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농사교도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지개혁법을 실시한 이후에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질 수 있는 농토를 얻었고 또한 농민에게 우리 정부는 농토를 농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생산수단의 편의를 보아주며 이 농토에서 나온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농민에케 유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현상을 본다면 농민들은 농토를 받어 가지고 자기가 농작하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됐읍니다마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산수단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방침도 아직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이 농민들이 사랑하는 농지를 가지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산수단을 어떻게 하든지 뒷받침을 해 주어 가지고 농민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을 유리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종전부터도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생산수단에 있어서는 이 교도사업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서 농민에게 농사에 관한 지식을 철저히 해 주는 동시에 선전계몽을 해서 농업기술을 습득을 해 가지고 이 발달한 농업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농민에게 복리를 가져오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유리하게 처분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며는 농민과 직접 농산물을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하는 그 소비 대중과의 연결을 시켜 가지고 중간이익의 배제를 여기에까지 다 했던 것을 이것을 다시 찾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하에서 저희는 농업조합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농업교도사업에 관해서 말씀 올리며는 저희는 여러 선배 의원께서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농업교도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가결의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이 하루속히 실현되어 가지고서 농민에게 좋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이 교도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이 교도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나 이것이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고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 가지고서 오늘날 교도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아직 실현을 못 보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착실히 이 사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준비와 모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에 저희는 모든 것을 착실히 견고하게 두 발을 땅 위에 튼튼히 올려놓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정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정부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소 차이 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양편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다싶이 되어 가지고서 이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착실히 또 견고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농림분과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얘기를 했던 것을 말씀 올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 올리면서 간단히 설명 올렸읍니다.

질문을 개시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사교도법안에 관해서 제안자인 농림위원회에 질문해야 하겠읍니다마는 그 전에 먼저 농림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농림부장관! 이 농사교도관계에 있어서 미국 당국과 협정을 체결한 것은 1956년 3월 13일 날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약 1년이라고 하는 시일이 협정체결 후에 경과하고 말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당국과 이러한 협정을 하기 전에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대개 요대로 할 것을 생각했기에 이런 협정에 조인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1년 가까이 이것을 방치하고 말었는가? 협정할 때와 협정 후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방치하게 된 데 대해서 농림당국과 미국 당국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가?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중요한 점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기에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법안을 그대로 받어들이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씀한 대로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오늘날 자각 이전의 상태에 있고 의식 이전의 상태에 있는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교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읍니다. 확실히 농림장관 얘기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안을 어떻게 해서 1년 이상이나 만들지 않고 이렇게 방치했는가? 또 이번 법안의 제안에 있어서 벌써 예산에도 통과되었고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도 농림부 당국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협정을 맺은 사람도 대한민국 정부의 각원이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 이 법안이야말로 정부가 솔선해서 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자기가 내지 않고 농림분과위원회에 질질 끌려가게 된 결과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비협조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건의하고 이러한 협정을 맺은 미국원조 당국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농림당국 또 말로는 농민의 교도계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1년 이상이나 방치하고 있는 그런 무성의한 농림부의 태도…… 이 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내지 못하고 농림분과위원회가 낸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의를 내다가서 겨우 타협했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갔으니 과연 이 법을 통과시키고 19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통과시킨 오늘날 그러한 이 세 가지 점을 가진 비협조적이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림분과에 끌려가는 식의 농림당국이 과연 이 법안 통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 본래의 사명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의 농민교도사업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지금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오셔서 보는 대로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은행법이 상정되고 있읍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은행법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농사교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도 잘 아실 것이고 본 국회에서도 국회가 건의한 바는 없지만 국회의원이 예산위원회나 기타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농촌교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선행한 다음에 농업협동조합법이나 농업은행법을 만들도록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국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 대해서도 전연 귀를 기우리지 않고 계시다가 지금에야 겨우 와서 농림분과위원회가 하니 따라가 보겠소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왕에 농림장관이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마는 농업교도사업의 뒷받침 없이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시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계신가, 이것도 부첨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상 두 가지 점…… 미국과의 협정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1년씩이나 지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의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또 농림분과위원회와의 의견이 약간 틀렸으나 지금에 와서는 협조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틀렸느냐, 농림위원회와 의견이 무엇이 틀렸으며 지금 협조하도록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지금 말하는 대로 농업교도법이라는 것은 협동조합법에 선행하여야 할 것을 농사부장관이 지금 말씀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저 합니다.

함두영 의원 나오셔서!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림장관 나오세요.

지금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일 먼저 미국과 협정이 1년 전에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이것을 추진을 못 하고 인제 와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기억하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2월에 제1회 추가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적에 이 농업증산에 있어 가지고 교도사업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해지 지금부터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교도사업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역설한 나머지에 여러 의원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고마한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상세히 말씀 올린다면 제1회 추가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적에 도에다가 교도과를 설치하고 군에다가 교도계를 설치해 가지고서 적으나마 우리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도까지의 교도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고 심의 통과시켜 주신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는 더욱 강력한 기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을 해 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 말미암아서 농산물을 증산할 수 있는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며는 이 사업을 하루속히 빨리 출발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신중하고도 할 수 있는 대로의 범위 내에서 저희는 연구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둘째 질문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교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저희는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이 교도사업계통이라는 것을 조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조직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행정계통을 이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서 교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유능한 기술자를 양심적으로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년 전에 저희는 대통령령으로서 이 사업기구를 조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계통을 미비하나마 구비를 했고 또한 적으나마 예산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가지고 인사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에 있어 가지고 이 대통령령으로다가 이 방대한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미약한 점이 있으니 이것은 국회의 통과를 보아주시는 법률로써 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이 법률을 수고스럽게 불야불야 여러분께 심의를 앙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농림분과위원회와 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무엇이 있었느냐, 아까 다 종합이 되어 가지고서 이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의견 차이 된 점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면 이 시험장 이번에 농사원에 설치되는 부가 둘이 있읍니다. 하나는 시험부고 하나는 교도부입니다. 시험부에 설치 종합될 이 시험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조일석에 법령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혹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할까 이런 염려를 한 나머지에 이것을 준비와 모든 것을 견실히 연구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법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1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조합이든지 이 농업은행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농사교도법이 먼저 이것이 실시되어야 될 터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실시를 해 가지고 이 세 법령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을 올렸읍니다. 교도사업이 대단히 빈약하고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시작한 것은 한 1년이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더욱 연구해 가지고 잘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발언 통지하신 분이 아니 계신데 제2독회에 넘겨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의 없으면 제2독회에 직각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넘깁니다. 변진갑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얼른 보면 대안 비슷하게 전 조문을 전부 수정하신 모양인데 변진갑 의원의 말씀에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없고 다만 법체제가 다르고 자구가 재미적다고 해서 이 수정안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진갑 의원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들어 보시고 어느 것을 가지고 심의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심의를 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감이 납니다. 변진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교도법안은 농림위원회에서 제안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소속되고 있었으나 나중에 이것을 토의할 때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아 그러니 소소히 대체의 취지는 반대하거나 혹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소소히 법문 체제상이라든지 혹은 조사…… 문학을 쓴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다소간 미비된 것이 있고 또는 서울특별시에 농촌지대의 구 이런데에다는 교도소를 두는 것을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런 데에도 안 두어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는 제주도 같은 데에도 도농사원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마 이런 점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또 한 가지 원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사원에서 기술이란다든지 연구를 하고 모든 시험에 종사하는 직원과 또는 직접 농촌에 다니면서 지도하고 있는 교도하는 직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연구공무원 교도공무원 그렇게 두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연구공무원은 그저 연구공무원이라고 그러고 교도공무원은 새로 나누어서 ‘교도사와 교도원으로 둔다. 교도사는 3급 공무원으로, 교도원은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읍니다. 그렇지만 연구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명과 그 직위를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마 이런 것을 보충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체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외에 법문으로 보며는 한 조문을 삭제해 버린 것도 있읍니다. 제10조 같은 것을 상당히 원안에는 장황히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길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에 필요한 문자를 제9조 그만 조문에다 항을 하나 만들어서 하더라도 좋지 않느냐, 마 이런 점 그러고 부칙에 가서 조금 다른 것이 있읍니다. 부칙에 가서 원안에는 수원농업기술원도 농업시험장으로 만들고 각 축산기술원 원예기술원 저런 것은 전부 시험장으로 한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농업기술원도 농업시험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위에다 따로 농사원을 위에다 새로 하나 만들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수원농업기술원이라는 것은 그 전통으로 보나 현재 실황으로 보나 농사원으로서 그대로 두고, 그래서 모든 시험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하는 것은 농사원 그 자체가 직접 실시하면 좋은 것이고 현재에 있는 성환축산기술원이라든지 동래에 있는 중앙원예기술원이라든지 청량리에 있는 임업시험장이라든지는 각기 그것을 시험장으로 이름을 고쳐 가지고 종래와 같은 사업을 그대로 집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수정을 했읍니다. 한데 일부 말씀을 듣건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로 토론의 의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고집은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하나 제 입안한 취지로서는 수원농업기술원을 그대로 농업기술원으로 하고 거기다가 또 새로 농사시험장이니…… 농사시험장이니 하는 문패를 붙일 필요가 없고 농사원 시험국이라든지 모든 이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구상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강 여기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와 제2조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자구의 수정 정도입니다. 자구의 수정 정도…… 문의 를 조금 분명히 하고 간단히 해서 분명히 하자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3조에 있어서도 대체로 그러한 취지 원취지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 변동이 없지만 이런 것은 혹 앞으로의 전례도 될가 싶어서 아주 미미한 얘기지만 말씀을 드려 둡니다. 원안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원장은 농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한 것을 ‘농림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로 했읍니다. 이것은 ‘으로’나 ‘에 의하여’나 뭐 대차가 없는 것이겠지만 ‘에 의하여’ 하는 것이 조금 문의가 강한 것으로 저는 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장은 기감으로 이에 보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부장은 기감으로 이에 충하고’ 채울 충 자를 쓴 것입니다. 쓴 것인데 ‘충하고 원장의 명을 승하여 부무를 장리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때울 보 자를 안 쓰고 채울 충 자를 썼느냐 하면 보한다는 것은 관청의 장을 보할 적에 보충할 적에 그 보 자를 씁니다. 이를테면 극히 작은 전례올시다마는 경찰서장은 관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한다고 그랬읍니다. 경감 아무개를 어느 경찰서장에 보한다 그랬지만 군수는 관청으로서 지금 우리가 항용 통칭 관청이라고 하지만 법률상 이것은 관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는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모 군 재근에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세무서장이란다든지 저런 건 관청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관말직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한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건 부장 같은 것은 그 농사원이라고 하면 기구의 내부적 한 기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감으로서 여기에 채운다 그러는 것이지 기감이 관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채울 충 자로 고치고 때울 보 자를 피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 극히 작은 얘기올시다마는 혹 이다음에라도 전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있어서도 원취지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 다못 농사에 관한 연구 시험의 목적…… 원안의 ‘농사에 관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험장과 연구소를 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데 달성이라는 것보다는 분담한다고 할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맡으자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글자를 고쳤읍니다마는, 원뜻은 틀림없다고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제5조에 보여는 원안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농사에 관한 연구 시험 및 교도사업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사원장 소속하에 도에 도농사원을 두며 시군에 시군 농사교도소를 둔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면 제주도도 역시 도이기 때문에 도농사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이 농업지구 농촌지구의 구에 대해서는 교도소라는 것을 둘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농사원장 예속하에 도에…… 도에 도농사원을 두고 군…… 군은, 군이라는 이름이 붙는 데는 전부입니다. 군…… 또는 필요로 인정되는 시군에 시군구농사교도소를 둔다 이렇게 함으로서 서울특별시, 농촌지대 그 구에도 농사교도소를 둘 수 있게 되고 제주도에 도농사원을 안 두어도 좋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나며는 그러면 제주도의 시군농사교도소는 어디의 감독을 받게 되느냐 제주도에는 도농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농사교도소는 어디에 감독을 받게 되느냐 또는 서울특별시의 농촌지대의 구에 있는 농사교도소는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있읍니다. 시군구…… 원안에는 이렇습니다. ‘도농사원은 시군농사교도소를 지휘 감독한다’ 그랬지만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시군구농사교도소는 도농사교도원의 지휘 감독에 속한다. 단 서울특별시의 구, 제주도의 시군농사교도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도농사원의 지휘 감독에 속한다’ 이것을 넣어서 제주도와 서울특별시의 그 미비한 점을 보충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도농사원에 관계되는 규정입니다마는 여기에도 도농사원의 원안에는 ‘원장 1인을 두고 국에 국장을 둔다. 도에 원장 1인을 두고 국에 국장을 둔다’ 그것은 일반입니다. ‘원장을 기감으로 국장을 기정으로 이에 보한다’ 원안에 이렇게 된 것을 원장은 ‘기감으로 보하고 국장은 기정으로 충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자를 고쳐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의 직권을 여기에다 규정하기로 했읍니다. ‘원장은 원무를 장리하고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국장은 원장의 명에 승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이것은 항용 통칙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가 원안과 문자상으로는 글자 수로는 상당한 수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제6조 원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연구교도공무원’이라 그래 가지고 ‘농사에 관한 연구 시험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사원에 연구공무원을 둔다’ 그랬읍니다. 모든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공무원이라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원에 연구공무원을 둔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서는 ‘농업교도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사원과 농사교도소에 교도공무원을 둔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서 ‘교도공무원은 교도사와 교도원으로 한다. 교도사는 3급 공무원으로 하며 교도원은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 점을 가만히 음미를 해 볼 적에 연구공무원을 둔다, 좋습니다. 연구공무원을 둔다 해 놓고는 그다음에 교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도공무원이라고 해서 교도공무원을 둔다. 그래 놓고 ‘교도공무원은 교도사와 교도원으로 한다. 교도사는 3급 공무원으로 하며 교도원은 4급 공무원으로 한다’ 그러나 연구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명도 규정하지 않었고 그 직위에 대해서도 아무 규정이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모처럼 연구공무원이라고는 해 놓을지라도 이것이 실상은 유명무실히 되고 말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수정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목에 이라는 것을 ‘농업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본문에 ‘본 법에 의하여 농사에 관한 연구 시험과 교도사업을 전담’ 이랬읍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에 종사하는 ‘전담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것을 농업공무원으로 하고 다음의 2종으로 한다’ 한 가지는 ‘연구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연구사’ 스승 사 자올시다. ‘ 연구원 ’ 이것이 첫째올시다. 둘째 ‘교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도사 교도원 ’ 이렇게 해서 분명하니 해 놓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하여 종사하는 사람은 연구사나 혹은 연구원이라고 하는 직명으로서 3급 혹은 4급 교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무원은 이것을 ‘교도사’ ‘교도원’이라는 이름으로서 3급 또는 4급의 봉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 조문에 있는 소위 ‘연구공무원’과 ‘교도공무원’으로 한 것을 한꺼번에 몰아 때려서 소위 ‘농업공무원’이라고 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된 것이고 그 조문취지에 있어서는 별로히 차이가 없읍니다. 다소간 문자가 다릅니다마는 본취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7조에 가서 라고 원안에 되어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고 그랬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내용에는 차이가 없읍니다마는 글자가 좀 다릅니다. 본문은 원안은 ‘연구공무원과 교도공무원은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되어야 하며’ 그래서 이것이 어딘가 좀 어색한 점이 있읍니다. 일반공무원과 반드시 대비해 가지고 그보담 월급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읍니다. ‘농업공무원은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우대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우대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원안에는 ‘그 급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것은 별로히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안에는 ‘전항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구수당과 교도수당을 지급한다’ 그랬읍니다. 이것이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고 또 다른 조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어요. ‘농업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 시험, 교도사업 등 직무수행에 관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집행 당국에서도 좀 편리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안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조는 글자 자구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8조 원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각 기관은 농업교도사업과 연구교도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공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농사교도사업과 연구교도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각 기관은 본 법에 의한 농사교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공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단히 하더라도 문의는 넉넉히 통하고 오히려 융통성이 있어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9조에는 원안 그대로입니다. 원안 그대로인데 제2항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하니, 즉 원안이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제목이 그렇고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타 본 법에 정한 농사교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비로써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다못 그 제목만을 고쳤읍니다. 제목이 원안에는 이라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라 이렇게 제목을 고쳐 가지고 본문은 같습니다.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타 본 법에 정한 농사교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비로써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원안에는 없는 제2항을 하나를 넣었읍니다. 제2항으로서 ‘전항의 기관에서’ 이 ‘전항의 기관’이라는 것은 보조금이나 조성금을 받는 말하자며는 농사교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단체에 ‘전항의 기관에서 농사교도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농사원과의 협조를 보지하여야 한다’ 하는 농사원과 반드시 협조해 가지고 해야지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그다음에 있는 원안 제10조 전문을 삭제해도 좋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10조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10조 제목이 그렇고 다음에 본문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각 기관은 본 법에 의한 농사교도사업에 호응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사교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당연히 이러한 규정이 없을지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제9조 한 조문에서 그것이 내용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2항으로서 ‘전항 각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본 법 소정의 사업을 실천코저 할 때에는 사전 및 진척 중에 항시 본 사업관장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상당히 장문의 조문이올시다마는 이 내용은 전 조문 제9조에서 다 되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제9조제2항으로 ‘전항의 기관에서 농사 교도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농사원과의 협조를 보지하여야 한다’ 이 한 조항으로서 넉넉히 제10조 전문의 의사를 대표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10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안에는 11조 수정안은 10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원안이 이렇습니다. ‘제11조 농사원 도농사원과 농사교도소의 직제, 공무원의 정원, 종류, 보수 기타 본법에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10조 본 법에 정한 것 외에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간단하니 되지 않느냐 이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부칙 시행일입니다. 원안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이랬읍니다.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것 아마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하는 것은 모든 점으로 보다서 사실에 곤란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당국인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본 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오늘 통과해 가지고 내일 송치해서 모레 공포되면 모레부터 실시가 되느냐 하면 실지 문제에 있어서 그 사령서 교부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양이고 예산분배니 모든 것을 한다든지는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행정부의 집행 당국에 대해서 그 시행준비 기간을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 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안에는 조문이 없읍니다. 부칙에 대한 조문이 없지만 이 수정안으로서 부칙에도 본 조문에 계속해서 부칙 제12조로 해 가지고 이것을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소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안을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부칙 제2항이라고 볼까요. ‘대통령령 제45호 제798호 제863호 제1136호 농업기술원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농업기술원과 그 지원 및 도 농업기술원은 각기 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시험장과 그 지원 및 도농사원으로 한다’ 이것이 아마 제2항이 되는가 봅니다. 결국 말하자고 하면 이 수원에 있는 중앙농업기술원의 직제가 이것이 82년 1월 며칟날 대통령령 제45호로 이것이 공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조문을 쭉 하니 열거해 놨는데 대통령령 제45호 그다음에 798호 제863호 제1136호 모두 이렇게 써 놨는데 아마 이것은 그 후에 개정한 대통령령까지 모두 번호를 모두 늘어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원안대로 하면 수원에 있는 중앙농업기술원은 농업시험장이 되고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이리에 있는 육종원이란다든지 목포에 있는 면작시험장이란다든지 그 지원으로, 아마 그 지원이라고 하는 원 자는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장이라고 하면 지장이라고 해야 할 텐데 지원 및 농사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는 소견을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원에 있는 중앙농업기술원은 그대로 그것을 농사원으로 해 버리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농사원으로 해 가지고 시험이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이 그대로 거기서 직접 연구하고 시험하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도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수원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것, 중앙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지금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농사원의 기구를 완비하고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농사원 그대로의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는 수도작만 해라 쌀농사에 관계된 것만을 해라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거기서는 수도작에 대한 연구 시험도 하고 있고 면작에 대한 것도 있고 축산에 대한 것도 시험을 하고 있읍니다. 원예에 대한 것에도 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히 잠업에 대한 것을 거기서 크게 지금 대규모로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모든 이런 것을 지금 농업시험장으로 단순히 하나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농업시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수원 중앙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를 전부 농업시험, 1개의 농업시험장에다 이것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만일 그것을 시험장에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론이 선다고 하면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작에 관계되는 소위 보통농사 농업시험장도 만들고 잠업시험장도 만들고 거기에 모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험장을 여러 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농사원으로 하고 모든 종래에 관계하고 있던 연구와 시험 그러한 것은 거기서 그대로 맡어서 하고 그 외에 교도사업이라든지는 지금 거기서 교도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취지가 좀 달습니다. 하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있다가 상당히 토론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미리 좀 말씀해 두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제1항 제2항을 읽었고 이제 그다음에는 제2항입니다. 2항에 들어가서 대통령령 제790호에 의해서 설치된…… 이것 원안입니다. ‘중앙원예기술원과 그 지원, 대통령령 제645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축산기술원과 그 지원, 대통령령 57호에 의해서 설치된 중앙임업시험장과 그 지장, 대통령령 제193호에 의해서 설치된 중앙가축위생연구소와 그 지소는 각기 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 임업시험장 및 가축위생연구소와 그 지장 지소로 하되 그 시행기일을 단기 4291년 1월 1일로 한다. 명년 1월 1일에서 이 법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의견도 있고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졸연간에 각 성환축산기술원 동래원예기술원 청량리임업시험장 이런 것을 모두 농사원 산하로 집어넣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고 하면서도 사람은 모두 감정에 치우친 것이라 놓아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사문제라든지 모두 여러 가지 관계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에 지장이 있느니 뭐 해 쌋고 그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다소간 연기하더라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정안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 취지가 이렇습니다. 부칙 제12조로 해 가지고 본 법 시행 당일 현존하는 중앙농업기술원과 그 지원은 농사원과 그 시험장으로, 도농업기술원은 도농사원으로, 중앙축산기술원과 그 지원은 축산시험장과 그 지장으로, 중앙축산…… 중앙가축위생연구소와 그 지소는 가축위생연구소와 그 지소로, 중앙원예기술원과 그 지원은 원예시험장과 그 지장으로, 중앙임업시험장과 그 지장은 임업시험장과 그 지장으로 각각 본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농사원과 그 시험장…… 수원농업기술원입니다. 농사원과 그 시험장 도농사원 이외의 각 시험장, 말하자면 성환축산기술원과 동래원예기술원 청량리임업시험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못 농사원과 그 시험장, 도농사원 이외의 각 시험장과 그 지원 연구소와 그 지소에 관한 규정은 429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지연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라도 필요가 있으면 3월 달이라도 4월 달이라도 혹은 5월이라도 이다음 추가예산 경우에 보아 가지고라도 이것을 바로 본 법의 취지에 의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해 놓고 나면 섣달 그믐날까지는 앞으로 2년 동안을 꼼짝 못 하게 됩니다. 할래야 할 수 없이 딱 해 버렸읍니다. 그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429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지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앙농업기술원과 그 지원 이런 것은 그대로 본 법에 의지해서 농사원이 되고 그 시험장이 되도록 하되 그 외의 것은 거의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되 정부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서라도 언제든지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본 법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내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지는 그렇고 법문의 체제로 봐 가지고 그 원안에 대해서는 세세히 이것을 들여다보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모두한테다가 다 뭉쳐 가지고 끝에 가서 결론을 냈는데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법문의 체제 혹은 아까 말씀한 그러한 취지에서 부칙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대해서는 대차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게 마침 두 번 발명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림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전폭…… 형식상으로 봐서 전폭적인 수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는 것으로 본 의원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이 법안은 한번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용이하니 이것은 항상 조령모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 같으면 이다음에 개정할 기회도 있겠지마는 용자란다든지 체제란다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한번 정해 놓으며는 이다음에 다시 곤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항상 이다음에 선례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히 세세한 자구에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과히 꾸지람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장황해서 안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법제사법의 수정안도 있고 또 법 체제에 관한 얘기도 있고 하니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농사교도법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폭적으로 수정을 가해서 농림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전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그중에 한 가지 받지 않은 것이 있어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 의원 선배들에게 유인물을 드리지 않었으나 간단한 것으로 해서 아마 유인물을 배부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낸 농사교도법안 제3조2호에 ‘농사원에 시험부와 교도부를 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는 시험국과 교도국을 두는 것이 옳다 해서 수정을 해서 농림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시험부와 교도부를 두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3조에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실 또는 청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국 또는 과로 한다’고 해서 정부조직법 3조에 분명히 행정기관의 명칭은 부라는 명칭으로 쓸 수 있으되 그 밑에 있는 보조기관의 명칭은 부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험국과 교도국으로 둔다고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낸 것입니다. 이 점으로 널리 양해하시고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낸 이 교도법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법률의 체계라든지 자구라든지 이것으로 일단 다 봐 가지고 도루 회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받고, 안 받은 것만 수정안을 낸 것으로 해서 지금 변 의원께서 내신 것과 지금 여기에서 2독회에 있어서는 조문 조문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내게 된 것은 원법이 농림위원회에서 내고 법사에서 심의를 경과한 이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주관으로 해 가면서 조문 조문 변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저 아까 말씀에 지금 답변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농림위원회에서 부로 한 것을 국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농사기술원에 양부를 두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험부장이니 지도부장이니 이런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제에서 그런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강한 의미를 일반 국민에게 표시하자 그래서 부를 채택한 것입니다마는 이번 이것이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해서 탄생되는 관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으로 해도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춘호 의원 의사진행하세요.

의사진행하겠읍니다.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안과 변진갑 의원의 이 수정안이 나타나고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3조에 부로 하느냐 국으로 하느냐 이 수정안이 나타났는데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여기에서 말씀했읍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구애받게 된다고 하면 부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없으니 국으로 해도 좋다고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구애받는 한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농림위원장께서도 거기에 양해하셨으니까 자구로써 끝날 줄 아는 것입니다. 단 하나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렇게 농림분과에서 심의가 되어서 법사에 넘어가 법사에서 다시 의견이 다시 회부되어서 농림분과에서 만장으로 결정되어서 농림분과위원회안으로써 이러한 법안이 나타났읍니다. 물론 변진갑 의원이 많이 욕보셨고 연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지만 변진갑 의원은 농림분과위원이십니다. 농림분과위원으로서는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농림분과에서 나왔는데 전적으로 대안 같은 이런 안이 나타난다고 하게 될 때에 농림분과의 전체적인 위신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도의상으로 보아서 있을 수 없다,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상으로 보아서 그 분과에서 나타난 법안을 개인으로서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시정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도의상에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참고해 볼 때에 그 체계나 또한 그 취지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자구에 지장이 있고 틀림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자구 문제는 앞으로도 유리한 방향에서 시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도법안이 많지도 않고 11조로 나타난 것을 이미 수정안이 나타났으니 이 우선권을 수정안에 줄 수밖에 없어서 축조심의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축조심의해서 하나하나를 표결하는 것보다도 이미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나타난 이 안이 있고 하나는 농림위원인 변진갑 의원이 나타난 것이 수정안이라고 나타났지만 대안과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 부분이란 것이 아니라 1조부터 11조 부칙까지 전부 수정해서 나온 대안이라고 보는 이 수정안을 하나하나 우리가 축조해서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정안을 우선 표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농림부안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만 규칙상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동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축조심의할 것을 생략하고 일괄투표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동의 성립됐읍니다.

김춘호 의원 지금 본 의원에게 대한 충고이신가 모르겠읍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 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든 감당하겠읍니다. 김춘호 의원이 무슨 상관이죠? 본 의원이 개정안을 내거나 수정안을 내거나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아무리 설날이 내일모레고 신경이 바쁘고 시골 가고 싶은 마음이 살 같을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의 부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같은 것을 단 1분간에 그대로 넘겨 버리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지저고리 같은 이 무사 한 변진갑이지만 수정안을 내서 법에 의지해서 이것을 축조심의해 가지고 연구해야 할 것을 법을 무시해 버리고 일괄해서 하자 더군다나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그런 것은 대상도 할 것이 못 되고 농림부 원안대로 가결해 버리자고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만 법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하니 일괄해서 이것을 하자 이런 말을 했읍니다. 헌데 통과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하지만 각 의원이 다 같이 균등하니 가지고 있는 의안제안을 또는 의안을 제안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 그 권한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유린당해 버리고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좋지 못한 예를 남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심심히 주의하셔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 표결하겠읍니다. 성원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김춘호 의원의 동의…… 다들 아십니까? 일괄해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원안하고 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각각 다 일괄해서 표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만일 차를 둬서는 안 됩니다.

차를 안 두겠읍니다. 차를 안 두고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해 보고 다음에 원안을 표결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지요? 김춘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80, 부에 1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농사교도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일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22인,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에 원안을 묻습니다. 농림위원회 원안을 묻겠는데 여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까지를 받어들인 걸로 하고 그래 가지고 이 가결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 원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9인, 가에 84표, 부에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네, 나오세요.

지금 의장은 불법을 감행했읍니다. 법을 이렇게 명문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법도 소용없고 모든 법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유린당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는 무용의 장물이 되어 버릴 것을 저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행히도 이러한 결과가 나서 대단치 않은 것이지만 이러한 일이 여러분이 자유당, 특별히 자유당 의원의 강행적 조치로서 이 결말을 지었읍니다. 허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40조에 ‘제2독회는 의안을 축조 낭독하여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축조심의하게 법률에 명문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축조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법을 무시해 버리고 아무케나 마음대로 손들어 버리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 조문을 합쳐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외로 들어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일괄해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좌냐 우냐 이것만을 가지고 시방 얘기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다시 또 또작거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장래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원의로 결정할 수 있다. 원의면 무엇이든지 합니까? 법률은 위반하는 결의도 하느냐 말이에요. 만일 이런 것을 고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케나 수가 많으면 제일인 줄 알어도 둘에다가 셋을 보태면 다섯이지 여섯은 안 되는 법이야. 백날 해도 둘에다가 셋을 보태면 여섯이나 넷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야. 원리는 정해저 가지고 있는 것이야. 법의 조문은 분명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강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부의장께서 사회하는데 중대한 불법을 감행했다고 본인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태도, 오늘 이렇게 불법을 감행한 이유와 앞으로 의안을 어쩔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독회에 있어서 축조토의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3독회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전문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안을 상정시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단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2호를 신설하고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긍하여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합원 3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서 시행한다. 제140조제1항 말미에 ‘특수조합이’ 다음에 ‘청산인이 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산한다’를 삽입한다. 제140조제4항을 삭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안 수정안 제2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서 농업협동조합 이라 함은 이동 농업협동조합, 시군 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칭한다. 본 법에서 이동조합이라 함은 이 또는 동 농업협동조합을, 시군조합이라 함은 시 또는 군 농업협동조합을, 특수조합이라 함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앙금고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를 칭한다. 제2조제3항을 제3조로 하고 ‘중앙회’ 다음에 ‘중앙금고’를 삽입한다. 제3조 중 ‘중앙회’ 다음에 ‘중앙금고’를 삽입한다. 제4조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금고’로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원예협동조합 및 축산협동조합을 삭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를 삽입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중 ‘중앙회’ 다음에 ‘중앙금고’를 삽입하고 제9조 단서 중 ‘단 신용업무’를 ‘단 조합의 신용업무와 중앙금고’로 수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서 특수농업이라 함은 축산, 양잠, 과수, 소채 및 기타 농업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영 등을 말한다’ 제23조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특수농업의 경영자로서 특수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또는 지리상 관계로 특수조합에 가입키 곤란한 자가 이동조합의 시설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01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중 ‘ ’를 ‘ ’로 하고 ‘한국농업은행’을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로 한다. 제103조제3항에 다음의 단서 및 항을 신설한다. ‘단 신용사업담임이사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금고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용사업담임이사는 신용사업에 한하여 조합장과 공동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제105조 중 ‘신용사업’의 다음에 ‘과 동 조 동 항 제6호에 의한 공제사업’을 삽입한다. 제106조 중 ‘농은의 사무감사’를 ‘중앙금고의 사무감사’로 하고 ‘한국농업은행법의 규정’을 ‘중앙금고로부터 전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4장 자 108조 지 115조 전문을 삭제한다. 제118조2항 중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21조 중 ‘농업협동조합 계통 각 기관 ’을 ‘농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한다. 제123조 중 ‘원예조합’, ‘축산조합’을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2호 및 동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7조’ 다음에 다음의 장, 관, 조문을 신설한다. 제 장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 제 관 총칙 제 조 중앙금고는 중앙회의 직속기관으로서 농업신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신용업무를 일원적으로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① 중앙금고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그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 중앙금고는 특별시 및 도에 지고를 둘 수 있다. ③ 지고장은 중앙회의 지부장이 겸임하고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전무참사를 둔다. 제 조 중앙금고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는 중앙회장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앙회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 조 중앙금고는 시군조합 및 특수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 조 ① 중앙금고의 자본금은 100억 환으로 하고 회원이 출자한다. 단 회원의 출자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정부는 잔여자본금의 전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당 금액은 10만 환으로 한다. ③ 출자금의 제1회 불입은 4분지 1로 한다. ④ 회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⑤ 회원이 정부 출자를 인수하고져 할 때는 정부는 그 불입액에 의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제 조 중앙금고회원은 유한책임으로 한다. 제 조 중앙금고는 정관으로서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고, 지고에 관한 사항 4. 자본금과 출자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고급간부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8.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중앙금고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2관 기관 제 조 중앙금고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조 ① 총회는 중앙회중앙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총회의장과 부의장은 총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총회소집 전에 임기가 만료될 시는 그 소집 시까지 임기는 신장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중앙회중앙위원 반수 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의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의결에 의한다. 제 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금의 증감 및 불입방법 3. 회원대표와 운영위원선출 4. 매 사업연도 결산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조 ① 운영위원회는 본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중앙금고의 업무, 운영관리에 관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시와 감독을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제 조 운영위원회는 좌의 9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1. 재무부장관 2. 농림부장관 3. 한국은행총재 4.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이사장 5. 농업협동조합중앙위원회가 선출한 5인 본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초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조 전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은 좌의 대리위원으로서 그 직권을 대리케 할 수 있다. 1. 재무부차관 2. 농림부차관 3. 한국은행수석부총재 4. 중앙금고부이사장 제 조 ① 제146조제5호의 위원에 궐원이 생할 때는 보궐선출한다. ② 보궐선출코 신위원의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조 총회 전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차기총회까지 그 임기는 신장된다. 제 조 국회위원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공무원과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제146조제5호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 조 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연령이 30세 미만인 자 3.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 조 ① 전조에 규정된 실격이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는 당해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실격사유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실격위원이 그 실격 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조 ① 중앙금고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농림부장관인 위원이 의장이 되고 이사장, 농림부장관 모다 유고 시에는 재무부장관인 위원이 의장이 된다. 제 조 ① 운영위원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금고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2인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중앙금고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조 중앙금고의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중앙회의 부회장, 이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 조 운영위원회는 적당한 인사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의결권은 부여할 수 없다. 제 조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제153조의 의장 그와 사친 등 이내의 혈족, 이친 이내의 인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출석한 자가 소속하는 조합의 개인적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관련되었을 때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전반적인 운영문가 심의될 경우는 제예외한다. 제 조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농림부장관이 합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전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무부장관과 제 조 ① 중앙금고이사장은 전쟁 기타 긴급한 사태에 제하여 즉시적 행위를 필요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무, 농림 양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중앙금고이사장은 전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긴급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조 중앙금고에 이사장 부이사장 각 1인, 이사 2인, 감사 1인을 둔다. 제 조 ① 이사장은 중앙금고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중앙금고의 업무운영 및 관리를 통리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작성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이사장 관원인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중앙금고의 경리와 재산을 감사한다. 제 조 ① 이사장은 중앙회장이 겸임한다. ② 부이사장과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조 정관에 정하는 고급간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조 이사장은 자기 책임하의 직원 중에서 중앙금고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조 임원과 고급간부는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관 업무 제1절 신용업무 제 조 ① 중앙금고는 좌의 신용업무를 영위한다. 1. 회원의 좌기업무에 대한 대출 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운반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대출, 단 종축 역축에 관한 대출에 있어서는 3년, 기타에 있어서는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나.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가공, 운반 또는 저장에 관한 대출, 단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출, 단 창고시설설치에 관한 대출에 있어서는 10년, 기타에 있어서는 5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라. 조합원의 작업의 공동화 기타 노동의 효율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출, 단 5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마. 조합원의 농업금융과 농업협동조합의 운용에 관한 기술훈련을 위한 교육시설 또는 농촌의 생활과 문화개선에 관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출, 단 5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바. 전 각 목의 전업에 부대하는 전업에 관한 대출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대출, 단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회원의 채무부담보증행위 3. 내국환 및 보호예수 4. 예금의 수입 5.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 ② 중앙금고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항의 업무에 부대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 조 중앙금고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전조제1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증권의 서환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을 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① 중앙금고는 기본금,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1년을 경과하는 기한부예금 또는 농업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에 한하여 제166조제1항제1호의 대출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출 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은 1년 이하의 분할상환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대출의 분할상환을 허할 수 있다. 단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자를 제외한 분할상환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한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연기기간 중 이자는 매년 지불되어야 한다. 제 조 중앙금고는 제166조에 의한 여신을 함에 있어서는 농민본위로 다음 방침에 부합되도록 수신회원에 특히 유의시켜야 한다. 1. 농산물의 생산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공급 2. 조합을 통한 농산물의 가공, 운반, 저장 등 공동판매조직의 수립 3. 대출조건에 합치되는 자로서 가장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민에 대한 여신의 우선적 취급 4. 국민경제상 긴급히 요청되는 농산물 생산자금의 우선적 취급 단 국민경제적 필요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산물생산의 다양상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 조 제16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여신에 있어 그 회수가능성 검토에 있어서는 물적 담보능력보다 농산물 생산능력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 조 중앙금고는 회원이 조합원에게 대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환형편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납득 실천토록 유의시켜야 한다. 1. 대출기간은 채무자가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상환능력을 현실적으로 보유함에 필요한 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상환조건은 채무자의 생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며 분할상환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 회 상환액은 채무자의 수입범위 내로 허용하여야 한다. 3. 병충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채무자가 재해를 받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 정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대출목적이 된 농산물의 매매계약을 조합과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매매계약의 목적인 농산물의 저장 또는 처분방법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매매계약에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합은 해 농산물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제삼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제 조 중앙금고는 그 업무를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집행하고 그 신용업무에 관한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금고의 경비와 적립금 적립에 필요한 최소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농업금융채권 제 조 ① 중앙금고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앙금고의 불입자본금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조 ① 중앙금고는 농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 전조제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 조 농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제 조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보증하여야 한다. 제 조 농업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식은 5년으로 완성된다. 제 조 본 법에 규정하는 외에 농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회원의 자격 제 조 ① 중앙금고는 회원에게 여신한 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신한 자금에 관련된 회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중앙금고는 전항의 검사와 재산상태의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전조의 검사에 있어서 중앙금고는 회원의 비행 및 기타 부당한 처사에 관하여 관계관청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회계 제 조 ① 중앙금고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수급계획서와 경비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농림, 재무 양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자금수급계획과 경비예산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 조 ① 중앙금고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순이익금처분안 또는 순손실금보전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농림, 재무 양 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금고는 전항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농림, 재무 양 부 장관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조 중앙금고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순손실금은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 조 중앙금고는 좌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채의 매상 2.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금 제 조 중앙금고는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좌의 각호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순이익금의 100분의 25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100분지 2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순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배당한다. 단 정부 출자금에 대하여는 이익금 배당을 하지 않고 전액을 적립한다. 제5관 감독 제 조 중앙금고는 자본금 중 정부 출자가 있을 때에는 심계원의 회계에 관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 조 중앙금고는 한국은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감독부장의 검사를 받는다. 제 조 재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금고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잡칙 제 조 ① 중앙금고는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상업, 공업 기타 여하한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경영에도 관여할 수 없다. ② 중앙금고는 업무상 필요한 재산 및 중앙금고에의 채무변제로서 획득한 재산을 제외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 조 은행법 부적용 은행법 제9조 내지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7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0호, 제28조 및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중앙금고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 ① 중앙금고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와 사업연도중앙금고의 업무상태와 정부의 중요한 농업정책을 개술하고 동 기간 농업 중 금융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보고서를 접수한 시는 의견을 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중앙금고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경비를 분담한다. 제 조 제2장 이동조합에 관한 규정 및 제 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 장의 각 조문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금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135조 중 ‘중앙회’ 다음에 ‘중앙금고’를 삽입하고 ‘임원’ 다음에 ‘또는 청산인’을 삽입하고 ‘중앙회의 사업목적’을 ‘중앙회, 중앙금고의 사업목적’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 또는 중앙회, 중앙금고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만 환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제1항제3호 중 ‘총회’ 다음에 ‘총대회’를 삽입하고 ‘중앙위원회’ 다음에 있는 ‘총대회’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시군농회 중 일반관계는 시군조합이, 축산과 원예관계는 당해 시군의 축산조합과 원예조합이’를 ‘시군농회는 시군조합이’로 수정하고 ‘본 법에 의한 축산, 원예, 특수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은 각기 해당 축산조합, 원예조합, 특수조합이 그 업무와 재산 일체를 인수하여 청산한다’를 ‘해당 시군조합 또는 특수조합이 청산인이 되어 이를 청산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0조 다음에 다음의 3조를 신설한다. 제 조 ① 본 법 시행 전에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또는 금융조합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현존의 주식회사농업은행에 출자금 이외의 인계된 재산 및 업무 중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금고의 목적과 업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중앙금고에 다시 인계하여야 하며 그 인계된 범위 내에서 농림, 재무 양 부 장관과 주식회사농업은행장과 중앙금고이사장이 결정하는 재산목록과 가격에 의하여 중앙금고설립일에 이를 인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존의 주식회사농업은행이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금고 또는 중앙회와 조합에 재산과 업무총체를 인계하였을 때는 현존의 주식회사농업은행은 상법소정의 청산을 요하지 않고 인계의 완료일로써 소멸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또는 금융조합으로부터 인수 청산될 재산 중 본 법에 규정된 중앙금고의 목적과 업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중앙금고에 다시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가격은 중앙회가 인수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 조 ①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중앙회, 중앙금고가 승계한 금융조합,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주식회사농업은행, 대한농회, 특별시 및 도농회, 시군농회, 산업조합, 축산동업조합, 과수조합, 원예협회, 특수조합 등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중앙회중앙금고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 명의변경에 대한 등기는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 조 제 조 제 조의 인수청산에 의한 이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면제한다. 단 개인에 환불되는 청산이득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안 수정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명칭 ①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직의 명칭은 이동농업협동조합, 시군농업협동조합, 시군원예협동조합, 시군축산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 , 특별시 또는 도농업협동조합연합회, 특별시 또는 도 원예협동조합연합회, 특별시 또는 도 축산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칭한다. 제2조제2항 중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다음에 ‘연합회라 함은 특별시 또는 도 농업협동조합연합회, 특별시 또는 도 원예협동조합연합회, 특별시 또는 도 축산협동조합연합회’를 삽입한다. 제2조제3항 중 ‘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3조 중 ‘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4조 중 ‘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5조 중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농업협동조합을 관하고’ 다음에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특별시 또는 도명을 관하고 업종별 조합연합회 명을 사용하여야 하며’를 삽입한다. 제6조 중 ‘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7조 중 ‘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8조 중 ‘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하고 ‘시설은 조합과’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72조제2항 중 ‘중앙회장’ 다음에 ‘연합회장’을 삽입한다. 제73조 중 ‘중앙회장’ 다음에 ‘연합회장’을 삽입한다. 제74조 중 ‘중앙회장’ 다음에 ‘연합회장’을 삽입한다. 제102조 중 ‘농은출자’를 ‘ ’로 하고 ‘한국농업은행’을 ‘도연합회’로 수정한다. 제120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연합회에 관한 규정 조문을 신설한다. 제6장 업종별 도연합회 제121조 업종별 연합회는 회원인 시군조합 이 도별로 연합체를 결성하므로써 회원의 공신력의 증진과 업무운영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2조 업종별 연합회의 업무구역은 각각 도의 구역에 의한다. 단 업무의 형편이 도의 구역으로 연합회를 조직함이 부적당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제123조 ① 업종별 연합회는 업종별 계통 시군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특수조합은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업종별 연합회를 설치코저 할 때에는 창립 당시에 설립된 과반수 이상의 업종별 시군조합이 발기인이 되여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124조 업종별 연합회의 정관에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동 조 동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조합원’을 ‘회원’으로 제5호 중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제11호 및 제14호 중 ‘조합’을 ‘연합회’로 제12호 및 제14호 중 ‘조합장, 상무이사’를 ‘회장, 부회장’으로 본다. 제125조 업종별 연합회의 설립인가가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단 동 조 제1항제2호 중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제4호 중 ‘조합장, 상무이사’를 ‘회장, 부회장’으로 본다. 제126조 업종별 연합회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한다. 제127조 업종별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지도사업 2. 신용사업 3. 구매사업 4. 판매사업 5. 이용사업 6. 공제사업 7. 공동사업 8. 경영지도사업 9. 자금조달사업 10. 주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11. 전 각호의 부대사업 12.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128조 ① 업종별 연합회에 총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 정관과 총회의 위임사항 및 기타 주요안건을 심의결정한다. 제129조 ① 운영위원의 정수는 각 업종별 연합회가 모다 10인으로 하고 각 연합회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로서 충당한다. ② 전항 운영위원의 정수는 1도 10개 조합까지의 경우에 적용되고 10개 조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0개 조합마다 2인씩을 증선한다. ③ 운영위원 선거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 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30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회원 또는 운영위원은 다른 회원 또는 중앙위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31조 ① 업종별 연합회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각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2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업종별 연합회 설립 당시의 회장, 부회장과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다음의 정기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132조 ①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회장결원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 업종별 연합회는 농업은행에 대하여 농업 5, 축산 2, 원예 1의 비율로 출자한다. 제134조 업종별 연합회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소요자금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차입할 수 있다. 제135조 제2장 이동농업협동조합의 규정 및 제99조, 제103조제3항, 제106조, 제1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 장 각 조문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7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21조를 ‘제135조’로 하고 ‘특수조합’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축산협동조합연합회, 원예협동조합연합회’을 삽입한다. 제122조를 ‘제136조’로 하고 이하 순차로 조문 정리한다. 제123조제1항 중 ‘시군조합 및 원예조합, 축산조합, 특수조합’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축산협동조합연합회, 원예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조합 수의 과반수의 시군조합 이’를 ‘연합회의 관반수의 업종별 연합회 가’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중 ‘시군조합이’를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로 하고 ‘각 도별로’ 다음에 ‘연합회에서’를 삽입한다. 제129조제1항제2호 중 ‘축산조합이’를 ‘축산협동조합연합회가’로 하고 ‘각 도별로’ 다음에 ‘연합회에서’를 삽입하고 ‘1인씩’을 ‘2인씩’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중 ‘각 도별로’ 다음에 ‘연합회에서’를 삽입한다. 제130조제1항제4호 중 ‘15인’을 ‘8인’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⑤ 이사는 총무부 1인, 농업부 3인, 축산부 2인, 원예부 1인, 교육부 1인으로 업무를 분장한다’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한다. 제135조 중 ‘조합’ 다음마다 ‘연합회’를 삽입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 중 ‘청산인과’ 다음에 ‘연합회 또는’을 삽입한다. 제136조제1항제3호 중 ‘중앙위원회’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40조제1항 중 ‘대한금융조합연합회’를 ‘대한금융조합연합회본부’로 하고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특별시 및 도지부는 농업협동조합 특별시 및 도연합회가’를 삽입하고 ‘대한농회와 특별시 및 도농회는 중앙회가’를 ‘대한농회는 중앙회가 특별시 및 도농회 중 일반관계는 농업협동조합 특별시 및 도연합회가, 축산과 원예관계는 특별시 및 도의 축산협동조합연합회와 원예협동조합연합회가’로 하고 ‘특수조합’ 다음에 ‘연합회’를 삽입하고 ‘조합’ 다음에 ‘또는 연합회’를 삽입하고 ‘특수조합이’를 ‘특수조합 또는 연합회가’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안 수정안 제2조제1항 중 ‘시군농업협동조합’을 ‘시군구농업협동조합’으로 동 조 제2항 중 ‘시군조합’을 ‘시군구조합’ ‘시 또는 군을 농업협동조합’을 ‘시군 또는 구농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예금의 취전’을 ‘예금의 수집’ ‘대부업무’를 ‘대부 및 매개대부’로 수정한다. 제16조제2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한다. ‘③ 창립총회 당시의 조합원 수는 동 업무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민의 3분지 2 이상이라야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중 ‘금액의 최고한도와’를 ‘금액과’로 수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그 명칭’을 ‘당해지 조합의 그 명칭’으로 수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부담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50조제1항제7호 말미에 ‘의 승인’을 첨가하고 동 항 제8호 중 ‘시군조합’을 ‘시군구조합’으로 수정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 300인 이상의 조합은 정관으로써 총회에 대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제5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5조 단서’로 수정하고 동 조 제2항 중 ‘제출할 때 조합은’을 ‘제출할 때에 조합은 총회를 소집하고’로 ‘부의’를 ‘결의’로 수정한다. 동 조 제2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한다. ‘③ 전항의 총회소집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조합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무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제59조제2항 중 ‘시군조합장’을 ‘시군구조합장’으로 수정한다. 제68조 및 제69조 중 ‘시군조합’을 ‘시군구조합’으로 수정한다. 제72조 제73조 및 제74조 중 ‘시군조합장’을 ‘시군구조합장’으로 수정한다. 제3장 ‘시군농업협동조합’을 ‘시군구농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한다. 제95조 중 ‘시군조합’을 ‘시군구조합’으로 수정한다. 제96조 중 ‘시군의’를 ‘시군구의’로 수정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부담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07조 중 ‘시군농업협동조합’을 ‘시군구농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한다. 제111조 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를 ‘인가를 받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21조 중 ‘시군조합’을 ‘시군구조합’으로 수정한다. 제123조제1항 중 ‘시군조합’을 ‘시군구조합’으로 수정하고 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중앙회를 설립코저 할 때에는 50개 이상의 시군구조합, 원예조합, 축산조합 및 특수조합이 발기인이 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중앙회원의 책임을 경비부담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중 ‘시군조합’을 ‘시군구조합’으로 ‘매 10개조합’을 ‘매 5개조합’으로 동 항 제2호 중 ‘매 10개조합’을 ‘매 5개조합’으로 수정한다. 제130조제4항 중 ‘15인 이내’를 ‘5인 이내’로 수정하고 동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9조 중 ‘금융조합령 및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을 삭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안 수정안 제2조 중 ‘이동’을 ‘시읍면’으로 수정한다. 이하 이동으로 된 것을 전부 시읍면으로 수정한다. 제2조 중 ‘시군농업협동조합’을 삭제한다. 이하 시군농업협동조합을 삭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안 수정안 제14조제6호 중 정금 다음에 ‘의 취전’ 3자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잉여금배당은 조합원의 조합이용 비율에 의한다. 제130조제2항 중 ‘선출하여’를 ‘선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이하 삭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안 수정안 농업협동조합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1조 중 ‘2. 신용사업 ’를 삭제하고 이하 호순을 정리한다. 이유, 구두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