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5차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사무처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해영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당면한 주요 재정금융시책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당면한 주요 재정금융시책에 관한 건의안 1. 예산집행에 관하여 현 연도 기정예산은 추가경정의 수속을 밟지 않은 이상 충실히 집행하되 좌기 각항에 유의할 것. 기 1. 현하의 노임산포의 필요성 및 시중 자금사정의 불원활 등을 고려하여 토지개량사업비, 치수사업비, 사방사업비, 기타 사업비의 예산집행은 사업실시 적기에 완전 집행하도록 조치할 것. 2. 기정예산상의 적자는 외원의 증가, 세수입의 증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축소를 기할 것. 3. 예산 중 사무비, 기타 비건설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할 것. 2. 물가정책 및 환율에 관하여 물가앙등 억제를 위하여 종합적 물가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현행 환율 유지를 위한 모든 시책을 실시하며 좌기 사항을 이행할 것. 기 1. 양곡, 기타 필수 물자의 수급조절을 적정히 하며 종합적 물가정책을 수립․실시하여 앙등을 극력 방지하는 일방 인프레 수속에 만전을 기할 것. 2. 현행 환율의 인상은 물가구성요인의 전반적 인양, 산업건설의 저해, 예산의 근본적 재편성 등을 불가피하게 할 것임으로 절대 불가하니 500 대 1 견지를 위한 모든 시책을 과감이 실시할 것. 3. 경합의 격심을 없이하는 등 ICA 원조불 공매상의 결함을 시정하고 원조 혜택의 균점, 수출산업의 보호, 과세의 적정 조절 등에 각별한 검토를 가할 것. 3. 금융정책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농업자금 및 중소기업자금을 과감히 방출하여 농촌경제 및 상공업의 보호․육성을 기할 것. 기 1. 금융, 재정, 원조 등을 통하여 농업자금 500억 환 이상을 염출하고 농은을 통하여 적기 방출하되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판매와 연결지어 회수토록 할 것. 2. 필수긴요물자의 생산적 효과가 단시일 내에 기대되지 않는 대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가급적 압축하여 농업자금, 중소기업자금의 재원을 확보할 것. 3. 농업자금, 중소기업자금 등 융자에 있어서 철저한 절차의 간소화를 기할 것. 4. 민간고리금융의 적폐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전신탁제도 창설 등 기타 대책을 강구할 것. 4. 세제 개선에 관하여 기 1. 음성세원의 포착, 인정과세의 폐단 제거, 밀수 방지, 건실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전반적인 세제의 검토․개선을 위한 상설조사연구기관을 전문가들로 구성․설치할 것. 제안자 정해영 홍창섭 박용익 이영희 류지원 최영철 김법린 이영섭 손준현 김 일 김상도 이형진 신의식 김철안 최창섭 임흥순 하태환 박순석 김성호 김우동______________ 신규식 의원 외 열 분이 비료 및 소맥 수입통관세 부과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비료 및 소맥 수입통관세 부과에 관한 건의 신규식 의원 외 10인 비료 및 소맥 수입통관에 있어서 세관 당국은 비료가격 및 소맥가격을 시가에 역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통관세를 부과하려 하나 이는 부당한 처사인바 시가역산가격을 과세기준가격으로 하는 모순된 제도를 지양하고 환율 500 대 1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건의함.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신규식 외 10인 홍창섭 김우동 이영섭 김두진 신각휴 임흥순 이영희 최영철 황남팔 이정희______________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이 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김진만 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의원으로부터 각각 수정 통과했다는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3월 11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조병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9년 12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3월 11일 상공위원회위원장 김진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신중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3월 8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주택자금 중 별지와 여히 수정 심사보고하나이다.

다음에 정성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그 긴급동의의 주문은 내무부장관을 즉시 이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3월 6일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김종원 치안국장이 법원모욕사건의 진상 및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동의인데 이 이유는…… 취지설명은 일전에 본회의에서 정성태 의원께서 나와서 두 번이나 발언한 바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시 하실 테에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1.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본 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경제문제에 대하여 정부와의 질의를 하는 가운데 최근 항간에서 많은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김종원 전 치안국장의 소위 법정모욕에 관한 진상을 내무부장관에게 말해 달라고 했읍니다. 장 내무부장관은 경제조항만을 질의하는 때니까 원의에 의하여 다시 묻는다면 답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의장께서도 그와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을 내어 김종원 씨의 법정모욕에 관한 진상 및 그 후의 경위를 국민과 더부러 알려고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내무장관은 법률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답변하는 것도 명확한 한계선을 긋고 자기의 답변을 하는 데는 경의를 표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전차 회의에서 그 진상을 물었을 때에 간단히 내무부장관이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오늘 다시 여기에 나와 긴 말을 안 하더라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김 경찰전문학교장의 법정모욕 진상에 관하여 왜 묻느냐 하면 법정모욕이라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고 또 치안책임자라는 중요한 직위에 있던 사람이 증인의 자격으로서 법정에서 모욕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법정모욕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가 문란하여 법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까 봐 여기에 그 진상을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육법에다가 무법과 불법을 합하여 8법 천지가 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지금 새삼스럽게 법치주의가 어떠니 법질서가 어떠니 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외쳐 보았댔자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아는 바이지만, 또 특히 법 운영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권력층에서는 법을 준수하라고 고지식하게 따져 보았댔자 그들에게는 소귀에다 경을 읽는 격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법을 지키라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삼천리금수강산은 우리 대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손만대가 살 수 있는 강토이며, 아울러 역사가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후세에 우리가 살고 있던 세대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는 오명을 찍히지 않기 위하여 역사의 규탄이 무섭고, 또 이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듣기 싫어도 민족역사에 그들의 법 무시의 죄를 고발하는 의미에서도 앞으로도 우리들은 법의 준수를 몇백 번이나 강조할 것입니다. 본래 김종원이라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고로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 사람을 기용하고 두호하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 법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와서는 법을 무시할려고까지 드는 것입니다. 즉 개는 똥을 주어야 먹을 것인 줄 압니다. 다이야나 금반지나 그런 것을 주어서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법을 모르는 자에게 신성한 민주주의국가의 법을 집행하라고 치안국장 자리를 주었다는 것은 확실히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법자의 행패를 장 내무부장관은 옹호하는 그런 담화를 요번에 신문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장 장관은 며칠 전에 부하를 위해서 법정모욕을 법원까지 가서 사과하고 진사한 것까지는 부하를 애끼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말하기를 ‘일국의 치안국장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그래서 고발까지 한다면 이것은 국제․국내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니 고발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상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더우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일수록 법의 신성에 머리를 숙여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 장관은 일국의 치안국장이라는 직위에 있다고 해서 법의 문란을 허용하라는 것은 참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일개의 치안국장이 고발을 당한다면 국제․국내적으로 영향이 많음으로 고발을 말아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국의 치안국장이 법정을 모욕해도 국제․국내적으로 하등에 영향이 없고 모욕한 다음에 고발을 하면 국제․국내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이러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 교장의 법정모욕을 고만두고 흐지부지한다면 그때야말로 한국에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는 관료만능의 나라라는 인상을 국제․국내적으로 주지 않을까 저으기 걱정하는 바입니다. 특히 김 교장은 아직도 법정을 모욕한 일은 추호도 없다고 하며 또는 윤 판사에게 사과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또 그는 법정을 모욕하던 날 재판장에게 부하 순경들한테 명령하던 그러한 훈령 조로 말하기를 ‘정의를 위해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직위에 올랐다’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김 교장의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김 교장은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서는 참 그야말로 민주주의도 법도 관기도 도의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자에게 정의가 있을 수 없으며 정의가 있다면 상사에게 충성만을 하는 정의일 것입니다. 그 정의야말로 상사의…… 머리가 되는 상사에게는 잘 보일 수 있지만 몇백 명이라는 백성을 죽여도 좋다는 그러한 부정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김종원 씨는 과거에 저 유명한 국회의원에게 총질을 하던…… 국군을 공비로 가장한 거창 사건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7․27 국회의원 데모 당시에 우리 김선태 의원을 개 다루듯이 마구 차고 패고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8․8, 8․13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방해, 관권간섭, 인권유린 등을 마음대로 자행한 무법의 소유자입니다. 이 무법의 행위가 정의라면 그가 말하는 정의야말로 참말로 그를 출세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종원의 이러한 정의가 우리의 사회의 하나의 풍조가 만약 된다면 국민은 공포와 의혹과 위협과…… 전전긍긍하여 마침내는 질식하여 살 수 없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며칠 전 신문에는 김 교장을 경찰전문학교교장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따위 교장은 해서 무엇해! 나는 한 급이 떨어저도 일선 경찰국장으로 가겠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는 하지 못할 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앞으로 치안국장을 해서는 무엇해! 나는 내무부장관 해야 하라고 말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러나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와 같은 법정모욕을 하고 관기를 모욕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여 온갖 무법의 행패자를 경찰전문학교교장으로 보내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본인이 생각할 때 비민주주의적 인사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원 씨 같은 무법행패자가 민주경찰을 재교육시킨다는 경찰전문학교 교장이 된다면 우리 국립경찰은 민중의 지팽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로 재교육시킬 것이며 민중의 민주화보담도 경찰의 관료화를 재교육시킬 것이고 경찰이 법질서를 유지하기보담도 법질서를 문란시키도록 교육할 것이…… 우리 국립경찰의 앞날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김종원이라는 말이 신문에 나기만 하면 무슨 연재소설이나 읽는 것같이…… 그러나 보기 싫은 연재소설을 읽는 것같이 얼굴을 찌프리고 보는 사람은 읽지도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역시 김종원이한테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래도 법의 질서만은 유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의 질서에 대하여 관에 있는 사람은 문란시켜도 좋고 국민만 지키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법정에서 신성한 심리를 하고 있는 법정에서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법정을 모욕하며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횡령 등의 천태만상의 범인들은 어떠한 법질서로서 다스릴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지극히 사소한 문제같이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까닭에 본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여러 의원 동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 동지께서도 본 의원의 진의에 많은 찬동을 하여 줄 것을 믿고 한마디 더 내무부장관, 장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우리 민주사회의 생활 기본은 법을 표준해서 영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표준 없이 사회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마치 광명 없는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고 거기에는 원시적인 약육강식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의 무질서한 무법사회로 만들려면 김 교장의 법정모욕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민주사회를 이룩할려고 노력한다면 내무부장관은 김 교장의 법정모욕 진상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솔직히 밝히고 단호한 조처를 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삼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학창시대에 ‘이그러진……’ 미국영화입니다. ‘이그러진 얼굴의 천사’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 스토리를 전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악한 청년이 갖은 악한 짓을 다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형을 당하는 마당에서 목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저 아이들을 보게. 저 아이들은 자네 하는 일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악동들인데 저 아이들의 악몽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네는 사형을 당할 때에 악을 쓰며 처참한 죽엄을 하는 것같이 하게. 자네는 이왕 죽는 몸이니……’ 이러한 말을 목사는 악한 청년에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영화의 라스트씬이었읍니다. 지금 본 의원은 장 내무부장관에게 이 영화의 목사의 역할을 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꽃이 피도록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낭독하자면 ‘내무부장관을 즉시 출석케 하여 3월 6일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김종원 치안국장 법정모욕사건 진상 및 사후조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함’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표결 선언했읍니다. 정성태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 내용…… 아시지요? 내무장관을 곧 불러내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47표, 부에 5표 미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47표, 부에 없이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안인데 절량농가와 세궁민 및 요구호자 대책에 관한 건의안 이것을 먼저 상정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박정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