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법을 대체로 찬성합니다마는, 그중에 조곰 의견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읍니다. 첫째로 이 조세특례법이 기도하는 목적이 전시 이득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데 그 제일 커다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인상할 뿐이지 따로히 새로운 세종 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이 세율만 인상한다고 하면 결국은 가난뱅이 빈한한 층의 부담이 고등 하게 되고 부유층에는 결국 부담이 경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본다 하드라도 종전에 새로히 재산세, 부유세를 창설해서 전시 이득뿐만 아니라 이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종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전시 이득이라든지 또는 부유세라고 하는 명칭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6․25사변 전 평상시의 이윤을 평상시 이득이라고 본다면 6․25사변 이후에 생긴 이윤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시 이득에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이 전시 이득을 파악하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푸레라고 자꾸 말씀하고 요전에 재무부 장관은 화폐의 소재가 편파해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만 못 가진 사람은 정말 없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과연 인푸레의 경향에 박차를 가하고 또 화폐의 소재가 편파된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근로소득, 표현소득, 월급쟁이 또는 그날그날 세궁민 의 생활은 점점 궁핍하고 그와 반대로 부유자는 점점 부하게 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갑종 부동산 소득과 상공업을 똑같이 이 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결국 토지 가진 농민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또 그 반면에 도시에서 상업을 해서 일시적으로, 투기적으로 일확천금 하는 상공업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탈세를 조장하고 여기에는 세원을 포착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맺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번 조세특례법이라는 것은 전시 하에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악성 인푸레를,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하면 몰라도 항구적인, 적어도 1년이라든지 이태이라든지 조세특례법을 그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이 근로소득, 특히 세궁민에 대한 국민의 소득은 고갈되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협하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일례를 든다고 하면 부동산 소득에 있어서 1년에 2기에 납세하게 되었는데 매기를 통해서 면세점이 6만 원에 지나지 아니하면 6개월 동안에 6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읍니까? 결국 그 외의 수입이 많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면세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커다란 위협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사세 당국에 있어 독특한 고려가 요청되는 바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에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분류과세와 당년도 실적주의를 취해서 세원을 금시 금시 적절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재산을 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느냐 또 사람의 소재를 추궁해서 사람의 소재를 추궁한 결과 미리 재원을 포착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고 분류과세로서는 재산의 소재를 추궁해서 하는 것은 적당할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소재를 추궁해서 재원을 부과하는 데 종합과세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세특례법에 있어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좀 더 이것을 후퇴한 분류과세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 특례법에 있어서 특례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시급히 시정해서 종합과세를 통해서 사람의 소재는 물론 재산의 소재를 양자를 합해서 재원의 정확한 파악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조세행정의 만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세특례법이 이렇게 결정되도 금후에 시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가 당장 긴급히 요청되는 막대한 국가 재정과 또 지금 나날히 격증해 가는 인푸레의 박차의 도를 감소하기 위하야 지금 당장은 조세특례법 이외에 별도리가 없을 줄 압니다. 요컨데 우리는 이 조세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러한 국가적 요청에 부흥하기를 기대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요청만 부흥하는 이것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사세 당국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생활의 최저한도를 확보하고 국민의 소득의 고갈을 초래하지 않는 이러한 주세를 금후 조속한 기일 내에 지방세 개정과 아울러 신속히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한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대체로 조세특례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합니다.

전반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서, 또 지금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그러고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있어서 본 법안에 대한 장점․단점,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논의가 되었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좋은 의견이 많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물론 구체적 세목에 들어가서는 다소간 이의가 있는 점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현 시기에 있어서 본 조세특례법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찬성한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에 있어서 인푸레가 이와 같이 앙등하고 있는 차제에 조세가 조세다운 부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전년도 실적주의라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는 이것을 불합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실 줄 압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착안해서 정부 당국에서 모든 사무 절차상에 있어서의 난관, 수속상의 난관․고난이라고 할는지 복잡을 일축하고 단호히 이러한 개정을 한 그 성의, 그 찬의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종합과세와 원천과세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물론 이론적으로 봐서는 누진원칙이라는 것을 조세행정상에 있어서 근본이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념적으로 봐서는 원천과세는 다소 배치되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조세행정상에 있어서 실지 면과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이상만을 추궁함으로서 실제 면에 있어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념을 고집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천과세로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신속한 파악을 해서 전체 면에 있어서 조세행정의 타당성을 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 약점은 약점대로 시인한다 하드라도 일면 장점이 단점보다도 오히려 비중이 많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세째 문제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피난민이 다 소개해 가지고 혹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은 실정에 비추어 주소 변동에 따르는 납세지의 변경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원 동지 여러분 사이에 생각하시고 계신, 우려하시고 계신 한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점은 본 조세특례법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2천 수백억이라는 조세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본 조세특례법이 통과가 되면 그와 같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의원이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냉정히 고찰해 볼 때 조세특례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소득이라든지 영업수입이라든지 이런 객관적 수입조건을 표준해서 그 소정된 과세율에 의한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본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금액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본 조세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 문제와는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을 떠났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 조세특례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성이라든지 혹은 세율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것은 본 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직접 문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본 세율이 과다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하드라도 본 세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된 세입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행정 당국에서 예상한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심의 때에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본 조세특례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것은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제도에 있어서나 어떤 법률에 있어서나 한 가지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단점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서 어느 쪽이 비중이 많으냐 무거우냐 하는 것으로서 어느 쪽을 취할 것인가 취사선택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리므로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두 분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찬성의 의사를 표했읍니다마는 나는 다른 부문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에 주의를 환기하면서 역시 찬성의 의사를 표하고저 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여태까지 해 나온 재정 방책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전시 하에는 나는 생각하기를 공교롭게 지연되는, 즉 교지 라는 것보다도 졸속이 낫단 말이에요. 조금 서툴지마는 속히속히 어느 방책을 세워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시 하에는 특히 강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이 싸우는 모든 재정 경제 이것을 살펴볼 때 남의 나라의 원조 없이, 남의 나라의 지원 없이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 닥쳐 있읍니다. 그러면 6․25사변 당시 즉시 이 현실을 정부로서는 예견했드냐, 아니 했드냐, 나는 솔직하게 말씀 드리건데 우리 정부로서는 여태까지 모든 재정방침이 너무나 그 임시임시 해서 어느 사정에 도달될 때에 다른 방책을 세우고 세우고 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체 전시경제의 전시 인푸레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다 있었든 것은 사실이고 제1차 대전에 독일 역시 그랬고 제2차 대전에 있어서 패전국은 물론 각 연합국도 역시 전시 인푸레를 느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시의 전시 인푸레라는 것은 과거에 다른 나라 전시 인푸레보다도 좀 다른 특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 이미 예견을 했든들 오늘과 같은 물가고……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주일 전의 물가라는 것은 벌써 3할 이상 오르고…… 나는 어떤 나라에서 과거에 경험한 전시 인푸레가 성냥 한 갑, 타올 한 타 살랴고 갈 때에 지폐를 지게로 지고 간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점점 나가는 그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가는 어제 물가와 오늘 물가가 다르고, 벌써 아침과 저녁도 변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그 전 전시 인푸레가 극도로 피폐할 때에 이런 예를 신문지상에서 보았는데, 어느 물건을 사려면 화폐를 받었을 것 같으면 그 화폐를 가지고 즉시 그 현물 장소를 쫓아가지 않으면 쫓아가는 동안에 벌써 화폐가치가 저락된다, 그런 현실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한 끄트리에 이러한 조세특례법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사실에 있어서 전시 인푸레를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해 가며 소위 적자재정을 구원해 나가는 방침에는 물론 정부도 많이 생각했겠지마는 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암만해도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징수 세금을 높이는 것, 그 외 국채로써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 그 외에 저축으로 통화를 많이 수축시켜 가지고 거기에 기본을 삼어 가지고 국채를 소화시키는 이런 방침이 있는데 아마 이 저축운동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중 물론 4284년도에 있어서 500억 공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니까 이것 역시 거기의 일방책이겠지마는 국민의 총의를 발휘할 점은 역시 증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 증세 정책에 있어서 만약 정부가 작년 12월 중 증세법을 내놀 적에 여기에 이러한 특례를 어째서 예견을 못 했든가, 나는 그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지보다도 졸속이 낫단 말씀이에요. 그때 만약 이러한 특례를 예상하고 실행했든들 어제 같은 세입의 결함은 아니 생겼을 것이요, 또 그러한 지금 현재 인푸레가 혹은 좀 덜 했을른지, 그러한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시기는 늦었지마는 그러한 특례를 발견해 가지고 정부가 낸 만치 몇 가지 주의를 말씀드릴 것은, 먼저 이 조세특례법을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세무관리에 우수한 사람을 특히 채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제일 주의할 점은 먼저 어떻게 해 가지고 이 탈세한 자를 방지할 것이냐, 이것은 오늘 다행히도 징세법 위반자 처벌규칙 같은 것이 나올 모양인데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하니까 늦었으나 역시 그러한 처벌규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탈세자에 대해서 형법상 이것을 배임으로 취급할 것이냐 사기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데, 아직 그러한 결론을 못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이 늦었지마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임시 조세 증징 여기에 안을 보면 개인, 법인을 통하야 거액의 소득자에게 대해서는 전시이득으로 취급하야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증징한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될 수 있으면 지금 요새 소위 전시이득자를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것이냐, 이것에 아마 가장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큰 고래는 놓치면서 겨우 새우만 잽히고 있다, 이러란 실례가 없도록 특히 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액을 조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 같은데 조사 결정 시에 있어서도 역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것을 탈세하자고 해도 탈세할 수가 없을 터이니 근로소득 방면에 두뇌를 쓰지 말고 하로바삐 고액…… 임시 증징에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특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재무부 기획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완수해 나가려면 전시재정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면만 생각하면 안 되겠읍니다. 즉, 말하면 국방․산업․재정 이 세 가지 종합적 어느 근본 방책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 전시 하의 경제, 전시 하의 재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될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재무 당국에 있어서 다른 방면, 산업정책이라든지 국방부 방면이라든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지마는 그 나라 전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삼위일체가 되며, 그래 가지고 완전한 종합적 견지 하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암만 이런 특례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같은 인푸레, 이 이상 더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산업을 어느 정도 발전시켜 가지고 예기 할 것이며, 또 국방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재정과 타협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본의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기권하겠읍니다.

조주영 의원 소개합니다.

조세특례법안…… 현재에 있어서 대체로 조세특례법안을 찬성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런 단계에 있읍니다만 우리는 이 조세특례법안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전제조건이야요.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중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연일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있었읍니다만, 대단히 우리가 난처한 경우를 당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 국제정세의 모든 부문이 대단히 명료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우울한 감을 느끼고 있고 지방의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 본다고 하면 민간과 정부 사이가 대단히 거리가 멀다, 민중은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시 말하면 모든 행정부문에 있어서 대단히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전 국민이 다만 믿고 있는 것은 국회의 행동뿐입니다. 국회에 대해서 정부를 어떻게 잘 편달해서 더 좀 국민의 민정에 부합한 정치라든지 행정을 할 수 있게…… 어떻게 국회에서 무슨 묘안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기대를 전 국민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아모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민정에 부합되도록 정부를 편달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말씀이에요. 정부에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헌법에 규정한 대로 행정을 하지 않고 헌법의 중요한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많이 있고…… 과거에 있어서 예를 본다 하드라도 이런 조세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현물세에 있어서도 현물세를 냈다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국회가 개회 중에 있었으니까 그런 긴급명령을 하는 것이 부당한 한 가지지만 그 뒤에 합법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은 것이야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정해서 곧 그 긴급명령이 무효된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일반 지방행정관청으로 하여금 현물세를 못 받게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현물세를 받을 권한이 없는 이 현물세를 정부가 지방행정관청을 동원을 시켜 가지고 혹은 총칼로 위협해 가지고 이런 불법적으로 세금을 받었단 말씀이에요. 이 행동 자체가 하등의 권한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세금을 국민으로 하여금 내게 한 것은 형법상으로 사기죄를 구성할 일이야요. 간단하게 하지 못해요. 또 한편으로 중대한 위협을 하고 받은 것이야요. 그러면 과거에 조세에 있어서도 정부에 있어서 이런 불법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어찌해서 우리는 이것을 밝히지 않고…… 정부가 금후에 있어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 전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정부의 유능한 인재라든지 견식 있는 인재를 많이 포섭해서 능히 전 국민이라든지 우리들 국회가 신임할 만한 이런 정부의 개조를 보기 전에는 우리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중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과거에 있어서 ‘강력한 내각을 조직하시오’ 이런 건의를 한 바도 있었고, 과거에 있어서 일부 국무위원을 파면 결의를 한 바도 있었에요. 그중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 개인으로서 반대한 것도 있읍니다만 현재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세운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전 국민의 민정을 대표해서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현재의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하고 국회에서 정한 법령대로 행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중대한 예산을 하등 고려할 것이 없이 이것을 그대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산을 주어서 그대로 해서 과연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인가, 우리는 그보다도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전제조건으로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이 신임할 만한 강력한 내각을 조직하기 전까지는 조세특례법안이라든지 총 예산안의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 대해서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고 간단히 하라, 간단히 하라 하시는지 모르지만…… …… 우리는 이 문제를 농담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 한 가지야요. 현 정부를 우리는 모든 민중이…… 군경이 후방에 있어서 모든 민원 을 사는 불법행동을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야요. 이러한 모든 문제의 중대한 원인의 한 가지는 나는 군경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정부의 수뇌부가 나쁘다고 나는 생각해요. 정부의 수뇌부가 준법정신이 부족한데 말단에 있는 군경이 무슨 준법정신이 있을 거야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세특례법안이라든지 또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정부에 대해서 모든 과거의 비법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자를 숙청을 해서 국민이 신임할 만한 정부를, 강력한 내각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산의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회로서 취할 도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 현재에 있어서 다행히 어저께 답변을 들어 보드라도 국무총리는 가장 훌륭한 성의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에요.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 있어서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양반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또 일설에 말하기를 대통령이 고집이 심하시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일부의 들리는 말은 그 양반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어 갈 것인가’…… 나이는 고령하시지만 주야로 염려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집이 심하니 하는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것은 장관의 무능한 자들이, 견식이 부족한 자들이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고 대통령의 고집이 심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일에 대통령이 가령 백보를 양보해서 고집이 심해서 자기 주관 사무에 대해서 중대한 정책에 의견이 틀린다든지 자기의 주장으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그 지위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일 것이야요. 대통령이 고집이 심하니 정부는 잘 안 된다, 이러한 종류의 얘기를 하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무능하고 무견식한 자들의 태도라고 나는 보는 바입니다. 또 정부에 있어서 국무위원 중에 물론 유능한 양반도 많이 계셔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능한 일부 국무위원의 진퇴를 분명히 해서 훌륭한 행정이라든지 훌륭한 정치를 할 이런 조직을 하기 전에는 조세특례법안이라든지 지금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 총예산의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회로서 취할 도리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에요.

이제 이동환 의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조세특례법에 대해서는 3일간을 두고서 여러 의원께서 토론이 있었읍니다. 결국은 완전한 법은 못 된다, 이 전시 하에 부득이 이 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통일된 것 같으니까 대체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종결하고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특별히 이의 없으면 가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84표, 부에 한 표로서 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즉시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조세특례법」

이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1장 목적 제1조 조세를 부담력에 상응하여 적기에 이를 부과하여 또한 세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주세법, 물품세법, 유흥음식세법, 입장세법 및 임시 조세증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하여 당해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특례를 둔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소득세 제1절 총칙 제2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를 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때 2. 국내에서 공채, 사채 및 예금 이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자의 지불을 받을 때 3. 국내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이익 이식 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4. 국내에서 봉급, 급료, 임금 비용변액 상여 및 퇴직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불을 받을 때 5. 국내에서 비영업 임금 이자의 지불을 받거나 양도소득 또는 일시소득이 있을 때」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3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긴급한 의사 진행이면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일일히 축조 낭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도 의사에서 절대 필요할 줄 압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그 조항과 기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 제출한 한두 군데 거기에만 우리가 축조 심의하고 잔여 부분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이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의사 진행에 대해서 얘기가 났으니 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거반에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각 분과위원회에 돌아가는 법률안은 그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서 거기서 그것을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 형식적인 체계와 문구에 대한 수정을 한 후에 본회의에 나오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공포 안 된 문제가 얘기 됩니다마는, 아마 소정 기일 내에 정부에서 국회로 재회부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일이 경과할 것 같으면 당연히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새로 규정한 국회법에 의해서 이 절차를 밟었는지 안 밟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국회법 그대로 공포될 줄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법제처에서 기별이 오기를 날짜가 늦으니까 여기서 물어봤에요. 그랬드니 다 되어서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도록 문서를 보냈으니 불일내에 공포될 것이라는 기별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특례법, 그 외에 말하자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이외에 역시 공포된 뒤에 실시한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또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는 실행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종전의 예에 의지해서 통과한 후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몇 까지 정리할 것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으니까 이번은 그대로 실시하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역시 축조해서 진행시키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하여간 표결로 결정하지요. 이충환 의원의 동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또는 기타의 수정안 이외의 다른 부분은 낭독할 것 없이 그대로 통과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19표, 부에 52표로 미결입니다. 기권 마시고 처리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26표, 부에 70표로 이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축조해서 통과하기로 합니다.

「제4조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하여서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서 받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서 신탁 이익의 지불을 하는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써 수익자로 간주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4조 수정안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돼요.

「제5조 본 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공동인 다수의 신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역시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해요.

「제6조 주식의 소각에 의하여 지불을 받는 금액이거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반환을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함에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한다. 전항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함에 요한 금액은 주식 또는 출자의 불입제 금액 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양도를 받은 경우의 대가의 가액에 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 소개해요.

제6조제2항에 보면 「전항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함에 요한 금액은 주식 또는 출자의 불입금액」 괄호 안에까지는 듣고 알어요. 그런데 「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양도를 받은 경우의 대가의 가액에 의한다」 그랬는데 이것 역시 그런 것이 밤낮 나와요. 100원짜리 주식에 대해서 말이지요, 도중에 그 주가가 올라서 주식은 150원쯤 된 것을 갑이 가질 때에 을한테 팔었다, 갑이 을한테 팔면 그 을은 제2항 말단에 가서 양도를 받을 경우 그것으로써 150원보다도 비싸게 받을 때에 200원으로 찾아온다면 그 5000원에 대한 세금을 받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보는데, 만일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물었어요. 본래 100원짜리 그 주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자신이 찾어올 무렵쯤 되어서 그것이 값이 올라서 한 150원쯤 되었다 그러면 갑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100원을 기준으로 하고 50원에 대해서 소득 그 세금을 물게 되는데 갑이 가지고 있지 않어요. 을한테 살그먼히 넘겨 버린다, 그리고 갑은 쏙 빠저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그 150원의 취득을 그것만 더 물어 버리고 그다음에 탈세가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 의미로 묻겠는데, 정부 측에서 답변하셔도 좋고 재정분과위원장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갑이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먼저 문 1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원에 대해서 이 배당세를 멕게 되는데 갑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탈세하느라고 을한테 넘겨 버린다 그러면 을은 사 가지고 150원이 기준이 되니까 양도를 받은 주가의 가액이라고 그랬는데 150원이 기준이다 그래서 을이 세금을 물지 않고 갑이 팔아먹으면 물지 않어요.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3조5호에 보며는 이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도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서 거기를 그대로 두었는가, 이러한 의심이 나옵니다. 거기에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시소득, 주로 일시소득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순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엄상섭 의원이 예를 들으신 바와 같이 100원에 산 주를 남에게 양도를 할 적에 150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50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받는 이익 배당이나 같이 취급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0원 돈 중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입제 금액은 100원짜리지마는 150원에 취득을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200원에 양도할 적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50원의 소득세밖에 부과하지 못하니까 50원은 탈세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그것은 탈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50원에 사 가지고 200원에 주식을 양도했으니까 50원에 대해서만은 소득세를 부과하지마는 을이 취득할 당시에 갑이 50원을 남겨서 양도한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해서 부과될 것이고 또 이 소득세법을, 특례법을 시행하는 동안에 그러한 일이 나왔다면 갑이 남긴 돈 중에서 50원의 소득을 포착될 것이고 을이 또 양도하는 50원에 대해서 이익이 포착되니까 탈세라는 것은 없어질 줄 압니다.

정부로서는 더 설명하실 것 없읍니까? 그러면 제6조, 다른 수정안은 없어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좌에 게기 한 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수정안 없읍니다.

제7조 역시 수정안 없어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신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 소개합니다.

외투를 입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요. 대통령이 지정하는 공공단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제2항의 공익법인은 지금 현행 민법 43조에 있는 공익성을 띤 사단법인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시 수정안 없어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7조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8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군인․군속의 종군 중의 봉급, 수당 및 상여 2. 상이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 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여비 및 학자금 4. 국채 이자 및 우편저금의 이자 5.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 6. 대한민국에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7. 개인의 상해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8. 저축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당첨금」 여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히 논토 된 것이올시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군인․군속의 종군 중의 봉급, 수당 및 상여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문제는 종군 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실제에 세무 당국으로서는 종군 중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전투에 종사한다든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사람들을 종군 중이라고 비교적 광범하게 해석해도 그 정도인데 군이라든지 이 방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광범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계엄령이니까 전부가 종군 중에 있는 것이다, 왕왕히 이런 해석을 내리지 않는가? 그러므로 전쟁으로 국가가 생명을 바치고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법령이 의외에도 법을 비교적 악의로 해석하는 데 혜택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규정은 좋지 않은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인 중에 위관 이상은 이것은 이미 병력에 복무하는 그러한 군인이 아니고 한 개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제1선 사단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후방에 비교적 위험한 지구에 있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그네들을 갖다가 종군 중의 봉급 전부에 대해서 면세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은 3만 원 이하의 봉급을 받는 종군 중의 군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생활면을 보아 가지고 면제한다며는 별문제지만 이 규정은 악용이 되는 때를 여러 가지로 말씀했읍니다만 종래에도 이것은 소득세법에도 있든 규정이고 지금 전쟁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국회의 정확한 비판이 오히려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 이 규정은 그대로 살려 놓고 세무 당국이 법의 취지를 강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정도로 그쳤든 것입니다.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제8조에는 역시 수정안이 없어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해요.

그래도 이 문제를 좀 질문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역시 위원회의 소수의견으로서 소개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군인․군속의 그 종군 중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일전에 실상은 모 군기관의 중요한 직에 있는 과장을 만나 보았을 적에 그 과장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전쟁의 전비가 대단히 팽창되어 있고 재정 수효가 대단히 지금 핍박해 있는데 우리 국민으로서 과연 이 납세를 하고 싶어도 납세고지서를 입때 6․25사변 이후로 받어 본 일이 없어서, 실상은 내심으로는 내고 싶어도 고지서가 없는 것을 자진해서 가기가 곤란해서 입때까지 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하고 있는 군인․군속의 종군 중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을 이런 전란 시에 있어서는 특히 그 한계를 갖다가 나누기가 대단히 곤란했읍니다. 전투 중의, 그래서 「전투에 참가한 중」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는 군인․군속까지 넣 주면 실상 군인에게 못찌 않는 지금 역시 생명을 희생하고 바치고 싸우고 있는 경찰관, 이것도 여기서 한 가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만약 이것을 여러분에게 수정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을 만약 찬성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군인, 군속 및 경찰관이 전투에 참가하는 중의 봉급, 수당 급 상여」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입니다. 만약 동의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여기에 수정 동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경찰관에 대한 것을 전연 고려에 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 소개해요.

종군 중이라고 하는 이것은 입법을 한 사람으로서는 직접 전투, 토벌, 경비 임무에 종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왜 이 특전에다가 첨가시키지를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신데 대체로 이들은 후방에서 물론 공비를 토벌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규모라든지 혹은 상정된 시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례를 거기에다가 넣어 놀 것 같으면 너무 항구적으로 되어 가지고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네, 이 동의는 소선규 의원의 동의는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냥 「종군 중의 봉급」 이렇게 하지를 않고 「전투를 하는 중의」……

「전투에 참가하는 기간 중의 봉급, 상여 급 수당」 이렇게 됩니다, 경찰을 군속 밑에다가 넣고.

네, 동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시방 그것이 참 몇 청까지 있었지요?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에요?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개의 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제8조제1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병역의무로 해서 이미 응소 중에 있는 사람한테만 면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 자기가 직업적으로 하는 군인한테까지 면세를 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장교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은 다 직업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방금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신 그 경찰관도 다 지망으로 하고 있는 직업이에요. 만일 이런 것을 전부 다 넌다면 대단히 면세자가 많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요사이 청년단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군인보다도 더 위험한 처지에 빠졌읍니다. 무기도 없고 아무러한 장비도 없으면서 공비 출몰지구에 있어서 제가 그 진상을 가 보면 우리 선거구에 가 본다고 하드라도 안에다가 돌담을 싸 놓고 그것이 또 부족해서 대 를 모두 비여다가 또 원거리로 전부 성 을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좋은 총을 가지고 그 돌담 속에 들어가 앉었에요. 경찰관은 그렇고, 총도 갖지 않은 청년단원들은 몽댕이를 들고 대 밖에 가서 섰에요. 그럴 적에 공비나 비적이 나오면 그 청년단원들은 무슨 방울을 흔든다나요. 그러면 밖에서 총 가진 놈들이 오면 안에서 그 성 같은 데에서 총을 가지고 쓰고 그 가운데에 그 밖에 서 있는 청년단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업드려서 그런답디다. 업디려 있으면 탄환이 안 올 리 있겠읍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 세금을 받으면서 뻔들뻔들한 자동차를 타고 별 둘 셋씩 붙이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고급 장교들에게 면세해 줄 필요가 어디 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다시 만들어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것 없이 병역법에 의해서 「응소 중에 있는 군인」 이것을 정하면 과세 기술상으로도 대단히 좋습니다. 아까 개의하신 바와 같이 전투 중의 어떠어떠한 것을 면세한다 하는 싸움을 싸우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것을 어떠한 방면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가 대단히 곤란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제8조1호를 「병역법에 의해서 응소 중에 있는 군인」 이렇게 고칠 것을 재개의합니다. 개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질상 개의가 돼요. 재청, 3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어요. 개의 성립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잠깐 의견이 있답니다.

저로서는 개의도 좋고 재개의도 좋고 취지는 전혀 재정경제위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응소 중에 있는 군인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폐단이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새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군대 이외의 관청 공무원 중에 소령이니 중령이니 해 가지고 별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친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반 공무원으로서 군인을 겸했나 하는 것이 이상해서 최근에 직접 물어보았읍니다. ‘이 기관에 문관만이 근무할 수 있는 이 공무원 직이 어째서 군인이 근무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툭 내놓기를 소집장을 끌어내여 징소되어 가지고 제2국민병으로 소집해서 그 관청에 겸직을 시켜 놓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통부나 이러한 데에는 별 달린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례로서 이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지켜 주지 않는다면 법문으로만 견제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는 점이 박약하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취지는 저이 위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 먼저 묻겠어요. 개의는 엄상섭 의원의 개의에요. 그것은 즉 응소 중에 있는 군인.

병역법에 의하여 응소 중에 있는 군인.

‘병역법에 의하여 응소 중에 있는 군인’ 이렇게 수정하자는 개의올시다. 그러면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95표, 부에는 3표로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된 후에 그 외에 8조 전문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엄상섭 의원의 제2국민병의 소집은 병역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9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재해, 실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 을 상실하여 납세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10조 역시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수정안 없는 데까지 해 두는 것이 좋겠읍니다. 「제2절 과세 객체와 과세 표준」, 「제11조 소득세는 좌에 게기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갑종의 배당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1. 부동산 소득 갑종 전답소득 을종 대지료, 기타 토지로부터 생하는 소득 및 가옥,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임대로 인하여 생하는 소득 2. 배당이자 소득 갑종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예금의 이자,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또는 이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에 의한 소득 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3. 사업소득 갑종 상공업, 광업, 축산업, 기타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소득 을종 수산업 소득 병종 산림소득 4. 근로소득 갑종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임금, 보수, 비용 변상,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으로부터 지불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을종 국외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임금, 보수, 비용 변상,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료 및 퇴직급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으로부터 지불을 받는 급여 병종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퇴직급여 5. 기타 소득 갑종 부동산, 광업자 및 등록선박 양도로 인한 소득 을종 비영업 대금 이자 및 일시소득」 수정안 없읍니다.

제2절 제11호 제5항까지 읽었는데 전연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이대로 통과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과 의논할 일이 있어요. 얼마 전부터 좀 시간 문제 때문에 이야기합니다마는, 역시 11시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1시까지 하면 하루 2시간밖에는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런 중요한 법안이 밀려 있을 때에는 1시간쯤 연장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좋습니까? 물론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과위원회는 또 달리 시간을 이용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그것을 실시 안 하고 내일 회의부터라도 그것을 실시할 의견이 있읍니다. 오늘은 이제 한 5분 남았읍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끝내겠어요. 끝내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는데 이 개회 시간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어야 하겠어요. 그러면 10시에 개회될 것 같으면 1시 이상 시간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1시부터 시간을 연장한다는 문제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