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이희승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현재의 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두 가지의 골자가 있읍니다. 한 가지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의사로서 진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허가를 얻어야 개설할 수 있던 것을 허가하는 엄격한 제도를 완화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어디서든지 개업할 수 있게 하자, 결국 의료기관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골자의 하나이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서 의사나 간호원이나 혹은 조산원 같은 사람을 임의로 2개년 동안에는 그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서 어디서 개업을 해라, 여기에 보고도 해야 되고, 만일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면허장이라든지 간호원면허장 혹은 조산원면허장을 취소당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폐지하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둘째 번 골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골자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가의 입법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허가제를 채택하는 나라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의사를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개업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또 이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면허를 취소한다 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중대한 사실이고 또 기본권이 손상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허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데 하등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다 해서 무조건 이 법률을 의사의 편의만을 도모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는 아니 되고 의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의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적 목적에 부응하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될 것이지 국가적 목적을 해쳐 가면서 의사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법률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제안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제17조 5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한번 보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7페이지입니다. 5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읍니다. 이것을 삭제를 해 가지고 어떠한 조항을 만들었느냐 하면 14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에 나누어서 긍하는 부문인데요. 제45조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수정안란에 있어서 4항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매년’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현행법으로 말하면 이 실태와 그 업적을 매월 보고해야 되는 것을 이것을 1년에 한 번으로, 1년에 열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단축을 했읍니다. 저는 이것을 매월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질병의 종류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많고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사망이 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가 하는 이러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월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만일 1년에 한 번 보고한다고 하면 그 통계 작성에 있어서 적어도 그때그때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통계 변경되는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고 현행법과 같이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이 국가에 있어서 의료정책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제안자는 이러한 국가적 목적을 도외시하고서 다만 의료업자의 편의만을 도모해서 이런 개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떠한 더 고차적인 국가적 목적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제15페이지에 있읍니다. 제45조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의약감시원 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서 그 감시원이 보건의사, 의료 또 약사 이 세 가지 종류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이 개정안으로 본다면 제도를 설치는 하지만 이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로 말하면 다만 의사 의료에 관해서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현행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건이나 약사에 대해서는 그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사법에 본다면 약사에 관해서는 그 감시하는 제도가 있는 까닭에 약사에 대한 감시는 이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보건사항에 대한 감시는 누가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15페이지에 제50조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의료신고를 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개설신고를 한 기관이나 혹은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혹은 그 사업을 정지시킨다든지 폐쇄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 취소하는 원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 2항에 있어서, 이 개정안의 2항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 말하면 허가를 취소당하고 업무를 폐쇄당하는 그러한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6개월이라는 단시일이 경과함으로써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느냐, 이 6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이러한 감이 납니다. 적어도 법률에 위반을 했다든지 공중보건의료에 대해서 중대한 폐해나 손해를 입혀 가지고서 그 의료기관이 폐쇄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또 개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용허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6개월 대신에 2년 혹은 3년이라는 장기간의 기간을 두지 않고서는 그러한 부정 의료업자를 제재하는 방법, 이러한 부정 의료업자가 다시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제안자는 6개월 후에는 또다시 개업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51조에 있어서 의료 보수에 관해서 현행법은 그 지방 지방의 실정에 맞는 보수를 책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인가를 얻도록 한 것을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지방적 고려를 도외시하고서 이 보수를 일괄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맡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말하면 지방 지방의 실정을 고려해서 이것을 책정해야 될 것이지 서울에서 지방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임의로 일괄적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은 할 필요가 없는 옥상가옥의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으로는 제58조에 있어서 다만 각령이라는 자구를 대통령령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썼는데 현재의 법체계를 본다고 하든지 또 그 법의 효과를 볼 경우에 있어서 각령과 대통령령과는 실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음에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대통령령으로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김성진 의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17조 5항 이것은 이희승 의원께서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원문에도 현행법에도 제17조 5항에 있어서 매년 실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현행법 원본인데 이번에 고친 것도 한 자 틀림없이, 다만 법체계에 있어서 현재 제17조는 등록에 대한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조항으로, 제45조가 보고조항인 까닭에 그래도 한 자도 바꾸지 않고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이희승 의원께서는 다시 현행법 법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46조 현재 현행법에 보건의약감시원 으로 있는 것을 의사감시원 으로 고친 데 대해서, 제목을 고친 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사 에 대해서는 약사감시원 이 있읍니다. 종래에 보건의약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에 관한 것, 의료행위에 관한 것, 약사에 관한 것을 통털어 감시하던 것을 이것을 논아서 분업적으로 약사에 관한 것은 약사감시원이 취급하지마는 보건의약 전체를 의사감시원이 맡아 보게 이렇게 고친 것이올시다. 아까 물으시기를 일반 보건은 누가 하느냐 하셨는데 업무 한계는 약사만 떨어져 나갔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보건행정 의약 의료업자 단속 전체에 대해서 의사감시원이 맡아 보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 글자가 너무 길어서, 제목이 길어서 부르기가 힘든 까닭에 보건의약감시원이라 하던 것을 의사감시원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50조 2항에 의료업의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과거에는 허가제니까 문제 없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의료법을 고치게 되면 신고제가 되니까 암만 처벌 받은 사람도 또 즉시 어느 지방에 가서 신고를 내면 다시 의료업을 개업할 수 있는 까닭에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근신을 본인이 반성하고 다시 그런 위반이 없는 그 기간을 3개월을 잡았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6개월이 짧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신중히 토의를 했읍니다. 기간이 짧고 긴 것은 견해의 차이올시다. 6개월쯤 되면 의사로서 그만한 약업정지를 당하면은 충분히 반성하고 개전하는 기간이 있다고 인정한 까닭에 6개월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1년이나 2년으로 늘려도 좋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해서 무의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6개월이면은 충분히 개전해 가지고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위반이 없도록 그런 기간이면 넉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까닭에 6개월로 한 것이고 또 그 위반한 내용도 여기 16페이지 3항에 들어 있는 제17조 4항 제25조 제36조 42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올시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제17조 4항은 면허를 남한테 빌려준 경우 또 제25조는 무면허의사, 무면허의사니까 이것은 단속을 받으면 그대로 그 후는 다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 신고해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제36조는 전문 과목 위반 또 이 제42조는 의료업자가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이전할 때에 신고하는 것 이런 등등에 대한 위반할 경우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이라도 충분히 반성해서 그 후에 다시 신고해서 의료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인정해서 한 사람이라도 의료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상책이 아닌가 이러한 고려 하에서 6개월로 제정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제51조 의료보수를 과거에는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던 것을 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각 업자 또 보건사회부의 의견 이런 것을 많이 참작했읍니다마는 현재 도시와 지방과 의료보수가 다른 까닭에 같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보수가 차별 대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 가지고 현재는 최저가격을 정했읍니다. 진찰료는 몇 원 이상, 수수료는 몇 백 원 이상 이렇게 정했던 것을 최고가격과 최고보수와 최저보수를 정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도시에 있어서는 다른 물가지수에 따라서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방에 있어서는 적게 받을 수도 있게 운영의 묘를 얻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다음에 제50조 현재 각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대통령령으로 고쳤느냐 그 말씀인데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군사정부인 까닭에 대통령이 없었고 내각책임제로 내각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각령으로 되었던 것이올시다. 이런 중요한 것을 의료단체 통합 같은 것을 할 적에 각령으로 하는 것보다도 명령권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왕 대통령이 계시니까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위신이 있겠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서 결정되도록 명령권자를 강화한 것이올시다. 이상 이희승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해설해 드렸읍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께서 발언 해 주십시오.

두 조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본법 제36조와 제37조에 관한 문제올시다. 현행법 제36조는 전문 과목의 표방 1항에 있어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문 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반 보사위원회의 대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과목 표방 및 비전문의의 진료과목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것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해서 제37조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하겠읍니다. 제37조는 의료 광고의 금지로 되어 있읍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원은 그 의료업 또는 조산업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과목의 표방 및 진료과목의 표시 이외에 학위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경력 기타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이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이는 특정의의,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의의 편의 위주로 한 법개정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법을 개정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제37조의 의료광고의 금지 조항은 특수의사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염려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의 표방 의원의 의사도 일반의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환자를 취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문 과목 표방을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견문이 적습니다마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의 다 우리보다 앞선 이런 의료에 발달된 나라도 거의 다 일반개업의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동일한 의료의 자격을 부여하고 의사에게 등급을 조성하는 이와 같은 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 물론 전문의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그 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의원 85프로가 일반관계의 이고 나머지 15프로 정도가 특수에 속하는 이런 전문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 표방의 금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십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법에 대한 혜택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은 마땅히 수정이 되어질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사학위나 기타 전문의에 대한 이 표방문제 같은 것도 물론 정부가 또는 위원회가 주장하시는 학구적인 연구에 공한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이 점도 일반개업의와의 마찰과 또 일반개업의의 몰락을 예상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개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법을 제안하신 보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수정의 조문을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6조를 전문의의 표방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의의 자격으로 해서 규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의 전문의의 자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은 규제가 되는 것이고 전항의 규제에 의한 전문의 자격 획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제36조에 대한 본인이 이의를 달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7조에 가서 의료광고의 금지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원은 의료업 또는 조산원에 관하여 학위 전문의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경력 급 기타 광고를 하지 못하고 진료과목 2과목 이내는 표시할 수 있다, 이 표방과 표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37조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골자 진료과목을 2개 정도 표시를 하면 일반의나 또는 전문의에 대한 것도 구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제36조 제37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전문의에 너무 치우치는 일반개업의를 고려에 넣지 않는 이러한 법 개정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김성진 의원께서 또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전문의 제도를 채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서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에 따라서 전문의 자격을 채택해 가지고 일정한 엄격한 시험을 경유하지 아니하고서는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고 따라서 표방할 수가 없게 규정된 까닭에 치료를 받을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하기 좋게 즉 전문의 자격을 당당히 표방한 의사는 믿고 가서 치료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는 믿을 수 없으니까 국민으로 하여금 가장 이상적인 희망하는 의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이 절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 말씀이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개업의 즉 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개업의들한테 침해가 되지 않느냐,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 전문의 표방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그것으로써 만족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속칭 잡화상 의사라고 그러는데 아무 전문의 표방을 하지 않고 간단한 치료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사가 외국에도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전문의 자격제도를 채택했다고 해서 절대로 일반개업의의 영업에 대해서 무슨 침해를 주거나 영향은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36조를 수정한 의도는 과거의 제36조에는 전문의 자격만 있고 전문의 자격 가진 사람이 전문 과목을 표방하고 그 밖의 진료과목을 표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구조조항 으로 다시 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문호개방을 해서 열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즉 과거에 경험이 많은 분으로 이비인후과를 개업했다든지 안과를 여러 해 개업하신 분이 갑자기 해방 후에 전문의 자격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보아야 되는데 이분네들은 많은 경험을 가져서 치료 임상경험은 풍부한 분입니다마는 현대 의학을 가지고 보는 시험에는 응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 자격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그분네들이 억울하게도 간판을 뗄 수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분네들이 모처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나 이런 것을 개업하던 분들이 진료과목을 표방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환자를 잃고 아는 사람은 찾아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은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그분한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분들을 심사를 해서 충분히 과거에 전문의로서 자격은 못 받았지만 경험이 많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방면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분에 한해서는 진료과목을 표방하게 되어 있읍니다. 전문의 표방과 진료과목 표방과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본 의원의 경우라면 외과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까닭에 김성진 외과병원 이렇게 표방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하등 진료과목을 다시 표시할 수가 없으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의 자격을 못 얻은 사람, 본 의원이 전문의 자격을 못 얻었다고 그러면 병원 이름에다가는 김성진 외과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김성진 의원 따로 간판을 붙여 진료과목에 외과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 환자들이 볼 적에는 이 사람은 전문의 자격을 받지 못했지만 과거에도 외과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보사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진료과목을 표방한 까닭에 그 실력을 믿고 치료를 진료를 받으러 올 수가 있게 된 것이올시다. 이렇게 문호개방을 해서 그런 많은 과거에 그런 임상경험을 많이 가진 분네들한테 진정도 들어왔고 보사부 의견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에 그분네들이 앞으로 기득권으로서 일평생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진료과목의 표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정기간 인턴을 하고 레지탄트를 하고 또 박사학위를 타고 그래 가지고 전문의 자격을 받아서 당당하게 전문의 자격을 표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당히 각과 전문을 표방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전문의 자격을 얻지만 현재 과도기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경험은 가졌으나 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앞으로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료과목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이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동안만 진료과목을 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재광 의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신 제36조에다가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만 넣어서 누구든지 제37조에다가 광고하는 데 있어서도 진료과목 두 가지만은, 2과목 이내는 누구든지 과거에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표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자는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실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일이올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 그런 특수한 안과나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환자를 기만하고 환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환자를 보고 싶어서 자의로 제멋대로 진료과목을 안과니 이비인후과니, 시골 가보면 더러 보입니다마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각과 전문 이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전문의 자격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그런 광고가 일소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허용한다면 내나 누구나 누구든지 자의로다가 당치도 않은 전연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학식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광고를 낸다고 하면 일반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속아 가지고서 뜻하지 않은 재해가…… 희생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니까 모처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전문의 진료과목 두 과목 이내는 광고할 수 있다, 개업의를 일반개업의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반대로 그런 진료과목을, 당치 않은 진료과목을 광고함으로써 국민의 현혹을 야기시켜 가지고 결국은 그 의사가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반개업의로 통하던 사람이 이런 사고가 남으로써 그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36조 제37조는 이대로 수정안대로 두는 것이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지당한 것이고 과거에 없던 진료과목만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허용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수정된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분이 없고 또 이제 수정안이 한 개 들어 왔읍니다. 김재광 의원 외 10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광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명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읍니다. 제안에 앞서서 이제 김성진 의원의 소상한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진료과목 표시를 하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셨읍니다마는 그래서 제37조 2항에 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체제를 마련해 놓았읍니다. 그럼 제36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6조 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획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1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원은 의료업 또는 조산업에 관하여 학위 전문의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경력 급 기타 광고를 하지 못하고 진료과목 두 과목 이내는 표시할 수 있다. 2항 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제36조와 제37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그다음 순서는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아무도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을 하겠읍니다. 문제는 본 개정법률안 제36조 제37조 이 두 조항에 대해서 하나는 보건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김재광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표결하는 원칙에 따라서 먼저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김재광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제36조 제37조에 대해서 가부 묻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재석 95명 중 수정안에 대한 가나 찬성하시는 분이 16명으로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원안은 대안이올시다. 재석 101명 중 찬성 가가 69표로써 과반수를 얻었음으로써 본 법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도 이미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게 되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1.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골자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사법에 있어서 이 개정의 중대한 골자가 있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약사법에 있어서 일대 개혁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요번 이 개정안으로 말하면 다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그 등록으로서 약국을 마음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승인제를 등록제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승인제를 이러한 등록제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약 한의사의 취급을 마치 양의사와 똑같이 취급했다는 점은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한의사를 마치 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현실과 유리된 것입니다. 즉 한의사가 처방을 내 가지고서 약국에서 소위 약사가 경영하는 약국에서 처방에 의해서 조제하는 일이 전무함에 불구하고 이 비현실적으로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을 조제한다 하는 것을 가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은 의약부외품의 단속을 의약품에, 과거에는 의약품과 똑같은 단속을 받았는데 이 의약부외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 간섭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의약부외품이라 하는 것이 의약과 같이 신체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다소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외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이 부외품을 의약품과 똑같은 취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 우리나라에서만 의약부외품을 의약품과 동일한 취급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행법에 있어서는 약국의 조제에 일정한 약을 조제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함에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만 신고함으로써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략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축조적으로 질문을 해 드리겠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의약부외품을 이 약사법에 있어서 제외를 해 가지고 하등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외국의 입법례로서 의약부외품을 통제하지 않은 그러한 입법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조 4항에 있어서 현행법에 있어서는 한약 의약을 포함한다 해 가지고 이에 괄호를 닫아 놓아 가지고서 한약과 매약 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데 요번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약과 매약을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한약이라는 것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일반국민의 다수가 이 한약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약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이 서 있는 까닭에 일반의약품과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약에 종사하는 업자도 다소 도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한약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의약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16조 24페이지에 있읍니다. 현행법을 읽어드린다면 제16조의 2항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개설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요번 개정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러는데 승인과 등록에 있어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승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개설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출 때라 할지라도 승인기관에서 그것이 부적당하다고 하면 그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등록에 있어서는 일정한 구비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이 등록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약국을 개설할 때에 이와 같이 승인을 할 필요가 없이 등록만 하면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 이 현실적 필요성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제23조2항입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2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항에 있어서 현행법은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래 가지고 현행법은 한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한의사가 첨가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현행법이 제정될 그 당시로 말하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일이 없지만 그 동안에 사회가 발전이 되어서 현재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해 가지고 약사가 그것을 조제하는 그와 같은 변천이 생긴 까닭에 이 한의사라는 말을 첨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한의사에 대한 불평을 혹은 한의사에 대한 처우를 일반 의사와 같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의도로써 이것을 첨가했는지 이 첨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8조에 있어서 의약품 등의 제조품목 승인이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1항에 있어서는 ‘의약품 등 중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한 현행법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이 지금 개정안인데 이것을 완전히 삭제한 것인지 또 딴 조에 이것을 별도로 규정하셨는지 이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제33조에 약국제제 의 제조 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종래에 있어서는 등록제를 채택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 3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보면 ‘의약품 도매업자는 약사를 두고 그 도매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업자 자신이 약사로서 도매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무어 ‘도매 업무’를 갖다가 ‘도매상’이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약의 분류에 있어서 한약을 일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한 까닭에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은 현재로 말하면 한약의 도매상은 약사를 둘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한약도매상도 약사로 하여금 관리를 해야만 되는지 아니해야 되는지, 즉 다시 말하면 한약도매상은 약사가 없어도 종래와 똑같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7조의 개정에 있어서는 종래에 있어서는 한의사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한의사를 첨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비현실적인 개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51조에…… 44페이지입니다. ‘제46조 1항 각호’ 이렇게 된 것을 ‘제46조 각호’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46조에 만일 2항이 없다면 제46조 각호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46조에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 까닭에 그 각호가 2항의 각호인지 1항의 각호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원안대로 제46조제1항 각호라는 것이 제46조 각호라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제54조입니다. 거기에도 수정한 부분이 제28조 1항을 갖다가 제26조 1항이라 했는데 이것 역시 현행법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26조라고 하는 것은 대한약전에 포함된 약인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그 효능이라든지 이것을 과대 선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어떠어떠하다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주지되어 있는 까닭에 약전에 수록된 그 약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대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한약전에 수록되지 않은 약에 대해서 그 효능이, 그 기능이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과대광고를 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 역시 제28조 1항을 제26조 1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리어 개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55조에 있어서도 28조1항을 26조 1항으로 고쳤지만 이것 역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56조에 있어서도 28조 1항을 26조 1항으로 고쳤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보사위원회의 신관우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 아는 대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의약부외품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게 일리가 있읍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도 이 부외품을 그대로 놔두느냐 또는 삭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약업계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에 이 의약부외품을 놔두었을 적에 오는 부작용이 이것을 삭제하는 경우보다 더 크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의 종합을 본 것입니다. 다만 외국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부외품으로서 못을 박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관례적으로다가 의약품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면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 이것은 외국에 있어 가지고도 통일적으로 어떻게 된 데가 없읍니다. 다만 미국 같은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것도 일반 식료품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예를 많이 보고 있지만 굳이 그것을 의약부외품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뭐 법에 올린다든가 규정으로 올린 예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약과 매약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 매약품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빼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잠시 이 질문에 앞서 가지고 한약에 대한 문제를 잠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한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아니고 의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근대 의약의 발전이 주로 이와 같은 자연물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 자연물을 연구함으로써 이것이 분할되어 가지고 근대 의약으로 발전케 된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 못 하고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한약이 치료 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무슨 지금 현대적인 의약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와 같은 약품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이것을 도외시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현대 의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의외의 생각이올시다. 다만 우리는 이와 같은 의약 제조 또는 의약품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법전에 의약품의 범주에서 빼내 가지고 독특한 면으로 이것을 취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약이건 또는 양약이건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의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대충 우리가 의약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거기에 한약도 없는 것이고 양약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법규 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부 의약품으로서 이것을 취급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약사제도가 있고 또 한방에 대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국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치료 면에 대한 공헌도 충분히 아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약만 독특하게 의약품의 범주에서 뺀다는 문제는 이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약과 매약을 의약품 범주 내에 넣기 위해서 이것을 괄호를 뺀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전연 이 개정안과는 이야기가 다른, 초점이 다른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약국의 개설승인을 왜 등록으로 고쳤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의료법과 약사법은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양 바퀴와 마찬가지올시다. 따라서 의료법을 어떤 면으로 고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약사법도 거기에 따라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의료법에 볼 것 같으면 병원의 개설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누구나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면으로 볼 때 의사 대 약사의 문제에 있어서 약국의 개설도 어느 정도 도시집중을 막는 면에 있어서 고려는 되어야 되지만 과거의 승인제를 등록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내린 것이올시다. 다음에 23조에 있어서 한의사를 왜 넣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아침에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정제 씨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약사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조급히 다룬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도 여러 가지 상호조항의 모순이라든가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걸로 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다룰 때 의사 치과의사 다음에 한의사 수의사 이것은 자동적으로 같은 조건 하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의사가 빠졌을 때에 한의사의 지금 현재 있는 입장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특히 처방을 발행하는 권한은 의사로서 고유한 권한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의사나 치과의사나 수의사는 처방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약사법의 처방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까지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을 우리는 과거에 누락된 이 한의사를 다만 삽입을 해서 우리가 의료제도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이것을 동등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조문정리에 하등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한의사의 협회장으로 계시는 김 회장께서도 한의사협회 전반적인 의사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꼭 요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넣어 달라는 이야기를 신신 부탁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제28조에 의해 가지고 약품제조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시 허가를 냈는데 이 사전승인제를 없앤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약명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에 지금 현행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일단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관계기관에 내서 거기에서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 받은 다음에 다시 제약허가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 과거 군정 때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약업무의 난립을 막고 어느 정도 제약행정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실지로 사전승인제를 해 보니 하등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 왔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계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중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약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00여 개의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기존생산업자가 사업승인을 얻지 않고 직접 허가서류를 내 가지고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등 그와 같은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전승인제는 수속의 번잡과 사무의 혼란만을 가져온다는 면에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또 당국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래서 이 문제는 사전승인제를 없애고 과거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군정 이전의 법으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옳다는 면으로 의견의 통합을 보아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3조에 있어 가지고 약국제조에 이를 등록제로 했는데 왜 신고제로 고쳤느냐 하는 문제는 약국제조의 성격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약국제조라 하면은 우리가 약국의 개설승인을 받은 그 약국일 것 같으면은 공인된 처방하에서 간편하게 간단하게 제조를 할 수 있는 품종에 한해서 약국제조의 말하자면은 그 승인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을 때에 이것을 일일이 등록으로 한다든가 허가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약국제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 놓고 거기다가 약국에서 설비를 한 데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승인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런 면으로 해석을 했읍니다. 저희들은 다음에 제36조 3항에 있어 가지고 의약품도매업 이게 가장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 보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읍니다. 다만 현행법 제36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약품 판매업의 종류 이래 가지고 소매상인 약종상 한약종상 및 매약상 도매상인 도매업인 의약품도매상 이런 소매업인 도매업인 이러한 그 어휘가 들어가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볼 때에 어휘의 중복이고 또 법의 조문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약사법의 소매상이다 소매업이다 도매업이다 하는 말이 들어가는 자체가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래서 다만 이 소매업인 또는 도매업인 이와 같은 어휘를 삭제한 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약을 이것을 분류를 한다 이럴 경우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약 자체가 약품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지 한약을 하는 사람만이 특권이 있고 또는 양약을 하는 사람만은 또 별개다 이런 면은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자기의 전공한 바에 따라서 한약계통을 주로 전공을 하든지 또는 근대적인 의약품을 전공하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지마는 국가적인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의약품으로써 취급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47조에 있어서 한의사를 왜 삽입 안 했느냐 하는 말씀도 지금 말씀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이것은 같이 몰아서 국민의료를 담당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같이 병립되어야지 한의사만 특별하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넣은 것입니다. 기타 제51조 제54조 제55조 기타 조항정리에 있어서는 법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고 요것은 이렇게 모순된 조항을 아래 위에로 정리하다 보니 도중에서 없어진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조항에 맞게 고친 것이지 뭐 저희들이 조항 고치는 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이 더 없으신 모양인데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더 없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신 이정래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마는 이 본 수정안은 제안자 외에 99명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원들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읍니다. 그래 가지고 중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다시 보사위원회와 협의를 좀 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의사진행을 이 정도로 그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진행은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