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長涉
박한상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한상 의원과는 법조계에도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또 한 위원회에서 2년을 근무를 했는데 마치 개인 공격 같은 인상을 풍기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박 의원의 질의가 산만하다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외교 국방 또 미국에 가서도 말하자면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등 치적이 대단히 불미하다, 또 하나는 헌법 이후에 나타나 있는 경제성장을 자랑하지마는 뭐 GNP 문제라든가 마이너스 면이 많다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최후에 말씀하시기를 3선개헌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박병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가유지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경청을 했읍니다. 또 대통령 명예제대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 나나 박병배 의원이나 전 국민이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는 것을 다 같이 희망하고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동감인 것입니다. 단 하나 문제점은 의사일정 제1항 이 헌법개정안이 대통령불명예제대촉진법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본 법안에 반대를 하고 계신 분은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했읍니다. 또 본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번영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본 법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한계가 아니고 앞...
송 의원의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은 헌법 39조 국회의원의 겸직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화당 내에 있는 정치적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귀족의 정치적 야욕을 채울 저의가 아니냐 하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들었읍니다. 이러한 말은 저 자신이 일찌기 생각한 바도 없고 또 우리 공화당 동료 의원 간에는 또 우리 당 간부들로부터도 들은 바도 없고 논의된 사실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읍니다. 제가 알고 또 우리 당이 본 39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첫째는 국회와 정당이 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첫째 이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는 국회와 행정부 간에 유대를 긴밀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둘째 이유로 알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의사일정 제4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12월 20일 김봉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그간 제69회 국회 제2차․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안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유림은 489만 6000헥트알로서 전 임야면적의 73%이고 전 국토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림의 90% 이상이 10헥트알 미만의 영세소유로서 2대, 3대 혹은 4대, 5대에 걸쳐 상속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했거나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것과 전전하여 몇 차례 매매되어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했거나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정도의 사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임야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5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당 위원회는 1968년 6월 25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가 있읍니다. 이 개정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966년 8월 3일 자로 공포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거해서 산림청이 농림부로부터 농림부 외청으로 독립 신설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산림청의 산하 관청의 명칭이 전부 변경이 된 관계로 해서 이것을 전부 그 산림청법에 의거해서 맞도록 이 조문을 정리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가 심사한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4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당 위원회가 1968년 6월 25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도 본 개정안의 골자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정을 하게 된 이유는 1967년 12월 29일에 공포된 법률 제1979호 관세법을 개정한 까닭으로 해서 관세법 개정부분과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의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수정한 것은 단독범과 비상습범, 상습적으로 하지 ...
법관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관의 보수를 올리게 된 것은 금년 공무원처우개선에 의거해서 4월부터 30프로를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부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미 30프로를 인상해서 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법관의 보수에 관해서는 법률로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법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고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음으로 해서 대법원장으로부터 금년 3월 25일 자로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공한이 국회에 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안으로서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도 있읍니다마는 현재 보수에다가 30프로를 인상하는 것...
계속해서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행정부의 안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1968년 4월 9일 자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그러나 국회가 개원을 하고 그다음 날이라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회로 돌아와서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제3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관의보수에관한개정법률안을 다루는 데는 판검사가 똑같은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같이 다루는 것이 편리할 뿐 아니라 또 국회사정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해서 4월 월급은 4월 20일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부에서 내놓은 법률안이 본 위원회에 돌아온 이후에 이것을 심사를 한다면 혹 20일...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63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증언을 듣고 심사를 했읍니다. 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미수복지구 즉 이북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이남으로 옮겨 와서 취적을 했는데…… 호적에 취적을 했는데 미수복지구 아직 이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민법상 기타 법률상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남으로 넘어오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는 부재선고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재선고를 하고 또 이남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도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하는데 간략한 절차를 만든 법안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중호적 즉 이북에서 이...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안으로서 2월 27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골자는 반공법 제15조1항의 단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단서를 왜 신설하느냐 하면은 반공법 제15조를 보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규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보하거나 체포한 자 및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한 자 등에 지급하는 상금․보로금 이 두 가지 종류의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급하는 데에 두 가지의 제약이 있읍니다. 하나는 검사나 혹은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공소를 한 후가 아니면은 돈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돈을 찾되 그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이 보로금과 상금을 지급하게...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경과를 보고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3항과 4항이 바뀌었다면은 훨씬 설명 말씀 드리기가 쉬울 터인데 약간 의사일정이 좀 거꾸로 되어 있어서 말씀 듣기가 곤란한 줄 압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해 본 결과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은 금년 3월 30일에 공포한 사법시설조성법이 모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제출한 법안인데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해 본즉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에 규정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법시설특별회계법이 제출된 것을 알게 되어서 법률체계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회법 제49조에 의거해서 본 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0월 5일 국사의 제33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해서 금년 11월 18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계관의 증언을 듣고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법안은 금년 3월 30일에 통과된 사법시설조성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제3조는 「사법 및 법무시설에 대하여는 법무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법시설조성법 제3조에 사법시설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이 조문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제안해 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잠깐 사법시설조성법안의 간단한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님의 인사말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이상 슬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말씀이고 의장께서 오늘 물으신 바는 국회법에 의거한 법률적인 견해가 어떠하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음으로 해서 저는 법학도의 한 사람의 위치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 바이올시다. 원컨대 하루바삐 야당 의원이 국회에 돌아오셔서 여야가 오손도손 국사를 논의할 기회가 하루바삐 오기를 기대하면서 본의 아니지만 국회법에 대한 본인의 법적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민당에서 지금 국회법 제1조에 의한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또 국회에 출석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실이 국회법 제46조 1항 2항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그러나 보고가 끝난 지 1년이 훨씬 넘었음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 특별위원회에 대한 경위와 그 결말에 대해서 기억이 상당히 희미해지신 줄 알고 간단히 그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4년 재작년 64년 4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결의가 되어서 동년 4월 23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4월 27일부터 제1차 조사에 착수를 해서 예의 39차에 긍한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진지한 토의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간 64년 7월 29일에 중간보고를 마쳤고 1965년 1월 20일 제39차 회의에서 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성안한 보고서를 채택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은 일단 마친 ...
이 청원서 심사도 이미 두 해가 지남으로 해서 오래된 일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거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국유재산 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청 원 인 :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1262의8김규진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649의36류기수 소개의원 : 양극필 의원 1. 청원요지 가. 청원인 등은 거년 15년간을 상기 소재 철도관사에서 철도국장의 입주명령을 정식으로 발부받아 거주 중인바 나. 부산관재국장은 해 관사를 대부받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는 이치근 , 윤창한 에게 불하하였음은 부당한 처사이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요지. 2. 심사경과 가. 본건은 1962년 9월 12일에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용도폐지되어 관재국에서 인수한바 인수 당시 본건 재산에 거주자 명부에는 이치근 윤창한으로 되...
본 위원회가 수임한 사항은 국민의 허다한 의혹과 지대한 관심거리인 동시에 사건관계자들에게 거액에 달하는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심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모략중상과 심지어는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파상적인 집단진정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의사일정이 상당히 남아 있음으로 해서 보고서 내용은 그대로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를 희망하고 보고서 내용 중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읽어 드리기로 하고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본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본회의에 올릴 날짜는 5월 25일이었읍니다마는 그간 원 내외의 미묘한 정치정세에 의거해서 이 보고가 오늘까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전 국민의 허다한 의혹과 지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본 위원회의 수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여야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아서 작성된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하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 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요 본 위원회 조사 목적은 부정불하의 진상을 조사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말단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함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소위 권력층 및 정치인을 색출하여 부정의 근원을 구명하는 데 ...
국공유재산 불하사정가격 시정 및 그 불하의 일시중지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주문, 정부가 작정한 국공유재산 불하사정가격 기준을 즉시 현 시가에 준하여 시정하는 동시에 그 시정이 끝날 때까지 국공유재산의 불하는 일시중지할 것을 건의함’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위원회가 본회의로부터 수임 받은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부정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며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본 위원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이러한 부정이 개재되는 가장 기본 되는 이유는 국공유지를 불하하자고 하는 사정가격이 시가보다도 저희 위원회에서 취급한 바에 의하면 20분지 1, 10분지 1, 최고로 해도 약 5, 6분지의 1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정가격이 ...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3월 18일 민의원의원 김장섭 제가 내무부차관으로 재직 시나 농림부차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여러 의원님의 간곡한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대과 없이 지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지난 1월 23일 선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도와 편달과 충고에 의해서 부덕한 저의 모든 점을 여러분의 덕택으로 그것을 메꾸어서 그래서 당선된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여러 선배․동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가 이 자리...
지난 4월 10일 농림부차관으로 발령을 받은 김장섭이올시다. 한 달이 가까이 지나도록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일을 마치게 된 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농림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기를 어떠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을 잘 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처리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 사건 처리의 요점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저는 비록 농림행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은 없으나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바 직책을 완수할 각오를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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