원의 별말씀이 없고 요새 와서 새삼스럽게 주창하는 의도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설사 혁신세력의 이념을 견지하고 있는 분으로서는 묵은 것을 쓸고 새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새것 바꾸는 바에 만의 일이라도 묵은 것보다 나쁜 한이 있더라도 혁신운동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갈어 내는 그것이 그 사람의 혁신운동하는 사람만의 주장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도 실시해 보지 못한 이 총선거제를 뒤집어엎어 버리자고 하는 그 의도는 나는 혁신을 주장하는 신 의원으로서는 취할 일이었던가 아니었던가 이 심경을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 의원을 사석에서 만나 뵈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살길은 진보당 정권을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내게다 들려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외국사람에게도 들려준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며는 신 의원 진보당을 탈퇴하면서까지 이 개정안을 제안을 한 것을 보며는 진보당에 적을 가지고 계실 때에 주장하던 그 진보세력을 진보당에다가 물려주어 버리고 따로 이 제안을 묻어 주는 혁신세력을 하나 따로 찾어 가지고 나오셨는가? 압니다…… 또는 지금 신 의원이 제안설명하실 때에 이 제안이 결정되는 여부를 보아서 행동으로 그 책임을 표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행동으로 표시한다 하니까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과연 어떤 행동으로 표시하실려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먼저 신 의원께서 법 이론을 지향하시고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심경을 설명하신다고 했으니 제안자의 심경을 묻는 것도 과히 어긋진 일은 아닌가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도 알지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끝으로 한마디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신 의원은 일찌기 붓으로 말로 인신에 대한 얘기를 가책이 없이 주저 없이 잘하고 못한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마는 신랄하게 명쾌하게 오늘날까지 행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까닭에 내가 오늘 신 의원에게 심경을 너무 괴롭힐 얘기를 여쭈었을른지 모르지만 신 의원은 그것을 자기의 지나오신 행동에 비추어서 내 지나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잘 받어 주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줄 압니다. 이런 정도로서 질문을 끄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신도성 의원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정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하겠읍니다. 윤 의원 말씀 중에 지금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인 관선제도가 그대로 채택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고칠려고 하지 않고 기득권을 먼저 부활시키는 데에만 힘을 쓰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민선제 이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제 자신도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도지사 특별시장의 민선제라 하는 것은 아직 법으로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취할려고 하는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것기에 대해서 현존한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기득권을 박탈한다 하는 이 문제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법의 그릇된 것을 곤쳐야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8월 15일이 지나 버리면 그때에 가서는 구제할래야 구제할 수 없는 구제하는 방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택해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 문제는 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긴급히 제기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윤 의원이 질문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정당관계의 만씀이 나오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의사당에서 그런 정당에 관한 얘기, 더욱이 원내에 교섭단체를 갖지 못한 정당에 관한 얘기를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당할지 저는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제 개인에 대해서 네가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법안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제 자신의 정치적 신념, 제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하등 변동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드립니다. 단지 그 혁신이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당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 어떤 정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거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어떤 정당을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혁신은 글자 그대로 진실로 혁신되어야 한다, 지난번 선거에 그냥 갈아 보자 하는 이런 표어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덮어놓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혁신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릴 같으면 대통령중심제를 하자는 정부를 집어치우고 군주제를 하자는 정부을 세울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혁신이 못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지 제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거듭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순서에 의해서 박해정 의원 계십니까? 무소속에 안 계시면 정중섭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정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본 법안을 반대하게 된 것을 대단히 괴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월에 본 법안을 만들었읍니다. 4개월이 되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또 이 법안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는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4개월 이후에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법안을 4개월 전에는 무슨 생각으로 본 법안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서 만들었든가, 4개월 이후에 본 법안이 현실에 부합된 법안이라고 하면 본 법안을 만든 4개월 전에는 우리가 본 법안에 대해서 하등의 검토나 또는 사고나 연구 등 모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었다는 이런 책임은 우리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법률이 생기게 되면 그 법률 밑에서 국민 전체의 생활양식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률에 적합하도록 국민은 만반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자기의 생활진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률이 조변석개로 자주 변경이 된다 그러면 국민은 그 법률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4개월 전에 확정법률로서 정부가 이미 공포했고 또 최후에 부칙에 보면 본 법률은 공포하는 그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대한 우리가 커다란 약속이었읍니다. 본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는 이 법안이 오늘날 급작히 이 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접때에 지방 각급 의원과 지방 각급 의원의 법정기한이 4월에 있읍니다. 4월로 해서 지방의 각급 의원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지방 각급 의원을 8월 15일까지 권리를 연장시켰읍니다. 대저 어떤 때에는 권리를 연장시키고 어떤 때에는 기득권을 확인하는 등 이 복잡 추악한 이 내용은 우리 상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4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부산으로부터 서울에 수복한 이래로 국회의장을 2년으로 법안을 고쳤읍니다. 그때에 국회의장인 신익희 씨는 당연히 4년 동안 국회의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회가 법안을 고친 까닭에 2년밖에 권리행사를 못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뚜렸한 사실이에요. 전례가 있읍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거늘 오늘날 과거의 전례를 타파하고 과거의 전례를 무시하고 이 법안을 또 개정해서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이 이유는 본 법안은 근본적 정신이 국가에 있지 아니하고, 국가라는 커다란 안목에 두지 아니하고 정당정략에 치우치는 일당 편파의 법률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과거에 각급 의원을 8월 15일로 연장할 때에는 만일 그때에 각급 의원들이 4월 중으로 그만둔다고 그러면 각급 의원 가운데에는 자유당 의원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만큼 자유당의 기성세력이 말살이 되지 않느냐, 제거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각급 의원의 법정기한을 넘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기습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의 각급 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면 약 8할은 자유당입니다. 만일 지금의 국민의 민의로 보아서 이번에 선거한다면 자유당의 당선율은 대단히 적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기득권을 확인해서 과거의 기성세력을 정치적으로 더 연장한다는 이런 정책적인 의도가 내포된 줄 압니다. 만일 이런 일을 가끔 행한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은 조금도 안정한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여당인 자유당이 만 불여의해서 야당으로 전락할 때에는 또 이렇게 법률을 자당에 유리하도록 고칠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전철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일단 옷을 만들었다면 어린애에게 입혀 보고서 그 옷이 맞지 않으면 다른 옷을 만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입히기도 전에 다른 옷을 만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런 일당에 편파되고 정략적인 법안을 고쳐서 국민의 진로에 안정을 잃게 하는 법안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법안을 만들 때에 이러한 전례가 많이 있읍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하등 사고와 연구가 없이 만들었다가 법의 위신을 타락시킨 전례가 있읍니다. 또 그 후에도 그와 유사한 법안이 이 국회에 많이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법안이 아니라 일당을 상대로 한 이런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과거의 기득권을 운위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법안인 줄 생각하고 이것을 하로바삐 철회 또는 부결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로서 저의 반대의사를 발표하고 내려갑니다.

신도성 의원, 아까 정성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말씀하시겠에요?

지금 정 의원 질문하신 점은 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나 혹은 여당에서 답변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더러 말하라고 하시니까 제 소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불과 4, 5개월 전에 고쳐서 기득권을 다 없에 놓고 그것을 한 번 실시도 해 보기 전에 다시 왜 고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다 없에 놓고 그것을 한 번 실시도 해 보기 전에 다시 왜 고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자 지방자치법 개정 시에 저는 그 기득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한 일이 없읍니다. 저는 그때에도 이것은 부당하다, 기득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오늘날 역시 꼭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자신의 태도에 있어서는 하등의 무슨 조변석개라든지 그런 변화가 없읍니다. 또 실시도 해 보기 전에 왜 고칠려고 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작정이 되었으면 한 번 실지로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법안 같으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단 실시를 해 보고 그릇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 번 실시해 버리면 고만이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재판에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고 내 버리면 그때 가서 잘못되었고나 하고 고치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을 선고해 가지고 집행되기 전에 이 사형선고가 그릇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었으면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8월 15일 이전에 기득권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이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정략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입장은 아까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존한 지방의원이나 시읍면장 중에는 물론 여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제 자신부터도 이 사람은 꼭 좀 고만뒀으면 싶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별적인 특수한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개별적인 의원, 어떤 시장이나 읍․면장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미워서라도 이것를 기득권을 박탈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실을 가지고 원칙을 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원칙은 원칙대로 하고 특수한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 자체가 어데까지든지 원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성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가령 여당에서 지난번에 자치법 개정 때에는 현존한 시읍면장이나 지방의원을 다 속히 고만 파면을 해 버리고 새로 뽑는 것이 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다가 오늘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지적해서 저는 그것은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꼭 마찬가지로 야당에 있어서 전자 때는 법리상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서 기득권을 주장하다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금 선거를 곧 하는 것이 자유당파에 유리하다고 해서 기득권을 부활시키는 데 반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꼭 마찬가지로 정략적이고 너무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권중돈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본 법안이 지방자치법안의 이 기득권 문제가 4개월 전에 논의되었을 때에 여․야당을 막론하고 기득권을 폐지하기로 했읍니다. 4개월 후인 오날 이 법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이것을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나오는 데는 중대한 정략적인 흑막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신도성 의원에게 내가 물어볼 말씀은 신도성 의원이 기득권이라는 그 자체를 만일 처음부터 꼭 주장해야겠다고 했으면 왜 4개월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주장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혹은 그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열렬히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여기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서는 자유당이 정부통령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심의 귀추를 아는 이 순간에 있어서는 만약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는 자기네가 지지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부 개편될 염려가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앞으로 민의원선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 아마 여기에서 나온 줄 생각합니다. 동기가 이렇게 되자 부산시장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각처 시장이, 나는 확증은 없읍니다. 본 일은 없지만 풍설에 의하면 서울로 서울로 보따리를 걸머지고 서울로 운동하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일부 신문에도 났읍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오늘날 대다수의 찬동자는 자유당 의원입니다. 앞에 나선 분은 신도성 의원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비유 말을 해서 실례가 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주모자는 일부 자유당 의원이요 하수자는 신도성 의원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 4개월 전에는 열렬히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전 국민이 싫어하는 이런 개정안을 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8조에는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이라고 했는데 만일 기득권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간접선거가 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선거가 되고 이래서는 지방자치에 혼란을 일으키고 신성한 국법을 문란하게 만든다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나는 질문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신도성 의원에게 다시 묻고저 하는 것은 신도성 의원은 혁신세력 정치단체의 정책의 입안자라는 것을 자신이 자인했읍니다. 이 단상에서, 전번 신도성 의원이 여기에서 설명했읍니다마는 평화통일, 책임정치, 수탈 없는 경제 이것은 자신이 입안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했읍니다. 그러면 신도성 의원은 언제든지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유당보다 민주당보다도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혁신세력에 참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에 이번에 기득권이 통과되면 대부분은 국민이 지지하지 않은 부패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대로 있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신도성 의원이 평일에 혁신 혁신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날 이 제안과는 거리가 먼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신도성 의원은 혁신세력을 부르짖고 많은 학도들이 귀를 기우리고 있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 이렇게 부패한…… 국민이 싫어해 가지고 하루바삐 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부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혁신이 아니고 지독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자유당의 사고방식도 아닐 것이에요. 만일 자유당이 정부통령선거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불리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영구히 이런 사고방식은 가지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도성 의원은 평일에 혁신세력단체의 정책의 입안자라고 자인하는 신도성 의원은 이런 부패된…… 국민이 싫어하는 개정을 주창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디에 그 동기가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도성 의원이 나는 평일에 대단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전 국민의 공기를 볼 때에 신도성 의원이 여기에서 일일히 답변하고 주창하지 말고 깨끗이 본 안은 내가 본의 아닌 짓을 했으니 철회해야 되겠다고 말을 해 주면 어떤가, 이것을 해 줌으로써 이 어린 신도성 의원에게 정치적 장래는 다시 올 줄 생각합니다.

신도성 의원 답변해 주세요.

권중돈 의원께서는 제 동향의 선배이실 뿐만 아니라 중학도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를 애호하시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간곡한 훈계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제가 대단히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앞으로 충분히 훈시를 따라서 제가 만사를 근신하고 신중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단지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저를 그렇게 염려해 주신다며는 오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저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권 의원의 질문 중에 왜 4개월 전에 기득권을 박탈할 그 시기에 잠자코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것을 제출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누누히 설명하다싶이 저는 그 당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을 열렬히 반대했읍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었읍니다. 누구나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기득권 이론입니다. 간단한 기득권 이론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가 가장 열렬히 주장했고 역시 오늘날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한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이 많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읍니다. 특히 계획은 자유당에서 하고 실천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자유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읍니다. 오히려 혹 다른 교섭단체나 다른 정당에서 이러한 것을 내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러한 좋은 법안을 내는 공을 다른 데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심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야불야 이것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당에서 찬성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후에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도 무슨 꺼리낌이 있다거나 양심에 가책된 바가 없읍니다. 현존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 1000여 명에 달하는 시읍면장이나 지방의원 중에는 좋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극렬적으로 나쁜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또 1000여 명이나 되는 시읍면장이나 지방의원이 전부가 다 비민주적이고 악질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그러한 것도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자신은 전국의 시읍면장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읍니다. 제 선거구인 거창의 면장 몇 사람 이외에는 제가 별로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읍니다. 제 고향에는 현존한 사람 중에 그다지 악질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좌우간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식 들어 볼 적에는 그야 찬성할 사람도 있고 하로바삐 그만두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의 원칙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미 저는 설명을 해 드렸읍니다. 대단히 간단하고 무매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답변을 삼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첫째, 내무위원장한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논의되는 요지음 대단히 항간에는 추문이 많이 떠들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 중에도 아마 이 추문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전에 모 신문기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어떠한 시의 시장은 거액의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일전에 본 의원이 어떠한 시에 갔더니 그 시의 유지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요지음 그 시장은 시장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국회에서는 이러한 추문이 들리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제 자신이 직접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추문이 항간에 돌고 있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도 듣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한 누가 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와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증거는 없읍니다. 이러한 추문이 돌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이 듣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문을 듣고 계시는지, 만약 듣고 계신다고 그러며는 그 진상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만약 그러한 추문을 듣지 못하였다며는 이러한 추문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고 또 본 의원이 오늘 의정단상에서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이와 같은 추문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서 앞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한 말씀 묻는 것입니다. 자꾸 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일일히 답변하면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그러한 추문이 들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그것을 들린다고 하는데 나빠요? 나쁘면 나쁘다고 말씀해 주세요. 들리는 것을 들린다고 그러지 들리는 것을 안 들린다고 그럴까요? 사실로 그러한 추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내무위원장에게 물었읍니다. 그것을 만일 안 들으셨다면 이러한 추문이 있으니 그 진상을 알어볼 용의가 있느냐, 만약 그러한 추문을 들으셨다며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겁니다. 둘째는 아까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기득권 문제입니다. 이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득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문제고 또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이것을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어느 기득권이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불소급의 원칙이 예외로 소급해서 기득권을 없애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2대 국회의원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장 임기가 4년이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국회의장으로서 4년 동안 충분히 국회의장 노릇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2년으로 개정한 관계로 해서 고만 1년에 그쳤읍니다. 2대 국회의원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요지부동, 이것은 법률로서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법률의 불소급 원칙이 어데까지라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대 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장의 임기를 4년을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그 당시의 국회의장을 또 한 번 새로 선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실 것 같으면 무슨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구구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학설을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부동한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기득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거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2월 10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고 2월 13일 공포됐읍니다. 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그때에는 이 문제가 여기서 논의 안 됐읍니다. 그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하기 전 구법에는 잔임임기 동안 시읍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은 그대로 임기가 4년일 것 같으면 4년을 당선된 날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그 법에다가 기득권이라고 할까 여하간 자기의 임기가 남어 있으니까 그때에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입니다. 그러나 2월 10일 날 국회에서 통과돼서 13일 날 대통령이 공포하신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것은 기득권을…… 이미 인정 아니 했읍니다. 인정 안 했에요. 그래 지금 여기 와서 기득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 7월 6일 날 오는 48차 본회의를 2월 10일 날 그 회의와 혼돈하시고 그때 회의를 연장하는 이런 감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월 10일 그때에는 기득권 문제가 논의될 시기라도 지금은 전연 딴 이야기입니다. 기득권 문제는 현재 법을 볼 것 같으면 다 무입니다. 무에서 유는 안 나옵니다. 무에서 지금 유를 낼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2월 10일 날 그 당시의 회의를 오늘 회의로 바꿔 가지고 2월 20일 정기국회가 계속됩니다만 이것하고 혼동하고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론적으로 이것을 혼동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점은 내무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연 무에서…… 기득권 문제는 2월 10일 날 그때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전연 없읍니다. 무에서 유를 낼려고 하고 있에요. 그러니 2월 10일 날 그때와 오늘 7월 6일 회의하고 혼동해 가지고 그것을 연장하려고 이렇게 착각하고 안 계시나 이렇게 저는 이론적으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득권에 대해서 아까도 누가 질문이 있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또 제가 묻겠읍니다.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데에 있느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 남어 있는 임기를 종전과 같이 4년으로 한다 하는 이것은 그 지반이 어데 있느냐 하면 그 법 자체의 전체의 법정신, 입법취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법이 고만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전연 이 법이 딴 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바탕을 하고 있는 법 자체가 전부 개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득권 문제도 여기서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거 구법 시대의 기득권 문제는 그때는 간접선거요 시읍면의회의 불신임권도 없었소. 임기도 4년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읍니다. 이런…… 1시간쯤 걸릴 것입니다. 시간 연장 안 했읍니까? 시간 연장 안 했으면 몰라도 연장했으니 1시간 더 할랍니다. 가만이 계시면 빨리하고 자꾸 그러면 더 할랍니다. 그러하지 마시요. 밉게 뵈는 사람은 오래 산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문제도 전연 그 어떤 법에 토대를 두고 기득권이 있는 것인데 그 토대를 둔 자체가 전부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부 변경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직접선거요 임기도 3년이요 시읍면의회의 불신임권도 없소 전연 딴 이야기란 말이에요. 딴 이야긴데 그 당시의 엣날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선거 임기가 4년이에요. 불신임권이 있소. 그런 모든 법 체제 그것을 자체로 해 가지고 기득권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전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딴것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180도로 반대, 전연 딴 게 되었는데 무슨 기득권을 논해 봣던들 기득권을 논할 만한 뒷받침되는 입법취지와 그 정신, 법 자체가 날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기득권을 내느냐? 무에서 유란 말이에요. 전연 무인데 지금 유를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법 이론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어느 의원도 질문하시기는 했읍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같이 안 했고 또 답변도 모호했읍니다. 결국 말하자면 세째 질문은 기득권을 인정한 법 자체가 이름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다른 것인데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기득권이 있었더라도 새로 된 법에는 없는 것인데 새로 기득권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없는 기득권을 준 근본 자체가 전부 달라져서 전연 다른데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법 이론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그동안 심사를 하셨다고 하니 잘 설명해 주십시요. 제 현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일로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잠간 바깥에 나가서 못 들었는데 무에서 유가 나온다, 아까 두 번째도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도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와이말 헌법을 갖다가 대더라도 무에서 유는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 무에서 유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사사오입을 해도 안 될 겝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법은 없읍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또 기득권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네째 번째의 물음인데요. 만약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는다, 둘째 질문 세째 질문 그것을 내무위원장 이제 나와서 유라고 하겠지요. 유에서 유라고 물론 답변하실 것입니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무가 아니다, 유에서…… 그러면 기득권이 나온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언제 그러면 개정안을 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5월 적어도 26일 전에는 그리고 5월 26일 전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5월 26일 전에……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50일 전에 당해 선거구의 공무원은 입후보하려고 그러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5월, 적어도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그러면 5월 한 16일이라든지 선거가 15일이니까 아무래도 18일이나 19일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내 가지고 적어도 5월 26일 전에는 5월 24일이라든지 공포 시행돼야만 이 문제가 낙착될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늦었다 말입니다. 아까 둘째 질문과 셋째 질문에 있어 가지고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다. 기득권 문제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명으로서는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유에서 유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되 그 시기는 언제나 적어도 5월 26일 전에 이것이 공포 시행돼야 합니다. 기득권을 그렇게 존중하는 내무분과위원회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여러분! 그러면 당해 선거구의 공무원 기득권은 여러분! 왜 인정 안 해 줍니까? 그 사람들 기득권도 용인해 줘야 되지 않아요? 5월 26일 날 사표 다 내놓읍니다. 그 사람은 기득권 뭐가 지금 해 주려고 합니까? 그것 모순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득권을 그처럼 존중하신다면 말이요 5월 26일 날 사표 내는 공무원 기득권도 좀 더불어서 좀 어떻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월 26일 날 사표 낸 기득권 공무원 그는 그 누구 별정직인지는 몰라도 사표 다 내 가지고 낸 것 어떻게 합니까? 내 보세요, 한번. 탁 50일 전 내 보세요, 한번. 그 안 낼 도리가 어떻게 있는가 한번 내 보세요. 다 내 선거구에 한번 내고 있어요. 다 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기득권을 말이요…… 그처럼 하실 것 같으면 5월 26일 날 공무원 사표 내는 기득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방법이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것 명백하니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5월 26일 날 사표 낸 것은 어떻게 그것을 구제할 것인가. 그러니 이것은 결국은요 네째 질문이라는 내용이 두 가지 되겠읍니다.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는 만약 이것을 또 기득권을 존중한다면 이 5월 26일 사표 내논 이 사람들의 구제방법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물을 것은 이 앞으로에 만약 이 기득권이 인정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시읍면장으로 취임하느냐 할 것 같으면 첫째 하나는 직접선거에 의해 가지고 당선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과거에 기득권 여러분이 인정해 준 것이 통과가 된다면 간접선거로 통과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한수 이북에는 임명제입니다. 임명제 몰라요. 여하간…… 그러니 그 1차 감독은 아마 군, 도, 내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접선거로 나온 사람도 있어, 간접선거로 나온 사람도 있어 이래서 감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통일적으로 감독이 안 되는 것이…… 그러한 폐단이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아마 내무부에 질문할 수 있지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은 직접선거에서 나왔다, 어떤 것은 간접선거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감독을 하는데 지방 행정 내무부의 감독을 하는데 다 같이 직접선거로 나왔다든지 다 같이 간접선거로 나왔다는 걸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감독하는 데 어떠한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에 간접선거에서 나온 사람은 불신임권이 있었는데 불신임권도 없어졌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직접선거에서 나온 사람과 마찬가지는 아닌데 여기에 대한 내무행정으로서 감독을 합니다. 지방행정을 감독하는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이것을 내무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안 나왔는가? 내무위원장 말해 주세요. 아까 경비 문제, 즉 물으신 것 놔두고 지금 이것은 정말 법제사법위원장도 답변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과 내무위원장한테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신문지상에 보건데 이 개정안을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할 적에 야당계 의원은 총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총퇴장을 했는데 여당 측에서 이것을 강행해서 통과시켰더랍니다. 정말 이 3대 국회가 개회되고 난 후에 사사오입, 소위 개헌 이후의 간혹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상기해 볼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을 감찰위원회 폐지 끝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 또 재정법 개정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럴 때에 수가 많은 당으로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가 부족해서 결국은 야당 측에서 내무위원이나 법제사법위원회나 총퇴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소수의견은 전연 무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 그 내포성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소수의견은 여기에 이미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수가 많다 해 가지고 그 이념만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소수의견의 의견을 아마 채택해 주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본회의에 올렸다는 것은 비민주적이 아니냐, 만약 야당 측에서 다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이것을 강행하지 말고 회의를 연장해 가지고 충분한 타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것을 내야 할 것이지 당장 연장을 했다고 해 가지고 즉각 얼싸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을 표결에 부쳐 가지고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소수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십니까? 내무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어떻게 견해를 가지신지…… 앞으로 종종 그렇다면 곤란합니다. 소수의견이 전연 여기에 무시될 때에 위원장으로서는 다수당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재적수가 맞다 해서 이것을 곧 표결한다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전연 소수의견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이 안이 여기에 나올 때부터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소수의견은 무시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문제 표결할 때에 상당한 여기에 파란곡절이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이것은 이 안이 아마 본 위원회 심사할 적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했는데 이것은 원만하니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니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혼란하고 복잡하리라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 분과위원회 위원장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지금 아마 지방의 해당된 분이 시읍면장으로서 약 800여 명 되고 의원으로서 상당한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네들을 위한 것인가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위한 것인가 위한 것이 아닌가? 제가 만약 시읍면장…… 이미 기득권 해당자일 것 같으면 저는 서울 와 가지고 부디 기득권…… 그런 것을 여기에서 논하지 말라고 그러겠읍니다. 논의하지 말라고…… 저는 논의하지 말라 그러겠읍니다.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년도 옛날에 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갈 것이 아닙니까? 1년 반 후…… 2년이면 나갈 것인데 아 선거를 해 보고 싸움을 해 보고 자기가 이기면 그대로 할 것이고 진다고 하면 안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말이야 정말 이것은 괴로울 것입니다. 다소간 앞으로도 자기가 그 시읍면장으로서 앞으로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재당선될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기득권을 새로 넣어 주는 것이 오히려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선거해서 이기든지 지든지 하면 민주주의원칙에다 해볼 것이지 무단히 그런 것을 말이에요 지금 기득권을 인정해 줄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겉으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그 사람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내무위원장 심사할 적에 좀 생각해 보셨는지? 사실 괴로울 거에요. 생각해 보셨는지 내무위원회를 대변해서 내무위원장은 대표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니다랍. 또 한 가지는 이 여러분들의 지금 공기로 보니 사실 자유당인 여당 측에서도 상당히 반대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많이 반대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절대로 죽어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래 65표 중에 42표라는 소리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읍니까? 가만히 있어요, 좀. 상당히 반대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치판단 문제인데요. 가치판단 문제인데, 시읍면장이 850명 또 시읍면의원…… 약 100여 명 됩니까? 100여 명 전부 합해서 1000명 미만입니다. 1000명 미만의 기득권을 뭐 인정해 가지고 이 법을 강행해서 통과시킨다고 그럽시다. 시키면 그 사람네들은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을 베푸는 사람은 그것 참 괴로울 것이고 그 외에 몇 사람은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적어도, 합해서 도합 약 1000명 된다고 그러면 한 구에 3명씩 해서 약 3000명은 이미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네들의 그 괴로움, 그 사람네들의 노력, 그 사람네들 사실에 있어 가지고 선거비 약간이라도 썼을 것입니다. 아직 선거가 공고 안 되었기 때문에 선거비라고 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여하간 실질적으로는 선거비입니다. 그 사람네들의 손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심사할 적에 그 사람네들의 손해가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것을 한번 내무위원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 의원 바로 옆에 앉어서 잘 아시는 고로 충분히 내가 의석에서 물었는 고로 충분히 내가 의석에서 며칠 동안 매일 제가 이것을 철회하라고 했어요. 아 이거 마 그만 안 하는 것이 어떠냐고…… 아 그러면 신 의원의 이론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신 의원에 대해서는 마 안 묻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기득권을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며는 강행해서 통과된다면 결국은 이익보다도 손해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제 말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아마 당장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의원 생활을 끝마치실 때는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손해됩니다. 여러분에게 시읍면장 면․시의원 몇 사람 자기 사람 남겨 놓았던들 1년 반 후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될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이까짓 것 하나 더 해 주어 보았던들 무엇합니까? 될 사람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요. 1년 더 놔두고 2년 더 놔두면 무엇합니까? 이것이 만약 강행되어서 된다며는 민심은 손드는 사람한테 대해서 불리합니다. 내무위원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까지 고려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문제는 대단히 지금 중대하고 제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사실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질문입니다. 역시 내무위원장 이것을 통과시킬 때 그런 데까지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질문할 것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친한 여당 쪽 의원들이 많이 지루한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사실 또 너무 많이 해 보았던들 앞으로 하실 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약간 좀 놓아두는 것이 아마 앞으로 여러 의원들한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니까 의원들 너무 오해나 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께서도 이 답변은 그저 표면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충분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박해정 의원께서 내무위원장에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 물으신 첫째 말씀은 근래에 항간에 추문이 많이 돈다, 시장이라든지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뭘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알었느냐 몰랐느냐, 알었으면 조사를 해 보았느냐, 또한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신문에 까싶 같은 데에 혹 나와 있는 것을 저희도 알었읍니다. 그래서 알어보니 아무런 관련 없는 근거 없는 얘기이고 다만 이 기득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창하는 분들이 그러한 근거 없는 말을 돌렸더라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알려졌읍니다. 그것만 말씀 올려 둡니다. 또 그다음에 기득권이…… 이제 그다음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끄낼 수 있느냐, 아무것도 다 없어졌는데 새로 어떻게 유를 만드느냐…… 이것이 둘째 질문하고 세째 질문하고가 같은 내용이십니다. 결국 말씀을 종합하면 무에서 유를 끄낼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아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 올릴 적에 소수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중요시해 가지고 여기 소개를 해 보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끄낼 수가 있느냐, 무에서 유를 끄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보통 생각할 적에 과연 무에서 유를 끄내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 논의가 내무위원회에서 될 적에 만일 8월 15일이 지난 후라고 하면 없어져 버린 것이니까 선거 실시가 다 끝나고 새 사람이 나오고 가지고 있던 권한이 다 없어저 버릴으니 무에서 유를 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8월 15일 기한인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것은 시정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무에서 유를 끄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유에서 유로다가 고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에서 그 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제가 소개해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보고 공격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랬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또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8월 15일 문제를 갖다가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8월 15일……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십니다. 이것은 박해정 의원께서 법리상 대단히 모순을 범하신 이론이십니다. 왜 그러냐? 만일 8월 15일…… 아니 저 5월 26일…… 시기 문제 말입니다. 저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5월 26일 전이면 유에서 유를 끄내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5월 26일이 지나서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들면 그것은 무에서 유를 끄내는 것이다 하는 이론을 전개하셨는데 5월 26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시는 것인가 하고서 자세히 들으니까 5월 26월까지는 공무원으로서 시읍면장……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사표를 내야 된다는 기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표를 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기득권이 그 안에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는 문제하고는 전연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공무원 기득권의 이 문제는…… 좀 가만히 계세요.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공무원의 기득권 문제를 물으신 것은 그다음 문제로 물으신 것이고요 기득권 문제에는 5월 26일 이전이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러니 그것은 법리상 안 맞는 말씀이고 안 하셨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공무원 자체의 기득권이 어떻냐 하는 말씀은 그것 두 가지로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공무원의 기득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조치로서 구제할 방도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출마했던 사람이 선거를 실시 안 하게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다시 복직을 한다 혹은 사표를 반려한다 하는 형식으로서 이것은 구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문제와 그 문제와는 별문제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접선거에…… 그리고 공무원의 말씀 가지고 공무원의…… 아까 기득권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똑바로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기득권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읍면이나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선거에 의해서 4년이라는 임기를 가진 사람이 임기를 획득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은 4년이라는 것은 기득권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표를 내놓아서 내가 혹시 출마를 했으면 당선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누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 기대권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득권으로 취급은 못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득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논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기득권이나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대단히 안된 일이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제하는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뿐입니다. 그다음에 간접선거한 시읍면장하고 직접선거한 시읍면장하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으면 행정관청에서 도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하는 사람이 감독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음식점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제도 적에 구청장의 허가로서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그 후에 제도가 고쳐저서 경찰국장 내무국장을 다 거쳐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의 도장이 있어야만 허가를 준다는, 허가를 받을 적에 제도가 달라졌다고 할찌라도 허가를 받을 절차 제도는 달라졌지만 음식점 허가를 가젔다고 해 가지고 그 법에 대상 되는 것은 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간접선거에 있어서 되었든지 직접선거에 의하였든지 간에 이것은 감독의 차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표결할 적에 이것을 심의할 적에 야당 의원이 없었다고 하지 않었느냐 이것은 누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심의할려고 할 적에 심의하는 도중에서 표결할 당시에는 야당 소속 의원은 계시지 않었읍니다. 퇴장을 하셨읍니다. 퇴장을 하신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박해정 의원께 말씀 올릴 것은 퇴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서로 반대의견이 대립될 적에 한편 쪽에서 소수의견이 퇴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민주주의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라는 것이 꺼꾸로 소수의 의견을 따르려 매사는 지배되고 말 것입니다. 퇴장을 하시는 것 이 자체가 잘못이지 퇴장을 했다고 해서 매사를 중지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신념을 가지고 말씀 올려 둡니다. 또 퇴장한 일이 없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계셨다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를 말어 주십시오. 언제든지 소수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여기서 결의를…… 결정할 것이지 소수의 의견이 언제든지 발의되어 가지고 퇴장을 한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는 진행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큰 착오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득권을 주는 것이 이익이냐 당자들한테 손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익 손해는 따저 보지 않었읍니다. 법리상 가저야 할 기득권을 빼꼈다는 데서 어굴하다는 불평이 나와서 특히 시읍면장의 반수 이상이 부당하게 이익을 빼꼈다는 논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불평이 많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이 나왔기 까닭에 다만 그것이 옳느냐 그르냐 하는 판단만 해 보는 것이지 당자들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심판해 보지 않었읍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예비심사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없는데 여당 의원들끼리 강행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법안을 심의할 당시 야당 의원은 단 두 분밖에 출석을 하지 않었읍니다. 토론에 전부 참가하시고 표결 당시에는 야당 의원 한 분이 볼일이 계시다고 먼저 가시고 야당 의원 한 분은 표결에 참가했읍니다. 성원은 되어 가지고 표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김익로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사진행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등단하니 혹시나 의원 여러분의 발언의 제재를 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할까 그러한 오해를 갖일까 싶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고저 하는 것은 충분한 발언을 하도록 그런 전제 밑에서 의사진행을 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국회를 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특별히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할 때가 이러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겠다는 원의로 결의될 것 같으면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별 것입니다. 오늘 이 3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원의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오후 이 시간까지 연장되어 오는 여기서 오전부터 오후 지금 시간까지 여러분의 질의하는 것은 질의 때 하는 것보다도 대체토론하는 때에 흥미를 갖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언하는 데 충분한 의도를 반영시킬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뜻인데 그 뜻이 대체토론에 있다고 본 때문에 여러분의 발언을 충분히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등단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본론에 들어갑니다. 질의는 이로 종결하고 즉각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김익로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김익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인제 김익로 의원의 질의종결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즉각으로 대체토론에 들어가자는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94표, 부에 1표로 김익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로서 종결되고 즉각으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는데 먼저 이태용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장!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원래 조재천 의원이 되어 있읍니다. 원래 조재천 의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이태용 의원이 대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불렀읍니다마는 원래 하신 대로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신답니다.

토론에 들어가는 전제로 있어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은 아까 제안자 이유설명에서 말하기를 이 기득권 문제는 지난 2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야당 의원 중에서 조재천 의원과 이석기 의원이 열렬히 기득권을 두자고 하는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제안자 신도성 의원이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과 틀린 것이고 이 단상에서 그러한 얘기를 할 때에는 더 좀 명백히 알어 가지고 얘기해 주기를 바래요. 이와 같은 얘기는 그 먼저 다른 문제에 있어서 한희석 위원장이 그러한 사실과 전연 다른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밝혀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 기득권 문제가 나와서 당시 이것은 기득권 문제가 법률상으로 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기 계시는 조영규 의원이 질문을 저에게 했던 것입니다. 기득권 문제가 법률상 이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석상에서 제가 대답하기를 기득권 존중 원칙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는 철칙은 아니나 가급적이면 마 존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철칙은 아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다. 그런데 그때 시간도 대단히 늦고 또 이 기득권 문제는 인정하도록 낙착이 되든 안 하도록 낙착이 되든 간에 중요한 문제니까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아 가지고 내일 와서 가부간 결정을 짓자 이러한 답을 한 일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 이외에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이 기득권을 두어야 된다고 열렬히 주장을 했다는 신도성 의원의 말씀은 사실과 틀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그 당시는 신도성 의원은 내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중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불확실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것이 또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은 지난번 2월에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부칙에 있어서 4월과 5월에 임기 만료되는 각급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8월 15일까지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야당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논아 주어서 채 읽기도 전에 표결을 해 버려서 소위 ‘날치기’ 표결을 했다고 해서 그 뒤에 문제가 된 일이 있어서 그때 본 의원이 말하기를 선거권자가…… 주권자인 국민이 4년간을 한도로 해 가지고 임기를 정해서 선출을 한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4년 이상으로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 권한의 출처가 없는 것이다, 즉 헌법 2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국민이 4년만 한해서 선거한 것을 국회에서 4년 이상으로 단지 석 달이 되든 간에 단 석 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견해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희석 의원이 그 뒤에 있어서 말하기를 ‘조재천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좋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반대를 하니 그런 놈의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희석 의원이 내려온 뒤에 쫓아가서 내가 언제 내무위원회에서 그때는 좋다고 했느냐 이런 말 반박을 했더니 그날 산회 직후에 내무위원회가 있을 시 그 석상에서 그것은 자기가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어요, 한희석 의원? 그래서 심지어 내가 말하기를 본회의에 203명이 있는 곳과 한편 방청인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때에는 그러고 지금에는 이런 양으로 말해 놓고 여기에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얘기까지 내가 했던 것이에요. 내가 지나간 것을 지금 끄집어낼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어떤 의원이 찬성을 했느니 반대를 했느니 하는 말을 지적을 할려고 하면 정확한 것을 알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건망증에 걸려 가지고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말을 단정을 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 혹은 또 일부러 작전상 그렇게 갖다가 부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할런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피차간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본 의원은 이 기득권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법 이론상이나 정치도의상으로나 부당하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릴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기득권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모두 해서 얼른 들을 것 같으면 마치 기득권이라 하는 것은 전가의 보도가 되는 것이고 철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법리상에 있어서 기득권이라 하는 것의 성격은 그러한 철칙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득권이라 하는 것은 법률의 새로운 입법 혹은 변경 폐지를 할 때에 있어서 그 입법 변경 폐지하려는 그 시기를 표준으로 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없애 버린다 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즉 기득권 문제가 논의되는 시간적 기준점은 언제가 되느냐 하며는 그 권리를 현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순간을 시간적인 기점으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본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그 시점 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 지난 2월 이 권리를 없앨 그때에는 기득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그 당시의 의원이나 시읍면장은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러한 법률을 개정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단축이 되니까 기득권이 침해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마는 그 시기에 그 문제가 좌우간 결정이 나서 법률로 있어서 가결이 되어서 정부가 공포를 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행이 2월 13일이라고 기억하는데 2월 13일 그때부터는 벌써 이 4년이 3년이 되니까 기득권을 침해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문제는 그때로 벌써 결말이 나 버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오늘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의원이나 시읍면장이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기득권이라는 것이 오늘의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박해정 의원이 무에서 유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그 말은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즉 현재에 있어서는 기득권이라 하는 것은 벌써 소멸된 지 몇 달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지난번 2월 개정 그때에는 기득권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지마는 오늘에 와서는 그러한 논의를 할 여지가 전연 없어졌다, 그 기초가 전연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지난 2월에 이미 없어저 버린 이 권리를 4,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뒤집어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에 한해서 새로운 특권을 부여하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8조에 의해서 금지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문제는 무슨 기득권을 인정한다,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무슨 큰 철칙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미 없어저 버린 것을 뒤집어서 새로운 특권을 부여하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개정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설혹 기득권 문제를 더 좀 고려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만반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 되는 경우가 국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득권 이론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기득권이라는 것은 자연법상 이론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관해서 이 이론이 생겨났든 것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기관, 국가의 기관에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재산권이 아닌 기관의 법률상의 권능에 대해서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유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개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것도 모든 민사법규 전야 에 걸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만 국제사법의 범위의 분야에 있어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에 있어서 이 기득권 존중 원칙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반듯이 철칙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즉 이 나라 저 나라의 법률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어서 적법이 성립되었던 것이 어떠한 법률관계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영국에 갔을 경우에 영국의 법률에 의하면 그 나라의 국제사법상의 저촉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국의 저촉규정에 위반해서 인정이 된 것을 존중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런 경우에 이 기득권 존중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상에 있어서도 차차 견해는 이 기득권 존중의 원칙을 차차 차차 주려서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득권 존중 원칙이라는 것을 설혹 일보를 양보해서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는 기득권 존중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벌써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 그 원칙을 채용 아니 한다는 그러한 규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법 제109조의2제1항인데 이것을 보며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을 잃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이것은 이미 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인하여 폐지가 될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자체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런 경우에 지금 무슨 철칙과 같이 떠들어 나오는 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 이미 그 사람은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4년간 임기를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가 잘못한 이유가 아니고 자치단체의 폐합에 의하여 자기가 있는 그 자치단체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대로 두었다가 이다음에 다른 데 궐위가 생기면 거기에 갖다가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기득권을 존중했다고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와 같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 2월 달에 없애기로 해서 공포해서 실시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헌법 8조에 위반되는 이러한 점도 있으려니와 지방자치법 자체의 정신에도 위반이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경우에 있어서 기득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속적인 의미 즉 법률적인 엄격한 의미에서 기득권 문제가 논의되는, 기득권 문제가 적용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그러나 통속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미 얻어 가지고 있는 임기를 존중해 주시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따라서 지난 2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논의될 때에 이 기득권 존중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은 논의가 된 그것은 방금 말한 취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말한다 하는 것은 다시 이런 말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2월의 개정 당시에 이 기득권 문제가 전연 생각을 못 하고 넘어갔다가 지금 그 뒤에 생각해 본즉 아 우리가 이 점을 고려를 못 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개정을 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면 또 그 경과나 이론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정 당시에 이 기득권을 존중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본회의에도 통과된 것이에요. 즉 그때 깜빡 잊어버렸던 문제를 그 뒤에 다시 생각해서 냈다면 모르지만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된 연후에 결정이 된 문제를 공포한 후에 4, 5개월이 지난 뒤에 이르러 다시 재론할 여지가 전연 없는 것이올시다. 셋째로는 설혹 기득권을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아니나 통속적인 의미, 전체적인 의미에서 존중해 주자는 그런 견해가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이 권리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큰 것이냐, 대를 위해서 소를 죽일 수는 있지만 소를 위해서 대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큰 것이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할 때에 지금 만일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대로 유임될 그 사람의 수와 그 사람들이 임기만료로 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선거에 후보자로 나올 사람과를 비할 것 같으면 아마 과거의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1 대 5 이상이 될 것이다 즉 한 사람에 대해서 출마하는 사람은 다섯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5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득권을 지금에 와서 인정해 주기 위하여 진짜 기득권도 아니지만 그러한 우스운 기득권을 약속된 사람보다도 이미 이 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출마하는 사람 그 사람은 5배에 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행 자치법에 의해서 출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위원장 말씀은 그것은 기대권에 지나지 아니하지 권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대권은 법률상 기리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발이에요. 기대권도 법률상 당당한 권리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법률상 보호를 받고 있는 권리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존중 권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어찌해서 기대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법률상 권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지금 기대권에 의해서 약간의 덕을 볼려고 하는 사람들은 5배 이상에 관한 사람의 권리 즉 현행 자치법에 의해서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면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권리를 5배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뿐이냐? 그렇지 않고 이 현행법에 의해서 출마하기 위하여 법의 소정기일까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의 수, 이 수도 상당한 많은 수에 달하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의 권리는 침해하는 것이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무슨 입법조치라도 하고 행정조치라도 해서 구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사표를 내 가지고 이미 그 자리로부터 물러간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도루 그 자리에 앉도록 한다는 것도 온당치 못한 일이고 또 그 자리를 벌써 뒤를 이어서 점령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며 무슨 법을 지난번 임기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때에는 임기를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부인하고 이번에 와서는 기득권을 새로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표 제출한 사람은 또 입법조치를 해서 본래 자리에 도루 드러가게 하고 빈자리에 앉은 사람은 도루 쫓아내고 이것은 무슨 아히들 장난도 아니고 이러한 법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고방식이 틀리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의에 입각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부득이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뜯어고치고 이제 기득권이나 인정하기 위하여 5배나 10배 되는 기득권을 다 침해하는 것은 그런 것은 법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번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배 이상에 달하는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사표를 내고 물러간 사람에 대해서 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침해뿐만 아니라 그런 혼란을 다시 이르키는 이런 법은 법의 제정의 근본목적인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올시다. 이 기득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덕을 볼 사람들의 수효에 관해서 내무위원장의 견해와 신도성 의원의 견해가 다른데 즉 내무위원장은 각급 의회 의원에도 약간의 수가 있고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반수 이상을 넘는 이러한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도성 의원은 5퍼센트에 지나지 안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 숫자를 의원과 시읍면장과 합해서 치는 것이고 따로따로 치는 것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다를 것입니다마는 내무위원장 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를 많이 보는 그 견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5배 이상 10배 이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안 될 것이고 또 신도성 의원의 견해대로 불과 5퍼센트 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그것을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데 그렇게 반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신도성 의원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신도성 의원 말맛다나 불과 5퍼센트밖에 되지 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야단법석을 하고 심지어 언론기관이라든지 일반 국민의 여론도 비등하거니와 신도성 의원이 자신이 소속하는 당을 탈당했다가 또 복당권유를 받었다가 이렇게 야단법석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불과 5퍼센트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것을 가지고 무슨 기득권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무슨 법에 위반되고 큰일이 나는 것처럼 떠들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올시다. 네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내무위원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을 하기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인정한다 이런 것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원칙이 자꾸 나와서 원칙 원칙 하면 심리적인 어떠한 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도 자세히 따져 본다면 본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학통론에도 다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법률 해석상 될 수 있으면 소급해서 하지 않는 해석을 취한다 하는 것이에요. 법률 해석상의 원칙이지 입법상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학통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읽어 보면 당장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고 상법이고 제일 처음에 떠들 것 같으면 본 법의 효력의 범위라 그래 가지고 인적으로는 어떤 범위의 효력을 미치고 시간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장소적으로는 어떠한 범위가 있다 하는 것을 제일 첫 꼭대기에 적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민법 같으면 민법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그러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것 역시 무슨 큰 철칙을 갖다가 더퍼씨워서 이 말을 하면 의원들이 꼼짝 못 하고 찬성을 할 것같이 혹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해석상의 원칙인 것이지 입법상의 원칙인 것이 아닌 것이고 입법상의 구속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만 형사법규에 있어서 새로운 처벌법규를 제정하면서 과거에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예외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을 무슨 철칙같이 내걸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무슨 꼼짝달싹 못 할 그러한 것인 것처럼 말씀한 것 같으나 그것은 입법에 있어서는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인정하자는 논의는 적어도 법 이론상으로 수긍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반대는 지금 지난 2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전연 반대되는 간선제 시읍면장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이것은 자가당착이에요. 자치법 내부에다가 2개의 상반된 원리를 몰아넣어 가지고 법률 자체가 서로 치고박고 하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민주정치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나 그런 데 있어서 역행이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방자치법 내부에다가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원리의 규정을 넣어 가지고 사움을 부치자는 것이에요. 더구나 만일 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들은 3년 이상의 임기를 앞으로 가질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3년밖에 임기를 못 가지고 있는데 간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그 사람들, 더군다나 한번 권리가 없어졌던 사람을 다시 살려 가지고 간선제에 의해서 된 사람들을 3년 이상의 임기를 주는 이러한 자살적인 입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물론 어떠한 사람은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반년이나 1년 뒤에 임기가 만료될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다시 선출이 된 사람, 금년 1월에 선출이 된 사람, 작년 12월에 선출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3년 6개월, 3년 10개월 이러한 긴 임기를 가지기로 되어서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올시다. 경상북도만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일에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앞으로 현행 법규인 3년,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의 임기 그 3년을 지나서 더 오래오래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의 수가 30명이라는 수에 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순된 일을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아주 무슨 장난감으로 삼는다거나 정략이 도구로 마구 이리저리 뜯어고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법의 권위를 운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은 개정할 수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다음 여섯째로는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기자단에게 말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는데 이 이번 선거를 전체를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선거비용이 그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선거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관치행정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줄 아는 내무부장관으로 있어서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선거비용을 애끼기 위해서 선거권이 있는 법률을 뜯어고쳐 가지고 국민과 주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이에요. 이것은 상식이 있으면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론으로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4년 임기로 있는 것을 내무부에서 애를 써 가지고 3년으로 해서 자주자주 선거가 되도록 한 것이에요? 4년제 임기로 있는 것을 한 10년쯤 할 것 같으면 이따금 선거를 하게 되니까 선거비용 들지 않고 좋지 않어요? 또 간선제로 할 것 같으면 간단한 것을 무엇 때문에 직선제 해야 된다고 야단법석해서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이러한 법안을 제출했느냐 말에요. 그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불과 4, 5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에 와서는 선거비용이 드니까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6할쯤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선거제도를 전부 없에 버리고 예전 식, 일본시대의 임명제로 하는 것이 좋아요. 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생각이 난다고 함부로 입에서 그저 나오는 대로 한다고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국의 내무행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지 선거비용이 드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주 선거제도 전부 없에 버려요. 그리고 일곱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 기득권을 인정하게 되면 총선거라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즉 각급 지방의회 의원에 관해서 약간의 사람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선거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시읍면장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시장은 24군데 중에서 23군데는 선거하지 말자는 것이고 과거의 그 사람들 그대로 두자는 것인데 이것 전체 시읍면장에 있어서 약 6할에 가까운 그러한 숫자를 이번에 선거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 선거는 총선거가 아닙니다. 총선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전체를 새로히 선출하는 것이 총선거인 것이고 일부의 빈자리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은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총선거가 안에요. 결국 좀 큰 범위의 보궐선거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총선거라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총선거라는 것이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자체의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있어서는 임기는 3년으로 하게 한다는 규정을 해 놓고 그다음 ‘전항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단 무엇무엇이라고 한 다음에 그것도 총선거를 시행했을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래서 총선거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로히 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총선거가 안 된다, 보궐선거 큼지막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한 총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임기의 기산이라는 것은 할 근거가 생기지를 않어요. 그러면 못처럼 선거해 논 사람들의 임기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입니까? 이것은 혹은 그야 뭐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니까 과연 그러면 총선거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해석을 해서 이것이 큰 보궐선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마 총선거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럴려면 그러한 법률 정도의 해석을 할려면 그러한 법률을 뜯어고치지 않고도 얼마던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녹피에다 ‘날 일’ 일 자를 써 놓고 옆으로 당기면 ‘가로 왈’ 왈 자가 되는 것이에요. 법에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그것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률을 법률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진짜 기득권도 아닌 가짜 웃으운 불순한 냄새가 나는 이러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총선거라는 것을 파괴를 하고 그래서 임기 기산을 상실을 시켜 버리는 이러한 것을 법률 자체 내에서 자꾸 혼란을 이르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즈막으로 여덟째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지금 기득권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그러한 것은 이유로 있어서 갖다가 부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과연 이렇게 하는 진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부터 여기에서 어떠한 아름다운 문구를 가지고 그 이유를 합리화하려 하더라도 국민은 거기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빤한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헌법도 뒤집었다 어펐다 그랬으니까 법률 정도쯤은 어펐다가 해도 보통 정도로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법을 우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1월에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서둘든 민주 발전이라는 그런 것은 언제 보았더냐 그런 듯이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법을 가지고 작난을 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번 정부통령선거를 통해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 선거가 국민에게 준 교훈을 잘 알어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만일 민심을 수습하도록 하겠다는 그 간판을 띄어 내 버리고 이것을 뭐 마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무엇이라고 욕을 하든 말든 해 나가겠다 그렇게 간판을 걸어 고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입으로 민주정치를 말하고 민심 수습을 말하려고 하면 지금 이상 말한 바와 같이 법 이론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도의적으로도 성립이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나 추문이 감돌고 있는 그런 것,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합디다마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구체적 실례를 들 수 있으리만큼 그러한 추문이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지금 우격다짐으로 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수로 가지고 하면 되기는 될 것이올시다마는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국회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민심의 수습을 위해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가 부결을 시켜야 할 것으로 믿고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호헌동지회 송방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호헌동지회는 본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 나와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률안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우의상으로 불행한 일은 신도성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다행한 것은 신도성 의원이 과거의 뜻을 굽혀 가지고 양보할…… 철회할 의사까지를 신문에 발표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도성 의원이 철회할 의사를 신문에 발표했건 안 했건 간에 본 법이 통과되는 날 신도성 의원은 역사 위에 남을 것입니다. 그 역사 위에 남을 사실에 대해서 저는 서글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2월 14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는 아까 한희석 의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야당 의원은 거의 없는 그러한 때에 또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그러한 안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전광석화 격으로 자유당 의원의 다수의 손에 의해서 그 법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유당 측이 이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나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전무쌍한 그 변화가 세상사에 옮겨 가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놀래기도 하는 바요 또 어떻게 변해 가는 세상이 다행하다 하는 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어째서 이 법을 반대하느냐 말씀드리겠읍니다. 논리적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이 지방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법은 관선제에서 지방자치를 했던 것이고 개정된 지금 현행법은 직선제로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법은 지방의원이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법은 지방의원이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8월 15일 안으로 지방…… 과거의 기득권자가 있는 사람들도 직선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직선을 해야지 한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개정안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천하의 보도같이 말씀을 하고 신도성 의원도 기득권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득권을 주장하셨어야 할 일이지 지금 와서 기득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득권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국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것이 기득권이고 읍․면장은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한희석 의원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득권은 8월 15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하시는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영국까지 갔다 오신 우리 한희석 의원이 그와 같은 해박한 법률에 경의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법률지식은 공포되며는 그것으로서 모든 문제는 과거 것은 과거의 구법은 신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까지 살어 있다, 살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의 비약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논리의 비약인지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을 본다고 하며는 내가 알기에는 기득권을 부활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미명 아래서 정치적인 복선이 여기에 개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복선 때문에 법을 고친다는 것은 이것은 입헌국가라든지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기득권 문제를 가지고 고집하신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지방의원이 불신임 결의를 낼 수 있던 것이 이제 와서는 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기득권에 대한 하나의 박탈일 것이고 과거에 제2대 국회 때에 간접으로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던 것을 직선으로 옮겨 간 것도 기득권에 대한 하나의 박탈이였던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그러한 문제는 오늘 와서 아무 시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 기득권을 주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지방 읍․면장이라든지 의회의원을 갖다가 기득권을 살려 준다고 하는 논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까지는 기득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사오입의 숫자의 혁명보다도 더한 하나의 주장같이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반대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 의원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다싶이 2월 14일에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에서 본 법이 통과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읍니다. 그때 퇴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기억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야당이 많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행해 놓은 현 법률안을 대통령선거를 한 번 치루고 나서 아 이것은 큰일 났다…… 지금 선거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당 측이 불리하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위구심에서 정치적인 유리한 지반을 밟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다수의 힘을 믿고 법을 희롱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나는 규정짓는 것입니다. 특히 법을 믿고 이미 사표를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작정인가 말이에요. 아까 한 위원장은 본 단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은 구제할 방도가 있다, 구제해야 한다고 여당 위원장의 관록을 여기에서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부면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면장으로 나오려고 출마한 사람이 구면장 밑에 가서 다시 부면장 노릇을 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상식적인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50일 전에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야 하고 해임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임이 되어 가지고 경제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막대한 손해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실질적 문제로서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옳다는 말입니까? 이 책임을 질 분이 있다면 법을 이리도 고치고 저리도 고치고 하는 그분이 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저야 합니까? 셋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는 다수인의 권력획득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시의 고금, 주위의 여하를 불구하고 다수인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 또는 억압당할 때에는 항상 끊임없는 반항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파란의 포즈난에서 노동자들이 공산당들의 억압에 대해서 반항을 이르키고 있는 사실이라든지 알제리아에서 불란서의 식민정책에 대한 반항을 이르키고 있는 이 사실이라든지 싸이프라스 도에서 민족자결적인 이러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 같은 것은 자유에 억압, 역사력에 대한 거역에 대한 하나의 반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의준 의원 선전하실 것이 있으면 나중 여기에 와서 하지요? 어떠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그 의석에서는 남의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보다 그런 장면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수인에 부여된 권리를 이제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다수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다시 소수인에게 박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개정안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법을 좌우하는 태도는 역사성을 거역하는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또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형태가 일어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이미 몇일 전에 사표가 다 수리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은 사표가 다 수리가 되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출마한 사람들도 앞을 다투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와서야 개정안을 그리고 이와 같이 상당히 국민의 권리와 그리고 그 권리를 갖다가 획득한 권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중대한 이러한 법안을 하루에 심의하려고 지금 자유당 의원들은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 의원은 내가 알건대에는 양심상 또 역사상에 남을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고려한 나머지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아까 여기에 나와서도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 이상 질문을 말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신 의원 자신은 자기가 낸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과오를 느끼고 이제 이것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자유당 의원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장본인은 철회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과오를 씻을려고 하는데 장본인이 아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 죄를 걸머지고 역사에 남을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본 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나는 이 법률안이 정치도의상으로 보나 논리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또는 여러 면으로 보아 가지고 지금 제출되어 가지고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대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은 뒤에도 남을 것이고 여러분이 손드는 짓도 뒤에도 남을 것입니다. 이 뒤에 남을 사실에 대해서 역사가는 뒤에 그 사실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찬성 편에 김의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간단히 찬성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지방의원과 시읍면장 임기에 대해서는 이 현행법을 심의할 적에 많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월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그 임기를 법률로써 단축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실 의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전에 법률로써 이것을 고치려고 할 적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을 법률로 고칠 적에는 우선 재임자의 임기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설랑 고려를 해 가지고서 경과기준에 있어설랑 재임자의 임기는 언제든지 인준해 주어서 그 임기만료 시까지 재임하도록 해 놓고 신법에 의해서 규정받는 사람에 한해서 그 법률을 적용해서 임기를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법률을 제정하는 원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 할 적에 경과기준에 잘못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법률 통과시킬 적에 말씀하자면 지금 말씀 여쭙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임자의 임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경과기준에 그것을 넣어야 할 것을 그것을 넣지 않고 그냥 부칙에다 경과기준으로서 불균형하게 8월 15일을 한계로 하고서 어떤 사람의 권한은 8월 15월 이후까지 늘려 주고, 아니 기한이 모자라는 것을 벌써 그 8월 15일 전에 임기가 떨어저서 시읍면장이나 자치단체의 의원이 임기가 떨어저서 고만둬야 할 사람을 그냥 8월 15일까지 연장시켜 주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8월 15일이 지나도 아직 임기가 남어 있는 사람을 8월 15일을 한계로 해서 끊어 버리고 이런 불균형한 짓을 법률로다가 요전 현행법 심의할 때에 이것을 부칙을 고쳐서 만들었다 말씀이에요. 아까 조재천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 대한 권한 문제는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생한다 했으니 사실 권한의 근거를 따져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우리 국회에설랑 법률로다가시리 기히 다른 선거권자가 선거를 해서 권한을 획득한 것을 법률로써 빼서 버려서 그 권한의 출처, 그 근거가 박약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고치자 이러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법률이 제정된 뒤에 선거가 한 번 되었다든지 이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다시 고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 통과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을 모순된 법률이다 이래설랑 선거를 한 번도 하기 전에 모순된 법률이다 생각이 났으니까 한 번 실시되어설랑 고칠 수 없는 단계면 모르거니와 고칠 수 있는 이 단계니까 선거 전에 이런 것을 고쳐서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것을 균형을 지켜서 그래서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설랑 이 법률을 이때에 고치자고 제안자가 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런 기회에 고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법률을 공포해 버렸으면 고만인데 그다음에는 고칠 수 없다 이러지만 말씀이지요 이것은 선거했으면 사실 고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개정해설랑 만약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으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라든지 법률적으로라든지 이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문제든지 또는 그때 당시에 시읍면장을 선거한 선거권자의 의도라든지, 선거권자의 의도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4년이면 4년, 저 사람은 임기를, 시읍면장에 대한 임기가 4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4년 그 선거권자의 의도를 인정을 해 주어야지 4년 동안 선거권자의 의도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당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 법률로서 임기를 줄여서 선거권자의 의도를 박탈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사실상 이 법률 제정에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권자의 의도를 참작을 한다고 하든지 또는 일반 법률원칙으로 보든지 이것은 이런 기회에 시정해설랑 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서 기득권으로 인정되었던 사람은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 지방자치법 문제에 대해설랑 신도성 의원 제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간단히 찬성말씀을 여쭙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희집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이 신도성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가 생각기에 지난 6월 23일 날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선거민의 소리도 들었고 또는 각 언론기관의 비판도 보았고 찬성도 보았읍니다. 또 오늘은 아침 일직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질의도 여러 의원이 하셨읍니다. 또는 그 후에 계속해 가지고 대체토론에 있어서 각 교섭단체별로 유능한 분이 나오셔서 했읍니다. 함으로써 우리 10만 선량인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안 듣든지 듣든지 다 각기 개정을 해야 옳으냐 개정을 안 해야 옳으냐 하는 판단은 이미 내렸으리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함으로써 이상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나희집 의원의 동의는 토론은 종결하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제2독회에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나희집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럼 박영종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여하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것이 결정될 것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 생각에 무슨 이것이 큰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시간을 더 쓰셔 가지고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하심으로 해서 본래에 가지셨던 어떤 변동이 올 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보며는 4시 반이어서 오늘 회의는 거지반 다 끝날 만한 시간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지금 야당의 동지들은 이것을 부당하게 알아서 나가셨든 그동안에 많이 피곤해서 나가셨든 간에 자리에 통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결을 강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영향이 어떻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법의 개정안에 있어서는 더우기 이것이 새로 나오는 입법도 아니고 몇 달 전에 개정을 한 것을 다시 그것을 참 개악이라는 말을 듣는 재개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있어 가지고 더욱이 민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이 이 뒤에 모든 것을 수습해 나가시고 민심을 수습해 가시는 데 좋으시지 오늘 한 30분 좀 일직 하셨다거나 내일 아침 10시에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희집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지도를 하신 줄도 압니다마는 다른 안건의 토의에 있어 가지고 나희집 의원도 적극적으로 그 토론이 나온 연구에 참가하시는 것도 물론 뵈었지마는 그런 경우는 별로 뵈인 기억이 없고 사사건건이 무슨 질의종결 동의나 토론종결 동의만 올라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자유당을 위해서나 야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우리들로서는 지방의 면의원 한 사람이나 무슨 읍장 한 사람 문제 같애서 적은 일로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오히려 민심을 자극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이상으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여러분이 이 순간까지 아무리 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으로는 충실한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야당 수가 이렇게 적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번복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하셔서는 참으로 아까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을 우롱하는 것같이 되고 국회가 국회 자신을 우롱하는 것같이 되고 국회가 국회의 결정을 우롱하는 것같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것이 무슨 명문의 몇 조에 가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써지지 앉었다고 해서 말라고 하는 법이 없으니 해도 합법이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의장께서도 규칙으로 말하라고 하시지만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에 비추어서나 자치법 그 자체에 비추어서나 이것이 큰 규칙이라고 생각하셔서 내일 야당이 참석하셔 가지고 원만히 표결하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당에서 120여 석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로밤 사이에 여러분의 결심이 변동할 리 만무하니 내일 아침에 표결하시나 오늘 오후에 표결하시나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요 오직 소득이 있다면 야당에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민심을 수습하는 데 소득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희집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나희집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했읍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90표, 부에 1표도 없이 나희집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자 신도성 의원 외 10인, 지방자치법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제2항에 의한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당선 시의 법에 의한 임기 동안 계속 재임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신도성 의원 제안에 대한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기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단기 4289년 2월 12일 이전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제17조와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당선 시의 임기로 한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수정입니다. 주로 자구수정입니다.

그러면 신도성 의원의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은 부칙에는 수정이 없고 원문에 대해서만 수정이 있기 때문에 부칙과 아울러 표결은 한 번만 하지요. 법제사법위원회안과 또 신도성 의원의 원안 이 두 가지를 표결 한 번씩만 하지요. 한 번으로서 결정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고 그다음 원안, 신도성 의원의 안을 표결하도록 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 법률안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조금 앉아 주세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읍니다. 잠간 조용해 주세요. 한 가지는 역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인데 하을춘 의원 외 35인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도 역시 오늘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을 하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하을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의회의 의원은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 10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시․군․구의 구역으로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늘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이 오늘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 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기된 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이 양 위원회에서 폐기된 이유가 그 제안의 이유가 부적당하다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이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두자고 하는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만은 이번 기회에 꼭 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신념에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2조입니다. 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기준이 현행법에는 당해 도에서 선출되는 민의원의 배수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민의원의원 수의 배수로 하자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구비례로 해야 하겠다고 해서 인구 50만까지를 20인으로 정하는 기준을 두고 5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10만에 한 사람 씩을 증가하자고 하는 이것입니다. 둘째로 종전에 민의원의원의 배수로 하던 것을 갖다가 인구비례로 하게 된다며는 필연적으로 여기에 수반되어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선거구를 갖다가 책정하는 데 있어서 민의원 선거구를 갖다가 기준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구․시․군 구역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정하자는 것이고 세째로는 이 도의원의 정수와 관계가 없는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제3항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의 구청장을 갖다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당해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첫째로 도의원의 정수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정수의 기준을 시․군․구 단위로 하는 선거를 채택하는 반면에 시읍면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그 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의원 정수를 결정하게 되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도의원의 정수도 의당 그 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적에는 막연하게 민의원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도의원 두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의원 정수에 대해서 상당한 정수의 증가를 갖다가 불면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모순이 수반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14만에 시․군의 도의원 수가 두 사람이 되고 인구 5만 미만의 시․군에 도의원 수도 두 사람이 되고 인구가 15만에서 약간만 초과되어도 네 사람이 되는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비례로 결정을 짓는다며는 대개 인구 8만 미만의 시․군이 한 사람이 되고 15만 미만의 시․군이 두 사람이 되고 15만 이상의 시․군이 세 사람이 되고 25만 이상의 시․군이 네 사람이 되는 이러한 수로서 가장 합리적인 수효를 갖다가 작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법을 개정할 적에 이 도의원의 정수의 기준을 갖다가 민의원 수효의 배수로 하자고 한 이 이면에는 정치적인 복선이 개재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그 선거하는 데 있어서 선거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뿐더러 요다음 차기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민의를 어떻게 대변했으며 반영시키느냐에 좌우되는 것이지 결코 선거구를 같이할 선거 지반을 같이한다고 해서 이 당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님으로 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도의원 정수도 시읍면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비례로 작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인구비례로써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에 의지하며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478이고 이번에 본 의원이 개정하려고 제안한 여기에 의지하며는 38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원 한 사람에 대한 인구비례는 이 개정안에 의지하면 한 사람당 5만 6300명이 되고 또 현행법으로 하며는 4만 5000명이 되고 또 종래에 개정되기 전 법에 의지하며는 4만 9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구비례로 이것을 고쳐야 시읍면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기준과도 조절이 되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56조는 제12조가 개정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선거구를 책정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조문이고 또 136조제3항은 우리가 금년 2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적에 특별시에 요 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특별시로 지정된 시의 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와 부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모든 도의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스리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은 부시장보다 그 계급이 한 계급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는 의미에서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히 이상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하을춘 의원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다음에 강경옥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있고 다음에 또 유옥우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 안은 셋이 다 관련성이 있어서 하나만 떼 가지고 심의할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려면 유옥우 의원의 개정안, 강경옥 의원의 개정안 이 셋을 한목 상정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하겠읍니다만 만일 특별한 무슨 결정이 없으시면 벌써 시간이 5분 지났으니까 내일 상정할 수밖게 없읍니다. 만일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특별한 결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하죠. 이 세 안을 갖다가 한목에 묶어 가지고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제안자인 유옥우 의원도 자리에 보이지 않고 하니까 제안설명도 오늘 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기로 하죠. 그러면 내일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