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炯一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에 대한 자세, 특히 오늘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계속하는 데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통령이 이 국회에 대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76년도에 행정부가 시정을 하는데 대방침을 시정연설로서 끝나고 이 시정연설은 대통령 자신이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김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독을 하고 김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과 또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총리마...
본 의원이 오늘 선배․동료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의 속기가 전부 삭제가 되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모든 국사의 속기는 헌정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이것은 기록되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헌정의 역사로서 이것을 참고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빗나가는 것도…… 그 시대에 어떠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해서 그 시대에 빗나가는 것을 바로잡았느냐 하는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언한 중요한 곳은 의장의 직권으로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뿐만 아니라 신민당의 한영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도 회의록상에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이 얼마나...
신민당의 김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회 선배․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하겠읍니다. 우리에게 북괴 공산사회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회가 있다는 사실보다도 국회가 국회답게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엄연히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읍니다만 과연 오늘날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를 국회로서 신뢰하느냐, 민주우방이 우리 국회를 하나의 통치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가 있겠읍니까? 적어도 야당의 원내총무인 이 사람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작년 12월 정...
저 조용하세요! 발언도중에 조용하세요! 의장! 저 떠드는 사람들 좀 주의 좀 시켜 주세요.
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이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한 곳에 치우친 의사진행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을 전부 마련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4일은 헌법 및 안보에 관한 건, 15일은 경제문제에 관한 건, 16일은 학원사태에 관한 건, 17일은 구속인사에 관한 건, 18일 일반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이 됐읍니다. 그런데 14일 헌법 및 안보질의에 있어서 불행히도 유정회 송호림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정일형 의원을 폭력으로 밀어제침으로써 여기서 불상사가 야기되고 이 국회의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어 오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신민당 소속 김형일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제안된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2일 제78회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경제기획․내무․법무 세 장관의 해임건의에 대한 가부표결의 결과에 있어 국회의원을 불법연행 조사 등을 한 바 있는 중앙정보부는 입법부 자체에 대한 권한의 침해는 물론 국회존립과 그 운영마저 유린하는 민주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대 변란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기본을 문란하게 한 처사를 한 것이 이미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체포 구금을 못하며 특히 국회에서 직무상 수행한 발언 및 표결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 제41조 및 제...
신민당 소속 김형일이올시다. 오늘 시간의 제한도 있고 또 전에 질의하신 분들이 대략 상세한 부분을 카바하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할 것은 한국군 장비현대화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는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다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한국군 장비현대화 문제는 군사기밀에 속하므로 그 장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질 생각은 없읍니다.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우리 한국군이 요구하는 장비가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가 현대화가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문제, 남북한 전력비교에서 어느 쪽이 우세...
오늘 이 국가안전보장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재 정부나 또한 일반국민 사이에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우리 국가의 안전문제가 실질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서 알기에 북괴는 69년 말까지 모든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4월에 주은래와 김일성의 공동성명을 보거나 또 8일의 북경에서 있었던 중공참모총장 황과 북괴대사 현 사이에 이루어진 북괴의 지원약속이라든가 그 후에 있었던 구구한 여러 가지 외부정세는 심지어 북괴가 남침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확고한 중공의 보장까지 받았다는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풍문이 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을 돌이켜 볼 적에 우리는 군사력의 증강커녕 지금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던 미군까지 철수해 나가지 않으면...
어제 저희 당 소속 김재광 의원의 뒤를 이어서 본 의원으로서 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와우아파트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난 4월 8일 6시 30분에 와우아파트가 그대로 가라앉아서 입주자 중의 33명이 즉사를 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입원 가료 중에 있거나 또는 일부 퇴원한 그러한 일대 불상사를 이룩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서울시로부터 건설한 서울시내의 406동에 달하는 모든 시민아파트가 이 와우아파트와 똑같은 상태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서울시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서울시의 와우아파트가 저러한 참상을 가지고 무너진 것은 비단 와우아파트뿐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406동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철 톤당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되는 돈인데 국제시장에서 얼마만한 가격이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은 수입해 들여오는 것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싸다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제시장에서 얼마 가느냐 그거예요. 국제시장에서 여기까지 갖다가 관세까지 집어넣으면 관세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며 여기에서 생산하는 가격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세요. 국제시장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표현의 잘못인지 또는 내무부장관이 잘못 이해하셨는지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록에 시정 또는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고난 와우아파트의 경우 이 와우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3002만 7026원이 들었어요. 그 공사비 중에서 32퍼센트에 해당되는 932만 7026원이라는 돈이 관급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수 관급재료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406동의 시민아파트의 총공사비는 26억 3400만 원이고 그중에 32퍼센트에 해당되는 관급재료가 8억 4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4200만 원의 관급재료를 반으로 나눌 것 같으면 4억이라는 돈이 유출되었다 또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 중에서 어떻게 되었...
오늘 이 헌법개정안이란 막중한 의제를 올려놓고 본 의원은 주로 국방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몇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질의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 개정이유와 개정골자가 부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의 골자는 국회의원의 수의 증가라든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문제 또 대통령탄핵에 발의와 의결 수의 개정이라든가 또 3선개헌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유에는 국방태세강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이유에 나왔읍니다. 만약 개정이유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방태세를 강화한다면 헌법 제34조 국방의 의무 헌법 제73조 내우외환 또는 천재지변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11월 1일 미 존슨 대통령의 북폭중지선언 발표를 들었읍니다. 세계의 주목을 끌고 특히 아세아 인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북폭중단의 선언을 발표를 했읍니다. 우리 아세아에 있어서의 여러 나라 국민들은 미국이 처리하는 이러한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처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20년간에 있어서 미국이 아세아에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것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가 미국은 중국본토에 있어서 지대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의 국민정부에 대해서 게릴라집단인 중공과 연립내각을 강요하고 중공과 타협할 것을 강요하는 ...
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여야 찬반논쟁 가운데에 지금 건설위원장 최치환 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리에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이 어째서 야당이 반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몇 가지의 조항을 여기서 선명히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도로정비사업법은 기존 법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첫째, 이 도로정비사업법 제4조7항은 기존 법 유료도로법 제14조와 제16조에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4조를 보면 도로에서 나오는 통행세 또는 점용세는 건설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정비사업법 제4조7항을 보면은 이 수입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로 ...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 그리고 최 외무부장관, 최 국방부장관!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또 대월남 정책에 있어서 또한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대학교 인가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을 질의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양국의 대통령이 한 회담을 일일이 신랄하게 비판한다든가 또는 잘잘못을 가려서 시비를 따지는 것은 이것은 국제예의상도 좀 어긋나고 해서 자세히 이 문제를 들어서 시비를 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17일 18일에 있어서 호놀룰루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씨와 미국 대통령 존슨 씨가 월남전쟁에 관해서 또한 한국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토의...
지금 군인사법 개정문제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군인사법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이 군인사법의 제정목적이 군의 인사교류를 적절히 해서 군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전투력을 강화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특히 이 군인사법 제정을 할 때에 1960년 말서부터 1961년 초까지 본 의원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있으면서 이 초안을 전부 기초해 가지고 국방부에 올려서 국방부에서 해군 공군 해병대의 인사문제를 총합해 가지고 62년도에 발표된 법이 바로 이 군인사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사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차관께서 숫자적으로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이 너무나 빨리 인사교체를 함으로써 군 내에 도리어 유능한 사람이 빨리 올라가고 올라갈 사람이 없는 것 모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 내에서 중장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급정년이 몇 해로 지금 되고 있는가, 소장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계급정년이 몇 명, 소장이 몇 년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얼마만큼 중장 혹은 소장 이하 전 장교의 계급정년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래혁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
연 3일에 걸쳐서 본 국회는 무장공비 남침사건에 대해서 또한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관해서 진지한 토의를 가졌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또한 중대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는 여야 합의하에 소집이 되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67년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남은 문제를 놓고 이 중대한 사태하에서 이 국회가 소집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태에 있읍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이효상 의장을 불신해서 사회조차 거부했던 그 사실 또 2․8 예산파동 당시에 날치기 사회를 본 장형순 부의장에 대한 인책문제를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또한 여야합의의정서의 실행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하에서도 우리는 국사의 완급을 따져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국회가 소집...
이번에 한국과 미국과는 상호우호적인 입장에서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그 시비를 가리고 그의 불공평을 논하고 그에 대한 이해점을 따지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사이고 또한 이 협정의 구속력은 곧 대한민국 2800만의 국민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하나하나의 점을 들어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나 혹은 미국정부는 다소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은 양국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준수해 나갈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1953년 8월에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된 당시에…… 당시의 대한민국대통...
지금 그 법 적용 문제는 한국 국내법에다가 예를 들어서 계엄법이나 혹은 군형법 여기에 외국인에게도 적용시키게끔 적용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미국사람만 그 적용조문을 사용치 않는가 그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도의문제 이런 것을 끌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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