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회로서의 보고를 잠간 할려고 합니다. 일전에 동의의 결의문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절대 다수로서 애국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찬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공차관인 그는 용인군의 고등관 군수로서 있었으며 한 개인의 영예와 조달 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군민 일동의 진정서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 왔읍니다. 그 군민의 말에 의하면 용인에서 그 당시에 한 그 악질 범행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거니와 그가 군수로서 총독부 식민정책의 하나인 도 광공부장으로 영전하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 신문지상으로서나 광고로서나 어떠한 중요 서류를 찾아보아도 역력히 나타나 있읍니다. 또 그리고 그는 일제의 총독부 사무관으로서도 열렬히 활동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제공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2로 유진오 씨에 대해서는 이 신문 재료 기타 모든 재료를 참작할 때에 그이는 그야말로 반민족적 행위가 아니고는 도무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역력히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즉 처음 번에 제1차 대동아문학자대회에 그이는 조선을 대표해서 갔읍니다마는 그이는 한 석상에서 자기는 일본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일본어를 대동아 내지 전 세계에 퍼뜨려 가지고서 이 말로서 공통된 언어로써 우리 문화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는 물론이려니와 각기 자기 국가에 있어서 문화 향상은 시급한 시일에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엄연히 했읍니다. 여기에 수습된 재료를 잠간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하면, 첫째 국민문학평론 1942년 11월 호에 「국민문학」이라고 하는 데에 거기에 평론으로 쓴 것이 있고, 「지식인의 표정」이라고 하여 국민문학지 1942년 3월 호에 쓴 것이 있으며, 그리고 「남곡선생」 소설에 1942년 신년 호 「국민문학」에도 썻고,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한 그 자가 이 자리에서 1943년 3월에 대동아지에도 많이 썻으며 그리고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발언에 대한 소감이라고 하여 일본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 1942년 12월 「녹기 」라고 하는 데에 써 있읍니다. 그러고 동도서적회사 간행인 「단편작가집」에서도 소설 1편을 볼 수 있고, 인문사 발행인 「만주문학선집」에도 소설 한 편이 있고, 조선문인협회 간행인 「국민문학선집」 중에도 소설 2편이 있고, 기타 「향토」지 「삼천리」「신시대」 등에도 다수 실려 있으며, 유진오는 향토문학을 희망하는 청년 문학자들이 양성기관인 소설부의 심사위원이였읍니다. 이처럼 흉악한 친일행위자를 정부요인으로 등용한 데에 대해서는 참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유 는 그야말로 처세술이 능하고 기회를 잘 보는 듯하나 해방 직후 이태준, 김남천, 임화와 아울러서 조선문학가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할려고 할 때 임화가, 너는 친일파의 몸으로서 우리 문학가동맹에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라는 바람에 나와 버렸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좌익에서 배척을 받고 그 후 이번에 좋은 기회를 타 가지고 새 정부에 들어오지 않았읍니까. 이런 자가 어찌하여 그야말로 건국에 이바지하겠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 신정부에 들어와 일하겠읍니까.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일전 임영신 여사가 당석에 등단하여 용감히도 우리 국회의원에 대하여 말했읍니다. 정부를 지지하라는 의미에서…… 약체 내각이니 정실 내각이니 하면서 무조건으로, 될 수 있는 한 무조건으로 지지하라, 자기도 역시 혁명투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악질분자는 이 정부에 넣지 않겠다고 엄연히 말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44차 회의에서 139 대 0으로 이 친일파 문제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엄연히 우리 앞에 신정부를 파괴한다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견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신성한 우리 입법기관이며 삼천만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추파를 주었다는 것은 진정한 애국심에서 나왔겠읍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삼천만의 대변이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읍니까? 그러면 이 정부는 약체이니 정실이니 할 것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강력한 정부를 조직하여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고처 나가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의 의사이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파괴이니 무엇이니 말할 때, 그야말로 삼천만의 대변인으로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친일파 문제에 있어서 임 여사가 와서 우리 국회를 모독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은 심심 고려하고 비판하지 않은 의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특히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국열사의 명복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또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숙청하는 것은 우리들이 절대 질머질 중책이며 아울러 광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 국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만대자손을 위하여 여러분과 맹세하고 절대로 통과해 주시고 이 문제를 유명무실하게 흘러버려 주시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교통부장관 민희식 장관에 언급해서 지적해서 말씀합니다마는 그는 과거 일제 당시 그야말로 우리 족 을 도탄에 빠뜨렀다는 그러한 교동국민학교사건 이것은 우리 국민 된 삼천만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자는 신정부에 침입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제가 조사한 것을 여러분 국회의원 앞에 조사해 드렸읍니다. 현명하신 국회의원은 용감히 투쟁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이 건의는 언제 합니까?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건의문은 이 서류 모든 것을 정리해서 건의해서 제출하겠읍니다. 빠진 것은 이것이 아즉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또 확실치 못한 것을 여기에 내놀 수가 없어서 내지 못했읍니다. 민희식 교통부장관에 대한 건의서가 사무국에 많이 들어와 있읍니다. 사무국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내려갑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다 같이 지내오신 이외에 시방 여러분이 건의하자는 것은 우리가 절대 다수의 찬성하는 의사로서 건의하기로 통과되었으면 의례이 우리는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한 것이 결의된 우리 뜻대로 행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의 사실을 보아서 작정될 것입니다. 이 건의안을 보내는 것만은 서류를 정리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방 제2독회를 개시하려는데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고 나면 전 행정기관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관직을 그전에 지낸 사람이나 안 지낸 사람이나 그 법률에 관계된 사람은 다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의 기준은 어데 있느냐 하면 비교적 완전한 법률을 속히 제정해 가지고 실천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특별히 작정하고 토의해서 우리 일을 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의되어 있는 정부에 대한 건의안은 될 수 있으면 속히 서류가 제정되는 데 따라 가지고 정부에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기에 대한 의논을 하실 것 없고 우리는 오늘 공정하고 완전하게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무슨 의견이십니까?

김인식 의원에게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능력을……

아까 김인식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문제는 잘 알았읍니다. 그러한 분 또 있는 것을 요전에 우리가 지적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서류가 접수 안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요전에 이 당장 에서 과연 확실치 않는 말씀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만일 그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에 하신 말씀이 확실하지 않는 것을 공석에서 말씀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올시다.

김인식 의원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명백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군산 방면에 일군과 협조 운운한 것은 제가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여기에 수속을 밟아 가지고 수중에 넣어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여론이라는 것 무시할 수 없어서 좌우간 그것을 말씀하였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철저히 조사 중이며 그 재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바라고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반민족행위라고 하면 우리들이 말할 때에는 몇 마디 안 되는 언구이니까 누구든지 용이하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올시다마는 한 번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할 때에는 반민족행위라고 하면 역적이라는 이러한 말이 될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누구든지 어떤 개인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지적할 때에는 가장 신중한 태도로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능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갖지 않는다면 이것을 입에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히 그것을 누명을 쓰게 된 상대자가 정부의 고관일 때에는 더욱히 신중히 조사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국사를 논의하는 우리 국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관계된 문제일 것 같으면 정말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곧 요전에 김인식 의원께서 말씀할 때에는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의 이목을 충동시켜 놓고 오늘에는 조사가 덜 되었으니 하는 이러한 허무한 태도로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장래에 이 국회 내에 화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서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은 앞으로 지연되는 한이 있드라도 특별위원회가 직접 현지에 가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만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허위라고 할 것 같으면 삼천만 겨레 앞에 충분히 사과해서 지난번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한 다음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만일 사실과 같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에게 대해서 조금도 주저할 것 없이 용사할 것 없이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없읍니까? 그러면 그다음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독회를 개시 중이니까 위선 법안의 명칭을 읽었으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요.

요전 46차 회의에 마지막 회의에 있어서 의장께서 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속히 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르러서 회의 벽두에 곧 이것을 토의한다고 하면 이로부터서는 수정안을 낼 수 없음으로 오늘은 열두 시까지 휴회하고 그동안 수정안을 각자가 제출해서 열두 시부터서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옳타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미리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원래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회의 전에 제출하라는 것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상정된 지 벌서 여러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수정할 의견이 있다면 그 전에 다 제출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제2독회가 개시가 자꾸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요새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같이 회의를 지내지 못한 까닭에 기억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어느 시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을 줄 알고 내가 믿건데에는 수정안은 미리 제출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앞으로 2독회를 개시하면서 또다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받는다고 하면 일 처리하기에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법률명문에 규정이 있을뿐더러 사실이 이 동의는 재청 3청이 되었으니까 물론 선포되는 것이지만 내용과 본질에 있어 가지고 의안이 성립된다고 선포하기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미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많이 있을 줄 알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신속하게 절차 있게 처리하기 위하는 데에 있어서 수정안은 이로부터 막아 버리고 제2독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그러므로 시방 동의하신 이가 이것을 잘 양해해 가지고 이것은 동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수정안 문제에 대한 의장의 말씀은 어제 의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반민족법안을 전문위원회에 돌리느냐 마느냐 하는 의논이 많이 토의되다가 여기서 2독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안이 만일 전문위원회에 넘어간다면 그동안에 수정안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가운데에는 수정안을 내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어서 수정안을 마감을 해서 못 내게 한다면 원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또 원안이 고칠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에게 돌리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수정안을 막는다면 완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지장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다 내 가지고 충분히 수정안을 받어서 해야만 완전한 것이 되지 지금 수정안을 꽉 막고 토의하게 되면 이 안은 완전하게 하는 데 대단히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아까 나온 동의를 찬성합니다.

동의의 내용은 수정안을 언제까지 제출하자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 한 시까지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 3청 또한 같습니까? 그러면 원칙으로는 수정안은 마감되어야 할 처지인데 지금 조헌영 의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많은 의견과 또 비상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특별히 취급해 가지고 오늘 하오 한 시까지 수정안을 내놓고 토의하자는 동의입니다. 그 동의에 대한 의견 없에요? 의견 없으면……

지금 동의 주문 내용을 더 분명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수정안에 대한 의안은 의사 간부에게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제2독회를 하겠다고 의장이 선포하신 다음에 긴급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 진행상 도저히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해서 질의하는 말씀이에요.

듣기를 요구하신 의원 다 들으셨에요? 이 동의에는 의견이 두 가지 있어요. 수정안을 오늘 한 시까지 제출하자는 것이 한 개 의견이고,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오늘 상오의 회의를 중지하자는 것이 또 한 의견입니다.

지금 동의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사람이올시다. 수정안을 열두 시까지 낸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이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데에는 반대를 합니다. 의사규칙으로 봐서도 이미 의장이 제2독회를 하기를 선포하였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렇게 성의가 없는 수정안이라면 그동안에 시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겠다고 하는 본의는 본 의원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만일 이것이 동의가 성립된다고 하면 긴급동의이니까 10청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법대로 순서를 밟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시방 의안은 아직 다 격을 갖춰서 선포하기까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시방 서용길 의원의 말씀 합리한 말씀인 줄 압니다.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것도 아니고 의사일정에 올른 것도 아니니까…… 의사일정을 의장이 선포한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문제이니 3청에만 끝일 것이 아니라 10청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인데 아마 합당한 의견인 줄 압니다. 만일 이의가 별로 없다면 계속해서 그 동의에 4청 5청 내지 10청을 기다릴 것입니다. 10청까지 다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그 동의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수속을 밟을 적에는 여러분이 차례를 잘 밟아서 정중하게 해 주십시요. 시방 한꺼번에 앉아서 나는 6청이다 7청이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안이라 정중하게 일어서서 나는 몇청이요 해야 의장이라도 잘 볼 수가 있읍니다. 시방 8청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안은 성립되었어요. 이항발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지금 대단히 급속히 제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로바삐 제정하자는 의미에서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을 봐서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으면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동의에 대해서 저는 개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오 한 시까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자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심한 고려가 있어서 할 것임으로 이 범위가 한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한편으로 대단히 복잡한 것이고, 한편으로 대단히 복잡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오 한 시까지 수정동의를 제출하신 각 대표와 기초위원과 상의해서 오늘 오후까지 휴회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대표와 또는 기초위원이 처벌법 기초위원회와 공동 협의해서 공동한 안으로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정안을 각개 를 가지고 축조토의를 한다면 한 조를 가지고 하루 이틀은 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많은 수정안을 각자가 내놓는 것보다 수정안 대표자 제씨와 기초위원회의 제씨가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공동한 안을 제출해서 내놓는 것이 본 처단법을 통과하는 데 극히 적절하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수정동의자와 기초위원 제씨와 오후에 토의해서 공동 제안을 내일 본회의에 제출하실 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보충의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의원 동지 제씨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오후에 이 문제를 토의해서 공동안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내일까지 휴회해 가지고 내 명일 본회의에 제출해서 그 공동안을 토의하는 것이 적정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개의를 보충합니다.

재청도 그렇습니다.

3청도 그렇습니다.

시방 개의는 오늘 상오 회의만을 중지를 할 것이 아니라 내일 본회의까지를 휴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 의견 있는 대로 따로따로 내놓지를 말고 기초위원 된 여러분과 수정의 의견을 내신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일치한 점을 보아 가지고 수정안을 골라 내놓아서, 그래서 모래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되었으니 개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그 수정자와 기초위원과 같이 합해서 수정안을 내놓라 그랬는데 수정자라는 분은 오늘 수정 제의를 한 분에 국한한 말씀인가 또 수정안 의견을 가지신 분과 같이 연석이라는 것인가 그 점을 잘 모르겠읍니다.

동의나 개의나 별로히 의사가 차이가 없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도 다시 수정안을 받어 가지고서 원만한 안을 만들어 내지는 것에 동의의 의사가 있고…… 또한 이제 곧 개의하신 이는 여전 그 뜻을 지지하시면서 다시 그 의원들로 하여금 안을 만드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만들자고 하는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런 고로 동의나 개의나 전부가 다 수정안을 못 내 가지고서 여기에서 다시 요리를 해 가지고서 나오므로서 여기에 상정해 가지고서 말씀하자고 하는 그 뜻인데 본 의원 역시 그 점에 있어서는 절대 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날에 이미 우리가 다시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안을 재검토해 가지고서 다시 여기에서 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것이 부결되었읍니다마는 부결되어진 그 이유가 어서 하루속히 본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뜻으로 그렇게 된 줄로 알아요. 이 본안이 하루라도 속히 통과되어지는 것은 바로 제2독회에서 이 모든 안이 완비되지 않이 한 채로 진행되어지는 것보다도 안전한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훨신 속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제1독회를 하는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토의한 걸 보게 될 적에는 지금 상정된 이 초안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비한 점과 여러 가지로 수정하지 아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것만은 공통 의사를 가진 것이올시다. 만일 상정된 이 안 요대로 우리가 통과해도 괜찮치 않으냐 하는 의사를 가진다면 제2독회에 바로 부칠지라도 하등 지장이 없다고 보나 누구나 막론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불비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만은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여기에 내 가지고서 한 조 한 조 이것을 왈가왈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조항에 있어 가지고 혹은 중첩이나 혹은 모순이라는 이런 것을 내면 여기에서 완전히 조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는 그 의원들과 또한 특별위원들과 모여서 같은 수정안은 모라붙이고 또 수정안 중에서라도 다소 서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서 토의하는 것이 훨신 쉽지 수정안 열 개면 열 개, 스므 개면 스므 개를 다 내놓고 여기서 토의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 집에서나 개의 집에서 서로 피차 절충을 해 가지고 시간문제만 절충하면 좋겠읍니다. 동의 측에서는 오늘 하루만 휴회하자는 것이고 개의 집에서는 내일까지 더 수정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자고 하는 것이니까 시간문제를 동의 집에서나 개의 집에서 하나로서 여기에 절충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2독회로 넘기기로 작정을 한 다음 우리는 토요일 오후와 어제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 있는 이는 당연히 그 이틀 동안에 모든 준비를 해서 오늘 아침 아홉 시 전에 사무국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시간을 연장하는 이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루라도 속히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반 민중들의 요망하는 이것을 우리가 속히 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동의와 개의를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하고 한시라도 이 법안을 속히…… 제2독회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혹 수정안을 제출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잠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 같으나 그것은 서용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다릅니다. 수정동의안은 제2독회에 들어가면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 제출 기한이…… 그저께 토요일에 제1독회를 끝내서 제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또는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논전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만약 특별위원회로, 제2독회를 밟기 전에 넘기였다면 그때는 우리는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수정안을 미처 내지 못했던 남어지에 끝으로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제2독회를 그냥 본회의에 넘기자고 얘기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저께 시간도 없었고 어제는 일요일이 되어서 이틀 동안 여유가 있었다고 말하지마는 그 이틀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회합해서 수정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수정동의자에 대해서 10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의 여유가 없었읍니다. 동의자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즉 말할 것 같으면 시간상 여유가 없었고 또한 의장께서 그저께 사회를 못 하신 관계상 제2독회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 대단히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동의자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 의안을 얘기할 적에 왼만하면 우리일 진행하는 데에 잘 작정되도록 하는 것만 같이 주장을 해요. 이 의견 저 의견을 많이 내놓고 일잘 할려고 노력할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마는 그 결과는 아까운 시간만 다라나가고 맙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한 시간 반이 남았어요. 그 한 시간 반 동안 우리가 약간 할 일도 남아 있지마는 특별히 오늘 순조로운 일이 많이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무슨 안이든지 나오면 얼른얼른 표결해서 작정을 하는대 요령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수정하는 문제도 여러분 기억이 있을 줄 알아요. 헌법이다 국회법이다…… 하고 통과하는 이때에 수정안이 70여 개 100여 개나 나왔든 것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같은 것은 한 데로 몰고 또 유사한 것이나 왼만한 것은 하나만 두고 그 나머지는 다 그만두기로 하고 그런 결과 시간과 정력이 아울러 경제가 되었고 우리의 회의는 잘 진행되었든 것입니다. 이번에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나간 경험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수정안을 따로따로 내놓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것이 제일 필요해요. 수정을 위한 수정이 안이라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수정이라고 하면 의견을 서로 잘 교환해 가지고 할 것이며, 무슨 결의 같은, 유사한 문제 같은 것은 여기에서도 내놓고 거기에서도 내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의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1독회는 종료를 하고 제2독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이 결의가 되는 것이 규칙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2독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2독회의 절차에 있어서는 축조해서 낭독하고 토론해서 통과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란다든지 하는 것이 작정이 되면 축조해서 낭독할 때에 아울러서 제출해서 토론하여 채용할 것은 채용하고 채용치 않을 것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작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안이라는 의견이 들어와 마감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방 안이 여러 개가 있읍니다. 물론 수정할 의견 많이 있으나 같은 것이라든지 유사한 것이라든지 혹은 근사한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반나잘이라든지 하루 동안이라든지 2독회를 휴회하면 일이 잘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간에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동의라든지 개의라든지 하는 것이 이것을 낳게 골라서 하자는 것이 낳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만큼 의견 교환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이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가부에 부친다고 말씀했읍니다. 용서하세요. 우리는 규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포를 사회하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선포한 그 점을 많이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속히 진행하도록 아니 하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사회하는 사람의 권위라든지 신용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 중요한 문제라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표결하자는 것을 선포했으면 우리 표결하자는 데 쫓아 주는 것이 여러분의 도덕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잠간 발언 드리지 않고 동의에 대한 것은 미안하지만 표결한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의의 내용은 아십니까? 그러면 설명하지 않고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52, 가가 84, 부가 27,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결정된 일에 대해서 잠간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쉽게 휴회하는 데 대해서 유감된 것이 휴회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일을 할려고 휴회를 하고 어떤 때에는 일이 없어서 휴회하자면 가끔 휴회를 하고 쉽게 일을 해 버릴 것 같으면 국회의 일이 나쁘게 되는 때가 있읍니다. 그러고 오늘도 오전 12시 반까지 전체회의를 하면 오후에 각 분과가 모일지라도 분과에 일이 있는 이는 있고 없는 이는 없고 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 다 각각 수정안을 낼 것이 아니라 몇 분이 낼 것 같으면 오후에 분과 의원 없을 것 같으면 또 내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회의를 가끔 휴회하는 데 대해서 유감된 일이 있읍니다. 휴회하시지 않기로 동의하고, 저는 자주 발언하는 시간이 없읍니다. 시간이 지내 늦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휴회 아니 하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주 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본회의를 휴회 안 한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바라는 바고 다 같이 힘쓸 바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휴회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시방과 마찬가지로 본회의를 열어 놓고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긴다고 해 놓고 2독회에서 통과될 법안에 대한 수정의 의견이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자고 하는 구체적 의견이 없다 하면 제2독회를 열어 놓고 하는 데에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방 개의가 가결이 된 까닭에 오늘과 내일은…… 오늘 남어지 한 시간 반과 내일 세 시간의 본회의는 휴회를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또 이 우리 국회에 대한 긴급의안이나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 없으면 곧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긴급문제면 말씀하세요.

아까 오석주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본회를 쉬지 말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까닭에 대의 를 요구했읍니다. 동의 개의 있었으나 대신 대 자 대의를 요구했는데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저께…… 잠간만 들어 주십시요. 지나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죄송합니다만 우리 앞으로도 긴급한 일이 몇 가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흘 전에 제출했던……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국회의원은 무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민족행위특별법이 급하기 때문에 긴급동의를 제출했다가 그것을 결의안으로 고칠 사람으로 본 의원은 그 말씀 잠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본의 올시다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툭 하면 휴회하자…… 휴회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여러분 또 말씀 한마디 여쭙겠읍니다.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은 시방 우리 결의대로 제2독회는 내일 쉬고 모래 작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오늘 의사일정에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한 가지는 국가와국기제정에관한건의안, 여러분이 시방 결의한 데에 의지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것을 작정하는 것이 제일 긴급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소비했으나 의사일정에 올린 국가와국기제정에관한건의안 같은 것은 다음에 의논하자고 여러분이 하시면 또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이 건의안은 우리 오늘 결의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 같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요, 이의 없읍니까?

간단히 여기서 말씀하겠읍니다. 개의 주문은 오늘 내일이라는 것을 휴회한다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시방 나용균 의원의 말씀이, 우리 결의한 바는 오늘과 내일을 휴회한다는 것을 개의의 내용으로 한 것이니만큼 다른 안건을 의논할 처지가 못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같이 그렇게 알고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