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종 제1호 중 ‘연극’을 삭제하고 제2종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탕과 토이기식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장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5 제2호 장소 1인 1회의 입장료가 25원 이하인 때 입장료의 100분의 15 다만 읍면에 있어서는 입장료의 100분의 10 1인 1회의 입장료가 25원을 초과하여 50원 이하인 때 입장료의 100분의 20 1인 1회의 입장료가 50원을 초과한 때 입장료의 100분의 30 제3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20 제2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20 제2호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00원 제3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30 제4조제1호․제3호 및 제15조 중 ‘연극’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 및 제7조 중 ‘각령으로써’, 제4조 중 ‘각령으로’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2 중 ‘각령의’를 각각 ‘대통령령이’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한 입장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계법령 입장세법 제2조 입장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의 입장 또는 설비이용에 대하여 이를 과한다. 제1종 1. 연극․연예 또는 관람물 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각령으로써 정하는 장소 2.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3. 경마장 제2종 1. 당구장․베비 골프장 또는 각령으로써 정하는 유희기장 2. 골프장 대조표 현행 대안 제2조 입장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 입장 또는 설비이용에 대하여 이를 과한다. 제1종 1. 연극․연예 또는 관람물 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각령으로써 정하는 장소 2.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3. 경마장 제2종 1. 당구장․베비 골프장 또는 각령으로써 정하는 유희기장 2. 골프장 제3조 ① 입장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5 제2호 장소 1인 1회의 입장료가 20원 이하인 때 입장료의 100분의 15 1인 1회의 입장료가 20원을 초과하여 40원 이하인 때 입장료의 100분의 20 1인 1회의 입장료가 40원을 초과하여 50원 이하인 때 입장료의 100분의 40 1인 1회의 입장료가 50원을 초과한 때 입장료의 100분의 60 제3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20 제2종 제1호 장소 현행 제2조 입장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 입장 또는 설비이용에 대하여 이를 과세한다. 제1종 1. 연예 또는 관람물 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2.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3. 경마장 제2종 1. 당구장․베비 골프장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유희기장 2. 골프장 3. 독탕과 토이기식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제3조 ① 입장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5 제2호 장소 1인 1회의 입장료가 25원 이하인 때 입장료의 100분의 15 다만 읍면에 있어서는 입장료의 100분의 10 1인 1회의 입장료가 25원을 초과하여 50원 이하인 때 입장료의 100분의 20 1인 1회의 입장료가 50원을 초과한 때 입장료의 100분의 30 제3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20 제2종 제1호 장소 대안 입장료의 100분의 20 제2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100 입장료의 100분의 20 제2호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00원 제3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30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이유는 영화관의 입장료의 세율구조를 합리화해 가지고 세수 증가를 한다 이런 이유로써 주로 제2종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세율개정을 주로 한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을 심사할 적에 영화관 입장료의 세율의 재조정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 세율을 수정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3종에 있어서 제2호 골프 입장세에 대해서도 그 세율을 수정했읍니다. 그 외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정부안에 없는 새 항목에 대한 개정…… 입법 제안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제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중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1종에 있어서 연극을 삭제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순수연극인데 다른 오페라라든지 또 쇼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무대연극만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종래의 모든 관습 이런 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도 이 순수연극만은 입장료를 아주 면세해서 이것을 세제 면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연극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극을 삭제하도록 했읍니다. 제1종의 세율이라는 것은 100분의 5입니다마는 이 100분의 5도 역시 연극에 대해서는 면세해 가지고 연극이 앞으로 더욱 발전도 하고 또 종래 고래로 전해오던 이 연극을 갖다가 세법으로써 지원해서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로써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둘째에는 영화관 입장세에 있어서 현행법에는 4단계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3단계로 고쳤읍니다. 현행법에 있어서는 20원 이하일 때 이것을 100분의 15부터 50원 이상을 초과할 적에는 100분의 60까지 말하자면 개봉관이라든지 좀 영화상영하는 질이 나은 극장에 대한 세율이 아주 높았읍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는 25원 이하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25원부터 50원 이하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와 같이 3단계로 하한과 상한의 차이를 축소했읍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를 축소한 이유는 종래의 세제도에 의한다면 그 개봉관이나 좀 나은 극장에 대해서 세율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화제작가에 대해서 불리한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류관, 제3류관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그 반면에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가협회라든지 실질상 예술을 창조하는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리하고 모처럼 영화를 제작했지만은 적자로써 그 영화제작소를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비참한 현상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화산업을 육성하는 의미에서든지 영화예술을 지원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봉관에 대해서 세율을 100분의 30이라는 종래의 세율보다는 약 반 정도의 저세율로 적용하기로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서는 경제학상 한계효율의 적용을 받아서 개봉관에 있어서도 관람자수가 늘어서 세금의 수입에 있어서는 절대액이 는다는 그런 전망 하에서 이렇게 고친 것이고 또 제2류관에 있어서도 역시 관람자의 절대수가 는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세율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절대액에 있어서는 연간 6000만 원 내지는 1억 원의 증수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 하에서 이렇게 세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원 이하의 극장에 있어서도 읍면만은 또 낮추어서 100분지 10을 적용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서민층 농민층에 대해서 유일한 오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100분지 10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것이 제1종 세율개정의 내용이올시다. 그리고 제2종에 있어서는 제2종 2호에 골프에 대해서 종래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인 1회에 한해서 100원으로 고쳤읍니다. 정액세로 고쳤읍니다. 종래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면 현재의 골프장에 있어서는 1인 1회에 한 10원 정도의 과세가 되는 것이고 이…… 현재에 있어서는 70원 정도의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가 물론 체육이고 국제적인 체육이고 이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마는 세원을 포착하는 의미에 있어서 1인 1회에 100원 정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100원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호를 새로 추가했읍니다. 이것은 토이기식탕과 또 독탕에 대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100분의 30을 과세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신규로 제안한 것인데 이것 역시 세원을, 신규세원을 포착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토이기식탕과 독탕에 대해서 100분의 30 정도의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얻어서 이 세목은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극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또 영화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정해서 영화제작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세수의 절대액을 늘리는 이런 일석이조의 정책적 효과를 노려서 이것을 고치고, 세째에 있어서는 골프와 같은 운동에 있어서도 1인 1회 100원 정도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것을 개정하고 또 네째는 토이기식탕이나 독탕에 대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100분의 30 정도의 신규 과세를 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점에 대해서 개정 또는 새로 제안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요 개정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읍니다. 민주당의 장치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입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는 이 분야에 있어서 세밀하고도 예의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서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이 이것이 지금 바로 저희들에게 프린트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좀 검토해 보았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라는 것은 이 안을 심의 통과하는 직전에 프린트로써 제시된 것을 보고서 이것을 한 번 보아서 타당여부를 이것을 판단하는 데 대단히 법률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본 의원으로서는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제3조 제1종이라고 한 데가 있읍니다. 1인 1회의 입장료가 50원을 초과할 때에 입장료의 100분의 60이라는 것이 현행 세법입니다. 그것을 수정안은 현행 세법의 세율의 100분의 60을 대폭 삭감해서 100분의 30으로 된 것같이 여기의 프린트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국가예산이 팽창일로를 걷고 모든 국가의 사업이 그만큼 확충되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이든 세율이 높고 그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세 부담에 대해서 커다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국민에게 부득이 강요되는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 느낀 바가 있읍니다. 먼젓번에 물품세 개정안을 낼 적에 그야말로 물품세는 이 나라 삼천만 국민이 누구 하나도 물품세의 그 과중된 세 부담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광목 한 마를 끊어서 버선 하나를 만들더라도, 샤스 하나를 입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가장 참 경제력이 빈약하고 영세 시민층에서 그날그날 끼니를 굶주리고 연명을 하기도 곤란한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라도 물품세를 대폭 개정해서 세율을 높여서 다대수의 국민으로부터 수탈행위를 강요하고 또 그 부담을 가중시킨 이 현 상태에 있어서 현행 입장세의 60프로를 반액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 하나의 기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1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개봉극장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읍니다. 개봉극장에 출입하는 그 관객은 대부분이 생활환경에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류극장 소위 개봉극장의 관람객은 그래도 좀 경제여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20원이나 15원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류극장에 가서…… 개봉극장에 가서 관람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각박한 생활상태에 빠진 이런 가난한 시민들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폭 세율을 반감한다는 것은, 오늘까지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세금이 그 차는 있었지만서도 전부가 다 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류극장 관객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50프로나 삭감하자는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나는 일류극장이 지금 도산상태에 빠졌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류극장은 호화로운…… 수지가 맞아서 한 사람이 두세 개 극장을 증축을 하고 또 시설을 확장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우리 서울 시내의 일류극장 그 문전에는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읍니다. 제가 종로에 살기 때문에 단성사나 피카데리나 여러 가지 또 스카라 근처를 자주 내왕합니다만서도 요전번에 역도산 영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든지 수백 명이 혼잡을 이루어서 경찰관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 공안상 경비대가 출동해서 정리했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보고 있었고 또 거기에 있어서는 50원짜리 극장표가 200원 내지 350원까지 암매매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암매매를 주로 영업으로 하고 생계로 삼고 있는 불과 십륙칠팔 세에서 20세까지의 소위 소년들이 일류극장 주변에는 20명 내지 30명의 어떻든 크럽을 조성해 가지고서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나 여기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지나가면서 그 실정을 보셨을 것이고 또 시간이 허용치 않아서 극장에 갔다가 암매표를…… 50원짜리를 200원이나 300원을 주고 사서 들어가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고 봅니다. 만일 프로가 좋은 개봉극장에는 아침에 가면은 그날 당일 매표는 다 팔렸다 해 가지고는 그 이튿날 표를 예매하는 상태에 놓여 있고 심지어는 그 극장 주변에 있는 소년들이 20명 내지 30명이 암매매를 영위로 삼고 있는 이런 집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과연 우리 국회로서 대폭 50프로나 삭감해야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느낀 것입니다. 한 푼의 세율이라도 이것을 국민 앞에 낮추어 주는 것이 국회의 하나의 성실한 사명일지 몰라도 일면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세 모든 세율을 수배씩 수십 프로씩 올려 가면서 이 개봉극장 일류극장에 출입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만이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나는 그 관람객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운영자금이 풍부하고 재정실력이 있는 그 일류극장을 영위하는 그 기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의미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경향으로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심정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론 우리나라 예술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서교육을 주입시켜서 모든 도의교육에 이바지하는 것도 이것이 불가결한 하나의 정부의 시책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요지음 일류극장에서 대개 상영하고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도 참 에로 색채가 농후하고 해서 도리어 이 정서교육이라든지 예술문화를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또 향상시킨다는 이것이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경향같이도 흔히 보여지고 있읍니다. 나는 최근에도 어제도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육체미라는 그런 에로 색채가 농후한 영화를 감독기관의 제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영했기 때문에 압류당했다는 이런 사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볼 적에 나는 이 개봉영화의 입장료 50프로의 세액인하라는 문제는 현 실정에 알맞지 않고 모든 전체 국민이 다 부담해야 되고 또 그 희생을 받아야 되는 물품세 같은 것을 대폭 개정하고 그 세목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일류극장의 입장세를 이 시대에 역행하게, 이 모든 국가재정에 역행해 가면서까지 50프로나 감액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낸 재경위원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장치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주인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방금 질문하신 주의 는 얼른 들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적어도 오락을 즐기는 계층에 대해서 세원을 더 포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에 쓴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지원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봉관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제작가의 수입에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화제작가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지금 도산상태고 영화제작가를 세제 면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영화산업이라는 것은 전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영화제작 예술을 창조하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세제 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둘째는 현재 50원을 초과하는 데 대해서 100분의 60으로 된 것을 100분의 30으로 내린 것은 세부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이 한계의 효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개봉관에서 보지 않더라도 한 20일이나 30일 후에는 이류관에서 저렴한 값으로 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영화를 보는 계층이 직접 영화 생산하는 층에 대해서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이류관 삼류관에서 주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류관 삼류관은 번영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지만 사실 개봉관이나 영화제작가의 수입은 이와 반비례해서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 두 가지 이유입니다. 또 세수 면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세율을 높여 가지고 많이 받는다고 해 가지고 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화 관람자의 절대수가 많을 것 같으면 세수의 절대수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봉절관 에 있어서 안 보는 사람이 봉절관에 좀 세율이 낮아서 봉절관으로 많이 가게 된다면 그 봉절관의 관람자가 절대수가 느는 것이고 동시에 또 봉절관의 세율이라는 것은 이류․삼류관에 비해서는 비례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세입 되는 비율이 많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화의 입장세라고 하는 것은 입장하는 입장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만일에 봉절관에 이익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영업세라든지,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 그 외에 소득세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그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1차적인 입장세에서 세금이 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적인 영업세나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제3차적인 소득세에 있어서 과세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법이라는 것이 한 가지 제1선만으로 과세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2선, 제3선으로써 과세하는 길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화제작가협회 또는 영화생산자에 대해서 세제적 지원을 한다는 정책과 또 국가세입의 절대액을 늘린다는 이 정책이 이번에 50원을 30원으로 내리는 것과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안은 많은 영화제작가 또는 영화관계자 또는 예술관계자 이런 분들이 국민여론을 참작해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한 착상으로써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여론을 참작해 가지고 이 점을 충분히 반영시켰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무부에 있어서도 이대로 할 것 같으면 6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세수를 증가하겠다 이런 증언을 듣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셔서 결코 제1차적인 60을 30으로 낮추었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세수 면을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고 세수 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감안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원회가 제출한……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대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은 두 가지 이유로써 오늘 상정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상정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 가지 이유는 이 보고가 여러분께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배부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읽어 보실 시간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접수하기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상정 아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잘 보시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할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 특혜처리 문제가 매우 급한 모양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의원총회가 있는 정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또 하나 있읍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써 오늘 제3항 따라서 제4항 제5항까지 전부 상정을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겠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