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공사 융자건에 대해서 방금 국무총리로부터 그저께, 그그저께 2일간을 놓고 격론이 전개됬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착오가 있으므로서 수정한다고 이렇게 통고가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과 의원동지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직 정부위원 자리에 재무부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았읍니다.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는 오늘도 재무부장관은 나오지 않고 재무부차관이 나오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행정적인 사무착오 문제랄지 혹은 이 국회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 사무를 심의할 적에 그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러한 간단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의 문제, 그다음에는 위법,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문제, 그다음에는 정부와 국회간의 신의와 권의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밝힐 것은 밝히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가장 현명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그그저께 양일간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8월 3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석탄공사 융자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으로서 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고 이윤은 1전 7리로 되어 있든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 상공분과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상공분과위원회로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한 심의의 대상으로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재정분과위원회에 넘겼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적에는 한국은행이 착오가 있다 1전 7리가 착오가 있다, 그러니 은행은 식산은행으로 하고 이윤은 2전 8리로 해라, 이것이 착오니 이대로 심의를 해라 이렇게 말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분과위원회가 심의한 것과 정부의 제안도 설명에 의해서 정당히 이것이 토의가 되었고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그 설명에 의해서 정당히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일 장관이 임의로 수정을 해서 그것을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심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공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이러한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어제 이진수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 자체가 이것을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행정법규상으로 보면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것을 임의로 장관이 수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법규상으로 행정행위의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로 부존재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효냐 아니냐 논할 것 없이 이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로서 존재치 않는 그런 처리사항을 위조를 해서 여는 것같이 맨들어 가지고 이 신성한 국회를 2일간이나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부로서는 국무회의도 없고 국회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여기서 많이 참었읍니다. 당연히 그저께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출석을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진부를 우리가 명백히 천명하고 난 뒤에 이 사건을 처리하자는 것이 가장 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경종을 울림으로서 정부가 양심적인 책임과 사무에 대한 직책을 인정하고 그저께 시인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출석해 가지고 우선 의논을 하기 앞서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정각으로 나와서 만일 오늘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진사 를 하고 이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런 문서 한 장으로서 공문서로 행정적으로 부존재한 것을 존재한 것처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문서로서 그것은 착오이니 이것을 고처주시요 이런 것은 국회 전체를 바지저고리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이 참을 수 없읍니다. 이 일 현실이 나타나서 이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때에 만일 국회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로서 국무회의 결의 이후에 장관이 마음대로 변경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무부장관 앞에는 국회도 없는 것이고 국무회의도 없는 것입니다. 도저이 이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 논조를 보니까 마치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무슨 착오로서 또는 알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었는가 이러한 감을 주는 이런 여론의 기사가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 도리입니까? 이 국회의사당에서는 당당히 정부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존재 시 해 가지고, 무효가 된 행정행위를 유효로 해 가지고 2일간이나 설명을 하고 누누이 본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이 자리에서 문서 한 장으로 그냥 묵과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의하겠읍니다. 즉석에서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이 경위를 명백히 하는 동시에 상당한 진사를 우리가 요청하고 또 그러한 무효되는 행정행위를 이 국회의사당까지 나와서 있는 것같이, 법리에 맞는 것같이 설명하고 2일간 국회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관리는 법에 의해서 상당한 징계를 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동의하겠읍니다.

이 동의는 대한석탄공사 융자에 관한 일에 대해서 오늘 국무총리로부터 문서도 왔읍니다. 이 일은 지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을 즉석에 출석케 해서 이 사건을 밝히자 그런 것이 동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의견 없어요?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 문제는 보고사항 중에 취급될 문제입니다. 또한 더욱이 이 문제를 본회의에 내놓고 논의할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그저께 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냉겼읍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모든 융자조건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정부가 취한 태도가 명백히 나타나고 또한 모든 견해가 명백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우리가 다시 본회의에서 청취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보류동의를 합니다.

지금 오의관 의원의 의견입니다. 먼저 지연해 의원의 동의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읍니다. 보류하자는 것인데 이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회부했으니까 거기서 심사해서 보고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50표, 부에 3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또 한 번 실수했읍니다. 여기에다 가결이라고 썼에요. 그러면 미결이니 한 번 다시 표결해요. 보류 동의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오늘은 실수가 연속입니다. 보류동의가 미결인 까닭에 이번에는 동의를 묻습니다. 동의는 즉석에서 출석해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 38표, 부 8표로 이 동의 역시 미결입니다. 보류동의에는 재토론 못 합니다.

의견이요. 발언권을 왜 제한하시오? 미결이면 재토론 할 수 있어요.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발언을 먼저 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미스 푸린트다, 상공위원회에서는 미스 푸린트가 아니다, 또 재무당국에서는 미스 푸린트다 하니 이것은 어느 말을 신용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완전히 밝힘으로서 불비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완전히 심사를 거처서 내 오너라 그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오날 공한이 왔는데 그 공한도 역시 미스 푸린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왔는데 이것은 그 전의 결의를 존중히 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이 있으면 결의를 해 가지고 또 본회의에 내가지고 우리가 정정당당히 심사를 거처서 우리가 하자 말이에요. 여기서 탄핵을 하라 야단을 하면서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우리가 묻자고 하는 것은 보류동의와 원 동의를 한 번식 물어서 미결되었는데 그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 보류동의를 반대를 하면 보류동의가 미결될 때에는 또 토론해도 좋겠읍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안 하고 표결하기 로 합니다. 지금은 국회법에 의해서 의장이 규칙을 잘 못 지킨 것이 있으면 나종에 기탄없이 이야기하지만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 것이 국회법이에요. 앉으시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56, 부에는 3표로 이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진수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 의장이 의사진행 하는 것을 볼 때에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국회법을 아까 의장이 선언한 것은 옳케 선언했읍니다. 보류동의는 재론 못 한다 이것이 국회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것은 이제 방금 본 의원이 나오기 전에 한 의원한테 언권을 줬에요. 보류동의는 의논이 없다 이것이 철칙이에요. 그 철칙을 의장 자신이 위반하고 발언권을 줬다 말이에요. 그리고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주고 원 동의에 대해서는 의장이 규칙이라고 억눌러서 말살시키는, 규칙을 바로 지켰으면……… 보류동의에 대한 것은 의장 자신이 규칙을 위반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 옳아요. 보류동의를 표결할 때에는 토론 안 하는 것인데 착각을 해서 김종순 의원에게 언권을 허락을 했는데 한 번 허락하고 보니 두 번 세 번 점점 과오를 범하는 것 같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보고사항 중에 국무총리 명의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이 안이 오기가 되어서 잘못되었다고 이런 공한이 온 모양인데 이것은 국회로서 그런 보고는 접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법 제35조에 정부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정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문이 있읍니다. 즉 따라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안을 정부에서 수정할 때에는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문제되는 의안을 본다고 하면 정부 원안에 식산은행에서 빌리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안에는 한국은행에서 빌리기로 하고 금리는 1전 7리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한다고 하는 것을 식산은행으로 고치고 1전 7리를 2전 8리로 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수정안입니다. 도저이 이런 종류의 수정을 변경하는 것은 미스 푸린트가 되었다든지 오기가 되었다든지 정부에서는 혹은 관념상 오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네가 볼 때에는 단순히 오기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수정안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수정을 정부에서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한국은행으로 된 것을 식산은행으로 하고 1전 7리로 하는 것을 2전 8리로 한다고 하는 수정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 제35조에 합당한 일이지 이것은 단순히 오기라고 이런 공문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대단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저이 오기로 접수할 수 없다고 의장 직권으로서 이런 것은 정부에 반환한 것이 타당하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렀읍니다. 확실히 35조 말단에 그 명문이 있읍니다. 있는데 다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식산’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하는 데 대해서는 오기라고도 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내용이 달러집니다. ‘한국’을 ‘식산’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수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시비비를 말할 것이 아니라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전체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두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내라고 했으니 그때 낸 뒤에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보류동의인 까닭에 이 문제는 그때에 겸해서 토론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은 수정안이 되는 것이고 다만 미스 푸린트라고만 인정할 수 없다 있다 하는 것도 그때에 결정하는 것이며 그때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전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장이 단독으로 이것은 당연히 수정안으로서 제출될 것이라고 반환하는 것보다도 문제 전체를 토론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때에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애요. 의장의 의견은 그렀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금반에 상공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심사를 회부하기로 되었는데 재심사에 있어 국회가 접수한 그 서류대로 해야지 상공위원회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식산은행이니 이것을 토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받은 것은 한국은행과 또 1전 7리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심사할 것이지 이것을 식산이니 한국이니 하는 데 대해서는 심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심사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으로 하고 정부에서 국회로 온 그 서류대로를 심사하기를 재환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양 분과위원회에 보내야 할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에요. 지금 김용우 의원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조주영 의원의 의견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성질상 그러한 오기라는 공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제출해라 그러는 것이 옳다, 우선 그렇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의장이 그렇게 인증하는 까닭에 수정안을 제출해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국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의견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와요.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게 와서 첫 번에 토론을 했을 때에 참가를 못 하고 지금 와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대단히 미안합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받어야 할 서류냐, 받어서 안 될 서류냐 이 점에 대해서 조주영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다 다른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문제가 좀 혼선이 되어서 재정분과위원회와 상공분과위원회에 넘겨서 더 토론해서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문서도 거기 합처서 토론해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생각하나 만일 문서를 받지 못할 문서라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밝혀 가지고 보내야 될 것이에요. 그 재정분과위원회와 기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토대로 된 문서는 이 본회의에서 밝혀 가지고 보내주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있겠지요. 본회의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어서 이것은 받을 문서라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넘겼으면 본회의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있에요.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본회의에서 간과된 점이 있드라 이것은 다소 보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데까지든지 형식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분과위원회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본회의에서 간과된 문서가 분과위원회에 왔는데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려고 해보니까 이 문서는 국회에서 접수해서는 안 될 문서였드라, 그러면 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회의에 물어 가지고, 이것이 간과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서 본회의의 결정을 받은 연후에 비로소 실질적 심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서 행한 일이 헛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암만 실질적 타당성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드라도 원악 문서가 받을 문서가 아니면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한 것은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사원칙상 본회의에 먼저 물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문서가 왔단 말이에요. 이 문서를 받어야 할 것이냐, 안 받아야 하느냐? 본회의에서 돌려보낼 것이지 보류동의의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보류동의가 가결된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요. 본 의원이 밝힌 것과 같이 상식적으로 석탄공사 보증융자에 관한 것은 더 한 번 심의를 해서 내놔라 이러한 형식적으로 그치라는 의미는 거기 안 들어 있다고 보아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편법 편법 하다가는 아무 것도,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려요. 한번 법으로 한 것은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정치의 초기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폭군적 태도로 나옵니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눌립니다. 그런데 입법기관 자체가 편법 편법해서 양보를 해서 지나가면 점점 눌려버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싻이라는 것은 틀 수가 없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오의관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제 엄상섭 의원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허나 이 문서가 적법이냐 아니냐, 위법이냐 이런 문제도 양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일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만일 본회의의 의견과 상치되면 본회의에서 토의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체를 그저께 결정한 것을 양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정확하게, 좀 더 양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정확하게 토의해라 이래서 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류동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야 될 것입니다. 80여 건의 의사 의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괴니 장시간을 가지고 논란해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장은 의사진행을 소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을 안 밝힐래야 안 밝힐 수 없는 것이올시다. 보류동의의 성질, 보류한 보류동의…… 제안한 오의관 의원 말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가 양 분과위원회에 재회부한 근본 목적이 있읍니다.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정부는 국무회의의 절차를 밟어 가지고 나온 국회에 공문서로서 제출된 그 안건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안건의 골자는 무엇인가? 한국은행…… 이자는 2전 7리 이것이 정부로서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절차를 밟어서 국회에 나온 이 공문서올시다. 이것은 이 공문서에 터전해 가지고 그동안에 양 분과위원회에서 2개월 동안 심리하는 도중에 자금에 불법적인…… 공문서에 터전하지 않은 미스 푸린트다, 이자는 1전 7리가 아니라 2전 8리다, 또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식산은행이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가, 상공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들은즉 원안대로 심의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불행히도 터전한 공문서보다 거리가 멀었든 것입니다. 이자도 1전 7리가 아니라 2전 8리를 대상해서 심사를 했고 은행도 공문서에 터전한 국무회의의 결의를 모든 절차를 밟고 그 공문서에 터전하지 않고 식산은행으로 해서 차관이 어쨌니 국장이 어쨌니 이것을 가지고 농락했다 말이에요. 그렇게 심사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틀 동안을 농락을 받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법이 어데 있에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공문서를 아까 규칙을 밝힌 그 의원과 엄상섭 의원의 조리 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지금 오늘 아침 나왔든 공문서는 국무총리가 위조했단 말이에요. 근본을 밝히지 않고 보류를 해 가지고 어물어물하여 간다는 것은 보류동의와 성질이 다릅니다. 거기에 터전해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가 재심해라, 그런데 오늘 동의는 어떠한 동의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을 불러서 관계 장관을 불러서 공문서를 터전한 것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총무처장을 불러서 그 결의한 회의록에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총무처장을 불러서, 그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는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을 불러서 과연 결의 그대로냐, 그렇지 않으면 차장이나 어떠한 국장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설명한 것과 본회의에 와서 재무차관이 설명한 것과 어떤 것이 정당한 적법적인 수속을 밟은 공문서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와서 구두로 언명한 것이냐, 본 의원이 지적했든 것입니다. 자, 공문서보다 절차를 밟은 것을 내놔라,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에 들어온 공문서조차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총무처장을 불러서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그 결의의 절차를 밟은 것을 터전한 그 결의록을 청취한 뒤에 국회법 제35조에 의거해서 불법이면 보류하고 시방은 보류할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총무처장을 불러서 국무회의의 결의록을 행정 간섭 같읍니다만 본회의에서 일주일을 농락을 안 당했다면 모르려니와 권리침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헌법의 침해를 당했에요. 한국은행과 식산은행을 충돌시켜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틀간을 소비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총무처장을 불러내서 우리가 유린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유린 안 당하도록 경계해서 많은 동의안을 현명하게 동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밝힘으로서 오늘 아침 국무총리로부터 온 공문서조차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밝힌 후에 이 의사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마땅히 그 절차를 밟어서 하기를 본 의원은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그 이유는 총무처장을 불러서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본회의에서 이틀 동안, 오늘까지 사흘 동안 농락당한 이 농락을 밝힘으로서 국무총리의 서한이 법을 갖춘 모든 절차를 밟은 것이냐 아니냐, 국회법 35조로 받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총무처장을 불러서 그 당시의 속기록을…… 2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총무처의 국무회의의 결의록을 지연해 의원하고 딴 의원이 참고한 것을 터전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절차를 밟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29일 오후 5시까지 절차를 밟은 것이 없다 말이에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재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결의를 무시하고 장관, 차관, 국장이 와서 우리를 농락했다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그 결의 없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총무처장을 불러서 이것을 밝힌 뒤에 분과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몇십분 동안 말씀했는데 잘 동의 내용을 모르겠읍니다. 이 동의는 총무처장을 출석케 해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시하라 그런 것이 요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까 보류동의에 포함되어 있어요. 국무총리를 출석케 한다는 것은 국무회의의 내용을 우리들이 알자는 것입니다. 다시 총무처장을 출석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중복된 동의에요. 내 생각에는 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시하라는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법상 우리국회에서는 결의될 수 없는 동의입니다. 이진수 의원 양해하세요. 백남식 의원 의사진행입니다.

방금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어요. 나중에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서류가 올 때까지 당연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천연시키는 것이지 하등의 효과가 없어요. 딱 의안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할랴고 했으나 부득이 안 할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결국 이것이 식산은행이 되었든지 한국은행이 되었든지 이것이 수정안으로 나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 것을 오기라고 해 놓았다 말이에요. 왜 오기 아닌 것을 오기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국회를 농락하느냐 말이에요. 지나간 29일 하오 5시까지 확실하니 한국은행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총무처에서 보고 온 지연해 의원이 증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반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상공위원회에 와서, 이재국장이나 관계 책임자가 와서 한국은행에…… 대부처는 한국은행이고 이자는 1전 7리라는 것을 확실하니 증언했어요.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뒤에 다시 재심사를 회부한 뒤에 국무총리 명의로 오기라고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용이하게 접수한다는 것은 의장께서 틀렸다 말이에요. 오기 아닌 것이 확실히 나타났다 말이에요. 오기 아닌 문서를 오기라고 국무총리 명의로 수정안이 나왔으면 별 문제지만 공한이 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상공위원회에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정당하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수정안으로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기가 사실 오기 아닌가 오기인가, 오기라고 공함이 왔으니까 이것은 전체 회의에서 확실하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했든들 또 이 문제가 상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국회의장께서 이 본 공함은 과거의 원안과 또 양 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한 재무당국의 증언에도 오기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니까 다시 회환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진행상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읍니다. 조주영 의원의 의견과 황병규 의원의 의견과 같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진일보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오기냐 수정안으로 제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내용은 사실상 수정안이 될 것인가, 이것이 수정안이 될 것이냐 이것을 내포하고 처리하자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수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이였었다고 하드라도 오기라든지 수정안이라든지 대단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기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여기에 문서가 불비하다든지 오기라든지 성질상 오기냐, 수정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 발전하면 좋겠에요. 공연히 문서가 또 한 번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국회에서 불비라든지 미비라든지 지적하는 동시에 이렇게 수정을 해도 좋다든지 이렇게는 수정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와요. 다음은 이춘기 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는 심의한 사람이 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문제가 의외에도 각 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또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책임상 개인으로…… 다시 이것이 위원회에 환부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재무부당국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나와서 이 푸린트가 틀린 것입니다, 미스 푸린트라는 것은 확실하게 재무부가 잘못인 것입니다. 미스 푸린트가 아니에요. 미쓰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상공분과위원회의 그때까지는 한국은행이며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금리는 역시 그때까지는 1전 7리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공위원회에서 재정분과위원회에 넘어온 뒤에 금리가 1전 7리가 2전 2리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자가 변경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2전 2리에요. 1전 7리가 2전 2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보증융자를 한 정부대행기관하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얻을 때 정부가 보증한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것이 보증융자하는 융자를 취급하는 그 은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정이 되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각 은행에게 주어라, 식산은행에서 빌어라,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융자를 하고 취급하는 은행은 사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은행이 본건에 대한 취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확실히 결정이 되야 할 것입니다. 원칙이 원칙인 동시에 이 원인은 비로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서류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미스 푸린트가 아니요, 이것은 정부의 설명이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단 본회의에서는 본건을 양 분과위원회에 재심하도록 회부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기술적으로 오늘 미스 푸린트라고 하는 것을, 오기라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 명의로 서식을 갖추어 가지고 정부에서 나온 모양인데 동 서식도 옳지 않은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양 분과위원회에 재심하기로 환부한 것이니까 오기라고 나온 문서도 양 분과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만약에 식산은행에서 취급하고 금리도 1전 7리가 아니고 다른 금리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기라든지 미스 푸린트라든지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취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분과위원회에서 재심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원안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당히 수정안으로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국무총리의 명의로 나온 공문도 아울러서 양 분과위원회에 재심하도록 환부하는 것이 정당한 차레이고 그것이 본건을 처리하는데 온당한 처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지금 이춘기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아주 간단해서 이것을 수정안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문제가 수정안이 아니라면 동의 여부가 없이 심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춘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러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읍니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합해서 분과위원회에 넘겨주시면 분과위원회를 하는 동안에 또 수정안 낼만한 실질적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서 실질적 타당성이 있다면 다시 정부로 하여금 수정안을 수정케 해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연후 그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하자는 그러한 말로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서가 하나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니까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여러 번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닙니까? 만일 정부에서 곧 그럴 필요가 있으면은 다시 수정안을 내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 수정안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여간 한 번 분과위원회에 넘길 성질이라면 그것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아까 보류동의에서도 사전에 명백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보류동의 취지에 그것이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스 푸린트가 아니라는 것은 본회의에서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 또 그것은 각 분과에 넘겨서 미스 푸린트가 아닌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각하하고 다시 정부에서 필요가 있으면 수정안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면 이 문제는 접수 않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황병규 의원의 동의, 지금 엄상섭 의원의 설명과 내용이 같읍니다.

그것하고 합칩니다.

그러면 문서는 그대로 받을 수 없으니 돌여보낸다 그것이 동의에요. 찬성 있습니까?

이제 석탄공사에 대한 그 융자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어저께 이야기 나온 것은 외부에서 볼 때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재정분과위원회가 식산은행과 혹 어떠한 의심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가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공분과위원회가 석탄공사와 어떠한 의심스러운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논의로서 어저께 종일 마치고 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되느냐? 다만 이 융금 문제에 대한 형식적인 여기에 즉 사법적 두뇌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입법기관에 있는 우리로서는 행정적 두뇌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융자 원칙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데 대해서 엄중하고 결정을 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 즉 사흘 걸처서 이 논의가 나온 중에 오늘 무엇이냐 하면 형식론에서 종시일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형식론도 좋거니와 한번 그 근본 우리가 이 융자하는 원칙이 무엇이냐, 이런 융자를 해서 우리 국가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이것을 미리 결정한다면은 이미 거기에 귀착되는 점은 전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류동의가 이미 나와서 그 보류동의는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이든지 합리적이 아니든지 우리 국회에서 일단 결의한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해석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동의를 그 당해 양 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해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이런 취지의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고 또 다시 여기서 그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식 문제를 가지고 그 형식은 다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문서를, 통과되지 않은 문서를 통과되었다 해서 이러한 위조 공문서를 다시 국회에 회부하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이것은 양 분과위원회에서도 능히 이것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회의가 노파심으로 양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있을 때에 그 의견 대립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야 이러한 해결을 지어놓자고 하면 그것은 별 문제일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다만 종시일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형식에 문자적 사법적 해석에서 종시일관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국정 해결하는 데 있어서만은 그릇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만 저로서 보류동의가 아까 성립되어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것은 이로서 낙착을 짓고 딴 의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라고 해서 의견을 진술했읍니다.

김종순 의원 소개합니다.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결의를 존중했읍니다. 결의는 존중해야 돼요. 또 일방적 이론을 가지고 구체적 그 현실 사태에 곧 전부가 부합하느냐 하는 것도 그 현실에 부합할 때에는 다른 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류동의를 할 때에 정말 미스 푸린트냐 아니냐, 과거에 결의 중에 무엇이 있는고 하니 이것은 양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다르다, 정부 의견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오늘 국무총리 명의로 공한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겸해서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이 정말 미스 푸린트냐 아니냐 하는 이것을 밝히려고 해서 분과위원회에 돌리기로 하고 다시 여기서 토의하지 않기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자하는 동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처음에 보류동의를 다시 폐기시킨다든가 다시 없샌다든가 다시 번안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시 동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어떤 한 사람 한 서너 사람의 의견이 이것은 미스 푸린트에 틀림없다, 이것은 내가 듣건대 재정경제위원회의 몇 분, 상공위원회의 몇 분이 이것은 미스 푸린트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몇 분의 말만 가지고 확실히 미스 푸린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가지고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될 수 없읍니다. 어떤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이 확실히 미스 푸린트 이것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온 것은 한국은행이 되어 있고 또 1전 7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 미스 푸린트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양자를 비교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의견이 있는데 참작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뒤에 또 다시 여기서 토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에는 나는 찬성할 수 없고 동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지연해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김종순 의원께서 상공분과위원회나 재정분과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하는 도중에 양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미스 푸린트냐 아니냐 이 문제도 아직 확인 못 했다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되어서 미스 푸린트니 이것을 고처주시요 이렇게 해 왔읍니다. 그러면 제3자가 이것을 들을 적에 마치 상공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무슨 대립이 된 것 같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하나 내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곤란한 것같이 생각됩니다. 이래서는 우리는 정치 도덕을 지킬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제가 그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단지 이 석탄공사의 융자 하나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 대 정부,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재무부 대 우리 국회의 중대한 신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상공분과와 재정경제분과가 이 본회의에서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이 밝혀질 도리가 없읍니다. 따라서 어제 신문 논조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로 하여금 재정경제분과와 상공분과가 대립이 되고 따라서 석탄공사 융자에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분과와 상공분과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것 같고 또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무엇을 도모하는가를 이것이 신문 논조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로라도 천연 시킬 필요가 나변에 있습니까? 여기에 재무부장관도 게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섯 시간 걸리지만 이것은 시간을 천연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론에는 반드시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 사회에 보도되기를 저는 여기서 요망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를 권위문제…… 제가 말씀을 해야만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똑똑히 들어주세요. 재무부장관 여기 와 게시니까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결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경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안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8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그날 이러한 문제를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도 소분과위원회를 해서 이것을 자세히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하고 태완선 의원하고 소선규 의원 세 사람이 이것이 소분과위원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했읍니다. 그 심의의 중요한 점은 역시 이것은 어떤 은행에서 빌리느냐 또는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중대한 논점입니다. 기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점으로 해 가지고서 우리로서는 이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토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겼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 논의할 적에 상공분과와 첫 번부터 합석했으면 문제가 안 났을 것을 재정경제위원회는 재무부의 증언을 들어서 심의하기로 했읍니다. 그때 재무부에서는 먼저 낸 서류는 이것은 미스 푸린트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조항을 좀 고처달라고…… 한국은행을 식산은행으로 해 달라, 금리는 2전 8리로 해 달라, 1전 1리의 차이가 있읍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재정경제분과는 재정경제분과대로 거기에 증언을 들어서 심의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논 이 둘로 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대로 상당히 권위 있는 심의를 한 것입니다. 또 상공위원회는 상공위원회대로 권위 있는 심의를 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간의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를 바지저고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규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치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는 바지저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국회 전체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국회를 바지저고리를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합법적으로 만들었느냐 불법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당국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미스 푸린트라고 나왔에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재무당국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 상공위원회에서 어째서 이것이 한국은행이 식산은행이 되고 1전 7리가 어떻게 해서 2전 8리가 되었느냐 이것을 따질 수밖에 없읍니다. 따저보니까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이것은 똑똑히 들으세요. 한국은행은 법리상 직접 대부할 수가 없다 그러한 설명이 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차관이 똑똑히 설명했읍니다. 또 1전 7리는, 한국은행이 빌리지 못하니까 1전 7리는 2전 8리가 된다 또 그 중간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중간에 금융위원회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2전 7리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에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안을 심사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에서 그 간에 변동이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국회가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가 둘 다 바지저고리가 되고 국회 전체가 바지저고리가 되는데 정부에서 착오가 있는가, 어디에 착오가 있는가, 심사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29일 현재로 국무회의 회의록은 하나도 변동이 없에요. 역시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고 1전 7리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에 안이 나오기는 식산은행으로 되어 있고 2전 8리로 되어 있에요. 그러면 논법으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나와야 했었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에요. 수정안으로 나왔다면 말 할 사람 없에요. 이것을 이틀 끈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미스 푸린트라고 해서 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냐? 결과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지금 문서 한 장으로서 낸 뒤에 착오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국무회의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무회의도 바지저고리에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정상 토의 문제입니다. 국무회의가 바지저고리인 것이 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으로 내고 또 1전 7리로 한 것이 아모 것도 모르고, 법리를 모르고, 금리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 놓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곤친 것입니다. 그러면 바지저고리 국무회의하고 우리 국회하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바지저고리 국무회의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국정을 논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중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딴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 대단히 미안한 소리입니다마는 재무부는 국회를 언제든지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에요. 나 이것 지적합니다. 국채 소화 문제를 보세요. 7월 17일 분명히 여기서 반환 결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반환한다고 몇 번 증언했에요. 십여 차례 되었읍니다. 4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아모 것도 없에요. 토지증권이 그대로 있에요. 토지현물세 문제 그냥 그대로 있읍니다. 이것은 국회를 재무부장관이 어떻게 압니까? 국무회의도 재무부장관의 국무회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밝혀야 할 문제에요. 이 중대한 문제를 그냥 묵과하고 그 문제를 그냥 토의한다는 것은 이것을 너무나 우리 국회의 권위를 너무나 우리 자체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 가서 이러한 우리 국회를 2일이나, 3일간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을 모르는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장시간 논의되고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수속한다고 해서 우리 국정을 현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엄상섭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법규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을 일 장관이 마음대로 변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무회의의 그러한 행정회의는 부존재한 것이에요. 그것은 무효된 것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2일, 3일을 논의하게 하고 끝끝내 이 이자 문서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이유는 나변에 있에요? 이 시간에도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회의가, 무효된 행정회의가, 불법된 행정회의를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하자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석탄공사 역시 경제적인 기관이고 은행 역시 경제적인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슨 흑막이 나왔는 것 같애서 대단히 불유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분과위원회를 내 가지고 안을 맡은 사람의 하나로서 양심이 있어서 도저이 이 자리를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모리 시간이 걸린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문제를 규명해 놓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재무부장관이 와서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간단한 문제인만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것은 밝혀야 합니다. 국회에서 무효된 서류, 행정회의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회의를 유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또 유효하게 만들자는…… 이것은 각하합니다. 여기에 재무부장관이 있으니까 여기서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길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여기 출석하고 있으니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듣고 표결하자는 것이에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류동의를 철회할까요……

이 문제는 아까 보류동의하고는 성질상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이 문서 문제만을 따로 독립해서 취급을 해서 지금 동의안 성립되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무장관의 의견을 듣고 표결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깐 의견을 듣습니다. 재무부장관 소개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문제의 대체의 경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양해를 도웁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284년도 예산상에는 우리의 경제를 좀 더 북돋울 아모러한 예산상의 조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도한 바는 예산상의 조처는 없지만 통화 면에 있어서의 수축을 강경히 이행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이 생산자금 혹은 나가서 파괴된 것을 다시 수리를 하고 또 새로운 건설을 할 수 있는 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금융 면에다가 저의들은 의거를 해 가지고 매 4반기마다 정부로서 중점으로 해야 될 사업을 채택을 해 가지고 왔든 것입니다. 제1/4반기, 즉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에 금융 면에 있어서 모든 시행이 끝이 날 무렵 그것은 5월 말이올시다. 5월 말 경에 본인이 상공부장관에게 말하기를 지금 한국의 산림형편이 말이 아니고 이 산림형편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치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나무를 비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번 의논이 있었고 본인은 상공장관한테 말하기를 제4반기에 있어서 금융자금의 대부분은 석탄과 토탄을 파는 데 경주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가 있을 리 없고 6월 하순이라고 기억합니다. 상공장관이 상공차관 이병호 씨를 저의 사무실로 보내 가지고 한국은행의 간부와 이재국장, 이재과장, 기 외에 본인과 상공차관이 합석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석탄을 빨리 캐고 토탄을 빨리 개발을 해야 하겠는데 자금여부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재무장관이 그것을 잘 설득을 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메 이 석탄과 토탄을 캐는 데 전력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쌍수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석탄과 토탄을 캐는 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석탄공사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이 초급했읍니다. 빨리 일이 되면 좋겠는데 그 서류를 꾸민다든지 계획을 맨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을 저 자신 상당히 초급 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드니 8월 말 경에 이르러서 대한석탄공사가 이재국에다가 서류를 냈는데 그 서류를 낼 적에 융자은행이라든지 모든 조건에 대해서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은행하고 협의를 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청서가 이재국에 접수가 됬어요. 그때 이재국장을 보고 빨리 이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국무회의에다가 걸어주기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누가 이것을 취급하고 저축은행이 취급하느냐 혹은 상공은행이 취급하고 혹은 식산은행이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금리는 얼마냐 이것도 관심이 없었읍니다. 빨리 얼마마한 금액을 석탄광과 토탄광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만 되는 것을 저의는 절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31일 날이라고 기억합니다. 8월 31일 이재국장이 그 서류를 가지고 차관…… 이렇게 해 가지고 댕기면서 도장을 받읍니다. 그때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얼마냐? 금액은 110억이다, 이것은 금융기관하고 타합은 잘 되었느냐? 통화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제2/4반기에 증가되는 금액은 이리로 돌리겠다는 것이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저는 거기에다가 도장을 꽉 찍었던 것입니다. 찍어 가지고 이것이 국무회의에 갔읍니다. 국무회의에 간 후에 제가 당시에 유엔 대여문제로다가 좀 바쁘게 돌아댕긴 일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중대한 관념을 두지 못한 무렵에 국무회의에 붙여가지고 그와 같은 요령으로다가 시방 솔직히 이야기할 것 같으면 푸린트한 택스트를 갖다가 국무회의에 배부를 하고 110억이라는 금융자금은 석탄과 토탄을 개발하는 데 쓰기로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석공이라는 것은 정부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받아야 한다하는 간단한 설명을 드렸드니 석탄을 캐고 토탄을 캐면 좋다고 해서 한 1분이나 2분 동안에 거기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국회에 나갔는데 그것이 국회에 나갔을 적에는 국회는 아마 그때 잠시 쉬는 동안이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국회가 뫃여 가지고 여러분이 모이실 적에 그 법안이 두 분과위원회에 회부가 될 때에 이재국장이 그 분과위원회에 출석을 했읍니다. 본인이 물론 출석을 해야 할 것인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본인의 사고로 인해서 출석을 못 했읍니다.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재정분과에 부의가 될 때에 이재국장이 나가서 말하기를 본건은 한국은행법에 있어서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한국은행법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금융 체계라든지 또 외국의 예를 따저볼 적에 한국은행이 모든 일반 대부를 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시중은행은 거의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은행법안을 맨들 적에 중요한 논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적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국은행법이 그때 완성이 될려고 그럴 적에는 저도 조선은행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 욕심으로 모든 금융을 조선은행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욕이 그때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욕이 있는 것을 일반은행…… 금융의 민중화한다든지 혹은 외국사람이 와서 그것을 저의들한테 좋은 지침을 줄 적에 중앙은행에서는 일반대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원칙이 섰읍니다. 그러나 일반은행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융자하는 제도를 터 놔야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이 딴 은행에서 1만 불 이상의 융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융자를 거절을 당했을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직접 대부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받아 가지고 한국은행이 그 융자를 하게 되데 단지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무엇이냐 하면 저의들이 지금 금융기관으로 취급을 하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그 연합회에만은…… 그 연합회 자체가 경리의 한 방법이라든지 모든 자금 체재 의 관리에 있어서 보통 은행하고 조곰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만은 직접으로 대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금융조합연합회만은 직접 대부를 하고 그 이외에 정부의 대행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체재와 운영에 있어서 금융기관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데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서도 직접대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법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이재국장이 설명했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원안에 한국은행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처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이 보고를 들었을 적에 그러면 법률상의 불능은 아니다, 법률상의 불능은 아니지만 확실히 재무부의 사무를 취급하는 이재국장이 불가능한 것을 기도를 했으니 이것은 확실한 착각이 아니냐 이것이 착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잘못 썼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으냐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전 8리니 1전 7리니 이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무 꺼리끼는 점은 없읍니다. 물론 이 꺼리끼는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이재국장 자신도 융자은행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석탄은 석공의 운영비가 없는데 돈을 빨리 내야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때에 이재국장한테 말하기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으냐, 우리는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식산은행의 융자가 있으니까 남은 돈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에 석탄공사의 수형 을 가지고 가서 이 재할인을 하지 않어도 좋을 범위 내에서 한국식산은행으로 하여금 이것을 융자시키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 실상은 한국식산은행에서 십여억이라는 돈을 융자해 가지고 석탄을 채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식산은행이 석탄공사에 대해서 돈을 대출한 것이 법적으로 봐서 아무 저촉된 것이 없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다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을 생각하기에 원칙적으로 써서는 안 될 돈을 썼으니까 비법 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저 가지고 이것이 원칙적 불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수정할 성질이다, 그러니 재고려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법률적으로 좀 따저서 여러분이 판정을 내리어 주시면 좋겠는데 저의들로서는 사무적으로 일을 완전하게 잘했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처음으로 저의들이 일을 시작할 때에 조곰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이야기가 길게 되어서 또 세간에 있는 이 문제, 재정경제위원회, 상공분과위원회, 국회 본회의, 저의 간에 무엇이 흐르지 않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 대단히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것을 깊이 진사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연해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채 반환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에 들어와서 행정관으로서 그만큼 두통을 않은 일이 없읍니다. 국채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무전을 치고 이야기한 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역시 국채가 농촌에 배당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미없는 사실이 생긴다는 것을 들을 적에 저는 대단히 마음이 아푸고 동시에 이렇게 일이 어려우면 다 동댕이를 치고 다 어데로 가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농촌에 소화된 국채는 단기일 내에 환부를 하겠다 환부를 하겠는데 그것을 갖다가 국채를 판 돈을 매매계약을 받느냐 혹은 상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매매계약으로 받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상 곤란한 점이 있겠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국회에 있어서 몇 분이 저한테 충고한 □□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결국 이것을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3차 추가예산에 약간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여유가 있는 대로 농촌에 이것을 계속해서 상환할 것을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논지가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소간 형식의 불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여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깐 확실히 형식상 불비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비가 있는 데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책임을 지라고 하겠지만 저는 정부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러나 재무부로서는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의도가 없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저의들은 빨리 석탄을 캐고 토탄을 캐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석공에 대한 110억의 융자…… 55억으로 여러분께서 절감을 해서 돈을 쓰는 데 아주 확정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아모쪼록 빨리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석탄을 캐는 데 있어서 재무부가 일을 잘못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석탄을 캐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저의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 외에 금융통화위원회니……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여기서 장구히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단지 정부의 재무부의 뜻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빨리…… 저의는 어떠한 은행으로 하거나 관계 없읍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행은 외국무역, 대외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대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격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은행법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은행만이 외국무역을 해야 한다는 특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에 있어서 일반대행기관에 있어서는 그것은 정부대행기관이거나 무엇이거나를 불구하고 한국은행으로 자금이 나간 뒤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체재에 있어서도 좀 곤란한 점이 있고 혹은 정부에 있어서도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에 정부대행기관이 쭉 이 융자를 계속하는 것이 결국은 물건의 원가를 싸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나올 텐데 이것은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체재의 문제이고 중앙은행은 신용을 창조하고 신용을 조장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따로 은행 하나로 만든다면 모르지만 현재 정세를 인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하는 것이 나는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재무부의 뜻하고 정부의 뜻하고 있는바 저는 그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까 우리 약속했어요.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보고는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또 의견 있습니까?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저는 무어 다른 의견이 있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재무부장관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재국장이 이야기하신 그 건에 있어서 다소 근본적인 착오가 있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나왔읍니다. 융자은행은 식산은행으로 해 달라는 것 재정경제위원회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점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둡니다. 그날 마침 금융조합의 융자를 한국은행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융조합에 이자를 주는데 1전 7리로 저렴한 이자로써 그날 통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석탄공사의 이자가 2전 8리로 되는 데에는 재정경제위원회가 다대한 관심을 가젔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재무부차관에게 이것은 어떻게 식산은행에 주고 이자는 이렇게 비싸냐 하는 것을 그때에 지적했든 것입니다. 재무부차관은 이재국장을 통해 가지고 그 의사를 표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미스 푸린트라고 이야기했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이 거기에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전언한 바에만 의해서 증언하는 데에 착오의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증언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전체의 명예가 손상되는 그러한 제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제안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이 말씀하기를 우리 재정은 인푸레를 방지하는 데 가장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물가정책을 수행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게시고 인푸레를 방지하는 데 조력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물가정책을 수행하자면 이자를 적게 받어야 할 텐데, 이자를 적게 받어야 물가도 싸게 될 텐데, 이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했읍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1전 7리로 되든지 15전이 되든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전 7리로 나가는 물자의 가격과 2전 8리로 빌려 썼을 때의 그 물자의 가격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물가정책을 수행하자면 이자도 싸게 해야 하고 이자를 싸게 가저야 할 텐데 하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비싸고 저물가정책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는 모순당착 일 것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일국의 재정을 맡은 분이 어떠한 면에서 수행해야 될는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말로만 저물가정책을 불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고물가정책을 쓰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말로 답변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위원회에서 증언한 것, 말씀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것이 바로 내가 잘못이면…… 당신이 잘못했다면 미안하고 싸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마는 그렇지마는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다면 이다음 보증융자에 있어서 금리를 5전 8리나 15전을 해도 좋습니다. 왜 재무부장관으로서 이자를 적게 안 하고 어렵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한국은행으로 하느냐 하는 그 문제보담도 이자에 대해서는 비싼 이자를 받겠는가, 그러면 5전 8리가 되어도 좋은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이재국장이 나갔을 적에 그 이야기한 바가 조곰 착오가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이재국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에 가서 전부 설명을 하고 이것을 고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치는 것 수속을 밟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대단히 재정경제위원 혹은 국회의원 여러분한테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 점을 넓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가 5전 8리로 되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생산원가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지루하신데 말을 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표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 이가 잘 양해해 주섰으면 좋겠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김종순 의원이 아까 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 문제는 김종순 의원이 원안대로 만일 미스 푸린트 문제가 안 나오고 서류 접수한 것을 일축해야 할 수정안이라고 하면 보류동의 할 필요가 없어요. 김정식 의원의 동의 그대로 종결하든가 1전 7리로 되어 있으니까 2전 2리로나 원안대로나 결정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김종순 의원의 보류동의 성질이 미스 푸린트인가 아닌가 두 위원회가 의견을 달리하니까 이 의견을 분명히 합의를 보아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자는 일종 중재 타협 이러한 태도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방 국무총리 이름으로 이런 서한이 나왔으니 그것을 참고로 하든가 혹은 지연해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함이나 왔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이 먼저 본 국무회의록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왔다면 그때에는 국무총리를 불러서 무엇 때문에 공문서 위조라든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제출을 하였느냐고 그때에 논의할 일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의 체제로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 안 하고 두 위원회에 보냈는데 오늘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으니까 거진 다 해소되었어요. 다 알었에요. 두 위원회가 심사해도 더 잘 알지는 못할 것이고 본회의가 잘 알었읍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석탄공사가 그 돈을 55억을 꾸어 가지고 금년 겨울에 국민이 따뜻하게 과동 하게 될는지도 모를 문제입니다. 또는 직접 우리 가정에 구공탄 열 개나마 차레에 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민중의 심리적 위안제로 얼른 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다투는 것은 그만큼 성의를 보여야 하겠는데 시방 그렇게 되느냐 하면 갑론을박 해 가지고 시간만 끄는 상태가 되고 말어요. 과오라는 미스 푸린트인 그 말 자체가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스 푸린트라는 말 그것이 잘못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류동의가 필요 없어요. 본 성질상 소멸돼요. 서류를 반환할 것 없이 시간을 절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그다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제는 이 동의는 그다지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엄 의원께서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안을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서류가 옳다 그르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만 허비되고 말 것 입니다. 사태가 요만한 것을 알고 어데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일은 식산은행에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해를 사지 않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행기관에 주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은행은 다른 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회 혹은 행정부에 대한 여론을 들으니까 우리 국회의원 중 재정위원회에 10년 동안 식산은행에 다닌 사람도 있고 재무부장관도 이전 식산은행의 두취 를 지냈다고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서 무단히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점을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본회의로 곧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서 법적 수속은 잘 모릅니다마는 현명하신 법제위원장이 동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김종순 의원으로부터 동의 철회가 되어 가지고 오늘로 동의를 내가지고 빨리 처리되게 하는 방법은 엄 의원의 머리를 빌려고 합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류동의에 붙었든 보류 조건은 이것으로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종형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다 알아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만 여기서 남은 것은 원안대로 한국은행으로 하고 1전 7리로 하고 이렇게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즉각적으로라도……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행에서는 2전 2리부터 2전 2리 사이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으로 정해도 좋다는 것을 저는 귀로 똑똑히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것이 우리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하고 충돌이 생기는 그것이 없어저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식산은행에서 자기자금으로 해 가지고 일부분 융자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저로서는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나 그 방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어보았어요. 보류 조건 다 성취되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 이것만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적 수속으로는 황병규 의원이 요청한 것이 있으나 번안 동의를 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이 나중에 번안 동의를 할려는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또 무슨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소개해요.

몇 가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이 다시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에서 찬성을 했든 것입니다. 이 경과에 대해서 많은 석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실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왕 양 위원회에 돌아갔으니 근본적으로 재무부를 통해서 한국은행하고 금융통화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시킬 문제를 이 기회에 시정시켜야 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안건이 국회에 회부될 당시에는 한국은행에서 대부를 하나 다른 일반은행에서 대부를 하나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보증융자에 대해서는 금리가 같읍니다. 1전 7리라고 하는 금리는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에서 대부하나 식산은행에서 대부하나 똑같은 금리를 받게 되고 식산은행이 한국은행에다 재할인한다고 해서 1전 3리 5모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전 3리 5모라고 해서 재할인해서 쓰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적에는 한국은행이나 식산은행이나 하등 다름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일반은행을 개재시킴으로서 상호 관리에 대한 문제가 더 적절히 갈 수 있었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법 본래의 취지에도 적합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10월 12일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10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계정 금리를 결정할 적에 비록 한국은행이 직접 융자하드라도 2전 2리로 하고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시킬 적에는 2전 8리라고 해서 직접 하는 것과 재할인을 시켜서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융자하는 것과의 금리에 차를 두게 되었읍니다. 도대체 금리의 차를 둔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쓰나 식산은행에서 돈을 쓰나 정부 보증융자를 받는 대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일을 하는데 금리의 차로 인한 손해와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건이 양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러한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금리 변경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정정해 줄 수가 없느냐 이러한 시사를 이미 했읍니다만 이것을 결론 지여 가지고 상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맡겨 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는 양 위원회에서 같이 또 존중히 해 가면서 하겠읍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이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이 정부대행기관은 2전 2리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내가 듣는 바에는 대단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나오는 이 비료 710억에 대한 융자 금리가 얼마냐 하면 1전 5리인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대행기관이에요. 금융조합연합회는 재할인하는 성질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대행기관인데, 더구나 금융조합연합회는 정부대행기관이라고 볼는지 또는 대행기관이 아닌지는 그 법적 견해를 잘 모릅니다만 이 석탄공사만은 100억 출자를 정부 자체가 전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40억을 우리 세입에서 이미 돈을 내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에요. 이것을 완전히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련 에 가서는 1전 5리니 1전 7리니 하면서 이 석공에 가서는 2전 2리라고 한다는 하등의 조건이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재무부장관이 오시였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금융에다 1전 5리니 1전 7리니 못 할 것입니다. 만약 재할인을 한다는 이 문제, 시중은행에 재할인을 한다며는 1전 3리라든지 1전 3리 5모로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1전 2리부터 재할인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전 2리까지는 대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한계 내일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대부를 받는 데에도 하등의 저촉이 되지 않는가, 또 앞으로 이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 비료자금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이 문제가 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양 위원회에서 넉넉히 해결 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부를 하나 식산은행에서 하나 그 금리의 통일을 기하는 것을 반드시 2전 2리로 통일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 위원회에서 금리의 합리성까지를 이야기해 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야기해 보자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대한금융조합에 대한 보증융자의 이율이 1전 7리로 원안에 나와 있읍니다. 그것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는 1전 5리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의를 했다고 그래서 1전 5리로 인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정을 했느냐, 1전 7리로 해 놓았다가 왜 1전 5리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1전 7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보증 대부를 할 적에 적용할려고 하는 보편적인 이율을 거기에다 써 논 것이라는 것을 요전에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1전 7리라고 한 것이 1전 5리로 되었느냐? 이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융자이율이 1전 5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해서 대행기관 자격으로 융자를 했느냐, 2전 3리를 받지 않고 왜 1전 5리를 받느냐? 이 비료자금이라는 것은 비료구매자금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농민에게 대해서 금련이 그 비료를 그대로 외상으로 지금 배급을 하는데 증서로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라고 하는 것이 금융자금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논의되어 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전 5리로 결정했읍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나 혹은 상공위원회가 공동히 노력해야 할 점은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부를 하거나 중간 은행을 개재시키거나 간에 금리는 통일해야 할 것이다, 대행기관에 대한 이 금리가 어떻게 낙착하느냐 하는 것은 그쪽하고 검토해서 통일시키도록 해야겠다 이 점인데 나는 여기서 자꾸 말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이재형 의원도 길게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의견 말씀했고 또 엄상섭 의원 의견으로서도 웬만큼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 먼저 제기했든 동의는 폐기를 해도 좋다 이런 의견이에요. 또 똑같이 이런 것을 이왕 이 자리에서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의관 의원 아까 동의를 해서 결의를 했든 것인데 그것도 또 번안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시방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으로서는 이 안이 두 위원회에 왔으니 일간 내일이나 모래에라도 제출될 것이다 하니 그때에 해결해 다오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도 다 되었읍니다. 그러니 어느 것을 시방 결정해서 표결해 내는 것보다도 내일이라도 제출될 것 같으면 즉시 그 안을 가지고 토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 다 되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