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무총리 임명 승인의 건이 상정이 돼서, 물론 이 승인 여부라는 것은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헌법에 의한 국무총리 인준 문제는 종래에 있어서의 국무총리 인준 문제와는 몇 가지 성격을 달리하고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 현행 헌법이 6월 정치파동 중에 개정, 통과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헌법으로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이상에는 신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밝혀두고, 그러고 국무총리 인준에 관계되는 투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몇 가지 문제를 밝혀두어야 할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선 첫째, 국무총리 인준에 관계되는 의원 정족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아무래도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믿고 있읍니다. 종래의 국무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하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신헌법은 과연 종래의 그 모양으로 해석해서 실행되야 옳을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의문은 원의로서 작정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이 신헌법에 소위 국무총리 인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 조직을 전제로 한 인준이라고 해서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국무위원 조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무총리 인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신헌법의 생명은 대부분 손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국무총리가 인준을 국회에 요청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국무위원 조직을 우리 국회에 제시해서 비로서 국무총리 인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여러 가지 형편이 이렇게는 되지 못 한다 하드라도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할 몇 가지 점을 밝혀두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고로 종래의 헌법 제69조제1항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번 신헌법 제70조제2항에 의한 규정을 준용해야 옳다, 이것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국무총리를, 소위 국무위원을 신임하고 국무위원 신임하는 것을 재적의원 과반수를 요하는 이 규정이 분명히 국무총리에 적용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밝혀둘 문제는 국무위원이 조직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회가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국무위원 조직한 날자, 그 기산일을 작정해 놓지 않고는 금후 국회가 행사할 불신임권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국무총리 인준 투표 끝난 날로부터 국무위원 조직하는 날로 작정하느냐 안느냐, 만약 이 문제를 여기서 작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 신헌법 운영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가저오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것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이 신헌법에는 분명히 써 있는데 신헌법의 발표 시행 이후로 몇 분의 국무위원 경질이 있었고 또 금후에 국무총리 궐위 후에 세 분의 국무위원이 임명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에 저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만일 이것이 국무총리의 제청이 없이 국무위원 임명이 되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이 국회로서 작정을 한 뒤에 투표를 시행하시어야 옳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몇 가지 말씀을 우선 한 개의 자료로서 여기에 제공해 드리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것을 동의해서 이것을 작정해 주시고 이렇게 믿고 바라고 있읍니다.

다른 의원 의견이 없으세요? 국회가 법률에 관한 문제인 것만큼 의견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이제 국무총리 인준에 있어서 소선규 의원이 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들어서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 역시 동감입니다. 적어도 국무총리를 인준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민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무총리 인준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신헌법에 의지해서 추호라도 거기에 모순이 있다든지 불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입법부이면서 자신들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고 또는 행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는 시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신헌법에 의지해서 국무총리 인준이라는 문제는 적합하도록, 신헌법에 적합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소선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국무총리 인준 법적 인수 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헌법에 의지하면 정부 불신임 결의를 할 때 재적인원 수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불신임 결의라는 것을 바꾸어 생각할 때 신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 이상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법적 인수에 있어서도 역시 신임․불신임하는 그런 결과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안 지어서 말씀할랴고 합니다. 국무총리 인준 법적 인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정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곽상훈 의원께서 국무총리 임명 승인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동의되어 있어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에요.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께서 방금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세 가지 점을 지적했읍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분리하는 게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그 3 장관, 신임 장관 임명에 있어서 총리의 제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직접 이 국무총리 승인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분리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고, 먼저 두 가지 문제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신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헌법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읍니다. 헌데 우리가 이 헌법에 보면 대단히 분명합니다. 대개 헌법의 해석이라든지 법문의 해석이라는 것은 명문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석이 되지만 우리 헌법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명문이 있읍니다. 즉 말하면 오늘 우리가 문제 삼는 이 승인에 관한 것은 헌법 69조…… 물론 거기에는 새 조문이 둘이 들어가 있읍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다름이 없는 69조입니다. 69조라는 것은 국무총리 승인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70조가 개정되고 70조2가 새로 들어가 있는데, 70조와 70조2는 국무총리 및 국무원을 조직한 그다음에 신임 문제, 즉 말하자면 책임 추궁에 관한 문제, 70조에 관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말한 것이고, 70조의 2는 책임을 추궁하는 수속법에 관한 것을 말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혼돈할 수 없고, 또 한걸음 더 나가서 70조2에 소선규 의원이 지적한 그 신임 문제와 승인 문제가 같은 것은 아니나……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은 70조에 명문이 박어 있읍니다.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했거나 민의원의 총선거 후에 최초로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할 때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불신임 결의라는 것은 70조2의 제2항에 가서 수속법이 있읍니다. 그거 하나하구, 또 하나는 민의원이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명백히 명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신임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되는 것은 69조에 의한 승인 절차에 관한 문제만을 취급하는 것이고, 명문이 밝혀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에 들어가서 70조2의 2항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0일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는 것이야요. 우리가 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다만 특별 결의에 의해서만 3분지 2라든지 재적의원의 과반수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 조문에 극한 된 것만 적용을 해야지, 지금 곽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70조2의 제2항에 관한 것은 국무원의 신임․불신임 결의라고 하는 것이 밝혀 있는 이상에는 국무원의 신임이나 불신임 결의가 곧 국무총리의 승인이다 이렇게 명문상 해석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전히 69조를 적용해 가지고 이 승인 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선규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 제3항 국무원의 조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각책임제 국가에 있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든지 그 원수 되는 황제로부터 지명을 받은 총리가 지명을 받어 가지고 각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조직된 내각은 어떠한 방침으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령 정책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국회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 동시에 이것을 공포를 해 가지고서 그때부터 비로서 신임투표라고 하는 걸 제출합니다.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신임투표를 상정시켜 가지고 투표합니다. 그때에 만일에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총 퇴진합니다.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되푸리됩니다만 우리 헌법 69조의 근본정신의 토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야요. 하니까 이번에 국무원 문제에 있어서, 물론 국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만일에 총사직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대통령도 총사직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먼저 개헌이 통과된 후에 문제화되어서 신문에도 논조가 나왔읍니다만 이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취급할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원 전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총리가 사임했기 때문에 그 후임을 정한 것뿐이지 국무위원 전체가 총 퇴진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후임을 작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제청 문제에 있어서 는 제청이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일을 맡은 국무총리를 여기서 승인하는 데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라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혹 정치적 이론이라든지 도의적 이론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 이론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되푸리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백 장관이 서리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국무위원 세 분이 임명이 되었는데 여기 제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제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리가 제청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오늘 이 승인 문제와 구별해서 다시 표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헌법은 일반이 다 논란하든 발췌개헌안에 의하여 개헌된 그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그 발췌개헌안이 잘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정부에서 나온 헌법하고 국회에서 내논 헌법하고 절충해 가지고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이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조문은 제가 기억하기는 정부에서 낸 안 가운데에서 나온 안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곽상훈 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 재적의원 과반수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경경 히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짓기는 대단히 어려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무장관과 대법원장을 갖다가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그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법무장관과 대법원장을 출석케 하는 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그것은 성질상 개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견으로 말씀하는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의원 말씀해요. 김종순 의원 말씀해요.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지만 조문이 대개 간단하기 때문에 그 어느 헌법 해석이라고 그럴까 한 관례를 만든 것이 이것이 전례가 되는 만큼 우리는 이 국무총리 인준 그 표수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할 단계라고 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명문이 없는 한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소위 발췌개헌안이라는 그 내용……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과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 두 가지를 발췌해 가지고 종합해서 절충해서 통과시킬 때에 어느 조문이 필요하고 어느 조문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소위 소위원회에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지금 현행 헌법이올시다. 저번에 서이환 의원께서 헌법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헌법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헌법이 될 수 있느냐를 다시 연구를 하고 또 그때에 혼란한 가운데에서 통과시킨 만큼 미비된 점, 정리되지 못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다시 만들어보자…… 즉 말하자면 학계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국회라든지 정부 측이라든지 망라해 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나가자는 그런 이론도 어째서 나왔는고 하니,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에 이렇다 저렇다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논 것은 사실이올시다. 오늘 이 국무총리 인준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명문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그 표수는 재적 과반수라는 말은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어느 점을 여기에서 채택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해석론으로 생각해 볼 때에 또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현 입장에 있어서 나는 생각을 하기를, 그때에 발췌개헌안의 입법 이유도 역시 중요한 이 헌법 해석의 자료가 되는 것이올시다. 제70조제2항을 보며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연대책임도 있고 개별적 책임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표결 단계에 들어갈는지 들어가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국회에서 혹은 내일 국회에서 인준 받는 국무총리는 이 현행 헌법이 이론상으로 보아 가지고 당연히 다시 신 국무총리가 각 국무위원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정말 국무총리의 의견에 맞는 국무위원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이 해석론상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국무총리는 역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만큼 국무총리는 국회의 신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완전한 국무원을 조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헌법 전 조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정신상에 비추어 국무총리는 일반 표결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 과반수로 결정할 문제냐 혹은 재적 과반수로써 결정할 문제냐 하는 것은 여기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올시다. 즉 말하자면 국회에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국회에서 과반수가 신임하는 그 사람이라야만이 역시 이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역시 국무총리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현행 헌법으로 보아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그 제의가 가장 타당하고, 재석 과반수로 인준을 얻어야 되겠다, 인준을 얻어야만이 현행 헌법에 적합한 것이다, 또 그래야만이 국회의 신임을 얻을 것이고, 또 이다음에 국무원의 조직에 있어서 자기가 내종 에 제청권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것은 별 문제로 하드라도 이것이 타당한 이론이다 하는 것을 나는 다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재적 과반수 인준 문제는 이것은 법률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 혹은 도의적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헌법에 명문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해석으로서 헌법상에 어그러지지 않는 정도에 있어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헌법상의 한 관례를 만든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헌법이올시다. 보통 불문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다 혹은 도의 문제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므로써 헌법 관례가 되어서 이것은 불문헌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적 과반수,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표수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라야만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우리의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대로의 분명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물론 판단은 여러 선배께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신 데 제 생각에는 우리의 헌법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너무 일괄적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임명 승인 문제와 신임 문제와를 혼합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어느 선배께서는 입법 이유를 말씀했지만 우리가 요전에 발췌 조항이니 발췌 종합안이니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개의 입법례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한 개의 입법례라고 규정짓기 어려웁고, 또 말씀 중에 신임이라고 보니까 은연중에 내각책임제를 예상하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각책임제의 요소가 이번에 확실히 들어간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이고 내각책임제가 불란서 같은, 영국 같은 내각책임제로 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신임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이 신임에 대한 문제가 70조2항에서 말하는 민의원 총선거를 하고 난 후 혹은 불신임을 해서 내각이 총사직을 한 후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신임을 물어야 한다면 과거 개헌을 했을 때 이제는 총사직을 하고 새로 신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과거에 대통령을 재선했으니 우리는 내각의 총사직을 요청하고 신임을 물어야 한다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묵인으로써 그때에 신임을 묻지 아니하고 지나간 임시회의는 폐회했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국무총리 혹 내각이 총사직을 했으니 신임을 묻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민의원 총선거라든지 내각 총사직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우리가 서면으로 보는 대로 장 국무총리가 사정에 의해서 사임한 데 대하여 다른 국무총리가 지명을 받은 데 대한 결국 임명 승인에 그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국회가 내각 전체에 대한 신임 내지 불신임을 물을 그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모리 국무총리를 임명 승인을 해 놓고서라도 내각 전체의 불신임 문제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불신임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국무총리라는 국무위원 한 개인의 임명에 대한 승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신 분이 말씀하듯이 역시 개별적인 책임과 내각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집단적인 책임을 지는 총사직이라든지 혹은 국무위원 전체의 신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논하지 아니하고 혼동하시기 때문에 우선 오늘 나온 국무총리 임명 승인에 대한 문제는 국무총리 개인에 대한 임명 승인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헌법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령 부족된 점이 보충이 되고 또 발전이 되어서 앞으로 참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기본이 변경되는 제도가 성립될 때에는 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산권을 가지고 해산한 후 다시 신 내각이 들어서서 하는 경우는 그때에 이러한 개헌을 다시 하는 경우에 역시 보충 결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역시 약간의 의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이 책임진 그 아래의 하나의 국무원의 국무총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각 총사직의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 개인의 사임 문제 또 국무총리 개인의 임명에 대한 승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승인에 대한 수로 말하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니고 역시 재래와 마찬가지로 재석의원 과반수라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동의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혹은 해석상 말로 내놓는 경우라도 이것은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해요.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저는 위헌이라고 여기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의 승인 결의에 있어서는 69조에 의거해 가지고 당연히 재석의원의 과반수로 해 가지고 승인 결의가 될 것으로, 과거 전례도 있을 뿐 아니라 명문이 없는 한 국회법에 의거해 가지고 당연히 재석의원의 과반수로 해 가지고 의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조2의 2항 국무위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에 있어 가지고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는 이 조문을 69조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 조문의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인지 모르겠으나마 70조의 2항을 69조에 적용한다는 동의는 성립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 밑에서, 더구나 우리 헌법 명문상 확실하게 있는 조문을 다른 조문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국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입법부로서 과거에 법률로 제정한 아무 효력도 없을 것이며, 또 입법부로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큰 과오를 범할 줄 믿는 것입니다. 신임․불신임 결의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명문상 70조2에 수속 절차가 완전히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원의 신임과 불신임에 있어서는 총선거 후나 혹은 총사직이 있은 후가 아닐 것 같으면 불신임 결의라든지 혹은 신임투표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장 총리가 사임한 후임으로 이윤영 선생을 대통령께서 임명해 가지고 지명이 오늘 국회에 돌아왔는데 70조와 70조의 2와를 여기에 적용할려는 것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조의 2에 민의원 총선거 후나 혹은 제3항으로 불신임 결의가 되어 가지고 총사직을 해서 다시 국무총리로서 승인을 받어 가지고 또 국무원으로서 성립이 된 후에 신임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69조에 해당한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고 장 총리의 후임으로 현 국회가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신임이라든지 신임투표는…… 70조의 2의 신임투표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각이 총사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신임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총선거 후가 아닌 이상, 총선거를 하지 않은 이상 신임투표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 현 국회로서는 할 수 없는 걸로 헌법상 명문이 확실히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69조에 의해서…… 현 국회로서 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를 지명해 가지고 온 오늘날에 있어서 70조의 2의 총선거 후라든지 총사직한 후 하는 행사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제가 이유를 설명한 바와 같이 69조의 제1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국회로서는 당연히 이 69조의 제1항에 적용한 승인 문제만 여기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임이라든지 신임투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총선거 후에 혹은 총사직 후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하지 못할 줄 압니다. 만약 내각책임제가 되면 당연히 새삼스러이 제가…… 또 내각책임제도가 완전히 구성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69조의 명문이라는 것은 헌법상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반 정치 파동기에 이 발췌개헌안 당시에 저도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가 있었읍니다마는 69조의 해석과, 70조와 70조의 2의 해석은 총선거 후 혹은 총사직 후라는 것은 확실히 저의들이 논의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단지 시행할 바는 69조의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의 승인 문제만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만약 이것을 채택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 이 동의가 성립된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의장은 곧 이것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동의에 대한 가부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기회를 빌어서 먼저 의문되는 점 몇 가지를 지적해서 이 문제의 핵심에 관련을 시키고저 하는 것입니다. 소위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어서 신헌법이 성립되었는데 이 발췌개헌안이 잘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불구하고 무리였든 관계상 이 조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 알지 못할 점, 이해하지 못할 점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여기서 밝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번 문제만 하드라도 우리가 지금 발췌 헌법안의 제70조의 2에 볼 것 같으면 국무원은 민의원의 신임 여하에 있어서 존속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제70조의 2를 볼 것 같으면 당연히 국무원을 내각이라고 하겠는데, 내각은 민의원의 신임 여하에 있어서 그 진퇴를 결정하게 되는 까닭으로 인연해서 이것은 확실히 내각책임제를 의미한 것입니다.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허공에 뜬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70조에 보게 되면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개별적으로는 개별적 책임을 지고 연대적으로는 연대적 책임을 지고, 동시에 제70조의 2에 가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총 퇴진을 해야 될 이러한 규정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70조와 제70조의 2를 볼 것 같으면 내각책임제 그대로를 여기에 갖다 써 놓은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해산권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각책임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만 제70조와 제70조의 2 이것만 볼 것 같으면, 물론 내각책임제의 전통적인 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 해산권을 주는 것이 상례였었지마는 그 전 제3공화국 시대의 불란서 헌법과 같은 데 있어서는 내각책임제라고 하면서 정부에 해산권을 주지 않었고 또 현재의 불란서 헌법이라든지 이태리 헌법이라든지 이러한 데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의 해산을 하지 못하는, 하기 어려운 이러한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민의원이라든지 거기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해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18개월 이내에는 해산을 할 수가 없게 된 이러한 것 등등은 민의에 의해서 선거된 의원들을 해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제70조와 제70조의 2를 볼 것 같으면 확실히 국무원이 민의원의 신임 여하에서 진퇴를 하게 되는 까닭으로 요 규정은 확실히 내각책임제적인 규정 그대로 써 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 점에서 보건대는 제69조에서는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할 적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었는데 국무원이 조직이 되어서 그냥 있을 적에 국회가 이것을 불신임할 적에는 그때에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내각책임제든지 간에 최초의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에는, 그때에는 신임 문제가 나오지 않고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되면 그것이 조문 제70조와 제70조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의원의 신임 여하에 있어서만이 그 국무원이 존속할 수 있는 까닭으로 인연해서 그 국무총리는 최초에 임명을 받아서 그 국무원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민의원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이런 임명에 대한 신임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이 제69조의 조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70조, 제70조의 2에 확실히 그러한 민의원의 신임 여하에 따라서 국무원이 움지기는 그러한 형태로 규정해 놓고, 제69조에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든지 혹은 24시간을 경과한 후에…… 이것은 왜 24시간 경과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국무원의 조직에 관한 것을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민의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을 구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제69조에는 결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제70조와 제70조의 2의 민의원의 신임 여하에 있어서 국무원의 진퇴를 결정한다 하는 그 조건과 제69조의 관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황성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제70조라든지 제70조의 2라든지 하는 이 조문은 그대로 눌러 덮어 놓고 그대로 대통령책임제니 만큼 그대로 나가 보자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여간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것을 본다면 또 제69조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는 확실히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써 이것을 국회의 승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70조의 2에 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의원 총선거 후에 최초로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69조에서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민의원이 가령 총선거를 해서 다시 되었을 적에 그때에는 국무총리 임명 승인에 관한 것을 민의원의 승인도 얻고 참의원의 승인도 얻어서 완전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9조로서는 그렇게 해석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70조의 2에 보건대는 아모리 국회에서 승인했다고 하드라도 민의원에서 국무원을 신임 불신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불신임할 것 같으면 국무원이 총사직하게 되는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의원과 참의원에서 공동으로 승인을 해 놓고 민의원 혼자 불신임을 하게 되면 국무원 전체가, 국무총리를 아울러서 총사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이것은 누구에게 질문해야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발췌개헌안 관계에 관여하였든 중요한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는지에 대해서 꼭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보아서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아까 황성수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 임명 승인에 관한 것은 단순히 승인 문제이고 불신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에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조문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또한 의아점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제70조의 2의 3항에 보게 되면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 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즉 여기에서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먼저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있어서 이 정신을 그대로 딴 것인데,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 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면 국무원의 조직 완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보통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도 최초에 승인할 적에는 신임 문제가 나지 않으나…… 창설 회의기 때문에 국무원을 새로이 조직하는 책임자를 물론 대통령과 상의해 가지고 대통령에 제청해서 국무원을 조직하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제청의 책임자를 창설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때에 국회가 국무총리를 승인해 놓면 그것으로서 내각을 조직해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내각에 대해서 신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임의 문제가 나오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가 국무원의 조직을 완료해 논 후로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이고, 그러나 신 민의원 의원이 총선거해서 다시 선거되었을 적에는 그가 자기가 승인해 논 국무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원 전체에 대한 신임 결의를 투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승인을 한 국무총리, 그 국무총리가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 결의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산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규정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아까 황성수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국무총리를 지금 승인해 놓고서 내일 앉어 가지고 그 국무원을 전체 불신임한다는 결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신 국무총리도 나가서 국무원 조직을 완료해 놓고 1년 이내에는 우리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70조의 2의 3항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 국무총리를 승인하는 것은 그 국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임의 결과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아까 위헌론을 주장하신 바와 같이 69조에서 분명히 이러한 것을 써 놔 가지고 의심점이 없도록 만들었어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에 관해서 아모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확실히 의문될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점은 누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점을 밝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법리론에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읍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항 이 이론을 하시는 분이 69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69조1항에 이 승인을 얻는 결의 방법에 있어서 69조에 하등의 규정이 없으니까 70조의 2를 여기에다가 준용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대한 과오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헌법 37조에 보세요. 37조에 명문이 있에요. 각 원 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즉 말하자면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대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즉 말하자면 69조에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었에요. 69조에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 37조1항이 준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술상 37조1항에 규정된 것을 보통선거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70조의 2라든지 탄핵에 대한 결의라든지 특별한 선거 방법 이것은 학술상 특별선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69조에 의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특별선거 방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준용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엄격하게, 특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69조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국무총리 승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결의 방법이 69조에 없기 때문에 37조가 당연히 준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문이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이제 말씀하신 분은 이 37조를 전연 망각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논지를 말씀하신다면 이야말로 우리 헌법 제37조에 중대한 위반행위에요. 이러한 과오를 우리 국회로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명 행위와 승인 행위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한 개의 임명하는 형편이에요. 이보다 일보 더 나가서 신헌법에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거한다고 하드라도 선거는 임명 행위와 신임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신임 행위라는 것은 한 번 임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로서 모든 시정방침이나 인사행정에 있어서 실정이 많다면 언제라도 불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 임명 행위와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 때문에 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임명 행위이고, 또 이 임명 행위에 대해서는 37조에 규정된 보통선거 방법으로 우리 국회에서 임명 형식으로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시정 방법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있다든지 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국회 자체로 보아서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해석을 하지 않고 70조의 2를 준용한다고 하실 것 같으면 국무총리 승인에 대한 이러한 결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불신임 결의를 못 한다는 제한을 국회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 자체로 보아서는 부당한 이야기에요. 가령 어느 분이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었다면 그분이 능히 국무총리로 잘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승인하고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우리 기대에 어그러지는 실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불신임할 수가 있다, 우리는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아서 이 임명에 대한 승인을 불신임과 같이 법리나 헌법 해석상 70조의 신임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천부당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올시다마는 국무위원의 제청권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 기회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가 궐위인 때에는 국무총리대리를 대통령은 임명해 가지고 그 대리가 국무총리 제청권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곽상훈 의원 동의는 본인은 우선 부당하다고 봅니다. 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한 위헌 행위의 용의 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문이 있고, 헌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지금 조주영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을 동의에 의거한 결의로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동의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윤길중 의원이 말씀하신 제69조, 제70조에 의한 불신임 결의에 대한 것을 그 후에 관계되는 문제로 본다고 하면 국회가 임명한 국무총리를 승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론으로 볼 때에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은 현실에 있어서 민의원 자체가 승인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토의되는 것이 제69조나 제70조 이하에 대한 토의보다도 제37조에 의거해서 우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의, 특별한 명문이 없는 한 우리는 여기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까닭에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위헌이며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대개 토론이 진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토론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 중에 대개 나왔읍니다마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를 가져야 우리 신헌법의 모든 것이 그대로 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청권의 시행 이유를 어떻다 말씀하는 의원이 계셨는데 제청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법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시방 법리론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법은 법리론이고 더 말 안 합니다. 기왕 명문이 있으니 그저 명문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의 표결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아까 곽상훈 의원의 동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책임저야…… 국회가 신임하지 않은 정부가 있어 가지고, 더욱이 현 정부 가지고는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임투표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법대로 해 놓고 국무원이 바로 일을 할까 말까 그것을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신헌법은 실시 초기에 있고, 대통령이 재선되었고, 장택상 씨는 어떻게 받었는지 여하튼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묵인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투표가 가사 183표가 다 나왔다고 하드라도 신임투표가 아닙니다. 임명 투표입니다. 한 번 신임투표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장면 씨가 146표로 승인되었에요. 장택상 씨가 95표로 승인되었에요. 다수는 상관 없에요. 다수가 나와도 나라 일을 잘해야 되지 나라 일 잘못하면 아무리 다수라도 소용없어요. 신임과 인준 투표를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상이군인 원호, 식량 문제, 인푸레 문제, 국회가 조사하고 있는 중석불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점을 가지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가부간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법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성수 의원 발언에 대한 윤길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황성수 의원 소개합니다.

답변이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가장 존경하는 동지 중의 한 분인 윤 의원이 헌법 해석에 있어서 반대 내지 차이 있는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률을 공부하는 이들이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그렇드라도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입장을 발언한 사실을 그대로 공정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두 가지 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했는데, 하나는 혹자는 말하기를 해산권이 없으니 내각책임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해산권이 없어도 내각책임제가 된다는 말씀 양론이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해산권을 말했지만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내각책임제가 아니고 대통령책임제라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대통령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는 가운데에도 국무총리 이하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인책 사직하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점으로 보아서 대통령책임제라고 볼 수 있고, 제70조의 조문만은 내각책임제적인 것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저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지만 70조 조문에는 신임 내지 불신임 결의를 할 때의 말씀이고, 이제 이종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임명과 승인은 딴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국무원의 신임을 국무총리 하나의 임명 승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또 불신임할려면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을 윤 의원이 지적해서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70조에 민의원은 국무원 조직 완료 후 신임 결의일부터 1년 이내에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1년 이후에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여기에는 이쓰 낱 훼이어, 공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를 마저 읽어 주셔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단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 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붙여 놓았읍니다. 즉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 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언제든지 한다는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퍽 동지에게 입장을 달리하면서 대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할 때에는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발췌 종합안이 나오면서도 약간의 무리가 있고 모순이 있고 보충할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정해 나가겠지만 현재 있는 헌법 그대로 볼 것 같으면 70조의 2에 명문으로 정한 것은 이제 말한 두 개의 경우, 즉 민의원 총선거 후 혹은 불신임에 의해서 총사직한 후에 들어오는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 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정해 있고, 명문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행한다고 하는 여기에 의해야 한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형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승인 결의를 혼동하지 말고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시 양보를 해서 법률가적인 양심을 가지고 국무총리 승인에 대한 수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으니 37조로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충 규정은 여기에서 묻는다, 이 결의에 의해서 보충한다고 하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헌법위원회에 물어야겠읍니다. 헌법 문제가 아니고 재판소에 사법기관에 계속 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헌법위원회에 묻지 않고 정치적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경우라도 이 경우에는 역시 신임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정치 역사로 봐서 이 문제는 임명 승인으로 하고, 우리가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아까 김정실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승인을 묻고 싶다고 하는 경우라도 그 문제는 분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69조를 70조의 2와 결부시키는 의도가 나변 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69조는 분명히 신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70조 2항에 신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승인과 신임과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물을 구별할 때에 구별과 분리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말어야 됩니다. 때로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할 수 있읍니다. 정신과 육체는 구별할 수 있을지언정 분리는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승인과 신임은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려고 하는데 어떤 분을 지명한 것이에요. 지명을 해 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승인해야만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승인과 신임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적어도 승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간접적입니다. 어떤 목적물이 있을 때에 그 목적물을 직접 대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할 것 같으면 어떤 한 분을 갖다가 지적했다 말이에요. 목적물로 지정할 때에 그 지정을 승인한 것이에요. 그러고 신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간접이 아닙니다. 그 대상물, 그 목적물을 신임했다든지 불신임했다든지 하는 여기에 구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69조와 70조는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신임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기어코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고집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헌법을 모독하는 정신이라고 이 사람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것 없고 이 사람은 전례와 마찬가지로 재석 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아까 조주영 의원의 말씀과 김정실 의원이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윤길중 의원의 해석론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정확한 해석인데 헌법의 불비니까 이것을 정말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9조의 명문에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규정하기 전에는 37조를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표결 방법으로서 이 헌법의 정신을 살리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을 받지 못할 총리가 나올 도리가 없으니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총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반드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전원 출석이 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주어서 오늘 시간 내에 회집 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까지라도 완전한 성원을 본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 방법 이외는 없을 줄 압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수가 많으나 적으나 이론에 있어 가지고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극단의 불합리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가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92명이 출석하실 경우에 92명의 과반수인 44인을 가지고서 통과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은 재적의원 4분지 1도 미달한 표수입니다. 이 표수를 가지고 국무총리는 절대로 승인받기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신임투표를 능히 받을만한 사람을 우리가 내야만 정계가 안정될 것입니다. 만일 3분지 2 이상의 표로서 1개월 이내에 불신임안이 나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현하 정계가 안정되지 못한 이 단계에 심히 우려될 현실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하로쯤 연기를 할지라도 이 표결에 있어서 거의 전체가 출석하도록 독려해 가지고 표결하도록 본 의원은 개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실은 금반 임시국회의 소집에 대해서 내용을 보드라도 국무총리 승인 이상 식량 문제라든지 예산, 기타 등등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 이상 토론을 전개하지 않어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해서 토론은 이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게도 해석됩니다마는 국회에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방 곽의영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즉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59명, 가에 12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곽상훈 의원 동의에 대해서 황병규 의원과 이진수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취소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취소할 성질은 못 됩니다. 가부는 내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종래에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헌법 37조, 우리 국회법 몇 조인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관례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모든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임명 문제도 과거에 있어서는 다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번에 몇 분의 법률가의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종래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신헌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많이 논의하신 제70조의 2항, 3항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를 승인할 때 종래에는 아무 의거할 때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의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성립된 까닭에 이것은 우리 원의로서 어느 편이 옳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동의가 성립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까닭에 동의가 그대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의자 곽상훈 의원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말씀이 헌법 해석을 말씀했읍니다. 물론 제37조에 의해서, 즉 규정이 없는 이상에는 제37조에 의지해서 표결하는 것이 물론 헌법상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근본정신…… 적어도 민주국가에 있어서 민의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적어도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데 있어서 극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민의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래서 헌법에 있는 조문으로서는 지당한 결의지만 실상 헌법의 근본정신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조곰도 양심에 틀린 것이 없읍니다. 또 여러분이 위헌이니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헌법으로 봐서 불비한 점이 많은 까닭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현재 이 헌법에 있어서 불신임, 신임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때문에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한다면 47명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의를 대표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적어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는 헌법의 근본정신에 있어서 조곰도 양심에 부끄럼이 없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취소 여부를 말하라고 하니 제가 불가불 한 말씀 안 여쭐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물론 이것이 손들어서 결정할 일이지마는 결코 여기에 있어서 나는 어디까지나 헌법의 근본정신에 의지해서 민의를 대표하자는 그 의사이니까 여러분 그리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가 법률 앞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규칙에 위반하면서 성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모든 법률의 모법인 헌법을 모독하고 국회 자체가 위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근본 원칙에 입각해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 정신은 각기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윤길중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발췌개헌안에 불비한 점 누구한테 물어야 좋겠다고 하는 것까지 윤길중 의원은 심각하게 말씀했읍니다. 물을 곳이 있어요. 헌법연구위원회나 헌법위원회를 우리 입법부는 하로바삐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현 헌법의 불비한 점은 우리가 밝히기로 하고, 오늘 여기의 임명에 대한 인준은 헌법 제37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의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또 딴 의원이 밝힌 것과 같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명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딴 법이 아니고 헌법 37조에 명문이 뚜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고집하고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규칙에 위반이라고 안 밝힐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명문이 없는 것은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래의 4년 동안 해 온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의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적의원 3분지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해 온 전례가 있는 것이올시다. 전례를 도습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명문이 없는 한 전례를 도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 세째로 밝힐 한 가지 규칙은 불신임 결의, 헌법 제70조 2와 제69조에 대한 것은 불신임에 관한 문제의 조항이지 불신임안과 인준과를 상말로 비빔밥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규칙으로서 안 밝힐 수 없는 까닭에 본 의원은 그 동의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밝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잠간 조용하세요. 이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역시 우리가 신중히 듣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에 대해서 신중히 답변하겠읍니다만 엄상섭 의원께서 또 규칙을 말씀하시니까 잠간 듣기로 합니다.

말씀 안 드릴려고 하다가 불가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췌개헌안에 의한 개헌도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읽어 본 사람입니다. 거기에 읽어 보면은 대단히 여러 가지 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왜 연대책임을 인정을 하면서 연대 사직은 인정을 안 했느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긴말 짜른 말 할 것 없이 이 발췌개헌안은 성립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사실이면 이것을 내각책임제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대통령중심제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통령중심제가 아니어도 좋고 내각책임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결정해 논 그것을 모형으로 해 가지고 우리 헌법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 헌법 된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그 외에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헌법대로 지켜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모순이 나오는 것은 1년 이내에는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가지고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럴 적에 그 기산일을 윤길중 의원도 말씀했지만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부터 하느냐 또는 조직 완료한 날부터 하느냐,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러한 경우에는 조직 완료의 기산점을 언제부터 하느냐 이것이 곧 의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더구나 70조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누누히 얘기를 하는데 조곰만 소학교 3학년 정도의 산술을 할 줄 알면 좀 계산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재적인이 183명입니다. 여기서 92명이 출석을 하면 과반수의 출석원수가 됩니다. 여기서 46표를 얻을 것 같으면 이 승인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또 183명이 다 나왔다고 보아요. 담박에 그 이튿날은 3분지 2의 불신임 결의를 가지고 어제 되었든 그 국무총리를 다시 쫓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상 그렇지 않어요? 이런 모순을 어떻겠끔 막느냐 그 말에요. 그러니까 이 명문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통해 가지고 보아서 해석론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조문 하나만 빼 가지고 이놈을 맞추고 저놈을 맞추고 그런 것은 소위 사법서사식 법률 해석이라 그 말씀입니다. 맞추어 보세요. 70조의 2라는 것이 안 나왔으면 헌법에 이런 모순이 없었어요. 구 헌법에는 이런 모순이 없었읍니다. 그렇지만 신헌법을 보면 오늘 국무총리 승인이 통과되었는데 내일은 또 80명 이상이 나와 가지고는 그대로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웃지 않겠에요? 법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심 히 생각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로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규칙 설명이 좀 깁니다. 이진수 의원이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위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과한 말씀에요. 처음에도 잠깐 설명을 했읍니다만 헌법에 없는 것을 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할 적에 위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70조의 2, 3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법률적 해석에요. 그런 까닭에 헌법에 없는 것을 한다든지 위반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이것은 규칙 위반도 아니고 위헌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참 양심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이제는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이렇습니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승인은 헌법 제7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 한다.」 이것이 동의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에요. 그러고 여러분이 이것은 중요하게 보시니까 이 표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표위원 내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분씩 좀 나와 주세요. 김의준 의원, 정문흠 의원, 이상철 의원, 정순조 의원, 이렇게 네 분이 좀 나오시어서 수효도 세시고 감표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해요. 재석인원 159인, 가에 78표, 부에 10표. 과반수 못 됩니다. 따라서 미결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159인, 가에 87표, 부에 9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는데요. 이 국무총리 임명 승인에 대한 표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좀 교환해야 되겠읍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결의된 그 결의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분이 누누히 설명한 모양으로 국무위원의 신임권 불신임권의 결의를 이 국무총리 임명 승인에 관한 이것과 결부시킨다고 하면 우리 명문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문 규정에 위반되고 우리 국회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결의에 앞으로 구속 안 받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만일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국회가 주장해서 이러한 식으로 헌법을 위반해서 명문 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 신임을 받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한 특히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간 추궁을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헌법을 무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추궁하느냐 이러한 것을 정부위원은 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를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의사표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김정실 의원이나 혹은 반대하는 의원이 어떠한 해석을 한다 하드라도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바에는 우리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거기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더 말씀을 자꾸 하시게 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씀 마세요. 무슨 규칙이에요? 한 번 우리가 토론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치 않는다는 원칙이 있읍니다. 그런 것은 다시 더 말씀 못 하는 것이에요. 다음은 이번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 이것을 언제 어떻게 결의하시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아침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국무총리 임명을 신법에 의지해서 작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해명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시사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 정족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 한 가지 문제는 과연 국무원 조직하는 날 기산일을 언제로 하느냐 이 문제를 아마 이 자리에서 작정을 해 주시고, 그러고 이 투표 표결로 들어가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신헌법에 의하여 국무원 조직하는 날짜는 실상 그야말로 이 신헌법이 공포되는 그 즉일로 이것이 있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만약 그때에 못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늦어도 신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즉후로 이것이 될 줄로 알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입때까지 못 하고 나온 것만큼 그야말로 국회로서도 과오라면 과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어데까지든지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고로 신헌법에 의하여 신 국무총리가 승인된 날짜를 국무원 조직일로 기산하기를 저는 여기서 동의를 합니다.

의장도 지금 잘 못 들어서 다시 들었읍니다만 이것은 동의로 말씀을 했읍니다. 아직까지 헌법에 의해서 국무원이 조직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즉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국무총리를 승인한다면 그 승인한 그날부터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하자 그러는 것이 이 동의의 정신입니다. 거기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승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해서 거기에 법률 해석과 규칙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났읍니다. 특히 의사진행에 가장 현명을 기해 가지고 있는 조 부의장께서 절대 결의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거듭 들었고, 여기에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결의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을 누차 말하면서 스스로의 자기 모독을 하는 것을 저 뒷자리에서 앉어 듣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말끝마다 나오는 말씀이 소위 발췌개헌안 통과 운운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 의원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발췌개헌안을 결의, 통과한 것은 누구입니까? 결의에 복종한다는 그러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 동지 여러분이 일단 국회에서 의결, 결정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또한 그 결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언사가 여기서 나온다면 국회의원 스스로를 모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엄상섭 동지는 92 사람 중에 46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뭘 하겠느냐, 소학생 3학년 학생을 인용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 너나 할 것 없이 빠짐없이 여기에 출석해서 이러한 일은 다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의장의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나는 이번 국무총리 인준 문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석을 종료하는 날까지 이것을 보류하는 길밖에 유일한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의 지대한 운명은 과연 백척간두에 서 있읍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난국에 무엇이 이 국사보다도 더 무슨 바뿌고 분주한 일이 있어서 결석을 해서 오늘날 국회의원의 재석이니 재적이니 이러한 논의가 나왔읍니까? 본 의원은 전원 출석할 때까지 국무총리 인준을 보류할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조광섭 의원의 말씀을 퍽 주의해 들었읍니다. 물론 새로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누구나 불평적인 언사가 많이 있다고 하면 물론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자로서 듣고 여기서 본 바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읍니다. 다만 새로 된 헌법인 까닭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고 혹은 또 의혹을 가지는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새로 된 헌법을 무엇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읍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표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에요. 그것은 더 길게 설명을 안 합니다마는 국무원이 언제부터 조직이 완성되었다 그런 것을 하나 확정해 놓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만약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해요.

이미 위헌적인 결의를 복종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원도 있고 또 우리의 당면한 국내외 정세가 도저히 이제 소선규 의원의 동의를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여러 가지 불가불 한 그런 것을 알면서 구태히 이런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제 곽상훈 의원의 동의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봐서 하나, 여기서 손을 든다고 하면 87표라는 수를 가지고 어물어물 넘어갈 것 같으니 정말 지난날을 다시 회상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시 할 것이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줄 압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금번 이윤영 씨의 지명은 총선거 후라거나 총사직 후 같은 것은 제70조 2항이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몇 분의 법률학자들이 발췌헌법에 결함이 있으면 이것은 따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잘되었든 못 되었든 우리가 구성된 후에 현 단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약간의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실정에 대단히 어그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조광섭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그보다도 상이군인의 문제라든지 일선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다면 싫다는 태도, 정말 국가의 실정을 염려할 때에 툭 털어놓고 이 우국지정으로 봐서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소 의원의 동의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윤영 씨의 지명은 총선거 후라거나 총사직 후 같으면 문제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오늘 이 문제의 논의가 69조 2에 말성이 된다는 것은 나는 법률학자가 아니지만 딴 사람이 들으면 우스운 일이고 모순을 그대로 폭로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너무 자주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가운데에 부득이 한 말씀 안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경우에 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파적이나 또는 정실감이나 모든 사적 관계 이것을 혼돈해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고 중대한 국사를 의논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에 지금 동의한 것이나 곽상훈 의원이 동의한 것이나 일맥상통해서 거기에 무슨 불순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했읍니다. 말씀하신 본인이 어느 정당에 속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타인을 모함해도 푼수가 있지 적어도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국사를 의논한다는 국민의 대표들인 우리 자신이 그러한 언사로 남을 모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 곽상훈이가 강제로 잡혀가고 천 덩어리 만 덩어리로 암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국민 앞에 나는 정파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정신 차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지금 그 말씀은 대단히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소선규 의원의 동의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내각책임제 헌법이 아니라고 하는 까닭에 첫째 이유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둘째로는 의장께서 발언을 안 주었읍니다마는 결의에 복종하는 것은 결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배하면서도 결의에 복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자신이, 헌법을 제정한 우리네가 헌법을 위배하고 위헌을 해 가면서 결의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통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째로는 우리 자체가 위헌 행위를 감행하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 위헌을 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통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 안에 있어서 헌법, 기타의 국회법의 구속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문법의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의에도 구속을 받을 것인지, 성문법의 구속을 받어야 옳으냐, 헌법의 구속을 받어야 옳으냐 하는 것은 나는 솔직히 규명해 가지고 밝혀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입법부올시다. 입법부 자체가 위헌, 규칙 위반을 하면서 결의 가능이라고 하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결의 가능이라고 하면 입법부가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결의만 하지 법률을 제정해서 무엇하겠어요? 그런 까닭에 지나간 결의, 모순된 결의라고 하는 것은 자손만대에 전할 속기록에 명백히 지적해서 밝혀두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아닌 까닭에 헌법에 미비한, 불비한 발췌 조항, 불비하다는…… 이것을 아까 윤길중 의원도 말씀한 것과 같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해 둡니다. 하로바삐 입법부가 이 이상 과오를 범하지 말고 연구위원회, 헌법위원회를 속히 구성해 가지고 미비한 국가의 모법을 그릇된 과오, 그릇된 결의로서 위헌을 하지 않을 것을 각자가 느끼면서 이러한 되푸리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을 나는 밝혀둡니다. 그런고로 소선규 의원의 동의를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해요.
오늘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저 결의문에 있어서는 인제 이 동의에 대해 얘기 나겠는데 위헌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거를 한 번 회상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대통령 임기를 논할 때에 위헌론이 나왔고, 후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존속할 때에도 위헌론이 나왔읍니다. 그래도 우리 결의가 복종이 잘 되었어요. 결국 실행할 도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인제는 법률론으로 들어가요. 아까 본 의원이 약간 제시했읍니다. 시방 국민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국회가 서리 맞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 좀 보는 것이에요. 소선규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도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진 것 같아서 한 마디 하고저 합니다. 인제 총리 인준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재적의원 과반수를 가지고 하자면 한참 가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총리 인준하는 날부터 1년 후에 그동안은 3분지 2 나올 것 같아요? 3분지 2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신임투표 한 번 해보자고 한 것이에요. 그동안 투표한 날로부터 좋고 그르다는 것을…… 그동안 그런 얘기 없어요. 우리가 다만 국민 앞에 이 정부를 신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신임투표를 한 번 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은 가만 놔두었다가 해 보자는 이것은, 이렇게 동의를 해 가지고, 자승자박을 해 가지고, 결의를 해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꼭 하실려면 해 보십시오마는 이 중대한 난국을 당해서 소선규 의원의 진의는 잘 하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도리혀 국민을 못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감이 자꾸 납니다. 이러한 자승자박을 할 필요가 어데에 있겠읍니까? 신임투표를 해 봐요. 국회의 결의가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딱 해 보고 국민의 의사에 맞도록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동의가 시방 성립되었다고 하니 뭐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동의는 걷어치워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대로 1년 가면 죽습니다. 시방 상이군인 문제로 해서 시방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 꼼짝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 국회의 기능은 마비상태에 돌아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동의에 개의도 안 해요. 내일이라도 신임투표를 해 보면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국회의 책임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니까 자승자박하는 동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승자박하는 동의는 집어치우기를 바랍니다.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래에 이 발췌개헌안이 대통령 중심제로 나온 안하고 내각책임제로 나온 양 안을 취사선택을 한 때문에 이러한 모순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72조 2의 제2항에는 민의원 국무원의 총 직원은 총선거 후의 신임 결의에 의해서 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을 것 같으면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70조의 2의 3항에 이 조문을 삽입할 당시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순전히 내각책임제 체제하에 조문 그대로 집어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소선규 의원의 동의도 나오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헌법 체제로 보아 가지고 대통령중심제로 된 이 헌법 아래에 내각책임제의 조문 그대로를 갖다가 집어넌 때문에 결국 조직 완료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조직 완료라는 문구를 당연히 빼야 되겠는데 못 빼는 것이 여러 가지 조문 체제상 못 빼게 되어서 못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직 완료 하에 본래의 내각책임제의 제도하에 조직을 완료라는 문구는 신임투표를 받을 이 조직을 의미한 것이고 또 총사직 후에 다시 국무총리가 선거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내각을 조직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조직 완료라는 문구가 현재 우리 헌법 체제하에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 가지고 모순성이 있는데, 또 4항에 있어 가지고 총사직한 국무원은 조직을 완료할 때까지 지금 우선 총사직을 한다든지 신임투표를 못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직을 완료할 때까지의 의미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헌법 체제하에서 조직 완료라는 문구는 도저히 사용을 못 하게 되었어요. 총사직이 없고 불신임 결의가 없는 한 조직 완료라는 문구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 국무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면 우선 국무원으로서 완성된 그날로부터 국무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완료라는 기산일이라는 소선규 의원의 이 동의는 도저히 되지 않아요. 조직 완료라는 문구를 써 가지고 기산일을 언제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의할 성질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 국무위원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국무총리가 인준된 날이라든지 임명된 날부터라든지 인준된 후에 완전히 국무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한 그날로부터…… 이 조직 완료라는 문구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그날부터 1년을 기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완료라는 문구를 써 가지고 여기에 국무총리 인준한다면 이윤영 씨가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가지고 조직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원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한 그날로부터…… 또 국무원이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상으로 국무원의 의장은 누가 되느냐 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가지고 국무원의 부의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원 조직 완료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무원의 조직 책임자로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직 완료라는 문구를 국무총리 인준 문제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여기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논의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확실히 지적합니다. 내각책임제의 체계가 되었다면 당연이 조직 완료의 문구가 사용되지마는 내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국무원을 구성하는 책임자는 누구냐?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원의 조직 완료라는 문구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인준 문제에다가 관련시켜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의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기능을 발휘한 그날로부터는 1년을 기다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하세요. 제안자, 동의자 소선규 의원이 한 번 더 말씀해요.

이 문제를 제안한 데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별 의논이 없으리라고 믿고 저는 제안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신임 결의권을 행사하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무원 조직 완료한 날자를, 기산한 날자를 규정해 놓지 않고서는 행사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규정은 지어 주시리라고 믿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위헌론이 속출하게 되고, 위헌론이 속출하는 가운데에 방금 황병규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역시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헌법이 좋고 나쁘고, 가 코 부 하고는 의논하고 싶지 않아요. 현재 된 대로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분명히 국무원 조직 완료한 날로부터…… 이렇게 써 있읍니다. 이 자체부터 무시하고 나가는 것이 헌법 위반해 나간다고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이 국무원에 대해서 그날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것 같으면, 국무원 조직은 신헌법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고 또 국무위원이 국무원 을 한 사람 내면 국무원 불신임 결의안을 하는 동시에 대통령까지 사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것까지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원외의 자유당 합동파에서 대통령은 4년 동안 임기를 가진 고로 국무원 총사직하는 경우라도 대통령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니 여기에도 이론상 모순이 없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각도를 달리 해 가지고 이것은 위헌이다 저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존경을 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헌법을 볼 것 같으면 신임투표는 언제든지 도저히 조문 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까닭에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민의원이 총선거된 후에 이것을 신임을 묻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타의 한 가지의 신임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국무총리 인준할 때에 승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침부터 누누히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 하실 방법이 있다면 얼마쯤이라도 좋아요. 오늘이라도 신임을 묻고 모래라도 신임을 묻는 거는 고집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으로 보아서는 내일도 묻고 모래도 묻는 것은 못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임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 불신임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분명히 작정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신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의 임명 승인 날자부터 계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헌법을 공포한 날자부터 계산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국무총리를 임명 승인한 후 10일부터 하느냐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으나 국무총리 임명 승인 된 뒤 10일로 하는 것도 한 개의 의도는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10일 동안을 두어야 국무원 조직이 완료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하 정치 현상으로 보아서 꼭 10일 동안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한 것이냐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국무총리 임명한 날자부터 국무원 조직 완료한 날자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제일 즉각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기에 아까도 이종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 공포한 뒤 오늘날 실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공포한 뒤로 바로 국무원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정치 사정으로 되지 못했고 또 그 이후에 신 대통령의 당선 즉시로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못 된 것은 과거 일로 부쳐 버리고, 오늘날 신헌법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 승인한 날자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계산하자는 것을 저는 동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약속에 의해서 회의가 10시 반에 시작되었으니 1시 반까지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겠에요. 1시 반까지 끝내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장차 헌법을 준수한다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 서라도 지금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소선규 의원의 그 내용 그대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가 되어서 통과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이러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황병규 의원이 지적하기를, 국무원 의장은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국무원 을 불신임한다 그렇게 하드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제 아모리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드라도 헌법에 명기되어 있기를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국회에서 제 아모리 불신임 결의를 했다고 한댔자 대통령의 임기 중에 그분을 그 자리를 사양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의를 가지고 헌법에 작정된 그 임기를 도저히 우리네가 물리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면에 있어서 검토해 볼 때에 국무원을 불신임한다 그래서 그 불신임 결의가 어떠한 표결로 하여금 작정,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제70조 2에 명기된 바와 같이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이 모두 다 사표를 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는 이진수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책임제이다, 때문에 소선규 의원의 이 말은 도대체 불순한 동기와 무슨 결탁성이 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말은 도대체 정당치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0조 2를 보십시오. 이 발췌개헌안 저도 오늘 처음 읽어보았읍니다마는 발췌개헌안 그 문제 자체가, 저도 제헌국회 때에 대한민국헌법을 기초한 기초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모두가 다 대통령책임제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금번 이 발췌안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통령책임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국무총리 권한을 더 가미시켜 가지고 연대책임, 말하자면 완전한 내각책임제는 아니지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책임제를 절충한 것이 70조 2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말씀과 한 가지로 그러한 해석상의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실제에 나오는 면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면 인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새로 나온 국무총리는 어떻게 대통령이 제청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를 신임한다든가 불신임한다든가에 능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말한 이 말에 반박하시는 이가 계시다면 저는 이진수 의원 이러한 분들에게 또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70조 2․3항에 게재되어 있는 국무원 조직 완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총선거가 끝난 때에는 신임․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고 우리네들이 분명히 상식적으로 명쾌히 알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이올시다마는 국무원의 조직 완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기에 부득이 국무총리 인준이 통과된 날부터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옳다. 만약 여기에 반박하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서 초대 이범석 씨로부터 장면 씨, 장택상 씨, 그 외에 서리 여러분들이 있읍니다마는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이윤영 씨가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몇 해 전 국무총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 불신임 결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러한 것을 그 한계를 한 번 따져볼 때에 우리네들이 절대로 야비한 감정 속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네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무원 조직완료라는 이 추상적인 것을 이 마당에서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의가 통과되는 것을 어차피 발췌개헌안에 많은 모순점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 모순점을 융화시키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 라도 이 소선규 의원의 결의가 통과되는 것이 지금 개정된 헌법 정신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많이 토의되었고 또 시간도 거이 다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표결하겠는데, 또 한 번 의장에게 대해서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황병규 의원 요리 대로 말씀한다면 그냥 당연 해석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당연 해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확실히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은 과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성립되는 것이에요. 이 동의 주문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한 날을 헌법 제70조 2항에 규정된 국무원의 조직 완료일로 간주한다. 네, 3항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표결하겠에요. 재석원 수 143인, 가 84표, 부에 한 표로 이 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도 없고 그런 까닭에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기로 하고, 동시에 이 국무총리 승인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