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법이 금반 우리 국회 회기를 맞기 전에 나와 토의된 것을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가 수립 이후에 즉시 금융기구를 개편할 필요를 느끼고 작년 4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연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다른 나라 모든 금융제도라든지 우리나라 실제 사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조사․연구한 결과 금융기구 개편의 대체안이 섰었읍니다. 그러나 이 금융기구 개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더 완전한 금융제도를 세우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은 이씨에이 편이라든지 혹은 외국 전문가의 다소 기술적 원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상설하는 데에 있어서 혹은 기술적 원조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하는 데 자문하기 위해서…… 고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 요청했든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미국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불름휠드 박사라고 하는 분과 젠슨 씨 두 분이 작년 9월에 오시였읍니다. 그 두 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 또 은행제도에 대단히 권위가 있는 분이올시다. 그 두 분이 내조 해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초안했든 것을 기초해 가지고 한국경제 사정을 자기네들이 약 6개월 간 불철주야로 조사 연구해서 금반에 국회에 상정된 한국은행법이 제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국회에 상정되기는 이번에 했읍니다만 그 한국은행법이 나온 경로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년을 걸쳐서 각 방면의 모든 의사를 종합하고 거기에 권위자를 망라해서 연구했든 결정체올시다. 또 이것이 외국에서 두 분 온 데에 의지해서 물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기초한 안을 작성했지만 그분들의 보는 것은 많이 다른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부라든지 기타 각 방면 사람들과 많이 절충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상당히 갔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처에서도 충분이 그것을 심사한 결과 무슨 헌법에 저촉이라든지 혹은 정부조직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심사했읍니다. 또 그 후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오랜 시일을 가지고 각 전문위원이 많이 그 초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의가 되어서 내용에 있어서 다소 수정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경로를 밟어서 오늘 이 국회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한국은행법 거기에 대한 또 설명서 여러 가지가 다 제출되었으니 만치 대체로는 내용이 어떤 것을 아실 줄 믿읍니다만서도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이 한국은행법의 특징이라고 할까 하는 몇몇 점을 가지고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이 한국은행의 제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 국영체올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순전히 정부에서 출자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출자금으로 말씀하면 15억이고 이 은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조선은행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총재가 있고 그 외에는 총재 아래에는 이사가 있어서 그 은행을 운영하게 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이번 이 한국은행의 제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모든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층 더 나가서 그 법에 규정된 대로…… 규정에 의지해서 우리나라 모든 금융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로 말하면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고 하니 재무장관이 거기에 의장이 되고 위원이 대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각 금융기관을 대표해서 세 사람이 선정이 되고, 그 이외로 말할 것 같으면 농림부, 상공부, 기획처에 세 군데에 추천이 된 사람으로서 여기에 여섯 명의 위원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종래는 은행의 총재 혹은 그 이사가 전부 그 은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권을 가젔었읍니다마는 이번 한국은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각 방면의 금융기관의 대표, 그 외에 농, 상, 기획 거기의 대표가 그 위원회의 조직이 되어 가지고 모든 한국은행의 운영 또 우리나라 금융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토의하고 정책을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중요 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을 거기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최고 정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무원에서 자연 정할 것이고 또 재무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계획, 시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만한 광범위의 권한을 그 금융위원회가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각 은행의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것은 오직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기타 은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중앙은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혹 국고금을 취급하는 것이라든지 또 각 보통 은행의 업무를 갖다가 취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이 한국은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 은행의 업무는 취급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오직 정부의 한 대행기관 혹은 특수한 사업에 있어서, 금융하는 데 있어서는 혹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보통 금융업무는 하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리고 종래에 환금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벌써 오래 전부터 장차 앞으로는 조선은행과 서로 합하기 위해서 환금은행이 조선은행의 동일격으로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환금은행의 업무는 이번에 새로 창설할 한국은행이 맡어보고 있읍니다. 혹 우리나라는 앞으로 금융기관을 개편할 적에 환금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창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경제사정을 보고 대외관계로 봐서 단독으로 외국환을 취급하는 그런 은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도 그 일이 양이 적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위선 한국은행으로서 취급하겠다 장차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과 발전이 많이 되고 통상이 많은 때에 그러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이 따로 설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위선 한국은행에 겸임시키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고 해서 지금 외국환을 취급하는 이 업무는 한국은행이 맡어보게 될 것입니다. 대개 은행의 조직이라든지 업무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한국은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은행법을 빨리 통과시킬 필요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간 말씀드리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우리 정부가 예산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이 국회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줄 믿읍니다. 금번에 우리가 재정면에 있어서 정부가 수지균형을 맞추는 예산이 필요하니 만치 이 한국은행법을 통과해서 한국은행을 하루바삐 창설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관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수지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건전 금융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한국은행이 빨리 창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앞으로 건전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수지균형의 예산과 또 금융의 건전화를 위해서 이 한국은행의 창립이 하루속히 창립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씨에이 경제원조, 즉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원조하면서 한국에 있어서 수지균형의 예산이 서기를, 빨리 국회가 통과하기를 고대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경제가 건전히 발달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수지가 균형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금융정책을 세우는 데에 는 이와 같이 튼튼한 한국은행이 있어서 모든 금융을 건전히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의 원조를 주는 여기서 대표로 와있는 이씨에이 사람도 가장 이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은행을 빨리 창설함으로써 우리가 국제은행기관에 곧 참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은행기관에 우리가 참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있읍니다. 첫째, 지금 외국에 대한 환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작정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국은행으로서 국제금융기관에 참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위체율 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기금회사라든지 또는 국제은행이라든지 여기에 참가되므로 말미아마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은행으로서 한국은행에 가입됨으로써 그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달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다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기타 다른 구라파 여러 나라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나라의 경제 발달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전례를 우리가 잘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의 하나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종래에 여러분이 늘 우리나라의 금융조합에 있어서의 폐단을 많이 말했읍니다. 혹은 너무 관료적이다 혹은 너무 수속이 번폐 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한국은행의 제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종래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소할 수 있읍니다. 첫째,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혹은 종래에 있어서 단독으로다가 결의를 한다든지 혹은 은행 총재가 단독으로 결의한다고 하는 것이 각 이햬관계에 있는 처 의 대표로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므로 그 제도하에서는 독재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히 관료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충분히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금융…… 건전금융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또는 종래에 있는 모든 관료적인 그런 폐단을 덜기 위해서 이것을 시급히 창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가령 금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수속 번폐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제도에서는 모든 그러한 번폐와 많은 시일이 걸리는 수속을 떨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이 혹 지금 일반 세간에서도 그러한 많은 여론이 있읍니다마는 혹은 비판이 있읍니다만도,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든지 혹은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혹은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폐단도 있읍니다만서도 그것은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법제처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심사가 되었어요. 또 따라서 금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더욱히 그 점에 치중해서 많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연 여기에 나타난 문면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헌법이나 혹은 정부조직법과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언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업무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혹은 금융조합 혹은 무진회사라든지 그러한 자금면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한국은행의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점도 대개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이 한국은행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모든 대내에서 모든 금융기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더욱히 우리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는 점에 있어서라든지 또 따라서 경제원조가 없는 후에 우리가 국제은행에 가입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발전을 하는 데에 도움을 얻고 한다든지 어느 점으로 본다고 하든지 이것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는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금융기구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여러분은 이 회기내에 이 한국은행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장이 말씀한 뒤에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79차 회의의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결정하라고 해서 또 그다음에는 개의는 보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류동의는 즉석에서 물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하니 잠간 결의를 해서 이것만은 요 다음 날로 연기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진행에 언권 드립니다.

번번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만큼은 오히려 미안입니다. 이 보류동의는 요전에 예술보호법안이 나왔을 때에의 보류동의를 했읍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이러한 보류동의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서…… 이 보류동의를 윤치영 부의장은 불성립만을 선언하고 동의만 물은 전례가 있읍니다. 여기서 왜 다시 자세하게 말씀 여쭙는가 할 것 같으면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요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보류동의가 만일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안은 폐기되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61조 규정을 보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안이 국회에서 결의될 때에는 차기 국회에서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분명히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국회에서 요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저촉되어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기간이라든지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보류동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과연 언제 토의하신다고 하는 말입니까? 토의를 전연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불계속원칙에 의해서 요 다음 회기에 가지 못하게 된 까닭에…… 그러므로 해서 이 보류동의는 적법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의장은 이 적법이 아닌 보류동의의 무효를 선언할 것이고, 그 외에 개의가 없는 한 이인 의원의 동의를 취급해서 가부 표결하여 주시기를 재삼 의장에게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강선명 의원 말씀하세요.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고 서우석 의원께서 상세히 그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한 각도보담도 김수선 의원의 말씀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하신 이 보류동의는 확실히 재고려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국고금 취급, 발행, 발권자, 화폐발행을 하는 것 혹은 보통 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부에 대한 이 규격에 맞는 수표의 재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할 서민 은행을 하지 않는다. 소소한 중소상공업에 대한 대부를 일체 하지 않는다. 또 한쪽에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맨들어 가지고 가장 금융왕국적 독재제도를 여기다가 다 베풀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앙은행법에는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빠져 있읍니다. 또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독재를 운운하지만 제7조에…… 독재는 본법에 규정된 것에 한해서 통화위원회에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독재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유감된 것이 있어요. 이 법률 중에 유감된 것은 산업은행법을 이 점을 우리는 보통 은행법과 같이 상정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상정 안 된 것이 유감스럽고…… 지금은 산업계는 마비되어 가지고 공장은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이 차제에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하에서 하루속히 산업은행법을, 중앙은행, 산업은행, 일반 은행 이 세 가지가 같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당연하지 이 산업은행법만 안나온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지만 이미 중앙은행법의 총 서류가 방대하고 이 서류 맨든 것이 우리는 벌써 1년 내지 2년의 장구한 시일로서 각 방면에서 심심히 고려를 하고 있는 이 법안을 보류라고 해 가지고……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은 폐기와 똑같은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지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을 만일 보류시킨다면 지금 억망진창인 금융체계를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이 인프레를 어떻게 수습하며 또 지금 국제은행기구에 가입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하루가 시급합니다. 이 현 단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국호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으로 존치되어 있읍니다. 요번에 동경에 지점이 설치되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은행이라는 간판을 그대로 써 붙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을 통과시키고 대한은행이라는 중앙은행으로 신 발족함으로써 세계만방의, 세계은행기구에 가입해 가지고 세계열강과 모든 거래를 하도록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김수선 의원은 될 수 있으면 그 보류동의를 철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보류동의에 대해서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법적해석으로 지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류하자는 그 동의는 폐기를 하고 요 다음에 하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그러한 성질의 동의를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해하신 것 같어서 조곰 그 뜻을 밝혀 두겠읍니다. 중앙은행의 특성에 대해서 제 말을 강선명 의원의 잘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그 특성도 저도 인정합니다. 이 은행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1년 유여 를 두고 우리가 노노심 토의해 가지고 통과한 토지개혁법, 뒤따르는 중대한 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에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정하시리라고 믿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외국 사람까지 초빙해서 연구하시고 다방면의, 이 방면에 훌륭한 분을 가지고 의견을 참작했다는 이 법안을 국회가 오늘에 내 가지고 한 시간에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읍니까. 국회의원인 김도연 장관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국회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너무 없이 여긴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섭섭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가 일삭을 두고 이 문제를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한 시간이 바쁜 이때 내놓아 가지고 한 시간에 통과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말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법안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수정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그 해가 오히려 많이 있읍니다. 첫째,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을 두는 데 대해서 찬성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서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어데 예속시키느냐, 재무부에 예속시키느냐, 한국은행에 예속시키느냐, 국무원에 예속시키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무원에 예속시켜 가지고 금융통화정책에 대해서 국무원에 자문하고 정책에 대해선 국무원에서 정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양면적 기능을 갖는 그러한 통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 통화위원회 위원을 일곱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요. 오늘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일곱 사람을 선출한다면 이 선출될 사람은 눈앞에 환이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은 조선금융계에서 과거나 현재나 막 더러먹든 몇몇 특권계급이 나올 것만은 사실인 현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두고 가야 됩니까? 이것은 서민 은행의 소매업 대표도 나와야 될 것이고, 농민은 농민 대표도 나와야 될 것이고, 토건업 대표도 나와야 될 것이고, 교수진에서는 학자나 둘이 나와서 적어도 열 사람 내지 열다섯 사람쯤 해 가지고 그야말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민주 발전하도록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몇몇 특권계급으로 맨들어 가지고 정부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을 짜 가지고 절반 정부를 맨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무조건하고 통과하자는 것은 부적당한 일이에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 밖에 나간 것이 틀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이러한 급한 시기에 낸다는 그 자체가 부적당하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행법을 어떻게 구상하여야 하느냐 그 기본이념이 한국은행법에 나타나 있는 것이 틀였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토지개혁을 해 가지고 소위 봉건잔재의 지주와 서민의 주종관계를 타파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고루 살자는 반면에 지금 도시에 있어서 자본주와 노동자의 주종관계를 맺고 또 은행과 금융기관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 아닙니까? 그런 관계도 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타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읍니까? 우리가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또 따라서 일반 은행법을 내야 되지 않읍니까? 여기에다 문구만 넣어도 산업건설이 안 돼요. 산업은행법을 제출해서 산업을 국가정책으로서 산업진흥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 그러한 3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그 금융위원회를 국무원에 소속시켜 가지고 국무원에서 그 위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법이 구상되어야지 이것은 한 자본자를 위한 일반 금융기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때요? 지금 금융기관 은행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소시민 상대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를 상대하느냐, 모리배와 결탁해 가지고 돈버리하는 것밖에 없에요. 이것이 오늘날 눈앞에 보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한 은행법이 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멀지 안어요. 요번 5월 30일날 총선거를 하면 6월 19일이 다음 회기입니다. 두 달 동안만 참으면 신 국회가 소집되면 이 법안을 다시 상정시켜놓고 한 달이든가 두 달이든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나라 앞길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지 오늘 시기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때에 내놔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이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해서 보류동의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류동의는 법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해서 그 보류동의를 철회하고 다시 개의를 하나 하겠읍니다. 이 법안의 심의는 요번 회기에 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 개의는 되지 않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냐 하면 보류동의한 것을 내가 ‘취소합니다’ 했읍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인정이 돼야 취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취소가 된 연후에 어떤 분이든지 다시 안을…… 개의를 하든지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 회의에 성립된 안을 혼자 취소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김수선 의원께서 한 시간에 내놓고 무리하게 통과를 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다니까 대단히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이 안건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3월 21일날 드렸읍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한 달에 가까운 세월을 두고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읍니다. 단독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오면 본회의 석상에서 수 삭을 두고 끈다는 이러한 심의방법이라면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몇 개의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심의하셨으리라고 믿으니까 저이들이 심사한 안을 여기에 상정했을 때에는 단시간이라도 그만한 구상을 가젔으면 충분히 수정안을 내놓고 수정안과 우리의 수정안 사이에 검토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한 수정안이 나온다면 얼마쯤 검토할 시간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급속히 동의를 했다는 데 대해서 불만이 계신다면 그 불만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수 삭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 운영상 곤란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김수선 씨 말씀 가운데 이것은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입각한 금융자본의 발호를 의미하는 법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전체 감독․지시할 때와 민간인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이사로 들어가서 이것을 구성해 가지고 일해 간다고 하면 오히려 민의를 대표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소시민으로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십 수 인으로 한다, 그러한 말을 하는데 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계급에서 한 300명의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이 되었다고 해서 금융통화 의회를 만드는 데 짱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정부가 직접으로 감독․지시하든 사항의 일부를 민의를 대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뿐입니다.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여기에 이사로 참석하게 한다든지 상공인을 대표한 사람을 참석하게 한다든지 또 금융단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일반 은행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또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각 방면에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나라의 서민금융을 도모할만한 인적구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그대로 돼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의사가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소시민으로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십수 인으로 한다면 나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구상이라면 의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다면 저는 이 국회의원 입후보 안 하겠읍니다. 경제 의원에 입후보하겠읍니다. 아마 그것을 구상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만 이 금융기관에 있어서 만일에 그렇게 나온다면 이사회는 구성 못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일하드시 하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을가,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못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간다는 말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대표들이 나갈 것입니다. 농업가의 대표가 나갈 것이고 상공의 대표가 나간다고 봅니다. 누가 나간다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다만 농가의 대표로서는 농림부장관이 추천을 하게 됐는데 농업단체로 보면 아직까지 하나로 귀일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상공회의소는 하나 상공인의 대표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거 역시 복수로 받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시급하다든지 한 것은 이미 재무장관이나 강선명 의원께서도 말씀했고 저도 심사보고시에도 말씀했읍니다. 그러니 다소의 불비한 점이 있다고 보면 오히려 다음 국회에서 수정한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 불비한 점이 있으리라…… 아직까지 한 시간 사이인 까닭으로 검토를 못해 보았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다음 국회에 미루신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다소의 불비한 점이 있으면 오히려 다음 국회의 수정을 기달릴지언정 지금 급박한 사태에 비추어서는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법은 빨리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제 말씀한 우리가 국제금융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역이라든지 통상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과거에 일본으로 된 조선은행법을 가지고 가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자고 요구할 체면도 없고 또 그거 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국제금융기구에 참가해 가지고 무역을 진흥하고 우리 경제를 진흥해야 된다고, 우리 경제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하루라도 느출려고 할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나 통화팽창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문제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정시대에 하든 방법 그대로, 해방 후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방법 그대로 이 통화팽창을 막고 건전한 금융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실패한 것을 오늘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법안을 빨리 할 수 없다고 하는 김수선 의원의 말씀은 타당한 줄 압니다마는 들으니까 이 법안을 맨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들이 맨들어 가지고 그것을 토태로 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우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의 은행 대가를 청해 가지고 5, 6개월을 우리의 실정을 비춰서 이 법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법안을 다시 우리 국회에서 재정전문가들을 뽑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내왔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안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내의 정부와 민간의 재정 전문가들이 맨드는 것을 토대를 해 가지고 국제적 안목을 보태 가지고 다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했으니까 이것은 완전한데 가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외국 은행 전문가들을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맨들어 논 이 법을 여기서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 자신이라도 이 바쁜데 누가 ‘당신 원고를 꼭 써줘야 되겠에요’ 하고 부탁해서 나흘 밤을 새워서 써주니까 못 쓰겠다고 내버린다고 하면 결코 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으냐 않느냐 이 문제가 논점이 되는데 또 우리나라 금융업자 방면에서는 여기에 찬부 양론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하든 것을 고칠려고 하니까 새로 고쳐서 어떻게 염려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만 내가 보는 바는 나는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맨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금융계 형편을 보면 나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 다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 대부를 할 때에 대부는 2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재무장관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큰 폐단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재무장관이 암만 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청원을 안 하면 들어줄 수가 없고 또 은행에서 꿔주고 싶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안 하면 돈을 꿔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업자들이 돈을 꿀랴고 해도, 첫째 은행에 교섭을 해 가지고 청을 들고 술을 먹이고 해서 몇 달을 바쁘게 돌아다녀 가지고 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부에 가서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해서 시기를 노치고 몇 달 지난 뒤에 돈을 받었짜 병 나은 뒤에 약 먹는 것과 같이 쓸때없는 것을 한 달, 두 달 지나서 나오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재무부와 은행과 서로 권리를 가지고 겨누고 씹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진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이 사방에 권리를 주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자인지 책임을 규명할 수 없에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없읍니다. 협잡을 두 놈이 해 먹으면 한 놈이 하는 것보다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내가 보는 바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책임할 만한 인물을 김수선 의원이 대단히 염려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잇어요. 나쁜 놈이 들어가서 협잡하면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읍니다. 좋은 사람이 돌여 가지고 책임 가진 사람이 또 실업가라든지 이 경제계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을 방침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우리 산업을 재건하고 금융을 건전하게 이끌 수가 있읍니다. 무슨 소시민층으로부터 택하자 하시지만 실정을 아는 사람이 모여야지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모여 가지고 쓸때없는 공론을 하면 일이 오히려 해로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맨들어 가지고 책임을 딱 맽겨서 오늘날의 이 통화팽창을 방지해야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방법을 세워라 해 가지고 한계를 정해서 맽긴다고 하면 책임진 놈이 잘못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잘못할 때에는 우리가 시정할 수가 넉넉히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한계를 자세히 정했에요. 지나치게 한계를 정했는데 그것이 폐단을 막는 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은행 총재가 인정한다고 하면 안 줄 것도 주고 인정 안 하면 줄 것도 안 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가진다면 돈을 줘야 한다, 이런 조건이 아니면 못준다고 하는 한계를 정해 논다고 하면 거기에 폐단을 낼 구녕을 잘 막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 중앙은행도 과거에는 다른 은행과 같은 업무를 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라볼 때에 오늘날 소자본을 가지고 조고만 인원을 세워서 경영하는데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일반 은행이 조선은행에 예속해 가지고 은행업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불리한 입장에 있었는데 중앙은행을 세우므로써 일반 은행업자가 하는 그런 업무를 중앙은행에서는 하지 못하고 중앙은행에서는 다만 그 은행업자를 통제하는 그런 업무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일반 소은행업자를 위해서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느 점으로 보든 이것이 시급히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나 이 법을 폐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인 의원의 이 동의를 우리가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인 의원으로써 동의에 대해서 잠간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설랑 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이 직능이 대단히 방대하고 무한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우리 국내 전체의 금융정책을 자기가 결의하고 금융관계를 좌우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읍니다. 제7조를 보면 자기 은행 자체의 규정을 결정한 것이올시다. 자기 자체의 통화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외환에 관한 그 정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글자 쓰는 것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문자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체의 규정을 정하는 것이올시다. 제76조를 보면 「정부는 중요한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 ‘들어야 한다’ 했지만 이 글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자문하여야 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우리나라 중요한 금융이라든지 통화에 관한 최고 정책이라든지 모든 방책을 정할 때에는 자기 자체…… 국무회의 자체가 정할 것이고, 이 금융통화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라든지 무슨 기관은 얼마든지 맨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드라도 결코 최고 정책을 정한다든지 어떤 방침을 자기네가 결정해서 정부를 빼놓고 정부 외에 최고 무슨 따로 정부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그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정책에 순응하고 복종해서 하기로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단지 7조에 있는 것은 자기 자체의 조문이올시다. 글자에 좀 틀렸을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체로서 무엇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나라의 최고 금융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결정을 할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의사진행에 임영신 의원 언권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길게 토의를 했자 이 법을 통과하는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줄 압니다. 혹 여러분이 내 회기에까지 가자면 이 복잡한 금융을 운영해 가는 데 이 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앞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통상하는데 아까 조 의원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으니 이것은 통과하기로 이인 의원이 제의한 대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순서 있게 합시다. 전에 동의와 보류동의가 나왔는데 오늘날 의장께서는 의사진행하는 데 순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오늘날 아까 조헌영 의원으로서 기타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하셔서 먼저 대체토론이 되고 말었어요. 대체토론을 했는데 번복해 가지고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02, 가에 67, 부에 둘, 토론종결은 가결되었읍니다. 개의는 이 안을 보류하자는 개의입니다. 그러면 철회한 것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이인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2, 가에 78, 부에 6,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양곡관리특별회계법안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요. 은행법을 할 것을 순서가 바뀌였읍니다. 은행법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