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는 제가 얘기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장시간 국회의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게 된 것을 미안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에서 선거법 병역법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우리가 이 국회 형편을 본다고 하면 선거법이나 국회법에 대해서는 하등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더우기 그 소집목적에 관계없는 여러 가지 잘잘한 안건을 가지고 지금 국회가 소일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54명에 대한 출장 동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생각에도 예비사단에 대한 우리 불쌍한 그 졸병들 생활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나 국방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경험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간다고 하면 마치 거기에 있는 졸병들 얘기가, 그날은 설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고 있는 것입니다. 54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루루 내려가면 도저히 조사도 되지 않고 그날은 아마 쌀밥 정도 잘 먹는 것 같습니다마는 되지를 않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 형편이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선거법 병역법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처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본회의 개회에 지장이 될 만한 그러한 다수 의원이 지방에 출장을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또 사실상 지금 54명이 출장 명령을 받었지마는 아마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54명이라는 사람이 그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자기 맡은 구역에 내려가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국방위원 몇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연기를 해 가지고 본회의의 형편도 보고 또 우리가 조사하는 데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른 방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어제 조 부의장께 우리는 발언 신청을 해 가지고 잠시 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조 부의장께 가서 직접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부의장은 위원장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 내가 위원장과 같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서 고집을 해 가지고 발언을 허락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랬지만 어제 내가 발언을 얻지 못해서 그러한 경로 얘기를 못 했읍니다마는 전일 이 부의장이 표결을 선언한 안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그저께 우리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 부의장은 표결을 선언도 안 했읍니다. ‘표결해 볼까요’ 하는 얘기를 하고 당시에 여기에 성원이 되지 않었어요. 불과 한 20명 정도 의석에 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표결을 할까 안 할까 이것도 표결을 못 짓고 그날 산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 부의장은 전일 이것이 표결 선언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갖다 가서 다시 발언을 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고집을 해 가지고 어제 그러한 사태를 냈는데, 마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말씀이 계실 것 같으니까 나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어쨌든지 오늘 이 회의록을 통과시킬라며는 나는 분명히 말할 것이 있읍니다. 어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내는 그것을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내 눈에도 보기에는 그 당시에 분명히 이 의사당 안에는 사람이 20명 내지 30명밖에 의원이 안 계셨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원이 된다고 그러면 103명 이상이라야 우리가 모든 의사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20명 내지 30명의 의원밖에 자리에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소’ 하고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20명 내지 30명밖에 없는 사람을 놔두고서 ‘이의 없소’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진 의원이 이의 신립을 하고 발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주지 않고 기어히 이것을 강행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려고 하는 이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한 번 두 번 생긴 것이 아니지마는 어제 경위로 봐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내 논 그 동의안을 국회에서 동의해 준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성원이 되지 않은 국회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회라는 것은 합의체입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열 사람이 모여서 의사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3명이라는 성원 수가 이루어져서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서 비로소 결정이 나와야만이 이것이 국회의 의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내 논 그 안에 대해서는 20명 내지 30명의 이 수를 가지고서 결의를 했으니 이것은 무효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장이 어저께는 성원이 안 된 의사 처리를 국회에서 했다는 것을 선언을 해 주시고 어제 그 안에 대해서는 다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어제 조 부의장께 대해서는 미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중지를 시키고 퇴장을 시킨다 이것은 분명히 어제 의장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퇴장을 명령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징계에 해당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에 얘기를 시켜 가지고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상대방의 변명도 들은 후에 그러한 결정을 내는 것이 공명정대한 처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조 부의장께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왜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어제 김달호 의원이 여기에 와서 심각한 얘기를 했읍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여야를 우리가 구별할 것이 없이 수도 서울에서 백주에 합법적인 정당이 결당대회를 한다는 그 마당에 있어서 100여 명의 폭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장내에 들어와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경찰관이 거기에 관여를 해 가지고서 그 회의를 못 하게 이렇게 했다 이러한 심각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적에 조 부의장은 그 말이 나오자 말자 ‘여기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말만 하시요’ 말이 두 말도 세 말도 나오기 전에 보고에 대한 말만 하시요 이런 얘기를 하고서, 또 그만치 전 국민이나 우리 의원 자체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적어도 민주주의를 우리가 안다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식으로 이런 표정을 가지고 사회를 한 것을 보고 나는 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거법을 통과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앞으로도 우리가 선거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겠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선거법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50여 명이 출장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수삼인 하고 위원장이 다 얘기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그 발언을…… 아무 발언을 허락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나는 어제 대단히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회에 얘기하겠에요. 조 부의장은 확실히 사회를 공명히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나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읍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은 이 의사당 내에서 하는 모든 일거일동이 우리 국민이 다 주시를 하고 국민 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의장이나 부의장은 국민의 모범이 되고 사표 가 될 만한 이러한 아마 신중한 태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부의장은 우리가 본다고 한다 치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형편이 좋은 것은 이의 없소 이렇게 통과시켜서 평소에 그리 해왔던 것입니다. 다소라도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그러한 안건을 처리할 때 가서는 ‘표결할까요?’ ‘표결할까요?’ 이러한 식으로 항상 사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적어도 그 표결 자체가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사하고라도 의장으로서는 좀 무게가 있고 정정당당하니 국민 앞에 대해서 좀 무게 있는 그러한 사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한 표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미안히 생각합니다마는 그와 같이 발언을 억제하고 그래 가지고서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정을 해야 쓸 것이고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한 어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낸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원 수가 모자랐으니 이것을 다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 부의장 말씀하세요.

어제 제20차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아 본 이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어제 예정된 의사가 그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옥우 의원 말씀에 의하면 어제 처결된 두 안건에 있어서 한 안건, 다시 말하면 교통체신위원회의 안을 성원이 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처결했으니 이것을 다시 선포해서 그 결정을 번복을 해서 다시 성원이 된 다음에 이것을 처결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두 가지 안건 중에 말의 중심이 된 두 가지 안건, 교통체신위원회의 출장 동의 요청과 국방위원회의 출장 동의 요청 이 두 가지 안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조금도 아무런 타의가 없은 것을 어제도 중언부언 말씀드렸읍니다. 특히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이의 없느냐 해서 처결하고 한 가지는 왜 표결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아마 54명에 출장하게 되니까 역시 조금 중요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라도 참 표결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 전날 이 부의장이 사회를 하면서 표결 선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표결 선포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 어제 나왔읍니다마는 우리가 늘 과거의 예를 본다든지 우리 국회법…… 현재 우리 국회를 본다고 하면 회의는, 회의 성립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개회로부터 산회를 하는 때까지가 회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한 우리 정족수는 우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회의는 정족수, 보통 토론할 때에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결을 의결할 때는 과반수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얼마가, 아니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런 조문이 없으니까 보통 통례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내려왔느냐 하면 개회를 하게 되면 개회할 그때에는 회의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성원을 기다렸고 아 으래 운영위원장이 국회법을 보고하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그 정족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읍니다. 좌우간 그 문제는 법적으로 돌리기로 하고 어제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유옥우 의원의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 안을 처리한 그 경과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의장이 먼저 사회하신 사회자가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다른 발언권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아무런 타의가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결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번안 동의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보류 동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갖다가 허락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표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이 도저히 어느 때 끊게 될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결 선포라고 하는 것은 토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오는 그다음의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자 그러면 토론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여러분이 가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이라야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래 표결 선포라고 하는 것은 토론 종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오는 처리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 표결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안도 아무런 토론도 규칙상으로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여러분이 혹은 보류하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그 보류를 한다고 하는 그것도 보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표결을 선포하고 보류 동의가 성립되느냐,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남었느냐? 바로 표결하기 전이니까 혹 여러분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국방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것을 철회해 가겠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양해를 혹 얻을 수 있다, 내 국방위원장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국방위원회에 지금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요.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철회하겠다고 그러면 표결하기 전이니까 여러분에게 양해를 한번 얻어 보겠다, 혹 그렇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갖다가 보류한다고 그렇게 되면 보류 동의가 성립되어야 될 테니 그런 동의를 표결을 선포해 놓고 어떻게 성립시킬 도리가 있느냐, 그리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 그러한 경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안은 왜 ‘이의 없느냐’ 해 가지고 처결해 버렸느냐? 그때 출석원 수가 한 30여 명밖에 되지 않었다고 그러는데 내 보기에는 30명은 넘었었읍니다. 성원이 거지 반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개회하고 얼마 되지 않었기 때문에 성원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들었어요. 또 이것은 본회의에 지장이 없고 오후 산회하고 난 다음에 오후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겠다 이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좋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 없다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오늘 어제 성원이 되지 않었으니까 다시 번안해 가지고 어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다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의 이의 없다고 처리한 그것이 법의 조문 조문, 안건 안건이 산적해 있읍니다. 이것도 아니 하고 우리가 번안시켜 버리면 3년 동안 한 것 아마 전부 3분지 1 이상을 다시 아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이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진보당 결당대회에서 일어난 그 사태를 보고할 적에 나 신중히 들었읍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결사의 자유를 우리는 헌법에 규정 지우고 있읍니다. 또 물론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산당이 집회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타 집회라는 것은 우리는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진보당대회를 어떠한 분자가 방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보고를 할 적에 지금 유옥우 의원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 그 무슨 기쁜 일이라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회할 리가 만무입니다. 또한 2분이나 3분 후에 불과 보고도 하지 않어서 ‘그것 보고만 하시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착오입니다. 아마 유옥우 의원이 그때에는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읍니다. 보고는 충분히 다 했읍니다.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해 전의 다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느러놔 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보고가 아니니까 보고만…… 보고만 해 다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 사회에 있어 가지고 무슨 그 진보당대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을 잘된 것처럼 내가 우스면서 이렇게 사회했다는 것은 아마 유옥우 의원이 내 사회하는 것을 보시지 못한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유옥우 의원도 지금 이 단상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표현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내 그 혹 그 선입감이 유옥우 의원이 생각하는 각도와 내 생각하는 각도가 전연 틀렸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더구나 이 조경규는 의장석에 앉을 적마다 내 자신이 늘 송구한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공정하게 할까 하고 또 공정하게 할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그렇게 한 것을 이것을 무슨 계획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딱 이러는 데는 내 좀 흥분했읍니다. 사실 내 종래에 없던…… 어제 흥분은 내 자신이 너무 흥분도 했읍니다. 또 퇴장을 명령하고 나서는 참 평소에 누구보담도 상당히 친한 유옥우 의원을 퇴장을 시킨 내 마음도 좀 아펏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유옥우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속기록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하는 식이 협잡식이다 하는 이런 표현도 참 나에게는 불쾌한 일인데 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를 협잡질한다’ 이렇게 발언이 되어 버렸어요. 아마 유옥우 의원이 흥분 중에 좀 잊어버린 것 같읍니다마는 내가 속기록을 다시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를 협잡질한다 그러니까 보통 협잡 사회라고 하는 이런 말 표현보다도 그것을 사회하는 조경규 개인에 대한, 조 부의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얘깁니다. 그래 이러 이렇게 해서 협잡질한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거기에서 좀 흥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참 민주주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피차에 규칙을 지키지 않고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하는 사람이나 또 국회를 같이 하는 여러 선배들이나 우리 공동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사회를 맡어보는 사람이 그런 점 이런 점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국회가 유기적으로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로 부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 며칠 전부터 국회가 잘 성원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언론계 동지 또 각파 몇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출석을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맡은 임무를 참 할 수 있는가, 내 심지어 어느 기자더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지방에서 선거민들이 곧 오라고 하는 모양 같으니까 좀 가거든 선거민더러 4년 동안 국회에 보내는 분을 무엇 때문에 지방에 오는 것을 환영을 하는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일 지방에 내려 거거든 선거민들이 좀 가서 정치해 달라고 보내는 방법을 선거민들이 해 줘야 되겠소 이것을 좀 언론기관에서 여론을 일으켜 줘야 되겠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가…… 4년 동안 맡은 임무를 참 10만이 보내 준 그 대표로 해 가지고 국회에 왔으면 우리 지방에 내려가는 것보다 본회의에 와서 정치하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성원이 잘 되지 않고 이러니까 마치…… 이것은 사회하는 사람의 책임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 의원들 각자 각자가 또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끝으로 말씀드리며는 앞으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었읍니다마는 역시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이, 4년 동안 우리는 임기입니다. 그런 동안에는 이 국회가 될 수 있으면 매일 그저께나 그끄저께처럼 유회가 되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선거민도 역시 국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있으니까 지방에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국회는 잘 운영될 것으로 믿고 또 여러분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간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이 회의록 통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아까 발언권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일어난 사태를 그대로 기록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에 이의가 있다 하는 얘기는 결국 그런 누락이나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에 대한 처리는 아까 교통체신위원회의 무슨 안건이 불법으로 되었다고 이러시는데 그 안건에 대한 처리는 별도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착오를 말씀하세요. 착오를……

지금 부의장 말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회의록 통과는 사무 처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먼저 개헌를 선포를 해 놓고 그것을 다시 번복할 때에는 어떻게 했읍니까? 그 전날 결의가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번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전례가 있는데 이러한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 적은 안건에 대해서는 사무 취급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착오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모순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어제 여기에서 선언한 것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문제예요.

지금 의장 말씀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회의록 통과에 있어서 부를 가라고, 가를 부라고 했다면 말이지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니 여기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제 조경규 부의장 사회하에 있어서 사단에 대한 국회의원 출장 거기에 대한 것이 물론 그대로다가 옳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데 회의록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이니까 별문제 없고 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을 그대로다가 그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조경규 부의장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선 사회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신뢰하고 우리가 다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경규 부의장 나 개인적으로 2대 국회의원 이후 대단히 친합니다마는 사회에 있어서 진지성이 결함되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통과 시에 친한 조경규 부의장이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징계 동의를 낸 사람이올시다. 어제 유옥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나 역시 같은 동지 간에 찬성한바 아니요. 잘못된 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이번 기회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고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그와 같이 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경규 부의장은 금후 사회에 있어서 이 점을 착안해서 반성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경고하여 마지않습니다. 당신이 어제 퇴장명령을 시키고서도 밤에 가서 생각할 적에는 당신 마음에 무엇이 끄리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본론에 있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합니다마는 조경규 부의장 사회하에 사단…… 국회의원 출장에 대한 표결 이것이 법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무효를 사회하시는 이 부의장은 선포하는 동시에 재표결 부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개회할 적에 물론 국회법에는 없읍니다마는 반수 이상의 출석에 있어서 개의를 선포한다는 것 이것은 불문적 관습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록 통과의 이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선 의장은 의장 자리에 앉어서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했으면 개의 선언을 못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개의 선언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아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표결에 있어서 물론 표결정족수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점으로 보아서는 표결 선포에 대한 정족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의결…… 표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 표결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무 법적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조경규 부의장은 이러한 이충환 의원과 이태용 의원의 법률 행위적 효과가 없다 하는 그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원이 되지 아니해도 질문도 하고 대체토론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우리가 다 같이 서로 토론하지만 법률적으로 확정력이 없고 결정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회 선언을 하지마는 유회 선언 자체는 의사표시에 대한 반대적 우리의 반응적 효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법률 행위적 효과, 사실적 행위, 사실행위적 효과라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사회하시는 의장쯤은 이러한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며 아마 법률총칙 통론을 배운 분이라면 이런 것은 인식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와서 조경규 부의장이 암만 이것을 변명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아서 무효한 까닭에 여기에 와서 이재학 부의장이 먼저 표결을 선포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물적 증거로 하더라도 어제 이충환 의원이 와서 그 의사록을 전부 낭독을 했읍니다. 그 낭독한 그 구절구절을 볼 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표결을 선포할 생각은 있지 선포의 법률적 효과를 나타내는 선포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선포에 대한, 표결 선포에 대한 예비적 행위 발언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경규 부의장이 일시적 착각이였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착각을 막 하고서 자기의 정신적 착각이라고 할지 의식적 착각을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 와서 끝내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유옥우 의원이 그러한 좀 상스럽지 못한 말씀에 대하여 흥분하신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면 취소를 하겠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 재차 발언을 주었읍니다. 물론 말에 있어서는 선후가 있는 것이요, 서론도 있는 것인데 끝까지 얘기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마이크를 탁 끊고 ‘취소하겠소 아니하겠소?’ 이것이 무슨 수작입니까? 어제 조경규 의원은 일례를 들어서 폭군이라고 얘기했읍니다마는 폭군은 칼을 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이 칼에 넘어진다 들을래 안 들을래, 예스냐 노냐…… 이와 같은 심히 정말로 불유쾌하고 이것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지 않었어요? 어제 그 하는 식이…… 이러한 얘기가 어찌하여 우리 의사당 내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터이니 이재학 의원은 이 법률적 당연 무효 여기에 대하여 정정할 것을 곧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김선태 의원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동안 함구를 하고 말을 안 했던 것인데 지금 오늘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운영을 위해서 실효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그것도 내 자신도 의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경규 부의장이 하는 태도와 그 언행이 대단히 누가 보든지 의심을 사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를 운영하는 마당에 좀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경규 부의장은 아무리 강력한 변명을 하지마는 어저께 본 단상에서 사회하는 태도가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하나는 덮어놓고 성원 되지 아니한 것을 이의 없느냐 그렇게 물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버리고 또 한 건은 중요한 안건인데 앞으로 선거법이라든지 병역법이라든지 중요한 안건을 우리가 두고 어떻게 했으면 쓸 것인가, 될 수 있는 대로 사사로운 일은 다 피해 가지고 성원을 시켜 가지고 국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중대한 판국에 또 국민들이 극히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국방위원들 54명을 출장을 시켜 가지고 과연 이 국회가 그대로 속회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 아마 부의장, 조경규 부의장 상당히 관록이 있고 그 전에도 국회의원 노릇 하지 않었어요? 대개 짐작이 설 것이에요. 그 짐작이 국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쯤 해 놓으면 선거법도 소용없고 병역법도 소용없고 회의는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경규 부의장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면 변명을 못 할 것입니다. 어저께 하는 태도나 둘의 안건에 대해서 판이한 그런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김달호 의원의 보고는 아까 유옥우 의원이 말씀을 했지만 백주에 시중에서 무자비한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유린하는 그러한 태로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진지한 성실한 국민의 대변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신중히 우리가 이것을 토의 검토해 가지고 그 진상을 밝혀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 픽 웃으면서 ‘보고만 하시요’, 보고만 하라고 하는 것은 보고만 한도라고 하는 것은 조경규 부의장이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고예요. 사실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외부적이라든지 부내적이라든지 미치는 이 영향이 전부 보고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파 하게 부의장으로서 의장대리를 하니까 상당히 뽐내고도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저께는 특별히 방청인들이 많이 왔으니까 조금 기분이 달러졌을는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일국의 의장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경솔한 짓이요. 무게가 없어 그렇게 하더라니 결국은 태도 언행이 전부 일괄해서 대단히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 조경규 부의장더러 어저께 처리한 안건 가운데에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재학 의원이 ‘이제는 표결해 볼까요’ 하는 그러한 말을 하니 이충환 의원이 즉각에서 ‘성원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베루를 눌러 가지고 성원을 시키다가 결국은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내도 성원이 되지 아니하니 ‘산회를 하는 수밖에 없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에 그런 것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강력하게 국방위원들이 이의가 있다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건설적인 의견을 얘기할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박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의심을 사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속기록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과 처지에 따라 가지고는 해석이 구구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이 속기록을 읽어볼 때 아마 이의를 품을 도리가 없는 속기록이야. 그러면 ‘표결해 볼까요’ 하는 것은 표결할 수가 있으면 표결을 할까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서 지금 표결할 단계에 있다, 표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 표결하자 하는 것은 소위 표결의 선포는 아니란 말이에요. 조경규 부의장은 말을 하기를 ‘국회법 제51조에는 표결이라 하는 항 가운데에 표결의 정족수를 말하는 것이지 표결 선포의 정족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아마 이것은 능숙한 이론은 아닐 거에요. 표결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표결할 수 있을 때에 표결을 하자 하는 것이지 표결의 선포와 표결과는 불과분의 관계가 있는 고로 표결 선포가 무효가 된다 치면 표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표결할 수가 없는 마당에 표결의 선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뿐만 아니라 표결의 항에 정족수를 정해 놓았으니까 회의는 한 사람만 앉어도 되는 것인가, 처음에 회의가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었으면 끝날 때까지 회의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족수가 미달해서 성원이 되지 아니하니까 의장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산회한다, 그것도 무효며는 그날 저녁 그 뒷날 저녁 몇일 몇 년까지도 회의가 계속되는 것이냐, 그러한 말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고 조경규 부의장의 지식에 대해서 내가 크게 의심하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이 자연적인 사실, 성원이 되어야 회의가 계속되고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의 당초에는 회의가 성립되었지마는 중간에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성원이 되지 않은 이 자연 사실을 의장은 자기가 법적으로 선포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과를 낸……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사실을, 이것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불가불 산회 되었소…… 자기가 선포했을 뿐이 아니라 회의를 못 할 지경에 이르렀오 하는 그런 강한 의미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성원이 되지 아니한 회의를 합법적이라고 그러고 또 전례가 그런다고 운운하고 그런 것은 아마 조경규 부의장도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잘 계몽을 당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식을 다 퍼뜨려 가지고 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돌기는 돈 모양이요. 지금까지 많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3년이나 4년이나 한 국회가 소용없지 않소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이치는 인정하기는 한 모양이에요. 아까 내가 말할려고 하는 것은 유옥우 의원이 이미 이야기를 했지마는 대관절 재작년 11월 27일 날 사사오입 헌법이 통과될 때에 최순주 부의장이 이것은 부결이요 그래 가지고 막때기를 딱딱 세 번 쳤다 그 말이야. 그 뒷날 뜬금없이 와 가지고 그것은 취소다 잘못되었으니 속기록을 정정하자 해 가지고 다 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어. 그러한 중요한 문제도 강권으로 말이오 강행해 가지고 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성원 없어도 대구 회의해도 좋다 그런 얘기요? 부의장이 말이 책임 있는 얘기라고 하면 말이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또한 다른 생각이 또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 질문을 하기를 국방위원회 것은 강인하게 했거나 말었거나 간에 하여간 표결을 했다, 그러나 교통체신위원들의 출장 건에 있어 가지고는 성원도 되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안 했에요. 내가 듣기에는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경규 부의장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과연 회의가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성원하에서 이의 없다 그래 가지고 표결을 한 것…… 표결은 이의가 있을 때에 표결하는 것인데 이의 없다 그런 것은 표결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완전무결한 경우에 이의 없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여. 그런데 성원이 되지 않은 데서 이의 없다 몇 사람이 앉어 가지고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회의일 것인가, 법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조경규 부의장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대답할 말이 있다, 한번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데 과연 교통체신위원들 출장시키자고 하는 그것을 말이여 다시 가령 조경규 부의장이 ‘그것 잘못되었소 취소하오 의사록 다시 정정합시다’ 혹은 또 무슨 저 문제를 다시 문제를 안건을 삼어 가지고 표결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부결되었거나 성립되었거나 간에 우리 국회의 무슨 진행하는 데 큰 실효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까짓 것 별 것 아니라 이것이 부결이 되었거나 다시 가결이 되었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나,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유린하고 불법한 짓을 해 가지고 말이여 국민들한테는 법률을 지키라 할 그런 낯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법률을 만들고 법률을 지킬 사람들이 말이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유린하고 비합법적인 부당한 짓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강도짓을 하지 마라 살인 짓을 하지 마라 세금을 내라,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고로 조경규 부의장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사오입 개헌 당시에도 그러한 일을 했으려니 이런 간단한 문제 건설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성원 미달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중지시켜 가지고 성원이 되지 아니하면 시간 지나는 대로 유회를 할 것이나 현재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하게 돼, 우리에게 감촉이 돼, 그랬으니 지금부터서는 고쳐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치는 데는 어저께 교통체신위원들 출장시키자고 하는 합법적이지 못한 비합법적인 그런 것을 여기에서 취소를 하고 의사록을 정정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 하며는…… 모르는 것은 관계 없에요. 지나가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두었다 하더라도, 알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모르고 했지 그러나 한 번 안 이상에는 우리가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이상에는, 그것을 알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비합법적이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었다고 하며는 지금부터 그 안건부터 고쳐 가자 말이에요. 앞으로는 언제든지 성원이 되지 아니하면 회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작정 짓지 않고는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존경하는 조 부의장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취소해 가지고 의사록을 정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재학 부의장은 조경규 부의장더러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좀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이에요? 남송학 의원 나오세요.

모든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과실도 생각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기로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었지마는 오늘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생각과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까닭에 또다시 이 말씀이 올라올 줄 알고서 내가 이 말씀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유옥우 의원이 발언에 있어서 의장더러 협잡이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흥분된 생각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어서 사람이라는 것이 흥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 단상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흥분된 것을 참지 않고 그대로 흥분대로 나타낸다고 하며는 의정 단상을 스스로 모욕하는 것이고 따라서 입법에 대한 권위가 실케 되는 까닭에 그러한 발언은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로서는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자꾸 이끌고 가니까 할 도리가 없어 마이크도 끄는 것이고 또는 퇴장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서 의장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의장이나 의원들이나 그렇게 몽롱한 사람들이 아닌 까닭에 일에 있어서 사리를 판단할 때에 한 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르실 배는 아니니, 자기가 과오가 있다고 하며는 과오를 시정할 것이고 또 따라서 아니할 것이라면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어저께로부터 야당 의원들이 몇 분이나 올라오셨읍니까?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일곱 여덟 분이 올라와서 똑같은 말을 계속도 하고 어저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계속을 하니, 오늘 의정 단상에 상적한 의안이 많이 있다고 야당 의원들이 아주 항다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연일 간에 이 말씀을 하므로써 언제까지고 야당 의원들이 총 출석해서 다 말씀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에요. 한 말씀만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모든 것을 시정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자꾸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니 이 국회는 그 말씀으로서 어떻게 종막을 닫으실려고 하시는지 다시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해서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어제 야당 의원들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기를 유옥우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스스로 긍정하시며는 취소를 하시든지, 취소를 안 하시든지 잘못하신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 일은 그대로 낙착을 짓고 고만둬야 할 테인데 거기에다가 부연해서 그 실언한 것을 어떻게 보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원되지 않은 표결을 하는 것은 당치 않은 것이다, 이것을 하나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서 고만두고 하며는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굴의 한쪽이 떨어지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 떨어지는 것을 딴 방향으로 붙일려고 하시는 것밖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러시는지 아무 효득도 없을 것같이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성원 미달된 것을 가지고 표결했다, 물론 그것은 의장 자신이 성원 미달된 것을 표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일 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솔직히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어저께 교통체신위원회에서만 제안한 그것만이 성원 미달된 것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계신 이 부의장도 얼마든지 전에 결정한 그 사실, 성원이 미달된 것을 그대로 ‘이의 없읍니까’ 하면 아무 소리 없으면 이의 없다고 그냥 넘어간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만약 이렇다고 하며는 어저께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얘기해서 오늘 김선태 의원이 앞으로 안 되겠다고 하면…… 할 것 같으면, 정말 그렇게 안 되겠다고 하면 지나간 결정을 전부 쳐들어서 다 무효로 둘려 가지고서 하자고 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입니다. 왜 어저께 하필 교통체신위원회의 것만 그렇게 하자는 것인지 무슨 나변에 의미가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정확히 규칙으로 밝혀서 나가야 된다는 것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시방 성원도 시방 이렇게 미달되고 있는데 오늘 만약 이래 가지고서 딱딱 치고서 성원 미달되니 고만두자, 내일도 고만두고 모래도 고만두고 어저께도 고만두고 그저께도 고만두자 하면 오늘날 국회가 사명을 어떻게 지키겠읍니까? 내가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하는고 하니 스스로 남의 험을 얘기할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험도 생각을 하자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전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비법인 줄 알지만 그다지 그러한 중대사가 아닌 바에는 일은 해야 되겠고 성원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지 그것이 중대한 것이 아닌 까닭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의장도 의사봉을 때린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이 얼마든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교통체신위원회의 사건만을 들고서 왜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것을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이 의정 단상에 오늘날 남은 임기가 약 1년밖에는 남지 않었는데 산적한 것을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하루 하나라도 치자고 한 것 같으며는 이러한 쓸데없는 토론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국민에게도 유익하고 따라서 우리 국회도 유익하지 않는가, 어째 이것을 생각치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래도 여기에 나와서 앉어서 생각할 때에 이 국회는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내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여기서 이 의사의 진행이 국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쳐오기 위해서 중대한 일을 결정하시나 해서 모두 바쁘신 시간을 내 가지고 방청석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가내 이것이 무슨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참 진정으로 앉어서 마음을 조리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좀 돌이켜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국회의 체면을 지킬 수 있겠읍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아파서 많이 못 하겠읍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건데는 여러분들에게…… 존경하시는 선배 여러분들도 계시고 동지 여러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시간 한 푼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피차간에 아신다면 이러한 일을 아니 하므로써 떳떳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다시 요다음 출마할 때에는 내가 나가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을 더듬어서 생각하셔서 내가 행한 바가 정말 4년간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투쟁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요다음 출마하실 때에 단상에 올라가서 국민에게 다시 내보내 달라고 하는 용기가 계십니까? 내가 이것은 정말 참 비창한 소리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못해 가지고서는…… 다시 요다음 국민 앞에 나가서 내 자신 내보내 달라고 하실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양심을 가리고 철면피의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국민 앞에 그러한 말씀은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신의 가슴을 눌러 보고서 답을 하라는 것이야요. 신문이 여러 가지를 다 옹호하고 여러 가지를 비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에 있어서 나는 가슴에서 끓어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물론 내가 여기에서 조 부의장 사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내가 아니 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말씀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현명치 아니하신 분이 아닌 까닭에 말씀한마디 끝만 비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요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7, 8명 나와서 고함을 치고 의정 단상을 뚜드려 논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면 천하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하지 않었다고 증명하는 것이고 하니 한 말씀 비치기만 하면 자기가 과오를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했거니 할 것 같으면 내가 요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우리 의장들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피차간에 내 인격을 존중할려면 남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지한 정중한 생각을 가지고 국회를 끌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떳떳한 시간을 보내 가지고 떳떳한 일을 한 뒤에 우리 민국이 앞으로 자라날 수 있는 충성에서부터 일어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아니할려고 어제부터 생각을 하고 내가 끝끝내 이를 악물고 발언 아니할려고 생각했으나 자꾸 계속적으로 올라오시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의정 단상에 자꾸 올라옵니까? 그러니 피차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가혹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잘못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 내가 사랑하시는 선배 여러분이 있는데…… 제깐놈 의정 단상에서 고함치고 잘한다 잘못하다 하는 이런 소리 하는 것도 그렇게 원치 아니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의정 단상이 좀 더 귀중하고 존귀한 생각을 하셔서 말 한 말씀 한 말씀이 국가 민족을 위하고 이 시간을 아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충성으로써 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 회의록 통과에 있는데 이 회의록 내에 있어서 어제 교통체신위원회가 낸 안건이 성원 부족으로 해서 이것이 불법이니 이것을 시정하고 통과시켜라 하는 것이 아마 유옥우 의원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토론이 됐는데 토론은 자꾸 다른 토론을 하시고 오히려 이 토론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의장으로서는 어제 그것을 통과시킬 때 성원이 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얘기고 또 오늘 와서는 우리가 볼 적에는 성원이 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어 이것을 무효로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읍니다. 송방용 의원 나오세요.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 토론하는 문제의 핵심은 어제 이의 없소 하고 통과시킨 교통체신위원회의 출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서 토론으로써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하자고 하며는 어제 그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 원의로써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어제 이의 없소 하고 넘긴 사실에 대해서 가냐 부냐를 여기서 결정해 버릴 것 같으며는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에 돌아가서 여기에서 의사진행 하는 데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해서 넘기는 예가 항상 많습니다. 이 이의 없소 하고 넘기는 것 때문에 뒤에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읍니다마는 이 이의 없소 하고 넘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볼 때에는 의사진행을 빨리하겠다는 그러한 데도 있지마는 더러 성원이 안 될 때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계속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의 성원과 이 의사진행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든지 각파 대표들이든지 연석해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이와 같은 착잡한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 맡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더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표결로써 결정짓자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충환 의원에게 조금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발언통지를 아까 내셨는데 잠깐 잊어버리고 아까 안 드렸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부의장께서 본 의원 발언통지에 대해서 발언권을 늦게 주셨다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표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 부의장께서도 당신의 잘못을 깨달으신다며는 예전의 성인 말씀대로 과즉물탄개 식으로 깨끗이 사과를 하셨으며는 이러한 문제는 나지 않었을 것인데 결국 법이론 문제를 가지고 고집하시는 나머지에 회의록 통과를 위요해서 오늘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볼 적에 조 부의장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라고 할까 재고를 요청합니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었고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은 하도 많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요다음 제4대 민의원에 다시 재선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많이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남송학 의원으로부터 계셨읍니다. 저 역시 재선 의원이고 3선을 희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남송학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임기 1년이 남었다고 하는 것과 6․25 사변 때 대구, 부산으로 보따리를 싸 질머지고 피난살이를 하던 그때보다와는 비교할 적에 아마 지금 임기가 1년 이상 남었다고 하는 이것은 6․25 사변 당시와 비할 적에는 이것은 천지 차인 것입니다. 우리는 3대 국회 적에 고 해공 신익희 선생이 의장으로 계실 적에 대구 문화극장에서 국회를 열었고 부산에서 부산극장에서 국회를 본회의를 열적에 아무리 우리가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시급히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하더라도 국회만은 법을 지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적에 과반수가 성원이 되지 않을 적에는 전황 보고를 듣는다든지 하는 비공식 회의만을 했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한 일은 한 번도 없읍니다. 이건 제2대 국회의 속기록에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내일의 우리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에도 그러한 국회법의 절차를 지켰거든 하물며 오늘날 태평성세의…… 비록 38이북에는 중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재는 지금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이때에 있어서 국회를 개의할 때에 있어서 우리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었으니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서 법을 어기였다가는 지금은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가서 우리 전 국민은 무엇이라고 욕할 것이냐? 그때에는 우리에게 공격의 화살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다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최후의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하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만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의원 여러분께서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아까 어물어물 넘겨서 이것이 본회의의 성격을 법적으로 띠울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성원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는 이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할 때에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는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었는 것입니다. 어제 조경규 부의장이 ‘성원 미달이 되었으니 유회합니다 하는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참 세 살 먹은 어린애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원 미달이 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으로 엄연한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유회에요. 사실을 확인 못 한다며는 여기 있는 사무원은 왜 둘 것이며 부의장 의장은 무슨 직책을 다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원이 안 되었었으니깐 유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가 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못 되어서 유회가 되는 것도 몇일 후에 성원이 되는 것을 기다려서 유회를 선포하게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될 얘기에요. 사실에 대한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건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조 부의장께서……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2대 국회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해 오던 조 부의장께 행여나 그 인격을 손상시킬까 해서 염려가 됩니다마는 견강부회 식으로 법률을 해석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연일에 이 법이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조 부의장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내가 이건 실수를 했으니 여러분께서 과히 책망 말어 주십시요’ 하면 이 문제는 아마 다 끝난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는 과반수의 정족수로써 개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에 참 명문 중의 명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조 부의장이 과거의 관례가 선례가 이러니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넘겨 갑시다, 그 넘기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넘기자는 것 도리 없어요. 허지만 그러나 기왕에 이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 광설을 막론하고 아까 송방용 의원이 건설적인 의견을,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조 부의장께서 이재학 부의장이 사회하던 날의 속기록을 읽어 보시고 그날에 성원이 틀림없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만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결말짓는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각파 대표와 또는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할 시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국회 본회의의 금후의 운영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조 부의장께서 자꾸 이것을 고집하신다면 일곱 사람이 아니라 70명이라도 나가서 이 문제는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이상에는 얘기를 해 가지고 결말짓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옥우 의원께서 협잡이라고 했던가요. 협잡이라고 하는 이 어구를 조 부의장께서 취소를 요구하는 것도 그 동정…… 또 그때에 그 흥분된 조 부의장의 심정을 모르는 배 아닙니다. 그러니 조 부의장께서 유옥우 의원의 발언 취소를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의장으로서 안동준 국방위원장의 발언 요청 또는 유옥우 이철승 양 의원의 발언 요청에 대해서 완전히 표결 선포를 하기 전에, 표결 선언에 법적 효과를 갖기 전에 발언을 안 준 것은 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 한마디 해 주신다면 문제는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기 위한 천연책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불순성 의도 운운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부의장께서 백이면 백 마디 하더라도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한두 마디만 아니지 않겠읍니다. 내가 한 번 실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사과가 아니라도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재학 부의장 말씀은 이 회의록 통과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결말을 짓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따로 얘기를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회의록 통과 그 자체가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내용으로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의사일정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록 내용에 있어서의 법이론적으로 볼 적에 성립될 수 없는 요소가 개재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회의록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의사일정에 회의록 통과라고 하는 일정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르지만 일정으로 상정된 바에는 아무리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막어 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학 부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통지에 대해서 발언권을 먼저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이재학 부의장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 조 부의장께서도 지금 이 본 의원의 말이 끝난 뒤에 과거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발언을 한마디만 해 주셔서 이 못난 이충환으로부터 경의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문제는 전부 다 끝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둡니다.

신정호 의원 규칙 발언 해 주십시요.

규칙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회의록 통과 문제에 대해서 규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본회의에 있어서 사회를 보시는 이 부의장께서 규칙 위반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규칙으로 발언하겠다고 해서 기립해서 두 번이나 해도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립하고 순서에 어긋나게 발언권을 다른 분에게 주었다는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불법적인 사회를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할려는 규칙의 본론은 아까 남송학 의원의 말씀은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싸고 7, 8명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같이 이런 말씀도 하고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듯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운영에 기본 요소가 되는 규칙이라고 할가 이와 같은 문제는 법이론적인 문제는 7, 8명으로다가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칠팔십 명이라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남 의원과 같이 국회 진행을 속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은 저는 전폭적으로 공명하면서도 아직 규칙 발언을 통해서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본회의 모두에 통과시키는 회의록 통과문제에 대해서 법이론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사무 처리를 하는 간단한 처리가 아닙니다. 전날 회의에 대한 국회로서의 재확인행위이에요. 법률적 효과를 갖고 있는 확인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국회법상으로서 전날 회의록을 통과시키라는 명문은 없다고 하지만 국회 본회의의 본래의 관례에 쫓아 가지고 본회의의 모두에서 통과시키는 법률 효과를 겨누는 재확인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회의록을 통과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꼭 성원이 되어서 과반수 의결정족수가 되어야만 비로소 회의록을 통과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본회의 모두에서 확인하는 이 회의록 통과에 있어 가지고 전날 회의가 불법이고 사실과 착오가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을 논란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확인행위를 하지 않고는 아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록 통과에 대해서 확인이라고 하는 법이론을 확정하신다고 하면 아까 남송학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이 회의록 통과에 있어 가지고 전날 문제를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국회가 시작된 이래의 모든 의사록을 들쳐 가지고 성원이 다 차지 못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 없소’ 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무효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의 있으면 즉시로 심의될 것이고 이의 없소 하면 일단 그것이 통과된 후 그 이튿날 회의록 통과로다가 확인된다 말씀이에요. 확인될 때에 과반수 이상의 사람으로서 벌써 국회로서 재확인되었기 까닭에 아무 소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전날 그런 예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 날 본회의 모두에서 확인행위로 확인되기 까닭에 소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소급해 가지고 무효로 선포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번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무효로 선포한다고 하면, 과거에 소급해서 소급 선포한다면 엉망진창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너무도 법이론적으로다가 어두운 소견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즉 회의록 통과를 갖다가 확인행위로 인정한다면 아까 말씀한 이충환 의원의 말씀 조경규 의원의 사과 한마디로 낙착될 문제이다, 또한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기서 다수로 결정할 문제이다, 이것 통하지 않는 얘기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회의록 통과는 국회에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확인행위이다, 그 확인행위라는 데 있어서는 불법으로 된 것은 무효 선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모두가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론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요결은 20차 회의록을 갖다가 접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재학 의원은, 이재학 부의장은 그 불법이라고 지적되는 것을 무효로다가 불법으로다가 선포하시고 나머지 문제만 갖다 가서 접수시켜서 통과시켜 놓고 불법적으로다가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21차 본회의에서 논란해서 처결을 하며는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규칙으로 발언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소 본 의원으로서는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그저께의 이 부의장의 표결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그러므로 조 부의장은 과오를 범했으니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견해이신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국회법으로서는 회의의 개의, 회의를 시작하는 정족수는 없읍니다. 의결을 할 때에 표결을 할 때에 있어서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되어 있는 것뿐이고 개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의결을 하지 않는 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극단으로서 의장과 의원 한 사람 이상만 가져도 이 회의 진행은 가능한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의장께서 성원이 되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표결을 선포했던 그것은 이것이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결을 선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장의 그저께의 표결 선포는 이것이 절대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입니다. 그다음 어저께의 교통체신위원들의 출장에 대한 의결문제인데 이것은 오늘의 회의록 통과에 있어서 어제의 그 당시의 표결이 성원이 미달이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여기에서 그 이의를 다른 데 있어서 충분히 증명되고 부연될 수 있다고 볼 것 같으며는 이것은 다시 이에 대한 의결을 표결을 무효로 하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제 교통체신위원들의 출장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국회가 대개 의장이 의원들이 이러한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미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의 진행을 능률적으로 빨리하기 위하는 의미에서 많이 써왔읍니다. 가령 아침마다 의사록 통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표결을 한 일이 없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렇게 물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신 바와 같이 저 김철주 의원께서 아주 도맡아 해서 10년을 하루같이 그 양반이 아주 이의 없다고 말씀 쭉 해 오신 것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통과가…… 쭉 해 왔읍니다. 어제 이 교통체신위원들 출장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추측으로는 조 부의장께서 이것은 본회의에 지장이 없이 본회의에는 교통체신위원들이 다 출석을 하면서 그 이외의 시간으로 가서 국정감사를 하겠다, 교통체신위원회의 회의에 자기네들이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체신위원들로서 그것을 본회의에 요구를 해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도의 경미한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으실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도에서 이의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 처결이 된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로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성원이 미달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논란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저희 어리석은 짧은 해석이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이태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학 부의장과 송방용 의원은 오늘 논란의 초점이 어저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출장이 논란의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오늘 논란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원이 안 되는 때에 국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귀결 짓는 것이 어제나 오늘의 논란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란의 초점에 대한 견해가 두 분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송방용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원의로서 결정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본 의원이 송방용 의원을 존경하던 바에 대단히 어그러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하게 생각합니다. 송방용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203명 중에 가장 지성이 발달되어 있는 분으로 남에게도 대접받고 또 송방용 의원 자신도 자부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송방용 의원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의로 결정하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평소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째서 본 의원이 평소에 송방용 의원에게 기대하던 바와 어긋났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가 개별적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가 성립됨으로 있어서 국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론상으로 볼 적에 당연한 원칙이고 또 사회통설로 볼 적에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가 성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개인 개인은 있지만 국회의 활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 통념이고 203명 중 102명이 이 의사당에 모여 있지 않으면 국회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사회 통설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표결한 것 두 가지 다 성원이 안 된 때에 표결된 것이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위법이다 하는 것이 논란의 초점인데 그것을 해결 짓는 데에 있어서 원의로써 결정하자는 것은 이것 사회 통념에 위반된 제의라고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것은 설령 법률로 못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력으로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서양속에 위반된 사항은 설령 법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효과를 내지 않는 것이 법학도의 초보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통념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원의에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은 사회 통념을 무시하고 이 원의에서 수로다가 결정하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사회 통념에 위반되는…… 위반해서 이 문제를 낙착 짓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송방용 의원의 발언을 해석하기 때문에 송방용 의원의 평소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기대에 어긋나는 바가 너무나 크고 또 바라든 바가 아니라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어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문제는 ‘이의 없소’ 하고 지낼 그때에 성원이 안 되었다 이 사실이고 또 국방위원회 제안인 문제는 그저께 이재학 부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그 당시에 국회가 성원이 안 되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였고 또 조경규 부의장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국회가 성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성립이 안 되었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국회가 성립이 안 되었는데 의장의 발언이 사실상 발언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법률상 효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률상 효력이 있을 수 없는 의장의 사실상 발언을 갖다가 근거 삼어서 어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한 것은 근거가 무효로 돌아가는 동시에 따라서 그 무효인 근거를 기초 삼어서 한 표결은 따라서 무효이다 그런 법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또 어저께 교통체신위원회가 제안한 문제를 표결할 적에 성원 미달된 상태에 있어서 한두 사람이 ‘이의 없소’ 하는 것으로다가 통과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표결 당시에 성원 미달이었으니까 표결 성립 안 된 것이고 하니까 두 가지 그 표결이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다른 것이 차이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그 표결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동일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어제하고 오늘 논란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원의로써 결정하자는 것은 사회 통념에 위반되는 발언이시고, 따라서 설령 송방용 의원의 말씀대로 원의로써 이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표결을 해서 설령 그것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 통념에 위반되는 결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효력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할 수도 없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서 의심하지 않을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사회하는 의장이 그 어저께 행해진 두 가지 표결은 그 과정은 다르지만 이러이러한 근거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볼 적에 무효인 것이니까 그 무효를 선언하고 오늘 성원이 된 이 자리에서 다시 재표결하는 방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말씀을 그만두겠읍니다.

법문 해석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원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발언통지를 내섰는데…… 가만히 계십시요. 이렇게 되면 발언통지 내신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읍니다. 이형모 의원……

요새 성원이 잘 안 되어서 그러한 차제에 의원들의 출장을 결의를 보았다, 이 결의가 앞으로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에 위반이니 모든 이 두 안건 의결한 것을 무효로 해야 쓰겠다, 이충환 의원의 주장 이태용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표결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의한 동의에 대해서는 재석이 정족수 미달로 해서 ‘이의 없소’ 하고 넘긴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시정할 필요를 느끼지만 국방위원회에서 제의한 동의, 그제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제의해 가지고 표결을 의장이 선포한 뒤에 정족수 미달로 있어서 그 표결을 그제 넘겨 가지고 조경규 부의장께서 그제 선포한 표결 선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정족수를 기다려서 표결을 부쳤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추호도 위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국회 정족수가 필요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있어서는 표결을 할 때만이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으나 그에 관례로 보아서 회의를 개의할 때에 있어서는 역시 관례상 정족수를 필요했고 그 외에 일단 성립된 회의에서는 도중에 의사진행 도중에 있어서 성원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해 왔고 도중에 표결이 있을 때만이 정족수를 달해야 되겠다는 것이 종전에 우리가 해 내려왔던 관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제 이재학 부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그 당시의 성원은 정족수에 미달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정족수에 미달한 의사 도중에 있어서 표결을 선포한 그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이태용 의원은 이충환 의원은 그 표결 선포 당시의 정족수가 부족했으니 표결 선포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근거로 해서 그러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표결 선포를 채용해 가지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표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라 이러한 규정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정족수에 달해 가지고 개의가 선언되었고 의사 도중에 있어서 정족수가 필요한 것은 의결을 할 때만이 필요하고 그 외의 모든 사실을 비롯한 의결 선포라든지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기타 것은 모두가 다 법적으로 유효이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에 우리가 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이 어제 그제 말씀하기를 국방위원회의 제의에 대해서 ‘이의 없소’ 하고 의장이 물었을 때에 이충환 의원이 좌석에 있어 가지고 ‘이의 있소’ 했읍니다. 그것이 바로 이의로 효력을 발생을 해 가지고 이재학 부의장이 ‘이것은 이의가 있으므로서 표결을 하겠소’ 하고 선포한 것인데 이충환 의원의 논지를 그대로 우리가 시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충환 의원이 좌석에 앉어서 ‘이의 있소’ 한 그 자체부터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태용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성원이 되지 않는 회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회가 일단 개의되어 가지고 도중에 성원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한 이것이 전부가 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법에 근거를 가지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관례일 것이고 그렇게 해석해야만이 아마 사리상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충환 의원이나 이태용 의원이 그저께 말씀한 이재학 부의장의 표결 선포가 무효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당시에 국방위원장의 동의 제안설명부터서, 그 뒤에 이충환 의원이 좌석에 앉아서 ‘이의 있소’ 하는 것부터서 전후가 다 무효로 돌아가야 사리에 마땅할 일이지 이재학 부의장의 표결 선포만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론상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태용 의원이 무슨 이것은 성원 미달할 때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또 의장이 성원 미달로 인해서 유회 선포를 할 때에 그 유회 선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그것뿐이지 결코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행위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나는 성원 미달 당시에 의장의 유회 선포 역시 이것은 사실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진행을 못 할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의장이 유회 선포를 함으로써 그것이 회의가 그날 유회가 되는 것이지 만일 그 선포도 하기 전까지는 휴게실에 있던 의원이 돌아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그 회의는 진행이 되지만 유회 선포를 한 뒤에는 휴게실에 있던 의원이 돌아오더라도 그것은 정족수에 달했다고 해서 효력이…… 그것은 성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원 미달 당시에 유회 선포 역시도 법적 효력으로서 그 유회 선포는 그 순간에 시간적으로 다시 회의를 할 수 없다는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께 이재학 부의장이 표결 선포한 것은 의결이 아닌 만큼 정족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정당하게 개의된 의사 도중에 있어서 의장 직권으로 하는 표결 선포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유효한 표결 선포다, 그러므로 해서 그 선포를 전제로 하는 어제 표결에 있어서는 추호도 위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과 소견이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염우량 의원 나오세요.

어제 유옥우 의원의 발언으로 해서 장시간 논의했던 것을 조병옥 의원의 발언으로서 일단락되었던 것이 오늘 다시 회의록 관계로 오늘 하루를 지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옥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의 출장 명령은 불법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다시 표결을 하자 하는 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 있어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통례로서 그런 바가 있었고 또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본래 주문 요청이 본회의를 끝낸 후에 서울 시내만 한해서 교통부에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의장에 주문을 냈던 것입니다.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를 끝낸 뒤에 서울 시내만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옳소’ 해서 가결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내려온 3대 국회에서 과거의 출장이나 휴가원 회의록 통과에 있어서 이의가 없는 한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관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선배 의원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차 회의에 있어서 예비사단 조사에 있어서 국방분과위원회에서 53명이라는 다수의 위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의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선배들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102나 103으로 성원이 되지 않어서 유회가 되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50여 명이라는 숫자를 지방으로 출장 보낸다면 본회의는 대단히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 보시는 이재학 부의장께서는 ‘이의 없소?’ 할 때에 이충환 의원이 하는 말이 ‘이의 있소!’ 하기 때문에 다시 표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표결을 할려고 보니 성원이 미달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부의장께서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은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의사과에서는 벨을 눌러서 의원을 들어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들어오지 못해서 성원이 안 되어서 유회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여기 앉었던 의원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20차 회의에서 조 부의장은 이것을 계승하여 받어 가지고 그날 표결을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찰나에 안동준 위원장과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유옥우 의원이 찾어 왔던 것이에요. 와 가지고 하는 말씀이 53명이 출장하면 본회의가 곤란하니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개의 전에 이야기를 했었에요. 그때에 안동준 위원장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본회의에 지장이 없이 나가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유옥우 의원도 그러냐고 하는 정도로 헤어지고 말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도화선이 되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내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반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에 한해서 본회의를 끝낸 뒤에 오후에 시간을 얻어서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본회의에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잠깐 시간 후에 하기 때문에 괴로울 줄은 알 수 없지만 본회의에 하등 지장이 없으므로 해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은 좋다고 해서 가결을 시킨 것을 다시 오늘 이것을 무효 선포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적어도 국사의 대사를 정하는 우리로서 조그만 교통체신의 출장 문제를 가지고 하로를 지낸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제 그 회의록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제 의견으로써 간단히 말씀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좌석에 한 50여 명이 여기 좌석에 있는데 이제 김익로가 발언권을 얻어서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발언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이 성원에 대해서 대단히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김익로가 발언한 이 내용이 내일에 의사 회의록의 통과 여부가 상정될 때에 어제 성원 안 된 때에 김익로가 발언한 것은 이것은 빼야 된다고 하는 이의가 생길는지 또 이것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성원 미달되는 국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내가 성원이 모자라는데 발언을 했다 하는 것이 유효가 될는지 무효가 될는지 이것을 전제해 가지고 발언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어제 조 부의장 사회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서 사회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분이 어제 사회를 맡아 가지고 의사 처리를 할지라도 그 이상에는 할 도리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이충환 의원도 2대적 국회 때부터 이러이러했으니 또 언제부터 이렇게 하니 했다 하는 얘기가 성원에 이의를 가지고 올 때에는 의장이 ‘이의 없소?’ 할 때에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있을 때에는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앞에 성원은 전제로 해 가지고 이의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여기에서 가부를 가지고 논해 가지고 그때에 성원을 다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러면 어제 조 부의장의 잘못했다고 하는 두 안건, 교통체신위원들이 출장 가는 동의 그다음에 국방위원들이 출장 가는 동의 이 두 안건을 취급했는데 첫째 교통체신위원들이 출장 가는 동의안은 아무 이의 없이 ‘이의 없소?’ 할 때에 아무도 이의 없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통과되었고 만일 이의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이의의 신립은 의장이 선포한 즉각에 이의를 제기해야 그 이의가 성립되는 것이 전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규칙이니 의사진행이니 하는 얘기는 마치 어제 우리가 당선되어 가지고 처음 여기에서 국회 하는 그러한 이때까지 전례를 잊어버리고 이때가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늘 처음 국회를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래동안부터 이 국회를 보고 있는 여기의 언론기관의 신문기자들은 사실 이러한 성원 여부를 따질 때에 아마 웃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제…… 전에 우리 곽 부의장이 사회를 맡어 볼 때에 그분이 사회 처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어저께 사회에 대해 가지고 발언하는 내용을 들어 볼 때에 존경하는 전 곽 부의장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사회를 할 때에 한 안건뿐만 아니라 오랜 년여를 가지고 사회를 맡어 가지고 이의 없소 해 가지고 방맹이를 두들기는 것이 동의 안건뿐만 아니라 법률 안건까지도 이런 것이 허다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것이고 곽 부의장 자신도 아마 그런 것이 기억에 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에서 이런 것이 이의가 생겨 가지고 말성이 많을 때에 이것은 의장이 취소를 하지 않고 또 의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시비를 따질 때에 이것은 부득이 원의로써 작정해야 될 줄 생각해서, 여기에 송방용 의원이 원의로 물어보면 된다는 것이 사실 국회 진행상의 개념을 가지고 전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규칙을 따지고 의사진행으로 올라 왔기 까닭에 의사진행으로서 부득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내일 하루도 이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제20차 회의록 접수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시방 동의에 찬성 있어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3대 국회도 인제 만 3년이 다 되고 1년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썩을 대로 썩고 또 썩히던 일을 오늘 또 당하니 이 오장이 더 썩어져 녹아질 지경 같습니다. 슬쩍하면 원의로 묻자 해 가지고 동의해 가지고 다수를 자랑하는 자유당이 또 강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이 꼴이 내 정말 기가 막히는데 오늘 또 당하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김익로 의원이 지금 이 단상에서 한신 말씀은 내가 잘 경청했읍니다. 성원 미달에 이 사람이 이 단상에서 말하는 것이 발언이 무효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김익로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무효로 인정하고 얘기했다면 이 동의도 무효 아닐까요? 그런 논법으로 나간다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더군다나 아까 김익로 의원이 과거에 곽 부의장이 어쨌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참 예로서는 대단히 좋은 예를 인용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소속 의원으로서 부의장으로 계시던 곽 부의장이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었느냐 그랬읍니다. 그랬어요. 확실히 그랬어요. 그 잘했느냐? 그 잘한 것 아니예요. 요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날 김익로 의원이 오늘날 다수당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로써 원의로 결정한다 이런 해석은…… 이렇게 나오며는 국회법 말이에요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국회의 규정이나 법률은 항시 원의로 결정한다’ 이것 한 조문 가지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야. 왜 그렇게 씨끄럽게 백몇 조 씩이나 국회법 만들 필요가 무엇이요. 옛날에 ‘짐이 즉 법률’이라는 이런 제왕시대나 같이 말이야 국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국회법이 엄연히 있으면 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옳지 좀 얘기가 복잡하니 그 원의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는 소위 규칙을 알고 국회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의를 안 합니다. 김익로 의원이나 나나 제헌국회 때 우리 국회법을 제정할 때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첫째로 어저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작정한 이것이 성립 안 된다는 것이 제일 큰 꼬투리입니다. 무엇이냐 하니 유옥우 의원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가 있어야 이의가 없지’ 한 얘기는 이의를 달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출장 가는 것을 승인한 것이 무효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 또 그 말을 젖혀 놓기로 합시다. 젖혀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회법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것이에요. 왜 ‘이의가 없소’ 해 가지고 그 이의가 없이 넘어가 가지고 이 이튿날 속기록을 통과하는데, 아 회의록을 통과하는데…… 속기록이 아닙니다. 회의록을 통과하는데 역시 ‘이의가 없소’ 넘어가 버렸으면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김익로 의원이 곽상훈 부의장이 한 과거에 부의장이 한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잘된 예가 못 된다 그것이에요. 왜 그러느 하면 이것을 그다음에 회의록 통과시킬 때에 다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갔기 따므로, 즉 성원 된 자리에서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김익로 의원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 된 것있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이 문제는 회의록을 통과하는 데 이의가 생겨 버렸다 그것이에요. 생겼는데 아까 유옥우 의원이 이의를 단 거와 같이 수가 있어야 이의가 없고…… 없어서 넘어가지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확실히 그 당시에 이의를 달았다는 것 또 그러지 않았다고 또는 부의장 되는 분이 단상에서 그 말을 미처 못 들었다 또는 들었는지 안 들었든지 간에 그 뒤에 아무런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맹이를 쳐서 넘겼다 이렇게 변명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것이 아니에요. 국회법 51조에 어저께도 제가 이 단상에서 피력을 했읍니다만 국회법 51조를 다시 한 번 읽겠읍니다. ‘의사는 헌법 또는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문제는 이 의결입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 명문이 백혀 있으니까 여태까지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간 것이 그다음 회의록을 통과시킬 때에 역시 이의 없소 하고 그때에 회의록 통과시킬 때에 다 출석 과반수 이상의 출석인 그런 개의 벽두에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넘어간 것이에요. 재확인해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 벌써 이의를 달았을 때에는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만 현재에 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비한 점을 고치기 전에 현행 이 법률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법이 맞추어서 꼭 얘기할 때에 과반수의 출석이 못 될 때에 의결한 것은 그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하한 웅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도리가 없다 그것이에요. 여태까지 묵인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저러나 이 문제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은 꼭 처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하다 못하면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든지 이것이 있어야지 정말 어떤 때에는 참 너무 의석을 텅 비어 가지고 방청객 보기에 부끄러운 때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문제가 기히 나온 김이니 이 문제는 처결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무슨 이것을 구태여 왈가왈부해서 기어이 우리의 주장을 살린다는 이것보다는 이것은 작정은 해 놓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이의 없소 할 때에라도 그야말로 국회법 51조에 의거해서 과반수의 출석이 없는 이상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의결했다는 것이 무효다 주장해도 이것을 어떠한 변론가라도 변호사라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오늘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꼭 시비를 뜯고 하는 것보다는 일응 기히 얘기가 나왔으니 여태까지 이 이의 없소 하고 수효가 적으니까 한쪽에서 좀 반대가 있더라도 사람 수효 모자라니까 표결 안 될 테니까 그저 이의 없다는…… 말 말라 해 가지고 얼버무려서 이 국회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해 나오고 넘겨 나온 이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나온 김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작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익로 의원은 원의로 물어서 작정하자…… 이것은 너무 심하십니다. 그러면 국회법을, 이번에 새로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으니 김익로 의원이 그것을 내놓세요. ‘모든 이야기가 국회에서 막혔을 때에는 원의로 작정한다’ 그렇게 내놓세요. 국회법 다 소용없다 그렇게 한 조문 내놓세요. 그렇기 전에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박세경 의원 나오세요. 발언통지로 나와 있읍니다. 아직 몇 분 남었읍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이 아직 많이 남었읍니다.

저 평소에 의원이 된 뒤에 이 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심이 늘 났는데요. 성원을 과반수의 성원을 요구하는 것이 의사를 진행하는 유지, 즉 말하자면 회의를 진행하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회의 이 성원이 과반수가 출석을 하여야만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이것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즉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성원이 안 되는 때에 지금 이야기한다든지 의사진행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을 늘 이 사람도 늘 생각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외국의 입법례를 늘 제가 보았는데 일본 헌법에는 제가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에는 재적의원이 한 400여 명 되어도 사오십 명만 모여도 아침에 와서 개의를 하고 그대로 회의를 연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헌법에 있어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 사오십 명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헌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저는 늘 이것을 참조해 보니깐 일본 헌법에는 ‘양 원은 각각 그 총의원의 3분지 1의 출석이 되지 않으면 의사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이러는 것이 일본 헌법 제56조1항이고 2항…… 2항에 가서는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이것을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도 보면 과반수의 의결은 꼭 필요하다. 의결할 적에는…… 그러나 개의할 적에는 3분지 1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제1항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관례로 해 오는 것이 여기에서 늘 정족수를 그 시각 시각마다 세어 가지고 적어도 102명 이상 과반수가 있어야만 회의를 유지하는 조건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시각 그 시각마다 세지 못하고 표결할 당시에만 가서 과반수의 출석이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관례이고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개의하는 정족수…… 개의하는 정족수를 국회법에다가 좀 박어보자 그래서 이 새 국회법에는 개의하는 회의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는, 말하자면 의사를 유지하는 조건은 적어도 의사당 내에 3분지 1은 있어야 된다, 그 대신 표결할 당시에 들어가서…… 표결할 당시에 들어가서 의결을 할 당시에는 과반수 이상이 있어서 그 출석이 있어서 그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해오는 것이 이 과반수라 하는 것은 표결을 할 때에…… 의결을 할 때에 절대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숫자이지 이 의사를 진행하는 유지 조건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을 개정할 적에 늘 성원이 아침에 되지를 않고 유회가 늘 되고 하니까 그러면 어째서 아침에 우리나라 국회는 성원을 제일 먼저 요구를 하느냐, 그것은 제일 첫 번에 회의록 통과라 하는 이 통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결이다, 의결이니 의결을 할 적에는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 의결을 할 때에 과반수의 의원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10시가 되며는 성원 여부를 해 가지고 개의를 하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 보면 이 회의록 통과라 하는 것을 속기록으로써 대체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저 중요한 의안 의결을 할 때에만 과반수를 요구하고 있고 개회할 적에는 아까 일본의 헌법과 같이 3분지 1 정도며는 의사를 열고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할 적에는 이 개회하는 개의하는 정족수를 따로 여기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각원은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박어서 이번에 제안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는 그렇게 지금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저 견해만을 말씀을 드리고 표결에 있어서 이의가 없소 할 적에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국 평화회의 이래에 모든 규칙을 보면 대개 그 이론이 분분하고 하는 안건 이외에는 그저 대개 ‘이의 없읍니까?’ 이렇게 물어보아 가지고 ‘이의 없소’ 한두 사람이 부르면 이것은 그냥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을 한다는 이런 회의 규칙이라고 할는지 그것이 한 통례가 되고 관례가 되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렇게 무슨 그 중요치 않다고 경미하다고 의장이 본다든지 이런 정도며는 별로 이론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저 의장이 ‘이의 없읍니까’ 이렇게 물어서 ‘이의 없소’ 그대로 그냥 ‘가결했읍니다’ 하고 가결하는 것이 관례이고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즈음 2, 3일간에 일어난 일이 이것이 그러면 불법이 아니냐 또 이의 없소 한 자체가 이것이 인제 자체에 이의가 생겼으니 이 의의가 생긴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이것이 하며는 이것은 재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어제 이 일에 대해서도 이의 있소 하는 일은 일이 속기록에 있으면 여기서 재론을 바로, 그 속기록을 증거로 해서 재론을 해야 할 텐데 속기록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찾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보통 이 의석에서 ‘이의 없소’ 하면 ‘이의 없소’까지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이의 있소’ 하면 ‘이의 있소’까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가 어제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것을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가결을 했다고 하며는 속기록에 있는 증거에 의해서 증거로 여기서 재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견해의 말씀을 잠깐 말씀 올렸읍니다.

저…… 발언통지 낸 순서대로 발언해 보지요.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박세경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의가 있소 없소 하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일어나는 문제에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얘기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그 사단은 조 부의장께서 야당 측의 발언하고저 하는 것을 봉쇄를 했다, 국방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의 국회의원 50여 명이 출장을 하겠다 하는 요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을 짓기 전에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이의를 가지고 있어서 발언을 할려고 할 적에 조 부의장께서는 발언을 허락치를 아니 하고 이를 봉쇄를 했다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또는 야당 의원 가운데 유옥우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고 해 가지고 퇴장명령을 한 것이 있다고 하는 이 문제, 즉 발언을 봉쇄한 것과 야당 의원의 언동에 대해서 부의장은 퇴장의 명령을 했다 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의 취급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며는 교통체신위원에서 출장 요청을 한 것을 조 부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할 때에 좌석에서 이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의 없소 할 때에 이를 통과를 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 많이 있었드랬읍니다. 그 즉석에서 이의를 말한 사람이 없을 적에 이것을 통과된 것으로 인정한 일은 우리 국회에 있어서 많이 있었드랬읍니다. 하며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요청한 출장 요청을 한 것이 통과되었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중대하게 문제가 되지 않어도 이것은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조 부의장께서 누누히 말씀하시기를 15일 날 국회 때 이재학 의원께서 표결을 선포를 했으니만큼 발언을 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었드랬읍니다. 속기록에 나타난 면을 보며는 국방위회의 출장 요청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갈려고……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을 한 것만은 이 속기록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갈려고 할 때에 여기에 성원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또 성원이 되지 않었을 뿐 아니라 10시 30분 이후로 성원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의 이 부의장은 생각을 하시고 유회를 선언해 버렸읍니다. 속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10시 30분에 유회를 선포해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16일에 여기 모여서 이 문제를 표결에 들어갈려고 할 적에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이의를 가지고 발언을 요청을 할 적에 조 부의장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언권을 좀 허락해 주시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은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했다면 표결을 선포했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며는 표결을 선포한 이상에는 발언을 허락할 수가 없다고 의장께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론을 하지를 않었고 야당 의원들은 이 국방위원회의 제안인 이 출장 요청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부의장은 이를 허락을 안 했읍니다. 안 한 까닭에 여기에 상당히 저희가 하는 얘기가 길어지고 이 문제가 중대화하게시리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국회를 권위 있게 운영하고 국민에게 지탄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도 이 국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도로기 이 국회를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의장이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개인의 어떠한 자존심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피차간 원만하게시리 서로의…… 스스로 죽일 것을 죽이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해서 그때그때 서로 한 가지 한 가지를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처리해 나가므로서 이 국회는 오늘날 지탄을 안 받고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얘기하지 말고 조 부의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과 또는 유옥우 의원에게 대해서 퇴장을 명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규칙이나 어떠한 법을 우리가 더 생각하지를 않고 의장으로서는 너무 과도했다는 말씀 한마디로써 우리가 이 서로의 복잡하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원만히 해결 짓는 것이 앞으로 국회에 있어서의 여야 간에 더 이상 이 귀중한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나는 조 부의장에게 사적으로도 아까 조 부의장 옆의 자리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야당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는 조 부의장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당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할 때에 오늘날 이 하루하루를 이 국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자살행위올시다. 또 국민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한 일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조 부의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단락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잠깐 의견 말씀으로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의원! 이태용 의원 안 계세요? 요다음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했고 또 올라온 것은 아까 이형모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저 올라왔읍니다. 국회에서 하는 의원이 하는 행위는 전부가 법률행위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 또 성원이 안 되었을 적에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는 것도 법률행위고…… 행위다, 그 논거로는 유회 선언을 안 하면 다시 의원들이 모여들어서 성원이 될 것 같으면 회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유회 선언을 한 뒤에는 회의가 계속 되지 않는다, 그것을 논거로 삼어서 성원이 안 되었을 적에 의장이 유회 선포한 것이 법률행위이고 그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대단히 달리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국회가 성원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된 그 시간에 있어서의 국회는 그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다는 것은 법률적 효과를,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서 선언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모 의원이 말씀하신 유회 선포를 안 하고 성원이 되기를 기다리면 다시 회의가 계속되는 것이니까 유회 선포도 법률행위고 법률적 효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유회 선포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성원이 되어서 회의가 계속되는 것은 이형모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본 의원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회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즉 다시 말하면 유회 선포를 한 뒤에 성원이 되어도 회의가 계속 안 되는 것은 유회 선포를 한 그 법률적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원이 되면 그 성원된 그 시간에 국회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성원된 그 사실로써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지 의장이 유회를 선포 안 한 그 선포의 법률적 효력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회를 선포 안 하고 있으면 성원이 되면 국회를 계속할 태세에 있는 그 사실로써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지 유회를 선포 안 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유회를 선포한 뒤에는 다시 없던 의원이 모여들어서 성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회 선포한 그 법률 효력에, 법률적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성원이 된 그 사실로서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원이 안 되었을 적에 의장이 유회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적 효력에 의해서 국회가 다시 성원이 되므로서 계속되고…… 계속 안 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의장의 유회 선포는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점을 이형모 의원께서 아까 본 의원의 견해를 반박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견해를 천명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진갑 의원…… 요다음에 말씀하세요.

어지간히 이런 문제는 낙착을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께서 사람 둘만 앉었어도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으냐, 실례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은 온당치 아니하고 또 나쁘게 말하면 폭론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 정원이 재적의원이 이백세 사람입니다. 아무 명문도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백세 사람이 모여야만 이 회의를 할 것입니다. 이백세 사람이 모여야만 이 회의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종래에 과반수로써 개회할 수 있고 개의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회법 51조에는 과반수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과반수로써 결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최소한 결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나 이런 것은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3분지 2 이상이 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조순 의원은 저번에 구라파 시찰을 해 보니 영국 의회에서는 사람 여섯이 앉어서 회의를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섯으로써 하고 있다는 것은 못 들었읍니다. 영국 상원에는 세 사람이 앉어도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서는 40명 이상을 법으로써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40명 이상이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나라에는 재적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회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 대신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위로 하여금 의원들의 출석을 강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일본 얘기를 아까 하셨읍니다마는 일본은 확실히 150명이면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명문이 있기 때문에 그 수로써 하는 것이고 만일 명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백세 사람이 다 모여야 할 것입니다. 다못 이백세 사람이 안 와도 좋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국회법 51조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결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과반수 102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실례 말씀이겠지만 외국의 출석을 잘하는 것을 시찰하고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랬던 것입니다. 영국서 여섯 사람이 출석을 해서 개의를 했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며는 본 의원의 종래의 기대는 어그러졌던 것입니다.

바쁘고 해서…… 여섯 사람만 가지고도 회의가 되더라 말이야.

바쁘고가 아니라 저번에 했으니까 말이지 무엇 다른 말…… 그리고 지금 본 문제에 들어 가지고 얘기올시다. 본 문제에 들어 가지고 아까 정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수가 모자라는 것이 성원이 못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이의 없소 하고 처단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 나중에 말꺼리가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말꺼리가 된 이상에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처지가 어려우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 부의장께서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천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때의 착각으로 인연해 가지고 된 것이니 될 수 있느,. 또 54명에 대한 출장 이것으로 말하면 이렇던 저렇던 우리가 의사당에 정족수의 사람이 모여 가지고 손을 들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설령 절차에 있어 가지고 그 먼저 이 부의장이 그저께 선포한 것이 효력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또 있을지라도 우리가 손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지은 것이니 오늘날 와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말하는 것은 공연히 혼란만 계속을 시키는 것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이러한 것을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또 정족수에 미달할 적에는 절대로 이의가 없소 그것만 가지고는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하기로 여기서 한번 조 부의장 혹은 지금 사회하시는 이 부의장께서 여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이만큼 한 것으로 그치면 좋지 않느냐.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어제 또 본 의원이 여기서 잠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의원에 자유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억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이크를 단절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차후로 이다음에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마이크를 끊는다거나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언 중지란다든지 퇴장 명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귀결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종래에 없던 마이크에 대한 스위치를 의장이 가지고 앉아서 당신 생각대로 마음대로 스위치를 끊어 버렸다가 이어주었다가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의원의 발언권……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말하면 의원의 신체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이 신성한 의사당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멀리하고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 부의장 혹은 조 부의장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한번 천명을 해 주시고 어저께 그 성원수 미달에 대한 이의 없소로서 통과시킨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한번 유감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이다음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보장을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이것으로 그쳐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잠간 소감을 말씀드렸읍니다.

의사진행으로 김상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의원께서 많이 논란되셨는데 모두가 당연한 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과거 3년 동안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운영되지 못해 왔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 따라서 있었다는 것을 각자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필 왈 어저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논의가 장시간 있게 된 이유는 앞으로 국회 운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본 의원의 얘기는 이만하면 우리 자체가 국회 운영을 국회법대로 사회하시는 의장 부의장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203명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해서 내일부터는 확실히 엄격한 사회를 해 주시고 국회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회법 51조를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본다면 국회법 전체 어느 조문을 보더라도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 이 자리에 앉어 계심으로 해서 심의되는 것이고 논의되는 것이 원칙상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 과반수는 고사하고 2분지 1 의원밖에 아니 있을 때에도 지금도 그러한 수효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금후에 이 운영에 있어서 아까 변진갑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격별한 정․부의장님의 사회에 대한 주의와 유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출석에 유의해 가지고 일단 출석하며는 산회하기 전까지는 이석하지 않도록 해서 국회 운영을 신속히 정확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허용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 김익로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니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니 여러분의…… 의원이 말씀한 것을 인용해서 열거하자니…… 한 것이지 제가 토론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의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토론 종결을 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은 고집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토론을 종결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 문제…… 시간도 다 되어 가고 하니까 오늘은 이로써 이 문제의 종결을 지우고 내일부터 국회 운영은 가장 정확하고 명랑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시간 낭비된 책임을 의장이 저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까지 끌 것은 없고 오늘 대체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조용히 해 주세요. 김익로 의원도 이 동의 철회해 주시고 또 아까 유옥우 의원께서 이의를 하셨는데 이 이의도 철회하시고 여러분이 주의해 주신 말씀은 금후 의장단에서 명심해서 주의하기로 하고 그 정도로 해 두었으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김익로 의원 철회해 주시지요. 이 동의 철회해 주세요. 김익로 의원 철회해 주셨읍니다. 유옥우 의원도 철회해 주십시요. 다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을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