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로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대로 단기4285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이것은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은 어제 끝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항에 따라서 의논하는, 말하자면 제2독회의 수속을 밟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을 토론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한 개의 이 토론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해요.

금반 예산에 관해서는 과거에 일례로서 소위 일종의 전원위원회의 형태를 밟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일 동안을 토의, 소비했읍니다. 제 생각 같애서는 여러분이 질의나 혹은 대체토론을 통해서 산만적이나마 정부에게 경고했고 정부의 편달한 모든 문제가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금 제2독회에 들어가서, 전원위원회를 이미 마친 이 마당에 있어서 제2독회에 들어가서 다시 가타부타 이야기해 봤자 그동안에 어느 분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국한된 예산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인 정책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2독회 자체에 있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도리는 나는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원위원회와 이 본회의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읍니다. 본회의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써 의결을 하나마 전원위원회에서는 3분지 1의 출석으로써 의결한다는 이것이 다를 뿐이지 토의하는 그 주체는 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3분지 1과 과반수라는 숫자의 차이는 그동안 전원위원회에서 의견 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안한 감을 느끼지마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분들은 그때에 참가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전부 의결한 모든 각 항목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회의의 2독회와 3독회를 생략하고, 단지 거기에서 아직 보류되고 있는…… 제가 알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의 몇 부분과 국방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의 몇 부분 이것만을 여기서 제기해서 제2독회 제3독회를 하기로 하고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전원위원회에서 결의된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지금 태완선 의원의 동의는 방대한 예산을 다시 일일이 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고 또 따라서 전원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면밀하게 건실한 토의를 지냈고, 그러한 예산안이니만큼 이 본회의에서는 각 예비심사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와 및 전원위원회에서 또한 심사한 때에 일치된 예산 항목은 그대로 우리는 통과하기로 하고, 다만 각 심사의 일치되지 못한 부분만을 다시 본회의에서 취급해서 토의하고, 그 가운데에 더욱이 국방부 소관이나 교통부의 소관이나 또는 재무부에 소관되는 부분 주로 이 몇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잠깐 교정을 말씀드립니다. 태완선 의원의 동의는 예비심사를 지낸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심사할 때에 일치를 못 보았다 할지라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한 그대로 접수 통과하고, 아까 말씀한 세 가지 부문에 관한 토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9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국방부의 소관을 먼저 우선 말씀하기로 합니다. 누가 먼저 말씀합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전원위원회에서 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차 토의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 듣기로 해요. 국방위원장 김종회 의원을 먼저 소개합니다.

국방위원에서 4285년도 국방부 예산안 심의에 관한 상세한 심사보고에 관한 것을 지난번 전원위원회에서 소개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종형 의원으로부터서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므로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아마 오늘 여기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국방부 소관 예산을 보류하자고 하는 이종형 의원의 동의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병력 증가 문제에 관해서 이에 수반되는 예산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이 예산조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 같이 생각되고,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해결하기 전에는 이 예산 전체 문제를 고려하기 곤란하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대강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정감사 보고라든가 또는 예산심사를 보고할 때에 누차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병력은 증가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증가되고 있는 병력에 대한 예산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국방위원회에서도 몇 번이나 예산심의를 보류 내지 거부하자는 이러한 의견도 있었지마는 이것은 병력의 숫자를 증가시킨다 또는 감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국방 정책에 관한 문제로써 이것은 대통령의 통수 자격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작전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8군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줄인다 늘인다 하는 문제를 우리 국회 자체가 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상으로 보거나 또는 우리 국회 자체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숫자를 늘인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문제를 위시해서 여기에 대한 일체는 국방부에서 이미 통과를 보고 국무회의의 의견일치를 보아서 나온 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체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대개 국방부 예산심의에 관해서 보류하게 된 일반의 공기를 보면 이 예산을 반환해서 정부가 국방부 예산에 있어서 연대되는 병력 수효와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의 조치를 완전히 맺어 가지고 이것을 내놀 때까지 보류하자는 이러한 의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 예산안이 통과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통수 자격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국회가 취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한 예산 역시 정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빨리 정부에 조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경고하는 정도로 해서 이 예산을 우리 본회의가 취급한다는 것이 어떨가, 특히 여러 의원 동지의 찬성을 구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된 경과와 의견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정부 방면에 물어보기로 합니다. 국방장관 말씀해요.
기위 질의답변에 말씀을 드린 걸로 다 아실 줄 생각이 돼요. 원래 이 국방부 예산이라는 것이 종래의 추종적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방침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병력 증가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추종적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대단히 많었어요.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국방부의 입장과 현실과 대단히 판이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국방부당국으로써의 현재에 생각하고 있는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다시 추가를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가예산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정해 주시기를 바랄 것 같으면 군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선 이 안을 통과해 주시고 추후 추가예산에 있어서 심심한 동의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국방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고심참담을 해 가지고 혹은 각 항목의 삭감을 하셨다거나 또는 추가해 주신 것은 심심한 고려로써 나온 것이고, 그 고심의 자체가 명확한 것을 알고서 감사한 뜻을 표시하는 바이에요. 그러하지마는 이 추가라 또는 삭감이라 하는 것이 이것 역시 당시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설명 부족이라든지 기타 전공적 또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정확한 인식의 불충분이라든지 이러한 점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축조항 에 있어서 혹 미심한 점이 계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것이에요. 하나 국방당국의 생각으로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그 안을 그대로 위선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임영신 의원 말씀해요.

물론 국방장관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우리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 때에 재정경제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의 말씀도 잘 들었읍니다. 하여간 이 경제가 빈약한 오늘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서로 경제해서 쓰자는 의미에서 조곰이라도 단결해 보자고 해서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 다소 삭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의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격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곰 이것이 좀 너무 방대한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격렬한 전쟁을 하고 있으니만큼 국방장관에게 이 경제를 가지고 운영할 때에는 다시는 방위군 사건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한 푼이라도 이 국방에 유리하도록 써달라는 부탁이나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이 국방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하로빨리 이 어려운 전쟁을 완수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여러분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방부 예산은 더 토의하지 말고 정부 예산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제안이라고 할까 여기에 나는 동의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대로 빨리 통과시키자는 의견입니다.

말씀해요.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대체로 지금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처 예산을 보건대 삭감할 것이 없고 또 일정한 수 이상에 수만 명이 증언을 했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삭감한 것이었으므로써 이 예산에서 우리가 보충할 수가 없다고 잘 느꼈읍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동지가 동의한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국방부 예산은 이대로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저번에 답변하는 증언에 의하면 근일 추가예산을 내겠다, 그 재원은 정부가 발견하여 가지고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다만 우리가 밝히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국방부 예산을 볼 적에 많은 것보다도 국방부에서 삭감한 중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삭감한 그 증언을 수긍하자, 존중하자 이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삭감한 이유도 수긍하면서 전적으로 찬성을 했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고 하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승리일보 신문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밥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 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후방에 있는 사람으로써 밤낮 신문을 보지 아니하면 하로도 지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불초 제가, 이 사람이 대구에 갔다 왔읍니다마는 일선에 갔다가 온 헌병이 자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얘기하기를 ‘국회에서 우리 군인의 신문을 깎았다고 하니 사실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편지와 신문밖에 우리를 위안하는 물건은 없는데 국회에서 무슨 이유로 깎았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얘기가 승리일보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네가 130명에 한 장씩 이것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30명이 전부 모여 가지고서 한 사람이 그것을 읽을 것 같으면 그것을 신문을 다 각기 한 장씩 노누지 못하니까 수첩에 적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날 수첩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문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쟁 사기에 대단히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그 신문으로 변소 용지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참혹한 현상을 듣고서 나도 여기에 반대했읍니다마는 새로운 생각이 났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승리일보 한 그 경영 실정을 들으면 1만 5000부를 박아서 일선에 보내는데 여러분이 국정감사에 갔다 와서 보고하기시를, 승리일보가 일선에 안 간다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일선에서 온 헌병의 얘기를 들으니까 130명에 한 장씩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여서 못 보았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1만 5000부를 백여 가지고서 돌리니까 올해에 적어도 3만 부를 정할 것 같으면 적어도 작년까지는 1개 중대에 한 장 두 장 두든 것을 1개 소대 30명에 한 장씩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국정감사를 한 결과에 문맹자가 중부전선에 70%, 동부전선은 50%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었고 또 신문의 질이 나뿌니까 안 되겠다 이러한 이유로 삭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경비가 부족하니까 1만 5000부밖에 못 박는 것이고 또 신문의 질이라는 것이 문맹자를 교양하기 위해서 국문으로 썼으니까 질이 나뿌단 말씀이에요. 우리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맹을 위해서 국문으로 전부 다 인쇄해서 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질이 나뿌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선 장병의 위안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편집에 있어서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질을 좀 좋게 해라 이렇게 요구는 할망정 질이 나뿌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말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기관을 토대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부에 대해서 이만큼 했으면 자기네가 편집할 인원도 정비할 것이고 부수도 느릴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이 전액 2억 6300만 원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부활시켜서 우리 일선에 있는 장병이 그것을 가지고서 교양도 되고 후방의 실정도 잘 알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일선 장병은 지금 그 신문이 안 나갈 것 같으면 전부 서울 부산으로 신문을 사러 댕기는데, 저번 부산일보를 볼 것 같으면 이 죄는 누가 지었는가, 살인하고 도적질하다가 잡힌 상이군인 이런 것이 났었는데 이런 것을 일선 장병이 볼 적에는 싸움을 하겠읍니까, 안 하겠읍니까? 그래서 당국자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승리일보는 전선 장병 사기 앙양의 재료는 될지언정 전쟁 사기를 방해하는 그 점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등등 사실로 보아서 좋은 방침입니다. 일선 장병이 후방에서 술먹고 장구치고 전쟁에 협력 안 하는 그 실정을 볼 때에 누가 싸우겠읍니까? 그러나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보아서 아무리 빈약한 예산에서라도 이 승리일보 2억 6000만 원은 반드시 우리가 살려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만 말씀합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해요.

전원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만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오늘 완전히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중복된 감이 있읍니다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임흥순 의원께서 정부 원안대로 국방부 관계를 그냥 통과하자는 이러한 말씀이 계시었는데 적어도 상임위원인 국방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종합심사를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또 수정안이 나왔고 또한 정부 원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것을 속히 통과시킨다는 이런 취지가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세 안건을 물어서 그중의 어떤 것을 하나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방부 관계 예산 중에 있어서 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의견이 일치되고, 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완전히 의견의 합의를 본 것이 있읍니다. 개중에 다만 이 국방부 예산 관계 중에서 승리일보하고 정보비 관계만이 정부와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 국방위원회 양 분과위원회하고 의견의 대립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대립된 이 문제는 나중에 하고 우선 이 국방부나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본 이 합의본 것을 먼저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얻은 것은 특별회계 중에 해병대 훈련원에 대한 부식대, 피복비 인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육군에 대한 훈련에 필요한 경비와 해병대 훈련에 대한 이 경비에 있어서 거기에 차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병대나 육군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훈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똑같은 대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해병대 부식비 750원을 1000원으로 증액을 한 것이고, 피복비에 있어서는 이 훈련화 관계인데 두 달에 한 켜레씩 주는 것을 한 달에 한 겨레씩 주라고 해서 이 3억 5700만 원의 증가를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죄수 관계에 있어서 딴 죄수는 하로 부식비로 300원을 계상했는데 국방부 관계 죄수에 있어서는 150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150원을 딴 죄수와 마찬가지로 300원으로 인상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서 300원으로 인상해서 33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방위원회는 물론 정부 측에 있어서도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이 3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를 본 것을 여러분께서 가부로 여기서 결정해 주시고, 그 남어지 승리일보 전액 삭감과 정보비 3억 1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회 의원이 발언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이충환 의원의 의견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나온 수정안 내용은 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대개 차이 없이 일치되고 있읍니다. 또 국방부당국에서도 신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있어서 새로운 포부와 계획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승리일보와 정보비에 대한 의견의 차이만 있지 그 남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수정을 할 때에 있어서 무조건하고 수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부당국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로 했든 예산의 부문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사정이 달라저 가지고 필요치 않게 되어서, 가령 일례를 들면 광주비행장을 수리할려고 한 것이 광주비행장은 육군에서 쓰게 되어 여기에 대한 수리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불필요 내지 국정감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사실상 불필요 내지 그보다도 적은 비용으로써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방당국과 의견의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어떠한 차이로 인해 가지고 비로서 양자의 가부를 물을 것이지 완전히 일치를 보게 된 데 있어서는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합의된 부분만은 대개 토론할 것을 생략을 하고, 지금 국방부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승리일보와 정보수사비 이것만 여기서 토론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의사진행상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해요.

나 하나 묻겠읍니다. 아까 국방장관이 와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제 재정경제위원회 대표와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와 완전한 합의 밑에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어떤 말이 옳은지 잘 몰라서 국방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다시 내가 국방장관에게 물을 것은 징용자를 삭감해서, 즉 7350명분을 삭감하자는 이러한 삭감 요구가 되었읍니다.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이것까지도, 즉 7350명을 삭감한 것을 국방장관은 동의했는가 안 했는가 국방장관이 답변해 주시면 그 답변 여하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방부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이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이러한 점은 이것이 모자라니까 추가를 해서 증액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불필요하니까 삭감을 해야 한다, 그 정부안을 가지고 어떤 부문을 삭감을 해서 이리로 옮기고 증가를 시키고 어떤 부문은 필요성에 의해서 전체의 삭감을 하고 이런 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한 바인데 당시의 실정에 있어서는 그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거에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감된 부문에 있어서는 대단한 고충이 되는 것입니다. 심의 차후에 진행에 있어서 그 실정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당시에 이 사람이 참가하지 못했어요. 새로히 임무를 맡은 이상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자기가 진 책임을 완수하려면 자기의 생각 있는 그대로 이 예산이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든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추가가 있으니까 그때에 증액을 할 것은 증액을 하고 또 추후에 불필요한 것은 지출을 안 하고 이런 거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대단히 국방위원회라든지 재정분과위원회 여러분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미안 막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정부에서 제출한 그 안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그것입니다. 만일 이 추가가 없이 이대로 된다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여쭈는 거에요. 만일 이것을 축조적으로 그러면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 여기서 설명을 하겠어요. 고만둘까요?

잠깐 기세요. 무슨 더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면 고만두세요. 김정식 의원이 계속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국방장관의 답변과 해당 분과위원회의 책임자 답변은 약간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책임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한 징용자 삭감 7350명 예산 24억을 갖다가 삭감해 버렸는데 국방위원장 말씀이, 여기에 국방부와의 합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실 때에 전체의 합의가 다 되고, 해당 장관만 합의가 안 된 것이 정보비와 승리일보 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많은 착오가 생겼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징용자 삭감이라는 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부활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일선에 가까운 지역에 살아서 가장 많은 징용자를 내고 있는 지방입니다. 만일 이 징용자의 수를 삭감해 버린다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받을 것을 한 푼도 주지 않어요. 그러면 결국 죽기는 누가 죽느냐 하면 말단에 있는 시골 청년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낭비하는 일이 없이 내가 이제 설명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이 돈이 많이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성심으로 내는 국민의 피와 마찬가지인 혈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혈세를 받는 당국은 이와 같은 국민의 충정을 알아 가지고 애껴 써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반면에 이 국방부 예산 전액 그대로 부활하는데, 물론 내가 이 말씀을 해 놓고 또 동의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부활하는 데 찬의를 표하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잠깐 주의해 주세요. 예산안에는 정부의 원안이 있고 또 수정안이 있고 그러니까 또 다시 딴 의견으로 또 숫자가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많은 수정안과 원안이 있으니까 표결할 때에 수정안이, 가령 부결이 된다든지 미결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원안을 다시 묻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박정근 의원께서 특별히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예산 본회의에 있어서 국방부 예산, 특히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자는 근본정신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 사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뢰고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먼저 임영신 의원, 지금 김정식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꼭 우리 국회가 국방부 예산을 깎으라고 한 것같이 얘기를 하시고, 이 국방부 예산을 조심해서 쓰라고 그러고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든 것입니다. 적어도 좋다는 문제 같으면 우리가 3, 4일 동안에 전원위원회를 할 때에 벌써 결정났어요. 그것 못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오늘 부득이 공개회의에까지 나옵니다마는 비공개회의로 하고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해 온 이유가 국방부를 위시한 기다 한 문제에 있어서도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토의하자고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성질이 크므로 전원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 국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앞길을 보고 나가자는 것이 그때의 보류해 가지고 본회의에까지 가지고 나온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인원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계상된 병원 수와 현재 가지고 있는 병원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한 병원을 증가해야 한다고 할 지경이면 여기에 대한 재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병력을 증가한다고 할찌라도 우리의 재정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고한 병력이 있으니 공산당이 아무리 떠든다 하드라도 멸공전선에 있어서 유엔과 협력해서 해 나갈 만단의 태세를 대한민국은 가추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국방부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 또 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대강 사정 얘기는 들었읍니다마는 재무당국으로서 예산에 대한 조치가 병력 증가에 딸아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듣고저 한 것이 본회의까지 가지고 온 요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지경이면 무슨 사태가 생길는지 모릅니다. 제2국민방위군 사건이 여기에 야기되지 않는다고 누구나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2만 명인데 쌀 1만 5000명분의 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5000명분으로 2만 명을 먹어 살리려고 영양부족이 생기고 쌀이 부족이고 여러 가지 전쟁 수행 상에 곤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재원으로 본다 할지라도 확고한 재원이 없다고 할 지경이면 앞으로 그 막대한 경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국방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나종에 추가예산을 내겠다고 합니다마는 추가예산 제출권이 국방장관에게 주동권이 있지 않습니다. 기획처에 그 주동권이 있으므로서 기획처당국에 대해서 그 재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대해서 지금 우리가 쌀을 금년 10월까지 수급계획을 이미 세웠으며, 쌀은 이 수급계획에 있는 것밖에 없에요. 그러나마 쌀이 모자라요. 그래서 외미를 수입하려고 날마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돈 문제는 지화 를 내면 된다고 하드라도 쌀 문제는 지화 찍어내는 것과 달러요. 아무리 해도 쌀이 그렇게 곧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장관에게 양곡 수급계획으로 보아 가지고 국방부에서 현유 하고 있는 병력에 대해서 병참기지도 보급할 분으로 양곡 보급계획이 있는가, 이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군을 배고프게 할 것인가, 아사자를 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한 정책을 우리는 확실히 들어야 할 것이에요. 다른 예산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양곡 수급계획을 작년 1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10월까지 서 있읍니다.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미 서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제가 아닌 현 내각에 있어서는 국방장관은 국방장관대로 병력 증가를 하고, 재무장관은 재무장관대로 뒤로 돌아 앉어서 돈이 있나 하고 앉었고, 농림장관은 또 농림장관대로 쌀이 어디에 있나 하고 앉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나는 표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농림부가 국방부를 비롯해서 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등에 쌀 주고 못 받은 금액이 360억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관수미 에요. 관수미 360억 원 어치를 쌀을 가지고 가서 돈은 안 주어요. 농림부가 어째 주었느냐고 책임을 묻지만 국무회의의 결정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농림부에 와서 책상을 뚜드리면서 그야말로 호령을 할 때에 농림부 양정국장으로서 쌀 안 줄 수 있에요? 기획처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결의하였드라도 조치가 없으니까 우리는 쌀값 못 준다고 하고, 중간에 꼭 끼어서 날마다 곤란한 것은 농림 양정 당국뿐이에요. 360억이 세입에서 빵꾸가 난다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부에서는 토지에서는 토지수득세 받었으니까 그 쌀값을 내라, 귀속농지에서는 귀속농지 쌀 받었으니까 돈 내라고 하고, 예산에는 360억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의 국방부를 비롯해서 사회부 법무부 보건부 교통부 각 부가 다 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이 병력 증가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재정적 조치 또는 여기에 대한 식량의 조치, 그 문제에 대한 정부로서의 확고한 방침을 국회 앞에 선명히 해 달라는 것이 이 문제를 전원위원회에서 내놓치 않고 본회의까지 끌고 나온 원인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써 의장에게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재무당국과 농림당국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남어지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토의하셨고 여기에 숫자에 대해서 부활해 주어야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그만한 것은 여러분이 현명하신 판단을 다 생각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40억이 삭감되었는데 50억 가운데에서 40억 정도 삭감하드라도 50억 예산 가지고 적당히 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손들어 결정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 근본적 문제를 농림당국과 재정당국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현재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한국에 와서…… 이 원조를 받는 데 대해서 교섭 중에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해를 얻고 있고 그 공기는 대단히 좋아요. 그러나 이 기회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결과가 있읍니다 하고…… 유감스럽지만 말씀드릴 자유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번 속는 식으로 믿어 주시고 추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말씀해요.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주로 증가 병력에 대한 예산 재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라고 들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런 기회에 상세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읍니다. 다만 여기서 공개회의니 만치 병력의 수효라든가 또는 재정적인 필요한 숫자 같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정에 있어도 과거의 제2국민병 사건 같은 이러한 사태가 이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면 이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금후 노력을 해서 만반의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의 의견 들어보아요.
시방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급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재정조치가 선다면 외미를 도입해 가지고 넉넉히 수급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지요.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총예산안은 일반 예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부분입니다. 국방부 소관 제일 먼저 일반회계 이것은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1759억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국방위원회의 의견이 같이 일치된 수정안입니다. 이 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어요. 다음은 특별회계의 총액은 3240여억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삭감액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수정안 먼저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동의한 숫자라고 합니다.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상당히 전원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징용자 관계라든지 전사편찬비 관계라든지 논쟁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나 혹은 국방위원회나 정부 측의 의견이 서로 상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전체를 결정시키지 말고 관․항으로 노나서 관․항별로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관․항별로 심의하기를 동의입니다.

시방 오의관 의원의 동의는 표결하는 것을 관․항별로 표결하자는 말씀인데 관․항․목별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해 드립니다. 국방부 예산을 보류했든 이유 여러 분이 설명을 하셨어요. 정부 방면의 설명을 듣자고 하는데 그것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또 승리일보 이것은 일반회계에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어요. 특별회계는 국방부의 소관은 대략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의견이 그러면 그것을 다 참고로 하시고 표결에 부치기를 바라요. 그러면 시방은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이것을 관․항․목별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108인, 가에 18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또 한 번 표결해요. 주의해 주세요. 이 동의는 국방부의 특별회계를 관․항․목별로 심의하자는 안입니다. 그냥 대괄해서 수정안 총액을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항․목별로 토의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19표, 부에 1표…… 그러면 이 동의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총액에 대한 표결을 곧 행하겠어요. 이것은 이 수정안은 3240여억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60표, 부에는 1표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어요. 다음은 교통부 소관의 특별회계입니다. 교통부 소관 특별회계 가운데에 제10관 보조비, 제10관 제3 항공장려보조비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합니다.

교통부 소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자본계정 중에서 신영비 이것이 3200만 원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장기 항목인데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푸린트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낼 때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나종에 다시 새로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입계정인데 항공장려비를 35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넘어온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역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윤성순 의원이 말씀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항공장려보조비 2500만 원 하고 광주비행장 배수로 신설비로 3200만 원에 있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했든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삭감했든 것입니다. 접때도 잠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항공 사상이 나날히 새로워저가는 이때에 그 사상을 더욱 고취하는 의미로 보든지 또는 과거에 기관 실적에 대해서 본다면은 앞으로 더욱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점으로 보든지 또는 국내 국외를 통해서, 즉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지금 대만까지 항공로에 있어서는 개척을 하는 이때에 이것은 국제적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항공장려보조비 3500만 원에 있어서는 이것을 부활 당연히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비행장 배수로 신설비 이것 역시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여기 깎을 이유가 도저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말씀 안 드리니까 이것 두 가지를 다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일 의원 말씀해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항공보조비와 광주비행장 수리비에 대해서 삭감 동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가 합니다. 지금 교통체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이 항공보조금은 물론 국내 국제 항공 개척 발전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특히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3500만 원의 항공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가 하면 결국 수영 서 부산, 광주비행장에서 광주시내, 군산비행장에서 군산시내로 뻐스를 운행하는 그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항공회사가 이것은 자기 계산에 있어서 자기 계산으로 뻐스쯤은 해도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전 우리가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 부산역을 도착해서 그 이튿날 아침 통행금지 해제 시간까지 수백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비용을 오히려 삭감하고 그럴 때에 뻐스 한두 대를 사다가 여객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특히 항공여객은 상당한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이라고 보아서 이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또 광주비행장 수리, 물론 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과된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공군에 있어서 광주비행장 수리를 삭감했읍니다. 그것은 육군 비행장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육군에서 그 비행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으로서 그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했읍니다. 이것 역시 육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빈약한 교통부 예산으로서 3200만 원 예산으로서 금액은 적지만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읍니다. 그런 이유로써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다 기위 몇 분 말씀하셨으니까 한 분 더 말씀합니다.

미안합니다. 잠간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또 양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였읍니다. 그 본의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경의를 표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잠간 말씀드릴려는 것은, 첫째로 비행장 수리비인데 비행장은, 광주비행장은 우리나라 공설 비행장이올시다. 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군이 쓰지 않키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행장은 거액을 들여서 건설해 논 비행장은 어느 때든지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현상을 유지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비행장 수리비가 불과 2200만 원이올시다. 그 내용을 보면 배수공사하는 비용이에요. 이와 같은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긴요히 쓸려고 준비해 둔 비행장을 수시로 이와 같이 보수공사를 해 두지 않으면 크게 결단나는 것입니다. 만일 보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물이 침수가 되어서, 장마 때에 물이 침수되어서 홍수가 되면 비행장이 더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200만 원을 애끼는 것이 아니라 나종에 도리혀 큰돈이 들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도리켜 보면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하는 중에 있읍니다. 판문점에서 이 비행장으로서 몇 달 동안을 싸우고 있어요. 이와 같이 비행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설되어 있는 비행장은 어느 때든지 현상을 유지해서 어느 때든지 급할 때 쓰든지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과 얼마 아니 되는 3200만 원의 금액을 보수공사하는 비용에 우리가 애끼지 말고 보수공사를 해서 현상을 유지하도록 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항공장려비에 있어서는 3500만 원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 제일 부족한 것은 항공기관이올시다. 단지 하나밖에 없는 항공기관입니다. 이 항공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행장과 도시를 연락하는, 다시 말하면 그 도로를 우리 국가에서 공사해야 될 터인데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공이 겨우 국제항공을 개척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항공회사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에 이 항공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가예산에 항목을 존치하는 정도의 그런 3500만 원 장려금을 주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항공장려보조비 3500만 원 수정안에 있어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 47, 부 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3500만 원을 그대로 주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 35, 부에 2표…… 그러면 이 안도 미결이에요. 그러면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제2차 표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과 수정안이 미결되어서 약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드립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비행장 하면 신용욱 의원이 연상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공중의 용사를 길르기 위하여 시방은 한 분 뿐이지만 나중에는 많은 비행사가 나와야 되겠읍니다. 적지만 3500만 원 보조비를 주어 항공 용사를 길르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서 한 번 통틀어서 주어봅시다.

또 의견 없어요? 그러면 표결해요. 제2차 표결입니다. 수정안부터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9, 가 53, 부 5…… 또한 과반수 못 되여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9, 가 46, 부 1표…… 그러면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원안도 또한 2차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2차 표결에 폐기되었다는 말을 혹 요령 없는 국회에서 많이 있는 일이지만 실제의 결과에 있어서는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공 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 안 세웠든 셈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간 용서해 주세요. 교통부 소관에 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제1장 관업비 가운데에 제1관, 제2관 신영비, 제1관 각신영비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자본계정 제1장 관업비 신영비 삭감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봐와 마찬가지로 광주비행장 신영비인데 이 광주비행장 배수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미군이 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에 부칩니다. 액수는 3200만 원 신영비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삭감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9, 가 26,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9, 가 40, 부에 1표도 없어요. 또한 원안도 미결입니다. 2차 표결을 하겠는데 다른 의견 없에요? 없으면 다시 표결해요. 3200만 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안 이 수정안을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8인, 가에 54표, 부에 2표…… 과반수 못 되었읍니다. 네, 꼭 반수입니다. 의장이 투표권 행사하랍니까? 그러면 만일 의장이 투표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만일 부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 다만 찬성의 의사표시를 해야 과반수가 되겠으나 의장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과반수 못 되서 폐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원안을 다시 한 번 묻는 것이 정중하고 민주주의적인 줄로 알어요. 그러면 이 안은 수정안은 두 번 표결해서 과반수 못 되서 폐기됐읍니다. 원안은 3200만 원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 108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에요. 또한 과반수 못 됐읍니다. 이 안조차 2차 표결에 다 미결되서 폐기됐읍니다. 예산 아니 세웠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산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 통과된 이외에 본회의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없지요? 만일 없다고 하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도 작정할 때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방부 일반회계 가운데에 승리일보에 대한 예산으로서 찬부의 의사가 교환되다가 작정되기는 삭감되는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나, 만일 국방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합한 의견으로 승리일보에 관한 부분만은 다시 번안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제의된다면 의장은 취급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연합한 의견으로 번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표시해 주어요. 만일 제기 안 되면 의장으로 다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관해서는 오늘 이 본회의에서 이야기한 부분 이외에는 아까 동의로 명백히 작정됐지만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접수해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독회의 내용을 갖인 예산 결정은 우리가 끝마쳤지만 전체로 어떻게 결정하자는 것은 마치 법안을 이야기하는 3독회와 같은 성질이니 구체적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불초 이 사람은 중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승리일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국방부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 이것은 아무렇게도 여러분이 시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곽의영 의원. 시방 회의시간이 다 됐는데 이 총액을 결정하는 일과 시방 곽의영 의원 발언하는 이 문제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3조 전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9억 8583만 6500원 중 50억 원은 염전 개발을 위한 추가예산 조치를 할 것」 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는바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한 토론을 거듭했읍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어떠한 부처를 막론하고 깎으면 이 국채 800억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충당하고 국채 800억을 될 수 있으면 600억 또는 500억으로 하자는 이러한 근본방침으로다가 우리는 소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읍니다. 그래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어느 부처든지 깎으면 국채 800억이라는 것은 도저히 농민도 부담할 수가 없고 도회지 사람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고로 해서 100억이나 200억 300억이라도 깎거야 된다는 방침대로 나갔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니까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매국에서 150억을 깎었읍니다. 깎어 가지고서 양론이 났었에요. 150억을 깎어 가지고서 이것은 국채 소화 800억 중에 150억을 제외하자 그래 가지고 650억만 국채를 소화하도록 하자 이러한 동의가 났었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염전이 중요하니까 염전 개발에다가 50억을 충당하고 100억을 국채 소화액으로 깎자 이러한 동의가 있었에요. 그러다가 양론이 비등하다가 결국은 몇 사람이 더 많어서 염전 개발하는 데 50억을 넣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소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반대한 조건은 무엇인고 하니, 국정감사를 제가 재무부를 했읍니다. 전매국을 했읍니다. 전매국의 국정감사를 한 결과 연초 재배 소요자금 130억을 요구했는데 재무부에서는 연초 재배 소요자금 이 자금을 전액 융자할 것이냐 않이냐 하니까 재무부는 대답이 없에요. 정 이재국장도 대답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를 생산하는 사람은 2차나 철수를 해서 도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자금도 없는 세농가가 연초를 경작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소금 생산에 대해서 정부의 필요한 자금 융자 비용은 어떻냐 하니까 전액을 융자하겠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재무부차관이 여기 계시지만, 소금은 융자하겠다. 동시에 소금 생산업자는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연초 경작자보다는 경제면에 있어서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입장으로 생각할 때에 전매수입으로다가 제일 큰 것이 담배와 소금인데 담배 소금 다 같이 일반회계로 이익금이 전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억을 담배 생산 장려 및 소금 개발사업에 쓸려고 할망정 이것을 전부 소금 생산비로다가 50억을 쓸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는 국채를 이왕 100억을 준다고 했으니…… 연초 경작자인 세궁민에게는 자금의 융자액을 정부에서 확립을 못 시키고 있고, 생산업자는 경제력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융자액을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하니 특별회계 3조에 있어서 50억은 연초 증산 및 염전 개발을 위해서 쓰라는 이것을 고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해 갈 것 같으면 여러분은 선거할 때에 숙맥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밖에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담배나 소금을 생산하는 사람을 동일 취급하는 행정정책으로써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지금 곽 의원이 말씀한 바는 대단히 중대한 발언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세입세출 총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곽의영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일반 예산총칙과 특별회계 예산총칙을 심의할 때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후가 바뀐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왕 말씀하셨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에서는 담배장사를 하고 있고 소금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가장 건전하지 못한 재원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담배값을 올릴 적에 또 이번에 소금값을 올릴 적에 여러분께서 누누히 이것을 지적했에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소금 생산이 라고 하는 것은 다소의 공익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사를 해서 일반회계에 염 생산을 통해서 얻은 이익금 320억을 일반회계에다 전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나라의 세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지 못하고 아직 민족자본이 축적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성을 띤 이 염 생산에 있어서 320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금을 일반회계에다 전입시켰으니만큼 금후에 있어서 우리가 염 생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대만인가 타이에서 5만t을 디려온다고 하는…… 90만 불의 정부 보유불을 써서 5만t을 디려온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시정해서 국내에서 조곰이라도 더 염 생산을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으면 않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염 생산을 위한 기본자금을 묶어논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총예산안의 총액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칙에 관한 문제가 있고 부대 결의가 있읍니다. 요 세 가지를 해야 전 예산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이 단기4285년도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819억 3365만 6400원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걸 한 번 다시 확정할 거야요. 이 총액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 총액은 확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이 총예산의 총칙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방은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428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이 총칙에 대해서 설명들이겠읍니다. 정부 원안은……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예산 제1조 단기4285년도 세입세출 총액을 9836억 7136만 2900원으로 정함. 기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예산에 의할 것」,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제1조 제1항 중 좌와 여히 수정함. 제1조 단기4285년도 세입세출 총액을 9819억 3365만 6400원으로 정함」, 이렇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여지껏 진지하게 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이 감액을 계수를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전원위원회에서 6억 2500만 원의 증액을 봤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기획처소관 예비비로써 조정했기 때문에 별로 이 숫자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7억 3770만 65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시방 총칙 문제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시방의 의사대로 다른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에 관한 총칙 문제이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총칙을 다시 말씀합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 제1조 단기4285년도 재무부소관 국채금, 농림부소관 농지개혁사업의 각 세입세출 예산액 및 그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예산에 의할 것. 제2조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의 일시 차입금의 최고액은 단기4285년도를 통하여 5억 원으로 함」,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두 조문을 여기다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을 낭독해 드리면 「제3조 전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89억 8583만 6500원 중 50억은 염전 개발을 위한 추가예산 조치를 할 것. 제4조 양곡관리특별회계 단기4285년산 추곡사업비 예산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집행할 것」, 이 조문을 여기다가 추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조에 염전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 취지에 의해서 이것을 추가예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여기다가 규정했고, 제4조에 있어서는 우선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원안에는 이것을 계상해 놓고 장차 이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이 대립될 것을 기달려서 그때에 새로운 그 수급계획에 의한 이 추가예산을 내달라는 것을 정부에다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

이 전매사업에 있어서 실상 이익은 담배에서 죄 나오는 것입니다. 소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배에서 나오는 이익이에요. 그런고로 담배 이익을 띄어다가 얼토당토 않은 데다가 붙인다는 것은 고려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염전 개발 및 연초 증산이라는 것을 하나 더 삽입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구두 수정안은 글자 하나를 고치드라도 20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구두 수정안은 성립되었에요. 이 제3조 가운데에 염전 개발 밑에다가 연초 증산이라는 네 글자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은 성립되었에요. 의견을 말씀 듣기로 합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연초 매상금을 삭감했다는 꾸지람이 계셨는데 이것은 구두로 이 배상금 삭감에 대해서는 재정분과에서 열렬히 반대했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매상금을 삭감했다고 하드라도 연초 경작자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연초 가격은 재정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에요. 그런 즉 연초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자연히 매상 가격도 오르는 것입니다. 또 연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부득이 우리가 아모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드라도 이 전매사업에 있어서 수지를 무시할 수 없느니만큼 이것을 안 올릴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매당국에서 예산편성 한 기준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엽연초 생산 수납 예상고를 2700만㎏을 본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비료 사정이라든지 또는 자금 관계가 대단히 핍박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막대한 수량을 금년도에 우리가 수납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대단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평년작으로 계산해서 우선 금년도 엽연초 수납 예상고를 2004만㎏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거기에 대해서 이 매상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만약 금후에 있어서 연초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자연히 이 매상금이 오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추가예산 조치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질의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상금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심각히 생각 안 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경제하기 위하고 또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3조 제4조를 한거번에 다 취급할 것인데, 수정안으로 말하면 연초 증산이라는 네 글자를 3조에 첨가하자는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이 3, 4 두 조문을 그대로 다 통과하자는 수정안으로 취급합니다. 가부에 부쳐요. 재석 인원 111, 가 52, 부 1……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원안을 물어요. 원안은 아모 것도 넣지 않고 원안 그대로입니다. 재석 인원 111, 가 62, 부 1……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부대 결의도 있고 또 이 단기4285년도 세출예산 증액 동의 요구의 안 이것을 이 예산을 결정한 이후에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충환 의원이 하기로 해요.

단기4285년도 세출예산 증액 동의 요구액이 도합 6억 2682만 2600원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회는 예산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증액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91조제3항에 의해서 이 국회가 예산의 증액을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결의로써 정부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있어서 보건부 소관 원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 남어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 동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처 소관 예비비 중 77억 2630만 3800원 중에서 6억 2682만 2600원은 이것이 전원위원회에서 부활되었기 때문에, 부활된 것을 예비비에서 조절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중의 그 숫자가 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의 관계가 아니에요. 법률의 수속과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작정되었읍니다. 다음은 부대 결의안, 「정부는 단기4285년도 농지개발자금으로써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귀속농지관리계정 세출 제2장 산업경제 대책비 제6관 농지개발 대책비 중 보조금에 해당한 금액 560억 2350만 원의 자금을 정부 보증융자로써 융자하도록 조치할 것」, 이것을 부대 결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법규에 정한 대로……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총예산안에 대한 한 가지 주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물을 일이 있읍니다. 예산 총액이 결정된 다음에는 총칙에 관한 문제와 법률의 부대적 모든 가지 결의가 하나도 유루 없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의 정리라든지 하는 것은 역시 법안의 자구정리와 같이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맡낀다든지 우리의 작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 정리는 종전에 시간관계라든지 모든 가지로 해서 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맡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맫낀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숫자 정리는 맡끼기로 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해요. 4285년도 총예산을 오늘 결정하기까지 이르도록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신 것을 특별히 사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몇 가지 의안이 남었고 또 지방에 가실 심리가 초조하게 계시지마는, 오늘 회의시간도 조곰 지났지마는 이 남은 몇 가지를 처리하고 의장의 의사로서는 휴회 동의까지를 통과하고 오늘 산회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요.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오늘은…… 만일 여러분이 내일 아침 상오에 다시 회의를 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일 다시 열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