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權五勳
지금 의제로 상정된 법안의 명칭은 농지신용담보법안인데 이것을 다시 농림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신용이라는 말을 빼고 농지담보법안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개칭된 농지담보법안은 농림위원회의 대안이고 본 의원이…… 또 어제 여기에서 보충설명한 바 있는 김정근 의원과 두 사람이 제안한 원안은 사실은 농업신용담보법안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통해서 논의된 가운데에 대안으로 오늘 결국 농지담보법안이라 이렇게 해서 심의를 보게 되었읍니다마는 본인은 사실은 이 안을 제안한 사람의 하나로서 기실은 이 농림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조곰 아쉬운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어제도 김정근 의원이 또 하나의 안...
의제로 상정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영림서 소관 국유임야에 관한 관리 운영의 재정은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있읍니다마는 산림사업의 장기성과 특수한 기술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제외해 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국유임야사업의 공기업성을 살리고 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 법률안 내용은 전문 9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림서가 관리하는 국유임야와 그 임산물과 기타 영림서 소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 관리하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그 익년도 세입에 이월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법안은 거반 제가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야 없이 찬성한 것으로 해서 기록이 제출되었읍니다마는 기실은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야 간에 평소에 수일 전에도 비료가격의 인상요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비료가격은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심각한 발언들을 특히 박찬 의원과 최영근 의원 그 외에 여러 농림위원들이 강조한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서도 기실은 우리 전체 농림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주관이 다른 까닭에 제가 이것을 제 이름으로 내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도 실질적으로는 박찬 의원이나 최영근 ...
제3항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경우에서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본 의제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관해서는 다시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아까 류창열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미 여야 간에 대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막중한 세제의 개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류창열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점만을 보충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감면 종목에서 삭제한 이유는 조세현실화 원칙에 위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을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나름으로 해석을 한다고...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9일 자로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청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6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총규모는 수요와 공급이 각기 미곡으로 32만 6900톤, 석 수로 환산해서 227만 석, 잡곡이 21만 1900톤, 석 수로 환산해서 163만 2000석 합계 53만 8800톤, 석 수 환산으로 해서 390만 2000석으로 되었읍니다. 1965년도 미곡연도 현년도의 계획규모인 72만 3234톤, 석 수로 538만 석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석 수로 해서 147만 8000석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외곡의 도입계획량이 14만 6000톤, 석 수로 해서 119...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5일에 양곡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정부로부터 국회로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을 접수한 농림위원회로서는 농산물가격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안정을 위해서 물가정책에 파급하는 중대한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는 입장에서 공적으로도 연 5일간을 토의를 하고 그 이외에 비공식적인…… 수차에 회합을 통해 가지고 정부당국과 절충에 절충을 거듭한 결과 오늘 보고하게 된 이러한 경위를 얻게 되었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을 정부는 벼 2등품 기준으로 해서 54킬로 가마당 한 가마니에 1460원, 정미로 환산할 것 같으면 80킬로 가마당 300...
상정된 법안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지난 6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로서는 본 법안을 접수한 이래로 수차에 긍해서 예의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현행 규정 중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서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농림위원회의 대안을 첨가해서 이것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먼저 정부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엽연초 경작업무는 과거에 연초전매법에 의거해서 생산과 수납과 나아가서 제조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전매청장이 감독 주관해 오던 것인데 혁명정부 당시에 엽연초 경작은 특수농작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아래에서 생산업무만을 분리해서 엽연초생...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농림위원회의 본 법안에 관한 대안을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다만 대안 가운데에 ‘지방전매지청장’이라고 하는 어구가 앞으로 예상되는 전매관서기구개편에 필연적으로 개편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 신축성이 몹시 적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원래 이 지방전매지청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채택한 것은 저희 농림위원회로서는 아니고 정부 제안으로서 당초 안이 지방전매관서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응 농림위원회로서는 그대로 정부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자구를 정리할 때에 현행 여러 가지 지방관서의 제도로 볼 것 같으면은 막연하게 지방전매관서장이라고 한다면은 전매서장도 있고 또 제조창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념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
상정된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작년 9월 8일에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동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인 안기남으로부터 류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이올시다. 그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산리 동 농업협동조합에서 경영하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종전 책임자이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현재 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정균태라는 두 사람이 공모해서 63년 7월경부터 64년 2월에 긍하는 기간 정부양곡으로서 갱인 428가마, 백미가 수십여 가마 또 고창군농협으로부터 매산리농협이 대부받은 차입금 30여만 원, 공가마니 8000여 매, 백쇄미 100여 표 , 미강 300여 가마니 등등을 전기 두 사람이 매각 착복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로 상기 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
본건은 지난 5월 29일 제5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해대책 강구에 관한 의결에 의거해서 지난 6월 1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 회부 상정해서 심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 측의 현황과 추진상황을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6월 4일부터 3일간에 긍해서 농림위원 전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실지상황을 파악한 후에 이것을 종합해서 본회의에 처리방안으로서 제안키로 했던 것인데 도중에 6월 10일 자로 송한철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항구적 한해대책을 위한 지하수 개발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하는 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현황파악 이후의 종합검토과정에서 송한철 의원의 건의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고하는 바와 같은 이러한 종합안을 마련...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10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이것을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여러 차례 연구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3일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정부원안은 전문 15조 부칙 1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설명을 드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전문 13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읍니다. 원래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할 때에는 그 목적은 비료가격이 농민들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주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작년에 비료가격이 대폭 인상된 이후에 이 비싼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과연 그 가격의 형성과 농가수입이다 하는 면에 있어서 어떠한 상관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매우 농림부는 염...
재정경제에 대해서 특히 조예가 깊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국가재정질서문제를 근심하고 계시는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항의 설치 여부 또한 말미에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로 하느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농림위원회에는 재정의 전문가들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논란을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가계산 면에 있어 가지고 그 전조에 그 계산방법이 나타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비료의 원가라든지 조작비 모든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환가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의 심사에 관해서 주관위원회가 농림위원회냐 또는 재경위원회냐 이러한 견해의 차이로 오늘 의사일정에 별 영향은 앞으로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마지막 날 중요한 시간을 이러한 문제에 할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의 우선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재정규모에 관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확정된 재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이 건전하냐 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문제인 걸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당연히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된 경위를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시...
본 법안은 지난 11월 13일 제27차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한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6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리채정리자금에 관한 예산상 계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심의 도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이 법안을 본인 외 열두 사람이 제안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함이 없이 즉각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또한 농림위원회안으로 이것을 채택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은 지난 61년 6월 달에 당시의 혁명정부가 혁명 직후에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함으로써 농촌과 어촌의 경제안정과 성장 발전을 촉진해야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실로 혁명적인 수법으로 이 법을 제정했읍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또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과 어촌...
지금 의장님께서 공화당의 권오훈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농림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을 농림위원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제안한 것인 만큼 오늘 절차에 있어서 견해의 차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비록 대안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목적은 동일한 만큼 우리 시골 속담에 모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본인은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굳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왜 제가 농림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이 문제가 23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에 이희...
농림부 소관 감사에 있어서 농림위원회는 예의 빠른 진도로 이에 임했읍니다마는 광범한 업무와 산하단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나흘 기간을 연장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편성에 있어서는 농림본부에 대해서는 농림위원 전원이 여기에 임했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외곽단체와 외곽기구는 두 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했고, 각 지방에 대해서는 3개 반으로 본 감사를 끝마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소관업무가 농림 수산 전반에 걸쳐서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도 그 내용이 매우 번다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각 국별의 소관사항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하 총평과 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점, 그 후 장래의 정책 ...
예정된 일정 이외로 추가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지금 토의되는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 파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결의안 내용을 일부 소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거기에 국정감사법에 의한 감사권을 부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다시 한번 간단히 이 제안내용을 지금 의장님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문제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농림위원회안의 내용을 또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간에 물의를 구구하게 자아내고 있고 허다한 억측이 유포되고 있는 지리산 국유림 도벌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 농...
상정된 의제에 관해서 농림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정부로부터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올시다.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10월 7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사한 결과 수급계획을 수정해서 그 양을 일부 증가하도록 만장일치의 결의를 본 바 있읍니다. 먼저 정부 제안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65년도의 수요공급의 총규모는 양곡과 잡곡을 합해서 65만 1234톤, 석수로 환산해서 488만 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64년도의 수급규모에 비할 것 같으면 1만 1734톤, 석수로 환산해서 18만 3000석이 더 증가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요와 공급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요계획에 있어서는 관수양곡 종자용 그리고...
계속해서 의제로 상정된 법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7월 10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올시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법안을 접수한 농림위원회는 7월 23일 제44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내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은 현재 동법 제5조 가운데에 석수 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량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척관법의 실시에 따라서 석 이라는 하는 용어를 리터로 고치기로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그 고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중 2석을 360리터로 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매우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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