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자산재평가법안―

의사일정 제2항 자산재평가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인 위원게서 하시겠읍니다. 김주인 의원 부탁합니다. 자산재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충실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 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장부가액이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준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정 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제4조 이 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속재산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제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각기 가 종료한 날의 익일 현재로 이를 행한다. 제6조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 2. 농업 3. 산림업 4. 축산업 5. 제염업 6. 의료업 7. 부동산대부업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로 한다. 2. 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기관의 소재지 5. 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6. 전 각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7. 전 각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소재지 또는 거소지 제3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제8조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 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③ 주식의 재평가액은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 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제4장 재평가세 제10조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은 합병으로 인하여 삭감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자산가액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제12조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만 법인세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제14조 재평가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장 신고와 결정 제15조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착수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①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일부터 9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시가감정서․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시가감정서를 작성한 기관 이외의 기관의 시가감정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삭감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재평가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1. 신고사항 중 사무적 착오가 있을 때 2. 소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재평가를 완료함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평가신고를 한 후 60일이 경과한 때, 다만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완료하여 등기한 때 제18조 ① 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은 제16조와 제17조의 신고에 의하여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① 재평가를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신고된 재평가차액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평가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세액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에 미달 또는 초과될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환부 또는 징수한다. 제21조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6장 심사 제22조 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도 재평가세의 징수는 이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정부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심사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재평가심의회 제24조 사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사세청에 재평가심의회를 둔다. 제25조 재평가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 제26조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 전에 주주총회․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31조제2항과 동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장 자본전입 제29조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 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③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①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그 납부할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법인은 그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2조 ① 정부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자산 또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3. 재평가한 주식의 발행법인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때에는 그 증감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법인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을 법인 또는 개인이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삭감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8조 ①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9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재평가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한다. 제40조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제4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부터 3년 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장부가액이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준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정 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제3조 이 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제4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각기가 종료한 날의 익일 현재 이를 행한다. 제5조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예외로 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 2. 농업 3. 산림업 4. 축산업 5. 제염업 6. 의료업 7. 부동산대부업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2. 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지 5. 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6. 전 각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7. 전 각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소재지 또는 거소지 제3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제7조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③ 주식의 재평가액은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8조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 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제4장 재평가세 제9조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은 합병으로 인하여 삭감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제11조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법인세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제13조 재평가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장 신고와 결정 제14조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착수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일부터 9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시가감정서․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재평가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시가감정서를 작성한 기관 이외의 기관의 시가감정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삭감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1. 신고사항 중 착오가 있을 때 2. 신고주식의 발행법인이 재평가를 완료함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평가신고를 한 후 60일이 경과한 때, 다만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완료하여 등기한 때 제17조 ① 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은 제15조와 제16조의 신고에 의하여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① 재평가를 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신고된 재평가차액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평가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부 연납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세액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에 미달되거나 또는 초과되는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환부하거나 또는 징수한다. 제20조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6장 심사 제21조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도 재평가세의 징수는 이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 정부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심사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재평가심의회 제23조 사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사세청에 재평가심의회를 둔다. 제24조 재평가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 제25조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 전에 주주총회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결의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31조제2항과 동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장 자본전입 제28조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③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①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그 납부할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1조 ① 정부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자산 또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3. 재평가한 주식의 발행법인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① 재평가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때에는 그 증감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 ① 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을 법인 또는 개인이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삭감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7조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의 부과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8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재평가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다시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한다. 제39조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제4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⑤ 1965년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예납기간이 경과한 익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자산재평가법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약간 수정해서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1962년에 한번 실시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한시법인 까닭으로 이 법이 실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한시법을 고쳐 가지고 항구법으로 새로 자산재평가법을 제정할 취지로서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한시법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자산재평가의 기준의 되는 가격을 1962년 5월 1일 현재 시가에 의하게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이 5월 1일 현재의 시가라는 것은 그 후에 인플레가 매년 진행되어 가지고 실질가치와 명목가치에 상당한 괴리가 생겼읍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가지수라든지 물가앙등률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의 가치가 명목가치와 소위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입법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입법으로써 명목가치와 실질가치를 부합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기업의 자산이 정확히 반영이 되어서 감가상각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가 합리화되어서 화폐가치의 저락에 기인하는 장부상의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했어요. 각 기업체의 경영 자체가 합리화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본축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건전화를 위한 취지로서 한시법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을 항구법으로 자산재평가법을 새로 제정해서 이후 계속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할 수가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자산재평가법을 제안한 이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가 1월 27일 제47회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즉 재경위원회가 정부안을 수정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정부가 제안한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단서는 모든 국유재산은 재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30일 자로 대개 국유재산으로 되어서 사실상 귀속재산은 이 시점 이후로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귀속재산법 제4조 본문에는 ‘국가에 소속된 재산은 재평가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모든 귀속재산, 다시 말하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귀속재산,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귀속재산은 재평가할 수 없도록 되었고 또 동조 본문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겼읍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매계약이 체결이 완료되어 가지고 연부 분납 중에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국가에 소속된 자산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사실상에 있어서 매수자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국유재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적용이 되도록 재평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읍니다. 이것이 첫째의 수정점이고 둘째는 자산재평가법 제20조에…… 재평가세금을 납부할 때 재평가차액은 실질소득이 아니고 명목소득입니다. 말하자면 일정한 명목소득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지로 어떤 부가가치가 생긴 것이 아니고 실질가치와 명목가치에 괴리된 그 차액이 장부상에 부가적으로 계산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다액의 재평가세금을 일시에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각 기업체가 자산재평가를 기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함으로써 기업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본법 본래의 취지와 위배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과 또 기업의 재평가를 권장하는 그런 취지로써 재평가세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 연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읍니다. 본시 세금에 대하여서는 연부 연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자산재평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 연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각 기업이 큰 부담이 없이 자산재평가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자산재평가세를 원활히 납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의 수정점입니다. 세째는 자산재평가법 제39조에서는 3년 이내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도록 정부 원안에는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상태가 유동적이고 인플레의 진행속도가 어떤 때에는 빠르고 늦고 이것이 불규칙적이고 또 악성인플레의 진행을 어느 때에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산재평가법의 원래의 취지인 명목가치와 실질가치를 일치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3년 기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 비추어서는 3년보다도 2년 정도로 단축해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제안한 3년을 2년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 2년마다 계속 재평가를 하는 것은 각자 임의로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2년만에는 본법에 의해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를 일치시킨다는 이상에 보다 더 길을 마련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째 수정점이올시다. 그다음에 네째 재평가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에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동법 제5조의 규정한 재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에 있어서는 1965년에 있어서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 동법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로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두도록 그런 말하자면 구제조치를 하고 경과적인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네째의 수정점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다섯째가 부칙 4항에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재평가한 자는 동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자산재평가법 제39조에 재평가일이 기일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2년 후에는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점이 중요한 수정점이올시다. 본법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네 가지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제안한 것이고 본법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는 기업체가 말하자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상법에 의하면 상법 제452조에 의하면 자산재평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율의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법에 의해서 자산재평가를 할 것 같으면 재평가세는 아주 저렴하게 되어서 재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법의 적용을 받는 재평가의 특전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1962년에 아까 말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체는 2121업자가 있읍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2121업자의 명목가치라고 하는 것은 약 3억 원이 되던 것이 재평가 후에는 7억 2000만 원으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거리가 접근되어서 기업의 실질적 경제적 그대로 정상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1962년도에 재평가 당시와 같이 많은 기업체들이 본법의 보호하에서 재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를 부합시키고 기업경영이 건전화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법을 제안한 것으로 압니다. 본법의 취지에 대해서 찬동하시고 본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안은 정부가 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약간 수정한 것이올시다. 제안설명을 정부가 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동의안도 역시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 의결 주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이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7억 2650만 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융자받음에 있어 동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의 의거 동의한다. 차주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 원금 7억 2650만 원 자원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하금 이자율 연 3.5% 상환기간 35년 융자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금용도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상환자원 공사 준공 후 징수되는 조합비 수입금 2. 제안이유 ① 토지개량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토련 및 토지개량조합에 융자함에 있어서는 차주가 담보제공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증함이 필요함 ② 토지개량사업자금은 매년 농협이 국가보증으로 융자해 왔음 ③ 본 융자금의 자원으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1965년도 세출예산에 7억 2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1965년 3월 18일 제안자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의결 주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이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7억 2650만 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융자받음에 있어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다만 별첨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인다. 차주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 원금 7억 2650만 원 자원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하금 이자율 연 3.5% 상환기간 35년 융자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융자용도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상환자원 공사 준공 후 징수되는 조합비 수입금 2. 수정 제안이유 ① 토지개량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토련 및 토지개량조합에 융자함에 있어서는 차주가 담보제공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증함이 필요함 ② 토지개량사업자금은 매년 농협이 국가보증으로 융자해 왔음 ③ 본 융자금의 자원으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1965년도 세출예산에 7억 2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 ④ 정부에서 제안한 연 3.5%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 3.5% 이하로 수정함 3. 수정 중요골자 정부 원안 이자율 연 3.5%를 연 3.5% 이하로 수정함 부대조건 정부는 1965년 5월 말일까지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토지개량사업자금의 대차기구의 간소화를 위하여 토련을 농협에 편입하거나 또는 농협업무를 토련에 이관하는 여부 2.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의 금리를 연 3.5% 이하로 재조정하는 여부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건은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 1965년도 중에 토지개량사업자금으로서 7억 2650만 원의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는 데에 있어서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해 달라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토지개량사업은 1947년 이래 매년 계속되어 오는 중요한 농촌개발사업의 하나이고 국책상에 비추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첫째 7억 2650만 원의 자금은 정부보증금과 아울러서 금년도의 토지개량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액으로서 벌써 지난 예산심의 시에 국회가 승인한 바도 있는 금액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대출내용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조합중앙연합회가 각 토지조합을 대리해서 일괄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다가 신청하고 농업협동조합이 여기에다가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자는 연리 3.5퍼센트, 상환기한은 35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상환자원은 공사가 준공된 후에 징수된 조합비 수입금으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그 내용이 매년 반복되는 연차적인 사업이고 또 이미 이것은 수년 동안 국회에서 동의해 온 내용이고 해서 이 사업내용은 타당하다고 해서 이번 지불보증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단지 재경위원회에서는 통과할 적에 한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그것은 토지개량사업자금의 대책기구 간소화를 위해서 토련을 농협에 편입시키거나 농협사무를 토련에 이관하는 여부, 둘째는 1965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의 금리를 3.5프로 이하로 제정하는 여부,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는 1965년 5월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정해 가지고 국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해 가지고 5월 말까지에 그 정책내용을 제안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3.5프로 이하로 하라 하는 요청도 있었읍니다마는 현행법에 있어서 3.5프로가 최하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에서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해서 5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이고 세째 토지개량사업 취급기구가 현재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든가 토지개량조합중앙회 또는 토지개량조합 이 세 가지 기구가 개재되고 있어서 그 취급기구가 복잡할뿐더러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취급기구를 간소화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경비를 절약해서 결과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옳겠다 이런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정부에서는 참작해서 지금 당장 그와 같이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와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반 연구라든지 법적 조치 이것을 해 가지고 5월 말까지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본 동의안을 통과시켰읍니다. 토지개량사업이 현재 대단히 시급하고 더구나 이 해빙기와 더불어서 조급히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여러 의원께서 본안 동의에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도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