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등 논제가 없는 의사 진행에 대한 말씀을 걷어치우고 일로부터 본안대로 일로 매진하기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어제 의사 진행이라고 나와서 폐회이니 감정적 대립 등등을 가지고 나와서 작년 우리 국회가 시작한 이후 제3차 회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의사 진행다운 발언이라는 것은 못 해 봤고, 기현상적인 의사 진행의 발언을 많이 들었읍니다. 의사 진행이라 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의사 진행 가운데에 진실한 의사 진행을 할랴고 해요. 우리가 총퇴진을 결의한 지 오래이고, 다시 재결의했고, 그다음에 휴회를 며칠 동안 했읍니다. 그런데 그 결의 휴회 직전의 3개 조항을 할 때 제3항에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예산안은 심의를 거부한다고 했지 우리가 파업을 한다든지 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스스로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제출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제출할 대등한 입장에 있지 않읍니까? 우리가 제출한 입법 법률안은 착착 진행할 수 있는 여유를 둔 결의안이였읍니다. 그러므로 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이라든지 이것은 여기에 그대로 토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료 일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의 행정수반이 엄연히 계시지 않읍니까. 그러니만큼 여기에 농지개혁법안을 보낸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대로 착착 진행할 뿐이야요. 정부에서 보낸 예산안 법률안만은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심의를 안 한다는 견해는 확실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정에 있는 농지개협법 소멸통고에 관한 건이라고 써 있느니만큼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식량임시긴급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그것은 역시 또 토의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리라고 하고 오직 농지개혁법안은 우리 국회가 만들었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동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먼저 여기에 게재된 대로 농지개혁법 세 가지 법을 토의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그것 결정합시다. 의장이 아까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어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한 이가 몇 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어제에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그 의사 진행에 발언한 이가 약 열네 분이나 되니까 이 말씀을 듣겠느냐, 지금 긴급한 법안이 많이 있으니까 이 법안을 토의를 하고 속히 진행하겠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었읍니다. 하니까 별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 농지개혁법대로 그 법을 진행합시다.

사실 이 농지개혁법안은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이것을 마쳐 가지고 정부에 보냈지만 물론 거기에는 다소의, 법문에 불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도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삼천만이 하나 빼놓지 않고 갈망하는 법이니만큼 다소의 법문에 불비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공포를 해 가지고 이 국회에 불비한 점을 요구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불비 조문은 시정이 돼서 농지개혁은 착착이 실천이 돼서 농민은 더우기 빈농층에 반영이 되어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폐기통고를 한 데 대해서는 진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지금 여러분도 시골에 내려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시골에는 빈농층이나 소작층에서는 대단한 물의를 일으키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들이 이 농지개혁법을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먼저번 법안 이상으로는 만들 도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농지개혁법을 새로 토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새삼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과거에 통과된 그것을 정부에서 소멸통고해 온 그 법안을 참작시켜 가지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서 내일이라도 정부에서 공포하시여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연히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본 의원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동의하고저 합니다. 동의 주문 거반 정기회의에서 제정 통과한 농지개혁법 좌기와 여히 수정하여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함. 기 1. 제6조 제2호를 삭제할 것. 2. 제6조 중 제8호 조항 문구 중 제2호 및 제7, 제8, 제9호를 정정할 것. 3. 제7조 중 제5호를 삭제할 것. 4. 제8조 중 정부보증부 융통식 증권을 지대증권 으로 수정할 것. 5. 제8조 제2항으로 「지대증권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기업융자의 담보에 공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 6. 제27조 통과를 공포로 수정할 것. 7. 제28조 제2항을 「귀속농지에 있어서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분배된 농지는 그 면적을 반환치 않는다」라는 조문만 두고 기타는 삭제할 것. 여러분도 벌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심심히 고려하시고 많이 연구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고 이 조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내일 유인해 가지고 토론하기로 합시다.

의사 진행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진행을 하는 이상 좀 더 절차 있게 하면 좋겠읍니다. 질의 도중에 나와서 동의를 하고 하는 것은 좀 급한 것 같읍니다. 또 질의는 이만 했으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이만한 정도로 끄치고 대체토론을 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 의견만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이 각기 말하니까 의장으로서는 말을 알어들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욱중 의원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고만두고 대체토론을 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한 결과에 국회에 돌아온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우리가 명철히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비토권 밑에 대립된 이 마당에서 이것을 신중히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경솔히 처리할 수가 없읍니다. 경솔히 한다면 타일 에 또한 비토권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안을 산업위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신중에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 이 안을 산업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1조로부터 시작해서 심심히 검토해서 안문 을 마련한 후 이 본회의에 돌려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이 대단히 정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을 산업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거기서 심심히 연구하고 토의해서 전안 을 작성해서 국회에 돌리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박해극 의원의 동의는 먼저 그 비토권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심심히 검토를 하고 안을 제출케 해서 그런 것을 다 참고해 가지고서 여기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박해극 의원이 나와서 우리 산업위원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각 조문을 다시 적당히 수정해 가지고 내놔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급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애요. 산업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박 의원의 말씀은 여기에 산업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그 내용을 수정할 것은 적당하게 수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조곰 순서가 틀린 것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농지개혁법은 정부에서 소멸통고가 우리 국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통고에 대한 것을 여기 우리가 똑똑히 국회로서 규정하지 아니하고서 이것을 바로 산업위원회로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소멸통고하고 그것을 우리 국회는 그대로 인준하고 수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 박 의원의 동의하신 가운데에 제 생각 같애서는 그 동의를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개의하려고 합니다, 산업위원회로. 이 농개법에 대한 것을 산업위원회로 넘기되 이 비토에 대한 것 이것도 산업위원회가 가장 정중히 생각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고치는 것이 좋을가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받아 주시겠읍니까? 아직 그것이 규정되지 않었으니까……

지장이 없는 한 받아 드리겠읍니다만 취지는……

그러나 다릅니다. 소멸통고를 산업위원회가 결정짓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아 주신다고 하니까 개의하지 않겠읍니다.

이제 황두연 의원께서 약간 말씀했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곰 더 철저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 농지개혁법을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소멸되었다고 이렇게 국회로 통고해 왔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절대로 이 농지개혁법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벌써 법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헌법 40조 말단…… 몇 항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말단에 문구가 있읍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정부로 이송하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법률이 되고, 공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문에 의지해서 정부는 공포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해서 이미 법률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서 말하기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 소멸통고를 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물론 정부 측으로 말할 것입니다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먼저 지방자치조직법보다 다릅니다. 지방자치조직법은 이미 우리 국회가 개회되어 있을 때 재거부를 할 때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국회가 개회되어 있을 때 말했읍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 농지개혁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가 이미 폐회된 후에 정부는…… 시방 하든 일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 여러 가지 조문이 적당치 못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서 재의에 붙이려고 했는데 재의에 붙이려고 해도 붙일 장소가 없다, 국회가 없다, 그러니 부득이 이것은 소멸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말입니다. 그것은 당치 않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일 부득이 절실히 그것을 느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 국회를 다시 임시회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읍니다. 그 대통령이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자미 없어서 이것을 거부해야 되겠는데 할려고 해도 국회가 없다, 폐회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대로 소멸한다, 이것은 도모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 정부가, 현 농림부장관이 일을 하는지 법률을 아는지 도저히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이미 헌법 40조에 의해서 이미 법률이 된 것입니다. 되었으니 우리가 다시 이것을 어떠니어떠니 해서 단지 이 비토에 정부에서 지적한 몇 가지 조항만은 경의를 표했읍니다. 여러 가지 적당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면 먼저 회기에 이미 법률로 낸 것을 이번 회의에 수정안으로서 고쳐야 되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내는 것은 우리 국회가 내도 좋겠고 정부가 내도 좋고 한데 역시 정부에서 지적한 그 몇 가지 조문이 정부에서 이미 통고해 온 것을 우리가 수정안으로 취급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서 다시 내든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처결하고 앞으로도 또다시 전례를 남기지 않는데 이것을 먼저 지방자치조직법과 같이 혼동해 가지고 이것은 소멸된 것, 농지개혁법도 소멸되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법률이든지 하나 만들어 놓고는 정부가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15일 동안은 우리가 그대로 폐회하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떻게 되겠읍니까? 헌법에 당연히 있으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부득이 우리는 이러한 농지개혁법은 안 되겠으니 국회를 소집해 달라, 대통령은 입도 없읍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요구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우리 국회가 소집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법률로 공포하든지 공포를 안 하면 자연히 법률이 되었읍니다. 된 다음에 이 두 회기에 수정안을 내는 것이 옳읍니다. 다만 박해극 의원의 동의안도 대단히 좋은데 먼저 우리가 국회의 의사로서 이것이 먼저 지방자치조직법과 달라서 이미 법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귀결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가지 좋지 못한 그 점 모순된 조문은 수정안을 내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적당한 줄 생각합니다.

여기 정부에서 온 공함 을 낭독할 터인데 이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토론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농지개혁법은 우리 국회에서 4월 27일 제86차 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해 가지고 5월 2일에 정부에다 이송을 했읍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정부에다 이송을 했드니 정부에서는 5월 16일에 공함을 이러한 법안에 관한 공문이 온 것입니다. 소멸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 주세요.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좌하」라 되어 가지고 「5월 2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표기법안」 「표기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입니다. 「표기법안에 대하야 정부는 그간에 신중히 심사한 결과 해 법안에 대해서 별지와 같은 이유로」 「별지」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읍니다. 「이유로 이의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의를 붙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이제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헌법 40조에 의해서 국회에 환부하고저 하였으나」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서 정부에서는 국회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방금 국회는 폐회 중이여서」 국회는 폐회 중인 까닭에 「이것을 행할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은 대통령 명령에 의지해서 통고」를 했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해석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 농지개혁법이 5월 2일에 왔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즉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한 까닭에 지금 이러한 이유로 되었는데 그러나 국회는 지금 폐회했으니까 이것을 보낼 수가 없다,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 회기에 토의하였든 것은 그것을 회기에는 한 법을 가지고 두 번 토의할 수 없게 되니까 부득불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국회에 돌려보내면 이 법안은 자연히 법으로 소멸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지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것을 본 국회사무처로서는 여기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한 것과 같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토의할 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사무처에서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근거가 안 되었다고 그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할 수도 있읍니다. 우리 국회 자체가 할 수도 있고 그렇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만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세히 아셔야 될 터인데 이것 공문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드렸읍니다.

의장, 읽은 공문은 잘 들었읍니다.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똑같은데 결국 국회가 폐회되어서 재의할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어서 소멸통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를 소집해야 해요. 소집할 기간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의지해서 정식으로 여기서 개의하겠읍니다. 농지개혁법은 법률로서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정부에 환송하기로 함. 그런데 단, 모순된 조문은…… 다시 읽겠읍니다. 「농지개혁법은 법률로서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정부에 회송하기로 함」 이렇게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선포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농지개혁법은 법률로서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정부에 이것을 그대로 회송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의안으로서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이 김봉조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그 정신이라든지 또는 국회법을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합니다. 만일 김봉조 의원의 해석대로 우리가 결의해서 민다고 하면 결국 늦어지는 것은 이 농지개혁법밖에 늦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적 해석에 있어서 법이 벌써 성립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성립되었다고 규정함에 대해서 이 법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성립된다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포하든지 공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분지 2로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구속해서 억지로 효과를 발생시키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었읍니다.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돌렸는데 우리가 3분지 2로 억지로 민 일이 없에요. 없는데 이 법은 되었다고 우리가 규정지어 가지고 민다고 하면 이 법은 공중에 떠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지개혁법은 법안으로 성립 못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법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김봉조 의원 주장도 일리가 있읍니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법안을 회기 말에 가서 2, 3일 남겨놓고 있다가 일시에 10개, 20개를 쭉 밀고 한 20일 동안 폐회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40조에 규정된 정부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문화가 됩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 중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것을 정부에서 돌렸는데 우리가 휴회 중이니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다시 대통령이 소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강구를 해 가지고 임시회의를 소집하면 그 회의는 딴 회기입니다. 딴 회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는 동일한 법안을 두 회기에 걸쳐서 심의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고집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만일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 국회법을 다시 고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 국회법은 동일한 법안을 두 회기에 걸쳐서 심의까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가 폐회한 후에 대통령이 이 법안을 돌리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서 임시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회기와 먼저 회기는 딴 회기이기 때문에 먼저 회기에 결의한 법안을 다시 그 회기에 심의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회의를 소집해도 소용이 없에요. 없으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법안을 우리가 그것을 폐기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벌써 법안으로서는 소멸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회기 마칠 때에 이런 말을 했에요.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형식상 제1조부터 통과하는 결의를 해 가지고 고치는 점만, 모순된 점만 재사정해 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회기 말에 내가 잠깐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김봉조 의원의 개의는 법적으로 잘 될 수 없고, 빨리 농지개혁법을 성립시키는 방법은 여기서 서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문제없는 조문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새로 통과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이 법안을 다시 통과하고 동시에 이 법안을 보내서 정부에서 안 받으면 또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3분지 2를 확보할 때 충분한 의원 간에 합의를 얻어 가지고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개 일국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지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붉다,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희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제일 우리가 경험이 많은 즉 지방자치법안을 보면 말이지요 그것은 비토까지 내 가지고 거부하고 비토에 걸려 가지고 그러한 논의가 여러 번 많었읍니다. 그러면 제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비토권이 어느 기한에 과기 가 되어서 소멸되었다고 하면 이 법안은 확정되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통령 비토권이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비토권 동시에 원 법안은 소멸된다고 본인은 말하고 싶읍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지방자치법안이 제1 비토에 당해 가지고 제2 비토에 나올 때 제2 비토는 본인의 생각에는 전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여러분이 말씀하기로 재비토 역시 그것도 들어 주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안을 다시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비토권에 대해서 제1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1설을 보면 대통령이 비토하는 동시에 원안은 소멸된다 이것하고, 또 2설을 말할 지경이면 대통령의 비토 뒤에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지만 국회에서는 수정안을 못 낸다는 이것, 제3설은 비토권이…… 대통령 비토권이 나와도 정부에도 수정안을 내고 국회에도 수정안을 내 가지고 토의해서 과반수로써 가결한다, 이렇게 전례로 해석해 나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조직법은 3설, 2설을 다 버리고 1설에 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전 법안은 전부 무효로 귀 하고 지금 새 법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농개법은 무슨 까닭에 지방자치조직법안하고 달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없읍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설에 의지해서 지방자치조직법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 농지개혁법도 대통령 비토 동시에 전안 은 소멸이 되고 지금 새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아까 산업위원회에 돌리라, 그 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본회의에 경과한 법안을 보면 금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 5개조가 저촉되는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비토하는 것은 정정당당하다고 본인은 자신을 합니다. 정정당당한 비토권을 부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초 비토권하고 재차 비토권하고 우리가 왜 듣게 됩니까? 여러분이 출석의원이나 재적의원이나 3분지 2 이상의 단결만 하면 다시 혼란을 안 일으킬 것인데 여러분이 기권해서 과반수에 지내지 못했으니까 국회의원의 과실로 이러한 법안에 대한 문제로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에는 어데까지든지 이 법안은 이미 대통령의 비토에 의해서 소멸된 이상에는 이것을 최초에 작성한 산업위원회에 보내서 다시 재수정해 가지고 재안 을 꾸며서 국회에 내서 그것을 터전해 가지고 그 안을 정부에 돌려야 적법하리라고 하는 자신이 있읍니다.

지금 제가 재개의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 요점은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봉조 의원의 개의는 법적으로 지적할 때를 충분히 지적하지 못한 까닭에 다시 말씀드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했는데 국회가 폐회 중이면 정부에서 재의에 부할 때가 없으니까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런 예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적어도 정부에서 그 법률을 재의에 부할 수 있는 기한까지 여유를 두고 법률을 만들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법리 밖의 것을 정부가 장차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까닭에 4월 30일 날 회기를 연장하자고 할 때에 이 말을 언급한 것이에요. 지금 와서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자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위법이니까 그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때의 해석과 같이 이것은 위법입니다. 또 하나,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재의에 부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하면 임시회의와 본회의와는 한 사건을 계속 심의할 수 없으니까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재의를 부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임시회의의 성격이 농지개혁법을 재의에 부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서 대통령이 소집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열리는 그 임시회의는 그것을 재의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인 까닭에 지금 조헌영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임시회의에서 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은 적용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내는데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고 하면 장차 우리 국회는 법률을 안 만드는 것이 좋아요. 헌법을 한번 읽었읍니다. 헌법 40조에 다른 것은 다 빼고 1항 말단을 읽겠어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않을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것이 있읍니다. 대통령이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법률화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뿐이에요. 15일 이내에 공포를 안 할 테거든 국회에 환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부를 만일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이유를 붙쳐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법률은 확정되는 것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소멸통고가 아니고 환부로 왔다고 하면 또 별문제입니다. 환부하려고 했는데 환부할 때가 없으니까 소멸이다…… 왜 환부할 때가 없에요? 환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환부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러한 명문을 무시하고 소멸통고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작란도 아니고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소멸통고는 어대다가 해요? 환부는 못 하고 소멸통고는 어대다가 했에요? 지금 물으신 바와 같이 환부하지 왜 소멸통고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위법행동을 감행한 데에 대해서는 국회 내의 우리 동지들이 정부에서 또 비토해 올 때에 3분지 2 이상으로 거부할 만한 타협안을 작성하자, 그러기 위해서 재심의하자, 이러한 논법으로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과 농지개혁법과는 다릅니다. 한 번 비토해 온 것을 우리가 재의한 결과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까닭에 정부에서도 수정안이 나오고 국회에서도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안이 가결된 것만큼 정부에서 또 비토할 수 있읍니다. 여러 가지 논법이 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4월 30일 날 그 비토에 대해서 우리가 3분지 2로 정부에 쫓아 버렸으면 고만일 것인데 무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 보낼 때에 그런 우려가 있었에요. 정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을 말성을 부려 주시요 보낸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4월 30일 날 회의에서 본 의원이 다 지적한 것입니다. 오날 농지개혁법의 소멸통고한 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 같은 예로서 그 소멸통고를 시인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의 자살행동입니다. 소멸통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러한 논지로 본 의원은 재개의의 주문을 한번 읽고 개의자가 이것을 받아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재개의하겠읍니다. 주문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의 소멸통고는 위법의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은 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임을 결의함」 만일 김봉조 의원께서 개의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여지없게 개의하자는 것입니다. 김봉조 의원이 만일 받아 주시면 저는 재개의 안 하겠읍니다. 주문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의 소멸통고는 위법의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은 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임을 결의함」

받읍니다.

재청한 이도 받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김옥주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이 농개법 환부에 대해서 규칙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개법은 정부로부터 이의를 붙쳐 가지고 국회에 환부해 온 것을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헌법 제40조에 해석이 잘못된 해석인 동시에 이것을 그대로 자연소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유로 국회에 환부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소멸통고를 낸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지 법률을 작정해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했을 적에 정부가 또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을 가지고 곧 공포를 해서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법률을 지연시키고 또 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남긴다는 이런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국회법 제61조를 가지고 말씀했지만 이것은 조헌영 의원께서 다른 의원이면 모르되 헌법기초위원이시고 더구나 법률에 능통하신 조헌영 의원께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가지고서 정부에서 내논 소멸통고를 타당한 법적 해석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헌법 40조에 의해서 물론 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언제든지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서 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 40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폐회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인데, 헌법 35조를 보면 임시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읍니다. 만약 이 법률이 정부의 의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또한 환부시켜 가지고 거기서 환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이것을 국회의 결의로써 즉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또한 40조에 있읍니다. 40조에 권한을 발동시켜 가지고 결정적으로 법안을 결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법안은 4월 27일 날 의결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 61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의결하지 않은 법안은 이것은 차기 회의에 계속되지 않는다 했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버렸에요. 의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61조의 해석은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국회법을 잘 해석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이런 미명하에서 이것을 의결되지 않은 법안으로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 농개법은 우리 국회에서 4월 27일 날 완전히 의결된 것입니다. 의결된 것을 정부에서 공포해 달라고 이렇게 회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기를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35조에 회기가 갈릴 때에는 이것을 공포할 수 없는 것이요, 이의를 붙쳐서 내놔야 할 터인데 국회는 문을 다더 놨으니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문화 시키는 우려가 있으므로서 헌법 35조를 우리가 제정한 것입니다. 헌법 35조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휴회 또는 폐회로 말미아마서 공문화할 우려가 많으므로 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살리기 위한 그 조문이 헌법 35조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차기 회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가지고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못한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 해석을 대단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에요. 이 농개법에 대해서는 헌법 제40조 제일 끝 말항입니다. 제가 읽겠읍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랬읍니디. 헌법 40조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세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이의를 부쳐 가지고 내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부가 내놓는다 그랬는데 15일 이내에 내놓면 우리 국회에서는 또한 재석의원 3분지 2 출석에다가 그 출석의 3분지 2 이상에 동의를 얻으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출석의원 3분지 2와 출석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것은 폐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연소멸이라고 하는 폐기통고는 이것은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잘 모르십니다. 헌법을 잘 모르십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농림부장관이 법률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써 통고를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법률을 잘 모르시는 농림부장관에 「왜 법률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소」 공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공격은 안 합니다마는 헌법 40조에 있는 이 법률 해석은 앞으로 대단히 중대한 이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밝힐 뿐 아니라 40조에 제일 끝으머리 항에 있는 법률은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 경과하면 벌써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4월 27일 날 의결한 확정적인 법안을 정부가 이송하기는 2일 날 이송했에요. 이것은 폐회한 뒤입니다. 이송했는데 2일 날부터 지금까지 계상하면 벌써 20일이 훨신 넘었읍니다. 이것은 헌법 40조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은 20일 경과로 말미아마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의 개의 재개의가 성립이 되어서 논의가 되지만 동의 개의 재개의는 우리 헌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유야무야 동의 개의 재개의가 성립됐자 우리 헌법 40조에 의해서 이것은 완전무결하게 벌써 2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또다시 산업노농위원회에 넘겨서 심의하느니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공연히 시일만 그냥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농림부장관을 여기에 데려다 놓고 무슨 질의응답이니 대체토론이니 할 것 없이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해당하지 못하는 국회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되요. 또 폐회가 되므로서 국회에다가 내놀 수가 없으니 국회가 안 열렸으니 이것은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서 이것은 자연소멸이다 하는 것은 제35조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되어 버렸에요. 제35조는 대통령 거부권을 살리기 위해서 35조에 특권을 주었는데 대통령이 수속을 조곰 밟지 못했기 때문에 35조의 이것은 저촉이 아니 되었읍니다. 그러면 제40조를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제40조에 있어서는 이것을 벌써 우리가 지방자치조직법과는 좀 달라서 이 농지개혁법을 우리가 의결할 때에 그야말로 참으로 완전무결하게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이 농개법을 대단히 잘 됐다고 치사까지 할 농개법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폐회를 빙자해서 자연소멸이라는 통고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해석이 되므로서 앞으로 이것은 탄핵까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야요. 그렇지만 이 농개법 폐기통고에 대해서는 헌법 제40조 제일 끝항에 「법률은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 있으므로서 이 법은 원칙적으로 구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의 개의 재개의는 여기에서 물론 그 동의는 성립이 되지만 이것은 성질상 표결에 부쳐서 이럴 것이 없는 고로 해서 저는 규칙의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농개법 소멸통고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4월 27일에 작정해서 정부에 회부한 것이 5월 2일 날이올시다. 5월 2일에 내서 정부에서 국회에 이의를 부쳐서 소멸통고해 온 것이 16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틀림없이 15일간을 보류하고 있었읍니다. 만일 15일 이상 농개법 가운데 있어서 잘못 되었다고 보는 정부 측의 주장으로 봐 가지고서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가 휴회 동안에 있고 폐회 동안에 있고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헌법 40조에 의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부당한 것이나마 통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냈읍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지금 폐회 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보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보낸 이 설명 중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날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논쟁이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현재에 있어서 폐회 중에 있기에 이것이 소멸되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보냈으면 15일에 국회에 보내 가지고서 현재에 휴회 동안에 있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 전자 정상 회의와 임시회의는 회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의라는 이런 국회법 제61조에 의해서 이것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통고했다면 우리 의원들의 논지 역시 다른 각도로 전개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국회에 대통령께서 이 국회법 여부를 막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옳지 않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긍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임시회의를 내년 5월까지 그 회기에 있어서 몇 번 계속해서 임시회의를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그네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정상회의는 물론 회기에 있어서 제헌회의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헌회의의 연장이기 때문에 다소 잘못된 국회법 혹은 헌법 등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별문제올시다. 그러나마 법률을 만든다는 입법부에 있어서 법률 자체를 모욕하고 이것을 반송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과거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논의된 것입니다마는 국회법 61조에 있어서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국회법에 불비한 점을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은 국회로서는 농지개혁법이 완전히 의결이 끝났읍니다. 끝나 가지고 정부에 보냈읍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공포해 가지고 확정되지 아니한 그것을 가지고 이 국회법 61조에 말한 가운데에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은 차후 국회법 수정 운운할 때에 수정한다는 방도를 취한다면 별문제올시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과거 지방자치법에 있어 가지고 확정된 전부를 또한 무시한다면 입법부에 있어서 전자 작정한 것과 후자에 작정한 것이 전자에 모순된다는 이런 경향에서 매우 과오를 범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본 의원 역시 농개법이 하루바삐 실시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전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이 내무치안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킨 그 결과에 있어서 모를진댄 2, 3일 이내에 그 초안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산업위원회에 보내서 동의만을 전례에 의해서 가치 있는 동의이고 개의이고 재개의이고 지금 말씀 올린 이런 논리에 비추어서 국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비록 성립은 되었지만 표결한다면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규칙을 말씀합니다.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농지개혁법의 장족 한 실시는 본 의원도 역시 생각하고 있고, 신성균 김봉조 양 의원의 법리 해석에 저도 그렇게 국회법 헌법 40조를 해석해 보고 싶었고 또 애를 썼읍니다. 그러나 법률을 배운 한 양심적 입장에서 우리 국회법 61조를 해석해 볼 때에 김옥주 신성균 김봉조 의원의 그 법 이론을 찬성하지 못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물론 농지개혁법이 소멸되지 않었다고 주장하고 싶었고 또 많이 연구해 보았는데 그거나 김광준 조헌영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희망이라든지를 욕구할 수 있는 것은 제3자적 객관적 입장에서 양심적 법률가로서 해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지개혁볍이라는 것은 5월 2일 날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즉 15일간은 이것이 농지개혁법으로서 확실히 공포가 되고 법안이 아니라 법률로서 이것이 확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여기서 의결되지 않고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이것이 문제올시다. 정부로서 불행히 이것을 5월 16일에 국회가 폐회되었다고 입법기관은 있을지언정 그 능력을 달하지 못하는 우리 입법부에서 거부를 해 왔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읍니까? 가만히 계세요! 소멸통고를 해 왔에요. 결국 40조에 의해서 정부가 통고해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즉 소멸되었느냐 소멸 안 되었느냐, 당연 법으로서 살고 있느냐, 규칙상의 두 가지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국회법 61조에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 중 위원회에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즉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니라 「회기가 계속 원칙」입니다. 즉 갑과 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갑의 회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을의 회기에 다시 계속하지 않은 것이 「회기 불계속 원칙」입니다. 즉 5월 2일에 정기회의의 국회가 폐회되고 5월 17일에 농지개혁법이 법으로써 확정되느냐 하는 이때에 기간 내에 넘어 왔읍니다. 그리고 제3 임시회의가 모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법 61조 때문에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통고하는 것이 소멸되었다고 안 볼 도리가 없에요. 물론 안 보고 싶지만 안 볼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가 헌법 40조를 생각해 볼 때 헌법 40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 상원 역할하지 못하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 농지개혁법을 우리가 맨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정부나 국회나 것을 곧 소멸시키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헌법 40조 국회법 61조에 의한 해석으로 정부가 전연 싫여하는 법을 우리 국회가 폐회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여기서 맨든다고 합니다. 법을 맨들어 가지고 정부에 보내면 이 법이 국회가 폐회 중이면 소멸된다고 하면 하는 수 없이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헌법 40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국회가 개회한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제61조 회기 불계속 원칙에 의해서 그 법률을 심의해야 됩니다. 5월 17일 내에 농지개혁법 폐기통고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임시회의를 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연기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회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기를 소집하기를 대통령이 소집 안 했읍니다. 순 법 이론을 말씀해도 국회법 61조에 공교로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상 소멸되었다고 볼밖에 없읍니다.

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말씀을 할려고 오래전에 성의를 두웠읍니다. 그래서 발언통지를 여러 번 냈으나 얻지 못하와 요행히 오늘 얻게 되었읍니다. 저는 정부에서 돌려보내는, 국회에 돌려보내는 것보다도 여기서 도루 정부에 보내자고 하는데 항상 좋와하지 않었읍니다. 그렇지만 이번만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제가 지금 올라올 때에 동의에 반대하고 개의에 찬성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아예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우리에게 돌려올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마는 어째 소멸통고까지라도 글까지를 썼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우리 국회 안에서 볼 때 어떤 의원은 농지개혁법을 지연시킬려고 하고 또 어떤 의원은 빨리 실시할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실행할려고 논의한 때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나 정부가 생각할 때에는 국회는 농지개혁법을 속히 실시하고 정부는 연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속히 하자고 농림부나 아까 말씀과 같이 대통령께서 지난번 폐원식 때 아 참 농지개혁법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민심도 수습이 되고 지주층에 대해서도 잘 되었다고 이것도 골고루 되었다고 자세하게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또 속기록을 찾어보고 많이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어찌하여 다시 보내올 때 농지개혁법이 소멸이 되었다고 하는, 소멸이라는 문자가 자미없다 말이에요.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주 없애 버린다 말이요. 다시 나온단 말이요. 우리 의사국에서 열의 있게 날마다 의사일정이 나오는데 하루는 농지개혁법 소멸통고라고 하고 하루는 농지개혁법 폐기안이라고 써 놓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아마 소멸이라고 쓰는 것이 싫여서 폐기법이라고 쓴 것 같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동의를 반대하고 개의를 찬성하느냐 하면 사실 말하면 정부에서 우리가 만든 법마다 다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의견을 들어서 고칠 것은 고쳐 주고 우리가 수정하든지 나뿐 것을 수정하든지 해서 그 법안을 완전히 만들으므로서 민중의 민의를 이탈하지 않은 것이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국회가 좋은 법을 가끔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그 법을 가끔 정부에서 돌려보낸다면 우리가 받아 줄수록 우리는 정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지 않고 무슨 법이 어떠니 하니 법이 무었입니까? 우리는 민의를 잘 살리겠다는 법이 법이지 민의를 돌보지 않은 법이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나는 대단히 섭섭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찬성하는 의원들 몇 분이 나오셔서 법적 이론을 할 때에 어째서 모순된 논리가 되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경위를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셔서 동의를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법을 소멸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민중의 심리는 이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만장일치로 개의를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신성균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도 정부 소멸통고를 시인하는 이런 분이 많은데 그 시인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정부에서 이의를 부쳐 가지고 국회에 회부했는데 이의를 부쳐 가지고 국회에 회부하려고 그러니 국회가 폐회 중인 까닭에 소멸되었다는 통고를 국회에 회부해서 국회에 재의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이의를 부쳐 가지고 재의를 요구했을 때에 국회가 3일에 그것을 전과 똑같이 의결치 못할 때에는 법률로써 작정 안 되는 것이지만 국회는 정부에 이러한 재의를 받은 적이 없고, 정부는 다만 이것을 재의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소멸되었다는 통고만을 한 까닭에 국회는 헌법 제40조 제4항에 의해 가지고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는 이 헌법 40조 제4항을 적용해서 이것을 당연히 법률로써 확정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 자체가 맨들은 법률을 정부에 많이 보냈읍니다. 저 의사일정에도 있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법안이 정부의 거부로 인해서 국회에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법률을 맨들면 열이면 7, 8은 돌아와서 정부에서는 거부하고 그 법률의 실시를 지연하는 동시에 소위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에서 법률을 맨들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부의 소멸통고를 시인하고 정당하다고 하겠읍니까? 우리가 3분지 2로 다시 밀고 나가지 못하다가 이것이 법률로써 확정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유감이나마 법적으로 인정해야 되지만 국회는 정부의 이의를 받아 가지고 재의한 적이 없읍니다. 다만 정부가 자기네 의사에 틀리는 법안이라고 해서 그 이의를 국회의 폐회 중에 하려고 하다가 이의를 부하려 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이므로 만일 소멸되었다는 이러한 통고가 국회의 재의에 부해 가지고 3분지 2가 못 되어서 폐기되었다는 내용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부의 소멸통고라는 것은 개의자가 말씀한 바와 같이 불법이고 또한 헌법 40조 제4항의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한다」고 뚜렷한 명문으로 맨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률로써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회 자체가 정부의 소멸통고를 시정해서 소멸되었다고 해 가지고 국회가 여기 대해서 굴복적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법률안이든지 암만 국회가 좋다고 생각한 법률안이라도 도모지 법률로서 맨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농개법에 대해서는 재의에 부할 문제와는 성질이 틀리는 것이고, 동시에 국회에서 재의할 바도 없으므로 인해서 이것은 전체가 일치한 태도로서 정부의 소멸통고를 거부하고 일축해서 우리의 헌법 40조 제4항을 적용해 가지고 법률로써 확정되었다는 것을 일치한 의견으로서 재의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저는 개의에 찬성하는 말을 하고저 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다 지적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개의를 반대하는 가운데에 소멸과 거부 이의서를 첨부한 재의입니다. 소멸과 재의를 혼동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확정과 의결이라는 것을 혼동해서 말씀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국회법 61조에는 「본회기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지 「본회기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법률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었읍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 「의결」을 확대해서 해석해 가지고 「확정」과 같이 해석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의결이라면 1독회, 2독회, 3독회 이것을 마치면 우리 의결은 마친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소위 의결이에요. 이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가 가지고 공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해서 우리에게 돌려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포를 하든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법률로써 확정된다는 것이 40조에 있는 만큼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을 대통령께서 공포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절차가 빠졌에요. 그러니만치 그 절차가 빠진 데 대해서는 우리는 나종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농지개혁법을 조속 실시하려는 의도는 대통령께서도 가지고 계시고 농림 당국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확정된 법률인 만큼 회기가 다른 회기인 이번 회기에 있어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낼 수가 있읍니다. 확정되었으면 낼 수가 있지 않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성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법률로서 확정되었다고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부한 뒤에 내일이라도 농림부가 조속 실시하려는 의도를 참작하고 우리도 생각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수정안의 제출권이 있는 만큼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우리가 총퇴진 문제가 있었든 만큼 정부 제출안을 심의하지 말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림부가 수정하려는 것을 참작해 볼 때에 대단히 우리로서 좋은 점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일이라도 내면 될 것입니다. 확정된 법률인 만큼 내면 돼요. 공포되지 않은 법률안에는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없읍니다. 확정되었으면 낼 수가 있지 않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수정안을 낼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모레쯤 개정안을 먼저 것과 합해서 대통령께서 공포하신다면 먼저번의 절차 운운은 우리가 묻고 싶지 않읍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묻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약 이틀 동안이면 이것이 완성될 것을 가지고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자, 이렇다저렇다, 1독회로부터 1독회 2독회 3독회를 하자, 재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므로 개의를 만폭의 찬의를 가지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 의논이 아니고 헌법 해석에 대한 것이 정부의 의사와 국회의 의사가 다른 것입니다. 하니까 내일로 지금은 약 10분 남어 있으니까 오날은 여러분들도 지금 의견을 들은 다음에는 법적 조사를 해 가지고서 결정은 내일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날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농지법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속히 해결하자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과 같이 나도 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비토권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결론을 짓느냐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법률로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설과 또 한 가지는 소멸되었다고 하는 설과 또 한 가지는 재의라고 하는 설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폐회 중에 생긴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 볼 때에 소멸되었다고 하는 출로 는 도대체 국회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데에다가 정하느냐, 정할 곳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만일에 국회가 폐회한 뒤에 언제든지 이런 비토권을 행사해 가지고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재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10여 일간이나 입법권을 확실히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입법권에 대한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이냐? 헌법 제3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재소집하므로 말미아마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바이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방자치법도 같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1설, 2설, 3설이 있었는데 제3설을 우리가 취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또 오늘에 있어서 농지법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봉착 아니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폐회 중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분인지 소멸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에 국회법 제61조를 들어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61조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손을 떠난 것이 의결이냐 법률로서 확정된 것이 의결이냐 하는 이런 문제로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의결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손이 떠날 때에는 반드시 의결이라 확정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61조에 있어서는 의결의 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한 가지 의결을 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구히 말할 필요도 없고 다만 국회가 없을 때가 있읍니다. 국회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일 해산을 한다든지 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든지 해서 그럴 때에는 국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불가불 이것은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해 가지고서 법률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고 폐회가 되었을 뿐이고 휴식 상태에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국회가 없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재소멸이라고 하는 이것을 착각해서 그 해석한 유진오 씨의 자기의 해석으로서의 헌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국회가 폐회하였을 때에는 자연 폐기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설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헌법을 갖다가 잘못 생각한 것이며, 미국 헌법에 있어서는 보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명문에 나타나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헌법 40조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명문은 나타나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재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 헌법을 가지고서 우리의 국회법만 가지고서 생각할 때에는 대통령은 35조를 발동해서 우리를 긴급소집을 해 가지고서 이 중대한 법률안을 재의할 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반박해 가지고서 오날에 또 지내 내려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이 법률안으로서 확정할 수밖에 없어요. 확정된 것이었읍니다. 확정되지 않었다고 하면 만일 여기에 비토권을 생각해 가지고서 재의에다가 부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일리가 있읍니다. 국회가 휴회 중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우리 국회를 소집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일 그때에 시일을 자꾸 껄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휴회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으로 보아서는 이런 휴회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에 있어서는 일종의 시효 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효 중단이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불합법적인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제35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인 권리가 있을 때에 이런 행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또다시 우리가 생각할 여지도 없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단지 아까 신성균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법률이 확정된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몇 분은 언권을 청하시기 전에 오석주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하는 이가 몇 분이고 반대하는 이가 몇 분 있읍니다. 오석주 의원은 본 개의에 대해서 찬성의 말만 하였으니까 그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반대하는 것은 회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것입니다.

나는 개의를 어지간히 찬성했으나 전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읍니다. 또 조헌영 의원의 국회법 해석은 좀 시정할 필요 있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제61조에 「휴회 중에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아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 중 위원회에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그것은 폐회 중에 1개의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것은 그 법안은 살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헌법 40조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었읍니다. 거부권을 주었다고 하면 계속 심사한 그와 대등한 권리가 있거늘 거부권을 주어 주고 대통령을 거부권까지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휴회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차기 회의에 나와서 그 거부권을 검토할 권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하지 않고 소멸통고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없는 그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개의에 찬성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개의를 찬성해서 개의가 성립되면 대통령이 또 이리로 저리로 도로 보내서 오다 가다 하다가 우리의 농지개혁법이 중간에 돌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방휼상쟁 으로 우렁이와 황새가 서로 다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의 이 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국회와 정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문서는 도리혀 소득 없이 농민에게 커다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엄연히 있고 그 법안도 엄연히 살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주장해서 우리는 3분지 2로서 도로 회부할 것을 절대 주장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합시다. 이 문제는 중대하니까 그러면 오날은 이것으로써 휴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