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로 대략 아마 끝이 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던 이 추곡 매입가격 문제를 작정하지 아니하고는 이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본 의원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하 간에 오늘 다시 이것을 작정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9인 위원회가 2, 3일 전에 생겼읍니다. 그런고로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그 9인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활동한 경과를 먼저 듣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것을 들은 뒤에 논의하는 것이 심리상으로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우선 중간보고라도 하여 주시였으면 하는 것을 청하고 있읍니다.

그 9인위원회 책임자가 박만원 의원이시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중간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만치 그 뒤의 경과에 대해서 들어보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해요.

일전의 중간보고에 말씀드린 이외에 더 보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다시 이 문제가 기왕 보고가 되었으니까 중간보고와 중복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가 대단히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9인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되든 즉일에 국무총리,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처장과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상호간에 기탄없는 의견교환과 각자의 소신을 피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상에서 확실하여진 것은 정부 측으로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안한 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곰도 변경할 수 없다는 이런 견해가 확실하여 젔기 때문에 요전의 중간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9인위원회로서 이 이상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여 보았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서 그 후에는 더 이 문제에 대한 연석회의라든지 토의가 없었읍니다. 이상 중복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바입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동의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법률안을 재의하는 것처럼 재의할 성질이 아니다, 즉 말하면 3분지 2로 또 작정해서 넘기면 된다고 하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런 만큼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즉 정부에서 내 논 6253이라고 하는 가격을 재고려 해 달라고 하는 이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출발은 매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출발점을 생각해서 농민의 사익을 위해서는 하로 속히 어떠든지 간에 매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매상하는 가격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의 안과 달리 7544라고 하는 금액으로 사거라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소, 6253이라고 하는 금액 이상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니까 이것 간단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고 안 되는 것 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즉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재고려 해서 토의를 할 수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는 규칙 위반이라고 하면 금반 회기 안에 상정해서 토론하지 못할 성질로 압니다. 단지 제 의견을 부리면 만약 이것이 불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고 토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시세를 올리라고 하지만 6253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에게 말할 것은 일사부재의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안건을 삼느냐 안 삼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에 대한 것은 내용이 동일한 안건을 동일한 회기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이것은 시방 정부에서 내 논 것은 더구나 정부에서 주장한 것을 조곰도 변경하지 않고 동의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사건을 두 번 토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국회법으로서 이것이 위반되는 것이니까 상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딱 걷어 치기가 곤란하리 만큼 중대한 문제이므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전에 이 미곡 매상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절충해서 좋은 방안이 있거든 하자고 하는 것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사부재의 원칙을 운운한다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본래 없었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현재 농촌에서는 매상을 갈망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여의것 성취 못 된다면 결국은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넘친 성의로서 죽는 것은 농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정부와 어느 정도 완전한 합의는 못 보았다고 할지언정 대단히 접근한 양으로 보고가 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즉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9인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드른 뒤에 이것을 심의하자고 하는 말은 방금 백남식 의원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9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하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타협을 해 가지고 처리 방안을 가지고 나올 것을 기대하고 9인위원회를 구성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의사규칙상으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딱한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용이 다소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일사부재의 규칙을 떠나서 다소간의 가격 내용에 대해서 조곰만 서로 타협하고 변경해서 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새로운 안으로서 취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사규칙의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피하고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나 스스로 기대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날 9인위원회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절충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제1차로 나온 원안의 가격을 고집하고 그러니 도리가 없다 지금 이런 정도로 나와요.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9인위원회하고 정부하고 오날 이 시간에라도 다시 절충해서 그 가격에 새로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제 심경은 당초에 우리 국회에서 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부러 가지고 결론에 가격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매상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즉말로 애통한 일이요 즉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회로서 어데까지나 7544를 고집한다고 하는 태도는 국회의원 대다수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로서도 6253을 기어코 고집한다 이렇게는 태도를 아마 안 취할 것입니다. 하면 6253에 대해서 조곰이라도 고처 가지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안으로 취급해서 이 문제를 오늘 중이라도 결정을 지워야 옳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즉 국무회의에서 먼저 통과해야 여기에서 결정될 문제이나 현재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고는 지방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중에 임시회의를 열어 가지고 했으면 될 것이고 즉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 하로라도 우리가 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정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방용 의원 소개합니다.

농촌에서는 양곡을 팔지 못해서 곡가가 일상 생산지의 곡가는 그전 고봉 한 가마니에 2700환 내지 2800환으로 저락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하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백남식 의원과 같이 다 갖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어야 될 것은 지금 동의안에 대한 재의를 회부한 예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는 전례를 정부에다가 준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국회의 헌정사상에 있어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 의견 같애서는 정부에서 내 논 이 재의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것 없이 돌려보내고 그동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농림 당국에서 6253이라는 이런 현금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물자에 의해서 농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갔다가 그것으로서 카바한다고 하는 성의도 갖고 있고 계획도 추진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할 우려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9인위원회에서 여기에 신통한 해결책을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한번 더 9인위원회로 해서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 안을 여기에 가지고 나와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그러한 하나의 성안을 들어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안으로입니다. 동의하라시면 그러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송방용 의원의 동의,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송방용 의원 동의에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아까 9인위원회의 위원장 박만원 의원께서도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그때 저도 9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장시간 토의하고 참가하였읍니다만 그때 국무총리의 의사는 대통령이 대만에 가셨으드니 대만에서 돌아오신 후가 아닐 것 같으면 자기로는 6253이라고 하는 정부 원안을 갔다가 개정할 수는 도저이 없다고 하는 언명을 확실히 했읍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하시라도 이 6253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변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에 오늘 재의요청이 나왔는데 이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정부로서는 6253이라는 숫자는 확고부동한 요지부동인 숫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지금 9인위원회가 또 다시 정부하고 특히 농림 당국하고 타협을 해서 새로운 절충안을 안출해라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은 도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부 부내에 있어서 농림 당국은 의사표시를 노골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국회 안에 대해서 과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요는 이 정부 부내에 있어서 6253을 주장하는 이 헤게못니를 잡고 있는 것이 농림 당국이 아닌 타 부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며는 우리가 농림 당국하고 타협할 여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만약이 이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새로운 절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고 당국하고 국회하고 타협하는 도리 외는 아무런 타협의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총리의 언명으로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의의 요청을 해온 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총리는 그때의 내용을 다소 달리해서 동의안을 새로 내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물론 9인위원회가 속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의사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차지해 놓고라도 적어도 9인위원회 석상에서의 총리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법리론도 많이 나왔읍니다만 요는 정부 측으로서 이것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가 아니니까 정부가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는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이것이 태도의 주동적인 이러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재의가 회부된 이 마당에 있어서 9인위원회와 정부와의 새로운 타협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거치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의 안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백남식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안 하므로 해서 농민에게 끼치는 손해를 고려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배치되는 이런 규칙 문제를 떠나 가지고서 엄연한 현실 문제만을 포착해서 이 안건을 우리가 무슨 결정적인 태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견지하에서 이 재의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재심의해서 결정한 후 정부에 이것을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갈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점, 따라서 이 문제가 조속히 실시가 못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좋은 정책도 농민에게 국민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여러분과 같이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소선규 의원께서도 어쨋든지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문제가 우리 농민이 이 가들에 경제부흥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께서 다 같은 열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피차에 논의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소 달랐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말미아마서 이 백성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노력하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9인위원회를 뽑아 가지고 정부와 절충을 했던 것이올시다. 한번 동의를 해 놓고 새삼스럽게 무슨 절충이냐고 까시를 하는, 비난을 하는 일부 논평도 있읍니다만 이러한 까다로운 논평에 좌거우거 하는 것보다도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견지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때마침 대통령께서 여행 중에 계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이니 만큼 돌아오시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사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양해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시사하기는 한번 동의안이 수정되어서 왔는데 이것을 재요청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그것은 그것으로 해 놓고라도 이번에는 순전이 국회에서 일부 지적한 거와 같이 수출할 양곡을 단연 사겠다 종래의 매상이라는 것은 농가의 경제갱생을 하기 위하여, 즉 다시 말하면 곡값이 떨어졌으니까 곡값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매상할 조치를 취한 것은 매상해 논 양곡은 혹 수출할는지도 모른다는 상상하에서 했지만 그것은 덮어 놓고 순전이 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출할 필요를 느끼니 수출할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매상안을 새로 내겠다, 그렇다면 그 가격을 세우는 기초는 국제시장 가격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조건을 여기에다가 부대해서라도 내야 하겠다는 시사를 저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자 국회는 곧 휴회를 한다는 등등으로 말미아마서 정부에서도 더군다나 농림 당국 등에 있어서는 매우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재의안으로 새 안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먼저 안건은 먼저 안건이라도 새 안건을 처리해서라도 백성에게 도움 되게 해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때 농림부에 대해서도 매우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삭 안에다가 재의에 내놨으니 어떻게 처리하라는 이야기요 이것은 법률에도 법률의 어느 안과도 다르고 동의안의 재의라고 하면 재적 3분지 2 이상이 출석해 가지고 3분지 2 이상으로 투표를 해야 하니 오늘 도저이 3분지 2 이상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응급조치로서 한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사부재리 라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또 동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야기 또 거부권을 행사하므로서 재의에 부한다면 국회는 재의에 대하여 3분지 2 이상 출석에 3분지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곤란하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서는 문서대로 가저가지드라도 자기주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에요. 정부의 뜻만은 알았으니까…… 그래서 송방용이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보내자 이러한 것은 국회에 대한 금후에 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국회의 선례가 되는 것도 재미없고 법에 없는 것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이 안건에 대한 법적 조치는 그렇게 해 놓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오늘 다행이 농림부차관이 출석했으니 차관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 국회는 한 가지 일을 다 했다고는 봅니다. 처음에 정부가 6253환 낸다고 할 적에는 그 차액은 일시에 춘다고 안 했읍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단계에 가서 따지면 기획처장, 재무부장관은 말이 자꾸 틀려요. 그래서 절반만은 돈을 주고 절반은 증권을 주고 절반은 보상 물자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했읍니다. 그랬드니 오늘 재의요청서에도 씨어 있읍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대조건을 부첬에요. 첫째 그 매상대금은 금액을 일시에 지불할 것, 그러한 이야기를 했드니 정부에서는 「알었읍니다」 「그것은 시행하겠읍니다」 6253환 값에 대한 이야기뿐이지 6253환이라는 돈을 일시불로 농가에게 지불하겠읍니다 하는 소리를 공문서로서 완전히 되어서 표현되었으니 이로 말미아마서 9인위원회 석상에서는 그다음에 재무부장관, 기획처장 사이에 이야기가 자꾸 틀려요. 그랬드니 오늘에 와서는 그 이야기만은 안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해 준다는 것만은 확정된 것,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에요? 국회는 7544는 받어야 농가가 생산가격이 맞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국제시장에 수출할려니까 7544는 안 되겠소 6253 이상은 낼 수가 없소 그러면 6253은 국제시장 가격에 맞느냐 했드니 이것도 맞지 않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50보, 100보 아니냐 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6253을 현금을 낸다니까 그것은 농가가 완전이 받어 논 것이고 국회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7544나 돼야 농가의 생산가격이 되겠다는 데 대해서 현금을 6253밖에 안 준다니 그 차액은 농림 당국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맞지 않드라도 애국심에 우리가 호응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이러한 시책을 할려고 하는데 돈은 6253밖에 안 준다 그러면 시가가 생산자 가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곡식을 내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서 농림부 당국의 자의로서 다른 부처에 구체적 합의하지 않드라도 농림부장관의 권한하에서 농림부장관의 시책하에서 능히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할 길이 있다고 봅니다. 농림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계획을 완성시켜서 이 계획을 하로빨리 실행하므로 말미아마서 국가와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 오늘 정부 당국, 특히 농림 당국의 요청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느 동지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시책은 우리 국회의 동의를 맡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좀 달러요. 도대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법적 근거는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정부가 매년도 수급계획을 세워서 매상 가격과 판매 가격을 작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한다는 그 조문에 의해서 국회에 동의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회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미비한 점은 동의안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6253이 되었든지 7544가 되었든지 정부가 살려고 할 때에 한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정부가 직접 안 사고 시책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마땅이 예산이 부수해야 합니다. 오늘 아모리 우리가 6253을 동의해 준다고 하드라도 정부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 놓지 않었으므로 돈이 1전 한 푼 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100억, 200억이 아니라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예비비로라도 나갈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 더군다나 이것은 양곡특별회계니까 양곡특별회계 내에도 그러한 돈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에 이것을 돌려보내드라도 9인위원회까지 구성되었든 것이고 또 정부의 의도는 잘 알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것도 정부가 잘 알고 있는 점이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오늘 농림부차관이 여기에 출석했으니까 정부의 증언을 듣고라도 우리가 이 문제는 다시 금후에 대한 대책이랄지 그 문제에 대한 결말을 하기 위해서 9인위원회가 생겼으니까 9인에게 맽껴서 처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또 토의를 거듭하게 된 실정에 매우 절박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서도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 엿준 이 규칙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규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의회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9인위원회가 나왔다 오늘 또 이 정부에서 재의가 왔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정부가 규칙 위반이에요. 9인위원회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는 부대동의 했던 7544환으로 이것을 정부를 양해시킨다는 데 9인위원회의 임무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아무 다른 절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 당국과 절충이 있는 것이지 국회에서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것 법적 성질을 부여하게 되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절충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9인위원회에서 보고가 간단하게 잘 되었에요. 절충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용의를 거부했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국에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부대동의로 나간 그것이 정부 원안과 다르다고 하면 정부 측으로서는 실행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실행 안하면 그만이지 재의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규칙 위반인 동시에 또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예요. 도저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즉 한 회기 안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를 국회에다가 청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고라도 정부 의사를 규정해 주시요 하는 근본적인 모순이니 이 문제는 아무 도리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사실 문제로 보아서 지금 벌써 곡식은 싼 값으로든지 비싼 값으로든지 시세 그대로 세농 측에서는 떠났에요. 이것은 벌써 중농이나 혹은 상인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세농의 지금 급한 생활 면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미 벌써 그 단계는 지나갔다고 하는 현실……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 그래도 곡가가 조절하기 위해서 수출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는 고집한다고 하면 아무 도리 없이 내 회기에 또 한번 이 안건을 국회에다가 동의요청 하는 이외에 아무 도리가 없으니 여기에 대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토론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토론 중지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다 토의를 하도록 해서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는 까닭에 더 계속해서 토론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발언통지 하세요.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유승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소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국회법에 표현된 것을 알어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 우리 국회법 61조에는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으로서도 일사부재리 문제를 취급했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국회가 동의한 그 가격과 정부가 낸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읍니다. 그것을 1개의 처리방법으로 이러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가격은 매상가격의 최저선으로 하고 우리 국회가 동의한 그 가격을 최고선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표준해 가지고 정부가 실시해라 이것이 1개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회에서는 과거의 7544이라는 가격을 결정했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심의하되 그 심의하는 방법은 정부 가격에다가 그대로 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 체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약 100환이라든지 200환 정도를 첨가하는 그러한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1 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째 안이라는 것은 9인대책위원이 났으니까 9인대책위원이 지금 방금 문제를 가지고 이 몇 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 안을 채택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 국회가 오는 휴회되기 전에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여기에서 소위 일사부재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국회로서 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만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융통가격, 즉 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폭을 가지고 있는 가격을 정하면 어떠냐 하는 안을 저로서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양곡 매상가격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가 임시적으로 열어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게 되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러한 필요를 절실히 중대하게 느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작정이 설혹 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동안 저이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왔서 정부가 동의를 요청했든 가격 6253이 아니고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어드릴 수 없다 이러는 데에서 재의를 요청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정부의 의도를 악의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사실상으로 약간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재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국회의 태세가 지금 가추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나 국회에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실정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마당에 재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러한 국회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부가 견해를 가진 데 대해서는 제가 비난을 할려는 것은 아니로되 국회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국회 태세가 재의 안건을 처리할 그러한 처지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재의 안건을 국회에다가 제출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부가 횡포한 처사를 국회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다 저는 이러한 단안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심정을 정부에 있는 분들이 잘 양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저는 대체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매상가격을 책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7544라는 가격을 작정한 것입니다. 해서 그동안의 국회에서는 9인대책위원을 만드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부의 그러한 고충도 이해를 하면서 또한 국회가 작정한 문제를 정부와 한번 더 의논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원래 말하면 국회가 작정한 그대로 정부가 받어드리느냐 받어드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었을 것이지 국회가 구테여 9인위원회까지 맨드러 가지고 정부하고 절충 안 하면 안 될 그런 데 있어서는 실로 국회로서도 정부의 고충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번 더 의논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도에서 9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호도 우리 국회의 의도를 존중하는 이러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최초 안 그대로 6253이라는 숫자를 재의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전날 이 가격 문제가 작정이 된 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해서 국회의원들이 내년 선최 를 앞두고 농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양곡가격을 무작정하게 고가로 올려서 정부를 곤란하게 맨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것을 작정한 국회의원은 앞으로 당선해서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약간 대통령께서 오해가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6253이라는 고 가격은 대체로 생산원가 면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손을 안 댄 것이에요. 다만 6253이 7544로 변경된 그 내용은 토지자본에 대한 이자, 말하자면 토지자본에 대한 농민의 이윤을 정부는 연 6푼으로 작정한 것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연 1할로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싶이 오늘날 정부가 우리 민간인에게 무슨 명목으로서 연 6푼이라는 이러한 돈을 꾸어주는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농민이 연 6푼의 이윤으로서 어떻게 농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생산비 내역에 있어서 설혹 정부가 제안한 그 자체가 전부 옳다고 치드라도 도저이 연 6푼의 이윤으로서 농민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 이하 각 국무위원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는 적어도 연 1할의 이윤이 있어야 농민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정을 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일 정부가 조금 더 성의가 있고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한 1개의 정부가 연 6푼으로 본 것은 정책적으로 본 것이란 말이에요. 연 6푼으로 본 근거가 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국회가 연 1할로 작정한 것도 1개의 정책적인 가격을 작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연 8푼을 본다든지 연 7푼을 본다든지 정부가 1보 양보해서 국회가 농민을 생각하는…… 농민경제를 구제하는 국회의 의도를 이러한 의도를 받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9인위원회가 정부 당국과 절충한 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6253이라는 최저가격 그대로 여기에 재의를 요청해 온 것은 국회가 이 재의 안건을 철회할 수 없는 이러한 마당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이러한 요청을 해온다는 것은 정부의 횡포를 그대로 여기에 여실이 나타낸 것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국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쾌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으로서는 이 정부 재의 안건을 도대체 재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법적 근거, 또 백보 양보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드라도 6253이라는 가격을 그대로 정부가 올려놓고 논의할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요.

저는 역시 미가 문제에 대한 9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9인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진보이 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 체면도 세우고 우리의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이것을 충분히 살리고 또 국회가 주장하는 7544라는 이 금액도 어느 정도의 액을 만족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부가 주장하는 6,253 이 가격도 유지를 하고 이 3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적으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오늘 중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일 이것을 질질 끌고 오늘 만일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저히 정치인으로서 이 민족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오늘 중에 해결할 수 있읍니다. 3자가 전부 만족할 수가 있읍니다. 그 안을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6253이라는 가격을 이번 9인위원회에서 제가 확실히 아렀읍니다. 이 가격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현물을 100만 석을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회가 7544를 주장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미가를 조절하겠다는 가격입니다. 목표가 상당히 틀립니다. 이것을 이번 9인위원회에서 완전히 발견했읍니다. 국회가 주장하는 7544의 목표와 정부가 주장하는 6253의 목표가 달라요. 이것은 확실히 인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달른 것을 국회는 국회대로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는 7544를 주장해 가지고 미가를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100만 석을 다 사자는 것이 아니고 7544로 한 30만 석 사 가지고 그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치 않고 6253으로 100만 석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외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확보해야 하겠다 이 목표가 상당히 달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국회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미가만 유지되면 농민이 안 내노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 30만 석, 40만 석 사서 그 이상 반가만 올라가면 안 사도 고만이에요. 그런고로 정부는 6253으로 농민이 내지 않으면 100만 석 되도록까지 강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아렀읍니다. 이것을 이번 제가 9인위원회에 가서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회가 이 100만 석을 수출하는 데 대해서 견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장시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생략합니다. 단위 정부의 의도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7544도 만족할 수 있고 정부의 6253도 만족할려면 어떠한 안이 있느냐 이것을 연구해 보았에요. 연구했는데 이러한 구체적 안이 있읍니다. 정부가 이때까지는 6253을 현금으로 낸다는 소리를 안 했읍니다. 이때가지는 안 했읍니다. 그것이 이번 9인위원회에서 비로서 6253을 현금으로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됐읍니다. 그러면 6253이라는 것을 지금 미가하고 비교해 보아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 시장가격은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지금 주장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1000여 환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보충해 주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길로 보충하느냐? 이것은 정부가 농민에게 비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6253은 현금을 주고 벼 한 가마니에 대해서 비료권 한 장씩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농민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자유시장의 비료보다 국가통제가격을 내면 한 반값이 쌉니다. 얼마가 싸냐? 한 가마니 당 약 400환이 싸게 됩니다. 그러면 6253이라는 것은 네 가마니의 액수니까 벼 네 가마니에 대해서 비료 네 가마니만 유상배급권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은 1600환이라는 돈이 솟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는고 하니 정부가 주장하는 6253환에다 이것을 버탤 것 같으면 7853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7544환도 여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만족할 수가 있고 우리 국회도 만족할 수가 있고 또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살릴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몇 시간 동안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2, 3시간 동안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웨 이렇게 안 되느냐? 정부가 우리 국회에 낼 적에 이것은 순전히 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낸 것이다 이랬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거짖부렁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보낸 이 문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 권위를 생각하여서도 보내야 됩니다. 않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것을 곤치지 않어서는 안 됩니다. 일사부재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속으로는 수출을 할려고 하면서도 미가를 유지할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러는 것은 양심적으로 말하면 순전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것은 단연히 오늘 우리 국회가 돌려보내야 합니다. 돌려보내 가지고 이 100만 석을 6253환에 사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려고 하니 우리가 동의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이 너무나 어굴하니 벼 한 가마니에 대해서 국민에게 비료 한 가마니를 분배해 주라는 것…… 이것을 웨 못 해 줍니까? 웨 못 해 주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먼저 번 송방용 의원이 제안한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정부로 돌려보내 가지고 불과 2, 3시간 내에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벼 한 가마니에 대해서 비료 한 가마니권 하나만 첨부해 주면 이 문제는 전부 만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까닭에 저는 속히 이 송방용 의원의 안을 채택해서 이대로 이 문제를 결정하고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만하면 우리 국회에서는 다 알었으니까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송방용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 동의 표결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합니다.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종결동의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동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성안이 된 것은 송방용 의원의 동의 「본 동의안 재의요청의 건은 정부에 반환하고 추곡매입가격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와 협의하여 안을 본회의에 제출케 할 것」 네, 오늘 중으로…… 그러면 오늘 중으로 안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황병규 의원 개의가 있답니다.

개의하겠읍니다. 이 양곡 매상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할려고 하였읍니다만 토론 종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금 신년도 양곡정책에 대해서 큰 이상이 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농개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 110만 석의 현금으로서의 부족과 또 토지수득세 개정으로 해서 약 20만 석 이래서 130만 석이라는 수급계획의 부족액이 만약 이 법을 실시하므로서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양곡수급계획을 농림위원회에서 반환한 이유도 농림위원회로서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의 체납량이 약 400만 석이 있으니까 이제도 정부가 금년도 수급계획에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누히 분석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나마 결국은 우리나라 양곡정책에 있어 가지고 큰 이상을 초래해 가지고 있는 현상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절실히 느낀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매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이것이 외국으로에 수출 문제가 아니라 우선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을 세우고 또 관수미, 군량미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 필요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은 만약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인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안을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해 보았든들 이것이 오늘 내일로 휴회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우리가 이 안건을 미처리한 채로 그대로 휴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 책임을 추궁 받는다고 할지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물론 일사부재의의 원칙 이것은 저도 긍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정부안을 정부가 재의라는 문구를 부처왔으니까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정부에서 다시 재고려하여 달라는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해 가지고 가부간에 오늘 결정할 것을 개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안을 다시 재상정 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을 다시 재상정 해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을 토의할 것 같으면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황병규 의원의 말씀은 개의라고 하시였는데 그것이 성질상 개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황병규 의원의 개의가 의장께서 성립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개의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일사부재의의 규칙 문제라든지 혹은 또 우리 국회의 체면 문제라든지 정부의 체면 문제라든지 이 모든 가지 조건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구애되어 가지고 국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히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의 이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구애를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는 다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읍니다. 단지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해 온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이 곡가를 결정할 때에 형세와 오늘날 재의를 요청해 온 형세가 농민의 이해 문제를 가지고 미곡의 시세를 가지고 모든 물가의 형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재삼 논의할 필요가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만약 정부가 이 안과 같이 제의 회부해 가지고 6253환으로 농민에게서 쌀을 매상하는 것이 농민의 이익이고 국가이익이고 이와 같이 정부의 견해와 같이 국회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문제는 모든 규칙,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밤을 세우드라도 이 재의를 만단의 토론를 다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의 담화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가 이 미가를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난상토의 해 가지고 정부와 동의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생산비에 달할 수 있는 곡가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토의한 결과 양보의 양보를 해 가지고 7544환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것은 농민에 손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농민에 대한 그것이 정부가 농민을 위하는 중농정책의 하나라고 국회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7544환 최저가격을 국회가 정부에 제시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봉재 의원이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결정한 국회는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국회의원 재당선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모든 조건을 양보하고 이 조건이 농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조건이냐는 것을 분명히 판단을 내려서 만약 6253환이 어디가지나 농민이나 국가를 위하는 조건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릴 것 같으면 여기서 비료를 4가마니 더 주어라 무엇을 더 주어라 그러면 7544환의 계산이 된다 아까 지연해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도 비료를 줄 줄 압니다. 본회의에서 채택할 때에 정부와 타협하라고 하고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게 않었어요. 안 되는 마당에 있어서 오늘 내일로 국회가 휴회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있어서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정부와 타협하라는 이런 애매한 태도가 국회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개의는 다시 토론할 여지없이 그 재의를 정부에 즉시 반환하기로 개의하는 것입니다.

이춘기 의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결론을 반환하고 고만두자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송방용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가지고 그 동의를 취급하는 데 규칙으로서 우리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여하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의를 문서로 해서 국회에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재의문서가 재의의 성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확정해야 되는데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부대조건을 첨부해 가지고 도루 보내자 우리가 가부하는 데 국회가 3분지 2의 표결을 해 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며 과반수를 가지고 보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 밝혀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재의의 문서가 우리 국회에 왔는데 이것을 정부에 또 돌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과반수가 아니고 3분지 2로서 돌려보낼 줄 생각합니다. 정부에 도저이 반환 못하리라는 것을 규칙으로 따지고 싶은 것은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부대조건을 부처서 정부에 반환하는 것보다도 재의로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먼저 결정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가부행사를 우리 국회가 해야 옳다고 규칙으로 밝혀 두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의 재의를 보낼 수 있느냐 안느냐는 말씀은 헌법 제40조에 명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된다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법률안에 한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동의안은 규칙상 의재 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의장이 헌법 제40조 명문을 읽었으니까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렇게 아시면 의장이 접수하지 말고 보냈드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인데 왜 여기에다 상정시켜 가지고 왜 시끄럽게 얘기가 납니까? 재의 성질이 안 된다고 명백히 말씀했으니 돌려보내면 국회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이 안은 결정적으로 국회안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의장이 돌려버리면 다른 얘기 나오지 않습디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국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만해도 이것만 나오니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 말씀과 같이 헌법에 명문이 있어서 이 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닌 까닭에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해 올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이 정부에서 재고를 요청하였다고 하드라도 내용이 똑같은 것은 재고할 수 없다 즉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것을 처음에도 사회자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그렇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니까 다시 얘기할 것 없이 도루 보내버리면 고만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의논하시여서 무슨 타개할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그런 것이 의장이 생각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곤란하다는 것은 법률안이 아니니까 재의가 안 되는 것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니 그대로 상정해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일단 반환하자 다른 것은 위원회라든지 다른 분과위원회에 매껴서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성립될 동의안의 하나인 줄 압니다. 의장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문제를 그대로 규칙이라고만 간단히 이야기하기 어렵고 여러분과 협의하는 데 지나지 안는 것입니다. 정남국 의원 소개합니다.

여기서 규칙 분명히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형식을 떠나서 우리 규칙을 직힐려고 하다가 큰 손해가 국가적으로 날 때 몇몇 개가 있을 때 규칙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반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규칙을 안 직힘으로 해서 이익 날 만한 문제가 있고 규칙 직힘으로 해서 국책에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을 찾어봅시다. 우리 국가와 정부나 국회가 이때 완전히 법을 못 직힘으로 해서 시끄러운 것이 있지만 법을 그대로 직혀도 시끄러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시책을 정한 대로 확실이 해 왔으니까 오늘날 민주주의가 착착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속박한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런고 하니 양곡 값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주근 뒤에 약방문 격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곡가격을 결정할려고 애썼는지 확실히 아러둡시다. 해방 이후에 8년 동안에 양곡가격을 일일히 검토해 볼 때 이것을 진작 6, 7월에 결정할 문제를 추수 다 해서 농사지은 농가에서 다 팔어 먹고 중농 이상의 양곡 파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문제를 하니 답답한 문제라 말이에요. 이미 세농가에는 쌀이 다 떠러젔어요. 지금 와서 2만 환, 1만 환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달에 다 팔었어요. 이것은 중농 이상에 대해서 문제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봐서 세농가에 대해서는 하등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을 미가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등 필요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규칙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에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세농가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규칙을 파기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중농을 살리기 위하여 규칙까지 파괴해 가지고 국민과 세가에 대해서 위신을 떠러트릴 것을 왜 해요? 규칙을 위반하고 세농가에 혜택이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해요? 그러니 법대로 규칙을 직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종결되었어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언 마세요.

지금까지 동의에 이어 성립된 개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를 묻기를……

안만복 의원 성안해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달을 이야기 하드라도 해결될 도리 없는 문제입니다. 국회는 국회로서의 농가경제 파탄을 방지한다는 의미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가격을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공포함으로 과연 국회의원들은 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주한 정치적 면을 떠나서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자니까 일반 민중이 볼 때에는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과연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양보했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6253에 매상하는 것이 실정에 부합된다고 하면 그러한 비판이 온다 하드라도 거기에 동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농가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드라도 여기에 재의에 부처 가지고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매상이라는 것이 강제로 매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매매하게 해서 산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은 가장 농민을 사랑하시고 농민 실정을 잘 아시니까 6253을 강력히 주장하십니다. 앞으로 6253에 사는 대로 사 보십시요. 열 섬을 사건 수무 섬을 사건 천 섬을 사건 만 석을 사건 사다가 자유시장에 사니까 사다가 못 사게 되면 못 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강제매상으로 할당제라고 하면 우리가 기어히 몇일이라도 싸워서 해결할 문제지마는 자유매상이라는 원칙이 서 있어요. 6253으로 살 수 있으면 사고 6253에 농민이 안내면 말 것, 우리가 길게 장관들을 보고 얘기했댔자 결말이 안 납니다. 비료를 주어라 말아라 그것은 비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이 성의가 있으면 줄 것이고 성의가 없으면 안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조건부도 필요 없고 종일 토론했자 소용이 없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반환하는 동시에 6253으로 해야 대통령이 농민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 보십시요. 그러나 이것을 정부에 반환하기로 개의합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 설명 들었으니 잘 아십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49표, 부에 1표 있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송방용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백남식 의원이 무슨 중요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5월 6일 날 경북 양곡부정사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동의를 했읍니다. 그날 마침 일반 의원의 의견이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농림분과위원회에 이것을 돌려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자 이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곱 달이 되도록 오늘날까지 중간보고도 한번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도 경북 출신 의원으로서 그 도에 부정사실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4만 7000석이라는 부정양곡이 있다 이러니 이것을 국민 앞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밝힌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우물쭈물하고 있는 농림분과위원회의 의도가 어데에 있는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떤 말이 유포되느냐 하면 백남식이 수차에 걸쳐서 발언을 했지만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불문에 부하기로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천만이며 국회의원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드라도 이번에 이 국정감사를 가는 이 차제에 밝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정실 관계로 도저히 못한다고 말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보고하세요.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익로 의원이 답변합니다.
조사의 명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이제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그 중간에 보고 못한 것은 감찰위원회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와 서로 그 조사를 마추기 위해서, 그래서 문서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일이고 또 4만 8000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때문에 이 수자를 좀 간 데를 상세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에는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1시가 다 되었어요. 오늘에 끝을 다 마치자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의사였는데 지금 1시이고 아직 의제가 둘이 남아 있읍니다. 이것은 퍽 간단한 줄로 압니다마는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끝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업자원보호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세요.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하므로써 조성되는 경계선 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 으로 한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제2조 관할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제4조 전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칙 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순 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본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