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오늘 하오를 계속해서 하는 회의는 상오 회의를 그대로 계속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 이 문제는 일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그 보고를 처리하는 시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우리들이 특별히 의논했든 바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문제를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의논을 개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한 마디의 점이 있읍니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의원 본신 에 관한 문제인 만큼 누차 방청을 허락하지 않고 비공개회의로 해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차 이 보고 처리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만 우리 의원 가운데에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 공개회의로 그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회법 제47조에 비공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는 의장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비밀회의의 개부 를 결의로 한다. 비밀회의의 기록은 국회의 결의로 발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것이 비밀회의의 규정이올시다. 만일 이의가 없다고 하면 종전대로 그대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는데 공개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 표결에 부쳐야 옳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만일 이의가 없으시다면 공개하기로 하느냐, 안 하기로 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 조문에 작정된 대로 의장 또는 의원 10인 이상으로 해서 이것은 의장의 발의로 토론 없이 그대로 표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의 발의는 비공개로 하자는 발의니까 표결한 결과에 불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물론 공개하는 것입니다. 시방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8인, 가 2표, 부에 104표. 그러면 이 의장의 발의대로 비공개회의로 하자는 것은 부결되었읍니다. 이 회의는 공개회의로 하게 되었읍니다. 의사과의 보고에 의지하면 본건은 잘 기억 못 합니다만 전차 회의에서 보고가 되어서 약간의 질의가 있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다시 결의로 구두의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보고해 가지고 다시 처리하자는 것을 결의했든 까닭에 물론 구두로 보고한 것이나 문자로 보고한 것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틀린 것이 없을 것이고, 기 히 보고는 된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질의가 몇 분이 있었으니까 시방은 이 보고는 구두로 되었으나 문자로 되었으나 다 낭독해서 보고하는 처지로 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처지이니 계속해서 이 보고에 대한 물을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가 국회의원 본신에 관한 문제인 만큼 오래동안 두고 늘 우리 의원 본신이 관심할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관심하고 이어 구체적으로도 관심했든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한 모든 가지 문제는 간명 하고 요령 있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장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누차 전례에 의지해서 혹 의원 자기에게 관계되는 문제에 표결할 때에 표결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되어 내려왔는데 의장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아직 결정되었거나 또는 국회법에 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징계 사범으로 확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한에는 비록 관계있는 의원이라고 할찌라도 발언하는 데 있어서나 표결하는 데 있어서나 다 권리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질의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먼저 질문이 있었읍니다. 또 새로히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방 엄상섭 의원은 먼저번에 질문이 있어서 조사위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문할 점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인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전차에 질문했든 여러 가지 조항을 조사위원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지난번 비밀회의에서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엄상섭 의원은 왜 조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다 맡겨 두었는데 자기 자의 로 대구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 때문에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지 않었느냐?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간 데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떠다니는 말을 또는 전해 다니는 얘기를 약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진상하고 대단히 틀린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김익기 의원으로부터서 질문이 있어서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말씀할 기회를 얻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쪽으로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는 하나 만일 김익기 동지가 질문한 것이 참으로 진상 그대로 파악해 보겠다, 그런 의사로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어떠한 선입관을 정해 두고 질문을 하셨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마 선입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영향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이 대단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김익기 의원의 태도로 보아서는 ‘진상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있어서 저도 직업적으로 형사재판직에 관련해 왔는데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직 진실 그것만을 발견하고저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관으로 되어 있고 신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 검사생활 9년간에 무죄로 된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었읍니다.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도 일본 사람의 상관이라는 자들이 이것은 기소를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기소를 강요당해서 기소해 가지고 한 번 무죄로 한 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기관의 대표자로서 규탄을 하고 그럴 때에는 이것을 엄격히 준엄히 해야 하겠지만 진실을 발견한 결과 그 사람이 규탄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때에는 언제든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도리혀 사과를 하고 당신은 이로써 명명백백한 몸이 되어 가지고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미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달려들어서 조사하기 시작할 때에는 가장 준엄히 했지만, 상정 할 때에는 양심에 이것에 비추어 보아서 이 결과로 유죄 판결을 얻게 되겠느냐 무죄 판결을 얻게 되겠느냐고, 또 유죄 판결이 안 되었다고 하드라도 또 한 번 재판소에 보내 가지고 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것이 검사로서 타당한 일이냐 하는 이러한 것을 언제든지 생각해서 그 검사의 기소권의 행사라는 것은 일반 민중의 이익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과거에 다행히 이러한 생각도 했다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암만 지리하드라도 말씀드릴 것은 옛적의 맹자를 읽어 보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청명심 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맹자가 양혜왕 인가, 제선왕 인가에 대해서 한 얘기 가운데 거기에 단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문은 그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좌우개왈가살 이라도 물청 하고 사대부개왈가살 이라도 물청 하고 국인개왈가살 이라도 찰지연후 에 가살언 이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의미는 그 임금 옆에, 즉 그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고 해도 죽이지 말고, 사대부 즉 벼슬하는 중요한 사람이 죽일 놈이라고 해도 죽이지 말고, 또 일반 민중이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고 해도 죽이지 말어야 하고, 온 나라 사람이 죽일 놈이라고 해도 다시 한 번 찰지 , 즉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비로소 죽일 놈인가 아닌가를 단정해 가지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국민방위군 사건, 혹은 국민방위군 사건에 관련되는 국회의원 동지에 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에 이 맹자님이 하든 말을 회상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제가 대구를 갔든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제가 대구를 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화민정회의 상임간사회가 있을 때에 거기에 나갔드니 거기에 군법회의에 나타난, 군법회의에서 작성된 기소장이 우리 공화민정회의 의원 동지의 손에 입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날로 거기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각 신문사에도 그것이 입수가 되어서 발표가 될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장 내용을 보면 여러분에 여기에 유인 해서 노나 드린 것과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이름도 나오고 그런 이들의 말이 우리는 돈을 받은 일도 없고, 아무 가서 조사한 일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는데 뜻밖에 이러한 기소장을 내왔으니 이것을 한번 밝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화민정회에서는 역시 공화민정회 단체로서 이것을 대구로 가서 과연 그러한 증거가 있어서 이러한 기소가 된 것인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소가 된 것인가? 이것을 알아볼 사람을 공화민정회에서 뽑아서 보낼 결의가 되었드란 말이에요. 그때에 몇몇이 모여 있었는데 이 기소장이라는 것을 뜯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볼 능력이 있는 의원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거기에 뽑힌 것이에요. 뭐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뽑힐 적에 마침 박만원 의원이 거기에 있었는데 박만원 의원은 그때가 그 부친의 생신이 박두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생신이 박두하고, 또 김봉재 의원이 공화민정회의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마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만일 김봉재 의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박만원 의원이 공화민정회의 소위원회의 김봉재 의원의 대리로 일을 보겠다, 또 마침 차도 찦차를 가지기를 박만원 의원이 가젔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가게 되었읍니다. 그 차에 가게 될 적에 여기에 하나 문제가 다른 낭설이 나왔기 때문에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흠 의원이 대구로 사사 로 일이 있다고 해서 편승했읍니다. 이것이 정문흠 의원이 대구에 나타났다고 말이 났읍니다. 그러나 정문흠 의원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갑짜기 대구로 가서 나는 그 대구 가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내가 맡아보는 홍익대학의 사열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까지는 돌아와야 되겠다고 해서 갑짜기 떠났습니다. 떠나서 밤늦게 청금가 에는 가지 못한다고 경찰이 막고 헌병이 막는 것을 양해를 얻어 가지고 밤중에 대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군인 호텔인가 거기에 정문흠 의원의 안내로 가게 되었읍니다. 나는 대구라는 데는 두 번밖에 안 갔읍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잤습니다. 뒷날 아침에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일을 보고 오늘이라도 가야 되겠다, 도루 부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으로써 제일 먼저 헌병사령부로 갔든 것입니다. 그 기소장이 6월 10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헌병대에서 조사한 정도로 조사가 된 것인가, 아닌가? 또 기소장이 어떻게 작성된 것인가? 어느 정도로 증거가 나타나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알려고 헌병사령부에 간 것입니다. 헌병사령부에서도 조서 가 가서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기소장은 군법회의에서 검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헌병사령부에서는 그 이상 알아볼 것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헌병사령관 최경록 준장이 사담이 있으니 옆에 방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최근에 자기한테 모략이 들어와서 거의 헌병사령관 자리가 위태하게 되었다가 근근히 해소되었다는 등등의 약간의 사담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는 중에 서범석 의원, 김의준 의원의 일행이 거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역시 거기의 일을 속히 마치고 올 예정으로 그러며는 육군 군법회의에 법무감이 있는데 거기에 가 봐야 되겠다고 그래 법무감 있는 데로 가봤든 것입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이호 준장이 국민방위군 사건 군법회의 하는 데에 가서 없고…… 그 자리에 없어서 그래서 다시 찦차를 얻어 가지고 군법회의에까지 간 것입니다. 가니까 모두 방청들 하고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느 헌병한테 명함을 주면서 조곰 바쁘니까 만나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박만원 동지하고 같이 갔읍니다. 거기에 명함을 내놓니까 그 헌병이 무서워서 잘 전하질 못 해요. 무서워할 것 없으니까 명함만 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 법정이 잠깐 휴정이 된 것입니다. 휴정이 되어서 이호 준장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휴정한 자리를 이용해서 이 기소장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화민정회의 관계 회원들이 불만이 있다, 자기들로서는 어떠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소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각 신문에 발표가 되고 그러니 점점 의혹을 사게 되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내가 왔으니 대관절 얼마마한 증거가 있어서 기소한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윤익헌 이라는 사람을 한 번 헌병사령부에서 자백한 것 그 외에는 이렇다는 증거가 없다, 검찰관의 예심조사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검찰관으로서는 씨끄러운 사건이니 기소해 가지고 군법회의의 판결을 좀 받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든…… 윤익헌이가 한 번 자백을 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이 기소장에 대조해 가면서 얘기를 물어봤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소장으로 보면은 1억 2000만 원 사건에 있어서 기소장의 범죄사실이 16으로 나와 있는데 단기 4283년 12월부터 동 4284년 3월 말일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익헌이가 술 한 그 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3년 8월경 대구 방위군사령부에서 남송학, 박승하, 김종회 등과 회동하고 신정동지회 회원 약 30명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0만 원씩, 또 의원공작비로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 8, 9월은 1000만 원씩, 또 10월에는 회원 배가 운동 전개에 요하는 기본비용으로 매월 1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게 이렇게 되여 있는데 만일 기소장에 이 윤익헌이가 말한 여기에 의지해서 작성이 되었다면 응당히 단기 4283년 8월부터 써야 될 것인데 이 기소장에는 왜 단기 4283년 12월부터라고 썼느냐, 이 근거가 어데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다음에 또 기소장에 의하며는 대한청년단…… 여러분이 유인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시요.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에게 여비, 음식대 등으로 합계 1000만 원가량을 제공했고, 여기에 또 보면 단기 4283년 1월경부터 동년 3월 말일경까지라고 확실히 써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익헌의 답변한 그것을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그 「2」를 보면은 국회의원 중 청년단 출신자 김종회, 박승하 의원 등에 대해서 1차에 1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을 제공했고, 역시 연월일이 하나도 없읍니다. 연월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장에는 연월일을 썼느냐, 그 근거가 어데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해요. 역시 거기에 공화민정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지청천 동지나 이학림 동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 조서에는 연월일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 기소장에 보면은 뚜렷이 모다 합해서 쓰기를 단기 4284년부터서 동년 3월 말일경까지라고 그렇게 써 있읍니다. 이것이 대관절 어디서 나온 근거냐? 검찰관이 기소할 적에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검찰관의 예심조서에도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왜 기소장에는 함부로 썼느냐는 것을 말을 했읍니다. 왜 똑같이 여기에 나왔다고 하면 신정동지회 관계의 국회의원은 신정동지회라고 그 소속을 밝히고 왜 이학림 국회의원이든지 지청천 의원은 그 소속 정파를 기소장에 기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 말도 대답 못 해요. 그다음에 기소장에 보면은 1억 2000만 조곰 되어 있읍니다. 의원 공작비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이를 횡령해서 피고인의 사리에 충당하고,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명목만을 의원의 공작비라고 해 두고 사실은 자기들의 사리에 충복 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 명목은 지출했다고 그러고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사리에 충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호 준장의 대답이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윤익헌, 김윤근 등을 기소한 것이니까 윤익헌과 김윤근 등이 누구를 갖다가 주었거나 자기가 사리를 채웠거나 횡령으로다가 죄가 구성되는 데에는 일반이니 기소장은 그대로 쓴 것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명목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사리를 채웠다는 것인가, 딴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니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확신이 없다고 할 지경이면 기소 사실에 가서 죄가 유죄인가? 죄과 4에 나오는 정치관여 문제 그것은 이것에 관련이 닿지 않는 것이 아니요, 관련이 닿게 되면 명목만은 지불해 놓고 사리를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이러 이러한 국회의원한테 주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정치관여 문제 여기에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냐, 만일 명목만 내놓고 피고인이 사리를 채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하고는 연결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고 물었읍니다. 물어봤드니 연결이 떨어지겠지요. 떨어지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시끄러운 사건이니 군법회의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해 가지고, 그다음에 신정동지회라는 것은 신정동지회가 발족한 때가 금년 2월경인데 그 앞에는 신정동지회가 없었는데 신정동지회라고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수사가 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역시 수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해요. 그 말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이호 준장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하여간 검찰관으로서는 유죄, 무죄 간에 군법회의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나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도 하급 검찰관을 지도해 보고, 또 나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가 될 적에는 그 무죄 기록을 갖다가 한번 읽어 보지 않느냐? 읽어 보면 대강 세 가지로 우리가 노나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죄지만 판사가 무죄인 것을 유죄로 한 것 같은 감이 있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이것은 무죄지만 검사관으로 한번 기소도 해 볼 그러한 것도 있다,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다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앞에 2개에 대해서는 검찰관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뒤에 말한 것은 검찰권을 남용해서 이렇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을 기소를 했을 적에는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하급 검찰관을 혹은 징계처분에 부치기도 하고 혹은 질책도 하고 주의를 시키기도 하지 않느냐 하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사건을 보면 윤익헌이가 한번 말을 했다가 말한 것을 취소하고…… 책장까지 찢어낸 것이 있어요. 또 여기서 서범석 의원, 류홍 의원으로부터도 확실히 언명한 바와 같이 윤우경 이라는 헌병사령부 조사관이 일평생 사법 사무를 보면서 패수 를 써 본 일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윤익헌이한테 패수를 써서 잡음 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서에는 연월일도 안 박고, 전후가 모순당착 이 있고 이런 것을 기소를 하게 되면 내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의 어느 것에 속하느냐 그러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나는 이것을 이 정도로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좀 검사관이 꾸지람을 받을 정도에 속한다, 그러나 절대로 기소했다고 나무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수사 부족한 것을 왜 기소를 했느냐 하고 말해 가지고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더 수사해 가지고 수사를 좀 더 충분히 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기소를 하면 좋지 않느냐? 시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일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다, 그러나 시일이 없다고 하드라도 한쪽으로 기소를 해 놓고 추가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시일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검찰 사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법정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다시 휴정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휴정이 될 무렵에 역시 조사위원의 소위원회의 일부 되시는 위원들이 거기에 오셨읍니다. 휴정이 되니까 법정을 나가서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판의 얘기를 하든 차에 그 결과에 그래서 또 여기 하나 말이 빠졌읍니다. 왜 정치관여라고 하면 왜 똑같은 국회의원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학림 의원의 관계와 지청천 의원의 관계는 정치관여에서 뺏느냐 이러한 것을 이호 준장한테 물었읍니다. 그는 적은 일이니까 뺏어요. 질문에 답변을 그대로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태청 이라는 검찰관한테 물어 봤읍니다. 그것도 또 뭐 개인적으로 한 사건이라고 한 것이니까 빼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을 적에 김의준 의원이 이호 준장하고 같이 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는 성을 바짝 내요. 대관절 우리 소위원회를 바지저고리로 아느냐고, 당신들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젊은 검찰관도 있고 약간 거기에 사람도 있었는데 대단히 챙피해요. 이것은 나종에 돌아가서 얘기해도 좋으니 나종에 얘기하자, 거기에 대단히 불쾌한 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거기를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바로 떠나 버렸읍니다. 그러나 그 이상 얘기를 안 했었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의들이 있을 적에 난 얘기가 그 소위원회에서 기록을 뵈 달라고 그러니까 기록은 지금 재판 중이니까 뵈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오후 5시가 지난 후에 기록을 보십시요 그렇게 합의를 보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 저의하고 같이 나와서 또 좀 볼일이 있어서 형무소에 갈 일도 있고 ,또 지사 도 만날 일도 있고, 전 지사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도 있고 해서 가서 얘기하다가 그대로 자고 나와서 그 뒷날 아침에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떠나서 박만원 의원은 못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자 김봉재 의원이 와서 김봉재 의원하고 마산으로 돌아서 부산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온 것이에요. 그랬는데 어떠한 일이 났느냐 하면 그 뒤에 조사위원회를 할 적에 엄상섭이 가서 말했기 때문에 이호 준장이 눌려서 기록을 뵈어 준다고 하드니 오후에 기록을 안 보이드라, 그래서 기록을 못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기록을 뵈 달라고 그러니까 이호 준장 말이 국방장관께 연락해 가지고 뵈라면 뵈이고, 국방장관이 뵈지 말라고 하면 안 뵈인다고 그래요. 역시 김의준 의원이 들어와서 엄 의원이 가서 방해를 놨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못 봤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은 나는 이해하기 곤란해요. 방해한 일도 없고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을 보인다고 한 데 대해서 이호 준장과 만날 일도 없고 또한 방해가 될 일도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의아심을 또한 느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이 조사위원으로 나섰으면 일종의 국정감사로서 나간 것이에요. 삼권분립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회가 제일 위에 있어요. 어떠한 기관에 가서든지 어떠한 것을 내놓라고 해도 거부 못 할 것입니다. 그만한 것은 현명한 김의준 의원이 잘 알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은 내라, 우리는 볼 권한이 있다, 아까는 너의들이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양해를 하고 안 봤지만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겠다, 국방장관이 무어라고 해도 봐야 되겠다, 대통령이 무어라고 해도 봐야 되겠다, 보고 올 권한이 있어요. 만일 총칼을 가지고 안 뵈인다고 하면 그것은 별문제지만 말로 해서 그냥 국방장관이 못 보여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러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책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엄상섭이가 약간 사바사바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아무 일이 없어요. 황차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는데 자기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와서 엄상섭이가 방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지난번 질문취지가 내가 거기에 가서 이런 것을 방해를 했다고 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려고 하니까 자연히 이만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한 말이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선입감을 가지고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할 적에 사리와 모든 사실을 들어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의견이 다른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을 삐뚤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내려온 것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차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실 분이 엄상섭 의원은 얘기했지만, 아직도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 조주영 의원 나와요.

먼저 김익기 동지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 자가숙청 한 이 조사위원으로 된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변론을 해서 그러면 이래 가지고 국민에 대한 신임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뜻의 발언이 질문에 있었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무죄 변론의 내용이 무엇을 지시한지는 막연합니다마는, 원래 이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이 범죄사실이 한 40여 종류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에 관련된 것이 또한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여 종목 전체를 무죄 변론을 했다는 얘기인가,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죄 변론을 했다는 얘기인가 전연 막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 두어야 되겠어요. 저의 변론한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서론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40여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변호를 하지 않었어요. 또 국회의원 동지에 관련되는 문제가 네 종목이 있읍니다마는 한 종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변론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적으로 차차 말한 것은 이런 취지로 말씀했어요. 우리가 혼란한 오늘날이지만 이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군기를 숙청하고 군기를 숙청해야만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사실을 조목조목을 죄 있는 것은 죄 있다고 죄 없는 것은 죄 없다고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이러한 취지로 말했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 조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있는 조목에 대해서는 죄를 밝혀서 여기에 대해서 법에 의지해서 공정하고 신성한 형벌이 과 해저야 될 것이라는 이런 취지의 서론적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구체적 사실에 들어가 가지고서 제가 무죄라고 확신하고 변론한 것은 소위 1억 2000만 원을 신정동지회에 정치자금으로 주었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 가지고서 무죄 변론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무죄다 이런 취지로서 말한 것이 아니요, 맨 첫 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소장을 볼 것 같으면 제가 기록을 통해서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상천외의 허위사실을 가지고 수사 당국에서 이것을 진정한 사실인 것과 같이 구성시킬려고 노력한 이러한 모든 증거가 내 보기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도 없는 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을 정치자금으로 준 것과 같이 이렇게 기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일일이 이 1억 2000만 원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들어서 일일이 자세하게 약 한 시간에 걸친 무죄 변론을 하였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가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여덟 사람 조사위원이었읍니다만 이 중에 있어서 조사위원으로서 이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자신 생각컨데는 제 혼자라고 자처합니다. 제가 기록을 무엇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이고, 그러고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뽑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진상을 알어 가지고 진상을 밝힌다는 그것이 조사위원이에요. 그러면 그 진상을 밝혀 가지고 죄 없는 것을 누구에게 둘러씨우라는 것이 조사위원이 아닙니다. 진상을 잘 알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 보고하라는 이런 임무인 줄 압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제가 조사위원으로서 그 사건의 변호를 맡어 가지고 기록을 보니 이 자가숙청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가숙청 문제에 한한 것만은 다른 변호인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주의해서 남은 한 번 볼 것을 두 번 세 번 보아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본 것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가숙청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이렇게 역력하게 기록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이것이 나쁘다는 말씀인지, 그러면 이 전연히 없는 사실을 가지고서 무죄 변론한 것이 나쁘다는 사실인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만일에 혹은…… 이것이 다행히도 사필귀정 으로 이미 이 1억 2000만 원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이 전연 무근한 것이 되었단 말씀에요. 즉 말하면 이것은 신성한 고등군법회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실을 가지고서…… 이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이런 돈을 제공했다, 국회의원에게 돈을 제공했으니까 이것은 유죄다 이런 판결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국민에게 대해서 국회의원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이요, 신용을 추락시킨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만은 어느 정도 어떠한 각도로 보드라도 기록을 통해서 증거에 의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상천외의 허위적 사실을 불행히도 수사 당국에서는 진정한 사실인 것 같이 이를 구성시킬려고 노력한 현저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만은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하드라도 저는 책임이 있어요. 군법회의에 있어서도 이런 말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동지에게 제가 변론한 내용이 대개 이러하다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특히 이 1억 2000만 원이 우리 국회의원에게 관련되어 가지고서 우리는 맨 첫째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있어도 이 판결이 나기 전에까지는 국회의원도 한몫 먹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대단히 큰 누명으로 생각해요. 또 우리는 전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외국에까지 들린단 말씀에요. 우리는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야 될 것이에요, 또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국가적 견지에서 이것을 밝혀야 될 것이에요. 또 국회의 명예상으로도 밝혀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각도로 보드라도 이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론을 해서 이런 사실인 까닭에 사필귀정으로 이것이 무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바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명하신 우리 김익기 동지께서 제 변론을 들으시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줄 생각해요. 그러나 항간에 들으니까 저의 변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략중상 , 사람을 음해할려는 이러한 말이 돌아다니는 것을 들었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조주영 국회의원이 무죄 변론을 하다가 방청석에서 ‘야지’가 나 가지고 조주영 국회의원이 퇴장을 당하였다는 이런 중상까지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얼투당투 않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날 고등군법회의에서 공개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녹음을 다 해 놓고 있어요. 제가 정치인인 까닭에 그 군법회의에 있어서도 제가 말한 그 전문 은 그 재판장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정 이외에서도 책임을 느낀 까닭에 제 일언반사 를 주의해서 얘기를 했고, 제 얘기한 것은 또 우리 국회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겠고, 국회 밖에 어데까지라도 제가 책임을 지는 이러한 양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제가 생각컨데 제가 부덕한 죄로, 즉 말하면 이 문제가 무죄 된 것이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에게 누명을 벗은 이런 한 가지 제가 말하기는 안 되었읍니다만 공적이 있었다면 있지…… 우리 국회의원에게 좋은 일이면 일이었지 손해될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부덕한 죄로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이러한 여러 가지 모략과 중상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할 적에 부덕한 죄올시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 동지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병이 있어요.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이런 폐해 이런 큰 병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 동지부터 이것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남을 중상하고 남을 모략하고 남을 음해하는 이런 자는 사람다운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무조건하고 우리 국회에서부터 자성시키도록 여러분께서도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의준 의원 말씀해요.

엄상섭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소위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회에서 자가숙청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특별조사위원을 뽑아서 조사를 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엄상섭 의원은 그 조사위원으로 뽑히신 줄 알었드니 오늘 와서 여기서 말씀하는 결과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과거에 검사로서 9년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다가 법무관, 검찰관, 검사에 대한 것을 다녀와서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맹자 설명을 하는 의원 같이 들렸읍니다, 저에게는.. 애초에 이 특별 자가숙청 문제에 특별조사위원으로 뽑힐 적에 열여덟 분이 뽑혔는데 그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은 소분과로 노나서 다섯 사람을 뽑았읍니다. 다섯 사람 뽑을 적에 공화민정회 두 사람, 민우회 한 사람, 민국에서 한 사람, 무소속에서 한 사람, 다섯 사람을 뽑았읍니다. 그 외에 류홍 씨가 무소속 의원으로 있었는데 류홍 씨가시리 자기가 대구에 볼일도 있고 하니까 나를 그 국민방위군 자가숙청 문제의 국민방위군에 관한 조사위원으로서 뽑아다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때에 안 된다, 그것은 교섭단체의 비율로다가시리 공화민정은 둘, 민국은 하나, 민우는 하나, 무소속 하나 이렇게 뽑은 것이니까 그 외에 무소속에서 두 사람씩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다가 이 자가숙청 문제로서 국민방위군 문제는 소분과로서 다섯 사람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방위군에 관한 이 자가숙청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은 다섯 사람으로서 그 다섯 사람이 가서 조사해 온 결과를 전 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검토를 하든지 또는 거기서 다시 의논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결말을 짓게시리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는 여기 다섯 사람 뽑힌 중에는 공화민정회에서 이종형 의원 또는 김봉재 의원, 또는 민우회에서 저, 민국에 서범석 의원 ,또 무소속에 백남식 의원 이렇게 다섯 사람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 제1차로 가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 헌병사령부에서 법무감실로 넘어갔을 적에 그때 가서 기록만 간단히 보고서 왔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무감실에서 인제 예심정 으로 해서 거기서 더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러고 또 군법회의에 나갈 것이니까 그 난 결과를 보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왔다가 그 뒤에 우리 휴회가 끝난 뒤에 다시 예심에 들어가서 예심을 거처서 공판에 회부하게쯤 돼서 조사를 하러 가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조사를 하러 가기 전에 엄상섭 의원께서도 말씀하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말이 나기를 우리 국회의 이 특별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국정감사니까 가면 기록도 각 방면으로다가 기록도 자세히 볼 뿐더러 또 가서 지금 현재 피고인으로 있는 김윤근, 윤익헌 이하 여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도 만나서 심문도 해 보고, 또 그 외에 관련자가 있으면 관련자에 대한 심문도 해 보고 자세히 조사를 해라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의가 그 사명을 띠고 조사를 하러 갔읍니다. 갈 적에 가는 날짜는 한꺼번에 조사위원이 일제히 떠나지 못하고, 공화민정의 김봉재 의원은 마산하고 자기 집에 볼일이 있어서 거기 다녀서 대구로 와 가지고서 대구에서 예정한 그 날짜에 거기서 만나기로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로다가 갔는데 저하고 서범석 의원하고 가고, 이종형 의원께서는 따로 오시고, 백남식 의원도 따로 오시고, 김봉재 의원도 그리 들려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다행히…… 먼저 못 오실 줄 알었드니 김봉재 의원이 적어도 먼저 와 계시였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고서 그 이튿날 아침을 거기서 먹는데 그때에 박만원 의원이 들어오시었읍니다. 저의 여관에, 호텔에 박만원 의원이 들어 오시였는데 이 박만원 의원도 이 자가숙청 문제의 특별조사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박만원 의원이 들어오니까 「어서 들어 오시요, 언제 오시였소」 이렇게 인사를 했읍니다. 인사를 했드니 박만원 의원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기도 조사위원으로 왔는데 김봉재 의원이 공화민정회의 위원으로서 마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갔다 대구에 온다고 했지만, 대구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으니까 조사위원회에서 안 왔으면 공화민정 측 특별조사위원으로서 김봉재 의원 대신 가서 좀 조사를 해 보고 오너라, 이렇게 조사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저의는 왔으니까 그 뒤에, 저의가 온 뒤에 다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의가 그런 것이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박만원 의원을 가라고 그래서 온 줄 저의는 그렇게 알었읍니다. 그래서 왔길래 박만원 의원더러 김봉재 의원은 우리보다도 먼저 와 계시지만, 하여간 왔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런 사명을 띠고 왔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우리하고 손잡고 조사에 협력해서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했드니 박만원 의원 하는 말이 자기는 김봉재 의원이 안 왔으면 그 대신 조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김봉재 의원이 왔으니까 자기까지 더 할 필요가 없고, 자기는 자기로서 이 대구에 자기 사사 의 볼일이 있으니까 고향에도 잠깐 다녀서 가야겠으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그러길래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헤어젔읍니다. 그 뒤에 저의들은 아침을 먹고서 헌병사령부 사령관실로다가 조사를 하러 가니까 사령관은 없고 거기 엄상섭 의원과 박만원 의원이 먼저 와서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의 조사위원이 가서 조사하기 전에 박만원 의원하고 엄상섭 의원하고 두 분께서 사령관하고 무슨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다음에 법무감한테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병사령관보고 「지금 엄 의원하고 박만원 의원이 와서 무엇을 여쭈어 봅디까」 물어보았읍니다. 물어 보았드니 그것은 말할 수 없다고 그러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못 들었읍니다. 그래 이제 그다음에 군법회의실에를 들어갔읍니다. 군법회의에 들어갔드니 가서 앉어 있고 이제 점심시간, 휴식시간이 되었는데 엄상섭 의원하고 박만원 의원이 거기 법무감인 이호 준장을 불러내 가지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호 준장보고 물어보았읍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하고 박만원 의원하고 와서 그 무엇을 물어봅디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호 준장 대답 말이 「조사 왔다」고 합디다. 그러면 「조사 왔다고 하든데, 무슨 조사 왔다고 합디까」, 역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조사 왔다고 합디다」 「그래 뭐라고 얘기합디까」 하니까 이호 준장이 하는 말이 그 이는 나를 위해서 해 주는 말 같드라 하는데 말 내용은 뭐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신정동지회의 국회의원,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 아무게 아무게 김종회 외 아홉 사람, 그것 외에 지청천 의원, 이학림 의원 모다 이런 사람의 이름을 기소장에다가 무슨 돈이나 먹은 것 같이 써 놓고서 내놨으니 이렇게 기소장에 다 써서 신문에 내고 세상에 공표했으니 이것이 세상에 공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벌써 이 사람들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정치적 생명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 기소장에다가 기재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없이 이것을 기소장에다가 기재해서 기소를 했다가 공판정 에 넘어가서 법정에서 이것이 무죄가 되는 때에는 너의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외에 정치적 생명에 관한 그 손실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너의가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이렇게 한 것이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것은 기재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호 준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소」 하니까 「자기는 이것이 무슨 기상천외의 허구한 사실을……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자기가시리 창작해서 허위로다가 기소장에다가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의 장본인 윤익헌이가 그러한 진술을 해서 그 진술에 의거해서 헌병사령부서부터서 조사한 결과, 조서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보아서 기소장에 써서 기소를 하드라도 자기로서는 무슨 검사가 기소할 적에는 이것이 유죄로 될 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소하는 것이지 무슨 이것을 시험적으로다가 기소해 본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런 근거가 있어 기소장에 올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나중에 나에게 반문할 적에는 자기는 답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합디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호 준장보고 물어보았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의 조사위원으로서 우리하고 같은 사명을 띠고 우리하고 같이 온 줄 알었느냐」 그러니까 「물론 당신들하고 같이 오고 또 조사위원이 간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으니까 같이 이 국민방위군 사건을 조사하러 온 줄 알었지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의도에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디다.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그래 「우리 국민방위군 소분과의 조사위원은 다섯 사람인데 엄상섭 의원과 박만원 의원은 이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조사하는데 끼지를 않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호 준장 말이 「그것은 자세한 것은 누가 알 수 있소? 자기 자신이 와서 조사하러 왔다니까 여러분과 같이 조사하러 온 줄 알고 말한 것이요」 그래서 저의는 그 말을 듣고 그러냐고 했읍니다. 그래서 저의는 이호 준장보고 먼저 가서도 저의는 무슨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 국회의원만은 그것을 사실 관련되지 않는 것을 나는 된 것으로 조사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관련 안 된 것을 관련된 것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또 된 것을 안 된 것과 같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좌우간 공정하게시리 이것을 잘하고 우리도 이것이 좌우간 공정하게 잘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보러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국회의원 관계도 있고 하니까 기록도 조사해 보아야 하겠고 해서 모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들도 우리가 만나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다고」 하니까 이호 준장이 「국회에서 왔으니까 언제든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다만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니까 공판 진행 중에는 보일 수 없으니까 오후 5시쯤 되면 공판이 끝나니까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방에서 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자 해서 우리는 공판정에서 방청을 하고 이 공판이 끝난 다음에 오후 5시가 넘으면 그것을 기록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서 보겠다, 이렇게 다 기록도 보여주고 윤익헌이나 김윤근 피고인들도 저의가 임의로 만나서 물어볼 말은 물어볼 수 있게 승낙해 놨든 것입니다. 놨든 것인데 인제 그렇게 되고, 제가 그 말을 끝낸 다음에 엄상섭 의원하고 박만원 의원보고 ‘당신네들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오시였읍니까’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았드니 엄상섭 의원 말씀이 ‘나는 다른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쾌한 감이 나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뽑혀 온 이는 다섯 사람인데 그 다섯 사람이 사명을 띠고 여기 왔는데 당신들도 역시 물론 특별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이였지만 우리 뒤를 쫓아서 여기 와서 다른 각도로 조사를 하러 왔다니 그것은 무슨 각도로 조사를 하러 온 것이며 우리는 무슨 각도로 조사를 하러 온 것이요? 당신네가 우리를 불신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본 것이요? 여기 온 사람들은 허수아비가 조사하러왔소’ 대단히 좀 불쾌하게 얘기했읍니다. 했드니 그것은 우리끼리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국회에 가서 얘기할 것이지 여기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치고 그 두 분은 돌아갔읍니다. 다녀간 다음에 이호 준장한테 다시 기록을 보여 달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 법무감이 있다가 하는 말이…… 법무감이 이 전말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한 조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가숙청 문제에 대해서 조사위원이 두 갈래로 나왔단 말씀이에요. 두 갈래로 나왔는데 한 사람의 말은 기소를 어째서 했느냐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듯이 와 가지고 기소장에다 어째서 그렇게 내놨느냐고 그런 의미로서 하는 말로다가 온 것 같이 들렸고, 저의는 이것은 공정하게 좌우간 하나하나씩 여러 가지를 공정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조사를 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들렸으니까, 이호 준장이 두 갈래로 온 것과 같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만일…… 거시키하면 자기가 시끄러울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기록을 보여 주었다가 나중에 시끄럽게 무슨 일이 날찌 모르니까 이호 준장이 말하기를 우리는 군인이다, 군인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나와서 무슨 기록을 보여 달래면 보일 수야 있지만, 우리는 군인이니까 절대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는 상관에게 물어보아야 되겠다, 하니까 내가시리 상관인 국방부장관에게…… 지금 국방부장관은 부산에 계시니까 부산으로다가 전화를 해서 국회에서 자가숙청 조사위원들이 나와서 기록을 보고 피고인들을 만나 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나 보여도 좋으며 기록을 보여도 좋으냐 하는 것을 전화를 걸어서 장관한테 물어보아서 장관이 보이라고 하면 보이지만, 보이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군인이니까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못 보이겠소 하고 오전에 말한 것과는 말이 판이 달러졌단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만일 못 보이겠다고 국방장관이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원하고 정부하고의 문제이니까 국회의원이 가서 정부 측…… 국방부장관에게 대해서 기록을 보이라고 결의를 하면 할 수 있지 나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사람이니까 못 보인다고 하드라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읍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씀이에요. 사실 말이 그렇거든,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들어 보아야 되겠다는데 때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치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에요? 그래서 후에 이제 전화를 걸었느냐 하니까 전화를 걸었다고 합디다.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걸어 가지고서 나중에 전화로다가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지금 공판이 계속 중이니까 보이지 말어라, 또 너의는 밀기를 재판소로 밀어라, 재판소로 밀고서 재판소에 넘어가서 군법회의는 자기네 독자적 입장으로다가 하는 것이니까 군법회의의 심판관한테 허가를 맡어서 보지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서 보이지 말어라 이렇게 전화가 왔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서 상관께서 보이지 말라고 그런 전화가 왔으니까 보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 저의는 할 수 없이 좌우간 그럼 그리 가서 심판관에게 가서 보도록 하자 해서 심판관한테 가서 기록을 보아야 할 테니 보여 주시요 하니까 심판관 말이 이것은 일반재판에 관한 것과 달라서 검사가 기소를 한 그 기록이 재판소에 왔다 하드라도, 자기는 그것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 하드라도 이 기록은 의연히 검찰관 측에 있고, 검찰관 측이 이 기록을 증거문 으로 제출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네가 증거로 채택한 다음에야 그 관할이 자기네에게 오는 것이지, 그전에는 자기네에게 기록이 있다 하드라도 자기네가 보일 권한이 없고, 역시 기록을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권한과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못 만나게 하는 권한은 검찰관 측에 있으니까 검찰관에게 가서 보여 달라고 말하지 우리한테 말하지 말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법률적 견식 에도 그 심판관 측의 말은 이유가 닿는 것 같어서 다시 더 보여달라는 말을 못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검찰관 측에 말하니까 역시 자기네는 상관의 명령으로서 보일 수 없으니까 가서 국방부장관한테 항의를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한테 허가를 맡어서 보시지 더 말씀할 것이 없소 이래 가지고 보이지 않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이 왔어요. 와서 보여 달라니까 ‘아, 조곰만 더 참어하지 뭘 그러느냐’고 보이지 않겠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하는데 나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창하고 보고 오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치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에요? 이것을 먼저 갈 적에 철저히 조사해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이 가서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는 방해를 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하드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조사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조사를 갔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읍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읍니다. 그것을 만일 공화민정회의 입장으로 그것을 보러 왔다고 하면 그 공화민정회의 입장으로서 다른 의원이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공화민정에서 오신다고 하드라도 그 자가숙청 문제의 특별조사위원으로 뽑힌 엄상섭 의원과 박만원 의원이 두 분이 오신 것이 이상스러웠단 말씀이에요. 또 그분들이 먼저 박만원 의원이 오시였을 적에도 자기는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조사를 하러 왔으니까 우리 협조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다시 조사를 하자고 이랬으면 우리 소분과에 있는 조사위원으로서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할 것이고 무슨 어떤 조사위원은 가서 관계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고 관계있는 것을 관계없는 것 같이 무슨 반대 방향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겠는데 박만원 의원이 최초에 왔을 적에는 그런 눈치는 조곰도 보이지 않고, 다만 김봉재 의원이 안 왔으면 자기가 대신 조사를 할려고 왔다고 그러드니 뒤로 가서는 그러한 결과로 했든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의는 뭐 방해하러 왔다고 이렇게 규정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결과로 그 방해를 초래하게 되어서 사실상에 있어서 그 조사를 끝까지 못 하고 피고인들도 만나 보지 못 하고, 기록도 보지 못하고, 제가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시방 답변할 분이 아직도 두 분이 남었다고 보고합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다음에 박만원 의원 또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소조사위원으로 질문 받은 것을 박만원 의원이 먼저 답변해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박만원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18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엄 의원으로부터도 대략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에 관계된 범위 내에서 엄 의원이 탓치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공화민정회에서 이 기소장 내용과 여러 가지 서류와 서면상으로 보아서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단순한 서면상에 나타난 착오인가, 혹은 증거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실 확실한 근거 없이 막연히 기소장으로서 그대로 나타난 것인가 이것을 좀 국회의 입장으로서 국가적 견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다, 이런 견지에서 공화민정회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 의원이 대표로 지정되어서 그것을 조사를 하러 가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든 것과 마찬가지로 김의준 의원 자신이 들었다고 여기서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자신은 김봉재 의원이 대구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만일 김봉재 의원이 안 왔으면 김봉재 의원을 대신해서 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에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의준 의원 말씀은 대구 모 여관에서 조사위원이, 다시 말하면 18인 조사위원이 결의에 의하야 내가 왔다고 말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실과 상위 라는 것입니다. 나는 김의준 의원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일이 없읍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공화민정회에서 이런 말이 났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했읍니다. 소위원인 김봉재 의원이 18인 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김봉재 의원이 가령 안 왔다고 하드라도 내가 대신 간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의원의 결의가 없이는 혹은 사리에 닿지 않을지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화민정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이 만일 그런 관계로서 소위원회에 참가하기 어렵든지 또한 김봉재 의원이 와 있다면 너는 마침 대구 간 김에 엄상섭 의원과 같이 엄상섭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 가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구 가서 김봉재 의원을 대신해서 온 것만큼 김봉재 의원이 왔는가, 안 왔는가 알기 위해서 조사위원회의 소위원이 모이기로 약속했다는 그날 일부러 여관에 찾어 갔든 것입니다. 여관에 찾어 가니까 마침 김봉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소위원회는 하등 참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 볼일을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준 의원 말씀이 그러면 왜 기왕에 왔으면 엄 의원과 나하고가 공화민정회에서 인연이 되어서 이런 면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왔다는 말을 자기한테 왜 안 했는가 이것을 의아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 자신이 김의준 의원한테 내가 공화민정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어서 어떤 방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김의준 의원한테 말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현재도 확실히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조사위원회로서 일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면 엄상섭 의원과 저와 대구 가서 이런 면을 조사한 그것이 18인 조사위원으로서 조사하는 일과 내용에 있어서 배치되는 점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제 자신으로서는 이것은 전연 배치 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18인 조사위원이라고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사실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없는 증거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고 있으면 있는 증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소장 내용에 있어서 조리에 닿지 않는 논조 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로써, 기소장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떤 증거 밑에서 이런 것을 썼는가 하는 것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 국회 전체나 18인 조사위원으로서 조사하는 목적에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그다음은 소위원으로 만일 제가 조사하는 그 면 외에라도 당연히 소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둘이 가서 하는 일로 말하면 소위원회에 대한 보조는 되었을지언정 방해는 안 되었다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호 준장이 우리들이 간 일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든지 자기 독자적 판단으로 어떤 판단을 했다든지 기록을 보이고 안 보였다는 사실이 이호 준장 주관적 판단에 있어서 우리 둘이 대구 간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호 준장 자신이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 우리들이 대구에 간 사실이 그런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록을 보였느니 안 보였느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냉정히 말씀드릴 것은 만일 관련되었다는 열한 분이 남이라고 생각하시니 여러분이 그렇게 혹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가 있을지언정 처지를 바꾸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만일 김의준 의원 이름이 허무하게 11인의 이름에 나와 있고 또 그런 사실로서 기소를 당했다면 그 기소장을 쓴 사람이 어떤 근거 밑에서 어떤 증거 밑에서 썼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볼 심정이 들겠는가, 안 들겠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18인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국민방위군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관련한 사실이 있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디까지든지 증거에 입각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는 증거를 추궁할 것이고, 없으면 없는 증거를 확실히 들어 놓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나 이러 이러한 의원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의 자신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조사위원 가운데에 보충답변이 필요할까요?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여러분의 의아하시는 점만을 들어서 말씀 여쭈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이것이 관계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요다음 기회에 아마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엄상섭 의원과 박만원 의원의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 수집에 대해서, 혹은 조사 수행에 대해서 방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국회의원 사건을 변호하거나 또한 자기가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무실 하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이런 장소는 아니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고 이러한 똑같은 논조에 있어서의 할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엄 의원, 박만원 의원께서 두 분이 공화민정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자백했읍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대구에 있을 때에 과연 엄상섭 의원이나 박만원 의원이 동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역시 이 사건을 억지로 맨들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억지로 베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어떠한 임무에서 왔다는 것은 사전에 있어서 말을 하드라도 과히 경우에 틀리지 않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서 두 분의 행동이 그중에 박만원 의원의 행동은 나한테 말하기를 박만원 의원은 사사로히 왔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김봉재 의원이 안 왔으면 조사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저 왔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다소간 우리가 절차적인 수속을 밟어야 될 것이올시다. 박만원 의원을 조사위원으로서 다시 조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냈다면 이것은 별문제예요. 그러나 조사위원이라는 자격이 함부로 어떤 한 사람의 자의로 이것을 갖다가 임명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시지 않고 다만 자기가 나중에 취한 행동이 이것이 명백하게 들어나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각도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다, 그러면 이호 준장이 우리에게 쾌히 승낙했든 예심조서의 열람이라든지 피고와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쾌히 승낙했다가 박 의원과 엄 의원이 다녀가신 후에 태도가 달러젔다는 것만도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의준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는 나도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이호 준장의 자신의 결심에 동요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의 박만원 의원과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신 태도가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다는 것만은 나는 이것은 긍정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별도로 이것이 혹은 문제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하고, 아까 엄상섭 의원과 박만원 의원이 조사위원이 그러한 직책을 갖다가 수행하지 못한 이것을 공박 하신 데에 대해서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가 변명을 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는데 여기에 다섯 분이 보고되어 있읍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결국 국회 자가숙청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원의 로 작정해서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보류되어서 비로소 이야기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트리지 말자 이러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 내용의 골자를 볼 때에 소위 문제된 무슨 정파 에 1억 이삼천만 원 문제, 또한 그 외에 천수백만 원의 교제비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그런데 판정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볼 때에 1억 2000만 원에 있어 가지고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것은 무죄다 이러한 언도가 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국회의 위신을 존중하거나 혹은 보존한다 하는 견지에 있어 가지고 애당초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 기대했든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오늘날 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우리 국회로서 여하간 국회의원들이 그런 데에 관여한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 이러한 판결일지언정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경하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어서 남은 문제는 천수백만 원의 교제비…… 청년단 계통 출신 의원들에게 교제비를 썼다, 이러한 문제가 남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작정을 한다, 작정을 안 한다, 이것은 역시 저의 견해로서는 해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불문에 부 한다고 그러드라도 또한 사직 의 손에서 이것을 긍정한다 그러면 또 별도리 없는 것이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 유무는 모르겠읍니다만 이삼십 명에 대한 술을 대접했다, 또한 자동차 휘발유를 보태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만약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저는 이 역시 도저이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혹은 저의 잘못된 견해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러한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제헌회의 때의 경험으로 보면 국회에서 혹은 예산심의 할 때는 그것이 관의 돈인지 혹은 개인 돈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정부 해당 고관들에게 술을 대접받은 일이 있읍니다. 만약 이것을 문제로 한다면 다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할려고 합니다. 국회가 자가숙청을 위해서 조사위원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김의준 의원 말이 옳으냐, 혹은 엄상섭 의원 말이 옳으냐, 이 두 가지가 우리네들이 장차의 국회의 건전한 발전을 예측한다는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가 검토할 때 저는 민우회의 같은 파라고 해서 김의준 의원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김의준 의원 의견에 동의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김의준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분명한 사실 유무는 모르겠읍니다만 하여간 우리도 국회 조사위원이요 이렇게 말한 까닭으로 하여금 차후에 갔을 때에 그 기록을 안 보여 주었다…… 엄상섭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김의준 의원이 국정감사 갔다가 기록을 못 보고 온 것은 못 났다는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말했읍니다만 저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문제 역시 장차 국정감사에 있어 가지고는 좋은 연구의 재료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소분과위원회에 묻고 싶은 것은 민우회에 소속해 있는 이학림 의원은 윤익헌이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돈을 주었느냐…… 이학림 의원은 국방장관의 사위요, 국민방위군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원조가 있다…… 그래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방위군의 합법적인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6․25 후에 피난 와서 8월 달인가 9월 달에 대구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위원회에서 이학림 의원 말이 나기는 났읍니다만 이학림 의원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학림 의원에게 6․25 후퇴할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치료비로 주었다고 그럽니다. 치료비로 주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개인의 돈인지 다른 돈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돈과 국민방위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이학림 의원에게 준 돈이 국민방위군 예산에서 지출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 국회의 자가숙청이라고 그랬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반 국민에게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또한 국회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엄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화민정회의 결의에 의하여 갔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 자기의 검사 재직 경험을 말했읍니다. 그렇지만 나는 만약 입장을 바꾸어 내가 엄 의원이라 그러면 나는 그러한 데 절대로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과거 국정감사에 있어 가지고 엄 의원과 저와 서민호 의원이 한테 있었을 때에 그때 엄 의원은 분명히 말하기를 국민방위군 관계로 하여금 모 정파에 막대한 돈이 나갔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서민호 의원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국민방위군 사건 관계로 왔다 갔다, 어째서 국회의 위신을 실망시켰느냐 말이에요. 더욱이 과거의 검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일반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 안 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정부에 대한 질의도 몇 분을 한테 합해서 답변하기로 했는데 우리 국회 안의 일도 역시 그 원칙을 적용하면 좋겠읍니다. 답변하실 분은 대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리고 다음은 변광호 의원이 질의합니다.

국회 자가숙청 문제에 있어서 여러 특별위원들이 여러 날짜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방위군 의옥사건 가운데에 어떠한 개인이나 혹은 단체로다가 국고 영달금 이 흘러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흑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판단을 내리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판단 내린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의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소위원 되시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전제 하에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세간에는 혹은 국회 안의 모모 정파 쌈이라는 이러한 말이 돌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듣기에 대단히 불유쾌하고 대단히 세간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파벌적으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방위군 사건 그 자체를 세간에 밝히기 위해서 양심적 견지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한 앞으로 몇 마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로 제가 묻고저 하는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가능한 한 의 모든 방도를 다 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반 에 비공개회의에서 제출된 조사서를 보게 되면 조사가 철저하게 되지 못한 점이 많은 것을 여러분과 같이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 조사를 충분히 하자면 진술조서라든가 혹은 예심조서라든가 혹은 자백서 혹은 고백서라든가 혹은 기타 이유서라든가 혹은 윤익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피고를 조사하시고 또 혹은 거기에 관련이 있다는 국회의원 자신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서를 보면 헌병사령부에 있어서의 피고의 신문서 이외에는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조사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어떠한 같은 자가숙청 위원들이 두 분이 가서 오히려 방해공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이라든가 박만원 의원이라든가 혹은 김의준 의원께서 그 경로를 대강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여기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좌우간 소분과위원회로서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불충분한 조사를 가지고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하한 의사도 표시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고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이 문제가 국회 내의 모 당파와 모 당파의 알력이라든가 당파 쌈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에요. 그러면 과연 그 소위원들이 그것을 조사해 볼 때에 그와 같은 흔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저 합니다. 그 한 가지 실례를 말하면 이번에 헌병사령부에서 소위 국회의원 가운데에 몇몇 의원이 관련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증인 호출할 때 어느 몇 사람은 직접으로 헌병사령부에서 오라고 해서 출두를 시키고, 어느 몇 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경 해서 국회의장을 통해 가지고 그 본인에게 호출장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어째서 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차별적인 절차를 취했는가? 이러한 두 가지 수속을 취하게 되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항간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정파의 책동이나 혹은 모략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불유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취한 헌병사령부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묻고저 하는 것은 피고 윤익헌이가 확실히 질문조서에는 1억 2000만 원의 금전을 국회 내 모 정파에 주었다고 하는 것이 진술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그것이 나중에 예심에 가서 부인을 할려고 그랬고 또 공판정에서도 역시 부인하였읍니다. 그러면 처음 최초에 어떻게 그것을 시인을 하면서 나중에 예심에서나 공판정에서 그것을 부인했는가? 또 자기가 그와 같이 예심정에서나 공판정에서 부인할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급급히 변명을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병사령부에 있어서는 어째서 그것을 자기가 확실히 주었다고 언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실정이 무었이 있었든가? 그 점을 소위원회에서는 철저히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윤익헌이가 헌병사령부에 있어서 신문조서에 나타난 자기 자백서에…… 고백서에 나타난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부정할려고 노력을 한 자체는 많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자체가 그 부인하는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고 보아요. 왜 그런고 하니 첫째로 윤익헌이가 변명하기를 네가 1억 2000만 원에 대한 돈의 용도가 분명치 못하니 만일 그것이 분명치 못하다면 네가 사사로 착복을 한 것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쓴 데가 있다고 하면 쓴 데의 용도를 분명히 해서 일일이 고백하는 것이 내 앞으로도 유익할 것이 아니냐, 만일 정치계에 썼다고 하면 정치계에 썼다고 하는 것이 좋다, 또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국회에 돈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무근이요, 허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이유가 먼저 자기가 인정한 말을 부정시킬 만한 근거는 못 된다고 보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정치적으로다가 썼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힘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서, 가령 유용을 했다고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혹은 윤우경이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든지 간에 자백을 해 놓고서 그것을 변명을 하는데 만일 정치계에 주었다고 함으로써 자기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바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하필 국회에 주었냐고 하느냐 말에요. 극단의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주었다거나 혹은 국무총리나 혹은 국방부장관이나 혹은 참모총장에게 주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정치적 압력으로 해서 더 유리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왜 하필 국회에 주었다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또 가령 국회에 주었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에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동지회 이외에 두서너 개의 단체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신정동지회하고 각 정파에다가 다 주었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다가 해결될는지 모르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재적인원 수가 170여 인인데 170여 인 전부에게 주었다고 하면 몰라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 왜 신정동지회에 주었다고 했느냐 말에요. 대단히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또 윤익헌 말은 먼저 신정동지회 가운데에 과거의 대한청년단 소속 국회의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었다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자기 동지가 거기 많이 있으니까 무한한 금액을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입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자기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지를 사랑하고 나의 친한 동지라고 하면 그런 일도 되도록이면 감추도록 말하는 것이 사실이겠는데 하물며 허위적 사실을 진술하면서 왜 하필 자기 동지, 자기와 친한 동지에게 주었다고 이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또 그 답변에 있어 또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가령 윤우경 권고에 의해서 진술한 그 순간에 자기가 사실 아닌 사실을 허위로다가 진술했다고 하면 그 말이 도무지 간혹가다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술을 보면 대단히 조리가 정연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가령 어느 달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누구하고 모여 가지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다가 금액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진술되어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떠한 곳에서 돈을 주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아주 계획이 확실히 서 가지고 있는 대답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과연 윤익헌이가 그런 사실이 전연 없는 것을 어떠한 순간적 결과로 자기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렵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냐? 피고인 윤익헌이가 또 말하기를 이것은 전연 사실무근한 것이지만 윤우경이가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서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서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이것을 조서화시켜 가지고 말미에다가 내 도장을 찍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를 법으로다가 옭아맬라고 하는 수작이다, 그러니 나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 그 이유로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내가 윤우경 인격을 믿을 수가 없다, 자기 말이 국회에 보냈다고 하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마고 그러드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조서화시켜 가지고 나를 소추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윤우경 성격을 믿을 수 없다. 또 둘째로는 내가 오늘 영 죽고 마는 사람이냐? 나도 앞으로 국회의원으로도 나가서 정치요인으로서 활약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으로 해서 소추를 당한다고 하면 나는 정치적 생명이 영 떨어지고 마는 사람이다. 또 세째 이유로는 내가 만일 우리 동지들에게 그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이왕 내가 소추를 당해서 벌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 혼자 벌을 받고 말지 내 동지들까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이유로 날인하기를 거부했읍니다. 그 세 가지 이유라는 것은 자기가 날인하기에 자기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자기 심정이 대단히 괴롭다는 이유로는 성립되지만, 과거의 신문 당시에 있어서 신정동지회에 나갔다는 그 증거를 부인시킬 만한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만일 그것을 반증한다면은 신문 당시에는 신정동지회에 주었다고 하지만 신정동지회에 준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데에 썼소 그렇게 용도를 분명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정동지회에 준 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만 자기 입장이 거북하다는 말만 해 가지고서는 먼저 진술을 부정시킬 만한 이런 이론이 도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윤익헌이가 어떠한 동기에서 신정동지회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심경 가운데에 있었든가? 그것을 확실히 조사했는가, 안 했는가 그 점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고 끝으로 한 가지 물을 것은 조주영 의원이 피고의 변호를 맡어 보았읍니다. 맡어 보아 가지고 공판이 끝나자 부산으로 돌아오시어서 신문기자에게 대해서 언명하기를 국회의원 가운데에…… 국회의원 모 정파에 1억 2000만이나 갔다는 사실은 전연 사실무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며는 사실무근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무근이라는 것과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은 나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요. 사실무근이라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증거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조사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이 우리 자가숙청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늘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지고 토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로서 국회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조사사항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요, 임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도 전에 앞서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 가지 말씀하자면 우리가 최초에 제2국민병 사건으로 인연해서 윤익헌 하나만을 3년 6개월 징역에 처한 것을 대단히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정부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이 되자 조주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분이요, 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피고를 위해서 무죄 변론을 했다는 것은 혹은 변호사로서의 직분은 충분히 하였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보겠는가, 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판결이 끝나자 조주영 의원은 국방부 당국에 대해서 이 다섯 사람에게 사형선고 내린 것을 형을 감형해 달라고 강연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증거를 대라면 명명백백한 증거를 대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대구 공판정에 있어서 어떠한 신문기자에게 다가 돈을 주었다가 그 신문기자가 그것을 받지 않고 공판정에서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신문기자를 매수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욕을 당했다고 해요. 그것은 조주영 의원 개인의 모욕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회의원의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주영 의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취급해 말할 문제가 아니지만 거기에 부수한 사건이고 부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니까 보고서 범위 밖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 줄로 압니다. 다음은 조경규 의원 말씀해요.

제2국민병 사건이 국회의원에게 관련되었다는 이 문제는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조성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차츰차츰 명명백백해저 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이 사실이 거지반이, 거이 전부가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이 별로 없다는 이 사실이 명명백백해진 것은 국가를 위하거나 민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경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해졌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아까 김광준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학림 의원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로 말성이 있었읍니다만 그 결과로는 제2국민병의 예산이 나오기 전에 작년 8월 달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작년 8월 달에 전연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 또 그다음 그 시기가 작년 8월 달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마 그 결과만 본다고 하드라도 제2국민병 사건이 국회의원과 그다지 이것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하나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역시 신정동지회에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보고서로 보아서 작년 8월 달부터 신정동지회에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학림 의원의 건과 마찬가지로 작년 8월달에는 신정동지회가 없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그야말로 천하에 명명백백해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어데 있는고 하니 윤우경이라는 사람에게 윤익헌이가 소위 고백서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어느 동기에 있어서 그런 고백서를 썼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익헌이가 그 고백을 쓴 경과 내용은 그 원칙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조사위원께서 누구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명하라고 하면 지명하겠읍니다. 지명할까요? 이종형 의원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민영복 의원 말씀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근일에 무소속이라고 해 가지고 저 뒷줄에 가서 오늘 참례 를 하고 앉었읍니다. 별로 길게 묻지 아니하고 간단이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우선 조주영 의원에게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나는 변호사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기를 남의 일을 위탁을 맡아서 변호를 할 때에는 기필코 거기에 사례 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조주영 의원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서 변호를 하셨다면 과연 어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실려고 위탁을 받었는지, 윤익헌이를 감형이나 혹은 무죄로 해 주기 위해서 위탁을 받었는가, 혹은 신정동지회의 누명을 없새 주기 위해서 위탁을 맡었는가 그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간에서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사례금을 받고서 가서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있다면 그 사례금은 어느 방면에서 사례금을 받었는가 그것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에게…… 평소에 존경하는 법률 대가이시고, 평소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경애해 왔든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은 이번 자가숙청위원회의 당당한 18인 중의 위원장이였에요. 소분과위원회의 조사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연이 국회에서 선출한 소분과위원을 원조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가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국회와는 별개로 일개 교섭단체의 의도를 받어 가지고 사적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신문에서도 보고, 오늘도 과연 본인의 의견 발표에서도 들었읍니다. 과연 법률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시고 18인 중의 조사위원장으로서의 그것이 타당한 행위였든가? 좀 양심에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마칩니다.

발언하실 분이 아직도 두 분이 남었는데 두 분 마자 발언하고 답변을 듣기로 해요. 류홍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급 우리 국회로서 태도를 껴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은 어떤 개인을 위한다거나 어떤 정파의 모략 등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민족의 생존과 흥쇠 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히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죄 없는 것을 죄 지여 주는 것도 과오려니와 죄 있는 것을 죄 없다고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이완용 당대에는 그 사람은 잘 살었읍니다. 하등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잘 살었읍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이완용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그 과오를 범했다는 역적 놈의 말을 면치 못해요. 우리가 이 일을 잘못 처리하면 청사 에 남는 역사가 무섭습니다. 또 없는 일이 있다고 해도 역사가 무서워요. 우리는 이 4년 동안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죽은 뒤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섭습니다. 여기 천 이라고 할까 만 이라고 할까, 국민방위군 죽은 귀신이 우리 등 뒤에 모두 앉어 있에요. 감시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았지요? 거지가 되어 가지고 등신이 되어 가지고 가두행렬 하는 것을 보았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심히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왜 하는고 하니 다행이 어떤 사람이 어떤 죄가 없는 것을 그 죄를 지울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놈도 죽일 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죽여야 되요.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신중히 할 때에는 누구나 정파니 무어니 다 떠나서 우리 뒤에 귀신이 있다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뒤에 두고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은폐를 해서는 안 되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 사건을 분류해서 말하면 1억 2000만 원을 가저갔다 안 가저갔다 이 사건도 하나 있고, 또 모 의원이 200만 원 모 의원이 450만 원 모 의원의 명칭으로 술값 등등으로 1000여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200만 원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450만 원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1억 2000만 원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1000만 원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동시에 부작용으로 나온 문제가 우리 엄상섭 의원 박만원 의원 두 의원과 또 한 가지 조 의원 그 세 의원이 부작용으로 나왔에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요지는 이 두 의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질문하고 끝으로 10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피하고 요다음 자리에 기회 있으면 다시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엄상섭 의원은 내가 평시에 매우 존경하는 분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분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여 성상 을 법을 처리하는 가장 존엄한 자리에 계셨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생을 법조계에서 생활했다고 하여도 한 건의 불기소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자기의 목적으로가 아니라 타동 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이만큼 정의를 느끼는 춘추필법의, 다시 말하면 좋은 일하는 데에는 착오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또 현실로 말하드라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회의원이요, 또 한 가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요, 또 이 역사적 문제를 처리하는 18위원의 위원장이요, 거기다가 또 무엇을 겸했는고 하니 공화민정회의 일을 가서 잘 보았는지 잘못 보았는지 하는 사사대표 의 위원이였에요. 묻고저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지존한 자리에 계신 분이고 사건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 국회의원으로 가서 국정감사라든지 혹은 그 외에 변호사의 자격으로 법정에 가서 변호하는 자격은 좋을는지 모르나 혹 나의 법적 해석이 글렀는지 모르지만 내 상식을 토대로 한 비판입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왜 기소장에 넣느냐고 아까 그 지존한 지위를 가지고 협박을 했에요. 사법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지적합니다. 아니라면 아니라는 변명 하시오. 또한 대구를 가실 때에는 법제사법위원장도 띄어 놓고 18인 중의 위원장도 띄어 놓고 공화민정회의 일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면 그때에 가실 때에 국회에서 출장비를 먹었소 안 먹었소? 먹구 갔다면 횡령했에요. 묻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타 각도에서 조사하고 왔다, 그 타 각도라는 것이 무어냐 말이에요. 하두 직위를 겸했으니까 그 타 각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에요. 혹 사법재판의 감독 혹은 지휘명령을 하기 위해서 가셨는지, 혹 그렇지 아니하면 18인 가운데에 다섯 사람의 소위원이 잘못할까 무서워서 감독하려 가셨는지, 혹은 협조하려 가셨읍니까, 혹은 방해를 하려 가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결론은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 공화민정회를 위해서 잘하고 오라는 데 대해서 불충 했에요. 다시 말하면 국민에 대해서 은폐해서 음모를 하는 것처럼 됐단 말씀이에요. 공화민정회를 위해서 더 불충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제멋대로 내버려 두어도 명명백백하게 나타날 것을 이렇게까지 돼서 오히려 이러니 저리니 하는 말이 나와서 세상에 발표되게 하셔서 오히려 신정공화를 떠나서 그 친한 열한 사람을 위해서 폐를 끼쳤단 말이에요. 불충했단 말씀이에요. 지적합니다. 또 한마디 사바 로 권합니다. 내 눈에는 신정이니 공화이니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음폐 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자연인을 위해서 신정회를 위해서, 국회의 각파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모든 것을 밝혀야 될 텐데 이것은 음폐가 오히려 유폐 라 그 말이에요. 좀 주의하시요. 딱딱해놓고 따저 봐도 나한테 돌아올 것은 없어요. 그다음 조 의원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실제상 아무것도 없는데……내가 역시 조 의원을 극히 경애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말만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분은 우리 18인 위원회의 당당한 의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재심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재심사를 요구했든 것입니다. 또 재심사해서 법정에 다시 내놀 때에 그 재심사에 참가한 조 의원 국회의원인 동시에 거기에 가서 역시 무죄 변론을 하였읍니다. 무죄 변론을 하였다고 하는 그 구절 자체는 어떤 구절인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항간에서 들리는 바는 우리 국회의원이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보다도 국민방위군 피고로 잡어온 그 사람을 무죄 변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뒤의 죽은 귀신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또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그러한 도울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또 다시 지금 들으니 국방부장관에 사형에 처한 죄수를 무죄 혹은 경감 운동을 하였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 죽어서 자빠진 2000명 내지 1만여 명의 귀신을 모르는가, 국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회로서의 체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겠읍니다.

한 분이 남었읍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말이 무뚝뚝해서 듣는 사람이 혹시 감정이 날는지 모르겠에요. 금반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3000만 민족의 주시의 초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에요. 그런데 제1차 공판이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젔다고 해서 2차로 엄중히 심사해 달라고 국회에서 요청해서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시골에 갔읍니다마는 국회에서 별안간 자가숙청의 문제가 일어나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금반에 들으니까 국민방위군 사건 은행부정대부 사건 무엇무엇 5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지방에서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대 사건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오직 국민방위군 사건만 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 18인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그동안 대단히 수고를 했는데 무엇을 조사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조사 보고서를 보면 방청한 사람의 아마 몇 분지 1, 일부분 신문 쪼가리에 난 것 그것밖에 못 보겠에요. 국회에서 급사 를 보내서 조사시켜도 그만한 보고서는 능히 해 올 줄 압니다. 조사서를 보니까 대단히 조사라는 것은 보잘 것 없다고 보나 조사한 내용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금년 3월경에 조사위원이 윤익헌을 조사할 때에 이 사람이 1억 2000만 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어느 정파에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금반 공판은 그것을 부정하므로 인해서 당시의 취조관 인 윤우경과 김진호 양인 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읍니다. 그 조사서를 볼 것 같으면 1억 2000만 원을 어느 정파에 주었다고 했는데 오늘날 피고는 전부 부인하니 어떻게 된 셈이냐? 증인을 조사했읍니다. 조사를 하니 제가 볼 때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할찌라도 조사관이라면 상당한 지위가 있을 것입니다. 윤우경과 김진호 양인이 조사한 것이 틀렸다, 우리는 피고를 고문하고 위협하거나 그런 고문을 받거나 위협을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들은 고급장교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답변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부인하느냐 하니까…… 물론 여러분 일제시대에 아무리 배일 운동을 하였지만 ‘배일 운동을 하였읍니다’ 하고 대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개는 부인합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설령 5억만 원을 썼드라도 이것만 알었으면 이것을 특히 문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 민족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알기 때문에 물론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일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후 일반 사람들을 보기에는 대개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답변을 다 하였다 증인도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 사람이 뒤에 와서 여러 가지로 부인을 하였다, 이런 데가 불충분하다 하니까 여러분 국민이 가슴에 손을 놓고 판단할 때에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리고 그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 둘 것은 그 사람 답변 내용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사실하고 상위된 점도 있고 사실 그대로 진술한 부분도 있읍니다. 그 조사서는 18인 동지들이 밝혔읍니다. 또는 법정에서 모모 국회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고 하니 그 증인…… 국회의원은 어떻게 답볍했는지 조사서에 나타난 것 하나도 보지 못했든 것입니다. 무엇을 조사했는지? 아까 조주영 의원의 말은 너무나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무엇을 조사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조사내용을 검토해 보면 각 신문에 다 발표된 것 외에는 찾어볼 것이 없어요. 도모지 비판거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반드시 다시 조사해서 확실히 우리가 국민에게 의아스러운 점을 밝히는 것이 국회가 취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18인에게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이 5대 사건 전체가 국회의원과 하등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가 있다고 보는가? 거기에 서로 공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더욱이 금반 조사단 18인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법률에 관계되는 모든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특히 주목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회의원 외에도 전부 주목하고 있읍니다. 그이들이 확실히 본 바대로 우리가 사건 없는 것은 무죄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있는 것을 무죄로 해도 좋다는 것은 국회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조사단으로서의 확실한 태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조사단 18인이 그 사건에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의 질문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답변해 주세요. 이종형 의원 답변하세요.
여러분이 질문들 하셨으니까 답변할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섯 분의 답변을 요점만 말씀드리겠는데 다소 만족한 답변을 올릴까가 매우 의문입니다마는 또 노쇠한 사람입니다. 좀 용서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저 아는 데까지는 일일이 밝히고 일일이 답변을 하겠읍니다. 어느 의원이 무엇 무엇을 질문한 것은 다 말하지 않겠읍니다. 아마 대략 다 말해 보겠으니 혹 두서가 바꾸드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그중에 나올 것입니다. 첫째에 조서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은 논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보고 들은 말만 해요. 아직 제 심정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의 말과 다 같애요. 이호 준장이 5시에 보여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5시에 갔어요. 가니까 이호 준장의 말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왔다, 그 말도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에 엄상섭 의원이 개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엄상섭 의원이 지금 압력을 가했다, 방해공작을 가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로서는 아모것도 없읍니다. 왜 어째서 조사를 철저히 못 했느냐 하지마는 우리로서는 철저히 했읍니다. 그렇게 바지저고리의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정감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가 당당히 주장을 왜 못 했겠습니까? 본 의원은 보여라 하니까 거기에 대답 이렇습니다. 우리 넷이 갔어요. 그때 백남식 의원은 안 오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무엇인고 하니 군령 밑에 있는데 장관이 보이지 말라고 하니 보일 수가 있느냐? 말이 옳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국방장관한테 말하시요 하니 우리는 국방장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물어 봤읍니다. ‘당신 무어라고 전화 했소?’, 국회에서 조사위원회가 와서 보이라고 하길래 보일랴고 5시에 약속을 했는데 보이랍니까? 먼저도 헌병사령부의 기소를 보였드니 잡음 이 많이 나니 보이지 말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또 물었읍니다. 이호 준장에게 물었읍니다. 당신 아까는 왜 국방장관에게 물어보고, 보일 사람에 어째서 말하기를 국회에서 오셨으니 당신이 보이겠다고 말하고 시방은 안 뵈이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밖에 달리 질문할 도리는 없었읍니다. 그 사람이 대단히 경솔했읍니다고 사과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으로는 몰라도 엄상섭 의원의 개재라는 것은 사실로 보아서 얘기가 안 됩니다. 그다음 둘째입니다. 조사를 불철저히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못 미쳤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성력 은 다했읍니다. 그런데 기소가 불충분한 까닭에 조사할 재료가 불충분합니다. 기소가 불철저하고 시간성도 수사가 부족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다음에 피고를 왜 안 불러 봤느냐? 처음부터 올라가서 피고인을 이 자리에 내놓으라 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각파에서 왔다, 혹은 자기 교섭단체별로 보아서는 옹호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사람이 하니까, 요 자리에서 윤익헌이를 불러서 말을 해 놔야만 잡음이 안 나서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한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조사를 하는 이상은 윤익헌의 말을 우리 귀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방 내놔라, 우리가 묻는 것 안 되었으니까 검찰과장 자신이 여기에 불러서 국회에 관련된 사건만 물어서 듣고 가면 될 테니 불러오라…… 그것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이따가 5시에 오면 물어서 드리겠다, 거기에 하나 더 요구했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책장을 뜯어 고친 것을 백남식 의원이 발견했읍니다. 이 책장이 잉크도 달라, 계인 도 달라, 요것 이상하니 책장 뜯은 것을 조사하라, 그것도 5시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5시에 가니까 그것 조사하느라고 좀 기달리랬는데 한 30분 동안 기달렸어요. 기달려 가지고 검찰과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왔읍니다. 내용을 말하라고 했읍니다. 그는 말할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보이겠소, 언제 알게 하겠소, 예심수사 도중이니 예심이 20일이 걸리니까 20일 후에 오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사 도중이니까 응할 수 없읍니다. 그 말이 옳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혔읍니다. 그러면 오늘 와서 조사관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지금 윤익헌이 하나만은 신문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그 기록에 윤익헌이의 서명날인 받아 왔느냐고 물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나중에 그것을 보는 것이니까 지금 말만 물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조사를 철저히 했읍니다. 그다음 관련된 의원들을 왜 안 물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의원들은 지청천 의원 외에는 다 부인한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지 낸 그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물어본 것입니다. 그 이상 물어보면 더 이상 철저히 조사할 권한이 없읍니다. 고문 이라도 해서 뚜들겨 놓거나 그 외의 방법을 하면 몰라도 그 이상 방법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직접 신문 을 했느냐, 간접 신문을 했느냐 이것을 따저 봤느냐 하는데 왜 안 따저 보겠읍니까? 따저 놨읍니다. 직접 신문은 헌병사령관이 와서 직접 신문을 했읍니다. 간접 신문은 세 사람이 했어요. 남송학, 김종회, 박승하 세 분이 했는데 왜 이렇게 간접 신문을 왜 했느냐 하면 국회 정파에서 자기 보기에도 허무맹랑 해서 그런 일이 없을 듯해서 그냥 책임상 한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직접 신문은 법무감 에 넘기자, 윤우경 제2수사과장 또 헌병대 수사관과 법무감 검찰관까지 와서 같이 얘기했읍니다. 그때에는 법무감에 이호 준장이 있으니까 법무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또 대구에 올라갔을 때 물었어요. 당신네들 예심심사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암만 추궁해도 이렇게 되는가 봐요. 내가 왜 분명히 예심조사를 안 했느냐고 딱딱거렸으나 나중에 공판정에서 곧 판결이 나올 줄로 알고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윤익헌이 시인한 것과 부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봤읍니다. 그것을 왜 조사를 안 했느냐? 여기에 책장 뜯은 사건이 나왔어요. 윤익헌이가 시인을 해요. 국회의원 술 먹으라고 주고 신정동지회의 어떤 의원 숫섬을 갖다 주고 쌀말도 갖다 주고 치료비도 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것 다 물어봤읍니다. 그러니까 시인한 기록이 있어요. 또 그 끝에 가서 말이 무어라고 하는고 하니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한 기록은 여러분 앞에 유인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18인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넣기 때문에 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합니다. 무어라고 그랬는고 하니 ‘이 신정동지회에 준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후송장병 비용으로, 분명히 2만여 명에 대한 후송장병 비용으로 준 것인데 자꾸 윤우경이가 정치적 해결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졸음에 못 이겨서 거기에 그렇게 했읍니다 하고 이것을 도장을 찍어 놨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그다음에 책 장 변경 문제, 이것 알뜨리 추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재료를 얻었다, 이것 무슨 책장을 뜯었을 때에 무슨 신정동지회가 어떠한 책장을 뜯어서 신정을 옹호하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알뜨리 물어봤읍니다. 그랬드니 김진호 대위가 조사위원한테 말하는 것이 윤익헌이 진술과 같아요. 그러한 진술이에요. 윤익헌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그날 밤 10시, 6월 10일에 마즈막으로 군사법정으로 넘어가는 날인데 밤 10시까지 나오도록 하고 네 말 그대로 썼으니 공술서 에 서명날인하라고 해서 윤 이 도장을 찍고 갔다가 그 후 윤익헌이가 와서 조사 좀 밝혀다오…… 그랬드니 당신네들이 정치적 해결을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여기다가 나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소……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말이 있읍니다. 류홍 의원과 서범석 의원과 윤우경 조사내용을 조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윤우경의 말이 ‘나 양심에 안 된 일이 있다, 그 사람에게 비양심적 일을 한 것이 안 되었다’ 그러면서 처음에 말한 사람이 조서에 도장 찍는데 ‘아이고’ 하고 야단을 치드랍니다. 그렇게는 말고 이것 아조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요. 그래서 이 책장을 왜 뺏느냐 하니까 내가 한 말 안 했다고 하고 그대로 말한 대로 기록 안 하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타협을 했읍니다. 그러면 네 말 그대로 네가 시인을 한 것을 말했으니 어찌했든지 이번에 부인하는 것은 써넣고 도장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 조사가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도장을 찍드라고 해서 그래서 책장 뜯은 이유가 거기에 윤익헌의 부인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뜯은 것을 알었읍니다. 그리고 고백서 문제입니다. 고백서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매우 의아할 것이요, 메모에 나온 여기에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메모에 나왔는데 처음에 윤우경이 말은 6월 5일, 윤익헌이 말은 3년 6개월 받을 때에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의 견해와는 달리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고백서는 3월에 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정치적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3년 6월밖에 안 받었단 말이에요. 메모에 메모를 해 두었다가 6월 5일에 고백서를 받았어요. 이것은 헌병사령관한테 소위원회에서 재조사를 갔을 때에 물었읍니다. 당신네가 듣기에는 우리 조사위원회의 류홍 의원과 서범석 씨한테 들은 말을 ‘윤우경의 유도 전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니 당신은 사령관으로 알 테니 정말 유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고백서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때에 도대체 유도한 게 없읍니다고 헌병사령관 말이 고백서를 적어서 놔두었읍니다. 이러한 말이 나올까 봐 헌병사령부 조서로 붙이지 않고 증거로 보조를 한 것이 있다는 것으로 알었읍니다. 그래서 비로소 고백서라는 문자를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는 법정기록에 안 붙어 있읍니다. 헌병사령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가도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 내용을 알었읍니다. 그러면 이 고백서를 처음 받어 가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니 조서는 자기의 보장품으로 알고 조서는 새로 받은 것으로 아까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태환 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상 인물로 되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CIC 본부의 법률 고문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찾어가 보고 경전 에도 이태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네 사람이 신정동지회 중에서 얼골도 모르는 사람인데 1억 2000만을 알어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남송학 김종회 박승하 이태환,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분명히 아는데 한 사람은 지금 까닭 없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판단할 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30명의 성명이 없어요, 30명의 성명. 이것은 변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인데 신정동지회의 30명도 이름이니 물어봐야 될 것인데 신정동지회는 9명 이상의 이름도 안 났읍니다. 또 윤익헌의 진술조서대로 왜 그 사람은 어떠한 심정으로 신정이 논의가 되느냐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 사람 조서대로 그 이외는 우리가 모르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신정동지회 사람만 불러 댔는데 아까 이것은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 말은 이래요. 그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정치적으로 나오는 것이 낫겠다, 청년단 사람이니까 이래저래 말하고 그대로 진술 정도로 썼다고 해야 사복 을 안 채우는 것이라고 하니까 후송 장병을 주었다고 하니 믿지는 않었다고 하니 그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정치적 해결이 되었다고…… 주안 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1의 사건은 그래서 정치적 해결이 되었으나 재심 의 사건은 고백서에 도장을 찍을 때에 먼저번에도 나온 윤우경의 말이 분명히 있읍니다. 증거 조서를 엄상섭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결된 일입니다. 이번에도 내 윤우경 말을 듣고 해야지 먼저 국방장관은 이렇게 되었지마는 이제 국방장관은 신성모 씨가 갈렸다, 그러니까 내 윤우경이가 도장이 찍혀 있어야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정동지회가 먼저 해결이 되었으니까 신정동지회로써 1억 2000만 원 주었다고 도장 찍고 한 것을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책장을 찢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다음 윤익헌이가 세 가지 말을 했다, 아까 말은 무슨 나도 정치적 생명이 있다, 유인 한 윤우경이 나는 인정한다, 나 혼자 덮어쓰겠다고 이런 등등의 세 가지 이유를 말한 것인데 왜 어째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었는가?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는 그랬다, 하나는 안 그랬다 이유가 둘이 있어서 분명한 차이다. 그러니 이것은 두 윤 씨가 서로 아전인수 격이다. 대단히 불만족한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그러니 더 여기서 조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철저히 조사한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말 하나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을 했는데 불충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물어봤읍니다. 조사위원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도 답변할 자구는 알어 두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죄라고 할 때에는 무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언제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적 용어가 이렇다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학림 의원의 증여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김광준 의원이 물으시고 조경규 의원이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아까 김광준 의원의 말씀과 같이 나는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결국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1월 20일 이후에 통과 영달했는데 이것은 다 지청천 의원이나 이학림 의원이나 또 여기에 소위 신정동지회 의원 아홉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언제든지 국민방위군 예산 나오기 전에 쌀 주고 돈도 주고 무엇도 준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기에는 분명히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3월 31일 날 기밀비로 3억 원 예산을 뚝 떼어 가지고 신정동지회에 이것을 준 것 같다, 과거 돈 갚는 거다 해서 국민방위군의 영달비로 나갔읍니다. 여기에 그전의 숙박비라든가 여비 얻어 쓸 때라든가 초대 받어 쓸 때라든가 그때에 이미 내년 3월 31일 사건이 나올 줄로 알고 영달금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으면 안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마는…… 나는 그것을 알었으면 국민방위군의 돈을 안 받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당파투쟁 문제인데 이것 다 답변합니다. 당파투쟁 문제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이렇게 됩니다. 본 의원의 조사는 국회에 그전에는 피의사건이 몇 번 나왔읍니다. 피고도 나왔읍니다. 하지마는 국회에 공함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공함한 일이 하나 생겼읍니다. 증인으로 나가는데 공함을 9명을 받었읍니다. 그 공함은 그날 4시에 왔는데 그날 3시에 벌써 경향신문에 실려 가지고 야단을 첬단 말이에요. 소환장은 그 이튿날 아침에 소환장이 열한 분에 다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신정동지회 9명이라고 딱 써서 공함을 냈고 신문에도 그렇게 내놈으로 세상 사람은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지청천 의원, 민우회의 이학림 의원은 그만두고 신정동지회의 9명만 하는 것을 보니까 당파싸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다음 기소장 관계 문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이름을 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군부․고관․정치․경제 인물 어중이떠중이 다 들었는데 신정동지회 9명만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합계 1억 3000만 원이 되었읍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신정동지회에만 1억 30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정치에 관련하지 않었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다 같이 알 수 없게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가 이것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분명히 알어봐야 돼요. 일광소독 을 해야 됩니다. 여기 김의준 의원이, 또 기타 엄상섭 의원, 박만원 의원이 대구에 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당파관계가 조곰 들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하는고 하니 대구를 우리가 두 번 갔읍니다. 여비를 써 가면서 조사비 써 가면서 갔는데 또 김의준 의원에게, 더군다나 엄상섭 의원에게 나중에 공격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잘할 생각인가 해서, 즉 우리 소분과위원회에 의논한 일이 김의준 의원이 사비를 써 가면서…… 그 정성은 고맙습니다. 하지마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공화민정회에서 대표해 간 것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소분과위원회에게 의논도 없이 대구 혼자 다니는 문제만 가지고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본의 아닌 당파투쟁에 의해서 세간의 의혹을 사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그다음에 정남국 의원이 18분과위원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대단치 않은 일이에요. 위원 열여덟 분이 다 답변을 해도 좋아요. 너 조사를 했다 하니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이런 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들었읍니다. 이 보고가 저는 대단히 잘된 줄로 압니다. 사환 을 시켜도 이런 조서쯤은 된다고 하십니다마는 사환 가지고는 이러한 보고를 못 합니다. 왜 못 하는고 하니 평범 이 진리입니다. 평범보다 더 진리가 없고 사실보다 더 한 웅변이 없읍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실의 조사보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당파투쟁 문제니 뭐니 하는데다가 소위원으로 18인이나 의견을 내서 추태를 국민에게 보이면 국회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사위원회가 가장 점잖이 사실 그대로를 보고해서 여기에다가 그 신문 중에 기재된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는 이가 있으나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국조서 가 되기 때문에 이 조사는 철저히 잘된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윤익헌이가 시인한 부분도 있고 부인한 부분도 있는데 이 시인 부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신정동지회의 1억 2000만 원은 진술에도 부인되고 판결도 무죄가 되고 일부 시인한 측은 세간에 나온 그대로 다 있읍니다. 국회의원에 그전 작년 8월 무슨 신정동지회에 찦차를 빌려 주었다, 그러한 것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그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신정동지회의 1억 2000만 원이 무죄로 기록에 나중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견해를 물으셨는데 대체토론이 있으니까 그때에도 본 의원이 애국적 견지에서 또 조사위원으로서 다만 의견을 붙여서 여쭐 수도 있고 해서 그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다만 여러분 앞에 양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게 알 것 같애서 한마디 할려고, 이것으로 만족한 답변이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사한 바를 요만큼 답변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조사위원의 한 분이신 서범석 의원 답변하세요.

이종형 의원께서 대단히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애를 쓰겠읍니다. 다만, 요점에 있어서 문제는 여러분께서 의아한 점을 종합해서 한마디로써 한 구절을 해득 함으로써 답변해 올리고 싶습니다. 윤익헌이가 이 사건을 자백을 한 데서부터 이 사건이 세상에 파문을 던졌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백을 했느냐 하는 것이 조사위원들의 제일 먼저 우리의 의아올시다. 흔히 우리가 추상 되는 것은 두 가지로 추상되었어요. 하나는 고문에 못 이겨서 혹은 사실 아닌 것을 자백하지 않었는가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돌았읍니다. 또 하나는 혹시 정치적으로 그렇게 진술함이 자기에 유리한 피의자적 입장이 보지 되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두 가지 의아를 처음에 가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약간 비첬읍니다마는 윤익헌이가 처음에 이 사실, 3억 3000만 원의 기밀비를 추궁해 가지고 조사를 할 때에 윤익헌이가 어째서 고문도 안 당하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실한 자백을 했다는 소위 1억 2000만 원 사건 이것을 처음에 여러 각도로 찔러 봤드니 저의들 조사위원들에게 말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공판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그 동기가 판명이 되었읍니다. 처음에 3억 3000만 원의 기밀비를 추궁했드니, 유도로 추궁했드니 다른 것은 다 선명하게 증거가 충분하게 나타나고 1억 2000만 원은 조건만이 불분명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추궁을 하니까 윤익헌이가 제일 처음에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이것은 추궁을 해 주지 마시요’ 하는 부탁을 했읍니다. 법관으로 앉어서 이것을 추궁하면 안 될 테니까 하여간 이 용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나한테라도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을 추궁을 하면 대단히 곤란하오, 이 돈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국회와 군 내부와 군 외부 세 군데에 이 돈이 갔소,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내가 여기서 자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이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갈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활약을 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이 말은 추궁을 해 주지 말으시요 하고 소위 국회의 사건이라는 것이 단서가 들어났단 말이에요. 그때에 윤우경이가 먼저 네가 충실한 고백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러한 군 내부와 군 외부와 소위 국회에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해결을 짓는 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것을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도 노력을 할 테니 네가 말을 해라, 이것이 소위 지금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시는 말과 또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말과 윤우경이가 수사관 10년 동안에 양심을 꺾었다는 그러한 참회를 한 구절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혹은 법적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윤우경이의 태도를 규탄할 수가 있지마는 이 진실을 파악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곰도 윤우경이의 태도를 규탄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길래 윤우경이가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 진실한 좋은 고백만 할 것 같으면 네가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인격을 믿고 진상을 말할 테니’ 하고 소위 3억 3000만 원의 용도를 다 말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국회사건이 들어났고 거기에 외교추진위원회의 500만 원이 들어났고 대통령비서실에 500만 원이 간 것이 들어났고 여러 군데에 국민방위군의 장정들을 죽인 그 돈의 뭉치가 다 들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메모로 써 가지고 윤우경이는 사실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기의 인격을 갖다가 존중을 할려고 했읍니다. 메모에 써 가지고 이것을 사령관한테다가 그 설명만을 했드니 하여간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설명을 가지고는 듣기 어려우니 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래서 그 메모를 김진호 대위한테 주어 가지고 하여간 이것을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읍니다. 김진호 대위를 시켜서 윤익헌이를 별실로다가 대려갔습니다. 대려가서 윤익헌이를 대리고 앉어서 ‘네가 말한 것을 메모에 쓸 테니 틀림이 없는가 하는 것을 봐라’ 그래서 소위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읍니다. 고백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틀림이 없느냐’ 그러니까 고백서의 내용을 읽어 보드니 ‘내용이 틀림이 없읍니다’ 도장을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그 뒤에 고백서의 내용을 사령관한테 가지고 갔드니 사령관이 이것은 고백서지마는 그 사람이 시인하고 날인이 없는 것을 고백서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해 가지고 다시 날인을 찍어 갔읍니다. 이것이 소위 세칭 고백서올시다. 그 고백서를 가지고 처음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파란이 있고 곡절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내 추측컨대는 헌병사령부도 이것을 그대로 확대주의로 가지 않을려고 애를 쓴 형적 은 있읍니다. 그 외에 이 사건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나 국민 전체의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비등 해 오고 있다는 이 사건이 재심까지 하게 되어 가지고 소위 이 사건을 다시 규명하고 이것을 서류로 작성을 해서 소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 헌병사령부가 놓여 있게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백서를 근거로 해서 조서를 꾸며 가지고 이래 가지고 윤익헌이한테 이것을 보였어요. 이 조서를 작성해서 보일 때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날인을 요구했을 때 그때 아까 이종형 의원 말씀하신 소위 벌떡 나가자빠지면서 이것을 너의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진실한 고백을 했드니 이것을 소추 할 눈치가 보이는 데 대해서 나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하루 동안 찍어라 찍지 못하겠다 둘이 상당한 분규를 일으켰든 것입니다. 그때 윤익헌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서류가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헌병사령관이 가 보니까 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처음에 윤우경이의 인격을 신용하고 그 실정을 말했드니 이것을 보니 소추하는 것으로 나를 기만한 것이다. 둘째는 이 사건이 적어도 내 정치생명을 죽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 안 하겠다. 세째로는 내 혼자 뒤집어쓰고 죽을지언정 동지를 집어넣지 못하겠다고 세 가지 이유로서 거부해서 거부할 때 윤우경이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허구 하다는 사실을 말미에 넣어 두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한 소위 225페지를 집어넣고 새로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도장을 찍었든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아까 이종형 의원은 여기에다가 상당한 다소간 의견도 붙여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의견을 붙이는 것을 피합니다. 하여간 조사위원으로서는 이러한 소재를 제공할 것 같으면 심판을 내리는 것은 애국지성을 가지신 여러분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회의 건전성을 노력해야 되겠다는 설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 소재만 제공하는 데 그치자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그러한 태도를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붙이지 않었다고 힐책 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조사위원회 위원의 한 분이신 백남식 의원이 결석인 까닭에 김의준 의원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종형 의원, 서범석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는데 대개 보고의 내용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여쭈어 둘 것은 고백서를 처음에 받어 가지고 그다음에 6월 5일 날짜를 쓴 데 김진호 대위가 윤익헌더러 ‘틀림없느냐’ 그래 가지고 ‘틀림 없읍니다’ 거기에다가 서명하라고 해서 윤익헌이라고 서명했읍니다. 서명날인 한 것이 윤우경이가 헌병사령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헌병사령관이 고백서도 좋지만 기록을 붙여야 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록에 붙일 수 없으니까 다시 조서를 작성해서 기록을 붙이도록 하라 그래서 김진호 대위가 다시 윤익헌이한테 이 고백서를 썼으니까 이 내용에 틀림없이 조서를 작성해서 기록에 붙일 테니까 말미에 서명날인 하는 도장을 찍으라 하니까 그때 먼저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지어 준다고 해서 고백서를 썼드니 조서를 작성해서 소추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과 틀리지 않느냐, 윤우경이 너의 인격을 의심한다, 처음에는 여기에 했다 하드라도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 다시 살어 나가서 이다음에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해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앞이 긴데 이렇게 하면 정치적 생명이 죽지 않느냐, 하니 설령 이렇다 하드라도 내가 혼자 뒤집어쓰고 혼자 들어가지 동지를 끌고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진술하면서 도장을 안 찍겠다고 했는데 찍느니 안 찍느니 하다가 도장을 찍었읍니다. 찍어 가지고 그다음에 기록을 작성해 가지고 기록이 전부 된 뒤에 6월 10일에 가서 윤익헌이가 그 기록을 뵈여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진호 대위가 윤익헌이한테 보여 주었단 말이에요. 기록을 다 읽어 보고 다른 데에는 틀림이 없는데 국회의원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요전에 말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도 부인한다고 자꾸 승강을 하니까 윤우경이가 들어와서 왜 그러느냐고 하야 김진호 대위가 ‘이 부분에 말성이 있다’, 윤우경이가 김진호 대위한테 ‘윤익헌이가 끝장에 부인하는 조목 을 넣어 두어라’ 그러면 본인의 진술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전부 기록이 완수되었든 것을 225페지를 집어넣고 부인하는 것을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을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제가 판결 결정을 알랴고 혼자 간 것이 당파적으로 쌈을 하기 위하야 간 것으로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이종형 의원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처음에 조사위원이 두 번 갔었습니다. 세 번째에 윤우경이와 김진호 대위의 공판정에서 증언이 있었읍니다. 신정동지회에 1억 2000만 원을 준 데 대해서 윤익헌이가 일관해서 부인했읍니다. 다른 것은 시인하고 이것만 부인했읍니다. 그 부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느냐 해서 그 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야 윤우경 김진호 대위를 법정에서 증인 심문을 했습니다. 그때 조사위원으로서 이 증언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가고 안 가고 작정해서 하라, 너의끼리 의논해서 하라 그렇게 되었읍니다. 김봉재 의원은 내가 가나 안 가나 내가 심증 이 있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이종형 의원도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이나 갔다 오시요 그래서 저하고 서민호 의원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 뒤에 가서 이 증언을 들었읍니다. 거기에서 윤우경이의 증언을 듣고 김진호 대위의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증언이 끝난 다음에 김태청 검찰관이 윤익헌이하고 대질 을 시켰읍니다. 대질을 시킬 때 그 기록을 갖다 보였읍니다. 기록을 보였는데 고백서는 증거물로 채택이 되었는데 조서에 있어서는 조서 말미에 고백서 말미에 있어서 네가 도장을 찍은 것은 틀림없느냐 하니 도장을 찍은 것은 틀림없지만 조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이 틀리는 점이 있읍니다. 어느 점이 틀리느냐? 신정동지회 모 정파에 1억 2000만 원 준 것은 사실이 그렇게 주었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 아니면 어째서 첫 번에 사실이라고 했느냐, 윤우경이가 유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처음의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장정 후송비로 썼소, 장정 후송비에 썼다고 하면 장정 후송비에 쓴 데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증빙서류가 있었는데 책상 설함에 넣어 두었다가 12월에 후퇴할 때 책상 속에 넣어 두었든 증거서류가 없어젔소, 1억 2000만 원을 장정 후송비로 쓴 증거서류가 없다고 하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후송하는 데 썼다고 하니 인솔자가 누구인지 누구한테 주었느냐, 1억 2000만원을 누구한테 준 것이 생각이 날 것이 아니요, 전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서류도 없고 누구한테 주었느냐 해도 모른다, 그것은 도저이 말이 되지 않으니 결국 1억 2000만 원을 네가 착복해서 쓴 것이 아니냐, 쓴 것이 아니요, 결국 모 정파에 1억 2000만 원을 주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주었느냐, 윤유경이가 유도적으로 심문하기에 유도에 빠저서 그렇게 말했다, 윤우경이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고 해서 말을 했느냐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니까 윤익헌이 말은 윤우경이가 기소장에 쓴 대로 그대로 주었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윤우경이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러면 정객 에 주었다고 하면 사실에 있어서 정객에 주었다고 하면 좋지 않으냐, 정객 하면 어디에다가 대고 주었느냐 하니까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 아무개 아무개를 통해서 모 정파에 간 것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찰관 측에서 그 신정동지회는 발족한 지 언제인데 어째서 신정동지회라고 했느냐, 윤익헌이가 민정이나 신정이나 전부 대한청년단 출신 의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지 특히 신정동지회라고 말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너 왜 지청천 의원한테 돈을 어째서 주었느냐 하니까 지청천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방위군 육성 발전을 위하야 매우 원조를 해 주기 때문에 사례를 했다, 그러면 이학림 의원한테는 어째서 주었느냐 하니까 이학림 의원이 국방장관의 서 이고 국민방위군 육성 발전에 대단히 진력 을 해 주기 때문에 주었소, 그렇게 말하면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모 정파에 신정동지회에 준 것은 그러면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은 국민방위군 육성하는 데 진력을 하지 않었나, 진력했읍니다. 진력하는데 다 같은데 지 의원하고 이 의원한테만 주고 진력한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한테 주지 않었다는 것은 웬 말이냐, 그 대답이 시원치 않었읍니다. 그다음에 김태청 검찰관이 윤익헌한테 보충 질문을 했는데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러면 돈은 국민방위군 예산을 타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장정 후송비에 쓰는 것은 잘 쓰는 것이냐 못 쓰는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드니 예산을 가지고 장정 후송비에 쓰고 급식비에 쓰는 것이니까 당연히 잘했소, 옳다, 그러면 국민방위군 예산을 정객에 주어서 정치자금에 쓰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그것은 윤익헌이가 그것은 잘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터이니 말해라 해서 썼다, 장정 후송비에 썼다고 하면 그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잘 해결 지을 것을 여부없이 당연히 쓸 데 썼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문제가 안 될 것을 장정 후송비에 쓴 것은 거기에 썼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모모 청년단 단체 국회의원 아무개 아무개 해서 신정동지회에다가 썼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대로 장정 후송비에 썼다고 하면 그대로 문제없이 정치적 여부없이 제대로 될 것을 왜 없는 사실을 있는 것과 같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도저이 너의 말을 신용할 수 없으니까 네가 헌병사령부에서 자백한 대로 틀림없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전연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고 제 자신이 판결 결과를 보려 갔다 왔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주영 의원께서 변호인으로 나와서 판결의 결과를 보고 온 것과 같이 말씀을 해서, 신문기자에게 말씀을 해서 그 점은 사실무근이라고 판결이 낫다고 그렇게 말이 났읍니다. 저의 생각에는 제가 조사한 경과로 볼 것 같으면 지청천 의원 450만 원 주었고, 이학림 의원 200만 원 주었다, 김종회 의원 등 대한청년단 아홉 사람에 1000여만 원을 주었다, 이것은 윤익헌이가 법정에서 자백했읍니다. 헌병사령부에서 자백하고 법정에서도 사실이라고 자백했읍니다. 다만 나중에 1억 2000만 원 조건에 대해서 헌병사령부에서 처음에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끄트머리에…… 끄트머리에 주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헌병사령부에서 법무감실로 예심으로 넘길 적에는 부인을 했다,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네 가지 조항이 있는데 세 가지는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백을 하고 이 한 가지는 자백을 했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법정에 가서는 부인을 했다, 부인을 한 데 있어서는 여기에 윤우경이와 김진호의 증언으로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근거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있는데 의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없느냐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따저 볼 때, 네 가지 조건에 근거 대볼 때 하나는 첫 번부터 일관해서 자백하고 둘째도 일관 자백하고 세째도 일관 자백하고, 이것은 자백했다가 끄트머리에 부인했다는 것은 윤우경이와 김진호의 증언으로 보충되었다고 하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거반거반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판결한 결과에 있어서 지 의원에 대한 것은 돈 주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이학림 의원에게도 주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김종회 의원 외 아홉 사람에게도 돈 간 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만 인정이 안 되었다. 이 증거에 대해서 비등비등한데 증거의 불충분으로 의심이 있으나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자, 전연 사실무근이라고 인정하기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실무근이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저는 조사위원으로서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 이튿날 이튿날 월요일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류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었는데 만약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질문이 나올 때 그 사실무근이라고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으면 사실에 소위원회에서 조사가 못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있는 것을 사실 없다고 하기 위하야 간 것이 아니고 사실 없는 것을 사실 있다고 만들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있어서 좀 어떻게 명확히 그 위원회 책임진 저만이라도 알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간 것이고 제가 간 것이 나중에 무슨 이것을 반대방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간 것을 정파적으로 다른 정파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이는 엄청난 분이지, 그런 의도에서 간 것이 아니고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드릴려고 해서 그 결과를 꼭 보고할려고 한 것이 아니올시다.

조사위원 다섯 분 중에 김봉재 의원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까 다섯 분 위원의 답변은 일로부터 끝났읍니다. 다음은 개별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조주영 의원이고 또 한 분은 엄상섭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민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사례금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제89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덕한 소치 로 사건 변호 하나 했드니 이렇게 말성이 많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형사정책상 세계적으로 큰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대원칙이 있읍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의 예를 본다 하드라도 최근에 미․일 전쟁에 있어서 미국에 일본이 젔지만 그 전범자의 재판에 미국 변호사가 와서 변론을 했읍니다. 이런 예로 보드라도 변호사라는 것은 인격을 옹호하는 성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사건이라 하드라도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들어가 있드라도 형사사건에 변호사 자격으로 변호하는 것은 원래부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국회에서 재심을 요구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재심을 요구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어물어물해 가지고서 몇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그 이외에 책임을 많이 저야 될 것인데 일부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 가지고 어물어물 이런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밝혀서 범죄 대상자를 분명히 밝혀서 처리하라는 이 취지로 재심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이렇다가 이 사건을 변론하는 취지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국회의원의 입장도 있고 변호사의 입장을 가지고…… 변호사는 첫째로 국가의 법률을 운영하는 데 공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 있읍니다. 인격을 옹호한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모두 혼란한 현상에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 불미한 일이 많이 있어요. 이 사건도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불문에 붙여서 안 될 것이요, 이 사건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사실이 40종류로 노났지만 40종류 사건 중에 죄 없는 것은 죄 없다고 밝혀야 될 것이고, 죄 있는 것은 죄가 있다고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죄를 분명히 밝히고 유죄한 사실에 있어서는 법에 의지해서, 기록을 통하고 증거에 의지해서 정당한 신성하고 공정한 형법을 가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무책임한 석론 증거에 의지한, 석론에 구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의 기록이라든지 형사사건의 기록이라든지 증거 이외의 연설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판결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주의 정도로 이야기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론 적 변론을 한 것이고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충적으로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정부재산 부정처분이라는 죄목 중에 20항목으로 노나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부재산 부정처분이 안 된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국민방위군에서 자동차를 샀느니 찦차를 샀느니 지엠씨를 샀느니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부정처분이라고 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부재산의 부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관계가 국가적으로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민방위군에서 혹은 항목 유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사령관은 이 일을 하는 데 자유재량권이 있어요. 국민방위군을 운영하는 데 찦차가 필요다다든지 지엠씨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등속 의 물건을 샀다고 하면 이 지출을 죄가 안 된다고 말했읍니다. 혹은 그 지엠씨 자동차를 사재 로 이용하고 사리사욕으로 썼다고 하면 죄가 있지만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국민방위군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구입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도 이런 것을 기소 안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런 것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읍니다. 이것 몇 가지 서론적으로 변론을 했고, 그 이외에 국회의원 관계 사건 중에 모 의원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든지 모 의원에게 450만 원을 주었다든지 3000만 원을 어데에다가 썼다든지 이런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진술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전연 언급하지 않었어요. 이런 것은 정부재산의 부정처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었지요. 다만, 이런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1억 2000만 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더 소상히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사실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2의 16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서 금년 3월까지 신정동지회에 준다는 명목 하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불해 가지고 횡령을 했다. 이렇게 사실이 기재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관여죄라는 제목 하에서 1억 3000만 원을 신정동지회에 주어 가지고 정치에 관여했다. 한 가지 문제가 두 가지로 관련되었읍니다. 무죄 변론을 했다는 것보다도 증거가 없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기록을 통해 보드라도…… 이런 취지를 말한 것이요. 이것을 무슨 변론이니 변호니…… 대체토론 같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를 하지 않어요. 변론한 내용을 몇 가지 나누면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변론을 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변론을 한 것이 법정에서 속기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속기를 보시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진상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인 것이에요. 말하는 이도 불행한 일이고 듣는 사람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야요. 그다음에 제가 신문에 1억 2000만 원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말성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형사판결을 하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범죄사건이 있다,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다 할 것 같으면 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 사실이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야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하면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로 되었다 말이에요. 무죄로 될 적에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2국민병 참상 문제와 이 사건과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적은 것이야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에 있어서 제2국민병이 굶어 죽고 비참하게 죽은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기록을 통해 본 결과를 간단히 몇 마디 요령만 말씀드리겠에요.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국민병 참상 문제와 피고인들의 정부재산 부정처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인과관계가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정처분했다는 그 재산은 결국 정부를 속여 가지고서 유령인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산을 처분한 것이야요. 그 외 교육대에 배당해 준 영달금이라는 것은 대체에 있어서 정부예산 다 그대로 배당해 준 것이야요. 예산을 영달해 줄 돈을 영달해 주지 않고 피고들의 이름으로 가저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영달해 줄 것은 영달해 주고 정부를 속이고…… 그렇지 않어요. 그리고 이 참상이 대체 일어난 것은 서울서 부산까지 수십 리를 엄동설한에 눈비 맞어 가며 내려온 여기에 그 참상의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다음에 신문기자에게 돈으로 매수할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이런 질문이 있에요. 질문을 받었으니 얘기를 해야 되겠에요. 이 사건이 공판이 약 20일 동안 계속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구에 통신기자라든지 신문기자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분들도 열심이 와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점심이라도 같이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에요. 그러나 제가 그런 시간도 없기 까닭에 제 비서를 시켜서 신문기자 통신기자를 알려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점심을 내가 같이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담배값이라도 하라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열둘인가 준 기억이 있에요. 그런데 다만 경향신문인가 한 군데 기자가 와 가지고 ‘선생님, 호의는 고맙지만 선생님과 같이 한자리에 앉어서 얘기라도 듣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주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반환을 시켜요. 그러한 사실은 있지만 내가 신문기자 매수공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었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야요. 그리고 국방장관을 만나서 감형운동을 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말을 잘못 들은 것이야요. 제가 대구서 와서 며칠 전에 국방부에 제 자동차 문제로 차관을 만나려 간 일이 있에요. 그랬드니 마침 국방장관이 있에요. 그래 장관이 먼저 인사하기를 대단히 수고 많이 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 서로 인사를 나눈 뒤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그 사건에 대한 임무를 다 마쳤고, 지금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 아는 대로 당신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 의견을 얘기하겠소 하고 얘기하기를 우리 국회에 관련된 소위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오, 이것은 기록 전체를 통해 본다 하드라도 이것은 기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소를 한 것은 잘못이요, 내 보기는…… 그 기소한 것을 취하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도 했고 국민방위군 전체 사건에 있어서 이것을 세간에 있어서는 기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국민병 참상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내가 기록을 본다면 그 인과관계가 대단히 적은 것을 보았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에요. 그러니 국방장관이 돌연 변색을 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고 하니 한 2주일 이상 변론하고 또 무슨 변론하러 왔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변호인이라는 임무를 다 마첬고 변호인의 자격으로 한 게 아니고 기록을 통해서 내가 본 바를 내 소견을 당신에게 얘기하니 내 소견을 참고로 하고 안 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할 게 없소 이렇게 얘기를 했에요. 그리고 다른 얘기는 별로 없었에요. 거기서 무슨 감형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취지의 얘기는 절대로 없었에요.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 답변하세요.

저한테 물은 말은 이종형 의원께서 많이 밝혀 주었에요. 여비를 어떻게 썼느냐? 그것은 여비만 썼읍니다. 제 출근부를 보세요. 보면 제가 빠진 날은 도장 하나 안 찍었에요. 아마 청가원 없이 15일 이상 결근했으면 징계사범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다음에 김광준 의원이 첫째 번 국민방위군 사건을 조사하려 갔을 적에 서민호 의원과 같이 국정감사 가서 한 여관에서 윤익헌이가 돈을 많이 쓴 것 같다 이런 말 한 일이 있에요. 한 일이 있지만 제가 대구 간 것은 윤익헌이 때문에 간 게 아니야요. 우리 공화민정회 결의로서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소사실이 명백지 못 하니까 그것이 증거가 충분한가 안 한가? 그걸 조사하려 갔지 내가 윤익헌이가 사형에 처하거나 황천으로 가거나 그걸 내가 조사하려 간 게 아니야요. 그것을 가지고 답변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변광호 의원 질문도 보면 소위원 소위원 해도 18인 전체 위원한테 물은 듯한 점도 있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루 돌아와서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하여튼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난 피의자 윤익헌이 진술한 소재를 다시 읽어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소재 그대로 보면 여기 나타난 1억 2000만 원 사건을 놔두고, 그 외에 나오는 2․3․4․5․6 이것은 본인들의 말을 들어 보드라도 이것은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이전 일이야요. 본인들이 안 받었다고 부인을 했지만 가령 받었다 하드라도 그전에 윤익헌이가 제 돈을 주었든지 누구 돈을 주었든지 그 뒤에 있어서 국민방위군 영달금을 받어 가지고 그 가운데 3억 2000만 원을 뚝 띄어 놓고 이것은 기밀비로 썼다,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런 데 주었다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국민방위군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받었다 하드라도 그런 소재를 우리가 잘 따저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의 1억 2000만 원 사건도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따저 봐야 되겠에요. 양심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김의준 의원이 혼자 일을 조작해서 조사를 해도 하나도 양심이 안 부끄러워요. 우리 공화민정회에서 우리 공화민정회 아닐찌라도, 국회의원일찌라도, 국회의원 아니고 보통 백성으로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엄상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심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어요. 류홍 의원이 말하기를 은폐 , 은폐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했읍니다. 모함 , 모함은 은폐보다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신 의장께서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벌써 4시간이나 허비했읍니다. 물론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자면 4시간 말고 4시간 갑절 이상이라도 허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국회에 제기가 되고 이때까지 늘 돌려서 말씀이 되어 내려오는 이 일은 우리가 다 같이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대단히 유감의 일이라는 것보다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서라도 요령 있는 효과를 우리가 낼 수 있다고 하면 며칠이라도 우리가 새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가 얼마 시간을 두고 암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요령을 얻지 못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우견 으로서는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 참고를 하셔서 잘 작정을 하셨으면 우리 의원들의 다행으로 국회의 다행이고 또 우리 전체 민족이 다행일까 합니다. 간단하게 이 일을 처리하자고 하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보고로서는 아마 완전한 보고가 된 줄로 압니다. 구두의 보고가 있었고 서면으로 인쇄해서 배부가 되어 가지고 또 여기에 질의가 있고 응답이 있어서 아마 모르면 모르되 이 사실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은 모든 정력과 시간을 허비해서, 더욱이 다섯 분의 특별사건 조사위원이 조사한 보람이 있어 다 보고가 된 줄 알아요. 그러니 이 보고는 보고대로 청취하고 이 문제는 결속 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많은 설명 아니할찌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알아요. 이 문제가 보고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교섭단체의 대표 동지 몇 분들과 여러 차례를 의논했읍니다. 의논한 내용에 있어서는 시방 내가 간단히 말씀한 것과 같은 국회의 입장으로 의장의 입장으로 이만한 의견이 있으니 이 의견들을 각 교섭단체의 구성분자인 이 의원 동지들의 말씀을 사사로히 잘 교환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의논할 때에 이러한 의견 저러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개 그만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소속 동지들에게 의견을 교환하겠소 그랬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하는 것은 이 문제는 더 오랜 시간을 끌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드라도 요령 있는 처결 을 하기 어려우니 다만 보고를 보고로 우리는 받어 두는 수밖에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니 여러분께서 많이 고려하시고 많이 참고해서 작정하시면 좋겠읍니다.

토론이 있읍니다. 박순천 의원 말씀하세요.

모든 흥분에서 떠나서 가장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논의하게 된 것부터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국민병 사건이 발생할 때에 제 자신이 진해 통영 사천 고성 삼천포 진주 마산 김해, 여러 곳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다녀 보았읍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국회에 여러 차례 논의될 때에 우리 가장 양심적이고 존경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발을 굴리면서 이러한 의분 에서 이 문제를 부루짖었읍니다. 아직까지도 역력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누구누구가 가장 이 문제를 주장하든 그분들이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 자신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는 조사 보고에 있어 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하는 말과 꼭같읍니다.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양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4년 동안의 임기를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가장 옳은 국회의원 노릇을 하겠다고, 입후보할 때에 모든 청중 앞에서 정견 발표할 때에 그때에 돌아가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앉어서 우물쭈물하니 이 문제를 못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자기의 양심부터 먼저 조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전체의 의견일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의 신성한 의사당에 정견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혹은 정당 정파의 색채가 흐르는 것은 당연하겠읍니다마는 3000만 민족을 앞에다가 놓고 팔팔하는 청년들을 죽여서 표식도 없이 갖다가 묻어 놓은 김해 산머리나 각 국민병을 수용했든 수용소에 가 보십시요. 조고마한 인정도 없는 무덤이 얼마나 있는가, 창백하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부산 길거리에 얼마나 다니고 쓰러지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 환상을 지금 그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게 먹었든지 많이 먹었든지 직접 먹었든지 간접 먹었든지 먹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세상에 많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래도 3000만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직접 먹었든지, 간접 먹었든지, 모르고 먹었든지 사실이 그렇다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몇 사람 피를 빨아먹고 얼마의 사람이 죽었는가 할 때에 여기서 내가 그렇게 먹었소 하고 여기서 자백하고 나설 그런 용기는 없읍니까?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팔팔하게 뛰든 우리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침묵을 지키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어서 이 눈치 저 눈치 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내 흥분에서 떠나서 이것을 만일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를 안해들이 지금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고대하는 그들의 영혼이 살아 가지고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불의를 감출려고 불의를 조장시키는 사람과 불의를 보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하고 꼭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사실 오늘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될 때에 참으로 그 심통하든 생각은 이제 새삼스럽게 무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사건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살고 죽는 데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국회가 국내에 대한 민심을 파악하느냐 못 하느냐? 또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가서 국제적으로 미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저는 한잠도 여기에 몸을 편히 해 본 일이 없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본 의원이 공화민정회에 소속되어 있읍니다. 그 당시 신정회의 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신정회에 관련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 자신 참을 수 없는 비애를 느끼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규정하기 위해서 저는 신정동지회의 모든 장부를 조사했든 것입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만약 단 하나라도 신정동지회가 관계가 있다면 나는 만천하에 폭로하고 나는 나간다는 것을 선언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리를 밝혀 보고 죄가 있으면 있는 처벌을 받고, 없으면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판결문을 보실 때에 윤우경의 증언을 인용하셔서 누구든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청년단 소속 국회의원이 있기 까닭에 민정동지회라든지 신정동지회라든지에 간에 쉽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모호한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검찰관으로서의 조사관으로서의 윤우경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파문은 우리 대한정치 사상의 큰 오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만백성 가운데에 묻혀 있는 이 검은 그림자를 싯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의원들이 공정하신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반대당이 여기에 나와서 신정동지회에 관계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도 못 들었읍니다. 뻔연히 나와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언필칭 신정동지회와 결부시키는 것은 어데서 나온 말들입니까? 이것을 나는 오늘 아침 여기서 발언을 할려고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진정할 수 없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정파 싸움을 한다는 비평을 듣고 있다, 과연 정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규명하느냐…… 조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나 당연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야기해요. 공화민정회를 반대하는 이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지적할 때에 옳지 않은 것을 들어놓고 있읍니다. 공화민정회에서는 또 죄가 없다는 요건만 들어서 이야기해요. 바라건데에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이런 심정을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버리고 과연 이것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냉철히 가슴에 판단을 내리셔서…… 이것이 자손만대에 미치는 영향을 왜 생각치 못합니까? 내가 이 사건이 날 때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망했다 그랬읍니다. 다행히 여기에 증거가 있어 신정동지회, 말하자면 국회 내의 정당에서는 이것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만천하에 이것을 발표해 가지고 대한민국 내의 정파는 불순한 돈을 안 먹었다고 왜 이야기를 못 해요? 무엇 때문에 반대당을 치기 위해서 이런 좋지 않은 인상을 맨드는 이유는 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컨대 투망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려고 할 때에 잘못해 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 망에 자기 자신이 걸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여러분 의원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언필칭 제2국민병의 원한이 여기 묻첬다…… 나도 알어요. 그를 모르는 사람 3000만 속에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나 과연 제2국민병을 얼려 죽이고 굶겨 죽인 그 돈을 먹을 놈이 있느냐? 나는 판결문으로 보아서 하나도 없다고 보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국민방위군의 돈은 금년 2월 중순이 넘어서 그 영달이 나갔읍니다. 그중에 명명백백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83년도의 8월 9월 10월 동짓달에 국회의원 층에 여비를 받은 사람, 또는 숯섬을 받은 사람, 이것 때문에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국민병의 원한이 왜 여기 옵니까 왜 여기에다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만약 이것을 결부시키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단연 우리들은 ‘노!’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니다, 국회의원은 깨끗하다, 그것을 먹었을 리 없다고 부정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여기에다 붙일려고 하는 심정이 과연 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이러한 실정을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오신 분이요, 이해 를 초월해 가지고, 당파를 초월해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이 국가를 살리겠다고 오신 분이 왜 한테 힘차게 합쳐 나가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바라건데는 여기 명확하게 지적되어 있는 판결문에 의거해서 이 국회의원들에 죄가 없고 먹은 일이 없다는데…… 왜 깨끗한 국회를 맨드는 데 방해들을 하십니까? 여기 이런 사실이 지적되어 있읍니다. 신정동지회가 발족한 것은 언제인데 이것이 전부 신정동지회에 준 것처럼 되어 있느냐? 이것이 검찰관이 물어본 말이에요. 여기에 확실히 증인으로 간 소위 취조관 윤우경이가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윤우경은 그것은 특별히 신정동지회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신정동지회나 민정동지회나 간에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이 대부분이였기 때문에 그리 쉬웁게 말하기 위해서 그랬노라, 자기 쉬웁게 말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치사상 오점을 남겨논 이 오점은 윤우경 평생을 걸려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여서 하는 말에 이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읍니다. 다만 너의한테 죄가 있 찌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는 이러한 식의 말은 나는 듣기 원치 않어요.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숯 가마니를 받었다느니 쌀가마니를 받었다느니 이것이 7․8․9월…… 10월에 국민방위군이 생기기 전의 사실, 그 후에 그 영달금을 가지고 빚을 갚었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에 나갔다가 어떤 군수나 서장이 점심 한 그릇을 사 얻어먹었다, 나중에 이것이 그 공금을 횡령해서 갚었다고 하면 그 죄를 같이 지시겠읍니까? 그것 안 될 말이에요. 사실이 확연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는 판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다는 것을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겠읍니다. 저의 소회 의 일단을, 심정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호소해서 이 나라를 위할 수 있는 판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이세요? 서민호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답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삼가하려고 했었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마치 봉사 열이 코끼리 한 마리를 만저 보고 각각 말하는 것과 같이 진리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다 진리가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토론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대동소이 한 말로 종결을 맺을 줄 압니다. 조곰 전에 의장 선생께서도 말씀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일을 원만히 적절히 처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들은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검에서 이미 이 사건을 착수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기 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니 단 을 내리기 위해서 지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진다고 할찌라도 늦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허락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에 있어서는 이것을 당분간 보류해서 그 지검에서의 결정을 따라서 처결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명 에 의해서…… 보류하기를 동의했읍니다. 견해의 차이에요. 여러분께서 손 안 들으시면 고만 아니에요. 그러실 게 아닙니다.

그 서민호 의원의 동의 에 동의 재청 있읍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란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 원의 에 의해서 작정하실 테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서민호 의원의 동의 주문 의 지검이란 지방검찰청이라는 말씀인가요? 지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까지 그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입니다. 그 동의는 성립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그런데 표결 중에 홍창섭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보류동의에는 의견 없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써 지금까지 보고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읍니다. 한데 내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도 들어 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타는 가슴을, 울분 한 가슴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끌어안고 참어오는 이러한 동지들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간절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여기서 특히 생각하는 것은 이 말 한마디도 들어 보지 아니하고 무엇이 또 어떻다고 해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로 된 이 문제를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 그 내용이 대단히 나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특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열여덟 조사위원 가운데의 한 사람인데 정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온 국민 온 세계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문제를 아마도 정파 싸움이 되고 있는가 보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공기가 농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니라는 그 유일한 증거를 나는 들어서 말하겠에요. 무엇이냐? 여러분, 열여덟 국회의원 가운데에 공화민정회 측 의원이 열입니다. 여덟 사람이 아니에요. 본디 이 소위원회를 조직할 때에 그러면 그 비율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 민국당이라든지 혹은 무소속이나 민우회에서 셋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쪽은 넷이 가서 4대 3으로 일곱은 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었어요. 이것을 주장하지 않드라도 온 사회에 머지않어 명명백백하게 이 사실은 들어날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억지로 뒤집어쓸 이유는 만무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주장할 것 없이 오히려 딴 정파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많이 보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 앞에 깨끗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신념으로서 그쪽을 셋을 보내고 이쪽은 둘을 보냈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어떠한 개인행동을 하였는가? 그 점에 있어서 아까도 여러 가지로 지적된 바도 있읍니다만 그러한 정파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엇이 또 모자라서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 안 하고 보류하자는 그 진의가 어데 있는지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 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서민호 의원 앉으세요. 유감스러우나 홍창섭 의원은 지금 말씀하시였는데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말씀이였읍니다. 좌우간 보류동의는 아까도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원의로 작정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급하게 구실 것이 없읍니다. 양심으로 손들어서 표시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는 일단 성립되었으니까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 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 보류동의에는 의견이 없어요. 이 사회 하는 사람의 해석에 맡겨 주세요.

당사자의 말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어요? 반드시 이렇게 한다며는 안 되니까 당사자의 의견도 한번 들어 봅시다.

이종형 의원.
동의합니다. 이종형의 동의는 이렇습니다. 본인들의 말 한마디 못 듣고 이 일을 보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보류동의 표결하기 전에 본인들…… 여기 이 지청천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출석한 그 의원들의 자기가 정말 먹었나 한번 들어 봅시다. 저기에는 아까부터 지키고 와 앉어서 사실 먹었으면 대가리를 바실려고 맞대고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서 한번 들어 봅시다. 들어본 다음에 보류동의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보류동의는 일단 성립되었읍니다. 여기는 싸움하는 데가 아닙니다.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는 싸움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결하기 전에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표결하자는 동의요.

이종형 의원 동의 다 성립되었읍니까? 지금 의사국 의견도 들어 보았읍니다. 한데 보류동의가 일단 성립되었으니까 그것을 표결에 부쳐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의견 없읍니다. 무슨 규칙이요? 서민호 의원!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의장의 직권을 발동합니다. 행동이 온당치 못 합니다. 서민호 의원 앉으세요. 서민호 의원, 아까부터 장내를 소란하게 하면서 의장의 직권을 무시하면 단호 국회법 88조에 의해서 용허 치 못합니다. 의장의 직권을 발동하겠소…… 경위 출동……

발동하십시요. 명예스럽습니다.

경위, 경위 출동…… 서민호 의원의 동의 표결해요…… 서민호 의원 퇴장이요. 경위 출동……

영광이요, 명예스럽다.

의장, 서민호가 아니라 서범석 의원입니다. 취소해 주세요.

장내가 너무 소란하니까 제90조에 의해서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