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찬성을 몇 가지 얻어야 되겠읍니다.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첫째 하나는 오늘 재정경제위원회가 본회의 중에라도 의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바이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또 그다음에 오늘로써 본 회기가 마지막 날인데 폐회 중에 법사위원회, 내무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왔읍니다. 여러분이 승인하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어제 마지막에 성원이 미달로써 산회선포를 했읍니다. 그것은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산회가 됨으로써 그 질문이 계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당연히 상정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논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에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대정부질의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자진해서 국회에 중간보고를 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질의한 것이므로 그 안건은 이미 어제로서 처리가 다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요, 그보다도 국무총리께서 지금 독감으로 누워 계시고 외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이 다 계시지 아니하므로 차관에게 질문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떠할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일회담에 대한 대정부질의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만 그것으로써 마친 것으로 하자고 오늘 아침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농림위원회의 최서일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조합 임원의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 있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조합은’ 다음에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을 삽입하고 동항 중 ‘시설’을 ‘사업’으로 한다. 4. 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타 어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제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전목 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바.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금 의 차입 제10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6조 중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비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회원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4조제1항을 다음같이 한다. 제154조 ① 농림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회계상황이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2.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취소 3. 임원의 개선 4. 임원의 직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기타 관계직원에 대한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와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2. 조합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조합은’ 다음에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을 삽입하고 동항 중 ‘시설’을 ‘사업’으로 한다. 4. 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타 어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제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전목 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바.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제10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6조 중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비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회원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47조 ① 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47조 ① 제47조 ① 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단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동일안건으로 재소집하는 총회에 있어서는 출석 조합원만으로서 개의하고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조합 임원의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 있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5조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신설 나. 내국환과 보호예수 다. 예금과 적금의 수입 라.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②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4. 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타 어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제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전목 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바.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② 조합은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동 제105조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이용의 한도는 정관의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5조 ② 삭제 제105조 동 제106조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제106조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6조 동 제132조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5. 신용사업 신설 제132조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5. 신용사업 가. 비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회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2조 동 제154조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취소하거나 임원의 개선 또는 직권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4조 농림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회계상황이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2.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취소 3. 임원의 개선 4. 임원의 직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기타 관계직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개정안 제154조 삭제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개정의 요지는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에는 실제로 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모순점이 허다히 많음으로써 이 현행법으로 운영하자면 어민의 이익과 조합의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이러한 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요청되오나 우선 시간적으로 시급한 점만 몇 가지 개정을 해 가지고 조합의 운영상 착잡을 피하고 그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개정이유로서는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를 할 수 있게 하여 그 선출의 곤란성을 제거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원활을 도모할 것이며, 둘째로는 비조합원 또는 비회원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이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사항에 관한 규정의 자구를 수정하여서 법해석상의 이의를 명백히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는,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에 있어 2차 이상 투표를 하여도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원을 선출치 못할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하여 임원을 선출케 하였으며, 둘째로는 신용사업에 있어서 비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의 한도를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치 못하게 하고, 세째로는 비조합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비조합원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서 해석상의 이론 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읍니다. 끝으로 네째로는 현행법 제154조제1항의 법해석상 농림부장관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회계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감사원의 검사결과의 시정만을 위하여 가능하고 농림부장관이 행한 검사결과의 시정을 위하여는 시정조치할 수 없다는 해석상의 이론 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본 의원이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그러한 몇 가지 시급한 조항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그랬으나 이런 문제, 네째의 말미의 행정감독 조항은 지금 시급히 다룰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요다음 전면적인 개정을 할 적에 이것은 다루기로 하고 우선 첫째 임원선출에 대해서는 가중한 정족수를 완화시키고 또 시간적으로 수차 투표를 해도 결정이 안 되는 것을 2차까지 투표를 해 가지고서 역시 선출이 안 될 때는 3차에는 결선투표를 하자 하는 이러한 조항과 둘째로는 이 신용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구상의 해석이 지금은 비조합원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고치자는 것과 그러한 우선 시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조항만을 수정하고 다음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개정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선 본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여러 위원의 진지한 심사가 있었으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급한 조항만 수정하기로 하고 이것을 다른 조항은 후일로 미루기로 했읍니다. 그 중요골자는, 첫째, 현행법 제47조제1항 단서는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조합원 제명 및 임원의 선출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의결 정족수가 너무 가중하므로 이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개정하고, 둘째, 개정법 제47조제2항은 임원의 선출에 있어 2차 투표를 행하여도 임원을 선출치 못할 경우에는 3차 투표에서는 결선투표를 행하여 당선자를 정하되 결선투표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야 한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바 수정안 제47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므로 이 단서규정은 무의미하며 또한 결선투표의 성질상으로 보아도 불필요하므로 개정안 제4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세째, 개정 제154조 는 금후 동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전반적 개정 시에 종합 검토키로 하고 삭제하고, 네째, ‘현행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를 부칙 앞에 신설 삽입하였읍니다. 이것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의견도 없었고 기타 중요한 사항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이 현행법과 개정안과 수정안을 대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법 ‘제47조 1. 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것을 본인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제47조 를 1항은 그대로 하고 제2항에 가서, 현행법 제2항을 다시 계속해서 읽겠읍니다. 제2항에 ‘동일안건으로 재소집하는 총회에 있어서는 출석 조합원만으로서 개의하고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할 수 있다’ 제2항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1항과 같고 제2항에 있어 ‘조합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조합 임원의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 있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던 것이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서 의결된 것이 ‘제47조 ① 총회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단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조합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됐읍니다. 다음은 제65조, 현행 ‘제65조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내국환과 보호예수 다. 예금과 적금의 수입 라.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제2항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현행법 제65조입니다. 이것을 개정안으로, 개정안에는 ‘제65조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4. 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타 어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제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전목 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바.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② 조합은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안은 역시 개정안과 동일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안은 현행법이 개정안과 같이, 수정안이 개정안과 똑같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유인물의 말미에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것이 개정안과 수정안이 달라졌읍니다. 그러므로 주로 제47조 총회의 의사가 개정안과 수정안이 다를 뿐이요, 역시 현행법과 달리 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여러분 앞에 올렸읍니다.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수정이유와 수정안의 심사된 것을 보고드렸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최서일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봉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 심사보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64년 즉 작년입니다, 3월 19일, 작년 2월 3일 김봉환 의원 외 10인이 위헌조항 개정과 형사소송법과의 용어통일을 주요 개정골자로 하는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64년 2월 4일 자로 회부받아서 64년 2월 20일 제40회 국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의 청취와 대체토론을 하고 64년 3월 19일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론한바 개정안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의뢰하여 계속 심사 중에 있었던바 금년 65년 3월 11일 김종갑 의원 외 12인이 국방부장관의 직할 통합부대인 주월남 한국군사원조단에도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고 국방부에도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한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이 금년 3월 15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기 때문에 65년 3월 23일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시 김봉환 의원 안과 일괄 종합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김봉환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종갑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서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읍니다. 다만 작년 3월 19일 자로 제안된 김봉환 의원의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금까지 천연되어서 늦어진 것은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 이외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인데 그 골자는 현재 군 법무관의 TO가 육해공군 해병대 합해서 320명쯤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220명가량이 있읍니다. 고등고시를 합격해서 사법대학원을 나와서 각 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개 3년이면 대위가 돼 가지고 제대를 합니다마는 그 제대하는데 금년에도 대위급이 60명 내외 제대합니다. 그러면 군 법무관의 확보책이 무엇이냐,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법원이나 검찰에서는…… 법원에 정원이 380명 또 검찰에 220명 정도, 합계 600명이 전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60만 국군을 위해서 320명이라는 정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각 사단의 군법회의를 갖다가 통합하든지 또 관구 법무부에다가 통합을 해 가지고서 관할을 축소해서 법무관이 실질적으로 나아가게끔 하자, 이와 같은 안이 대두되어 가지고 국방부하고 절충했으나 이것이 아직까지 절충이 못 되어 가지고 현재 이 안이 채택된 바 없이 김종갑 의원이 ‘월남에 나가 있는 비둘기부대의 군법회의에 관한 건’ 이것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종갑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첫째로 주월남 한국군사원조단장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동 단에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둘째는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에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항소사건을 각 군 고등군법회의에서 관할한다면 이는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각 군 참모총장의 관할하에 있는 고등군법회의가 상급 군법회의로서 심판케 되므로 인한 군사에 관한 통수계통에 배치되기 때문에 국방부 통합부대 군법회의의 항소사건을 관할하기 위해서 부득이 국방부에 고등군법회의를 설치케 하였고, 세째로 법무사 임명은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토록 되었으나 군 법무관 부족의 조절은 물론 통합부대 특히 주월남 한국군사원조단의 군법회의 구성을 위한 조치로 소속에 불구하고 임명하도록 조정을 기할 수 있게 함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 월남에 가 있는 부대가 해병대도 있고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국방부에 통할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봉환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동 안의 제안이유는 헌법 제102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또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가 각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헌법 제102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대법원이 위헌심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적용하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었지만서도 군법회의법은 이 헌법에 따라서 개정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군법회의법 제404조 항소이유의 제1호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로 고침으로써 항소이유의 6․7․11․13호를 각각 삭제를 하고, 둘째로 제432조 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또 ‘재판 후의 형의 폐지와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또 ‘재심청구 이유가 있는 때’로 각각 개정하고, 세째로 제454조 ‘항고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하였고, 또 네째로는 ‘공소 ’와 ‘공소 ’는…… ‘공소 ’라 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불복이 있을 적에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제2심에 공소를 한다고 과거의 용어로 써 왔읍니다. 또 이다음 째 ‘공소 ’는 검찰관이 기소를 하는 것을 공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 ‘공소 ’와 ‘공소 ’, 불복이 있을 적의 ‘공소 ’와 검찰관이 기소하는 ‘공소 ’는 발음이 같아서 혼동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도 혹은 민사소송법에서도 종전의 ‘공소 ’를 ‘항소’로 고쳤기 때문에 이것을 용어를 통일하게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이한 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양 안의 내용에 관하여는 일부 수정만을 가하여 채택하되 이를 일괄 통합해서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이유로서 양 안은 공히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똑같은 내용인 다른 군법회의법이 개정법률안이 2개 계속 되었을 적에 그중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이것을 묶어서 한데 내기 위해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왔읍니다. 이것은 제안자인 김종갑 의원에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낭독하겠읍니다. 군법회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등군법회의는’ 다음에 ‘국방부 본부 및’을 삽입하고 ‘ ’를 ‘ ’로 하고 ‘둔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통군법회의는’ 다음에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와’를 삽입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회의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다음에 ‘국방부장관 및’을 삽입하고 ‘ ’을 ‘ ’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단’ 다음에 ‘국방부 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국방부 본부 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이’를 삽입한다. 제10조 본문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군 본부 고등군법회의의 설치가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그 고등군법회의의 권한은 국방부 본부 고등군법회의가 행한다.’ 제11조제2항 중 ‘각 군 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앞에 ‘국방부 본부 및’을 삽입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① 법무사는 소속 부대 군 법무관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군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관하 각 군법회의의 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군법회의 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법무사는 관할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김종갑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올시다. 그것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제404조 중 제6호, 제7호,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호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16. 형의 양정 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410조제2항제1호 중 ‘제7호’ 및 제4호 중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 중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 제4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8조 고등군법회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438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452조 중 ‘제448조’를 ‘제447조’로 한다. 제4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4조 항고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5조를 삭제한다. 제46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국방부 본부 보통군법회의가, 각 군 관하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각 군 본부 보통군법회의가 각각 관할한다. 이 법 중 ‘형무소’를 ‘교도소’로, ‘형무관리’를 ‘교도관리’로, ‘형무소장’을 ‘교도소장’으로, ‘공소 ’를 ‘항소’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법회의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문제 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넓은 대조표에 보면은 제6조 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 본부에 두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김종갑 의원안에 없던 것이올시다. 이 이유는 국방부 본부에 육해공군에 차출된 군인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군법회의가 있으면 그것을 각 군 본부로 다시 전속 시켜 가지고 군법회의를 합니다. 그 외에 국방부에 군속이 많습니다. 군속에 관해서는 국방부에 관할권이 현재 없읍니다. 그러면 국방부 본부에 보통군법회의를 두고 장관급 사건하고 각 군 군법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건 다시 말하면 국방부에 직속되어 있는 사건을 국방부 본부에 보통군법회의를 두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38조, 제454조, 제455조 여기에서는 종전에 군법회의에서 즉시항고제도가 약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즉시항고를 하거나 또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읍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군법회의의 상고심이고 재판이라는 것이 판결과 결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법회의의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끔 규정을 다시 현재의 헌법에 맞추어서 개정한 것이올시다. 군에서는 이것이 신속을 기해야 하고 사무가 폭주하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군법회의법에는 열한 가지 즉시항고제도를 인정하고 보통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적부심사나 혹은 보석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폭주는 실질상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의 조문에 맞추어서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 설명하신바 법사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해서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양곡관리 의혹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 ―

제4항 정부양곡관리 의혹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간사이신 황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양곡관리 의혹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1965년 3월 22일 진기배 의원 외 19명이 제출했읍니다. 그 취지는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업자가 무지령 도정을 하고 유용을 하는 등의 처사가 있기 까닭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이런 취지의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있어 먼저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불러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를 들었읍니다. 감사원에서는 300여 명의 직원을 총동원해서 2개월 동안을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에 그 유실 또는 감량 기타 그 부정사건이 상당히 적발되어 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문책 변상 시정 등 사후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1개월만 더 계속해서 이것을 감사를 하면은 철저히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제안자인 진기배 의원도 감사원장이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도 철저히 잘했다는 것도 시인을 했었고 또 그 공무원들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적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청취한 것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건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사원이 아직 1개월 동안 철저히 더 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런 까닭에 그 소관 관할을 갖고 있는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보고케 하는 것이 도리어 옳다고 이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리고 제안자인 진기배 의원도 여기에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는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의혹사건을 조사보고할 것 제안이유 1965년 3월 22일 진기배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미 감사원에서 양곡관리 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농림부 소관은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함 이와 같은 이유 밑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운영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문교정책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5항 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민정당의 이영준 의원 외 31인이 요구한 것이올시다. 이영준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더불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 신문에서 여러 가지 나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문교부의 확고한 태도를 바란다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질서 없는 문교행정과 무정부적인 대학운영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대학정원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교 당국의 상투적인 구호가 되어 있었으나 금년 역시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 같다. 문교부의 대성질호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대학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와 같은 질서 없는 문교행정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교 당국이 정원 고수를 주창하는 것은 결국 불합리한 대학인구의 팽창을 억제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문교 당국은 일관하여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였던가? 한편에서는 정원 없이 초급대학의 신설을 허용하여 대학생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원초과를 범죄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이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책실현을 위한 공고한 결의가 엿보여야 비로소 국민은 이를 협조하며 또 앞장설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교 당국이 위협의 태도를 보이는 대신 의연한 태도와 치밀한 계획을 추진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정원초과의 정책이 일어나고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가장 엄격하여야 할 입학시험문제가 누설되는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궁극에는 다 문교행정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대학운영자들의 태도를 조금도 옹호할 의사가 없다. 정원초과 입학에 대한 문교 당국의 제재가 고작하여 총장 학장 등의 승인취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화로 하여 다시 문교 당국을 조롱이나 하는 듯 무정부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동정을 보낼 수 없다. 서울시내에 각 사립대학 총학장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져 있는 대학운영 실태를 당국에 호소하여 타개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무리, 난제를 가지고 질서를 잃은 문교행정에 가일층 혼란을 더하게 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5할씩이나 더 받고 정원은 정원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학운영자들이 움직인다면 이것은 일반국민들의 신의를 배반하는 소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말로 생각은 문교 당국의 지지도, 학생들의 지지도, 일반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7 대 3의 비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7 대 3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헌국회 때, 법에는 없읍니다. 법에는 물론 없지만 제헌국회 당시에 이공과 계통을 7, 문과 계통을 3으로 하자는 이것이 작정되었읍니다. 물론 법에는 없지마는 우리가 아마 그때에 아마 회의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7 대 3의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문과 계통이 7인지 이공과 계통이 7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이것 알지 못해서 오천석 문교부장관 시대에 한번 내가 물은 일도 있읍니다. 이 7 대 3의 비율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때 그때 오천석 문교부장관은 분명히 대답하기를 ‘지금은 오히려 문과 계통이 7인지 8인지 9인지도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공과 계통의 3이라는 것은 도무지 2인지 1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7 대 3의 비율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대통령 연두교서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있읍니다. ‘대학 인문교육을 실업기술 고등교육으로 점진적 전환을 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생산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에 있는 인하공과대학에 직업보도부와 같은 기술학교를 우선 한 도에 하나씩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일반대학생도 가능한 한 실업고등전문학교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 대통령 연두교서에 있는 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대학도 가능한 한 실업고등전문학교로 다 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연두교서에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문교부장관하고는 아무 의논도 없었는지 혹은 현재 이 비율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 변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대학교의 총수는 얼마며, 초급대학까지 합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120여 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초급대학까지. 또 매년 졸업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1960년에 1만 8000명을 받았고 1961년에 2만 150명을 받았고 62년에 2만 450명을 받았고 63년에 2만 5000 또 64년도에는 3만 8000명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읍니다. 또한 각 육해공군에 입대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문교부와 국방부는 서로 받아야 된다느니 안 받아야 된다느니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늘 말할 때 국방부와 문교부는 싸움한다는 그러한 말도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교부와 국방부로서는 서로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문교부에서는 3만 5000명 중 2만은 징집연기를 해 주고 1만 5000명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한 모 신문은 2만 명을 징집연기를 하게 하고 7000명은 모르겠다 하는 말도 있읍니다.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는지 또한 각 학년의 매년 학생모집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조사한 바에 의거할 것 같으면 여기에 홍익대학이 53퍼센트를 더 받고, 이게 1964년도입니다. 또 이화대학이 42퍼센트를 더 받았고 또 연세대학이 30퍼센트를 더 받았고 또 고려대학이 35퍼센트를 더 받았고 중앙대학이 31퍼센트를 더 받았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1960년에 모 외국인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학을 졸업한 실직자 수가 약 10만 명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근 20만 명이 되는 줄 압니다. 육해공군에 입대까지 합해도 44프로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였읍니다. 육해공군에 입대하는 사람과 그 외에 소위 직업 있는 사람까지도 합해서 44퍼센트라고 그랬읍니다. 또 학사 지게꾼이 44퍼센트라고 그랬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학사 지게꾼만 아니라 학사 구두닦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실직자들의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 실직자들은 내가 듣는 바에 의거할 것 같으면 반은 시골 있고 반은 서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직자들은 전부 정부만 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커피집이나 혹은 당구장 혹은 극장 같은 데에서 전부가 다 욕한다고 합니다. 정부만 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취직부탁 오는 사람이 나한테도 많이 있읍니다. 취직부탁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혹 취직부탁을 합니다.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너희 학교 총장과 너희 학교 학장에게 말하라 하면 그 사람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총장과 학장이 취직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는 보지 못하지만 일제 때…… 내가 일제 때의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일제 때에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각 학교 교장들이, 그때 말로는 교장입니다. 교장들이 혹은 만주로 혹은 중국으로 혹은 한국으로 혹은 기타 외국으로 다니면서 자기 학교 졸업생을 위해서 아주 애쓰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리해 가지고서 정 성적이 저 꼴찌로 가기 전에는 다 취직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취직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학교의 총장과 학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있어서 실직자 수가 많고 또 군의 징집연기도 못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학생등록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학교경영은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또한 평균 66.8퍼센트가 학생등록금에 의존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또 제일 수위는 82퍼센트까지나 학생등록금에 의존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를 전임으로 하고 또 8개 사업체를 가졌다고 하는 학교도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래서 이중장부를 만들고 또한 학생의 등록금소동이 일어났다. 학교 설립인가할 때는 어떻게 하였으며 재단법인은 어떻게 하였으며 또 이들 학교의 처리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테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 교서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학부형의 경비절감과 국가예산의 절약은 물론 정부는 이상의 당면한 모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학부형의 경비절감과 국가예산의 절약은 물론……’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등록금을 인하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고교입시 누설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부산대학에서도 누설되었다고 하지만 본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적게 말할 것 같으면 홍순철 관리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홍순철 관리위원장이. 또한 그다음은 서울시 교육위원장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크게 말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도 역시 책임이 있읍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나는 과거 일제 때에 내가 어느 학교 교장으로 있은 일이 있읍니다. 그때 있을 때에 내가 말한 것은 감옥소에 가서 박아라 그렇게 했읍니다. 감옥소에 가서 박을 것 같으면 아마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혹 한두 사람의 선생 이외에는 희생당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을 많이 내고…… 나 치고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학교 시험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때에도 학교 시험문제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나 치고라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의 감독자와 그 외에 혹은 그 학생 간 사람 그 외에 무슨 여기에 많이 있읍니다. 뭐 보진재 인쇄공이 두 명이니 절취니 무슨 양 이니 무슨 뭐…… 여기 많이 있읍니다. 법이 적당하니 적당 안 하니 하는 말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자는 책임 안 지고 또 책임 안 질 자는 다 징역을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교부장관도 역시 책임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원광대학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원광대학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광대학은 전라도 이리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 문제인데 이 대학을 인가할 때는 이것이 약학대학이에요. 약학대학을 인가할 때는 의례히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물은 뒤에, 물어서 거기에 양편이 다, 문교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과 의견이 맞을 것 같으면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과 혹은 간호부 대학 혹은 약학과 혹은 치과의학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허락했다고 하니 이 일을 알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작년에 문교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물은 일이 있읍니다. 약학대학 출신은 매년 몇 명이나 나와야 적당한 숫자냐 물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건사회부장관은 약 3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3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작년도 5월 30일 현재 약학대학 출신이 9662명이라 말이에요. 그다음에 취직자 도합 수는 모두 취직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모든 장사하고 무엇 하는 사람 해서 6683명 그다음에 무직자 수가 2300명이라고 그랬읍니다. 금년도 졸업생 수는 1675명이라고 했읍니다. 또 금년도 국가고시 응시자 수가 1913명, 전국 13개 약대학생 현재 정원 총수는 760명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보건사회부장관은 물론 이러한 것에 반대했읍니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은 받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또 문교부장관뿐만 아니라 이것을 허가했어요. 이 대학을 허가했어요. 여기에 지금 전국 약학대학이 열세 대학이 있는데 열세 대학에 정원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720명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화대학에 40명을 더 받을 것 같으면 760명이 되고 또 원광대학에 40명 허가했답니다. 그러면 800명은 모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의 일입니다마는 수도의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도의대에 작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학생 모집정원은 80명인데 60명을 더 받았다 그랬어요. 약 80퍼센트예요. 80퍼센트만 더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신문에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학생 한 사람 더 받는 데 40만 원씩 받았고 또는 뭐 4학년이나 3학년이나 2학년에 대해서 또 그 학생을 받는 데 대해서는 30만 원씩 받아 가지고 합이 3600만 원을 받았다’ 그랬읍니다. 3600만 원을 받아 가지고서 이것도 시설에 다 써야 될 텐데 시설에는 안 쓰고 그 학교 이사들 집을 짓는다 그런 말이 있읍니다. 있었는데 이 의학대와 약학대와 간호부 대학과 치과의학대학은 전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80퍼센트의 학생을 더 받을 것 같으면 80퍼센트의 시설을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 해부학도 준비해야 되고 또 둘째는 물리 화학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또 세째는 그 학교에 학생을 더 받자면 거기에 대해서 산모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병실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니 하고, 그 사람들이 뭐 가령 60명 더 받았다고 합시다. 더 받았다고 하지만 60명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도 나는 또 인정합니다. 받는 것도 인정하지만 60명 더 받는데 돈 받아 가지고서는 다른 데…… 이사들 집 짓고 그다음에 학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생각입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고 더구나 원광대학에 대해서는 그 후에 말 들을 것 같으면 이러한 말이 들려요. 원광대학에 대해서는 약제사가 전부 반대해요. 약제사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 알 것입니다. 알 것이고 또한 약제사만 반대할 뿐 아니라 치과의대에서도 총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라도 어딘지 혹은 경상도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면허장까지 다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는 약 2000여 명이 도장 찍은 것도 다 알고 있읍니다. 약대 출신으로서…… 이러한 때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내 질문을 그칩니다.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7 대 3의 비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64년 현재로 해서 어문, 예술, 인문, 사회과학, 소위 통털어서 인문과학 계통은 47.5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약 43프로까지 떨어뜨렸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는 금년도에 있어서는 43프로 대 57프로가 되겠읍니다. 다음에 대학졸업자의 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도 이 상세한 숫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내겠읍니다.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2만 5000명 또는 정원 초과 모집이 된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3만 명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현재 명백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읍니다. 다음에 징집보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징집보류에 관해서는 2만 명 선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학적보유자의 수가 64년도에 있어서는 약 2만 9000명이었읍니다. 2만 9000명 가운데 여자 그리고 군대 갔다 온 학생, 미달자 등등을 삭제하고 나면 약 1만 9900명입니다. 따라서 2만 명 선에서 하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타협이 이루어졌읍니다. 따라서 현재 64년도 학적보유자 중에서는 전원이 보류되는 것이 됩니다. 그 외에 작년도에 있어서 정원을 초과하여서 모집된 학생은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등록금인하 문제, 등록금인하 문제는 원래가 문교부에서 책정주의로 나가다가 금년도부터는 위임주의로 나갔읍니다. 말썽이 많았었읍니다만도 어제 현재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써 75프로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각 대학마다 대체로 연기조치 또는 분납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서 대략 4월까지 계속되면 소기의 목표는 달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책정액은 과거 1961년에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비로소 약간 올라갔읍니다만도 그간에 있어서의 물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또 문교부는 장래에 가서는 책정주의로 하지 않고 위임주의로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대학졸업자 취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63학년도의 조사를 볼 것 같으면 취직자는 대체로 40프로 정도입니다. 진학자가 약 4프로 그다음에 입대자가 약 17프로 해서 취직자 진학자 입대자를 합해서 졸업자에 대해서 약 60프로를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매년 저희들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약 40프로가 취직이 되고 나머지 20프로가 진학을 한다든지 혹은 입대를 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40프로, 약 40프로는 정식으로 보고도 되지 않고 그간에 그야말로 실업으로 있는 사람도 있거니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각 대학의 총장 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자기네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취직알선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원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도 들으신 통계는 작년 64년도의 얘기였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정원보다, 오히려 작년도의 정원에 대해서 약 400명가량의 숫자가 줄은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정원책정에 있어서 이미 숫자가 절대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볼 수 없다시피 이화대학의 경우는 예외입니다만도 거의 전부가 정원을 엄수해 주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예년의 배 또는 평균치를 따져서 약 4할 이상을 초과모집하던 것이 금년도는 초과모집 없이, 이화대학의 690명을 제외하고는 초과모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난 15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전국의 대학에 대해서 학사감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서울시내는 어제로서 학사감사가 끝났읍니다만도 그 결과에서 보더라도 역시 1학년에 있어서의 초과모집은 없었읍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대학인구의 수는 정원책정된 정원 이상으로 모집되어 가지고 실제의 대학인구가 대단히 많았읍니다만도 금년도는 그 초과되어 가지고 늘어나던 대학인구가 그만큼 금년도는 줄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 정책은 더욱 강화시켜서 아까 염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10개년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대학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현재의 비율을 낮추면서 연두교서에도 있다시피 사회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학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촉진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 장기계획의 일단으로서 금년에 있어서의 대학입학시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목적대로 되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원광대학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광대학의 경우는 약학대학이 아니라 약학과 40명이 증설되었읍니다. 지방적으로 보아서 충남 또는 전북에 있어서는 의과대학이 없고 다음에 약학과도 없는 지방적인 요청과 또 지역적인 분산 그런 것을 감안해서 40명을 인가했읍니다. 현재 약학과는 전체 정원이 850명입니다. 한 학년의 정원이 85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50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555명이. 그러니까 지방분산의 하나의 이유도 있읍니다. 그리고 예년 이것이 추가모집되어 가지고 1600명 이렇게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집되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890명밖에 모집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약사협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방향으로 일단은 정원조절에 의해서, 정원 고수에 의해서 그 목적은 달성했고 다음 단계에 가서는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부족하면서 학생만 가지고 있는 학교를 감사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하므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분배하면서 분포시키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해서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여기에서 다짐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수도의과대학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도의과대학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조사도 시켰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그 금액으로써 백육십몇 호의 병실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관한 누설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단독출제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했었읍니다. 그러니까 공동출제도 하지 않고 단독출제하는 방향으로 권장했었는데 약 50개의 고등학교 교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동출제도 아닌 연합출제의 명칭으로서 자치적으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하나의 임의단체로서의 조직이 되어 가지고 연합출제를 했기 때문에 제일차적이며 직접적인 책임은 그 위원장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수사 당국에서 발표된 이상으로 저희들은 안 일이 없고 그것이 판정됨에 따라서 제1차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물론 지겠거니와 그에 따라서 지도감독에 책임 있는 교육감이나 또는 확대되는 범위에 따라서 문교부장관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진상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백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문제에 관해서 열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정당의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대정부질의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작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비단 문교부장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나와 답변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질문에 만족을 주지 못할망정 빙빙과지 로 넘겨 보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럼 오늘 왜 나왔느냐? 내가 등록금 인하조치에 대한 건의안을 3월 11일 자로 제안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문공위원회가 회의가 열리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문공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시기가 절박한 안건인데 좌우간 등록금을 못 내서 부대끼는 학생과 학부형은 이 안이 나간 연후에 혹 모종의 방법이라도 있지 않았나 해서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역시 이런 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하니까 성화같이 독촉해 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등록금을 내 주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자인 학생과 학부형의 고통은 오히려 이 안을 안 냈던 것만도 못하게 부대끼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이제 회기는 오늘로 끝나고 이 안은 문공위원회에 가 잠자고 있고……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가면은 흐지부지해서 돈 못 낸 놈은 쫓겨 나가고 논밭이라도 팔아다가 억지로 내는 사람 내게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등록금문제만 들고나와서 문교부장관한테 부득이 얘기 안 할 수 없어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금문제에 대해서 이영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 답변이 과거에는 등록금에 대해서 문교 당국이 지시주의를 채택했다가 금년부터는 위임주의를 채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르고 내리는 데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의 답변이올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회의록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지시주의인데 금년도부터는 위임주의를 채택했읍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등록금을 올리는 것도 물론 학교 당국에서 학교 경영난에 대해서 막부득이 올려야 할 경우가 있어서 올렸다고 또는 학교 당국의 그 난처한 사정도 모르는 바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런 공적인 금액을 올리는 데에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국민소득이 100프로가 올라갔다든지 50프로가 올라갔다든지 또는 국민생활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서 풍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프로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무작정하고 이 60퍼센트를 올린다고 하는 이런 우둔한 정책을 보고도 위임주의라고 해서 가만두었으면 내년도에 가서 100프로 올려도 위임주의이니 그냥 두어두겠느냐 이게 지극히 걱정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학교 학원을 경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관립학교는 국고의 부담인데 국가에서 재정 뒷받침을 어떻게 해 줄 것이며 사립학교는 그 재단을 경비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50퍼센트 올린 것을 안 올리면 학교경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영준 박사도 말씀했지만 사학은 사학재단이 학교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재단부터 보더라도 대부분 학교들이 땅장사 하고 있읍니다. 요새는 학원에 대한 얘기를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일전에 보니 신문사에도 와서 둘러싸고 데모하는 판인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증거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 집도 테로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학재단에서 나는 가까운 거리 양주 일대에 산과 밭과 터와 대부분 학교재단이올시다. 그것은 1개 학교의 재단이 아니라 어지간한 학교의 재단이 대부분 양주 일대 남양주로 북양주에까지 가면서 요지 요지, 앞으로 관광지대가 될 듯한 지역의 산도 수백만 평씩 전부 점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가격이 1년 전에 산 것은 벌써 두 배 세 배 뛰었고 5, 6년 전에 산 것은 수십 배 뛴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50퍼센트를 올려 가지고 학생을 울리고 학부형을 몸 달게 말고 논 사고 밭 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때에 50퍼센트씩 마구 올려 가지고 학생들 주머니를 뜯어 가지고 학교경영을 하려면 우리 국회의원 175명도 다 대학을 경영할 수도 있고 방청석에 앉은 수백 명을…… 학교를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경영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참 그야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를 위해서 경영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갑니다. 본래 교육이란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사람 자기 재산을 내서 학교를 경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익사업 중에도 학교경영하는 이를 제일 우리는 마음속으로 숭배하는 것인데 학생 주머니를 뜯어 가지고 학교경영하는 데에 치중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사람은 학생을 모아 놓고 글 가르치는 것을 한 개의 낙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제3자의 머릿속에 넣어 주는 그것을 진실한 낙으로 알았던 것이올시다. 보수나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넣어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지식을 자기 제자의 머릿속에 넣어 주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본주의가 극도로 달음질하고 있는 이 마당에는 시대에 떨어진 말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득천하 영재교육 이 일락 이라고 이런 교육훈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치부 제일주의로 학생 주머니를 뜯어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교육자는 앞으로 점점 이 나라에서 퇴치되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사학재단에서는 재단이 학교경영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능력이 없는 자는 학교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재단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부담으로 경영하는 관․공립학교는 정부의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민생문제가 이렇게 극도로 심한 이때에 어떤 재정염출을 하더라도 다른 지출을 줄이고 학생에게 등록금을 강요하는 이런 행위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올랐고 심지어 국민학교까지…… 시골은 300원 하던 것이 700원이요, 도시는 1000원 하던 것이 2000원 되었고 전체적으로 50퍼센트, 60퍼센트, 국민학교 같은 데에는 100프로 올라가도 문교부장관은 위임주의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현명한 문교부장관으로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대학생이 많아서 곤란하다, 집집이 대학생이요, 촌촌이 대학생인데 전부 대학을 나와 가지고 룸펜생활만 하고 있으니 이 대학을 줄이고 대학생 수효를 줄여야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고 문교부 당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월사금 올리는 데에도 마음대로 올리게 방임해 두었다고 하여 위임주의가 아니라 방임주의인데 학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려서 현 연도의 1만 5000원 하던 것을 내년에 100프로 올려 가지고 3만 원을 한다면 학생수는 약 3분지 2가 줄어들 것이요, 이런 방법으로,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금 올리는 데 방치해 두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국민에 대한 큰 죄악이요, 비애국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적어도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한테 빈부의 차로서 그 앞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죄악인 것이올시다. 나는 다른 분은 어떻게 얘기할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우리나라의 촌촌가가에 대학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 이 나라의 희망이요, 가장 신통하고 대견하게 생각하는데 월사금을 마구 올려 가지고 학생수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문교정책은 이것은 비애국이요, 국가장래를 위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아까 문교부장관이 말씀한 것에 의하면은 75프로가 등록금을 다 납부했다 이러고 말씀하는데 문교부장관이 각 학교에 지시해서 등록금 납부상황을 보고하라 하면 학교 당국자는 75퍼센트 받았다고 보고했읍니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것을 제안할 때에 20퍼센트밖에는 안 들어왔어요, 3월 11일 자로. 40퍼센트가 학교 당국은 들어왔다고 했는데 신입생 20퍼센트 빼고 나머지 재학생은 20퍼센트밖에는 안 들어왔던 것이올시다. 그 후에 1차 이 등록기간을 지나서 제3차 연기조치를 한 오늘에 와서도 이런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낼 기력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분납제를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연기조치를 하느니 하는 것은 학교 당국이 등록금을 받기 위한 한 개의 수단방법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납하고 이렇게 연기한다고 해서 학부형은 50프로 올린 1만 5000원에 해당한 등록금은 낼 기력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것을 환원조치를 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기진맥진해서 등록금 낼 수 없는 사람한테 분납이거나 10분지 1씩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지 모아 온 돈을 내주는 데는 그것은 오늘 저녁에 결정 나면 내일 내주는 데 혼란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혹 문교부장관 생각에는 기위 75프로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학교 당국자들 말과 마찬가지로 들어왔다고 해도 그 돈 중에는 모가지 도망갈 돈도 많고 땅뙈기 있는 것을 안 팔면 안 되는 돈도 있고 부녀들이 곗돈을 내다가 집어넣어서 곗돈을 물지 못해 파산된 돈도 있고 이렇게 문 것이올시다. 그러니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립학교는 문교 당국이 재정조치를 해 가지고 학교운영을 하고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번에 올린 액만은 학교에 아무리 위임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전부 내주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등록금 인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회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등록금 내기가 곤란하니까 우리 회의를 해서 학교 당국에 등록금을 인하해 다고 하는 것을 진정하자 하는 회의를 했는데 문교부장관이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지금 재학 중에 있다면 각급 학교 학생을 모아 놓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회의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합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학생을 희생을 냈지 않았어요? 학교는 다녀야 하겠고 학교에서 돈은 올려서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난처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돈은 없는데 또 올려서 가져오라고 하고 학교는 다녀야 하겠고 그러니 회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내가 재학생이라면 열 번이고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학생을 무기정학처분을 했다는 것도 부당한 조치인데 이런 것은 문교부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다면 즉각 이 무기정학처분을 해제하도록 통고를 해야 할 줄로 아는데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 등록금문제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마는 간단히 이상의 설명한 그것으로써 충분히 납득되실 줄 알고 지금이라도 혼란을 가져오느니 75퍼센트 납부했느니 이런 얘기보다도 납부한 사람도 그런 곤란한 돈이 다 들어가 있으니 즉각 환원조치해서 납부한 사람은 내주도록 하고 안 낸 학생에게는 분납제로 하든지 종전대로 받도록 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를…… 이것은 문교부장관한테 건의하는 것이고 기왕 나왔으니 이 의제와 마찬가지로 문교부장관한테 질의를 몇 가지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아까 그 원광대학의 약학과 얘기가 나왔는데 요전에 우리가 여기서 약사법을 다루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을 했읍니다. 약제사가 많이 배출되는 약제사를 소화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 이 약제사를 한약을 취급하는 건재약방에도 약제사를 갖다 두는 그런 법안이 나온 것을 본 기억이 있읍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약제사는 한약방에 가서 건재약방이나 약종상이 취급하는 약 취급하는 장사나 크고 작은 대소의 차는 있지만 어쨌든 약방인 것이올시다. 한약방인데 건재약방도 여기에다가 약제사를 배치하면 무엇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 많은 약제사를 어디에다가 취직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보류되지 않았고 여기에서 토의됐으면 그 내용도 알았을 텐데 이런 실정에 있다 말이에요. 약제사가 나와 가지고 약방에 가서 한약을 썰고 앉았을 정도까지 되면서 왜 약학과를 또 증설했느냐 이것이 문제 되는 것이올시다. 원광대학에 했거나 어느 대학에 했거나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증설했느냐 그것을 답변하는 것이 아마 답변의 요지일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사이에 문제 되고 있는 시험문제 누설관계도 있었지만 가장 내 문교부장관한테…… 문교부장관이 앞으로 딱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 말씀 묻겠는데 요전 그 시험문제에 엿기름이 아니라도 엿기름 외에 무즙이나 디아스타제나 어떤 것으로 엿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 시험답안에 디아스타제로 한 것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무즙에다가 동그래미 친 학생은 점수를 감점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에 무즙을 가지고도 엿이 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학부형들이 이것을 실지 시험해 가지고 듣는 말에 의하면 박 대통령에게도 진정을 냈고 문교 당국에도 냈고 법원에 재판을 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일본사람들 방송에는 한국에서 무즙으로 엿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가지고 논란하는 한국이라 이런 방송까지 나온 것을 누가 듣고 얘기를 하는데 무즙으로 엿이 된다고 하면 무즙에다가 동그래미를 친 사람도 같은 점수를 얻어야 할 텐데 이것이 재판에 학부형이 이기는 때는 그때에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현재에 정원 된 학생 중에서 정원을 모집한 학생을 떨어뜨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합격자로 인정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겨 당연한 무즙도 엿이 된다는 것이 판정이 난 후에는 당연히 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때에는 막부득이 정원제도를 파괴하고라도 한 학급을 더 증설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것 똑같은 얘기인데 국민의 여론이 다 썩었다고 그러는데 안 썩었으면 좋겠읍니다. 또 장관 된 분들은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갑니다. 등하불명이라, 우리 국회의원들 귀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에 가면 다 얘기 잘 들어옵니다. 국회의원, 여당이나 야당이나 썩었다는 얘기를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디가 썩었는가 모르겠어요. 마 말하자면 사법부도 썩었고 입법부도 썩었고 행정부도 썩었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하는데 그저 안 썩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 학원만은 썩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학원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인 문교부는 썩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썩은 데 들어가서 썩은 교육 받은 국민은 썩어 버리기 쉽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썩어도 문교부는 썩지 말고 학원은 썩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안 썩은 생생한 우리 한국의 아들딸을 썩은 학원에 들어가서 썩은 교육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 나라는 아주 썩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는 썩지 말아야 하겠어요. 그런데 이 학교증설 문제, 학교인가 문제 여기에 썩은 부패상이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내가 5대 때에 어떤 대학을 하나 내가 승격시켜 준 일이 있읍니다. 가진 노력을 다 해서 해 봤는데 돈을 먹이고 별짓 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와 얘기하기 때문에 정당한 학교, 정당한 규정에 의한 학교인가가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냐고 해서 내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실제 시험해 봤는데 이 학교 하나 증설하는 데 국물이 많이 나온답디다. 그런데 아까 원광대학의 얘기도 나왔지만 요전에도 라디오로 내가 들어서 아는데 지금 저 교육대학이 각 도마다 다 생겨 있어. 또 기설 사범대학이 또 있어. 그런데 이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 아까 약제사를 소화 못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 소화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비록 대학 사범과 나온 사람이라도 국민학교 교원자격을 줘서 국민학교 교원으로 배치할 방법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있는 사범대학 출신도 소화하기 곤란하거늘 무엇 때문에 사범대학을 두 학교나 또 만들었느냐, 설립인가를 해 주었느냐. 들으니 상명여대에 사범과를 두었고 또 성신여대에 사범과를 인가해 주어서 2개의 사범대학을 증설해 준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현재 사람도 사범대학 나온 사람은 그야말로 학교교원이 되어야 할 텐데 교원으로 배치가 안 되면 그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인데 현재 시설된 학교 나온 사람도 소화가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또 사범대학을 두 군데나 인정해 주었느냐. 이것은 아까 얘기하던 바와 마찬가지로 학급증설이나 학교인가나 여기에 국물이 있기 때문에, 혹 윤 장관은 과거 교육자로서 청렴결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혼탁한 세상에 문교부장관 된 연후에 세상이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썩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혹 무슨 국물을 탐해서 이런 부당한 학급증설을 해 준 것이 아닌가. 내 문교부장관을 아끼는 의미에서 학원은 썩어서 안 되고 문교부는 썩어서 안 되겠다는 이런 심정에서 문교부장관한테 그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남대학 총장이 의원면직이라 신문에 났는데 이것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올시다마는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사태가 작년 6․3 데모 당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6․3 학생데모가 일어난 연후에 전남대학 총장이 학생을 모아 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디다, 이북방송을 들으니 학생과 경찰과 충돌해서 사태가 위험한 사태에 이르렀다는 방송이 났으니 학생들은 다시 데모에 참가하지 말라. 데모를 누르기 위한 총장으로서의 학생에 대한 회유하는 말로서 이북방송 들은 그 말을 인용해서 학생에게 얘기한 연후에 경찰서장이 대학총장을 호출을 했어, 너 오너라. 그 대학총장이 경찰서장이 호출한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가서도 안 될 일이고 대학총장을 경찰서장이 호출하는 것도 그야말로 가증한 일이고, 그래도 대학총장인 까닭에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시말서를 써 오너라, 이유는 이북방송을 들었다는 구실이었던 모양인데 대학총장쯤 이북방송을 들어서 나쁠 일은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금법 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적을 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할 텐데 나는 이북방송을 그 성능이 좋은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성능이 좋은 라디오가 있다면 이북방송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좀 연구하고도 싶은데 대학총장이 이북방송을 들어서 그런 방송이 나왔으니 이것은 국가에 방해되는 일이니 제발 데모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데 호출을 하고 시말서를 받고…… 시말서를 쓰라고 했고 이런 연후에 또 문교 당국은 사표를 내라고 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물으면 그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의원면직이라는 것이 났느냐 이것이 의심나서 하는데 문교부장관 여기에 나와서 뻔한 일이에요. 답변하기를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자진해서 전남대학 총장은 하기가 싫어서 자진, 그야말로 의원, 원에 의해서 면직한 것이올시다. 이런데 사실 내가 조사한 결과에는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6․3 데모 이후에 경찰이 압력으로 누르고 그렇게 가진 방법으로 전남대학에 있지 못할 처지에까지 이르게 해 가지고 결국 본인이 자진해서 사표 내는 것 □□서 사표 내는 것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표수리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나는 근일에 문교부장관실에 가 본 일도 없고 세 번 국회에 나왔어도 처음에도 문교부장관실에 가 본 일도 없고 학교관계 때문에 대학승격 관계 때문에 문교부장관실에 몇 번 드나든 일이 있읍니다마는 대학총장 하나가 나가고 들어오는 데에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문교부장관 집에는 피아노도 들어가고 올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세간에 돌고 있는데 윤 장관은 과거 교육자로서 청렴결백하니 그럴 리 만무하겠읍니다마는 학원이 썩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심정으로, 총장을 바꾸는 데에도 국물을 탐해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바꾸었다고 하면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하니 그럴 리는 윤 장관은 없겠지마는 그 바꾼 경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화재 도난문제가 신문에 떡 난 것을 보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읍니다. 기가 맥힌! 무엇이라고 참 이것을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전 국민이 그럴 일이에요. 그런데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관리국을 문교부장관이 장악하고 있을 줄 아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옥새와 내각지인 과 무엇과 무엇 해서 몇 품목 600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과거에 총무처에서 관리했다가 그 후에 어떻게 된…… 가고 온 흔적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는 분명히 문화재관리국장을 문교부장관이 감독할 권한이 있을 것이고 문화재가 잃어버려 졌으면 문교부장관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모든 조치와 조사와 모든 것에 가진 노력을 다 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찾는 방법과 어디로 간 경위와 어떻게 되어서 잃어버린 내용과 이런 것을 신문지상에 발표되기 전에 이미 벌써 문교부장관은 알고 있어서 어디로 어떤 자가 어떻게 훔쳐다가 일본놈한테 갖다가 선사를 했는지 팔아먹었는지 어떤 놈을 주었는지 이것을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참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 옥새라는 것은 지금 군주주의시대는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그것 하나 받으면 평민도 임금 될 수 있는 이런 옥새인데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부산검찰청인가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기록서류가 없어졌느니 문화재가 없어졌느니 한일합방문서가 없어졌느니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없어져도 없어졌다고 발표하고 말아 버리면 이 나라 장래가 말이 아닙니다. 장사꾼이, 장사하는 사람도 물건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1년 동안 팔아먹고 사들이고 했으면 연말에는 물건을 내려 가지고 재고조사하는 법인데 그래 문화재를 보관해 두고 몇 해 동안 가도 잃어버린 것도 모른다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화재감독에 대한 방법과 잃어버린 경위와 앞으로 나머지 문화재는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상 몇 가지 물었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주당의 한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대학생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3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이 남녀 합해서 55만 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녀 대학생이 인가 맡은 범위 내 즉 정원수가 얼마냐 하면은 약 2만 900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대학에 들어갈 연령 인구 열아홉 사람 중에서 대학생이 하나 꼴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 연도는 어떠냐 하면은 약 인구가 남녀 48만인데 대학 입학생은 2만 9000명입니다. 그러면 열일곱 사람에 대학생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1970년까지는 어떠냐 하면은 지금 대학생 숫자를 2만 9000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인구 열아홉 사람에 하나 혹은 스무 사람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야 전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학교육을 국가에서 전부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 국민이 받는 것이 좋겠읍니다.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바라볼 적에 즉 국민경제와 대비해 보아야 될 것이다 즉 열아홉 사람에 하나 대학생이 있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사람들은 한 사람의 국민소득이 연 3500불임에도 불구하고 40명에 한 사람 정도지 이렇게 열아홉 사람에 하나나 열일곱 사람에 하나 정도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에 비해서 대학생 숫자가 많은 것은 세계 제일로 좋지마는 과연 그것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냐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아마도 여간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목적이 그 인격의 도야 또는 국민의 문화향상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전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국가목적도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발은 지하자원 개발이 아니라 두뇌개발 시대라는 것을 문교부장관은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이 두뇌개발은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대학교육제도를 보면 인문계가 많아 보았자 5할 적으면 2할 정도고 자연과학 계통이 8할 내지 5할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인문계통이 7할 이상을 차지하고 자연과학 계통은 3할 미만이다 즉 두뇌개발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있어서 자연과학 계통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많이 내는 것밖에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서독이나 일본이 부흥한 그 원인이 일본이나 서독이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부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일본이나 서독이 경제적으로 부흥한 원인은 두뇌개발에서 있었다는 것을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금반 제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일본의 트란지스터라는 조그마한 라디오 하나가 1년에 22억 불어치를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트란지스터가 세계시장을 메우고 1년에 22억 불어치를 수출하는 것은 미제나 서독제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두뇌개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문교부장관은 앞으로 인문계를 대폭 줄이고 자연과학계를 대폭 늘여서 적어도 인문 3할, 자연 7할로 이 정책을 전환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본 의원도 과거에 대학의 교무처장이니 사무총장이니 한 경험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의 화폐발행고의 약 3분지 1이 지금 대학의 교육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농촌 자제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비싼 그 수업료를 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소 돼지 팔지만 나중에는 전답을 팔고야 마는 것입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 그 자제를 교육을 시킬 적에 인격을 도야시키고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목적보다는 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사회적으로 출세를 시키느냐 하는 데에 욕망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논밭을 팔아서 대학을 가르쳐 놓으니 직장은 없고 그것도 인문계통을 나오기 때문에 쓸모없는 신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쓸모없는 신사는 결과적으로 실업군이요, 사회악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대학교육제도를 바꾸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문계 자연계 비율을 정반대로 3․7제로 하고 또 국립대학이나 관립대학을 전부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소요되던 국가예산으로 1년에 500명 내지 1000명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국비로 양성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원자탄을 만드는 이상의 위대한 그 과학자들을 낼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사람의 두뇌는 세계의 어느 나라 국민에 비해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해방 후에 미국이나 미국의 유학생으로 간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원자과학 부문에, 기타 과학 부문에서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거기에서 학위를 땄으며 또 거기에서 지금 계약을 맺어 가지고 오늘날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뇌가 좋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국민의 두뇌개발을 위해서는 빈한한 가정에서 그 소 팔고 논 팔지 않도록 그 예산으로써 500명 내지 1000명의 국비생으로써 그 두뇌개발을 하는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독일에서 저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백림대학의 전신인 대학 총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유명한 취임사가 있는 줄도 압니다. 자기는 그 대학에 들어와서 무엇이 목표냐, 대학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생활을 안정을 시켜 주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즉 대학교수들 즉 교육자들의 생활의 안정이라는 것은 곧 그분들의 연구와 그분들의 인격을 더 높임으로써 우수한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수한 교육자 밑에는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의 장래는 약속이 된다 이렇게 말한 구절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되도록 중고등학교 이상을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의 거기에 쓰던 경비를 교육자의 연구수당이나 이런 걸로 써서 교육자의 연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우수한 교육자를 양성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수한 국민을 인재를 배출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러한 과감한 시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은 국회 결의나 건의는 겉으로는 받아들이고 속으로는 깔아뭉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하나의 예로써 국회서 숙명대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실천 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질질 끌고 있는 동안에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교육자들이 연좌데모를 한다는 교육사상 불미스러운 이러한 일을 남긴 것은 문교부장관으로서 마땅히 양심에 비추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재단, 재단의 이사…… 옛부터 교육을 육영사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육영사업을 하려면 육영사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호주머니 돈을 내서 교육자의 생활안정과 연구에 보태 주고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태 줄 사람이 가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등에 질머지고 일종의 모리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도 그것을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고 계신 문교부장관의 심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문교부장관이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몰라서 아직도 시정을 못 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더 세밀한 데까지 각 재단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검토한 연후에 즉각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오늘 지금부터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을 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6항, 7항, 8항, 9항 이렇게 남아 있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오후에도 속개하여야 되고 오늘 야간회의까지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시가 지나드라도 제5항을 계속해서 이 제5항을 종결시키고 그다음에 점심을 자시고 오후 3시쯤 오후회의를 속개하고 나머지 안건을 다루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오후 8시쯤 해서 모든 안건을 완결시키자, 그러니까 중간에 두 번 정회를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식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더…… 1시를 넘드라도 제5항을 완결시켜 주시기 바라는데…… 그 때문에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류진 의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류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오전회의를 마치자 그렇게 저는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이의 없으면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아…… 류진 의원…… 성원은 될 줄 생각합니다. 성원은 58명이 있으면 됩니다. 류진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각 당 총무 잠시 저한테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하게 총무회담을 했읍니다. 이 자리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보았읍니다. 두 분 질의가 있었는 데 대해서 즉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일단 정회를 해서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의를 보았읍니다. ―문교정책에 관한 질문 ―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께서 원광대학 약학과에 파견되어서…… 그 약품도매업자에게도 약사를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겠읍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어서도 현행법과 별다름 없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이야기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 번에 중학교 입시에 있어서의 물의,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행정소송에 걸려 있읍니다. 이것이 만약 승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승소되는 경우는 입학에 관한 건은 학교에 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읍니다. 세째 번, 사범대학을 2개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사범대학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대학생 수의 2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대략 8프로부터 15프로까지 있읍니다. 특히 현재 남아돌아간다는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의 졸업생들은 교원의 수급계획을 보아서는 대략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은 4년 내지 5년 되면 대단한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학교는 한 2년 후부터 대단한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미리 대비책으로서 만들었으며 지금 아까 말씀하시던 상명이니 혹은 성신이니 여학교에 만들어졌던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대학에서도 많이 만들어졌읍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에서 자기네의 학과 정원을 모아서 사범대학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금번 만들어진 것은 교원들 가운데 있어서 예능계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로 예능계에 대해서만 학과를 만들어서 사범대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일반대학 나온 졸업생들이 국민학교의 교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모집을 해 가지고 약 3개월가량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올갠을 시킨다든지 혹은 체육 미술 이와 같은 예능관계의 보수교육을 3개월 하고 난 뒤에 보직을 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후부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대학생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느냐 이것은 국민학교에는 교원으로서 올갠이라든지 혹은 예능관계 과목으로 해서 부적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대학이라든지 사범대학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대학승격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훈계말씀이 계셨읍니다만도 금년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작업만큼은 그야말로 바깥의 지탄을 받지 않는 작업을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만도 현재도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전남대학교 총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도에 말씀이 계시다시피 6․3 사태의 일이 있어 가지고 대단히 그 사회와 학교 내에 있어서도 역시 옥신각신 말썽이 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당시에 사표를 제출했고 또 아까도 말씀하시던 그러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에 사표를 받지 않고 좌우간 금년도까지, 금년 2월까지 연기를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과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금번에 본인이 사표를 다시 강조하기 때문에 수리하게 되었읍니다. 문화재 도난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 신문에 보고 처음 알았읍니다마는 이 문화재의 소관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부처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재 전반은 문교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읍니다만도 분실되어 있던…… 분실되어 있는 이러한 문화재 또는 국새라든지 그것은 그 당시로 보아서는 총무처에서 관할하고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러한 업무분장 문제와 또 그 당시에 어떠한 경위로서 그렇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더욱 조사한 뒤에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와서는 17명에 하나꼴로 대학생이 들어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대신에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다, 높은 율이다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세계에서 미국 같으면 대체로 말해서 18세부터 만 20세까지의…… 저희들은 대학점령인구라고 그럽니다. 점령인구에 대해서 대학생 수는 미국은 38.9프로이고 우리나라는 작년도에서는 6.3프로입니다. 그것을 금년도는 6.1프로로 떨어뜨렸읍니다. 일본은 10.7프로입니다. 작년에는 6.3프로를 금년은 6.1로 떨어뜨렸읍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5.4까지 떨어뜨릴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것을 10개년계획으로서 작정하고 있읍니다. 그 5.4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현재 5.6입니다. 서독이 5.7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5.6, 5.5까지는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경제 면에 비추어 보아서 타당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능력 면으로 보아서 높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10개년계획의 골자올시다. 다음에 자연과학 계통이 3할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자연과학 계통은 현재 64년도에 62.5프로였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자연과학 계통이 67프로로 늘었읍니다. 이것도 장차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3할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6할은 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해서는 두뇌개발 문제도 관계되어 있읍니다마는 두뇌개발을 위해서는 역시 자연과학 계통의 확장과 그다음에 장학금 문제가 있읍니다. 우수한 사람을 전부 국고금으로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현재로서 등록금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은 장학금을 학생정원이 100명이면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장래에 있어서도 등록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퍼센테이지는 20프로에서 30프로, 40프로로 올라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와 같은 등록금인상과 돈이 없으면서 우수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결국 장학금에 의해서 공부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대체로 수업료에서는 50프로 올랐읍니다마는 다시 말씀 올려서 신입생은 작년도에 비해서 49프로, 재학생은 작년도에 비해서 45.4프로가 올랐읍니다. 그 대신에 장학금 주는 율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있어서는 7프로 내지 8프로 정도였읍니다마는 금년도는 20프로 이상으로 올렸읍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좋은 학생은 확보되리라고 보고 또 두뇌개발 문제도 그러한 각도로서 어느 정도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연구수당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도 대학은 역시 좋은 교수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연구수당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기성회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읍니다마는 금년도는 기성회비의 45프로까지는 교수에 대해서 연구수당에 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등록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만큼 학교가 덕 보기보담 학생의 장학금과 교수들에 대한 연구수당으로 충당하는 방침을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까 염려하시는 거와 반대방향으로 조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으로 화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문제는 더욱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으로 하기보담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는 것을 먼저 한 뒤에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립대학화할 계획은 없읍니다. 국회의 건의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숙명대학의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숙명대학의 문제는 항간에 많이 말썽이 있었읍니다마는 우선 학교의 분쟁을 없앤다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해서 겨우 금년도에 들어와서 분쟁은 안정시켰읍니다. 다음 단계에 가서는 결국 이사진의 개편문제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대략 4월까지는 건의한 대로 수행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재단 모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조치는 취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어서는 지난 3월 십며칠부터 시작해서 전국 대학에 대해서 학사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있읍니다마는 현재 학교의 재단들이 전국적으로 보아서 63년도에 있어서는 학교재단이 학교경영의 운영금에 충당하고 있는 금액의 율은 10.4프로입니다. 그런데 64년도에 있어서는 14프로로 약간 올라갔읍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대략 40프로까지 올려야 되겠다, 따라서 40프로 올리면서 거기에 따르는 조치로서는 사학에 대한 재단의 육성을 위해서 혹은 조세감면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지금 고려하고 있읍니다. 외화의 할당문제 또는 외자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등 차관문제 등등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좌우간 현재로 보아서는 뭐 이러한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학교로서는 10.4프로밖에 지금 운영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있어서는 14프로, 차차 더 늘여 가지고 저희들은 40프로까지 끌어올릴 목표로서 현재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하신 데 답변 올렸읍니다.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교정책에 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민정당의 류진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질문종결을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 진상조사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 진상조사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조사위원장 김장섭 의원께서 조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본 위원회가 수임한 사항은 국민의 허다한 의혹과 지대한 관심거리인 동시에 사건관계자들에게 거액에 달하는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심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모략중상과 심지어는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파상적인 집단진정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의사일정이 상당히 남아 있음으로 해서 보고서 내용은 그대로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를 희망하고 보고서 내용 중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읽어 드리기로 하고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 결론만을 이 자리에서 낭독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 본 위원회 조사목적은 지난 7월 29일부 중간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불하의 진상을 조사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비위를 적발함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소위 권력층 및 정치인을 색출하여 부정의 근원을 규명하는 데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정부 측 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함을 위시하여 전후 39차에 긍한 회의를 거듭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예의 그 진상을 규명하였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지역이 전국에 걸친 광범한 조사일 뿐 아니라 당초 수임된 사건 이외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많은 부정불하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서를 처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수임된 임무를 완수 못 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제1. 사직공원 불하사건 지난 7월 29일 본건 재산에 대한 부정불하된 경위와 부정매수자 김영동과 그 배후관계에 대한 진상 등을 중간보고하였으므로 사실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부로서의 본건 재산의 처리방안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 정부는 광화문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 1번지의 5 김영동 외 5인 간에 매매계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 1번지의 1 임야 2만 3190평 외 입목 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할 것. 본건 재산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용지인바 매수자와 서울사세청 재산관리국 직원과 결탁하여 제출된 공문서 위조 및 변조에 의하여 불법 매각처분된 것일 뿐 외라 본건 재산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공원으로서 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매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반된 부정매매계약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환원조치토록 할 것은 물론 관계 부정공무원은 그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의법 처단할 것. 제2. 삼청공원용지 불하사건 1. 활동개요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정부 측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4월 30일에는 삼청공원 현지를 답사하고 7월 10일과 16일에는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인물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음. 한부일 민영훈 서정우 2. 사건의 진상 1. 재산의 표시 종로구 삼청동 2-17 임야 120평 동 2-20 〃 1573〃 동 2-21 〃 31〃 동 2-22 〃 56〃 동 2-23 〃 19〃 동 2-24 〃 32〃 합 계 1831평 2. 사건의 개요 가. 상기 지번의 토지는 삼청공원용지의 일부로서 도시계획법 제48조에 의하여 매각 등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고 일제치하인 1940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공원용지로 존속되고 있는 것임. 나. 본건 토지는 국립보건원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1962년 7월 14일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의 공포 시행에 따라 국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재무부에 인계 매각한다는 정부방침에 좇아 동년 10월 2일 보건사회부에서 용도폐지하여 동월 20일 재무부에 인계하였으며 동년 11월 5일 서울관재국에서 현지 인수를 마친 것임. 다. 국립보건원이 1954년 10월경 타처로 이전한 당시부터 본 보건원에 수위로 있던 이배옥이가 그곳에 목조 와즙 평가건 1동을 건립하여 보건원장으로부터 간수관리 임명을 받아 본건 재산을 현재까지 관리하여 온 사실이 있음을 연고권으로 하여 불하받는 데 있어서 이배옥이 학식과 재력이 없고 불하절차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자임을 알고 있는 정관오, 조형구는 계략을 꾸며서 이배옥을 조종하여 이배옥으로 하여금 불하에 필요한 본건 토지관리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당시 보건원 서무과장서리 한부일에게 보건원 직원 중 무주택 직원을 위하여 500평의 토지를 주택부지용으로 할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케 하여 1962년 11월 28일 관리증명을 발급받게 하였음. 라. 1962년 10월 13일 종로구 대화동장 조용희는 이배옥 제출의 ‘국유임야 사용 및 관리 확인증명서’를 접수하여 ‘사실과 상위 없다’는 증명을 발급하였음. 마. 상기한 2개의 증명은 결국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5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연고증명을 발급받는 서류인바 이는 이배옥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에 저촉되는 판단으로 볼 수는 없음. 바. 1963년 2월 6일 종로구청 건설과 기원 장세환은 이배옥 측 추진자의 1인인 조형구 제출의 본건 토지에 대한 건축부지 증명원에 대하여 지적원부나 임야도 등에 본건 토지가 엄연히 공원용지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보안림’이라는 불하가능한 토지로 허위증명을 발급하였음. 사. 이배옥의 상기 불하관계 서류를 첨부한 매각원을 접수한 서울관재국에서는 관리증명을 중심한 연고권 유무에 관하여는 국립보건원에 조회하여 재확인한 바 있으나 불하 가부 결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지증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 확인함이 없이 제출서류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본건 공원용지를 ‘존치보안림’으로 보아 불하케 한 것은 관재 당국의 행정적 과실인 동시 직무유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3. 감정가격 사정의 타당성 여부 본건 토지의 시가 감정을 의뢰받은 상업은행과 조흥은행은 재무부의 부동산평가기준가격표와 대지시가기준표 등에 의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여 평당 단가 상은 1300원, 중은 500원, 하는 300원씩 평가하여 도합 205만 2000원으로 감정가격을 사정함으로써 매수자 일시불로 인한 3할 공제액인 143만 6400원 에 매각함에 이르렀던 것임. 본건 토지의 감정과 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 부정의 개재는 인정할 수 없으나 시세에 비하여 너무나 저렴하고 현실과 유리된 가격임을 부인할 수 없음. 본건 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대지이며 이곳은 공원을 끼고 있어 조용한 곳일 뿐 아니라 가회동과 삼청동 쪽으로 도로가 나 있어 차가 출입할 수 있고 수도시설도 되어 있으므로 고급주택지로서는 최적지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당시의 시가는 평당 1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기한 바와 여히 평당 평균 730원에 매각함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따라서 재무부는 국유재산매불 가격사정기준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4. 불하추진 및 배후관계 본건 토지의 매수 명의자는 표면상 이배옥이지만 동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학식과 재력이 없는 자로서 이면에서 불하계략을 꾸민 것은 조형구, 정관오 양인 과 후술하는 조성오, 윤유선 등 4명이 있음. 가. 조성오와의 관계 조성오는 당시 중앙정보부 제5국에 근무하던 3급 을류 공무원으로서 본건 국유지 불하를 시도 중이던 이배옥, 정관오, 조형구 등으로부터 불하추진의 청탁을 받고 정보부원의 신분을 사사 용무를 위하여 남용하면서 수차에 긍하여 서울관재국장 강신경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심리적 위압을 가하여 조속한 불하를 촉구함으로써 1963년 9월 12일 자로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불하추진 대가로 이배옥 측으로부터 27만 원을 제공받아 착복하였음. 조성오는 본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1964년 4월 21일 자로 면직되었음. 나. 윤유선 과의 관계 국립보건원에서 이배옥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관리증명을 발급할 당시 원장 윤유선은 공무원교육원에 입교 수강 관계로 부재중이었으며 사후에 서무과장서리 한부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고 관리증명 발급과 500평 분양문제를 추인하였음. 그러나 본건 불하 후에 정관오, 조형구는 일방적으로 전매하고 도주함으로써 500평 할여 는 실현되지 못하였음. 다. 그 외와의 관계 도주 중인 정관오, 조형구가 체포되지 않는 한 조성오, 윤유선 이외의 배후 권력 개재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곤란함. 5. 조성오, 장세환의 범죄사실에 대한 조처 가. 조성오의 소위는 알선수뢰에 해당하나 일반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음. 나. 허위 부지증명 발급자인 장세환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범죄는 사면에 해당되어 이 역시 공소권이 없으나 사후에 부지증명 발급 원본을 자의로 변개 하여 당초에 공원용지로 증명해 준 양으로 조작한 소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됨으로 검찰에 입건되어 1964년 5월 5일 구속 기소되었음. 6. 결론 본건 재산은 도시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원용지이므로 매수자 이배옥이가 제출한 일방적인 일건 서류에만 의하여 관재 당국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함이 없이 매각처분하였음은 소홀한 행정조치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48조의 시행규정에 위배된 행위이므로 당국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국유로 환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도시계획법 제2조 본법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및 문화에 관한 중요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 1. 도로 광장 공항 주차장 철도궤도 하천 운하 항만 공원 수도 하수도 이하 약 제48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 필요한 것은 이를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상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제3. 동구릉 소재 특별개간 허가사건 1. 사건요지 1963년 5월 30일 농림부는 신규식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 지선 의 국유임야 47정 35를 부당한 방법으로 개간 허가하였다는 요지의 혐의사실임. 2. 조사결과 1. 본 지구는 1962년 6월 4일 피허가자가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2. 1963년 2월 26일 제7회 중앙개간심의회에서는 관계위원 3명이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개간 적지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음. 3. 상기 3자는 1963년 3월 16일 현지조사한바 농지국 및 산림국 위원은 개간 적지로 판정하고 문화재관리국 위원은 개간 부적지로 결정하였음. 4. 1963년 3월 27일 농림부는 본 지구를 특별개간 예정지로 결정 고시하고 그 토지대가는 재무부 고시가격에 의거 결정하였음. 5. 농림부는 1963년 5월 30일 본 지구 47정 35를 전기 신규식 에게 특별개간을 허가하였음. 6. 현재 본 지구는 개간공사가 준공되어 피허가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농림부에 접수되었으나 본건이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여 조사대상이 되어 있는 관계로 준공검사를 일시 보류 중에 있음. 3. 결론 본건은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결과 기이 개간이 완료되어 있으나 개간허가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정과 부당한 맹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발견되므로 금후 개간허가 처리에 있어서 여사한 불법 부당 처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 부당 처리를 야기케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발견된 불법 부당 사항 1. 본건 개간허가지구는 보안림인바 허가에 앞서 보안림 해제조치가 선행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 면적은 사후에 해제하는 불법한 행정처리를 하였음. 2. 문화재관리국 측에서는 개간의 불비성을 역설하였으나 농림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행하였음. 3. 입목도 가 적법범위인지 극히 의심스러움. 4. 피허가자가 준공검사 이전에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권리양도한 흔적이 농후함. 제4. 수유동 소재 임야 불하사건 1. 사건요지 1962년 2월 10일 서울관재국은 류원식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 산 127번지의 3호 소재 국유임야 1만 620평을 부정불하하였다는 요지의 혐의사실 2. 조사결과 1. 본건 임야 중에는 류원식의 망부 류임의 묘소 590평이 있는바 이는 1961년 4월 28일 제16차 국무회의 의결로서 1961년 5월에 농림부가 류원식에게 대부한 것으로서 본 묘소 590평에 대하여는 의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2. 그 후 류원식은 상기 묘소구역의 협애 및 주변산림 보호의 필요를 이유로 1961년 8월 6일 농림부로부터 동 임야 1만 620평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하였음. 본건 임야 중 추가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경위를 보면 당초 추가대부의 이유 없다고 사정하여 농림부로서 부정하였으나 그 후 다시 반복하여 장관 재결에 의거 대부허가케 된 것임. 3. 농림부가 본건 임야를 용도폐지하여 서울관재국에 이관한 후 관재국장은 1962년 2월 10일 대부 연고자인 류원식에게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구화 807만 2000환에 불하한 사실이 있음. 대금사정기준은 재무부 고시가격에 의하였으며 대부 불하 등 절차에 있어 위법성을 지적할 수는 없으나, 4. 본건에 있어 농림부가 추가대부 당시는 일단 부결하기로 하였던 것을 그 후 수일 내로 정당한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변하여 이를 대부하기로 태도를 변경한 점은 수대부자 의 당시에 지위 권세 등으로 보아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석연한 행정처리라고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떤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불하는 부당처리라 하겠음. 3. 결론 본건 류원식에게 추가대부 및 불하처분된 임야 1만 620평 은 부당불하라 판단되므로 즉각 국유로 환원조치토록 할 것임. 제5. 월곡동 임야 반환사건 1. 사건내용의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하월곡동 소재 임야 토지 13만 1290평과 건물 1동을 신탁재산 해제조치에 의하여 청원인인 시내 성북구 하월곡동 73번지 거주 이우인에게 반환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반대진정 및 제보에 대한 조사사건임. 2. 정부의 반환조치 경위 가. 반환청원의 요지 1880년에 청원인의 5대조 흥인군이 시내 하월곡동 소재 토지 20만 3394평을 대토조건으로 고종의 장남인 완왕의 장지로 제공하였으나 당시의 분요 했던 국내사정과 2년 후 흥인군의 급서 로 대토를 받지 못한 채 일정 시부터 이왕직 제하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해방 후 전기 묘지를 타처로 이장하였으니 그 상속인에게 동 재산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지였음. 나. 반환조치 절차와 증거 및 이유 1961년 8월 4일 제1차 청원 이후 정부와 청원인 간에는 4, 5차의 문서 내왕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본 반환청원은 신탁재산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취하여 왔으나 그 후 제반 소명자료를 종합한 결과 그 주된 증거로서 ① 윤비의 흥인군 재산이라는 증언진술서 ② 고종의 후궁인 삼축당 김씨와 동 광화당 이씨 증언진술서 ③ 4․19 직후부터 약 8개월간 당시의 구황실사무총국 이사관으로 근무한 이창석 의 화재 전 문화재관리국 재산대장에서 신탁재산 관계서류 인지사실의 증언 ④ 민두식의 정자 관리인의 증언 ⑤ 박대준 의 선친으로부터 흥인군 소유임을 들었다는 증언 ⑥ 윤백영 의 선친으로부터 들은 증언 ⑦ 임기순 의 구황실재산대장 비고란에서 이지용 재산이라는 주서 인지 증언 ⑧ 창경원 장서각 완화군궁 예장 시 등록초 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⑨ 일정 시부터 이왕직에서 월 500여 원씩 생계비를 지급받는 사실 ⑩ 기타 인증과 당시 이왕직 시대의 재산제도에서 추정되는 심증 다. 반환조치에 이른 문교부의 종합판단 문교부는 이상과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과 처리방안으로 된 참모 연구서를 작성하였음. 1. 가정 ㉠ 만일 본 재산을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기히 법원에서 판결되는 청원인에게 반환된 화양동 신탁재산의 판례도 있으므로 이우인 측이 승소하게 될 것이다. ㉢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장기화할 것이며 양측 공히 과다한 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2. 처리방안 ㉠ 제1안, 반환하지 않는다. ㉡ 제2안, 소송절차를 거쳐 찾아가게 한다. ㉢ 제3안, 행정처분으로 반환한다. 3. 최종결정 ㉠ 상기 3개 방안 중 택일 지시할 것을 앙재 하였으며 1963년 1월 26일 당시의 문응국 문화재관리국장이 김현철 내각수반에게 직접 확인 재가를 받고 제3안에 의거 이 재산을 반환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신탁을 해제하기에 이르렀음. 4. 반환된 재산 및 절차 1963년 2월 6일 ― 토지 임야 10만 9483평 1963년 3월 14일 ― 건물 1동 1963년 8월 28일 ― 토지 임야 2만 1807평 계 토지 임야 13만 1290평 건물 1동 등이 그 후의 추가청원 수락과 아울러 전후 3차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써 문교부장관의 반환증 및 위임장 교부 등 요식절차를 밟아 청원인인 이우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함과 동시 재산권이 확정되었던 것임. 3. 반환조치에 대한 반대 주장 및 이유 상술한 경위에 의하여 확정된 동 재산에 대하여 1964년 4월 16일 국회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측에서 반대진정을 제기하고 그 반환의 부정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왕직의 모든 관계서류 또는 기록상 흥인군 재산이라는 기록이 없음. ② 임기순의 증언에서 ‘기억이 있다’는 정도는 신빙성이 없다. ③ 구황족들의 증언은 고종이 본건 재산을 논의했을 때 참석자가 아니므로 증언이 성립될 수 없다. ④ 신탁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245조 2항에 의한 진정인의 중단절차 불이행에 의한 소유권 환부의 불성립 ⑤ 일정 대정 8년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당시 충분한 권리주장의 기회를 일실한 것이다. ⑥ 화양동의 이우인 신탁재산이 정식재판에 의하여 취득된 예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반환은 부당하다. ⑦ 모든 진술서는 진술인의 자필이 아니다. ⑧ 생계비 지급의 물적 증거가 없다. ⑨ 창경원 장서각 비치 완화군궁 예장 시 등록에 기록이 없다. ⑩ 문화재관리국의 실무자급은 거개가 반환불가 의견이었다. ⑪ 현존 문화재관리국 권리관계 서류에 반환재산 중의 일부 토지와 가옥을 개인으로부터 이왕직이 매수한 증거가 있다. ⑫ 국유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지 않고 무상 양도하였음은 불법행위이다. ⑬ 참모 연구서 3개 안 중 택일 재가를 건의하였는데 확정 택일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한 서명에 불과하다. ⑭ 청사 화재 전 재산대장에도 일반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었다. ⑮ 임야현황조사부나 확인부에도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없고 일반 국유재산이었다. ⑯ 재산소표에도 일반 국유재산 을종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제의 재산을 법원에 보존등기한 등기촉탁서에도 이왕직 장관 명의로 되어 있다. 화재 이전의 농지료․임대료 조정부에도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4. 동 상기 반대 주장에 대하여 제시된 반증 전항과 같은 반환 부당 주장에 대하여 동 재산의 반환을 받은 이우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증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① 흥인군 재산이라는 사실은, ㄱ. 청사 화재 전 관계기록을 확인하였다는 증인 이창석, 동 임기순의 국회 진술 ㄴ. 조사위에 제시한 낙선재 자필 진술 ㄷ. 이왕가 공지의 역사적 사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려는 궤관 은 천만부당하다. ② 민법 제245조를 신탁재산에 적용함은 법이론을 모르는 상식 이전의 논리이다. ③ 조선임야조사령은 사인 에 부여한 기회이며 이왕직 제도하의 왕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신탁재산은 재판에 의하여서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처분으로 반환한 전례 도 있으며 위탁자의 해제의사 표명에 따라 하시든지 반환해야 한다. ⑤ 타인의 필적이라 하더라도 본인확인으로 날인된 진술서는 충분히 유효하다. ⑥ 생계비 지급의 증거는 신혜운 , 이해승 등 같이 받은 생존 증인이 있으며 증인 이창석의 증언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⑦ 창경원 장서각 책자 기록 중 가격표시는 완왕묘소 구역 내 민가 민전․답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본인재산에 대한 보상가격이 아님은 명백한 해석이다. ⑧ 문화재관리국 직원 중 일부 초기에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 후 많은 소명자료로서 확인을 받고 참모 연구서 작성에 그 사실을 상술한 바 있다. ⑨ 하월곡동 22번지에 대한 매도증서는 홍만산이 한일합방 후의 혼란기에 능 경내를 무단침범 점유한 것으로서 묘소설치를 위하여 퇴거시키는 방안으로 보존등기 후 창덕궁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⑩ 신탁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⑪ 본건 반환조치에 대한 김현철 내각수반의 재가는 3개 안 중 택일 재가가 아니고 본건 토지를 반환한다는 단일 품의 에 대한 재가일 뿐 아니라 문응국 국장이 직접 재확인하였음은 문서상으로나 국회증언에서도 명시된 바이다. ⑫ 임야현황조사부나 확인부는 청사 화재 후 작성한 것으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있을 수 없으며 능은 영구보유재산이다. ⑬ 재산소표에 을종 재산이라 함은 1963년 2월 9일 공포 문화재보호법 부칙에 의한 국유문화재 및 갑․을종 분류로서 화재 후 작성한 것이므로 하등 신빙성이 없다. ⑭ 등기촉탁서는 이왕직 제도하에서 1912년 부동산등기법 공포 시행에 따라 이왕직 명의로 등기됨이 당연하다. ⑮ 농지료․임대료 조사부 역시 소유권이 이왕직 장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된 것이다. 가. 담당검사의 의견 청취 당 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1964년 6월 26일 제19차 회의에서 본 조사담당관인 이용훈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로부터 사건조사의 전말과 조사경위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청취하였던바 ① 일선 실무자인 담당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볼 때 사면대상이 되어 공소권이 없는 본건 사안에 대하여 직권이 없는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② 행정처분의 시비는 당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도리어 타당할 줄 사료된다는 진술에 대하여 본건은 본 위원회가 직접 진상조사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의결하고 검찰로부터 서류 일체를 취기 하는 동시에 그 후 다음과 같은 조사업무를 진행하여 왔음. 나. 현장조사 및 증언 청취 1. 현장조사 1964년 7월 20일 조사위 일행이 하월곡동 동 재산 소재 일대를 실지 답사하고 실정을 파악했음. 2. 증언 청취 ㉠ 1964년 7월 27일 제28차 회의 ① 이우인의 친권행사자 친모 김정규 ② 전 교통부차관 이창석 ③ 월곡동 주민으로서 본건 진정 대표 격인 김병호 ④ 배재학당 측 동창회 이사 이봉규 ㉡ 1964년 7월 29일 제29차 회의 ① 당시 문화재관리국 사무총국장 보좌관 황렬 대령 ② 당시 최고회의 부정축재처리위원회 근무 양인현 ③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으로서 본건 처리의 직접 책임자였던 문응국 대령 ㉢ 1964년 7월 31일 제30차 회의 ① 당시 문화재관리국 산림과장 임기순 ② 당시 문화재관리국 관리과장 한래원 ③ 당시 문화재관리국 관재계 최길순 ④ 당시 문화재관리국장 보좌관 김병훈 ⑤ 당시 문화재관리국 관재계 여인현 ㉣ 정부 측 증언 청취 ① 1964년 9월 3일 제32차 회의에서 민복기 법무부장관 증언 ② 1964년 9월 4일 제33차 회의에서 윤천주 문교부장관 증언 ③ 1964년 9월 9일 제35차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 정무비서관 주관중 증언 결론 본건은 약 85년 전인 한말 당시의 황실 처사에 연원하는 재산사건으로서 그동안 한일합방과 일제 36년을 거쳐 해방에 이른 역사적 변천과 그 후의 다단했던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정세변동에 가중하여 문화재관리국 청사 화재로 인한 일체 관계서류의 소실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제반 증거를 희미하게 하고 있으므로 물증보다는 오히려 인증이나 심증에 치중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청원인의 친권행사자인 증인 김정규는 일정 시에는 이왕직에서 지급하는 생계비에 의존하여 왔으나 해방 후 자녀의 양육상 본건 재산의 반환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자 자유당 치하부터 꾸준히 신탁해제를 탄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구황실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인 방침에 따라 전연 배려를 받지 못하다가 민주당 정권 시 비로소 사실규명의 단계에 이르러 일부 재산의 임대계약에 의한 연고권과 채석장 부여 등 실질적 재산권 인정의 시초가 된 것인데, 5․16 군정 후에도 정부 당국은 장시일에 걸쳐 증거수집에 노력하였고 그 후 상당히 세밀한 내용의 참모 연구서를 작성하는 데 고심의 자취를 충분히 규지 할 수 있으며 결국 상술한 바와 같은 장구한 역사적 정치적 과정을 거친 사건이므로 증거를 위요한 다소의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행정조치에 의하여 반환한다’는 반환결정의 원칙을 명시한 경위와 전말에 대하여 당 조사위원회에 출두한 당시의 문화재관리국장이던 증인 문응국의 증언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로서 신빙을 두텁게 할 수 있고, 특히 청사 화재 전부터 동 국의 이사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전 교통부차관인 증인 이창석은 화재 전 장부 정리 중 문서철 속에서 이지용 재산임을 인지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우인으로부터 제출된 반환청원서를 처리하게 됨에 제하여 해방 후 구황실재산 관리위원으로서 당시 생존하던 이규용에게서 직접 당해 재산이 청원인의 소유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증언과 기타 증인 임기순 등 많은 증인들로부터 청취한 증인 및 모든 서증 등에서 판단되는바 동 재산의 반환조치는 정당한 경로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반 동 반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환원 진정을 제기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계속 제출된 수많은 문서나 증거를 보면 거개가 당초 반환처리 시에 이미 일단 문제점이 되어 분석 검토 해명되었던 사실들이며 그들의 직접 증언에서도 애매한 답변만을 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반환조치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전연 되지 못함. 이상의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 판단할 때 본 재산의 반환조치는 정부로서 하등의 부정이나 과오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함. 제6. 안동 한일면업 대지 불하사건 1. 사건요지 안동군 오양동 342의 2의 대지를 김기열이 연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당국과 공모하여 동 재산을 부정불하 맡았다는 것임. 2. 조사결과 1. 김기열에 대한 계약관계 동인에 대한 계약은 임대차계약이고 불하계약은 아니었음. 동 임대차계약 체결하게 된 것은, 가. 동인은 한일면업공사 안동공장 창설 당시부터의 종업원이었다는 점 나. 동 공장 재산에 대한 제세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다. 동 공장 내에 동인의 사유재산 이 있어 만일 제3자가 경락 후 동인과 야기될 분쟁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계약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라. 동인 이외에 연고권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할 때, 3. 결론 동건 임대계약 관계에 있어서 부정처리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7. 불광동 임야 불하사건 1. 활동개요 본 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정부 측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7월 22일, 23일에는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인물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음. 박형수 서울관재국장) 신백순 박신흘 최종운 이철익 박주순 2. 사건의 진상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동 산 38-1 동 39-1 동 40-1 동 40-3 동 41 임야 3만 3400평 2. 사건의 개요 가. 본건 임야 3만 3400평은 귀속임야로서 원래 입목이 무성한 순 임야였으나 1958년 4월경부터 현주민들이 당국의 승인 없이 산발적으로 무단점유 입주하여 현재는 가옥 수 394동, 세대 수 470세대, 인구 2000여 명이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는바 주민들은 각자가 살고 있는 토지를 점유별로 불하를 받고자 1961년 6월 임대계약을 서울관재국에 신청하였던바 관재국은 이를 기각하는 동시에 임야로는 임대계약할 수 없으니 대지로 지목을 분할 변경하여 임대계약을 하여 주겠다고 당시 관재국장 박형수는 관재국을 방문한 부락민들에게 언명한 바 있고 실지 1961년 10월에 서울관재국장 승인하에 국비부담으로 총 1만 6072평을 약 일주일에 긍하여 각기 점유별 분할 측량을 필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 수속을 동 10월에 신청하여 익년 2월 1일부로 서울사세청장으로부터 동 토지에 대하여 대지로 설정변경조치 승인이 나왔음. 그리하여 주민들은 서울관재국으로부터 임대계약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였으나 서울관재국은 상기한 약속과 달리 본건 토지에 대하여 1962년 6월 7일 우선권 없는 일반 공매입찰을 실시하여 영등포구 흑석동 거주인 최종운에게 대금 930만 원에 낙찰케 하여 동년 11월 9일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주민 2000여 명의 주택을 강제철거하고 있다는 요지임. 3. 일반공매의 타당성 여부 그 당시의 관재국장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62년 1월 9일 전 대법관이며 현 변호사인 김두일 씨를 위시하여 보건사회부, 시경, 서울시 사세과 직원 등 각 기관 인사를 초치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바 김두일 변호사, 보건사회부 주택과장 등은 무허가건축을 하였다고는 하나 기왕에 수백 동의 가옥을 건축하여 입주한 기정사실임으로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그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여 줄 수 없다는 의견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 후 후자의 의견대로 일반공매에 의하여 불하하였다 함.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공매절차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개찰일시, 장소, 입찰보증금 등에 대하여 2주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바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제1차로 서울신문 1962년 4월 12일 조간에, 제2차로 동년 5월 14일 자 산업경제신문에 공매입찰 공고를 하고 제3차로는 게시판에 동년 5월 28일 자로 공매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음으로 제4차로 동 게시판에 동년 6월 1일 자로 동 6월 7일로 공매 연기 공고를 필하여 공매에 부하였음. 그 공고 및 불하내용을 보면, 1. 분할 측량하여 지목까지 대지로 변경한 것을 임야로 공고하였을 뿐 아니라 전 면적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1만 6000여 평의 대지를 임야로 허위문서를 작성 처리함으로써 공매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 차질을 야기케 하여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고, 2. 현주민들이 본건 재산을 필지별로, 불연이면 대지 임야로 구분하여 공매공고하여 줄 것을 관재국장에게 요청하고 입찰에 주민들이 참가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공고내용은 대장상의 기재에 의하지 않고 산 38의 1, 산 39의 1, 산 40의 1, 산 40의 2, 산 40의 3, 5필지를 일괄하여 총 3만 3400평을 1건으로 공매공고를 함으로써 재력이 없는 주민들의 입찰참가를 고의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간주되고, 3. 응찰자가 최종운 1명뿐이며 동인의 입찰금액이 930만 원으로서 정부 사정가격 921만 5000원과의 차이가 근소하므로 정부 사정가격을 사전에 공모 누설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추리가 가능하고, 4. 공매에 있어서 낙찰일로부터 3주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경과 후인 11월 9일까지 매수계약 체결의 지연을 인정하여 가면서까지 매수자 최종운을 비호함은 당국의 부당한 비위처사로 인정됨. 이러한 점을 종합 고찰할 때 배후에 부정이 거래된 범증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4. 결론 본건 토지의 주민 등은 약 7년 전인 1950년 4월경 각지에 산재해 있는 영세민으로서 특히 집 없는 서러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토지 내에 산발적으로 입주하여 점유 사용케 된 후 현재 470여 세대, 가옥수 394동, 인구수 2000여 명에 달하는 대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본 부락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부락민은 총동원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공동우물 10개소를 굴착하고 3개소의 교량시설 그리고 사방지구 내의 5개처에 토관부설공사를 시공하여 자비부담으로 전기를 가설하는 등 도시주택가로서 제반 시설을 착착 정비하여 가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로 확인한 바 있음. 본건 주택이 비록 무허가 주택민들에게 불하목적으로서 분할 측량을 하여 지목변경을 해 놓고 관재 당국이 일 특정인에게 매불한 부당한 행정처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470여 세대에 2000여 명의 국민이 정착하고 있는 곳을 구청 및 경찰을 동원시켜서 강제철거를 집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인 물의와 도의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국민권익 보호를 표방하는 정부 본연의 민주정책에 배치됨을 고찰할 때 본 토지에 대한 관재 당국의 처사는 불법 부당한 행정조처로 인정되는바 정부는 시급 본건 토지를 원상으로 환원조치하여 현주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제8. 한양대학교에 대한 시유지 교환사건 1. 혐의내용의 개요 서울특별시 한강 주변 도로공사상 필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수용한 김연준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번지의 12호 대지 외 3필, 합계 1057평의 토지의 보상 조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토지수용법을 위배하여 서울특별시가 공원예정지로 책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고시를 상신 중에 있던 동 시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 1번지 등 임야 7필 합계 39만 2010평을 한양대학교에 교환 소유케 함으로써 한양대학교에 부당한 이득을 취득케 하였다는 것임. 2. 조사활동 개요 1. 1964년 4월 27일과 동 28일의 제2차 회의 및 제3차 회의에서 참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주인 및 동 검사 이종원으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수사경위를 청취하였음. 2. 1964년 7월 15일과 동 16일의 제23차 회의 및 제24차 회의에서 증인 전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재단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 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이상연으로부터 본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였음. 3. 본 사건의 진상 1.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서울특별시 한강 주변 도로공사상 필요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번지의 12호 대지 외 3필, 합계 1057평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1962년 8월 4일 이를 공고 하였음. 2. 서울특별시 당국은 1962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부동산가격심의회를 열어 전시 김연준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349만 4500원으로 사정하였음. 3. 그러나 그 뒤 서울특별시 당국과 김연준과의 사이에는 전시 토지의 보상액에 대한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당국이 동 토지보상액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지도 아니한 채 동 토지 세목 공고기간 만 3일인 1963년 8월 5일을 경과하였음. 4. 재단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은 동 토지에 대한 대가로 장차 한양대학교 농과대학의 실습임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 1번지 등 임야 7필, 합계 39만 2010평을 한양대학교에 교환 소유케 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하였음. 5.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전시 양 토지의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를 관계 담당국장들에게 문의하여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양대학교가 육영사업기관이란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전시 양 토지를 교환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6. 서울특별시 당국은 196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의 임야를 평당 9원, 합계 352만 8090원으로 사정하여 재단법인 한양학원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번지의 12호 대지 외 3필의 사정가격인 349만 4500원과의 차액 3만 3590원을 재단법인 한양학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에 불입케 함으로써 1963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전시 양 토지의 교환을 결재하였다. 7.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전기 양 토지의 교환을 결재하기에 앞서 1963년 10월 22일에 전시 서울특별시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소재 임야에 대하여서는 공원예정지로 책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고시를 상신한 바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사무 폭주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함. 4. 결론 1. 전 서울특별시장 윤태일과 재단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과의 관계는 윤태일 시장 취임 이전에는 상호 지면 이 없었고 윤태일 시장 재임 중 의례적으로 2회, 본건에 관하여 1회 상면한 정도에 불과함이 양 증인의 증언으로 일치되고 있음으로 보아 양 당사자 간에 정실이 개재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 2. 양 토지 교환의 법적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최초에 서울특별시 당국에 김연준 소유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려 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세목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토지의 수용법에 의한 동 토지 수용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서는 석연치 않은 점도 불무하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려 하였다 할지라도 토지 세목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상에는 서울특별시는 김연준 소유 토지도 토지수용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 토지의 교환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육영사업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 당국의 특별한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짐. 3. 양 토지의 사정가격에 있어서는 가격사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불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뒤 물가변동으로 양 토지의 시세는 공히 앙등되었으나 전 서울특별시 소유 임야의 시세앙등률보다 전 재단법인 한양학원 소유 대지의 시세앙등률이 더 높음에 비추어 양 토지 교환으로 서울특별시에 특별히 손해를 가져왔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 4. 공원예정지로 건설부장관에게 고시를 상신 중인 서울특별시 소유 임야를 김연준에게 교환 소유하게 한 데에 대하여 전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사무적으로 과오였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더러 공원 예정지로 고시 상신 중에 전기와 같이 교환 소유케 한 점은 이해하기 곤란하나 한양대학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음. 제9. 서울특별시 도로 불하사건 1. 혐의내용의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20의 1의 구도로 를 폐도조치하여 성신여자중고등학교에 점용허가한 후 재단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조탁홍에게 평당 3000원으로 불하한 것은 인근 주민의 교통에 불편을 주는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동 불하경위에 의혹이 있다는 것임. 2. 조사활동 개요 1. 1963년 5월 5일 제7차 회의에서 참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민석기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경위를 청취하였음. 2. 1964년 7월 9일 제21차 회의에서 증인 성신여자중고등학교장 이숙종, 재단법인 성신학원 상무이사 심용현으로부터 본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였음. 3. 사건의 진상 1. 서울특별시 당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20의 1의 구도로 를 구배 가 심하여 차량의 통행이 위험하고 성신여자중고등학교의 환경정화에 유해하고 동 도로 대신에 평탄한 우회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의 찬성서명을 첨부한 성신여자중고등학교 측의 동 도로 폐도요청을 받아들여 폐도조치하였음. 그러나 일부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었음. 2. 서울특별시 당국은 1959년 9월에 동 구도로를 성신여자중고등학교에 점용허가하였음. 3. 1962년 6월 재무부 국유재산위원회의 국유재산 조사결과 동 구도로 164평은 국유로 귀속되게 되어 동년 8월 서울특별시 당국은 동 구도로를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게 이관하였음. 4.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1963년 8월 2개의 시중은행의 시가감정에 의하여 동 구도로의 점유자인 재단법인 성신학원에 평당 3000원,합계 50만 원으로 불하하였음. 4. 결론 1. 본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20의 1의 구도로 폐도 및 불하경위에는 부정을 인정할 수 없음. 2. 동 구도로의 폐도조치에 대하여서는 일부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동 구도로가 구배가 심하여 우마차의 통행도 위태롭고 부근에 다소 우회는 하나 평탄한 도로가 있어 동 구도로를 폐도하여도 인근 주민의 교통에 불편이 별무할 뿐만 아니라 동 구도로가 성신여자중고등학교의 본관과 별관 사이를 관통하고 있어 여자교육기관의 환경정화에 지장이 많으므로 동 구도로를 폐도조치한 것은 일응 수긍되는 점도 있음. 제10. 정릉동 산 1번지 임야 불하사건 1. 활동개요 본 위원회에서는 1964년 7월 22일 정부 측 의 의견과 현지를 답사하고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인물을 소환하여 증언 청취하였음. 고한익 조병집 김영목 김창수 송이국 2. 사건의 진상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의 24 6210평 임야 정릉동 산 1의 18 5640평 임야 정릉동 산 1의 16 8100평 임야 합 계 1만 9950평 임야 2. 사건의 개요 가. 김선옥과 송이국의 관계 북한산교양원장 김선옥 은 부자녀 없는 여자 홀몸으로서 30년 동안 정릉 본건 임야 내에서 고아원을 경영하여 고아를 길러 왔고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을 야학으로 왜정 때부터 사회사업을 하여 온 자인바 김선옥은 1954년 6월 30일, 1956년 11월 17일에 본건 임야를 농축장 및 조림용으로 농림부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고아 약 100명이 이를 개간 조림하여 왔던 것임. 1962년 6월 22일 및 금년 12월 1일 자로 농림부로부터 본건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재무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불하받을 시기가 왔으나 재정상의 곤란으로 불하신청을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료마저 지불치 못할 지경에 있던 차 동 교양원 직원인 이재봉의 소개로 송이국을 알게 되었던바 김선옥과 송이국 간에 있어서 김선옥은 1만 9950평의 임차권을 제공하고 송이국은 본건 재산의 미지불 임대료 및 불하대금을 투자하여 불하 후 제반 경비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균등분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김선옥은 본건 재산의 불하를 위한 대외적인 교섭을 송이국에게 일임하였음. 송이국은 김선옥에게 ‘내가 당국에 가서 김선옥 씨의 불하사무의 심부름을 한다고 말하면 마치 내가 돈이나 받고 부로커 노릇이나 하는 사람으로 알고 신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불하사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니 내부적으로 가짜 임야양도증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소위 의 일부 임야 6정 2단 5무보 , 양도증을 미리 송이국이가 작성하여 가져와서 날인을 간청하기에 김선옥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음. 송이국은 별도 김선옥이가 필요하다는 돈 25만 원을 무이자로 대부하겠다 하고 그 조건으로 김선옥의 사유지 600평을 담보물로 제공받는 동시에 이의 저당설정에 필요한 김선옥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해 인감증명서를 본지 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한 내부적인 양도증에 첨부, 본건 재산의 불하신청서를 서울관재국에 제출하였던바, 서울관재국에서는 이를 정당한 양으로 인정하고 본건 재산 3필지의 총평수 1만 9950평을 송이국 명의로, 제1차로 1963년 2월경 정릉동 산 1의 16 임야 8100평을 96만 원에, 제2차로 1963년 4월 10일 동 동 산 1의 24 임야 6210평을 63만 4700원에, 제3차로 1963년 6월경 동 동 산 1의 18 임야 5640평을 58만 1400원에, 합계 217만 4700원에 불하하였음. 상기 재산을 사기적으로 불하받은 송이국은 당초의 김선옥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현 시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본건 재산을 혼자서 착복하였다는 요지임. 나. 고한익 외 22명과 송이국과의 관계 1950년부터 본건 재산 중 정릉동 산 1의 24에 속하는 6210평 내에 1950년부터 정착하여 주택 23동을 건축하고 3000평을 개간 경작하여 온 연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관재국은 송이국에게 부정불하하였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요지임. 3. 송이국에게 불하 타당성 여부 당시의 서울관재국 관리과 국유재산계장이며 본건 재산의 취급자인 김창수의 증언에 의하면 김선옥은 본건 재산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자인 고로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에 의거 연고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며 본건 재산이 농림부로부터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용도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 필지로 되었으며 그중의 한 필지에 대하여 김선옥에게 매수요구서를 발부한 바 있음. 그 후 김선옥의 이름으로 1962년 1월 10일 자로 송이국에게 본건 재산의 대부권리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양도증과 아울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불하신청서를 관재국에 제출하였음으로 김선옥이가 연고자이기에 김선옥으로부터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송이국을 연고자로 인정하고 송이국 명의로 불하하였다는 것임. 심안 컨대 서울관재국은 양도증 발부자인 김선옥에게 조회하여 양도증 진부에 관하여 전연 확인함이 없이 송이국 제출의 서류 한 장으로 2만 평의 막대한 재산을 처리한 것은 소홀하고 부당한 행정처사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민법상 임대자의 승인 없이는 임대차계약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연고권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지위인데 지위의 양도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과거에 해 온 실례로 보아도 연고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후에 제3자에게 계약을 해 주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1.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조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부의 지시도 받음이 없이 일사천리로 불하를 가능케 한 점과, 2. 본건 재산 3필지를 3차에 긍하여 송이국에게 매불함에 있어서 양도증 및 인감증명서의 사본만을 첨부한 서류를 접수하여 부당하게 송이국에게 매불하였다 함은 어불성설이며 관재 당국은 부동산 매매행위에 의한 불하신청서류에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를 정당시하고 이를 합법화하였다 함은 공문서 불비를 묵인 결재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 부당한 처사임. 4. 결론 본건 재산은 부정불하임이 확실시됨으로 정부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송이국이와의 매매를 해약하여 원상대로 환원조치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과 본건 재산에 대한 정당한 연고자로 인정되는 김선옥과 동 동 산 1~24 내에서 정착하고 있는 고한익 외 22세대의 주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제11. 예장동 군경유자녀원 대지 부정불하사건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4의 대지 는 원래 일정 시대의 경성신사 및 내목신사인바 총 8730평의 임야를 재단법인 군경유자녀원 이사장 최기석이가 해방 후 점유 관리하며 군경유자녀원을 설립 운영하던 중 숭의여자중고등학교가 그 부근 국유지상에 교사를 건축하게 됨에 그중 7194평은 양자 협의하에 학교 측에 양도하고 잔여 1348평만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이 다시 507평을 추가 편입코자 일방적으로 매불원 을 관재 당국에 제출하자 분쟁이 발생함을 틈타 무연고자인 토건업자 홍형익이 시내 중구 남곡동장 나원주 및 무직 조응선 등과 공모하여 당시의 서울관재국장 강신경에게 금품을 증여하고 부정불하받았음은 부당한즉 환원조치하여 달라는 요지임. 2. 본 위원회 조사경위 가.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접수하고 1964년 5월 15일 제10차 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한바 검찰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할 것을 의결,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를 받았음. 수사대상 인적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7의 5토건업 홍형익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의 28중구 남곡동장 나원주 예비역 중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번동 25의 1무직 조응선 전직 경찰관 전 서울관재국장 강신경 혐의사항 홍형익은 전시 재산이 양자 간에 분쟁 중임을 탐지하고 동 재산을 자기에게 불하받아 달라는 청탁금 조로 전직 경찰관 경감 역임자인 조응선에게 40만 원 액면의 기한수표를 공여하였으며, 한편 당시의 남곡동장이던 나원주에게 청탁하여 동 재산과 전연 연고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5월 15일부터 1963년 11월 7일 현재까지 동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양 대지사용증명서를 교부받고 다시 후일 관재 당국에서의 조회에 대하여 사실 확인한다는 허위 공문서를 발신한 사례금 조로 전후 4만 원을 공여하였고, 조응선은 당시 서울관재국장이던 강신경에게 40만 원 기한수표 를 공여하여 강으로 하여금 이미 일반경매에 부할 예정이던 동 재산을 홍형익에게 수의공매에 의하여 불하하도록 하여, 1963년 12월 13일 자로 홍형익이가 불하조치를 완료하는 부정불하 행위를 한 것임. 검찰의 조치 검찰은 수사에 의하여 동 재산의 부정불하 사실을 엄연히 인정하면서도 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부도수표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하여서만 기소하였던 것임. 담당검사의 의견 청취 상술한 결과보고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담당검사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수사를 담당하였던 김병하 검사가 전주지검으로 전출되었으므로 공판부 민석기 검사로부터 기록서류에 의한 수사경위를 청취하였는데 공소권은 없다 하나 부정불하의 사실은 인정되므로 재산매불 소관 당국에 통고하여 국유로 환원케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3. 결론 검찰로서는 부정불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리하였다 하나 본건 부정불하 관계자들은 예비역 중령인 동장 및 당시의 관재국장 등 현직 고급공무원과 전직 경감 출신자 등 간에 금품의 수수로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로서 비록 재산의 규모는 적다 하겠으나 그 범의와 수법에 있어서는 극히 지능적이며 악질적인 처사임에 비추어 엄단되어야 하겠으나 관계 공무원은 이미 해면되었으므로 동 재산은 마땅히 시급히 국유로 환원하여야 할 것임. 이상 보고서를 낭독해 드렸읍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고 결론을 낼 무렵에 도하 신문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었음으로 해서 그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1월 30일 경향신문 정가낙수란에 보도되었고 동월 31일 한국일보 주간정국왕래 또 금년 2월 2일 경향신문 1면 내리다지 등에 본 위원회의 수임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를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회의 그 처결에 있어서 마땅치 못한 점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었읍니다. 그 후 2월 10일 한국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에는 본 위원회가 수임받아 조사한 사항의 전모가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 그 익일인 2월 15일의 동아일보에는 본건 조사위원회가 취급한 상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읍니다. 2월 13일 경향신문에 있어서는 2월 2일 1면 내리다지에 났던 것과는 약간 견해를 달리해서 대충 간단한 요지를 말하면 ‘6개월 만에 12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난산했는데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국회 주변에는 사실 아닌 잡음이 돌아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2월 2일 내리다지에 난 본 위원회를 약간 비난하는 듯한 입장에서 기사를 취급했는데 2월 13일에는 그것이 사실 아닌 사실이 국회 주변에 돌았다는 식으로 해명이랄까 말하자면 전 기사와 약간 달리하는 기사가 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으로 대충 보고를 마칠까 하는 바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대단히 복잡하고 또 관계인에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물의가 약간 있는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은 부앙천지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또 아무리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도 저희들 위원 전원은 명경지수의 심정으로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섭 위 원 고흥문 김종무 민영남 양극필 류창열 이만섭 이상돈 이상무 정운근 차지철 최두고 차 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 제1. 사직공원 불하사건 제2. 삼청공원용지 불하사건 제3. 동구릉 소재 특별개간 허가사건 제4. 수유동 소재 임야 불하사건 제5. 월곡동 임야 반환사건 제6. 안동 한일면업 대지 불하사건 제7. 불광동 임야 불하사건 제8. 한양대학에 대한 시유지 교환사건 제9. 서울특별시 도로 불하사건 제10. 정릉동 산 1번지 임야 불하사건 제11. 예장동 군경유자녀원 대지 불하사건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 본 위원회 조사목적은 지난 7월 29일부 중간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불하의 진상을 조사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말단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함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소위 권력층 및 정치인을 색출하여 부정의 근원을 규명하는 데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정부 측 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함을 위시하여 전후 39차에 긍한 회의를 거듭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예의 그 진상을 규명하였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지역이 전국에 걸친 광범한 조사일 뿐 아니라 당초 수임된 사건 이외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많은 부정불하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서를 처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수임된 임무를 완수 못 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제1. 사직공원 불하사건 지난 7월 29일 본건 재산에 대한 부정불하된 경위와 부정매수자 김영동과 그 배후관계에 대한 진상 등을 중간보고하였으므로 사실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부로서의 본건 재산의 처리방안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 정부는 광화문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 1번지의 5 김영동 외 5인 간에 매매계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 1번지의 1 임야 2만 3190평 외 입목 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할 것. 본건 재산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용지인바 매수자와 서울사세청 재산관리국 직원과 결탁하여 제출된 공문서 위조 및 변조에 의하여 불법 매각처분된 것일 뿐 외라 본건 재산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공원으로서 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매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반된 부정 매매계약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환원조치토록 할 것은 물론 관계 부정공무원은 그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의법 처단할 것. 조사중간보고서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섭 위 원 고흥문 김대중 김종무 민영남 양극필 이만섭 이상돈 이상무 정운근 차지철 최두고 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요 본 위원회 조사목적은 부정불하의 진상을 조사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말단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함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소위 권력층 및 정치인을 색출하여 부정의 근원을 구명하는 데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정부 측 의 의견과 조사경위를 청취함을 위시하여 전후 15차에 긍한 회의를 거듭하여 현지를 답사하여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예의 그 진상을 구명하였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지역이 전국에 걸친 광범한 조사이므로 단시일 내에 수임된 임무를 완수 못 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하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중간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제1.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 1. 활동개요 1.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28일 정부 측 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4월 30일에는 사직공원 현지를 답사하고 5월 1일, 2일에는 교도소에 가서 피의자 김영동 강신경 김서현 김인태 황종률 의 순위로 증언을 청취하였음. 5월 12일, 21일, 22일에는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배후인물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음. 육지수 장지수 김현모 김용태 의원 예춘호 의원 김호칠 의원 한태연 의원 최수룡 의원 김용순 의원 2. 사건의 진상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 1의 1 임야 2만 3190평 수목 7730그루 본건 임야는 공원용지일 뿐 아니라 뒤에 성곽이 있어 1962년 4월 10일까지 문화재보호구역이었음. 2. 사건의 개요 피의자 김영동은 1963년 10월 초 서울특별시 교육국 문화과 근무 주사 서철호로부터 본건 임야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불하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김영동은 본건 임야를 불하받기 위하여 그의 처를 비롯하여 가족 4인 외에 ‘김승도’라는 가공인을 내세워 시내 종로구청에서 지적도 사본을 받아 공원용지를 풍치구로 지목을 변조하고 동 구청 발행의 건축대지증명을 위조하고 김영동이 경영하는 동양부동산주식회사의 사원 유병희를 시켜 전기 서철호에게 금 3만 원을 주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 주위에 있는 성곽의 보수허가를 득하게 하여 차 를 근거로 사직동장 김노성에게 1만 원을 제공하고 문화재 보수 목적으로 본건 임야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대지사용증명을 발급받아 동인 등에게 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하여 서울관재국에 일건 서류를 접수시키고 김영동은 자기의 친척이며 서울관재국 조사계장으로 있는 김인태와 관계직원들에게 90만 원을 제공하여 본건 임야는 1960년 5월경부터 김영동 외 5명이 성곽보수를 위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연고권 있는 동인 등에게 수의계약함이 가하다는 내용의 허위조서를 작성케 하여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였음. 또한 관재국 직원 박해일은 동 임야의 가격을 감정함에 있어 조흥은행, 한일은행 감정과 직원과 결탁하여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조흥은행은 222만 3300원에, 한일은행은 258만 3300원으로 각 허위감정케 함으로써 재무부로 하여금 382만 1000원으로 가격사정케 하여 시가보다 2670여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케 한 것이며 또한 전기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재국이 1963년 12월 16일 폐청되어 동일 이후는 정당한 감정의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정서 작성일자를 1963년 12월 16일로 각각 허위기재하여 회보하였음. 3. 피의자 김영동이와 그 배후관계 가. 육지수와의 관계 김영동은 1963년 10월 하순에 종로 한미다방에서 육지수와 만나서 사직공원이란 말을 안 하고 국유재산을 불하받으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되면 좋으려니와 만약 경쟁입찰이 될 때에는 그 당시 재무부장관인 황종률에게 잘 말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육지수가 인도 뉴데리로 떠나던 1963년 12월 7일에 비행장에서 만일 선생님이 안 계실 적에 본건 불하에 경쟁이 생길 시에는 사모님께 부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하였음. 그러나 김영동이 본건 서류를 12월 14일 관재국에 접수시켰는데 일사천리로 잘 처리되어 결재되었다고 해서 사모님께는 부탁을 안 했다는 것이다. 1963년 3월 제일은행 종로지점 이기창 소개로 알게 된 김영동과 육지수는 평소에 요정이나 다방 혹은 제일은행 종로지점장실 등에서 자주 합석하는 면식이 깊은 사이이고 육지수는 김영동에게 제일은행 종로지점으로부터 300만 원의 융자를 알선하여 주고 이의 콤미숀 조로 30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의 관계로 보아 또는 육지수와 황 재무와는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일한 사이이며 20년간의 친분이 있고 황종률을 재무부장관으로 추천까지 한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며 1963년 11월 6, 7일경 육지수와 황 재무는 교외 신흥사에 가서 논 사실이 있고 그 후 황종률 부부가 육지수 가에도 여러 번 방문한 일이 있는 등 시간적으로 보아서 본건에 있어서 육지수는 김영동으로부터 받은 부탁을 황종률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추리이다. 육지수 황종률 간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의 본인들의 증언에는 청탁을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고 하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영동과 황종률은 면식조차 없다고 하는데 김영동이가 관재국에 와서 김인태에게 기이 재무부 고위층에는 다 통하여 놓았으니 너는 서류를 속히 올리라는 말을 했다는 점. 피의자 서울관재국장 강신경의 증언에 의하면 황 재무의 비서관 김서현이가 전화로 ‘재무부장관 말씀인데 사직동 산 1번지에 대하여 김영동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거든 선처해 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였고 강신경 MEMO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육지수가 인도 뉴데리에 갔다 와서 김영동에게 불하된 사직공원용지 현장을 김영동 안내로 두루 살펴본 바 있고 김영동이 본 공원 입구 측 부근에 있는 집을 가르켜 저 집이 황 장관 집이라고까지 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김영동은 육지수에게, 육지수는 황 재무에게 부탁하고, 황 재무는 강신경에게 부정불하를 종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추단된다. 나. 장지수 와의 관계 김영동과 장지수는 인척관계라 하나 장지수와는 평소 별로 왕래가 없었던 사이이며 장지수는 해군의 대표로서 해사교장직으로부터 최고회의 재경담당 최고위원으로 부임한 후 김영동이 장지수에게 접근을 무척 시도하였으나 원래 김영동이 불성실하고 불투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장지수는 어떠한 청탁을 받아 준 일도 없을 뿐더러 그의 접근을 불허하고 경계하였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지수는 강직한 군인이므로 김영동으로부터 사직공원용지 불하사건 등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 하나 본인은 이러한 이권청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 김현모 와의 관계 김영동과는 63년 9월경에 육지수 가에서 소개를 받고 다방, 요정 등지에서 자주 합석하는 사이이며 또한 김현모 황종률과의 사이는 십사오 년 전부터 서로 비밀 없이 통정하는 친밀한 사이임에 비추어 김영동은 본 사건 불하게 있어서 김현모에게 부탁하고 김현모는 황종률에게 부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김영동과 국회의원 관계 가. 김호칠․예춘호․김용태 의원과의 관계 김호칠 의원은 김영동과 동아대학 동기동창으로 국회의원 당선 후 지난 2월 초 김영동은 일본에 70만 불에 해당하는 철강수출을 하는 데 선적하역비 조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상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알선하여 달라고 간청하므로 김호칠 의원은 2월 초순 원내총무단인 예춘호․김용태 의원에게 본지를 이야기하고 수출을 위한 자금을 융자되도록 은행장에게 부탁하여 달라고 요청한 결과 김용태 의원은 난색을 표하면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2, 3일 후 김호칠 의원은 김용태 의원에게 결과를 문의한바 상업은행으로부터 융자가 어렵다는 대답을 전하면서 융자알선을 거절하였으며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그 후 김영동은 김호칠 의원을 수차 찾아와서 융자알선을 부탁한 바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음. 본건과 사직공원용지 불하사건과는 전연 관련이 없음. 나. 김용순 의원과의 관계 지난 4월 4일 종로3가 운정이란 요정에서 김용순 의원은 진해 해군통제부 사령관 장지수 소장, 상업은행 심사부장 오동수와 회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 소장이 진해에서 상경 의례적인 회식이었으며 장 소장, 김영동은 인척관계이므로 참석했고 회식대금은 오동수가 지불하였고 본건 공원용지 불하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회식이었음. 다. 최수룡 의원과의 관계 최수룡 의원이 민주당 정부 당시에 서울관재국장으로 재직 시 부하직원으로 있던 김인태가 4월 5일 하오 10시경 내방 사직공원용지는 적법하게 불하되었다고 말하고 돌아간 일이 있으나 최수룡 의원은 그 당시 김인태에게 본건 임야불하는 관재 당국의 위반된 처사라고 질책한 일은 있으나 김인태를 도피하도록 조언한 사실은 없음. 라. 한태연 의원과의 관계 김영동이 형사피의자로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입건되어 수배 중에 있다는 지정 하에 1964년 4월 8일 11시 반경부터 익 4월 9일 오전 10시경까지 한태연 의원 자가에서 침식을 제공하는 등 김영동을 은닉한 것으로 지검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음. 본건 부정불하에 관련되어 기소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부정불하에 직접관련 공무원 황종률 강신경 오필석 최영춘 김인태 원항수 최성준 최선일 박해일 신병식 김노성 이상 구속 2. 부정불하신청 관련자 김영동 유병희 이상 구속 3. 부정감정 관련자 유기혁 고재준 구본각 정규창 송수선 남익희 이상 불구속 4. 범인은닉자 한태연 김인호 최정화 김정국 이상 불구속 제2. 이태원 외인주택지 사건 1. 요지 대한주택영단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산 1의 5호 소재 국유임야 2만 6000평을 불법으로 불하받아 외인주택을 건설한 것이라고 하는 요지 2. 조사결과 본건 국유임야 2만 6000평은 원래 공원용지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외인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57년 9월 30일 자유당 정권 때 내무부 고시 제395호로 공원용지를 해제한 후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대한주택영단에서 동 임야 2만 6000평 지상에 외인주택 50동을 건설한 것이나 현재까지 동 임야는 불하되지 않고 국유임야로 보전되어 있음. 3. 결론 하등의 부정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동 외인주택으로부터 월 1만 450불의 외화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제3. 한강 백사장 불하사건 1. 사건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번지 내지 302번지에 있는 잡종지 15만 7782평, 전 6157평, 임야 2만 4356평, 도합 18만 8295평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4번지 오선환에게 부정불하하였다는 요지 2. 조사결과 상기 18만 8295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자유당 정권 때인 1953년 9월경 연고권자인 오선환 명의로 관재 당국에 불하신청서가 제출되어 대금 구화 989만 환에 10개년 불입으로 불하되어 1962년 3월 6일까지 대금 완납됨으로써 본건 재산이 오선환 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동 불하에 있어서 하등의 부정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제4. 장충동 소재 임야 불하사건 1. 사건요지 서울특별시 장충동1가 산 4번지의 5호에 있는 임야 3만 2645평을 장충동2가 34번지의 5호 윤관중 외 6명에게 부정불하한 것이라는 지 2. 조사결과 가. 1956년 10월 12일부터 1958년 1월 8일 사이에 연고권자인 윤관중 외 6명에게 상기 임야 3만 2645평이 구화 4109만 환에 불하된 것은 사실임. 나. 그 후 1959년 2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영빈관 부지용으로 동 임야 전부가 국유로 환원되었음. 다. 그 후 이해관계인들이 동 국유화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962년 6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 동년 12월 6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완전 국유화조치되었음. 3. 의견 본건 임야는 현재 국유화조치되었다는 사실과 정부 측 설명을 감안할 때 하등의 부정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임. 제5. 삼청공원용지 불하사건 1. 활동개요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정부 측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4월 30일에는 삼청공원 현지를 답사하고 7월 10일과 16일에는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인물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음. 한부일 민영훈 서정우 2. 사건의 진상 1. 재산의 표시 종로구 삼청동 2의 17 임야 120평 동 2의 20 〃 1573〃 동 2의 21 〃 31〃 동 2의 22 〃 56〃 동 2의 23 〃 19〃 동 2의 24 〃 32〃 합 계 1831평 2. 사건의 개요 가. 상기 지번의 토지는 삼청공원용지의 일부로서 도시계획법 제48조에 의하여 매각 등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고 일제치하인 1940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공원용지로 존속되고 있는 것임. 나. 본건 토지는 국립보건원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1962년 7월 14일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의 공포 시행에 따라 국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재무부에 인계 매각한다는 정부방침에 좇아 동년 10월 2일 보건사회부에서 용도폐지하여 동월 20일 재무부에 인계하였으며 동년 11월 5일 서울관재국에서 현지 인수를 마친 것임. 다. 국립보건원이 1954년 10월경 타처로 이전한 당시부터 본 보건원에 수위로 있던 이배옥이가 그곳에 목조 와즙 평가건 1동을 건립하여 보건원장으로부터 간수관리 임명을 받아 본건 재산을 현재까지 관리하여 온 사실이 있음을 연고권으로 하여 불하받는 데 있어서 이배옥이 학식과 재력이 없고 불하절차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자임을 알고 있는 정관오, 조형구는 계략을 꾸며서 이배옥을 조종하여 이배옥으로 하여금 불하에 필요한 본건 토지관리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당시 보건원 서무과장서리 한부일에게 보건원 직원 중 무주택 직원을 위하여 500평의 토지를 주택부지용으로 할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케 하여 1962년 11월 28일 관리증명을 발급받게 하였음. 라. 1962년 10월 13일 종로구 대화동장 조용희는 이배옥 제출의 ‘국유임야 사용 및 관리 확인증명서’를 접수하여 ‘사실과 상위 없다’는 증명을 발급하였음. 마. 상기한 2개의 증명은 결국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5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연고증명을 발급받는 서류인바 이는 이배옥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에 저촉되는 판단으로 볼 수는 없음. 바. 1963년 2월 6일 종로구청 건설과 기원 장세환은 이배옥 측 추진자의 1인인 조형구 제출의 본건 토지에 대한 건축부지 증명원에 대하여 지적원부나 임야도 등에 본건 토지가 엄연히 공원용지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보안림’이라는 불하가능한 토지로 허위증명을 발급하였음. 사. 이배옥의 상기 불하관계 서류를 첨부한 매각원을 접수한 서울관재국에서는 관리증명을 중심한 연고권 유무에 관하여는 국립보건원에 조회하여 재확인한 바 있으나 불하 가부 결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지증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 확인함이 없이 제출서류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본건 공원용지를 ‘존치보안림’으로 보아 불하케 한 것은 관재 당국의 행정적 과실인 동시 직무유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3. 감정가격 사정의 타당성 여부 본건 토지의 시가 감정을 의뢰받은 상업은행과 조흥은행은 재무부의 부동산평가기준가격표와 대지시가기준표 등에 의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여 평당 단가 상은 1300원, 중은 500원, 하는 300원씩 평가하여 도합 205만 2000원으로 감정가격을 사정함으로써 매수자 일시불로 인한 3할 공제액인 143만 6400원 에 매각함에 이르렀던 것임. 본건 토지의 감정과 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 부정의 개재는 인정할 수 없으나 시세에 비하여 너무나 저렴하고 현실과 유리된 가격임을 부인할 수 없음. 본건 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대지이며 이곳은 공원을 끼고 있어 조용한 곳일 뿐 아니라 가회동과 삼청동 쪽으로 도로가 나 있어 차가 출입할 수 있고 수도시설도 되어 있으므로 고급주택지로서는 최적지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당시의 시가는 평당 1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기한 바와 여히 평당 평균 730원에 매각함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음. 따라서 재무부는 국유재산매불 가격사정기준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4. 불하 추진 및 배후관계 본건 토지의 매수 명의자는 표면상 이배옥이지만 동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학식과 재력이 없는 자로서 이면에서 불하계략을 꾸민 것은 조형구, 정관오 양인 과 후술하는 조성오, 윤유선 등 4명이 있음. 가. 조성오와의 관계 조성오는 당시 중앙정보부 제5국에 근무하던 3급 을류 공무원으로서 본건 국유지 불하를 시도 중이던 이배옥, 정관오, 조형구 등으로부터 불하 추진의 청탁을 받고 정보부원의 신분을 사사 용무를 위하여 남용하면서 수차에 긍하여 서울관재국장 강신경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심리적 위압을 가하여 조속한 불하를 촉구함으로써 1963년 9월 12일 자로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불하 추진 대가로 이배옥 측으로부터 27만 원을 제공받아 착복하였음. 조성오는 본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1964년 4월 21일 자로 면직되었음. 나. 윤유선 과의 관계 국립보건원에서 이배옥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관리증명을 발급할 당시 원장 윤유선은 공무원교육원에 입학 수강 관계로 부재중이었으며 사후에 서무과장서리 한부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고 관리증명 발급과 500평 분양문제를 추인하였음. 그러나 본건 불하 후에 정관오, 조형구는 일방적으로 전매하고 도주함으로써 500평 할여는 실현되지 못하였음. 다. 그 외와의 관계 도주 중인 정관오, 조형구가 체포되지 않는 한 조성오, 윤유선 이외의 배후 권력 개재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곤란함. 5. 조성오, 장세환의 범죄사실에 대한 조처 가. 조성오의 소위는 알선수뢰에 해당하나 일반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음. 나. 허위 부지증명 발급자인 장세환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범죄는 사면에 해당되어 이 역시 공소권이 없으나 사후에 부지증명 발급 원본을 자의로 변개하여 당초에 공원용지로 증명해 준 양으로 조작한 소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됨으로 검찰에 입건되어 1964년 5월 5일 구속 기소되었음. 6. 결론 본건 재산은 도시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원용지이므로 매수자 이배옥이가 제출한 일방적인 일건 서류에만 의하여 관재 당국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함이 없이 매각처분하였음은 소홀한 행정조치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48조의 시행규정에 위배된 행위임으로 당국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국유로 환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도시계획법 제2조 본법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및 문화에 관한 중요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 1. 도로 광장 공항 주차장 철도궤도 하천 운하 공원 수도 하수도 이하 약 제48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 필요한 것은 이를 당해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제6. 동구릉 소재 특별개간 허가사건 1. 사건요지 1963년 5월 30일 농림부는 신규식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 지선 의 국유임야 47정 35를 부당한 방법으로 개간 허가하였다는 요지의 혐의사실임. 2. 조사결과 1. 본 지구는 1962년 6월 4일 피허가자가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2. 1963년 2월 26일 제7회 중앙개간심의회에서는 관계위원 3명이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개간 적지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음. 3. 상기 3자는 1963년 3월 16일 현지조사한바 농지국 및 산림국 위원은 개간 적지로 판정하고 문화재관리국 위원은 개간 부적지로 결정하였음. 4. 1963년 3월 27일 농림부는 본 지구를 특별개간 예정지로 결정 고시하고 그 토지대가는 재무부 고시가격에 의거 결정하였음. 5. 농림부는 1963년 5월 30일 본 지구 47정 35를 전기 신규식 에게 특별개간을 허가하였음. 6. 현재 본 지구는 개간공사가 준공되어 피허가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농림부에 접수되었으나 본건이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여 조사대상이 되어 있는 관계로 준공검사를 일시 보류 중에 있음. 3. 결론 본건은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결과 기이 개간이 완료되어 있으나 개간허가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정과 부당한 맹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발견되므로 금후 개간허가 처리에 있어서는 여사한 불법 부당 처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 부당 처리를 야기케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발견된 불법 부당 사항 1. 본건 개간허가지구는 보안림인바 허가에 앞서 보안림 해제조치가 선행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 면적은 사후에 해제하는 불법한 행정처리를 하였음. 2. 문화재관리국 측에서는 개간의 부당성을 역설하였으나 농림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행하였음. 3. 입목도가 적법범위인지 극히 의심스러움. 4. 피허가자가 준공검사 이전에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권리양도한 흔적이 농후함. 제7. 수유동 소재 임야 불하사건 1. 사건요지 1962년 2월 10일 서울관재국은 류원식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 산 127번지의 3호 소재 국유임야 1만 620평을 부정불하하였다는 요지의 혐의사실 2. 조사결과 1. 본건 임야 중에는 류원식의 망부 류임의 묘소 590평이 있는바 이는 1961년 4월 28일 제60차 국무회의 의결로써 1961년 5월에 농림부가 류원식에게 대부한 것으로써 본 묘소 590평에 대하여는 의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2. 그 후 류원식은 상기 묘소구역의 협도 및 주변산림 보호의 필요를 이유로 1961년 8월 1일 농림부로부터 동 임야 1만 620평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하였음. 본건 임야 중 추가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경위를 보면 당초 추가대부의 이유 없다고 사정하여 농림부로서 부정하였으나 그 후 다시 반복하여 장관 재결에 의거 대부허가케 된 것임. 3. 농림부가 본건 임야를 용도폐지하여 서울관재국에 이관한 후 관재국은 1962년 2월 10일 대부 연고자인 류원식에게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구화 807만 2000환에 불하한 사실이 있음. 대금사정기준은 재무부 고시가격에 의하였으며 대부 불하 등 절차에 있어 위법성을 지적할 수는 없으나, 4. 본건에 있어 농림부가 추가대부 당시는 일단 부결하기로 하였던 것을 그 후 수일 내로 정당한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변하여 이를 대부하기로 태도를 변경한 점은 수대부자의 당시의 지위 권세 등으로 보아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석연한 행정처리라고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떤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불하는 부당처사라 하겠음. 3. 결론 본건 류원식에게 추가대부 및 불하처분된 임야 1만 620평 은 부당불하라 판단되므로 즉각 국유로 환원조치토록 할 것임. 제5. 월곡동 임야 반환사건 1. 사건내용의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임야 토지 13만 1290평과 건물 1동을 신탁재산 해제조치에 의하여 청원인인 시내 성북구 하월곡동 73번지 거주 이우인에게 반환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반대진정 및 제보에 대한 조사사건임. 2. 정부의 반환조치 경위 1. 반환청원의 요지 1880년에 청원인의 5대조 흥인군이 시내 월곡동 소재 토지 20만 3394평을 대토조건으로 고종의 장남인 완왕의 장지로 제공하였으나 당시의 분요했던 국내사정과 2년 후 흥인군의 급서로 대토를 받지 못한 채 일정 시부터 이왕직 제하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해방 후 전기 묘지를 타처로 이장하였으니 그 상속인에게 동 재산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지였음. 2. 반환조치 절차와 증거 및 이유 1961년 8월 4일 제1차 청원 이후 정부와 청원인 간에는 4, 5차의 문서 내왕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본 반환청원은 신탁재산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취하여 왔으나 그 후 제반 소명자료를 종합한 결과 그 주된 증거로써, ① 윤비의 흥인군 재산이라는 증언진술서 ② 고종의 후궁인 삼축당 김씨와 동 광화당 이씨 증언진술서 ③ 4․19 직후부터 약 8개월간 당시의 구황실사무총국 이사관으로 근무한 이창석 의 화재 전 문화재관리국 재산대장에서 신탁재산 관계서류 인지사실의 증언 ④ 민두식 정자관리인의 증언 ⑤ 박대준 의 선친으로부터 흥인군 소유임을 들었다는 증언 ⑥ 윤백영 의 선친으로부터 들은 증언 ⑦ 임기순 의 구황실재산대장 비고란에서 이지용 재산이라는 주서 인지 증언 ⑧ 창경원 장서각 완화군궁 예장 시 등록초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⑨ 일정 시부터 이왕직에서 월 500여 원씩 생계비를 지급받는 사실 ⑩ 기타 인증과 당시 이왕직 시대의 재산제도에서 추정되는 심증 3. 반환조치에 이른 문교부의 종합판단 문교부는 이상과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과 처리방안으로 된 참모 연구서를 작성하였음. 가정 ㉠ 만일 본 재산을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기히 법원에서 판결되는 청원인에게 반환된 화양동 신탁재산의 판례도 있으므로 이우인 측이 승소하게 될 것이다. ㉢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장기화할 것이며 양측 공히 과다한 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처리방안 ㉠ 제1안, 반환하지 않는다. ㉡ 제2안, 소송절차를 거쳐 찾아가게 한다. ㉢ 제4안, 행정처분으로 반환한다. 최종결정 ㉠ 상기 3개 방안 중 택일 지시할 것을 앙재하였으며 1963년 1월 26일 당시의 문응국 문화재관리국장이 김현철 내각수반에게 직접 확인 재가를 받고 제3안에 의거 이 재산을 반환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신탁을 해제하기에 이르렀음. 반환된 재산 및 절차 1963년 2월 6일 ― 토지 임야 10만 9483평 1963년 3월 14일 ― 건물 1동 1963년 8월 28일 ― 토지 임야 8만 1207평 계 토지 임야 13만 1290평 건물 1동 등이 그 후의 추가청원 수락과 아울러 전후 3차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써 문교부장관의 반환증 및 위임장 교부 등 요식절차를 밟아 청원인인 이우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함과 동시 재산권이 확정되었던 것임. 3. 반환조치에 대한 반대 주장 및 이유 상술한 경위에 의하여 확정된 동 재산에 대하여 1964년 4월 16일 국회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측에서 반대진정을 제기하고 그 반환의 부정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왕직의 모든 관계서류 또는 기록상 흥인군 재산이라는 기록이 없음. ② 임기순의 증언에서 ‘기억이 있다’는 정도는 신빙성이 없다. ③ 구황족들의 증언은 고종이 본건 재산을 논의했을 때 참석자가 아니므로 증언이 성립될 수 없다. ④ 신탁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245조2항에 의한 진정인의 중단절차 불이행에 의한 소유권 환부의 불성립. ⑤ 일정 대정 8년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당시 충분한 권리주장의 기회를 일실한 것이다. ⑥ 화양동의 이우인 신탁재산이 정식재판에 의하여 취득된 예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반환은 부당하다. ⑦ 모든 진술서는 진술인의 자필이 아니다. ⑧ 생계비 지급의 물적 증거가 없다. ⑨ 창경원 장서각 비치 완화군궁 예장 시 등록에 기록이 없다. ⑩ 문화재관리국의 실무자급은 거개가 반환불가 의견이었다. ⑪ 현존 문화재관리국 권리관계 서류에 반환재산 중의 일부 토지와 가옥을 개인으로부터 이왕직이 매수한 증거가 있다. ⑫ 국유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지 않고 무상 양도하였음은 불법행위이다. ⑬ 참모 연구서 3개 안 중 택일 재가를 건의하였는데 확정 택일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한 서명에 불과했다. ⑭ 청사 화재 전 재산대장에도 일반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었었다. ⑮ 임야현황조사부나 확인부에도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없고 일반 국유재산이었다. ⑯ 재산소표에도 일반 국유재산 을종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⑰ 문제의 재산을 법원에 보존등기한 등기촉탁서에도 이왕직 장관 명의로 되어 있다. ⑱ 화재 이전의 농지료․임대료 조정부에도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4. 동 상기 반대 주장에 대하여 제시된 반증 전항과 같은 반환 부당 주장에 대하여 동 재산의 반환을 받은 이우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증을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① 흥인군 재산이라는 사실은, ㄱ. 청사 화재 전 관계기록을 확인하였다는 증인 이창석, 동 임기순의 국회 진술 ㄴ. 조사위에 제시한 삼선제 자필 진술 ㄷ. 이왕가 공지의 역사적 사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려는 궤변은 천만부당하다. ② 민법 제245조를 신탁재산에 적용함은 법이론을 모르는 상식 이전의 논리이다. ③ 조선임야조사령은 사인에 부여한 기회이며 이왕직 제도하의 왕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신탁재산은 재판에 의하여서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처분으로 반환한 전례 도 있으며 위탁자의 해제의사 표명에 따라 하시든지 반환해야 한다. ⑤ 타인의 필적이라 하더라도 본인확인으로 날인된 진술서는 충분히 유효하다. ⑥ 생계비 지급의 증거는 신혜운 , 이해승 등 같이 받은 생존증인이 있으며 증인 이창석의 증언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⑦ 창경원 장서각 책자 기록 중 가격표시는 완왕묘소 구역 내 민가 민전․답 등에 대한 보상으로 본인재산에 대한 보상가격이 아님은 명백한 해석이다. ⑧ 문화재관리국 직원 중 일부 초기에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 후 많은 소명자료로써 확인을 얻고 참모 연구서 작성에 그 사실을 상술한 바 있다. ⑨ 하월곡동 22번지에 대한 매도증서는 홍만산이 한일합방 후의 혼란기에 능 경내를 무단침범 점유한 것으로써 묘소설치를 위하여 퇴거시키는 방안으로 보존등기 후 창덕궁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⑩ 신탁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⑪ 본건 송환조치에 대한 김현철 내각수반의 재가는 3개 안 중 택일 재가가 아니고 본건 토지를 반환한다는 단일 품의에 대한 재가일 뿐 아니라 문응국 국장이 직접 재확인하였음은 문서상으로나 국회증언에서도 명시된 바이다. ⑫ 임야현황조사부나 확인부는 청사 화재 후 작성한 것으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있을 수 없으며 능은 영구보유재산이다. ⑬ 재산소표에 을종 재산이라 함은 1963년 2월 9일 공포 문화재보호법 부칙에 의한 국유문화재 및 갑․을종 분류로서 화재 후 작성한 것이므로 하등 신빙성이 없다. ⑭ 등기촉탁서는 이왕직 제도하에서 1912년 부동산등기법 공포 시행에 따라 이왕직 명의로 등기됨이 당연하다. ⑮ 농지료․임대료 조사부 역시 소유권이 이왕직 장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된 것이다. 5. 본 위원회 조사활동 개요 가. 담당검사의 의견 청취 당 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규명을 위하여 1964년 6월 26일 제19차 회의에서 본 조사담당관인 이용훈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로부터 사건조사의 전말과 조사경위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청취하였던바 ① 일선 실무자인 담당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볼 때 사면대상이 되어 공소권이 없는 본건 사안에 대하여 직권이 없는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② 행정처분의 시비는 당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도리어 타당할 줄 사료된다는 진술에 대하여 본건은 본 위원회가 직접 진상조사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의결하고 검찰로부터 서류 일체를 취기하는 동시에 그 후 다음과 같은 조사업무를 진행하여 왔음. 나. 현장조사 및 증언 청취 1. 현장조사 1964년 7월 20일 조사위 일행이 하월곡동 동 재산 소재 일대를 실지 답사하고 실정을 파악했음. 2. 증언 청취 ㉠ 1964년 7월 27일 제28차 회의 ① 이우인의 친권행사자 친모 김정규 ② 전 교통부차관 이창석 ③ 월곡동 주민으로서 본건 진정 대표 격인 김병호 ④ 배재학당 측 동창회 이사 이봉규 ㉡ 1964년 7월 29일 제29차 회의 ① 당시 문화재관리국 사무총국장 보좌관 황렬 대령 ② 당시 최고회의 부정축재처리위원회 근무 양인현 ③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으로서 본건 처리의 직접 책임자였던 문응국 대령 ㉢ 1964년 7월 31일 제30차 회의 ① 당시 문화재관리국 산림과장 임기순 ② 당시 문화재관리국 관리과장 한래원 ③ 당시 문화재관리국 관재계 최길순 ④ 당시 문화재관리국장 보과관 김병훈 ⑤ 당시 문화재관리국 관재계 여인현 ㉣ 정부 측 증언 청취 ① 1964년 9월 3일 제32차 회의에서 민복기 법무부장관 증언 ② 1964년 9월 4일 제33차 회의에서 윤천주 문교부장관 증언 ③ 1964년 9월 9일 제35차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 정무비서관 주관중 증언 결론 본건은 약 85년 전인 한말 당시의 황실 처사에 연원하는 재산사건으로서 그동안 한일합병과 일제 36년을 거쳐 해방에 이른 역사적 변천과 그 후의 다단했던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정세변동에 가중하여 문화재관리국 청사 화재로 인한 일체 관계서류의 소실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제반 증거를 희미하게 하고 있으므로 물증보다는 오히려 인증이나 심증에 치중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청원인의 친권행사자인 증인 김정규는 일정 시에는 이왕직에서 지급하는 생계비에 의존하여 왔으나 해방 후 자녀의 양육상 본건 재산의 반환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자 자유당 치하부터 꾸준히 신탁해제를 탄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구황실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인 방침에 따라 전연 배려를 받지 못하다가 민주당 정권 시 비로소 사실규명의 단계에 이르러 일부 재산의 임대계약에 의한 연고권과 채석장 부여 등 실질적 재산권 인정의 시초가 된 것인데, 5․16 군정 후에도 정부 당국은 장시일에 걸쳐 증거수집에 노력하였고 그 후 상당히 세밀한 내용의 참모 연구서를 작성하는 데 고심의 자취를 충분히 규지할 수 있으며 결국 상술한 바와 같은 장구한 역사적 정치적 과정을 거친 사건이므로 증거를 위요한 다소의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행정조치에 의하여 반환한다’는 반환결정의 원칙을 명시한 경위와 전말에 대하여 당 조사위원회에 출두한 당시의 문화재관리국장이던 증인 문응국의 증언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로서 신빙을 두텁게 할 수 있고, 특히 청사 화재 전부터 동 국의 이사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전 교통부차관인 증인 이창석은 화재 전 장부 정리 중 문서철 속에서 이지용 재산임을 인지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우인으로부터 제출된 반환청원서를 처리하게 됨에 제하여 해방 후 구황실재산 관리위원으로서 당시 생존하던 이규용에게서 직접 당해 재산이 청원인의 소유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증언과 기타 증인 임기순 등 많은 증인들로부터 청취한 증언 및 모든 서증 등에서 판단되는바 동 재산의 반환조치는 정당한 경로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반 동 반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환원 진정을 제기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계속 제출된 수많은 문서나 증거를 보면 거개가 당초 반환처리 시에 이미 일단 문제점이 되어 분석 검토 해명되었던 사안들이며 그들의 직접 증언에서도 애매한 답변만을 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반환조치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전연 되지 못함. 이상의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 판단할 때 본 재산의 반환조치는 행정부로서 하등의 부정이나 과오가 없는 정당한 조처라고 인정함. 제6. 안동 한일면업 대지 불하사건 1. 사건요지 안동군 오양동 342의 2 대지를 김기열이 연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당국과 공모하여 동 재산을 부정불하 맡았다는 것임. 2. 조사결과 1. 김기열에 대한 계약관계 동인에 대한 계약은 임대차계약이고 불하계약은 아니었음. 동 임대계약 체결하게 된 것은, 가. 동인은 한일면업공사 안동공장 창설 당시부터의 종업원이었다는 점 나. 동 공장 재산에 대한 제세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다. 동 공장 내에 동인의 사유재산 이 있어 만일 제3자가 경락 후 동인과 야기될 분쟁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계약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라. 동인 이외에 연고권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3. 결론 동건 임대계약 관계에 있어서 부정처리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7. 불광동 임야 불하사건 1. 활동개요 본 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정부 측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7월 22일, 23일에는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인물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음. 박형수 서울관재국장) 신백순 박신흘 최종운 이철익 박주순 2. 사건의 진상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불광동 산 38의 1 동 39의 1 동 40의 1 동 40의 3 동 41 임야 3만 3400평 2. 사건의 개요 가. 본건 임야 3만 3400평은 귀속임야로서 원래 입목이 무성한 순 임야였으나 1958년 4월경부터 현주민들이 당국의 승인 없이 산발적으로 무단점유 입주하여 현재는 가옥 수 394동, 세대 수 470, 인구 2000여 명이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는바 주민들은 각자가 살고 있는 토지를 점유별로 불하를 받고자 1961년 6월 임대계약을 서울관재국에 신청하였던바 관재국은 이를 기각하는 동시에 임야로는 임대계약할 수 없으나 대지로 지목을 분할 변경하여 임대계약을 하여 주겠다고 당시 관재국장 박형수는 관재국을 방문한 부락민들에게 언명한 바 있고 실지 1961년 10월에 서울관재국장 승인하에 국비부담으로 총 1만 6072평을 약 일주일에 긍하여 각기 점유별 분할 측량을 필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 수속을 동 10월에 신청하여 익년 2월 1일부로 서울사세청장으로부터 동 토지에 대하여 대지로 설정변경조치 승인이 나왔음. 그리하여 주민들은 서울관재국으로부터 임대계약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였으나 서울관재국은 상기한 약속과 달리 본건 토지에 대하여 1962년 6월 7일 우선권 없는 일반 공매입찰을 실시하여 영등포구 흑석동 거주인 최종운에게 대금 930만 원에 낙찰케 하여 동년 11월 9일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주민 2000여 명의 주택을 강제철거하고 있다는 요지임. 3. 일반공매의 타당성 여부 그 당시의 관재국장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62년 1월 9일 전 대법관이며 현 변호사인 김두일 씨를 위시하여 보건사회부, 시경, 서울시 사세과 직원 등 각 기관 인사를 초치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바 김두일 변호사, 보건사회부 주택과장 등은 무허가건축을 하였다고는 하나 기왕에 수백 동의 가옥을 건축하여 입주한 기정사실임으로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그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여 줄 수 없다는 의견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후 후자의 의견대로 일반공매에 의하여 불하하였다 함.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공매절차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개찰일시, 장소, 입찰보증금 등에 대하여 2주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바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제1차로 서울신문 1962년 4월 12일 조간에, 제2차로 동년 5월 14일 자 산업경제신문에 공매입찰 공고를 하고 제3차로는 게시판에 동년 5월 28일 자로 공매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으므로 제4차로 동 게시판에 동년 6월 1일 자로 동 6월 7일로 공매 연기 공고를 필하여 공매에 부하였음. 그 공고 및 불하내용을 보면, 1. 분할 측량하여 지목까지 대지로 변경한 것을 임야로 공고하였을 뿐 아니라 전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6000여 평의 대지를 임야로 허위문서를 작성 처리함으로써 공매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 차질을 야기케 하여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고, 2. 현주민들이 본건 재산을 필지별로, 불연이면 대지 임야로 구분하여 공매공고하여 줄 것을 관재국장에게 요청하고 입찰에 주민들이 참가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공고내용은 대장상의 기재에 의하지 않고 산 38의 1, 산 39의 1, 산 40의 1, 산 40의 2, 산 40의 3, 5필지를 일괄하여 총 3만 3400평을 1건으로 공매공고를 함으로써 재력이 없는 주민들의 입찰참가를 고의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간주되고, 3. 응찰자가 최종운 1명뿐이며 동인의 입찰금액이 930만 원으로써 정부 사정가격 921만 5000원과의 차이가 근소하므로 정부 사정가격을 사전에 공모 누설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추리가 가능하고, 4. 공매에 있어서 낙찰일로부터 3주일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경과 후인 11월 9일까지 매수계약 체결의 지연을 인정하여 가면서까지 매수자 최종운을 비호함은 당국의 부당한 비위처사로 인정됨. 이러한 점을 종합 고찰할 때 배후에 부정이 거래된 범증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4. 결론 본건 토지의 주민 등은 약 7년 전인 1950년 4월경 각지에 산재해 있는 영세민으로서 특히 집 없는 서러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토지 내에 산발적으로 입주하여 점유 사용케 된 후 현재 470여 세대, 가옥수 394동, 인구수 2000여 명에 달하는 대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본 부락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부락민은 총동원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공동우물 10개소를 굴착하고 3개소의 교량시설 그리고 사방지구 내의 5개처에 토관부설공사를 시공하고 자비부담으로 전기를 가설하는 등 도시주택가로서 제반 시설을 착착 정비하여 가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로 확인한 바 있음. 본건 주택이 비록 무허가 주택이라고는 하나 당초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현주민들에게 불하목적으로서 분할 측량을 하여 지목변경을 해 놓고 관재 당국이 일 특정인에게 매불한 부당한 행정처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470여 세대에 2000여 명의 국민이 정착하고 있는 곳을 구청 및 경찰을 동원시켜서 강제철거를 집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인 물의와 도의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국민권익 보호를 표방하는 정부 본연의 민주정책에 배치됨을 고찰할 때 본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처사는 불법 부당한 행정조처로 인정되는바 정부는 시급 본건 토지를 원상으로 환원조치하여 현주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제8. 한양대학교에 대한 시유지 교환사건 1. 혐의내용의 개요 서울특별시 한강 주변 도로공사상 필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수용한 김연준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번지의 12호 대지 외 3필, 합계 1057평의 토지의 보상 조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토지수용법을 위배하여 서울특별시가 공원예정지로 책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고시를 상신 중에 있던 동 시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 1번지 등 임야 7필, 합계 39만 2010평을 한양대학교에 교환 소유케 함으로써 한양대학교에 부당한 이득을 취득케 하였다는 것임. 2. 조사활동 개요 1. 1964년 4월 27일과 동 28일의 제2차 회의 및 제3차 회의에서 참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서계연 및 동 검사 이종원으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수사경위를 청취하였음. 2. 1964년 7월 15일과 동 16일의 제23차 회의 및 제24차 회의에서 증인 전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재단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 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이상운으로부터 본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였음. 3. 본 사건의 진상 1.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서울특별시 한강 주변 도로공사상 필요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번지의 12호 대지 외 3필, 합계 1057평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1962년 8월 4일 이를 공고 하였음. 2. 서울특별시 당국은 1962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부동산가격심의회를 열어 전시 김연준 소유에 대한 보상액을 349만 4500원으로 사정하였음. 3. 그러나 그 뒤 서울특별시 당국과 김연준과의 사이에는 전시 토지의 보상액에 대한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당국이 동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지도 아니한 채 동 토지 세목 공고기간 만 3일인 1963년 8월 5일을 경과하였음. 4. 재단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은 동 토지에 대한 대가로 장차 한양대학교 농과대학의 실습임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 1번지 등 임야 7필, 합계 39만 2010평을 한양대학교에 교환 소유케 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하였음. 5.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전시 양 토지의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를 관계 담당국장들에게 문의하여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양대학교가 육영사업기관이란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전시 양 토지를 교환할 방침을 결정하였음. 6. 서울특별시 당국은 196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의 임야를 평당 9원, 합계 367만 8090원으로 사정하여 재단법인 한양학원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9번지의 12호 대지 외 3필의 사정가격인 349만 4500원과의 차액 3만 3590원을 재단법인 한양학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에 불입케 함으로써 1963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전시 양 토지의 교환을 결재하였음. 7.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전기 양 토지의 교환을 결재하기에 앞서 1963년 11월 22일에 전시 서울특별시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소재 임야에 대하여서는 공원예정지로 책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고시를 상신한 바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사무 폭주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함. 4. 결론 1. 전 서울특별시장 윤태일과 재단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연준과의 관계는 윤태일 시장 취임 이전에는 상호 지면 이 없었고 윤태일 시장 재임 중 의례적으로 2회, 본건에 관하여 1회 상면한 정도에 불과함이 양 증인의 증언으로 일치되고 있으므로 보아 양 당사자 간에 정실이 개재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 2. 양 토지 교환의 법적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최초에 서울특별시 당국에 김연준 소유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려 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세목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토지의 수용법에 의한 동 토지 수용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서는 석연치 않은 점도 불무하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려 하였다 할지라도 토지 세목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상에는 서울특별시는 김연준 소유 토지도 토지수용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 토지의 교환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육영사업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 당국의 특별한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짐. 3. 양 토지의 사정가격에 있어서는 가격사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불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뒤 물가변동으로 양 토지의 시세는 공히 앙등되었으나 전 서울특별시 소유 임야의 시세앙등률보다 전 재단법인 한양학원 소유 대지의 시세앙등률이 더 높음에 비추어 양 토지 교환으로 서울특별시에 특별히 손해를 가져왔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 4. 공원예정지로 건설부장관에게 고시를 상신 중인 서울특별시 소유 임야를 김연준에게 교환 소유하게 한 데에 대하여 전 서울특별시장 윤태일은 사무적으로 과오였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더러 공원 예정지로 고시 상신 중에 전기와 같이 교환 소유케 한 점은 이해하기 곤란하나 한양대학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음. 제9. 서울특별시 도로 불하사건 1. 혐의내용의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20의 1의 구도로 를 폐도조치하여 성신여자중고등학교에 점용허가한 후 재단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조탁홍에게 평당 3000원으로 불하한 것은 인근 주민의 교통에 불편을 주는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동 불하경위에 의혹이 있다는 것임. 2. 조사활동 개요 1. 1963년 5월 5일 제7차 회의에서 참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민석기로부터 본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조사경위를 청취하였음. 2. 1964년 7월 9일 제21차 회의에서 증인 성신여자중고등학교장 이숙종, 재단법인 성신학원 상무이사 심용현으로부터 본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였음. 3. 사건의 진상 1. 서울특별시 당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20의 1의 구도로 를 구배가 심하여 차량의 통행이 위험하고 성신여자중고등학교의 환경정화에 유해하고 동 도로 대신에 평탄한 우회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의 찬성서명을 첨부한 성신여자중고등학교 측의 동 도로 폐도요청을 받아들여 폐도조치하였음. 그러나 일부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었음. 2. 서울특별시 당국은 1959년 9월에 동 구도로를 성신여자중고등학교에 점용허가하였음. 3. 1962년 6월 재무부 국유재산위원회의 국유재산 조사결과 동 구도로 164평은 국유로 귀속되게 되어 동년 8월 서울특별시 당국은 동 구도로를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게 이관하였음. 4.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1963년 8월 2개의 시중은행의 시가감정에 의하여 동 구도로의 점유자인 재단법인 성신학원에 평당 3000원, 합계 50만 원으로 불하하였음. 4. 결론 1. 본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20의 1의 구도로 폐도 및 불하경위에는 부정을 인정할 수 없음. 2. 동 구도로의 폐도조치에 대하여서는 일부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동 구도로가 구배가 심하여 우마차의 통행도 위태롭고 부근에 다소 우회는 하나 평탄한 도로가 있어 동 구도로를 폐도하여도 인근 주민의 교통에 불편이 별무할 뿐만 아니라 동 구도로가 성신여자중고등학교의 본관과 별관 사이를 관통하고 있어 여자교육기관의 환경정화에 지장이 많으므로 동 구도로를 폐도조치한 것은 일응 수긍되는 점도 있음. 제10. 정릉동 산 1번지 임야 불하사건 1. 활동개요 본 위원회에서는 1964년 7월 22일 정부 측 의 의견과 현지를 답사하고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인물을 소환하여 증언 청취하였음. 고한익 조병집 김영목 김창수 송이국 2. 사건의 진상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의 24 6210평 임야 정릉동 산 1의 18 5640평 임야 정릉동 산 1의 16 8100평 임야 합 계 1만 9950평 임야 2. 사건의 개요 가. 김선옥과 송이국의 관계 북한산교양원장 김선옥 은 부자녀 없는 여자 홀몸으로서 30년 동안 정릉 본건 임야 내에서 고아원을 경영하여 고아를 길러 왔고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을 야학으로 왜정 때부터 사회사업을 하여 온 자인바 김선옥은 1954년 6월 30일, 1956년 11월 17일에 본건 임야를 농축장 및 조림용으로 농림부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고아 약 100명이 이를 개간 조림하여 왔던 것임. 1962년 6월 22일 및 금년 12월 1일 자로 농림부로부터 본건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재무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불하받을 시기가 왔으나 재정상의 곤란으로 불하신청을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료마저 지불치 못할 지경에 있던 중 동 교양원 직원인 이재봉의 소개로 송이국을 알게 되었던바 김선옥과 송이국 간에 있어서 김선옥은 1만 9950평의 임차권을 제공하고 송이국은 본건 재산의 미지불 임대료 및 불하대금을 투자하여 불하 후 제반 경비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균등분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김선옥은 본건 재산의 불하를 위한 대외적인 교섭을 송이국에게 일임하였음. 송이국은 김선옥에게 ‘내가 당국에 가서 김선옥 씨의 불하사무의 심부름을 한다고 말하면 마치 내가 돈이나 벌고 브로커 노릇이나 하는 사람으로 알고 신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불하사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니 내부적으로 가짜 임야양도증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소위 양도증을 미리 송이국이가 작성하여 가져와서 날인을 간청하기에 김선옥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음. 송이국은 별도 김선옥이가 필요하다는 돈 25만 원을 무이자로 대부하겠다 하고 그 조건으로 김선옥의 사유지 600평을 담보물로 제공받는 동시에 이의 저당설정에 필요한 김선옥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해 인감증명서를 본지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한 내부적인 양도증에 첨부, 본건 재산의 불하신청서를 서울관재국에 제출하였던바, 서울관재국에서는 이를 정당한 양으로 인정하고 본건 재산 3필지의 총평수 1만 9950평을 송이국 명의로, 제1차로 1962년 2월경 정릉동 산 1의 16 임야 8100평을 96만 원에, 제2차로 1963년 4월 10일 동 동 산 1의 24 임야 6210평을 63만 4700원에, 제3차로 1963년 6월경 동 동 산 1의 18 임야 5640평을 58만 400원에, 합계 217만 4700원에 불하하였음. 상기 재산을 사기적으로 불하받은 송이국은 당초의 김선옥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현 시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본건 재산을 혼자서 착복하였다는 요지임. 나. 고한익 외 22명과 송이국과의 관계 1950년부터 본건 재산 중 정릉동 산 1의 24에 속하는 6210평 내에 1950년부터 정착하여 주택 23동을 건축하고 3000평을 개간 경작하여 온 연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관재국은 송이국에게 부정불하하였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요지임. 3. 송이국에게 불하 타당성 여부 당시의 서울관재국 관리과 국유재산계장이며 본건 재산의 취급자인 김창수의 증언에 의하면 김선옥은 본건 재산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자인 고로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에 의거 연고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며 본건 재산이 농림부로부터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용도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 필지로 되었으며 그중의 한 필지에 대하여 김선옥에게 매수요구서를 발부한 바 있음. 그 후 김선옥의 이름으로 1962년 1월 10일 자로 송이국에게 본건 재산의 대부권리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양도증과 아울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불하신청서를 관재국에 제출하였으므로 김선옥이가 연고자이기에 김선옥으로부터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송이국을 연고자로 인정하고 송이국 명의로 불하하였다는 것임. 심안컨대 서울관재 당국은 양도증 발부자인 김선옥에게 조회하여 양도증 진부에 관하여 전연 확인함이 없이 송이국 제출의 서류 한 장으로 2만 평의 막대한 재산을 처리한 것은 소홀하고 부당한 행정처사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민법상 임대자의 승인 없이는 임대차계약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연고권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지위인데 지위의 양도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과거에 해 온 실례로 보아도 연고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후에 제3자에게 계약을 해 주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1.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조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상부의 지시도 받음이 없이 일사천리로 불하를 가능케 한 점과, 2. 본건 재산 3필지를 3차에 긍하여 송이국에게 매불함에 있어서 양도증 및 인감증명서의 사본만을 첨부한 서류를 접수하여 부당하게 송이국에게 매불하였다 함은 어불성설이며 관재 당국은 부동산 매매행위에 의한 불하신청서류에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를 정당시하고 이를 합법화하였다 함은 공문서 불비를 묵인 결재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 부당한 처사임. 4. 결론 본건 재산은 부정불하임이 확실시되므로 정부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송이국이와의 매매를 해약하여 원상대로 환원조치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과 본건 재산에 대한 정당한 연고권자로 인정되는 김선옥과 동 동 산 1의 24 내에서 정착하고 있는 고한익 외 22세대의 빈약한 주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제11. 예장동 군경유자녀원 대지 부정불하사건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의 4의 대지 는 원래 일정 시대의 경성신사 및 내목신사인바 총 8730평의 임야를 재단법인 군경유자녀원 이사장 최기석이가 해방 후 점유 관리하며 군경유자녀원을 설립 운영하던 중 숭의여자중고등학교가 그 부근 국유지상에 교사를 건축하게 됨에 그중 7194평은 양자 협의하에 학교 측에 양도하고 잔여 1348평만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이 다시 507평을 추가 편입코자 일방적으로 매불원을 관재 당국에 제출하자 분쟁이 발생함을 틈타 무연고자인 토건업자 홍형익이 시내 중구 남곡동장 나원주 및 무직 조응선 등과 공모하여 당시의 서울관재국장 강신경에게 금품을 증여하고 부정불하받았음은 부당한즉 환원조치하여 달라는 요지임. 2. 본 위원회 조사경위 가.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접수하고 1964년 5월 15일 제10차 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한바 검찰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할 것을 의결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받았음. 수사대상 인적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7의 5토건업 홍형익 동상 2의 28중구 남곡동장 나원주 예비역 중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번동 25의 1무직 조응선 전직 경찰관 전 서울관재국장 강신경 혐의사실 홍형익은 전시 재산이 양자 간에 분쟁 중임을 탐지하고 동 재산을 자기에게 불하받아 달라는 청탁금 조로 전직 경찰관 경감 역임자인 조응선에게 40만 원 액면의 기한수표를 공여하였으며, 한편 당시의 남곡동장이던 나원주에게 청탁하여 동 재산과 전연 연고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5월 15일부터 1963년 11월 7일 현재까지 동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양 대지사용증명서를 교부받고 다시 후일 관재 당국에서의 조회에 대하여 사실 확인한다는 허위 공문서를 발신한 사례금 조로 전후 4만 원을 공여하였고, 조응선은 당시 서울관재국장이던 강신경에게 40만 원 기한수표 를 공여하여 강으로 하여금 이미 일반경매에 부할 예정이던 동 재산을 홍형익에게 수의공매에 의하여 불하하도록 하여, 1963년 12월 13일 자로 홍형익이가 불하조치를 완료하는 부정불하 행위를 한 것임. 검찰의 조치 검찰은 수사에 의하여 동 재산의 부정불하 사실을 엄연히 인정하면서도 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부도수표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하여서만 기소하였던 것임. 담당검사의 의견 청취 상술한 결과보고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담당검사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수사를 담당하였던 김병하 검사가 전주지검으로 전출되었으므로 공판부 민석기 검사로부터 기록서류에 의한 수사경위를 청취하였는데 공소권은 없다 하나 부정불하의 사실은 인정되므로 재산매불 소관 당국에 통고하여 국유로 환원케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진술이 있었음. 3. 결론 검찰로서는 부정불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리하였다 하나 본건 부정불하 관계자들은 예비역 중령인 동장 및 당시의 관재국장 등 현직 고급공무원과 전직 경감 출신자 등 간에 금품의 수수로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로서 비록 재산의 규모는 적다 하겠으나 그 범의와 수법에 있어서는 극히 지능적이며 악질적인 처사임에 비추어 엄단되어야 하겠으나 관계 공무원은 이미 해면되었으므로 동 재산은 마땅히 시급히 국유로 환원하여야 할 것임.

이제 김장섭 위원장께서 보고를 마쳤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먼저 민정당의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 진상조사보고서에 있어서 9개월간에 걸쳐서 조사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또한 심혈을 기울여서 공정하게 처리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약간의 소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먼저 조사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소견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한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섭 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하월곡동 임야 불하사건에 있어서 본 의원의 소견의 다른 점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보고서와 본 의원의 소견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상․하월곡동 임야 부정불하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 20여만 평에 달하는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재산을 이우인이라는 개인에게 신탁반환이라는 조건으로 반환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85년 전 지금 이 신탁반환을 요구한 이우인의 5대조 할아버지 되는 흥인군 이지용 씨가 고종황제의 큰아드님 되는 완왕군 묘지로서 이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의 이왕가에 바치고 대토를 받는 조건이었었는데 그것이 대토를 받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신탁재산의 명의를 띠고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62년도에 이 문제를 다시 국가에 청원을 해서 신탁재산이라는 명목하에 이것을 돌려준 사실입니다. 이 재산의 현 시가는 당시…… 반환할 당시에는 약 2억 원 이상의 재산이고 현 시가로는 약 5억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이 개인 이우인에게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가 먼저 이 문제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읍니다. 세간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거대한 재산이 개인에게로 돌아갈 때에는 거기에는 굉장한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 이러한 말이 유포되고 있고 또 여러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관해서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 하는 사람의 증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재산을 반환할 당시에 문화재관리국의 총국장 보좌관으로 있었던 황렬 대령의 말입니다. 증언 시일은 1964년 5월 30일 오후 9시, 증언자는 황렬,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유재산 양여 불법처리사건에 대하여 당시 문화재관리국 총국장 보좌관으로 계시던 황렬 대령께서 당시의 동기와 경위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저는 당시에 구황실사무국에 보좌관으로서 군에서 파견되어 있었읍니다. 이 상․하월곡동에 대한 임야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회의 부정축재위원회에 사무책임자로 있던 현역 양인현 대령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이 토지 임야에 대한 내용을 진정인 이우인에게 양여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은 바 있읍니다. 때로는 시내 명동에 있는 메트로호텔에 초대되어 술좌석에서 그 상․하월곡동에 대한 토지가 꼭 진정인 이우인에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간청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토지가 다시 말해서 상․하월곡동 임야 약 20만 평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당시에 구황실에 있던 서류를 어떻게 내 힘으로 만드려는가? 행정상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상․하월곡동에 약 20만 평에 대한 토지문제에 모든 서류를 언제인가 구황실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없어졌다고 한다든지 또는 그 땅이 넘어간다면은 약 3분지 1 정도 또는 한 반 정도가 양 대령의 앞으로 되니까 몇몇 사람에게 그것을 분할해서…… 대단히 큰 우리들의 이익이 되니까 너도 이 월곡동 임야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우인에게 다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최초의 동기가 그러한 데서 몇몇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월곡동 임야를 이우인에게 넘겨줌으로써 거기에 이권이 3분지 1 또는 반이 넘어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진정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이 사건을 다루던 말단직원 이 사람의 증언을 한번 들어 보겠읍니다. 증언자 최길순 증언내용 ‘월곡동 임야 20만 평 부정양여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화재관리국에 있던 자로서 말을 하자면 너무도 엄청날 뿐 아니라 김정규 여사의 깔끔하고 빈틈없는 솜씨와 당시 최고회의와 당국 내부의 책임자로 보아 보통 일이 아니었읍니다’ ‘ 작일 이범준 씨로부터 들으니 김익환 씨가 시켜서 배재학교의 협조를 제기한 일까지 있었다니 대체적으로 아시겠으니 별로 할 말이 없고 말을 하자니 내가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끔찍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길순이가 말한 것입니다. ‘당시 당국에 있게 되자 임시직원으로 있었읍니다. 한당욱 국장입니다. 한 국장으로부터 신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기에 재산신탁에 대한 해설을 써 가지고 올라가 설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당시 보좌관 김병훈이가 전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병훈이로부터 최고회의의 길재호와 옥창호가 관계되어 배후에서 미는 것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당시 직원들도 전부 길재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파다하게 아는 일이었읍니다. 더 얘기를 하자면 내 신원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나도 많이는 몰라도 과자그릇이라도 받아먹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꼴이 되겠읍니까? 부디 내 이름만은 빼 주도록 해 주십시오’ 등등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 진술서는 테이프 레코드에 전부 기록되어서 현재 배재학당에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술서를 보더라도 이 월곡동 20만 평의 토지가 개인에게로 넘어갈 당초부터 여러 가지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는 일반 항간에 떠도는 말이 과연 허사였던가 하는 의혹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환 당시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반환되었는가 이것을 볼 적에 이우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청원서를 내서 ‘이 토지를 반환해 주십시오’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 문교부 또 감사원에서 예의 검토한 결과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넘겨줄 수 없다 해 가지고 3차에 한해서 반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술서에서 본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으로 이것을 반환해 주라는 위의 명령이 몇 번이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용훈 부장검사가 국회에 진술한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 토지에 대한 신탁재산이라는 증거가 없고 또한 국유재산을 개인에게 반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참모연구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참모연구서 중에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첫째는 반환함이 불가하다, 이것은 반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반환해도 좋다, 이것은 반환해도 좋다. 세째는 행정처분으로 돌려줌이 가하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읍니다. 다시 말해서 반환할 수가 없다, 반환해도 좋은데 반환할 때는 법적 조처를 취해서 반환해야 한다, 세째는 행정처분으로 그것을 무조건 개인에게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내고 당시의 내각수반인 김현철 씨에게 이것을 냈읍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그 참모연구서에다가 그대로 서명을 해서 내려보냈읍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조건 어떤 것을 채택하라는 그것도 없었읍니다.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장이 개인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결국 상부의 분부인지 혹은 개인의 재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3항을 채택해서 행정처분으로 돌려줌이 가하다는 안을 택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그냥 개인에게 돌려주라는 이런 안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용훈 부장검사가 진술한 진술서에 전부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20만 평에 달하는 이 월곡동 토지를 지금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조금 전에 김장섭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거기에는 증거가 있다, 돌려주는 데 증거가 있다, 그 증거인즉은 전부 인증과 심증 이것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70세 미만의 사람들이 ‘이것은 이우인의 재산입니다, 신탁재산입니다’ 하는 그러한 증언과 또 현재의 이왕궁에서 근무하는 이창석이라는 사람의 증언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은 돌려줌이 가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인증과 심증을 얻을 만한, 다시 말해서 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신탁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그 몇 가지 증언 이것을 여기서 읽어 보겠읍니다. 과연 이 증언을 듣고 이것이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이우인 개인에게 이와 같은 재산을 돌려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 의원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낙선재의 증언이 있읍니다. 증언서 ‘태조마마 생존 시 원자인 완화군이 요서하매 급히 길지를 유택하시자 영의정 흥인군 소유지인 시내 성북구 월곡동 산이 명지로 선택되어 성의를 봉승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전년에 완왕묘가 서삼릉으로 천묘 되었던 고로 시내 성북구 상․하월곡동 임야 75정보와 전답 4여 정보는 흥인군 소유지였음을 증언합니다’ 다음에 운현궁 즉 완흥군 부인의 증언입니다. ‘고동묘 생존 시 완화군이 요사하매 영의정 흥인군 소유지인 시내 성북구 상․하월곡동 산이 명지로 선택되어 성의를 봉승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완왕묘가 서삼릉으로 천묘되었던 고로 시내 상․하월곡동 임야 전답 79여 정보는 흥인군 소유임을 증언합니다’ 등등. 여기에 삼축당이라든지 광화당, 전부 같은 형식의 진술서를 여기에 썼읍니다. 지금 살아 계신 몇 분이 그저 개인의 진술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외에 유일한 증언으로서 문화재관리국에 근무했던 이창석 씨가 이것은 이우인의 재산이라 하는 것을 증언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의 구황실재산대장 이러한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김장섭 위원장으로부터 ‘이지용 씨에 대한 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읍니까?’ ‘예, 본 일이 있읍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되어서 발각이 되었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석 씨의 발언입니다. ‘그때에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의 구황실재산대장이 있었읍니다. 대장이 있다는 것은 일본 통치시대 소화 10년에 만들어 놓은 재산대장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후에 재산이 이동이 많았고 특히 해방 후에 농지개혁이라든가 해서 이동이 많았읍니다. 그것이 전연 정리가 안 되어서 그 당시로서는 구황실재산의 현황을 파악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산대장을 만들어 달라는 위촉을 받고 제가 나가서 일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류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화 10년에 만들은 재산대장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현황을 파악할 도리가 없어서 일본시대 또는 해방 후의 그 문서 중에서 재산에 관련되는 서류는 전부 제가 한번 모아서 한 방에 전부 모았던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구황실재산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낭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께서 무엇이라고 물으셨는고 하니 ‘그런데 그 표지에 ‘이지용 재산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까?’ 이렇게 물었읍니다. 이창석 ‘예, ‘이지용 재산 뭐에 관한 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위원장 ‘그 내용을 본 일이 있읍니까?’ ‘예, 그런 대장을 모아서 당장 재산대장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을 따로 모으고 내용을 펼쳐 보고서 그것이 당장 재산대장 작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별도로 참고로 하려고 해서 별도로 모아 두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말로 된 책이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지용가 재산에 관한 철인가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그 재산에 대한 무슨 수입지출 관계를 전부 증빙서류를 꾸려 맨 서류입니다’ 위원장 ‘그래서 그 꾸려 맨 철을 본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철의 내용을 검토한 일이 있어요?’ 증인 ‘내용은 자세히 검토 못 했읍니다’ 그저 다만 철을 해 보았다 그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일이 없다. 위원장 ‘그 내용은 자세히 검토 안 했으면 이지용가 재산철이라는 그 서류 중에 본건이, 문제 되어 있는 월곡동 토지의 기재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사실을 증인은 증언할 수 있읍니까?’ 이창석 대답입니다. ‘그 철로서는 증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철로다가 이지용가 재산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없다. 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이지용가의 재산은 비단 월곡동에 한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재판을 한 화양동 재산도 이왕가에 속했던 것으로 재판을 해서 연고권 관계가 있는 그런 까닭에 단순히 그러한 철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 서류 속에 월곡동 재산 얘기는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증인 ‘그 서류만 가지고는, 월곡동 재산이 그 서류 하나만 가지고서 이지용가의 재산이라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각 증인들의 이 구두진술서를 낭독해 올리고 또 유일한 이왕가의 재산이 아니고 이우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 이창석 증인의 진술을 여러분이 들으실 것 같으면 대개 판단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황실사무국에 근무하던 문응국 대령 이 사람의 진술서를 읽어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 같습니다. 여기서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기는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이었던 증인 문응국의 증언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로서 신빙을 두텁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보고하셨읍니다. 다시 말해서 문응국 대령이 이우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더 신빙이 두텁게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소견으로서는 이것이 좀 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회의록에서 회의록을 낭독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면 세 번이나 소신 있게 밝혔으면 되었지 무슨 참모연구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 가지 중에 택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왜 냈느냐 이것 말씀하세요’ 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때에 증인 문응국 씨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초에 저한테 온 진정서에 대해서 제가 회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딴 진정서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가 받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현재 법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근거가 없읍니다’ 이것은 문응국 대령이 진술한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도저히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탁재산으로서 반환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는 ‘이 문응국 대령의 진술이 신빙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여기 위원장께서 이우인의 재산이라는 한 가지 한 가지 인증과 심증을 들어서 보고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국유재산이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점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회의록에서 낭독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관리국 국장이었던 문응국 대령이 이것은 국유재산이다, 신탁재산이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낭독해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김병호 씨의 증언 이것을 하나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증거라고 하는 제일 중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오’ 하고 이상무 의원이 증인에게 말했읍니다. 증인 김병호 이 사람의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번지와 23번지가 구황실에서 개인소유로 산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 올려야 하겠읍니다. 월곡동 임야 중에는 22번지, 23번지라는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서 샀다는 그 증빙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20만 평에 이우인의 5대조 할아버지 이지용 씨가 고종황제의 맏아드님의 묘지로서 이것을 바쳤다 하는 이 서원 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20여만 평이 이우인의 개인소유라고 가정한다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구황실에서 개인소유로 산 그것을 갖다가 이우인에게다가서는 신탁재산이라고 반환했다는 그 점이 도대체 이우인의 개인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설명합니다. 또 그렇다고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비치되어 있는 권리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완왕묘를…… 또 실제에 완왕묘패를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땅도 일일이 몇 평이라는 것이 적혀 있고 금전을 얼마 주고 샀다는 그 돈 액수까지 적혀 있는데 이우인이가 신탁했다는 20여만 평은 하등 그 사람이 80년 전이나 과거나 현재나 신탁했다는 증거서류가 도무지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무를 취급한 바 있는 지금 홍릉에서 요전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신탁했던 사람은 다섯 사람인데 이우인의 아버지 이영주가 결국은 신탁했던 땅이 화양동에 3000평이 있읍니다. 그것을 법적 수속을 밟아서 가지고…… 이것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법적 수속을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법적으로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우인 씨의 재산이 만약 있다면 전에 화양동에 3000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탁재산이었읍니다. 이 재산은 재산목록에 신탁재산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우인이가 찾아갔다 이것입니다. 또 월곡동 20만 평 내에 22번지, 23번지의 토지도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땅은 하나도 신탁재산이란 그것이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20만 평은 결국 국가재산이지 이우인의 재산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자 측에서의 여러 가지 증언이 있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월곡동의 대지는 국유재산이라는 확실한 여기의 재산목록에 있읍니다. 이것은 해방 전에 작성된 국가 보존 서적입니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비치되어 있는 재산목록에도 재산목록 28페이지에도 ‘월곡동 임야는 국유재산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확실히 있읍니다. 다음에 홍릉에 있는 문화재관리국 서울산림보호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 서류에도 역시 ‘월곡동 임야는 국유지다’ 하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전부터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토지가 국유지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등기촉탁서에도 이왕직 재산으로 취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재산소표 즉 국유재산의 호적과 마찬가지인 이 재산소표에도 일반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확실히 명기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황실재산사무국 이 재산목록에도 역시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히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이 인증과 심증에 의해서 이 땅 20만 평이 개인의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석연치 않고 또한 이것이 본 의원의 소견과 틀리는 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소견을 여기서 하나하나 진술서에 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이 재산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그 내용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신탁재산 반환에 대한 무효통고를 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으로서 ‘이 재산은 신탁재산이 아니다 또 이 재산을 행정처분에 의해서 돌려준다는 이 처사는 불법적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은 전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하는 통고를 낸 사실도 있읍니다. 또 법무부장관은 이 재산을 개인에게 내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이 소송에는 신탁계약 해제증서를 공급하여 국유재산을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결국 불법이다. 문화재관리국장에 법률을 위배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는 정당히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법에 이것을 제소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제소문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청구원인 별지 각 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구황실 소속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인바, ‘이것은 정부재산이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에 엄격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즉 구황실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국유재산법 급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의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당연 무효에 귀 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하 에 대하여서도 그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제2. 본건 부동산이 피고 이우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것은 피고 이우인이가 본건 부동산의 신탁계약 해제를 하여 달라는 건의에 의한 것인바 그 내용인즉 1880년에 피고 이우인의 5대조 흥인군이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 20만 3390평을 대토조건하에 고종의 장남인 완왕의 장지로 제공하고 대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구 일정 시부터 대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일정 시부터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해방 후에 완왕묘지를 타처로 이장하였으니 동 재산을 상속인인 피고 이우인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건의서가 1961년부터 시작하여 수차에 긍하여 각 각료 당국에 제출되었으나 그때마다 문화재관리국장은 반환은 불가하다는 회보를 피고 이우인에게 전달하였다가 피고 이우인의 집요한 반환진정에 대하여 급기야 문화재관리국장은 1962년 8월 28일 내각수반의 결재를 받아 1963년 2월 6일에는 본건 부동산 중 10만 9483평을, 동년 8월 28일에는 2만 1807평을, 1963년 3월 14일에는 건물 1동을 이우인에 대하여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양여하였다. 제3. 그러나 본건 부동산은 구황실재산법 제3조 4항 소정의 을종 재산이므로 이것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구황실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63년 2월 9일 폐지될 때까지는 구황실재산법 제6조와 제7조에 의거하여 구황실재산처리위원회의 건의를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이 처분하는 방도에 의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도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63년 2월 9일 구황실재산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본건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엄격한 절차를 경유하여 문교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제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을 피고 이우인에 대하여 반환한 것은 상기 각 법령의 소정의 절차를 하나도 이천 함이 없이 문화재관리국장이 내각관리의 지시라고 하여 처분하였음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당연 무효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제5. 혹은 본건 부동산은 피고 이우인의 소유이며 단지 구황실에 신탁하였으므로 구황실재산법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론이 있을지 모르나 해 의론에 대하여서는 의론을 하면은 본건 부동산은 절대로 피고 이우인의 신탁재산이 아니다. 그 이유로서는 ① 해 임야는 문화재관리국의 신탁재산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창경원 장서각에 비치되어 있는 완화궁 예장기 에 의하면 4표로서 정한 묘소지역 내에 있는 민가 7호와 전답 등 개인재산이 있는데 이를 일일이 열거하고 정부가 전부 매수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격까지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흥인군 재산에 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설사 흥인군의 재산이 이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의 원문과 같이 전부 보상하였을 것이니 오래전에 국유화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재산을 살 적에 즉 완화당의 장지로 살 적에 딴 건은 전부 기재되어 있는데 유독 이 흥인군의 재산만은 하나도 기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③ 이우인은 1880년 자기의 조상이 월곡동 임야를 정부에 하였고 하나 문화재관리국 소장 문서에 의하면 1912년과 1918년에 해 지역 내 토지가 사인 간에 매매된 증거와 사인으로부터 이왕직이 매수한 매도증서가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우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④ 이우인은 3000여 평인 화양동 소재 신탁토지 를 1960년 3월 10일에 신탁재산 반환청구 제소로 판결에 의거 소유권 반환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만약 이보다도 훨씬 큰 월곡동 토지 도 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당 동시에 제소하였을 사유임에 비추어 신탁재산이 아님을 능히 추찰 할 수 있다. 과거에 화양동 재산 3000평도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20만 평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제6. 본건 부동산이 피고 이우인에게 양여되고 그리고 다른 피고 등에게 전전 이전됨은 국가로서는 좌시할 수만은 없다. 그것은 부정한 관리의 행동을 시정하고 국가재정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당연한 것이므로 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등에 대하여 각각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바이다. 상기와 여히 소를 제기함 이것이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소장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우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나타난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재산 대 이우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우인과 국가재산 또 거기에 배재대학에 관한 문제를 개재시키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배재대학에 대한 문제는 조금도 여기 개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소유 토지를 개인 이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국가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찾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많이 엉클어져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미 재판에 지지 않았는가, 이 문제는 국가소유 즉 문화재관리국과 이우인과의 관계와는 별도인 것이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과 배재대학의 재판문제로서 배재대학이 이 문화재관리국과 배재대학을 짓는 대지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적에 그 조건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에서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국유재산 대 이우인의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국유재산 월곡동 임야 20만 평은 의당 이것은 국유재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코 신탁재산 조건이라는 명목하에 개인 이우인에게 반환될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의 소견으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재산은 이렇게 처분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곡동 임야 반환사건의 결론은 정부가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상의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 판단할 때에 본 재산의 반환조치는 행정부로서 하등의 부정이나 과오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개인 이우인에게 이 재산을 신탁재산 반환이라는 조건으로 준 것이 이것이 하등의 불법이 아니다고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이 실제의 증거가 이렇게 있고 하등의 증거가 없는 이러한 양편의 판가름에 있어서 이우인의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우인에게 돌려준 이 사실이 정당하다고 이것을 보고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넘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소송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이 보고서를 고쳤으면 어떨까, 당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9개월 동안이나 신중히 조사하고 오늘 보고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이의가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발언신청하실 분은 민정당의 함덕용, 민주당의 한건수 또 민정당의 김재광 이 세 분이 신청이 들어왔고 그 외에도 아마 희망자가 더러 있을 줄 생각합니다. 더구나 함덕용 의원은 정식으로 수정안까지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늘은 이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긴급 총무회담을 열었읍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이 합치가 되었읍니다. 오늘 보고는 보고대로 들었으나 여기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 처리방법 여러 가지를 도저히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대개 지금 김형일 의원께서도 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가장 원만한 또 국회로서 가장 타당한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에 상정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음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다음에 다시 상정할 때에, 다음에 상정해 놓고 또 그때에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오늘 오후회의는 6시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겠읍니다.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심사경과 제1차 , 제2차 ,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 진지한 심의를 거쳐 별지와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서 수정하여 의결함. 결과 부대조건을 붙여서 수정 통과 제3비료공장 3026만 8000불로 수정 제4비료공장 3026만 8000불로 수정 부산시 상수도 507만 2000불로 수정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대조건〕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이를 동의한다.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과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분리하여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중 우선 제3비료공장 3226만 8000불 제4비료공장 3026만 8000불 부산시 상수도 507만 2000불 한도 내에서 동의한다.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 후 차관조건에 변동이 생하여 국회 동의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득한 후 이를 집행할 것. 2.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의결 주문 정부로부터 1964년 9월 30일 제출된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근거하여 1965년 3월 5일에 제출된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중 우선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별첨과 같이 동의한다. 다만 정부 제출 수정안 단서 중 ‘본 동의요청 수정안에 책정된 사업 중 65년도 중에 협정체결이 실현되지 못한 사업은 익년도에 이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한다. ‘단 차관 공여국의 차관관계 법규 개정으로 인한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는 사업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 예정사업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동의 사 업 명 정부 제출 채무 예상액 재경위 동의 채무 예상액 의 결 사 항 비 고 제3비료공장 30,268 30,268 제47회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동의 의결 필 제4비료공장 30,268 30,268 〃 부산시 상수도 5,072 5,072 〃 소 계 65,608 65,608 디젤기관차 도입 15,180 15,180 원안대로 의결 소다회 공장 8,295 8,295 ‘내자조달은 전액 자기부담으로 한다’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 준설선 도입 1,260 0 동의치 않기로 의결 축산개발사업 19,880 19,880 ‘실수요자는 비영리 공익법인단체로 하고 실수요자 결정 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 볏짚팔프공장 12,521 0 동의치 않기로 의결 포리에스텔 섬유공장 2,358 2,358 원안대로 의결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8,926 8,926 원안대로 의결 현대시멘트공장 확장 3,764 0 심사보류키로 의결 서울시 상수도사업 7,306 7,306 ‘소요 내자 중 70프로는 서울특별시 부담으로 하고 30프로는 재정융자로 한다’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 인천시 상수도사업 5,192 5,192 원안대로 의결 중기업 육성 21,912 21,912 ‘1 기업체당 50만 불 이하로 한다’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 중소기업 육성 7,259 7,259 원안대로 의결 통신시설 확장 7,030 7,030 〃 MRO 자료 7,278 7,278 〃 준설선 도입 3,399 3,399 〃 어선용 디젤엔징공장 7,259 0 심사보류키로 의결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 대비 1,181 1,181 원안대로 의결 소 계 140,000 115,196 합 계 250,608 180,804 3.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의결 주문 정부로부터 1964년 9월 30일에 제출된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근거하여 1965년 3월 5일에 제출된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불보증연차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동의한다. 다만 별첨 동의안 중 심사보류된 사업은 추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한다.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 사 업 명 정부 제출 지불보증 예정액 재경위 동의 지불보증 예정액 의 결 사 항 비 고 PVC 공장 4,572 4,572 원안대로 의결 제5시멘트공장 5,812 5,812 〃 포리아크릴공장 4,941 4,941 〃 의암수력발전 7,976 7,976 〃 용성인비공장 1,268 0 심사보류 세루판시트공장 2,817 2,817 원안대로 의결 냉간압연공장 4,955 0 심사보류 필림 및 초산섬유소공장 1,574 0 〃 이․불 어선차관 3,251 3,251 원안대로 의결 합금철공장 1,107 0 심사보류 도자기공장 386 0 〃 포리아크릴공장 6,252 6,252 원안대로 의결 어선건조용 자재 도입 1,438 1,438 〃 제철공장 27,231 0 심사보류 인천제철사업 13,244 0 〃 나주비료공장 확장 5,201 0 〃 광산기계 2,817 0 〃 교과서인쇄용지공장 2,536 2,536 계약체결 전에 재경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 베아링공장 1,522 1,522 원안대로 의결 기아제조공장 1,294 1,295 〃 방직기제조공장 1,294 1,294 〃 세미케미칼 팔프공장 확장 424 0 심사보류 불도자 도입 3,202 3,202 계약체결 전에 재경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 윤활유공장 1,612 1,612 원안대로 의결 한일나이롱공장 확장 2,012 0 심사보류 조선공사 확장 1,911 0 〃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 대비 2,000 2,000 원안대로 의결 합 계 112,649 50,519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 예정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사업은 총 20항목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세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한 바 있읍니다. 이 3건의 사업은 금액으로 6680불에 달한 것입니다. 나머지의 17항목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보류하고 나머지 13항목에 대해서 금액으로서는 1억 1519만 6000불이올시다. 이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는 동의키로 결의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 13개 항목 중에는 12개 항목은 사업에 관한 것이고 한 항목은 오차 대비를 위한 말하자면 예비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총금액이 1억 1519만 6000불이올시다. 전번의 3건 6560만 8000불과 합하면 총체 1억 8080만 4000불에 달하는 것이고 정부가 제안한 당초의 총금액 2억 560만 8000불에 대해서는 약 2480만 4000불이 삭감된 셈이 됩니다. 이것을 자금별로 말씀드리자면 AID 자금이 11건이고 IDA 자금이 1건, PL 480 1건, 서독 재정차관이 6건이올시다. 이와 같은 미국과 서독의 재정차관을 얻어서 우리나라의 후진된 산업을 근대화시키고 또 모든 낙후된 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 이번 재정차관 제안의 목적이올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준설선 도입에 관한 것이 1건, 볏짚팔프공장 1건 이것이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현대시멘트공장 확장, 어선용 디젤엔징공장 이 2건은 심사를 보류했읍니다.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현대시멘트공장 확장은 국내수급추세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고 어선용 디젤엔징공장을 보류한 것은 아직도 실수요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차관교섭상 아직까지 조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1건은 준설선 도입에 관한 건 이것은 AID 당국에서 현재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고 해서, 말하자면 이 자금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통고가 왔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실수요자가 자력이 부족해서 과연 내자를 조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신빙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볏짚팔프공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술적 조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은 지금 안 하더라도 그리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어서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또 심사를 보류한 것이나 이것은 협정체결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연도 중이라든지 연도를 바꾸어서 새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본 동의안을 처결한 내용이올시다마는 그중에서 동의하기로 가결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디젤기관차 도입 1518만 불이올시다.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다음에는 소다공장 829만 5000불 여기에 대해서는 내자조달은 전액 자기부담으로 한다고 부대조건을 붙이기로 했읍니다. 이 부대조건은 사실 붙여서 큰 실효가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아시다시피 차관을 쓰는 사업체에 대해서 자금 외에 일절 차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국의 차관조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사업은 전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조건이 여기 붙어져 있는 것이지만 국회로서도 지난번에 국회의 건의안으로써 모든 외자사업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을 같은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축산관계 사업이올시다. 이것이 1988만 불이올시다. 이것은 PL 480 자금으로써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축산을 장려하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실수요자가 다섯 사람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자를 도입해다가 국내 축산을 진흥시킨다는 사업은 범국가적 사업이고 범농민의 사업인 만치 이것을 어떤 이권의 대상이나 개인기업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러한 견해에서 실수요자는 비영리 공익법인단체로 정하도록 정부에다가 부대조건을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추후 감독하기 위해서 만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재정협정을 동의하는 이상 다시 본회의에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에 그 부대조건 자체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로써 본회의에서 이 조항을 승인해 주신다면 직접 심사하는 위원회가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실수요자 결정 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포리에스텔 섬유공장이올시다. 이것은 금액으로서 235만 8000불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그다음에는 한국나이롱공장 확장, 한국나이롱공장은 현유 시설 1.5톤에 AID 자금으로 이룩되는 공장이 가동되었읍니다. 이것을 다시 7.5톤을 확충해 가지고 도합 10톤의 공장을 건설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로써 이 차관을 동의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나이롱은 국내 총수요의 3분지 1도 되지 못합니다, 국내생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D 자금으로써 차관하는 것은 나이롱사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견지로 이 공장 확장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입니다. 그다음 서울시 상수도사업이올시다. 그 금액이 730만 6000불,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총 내자 중 70퍼센트는 서울특별시 부담으로 하고 30퍼센트는 재정융자로 한다고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정부에서 낸 원안에는 거꾸로 소요 내자 중 30퍼센트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재정융자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는 재정자금을 모든 국민에게 균점시키는 원칙이 타당하다, 서울시민에게만 이것을 균점 융자하고 그 외의 농촌이나 지방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자금에 압박을 준다 이런 취지에서 이와 같이 재정이 유복하고 소비자 기업이 타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생계가 나은 서울에 있어서는 이 재정융자의 한도를 너무…… 비중이 너무 많이 할당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인천시 상수도사업 519만 6000불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중기업육성자금 2191만 3000불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정부안에는 1건당 100만 불을 초과할 때에는 AID 당국에 1건당 100만 불을 초과할 적에는 승인을 받도록 된 것을 1 기업체당 50만 불 이하로 한다고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체로 50만 불 정도가 되면 대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가능하면 보다 더 많은 기업체를 건설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금액을 50만 불로서 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725만 9000불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했읍니다. 그다음에 통신시설 확장자금 705만 불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했읍니다. MRO 자료 이것은 727만 8000불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했읍니다. MRO 자료라는 것은 기계부속품이올시다. 기계부속품을 구매해서 이것은 현금차관인데 차관이 아니고 현금으로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돈으로써 종래의 우리나라에 도입된 여러 가지 공장시설에 필요한 기계부속품 이것을 그러한 공장의 보수라든지 또는 기계를 개수하는 데에 쓰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차관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준설선 도입, 먼저 준설선 도입 동의 않기로 한 것은 준설선 도입 1이고 이번 것은 준설선 도입 2항목이올시다. 이것은 339만 9000불 이것은 아마 건설부의 주관으로써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키로 하였읍니다. 그다음에는 계약 수정에 따르는 오차 대비 118만 1000불 이것을 원안대로 동의를 했읍니다. 이 오차 대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협정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각 기업체에 다소간의 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차이가 생기는 금액에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와 같은 성질의 자금으로 두게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총 10항목 금액으로써 1억 1519만 6000불 이에 해당하는 정부의 재정차관협정에 대해서 국회로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것을 가결한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가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공화당과 민정당과 민주당의 세 정파가 있어서 이 세 정파 간에 신중히 검토하고 서로 타협한 결과 본안과 같은 타협안을 이루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타협된 경위를 참고하셔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

이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내게 됨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번 이 재경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한 이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1962년 11월에 기공을 해 가지고 보광동 수원지를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까 심사보고에 서울시는 재정규모가 넉넉함으로 해서 재정융자를 되도록이면 축소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재경위원회가 누구보다도 서울시에 대한 예산규모를 잘 아시는 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읍니다. 단 현재 인구가 350만이라고 하는 현원을 가지고 급수인구는 220만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인구에 대한 65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매일 생산되는 수도의 양은 일평균 39만 톤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보광동 수원지가 완공이 되면 일 30만 톤의 수량이 또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약 70만 톤을 가지고 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AID 차관에 의한 500만 불을 차관키로 결정을 해서 현재 진행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자에 대한 문제는 약 9억 9000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아까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 가운데에 있어서도 인천시와 부산시에 대해서는 전액을 재정융자로써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서 30프로에 대한 내자의 충당을 책임을 지고 70프로에 대한 재정융자를 요구해서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꾸로 30프로를 정부 재정융자에 의존하고 70프로를 서울시 자체부담으로 하라 하는 얘기는 아무리 제가 서울시 출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니라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급수는 공덕 이요 또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유는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타도에 비해서 낫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써 서울시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저는 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수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작년도에 전기요금 인상에 있어서도 정부 당국이나 우리 국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를 생산하는 거기에 필요하는 전력료를 인상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재정규모를 생각 안 하시고 이와 같이 자체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은 안 하는 게 옳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 김재순 의원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서울시가 지방세로 징수하던 법인세마저도 지방에 이양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국제도시요 또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군대도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서울시로 하여금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치가 우선 된다는 것도 또한 이유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물론 지방의 재정을 감안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고려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도와 마찬가지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아닙니다. 정부가 제안한 30프로에 대한 내자는 서울시가 받고 70프로는 정부 재정융자에 의존한다고 하는 이러한 수정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므로 재경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부대조건으로 되어 있는 ‘소요내자 중 70프로를 서울시 부담으로 하고 30프로는 재정융자로 한다’의 이 부대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내자 중 30프로는 서울특별시 부담으로 하고 70프로는 재정융자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정부원안대로입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 수정안 설명이 끝났는데 또 하나 있지 않아요?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수정안 한 항목뿐이올시다. 수정안은 김재광 의원이 지금 수정안을 제안하셔 가지고 설명하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소요내자 중 그 70프로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30프로는 재정융자로 한다 이러한 부대조건을 그 퍼센테이지를 거꾸로 바꾸어서 특별시가 30퍼센트, 재정융자를 70퍼센트 이렇게 정부원안대로 해 달라는 그 수정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전부 일괄해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수정안 접수하겠읍니다. 수정안은 김병순 의원 외 15인으로서…… 네째올시다. 축산개발사업에 대한 수정안이올시다. 설명하십시오. 김병순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의제 제7항 중 축산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의결사항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수요자가 결정되는 대로 그 동의를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서 받도록 이러한 지금 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서 외국투자가 합해 가지고 이러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이 계획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함으로 해서 이 행정부는 물론이요, 다시 말하면 농림 전반을 걸쳐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는 의당 본건에 대한 모든 계획 전체에 대해서 심사해야 될 것이고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계획이 농림위원회 자체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결말을 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것은 지금까지 참 아무 그 경위를 알지도 못했고 별안간 오늘 의안으로서 우리 앞에 배부가 되어서 오늘 처음 이런 안을 보았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실수요자 결정에 대한 안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또 기히 오래만에 발언권을 한번 얻어서 나온 김에 참고로 내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비영리 법인단체다 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통과된다고 하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내의 지금 축산문제가 개개인이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해도 소수의 수량만 수출하게 된다고 해도 국내의 가격에 막대한 자극이 이루어져 가지고 외국과의 그야말로 수출계약을 한 그 가격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실정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생산계획이라든지 수출할 만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 본 계획은 외자와 외국투자와 우리 국내투자와 합해서 커다란 축산의 공사를 발족시켜 가지고 들여오는 사료는 그 생산물을 수출해서 그래 가지고 수출이 끝난 뒤에 청산하도록 하고 또한 소요 가축은 집단적으로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종축별 그 축산물을 그야말로 사들여 가지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수출이 다 종료된 후에 사료대라든지 가축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양자 하고 청산을 하도록 이러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내 축산물의 수출은 이러한 새로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한국 소를 많이 가져가려고 일본사람이 한다든지 기타 외국사람이 주장을 한다든지 우리 국내의 생산이 잉여가 되어서 수출을 하려 해도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 있지 못함으로 해서 단 1회에 한 몇십 두만 나가도 가격에 자극이 와 가지고 그야말로 소고기값이 별안간에 몇십 원씩이 오르고 국내 소가가 올라 가지고 도저히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외국상사와 아무리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수행 못 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산물에 대한 사양 기타 모든 기구 체계가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은 밑지면서도 가격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런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다행히 유솜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삼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아직도 모든 사회상태라든지 모든 것으로 보아서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응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양해가 구해진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비영리 공익단체가 사료만 가지고 가축을 갖다가 누가 사서 주며 어떻게 부락에다가 농민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산재적으로 산만하니 이것을 대부를 해 가지고 수출원료를 만들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올시다.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 주무위원회에서 실수요자가 정해질 때에는 농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각별하니 자상스럽게 다루어 가지고 그 실정에 맞고 이 외자가 오게 된 동기라든지 또는 투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새로 이것이 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결말을 짓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 자리에서 내가 수정안을 낸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의결사항으로 수요자가 결정이 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조항만은 삭제할 것을 동의 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주무위원회에 농림위원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다루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말이 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다시 예……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가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 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병순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수정안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나머지는 재정경제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곧 정회를 하겠읍니다. 곧 정회를 하겠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찬성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이제 여러분이 가결해 주신 것은 본 동의안의 일부올시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상정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곧 정회를 하겠는데 의사진행상 부득이 저…… 그래요? 그러면 제7항이 일부가 심의완료가 되었고 일부는 좀 남았읍니다. 그러한 도중에 지금 여러분께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상정시켜 달라는 이런 요청이 계신 모양인데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이미 제안설명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의원……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3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함. ‘다만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또는 한약도매에 한하여 한약종상 자신이 그 업무를 관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낸 데에 대한 제 취지를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찬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김치 깍두기 고추장을 먹고 사는 백성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일본을 가든지 와싱톤을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런던을 가든지 고추장 단지를 들고 다니는 백성이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의 생활습성 모든 가지에 있어 가지고 특수한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추장을 먹고 사는 족속이요, 깍두기를 먹고 사는 족속인데 한약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따라서 신약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약사법이 1964년 12월 13일 자로 공포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보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안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중요한 문제가 도매상을 하는 즉 건재약방에 약사를 두고 해라 하는 조항이올시다. 이 문제는 얼른 생각하면은 근사하게 들릴는지 모르나 약사 즉 약학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한 약사가 한약을 알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동기올시다. 약사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란다든지 보사위원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내신 데 설명을 들으면 약사 즉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도 한약을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약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시간표를 몇 대학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보는 것으로는 약학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약용식물학, 생약학, 건초학 이 세 과정을 4년 동안에 약 200시간 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200시간의 강의를 한 과목도 아니요, 세 과목에 들어 가지고 과연 한약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 것이냐. 동의보감이나 입문이나 본초강목을 적어도 숙독을 한다든지 한다고 할지라도 햇수로 과거에 한약종상이나 한의사들이 4, 5년 내지 10년 구전심수 를 해서 사랑방에서 배우는 것이지마는 이러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다 해 오기 때문에 현행법 제36조에도 한약종상 즉 한약은 한약 취급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러한 개정안을 내 가지고 현재 건재약방을 하고 있는 도매상에 약사를 두고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생각으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을 낸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보사위원 여러분들도 이 개정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를 했읍니다. 그래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실상은 요전 18일 날 산회 후에 광고를 하기를 19일 날 상정을 해 가지고 표결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어떻게 타협의 길을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상당한 시일을 걸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첫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까닭으로 저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요, 어느 정도 타협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런데 지금 타협의 요점은 보사위원회에서 타협을 해 주신 것은 도매상 즉 한약 건재약방에 약사를 두고 해라 하는 말하자면 제37조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 주시기로 했고 제가 수정안 가운데에 약종상을 한약사로 해 달라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보사위원 여러분들이 구태여 ‘사’라 하면은 한자로 쓰면은 스승 사 자와 선비 사가 분명히 구별이 되지마는, 약사는 스승 사 자고 한약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 사 자를 쓰자 이렇게 되지마는 한글로 쓸 때는 ‘사’는 다 같으니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래 본 의원 생각하기에 중요한 골자는 한약도매상 즉 건재약방에 약사를 두고 하라는 것이 불합리적이요, 마땅치 못한 것이 중요골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사위원회에서 제 수정안을 받아 주시기로 하는 동시에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수정안 가운데에 한약종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약사로 해 달라는 것은 역시 보사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들어 드리기로 했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하자면 한약종상을 한약사로 해 달라는 것도 이유가 있읍니다. 왜정 때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하는 것이 별로 없읍니다. 예를 들면 약제사를 약사라고 하고 한지의사를 한약사로 하고 산파를 조산원이라 하고 대서인을 사법서사라고 하고 요리집의 쿠크를 조리사라고 하고 이발하는 이를 이발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다 고쳐졌는데 한약종상만 구태여 한약종상이라고 그대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도 물론 납득이 갈 것이요,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를 안 하실 줄 압니다마는 타협을 하기 위해서 한약종상을 한약사로 고쳐 달라는 것은 제가 말하자면 철회를 하고 보사위원회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해서 이 수정안은 지금 타협점이 발견된 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문을 일일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것이 며칠 전에 유인물로 해서 다 돌려 드렸고 수정안 팜프렏도 다 돌려 드렸는데 만일에 사무 당국에서라든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유인물로다가 제시를 해 드려서 기록을 하도록 하고 긴 시간 간단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문들의 설명은 생략할 테니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를 의장께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이백일 의원께서, 이백일 의원 외 11인이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약사법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만인이 혜택을 받아야 할 한 가지 조항이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좀 모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차질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간단히 몇 가지 조항을 설명드림으로 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미리 바라면서 설명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금반 개정된 안의 제2조 1항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등 과거 개정되기 전의 법률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번 제출된 수정안에는 의약부외품 이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대개 짐작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마는 의약부외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필수품으로서는 치약이라든가 혹은 은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일컬어 지칭한 법률용어로 알고 있읍니다. 도시면 모르지마는 이 법률이 수정 안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나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대로 되게 되면 치약을 하나 사기 위해서 약방을 가야 됩니다. 도시 같으면은 여러 약방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 또한 이러한 품목을 구득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겠읍니다마는 농촌 벽지에 가게 되면 면사무소 소재지라든가 또는 읍사무소 소재지에 가야만 약방이 있는 것입니다. 치약을 하나 사기 위해서 먼 길을 또는 거리가 가깝건 멀건 간에 약방에 가서 치약을 구득한다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적에 특히 본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제출한, 보사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와 연구 끝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법률 시행상에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수정안은 철회하시고 종전 안대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이 항목을 이 조항에 넣어서 실시함으로 해서 여기에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을 제거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대부분이 이 법률을 직접 탐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조고마한 일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여러 의원들의 동조가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겠읍니다.

이정래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 지금 설명말씀하신 한약의 도매를 전업으로 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약종상이 직접 경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사가 아니고 한약종상으로 해도 좋다, 한약인 경우에 한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읍니다. 또 이렇게 수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무 혜택도 없고 지장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법을 다루는 데 실지로 지금 건재약방을 한다든가 한약을 주로 취급하는 한약종상의 업권에 하등의 지장이 없게 저희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어떠한 연유를 밟았는지 마치 한약종상이 한약을 판매 내지는 혼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사위원회가 무슨 그런 그 기득권까지를 전부 박탈하는 법을 만들은 듯 오해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라는 말씀을 먼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의약부외품을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지금 이백일 의원이 그것을 따로 지금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 이 부외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간에 이론이 있었고 이것이 있어서 유리한 점과 없어서 유리한 점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없는 것이 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약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읍니다마는 그 후 약사라든가 또는 특히 치약을 본업으로 하는 이런 데에서 상당한 치약의 취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백일 의원이 말씀하신 현행법대로 두는 데에 대해서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이희승 의원께서 이정래 의원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실 모양인데…… 지금 수정안 설명이 끝났고 보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토론을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정래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 둘 서너 가지 수정안을 냈다가 하나만…… 제37조 3항을 수정하는 것인데 그 밖의 안건은 스스로 철회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37조제3항 이정래 의원 수정안 그대로 보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한약종상은 약사가 없어도 한약도매를 할 수 있다 이것이올시다.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고 이백일 의원은 제2조 1항의 ‘의약부외품’을 넣자 또 7항에 가서 부외품 설명이 있읍니다. 그것을 살리자, 본시대로 살리자 이런 것이올시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이정래 의원 수정안 제37조와 이백일 의원의 수정안 제2조 1항․7항 이것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보사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하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 일괄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조금 복잡한 것이 되어서 자구정리할 것이 있는 경우에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읍니다마는 1시간 반쯤 정회를 하고 8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7항 동의안 일부를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재경위원회에서 넘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부득이 제9항을 심의할까 합니다.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부터 말할거요.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

제9항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장께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본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3월 25일 농림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로 정부원안 그대로 의결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본 동의안의 출자금은 경제개발특별회계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 1억 5000만 원 및 재무부 소관 출자금 5억 원에 계상되어 있으니만큼 본 위원회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는 재경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바가 있고 또 재경위원회에서 이와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회담을 거쳐서 의장에게 유권적 해석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진술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농림위원회나 재경위원회나 각각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재경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고 그 뒤에 내용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이 불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넘기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받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할 일이로되 본건은 이미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해 버렸으니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장이 유권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의장이 만일 유권적 해석을 내릴 자신이 없으면 또 법사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농림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각각 들어 보고 그 뒤에 여러분과 숙의해서 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위원장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의 심사에 관해서 주관위원회가 농림위원회냐 또는 재경위원회냐 이러한 견해의 차이로 오늘 의사일정에 별 영향은 앞으로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마지막 날 중요한 시간을 이러한 문제에 할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의 우선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재정규모에 관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확정된 재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이 건전하냐 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문제인 걸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당연히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된 경위를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시작되어서 여러 달 동안 심사를 거듭해 온 현 연도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수산개발공사 출자를 위한 5억 원의 예산 계상에 있어서 이것을 형식상으로는 재정자금의 방출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다루는 주관위원회는 농림위원회다 이러한 견해로, 정부에서 제안된 당초의 유인물부터가 농림부 소관에 본 예산이 기록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림위원회로서는 애당초 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이것을 정부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단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선가 문제라든가 원양어업의 장래의 전망에 대한 난점 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위원회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의 막중한 이와 같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림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할 때에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구해 가지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그때에 위원회로서 완결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무부 소관이다 하는 이유로 역시 저희들 농림위원회가 맺은 결론과 비슷한 그러한 결론을 맺어 가지고 이것을 예결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하튼 결과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사가 더 존중이 되었든 농림위원회의 의사가 존중이 되었든 그 동일한 두 위원회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일부 예산기술상 3억 5000만 원은 정당한 과목에 편성을 하고 1억 5000만 원은 예비비로 이것을 계상을 할 적에 예결위원회로서도 이것은 예산총칙 제9조에 이 문제를 그와 같은 정신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재경위원회의 의사가 존중이 되었든 농림위원회의 의사가 존중이 되었든 외형적으로 이 문제는 완결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이 사업의 건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것이 예산제도 자체의 정신일 것이고 이것이 국정을 다루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법해석에 있어 가지고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농림위원회의 소신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터인데 근자에 이것이 정부로부터 발의가 되어서 국회로 이 안건이 넘어왔읍니다. 넘어온 당초의 그 정부 제안 형식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무총리가 부서를 하고 관계장관이 또한 부서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정부가 국회에 제안할 때에 명백히 거기에는 관계장관으로서는 농림부장관이 부서를 한 문서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도 관계장관이 농림부니까 농림부를 주관하는 농림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 위원회에 이것을 회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재경위원회의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의사국과 저희들 사이에 재삼 재사 숙고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이 이미 책정되고 짜여진 재정규모를 변동하는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재경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할 문제지만 거기에 아무런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책정된 그 규모의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국회로서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점을 또 한 번 검토해서 넘기겠다고 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당연히 농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서 수삼 차 논의를 한 결과 의사 당국으로서도 그러면 계속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옳을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정도로…… 어젯밤 야간회의에서 농림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예의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 안건의 회부를 요청해 온 내용을 저는 자세히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듣건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의 제2조 가운데에 이 회계의 관리의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재무부에 소관되는 것을 심사하고 있는 재경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임무 가운데에 경제기획원 또는 재무부가 재경위원회의 소관이라 또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관리한다 하는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하나의 예를, 이것이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내무부장관이 감독한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농림행정 혹은 기타 여러 가지 행정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사업의 내용마저 농림부장관을 제쳐 놓고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좌지우지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서 최고정책을 결정해 넘어간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모든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여러 가지 여유금을 이 재정자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풀에 집결해 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예산기술상 적절을 기한다고 하는 데 그 법의 본지가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을 모르면서, 그 사업의 성질을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읍니까? 도저히 저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형식논리에 구애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심한 말씀이올시다마는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상공도 필요 없고 건설도 필요 없고 농림도 필요 없고 서정 백반, 국정 만반이 전부 재정에 관련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논법으로 만일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 있어서는 서정 만반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의 심사를 요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너무 과한 말씀이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이러한 말을 부득이 농림위원 일동을 대표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올리는 말씀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들로서는 가령 국회법이나 혹은 기타 다소의 문헌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리로 따져서 어느 것이 가장 국정을 다루는 올바른 자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지엽말초적인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주관을 운운하는 그러한 자세로서는 우리 국정운영에 그야말로 유감된 사태가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은 어느 위원회고 동감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리라고 생각해서 이상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사하게 된 경과와 그 자세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지금 농림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문의한바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읍니다. 그래서 방금 수차 독촉을 했더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는 나가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회답입니다. 그 뜻은 잘 모르겠읍니다. 좌우간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 설명을 들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농림위원장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나 그러나 국정 일반에 걸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맡기면 되지 않겠나 그것은 좀 과하신 말씀 같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러한 견해는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때에 다른 것은 그런 부대조건이 없읍니다. 다만 수산개발 여기에 대해서 5억 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조건을 붙인 줄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위원회가 다 같은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얼핏 보면 서로 권한다툼 같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모두 의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권적 해석을 요청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옳은데 의장에게 유권적 해석을 요청하니까 하는 거지요. 재경위원회에서…… 내려가면 의장이 됩니까? 그래서 본건은 이미 농림위원회가 심사했고 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니까 농림위원회가 심사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건은 본건 이대로 법사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읍니다. 조금 기다리지요. 발언 도중입니다. 다만 본건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법사위원회에 넘기기를 우리가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 모양인데 좋습니까? 이희승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이것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도 아주 일리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면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고찰할 때 한 가지 방면으로 고찰하실 때에는 일리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면으로서 고찰하는 그 견해는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형식 면과 실질적 면의 두 가지 방면으로 고찰해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출자를 사전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전사용을 허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결정권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사전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정적인 고려에서 이것이 판단이 내려져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농림부가 아니고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의 소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사용을 허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형식적 요건이라 한다면 이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주무 상임위원회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계획입니다. 출자계획이 이 수산에 관한 것인 만치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는 수산이라는 그 특수적 각도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심사할 능력이 없고 일응 수산에 관한 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또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위가 이 사업계획 자체는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를 심사할 상임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 자체만을 심사를 끝마친 것이지 이러한 사전사용을 허용하느냐,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사시킬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현재에 농림위에서 한 심사는 이 안건에서 심사의 반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반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반 형식적인 심사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시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무 상임위가 있어 가지고 하고 모든 안건을 한 상임위에서만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국회법의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결국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한 안건을 2개 내지 3개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하등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안건은 농림위원회가 심사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법사위원회에 문의해서 뚜렷한, 더욱 공고한 확답을 방침을 세워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나가자 이런 것이올시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일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 1. 동의주문 FY65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의 사용을 위하여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동 투자에 따른 사업계획 을 동의한다. 2. 제안이유 가. 한국수산개발공사는 이․불 어업차관 제1기 집행계약에 따라 65년도에 40척의 어선과 100만 불 상당의 어구 및 부속품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또한 부수 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개시연도에 돌입하게 되었음. 나. 따라서 동 공사가 1965년도에 필요로 하는 정부출자금에 대하여 1965년도 경제개발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5억 원을 정부출자금으로써 사용코자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임. 3. 참고 가. 관계 법조문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 ① 경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중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한국수산개발공사에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되 정부는 사전 투자계획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경제개발특별회계의 한국수산개발공사 출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FY65 수산개발공사 사업계획 검토 FY65 사업계획서 FY65 수산개발공사 사업계획 검토 목 차 Ⅰ. 이․불 어업차관의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Ⅱ. FY65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업계획 검토 Ⅲ. 1963~1974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업계획 주요내용 Ⅰ. 이․불 어업차관 사업의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FY65 수산개발공사의 투자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불 어업차관 사업에 관하여 문제점으로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FY65 공사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수립을 지시하면서 지적사항인 1. 후기분 의 자재도입에 의한 국내 건조 2. 공사 선 일부 의 Samoa 출어문제 3. 선가고 에 따른 상환가능성 여부 4. FY65 공사 소요 투자액 중 삭감으로 부족된 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공사는 계획의 재검토와 차관국과의 교섭을 행하고 있으며 사항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후기분의 자재도입에 의한 국내 건조 64년 12월 27일 당 부의 지시에 따라 공사는 이․불 차관단 및 주한 양국 대사에 대하여 FY66 인수분을 자재도입으로 국내 건조토록 교섭하자는 정부의 의향을 전하였던바 이태리 측 은 주한 동국 대사를 통하여 2차나 수정된 바 있는 제1기 집행계약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는 지 의 전문을 당 부에 전달하여 왔으며 한편 불국 측 도 역시 계약수정에는 이 이상 더 응할 수 없다는 지의 회한을 공사 앞으로 보내왔던 것임. 서상 경위 및 결과와 본 차관의 성립경위 등 제점 을 감안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써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음. 가. 차관 원계약 및 제1기 집행계약 에는 일부 어선의 국내 건조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2차에 긍한 규모감축 수정에 의하여 삭감되었다는 점. 나. 차관국이 본 차관을 공여할 때 완제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한 동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 다. 어선건조용 기자재의 공급처가 수개국에 걸쳐 있고 또한 현 계약상의 조선공장도 수개처일 뿐만 아니라 추진기기 및 보조기기 공급처도 다기하다는 점. 라. 차관단 측이 이 이상의 계약수정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 2. 공사 선 일부의 Samoa 출어문제 당 부는 수산개발공사가 발족할 당시 공사운영지침 2 로서 차관어선의 조업 및 선단운용계획에 관하여 가급적 민간 기존업자와의 경합을 피하도록 하라고 시달한 바 있으나 공사는 수출대행협정에 대한 집행계약의 일환으로서 판매협정을 Star-kist Inc와 체결 함에 있어 B type 15척을 Samoa에 출어키로 결정함으로써 민간업자의 반대를 야기케 하였으며 국회에서 논란되기까지에 이르렀음. 이에 대해 당 부는 공사로 하여금 Samoa 출어이유, 그에 따른 조업계획, 수지채산 및 외화수급관계 등을 제출케 하여 이를 검토하고 또한 국회 농림위원, 업계대표, 공사 간부 등과 이에 대한 타결을 위한 협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그 원만한 해결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임. 공사 선 B type의 Samoa 출어에 있어 수지상 채산은 성립되며 외화수급상에도 흑자를 시현하나 출어에 따른 가. 장점은 1. 수출대행협정의 상대방 ITSACO의 일원인 Starkist Inc와의 계약이행으로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 2. 초기 인수분에 대하여 기지 어장에 출어시킴으로써 안전조업을 기할 수 있다. 2척은 어장조사를 목적으로 대서양으로 출어시켜 7차 이후 인수분 의 조업에 대비케 한다) 3. Samoa 어장에 있어서의 일 어선의 출어를 억제하고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장악할 수 있다. 4. 동 어장에 대한 출어실적을 거양할 수 있다. 나. 단점으로는 1. 민간이 현재 향유하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주장하는 제 호조건 이 불리하게 될지도 모른다. 2. 대서양 출어에 비해 수익성이 적다. 3. 선원 전선 등 분쟁이 생할지도 모른다. 다. 따라서 이에 당하여 당 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 아래 본건을 다루고자 한다. 1. B type 15척의 Samoa 출어를 인정하되 2. 출어선에 대하여 한국원양어업협회에 가입토록 하고, 3. 공사 선이 동 출어로서 향유하는 모든 수혜사항에 대하여 민간업자에게도 균점되도록 하는 한편, 4. Samoa 출어어선이 기지 및 자원사정 등으로 만한 에 이르름으로써 민간의 출어가 저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선은 타 어장으로 전출토록 한다. 또한 동 출어가 민간어업 발전을 저해함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이와 같은 제 사항은 행정적인 지도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시 부관 으로서 조절토록 한다. 3. 선가고에 따른 상환가능 여부 선가고에 대하여는 조선지역이 서구라는 점, 소요 선박 구조 및 기자재가 국제규격품이라는 점 또한 국제선급협회의 검사를 거친다는 점 등으로 하여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동급 선박과 비교할 때 그 가격이 고가이나 이들 어선의 조업에 의한 생산 및 판매계획과 이를 종합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차관으로부터 상환완료 익년도까지의 12년간에 있어 원화상으로는 전반 6개년간 에 약 27억 원의 적자요인으로서 정부투자 또는 단기차입을 필요로 하나 후반 에 있어서 약 35억 원의 순수 를 가져오는 동시 상환완료된 원양어선 91척을 갖게 되며 한편 외화수급상으로는 초기 4개년 동안에 약 560만 불의 적자요인에 비해 66년 이후 흑자를 시현, 8개년 간에 약 3100만 불의 외화 순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 따라서 초기에 있어 전술한 적자요인에 대한 정부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상환은 무난한 것임. 4. FY65 공사 소요 투자예산액 중 삭감으로 부족된 분에 대한 대책 공사에서는 어업경영상 선박의 조기 다량인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견지하에서 허다한 애로를 무릅쓰고 교섭한 결과 FY65에 있어 계약상 인수도분 보다 14척이 더 많은 도합 54척을 인수도할 것을 차관단과 합의하여 이들 선박의 인수 운용에 소요로 하는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삭감에 의해 부득이 계약상의 40척만을 인수 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 및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정부투자 5억 원 소요액에 대한 부족액 8000만 원은 단기차입으로서 보전코자 하는 것임. 5. 기타 계약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생산성향상을 위주로 한 보다 경제적인 어선의 확보를 위한 선형 사양에 대한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검토조치와 Escalation Clause 적용에 대한 제 대책 등 차관을 보다 유리하게 집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의 연구조치를 지시, 이에 따라 공사는 B형 어선의 빙장식 을 급속냉동식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차관단과 교섭 중에 있는 것임. 6. 계획의 건실성에 대하여 계획의 보다 건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 부는 동 계획 수립에 있어 실제 선단을 운영하는 경우 차질을 초래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공사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그간에 수집된 국내외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다각적인 검토로서 선단 조업․생산․판매 등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기초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7. 결언 기지 하는 바와 같이 본 차관은 당초 정부와 차관국 간에 계약서명된 것이었으나 그 후 차관관리체로서 발족한 한국수산개발공사에 계약상 구매자로서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양수도되었던 것임.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화사정 등으로 2차에 긍하여 차관규모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수정이 행하여졌으며 계약집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측의 의무이행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또한 현재 가격신축조항에 따른 추가지불보증의 지연 등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나 본 사업이 지닌 국가적 의의와 유익성에 비추어 본 차관의 성공적인 수행은 요긴한 바 있으므로 당면 과제인 FY65 공사 투자예산의 사용승인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시급 조치되어야 할 것임. Ⅱ. FY65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업계획서 검토 65년도 사업 개요 한국어업의 근대화와 자립경제 성취를 위한 원대한 구상 밑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성립된 이․불 어업차관은 제1기 집행계약에 따라 64년도까지 제반 계약성립요건이 완결됨으로써 한국수산개발공사는 총 차관어선 91척 중 65년도부터는 이․불 각 조선소 및 기관제작소에서 건조될 원양어선 40척을 인수 도입하고 대서양과 남태평양에 출어 조업하여 당년 4800M/T에 달하는 참치어획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어획물은 전량 해외에 직수출하여 약 134만 불의 외화수입을 보게 될 것이며 당년도 소요 외화 지출 은 328만 불에 달하므로 결과적으로 194만 불의 외화적자를 시현할 것임. 그러나 익년인 66년도에는 1256여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여 외화경비 1119만 불을 지출하고도 140만 불의 외화 순수익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요사업 1. 차관상환 63년도에 차관 착수금으로 차관액의 10% 해당액 358만 3264.80불을 기히 지불조치하였고 65년도에 인수할 40척과 어구 부속품에 대한 10% 인수금 151만 1638불 및 가격신축조항의 적용으로 증가 해당액 11만 1397.38불을 공급품 인수와 동시 차관단 측에 지불조치한다. 2. 선단배치 및 어로생산 65. 2월부터 인수되는 어선 40척 중 B형 20척과 C형 4척, G형 1척이 대서양에 출어하여 북아 인근 어장에서 약 2200M/T의 어획물을 생산할 것이며 B형 15척은 남태평양 인근 어장에서 2600M/T의 어획을 하게 될 것이다. 3. 어획물 판매 이 어선들이 대서양과 남태평양 어장에서 생산하는 약 4800M/T의 어획물을 공사 수출대행기구인 ITSACO의 판매망을 통하여 세계 각처에 직수출하여 135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4. 선박 건조 도입 이․불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조선 감독을 위하여 공사 직원을 계속 파견할 것이며 당년도 40척의 인수를 위해 1023명의 인수 선원을 파견하여 통관, 등록, 검사 등 제 수속과 출어에 임할 것이다. 5. 선원 훈련 부산수산대학 내에 있는 공사 직할 기술훈련소에서 차관공여자 및 수출대행기구 측 부담으로 국내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일부를 제공받아 선박운용을 위하여 고급선원 266명과 보통선원 859명을 재훈련할 것이다. 6. 운용자금 당년도 공사 총지출 소요액은 11억 447만 7615원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원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965만 4547원과 어획수입 3억 4482만 3068원, 출자요구액 5억 원 및 단기차입금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7. 사업수지 면에서 본 전망 자금수지상으로 본 본 계획은 1968년도까지에 약 27억 원의 정부투자를 요하며 1969년에는 연간 약 6만M/T의 어획으로 자체상환을 하고도 1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올리게 되며 이후 흑자를 시현, 상환이 완료된 1974년부터는 연간 15억여만 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외화수지상으로 보면 65년까지 560만 불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66년에는 순이익 14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며 상환이 완료된 74년부터는 연간 820만 불의 외화 순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금상의 이익과 더불어 한국어업 세력의 외연적 발전, 국제어장에의 실적 확보, 고용증대, 관련산업의 발전 등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할 것이며 따라서 본 사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 8. 검토의견 본 사업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서는 국제어업의 추세에 적응하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어선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Escalation Clause 적용에 관한 정부지불보증 등에 아직 사소한 문제가 개재되고 있으나 현 국제어업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공사는 어황의 변동에 즉응하는 유기적인 운영관리체제의 확립과 어업자재의 국내조달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본 사업의 원활한 달성은 무난시되며 1965년도의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사업계획은 당 부로서는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Ⅲ. 1963~1974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업계획 주요내용 주요내용 1. 차관도입 이․불 어업차관 제1기 집행계약에 따라 원양어선 91척 과 어구 50만 불, 부속품 50만 불 해당을 도입 65년 및 66년에 완전 인수하여 세계 주요어장에 출어케 된다. 2. 공사의 관리 운영 공사는 차관어선을 직접 관리 운영할 것이며 채산이 확실해진 연후 민간자본의 유치 혹은 민간업계에 불하를 강구한다. 3. 차관상환 차관액 3583만 2648불 및 연리 5.5%의 이자를 합한 총액 4213만 9194불 중 착수금 10% 및 인수금 10%를 제외하고 7년간 연부상환한다. 4. 선단배치계획 91척 어선 중 대서양에 63척, 남태평양에 15척, 한국 평화선 주변 어장에 13척을 투입하여 출어어장의 실적 확보와 국위선양 외화획득에 기여한다. 5. 조업계획 및 생산계획 어선 A형은 평화선 근해에서 연간 척당 11항해에 496M/T, F형 역시 전기 어장에서 13항 692M/T, B형 61척 중 남태평양 진출 15척은 연간 척당 6항해에 402M/T, 잔여 대서양 어장 출어선은 척당 9항해로 658M/T을 어획하게 될 것이며 대서양 진출의 C형은 척당 3.6항해로 1063M/T의 참치를 어획하게 된다. 또한 G형 1300$ Stern trowler는 5.3항해로 2385M/T을 어획함으로써 전 어선이 가동하면 연간 6만M/T의 어획생산을 볼 것이다. 6. 판매계획 공사는 어획물 판매를 위하여 국제참치판매회사 와 10년간 수출대행협정을 체결하고 국내기지어선 어획물을 제외한 약 5만여M/T의 어획물 전량을 그들의 판매망을 통하여 직수출할 것이다. 7. 자재수급 어선에 소요되는 어구 및 이료 를 제외한 자재는 가급적 국내조달을 계획하고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이료만을 국외에서 구입토록 한다. 8. 선원 훈련 총 선원 2219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할훈련소를 설치하여 기술훈련을 하게 될 것이며 차관공여자 측 및 판매협정 대방 의 부담으로 공사의 관계요원 및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협조토록 한다. 9. 기지시설 어장 및 선단의 이동 또는 시장개척에 따라 필요한 곳에 기지설치가 예상되나 우선 남태평양 SAMOA 및 아프리카의 DAKAR 및 POINT NOIRE에 기지를 설치하고 점차 아프리카, 남미 동해안 혹은 남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에도 설치할 예정에 있다. 10. 어장 및 시장조사 사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장 및 시장조사는 불가결한 것으로 이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어업의 동향에 즉응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확립코자 한다. 11. 수지총괄 91척의 어선이 완전가동하는 1969년부터는 연간 6만M/T의 어획으로 자체상환을 하고도 원화로 환산하여 1억 5000만 원, 73년에는 9억 5000만 원의 사업상 수익을 올리게 되며 외화 면에서는 69년에 300만 불, 73년에는 600여만 불의 수익을 보게 될 것임. 상환이 완료된 1974년부터는 연간 800여만 불의 외화수익과 이를 원화환산한 자금상의 순수익만도 15억여 원에 달하게 될 것임. 2.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 동의주문 FY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의 사용을 위하여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동 투자에 따른 사업계획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한다. 2. 동의이유 가. 한국수산개발공사는 이․불 어업차관 제1기 집행계약에 따라 65년도에 40척의 어선과 100만 불 상당의 어구 및 부속품을 인수하게 되며 또한 기타 계약에 부수된 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개시연도에 돌입하게 되었음. 나. 따라서 동 공사가 1965년도에 필요로 하는 정부출자금에 대하여 1965년도 경제개발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5억 원을 정부출자금으로서 사용코자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동의함. 참고사항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업계획 주요내용 1. 차관상환 1963년도에 차관 착수금으로 차관액의 10% 해당액 358만 3264.80불을 기히 지불조치하였고 65년도에 인수할 선박 40척과 어구, 부속품에 대한 10% 인수금 151만 1638불 및 가격신축조항의 적용으로 증가 해당액 11만 1397.38불을 공급품 인수와 동시 차관단 측에 지불조치한다. 2. 선단배치 및 어로생산 1965년에 인수되는 어선 40척 중 B형 20척과 C형 4척, G형 1척이 대서양에 출어하여 북아 인근 어장에서 약 2200M/T의 어획물을 생산할 것이며 B형 15척은 남태평양 인근 어장에서 약 2600M/T의 어획을 하게 될 것이다. 3. 어획물 판매 이 어선들이 대서양과 남태평양 어장에서 생산하는 약 4800M/T의 어획물을 공사 수출대행기구인 ITSACO의 판매망을 통하여 세계 각처에 수출함으로써 135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4. 선박 건조 도입 이․불국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조선 감독을 위하여 공사직원을 계속 파견 주재시킬 것이며 당년도 40척의 어선 인수를 위해 1032명의 인수 선원을 파견하여 통관, 등록, 검사 등 제 수속과 출어에 임할 것이다. 5. 선원훈련 부산수산대학 내에 있는 공사 직할 기술훈련소에서 차관공여자 및 수출대행기구 측 부담으로 국내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일부를 제공받아 선단운용을 위하여 고급선원 266명과 보통선원 859명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6. 운용자금 당년도 공사 총지출 소요액은 11억 447만 7615원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원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965만 4547원과 어획수입 3억 4482만 3068원, 출자요구액 5억 원 및 단기차입금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7. 사업수지 면에서 본 전망 자금수지상으로 본 본 계획은 1968년도까지에 약 27억 원의 정부투자를 요하며 1969년에는 연간 약 6만M/T의 어획으로 자체상환을 하고도 1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올리게 되며 이후 흑자를 시현, 상환이 완료된 1974년부터는 연간 15억여만 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외화수지상으로 보면 65년까지 560만 불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66년에는 순이익 14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며 상환이 완료된 74년부터는 연간 820만 불의 외화 순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금상의 이익과 더불어 한국 어업세력의 외연적 발전, 국제어장에의 실적 확보, 고용증대, 관련산업의 발전 등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할 것이며 따라서 본 사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

농림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본건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그 동의요청의 취지는 1965년 3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5억 원입니다. 이 5억 원을…… 5억 원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의 동의를 얻고자 요청한 것이며 동 동의안은 1965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경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중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되 정부는 사전 투자계획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는 경제개발특별회계의 한국수산개발공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총칙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요청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업의 중요내용과 또 그 사업의 앞날의 전망을 보면 첫째, 1963년도에 차관 착수금으로 차관액의 10퍼센트 해당액 358만 3264불 80센트를 기 지불조치하였고 1965년도에 인수할 선박 40척과 어구, 부속품에 대한 10퍼센트 인수금 151만 1638불 및 가격신축조항 적용으로 증가 해당액 11만 1397불 38센트를 공급품 인수와 동시 차관단 측에 지불조치하여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선박배치와 그 어로생산계획을 보건대 65년에 인수되는 선박 40척 중 B형 20척과 C형 4척, G형 1척이 대서양에 출어하여 북아 인근 어장에서 약 2200M/T의 어획물을 생산할 것이며 B형 15척은 남태평양 인근 어장에서 2600M/T의 어획을 하게 될 예정이라 합니다. 세째로 어획물 판매고를 보자면 이 어선들이 대서양과 태평양 어장에서 생산하는 약 4800M/T의 어획물을 동 공사 수출대행기구인 ‘이사고’의 판매망을 통하여 세계 각처에 수출함으로써 135만 불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 선박건조 도입계획에 있어서는 이태리와 불란서 양국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조선 감독을 위하여 동 공사 직원을 계속 파견 주재시킬 것이며 당년도 40척 선박의 인수를 위해서 1032명의 인수 선원을 파견하여 통관, 등록, 검사 등 제 수속과 출어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원 훈련에 있어서는 부산수산대학 내에 있는 동 공사 직할 기술훈련소에서 차관공여자 및 수출대행기구 측 부담으로 국내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일부를 제공받아 선박운용을 위하여 고급선원 266명과 보통선원 859명을 훈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운용자금 면을 볼 때 당년도 동 공사 총지출 소요액은 11억 447만 7000원이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원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965만 4000원, 어획고 수입으로 인한 3억 4482만 3000원, 출자요구액, 지금 동의해 달라는 요구액 5억 원 및 단기차입금 8000만 원으로 이 운용자금에 충당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세웠읍니다. 끝으로 사업수지 면에서 이 사업을 전망해 볼 때 자금수지상으로 본 본 계획은 1968년도까지에 약 27억 원의 정부투자를 요하며 1969년에는 연간 약 6만M/T의 어획으로 자체상환을 하고도 1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올리게 되며 이후 흑자를 시현하고 상환이 완료된 1974년부터는 연간 15억여만 원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외화수지상으로 보면 65년까지 560만 불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66년에는 순이익 14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며 상환이 완료된 74년부터는 연간 820만 불의 외화 순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상의 이익과 더불어 한국 어업세력의 외형적 발전, 국제어장의 실적 확보와 고용증대, 관련산업의 발전 등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할 것이며 따라서 본 사업의 전망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65년 3월 25일 제48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사업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대체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많았던 것입니다. 첫째, 본 동의안은 중요한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폐회 수일을 앞두고 제출되어 충분한 연구 검토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정부 처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본 사업계획은 64년도 국정감사 및 65년도 예산안 심의 때에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시켰으며 국제 상거래상의 신용 면에서 보아도 기위 동의되어야 할 것이 지연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미비한 점은 금후 재검토하여 수정될 경우 참고로 국회 농림위원회에 제출할 것과 국가적 견지에서 중차대한 수산개발공사의 사업의욕을 저지시키지 않고 계획상의 미비한 점이 다소 있으나 우선 사업계획을 동의한 후 금후 국정감사 시에 철저히 검토하기로 하며 사업의 중대한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 회기 중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미비한 점이 다소 있으나 금후 정부에서 예의 검토하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게 하며 사업계획이 수정될 경우에는 국회 에 참고로 보고하기로 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요지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찬동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발언신청이 두 분이 들어왔읍니다. 진기배 의원이…… 민정당의 진기배 의원이 질의발언을 하시겠다고 하고 민주당의 한건수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질상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드리겠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한건수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12월에 통과시킨 결과를 우선 더듬어 보아야겠읍니다. 당시에 재경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기를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1965년도 재무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수산개발공사 출자금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고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경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중 5억 원은 수산개발공사 출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지출은 1965년도 수산개발공사 사업계획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이 재경위원회에서 당시 이 5억 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그다음에 농림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심사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농림부 소관 예산안 중 경제개발특별회계에 계상된 수산개발공사 출자금 5억 원은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통과시켰읍니다. 조건, 수산개발공사 선박인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사업집행단계에 있어서 정부는 본 공사의 사업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경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중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되 정부는 사업에…… 투자계획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제개발특별회계의 수산개발공사 출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전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애당초 이 예산을 내놓고 또 우리 국회에서 다루었을 적에 이 투자계획 즉 투자로써 결정하기까지는 재무부의 소관사항이다, 투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관할하는 것은 농림부 소관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만 현 단계는 투자계획입니다.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까지는 어디까지나 재경위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경위에서 주관하되 농림부의 의견을 들어 즉 합동회의를 해서 다루어야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농림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애매한 것을 자주 무엇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재경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거기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일응 이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된 것을 재경위에 한 번 더 돌려서 거기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요다음에 국회에서 다루자 이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건수 의원께서 동의를 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이미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고 지금 심의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되 이것을 다시 재경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 의논을 거쳐 가지고 새로 본회의에 상정시키자는 이러한 동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삼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이렇게 되어서 한건수 의원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한건수 의원의 동의를 부득불 표결에 붙여야 되겠읍니다. 재석 91명 중 찬성이 20이요, 반대가 2명이올시다. 따라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진기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칩도 지나가고 지금 춘분이 넘어섰는데 소위 한 표라도 더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한 지가 1년 수개월이 된 이 마당에 이제 개구리처럼 경칩을 보내 놓고 입이 떨어졌읍니다. 한데 문제는 하필 고기 잡는 문제를 놔두고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 자신이 신분과 너무 거리가 먼 이 문제를 가지고서 왈가왈부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우매의 장난이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살생을 가장 싫어하는 불교도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 신분을 가지고 고기 잡는 문제를 처음에 놔두고서 처음 입을 떼게 된 것을 무슨 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농림부장관이 나오기 전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림위원회에 묻는 것도 아니고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도 아니고 행정부에 대한 이 계수차이에 대한 사업계획의 질의입니다. 첫째, 이 국회 자체가…… 질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기 전에 그냥 섰을라니 싱겁고 그러니까 내 이 국회운영에 대한 생태를 본 의원이 소감 나는 대로 조금 얘기를 하겠읍니다. 우선 내 먼저 소감에는 조물주가 누구인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인생사회에 확실히 사람을 잘못 만들었읍니다. 그 이유로는 그 사람의 마음 보따리가 귀나 이마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면 이놈이 도적놈이다…… 도적놈의 도적 도 자라도 하다 못해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이 소리 저 소리 재판소도 필요치 않고 거짓말도 필요치 않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도 필요치 않은……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놔 보니까 말 듣고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미련한 진기배올시다. 이러기 까닭에 여러분들 전부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잘살고 부강하고 좋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석에 가서 들어 보든지 전부 못사는 사람 천지이지 나 살기 좋다 하는 사람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그것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런 모순이 어디서 생겨나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해 두어 둡니다. 둘째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심심하니까 이 안건이 국회에 온 경과를 한번 얘기를 하지요.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다룬다 농림위원회에서 다룬다 그것 참 같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니 문제는 자그마치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우리 국내에다가서 눈에 지금이라도 나가면 가만히 볼 수 있는 땅에다가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투자를 잘못하면 편타니 특혜니 하고 장관불신임안까지, 심지어 해임건의까지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내지 않았읍니까? 이랬는데 이것은 자그마치 돈이 얼마냐? 내자가 27억입니다. 외화가 갚으려면은 수형 한 728개로 떼었는데 이것이 1000만 원만 떼어도 한국은행 빵꾸가 날 것 같으니까 그저 500만 불, 300만 불, 50만 불,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728장을 끊어 놓았읍니다. 자그마치 그저 한국은행에 돈 조금 모이는 대로 똑똑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귀신같이 해 놓습니다. 첫째 그렇지요, 둘째에 있어서 이 액수는 얼마냐? 4800만 불, 앞으로 더 얼마가 올라갈는지 모릅니다. 5000만 불입니다, 자그마치. 합치면은 현재 우리 환율로 따지더라도 160여억 원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 정부재산을 다룬다는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나 재경위원회가 이것을 모두 모르고 넘어가야 옳다는 얘기요? 나 이것 알 수 없는 사실이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농림위원장…… 내가 농림위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하면 안 되겠지만 농림위원장은 전부가 재경위원회에서 이 국회를 다 맡아서 할 작정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이 국정 전반을 전부 다 가지고 다룰 작정이냐 나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재경이고 무엇이고 외자고 내자고 상업투자고 차관이고 전부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다 할 작정이냐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무슨 소리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만 해 놓고 농림부장관이 나올 때 질의를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물을 것이 꽤 많습니다. 내 손은 맨주먹으로 올라왔읍니다마는 그래도 한 1년 동안 이것을 다루어 보니까요 내가 소관하고 있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이상 큰 문제가 없읍니다. 현재 계수로 나타난 문제로서는 이 이상 큰 문제는 없읍니다. 이러기 까닭에 이것이 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림위원들이 각자 맡은 것도 아니다. 우리 돈을 설사 낸다 하더라도 외환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구 달리나 하는 이거요. 그리고 또 이 경위를 말하면 어떻게 농림위원회는 모두 도도한 사람들만 모였는지 몰라도 어제 이 기가 막힌 방대한 160여억이나 되는…… 해당하는 이 돈을 이 사업을 심의하는 데 책이 이만합니다. 이만한 그 계수 숫자를 한 시간 전도 아니고 딱 심의를 하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3항에다가 끼어 놓은 놈을 1항도 다 빼 버리고 2항도 빼 버리고 3항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다루는데 덮어놓고 막 묶어 놓고 그냥 넘기자, 질의를 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이것은 질의인지 토론인지 무엇인지 분간을 못 하도록 하다가서 한꺼번에 묶어 놓고 넘어가 버렸읍니다.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이것 한 가지, 만장일치 아니라는 걸 하나 말해 두는 것이에요. 꼬락서니가 이래 가지고서는…… 숫자로 넘어간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은 따져 놔야 되겠다, 앞으로 이 5000만 불이…… 내자가 또 27억이 이것이 빵꾸가 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오는 이 국민 앞에다가 이 국가에다가 이것을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는 나는 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니 나는 분명히 반대하고 이런…… 요게 만약에 표결을 한다면 나는 퇴장한다, 퇴장이면은요 요새 말로 하도 말이 심해서 내 하기가 싫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퇴장이면요 이게 극한입니다. 내 혼자로서는 극한까지 한 것을 이게 만장일치예요? 그러지 맙시다 이 말이오. 그럼 농림부장관이 나올 때까지 저도 의석에 좀 앉았다가 올라오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시지 않고 아직 안 돌아왔지 싶습니다. 농림부차관이 아까 늘 기다리다가 잠시 밖에 나갔는데 연락한 결과 곧 임석할 겝니다. 그때까지 조금 쉬십시오. 농림부차관이 곧 나오실 줄 압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총무단회담을 하고자 합니다. 진기배 의원에게는 양해를 구했읍니다. 총무회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참 나는 정치가 과학인 줄 알았더니 참 팔자입니다. 그 이유는 팔자 좋은 사람들은 하루 다섯 번씩 여섯 번씩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도 참 순조롭게 잘되더니 이 팔자 험한 사람은 십몇 달 만에 한 번 하는 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 천운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제일 첫째 한 가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은 내가 국회의원을 안 하고 그만두었으면 그만두었지 이런 국회운영은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적어도 국민의 혈세를 피를, 자그만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전부가 160여억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정부 당국은 적어도 이것을 일주일이라도 우리 손에 넘어와서 심의라도 하도록 해 놓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은 또 그 사정에 따라서 그렇다고 했다고 하자, 어제 이 회의 때에 한 시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의사일정을 3항에다가 걸어 놓고 의사일정 변경동의까지 해 가면서…… 그래도 본 의원이 애소 를 했읍니다. 밤이 좀 늦더라도 이것을 좀 대충 전체 의아스러운 것만이라도 물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서 따져서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귀결 한마디는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했더니 그냥 그저 질의인지 토론인지 그냥 뒤범벅을 해 가지고서 이리저리 속이다가 결국은 그냥 일괄 무데기금으로 넘어갔는데…… 분명히 말했읍니다. 어제 말한 것은 농림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알 터이고 내가 시간 바쁜데 재삼 안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넘어왔으면 분명코 따져야 될 텐데 오늘 나와 가지고서는 또 안 한다고 그래, 왜 아니 하느냐, 돌려 가지고 한다, 그래 지금까지 한 것은 다른 것은 둘째쳐 놓고 이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국제회의에 걸려, 국제조약에 걸려 있는 배가 우선 인수…… 그 계약 자체 그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금년 2월 13일에 2척, 3월 13일 2척, 4척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저 마구다지로 덮어놓고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본 의원은 네가 의사방해고 뭐 한다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내 국회 안 나올 작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입에 붙은 소리가 아니고 실지입니다. 이거 안 해도 좋다 이 말이요. 이런 발악생이의 국회는 대뜸 안 해도 좋다 이 생각은 벌써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첫째, 이걸 내놨으면은 그래도 성의껏 해야 될 것이 아니오? 농림부장관이 나왔으면 나와서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내가 의아스러운 것을 사적으로라도 서로가 혹은 물어서 틀린다든지 한다면 몰라도 계획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은 안 된다. 진기배가 만약에 스웨덴이나 토이기에다가 딴 조건을, 실지 3000만 불짜리밖에 안 되는 것을 한 6000만 불쯤 줘라 이렇게 했다면은 진기배가 아마 이 땅에 천하의 애국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딜 이러느냐 이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적게 내서 국가이익을 내자고 하는 사람이 나쁘거들랑 그것을 안 하고 진기배를 처리해 달라 이것입니다. 농민에게 하지 맙시다 이 말입니다. 첫째에 있어서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말을 해야 될 것이 이런 행동에 있어서 우선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부처가 이것은 재삼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둘째에 있어서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 가지고도 이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어제 그렇게 애소를 했더니 진 의원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옳은 말을 왜 그래 넘기느냐 이것이에요. 이거 어쩌자는 얘기냐 이겁니다. 딱 말이 옳다고 해 놓고 이렇게 놀지 말자 이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나와서 들어 보니까 무슨 원양업자들이 무슨 무엇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 이것 왜 이러십니까? 수산개발공사 술은 내가 몇 번 얻어먹었어도 업자라는 사람은 내가 구경을 못 했소. 그러니 수산개발공사가 낸 술값을 내라 하면 내가 내겠다 이것이에요. 왜들 이러느냐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아무데나 갖다 적용시킬 작정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 조심하라 이것이에요. 이것 문제가 유쾌히 내가 좋습니다. 뭔 의사일정을 어떻게 처리해도 좋다, 이것 질의하러 올라왔으니 우선 제일 첫째, 다른 것은 몰라도 진기배가 국회에 가서 내가 소신 있거들랑 우리 국민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한 푼이라도 세금 덜 나오게 하고 어떻든지 간에 국가의 사업이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라는 부탁이지 다른 부탁은 없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전부가 중류 이하 사람들이고 나한테 와 가지고 이럽니다. 너 별수 없다, 돈 벌어라, 어떻든지 돈이 제일일세, 쓸데없는 소리 다 하지 마소, 이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두 안 되는 게 없네, 이 천지에, 그러니 돈 많이 벌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양복 잘 입고 넥타이 맨 사람들의 말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옳습니까? 앞으로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러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만약에 진기배를 의사방해를 했다고 하지 말고…… 추호도 없읍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예 입을 안 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의아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며칠 후에 급히 소집해 가지고라도 일주일 늦어져서 큰 난리가 난다고 하는 일이 있거들랑 있단 말을 나한테 해 주시오. 얼마만치 우리 국가가 국민이 손해가 나고 국고가 이렇게 축이 나고 우리 정치가 얼마만치 말려들어 간다고 이런 말을 확실하게 나한테 해 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끊어 버리고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국제계약이 막 늦어 나옵니다. 막 틀어져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던 거니까 내가 묻는데 농림부장관이 이것 답변해 주시오. 제일 첫째, 이것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불 차관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만치 떠들었는데 배값이 현재 국제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어도 15만 불만 들이면은 좋은 배 짓습니다. 짓는데 이것을 A․B․C․D형으로서 네 가지 달라 가지고 1척당 따지면 28만 불 이상 30만 불이다 이것입니다. 이건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만치 좋은지 좋은 것은 와 봐야 아는데 내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이 배 자체가 건조 자체가 사양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글쎄, 이런 것도 이런 말이 안 들리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누가 모략한 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고쳐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국가에 손해가 덜 나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내 지금 하도 엉망이 되어서 그 계획서 자체를 오늘 안 들고 나왔읍니다. 숫자 그 자체도 안 들고 나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마구잡이로 안 해도 나는 몇 가지만 묻겠다 이것입니다. 제일 첫째, 다른 건 몰라도 어제 내가 감가상각도 말을 했더니, 분명코 오늘 그래서 내가 감가상각법을 찾아봐서, 어제 개발공사 당로자 가 상각법에 있어서 첫째는 배가 새것이기 때문에 배가 탈 안 나니 감가상각에 안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것입니다. 법이 있다고 하기에 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더냐 묻고 싶어도 그만 그래 놓고 가기 때문에 그냥 안 물었고 오늘 내가 상각법을 찾아보니 천만의 말씀이더라 이것입니다. 어선에 있어서는 18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1할 2푼으로 감가상각을 제해야 된다 하는 감가상각법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 농림부장관은 어떤 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첫째 해는 둘째 해는 몇 해까지는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된다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오. 그리고 둘째에 있어서 무슨 대충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우선 선원여비인데 선원여비에 있어 가지고서 어떤 무엇은 별로 없고 우선 지금 여기서 차질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 생기느냐, 배 인수하러 벌써 떠난 지가 오래인데 그 날짜대로 가지고서 못 돌아왔소. 불란서에 지금 묵고 있는데 불란서사람이 이번은 우리가 미처 못 대 주니 선원여비는 우리가 다 1등호텔에 재우고 밥 먹이고 담배 다 사 주고 술 사 주고 이랬는지 이것도 우선 궁금한 중의 하나입니다. 재수야 적든 크든 간에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사업 모르는 나는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업계획서 자체는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에 국정감사 때 내놓은 자료하고 예산심의 때 내놓은 자료하고 어제 나온 자료하고 세 가지가 세 번 다 틀리더라 이것입니다. 이래 놓고도 이 계획이 제대로 맞는다고 막 넘어가야 옳으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고기 숫자에 있어 가지고도 첫 번에 나올 때에는 세 번 3톤이고 또 거기에 귀가 달리더니 그다음에는 2.3톤이더니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1.8톤이야. 이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잡아 보면 모르지만 잡지도 못한 이것을 가지고 계수만 자꾸 나날이 달라지니 이것 이래도 사업이 온전한 사업이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서에 동의를 했읍니다 하는 소리는 양심적으로 못 하겠다 말이에요. 적어도 어떻게 죽는지 알고 죽어야 될 터인데 이것 급살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미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꽁치를 가지고 미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외화가 한 푼이라도 덜 해서 수산개발공사가 잘되어 나가려고 우리 국산도 용하게 그것을 연구를 해서 시험을 해 가지고 발견해 가지고서 이것을 그물로 살짝 떠서 고기 한 마리 안 상하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데 이것은 아무 그물이라도 잡는 것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하는 건지 어쩐지 이것 뭐 어떻게 경쟁이니 뭐니 이럽니다. 이것도 확실히 알아보아야 되겠고 미갑은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이래야 되겠고 이 미갑 자체가 일본에서 사는 미갑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산은 시간이 어떻든지 일본돈을 갖다가 써야 되겠다, 우리가 일본사람을 장사시켜 주기 위해서 일본 미갑을 사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건 이렇다 하고 국산 좋은 놈 생산한 놈 고기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면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어째서 하는 건지 이런 것 몇 가지 물어보고 나서 사자고 하는데도 그렇게 막아야 옳은 거냐 이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오. 상임위원회를 찾아 쌓는데 처음에 재경에 왔을 때부터서 얘기를 했읍니다. 전부를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하고 재정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맡아 주시오, 재경위원회에 가서 그 소리를 했읍니다. 혼자서 다 해치우면 이것은 기술이고 무엇이고 혼자 다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오늘 나온 당장에 이 지불보증동의안에 있어서도 기업자금은 상공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터이고 또 조선 어선은 또 농림위원회에 돌아와야 될 터이고 뭐 이렇게 자꾸 따지다가는 이것이 언제 각단이 서고 구분이 서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자기네 위원회에서 작년에 못을 박아 놓은 예산 속에서 먼저 했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보다도 재경위원회에서 그 조건과 그것을 먼저 다루었읍니다. 농림위원회는 그 이튿날 했읍니다, 미안하지만. 역시 그래도 왜 그러냐? 남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할 께 아니오? 이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것이 원계약 해 놓은 데 있어서 변동이 없느냐? 처음에는 얼마며 얼마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데 벌써 이것은 작년에 들리는 소리요! 400만 불에 대해서 추가동의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고 삼백몇십만 불 이렇게 지금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참말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도 좀 들어야, 참말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것도 좀 들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우선 이것만 작정해 주세요.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동해안 같은 데는 12마일이면 요렇게 내다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꽁치고 명태고 게고 새우고 이제는 다 잡아먹었읍니다. 이 판국에 어선 건조를 하면 어쩌고 이것을 가져오면 어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또 묻고 그만두겠읍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선 수수료 주는 문제입니다. 수수료를 4푼으로 주는데 전체를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이것 이렇게 족치니까…… 그러지 맙시다, 이제 곧 갈 테니. 곧 내려간다고 하고 다른 말 하고 안 그럽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일반은 다른 업자들은 수수료를 안 주는데 수산개발공사만은 꼭 수수료를 주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 주면 안 되는가 이것을 농림부장관은 명백하니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의사진행 동의가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의사진행…… 이돈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에 따라서 농림부차관이 필요하고 안 하고 결정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진기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 자체에서도 만장일치가 못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의사일정 제9항을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다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총무단의…… 이것은 합의사항입니다. 총무단의 합의사항인 동시에 한건수 의원과도 완전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법대로 할 것입니다. 이돈해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은 보류되고 이돈해 의원 동의가…… 가결된 것을…… 위법이 아니에요. 내려가시오, 내려가. 내려가요, 내려가. 지금 이돈해 의원이 제안한 동의가 성립은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마 이의가 많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가부간에 결정은 해야 하겠읍니다. 이돈해 의원 동의는 제9항 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 두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심사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먼저 폐기된 안건과 비슷한 것을 어떻게 또 번안동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동의는 이론상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의하시는 분이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의장으로서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단 본 의안은 보류한다 이것만 제의하겠읍니다. 좋습니까? 이돈해 의원 좋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부 보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

제7항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인 의원 말씀해 주세요.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의결주문 정부로부터 1964년 9월 30일에 제출된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근거하여 1965년 3월 5일에 제출된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불보증연차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동의한다. 다만 별첨 동의안 중 심사보류된 사업은 추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한다.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사 업 명 정부 제출 지불보증 예정액 재경위 동의 지불보증 예정액 의 결 사 항 비 고 PVC 공장 4,572 4,572 원안대로 의결 제5시멘트공장 5,812 5,812 〃 포리아크릴공장 4,941 4,941 〃 의암수력발전 7,976 7,976 〃 세루판시트공장 2,817 2,817 〃 이․불 어선차관 3,251 3,251 〃 포리아크릴공장 6,252 6,252 〃 어선건조용 자재 도입 1,438 1,438 〃 교과서인쇄용지공장 2,536 2,536 계약체결 전에 재경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 베아링공장 1,522 1,522 원안대로 의결 기아제조공장 1,294 1,294 〃 방직기제조공장 1,294 1,294 〃 불도자 도입 3,202 3,202 계약체결 전에 재경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 윤활유공장 1,612 1,612 원안대로 의결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 대비 2,000 2,000 원안대로 의결 단지 여기에 교과서인쇄용지공장에 관한 도입기계 가격을 계약체결 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그리고 불도자 도입 여기에 대해서는 도입 역시 동일하게 도입기계 가격을 계약체결 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였는데 ‘단 본 계획안에 책정된 사업 중 1965년도 중에 지불보증이 승인이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익년도 3월 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부대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정부가 지불보증한 민간기업체의 건설에 필요한 내자는 자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여서 본안을 결의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를 ‘익년도 3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이런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각파 대표로서 구성된 재경위원회에서 예의 심의해서 이제 이 시간도 마지막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읍니다. 수정안이 둘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보건대 김대중 의원 외 10인…… 이것은 아마 양해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재광 의원 외 11인…… 이것은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동의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니까 곤란하지 않아요? 시간도 없고 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수정안과 재경위원회 수정안 이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문교부장관 윤천주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한국진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