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지금 보고 가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3월 25일 본회의 개의 중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불보증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해야 하겠다 그래서 국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한 것으로 알겠읍니다.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후단 중 ‘환부를 받은 세액이’를 ‘환부를 받은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2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후단 중 ‘환부를 받은 세액이’를 ‘환부를 받은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이고 이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에서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안을 수정안으로서 오늘 제안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금후의 재정을 개관해 보면 그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재정의 자립이라는 것은 결국 조세수입의 징수에 있는 것이고 조세수입의 확보는 탈세를 방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납세도의심을 앙양하고 세법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마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해서 사전에 방지책에 주력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조세범칙자의 적발과 사후대책도 강화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후대책 강화의 일환책으로서 직접국세의 포탈범에 대한 벌금인상과 포탈을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하거나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두 가지 벌칙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칙규정을 보면 간접국세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직접국세에 있어서는 이 벌칙이 간접국세 포탈범에 대해서 아주 경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간접국세의 포탈범에는 중벌하고 있지마는 간접국세의 포탈범에 비해서 그 범질로 봐서 직접국세의 포탈범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서는 이 차등을 너무 심하게 직접국세의 포탈범에 대해서는 포탈액만 벌금을 과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국세 포탈범과 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포탈액의 배액을 벌금으로 과하도록, 포탈세액의 2배 이하로 인상토록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제안과 수정안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소각범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있어서 조세질서의 하나로 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근래에 조세범 포탈이 점차로 지능화하고 또 계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능범화하고 있는 조세범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그 벌칙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있어서는 장부를 소각하거나 장부를 은닉한 자에 대해서는 종래에 1년 이하의 징역,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벌칙을 강화했읍니다. 장부 소각범은 목적범으로 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장부를 소각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했읍니다. 하고 또 이것은 장부를 작성한 이후에 5년 이내 장부를 소각하거나 은닉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개정점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부칙으로서 정부 개정안에는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읍니다마는 30일 이후부터 본법이 발효하도록 이와 같이 수정했읍니다. 이것이 수정의 중요한 골자이고 또 개정한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조세범칙은 국가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이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반 형사범보다도 벌금에 있어서는 현저히 중벌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올시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 벌칙이 경하고 또 근래에 있어서는 악질적인 조세포탈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세범처벌법을 수정해 가지고 앞으로 국세의 징수와 재정의 충실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 법안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올시다. 여러 의원님께서 국민의 중요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도의심을 앙양하는 견지에 있어서 본법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내용은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지금 심사보고하신 거와 같이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3항을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4항을 먼첨 다루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일정 제3항이 외무부 소관인데 외무부장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본에 계시고 외무부차관이 나오시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10시 반에 화란대사가 신임장을 봉정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참석을 하신 뒤에 국회에 나오시도록 양해를 구해 달라는 기별이 왔읍니다. 그래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시 반…… 11시까지는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바꾸어서 4항을 먼저 상정시켜 가지고 심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읍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겸해서 농림위원회의 최석림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은 최석림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이올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64년 12월 15일 최석림․진기배․최영근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의 요지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13호로서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발족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족되었으나 동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단체 즉 어업조합, 수산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중앙회 등의 청산부채로 인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난관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4월 1일 구 단체로부터 16억 9000만 원의 청산자산을 인수받아 2년여의 단기간 내에 자산에 있어서 6억 8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부채 중에서 7억 80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으나 아직 미청산 중인 부채 총액은 이자 4억 원을 포함하여서 13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현존 총자산이 15억이라고 하나 그중 불량채권결손금 2억 원과 회수불능 이자 1억 원 및 신 단체인 수협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고정자산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공제한다면 청산가용자산은 9억 원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상호 간에 청산부족액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 청산부족액 4억 원을 청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저리 장기자금으로 10억 원을 대하하여 상호 간의 청산부족 부채를 청산하고 6억 원으로서 어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활용시켜 동 수익금으로 15년 연부상환케 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들 농림위원회에서는 1964년 12월 15일 제45회 국회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본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과 또한 그 내용이 비슷한 어촌경제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인 최석림 의원 및 이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증언을 듣고 대체토론을 한 결과 경제기획원․재무부․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재심키로 하였읍니다. 1965년 1월 29일 제47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정부 측 즉 경제기획원․재무부․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대체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제안 의원의 양해하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원안은 정부에서 장기 저리자금으로 10억 원을 대하하여 청산부족액 4억 원 해당 부채를 정리하고 잔액은 어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활용케 하여 동 수익금으로 15년 연부상환케 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산부족 부채 4억 원을 정부의 1965년 추가예산과 66년도 예산에 책정하여 청산할 것으로 강조하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원안과 같은 내용대로 조치할 것으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본 건의안과 같은 주요 산업단체에 대한 부채정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조치로서 다 같은 농림분야에 이러한 선례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토지개량조합의 일부 부채에 대하여는 토지개량사업 장기채 정리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여서 상환하기 어려운 부채를 정부보조로써 정리해 주고 있고 또 엽연초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매년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 비한다면 유독 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소홀히 취급한 그러한 감을 갖다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부터 충분히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증언까지 있었읍니다. 다행히 본 건의안이 통과되어서 이것이 실시됨으로써 앞으로 쇠퇴일로에 있는 우리 수산업계의 부흥이나 또는 어촌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찬동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석림 의원의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본 건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시에 외무부차관이 나오실 것이올시다. 그때까지 약 20분간 부득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5항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려요? 5항은 20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대략 11시까지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일 2000만 불 연불신용거래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 및 운영에 대한 보고―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일 2000만 불 연불신용거래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외무부차관께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대일 원자재 및 보수기재 연지불 도입에 관한 보고 안건에 대해서 우선 그 성격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및 보수기재 연지불 도입에 관한 교섭경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읍니다. 일측은 작년 6월 11일에 한국에 대하여 생활필수품 등 소비물자를 연지불 조건으로 긴급히 수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에 관한 제의를 하여 아측의 견해를 문의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측의 제의에 대하여 아측은 한국의 경제를 위하여는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측이 한국상품에 가하고 있는 제반의 제한 또는 금지조처를 철폐하고 이로써 한국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현존하는 무역불균형 상태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동시에 일본이 한국에 전반적인 수출증대를 위하여 한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수출품 생산공장용의 보수기재를 연지불 조건으로 제공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아측 제의에 대하여 일측은 원칙적으로 찬의를 표명하였으나 그들의 국내외 사정으로 말미암아 정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8월 18일에 이르러 비로소 연리 5.75퍼센트, 1년 거치 2년 상환의 연지불 조건으로 총액 2000만 불의 수출용 원자재 및 보수기재를 공급 제공할 것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측의 조건이 일본과 다른 제3국과 있었던 선례보다 불리한 조건이었으므로 그러한 조건에 의한 것은 수락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힘과 아울러 적어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또는 더 유리한 조건이라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올시다. 일측은 제3국과의 선례는 소비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공급물자의 명목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금번의 한국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및 보수기재의 연지불 수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수출용 원자재 및 보수기재의 연지불 조건에 의한 수출은 특례적인 것인 만큼 일측이 결정한 조건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견해와 더불어 그에 대한 아측의 양해를 요구하여 왔으나 아측의 계속되는 요구에 따라서 9월 7일에 이르러 아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상환조건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여 왔던 것이올시다. 일측의 이러한 변경된 조건을 아측에 대함에 있어서 첫째로 본건 상업차관은 청구권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왔던 것입니다. 아측은 일측이 변경한 조건이 일본과 다른 제3국과의 선례와 같은 것이며 또한 청구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명확한 이해가 있었으므로 이것을 수락하도록 결정하는 동시에 본 차관은 순수한 상업차관임을 다시 한번 밝혔던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상업차관에 원칙적인 양해가 성립됨으로써 작년 10월 30일 상공부 상역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도일하여 교섭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 교섭은 12월 17일에 종결되어 양측 간에 지금 국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은 교섭각서가 체결된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일본정부는 총액 2000만 불 한도 내에서 각서 안에 규정된 수출용 원자재 및 보수기재를 한국에 공급하기 위해서 양국 업자 간에 상업차관원칙에 따라서 체결되는 연지불 계약에 의하여 일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융자를 하도록 하는 소위 엑스퍼트 크레디트 형식에 의한 상업차관의 제공이 결정되었으며 그 조건은 연리 5.75프로, 선적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상환하도록 결정된 것이올시다. 본 상업차관에 관한 각서에 상세한 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 사용방법, 환언하면 여하한 방법으로 한국경제를 위하여 최대한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하여는 관계부에서 다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써 대략 그 교섭의 경위와 기본성격에 대해서 저희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서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외무부차관으로부터 2000만 불 차관에 대한 경위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읍니다. 저는 그 2000만 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상공부가 이것을 다루는 주무부가 되겠읍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2000만 불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 및 원자재 도입은 비록 단기차관이라 할지라도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재개될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대일청구권의 사용문제와도 관련성을 지닌 동시에 그 사용방법이나 소화방법 또는 시기 등이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임에 비추어 그 운영 면에 일체의 특혜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국내 운영절차를 마련 공표하여 국내업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되 시설재 도입에 있어서는 그 시기에 상당한 준비기간을 둬 사전에 공표하여 일반에 기회균등을 부여하고 일반 수출용 원자재 도입에도 현행과 동일한 원칙하에 취급코자 합니다. 그러므로 항간에서 일부 말썽이 있었던 사전계약 운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내 운영절차는 오늘 국회에 보고를 올린 후에 상공부 고시로써 공표하겠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되겠읍니다. 첫째, 본 자금을 사용을 함으로써 수출용 원자재 쿼터를 절약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함에 대한 정부보유외환의 사용은 원자재 도입을 위한 차관자금의 한도액이 소진될 때까지 수출신용장 내도분에 한하여 이를 설정하고 수출계약에 의한 원자재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본 자금을 사용토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코자 하는 품목이 본 협정에 포함된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될 것입니다. 다음에 수출용 시설재 수입신청 최고한도액은 30만 불을 초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여러 실수요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본 자금을 국내 회전기금으로 활용키 위하여 대외적인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에 하고 국내적으로는 수출용 원자재는 선적서류 내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출산업용 시설기재는 1년 반인 540일 이내에 결제토록 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자금을 이용하여 수출을 늘리도록 하겠읍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1년 내에 4년 분할……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내업자들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6개월 또 수출용 시설재에 대해서는 1년 반 이내에 결제를 해야 하는 이러한 절차를 마련했읍니다. 본 거래에 의한 원자재 및 시설재 도입자는 원자재인 경우는 제품의 대상수출을 6개월 이내에, 시설재는 기계설치 후 540일 이내에 전액 이행토록 함으로써 대상수출을 확실성 있게 하도록 하여 차관도입 효과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동일업종에 대한 다수의 도입희망자 중에서 도입자를 결정함에 있어 일체의 정실을 배제키 위하여 경합처리원칙을 마련하겠읍니다. 첫째는 중소기업 수출산업 전환업체의 개보수 및 확장과 둘째는 기 수출업자의 개보수 및 확장에 쓰고, 세째는 신규 수출업체의 순위로 결정하되 위 각 항목별로 경합이 있을 때는 첫째는 최소의 외화를 투자하여 수출전망이 확실한 수출물자를 최단시일 내에 다량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둘째는 외화가득률이 높은 부분에, 세째는 수출실적에 비추어 해외시장 전망이 높은 산업으로서 시설부족인 부분에, 네째는 도입코자 하는 기재로서 생산되는 물품의 총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의 순위로 도입우선순위를 결정코자 합니다. 또한 본 수입허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공부 내에 관계부처 및 한국은행 대표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결론으로서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으로서 획득가능한 외화는 1억 7000만 불이며 이를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 가용외화는 6400만 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일차관 수출용 원자재 1100만 불이 연간 6회전할 것이므로 6400만 불 중에서 약 3000여만 불은 이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만한 쿼터를 타 부처의 물자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재 900만 불 상당을 도입하여 현재 수출업체로서 기재가 노후됨으로써 생산능력에 미달된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에 현대적 장비로 대체함으로써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이 돈으로 중소기업체의 수출산업에의 전환으로 고용증대에도 기여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러함으로써 이 부분에 당초 예정되었던 900만 불의 쿼터 역시 여타 물자 도입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신외환제도상에 한국은행에 소위 오버 보오드 포지션이 3000만 불만큼 좋아짐으로써 외환율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대일 2000만 불 신용거래에 관해서 보고를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김상흠 의원 먼저 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이나 야당에서는 현재 공화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 자체가 어색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한일회담 한일 국교정상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공화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저희 국민들이 볼 적에는 굴욕적이고 또 국민들의 의혹에 싸여 있는 이건 소위 무자세 국교 타개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도 지금 세간에는 청구권 민간 베이스 1억 불 안에 들어 있느니 안 들어 있느니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야당과 본 의원은 민간 연불방식에 의한 차관도입 자체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이 문제가 작년 11월에 교섭이 맺어졌고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상공부장관이 보고를 하셨으니 부득이 몇 가지 문젯점을 질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청구권 중에 이 2000만 불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문제인데 작년 11월 28일 일본 추명 외상은 일본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떠한 증언을 했는가 하면 대한 2000만 불 차관은 김․대평 메모의 내용에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청구권의 일부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이 작년 말 우리 국회에서도 문제 된 바 있고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부인했읍니다마는 국민의 의혹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읍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는 사람의 말이 정말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의 말이 정말일 것인가. 이래서 본 의원으로서도 이 추명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외무 당국자가 안 나와 계시니까 어느 분에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2000만 불이 김․대평 메모에 의한 1억 불 민간차관 속에 포함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둘째로 우리 한국 측이 지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케 할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김․대평 메모 또 국민의 의혹에 싸인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누누이 이 단상을 통해서 정부에게 권고하기를 이것을 백지화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은 바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여하간에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현안의 국교 타결은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흑막에 싸여 있는 채 우리들이 이해하기 곤란할 만큼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일 2000만 불 차관 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민간 베이스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정부 일방적으로 결정한 모양 같은데 제가 보기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비록 민간 대 민간의 차관 형식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국가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로 이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만일 이것을 이 돈을 쓴 업자가 돈을 못 갚을 적에는 한국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외환계정에서 이 돈이 기일이 되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의 책임은 한국은행에 있는 것이요 또한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는커녕 장 기획원장관은 작년 11월에 예산심의 때나 또 10월 달의 재경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에 누누이 말하기를 이 2000만 불 차관 문제만은 국회와 사전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고 해 놓았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것을 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의사일정으로 올려 가지고서 지금 상공부장관이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집행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도대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해서 국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이런 다급한 때에는 이것을 국회와 상의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엉뚱하게 다 혼자서 결정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읍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장 기획원장관이 여당 여러분의 불신임건의를 받고서 이 좌석에 오늘 출석을 못 해서 저도 질의하면서도 이 질의가 싱겁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장 장관을 대신해서 상공부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우리가 설령 이 2000만 불 차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차관조건이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불리한 차관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정부는 이 2000만 불 차관을 꼭 고집해서 국회도 무시하고 이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상공부장관께서도 설명하셨읍니다마는 1년 거치에 4년 상환이요, 이자가 5.75프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차관쯤이야 어느 나라에서든지 얻어 올 수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재정차관은 차치해 놓고라도 불리한 상업차관 지불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회부해야,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재경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상업차관으로서 21건에 약 금액으로 1억 1000여만 불이 됩니다. 그것과 제가 대비해 보았을 적에 그것보다도 불리한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AID 차관이라든가 IDA 차관이라든가 IBRD 차관이라든가 서독 차관 같은 것 이런 것은 연리가 불과 2프로 내지 3프로요, 상환기간도 최저 17년서부터 40년까지 이런 유리한 차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국민의 의혹을 사면서까지 이런 불리한 차관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군정 당시에 미 개인상사에서 샤프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것보다도 더 나은 조건으로써 우리에게 차관을 준다고 했어도 그것을 거부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에 퍼스트 내쇼날 시티 뱅크 즉 미국 제일은행입니다. 거기에서 3000만을 차관 불을 해 가지고 와 있는데 그 이자가 4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왕 이런 것을 얻자면 얼마든지 정부가 좀 더 경제외교를 강화한다든지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국민이 싫어하고 야당의 의혹을 사면서까지 이러한 고리, 단기한, 불리한 조건에 있는 대일차관을 얻어 오려고 한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째로 이 차관 자체가 성격이 불분명합니다. 적어도 외국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대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순 경제원조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 경제협력에 의한 원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째 조건이라는 것이 민간 상호 간이라든가 또 정부가 개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상거래식 방식, 다시 말해서 상업차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 장관은 작년 가을에 말하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에코노믹 코오퍼레이숀 즉 경제협력 조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세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불리한 조건이 어떻게 해서 경제협력이 되는 것입니까? 상거래면 상거래지 왜 경제협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이것이 정부에서는 물론 청구권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으로 예측합니다마는 설령 이것이 청구권에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돈을 갖다가 국교정상화 전에 미리 갖다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한일교섭을 하는 데 발목을 잡히는 것이고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 두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이 취급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차관에 대한 수입은 한국 측의 재량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박 장관께서는 이것이 오로지 오늘 발표하신 이 결정이 한국 측의 자의로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일본상품의 시장화 또는 일본의 유휴시설의 소화만을 조장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대일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악례를 남긴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품 선정이라든가 시설재 선정을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규정을 보아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볼 적에는 이 결제방식을 갖다가 어디까지나 대일수출에 의해서 결제를 한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불균형화 현상이 너무 심해서 과거 5년간에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국제수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6 대 1인 것이다, 우리가 6을 수입을 하고 6을 수입을 하는 대신 우리는 불과 1밖에 수출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관은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 차관으로 갚는 돈은 또 여기서 생산된 물자, 이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수출 원자재와 수출용 시설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수출품을 일본에 국한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일본에 국한된 이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동남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명문이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 규정을 개정을 해서 적어도 이 2000만 불을 다시 갚을 적에는 대일수출에 한한다는 이런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문제로서 작년 11월 22일 장 기획원장관은 일본정부가 제의해 온 2000만 불의 새로운 한일경제협력기금은 주로 중소기업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산업용 시설기재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되풀이됩니다마는 여기에도 분명히 경제협력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상거래지 어째서 이것이 경제협력입니까? 그것을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두고 여기서 물을 것은 이 규정 전체를 물어볼 적에 중소기업 가동을 높인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없읍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하나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 계약건당 한도액을 얘기했을 때에 3만 불 이상이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시설재에 있어서도 30만 불 한도로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30만 불 이하다 이렇게 해 놓고 시설재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이것이 한 개의 경제단위의 시설재가 아니요, 기계부속품 부분품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0만 불을 한도로 한 기계부속품이라든지 부분품 같으면 대기업체가 아닐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3만 불에 원자재를 들여온다는 것은 적어도 큰 기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이 규정을 가지고는 여기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3만 불 이상으로 규정을 하셨는지? 물론 단서로 가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수출조합을 통해서 3만 불을 채 가지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구구한 얘기요,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가동률을 높인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들여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명문에 나타나 가지고 참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 규정도 작성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앞으로 이 규정을 좀 시정을 해 가지고 빨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해석하기에 달려서 다르겠지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5년 상환이다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번 쓴 사람은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했어야 될 터인데 정부는…… 여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5페이지가 됩니까? 4페이지가 됩니까? 이 인쇄물이 달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4’에 결제방식에 가서 ‘1’ 그리고 ‘가’가 있읍니다. ‘원금은 선적일로부터 1년 거치 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 균등 분할상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거기에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으나…… 그것이 틀렸읍니다. 그리고 결제방식 제2항에 가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자금은 회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입업자는 최장 다음의 기간 내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대금 을 결제하여야 한다. 가. 수출용 원자재, 선적서류 내도일로부터 180일 이내 나. 수출생산업용 시설재, 선적서류 내도일로부터 540일 이내 단 당해 시설재의 20프로 해당액은 선적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읽은 이 2항을 가지고서는 제가 뜻하는 또 제가 희망하는 회전자금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마는 이 1항의 ‘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업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다 쓸 수 있게 하고 또 어느 업자에 대해서는 한 번 쓰고 이런 규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가’를 버리고 이 2항 이것만 가지고서, 즉 회전자금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5년 동안에 적어도 시설재에서는 두 번 정도 또 원자재에 대해서는 7, 8회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자금으로 이것을 해 놓아야 될 터인데 1항에 ‘가’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전자금으로 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 역시 상공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이지 수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될 것이에요. 이 책하고 지금 의원들한테 배부한 책하고는 틀리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상역차관보, 광공전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상역국장, 한국은행 담당이사, 외무부 통상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이것이 관료들로 해 놓았어요. 어째서 여기에다가 업계대표들을 갖다가 넣지 않았읍니까? 적어도 심의위원회쯤 되면은 어디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통화위원회고 외화도입촉진위원회고 무슨 위원회고 간에 이 경제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는 대개 그래도 민간대표라든가 업계대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업계대표가 없고 전부 관료 일색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서 앞으로 여기에다가 경제인협회면 경제인협회, 상공인협회면 상공인협회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면 대표 이런 사람들을 넣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 시설재 도입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다만 기계부분품이니 부속품이니 과학검사기니 이런 것만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17페이지 맨 끝장인데 수출산업용 시설기재 이렇게 해 놓고 기계부분품 및 부속품, 어선재, 과학기계 및 실험기계 등 포함 이렇게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900만 불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일반 시설재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부분품 이외는……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시설재도 들여올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놓아 주실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의장께 한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나 의원 여러분의 기억으로서는 과거에 이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 여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을 때에 장 경제기획원장관 이분은 오늘 우리 국회 사상 유례없이 여당으로부터 불신임 발의가 된 이런 사태에 있읍니다마는 이분이 여기서 증언하기를,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공약하기를 이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와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도 상의하고 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라 혹은 받지 말아라 결정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체결하지 않겠다, 다만 정부는 이것을 은행 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만큼 정부의 희망으로서는 국회의 소관 위원회…… 그때 그분이 적시하기를 외무위원회 상공위원회 재경위원회 농림위원회 등을 적시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런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거기에 결정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하튼 동의를 받고 안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상공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상공부 고시로써 이 2000만 불 사용에 대해서 오늘 공고를 하였다고 아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과거 기획원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말한 것과 오늘 정부가 고시했다 또는 하겠다 이런 태도와 또는 여기서 보고에 그치겠다는 그런 태도와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의장께서는 이 일의 진행을 단순히 보고 또는 질문에 그치게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실 작정인가, 아니면 과거 정부가 다짐한 바와 같이 국회 동의 여부까지 결정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실 작정인가 그 점을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의장의 직책에 계신 이효상 의장에게 먼저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추후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우선 이 2000만 불 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의원의 소신과 판단으로서는 우리는 이 2000만 불 차관은 마땅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신념과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결코 야당적 입장에서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혹은 어떤 고루한 반일감정에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유에서 이 2000만 불 차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취지를 말씀드려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적 이유로서 첫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2000만 불 차관은 아까 김상흠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재정차관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어떠한 상업차관에 비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조건이 나쁜 것입니다. 국제 이 신용 관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2000만 불 차관과 같이 불리한 조건의 차관은 별로 없읍니다. 이번 2000만 불 차관은 금리가 연 5.75프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에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국제적 관례를 볼 때에 서독 같은 데 지난번 상공부장관도 다녀오셨지만 헬메스법에 의해서 재정차관은 금리가 연 4프로요, 기한은 12년 내지 15년, 상업차관은 금리가 5프로 내지 6프로, 기한은 8년 내지 10년입니다. 이태리 같은 데에도 이 마티니법에 의해서 상업차관은 금리가 5프로 내지 6프로이고 기한은 6년 내지 8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차관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이것이 전적인 상업차관도 아니고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차관 부문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일본 수출입은행을 통한 부분은 약 3.5프로 금리이고 민간차관 금리는 7.5프로로 해 가지고 이것을 풀로 계산하니까 5.75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과연 이러한 불리한 7.5프로라는 유례없는 고금리 재정차관이 포함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5.75프로라는 고금리, 그 상환기한은 5년밖에 안 되는 단기간 이러한 불리한 상업차관을 수락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이번 2000만 불 차관에 있어서는 재정차관과, 재정차관이라고 표현될지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저금리 차관과 민간 베이스의 고금리 차관과 그 포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 번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2000만 불 차관을 교섭할 당시와 지금과는 우리 경제여건이 아주 달라졌읍니다. 그 교섭할 당시는 5․3 환율조치 직후로서 물가가 폭등할 그러한 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했고 당시에도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불과 1억 불 선 정도밖에 안 되었고 이러한 아주 각박한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을 교섭할 만한 그러한 사정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제 이 자리에서 장기영 기획원장관이 다짐하고 호언하고 장담했듯이 정부는 현재 외환보유고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단일변동환율 조작에 있어서도 이것을 300대 미만에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외환보유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사실 그 이후로 IMF 차관이 930만 불이 성공을 했고 서독에서 1억 6000만 마르크의 차관이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또 미국 러스트 내쇼날 시티 뱅크 여기에서 2000만 불 차관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일부 교포재산도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래서 정부의 보유외화는 1억 5000여만 불로 상승을 하게 되어서 구태여 이렇게 차관조건이 나쁜 2000만 불 차관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사정이 5․3 환율 직후와 같은 그런 각박한 사정이 아닌데 앞으로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체면이라든가 한일회담 진행에 불리한 이러한 차관을 가져올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마땅히 외환사정이 이만큼 호전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불리하고 정치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차관을 가져올 만한 외화보유 면에서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우기 지금 재정차관 2억 불, 상업차관 1억 1000만 불 이렇게 차관을 마구 들여오려고 하는 이 판에 오히려 차관 과잉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상환에 있어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건의까지 내고 있는 이때에 이런 단기 고리의 불리한 차관을 가져올 우리의 외환보유고상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만일 이 2000만 불을 가져올 정도로, 그런 불리한 차관을 가져와야 할 정도로 각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든가 변동환율 조작에 있어서, 외환보유고에 있어서 자신을 표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정부가 이 국민에 대해서 경제안정을 충분히 콘트롤할 만한 그러한 외환상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2000만 불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말이냐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 세째로는 이러한 2000만 불의 일본 빚을 얻어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교포재산 반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에 약 한 달 전에 일본에 교포 경제실태를 시찰하러 갔다 왔읍니다마는 지금 교포들은 본국에 이 재산반입을 못 해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재산반입 좀 하게 해 달라고 붙잡고 사정을 하고 있읍니다. 재작년 재산반입 때에는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거의 재산반입을 한 사람이 없읍니다. 재작년에 재산반입한 사람은 그 거의 전부가 한국에 있는 무역업자들이 일본에 있는 교포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여기에서 암시장에서 달러를 사 가지고 일본으로 밀송해 가지고 물자를 수입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달러 레이트 급등을 가져와 가지고 작년에 그러한 불리한 환율변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고 또한 그것을 알고도 그 당시 묵인했던 것은 군정 말기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과 이러한 간상배가 결탁해 가지고 교포재산이라는 그러한 사기적인 방법을 악용해 가지고, 교포재산 자체를 사기적으로 악용해 가지고 그러한 정치자금 조달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상이지 그 당시 진실로 일본에 있는 교포가 자기 재산을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왔던 그런 재산은 극히 미미했던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한국에 교포재산 반입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비로소 신청했거나 신청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교포재산 반입이라는 제도는 중지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일본 국내법으로, 일본에 있는 현행법으로 교포재산 반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간여할 바 아니고 먼저 여기에서 교포재산 반입을 허용할 것 같으면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적어도 1000만 불이나 2000만 불쯤의 원자재라든가 기타 본국 정부가 원하는 물자를 가져올 만한 태세에는 현재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이미 아는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누차 촉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하등의 빚을 지지 않고도 내 동포가 벌어 논 돈을 가져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자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상공부가 제시한 꼭 이와 똑같은 물자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한 것이니 교포가 가져올 수 있는 물자를 받아들이고 그쪽에 배정했던 외화를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어찌해서 이러한 제도는 활용하지 않고 남의 나라에 빚지고 그것도 불리한 차관을 가져오는 데 정부가 이렇게 서두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이러한 2000만 불 차관을 취소하고 교포재산 반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네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무역업자들 혹은 국내 경제인들이 일본 기타 국가로부터 DA 또는 DP로 외상으로서 순전히 자기 개인의 신용으로서 정부나 은행의 보증 없이 물자를 가져올 수 있고 가져왔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이 DA 또는 DP의 개인 외상거래로서 가져오는 물자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이 한도를 50만 불로 딱 단축을 했읍니다. 규정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정부는 업자가 자기 개인 신용으로 물자를 가져오는데 구태여 이것을 이 금액을 제한을 해 가지고 더 많이 못 들어오게 하는가, 이러한 면에서 업자가 자기 신용하에, 자기 부담하에, 자기의 위험부담하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구태여 이와 같은 2000만 불 대일차관의 불리한 이러한 빚을 쓰지 않더라도 되지 않는가, 어째서 그러한 그 DA나 DP를 금액을 딱 정해 가지고 허용하는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경제적 반대이유로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이와 같은 2000만 불 가져옴으로써 일본은 우리가 한국에서 국내보도로도 보고 일본신문으로도 봅니다마는 온 세계에 선전하기를 한국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졌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또 누구나 이러한 불리한 차관까지도 갖다 쓰는 한국의 경제가 급박하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일본은 그만한 생색을 낼 만한 근거를 우리가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2000만 불은 개인의 재산이라면 대단히 큰 것이지만 국가 간의 거래 면으로 볼 때에는 과히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이 이 단상을 통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유례없는 가혹한 언밸런스의 무역을 강요당함으로써 1963년도에는 우리가 일본물자를 1억 5700만 불 사고 일본은 우리한테서 불과 2300만 불밖에 안 샀읍니다. 일본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경제백서를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무역의 불균형체는 7 대 1의 엄청난 언밸런스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따위 돈 2000만 불을 빌려 올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일본과 우리와의 무역의 균형 정상화를 촉구함으로써 무역 면의 수입은 그 정상무역만 실현된다면 2000만 불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5000만 불, 경우에 따라서는 근 1억 불보다 더 많은 외화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다 이것입니다. 아까 상공부장관의 설명을 보면은 무역의 증진을 위해서, 균형무역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시설재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도 안 사 주고 있어요. 다 잘 아시다시피 해태 같은 것 과거 우리나라에서 800만 속, 900만 속 일정시대에 가져갔던 것 지금 100만 속, 200만 속밖에 안 사 주고 있어요. 내가 저번에 일본 갔을 때에도 대판 창고에는 해태가 100만 속이 들어 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어요. 일본이 구매조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창고 속에 지금 들어 있어요. 심지어 주일대사는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일본이 정 이렇게 나오면 이 해태를 대판 앞바다 속에다가 집어던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까지 일본정부 당국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팔 수 있는 농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을 지금 일본이 안 사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주네브 무역협정 또는 IMF 8조 국가로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IMF 8조 국가로서 가입을 했읍니다. 저개발국가의 제1차산업 상품 수입에 대해서 그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는 원칙하고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갈 대로 털어가고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고 하니까 겨우 인절미 한두 개 외상으로 주면서 생색내고 있는 이러한 비우호적이고 오만불손하고 우호통상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일본의 자세를 우리가 수락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일본이 평등무역 주네브 무역협정 또는 IMF 8조 국가로서의 그 정신에 입각해서 균형무역의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중공에 대해서도 균형무역을 하고 있읍니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작년에 1억 6000만 불 수출하고 1억 6000만 불어치 사주고 있어요. 소련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불 수출하고 2억 1000만 불, 오히려 3000만 불 더 사주고 있어요. 어찌해서 한국에 대해서만 7 대 1의 이런 편중무역을 강요하느냐, 이것을 정부가 시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지 내 호주머니를 털릴 대로 다 털리면서 겨우 일이천만 불, 그것도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외상 가져가라 하니까 유유낙낙해서 받아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항설이 돌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 도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까 상공부장관도 부정했지만 사전 배정했느니 일부 업자와 정치세력과 결탁이 있느니 이런 말이 있다 이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2000만 불은 일본 수입은행이 제공한 저리의 금리, 저리의 차관 외에 그 대부분 나머지는 일본의 미쯔이 재벌이 이것을 제공했어요. 미쯔이 재벌은 이 2000만 불 차관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미쯔이 재벌과 결탁한 국내업자와 한일 양국의 정치세력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설까지 돌고 있어요. 어찌해서 이러한 불리한 차관을…… 하등의 우리 이익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불리한 차관을 받아들인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독일이나 이태리나 불란서 같은 데에서 상업차관을 줄 때 거기서 같은 조건을 강요할 때 정부는 이것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상업차관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태리나 불란서 같은 데서 상업차관을 얻어 올 때 혹은 또 일본의 다른 케이스의 상업차관을 얻어 올 때 이번 이 2000만 불 차관이 표준이 되어 가지고 단기 고리 이렇게 요구해 온다고 할 때에 정부는 이것을 무엇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겠는가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 의원이 이 2000만 불 차관을 반대한다는 경제적인 근거에서 정부에 대해서 그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다 큰 이유로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것을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정부의 시정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14년 동안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의 국교 타결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외무부장관은 일본에 있어 가지고 이 한일 국교정상화는 막바지에 가 있읍니다. 일진일퇴 허허실실로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선 문제, 어업선 문제 같은 것을 신문지상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도, 몇 분, 몇 리를 가지고 다투고 있읍니다. 법적지위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측 주장과 일본 측 주장이 아직 타결을 못 보고 있읍니다. 어업차관 문제도 아직 사용의 금액한도, 사용방법, 물자의 내용 같은 것도 완전한 타결을 못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 양국 간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여기에 찬반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정부는 금년의 해를 60년 전의 을사년의 굴욕을 씻는 영광의 을사년으로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금년이 또다시 60년 전의 굴욕의 을사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하간 한일 간에 있어서 가장 미묘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착잡하게 얽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온 국민이 단결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고자세를 취하고 뱃심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이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일본의 외교역량, 일본의 경제적 실력 어느 하나 우리 일본보다도 뒤떨어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불리한 여건 속에서 교섭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어찌해서 이 차제에 하필이면 일본에 가서 2000만 불 차관을 얻어 와야 하느냐, 차라리 미국이나 다른 데에 가서 좀 이보다 더 비싼 한이 있더라도, 고리 돈을 빌려다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영 못 살게 되면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고비만 참고 견디어서 2000만 불 차관을 안 받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정부가 2000만 불 차관을 받기로 서두른 것은 5․3 환율조치 직후였지만 이미 5․3 환율조치로부터 10개월이 지났지만 과히 물가가 폭등된 것도 없고 정부는 오히려 그 당시보다도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호언장담하게끔 되었어!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각박해진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정부가 이 한일국교의 교섭을 하고 있는 이 판에 남의 빚 쓰면서 큰소리 못 한다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이러한 빚을 쓰겠다고 달려들어야 할 이유가 나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정말로 정치적인 지각이 있고 정말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수해야겠다는 정부의 그러한 정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일은 남이 하라고 권하더라도 안 할 것이고 설사 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5․3 환율조치 직후 혹은 그 당시는 한일교섭이 중단되었던 때지만 재개되어 가지고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으니만큼 이제는 한일회담이 국민의 감정과 여론과 정치적 이해득실과 무엇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 외교적으로 국제적인 체면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마땅히 이것을 취소하거나 사실상 취소하는 방식으로 연기해 버리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이것을 도장 찍어 가지고 이 불리한 이러한 차관을 얻어 가지고 여기 가지고 와서 국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내 정부의 양식과 정부의 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 한일회담에 있어서 단 한 치라도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론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여야 없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정부를 감시 편달하는 직책에 있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은 마땅히 중지시키고 이것을 취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과연 본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외무부 당국은 이러한 교섭을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여기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서 본 의원이 이 2000만 불 차관을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소신을 물었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오늘 불행히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출석을 안 해서 당사자가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정부를 대표해서 경제각료의 한 분인 상공부장관이 여기서 답변해 주실 것은 지난번에 기획원장관은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2000만 불 사용 수락 여부 또 동의를 맡는 여부 이것을 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국회의 의사에 좇아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정부는 이렇게 상공부 고시를 공고하는 이 안까지 여기에 갖다 내놓았는데 이것이 고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까 내가 듣기에는 고시한 걸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고시가 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시를 국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보류하고 국회와 더불어 이 2000만 불 차관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득실을 결론을 내린 이후로 집행할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을 묻고, 아까 서두에서 의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회로서는 지난번에 정부의 그러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가 의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과 민정당의 박삼준 의원은 스스로 양보하시고 지금 민주당의 한건수 의원 한 분 남았읍니다. 그래서 한건수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시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김대중 의원이 의장에게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대일 2000만 불 연불신용거래 도입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정부와 정부 사이의 재정차관이 되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지불을 하고 보증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헌법 제56조에 의지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용거래―은행과 은행 간의 신용거래올시다. 그러나 정부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로서도 동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무슨 권한을 부릴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부가 동의를 요청해 오지 아니할 때에 국회가 강제로 요청해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의사당에서 앞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으라 하면 받을 것이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은 김대중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로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 후에 작년 연말에 국무총리로부터 공한을 보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해 왔읍니다. 즉 재경위원회 상공위원회 농림위원회 외무위원회 또 법사위원회 다섯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좀 열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이럭저럭 국회의 사정이 허락치 아니해서 그 요청을 듣지 못했읍니다. 금반 회기에 와서 국무총리께서 다시 공한으로 독촉이 왔읍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 여러분과 숙의한 결과 다섯 위원회에 설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섯 위원회가 약 90명이올시다. 그렇다면 본회의와 대차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자고 이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보고를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또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보고가 시원치 못하고 또 의문되는 것이 많고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고, 그러나 다만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반드시 동의요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동의하든지 아니 하든지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건수 의원……

여러 분이 진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책임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여당에서 자기 당에 소속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수당으로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에게 책임을 안 지우고 그대로 끌고 나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정치는 안정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며 정치의 안정을 못 가져올 뿐 아니라 경제는 점차적으로 파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경제가 파탄이 된다면은 사회에 혼란이 오고 거기에 나아가서는 아마 악순환이 다시 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한 악순환이 왔다고 할 적에는 결국은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사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시끄러웠던 화신산업에서 건설하던 이 비스코스공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인견사로 있어서 수입해야 될 금액이 170만 불 내지 200만 불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스코스 인견사공장을 짓는 데 지금 1300만 불이라는 돈을 국가가 첫째 지불보증을 해 있고 둘째는 건설을 완료해서 운용자금까지 본다면은 약 30억이라는 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30억을 대체적으로 외화로 환산하면 1200만 불 내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500만 불을 들여서 생산된 그 제품을 가지고 불과 1년에 2000만 불 미만이 되는 물자를 국내에서 조달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 6푼 이자를 보더라도 1년에 150만 불이라는 이자를 계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150만 불의 이자를 물어 주고 거기의 원료를 사들여 온다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1년에 200만 불 미만이면은 완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것을 국내산업을 일으킨다 해서 적어도 2500만 불 이상의 외화를 소비해야 된다, 그럼에도 그 1300만 불에 대한 그 차관은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차관한 돈은 우리가 안 갚을 수가 없으니 그 화신이면 화신이 벌어 들여오지 않고 딴 업자가 벌어 들여온 돈 가지고 외국에 대해서는 물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생산 코스트가 비싸게 먹히니까 국내 소비자에게 외국에서 사들이면 여기에 온스당 마 50전이면 50전에 국민한테 줄 것을 이것을 온스당 70전이나 80전에 팔아야 된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잘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즉 소비대중을 수탈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다 이러한 것이 이 외자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서 2000만 불의 차관을 하는 데에도 이런 점은 감안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가사 여기에 갑이라는 공장에 50만 불을 더 차관…… 달러를 배정해서 그 사람이 사용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 수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화를 벌어들이지 않아서 결국 그 사람이 50만 불에 대한 이자나 본전을 못 갚았다 이럴 것 같으면 천상 정부는 정부보유불로 그 시기에 갚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도입하는 데는 아까 두 의원이 지적한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즉 이제 한일회담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영향을…… 앞으로 배상 조 안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더 여기에 첨가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 첫째는 그 기업주 자신에게 물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주가 50만 불이고 100만 불이고 따기 위해서는 아마 그 사업계획서 수지계획서를 합리적으로 낼 것입니다. 이것을 그 수지계획서나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정부는 인증하는 데 세밀히 검토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여기에 정치적으로 있어서 그냥 내려눌러도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즈음 이 정부의 하는 처사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정치적으로 하고 있지 정상적인 행정질서를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즉 100만 불이면 100만 불, 50만 불이면 50만 불을 쓴 회사와 그것을 결재한 장관과 그 기안한 행정관이 공동책임지는 입법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금액으로도 이것을 공동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형사책임까지 지겠다는 그런 입법조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 오늘 상공부장관이나 외무부차관이 자신 있고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적에는 서슴없이 그런 입법조치를 하겠소, 내가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겠소 이렇게 답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공부장관이나 외무부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형사책임까지 공동으로 지겠다는 입법조치를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의원의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외무부차관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김상흠 의원, 김대중 의원,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기타는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번 대일 2000만 불 차관이 청구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특히 추명 외상이 이것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추명 외상이 외상으로 취임하고 난 얼마 안 된 후에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치 못하고 증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 11월 29일 정식으로 외무성 공식발표를 통해서 이것이 청구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경위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대일청구권과는 관계가 없는 순수한 민간차관, 그것도 은행신용거래에 의한 민간차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작년 연말에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것을 이행치 않고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보고된 교환각서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본 양해는 대한민국정부가 본건을 위한 국내 소요절차를 필하였다는 서면통고를 일본정부가 받은 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회에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 양해를 받은 후 정식으로 저희가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시행이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러한 시행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국회에 보고가 끝나지 않고 정부 단독으로서 일본정부에 이와 같은 서면통고를 내서 시행했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상공부 고시도 따라서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아니고 단 국회 안으로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다른 데보다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이 더 보충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보건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자체가 어떠한 그 산업시설을 위한 이런 일반적 광의에 있어서의 상업차관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아주 특수하게 저희의 수출을 증진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시설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이러한 그 원자재 및 수출용 기재의 부수용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 이것은 순수하게 소위 민간거래에 의한 일종의 유산스 같은 이러한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견지에서 볼 경우에 절대로 이것이 다른 데보다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유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판단하에서 이것이 저희의 수출에 직접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또한 더욱 유리하리라 생각해서 이 차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섭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회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깊이 유념하겠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체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간 베이스에 의한 일종의 은행 유산스올시다. 이것은 저희가 비단 일본과의 2000만 불 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저희 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나라와 유산스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와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업 유산스들이 각서로써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한일회담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가 한일회담은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타결을 하느냐 하는 방향으로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은행 간의 유산스에 의한 이와 같은 그 채권이 한일회담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연 없고 또 저희 자체도 교섭에 임하는 기본태도에 있어서 조금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판 창고에 있는 현황을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해태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무역 불균형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일본과의 무역회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지난 18일부터 정식회의가 개시되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원칙적 문제와 일부 세부문제에 대한 협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회담 진전 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 수시로 국회에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 무역회담을 하는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역을 좀 더 확대하고 균형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의미하에서 첫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가하고 있는 제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완화시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무역회담에 임하고 있는 기본방침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완화 내지 긍지 를 획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최대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장님으로부터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난 12월에 정부로서는 5개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열리지 않아서 현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이것을 무한정하고서 지연시키기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해서 이것을 빨리 국회에서 다루어 주십사 하는 또 서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연말에 부총리가 답변한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취급하자는 그러한 의사는 모호 도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차관의 답변에도 있다시피 일본과의 서명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서명은 한국 측에 있어서의 국내 절차가 끝난 다음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만을 추려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차관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소위 시설재를 차관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아까 김대중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헬메스에 의해 가지고 12년이라든지 혹은 뭐 4프로라든지 이런 예도 있고 또 그 외에 이태리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한 10년 정도를 해 가지고 5프로 내지 6프로 이러한 말로써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상품차관 , 커모디티 론에 대해서는 AID 소위 말하는 프로그람 론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그 5년 장기라든지 혹은 5.75프로라든지 이러한 차관은 획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즉 그 상품차관인 경우에는 구라파 여러 나라에 있어서 최고 한 3년 정도고 그 이상 뭐 5년이라든지 이러한 예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처음에 재정원조다 이러한 표현을 썼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한 표현을 거부해서 그것은 원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즉 상품차관으로 얻어 오는 데 있어서 5년 연부에 5.75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보기에는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고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상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취급규정에 들어가서 상품선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한국 측에 있읍니다. 한국 측 업자가 사고 싶은 물건을 여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커다란 캐티고리 범위 내에서는 한국 측 업자의 마음대로 사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 싶지 않은 소위 일본의 유휴시설이라든지 혹은 남아돌아가는 소비재를 산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언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 한 2년 동안에 일본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들여온 그 실적을 뽑아 가지고 그 실적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가 수출용 원자재를 일본에서 2000만 불에 대해서는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과거에 일본에서 들여온 수출용 원자재 실적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 만큼 이제 우리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가 원자재를 들여오고 또 시설재를 들여오는 만큼 그 빚지는 만큼은 적어도 일본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그런 조건을 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00만 불의 원자재를 들여오는 데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산품의 원료를 들여옵니다. 공산품의 원료를 들여와서 이것을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물론 이번의 무역회담에서 우리의 그 공산품을 더 일본에 팔도록 하는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출용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한 공산품을 반드시 일본에서 꼭 사야 한다 하는 조건을 붙이기는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무역회담에서 63년도에 있어서는 6 대 1의 비중, 김대중 의원께서 7 대 1이라고 했읍니다마는 7 대 1에 가까운 그러한 비중의 언밸런스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 교섭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이 일본이 한국에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철폐 내지 완화하는 데 지금 교섭을 해 가지고 대일수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일본서 사들여 오는 이 수출용 원자재로 만든 그 공산품을 반드시 일본이 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싶습니다마는 그 제품이 일본시장에 꼭 적당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3국에 내보내는 그러한 수출품의 원자재인 까닭에 그 수출품의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한 제품은 반드시 수출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일본에만 수출해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무역구조상으로 보아서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째, 장 부총리께서 3000만 불을 들여오면 중소기업의 가동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하겠다 하는 증언이 있었는데 전연 이 규정에 있는 고시안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아까 제가 설명 올릴 적에도 경합처리에 있어서도 신청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합이 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전환업체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부여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여기에 배부된 이 고시안에도 수출전환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 하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수출전환업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2000만 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누차 언명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일층 더 현대화하고 합리화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그것이 고시안에 표현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3만 불 이상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데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기에 규정상에도 있읍니다마는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구매 형식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자들이 필요한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재를 들여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만 불 이상으로 했느냐 이것은 일본에서 재정자금의 일부로서 나온 것인데 일본 측에서 역시 어떠한 형식의 심사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심사하는 데 있어서 몇천 불, 몇백 불 이런 것은 심사하는 데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위를 끊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상호 여러 가지 절충을 한 결과 3만 불 이상 그리고 30만 불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자금을 회전기금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대로를 저희들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조 1항 가호에 있는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되어서 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회전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어떠한 특수한 업자에게 이러한 5년 거치라는 특혜를 주게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회전기금으로서 사용하게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업자와 여기 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상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국내업자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수출용 원자재인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상환하겠다 하는 아주 확약서를 집어넣고 수출용 시설재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에 이것을 상환하겠다는 그 확약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내업자는 이 당초에 체결되는 계약에 불구하고 6개월 또는 1년 6개월 내에 반드시 상환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까닭에 그 상환 받은 자원을 가지고 회전기금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 사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기는 5년에 계약이 성립될 만큼 그것을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규정이 되어 있기 까닭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다섯 번째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다 관리들로만 구성이 되고 민간대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업체대표를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구상하고 있는 이 고시안을 변경을 하겠읍니다. 변경을 해서 상공회의소 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 그리고 무역협회 대표 이러한 사람들을 여기에 보강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시설재 내용에 기계부분품으로만 되어 있는데 기계 자체 혹은 시설재는 도입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시설재 그것은 기계부분품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재 자체를 들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국회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부총리가 안 나오셨지마는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흠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독주할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국회에 대해서 작년 12월 제출했고 또 이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할 까닭에 독촉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상에 있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본에서 차관을 얻어 오는 것이고 또 2000만 불이나 되는 금액을 얻어 오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보았기 까닭에 국회와 상의를 올리자고 했던 것이고 또 이것이 5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왔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국회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기 까닭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그것은 불리한 까닭에 이것을 반대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일일이 그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 어저께 단일변동환율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다, 충분한 외화가 보유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작년의 5․3 조치 이후의 긴박한 사정과는 달리 외화보유 사정이 대단히 호전되었기 까닭에 지금 이 단계에서 일본의 2000만 불을 들여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1억 5000만 불의 지금 외화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최근의 통계에서는 1억 2900만 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당시의 외화보유고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금액의 외화보유고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플로팅제도 즉 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이 2000만 불이라는 것은 역시 그 한 시장조작 또는 안정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의 930만 불이라든지 혹은 또 FNCB의 2000만 불이라든지 혹은 일본에서 오는 2000만 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저께 부총리께서 답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 육칠천만 불의 지금 예비조작자금을 가지고서 이 변동환율에 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 또 이 플로팅제도를 성공시키는 한 요건으로서도 이 2000만 불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1억 2900만 불에 2000만 불을 플러스하면은 1억 5000만 불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자세한 숫자는 나중에 김 의원께 별도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교포재산 반입의 방법은 있는데 구차스럽게 지금 이 현 단계에서 2000만 불을 차관해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포재산 반입은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재작년에 실시한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읍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면도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또 국내에서 달러를 암시장에서 구득해서 송금하는 그러한 방식을 많이 채용했기 까닭에 정부로서는 이것을 일시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재산반입 이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장려하고 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 측이 현재 한일회담에서도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재산반입의 한도를 5000불로 하느냐 1만 불로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위 합법적인, 일본의 국내법에 비추어 보아서 합법적인 그러한 재산반입뿐이 아니고 또 수출의 형식을 택하는 그러한 재산반입도 이루어질 수는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 교포들의 그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지금 실시되지 않은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이러한 재산반입에 의해서 상당한 송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 2000만 불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역시 시간적으로 이러한 교포들이 재산반입은 활발하게 하는 시기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인 만큼 여기에 기대한다는 것은 곤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DA, DP라는 것은 순전히 개인 신용으로서 들어온 것인데 왜 50만 불로 제한하느냐, 50만 불로 제한하는 문제는 이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지금 수출용 시설재 도입에 있어서는 DA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20만 불을 한도로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미측과 재정안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기채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단기채무에 있어서 DA는 200만 불 실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너무 무제한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몇 개 개인이 200만 불을 다 소진할 그러한 우려가 있기 까닭에 그러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DA 방식을 아주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을 그러한 점도 이유도 있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그 건전한 외화사정을 유지하고 재정안정계획을 강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제한하고 이 DA를 승인하는 것은 또 폐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200만 불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필요한 원자재라든지 시설재를 확보하기는 그 액수로 보아서 크게 기대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일본이 개인 베이스로 보아서는 큰돈이지마는 정부 대 정부의 그런 입장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찮은 그러한 20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크게 생색을 내고 한국이 경제가 대단히 궁핍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이러한 그 불리한 차관이 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마는 이 차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주 곤궁한 나라만이 차관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경제형편에 의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10억 달러의 차관을 얻어 가지고 파운드화의 안정을 기한 그러한 예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경제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을 현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까닭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떠한 그 사전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만큼 이것이 우리의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2000만 불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김 의원이 강조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 문제를 강조하고 일본정부 요로와도 만나는 기회마다 혹은 거기의 상공회의소 회두 라든지 실업인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일본 실업인 대표들이 왔을 때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또 일전에 외신기자클럽에서도 이 문제를 강조를 했읍니다. 6 대 1의 이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다, 이것이 급속히 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정부로서도 생각이 있는 것이다 하는 강경한 태도를 표현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현재 동경에서 무역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토의가 되고 있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잠시, 시간이 1시가 넘었읍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5항에 있는 국공유지 이것은 오늘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2항 이것을 그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의 답변 중이올시다마는 답변이 끝난 뒤에 질의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 외 14인이 여기에 대한 처리를 제안하셨읍니다. 그것을 심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오늘 의사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먼저 여러분께서 1시가 넘더라도, 이미 넘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한 이것을 다 처리할 때까지 시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대일 2000만 불 연불신용거래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 및 운영에 대한 보고 ―

그러면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2000만 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내막이 있지 않느냐 혹은 사전계약 운운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그러한 사전계약이라든지 내막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없다는 사실은 저희들의 행동으로써 이것을 표시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차관을 얻어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에 관계부장관, 업자 또 기안자 이런 사람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이런 입법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인 경우나 혹은 수출용 시설재인 경우나 시중은행의 지불보증을 외화표시 지불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외화표시 지불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기 까닭에 만일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중은행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책임을 져서 국가가 간접적으로 또 책임을 지는 이런 결과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차질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김상흠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이 위원회를 민간대표로 집어넣어서 보강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이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법조치에 관해서는 물론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부의 주무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파생되는 정치적인 책임 이것은 물론 주무부장관이 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밑의 말단에 있는 기안자까지 책임을 지라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기안자의 책임은 장관의 책임으로서 이것을 대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뿐이 아니고 모든 외자도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입법조치를 국회에서 하신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우리 업자와 일본 업자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일본 업자가 일본 시중은행에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일본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 수출입은행에서 얼마 시중은행에 돈이 가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에 가서 교섭에 임한 상역차관보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로서 알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질의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한 것이 대일 2000만 불 이 문제에 대한 처리안이올시다. 본건을 상공위원회에 부탁 심사보고케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 있는 대일 차관 2000만 불 민간 연불신용거래에 관한 이 교환각서 및 운영이라고 이렇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읍니다마는 형식이야 여하튼 간에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증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환각서라는 형식으로서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으려고 이런 절차를 밟았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걸 검토해 본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대외부채를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이 시중은행이 책임을 지고 일차적으로 한국은행은 책임을 지는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과의 교환각서에 있어서도 시중은행이 거기에 관여한다는 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 상공부에 국내 소요조치에 있어서도 시중은행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본과에 있어서 연불수입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외무부에서 내논 이 교환각서에 의할 것 같으면 ‘개별계약을 기초로 하여 한국은행 서울본점이 취소불능 일반신용장을 일본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국은행이 L/C를 개설하고 만약 이 연불신용거래에 있어서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업자가 상환치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불능 일반신용장을 개설한 한국은행이 궁극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것은 공법인인 동시에 완전한 이것은 국영 중앙은행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에게 이러한 취소불능의 일반신용장을 무데기로 개설할 수 있도록 이 각서에 규정이 되어 있느니만큼 이것은 마땅히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항에 속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교환각서라고 해서 국회에다가 보고만 하면 이걸로써 끝난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있어서도 명칭이야 여하튼 간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국민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회가 이러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 교환각서를, 대한민국정부 대 일본정부하고 간의 합의된 이 교환각서 형식으로 된 이 내용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환각서에 의거한 내용을 심의하고 검토해서 국회로서의 태도를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각서와 운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공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해서 보고토록 하자는 것을 원의로써 결정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이거 정부가 보고의 형식으로 나왔으니까 보고를 접수하면 고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적어도 일본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국교정상화 전에 있는 일본과의 지불 연불 신용거래를 2000만 불이나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한 개의 상공부의 이 고시와 또는 교환각서만 가지고 이 문제를 간단히 처리해 넘길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읍니까? 이러한 점을 볼 적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상공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해서 그다음에 제가 또 처리방안을 따로이 내놓았읍니다마는 국회가 동의형식을 밟아서 떳떳하게 이것을 집행하도록 할 것 같으면 행정부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취급하는 은행도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에 구속이 되느니만큼 좀 더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으로서의 태도가 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새삼스러이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보고에 의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마땅히 상공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케 해서 그 심사보고를 우리가 들은 연후에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짓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공화당 소속 의원께서는 상공위원회에 부탁해서 심사보고케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여당과 야당 간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전연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고 국회로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또 상공위원회에 부탁해서 심사보고케 한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혹시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문제는 상공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인 것이고 또 상공위원회에서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지해서 정부가 이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있어서의 모든 권능의 형평원칙에 의해서라도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이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그 보고에 의한 처리방안으로서 상공위원회에 부탁해서 심사보고토록 하자는 것을 요청해서 제안설명에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된 대일 2000만 불 연불신용거래 도입에 관한 교환각서 및 운영에 대한 보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앞으로 이 보고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거기서 심사를 한 다음에 보고케 하자 또는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처리방안이 있다면 상정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상의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은 단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국회에 하나의 보고사항으로서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국회 본회의로서는 이 보고를 접수하고 또한 거기에 미심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질문까지 한 데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대한 정식 변경동의를 하지 않고 하나의 처리방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까지나 여야 총무회담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상공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한다는 것을 합의를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공위원회 자체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의사진행으로 올려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대한 정식 변경동의가 없이 지금으로부터 이것을 의제로 삼아서 여야 간에 표결을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좀 규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충환 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이 안건이 제3항과 별개의 안건이 아니올시다. 같은 성질의 것이올시다. 별개의 안건 같으면 변경동의안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같은 안건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으로서 이런 것을 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의장이 상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만 하셨고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데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없읍니까? 만일 이의가 있다면 표결을 해야 되겠고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보고는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아들여서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자 이러한 제안설명 아니었읍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이것을 총무회담에 넘겨서 상공위원회로 보내든지 보내지 아니하든지 거기에 맡겨 두자 이렇게 약간 고쳐졌지요? 지금 국회법대로 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이 제안하신 것을 먼저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은 본 보고를 상공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서 심사보고케 하자는 그러한 제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앉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금 앉아 들으십시오. 들어오셔서 앉아 가지고 얘기합시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시라고 그랬는데 좌우간 좌석에 좀 착석하셔 가지고 합시다. 지금 보고접수도 어렵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 의사진행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상공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보고토록 하자는 이충환 의원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려고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시오 할 때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정원수가 문제였었는데 현재로서는 표결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또 진행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득불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내일 정원이 물론 될 것이올시다. 이 안건을 내일 다시 상정한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이충환 의원 동의 이것을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폐기하든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고 접수하느냐 아니 하느냐 그 표결 하고 그래서 완결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