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성원 안 돼요.

성원 됩니다.

안 돼요. 다시 세어 보아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종신 의원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 김상도 의원, 이상 세 분과위원장이 각각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선정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내무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간사선정 보고의 건 제기의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선정 보고하나이다. 기 김성복 전만중 권중돈 단기 4290년 9월 13일 민의원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종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간사 호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한 결과 좌기 위원이 선임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황성수 정상열 김의택 송방용 단기 4290년 9월 13일 민의원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김상도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간사 선임에 관한 건 표제의 건 여좌 간사를 선임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징계 간사, 김철주 위원 자격 간사, 김재곤 위원 정부에서 9월 13일 자로 다음과 같이 4개의 법안을 제안했읍니다. 하나는 특수선거범처벌법안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 호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장경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특수선거범처벌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산업부흥국채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산업부흥국채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애국복권발행법폐지에관한법률안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애국복권발행법폐지에관한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건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건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9월 13일 자로 단기 4291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대통령 이승만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회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수제 단기 4291년도 예산안을 9월 5일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쳐 별책과 여히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요망함. 동 일자로 정부에서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회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요청에 관한 건 단기 4291년도 세입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11회 건국국채 180억 환을 발행코저 하는바 귀하의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난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것을 9월 13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2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건 이송의 건 6월 17일 자 로 제출한 표제의 건이 9월 12일 제26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충주 비료공장 시설에 관한 보고를 부흥위원장이 하신답니다. 부흥위원장 나오십시요. ―미 ICA 장관 성명에 관한 보고―

이제 이 부의장께서 충주 비료공장에 관한 보고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연락이 잘못되었읍니다. 실은 그 문제가 아니고 어제 12일 자로 AP와 UP를 통해서 들어온 기사 가운데 멀지 않어 퇴임을 하리라고 하는 ICA 장관 홀리스터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AP와 UP를 통해서 들어왔읍니다. 국내신문 전반이 이 문제를 취급을 했고 또 여기에 AP와 UP로 들어온 원문을 입수를 해 가지고 대략 저희 위원회 입장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께 소개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는 말할 것 없고 우리 입법부로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점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홀리스터 장관이 언명한 가운데 약간의 예외가 있을 것이나 ICA는 원칙적으로 공유 및 자원개발 기업체에 대하여 재정원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외원자금은 아마도 도로건설 항만시설 통신시설 및 보통 민간기업체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기타 시설공사 같은 외국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계속 충당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화통신 13일 날짜 제6편에는 끝으로 이런 얘기도 써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사회주의 경향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 홀리스터 장관 성명 내용 전반에 걸쳐서 각 통신과 신문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략 짐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첫째로 통신 항만 시설 등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하면 저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소시얼 오버 해드 캐피털’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씀하면 이제 말씀한 도로 교량 통신 발전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자금을 주되 여기에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던 새 술어가 나왔는데 ‘엑스트렉티브 인터푸라이즈’라고 하는 이것이 원문에 나왔는데 통신에서 번역하기는 공유라고 했읍니다. 이것을 저도 잘 모르겠기에 장택상 의원께 이것을 말씀을 여쭈어 보았더니 특선기업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특선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과거에 일인 들이 경영을 하다가 남겨 놓고 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조선공사 같은 것 이것은 같은 국영기업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귀속재산이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새로 원어로 지금 나온 술어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말씀한 것처럼 ‘엑스트렉티브 인터프라이즈’ 이것을 갖다가 특선기업체,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앞으로 ICA 자금을 가지고 딸라를 원조를 하되 국영기업체, 정부가 직할하는 국영체에 대해서는 이 원조를 하기가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비단 한국에만 적용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통신에 보도되었읍니다마는 파키스탄 등등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부터서 계속해 나왔던 제1차 비료공장이 충주에 지금 건설 도상에 있읍니다마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는 제2 비료공장 제3 비료공장도 이 ICA 자금을 가지고 건설을 할 계획을 가졌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 측에서 아직 정식 언명을 받은 일은 없읍니다마는 아마 부흥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 비료공장 이외에 제2 비료공장이라든지 제3 비료공장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미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해 나온 방법과는 꺼꾸로 실수요자를 먼저 사전에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이 ICA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른 줄 압니다마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전연 불가능한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소위 여기에 지금 원문으로 규정이 된…… 우리는 전반적으로 국영기업체라고 합니다마는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꺼번멘트 언더 인더스트리알’……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범위를 적용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놓여 있는 한 숙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우견이올시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이러한 경향이 작금에 와서 홀리스터 장관이 갑자기 내놓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 경제조정관으로 와 있는 미스터 원 이전에 딱터 우드 시절에도 그가 반도호텔에서 컨츄리크럽에서 일장의 연설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벌써 이 내용에 비슷한 안을 시사한 일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되도록이면 미국의 민간인으로 하여금 외국에 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인의 자본을 갖다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므로서 한국 자체도 미국국민이 세금을 내서 모은 ICA 자금만을 가지고 의존해서 재건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외국 특히 미국을 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미국의 민간자본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부흥과 산업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전임 경제조정관인 딱터 우드도 반도호텔에서 갈파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구체적인 문제…… 앞으로 진전이 어떻게 되는 것은 다음에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시급히 촉구되는 것은 몇 년 전부터서 외자도입법을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제정을 한다 한다 말만 했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실천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약 반년 나마 전이올시다마는 6, 7개월 전에 주로 동남아세아 일대 각국을 거쳐서 제정된 외자도입법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여러분께 아마 6, 7권씩 배부해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그때 재무부에서는 독자적 견지에서 외자도입법을 초안을 한다고 하기에 마치 입법부와 행정부가 경쟁이나 하는 그런 감을 주는 것 같고 또 저희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무엇을 할려니 돈이 없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이것이 꼭 나올 줄 알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함흥차사 격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속된 표현이올시다마는 갑자기 어두운데 주먹 나오는 식으로 홀리스터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와 있는 경제조정관들 전임 시절부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말을 해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민간자본을 받아들일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나변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소홀한 일이었고 만시지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하루바삐 행정부에서는 서둘러 가지고 이 외자도입법을 곧 국회로 제출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경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줄거리를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구 부흥분과위원장께서 이번 충주 비료공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부흥분과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본회의로서 아마 약 2개월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미국 심계원장 캠벨 씨 보고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한 것이 약 2개월 전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그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못하고 부흥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임무를 맡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와 같이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간 부흥분과위원회로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캠벨 씨 보고에 대해서 원문이라든지 또 그 후에 보고된 것을 우리에게 그 서류를 돌려 주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적어도 부흥분과위원장으로서 그와 같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슨 보고를 하신다는 것보다도 경제원조 전체에 대해서 또 적어도 캠벨 씨 보고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세한 것을 조사하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바라기는 적어도 부흥분과위원회에서 그 조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또 그때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무슨 모든 경제원조를 갖다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다 진행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우리가 가령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아마 대단히 예산심의에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그 경제원조에 대해서 모든…… 더군다나 그 캠벨 씨 보고에 대해서 거기 대한 조사보고로 말씀할 것 같으면 될 수만 있으면 속히 그 조사가 되어서 우리 일반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부흥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적어도 본회의에서는 어느 때까지 그것을 보고해 주실 지금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부흥위원회에 부흥분과위원장에게 거기에 대한 지금 얼마만 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속히 그 조사에 대한 것을 진행해서 본회의에 속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충환 의원……

지금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의 보고는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그대로 전재해서 우리에게 보도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보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부흥위원회든지 또는 부흥위원장은 행정부 당국의 이 보도에 대한 반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터인데 AP 또는 UP에서 보도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만 해 준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보도라면 국회의원쯤 되면 신문 다 보고 있읍니다. 통신도 보고 있에요. 그러니 부흥위원장은 이 놀랄 만한 우리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급격한 전환에 따르는 모든 발생할 사태 또는 이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기동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부흥위원회로서든지 또는 부흥위원장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얘기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부흥부장관에 유능한 송인상 군이 취임한 지 몇 달을 지났지만 우리는 부흥부장관인 송인상 군의 정책적인 연설을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흥위원회에 나가서는 많은 유능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학문의 온축 을 기울여서 강연 조로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부흥부장관의 시정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편모라도 들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중대한 정책에 직면해 있을 때에 송인상 군은 무엇이라고 신문기자 회견에 얘기했느냐 할 것 같으면 원조정책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에요. 충주 비료공장이 당장 시공 도중에 있어서 문을 닫게 되는데 원조정책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 이러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여직까지 원조정책에 하등의 변화는 없고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원조정책은, 경제원조의 실태는 나날이 우리에게 불리한 도를 지금 거듭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된 경제장관에 대한 시정방침을 듣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들을 수 없게끔 만들어 논 과거의 국회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도의적 면에 있어서 공동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러한 면에 소홀히 했다는 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홀리스터 장관의 어제 신문에 보도된 이 내용에 의거해서 좀 더 정부는 미리 과거에 이러한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기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와싱톤에 주미대사관이 신설이 되어 있고 항상 그네들과 접촉해 있을 것 같으면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다소라도 이것을 눈치챘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도대체 주미대사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 홀리스터 장관의 성명에 의거해서 청천벽력으로 이런 성명이 나니까 부흥부장관으로 있는 자는 중대한 정책에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때마침 오늘은 4291년도의 총예산안을 우리에게 배부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급격한 전환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받은 4291년도 총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이쪽도 가치가 없는 이런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옳을 현실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위원장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반향이 어떠하며 정부 측의 정책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심과 동시에 만약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오는 월요일 날까지는 이 문제 핵심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 정부 측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4291년도의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이 월요일 날 있으리라고 믿는 것이고 또 이 총예산안이 상정된…… 국회에 회부된 이상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대정부질의전이 전개될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ICA 장관의 성명에 대한 반영을 우리가 하루속히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총예산안 심의할 때까지…… 우리가 막연히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에요. 이거 시기가 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미국의 경제원조정책이 이미 발표되었고 미국의 예산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이상에는 우리네 총예산안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미국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일순의 여유도 우리는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다가 송 부흥부장관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국무위원 출석요청이 국회 본회의에 제기될 때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견으로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장께서도 신중히 고려하셔서 단순한 부흥위원회의 보고만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 장관을 불러 가지고 총예산안 심의와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란의 중심을 여기에다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부흥위원장에게 정부 측의 반영이 어떻든가 하는 것을 물어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았으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좀 가만이 계세요. 이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하시는 안건은 무슨 안건이든지 무슨 통신이나 신문에 이렇게 되었다 해 가지고 보고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슨 성명서 같으면 성명서 원문 또 해외공관의 보고서나 행정부에 확실히 물어본 뒤에 확실성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보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부흥위원장의 말씀은 무슨 통신에 그런 것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근심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금후에 좀 더 확실성을 확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다시 보고할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도 그런 기회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그 정도로 그쳐 주십시요.

잠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의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통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제 ICA 장관 홀리스터 씨의 성명이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관심의 대상이 된 걸로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각 부흥부에 연락을 한 결과 12일 날 날짜로 AP UP를 통해서 왔지만 시간적으로 보아서 주미대사관을 통해서라도 그 원문이 본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보아서 너무 촉박했고 또 과거의 예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서 문제가 될 때에 이제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캠벨 보고사건이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UP나 AP통신에 들어온 기사를 가지고서 우리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인상 장관께서 이것을 연락을 했더니 자진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자기가 표명할 용의가 있는데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행히 오늘은 나오지 못한 것은 미스터 스파크맨이라고 역시 ICA 자금에 의해서 원조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시찰하기 위해서 내한을 했는데 오늘 약 7시간이나 8시간 예정으로밖에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출석을 못 하고 월요일 날 자진 국회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갑작한 일이지만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에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약 4, 5일 전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대략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중복하게 되면 딴 의원들에게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사항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속기록을 읽어 보시면 이제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도의 의혹은 풀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조사보고서를 내는 것이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 같으면 또 성격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잘되었든 못되었든 주도는 부흥분과위원회에서 한다고 할지언정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캠벨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경제백서의 성격을 띠운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요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신이나 신문에 보도된 그것에 의해서 아니고 먼저 캠벨 조사보고서 원본 자체를 입수를 해 가지고 난 연후에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지연된 큰 이유 중의 하나고 또 요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일 동안 휴회가 있었읍니다. 그 관계로 해서 자꾸 지연되었읍니다마는 멀지 않어 이 보고서가 입수되어 가지고 제출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김정제 간첩사건에 관한 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으로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제 자신이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일 전부터 소위 김정제 간첩사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도하 신문에 연일 보도되기를 모 대한민국 고위층 인사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추측기사 우리가 많이 위협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았읍니다. 하더니 마침내 어제 와서는 모 신문에 대서특서로다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우리가 다 같이 존경하는 또 존경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 계시는 이러한 선배들의 이름이 뚜렷이 신문에 보도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큰 충격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선배들의 명함이 보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러한 보도나 신문기사가 근거가 없는 것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결국은 조사를 해 본다고 할지라도 하등에 중요시할 만한 것은 아니리라 저는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까지는 아직 거기에 명단에 나타나 있는 여러 선배들에 대한 국민이 가진 의혹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행여나 하는 불안에 대해서 하등의 해명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해명된 바가 없고 의혹을 아직 풀지 못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내가 직접 참 우리 국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내 자신이 대단히 존경하는 이재학 부의장께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러운 말씀이지만 불행히도 이재학 부의장의 이름까지도 신문에 특별히 대서해서 보도가 되었던 것을 저는 크게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사회하실 분이 이재학 선생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라면 또 별문제이겠읍니다. 그렇지만 이재학 부의장 이외에도 국회를 사회하실 의장이나 부의장께서 다른 분이 계신 한에 있어서는, 이것이 무슨 이재학 부의장에게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혐의나 누 를 기여히 강조할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에서 제가 여쭈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구태어 이재학 부의장더러 ‘사회를 해 주시지 말으십시요’ 하는 것을 내가 또 강경히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나 내가 존경하는 이재학 선생 명예를 위해서 당분간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충격에 대한 현혹과 우리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는 다른 분에게 사회를 양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또한 이재학 선생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나 국민에게 대한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위해서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고로 이 말씀을 드려서 이재학 부의장의 자중해 주기를 희망하고 저의 의사 수행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김정제 간첩사건에 관련된 민의원이나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누구나 다 보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그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된 그 보도에 의해서 일반 국민의 충격이 크다 하는 의미에서 이재학 부의장이 국회에서 사회하는 것이 재미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김정제사건에 관련이 된 그러한 인물이 어느 범위 내로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정제가 검찰청에서 자백하고 한 것은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 집에를 댕겼다든지 어떠한 사람을 안다든지 하는 그러한 지명인사를 또는 무엇을 취직을 부탁했다든지 이런 정도의 관련이 되었다는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신문에 보도했다고 해서 여기 국회의 의장 사회를 근신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정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우리 민의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이재학 부의장이 김정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은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이재학 부의장 댁에 댕긴 일이 있다든지 혹은 무슨 취직을 부탁한 일이 있다든지 이러한 일을 있는 것은……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또는 무슨 신문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의 중앙위원을 추천했다 안 했다 하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으나 이것이 무슨 간첩에 관련된 그러한 하등에 아무 사실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제의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부의장이신 이재학 의원에 대해서 부의장에 대해서 오히려 명예에 관계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민영남 의원이 하신 말씀은 무슨 정식으로 동의한 것도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러한 말씀을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이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자극을 주는 말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지 하등에 필요 없는 말을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이러한 얘기를 여기다가 제의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로 생각해서 민영남 의원이 하신 말씀은 정식으로 제안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취소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말씀을 했다고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서 내려갑니다.

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가만히 계서요. 의장 내려오시라고 그랬읍니다. 뭐 긴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간첩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제가 접촉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 불민한 탓입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간첩을, 머 간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간첩을 조곰도 의심치 않고 제가 평소에, 평소래야 몇 번 안 됩니다마는 만나 보았다는 것은 제 불민스러운 탓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죄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한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내 입을 통해서 무슨 나라에나 또 우리 자유당에나 그 외에 무슨 정보가 그리 제공되었다는 그러한 기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동아일보엔가 어디 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인사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우리 몇몇이 제일 가깝다 하는 것이 암시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저하고는 학교가 제 학교 후배입니다. 동창입니다. 또 재주도 있고 또 옛날에 이 고문 도 통과하고 경찰관도 다니고 해서 조금도 의심을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무슨 그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제 자신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부 그 성분이라고 할까 그런 말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적에 참 조금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거기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김정제가 그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만나 보았다 접근했다 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을 의심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간 그런 것은 금후에 검찰청에서 전부 밝혀낼 줄 압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려 가지고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의심스러우며는 문제로 삼으셔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여깁니다. 특히 오늘 민영남 의원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는 극히 개인적으로 친한 터이에 이재학 부의장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중 가까운 임흥순의 장래도 퍽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물으신 줄 알고 퍽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중 믿는 모 지 가 쓴 기사 제목에 이재학 부의장과 불초 임흥순이가 같이 있읍니다. 원내 동지 여러분께 다만 보시는 동안에라도 걱정을 시켜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는 애국 동포 동지 여러분 혹은 나를 지지하시는 동지들이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리는 불민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김정제와는 해방 전 4년 동안을 양주에 가서 살 적에 거기의 군수로서 당시에는 명군수라고 그래서 잘 알던 후배입니다. 아마 20년 이상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퍽 똑똑하고 지식계급이라고 나는 믿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별로 못 만나다가 자유당에서 일 볼 때에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러 만난 일은 있읍니다. 전혀 간첩으로 모르고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극히 불민한 일이기 때문에 동지 여러분께서 어떠한 책망을 주시더라도 나는 감수하겠읍니다. 그러나 신문에 기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자유당 간부로 추천했다 하는 일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또는 어떤 회사에 무슨 책임자로 추천했다 그런 일 없읍니다. 저는 자유당의 간부에 있을 동안에 맹서해 놓고 어떤 회사의 간부를 한번 추천해 본…… 한 사람도 해 본 일이 없고 또는 그 안에 간부를 내가 정식으로 추천해 본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해명될 때까지 저는 스스로 근신은 하겠읍니다만 저는 그 신문에 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어데다가 추천한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것만은 여러분께서 미리 나를 믿으시고 양해해 주시고 걱정을 좀 덜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내 일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호의를 잘 알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시간입니다만 제 실지 지나온 일을 말씀하면서 김정제는 극히 지식계급이요, 똑똑한 친구요, 장래성이 있다고 봤던 내가 과연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 정문흠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그러나 다른 분은 직접 이 혹 신문지상이나 직접으로 일신상에 관계되시는 분이 아니면 앞으로 그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이만침 두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윤형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네…… 잘못, 실례했읍니다…… 말씀하신 것은 잘 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씀 잘 났에요. 왜 잘 났느냐 할 것 같으면 신문에 어제 보도된 것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깜짝 놀랬습니다. 위 꼭대기를 보고…… 그것을 실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에요. 이러니 다 이게 우리로 이 의사당에서 말을 낸 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왜? 만일 저 사람이 김이 붙들려 가 있는데 검사국에서 조사 중이니까 조사하는데 그 열거되었던 여러 분 가운데에서 그 김을 협조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자연 붙들려 갈 것만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저 가깝다, 안다 하는 그런 데 이름을 낸 것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라요. 공산당 아는 게 이 자리에 앉은 우리로도 아는 이가 퍽 많습니다. 공산당을 아는 이가 김약수 같은 것 우리 공산당으로 알었다가 같이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원망하자면 진지감이 왜 없었느냐, 그때는 그 사람이 군수로 있을 때라든가 경찰에 있을 때라든가 얌전하고 똑똑했지만 시방 와서 그 사람이 스파이로 하는 행동을 왜 진지감이 부족했느냐 이것은 원망할 수가 있으나 스파이로 그 집에 가 봤다 서로 만났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 죄라고 논란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은 잘 났고 이 말씀은 더 여기서 마시고 사법기관에서 취조하고 있으니까 그거 끝 본 다음 그 결과로서 이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것은 저 의견으로는 이만하고 고만두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이에요? 네, 나와서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영남 의원이 여기 나와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이재학 의원에게 대한 충고의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이재학 의원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위신을 위해서 한 말인 줄 생각합니다. 민영남 의원이나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재학 의원이 이재학 부의장이 간첩과 관계있다고는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물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말할 사람은 적을 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기를 황성수 부의장은 시계밀수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황성수 씨의 인격이거나 또 그분의 모든 식견으로 보아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황성수 부의장은 그때에 자진해서 자기가 이런 누명을 듣는 것만일지라도 우리 국회에 대해서 위신을 타락시키고 사회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고 그래서 자진 부의장을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황성수 의원에게 있어서 한층 더 인격의 고결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반드시 그런 데 관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학 부의장은 이 사람이 아는 기억으로는 우리 국책회사의 모 주요한 사장의 추천서를 이재학 의장이 날인해서 보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모 국책회사의 중요한 사장의 자리를 이재학 부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유래를 잘 알지 않고는 보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재학 부의장에게는 취직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추측컨데 그 취직에다 보증할 리가 만무할 줄 압니다. 자기가 확정히 믿고 이 사람은 틀림없는 성분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해서만이 추천서를 해 줄 줄 생각합니다. 또 추천서를 한 그 상대방이 어떤 적은 회사가 아니라 국책회사라고 그러면 책임이 더 큰 줄 생각합니다. 이런 도의적인 면에 있어서 이재학 부의장은 황성수 부의장의 뒤를 따라 행동 취하는 것이 더…… 이재학 부의장에 대한 인격을 높이는 점이요, 우리 국회에 대한 위신을 보지하는 길이 아닐가 해서 저 충고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의사진행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김달호 의원이 먼저 발언요청을 했는데 김달호 의원 먼저 말하세요. 대강 그만하고 말지요. 간단히 하고 맙시다. 다른 것 합시다.

아까 민주당에 계시는 민영남 의원이 의외의 어떠한 대한민국에 어떠한 의심을 주는 그런 자극을 갖다가 유발하는 말씀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간첩사건 수 국회에 비화’라 하는 제목이 마 하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서 이재학 씨가 혹은 임흥순 씨가 무슨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그러한 변명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이 좌석에서 요구할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검사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중요한 안건이 어떻게 해서 그 누설…… 비밀이 누설되어 가지고 모 일간신문에 우리 국민에게 큰 자극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이것이 보도되어서 특히 한국 정계에 중요한 위치를 가진 분들에게까지 어떤 연결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줄 만한 방식으로서 보도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방식은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이재학 씨가 자기 후배를 안다고 해서 간첩인 줄 모르고 후배를 안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추천했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은 이재학 씨의 조금도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또 임흥순 씨가 지금 여러 가지 변명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첩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와서 저명인사와 접촉해 가지고 정보를 꺼낼려고 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저명인사가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고 걸리고 마는 것이에요. 모르고 걸리는 그것을 이 좌석에 끄집어내어 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가리어 보자고 하는 것은 입법의원으로서 삼가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이와 같이 문제가 전개되고 진전된 이상은 현 법무부에서 비밀로 수사 중에 있다고 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이와 같이 진전된 이상은 법무장관을 이 좌석에 초치해 가지고 그 대강의 경과를 우리가 들어 보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과거의 누구 부의장의 전철을 따라라 한다든지 하는 정중섭 의원의 의견 같은 의견은 심히 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첩이 어떠한 저명인사와 권력층하고 접촉할 적에 그분들은 모르고 여기서 빠져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 이상은 그러한 데에 안 걸릴 만한 충분한 용의는 되어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볼 적에 정당한 관찰 밑에서 이것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자유당이든 민주당이든 또 혹은 기타 당이든 간에 우리가 이 중요한 국난을 타개할 이 시기에 있어서 특히 국회의 중진으로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을 줄 만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문이 보도되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환영 못 할 일인 동시에 이것을 국회에서 의장 자리에서 물러서라 하는 이와 같은 형식의 발언은 신사적이라고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작용은 나는 심히 과문이라서 모르지마는 한 맥카시즘적 정신적 그런 발로가 아닌가 나는 이와 같이 단정 아니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50명이라고 했던가 하는 분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여러 분이 거기에 연명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 일일이 그분들의 변명을 이 시기에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정도까지 이 문제가 우리 국회에 밝혀진 이상은 일응 법무장관을 불러서 왜 수사 도중에 이 사건이 신문보도에 누설을 당하게끔 이만큼 소홀하게 취급했느냐?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이 또 암만 현재의 수사의 비밀 도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도로 밝혀진 이상은 일응 자기의 이 사건에 대한 관찰 관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장차에 무엇인가 신문에 본즉은 누구누구를 소환하느냐 하는 따위의, 이와 같은 신문에 난 이상은 장차 이 수사의 방침에 대해서 그 개요를 우리가 들어 보는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취할 바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의원 중에 저의 의견에 찬동을 하실 분이 계신다면 제가 이 시기에 이것을 정식 동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을 이 좌석에 즉각 출석시켜 가지고 김정제사건을 위요한 이 수사 진행에 있어서 이 비밀이 어떻게 그렇게 누설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국회에까지 이렇게 비화되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정치인의 정치생활에 어떠한 타격을 줄는지 모르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시키게 만들었느냐, 금후의 수사방침은 여하한가 하는 것을 개요를 들어 보기로 합시다. 제가 정식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 의원의 동의…… 재청 있읍니가? 동의 성립됐읍니다. 누구…… 두 분이 꼭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어느 분이 먼저 했는가 싶어 보는 중입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먼저 나와 있는 분에 먼저 드려야 되겠읍니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법무장관의 증언을 듣자 하는 김달호 의원의 동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듣자 하며는 범죄 수사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것이 정치나 정치적으로나 외부에 여론이나 간섭을 받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범죄를 수사하는 동안에 피의자가 일방적으로든지 어쨌든 자백을 했다든지 자수를 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그때그때 이 사실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 같으며는 이 범죄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실을 가지고 증거에 의해서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은 이것은 수사기관의 임무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관은 공소 여부를 작정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에게 이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을 일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장관을 부른다, 수사관계를 지휘하는 감독관을 호출을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수사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자신이 누구든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고의로 일방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얼마든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이고 수사 도중에 비밀을 엄수해서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할 가치가 아직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까닭으로 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결말을 우리가 기다려 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을, 국회에서는 무슨 조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반증을 내세운다면 모르거니와 수사 계속 중에 있는 사건을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김달호 의원의 동의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김달호 의원의 동의를 당장에 찬성할 수가 없고 어느 의미에 있어서 박세경 위원장의 말씀을 퍽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신문에만 보도되었고 수사 도중에 있는 문제를 정치화해 가지고 이 자리에 법무장관을 갖다가 내놓고 물었던들 무엇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도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정치화해 가지고 그 진수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없지 않어 있지 않을까, 정치화해 가지고 죄 있는 사람도 이 정치적 관계라 해 가지고 은폐하고 적당히 참 처리할 염려가 없지 않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건국 이래에 반탁․반공운동 해 가지고 건국한 것은 우리 민족진영의 역량을 집결해서 실지를 회복하고 통일하자는 의미에 건국이 있지 어느 자연인이나 몇 사람들의 권세나 세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시에 투철한 그 기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야 없이 총동원해 가지고서 이것을 밝혀야 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6․25 사변을 마치고 그 후에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거치지 못해 가지고 그야말로 권모술수한 정치가 되어서 때로는 국제공산당 프락치사건이 안 나는가 혹은 정치파동이 안 나는가, 심지어는 뉴데리회담이 생겨 가지고 여태껏 국회에서 떠들어서 공연히 사람을 잡지 않는 것인가, 때로는 남의 당 분열공작에 갖다가 실제 경찰이 중립해 가지고서 공안질서를 위해서 초연한 입장에서 국가 간성의 모든 역할을 할 군인과 경찰이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 진영은 지리멸렬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언젠가 상무회조직이 이것이 압력단체, 중립단체가 정치화 움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스럽다, 86년도 휴전 이래에 오늘날 이북의 첩자 부역자는 권력층과 부유층 심지어는 은행가라든지 모리배라든지 정상배라든지 경찰기관 군대기관까지도 첩자가 전부 아메바같이 박혀 가지고 오늘날 호시탐탐해서 우리 진영을 민족진영을 분열하려고 온갖 노력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회에 있어서도 하나의 맥카시즘이라고 이렇게 돌릴 것이 아니라 주시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상무회 조직 문제 가지고 할 때에 본 의원이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모 인사가 나온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 정을 알고 그럴 리 없을 것이고 또 그 분네들의 지위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그 분네들이 간첩이라고 알고 상대하기가 결코 만무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직각 법무장관을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보류해 두고, 자연 추세가 보류해 둬도 이것은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지고야 말 것이 아닌가, 한 걸음 나가서는 특별조사라는 우리가 입법부에서 그 기관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김정제는 해방 직후부터 본 의원의 그 민족진영 운동을 한 우리로서는 제 기억으로서는 그 사람이 부역한 사람이고 공산당에 가까운 사람이고 가정성분이 그렇고 계속범으로써 첩자 노릇을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계속범으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5․30인가 5․20 선거 때에는 그 전에 유치장에 검거되어 가지고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써 계속범으로 있는 사람이 대여당의 모든 기관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야당의 피래미만 한 것까지도 퍼뜰겨 가지고 못살게 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정보와 성분을 몰라서 심지어는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김정제의 카드를 말살하게끔 형사를 매수해서 한 일이 있었고 말이여 또 장경근 내무부장관은 김정제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 또 김정제의 가정이 그 선거구에 있는 자기 가정이 전부가 부역 혹은 좌익사상이 있었다는 것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한 사람 계속범이고 한번 법망에 걸렸던 사람을 자유당 심지어 군 당부 회의에 강연을 시키고 말이요. 동시에 부의장인…… 우리 신성한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의 심볼인 국회부의장 이재학 씨가 제일 가깝게 해 가지고 추천까지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볼 때에 아까 정중섭 선배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황성수 의원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황성수 의원의 도의적인 양심과 이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암암리에 정 선배가 종용하니깐 여러분 웃으셨지만 공산당 때문에 패가망신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요 모양 요 꼬락서니가 되어 가지고 남북통일은 막연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심경을 볼 때에 치가 떨리고 마는 것입니다. 치가 떨리고 마는 김정제가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간부…… 제3인이 되는 국회부의장인 이재학 씨가 이것을 10년간 계속범으로서 우리 같은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경계하고 알고 있는데 말이여…… 과거 후배라고 해 가지고…… 자기 잘 아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가까이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여 또 이 문제가 이렇케까지 사태가 나와서 국내외적으로 이런 인상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책임은 당연히 느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학 부의장이……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보고 그 양반의 지위로나 학식으로나 반공정신으로 보아서 간첩으로 알고 그럴 리 절대 만무하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말이여…… 그러고 싶어요. 또 모르지요. 절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겠읍니다. 또 이 김정제가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믿었었기 때문에…… 했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재학 씨도 역시 또 절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는지 몰라도 적어도 나만은 내 상식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믿고 싶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실이 법무부에서 조사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도록까지는 적어도 이재학 부의장은 우리 사회하는 것만은 스스로 양보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정도로…… 내 여기에서 결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을 강요해서, 우리가 뭐 우리끼리 여기에서 태도를 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분이 나뻐요. 불유쾌해요. 이러한 사건을 마치 정치적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불러내서 유야무야 넘어가 가지고서는 우리 백년대계는 완전히 부셔지고 참 명멸하는 이 나라의 앞길이 참 한탄스럽기 때문에 암담하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를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재학 씨에 대해서는……

조병문 의원 발언하세요.

나는 저 민영남 의원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어쩐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고 의심이 되어집니다. 신문보도에 전하면 내년 총선거를 기해 가지고 이북괴뢰도당들은 갖은 수단으로써 이 선거를 방해할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김정제 간첩사건이 우리 국회의 몇몇 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운운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제의 일방적인 것이고 우리가 같은 동기로써 현 국회의원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든지 이러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당에서 이재학 부의장은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으니 사회하는 것을 사양해 주라 이러한 것은 이재학 부의장을 하나 잡자는 데 지나지 않는 정치적 어떠한 음모가 개재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금후 진전이 되어서 참으로 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재학 부의장을 아무리 애끼는 우리들이지만 실은 민족반역자로서 우리가 처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의사당에서 이러한 것을 문제 삼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방면으로 더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인상을 아니 받을 수 없다고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이북에서 내려오는 간첩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명인사의 명함을 인쇄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또는 거기에 심지어는 소개장까지 날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일이 여기서 그런 것을 문제를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내년 선거까지는 이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아까 김달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여기에서 법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도대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덮어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하지 말자는 이철승 의원의 좋은 말씀도 있지만 저는 이 의원과는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여기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자는 것을 의장에게 거듭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지금 발언통지 내신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발언하시는 분이 그 동의를 중심해 가지고 발언하시지 않고 곧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의가 어디에 가 버렸는지 찾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깐 두 분이 양해해 주시면 그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지요. 두 분 발언하시겠어요? 동의에 대한 발언을 해 주세요. 그러면 김동욱 의원 발언하세요. 김동욱 의원 먼저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이에요.

저는 간단히 동의에 대한 처리의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그 간첩사건이 접종 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읍니다만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김달호 의원의 동의에 의하면 법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김정제 간첩사건에 무슨 용의는 아니지만 어떻게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었으니깐 거기에 대한 진상을 물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아까 번에 그 박 의원께서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수사 도중에 있는 것을 국회의 공개회의 석상에서 묻는다고 하는 것은 수사 비밀…… 수사 진행의 비밀을 보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당하다 부적당하니까 그것은 불가하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역시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비밀이 보지돼야겠고 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저명한 인사들의 명단이 발표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문이 만일 조작해서 발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발표했는지 또 누설이 되었는지 누설이 되었다고 한다든지 발표를 했다고 하면 역시 입건이 되지 않은 용의자 또는 관련자의 명단을 함부로 발표 내지 누설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아까 번에 어느 분의 말씀에도 크다고 하면 큰 사건이니까 조사위원 같은 것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법무장관 관계당국자를 불러 가지고 적어도 국회의원의 신상에 관한 명단이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첫째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수사방침 수사 진행 과정 이런 것도 일응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니까 저는 개의할 생각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책임자를 나오라고 해서 일련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로 알어서, 수사 방해되지 않을 한도 내에서 알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상과 같은 개의를 하고 내려갑니다.

다음 이영희 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김동욱 의원의 개의를 묻겠읍니다. 김동욱 의원의 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김동욱 의원의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이영희 의원 발언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 김정제 간첩사건에 있어서 여러 선배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나는 이 문제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이 간첩은 최고학부를 나온 지능범이라고 아니 볼 수 없고 이 사람은 자기가 발표한 우리 국내 정계나 재계의 여러 사람의 나열한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가장 지능적이고 또 그 방법이 다른 간첩……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간첩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저지른 결과가 어제 신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우리 국회부의장 또는 우리 의원 동지 여야를 막론하고 나열된 명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첩은 지금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국회에서 논의된 이 말이 다시금 흘러서 사직당국으로 들어가서 김정제에게 또다시 들어갈 우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국회에서 논의된 이 문제가 법무장관을 불러다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논의되고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할 때에 우리 국회에 있는 이백세 사람의 명단을 김정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국회의원 전부라든지 의장 부의장 전부가 나와 접선이 되고 간첩을 같이했다는 이런 희미한 말을 할 때에 우리 국회는 어찌 될 것입니까? 그럴 때에 의장이나 부의장 국회의원 전부가 이 문제에 관련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는 마비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중섭 의원은 항상 황성수 부의장을 예를 열거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언제든지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인정인데 아는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서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어떠한 회사에 취직을 알선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간첩인 것을 알고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모르고 한 것을 가지고서 부의장의 자리를 사퇴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중섭 의원은 아는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비인정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가 만일에 국회에서 부의장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부의장이 이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또 간첩은 접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에 대해 가지고 접선이 있다고 말할 때에 우리 국회의원 전체를 가지고 말할 때에 우리 국회는 어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본회의에서 법무장관을 부른다는 김달호 의원의 말씀이나 또 동의의 말씀이나 김동욱 의원의 분과위원회에 물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사직당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아 가지고서 우리는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서 조사도 할 수 있으며 이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생각해서 나는 김달호 의원께서 이 긴급동의안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치영 의원 발언하세요.

민영남 의원이 발언을 해 가지고 동아일보에 게재됨으로써 말하자면 두 정당의 논쟁이 갈리는 것 같고 또 나로서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이 한 정쟁 정치화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까지 들여서 외람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원칙에 있어서 수사 도상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입법부로서는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난 것을 보아 가지고 시정을 하게 된다든지 이 책임이 있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 문제 자체가 대단히 중대하니만큼 우리 입법부로서는 감시하면서 더 신중히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와 진행이 어떻게 된 것을 각각 극비에 부쳐서 알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것이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아서 내가 김달호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나는 찬성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 도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 비밀이 누설되어서 신문에 발표되었느냐, 그 책임을 법무장관을 불러서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어요. 그러나 그 외의 말을 낸다, 사표를 내라, 들어가라 하면 마치 국민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신통치 못한 두 정당이 무슨 싸움하는 것같이밖에 보이지 않어요. 아무 신통한 것이 없에요. 김정제는 10년 계속범인지 지속범인지 무엇인지 해 가지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었고 또 그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인사나 각 방면에 관계되는 사람을 거미줄 밧줄 대드키 결단을 내려고 모략성으로 나온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희생시킬려고 하는 것을 잘 아는데 이 수사 도상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토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으로 볼 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결국은 또 이것이 뭐 시끄럽게 두 군데에서 떠드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신통한 것이 없읍니다. 아무 신통한 것이 없읍니다. 법무장관도…… 당연도 당연한 얘기에요. 어찌해서 수사 도상에 있는 것이 발표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떠들어서 국회에서 의원을 조사한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일을 못 해서 간섭되고 만다 말이에요.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대한민국 경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경찰은 사찰정보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할려는 이것을 잡는 데 치중하지 안 했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우리가 해 나오는 일을 여러 가지로 모모 해 온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반성 좀 하고 잘 좀 하도록 말하자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우리 입법부로서는 할 일이 확연히 서 있는데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결국 책임까지 추궁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나로서는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정쟁의 도구 되는 것밖에는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으로는 신통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하니까 외람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상 더 말씀하실 것 없이 김달호 의원이 만일 받어 주신다고 하며는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수사 도상에 있는 이 비밀이 어떻게 누설되었느냐 하는 것 이것 하나밖에 추궁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김달호 의원에게 첨부해서 내 의견을 제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발언통지 있습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러한 문제가 장시간 이 단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의 인물 김정제의 한 소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거해서 무엇무엇을 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 당국에서 기소가 되어 가지고 공판정에서 최종 결심을 받기 전까지는 확정한 것을 단정키는 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상에서 이미 이렇게 논의되는 이것만도 확실히 김정제의 과거에 한 일과 김정제를 조종하는 이북의 공산당의 목적에 또 하나 푸러스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확실한 인원수는 세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보며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이 그 50여 명인가 되는 지명인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내의 정계 요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거기에는 또 기업체의 실업가들도 몇 사람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분들이 이 김정제, 즉 간첩 김정제와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 것인가, 그들의 정의 로 그분들이 김정제의 증인으로, 김정제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소환될 것인가, 그 까닭에 이 명단이 열거된 것인가 또는 어떤……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범의 혐의로 명단이 열거된 것인가 이것마저 알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달호 의원이 동의한 문제는 이제 윤치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취지의 동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그것은 왕왕히 과거의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 어떤 피의사건이 있었을 때에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이 병행되어 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도저히 현행 형법상이나 이 현행법상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필 왈 우리가 입법부 의원이나 국내 정계 요인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하한 사람이라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필 왈 오늘의 이 간첩 김정제사건에 관련된 국내 저명인사들이 관련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도…… 이 문제만은 확실히 수사당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달호 의원의 동의가 타당하다고 저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국회에서 아까 이영희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논란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까지 논란된 것을 논란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이미 시기가 늦은 것입니다. 애초에 평소에 존경하는 민영남 의원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위 사회하는 이재학 부의장의 사회를 삼가해 달라는 말씀이 기위 나온 이상 거기에 따른 각 의원께서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또 그보다도 더 지나친 찬성을 하시는 말씀도 많이 계셨읍니다. 기위 그렇게 된 이상 우리는 국민 앞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 의정 단상에서 말썽이 된 문제인 만치 여기에서 이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검찰 당국에서 어찌 아직 기소도 되기 전에 이 사실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던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밝혀 가지고 아직은 이것이 그 열거된 명단 인사 가운데에 이 사건과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다든가 아직 수사해 본 결과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정도라도 일응 현 검찰에서 취급하고 있으니만치 그 책임자인 법무장관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해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내용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여기에 해명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이 신문지상에 명단을 지적해서 대서특필로 보도되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큰 회의를 갖게 한 이 문제만은 즉각 여기에서 해명해 주어야 되겠고 그 사건 수사에 대한 것은 귀결에 따라 가지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혐의가 있어서 관련되었다는 귀결이 되었을 때에는 여하한 사람이라도 거기에는 엄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연히 애매하게 여기에 성명 세 자를 열거시켜 가지고 전 국민이 회의를 갖게끔 한다는 것은 만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김달호 의원의 동의에 찬성함과 동시에 그 요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사건 진상이…… 더우기 박세경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 내용을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해명해 보겠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련 여부를 물을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고 아까 반대 발언을 하셨다고 나는 착각인지는 모르지마는 우견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김달호 의원의 말씀이 바로 윤치영 의원의 말씀과 같었다고 나는 확실히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지상에 김정제 간첩사건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데에 언급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이 듣고 있었읍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겨지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몇 마디 소견을 피력할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특히 윤치영 의원의 말씀 조병문 의원의 말씀 등등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이것이 정쟁으로 이끌고 갈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는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 또는 명년 선거에 어떤 관련을 시켜 가지고서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할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냐 등등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참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얘기에요. 우리는 지금 모든 국가의 총력을 다 집결해 가지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지금 반공 투쟁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국민에게 요청해 가지고 모든 물적 심적 우리 가진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우리 백만 청년을 상시 저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터에, 그러면 이 우리 반공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사리 간단하게 우리 청년을 무장시켜서 전선에 내다 세워 놓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결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실이 또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신태세이에요. 더더군다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서 우리 청년들에게다가 피만을 요청해 가지고 반공을 해 달라고 하면 너무도 우리는 비양심적일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째서 오늘날 우리가 중대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보아야 되겠느냐? 다른 것 없읍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당연적인 결론이에요. 이 말씀은 즉 지도층에 있는 우리네들이 얼마나 정신이 해이해졌으며 얼마나 우리가 말로는 임전 태세를 부르짖고 약한 농민과 무력한 청년자제에게는 출혈을 강요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국토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정신으로 살어왔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그것입니다. 말과 실지가 아니에요. 부동된 정신, 그날그날의 영화와 세도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급급한 나머지에 우리는 저 이북 괴뢰집단에 대해서 우리 문호를 활짝 개방해 논 것입니다. 김정제가 아무리 제가 최고학부를 나왔느니 우수한 머리를 가졌느니 운운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년 계속범을 이대로 대한민국에서 제 마음대로 도량 하고 종횡무진하게 활약하고 이렇게 만든 그 책임을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라고 어떤 자연인 개인을 지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하는 바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저네들을 상대해 가지고 싸워서 이기리라는 자신을 가질 수 있읍니까?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심심한…… 이런 기회에 스스로가 먼저 자숙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절실히 느끼는 이러한 한 개의 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유야무야 정쟁이니 무슨 명년 선거에 결부시키니 여보 이것이 말이 되는 말이요? 선거고 정쟁이고 대한민국이 한번 만일의 경우에 도달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라도 좀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좀 고쳐 나가 볼 이런 용의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마는 이러한 커다란 문제…… 여기에 내 이재학 의원의 저기에 앉어 있지만 내 결코 이재학 의원을 지칭해 가지고 무슨 반공의 그 정을 알어 가지고 또는 무슨 약간이라도 어떠한 관련이 있어 가지고 나 이것 믿고 싶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떤 국책회사인지 무엇인지 하는 데 대해서 추천인이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임흥순 의원도 저기에 앉어 계십니다마는 나 그분의 평상의 반공정신이라든지를 보아 가지고 그럴 리 만무하다고 이 사람 믿고 싶고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슨 추천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간첩이 활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우리가 먼저 의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인간적으로나 정실적으로나 친척문제라든지 또는 이해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먼저 우리는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참 실증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한 단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추리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핵심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며는 그분들이 어쨌든지 그 김정제를 갖다가 추천한 사람의 하나로써 등장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러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느 나라 전 세계에 있어 가지고라도 우리 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런 간첩과, 이런 명랑하지 않은 간첩과 이렇게 관계가 밀접했다 이래 가지고, 심지어 추천까지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 됐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될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순간 우리 국회는 아마 위신이 추락 안 되었다고 누구든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중대하게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중대하게 취급하자며는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서 신문에 발표가 되었으며 발단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악의적인 그 책임을 추궁하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핵심을 가지고는 여기서 토로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위 이것만은 우리 앞에 밝혀 달라고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달호 의원의 법무부장관이라도…… 나는 그것으로써 만족하지 않어요…… 내 의사 그대로 하자면 좀 더 이 문제를 더 크게 취급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고 싶읍니다마는 안 되니까 김달호 의원에 찬성해 가고서 법무부장관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서 그동안 경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서 이런 명단이 발표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듣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무슨 정쟁 운운해 가지고 선거 운운해 가지고 이런 문제, 국가의 기본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유야무야로 넘어간다고 해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 이것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한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어저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 장시간 방송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황 모라는 간첩이 민주당 영등포 을구 어느 동 당부에 입당을 얼마 전에 해 가지고 지난번 영등포 민주당 을구 당부 대회에 대의원증을 받어 가지고서 참석한 일이 있다, 이것을 소상하게 그야말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되사리면서 방송을 했읍니다. 나 이런 사실 사실대로 우리 국민 앞에 공보해 주는 공보처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읍니다. 하지만 한편 도리켜 생각할 때에 과연 이 김정제사건에 관련된 자유당에 소속한 또는 자유당과의 관계 이것을 국민 앞에 방송국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엄정하게 공정하게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 주었던가 나는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참고에 자 하고저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야말로 목전의 이해 현실적인 근시안적인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가 심심히 반성을 하고 이것이 기왕에 의정 단상에 논의가 된 이상 이 문제를 우리가 중대하게 중요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박세경 의원은 수사 도중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입법부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내 견해와 틀립니다. 수사 도중에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치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는 행정부에 어떤 책임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 입법부에서 이 문제를 그야말로 선행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의무도 있고 또한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만 보더라도 장 부통령 저격사건 등등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이철승․김선태 의원 등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느니 또는 경찰이 관련되었느니 해 가지고서 우리는 특별조사위원단도 구성했던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이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간첩이 10년 동안 방약무인하게 이 나라에 와 가지고서 종횡하고 도량한 이런 사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신문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그 친지에 이르기까지 무려 그야말로 우리나라 지도층 거의 전부를 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친지가 있고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정쟁화할 우려가…… 또는 무슨 선거에 악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운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시부지 적당하게 넘어가자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어야 되겠읍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쉬나마 법무부장관이라도 불러 가지고 그 경위 또는 누설되었다고 하면 누설된 데 대한 책임추궁 이런 것 등등은 우리 마땅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김달호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만두시지요? 여기 발언통지가 한 서너, 세 분 있는데 조순 의원 유옥우 의원 변진갑 의원, 세 분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동의가 제기되었고 또 개의가 제기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겠어요? 여러 분이 했으니까 토론은 그만하지요? 토론 종결하고 결정하겠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표결하겠습니다. 김달호 의원의 동의가 있고 김동욱 의원의 개의가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의 개의는 본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조사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한 것이고요……

개의 철회하겠읍니다.

개의 철회하겠어요? 그러면 개의에 동의한 두 분도 철회하시겠어요? 그러면 개의는 철회되었읍니다. 동의밖에 없읍니다. 동의 주문은 ‘본건을 질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을 본회의에 직각 출석케 할 것’ 이것이 동의입니다. 그 김달호 의원 동의에 틀림없지요? 그 동의 주문에 틀림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김달호 의원의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이 김달호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나오세요. 작 제7차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 중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여러분께 양해를 얻었읍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축조심의 시작하겠읍니다.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 제2독회―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대한해운공사법과 대한조선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면 지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조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 는 각각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로 존속한다.’

제3조에 대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3조 통과되었읍니다.

제4조 ‘양 공사의 현 임원은 제5조제3항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4조도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 여기에 1 2 3이 되어 있는데…… 한자로서 1 2 3이 되어야겠읍니다마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양 공사의 현 사장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

조금 계세요. 제5조제1항에는 원안에는…… 원안은 1개월로 되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3개월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만이 차이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1항 통과되었읍니다.

‘2. 전항의 총회는 정관과 운영방침을 의결하고 취체역과 감사역을 선임한다.’

2항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2항 통과되었읍니다.

‘3. 전항의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 지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상법 제188조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됩니다, 3항.

제6조 ‘1. 양 공사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본 법에 의한 존속에 이의가 있으면 2월 이내에 그 신립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는 원안이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정안은 2개월 이내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2. 이해관계인이 2월 이내에 전항의 이의신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존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3. 양 공사는 이의를 신립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립한 주주가 있을 때에는 그 주주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양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으세요? 말씀하시겠에요? 유옥우 의원 발언합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낼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심의가 안 될 것 같애서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도 몇 분 안 남었는데 이것을 오늘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 같애서 불가불 이의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양 공사를 설립할 당초에 있어서 그 주식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약 2할 정도 민간 주를 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8할에 해당하는 주식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서 이의를 신립한 사람의…… 적정가격으로 양수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경미하게 해 놓면 일반 상법에 의해서 소수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이라는 것이 전연히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정부의 마음대로 결국은 울면서 겨자 먹기로 민간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생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불하를 전제로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 소수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명확한 어떤 규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고려할 것은 최초에 이 양 공사의 주식모집에 응한 사람들이 자기네가 기대할 때에는 정부에서 출자를 많이 하지만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그 소수 주이지만 민간인 출자하는 그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 운영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출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연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알기에는 최초에 사장도 되었고 그래서 그 민간인들이 주는 적지만 자기네 마음대로 그 회사를 운영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출자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가서는 결국에 정부 마음대로 임명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바꾸는 바람에 그 출자한 사람들이 지금 아무 발언권이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만약에 불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고려 안 해 준다고 하면 아무리 이 법을 본다면 적정가격으로 정부가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8할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5조를 본다고 그러면 ‘3개월 이내에 현 사장이 그대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깐 그 소수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사문 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린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공정하니 할려면 현재의 양 회사를 해체를 해 가지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이 신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새로 발족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했으면 이러한 모순이 안 생길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데서 이러한 모순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우리가 강구한 다음에 이 조항은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발언하십시요.

지금 유옥우 의원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제5항에 그러한 구제할 방법의 조항을 넣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법정에 이것을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회사가 일단 성립이 된 후에 재판소에다가 호소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의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좀 달리 생각해야 쓰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5항을 넣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적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를 전제를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법을 만들 때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에 대해서 제소를 해라, 그래 가지고 해결을 해라 이런 식의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할 당시 이런 법을 5항을 안 넣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의가 있을 것을 우리가 법을 만들 당초에서부터 또 이해관계가 따를 것을 예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제책을 생각을 아니 하고 그저 재판소에 갖다가 제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입법자로서 책임 회피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4조는…… 3조인가요…… 이 3항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기 위해서 표결을 보류를 해 놓고…… 나 수정안도 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잠깐 표결을 보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를 하세요. 그대로는 성립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3항은 표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우 의원의 동의는 제3항 표결을 오늘은 보류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재석의원이 7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옥우 의원, 아까 그 동의는 오늘만 보류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그 동의는 효력이 별로 없겠읍니다. 그러니깐 철회해 주시지요? 유옥우 의원 동의는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