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喜承
간단히 요점만 추려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해군함정인 56함의 피격침 사건이라 하는 것은 이게 크게 본다면 국제문제고 그다음으로 우리 국방문제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함정이 격침이 되고 거기에 승무했던 군인이 살해를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러한 손해가 있다 이러는 것도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져 본다면 이북에 이 정치집단에 의해서 전쟁을 도발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못하고 이북정치집단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굴복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전체는 왜 이러한 도발적인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응전을 하지 못하고 보복행위를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한탄스러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바삐 남북통일을 기원하...
이 법안을 한번 쭉 보니까 아주 미문여구로 충만히 되어 있읍니다. 얼핏 한번 보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농민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농민보다도 가장 좋은 법률적인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최고 수준에 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빗 좋은 개살구로 보기에는 흐뭇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진짜 따지고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국회가 이러한 법률을 입법해도 좋으냐 하는 반성을 해 볼 때 이것은 무식한 농민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을 한번 쭉 훑어보면 어떠한 미문여구가 있느냐 하면 한번 제가 그 갖가지를 뽑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있읍니다. 농업경영의 근대화,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문...
6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 소위 망국적인 독소가 개재된 것을 발견했읍니다. 망국적인 독소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계획사업비라 해서 3억 8000만 원이 계상된 이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여러분 의원들께서는 자세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지방에 가면 한 면에 하나씩 가족계획요원이라는 20여 세 먹은 처녀가 매일 밤낮 할 것 없이 동네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루프를 사용하시오. 이 루프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루프를 우리가 주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전부 주는 것입니다. 또 이 루프를 사용해서 어떠한 부작용으로 염증이 난다면 보건...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는데 그 자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하등 오해가 없겠읍니다마는 월남귀순자라는 그 의미가 뭣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순을 한다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경우에 적국의 병사라든지 그 인원이 상대방에 와 가지고 전쟁을 할 의사를 포기하고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귀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월남귀순자라 하는 것을 해석한다면 우리나라가 월남하고 전쟁을 해 가지고 월남사람이 우리나라에 귀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월남하고 전쟁을 한다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이 월남에게 항복을 해 가지고 월남정부 편으로 들어가는 것도 월남귀순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법의 취지로 말하면 우리나라 군인이라든지 민간인...
우리가 월남전쟁에 관여하기 전에는 월남이라고 하면 결국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월남에 파병한 이후로부터는 월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아주 크로즈업해서 월남 하면 그야말로 베트남을 연상하는 것이지 이북 북괴가 넘어왔다는 것은 상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일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그러한 귀순자를 말한다면 북괴귀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명확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월남귀순자라고 그러는 것보다 북괴귀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북괴귀순자라고 고쳐 주었으면 좋을 듯 생각이 됩니다.
이 정치테러사건은 작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동아일보사의 최영철 기자에 대한 폭행 혹은 이 다 같은 동료 국회의원인 박한상 의원에 대한 피습사건 이것만이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6대 국회가 생긴 이후로 이제 그 근원을 따지면 군인의 법원난입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래에 정치테러의 역사적 그 발전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맨 처음에는 군인의 법원난입사건 그다음에는 군인의 동아일보사침입사건 그다음으로는 군인의 김해경찰서피습사건 그다음으로는 박한상 의원 댁에 대한 투석사건 그다음으로는 이철승 씨 댁과 유옥우 씨 댁을 방화 폭파한 사건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동아방송 및 동아일보사 간부직원에 대한 심야테러사건이 ...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발표한 사실은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자유라 하는 것이 기본권인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구석부터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에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국무총리의 그 답변의 불성실성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것보담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정확한 증거로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사해 보겠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고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다 하면 우리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우리 삼천만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취소하십시오....
어제부터 질의가 시작됨으로써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딴 의원들께서 물었읍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어느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지 않은 부분 또 농림부장관의 보고로써 불충분하고 또 그 답변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점만을 간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농림관계 전체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미가문제와 연초배상문제에 관해서 물을까 합니다. 제일 먼저 농림부장관의 보고라든지 이 답변을 들을 때에 그 핵심을 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큰 의심을 갖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6할 내지 7할 되는 농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해서 이 농민의 실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무식한...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이것에 관련해서 재경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965년 1월 28일에 본인이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때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으로 말하면 외화를 획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소득세액의 반을 경감하게 되어 있고 또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체는 그 법인세를 반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정신에 비추어서 외국기관 즉 미군이라든지 미국기관이라든지 기타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원화로 월급을 받지만 그 외국기관에서도 불화를 정부에 팔아 가지고서 그 대가로 받은 원화로써 한국직원이나 노무자에게 봉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본다면 이러한 외국기관에 ...
미곡의 정부매입가격을 여하히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7할을 점하는 농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 대부분이 농민 출신인 줄 압니다. 나 역시 선거공약에서 말씀한 바가 있지만 농촌 출신 국회의원 쳐 놓고 내가 당선이 되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 하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당선이 된 지 이미 2년이 되었읍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읍니까? 뚜렷이 한 것이 있거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거 국회와 같이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우리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비료가격 인상은 할 수 없다 이러한 기미라도 가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지금 이충환 의원, 함덕용 의원 또 정명섭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는 데 반해서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못 할지언정 과거에 있어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한 번밖에 없고 또 이번 두 번째 한다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것이고 또 이러한 전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의는 못 했다 할지언정 형식적이나마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리하고 또 승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는 점을 지...
작금의 사태를 본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헌정질서 혹은 법치주의는 그림자조차 볼 수 없고 무법과 불법의 천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폭군적 독재로 인한 폭력정치와 공포정치가 횡행하는 세상이 된 듯한 감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조와 설득과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국회에서 다수당은 폭력과 사기적 수법으로 한일협정비준동의를 날치기적 불법으로 강행하고 행정부는 애국의 충정으로 순수한 구국운동으로 나온 학생의 데모를 국가반역자로 취급하여 화학탄과 곤봉세례를 무자비하게 내리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 구속 제적으로 학생을 희생시키고 양심적인 교수를 파면하고 그리고 자진사퇴를 강요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학원의 자유를 유린하고 사립대학을 횡포하게도 폐쇄하고 언론인 정치인에게까지 불법한 테러를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
간단히 몇 마디만 얘기하겠읍니다. 지금 방금 박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지만 이것이 신상문제지만 이것은 현재로 본다면 박찬 의원 개인문제일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각부터 또 내일 이후에 있어서 이것이 그야말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전체의 문제인 까닭에 나는 김대중 의원이 이것을 문제 삼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전에 강문봉 의원이 외유할 때에 공화당 원내부총무 되는 사람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강문봉이가 하나 생겼지만 두고 본다면 제2 강문봉, 제3 강문봉, 제4 강문봉이가 계속 나오리라는 말을 공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박찬 의원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접선을 했다 하는 것은 박찬 의원을 제2의 강문봉으로 만들 공작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박...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만 해도 수두룩한데 이 바쁜 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단히 따지고 넘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사진행에 있어서 사회 보신 장경순 부의장의 그 사회를 본다면 저로서는 좀 의아한 점이 있고 이러한 일이 너무 거듭된다면 우리의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는 까닭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사회의 광경을 본다면 의장께서 보류를 한다고 말한…… 회의록을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보류라고 하는 구절은 없지만 결국 얘기가 표결을 오늘 할 수가 없고 표결을 연기하자 이렇게 한 말이 있읍니다. 결국 의석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연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한 정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서 삭제를 했다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겸해서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하고서 이런 공문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러는 것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김재광 의원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행정부에서 어떤 공문서가 왔을 때에는 그 공문서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지 그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문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서를 했다면 실제에 있어서 각의에서 그러한 것을 결의한 일도 없고 논의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우리에게 오면 그 공문서만 형식적으로 구비요건을 갖추었나 안...
이것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도 아주 일리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면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고찰할 때 한 가지 방면으로 고찰하실 때에는 일리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면으로서 고찰하는 그 견해는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형식 면과 실질적 면의 두 가지 방면으로 고찰해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출자를 사전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전사용을 허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결정권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사전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법사위원회의 어제 회의에 우연한 기회에 참석을 했읍니다. 법사위원회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이 개정법률안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궁색한 입법을 해도 괜찮으냐 또 이러한 궁색한 입법을 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위신이 깎이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국회의 위신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 개정안을 한번 읽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제15조제3항에 의해서 한번 의제가 된 것입니다. 회사가 뚜렷이 건재하게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법...
이 법률안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현재의 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두 가지의 골자가 있읍니다. 한 가지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의사로서 진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허가를 얻어야 개설할 수 있던 것을 허가하는 엄격한 제도를 완화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어디서든지 개업할 수 있게 하자, 결국 의료기관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골자의 하나이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서 의사나 간호원이나 혹은 조산원 같은 사람을 임의로 2개년 동안에는 그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서 어디서 개업을 해라, 여기에 보고도 해야 되고, 만일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면허장이라든지 간호원면허장 혹은 조산원면허장을 취소당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의료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골자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사법에 있어서 이 개정의 중대한 골자가 있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약사법에 있어서 일대 개혁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요번 이 개정안으로 말하면 다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그 등록으로서 약국을 마음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승인제를 등록제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승인제를 이러한 등록제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약 한의사의 취급을 마치 양의사와 똑같이 취급했다는 점은 피상적으로 볼 ...
이 상법시행에 대한 변경을 하자 하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조금도 반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하자는 그 조문을 자세히 본다면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개정안의 그 조문을 본다면 제15조의 개정안……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회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그 취지로 말한다면 지금 196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총자본금 4분지 1만 불입하고서 전액을 불입하지 않은 회사는 이 시행법 제15조에 의해서 해산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태를 본다면 과거의 회사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회사는 자본금의 4분지 1만 불입하고 있지 ...
40건
1개 대수
100%
상위 41%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