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2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7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7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역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1948년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7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6일 자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지난 10월 17일 국회 제12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태풍재해대책에 관한 건의를 정부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의에 대해서 처리 전말결과를 보고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보건사회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태풍재해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대호로 정부에 이송하신 국회 결의의 건에 관하여 당부 소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답하오니 혜량하시옵기 바라나이다. 기 1. 건의주문, 제9항의 재해지구의 유실 및 파괴가옥의 시급복구 요청에 관하여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6억 35만 환 의연금으로 7억 2000만 환 계 13억 2035만 환 을 배정한바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보조는 지난 9월 26일 자로 보조하고 의연금에 의한 보조는 11월 19일로써 이재지 도지사에게 교부를 완료하여 유실 호당 5만 환 보조 1만 765호, 전파 호당 3만 환 보조 2만 6070호, 계 3만 6835호에 대한 가옥복구를 시급히 완료하도록 조치하였음. 2. 건의문 제11항의 이재민에게 구호양곡과 의연금품을 시급히 배급할 것을 요청한 데 관하여는 1. 구호양곡 가. 재해발생 즉시 본부에서 비축한 구호양곡 6169석을 긴급 방출하였고, 나. 모금될 의연금으로 그 대가 4억 6574만 8884환을 지불할 것을 전제로 농림부로부터 사전 배급지령을 받아 10월 5일 1만 3500석 10월 10일 1만 3422석 11월 4일 6750석 계 3만 3672석 총계 3만 9481석을 긴급 배정하여 이재민에게 신속히 현물을 수도하였고, 다. 이외에 재해발생 즉시 외국 민간구호단체에서 보유한 소맥분 5만 2985대 옥수수분 8만 1061대 계 13만 4046대 를 긴급 배정하였고, 10월 중에 또다시 소맥분 5만 120대 옥수수분 320대 계 5만 440대 를 배정하여 총계 18만 4486대 를 배정함으로써 40여만 명에게 금년 말까지 100일간의 소요식량을 배급하였음. 2. 의연금품 재해가 발생하자 의연금품 모집운동을 전개하였던바 11월 30일로써 본 운동을 마감한 결과 별첨 모집상황과 같이 12월 17일 현재 보고 집계된 의연금 모금액은 목표액 15억 환을 돌파한 15억 3782만 5184환과 122만 4016점의 의연품이 모집되었으며, 의연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옥복구비로서 7억 2000만 환을 교부하고, 구호양곡대 4억 6574만 8884환, 기타 이재지구 긴급위문금으로 300만 환을 이미 지출하였고, 의연물품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납 즉시 이재지 도에 수시 발송하여 현재 그 전량을 배급 완료하였음.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각 교섭단체 대표 간에 양해가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어제 질의를 끝내고 오늘 오후 두 시까지에 대체토론을 끝내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오늘 토론하시는 의원 제 씨께서는 그것을 양찰해 주시고 두 시를 만일 넘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관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서로 시간을 애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론발언 요청이 계신 분…… 윤보선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진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저께 홍병각 의원이 이 예산안 질의시간 중에 자전거경기법안의 상정문제를 약간 언급한 일이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답이 없었고 그대로 총망 중에 넘어가고 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유류를 절약시킨다든지 또는 스포쓰정신을 앙양시켜서 재작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1, 2, 3착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 가지고 해외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명예상 좋은 것을 나타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한 법안이므로 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의한 나머지 법사위원회로 이것을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결점이 있다든지 매듭이 있다든지 하면 법사위원회에서 보완해 가지고 속히 운영위원회에 돌려서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는 요구를 붙여서 법사위원회에 보냈는데 법사위원회에서는 재작일에도 회의가 열렸고 어저께도 회의가 열렸는데 이유 없이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보류한다는 이런 구실로 법안상정에 지장이 있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이것은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어지고 또 그 법안 자체는 나중에 상정되고 난 뒤에 설명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은 분과로서 법의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었다든지 무슨 결함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유 없이 거부적인 태도 혹은 보류 운운하고 시일을 천연해 가지고 연내에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국가에 또는 세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이렇게 오래 놔둔다는 것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금일 중으로 법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돌려서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지금 이만우 의원 요망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속히 금일이라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로되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열석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몇 의원들이 말씀이 있어서 국무위원을 출석시키도록 지금 통지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윤보선 의원 발언, 나온 뒤에 하시겠에요? 그러면 한 5분 정회하겠읍니다.

이제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체토론 중에는 국무위원이 꼭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인 만큼 바쁘신데 국무위원 여러분을 나오시도록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토론이 있을 때까지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윤보선 의원 발언해 주세요. 윤보선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윤보선 의원 다음으로…… 윤 의원께 통지 좀 곧 해 주세요, 그러면. 윤보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 4293년도 총예산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해년도 인저 저므러 가는 오늘 4293년도 총예산안을 우리는 심의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안과 직접 관련 있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본 의원과 우리 민주당의 소신을 기탄없이 피력하여 정부와 및 여당인 자유당의 심심한 반성과 개오를 촉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총예산안은 금후 1년간 정부시책에 계수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국민경제의 지표를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년도에 있어서는 우방의 원조가 3000만 불 이상이나 감소된 반면 경제자립을 위한 장기계획의 긴급성은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의 통일문제가 앞으로 어느 때 국제외교의 초점으로 떠오를는지 모르는 이 현실에 직면되어서 국내의 경제적 부흥과 민주주의 기초를 하루속히 이루워 자유한국 승리의 관건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12년간 이 나라의 행정을 담당해 온 이 대통령각하의 정부는 과연 42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에 말한 바 국가적 지상요청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편성되었는지 또는 여당인 자유당이 절대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각 위원회가 정직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심의 결의하였는가를 음미하여 볼 때 유감스럽게도 본 예산안은 자유당의 계속집권을 위하여 편성된 정략적인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해 볼 때에 수립이 결여돼서 명년 정부통령선거에 승리를 거두기 위한 선거자금의 염출을 꾀하려는 불순한 계략이 숨어 있는 예산안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 대통령 집권 12년간의 정치적 악순환을 지양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일부 특권층에만이 농단하고 국민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여 온 경제적 악순환은 가속도로 연속시켜서 국내적으로는 민족적 죄과를 범하고 국제적 고립상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간략히 과거 12년간의 누적된 현 정부의 실정 과오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현 정부는 과거 12년간 권력에 도취하여 이것을 남용해 왔고, 정권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 사용하는 정치적 악순환에 빠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코쓰를 더듬어 온 것입니다. 8년 전 임시수도인 부산에 있어서 5ㆍ26 정치파동과 4년 전의 사사오입 개헌파동은 모두가 정권유지 계속을 위한 불법적 수단이었으며 또 기억에도 새로운 작년 이때의 야당 의원들을 의사당에서 축출 감금하고 또 부상시키고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을 개변 등 20여 개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한 소위 2ㆍ4 변란사태는 명년의 정부통령선거를 이 국민에게서 훔쳐 보려는 발악적 준비공작이었다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 현 정부는 각급 선거에 있어서 관권을 악용하여 간섭과 협잡을 감행하여 왔읍니다. 작년 5월 2일 민의원선거 때 총선거 시에 환표와 도표 를 자행한 가지가지의 사실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편모나마 백일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적어도 12개의 여당 선거지에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강구해서 양산, 보성 등지의 재선거에서 연출된 바와 같이 위협과 공개투표 전술로서 국민의 투표의 자유를 말살하는 죄악을 범하였으니 아마도 명년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종래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전율할 민주주의 말살의 광경이 완전히 국제 안목하에 주시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을 생각할 때에 모골이 송연함을 금할 수 없읍니다. 셋째로 현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어 왔읍니다. 사문화된 군정법령을 원용하여 야당지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따위의 언론자유를 규탄하고 집회, 결사, 평화적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였으며 각종 단체와 조직을 어용화하고 경찰을 사병화하였으며 정치적 폭력과 테모를 백주에 감행하였고 인신구속과 법률적 보호에 관한 헌법상 권익 이것은 시시로 무시되었으며, 야당인사에 대한 박해와 규탄이 날로 가중하는 등 흡사히 중세기적 전제암흑정치의 상태가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으니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오늘날 오직 암담무류의 전도가 있을 뿐입니다. 넷째로 정부는 우방원조를 남용․악용해서 경제부흥과 건설을 저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국가와 국민에게 주었읍니다. 해방 이래 오늘날까지 약 28억 불에 달하는 거액의 원조가 우리에게 제공되어 왔으나 6ㆍ25의 손실을 30억 불로 추산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만한 경제원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던들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였을 것이며, 국민 전체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금일의 실정을 살펴보면 정부 및 여당에 아부하고 정치적 헌금을 하는 기개 의 특권 정상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가시책의 권외로 축출되어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결국 우방 제국의 막대한 경제원조가 한국에서 소수인의 신흥재벌을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외국인의 논평은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실정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를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백서를 발표하여 자화자찬에 급급하고 있는바 이는 허장성세로서 국민을 현혹케 하였으며, 국민 전체가 어느 정도 균점하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은 어느 면에서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작금 우방의 경제원조가 감소됨에 이르러 임탕굴정 격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주장낭패 하고 있으나 원래 준비와 기초가 박약하므로 수출의 진흥에 있어서나, 차관의 획득에서나, 민간외자 도입에 있어서나 만시지탄을 불면하게 되었고 외환의 부족은 인프레숀 재발의 위협을 가져와 신년도의 국민경제는 오직 우울한 전망이 있을 뿐입니다. 거듭하는 실정의 결과로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위축과 피폐의 일로를 줄다름질 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몰락과정에 있으며, 세칭 대규모의 기업체까지도 일부 특혜군상을 제외로 하고는 조업을 중지한다,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며 가두에는 200만을 넘는다는 실업자군이 범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에도 소위 생산업자 우대라는 미명하에 원조외환을 극소수 업자에게 제한 방출해서 독점자본 옹호를 또다시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 정부와 자유당은 이에 야합하는 특권계급과 합작해서 경제를 독점 농단하였읍니다. 산업발전에 가장 긴요한 역할을 담당한 금융을 완전히 어용화하고 예속화하였읍니다. 왕년의 연계자금 대출을 비롯해 난맥 부패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며, 서민은 물론 기업가일지라도 특권계급이 아니면 금융기관과 절연 또는 거세되고 있어 산업의 발전은커녕 산업의 질식 폐쇄를 촉진시키는 감이 있으며, 세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입법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은 연래 의 숙제로만 되어 있으며 세무행정은 무능하고 무질서해서 행정력 강화라는 명목하에 서민층에게 부담을 가중할 뿐 거액 납세자에 대한 진정한 세원포착은 고사하고 탈세를 거의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민원은 충천합니다. 여섯째, 이 자유당 정부는 농촌을 파멸시켰읍니다. 부담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토지수득세제는 전세기적 유물인 양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여 왔으며, 정부시책의 종합성 결여와 금융의 귀족화로 말미암아 농촌의 화폐경제와는 거의 격리가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6할 2푼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수산업의 발전 없이 이 국가의 발달을 이룩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라도 지실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에 정부시책의 중점은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도시의 특권층만을 지나치게 보호 육성하여 이 방향으로 집중해 왔던 것입니다. 일개 방직공장이나 제분공장에 수십억의 특혜융자를 하는 데는 그렇게도 유례없이 재빠르게 서둘러서 신속하게 융자하지만 1400만 명이나 되는 농민에게 연간에 80억 국내분의 영농자금을 살포함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또 주저막심해서 매양 실기한 것이 실례로 되어 있읍니다. 현하의 제반 사정으로 보아 농촌에 대한 금융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시와 상응한 수준으로 처우하지 않으면 농촌의 피폐를 광구 할 방도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농산물가격은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저락되어 추곡 매 석당의 손실률은 17%를 훨씬 넘는 희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정이야말로 농촌을 결정적으로 빈곤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놓은 유일한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매년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책을 시행한다고 해 보았읍니다마는 결국에 있어서 종전의 절반의 소득도 어려운 이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일곱째, 현 정부는 과거 12년간에 수조억 환에 달하리라고 추산되는 막대한 국가재산과 국민의 자산을 연년이 낭비 손모 하였읍니다. 귀속재산과 국유재산을 헐가로 특수층에 팔어 버린 것이 그 얼마였으며, 지가증권의 보상을 부당히 천연시키여 이를 생산자본화하지 못하고 낭비함이 그 또 얼마였읍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의 부정지출이 또 그 얼마였던가요? 세계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외환관리법의 제정조차 없이 원조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정실 방출로써 소진하고 말었읍니다. 세금포탈과 세무관리의 부정행위로 인한 국고 세수입의 결함이 얼마였읍니까? 해외로 도피된 국가재산과 국민재산이 또 그 얼마입니까? 밀수출․밀수입 및 범칙물자의 부정처분은 또 얼마입니까? 군수품의 망실과 국방비 예산의 부정지출은 그 또 얼마입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형편이올시다.

시간이 상당히 갔읍니다.

여덟째, 현 정부하의 군기와 관기의 문란은 극도에 달해서 종식할 줄 모릅니다. 병사행정의 불공평과 병영 내의 인권유린은 장정들에 입영기피의 기풍을 조장하였으며, 군 간부의 탐재욕과 군부 내의 인사행정의 불명랑성 또는 군인의 선거간섭 등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군의 위신을 손상시키였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부패, 정실 뇌물수수는 상습화하여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 철칙은 여기에도 적용되여 행정을 문란화하고 민폐를 끼침으로 해서 민원은 극도에 달하였읍니다. 아홉째, 현 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 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법관의 연임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법원을 행정부의 예속하에 두려고 음모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검찰과 사법경찰은 여당의 장악하에 들어 있어서 그 신사 를 감수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요 또한 대공사찰의 중대한 임무를 위하여 책정된 인원과 예산은 야당의 사찰과 탄압에 전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째, 현 정부는 13년간의 비정 은 사회질서와 양풍미속을 파괴해서 범죄와 폭력과 우범소년과 걸인과 도범 등의 사회죄악은 연년 누진율로 증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대자ㆍ전재민ㆍ고아ㆍ노환자에 대한 국민복지는 거의 속수무책이며 또한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법정연금 미지불금이 실로 96억 환에 달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위하는 정부의 처사는 정신착란의 증조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선열과 그 유가족의 대우와 원호에 대한 무성의는 민족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열한째, 정부는 또한 문교행정에 있어서 무능과 무위를 노정하고 있읍니다. 교육세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에서 잡부금은 여전히 근절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에 상응하지 않은 중․고등교육기관과 대학 등의 남설과 그 상업화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원인사에 대한 관료적 간섭은 독립 불기 의 창발적 기풍을 양성하기는커녕 곡학아세하는 비굴한 풍기를 학계에 강요하며 민족융성의 기초가 되는 사상적 독창성은 찾을 곳이 없게끔 되었읍니다. 기초과학의 발전은 차치하고 실무교육의 훈련, 도의의 앙양ㆍ체력의 증강 등 교육의 기본과제들은 한낱 구두선에 그치고 말었읍니다. 열두째, 정부는 또한 외교적 실패로 우리나라를 국제적 고아의 운명으로 몰아넣고 말었읍니다. 접종 하는 정치적ㆍ경제적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국제적 위신을 상실하였으니 예의 콘론보고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비공산세계에서 거의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공 사상전의 선전공세에 주도권을 장악할 만한 하등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일외교의 무책과 외교관 인사배치의 실패 및 재외교포에 대한 지도보호정책의 등한시 등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상 초유의 재일교포 강제북송이라는 비극을 기어이 연출하고 말었읍니다. 이 교포북송 저지의 실패는 한일외교의 실패라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대미외교의 실패라고 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조야는 패전국 일본의 부흥을 북돋아다 극동에 있어서 반공보루로 삼을 것을 꾀하며 이번의 교포북송 문제에 있어서는 가당치도 않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을 빙자해서 일본 편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가 한국 내에서 야기된 온갖 불법과 자유탄압과 비민주적 요소를 내포한 일당독재에 위험을 느낀 미국 국내의 여론의 작용으로서 해마다 줄어 가는 원조액수와 더불어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외교실패의 책임을 지고 조 외무장관이 사표를 냈읍니다. 대일외교의 일선을 담당한 류태하 대사의 파면동의안은 이 의사당에서 미결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당 의석에 앉은 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삼천만 동포를 아끼는 것보담도 보다 류태하 일개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포를 애끼는 자유의견을 뺏겼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또 완급을 무시하는 대일통상 단절로 경제적으로 자승자박의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했읍니다. 열셋째, 이러한 모든 실정의 근본원인은 대통령 권한의 무제한한 증대와 1인 정치의 강화, 이에 반비례해서 아부적 행정가의 출세를 실현하고 직언고간의 문호를 폐색함으로써 두꺼운 인의 장막은 행정자의 이목을 엄폐하였고, 종합성ㆍ연대성ㆍ책임성이 없는 각료들에게 중대한 국사가 위임되었으며, 수반의 통솔력과 행정력은 시간적으로 능률적으로 광폐 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단편적이요, 즉흥적이요, 실정에서 유리되고 독선적인 행정만이 남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입법부에 있어서 의장의 직위가 다년간 유명무실하게 포기상태에 있음도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모든 폭정ㆍ악정의 누적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현 정부는 실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정부가 아니고 관권과 폭력에 야합된 정권 그리고 국민에게 공포와 기아의 감수를 강요하는 정부인 만큼 이는 하로아침의 신기루와 같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으며 사상누각과 같은 오래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은 동서고금 역사가 이를 웅변으로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년도 예산안을 간단히 검토해 보면 실질적 균형예산이라고 자찬하지마는 100억 환의 국채를 신규 발행하여 42억 환의 구채를 갚게 한 것은 58억의 새로운 부채를 지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것이 적자예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제성장을 기도한다고 하였지마는 국민부담의 증가는 360억 환 되었고 그 대부분은 소비성으로 지출 사용하고 있읍니다. 재정투융자의 증가는 미미할 뿐 아니라 국방비는 국민총부담액의 50%를 초과하고 또 대충자금 총수입의 40%를 군사비로 전용 소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소비예산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국방력의 강화를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구태의연한 병력제일주의로서 경제력 발전을 등한시하고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다량의 잉여농산물을 도입해서 국내의 미가를 압박하여 농촌의 출혈을 강요하고 있으니 대공투쟁의 가장 초점적 과제인 경제성장을 무시함으로써 도리어 총체적인 국방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를 증진한다는 명목하에 공무원연금제를 창설하고저 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마는 선후도착의 허사일 뿐 아니라 그 재원으로 금융채권을 인수케 하는 것은 족히 명년 선거자금 염출의 일방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고용증대를 운위하고 있으나 막연한 산업발전이란 수식어 이외에는 조금도 구체적인 고용수준 향상의 정책을 찾어볼 수가 없읍니다. 예 하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금융 면의 뒷받침은 극히 미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시책과 자본축적을 위한 조치와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 면에 반영된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읍니다. 이상 통털어서 신년도의 예산안은 정부와 자유당의 집권 12년간의 가지가지의 실정의 총결산의 성격을 띤 것이며, 서정 혁신의 구상이 결여된 경제적 성장기에 적응하는 정책전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마는 고색창연한 예산이며 미언여구로서 국민의 총명을 현혹시키는 기만에 충만한 것이며, 그러한 가장 밑에서 명년 정부통령선거의 자금의 원천을 삼을 방편으로 하는 불순한 동기가 내포된 것을 주로 볼 수 있는 예산안이라고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은 이상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당연히 정부에 반환해서 재편성을 요구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혁신적인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정부는 마땅히 총사직해서 능력 있는 자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루한 12년간의 불안과 고통과 낙망의 생활을 이 이상 더 한 시간도 감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꼭 40분 소요되었읍니다. 다음 정일형 의원 발언해 주세요.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연년세세 국가의 중대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이 나라의 원수이신 대통령과 또한 수석국무위원이신 외무장관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심히 유감이라 이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두는 것이올시다. 외무장관의 직위는 확실히 수석이요 또한 수석이지만……

좀 조용해 주세요.

국제적인 위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석을 점령하는 이러한 현실인 것을 우리들이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예산 면에 나타나는 사실을 볼지라도 대한민국 12개 부처의 예산 면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이 외교 면을 맡어서 행정하는 외무부의 예산이 가장 적은 액수를 점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번 신년도 예산을 들여다볼지라도 총규모가 4172억, 일반회계가 3384억 중에 외무부가 점령하고 있는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18억 8500만 환, 금년에 비교해서 약 3억만 환의 증가율을 표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비율을 볼 것 같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다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외무부가 일반회계 3384억 가운데서 외무부가 점령한 것은 콤마 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예산이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외무부가 점령한 것은 불과 0.5퍼센트올시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같은 후진국가올시다마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지라도 대한민국의 외무행정의 예산이라는 것이 극히 소액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들은, 가지고 있는 이 조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외무부의…… 전문위원이 제공해 준 이 예산이……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후진국가인 월남이 250만 불, 전 예산 4억 400만 불 가운데서 외교 면에 250만 불이 되어서 0.61, 비율빈이 3억 8700만 불 가운데서 외무부 예산이 380만 불, 0.98, 자유중국이 1억 4300만 불 중에서 외교행정비가 560만 불, 3.66이올시다. 이 강 건너 일본이 31억 499만 불 가운데서 외교행정비가 2억 4600만 불이올시다. 그래서 0.82 이런 비율로 볼지라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서 외무부의 예산 면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올시다. 과거에 일정시대에 조선총독부 예산 면에서 볼지라도 전 예산의 3점, 즉…… 3푼에 해당하는 예산이 일반외교 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과거 일본시대나 후진국가인 자유중국, 비율빈, 월남에 비교할지라도 대한민국 예산 면에서 외무부가 점령한 것은 0.5밖에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외교를 잘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주문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어떤 이는 대한민국에 외무부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1인 외교, 1인 정치인데 외무부가 필요할…… 존재가 무슨 필요하냐, 경무대의 비서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이 외무부를 왜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외무부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극언하는 분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요, 아무리 1인 외교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외무부 예산 면에 있어서 불과 18억만 환밖에 아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경찰국의 일반예산이 23억이올시다. 공보실 예산이 19억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적은 나라에서 군대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마는 한 사단이 일반회계에서 일반경상비로 주는 것이 21억 5000만 환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 사단에서 일반경상비에 주는 이 21억 5000만 환 그 외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원조를 여기에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어마어마한 거의 천문학적 숫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군 양병을 하면서도 이 외무부에는 서울시 경찰국 일반경상비보다도 5, 6억이 적은 18억만 환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잘해 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문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요, 무리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외무부의 기구 자체를 보더라도 4국 14과가 있고 정원수가 98명이올시다. 100명째 2명이 적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얼마가 되어 있읍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3만 335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무부 본부의 정원수는 98명, 일반공무원 수를 전부 따져 볼 것 같으면 근 35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노무직원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많건마는 외무본부에는 98명밖에 정원을 주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일본이나 자유중국에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 숫자가 극히 적은 숫자이올시다. 이 98명 가지고 세계를 상대해서 민주우방 각국이라든지 중립국가를 상대해서 내지는 공산국가를 상대해서 잘 싸워라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말 문자 그대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또 재외공관 수는 정원수는 얼마나 되느냐, 불과 200명 이내올시다. 다른 데는 그만두겠읍니다. 영국대사관을 하나 예를 들겠읍니다. 영국대사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국대사관이요, 영국대사가 겸직하고 있는 것이 정말 공사, 노르웨이공사 또 서전 공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네 대사와 공사를 겸직하고 있는 영국의…… 영국대사관에 작년까지 직원이 4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금년에 지금 6명 있다고 합니다, 6명. 그러면 영국과 이 구라파 가장 역사나 전통이나 외교의 중심지인 이 영국에 사람 6명을 가지고 노르웨이에서도, 정말에서도, 서전에서도, 영국에서도 외교를 잘해 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요청한다는 것은 역시 말할 수 없는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외무부가 대한민국 12부 가운데 그 처우가 가장 미약하고 또 빈곤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더 설명하지 않어도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외무부가 청구한 쥐꼬리만 한 예산도…… 예산 가운데에서도 외무부 예산이 이번에 2700만 환의 신영비가 삭감이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모를 일이올시다. 가장 적은 외무부 예산 가운데 또 2700만 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이 본회의에서는 다시 부활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읍니다마는 이 외무부 예산이 이와 같이 적은 예산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이 승인……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 면에서는 여기에서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 외무부가…… 재무부는 재무부가 하는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자립경제를 지향해서 어제 여기에서 재무부장관께서도 대한민국의 자립경제의 지향을 촉구한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소비성향을 투자성향으로 유인하도록 노력하겠다, 1390억 환의 융투자가 신년도 예산에서 책정되었고 금년에 비해서 명년에는 71억이 증가되었다고 여기에서 해명을 했읍니다. 이 경제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활발히 움직이는 상 싶습니다마는 이 국가의 이 심장과 마찬가지인 외무행정의 정책 면에 있어서는 또한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외무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이 수석장관이요, 외무가 예를 들 것 같으면 한국통일의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10년을 두고 물었읍니다. 금년에는 무력통일이다, 그다음에는 평화통일이다, 그다음에는 이북 총선거에 있어서…… 총선거를 해서 남북통일을 한다 등등의 변천되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들에게 얘기할 뿐이요, 대한민국의 확고불변한 이 대한민국의 국책이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이것이다 이렇게 확고불변할 통일방안을 한 번도 발표해 준 기억이 없읍니다. 외무장관을 모셔다가 우리들이 비밀회의도 해 보았고 외무위원끼리 우리가 따로 앉어서 진지하게 토의해 보았지마는 외무부는 임기응변식이올시다. 어떤 해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다음 해에는 달리 대답해서 이 외무행정에 참가해서 따라다니는 우리 자체도 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요 또한 남북통일의 이 기본방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외무부 당국자가 외무부의 이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담하지 못하고 그저 경무대 비서…… 고급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내일은 달리 얘기하는 이런 비참한 사실을 노정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여기에 자유당에 계신 분이나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토를 통일하는 이 남북통일의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아마 대답이 구구할 것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외교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고립화되어 가고 여론 면에서 점차적으로 하회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치 못할 사실이올시다. 여러분이 이 유엔에서 한국통일 문제 이 결의한…… 결의 시의 표결 수를 볼지라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회 총회…… 파리 유엔총회로 우리가 알려져 있읍니다마는 1948년 12월 12일에 2회 유엔총회…… 제3회 유엔총회에서 그때에 회원국 수가 58개국 있을 때에 한국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할 때에 그 표결 수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마는 48 대 6, 기권이 1표였읍니다. 그러던 것이 제9회, 제네바회담을 지나 가지고 다시 제9회 유엔총회 1954년 12월 11일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할 것 같으면 50 대 5, 기권 4표올시다. 그때 60개국이 있었는데 50 대 5, 기권 4표올시다. 그러면 이번 총회에…… 14회 총회는 얼마냐? 여러분의 기억에 가시는 것이올시다마는 지난 12월 9일 현재는 82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수로 말할 것 같으면 54 대 9, 기권 17표올시다. 여기에도 세이론이라는 이 적은 나라가 처음에는 가 표를 던졌다가 그다음에는 번의를 했읍니다. 이렇게 따지고 볼 것 같으면 과거 제3대 즉 3회 유엔총회에서는 우방 각국이 대한민국에 지지한 그 비율로 말할 것 같으면 8할 2푼…… 이 8할이 넘는 많은 우방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지지해 왔지마는 금년에 보아서는…… 유엔에서 중대한 결의를 질려고 할 것 같으면 3분지 2 가결이 있어야 하는데……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3분지 2이라고 할 것 같으면 55표가 나와야 안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지하는 나라가 3분지 2가 못 된다는 이 사실, 해마다 해마다 줄어든다는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국제여론 면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회되는 것이요, 아까 윤보선 의원이 여기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이 민주주의 우방 제국에서 점차적으로 고립화되는 이 실정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읍니다. 조금 전에 콜론 씨가 발표한 그 보고서의 1절을 여기서 말씀하겠어요. ‘대한민국은 비공산국가 즉 민주우방국가에서 고립화하고 있다’ 고립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읍니다. 이 콜론 씨의 보고서를 이 사람은 대단히 주의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했읍니다. 이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나날이 나날이 반민주현상에 의해서 동 정부는 국민과 유리되는 그런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이와 같이 고립화되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했읍니다.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나라의 이름이 몇 나라 됩니까? 자유중국, 비율빈, 월남, 동양에 세 나라를 말했고 구라파에서는 서독 하나를 여기다 지적했읍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인구가 27억이 있고 주권국가가 90여 개국이 되고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82개국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지한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 지적한 나라는 미국까지 다섯 나라밖에 없읍니다. 이번 총회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참전 16개국 가운데에서 제안국이 되는 데에 제일 큰 나라 카나다가 이번에는 자진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과거에 저 남아연방 같은 적은 나라가 빠지는 데 그렇게 통양 을 느끼지 못했읍니다마는 적어도 미국 다음에 가는, 미국과 이 국경선을 같이한 카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 이해라 할까, 여론이 냉각됐다는 이 사실의 일단을 여기서 표명한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적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나날이 고립해 가고 국제여론 면에 있어서는 점점 저락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상기할 때에 대한민국 외무부를 강화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력을 만회할 도리가 없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을 것이올시다. 100만의 대군을 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은 후진국가요, 신흥국가에서는 외교진영을 강화해서 이 외교활동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이런 운명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정부에서 명년도,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아 무슨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작년보다 지금 2, 3억쯤 늘었읍니다. 늘은 것은 어째서 늘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이올시다마는 지난 7월 16일에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일본에 재일교포 보호비로 2억 환 이상을 보내기로 결의가 됐읍니다. 2억 환 보냈읍니까? 아직 안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보내자고 예산에 지금 증액을 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몇억만 환 증가는 됐읍니다만 저는 이 예산이 통과돼도 이 예산을 정말 정부가 일본에 보내 줄 것인가, 재일교포 육성 무슨 보호비로 보내 줄까 이것이 의심이 됩니다. 왜? 이 외무부는 예산을 주어도 다 쓰지 못하는 것이 또한 외무부올시다. 과거 3년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288년도의 예산 반상금…… 쓰지 않은 돈이 외무부에 얼마가 있었는고 하니 4억 7600만 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무부에서 제게 제공한 숫자올시다. 4290년에는 1억 700만 환을 쓰지 않고 돌렸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800만 환을 쓰지 못하고 돌렸다고 합니다. 이 적은 예산을 주되 유독 외무부만은 4억 환도 반상을 해야 하고 1억 환도 쓰지 못했고 또 작년도만 해도 1억 8000만 환을 쓰지 못한 이런 불량한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외무담당자들의 무능이라든지 외무담당자들의 이 성의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적은 예산을 편성해 주어도 외무부만은 10여억 가운데에서 4억을 못 썼다고 하면 약 3분지 1을 쓰지 못하고 외무부는 반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량한 이런 모든 실정을 우리들이 고려에 넣고 이제 금년도…… 명년도올시다마는 명년도 예산 이 18억은 새로…… 나는 외무장관이 좀 더 성의 있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주지 않고 외교를 잘하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언어도단이요, 무리한 주문인 만큼 금후에 있어서는 외무부의 예산은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금후에 있어서는 대개편․대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 주는 동시에……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불과 18억만 환밖에 안 되는 이 외무부의 예산 가운데에서 금년에 2700만 환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일인 만큼 이 본회의에서 다시 복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해 주는 것이올시다.

시간이 10분 지났읍니다.

네. 마지막 이 대한민국 외교가 한일외교에서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지적을 했고, 구라파나 아세아나 아세아․아프리카 뿔럭, 흔히 말하는 AA 뿔럭에서도 우리들의 외교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 수차에 걸쳐서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외국원조가 감소되는 것도 슬픈 사실이올시다마는 이 국제외교 면에서 고립화되고 또 여론이 냉각하고 소원해지고 우리들의 위치가 이와 같이 저상 일로로 가는 이 시기에 이번에 이 통과될 이 예산 면에서라도 외무부는 정원을 채워 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지금 외국 재외공관의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186명으로 되어 있지만 재외공관의 이 정원이 지금 이 주는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읍니다. 외무 당국자들은 금후에 십분 이 면에 노력을 해서 외무부의 이 본부에 98명은 아마 찼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89명은 찼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재외공관 186명의 정원을 하루속히 채용해야 할 것이요, 금후에 있어서 이 외무직원은 좀 더 능률 있고 또한 외교활동에 민활한 이러한 유능한 인재를 채용을 해서 한국외교의 중대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제 말씀은 그치겠읍니다.

다음 조한백 의원 발언해 주세요. 박찬현 의원은 토론을 포기하였읍니다.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시간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시간에는 큰 구속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좀 구상을 해 왔는데 오늘 갑자기 시간제한을 말씀하시니 곤란합니다. 어제 내가 소속된 민주당의 박찬현 의원이 자기는 토론을 시간이 만약 부족할 것 같으면 포기하겠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까지 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도 받았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초과가 되더라도 그대로 눌러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놓고 의논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어째서 형성되며 집행되느냐 하는 근본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전체에 좋은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또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국민 전체를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생활을 어떻게 하면 길이 영속할 수 있으며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그 근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옛사람이라고 하며는 아주 고대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전 사람이 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자유선거의 그 분위기 여하에 있는 것이고, 문화의 척도는 그 국가의 도로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이요, 국민의 장래성 여하는 청년의 향상 발전의 기상이 어떠한가에 있다는 말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정치는 민주주의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 문화가 잘 향상되기 위해서, 국가가 앞으로 잘 발전되기 위해서 이것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을 또는 요전번부터서 늘 보아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볼 때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정책 밑에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는 그 총규모를 세입세출 모두 4172억으로 해 있는 것입니다마는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4.6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면서 과세는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19.9퍼센트를 더욱 징세시켜 가지고 385억의 징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 소득이 늘은 것과 국민의 세의 부담을 우리가 그 비중을 생각할 때에 국민의 부담은 너무 과중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이 부담을 더 해서 씌어지는 돈이 대개 그 내용을 보면 국방, 재무, 문교, 공보, 이러한 그 방향으로 이것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전부 검토해 보며는 거의 전부가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비에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전부 소비 면에 증액되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나는 먼저 좀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께서 예산에 대한 교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예산을 취급하는 그 성의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국회 예산제출 시에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여 준 예산교서를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심히 너무 간단하고 해서 이것을 한번 볼 때에 너무 국회가 무시를 당한 감이 없지 아니하며 또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국민을 너무 중시하지 아니한 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서를, 이렇게 내용이 없는 교서를 국회에 보내 주신 이 대통령각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금키 어렵거니와 나는 다만 이 대통령만의 잘못이라고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교서라는 것은 가장 무거운 비중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모든 예를 보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교서가 한번 국회에 전달이 되면 그 교서를 전달함으로써 그해의 예산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 행정 전반의 중점을 검토할 수 있는 귀중한 교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서를 국회로 보낼 때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국무위원들은 좀 더 충실히 보좌해 가지고 대통령 교서가 국회에 나올 때는 그 교서 자체의 가진 내용을 좀 더 충실하고 무게가 있고 국제적으로 그것이 논평될 때에도 결코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교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국민 여러분에게도 나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재무부장관의 설명서는 비교적 그 성의를 인정하는 바이며 그 내용으로 말하면 비교적 충실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체를 볼 때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말하기를 균형이 취해진 예산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국고채무는 실로 3800억 6800환으로서 그 내역을 본다고 하며는 재산채무로서 2457억, 민간채무에 220억 그리고 그 외에 특별회계에 재원이 있는 것이 1001억입니다마는 그중에서 1456억은 상환을 요구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16억 환, 국채에서 534억 그리고 군경연금을 갚을 것이 104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 예산 전반에 있어서 균형은 어거지로 취해져 있는 것이요, 실질적인 국가의 채무로 말하자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이 안정이 취해지고 균형이 취해진 예산으로 실질적 내용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산 전부를 볼 때 전 정책에 긍해서 전부가 비종합적이요, 비계통적이요, 비계획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고 싶지마는 우리의 경제력은 그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3년 계획이라든지, 제1차 3년계획, 제2차 3년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차차 계획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가면서 그 한 해 한 해의 계획이 그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에 무엇 때문에 계획이 수행되지 않었는가를 검토하고 그것을 시정하고 수정해 나감으로서 국정은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국민의 업으로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농업과 수산업과 농산업과 광공업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은 가장 그 수위를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수산과 임산 또한 이것을 경홀히 취급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수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마는 세계에 많은 국가가 이 수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6대 수산국이라고 한다면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노르웨이와 영국과 소련 이 여섯 나라를 6대 수산국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여섯 나라는 전 세계의 수산업에서 생산하는 금액에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우리 한국의 해역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있고 남해의 다도해라든지 또는 동해에 있어서 한류와 난류의 교류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어족이 집합하고 어족이 많이 모여드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수산에 주력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수산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그 국고수입은 방대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91년 말 현재에 있어서는 30억 6730만 9000환이 겨우 이 융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업자금으로써 16억 1606만 2000환, 위탁판매자금으로 6억 1232만 7000환이올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일은행이 37퍼센트, 상업은행이 27퍼센트, 흥업은행이 26.5퍼센트, 조흥은행이 9.3퍼센트…… 거의 시중은행에서 나가 있고 산업은행에서는 거의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기간산업으로써 수산업을 취급하지 않었다는…… 국가가 이것을…… 수산업을 가장 중요한 국민의 한 업으로써 취급하지 않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92년도, 금년도의 수산자금을 본다고 하더라도 산은에서 9500만 환, 대충자금에서 10억 7700만 환, 시중은행에서 22억 7500만 환으로써 계 34억 4700만 환이 나갔는데 이 역시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나가고 있고 국책적으로 내보내는 산업은행에서는 거의 얼마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우리가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일본은 88년도에 12월 말 현재에 일본 돈으로 877억 8400만 엔이 수산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환화로 환산한다면 실로 3523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90년도 6월 현재의 금액을 본다고 하면 그들은 수산자금으로 961억 7700만 엔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환화로써 환산해 본다고 하면 실로 3847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우리 해무행정비 전체를 굽어본다고 하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6억 7486만 6800환입니다. 일본의 수산청은 90년도 것을 들어 보면 그들은 71억 5500만 엔으로써 환화로써 계산한다면 287억 환인 것입니다. 이 비례를 볼 때에 행정비에 있어서는 6 대 1이 됩니다. 물론 일본의 수산청과 한국의 해무청의 그 사무분량이나 사무성격을 볼 때에 전연 동일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의 수산청은 오직 이 수산업에 대한 전무 를 보고 있는 것이나 해무청은 그 외의 사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분량을 합할 때에 사무비는 6 대 1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융자금에 있어서는 1000 대 1로 일본은 융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으로 볼 때에는 그 사무분량으로 볼 때에 1000 대 1인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정이 같지 아니하고 또 우리 경제력이 같지 아니합니다마는 이 수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진력해 가지고 많은 그 수확을…… 수산에 우리가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이승만라인을 두고서 일본과 우리나라 외교가 극렬한 분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서로 융합이 되지 못하는 점, 그 이유로 일본은 이 우리 한국의 해역에 많은 어류에 호시탐탐해서 이것을 잡어 갈려고 하는 야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그만한 어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가 더 좀 계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그들을 원조하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지 않는 까닭에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화중지병 으로 우리가 보고서 취하지 못하는 보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임산업에 대해서 나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농림부에서 이 임산업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산으로 말하자면…… 임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의 면적의 3분지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말한다며는 임야는 전 국토의 6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림지가 37퍼센트,요 미성림지가 31퍼센트요, 사방공사를 요하는 데가 면적으로 따져서 63만 7000정보, 인공조림을 요하는 것이 면적으로 따져서 101만 9000여 정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에 산림녹화를 지금까지 주창해 왔읍니다. 이 산림녹화에는 꾸준히 지상업무로 주창하므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계획적인 임산계획에 대해서는 전연 나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외국에서는 임산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목재를 가지고 팔프를 만드는데 그 목재를 일반도시에다가 운반해서 팔프를 만들려면 목재의 운반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러한 면까지 생각해 가지고 팔프목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다가 팔프제조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운반하기 쉬운 팔프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차로 운송하는 계획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많은 산림을 토질을 잘 조사해 가지고 어느 산에는 어떠한 토질을 가지고 있다, 기후는 어떻다, 수원은 어떻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로 말하자면 잣나무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는 감나무를 심으면 잘될 것이다, 여기는 밤나무를 심으면 잘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묘목을 양성하고 그래 가지고 이 산야 전체를 그야말로 팔프재료와 혹은 목재재료와 과수원으로서 전 산야를 갖다가 계획한다고 하면 나는 이 임산에서 나오는 금액은 이 전 국민에 한 커다란 본업으로 되어 있는 농촌에서 나오는 그 수확에 못지않은 것을 장래에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러한 계획성 밑에서 이것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이 임산에뿐만 아니라 전체의 행정에 있어서 비계획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도대체 자유당에서 과거부터서 주창해 나오기를 농민의 부채를 정리한다는 것을 주창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내가 국정감사 시에 농업은행총재한테 농민의 부채를 조사하고 있느냐, 농민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물었을 때에 농업은행총재는 ‘그것은 통계에 관계되는 것이요, 우리는 관계 없읍니다. 우리는 금융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됩니다’ 이러한 답변이였읍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금융입니까?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한, 농촌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융을 맡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민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금융을 하자는 말입니까? 그런 까닭에 그 금융을 볼 때에 그들은 이름이 농업은행이요, 농민을 위한 은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주회사의 원료에다가 돈을 꾸어 주고, 도시의 고등학교 건축비에다가 돈을 꾸어 주고, 이따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한심치 않겠읍니까? 이것은 농림부뿐만 아니라 재무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와 농림부는 여기에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양곡가격에 있어서는 국방비가 너무 과중함으로써 국방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을 도입하는 그 잉여농산물이 한국의 농산물가격을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은 실컨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 놓았지만 그것을 팔 때에는 생산비에도 훨씬 못 되는 생산비를…… 금년의 예를 말하자면 약 6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 양곡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이 자기의 식량 이외에 파는 양곡은 어느 정도냐, 이것은 2600만 석의 양곡이 나온다고 하면 그 3분지 1 이상을 농민은 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농민의 인구를 전 인구의 62퍼센트로 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사람이 약 4할이 되는 것입니다. 농민 아닌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식량을 농민이 지어서 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4할은 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계산할 때에 농민은 이 4할에서 오는 생산비에 못 되는 손해액만 하더라도 이것이 500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세금 아닌 세금을 전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산비가 못 되는 이 출혈을 해 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의 수득세는 금년의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은 184억 2000만 환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 덧붙이고저 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농민도 세금을 내는 때에 있어서는 납기 내에 내면 1할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많이 주장했읍니다마는 그 뜻이 통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납기 내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1할 공제한다는 법안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에 계상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점을 표시합니다마는 이것은 농민을 도웁는 데 있어서는 조족지혈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민은 이 수득세 또한 외환세로서 비료를 매상하는 데 외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톤의 비료가 소비된다고 할 때에 이 1톤의 비료를 48불로 치고 1불에 외환세로서 내는 150환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72억에 해당하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자기가 생산비도 못 되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국민을 먹이기 위해서 팔어 주는 데에 손해 보는 것이 500억 이상 약 600억, 토지수득세로서 부담하는 세금이 184억, 외환세로서 부담하는 세금이 72억, 진실로 그 부담액으로 말하자면 850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은 그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팔어야 되고 따라서 그 생활은 시달리고 비참한 지경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등의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하면서 또 농민이 농민의 출혈곡가에 대해서도 하등의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증산하기 위해서 비료를 사는 데까지 세금을 부담을 하는 이 외환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나오도록 농림부는 재무부와 연락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농림부인 것입니까? 농민을 위한 농림부가 아니고 무엇 하는 농림부냐 말이에요. 더우기 국민이 농업채권 100억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농민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50억은 부채를 정리하는 자금이다 그러나 부채를 방지한다 하는 것은 부채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 준다는 것이고, 부채를 정리한다 하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꾸어 준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 꾸어 주는 금액한도는 10만 환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꾸어 주느냐 하면 직접 농림부가 농민들의 부채의 상황을 조사해서 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해서 이장과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사람이나 이장과 동장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돈을 꿀 수가 없을 것이며, 협동조합 사람이라든지 이장 동장은 자유당과 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경과했읍니다.

국민에게 진실로 부채를 져서 허덕이는 농민에게는 이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서 꾸어 주는 돈은 가장 세력 권력 있는 사람이 이 돈을 꾸어 갈 것이요, 자유당과 통하는 사람에게 돈이 나가므로써 이것은 간접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은 나가서 세력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이 꾸어져 나가기 때문에 새로이 그 돈은 고리채로서 농민에게 꾸어 주는 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로 세농가의 농민들은 이 돈을 다시 고리채로 얻어 써야 될 것이요 따라서 농민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돈이 진실로 농민의 부채를 정리되는 방향으로 꾸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져오라 하니 아무런 계획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획 있는 농림부의 정책이며 농업은행의 시책인가 진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농림부가 너무 무계획하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저 하는 것은 수리조합자금입니다. 수리자금, 내가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겠어요. 얼마나 무계획한 것을 여러분 잘 들어 봐 주세요. 전북에 금평수리조합이라고 하는 수리조합이 있읍니다. 이 몽리구역은 1000정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1000정보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4285년 6월 22일에 가서 이 수리조합을 계획할 때에는 1억 5462만 환이면 된다고 계획했던 것이에요. 이것이면 된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4286년 9월 19일에 가서 그 계획을 변경하기를 2억 2083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4287년 1월 18일에 가서 계획하기를 2억 3990만 환으로 계획했읍니다. 변경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288년 3월 12일에 가서 계획하기를 3억 4600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 계획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289년 7월 24일에 가서는 4억 5540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290년 8월 5일에 가서는 6억 2050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4291년 7월 6일에 가서는 7억 2280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4292년 12월 2일에 가서는 11억 4000만 환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한 가지의 수리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계획성이 없기 까닭에 일곱 번을 거쳐, 일곱 번에 걸쳐서 계획을 변경했고, 그 금액은 처음에는 실로 1억 5000만 환에 불과하던 것이 최후에 와서는 11억 4000만 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수리조합 몽리구역에 1평당 얼마나 한 부채로 되겠느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이 부채 8억 3200만 환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평에 대해서 그 부채가 295환인 것입니다.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농민들은 이 수리조합 반대운동을 하고 이 수리조합 탈퇴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농림행정이란 말입니까,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이 자금으로 나가는 것을 정치인이 갖다가 쓰고 타 쓰고 수리조합 간부가 이것을 포켙트에 횡령하고 이래 가지고 이 계획이 일곱 번째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근 아홉 배 이상 계획이 변경되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그 몽리구역 수리조합 전체에 있는 토지 그 구역 내에는 결국에 1평에 국가가 보조해 준 금액을 빼놓고 부채만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295환, 실로 농토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농림부의 정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공부장관이 요전에 재경위원회에 왔을 때에 내가 물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조업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장이 쉬는 공장이 얼마나 되며, 일하는 공장이 얼마나 되며 또 쉬는 공장은 어떻게 해서 쉬느냐, 여기에 대한 통계표를 다오’ 하면서 내가 그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낸 통계를 얘기했읍니다. 그랬더니 말이 무엇인고 하니 ‘그 통계는 그전에 나도 알고 있는 통계인데 아직 통계가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상공부장관이 상공행정을 하면서 아무런 통계를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오늘날에 있어서 통제경제와 자유경제가 경쟁하는……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경제가 통제경제를 이겨 나간다는 장점은 무엇이냐, 행정능률의 우수성과 기업체 개인의 능률을 100퍼센트 이용한다는 것과 행정능력의 그 우수성에 의해서 조사된 통계에 입각한 행정에 의해서 이 계획경제를 우리가 억누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광목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 광목을 짜는 데에 있어서는 자기 국내에서 소비하는 양이 있는 것이고, 국외로 수출하는 양이 있는 것이고 해서 이 양이 통계조사에서 딱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은 얼마를 쓴다, 외국에서 얼마를 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짜면 되겠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냥 광목을 짜는 사람들이 서로 나도 짜겠다, 나도 짜겠다 경쟁을 해서 많이 짜 가지고 잉여를 내어 가지고서는 나중에 팔리지 않아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을 낮추고 낮추는 통에 광목공장이 다 망해서 자유경제는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자유경제는 망하고 만다, 필경에는 자기 자신들이 경쟁을 해 가지고 서로 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경제를 해서 통제경제를 함으로써만이 경제는 발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공산주의자는 믿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경제국가에서 자세한 통계를 조사해서 지금은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짜면 된다, 얼마 이상 짜는 것은 오히려 잉여가 된다, 남는다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이 업자들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 정도를 짜 내 가지고서 서로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날의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상공부 자체에는 하등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것을 통박하고 요다음까지 예산심의 시까지 가지고 오너라! 안 가지고 왔어요. 요전에 전화로 독촉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몇몇 업체에 대해서 그 시설부문에 대해서 얼마를 생산한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 내가 부득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의 것은 없고 4291년도 하반기 상반기에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시간관계로 하반기 조사한 것만을 대개 말씀드리면……

40분 되었읍니다.

기업체 5251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움직이고 있던 것은 2261개소요 비율로 보아서 44퍼센트, 기업을 제 시간을 다 못 하고 1시간을 따로 띠어서 7시간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1465개로서 그 퍼센트가 27.9퍼센트이에요. 완전히 휴업하고 있는 공장이 1525개로서 29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업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면 자금난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50.8퍼센트가 된다 말이에요. 또 판매물이 잘 팔리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27.7퍼센트가 된다 말이에요. 세금이 과중한 것이 9.6퍼센트, 동력부족 전기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1.8퍼센트, 기타가 1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많은 시설의 대부분이 자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특별한 권력층에, 특별한 자본층에 돌리는 자금을 전부 모조리 여기에 돌려 가지고 중소기업이 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재무부와 상공부는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이것을 움직여야만 국민 전체가 살 수 있는 것이요, 많은 실업자가 여기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저는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하는 물가고를 통화팽창과 은행대출이 증가함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8월 20일 조치를 취해 가지고 대출을 1000만 환 이상을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취해 가지고 극도로 대출을 제한했읍니다. 그러나 시중에 대출상황을 보면 1월부터 7월 말까지 50억이 증가되었고 또 기간 중에도 저축성예금은 1억 환이 증가가 되어서 언제든지 대출을 카바하고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통화팽창이나 대출의 증가가 이 물가고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물가고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본인은 생각하기를 이 직접원인은 한일통상의 중단이요, 미국원조 감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통상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가지고 온 것이라 말이에요. 국가외교는 냉정히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더우기 미국원조 감소가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심히 행정 당국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나라를 무제한 원조함으로써 이 나라가 그 재정에 의해 가지고 특권재벌을 만들고 정치독재화에 자본이 쓰인다고 하는데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원조의 감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한일에 대한 통상의 중단에 있는 것이요, 미국원조의 감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부에 있어서 더우기 반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심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시중은행에다가 그 유휴자금을 산업은행으로 돌려라, 시중은행에서는 장기예금을 받을 때에 1할의 이자를 지불하고 장기예금을 받어 가지고 자기자금을 갖다가 유휴한 것을 가지고 7푼 2리에 맡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 정책상으로 강요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아 주십시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감으로 해서 대충대충 여기에서 뽑아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참아 주세요. 박찬현 의원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포기했으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융자금이 생산 과잉한 시설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심히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올시다. 생산 과잉한 시설물자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제당이라든지 제분 이것이 상당히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실질로 우리나라에서 수요되는 양의 4배 내지 5배의 시설이 과잉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탕이 우리나라에서 6만 톤이면 쓰여질 수 있는 것인데 2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아니하고 이 시설의 과잉에 대한 업체의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여기에서 인천을 가자고 하면 그 도중에 부평에 동립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체가 있읍니다. 이 동립산업은 60여억의 돈으로서 완성될 수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체는 사탕을 만들고 밀가루를 만드는 기업체입니다. 빵을 만드는 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체로 말하자며는 지금 현재 군대에 들어가고 있는 건빵을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자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체가 완성되어 가지고 건빵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이 기업체는 온 전국에 있는 모든 제과업자의 그 직업을 전부 뺏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설을 가진 과자를 만드는 업자와 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업자와 서로 경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러한…… 그러지 않어도 시설이 과잉된 설탕을 만들고 밀가루를 만드는 시설을 주어 가면서 과자를 만드는 시설을 만들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35억의 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본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자금이 13억 5000만 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정부에서 35억 나간 돈 중에서 벌써 자기자금이 15억이 생겼다 말이에요. 이런 식의 융자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식의 융자를 함으로써 특권계급을 만들고 특권자본층을 만들고 또 국가의 귀중한 융자를 주어 가지고 국가의 돈을 개인이 횡령하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전 국민이 방방곡곡에서 적은 제과업을 하는 그 모든 제과업자들의 생업을 뺏어 버리는 이러한 정책이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더우기 4288년 9월 27일에는 47만 5000불이라는 막대한 외화를, 국가보유 외화를 여기에 매각해 가지고 이것을 6년 연부로다가 무이자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런 일을 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금융이 얼마나 핍박하며 아까 말하는 그 모든 중소기업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50퍼센트가 돈을 받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데 한 기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가지가지로 이러한 특혜적 조치를 해 준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 있어서 현 재무장관의 책임이 전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요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과감하고 용감성 있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서민금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에 대한 돈을 꾸어 주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있읍니다. 그 외에 시중은행이 네 개가 있어 가지고 중요한 기업체에 돈을 꾸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백성들은 특권계급이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돈을 꾸어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국가기간산업에 나가는 은행이 뚜렷이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고 특수은행으로서 시중은행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10만 환이고 20만 환이고 5만 환이고 꾸어 쓸려고 해야 꾸어 쓸 도리가 없는 거라 말이에요. 이것이 다대수라 말이에요. 다대수의 국민을 도울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금융정책을 왜 연구하지 않고 이것을 창설하지 않고 다시 서울은행을 창설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장하기를 앞으로 이 농업은행의 도시에 있는 지점이라든지 혹은 그 이외에 무진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체계 있는 서민금융의 기관을 세워 가지고 모든 서민들이 이 금융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금융정책의 중요정책의 하나로 실현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또 이렇게 되지 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0분이 되었읍니다.

여기에서 심계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져 합니다. 심계원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국정감사 시에 보았읍니다마는 중요 비위사실을 적발한 책을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요 비위사실이 아니라 비중요 비위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의 압력을 받어 가지고 진실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심계원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심계원이 실질적으로 심계원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는 앞으로 이 심계원을 국회의 소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실로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현 행정부 시정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세제문제입니다.

세 분이 남었읍니다.

적당히 되어 나갈 수 있지 않어요?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납세기 전에 1할 감하게 만들었읍니다마는 단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농민이라는 것은 진실로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수득세의 면세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3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앞으로 5석으로 되도록 이것을 인상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800억이나 되는 만큼 나는 토지수득세를 반감하라 그것이에요. 180억의 토지수득세를 반감한다고 하더라도 90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민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100억의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해 나가는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채권을 발행해서 나가는 금리…… 진실로 농민의 부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민 전체에 대해서 토지수득세를 반감한다든지 상환액을 감한다든지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간다면 농민 전체가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민의 경제 면이 향상될 것이요, 부채는 자연 정리될 것이요, 그러므로서 농민의 구매력이 팽창함으로써 농민의 구매력으로 말미암아 도시에 산업을 진흥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요, 도시의 산업의 진흥이 결과로 말하면 세원이 불어 나가는 결과가 될 것이요, 세원이 불어 나가는 결과는 우리의 국고수입이 불어 가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농민에게서 받어들일 90억은 앞으로 이 도시의 산업에서 능히 받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나는 믿고도 의심하지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농업금융채권이니, 무엇이니, 고리채 정리, 이러한 미미한 부정확한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 전체에 대한 수득세를 3분의 1로 한다든지, 반으로 끊는다든지 그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서 진실로 효과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를 나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번에 이 세제에 있어서 유흥음식세, 입장세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유흥음식세 입장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간접세인데 이것을 비율세로 하지 않고 정액세로 해 놓았읍니다. 간접세라는 것은 이를테면 손님이 술 한잔을 먹으러 가서 술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1000환에 술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손님이 내는 것이요, 영업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내는 세금을 영업하는 사람이 모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안으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서울 전체 안에서 요리업을 하는 업자가 있으면 요리업자는 전부가 그 요리업에 제공한 한 평당…… 이를테면 1만 환이다 이렇게 정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1만 환은 요리를 하는 사람은 이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에서 하든지 명동에서 하든지 또는 저 변방인 청량리에서 하든지 혹은 저 시골이라 하더라도 혹은 저 시골에 가더라도 서울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다 같이 한 평에 대해서 1만 환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양옥…… 굉장히 좋은 화려한 곳에서 요리업하는 사람이나, 저 시골에서 초가집에서 자리때기 깔고 요리업하는 사람이나, 같은 서울지구에 있을 때에는 같이 한 평에 대해서 1만 환을 낸다, 실로 실제에 있어서는 100여 배의 차이가 있고 50배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잘 팔리는 데서는 손님이 내는 세금을 다 받어서 제 포켙에 넣어서 세금을 횡령을 하고 잘 안 팔리는 데서는 자기 살림을 밀어 넣다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금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세법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론으로 말하면 입장세나 유흥음식세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계획하고 무정견한 세무정책이냐 그 말이에요. 사세정책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비율세를 주장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패배를 당하고 정액세로 되었을망정 그래도 모든 업자에게 공평한 납세의 위치를 주어 주자고 하는 밑에서 서울에도 특수와 갑류, 을류, 병류, 네 가지로 나누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세액에 대해서 차액을 두고 또 도시와 시골에 있어서도 그 위치에 대해서 차액을 두도록 해서 정액세로는 공평한 제도를 취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영세한 업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며 또 이 국회에도 그런 수정안을 야당에서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에서는 특, 갑, 을, 병, 정의 그 갑을병…… 가장 영세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 병종을 없애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영세업자를 더우기 곤난한 입장에 빠뜨려 가지고 그들의 고혈을 더욱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자유당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재무부의 입안 자체도 틀렸지만 또한 이러한 영세업자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야당 측의 의사를 말살하고 나가는 자유당의 태도에도 반드시 반성이 있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또한 빨리 시정되도록 여러분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정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산업은행이 많은 기업체에 대해서 많은 돈을 꾸어 주고 있는데 이 돈을 꾸어 줄 때 있어서 우리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왜 그런 사람에게 기업체에게 돈을 꾸어 주었느냐고, 우리가 볼 때에는 돈을 얻어 쓸 만한 아무런 건더기가 없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다를 잡히고서 6억 3000만 환이나 꾸어 쓴 데가 있어요. 또는 시장에 있는 남의 소를 잡히고서 돈을 꾸어 쓴 사람이 있에요. 그런 돈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근거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돈을 꾸어 주었느냐 규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분들의 답변은 무어라고 말하는고 하니 ‘염려 없읍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정확한 업체이고 반드시 잘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산업은행이 오늘날에 와서 태창산업이나 신흥제지나 수도영화사나 대전피혁 등등을 산업은행 자체가 그 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직접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업체를 이 산업은행 자체가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경영…… 직영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내주니 돈은 무한정하게 들어가고 결손은 나고 도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감시만 하면 안 되겠으니 직접 우리가 경영에 임해서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경영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잘됩니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태창이나 이 신흥제지나 수도영화나 대전피혁이나 모두가 기술을 요하는 업체입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그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경영하는 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과거에 업자들이 협잡꾼이었고 횡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상대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산업은행에서 대부한 모든 그 업체는 전부 다 산업은행에서 직영해야 할 것이에요. 산업은행은 이 업체를 갖다가 직영하는 간판으로서 간판을 바꾸어 붙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정책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고도 하등의 책임을 느끼지 안 하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나간다면 과연 이 나라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말이에요. 산업은행은 국민의 돈으로 된 은행입니다. 국민의 생활 전체를 향상하기 위해서 생긴 은행입니다. 그 은행의 돈이 이토록 무질서하고 불법하고 무계획하게 나가 가지고 우리의 국민 전체의 고혈을 그대로 말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차마 참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훨씬 지났읍니다.

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겠읍니다. 얼마 안 남었읍니다. 나는 전매사업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매사업이 국가직영업체라고 하지만 역시 이것은 수지를 맞쳐 가는 업체인 만큼 수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계수를 세워 가지고 수지를 맞추어 가면서 이 업체를 경영하여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전매청 전체를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지를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전매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매청의 사업에 당국 한 모든 직원들 자체의 기분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부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해이한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약하는 것입니다마는 전매청이 금년에도 230억이나 일반회계에다가 그 이익을 전입한 형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전매청의 공장을 돌아보면 모두가 노후해서 다 갈아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면 전매청의 모든 사업에 따르는 모든 시설이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손모해 가는데 이 손모에 대한 금액은 하나도 보지 않고 얼마 이익이 났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입했다 이렇게 해 나가다가 아마 앞으로 전매청 전부가 중단이 될 만큼 시설이 노후될 때에 그것을 새로 건설하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수지를 맞추어 가야 할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우기 염업사업에 있어서는 91년도에 있어서 그 수입이…… 수입 지출의 예산을 보면 손 이 1억 300만 환이었읍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가서는 24억 2500만 환으로 결손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염업을 전매를 함으로써 이익을 가져와야 할 것인데 작년에는 1억 300만 환의 손해를 보았던 것이 금년에는 24억 2500만 환의 손해를 보도록 이 손해의 템포가 대단히 빨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염 생산에 있어서 1년 생산이 30만 톤의 잉여를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100만 톤의 재고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수출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수지를 맞추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것을 놓아두면 염업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크기 까닭에 그 많은 창고가 필요하고, 많은 창고에다가 이것을 저장해 놓으려면 창고료가 이 염대 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업의 전매에 대해서는 새로운 영단을 내려서 새로운 방침을 강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 대신 이 삼업 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새로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삼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결의해 가지고서 정부와 합의를 보아 가지고 신설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전매사업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외무에 있어서는 아까 정일형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많은 얘기를 한 점은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일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차제에 있느냐 말이에요. 실책을 한 외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바로 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외무진영을 전부를 쇄신해 가지고서 외무진영을 강화해서 그야말로 일대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는 외무진영이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장관이 물러 나간 이때에 외무부장관의 후임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재일교포에 대한 북송문제에 대한 모든 외교정책의 책임을 져야 할 류태하 대사에게 대해서 우리의 건의가 무시당하고 말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조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며, 이것은 하루속히 장관을 임명해 가지고 외무진영을 쇄신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이며, 여기에 대한 대일외교정책에 그 실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또 그 대강은 아까 정일형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략할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다 생략하고 있으니까 과히 그렇게 너무 독촉 말어 주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 문교정책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국민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법률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도의를 지키는 제일선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도의를 지키는 제일선은 그야말로 도의 도덕이고, 이 도덕이 무너질 때 방파제로서 이 제2선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일선을 지키는 도의 도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나는 문교 당국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교행정을 볼 때 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도덕의 근간을 양성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기본을 양성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국민 전체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 나라를 걸머질 청년을 양성해야 될 이 문교부 자체의 문교행정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교육자가 양심적인 교육을 해 가야 될 것이고, 피교육자에게 신용을 얻고 피교육자의 보호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어야 할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공무원이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느냐, 각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들은 어린애를 생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데로 글을 가르치는 데에 시간을 빨리 맞추고 책보를 질머지고 가정방문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가정방문을 하는 것은 좋은 현실입니다.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이 가정에서 어떠한 당을 지지하고 있느냐,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조사해 가고 일일이 이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학교선생님이 가정에 왔을 때 생도나 가정이나 대단히 반가히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터놓고 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후 얼마 후에 경찰서에 불려 가서 너는 아무개를 지지한다며, 너는 야당을 지지한다며, 아! 이것이 무슨 소리냐! 깜짝 놀라서 알어본 결과 학교선생님이 조사해다가다 바쳤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피교육자인 아동이나 생도들은 선생님을 의심하게 되고, 학부형은 선생을 의심하게 되고, 선생은 아동과 학부형들의 눈을 두려워해 가면서 그들의 비밀을 탐지하는 스파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세상에 있어서의 문교행정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따라서 이것이 문교 당국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무부 당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는 더우기 문교 당국자는 이 점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이러한 것을 아니 하도록…… 실질로 국민은 교육자를 믿고 문교 당국자를 믿고 아동과 생도와 학생은 선생님을 믿고 선생은 진실로 아동과 생도와 학생을 사랑할 수 있고 이래서 거기에 그런 좋은 분위기 밑에서 도덕이 양성되고 도의가 양성되어야 될 것인데 가장 우리의 생활에 중요하고 국가가 지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 국민의 도의와 도덕이 이렇게 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오늘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진실로 한심한 일이며, 이것은 다만 이 야당만이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여당의 여러분의 자제도 또 마찬가지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자제가 인격자가 되지 못할 때에는 마찬가지 교육을 받는 여당 여러분의 아들도 또한 마찬가지의 비인격자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당의 야당의 문제가 아니요 국가 전체의 문제요, 민족 전체의 문제요, 인류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히 심심히 생각해서 이 교육방침 전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더우기 경찰은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감이나 교육자까지도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강제로 권고해서 사직을 시키고 면직을 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나라의 교육이 되겠읍니까? 행정이 되겠읍니까? 이 나라가 되겠읍니까? 이러한 점은 여러분은 다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그 결과를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조 의원! 서로 약속을 하고 여기에 아주 결의를 지웠읍니다. 양당 대표는 고만두고 본회의에서 15분 하기로 했어요. 15분 이상 가며는 스윗치를 끊어도 좋다는 야당 동지 몇 분들의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존경해 왔는데 1시간 10분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한 서너 시간 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된 사정을 알고 이것을 단축해서 한 5분지 1 정도로 지금 줄여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한 5분 정도면 끝나겠읍니까……

말씀드리겠어요. 교섭단체 대표끼리…… 우리 국회법에 있읍니다. 교섭단체 대표끼리 서로 상약한 것은 지키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의 비율로 하면 자유당인지 여당인지가 거의 3분지 2를 발언수효가 차지하게 되고 시간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참작해서 발언해 주세요.

앞으로 5분간 결론을 짓겠읍니다.

이 스윗치를 끊을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스윗치 않 끊습니다.

아,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오고 있는 우립니다. 나도 앙탈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득승 이 있는 이 투쟁을 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설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5분 10분을 애껴 가지고 파문을 일으킬려면 일으켜 보세요. 간단히 하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간단간단히 요점만 얘기하겠읍니다. 부흥부는 원조감액에 대해서 원료수요는 증가되고 그 원조는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물동계획에 크다란 차질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그렇게 되면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요, 인프레가 재현될 것으로 필연적으로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심심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우리가 전기사업에 있어서 1956년도에, 4년 전에 송전시설 보수비 사업비로서 150만 불의 배정을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에 사용된 것은 그 1할에 불급되어 가지고 송전에 대한 손실은 진실로 33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래도 책임을 느끼지 않어도 좋은 것입니까? 과거 6년 동안에 ICA자금 약 10억 중에서 민간 자유기업에 사용된 것은 시설에서 근근 6000만 불, 소비재에서 약 3억 불에 불과합니다. 기타는 관영 및 특혜자금으로 방출되어 가지고 관료경제의 발단을 조장하고 민간 자유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1당 독재의 경제조건을 조성하고 말었읍니다. 여러분! 이래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기 까닭에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정부에는 계획부라든지, 계획국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두어서 정부 전체에 대한 시정에 대한 정책과 예산수립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경제부장관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외무나 내무나 재무나 농림이나 부흥이나 상공장관 같은 이들이 상임위원으로서 결의에 거기에 당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 나가는 한 기구를 만들어서 언제거나 우리나라가 첫해에 못 하는 것은 장구한 시일을 두고서 제1차 3년계획, 제2차 3년계획, 이렇게 나가 가지고 계획 세우고 실행해 나가면서 잘못된 것은 어째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검토하고, 그 검토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시정을 하고 이래 나가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장관이 갈리더라도 그 계획 밑에서 그 장관이 새로운 장관이 들어오더라도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 가지고 일관한 정책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안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최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내려갑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경근 의원 발언해 주세요. 장경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을 위시한 세 분 의원께서 과거 11년간의 우리 정부의 실정이라 하여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았거나 예외적 우발적인 일부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전이 필요하다 하여도 객관적 사실과 사리를 전연 무시한 이러한 독단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것은 정치도의로 보나 또는 국리민복의 견지로 보나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본 의원은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의 발자취를 살펴 한마디 해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11년이 지난 오늘 비록 짧은 시일이었으나 우리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굳게 하고 전재 를 부흥하고 이제 국민생활의 향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널리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민주정치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것은 한낱 시련의 과정에 불과했었고 개인의 자유로운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정치의 근본이념은 항시 우리와 함께 약동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차에 긍한 각급 선거와 지방행정의 현실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권재민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 자치의식의 고취에 노력하여 왔을뿐더러 민주언론의 창달과 여론의 건전한 발달 그리고 민주교육의 실현에 힘써 온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2ㆍ4파동을 들어서 비난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이러한 유감된 사태를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부득이 한마디 해명하여야겠읍니다. 거년 말 자유당이 공산분자의 간첩 파괴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안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하여 전면거부의 당책을 결정하고 토의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폭력으로써 막고 의사당을 점거하여 입법기능을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에서는 의안이 나오면 토의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설득에 노력하며 종국에는 다수결로서 결정짓고 소수는 그 결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원리를 부인하고 다수결이 소수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근저로부터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자는 그 신념이 옳다고 계속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국민에 호소하여 차기선거에 다수를 획득하도록 힘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고 토의 심의의 과정을 부인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며 이것이 2ㆍ4파동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금후 여야가 투쟁함에 있어서도 법과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주장의 관철을 꾀할 것이며, 종국에는 다수결에 복종한다는 원리를 준수하여야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에 불구하고 소수의 자기 의견만이 절대진리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절대주의사상이요, 독재 전제주의적 생각인 것입니다. 남의 의견에 경청하여 좋은 점은 따서 타협 조화하는 것이 상대주의사상이요, 민주주의제도인 것입니다. 또 경향신문에 대한 행정조치에 관해서 정부를 비난하셨읍니다. 이 또한 여론창달의 견지로 보아 유감된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래서는 아니 될 것은 언론기관의 향유하는 특권에는 사실대로 보도하고 명예훼손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책임이 부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발표한 정간사유를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만 들어 보아도 ① 스코필드 목사에 대한 이기붕 의장의 출국요청 운운과 ② 강원도 주재 육군사단장의 유류횡류 운운 등에 관한 사실무근의 허위를 보도하였다는 것이 행정조치의 기초로 된 것인데 이 사실에 대하여는 경향신문 자체도 이를 부인 못 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존엄을 기조로 하여 따라서 명예훼손은 재산에 대한 죄보다 더 중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언론기관의 지켜야 할 RULE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이에 위반 시는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마는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정도에 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은 미군정 시 미인 당국자가 알었기 때문에 언론의 정당한 발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정ㆍ폐간제도를 법령으로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감된 행정조치를 비난하기 전에 이를 부득이하게 한 언론기관의 행위를 삼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공동사회 안에 평등하게 실현 확보하려면은 그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필요할뿐더러 공산세력의 재침준비에 대처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검찰 또는 경찰기구를 정비하여 국내의 대내질서의 만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한편 국민의 자유와 민주한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공산위협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실력의 유지와 국군장비의 현대화에 충분한 배려를 아니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서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이 불가피하였으며 필연적으로 국민의 복지향상에 충분한 시책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통일성업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생각할 때에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외교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일찍부터 유엔에 대표를 주재케 함으로써 1948년 12월 우리 정부는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게 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여론의 환기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1954년에 열렸던 수부 회담에 제 하여는 정부의 대표를 파견하여 통일을 위한 14조 원칙을 제시한 바 있어 비록 공산 측의 거부로 좌절된 바이나 인구비례원칙에 입각한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라는 기본원칙을 재천명하였으며, 금년의 유엔총회에서도 유엔의 통일원칙이 절대다수표로 통과되었음은 실로 커다란 외교적 승리라고 볼 수 있읍니다. 여사한 통일문제의 추진과 아울러 국제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우방 제국과의 국가승인 또는 국교개설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의 유엔에서는 압도적 다수국가가 민국을 집단승인하였고, 이를 계기로 하여 현재 50여 개국과는 정식국가 승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주 태국 및 아세아 각국에 공관을 증설하고 외교진을 강화하여 우호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친선사절과 민간사절의 파견 등으로 그때마다 국위선양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동남아지역을 망라한 아세아반공연맹을 탄생케 하여 그 영도적 역할을 맡아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제친선의 노력은 또한 정치, 군사,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를 망라한 국제협조의 성공에서도 볼 수 있는바 그중에서도 한미 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비롯해서 유엔의 각종 전문기구에의 가입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입증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종래에 미치지 못하였던 아세아지역, 남미 제국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방인 일본국과의 국교수립이 지연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에 이의가 있을 리 없으며 일본이 그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성심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와 국교를 조정할 아량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불합리하고 오만한 태도는 소위 재한재산청구권을 비롯한 구보전 망언과 한국수출품의 구입거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평화선을 공공연히 침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 12월 14일에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협약을 저버리고 교포북송이라는 비인도적인 만행을 감행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최선의 타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임하여 우리는 재일교포의 보호시책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예산할당을 하여야 할 줄로 생각하며, 밖으로 국제여론을 환기하고 민국의 도의적 입장을 선전하여 외교의 승리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는 경제의 자립 없이는 궁극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요한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대외경제 권익의 보호 확장과 아울러 우방 제국과의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적 유대를 강화함에 힘써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건국 직후 한미 간의 원조협정 체결에 성공함을 계기로 1948년에 처음으로 1억 2000만 불의 무상원조를 받게 되었으며, 동란이 발생한 이후에는 시급한 구호 및 재건사업을 착수하고 1953년에 이르러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맺게 되었으며, 이로써 소위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원조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국 이외의 우방과 광범하고도 또한 다각적인 경제협약의 체결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의 전문기구와 개발기구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아래 보장된 각종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한 걸음 나아가서는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 또한 절실히 욕구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이것이야말로 모든 자유와 권리의 산실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외교 군사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각종 산업생산을 비롯하여 재정금융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향상과 개선을 거듭하여 온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상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국민총생산의 추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발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더라도 100만을 넘는 인명과 30억 불을 넘는 재화의 파괴를 가져온 6ㆍ25 참화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이미 휴전이 성립된 1953년보다 29%가 많은 1조 1500억 환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 5%가 비록 선진 제국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대다수 후진국가의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경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동란 중 한때에는 연간에 배 이상이나 물가가 폭등하여 가지가지의 해독을 수반하여 습래하던 인프레도 이제는 거의 완전한 수속 을 보았으며, 최근에 와서 주로 경제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재연의 염려를 가져왔던 사태도 정부의 효과적인 시책을 통하여 그 압력을 꺾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국민생활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하고 명랑하게 하려는 자유당과 정부의 시책과 국민의 아낌없는 협조의 소산인 것입니다. 그간 자유당과 정부가 써 온 몇몇 중요시책을 든다면 농지개혁, 통화조치, 재정금융안정정책, 공업화정책, 농지개량사업 등이며 이것들이 직접 간접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농림수산 부문에서는 첫째로 농지개혁사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유당과 정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일찌기 농지개혁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150여만 호의 농가에 대하여 53만 정보의 농지를 완전 분배하게 되었으며, 둘째로는 토지개량을 위하여 금년 말에 이르기까지 약 60억 환의 자금으로 91만 2000여 정보에 대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136만여 석이 증수될뿐더러 360만여 석의 감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밖에도 대소 수리지구설치사업은 1962년도까지 완성할 계획하에 목하 그 시공을 서두루고 있어 미구에 농지의 근대적 수리시설을 완비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농업증산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식량의 충족과 그 수출을 기도하고 있는바 제1차 연도에 해당하는 작년도의 생산실적은 계획량을 약 2퍼센트나 초과하고 있읍니다. 한편 농업증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요체는 영농자금의 원활한 공급일 것입니다. 일찍부터 농업금융제도의 확립이 요청되어 오던 중 지난 1958년 4월에는 농업은행을 발족시켰고 현재 약 400여억 환의 농사자금과 약 450억 환의 수리자금이 융자되고 있어 농촌경제의 향상에 자 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다음에 언급할 것은 양곡의 수급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간 사변을 중심으로 우여곡절의 길을 걷던 대여 또는 외상교환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는 절량농가의 빈한한 실정을 크게 완화한 바 있읍니다만 이 대여양곡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방금 사환곡법을 입법조치 중에 있거니와 1958년도부터는 미곡담보융자제도의 실시를 보아 큰 진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여러분과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담보융자시책과 아울러 곡가조절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는 농산물가격 유지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므로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체계 있는 양곡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양곡거래소 설치도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광공 및 전력정책과 그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천발전소를 비롯한 전재시설이 복구 확장되고 10만 키로왓트의 화력발전소가 새로이 건설됨에 따라 현재는 27만 키로왓트의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해방 당시의 4만 키로왓트에 비하면 약 7배의 증가를 보이게 되었으나 아직도 그 수요량에 미급한 실정하에 있으므로 충주 수력발전소와 군산 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탄의 증산에 있어서도 금년도에는 생산계획을 25만 톤이나 상회하는 41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산실적은 해방 당시에 비하여 10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작년에 비하여 보아도 50퍼센트 이상이 증산된 것일 뿐 아니라 석탄증산 장기계획의 목표연도인 1966년에 가서는 1000만 톤의 계획량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석탄을 제외한 기타 광물에 있어서도 금, 은, 동, 중석, 흑연 등 그 생산실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석 등에 있어서는 외화획득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공업 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중요 기간공장이 완성 또는 건설도상에 있거니와 중요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는 그에 대한 융자재원의 확보, 조직의 강화, 판로의 개척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있는바 이에 입각한 시책의 결과는 첫째로 기존 중소기업체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한 생산자금으로서 도합 155억 환의 기금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다시 신년도에는 35억 환의 기금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자금과 아울러 그 시설융자기금으로는 재정자금에서 약 20억 환, ICA 자금에서 약 3300만 불이 각각 융자되어 65개 공장이 완성 가동 중에 있으며 방금 개발차관기금 500만 불을 융자받아 이를 국내 중소기업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진흥과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관해서 일언하면, 최근에 증여식 원조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진흥이 초미의 급선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산하에 수출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추구에 노력하고 있을뿐더러 무역법의 제정 실시를 계기로 무역행정의 일원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고 무역계획의 단일화에 의한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수출진흥책에 병행하여 긴요한 것은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각종 제조공업이 건설됨에 따라 해마다 완제품의 수입이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원조자금에 의하여 건설된 공장과 정부에 의하여 건설된 공장의 가동에 의하여 종래 수입에 의존하여 오던 것을 국내생산에 의하여 공급함으로써 절약된 외화는 약 5500만 불에 달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석탄의 획기적인 증산에 의하여 국내 산업시설에 사용되던 유연탄 및 유류의 무연탄 대체로 인하여 절약된 외화는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산업정책의 성과는 이것을 떠받고 또한 그 기름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금융정책으로서 그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먼저 들어야 할 것은 경제안정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1950년의 ‘경제안정 15원칙’으로부터라고 생각되는데 이 원칙은 아시다시피 재정의 균형과 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미처 발발한 공산세력의 남침으로 인하여 거의 실효를 거두지도 못한 채 군사비의 격증, 유엔군 대여금의 조달 그리고 적성통화 제거를 위한 통화조치 등 혼란한 경제정세로 얽어 놓고 만 것입니다. 이른바 긴급통화 및 금융조치는 전후 2차에 긍하여 실시하게 된바 제1차의 통화교환조치는 주로 적성통화의 배제를 목적으로 시행한 데 불과하였고 1953년에 실시된 제2차의 긴급통화조치야말로 실질적인 안정정책의 전제를 획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통화조치를 계기로 해서 인프레슌의 압력이 점차 수그러지기 시작하였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됨을 계기로 해서 외국원조가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안정정책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는데 본인은 이에 관한 두 가지의 특기사항만을 여기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955년 8월 15일을 기하여 500 대 1 공정환율을 협정 실시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6ㆍ25 전란의 참화를 겪고 난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급속한 재건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가운데 인프레 형성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국련군 환화대상제도이었던 것입니다. 즉 정부는 이 제도의 지양을 통감함을 계기로 해서 당시의 실세에 가까운 500환 대 1불의 공정환율을 결정하게 된바 이로부터 환율유지를 위한 물가안정책이 주요과제의 하나로 크게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난 1957년도부터 실시한 ‘재정금융안정계획’입니다. 이 안정계획은 아시다시피 균형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저축증강과 연체대출금의 조속한 회수에 노력하면서 통화팽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생산자금의 방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원조자금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여 건전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수준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안정계획을 실시한 결과를 몇 마디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연간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팽창하던 통화량이 근년에는 20% 내외 선을 견지하였을뿐더러 금년도에는 이 증가율이 약 14퍼센트 이하로 낙착될 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통화가치가 안정됨에 수반해서 은행예금이 대폭 증가되었고, 예금의 인출횟수가 점차 줄어감을 볼 때에 국민의 통화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두터워지고 있는가를 미루어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번에 주화를 발행할 수 있으리만큼 경제정세의 변전을 보았다는 것은 실로 경하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는 1957년의 16% 상승률의 뒤를 이어 1958년에는 도리어 6.2퍼센트가 하락하였으며 금년에도 각종의 악조건이 중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0퍼센트 정도가 오르는 정세하에 있으나 연간 배 이상으로 폭락을 거듭하던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현저한 개선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환율이 협정된 1955년 8월에 비하여 볼 때에 3년 동안에 약 30퍼센트, 즉 연율로 따져서 겨우 10퍼센트의 증가율에 그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안정에의 노력은 정부예산과 그 집행 면에서도 역력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 정부수립 직후의 창건재정기에는 부득이 적자재정을 면할 길이 없었읍니다만 1950년도부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경제안정 15원칙’하에 가급적 반인프레숀정책의 선을 따라 재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동란이 발발하게 됨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들어갔던 것이며, 휴전 성립의 1953년도부터는 100만 대군의 양성이 시작되었음을 반영하여 급작히 재정적자를 영위치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5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1500억 환대를 상회하는 경제원조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경제부흥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예산집행 면에서도 1958년도까지 연 3년간 결산상 흑자를 시현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1957년도부터는 점차 우리나라 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바 이는 이미 성취된 안정기조를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 현 연도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종래에 흔히 있던 실행예산이라든가, 추가경정예산이 없이 국회가 의결한 확정예산을 행정부가 충실히 집행하여 정상적인 재정운용의 모범을 보이고 있을뿐더러 당초에 그 확보 여부가 의구스러웠던 세입예산까지도 무난히 목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233억 환이나 증수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반면에 세출에 있어서는 경비수요의 완급에 따라 적기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958년에 자유당에서 공약한 바 있는 3대 당면정책의 하나로 크로즈엎 되면서부터 그 실현을 서둘렀던 것인데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비로소 이를 현실화하였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부정과 폐단의 근원이 삼제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행정기능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나날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아직도 공직을 물러난 이후의 생활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장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당과 정부는 1960년도 예산에 공무원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금으로서 우선 64억 환을 책정한바 이것은 앞으로 광범한 발전이 요청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선구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한편 조세는 국가재정의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동시에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제도의 확립에 착안하여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1950년 3월까지에는 20여 종의 조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그동안 전시체제를 거쳐서 국가재정에 기여한 바는 심대하였으며 이제는 점차 부흥세제로 이행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조화를 가지면서 국민부담의 균형을 취하도록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고 소득의 적정흡수와 사치성향의 억제에 배려를 가하는 한편 국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세 체계를 수립하며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제 확립을 기본목표로 하여 충분한 그 개혁사업에 착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년도에는 우선 유흥음식세법, 입장세법, 인지세법, 등록세법 등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였고 토지수득세법에 대하여는 납기 내 납부 1할 공제의 특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읍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을 살피기로 하겠읍니다. 전란으로 인하여 우리는 커다란 사회적 변동을 겪었으며 또 그것은 오랫동안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입니다. 인명의 피해는 물론 주택과 교육시설 그리고 교통․통신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청장년은 모두 총대를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생활의 안정과 교육의 보급 그리고 문화의 향상을 가져오는 데에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제는 거의 전전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시설의 확장, 방역사업의 추진은 물론 도시의 환경정리, 농촌의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써 온 결과는 이제 위생시설의 점차적인 개량에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는 군경원호사업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약 60억 환의 자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와 후생을 위한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택확보에 관한 문제이었읍니다. 6ㆍ25 동란으로 약 60만 호의 주택이 파괴된 데다가 인구의 자연증가 외에 약 150만 명에 달하는 북한동포의 월남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성을 띄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우방 제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받아 이미 70여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미구에는 모든 국민이 명랑한 주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그동안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교육은 향상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오늘날 정부는 인문교육과 더불어 특히 실업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각종 산업분야에 걸친 그 시설과 규모는 정부수립 당시에 비하여 약 4배나 확장되었읍니다. 이제 기초설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되면 도로와 교량 그리고 항만시설의 개량과 확장에 관한 정부의 시책도 이제는 커다란 성과를 보게 된바 동란 중에 피해를 입었던 도로와 교량은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현대적 산업도로로서의 면목을 새롭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의 애로에 부닥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우기 지난번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는 가장 긴급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장황히 말씀드린 것이 정부수립 이후의 자유당과 정부의 주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국제적인 환경 밑에서 또는 여건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뜻하지 않았던 애로에 부닥쳐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부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민주제도를 확립시키고 외교와 국방을 굳건히 하며 허무한 터전에서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기아와 질병 그리고 문맹과 무지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을 부여하기 위하여 눈부신 사회발전의 과제까지도 이룩하였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충심으로 경하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께서는 명년도 예산이 아무런 시책의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해명하겠읍니다. 자유당은 정부와 합력하여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안에 계상된 당 정책경비는 일반회계 656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의 664억 환을 비롯하여 귀속재산적립금 76억 환, 양곡특별회계 50억 환,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환, 체신사업특별회계 55억환, 도합 1530억 환인데 92년도 1386억 환에 비하여 144억 환의 증가를 본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부별로 보면 농산어촌의 진흥비가 356억 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142억 환, 토목․교통․체신․전기사업 등 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410억 환, 사회복지의 향상에 142억 환, 교육문화의 충실과 과학기술의 진흥에 80억 환, 지방재정 조정 등에 292억 환, 국방비 증액, 반공태세의 확립, 선전강화, 기타에 79억 환이 배정되었으며, 끝으로 공무원연금제도 창설을 위하여 21억 환을 배정하여 동액의 공무원기여금과 아울러 공무원연금특별회계를 만들어 성실한 공무원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므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염결 의 확보를 기하였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분이 남아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속개하는 것을 용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재형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위원 여러분! 단기 4293년도 정부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4272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규모는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능력과 감안해서 생각해 볼 적에는 너무나 과중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또 국력의 빈곤과 국민생활의 고난을 시급히 해결할려고 하는 각도에서 생각할 적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고 말씀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여야 각 정당을 대표한 분들의 토론과 또 여기에 결정된 시간의 제약을 고려해서 극히 국한된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결코 일야 국무에 진력하고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비난이나 힐난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군사, 치안, 미비한 사회보장, 교육, 문화, 우리나라의 이 시급한 현실과 또는 객관적인 모든 입장을 고려에 넣어서 그것이 결코 말과 같이 간단하게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문제를 들어서 정부 당국에 시정의 강요를 할 의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여건하에서 우리가 성의와 지혜를 갖추어서 노력을 해 나간다면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것 중에 극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정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미작 본위의 농업정책을 전환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미 끝으로 몇 평의 땅을 각작거려 가면서 인구의 6할 이상이 스스로가 먹고 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농업양식에 의한 이러한 미작 본위의 농업생산은 농가경제의 보유를 위해서나 오늘날 국제경제의 관련하에 있어서나 이것을 지양할 날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정부수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털어서 그 노력을 오직 미곡생산 장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사업에 있어서 과거 12년 동안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방출한 자금과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한 자금의 총액은 근어 2000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국에 근 30만 정보의 몽리면적을 갖게 되고 또 몽리시설 없이 본래 흉풍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은 약 20만 정보 이래서 전 경지면적의…… 논만의 경지면적의 근 5할 가까운 경지가 오늘날에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제때에 모를 심을 수 있는 이런 사태에 이르른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한정 없는 토지개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미작 본위의 농업은 농촌을 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끌고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으로 계신 장경근 의원께서도 수리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또 양곡거래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읍니다마는 양곡거래소를 만들면 곡가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떨어뜨리겠다는 것입니까? 과거 몇 해 동안 쌀값이 가을보다 춘궁기인 봄에 더 싼 이유는 뭣입니까? 양곡이 절대량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입니까, 남는 것입니까? 작년 이래에 매년 300만 석 이상의 양곡을 이월해 가지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잉여농산물을 받어들이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런 형편에 처하여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농산물의 생산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을 무슨 수로 막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열 개의 거래소를 만들어 봤자 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돌이켜 또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수 축산으로서 이러한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을 어째 그 생산이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영국 런던에서 먹는 도마도는 ‘도토리’만 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생산이 안 되어서 이베리아 반도 거기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도토리’만 한 그것을 먹고 있읍니다. 정말 의 농가에서 수만 마리씩 치는 ‘닭’과 계란은 그대로 냉동이 되어서 파리와 런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쌀을 어데 갖다가 파실 수 있읍니까? FOB 150불이라는 가격을 가지고는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시장에 가서도 팔 수 없고 또 대항이 안 됩니다. 2000억의 돈이라고 그러면 한 군에 10억씩 돌아갈 수 있읍니다. 앞으로 수리사업을 더 계속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흉풍 없이 미작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데까지, 토지개량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데까지 토지개량사업을 계속해서 나가야겠다고 하고, 재무장관이나 OEC 당국은 현재 착수하고 있는 이상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OEC나 재무장관의 견해는 마땅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리사업에 방출하는 그 막대한 자금을 앞으로는 부락에, 촌촌에, 혹은 과수의 가공공장으로, 축산물의 가공공장으로, 군 단위로, 면 단위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소규모의 가공공업공장에 다른 나라처럼 시설됨으로서 우리나라의 농가들은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서 농산물가격이 유지되고 농촌이 부흥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정도의 소견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폐일언하고 산림을 녹화하지 않고는 이 국토는…… 이 국토 자체로서 갱생할 길이 없는 것이라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 보셨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의 산림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나무라는 것은 자연히 자라서 200년, 300년 자라다가 자라기 싫으면 썩어서 문드러져서 그대로 썩는 것이 나무의 운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나무뿌리에 멈췄다가 조용히 조용히 지하수로 흘러서 조그만 강이고 큰 강이고 수해나 한발에 관계없이 만수로 흐르므로서 수력발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웬만한 강에는 수천 톤의 배가 육수 부절하게 내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무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산림이 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나무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고, 나무 없이는 땔 수가 없어요. 이 겨울에 나무를 짤러다가 때야 한다 말이에요. 나는 생각했어요. 현재와 같은 산림녹화정책을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백년하청이다, 남한의 2300만 명에게 다 산림간수의 사령장을 주어서 나무 베는 놈을 막아라 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나는 단언합니다. 나무를 사용 안 하도록 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에는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는 것보다도 더 싼값으로 벽돌과 씨멘트와 철근이 입수되도록 해서 남의 나라처럼 집을 한 채 지면 건축의 수명이 300년 내지 900년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싼값으로 될 수 있도록, 용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땔나무에 있어서도 산에 가서 도벌을 해서 그 풋솔가지를 때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연료로서 무연탄으로써 손쉽게 값싸게 땔 수 있도록 해 줄 적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오라고 등을 밀어 보십시오. 안 갈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배합되었을 적에 이 산림은 녹화되는 것이고, 산림 녹화됨으로써 이 수력전기가 발전될 수 있고, 수력전기가 발전됨으로써 연료의 곤궁은 수력전기로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비로소 산림이 녹화되는 것이고, 국토가 미화되는 것이고, 그 이익을 국민이 받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월 12일인가 한강 건너에서 농림부 주최의 사방대회에 본 의원도 참가해서 정부 당국이 전국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국내 각 기관에게 그 산림녹화의 비장한 결과를 표시할 적에 나도 이것은 시기에 적당한 시책이라고 생각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한 생각했었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연탄을 농가에게 배급해 주는 이 연료해결 문제를 적어도 농림부가 오늘날 비료를 농민들이 제때에 입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쓰는 그만한 노력을 이 연료문제 해결에 경주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고리채 정리를 위해서 정부는 100억의 금융채권을,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도록 예산에 책정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농촌이 이 몇 개의 획기적이고 기본적인 정책변화로서 스스로의 수입이 증가되도록 해 주는 반면에 현유 고리채 정리에 대해서는 과거의 토지개혁 할 적에와 똑같은 그런 결의와 신념을 가지고 법률로써 단호히 이것을 시책해 나가지 않고 100억의 돈을 그대로 현재의 농업은행이 제출한 고리채정리요강 정도의 그러한 기백과 그러한 의도에서는 이것은 돈 100억이 새로이 농민에게 부채를 증가하는 결과밖에 안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법률상에서도 고리채에 대해서는 이식 의 권한이 있고 또 임시금융통화조치령에 의한 처벌규정도 있읍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법률로써 이것을 제한하는 것을 헌법의 정신에 위반이 되지 않나 하는 논의도 일부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기왕의 법률로써 제한한 바가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토지개혁을 하던 그 기백과 그 결의로써 법률로써 고리채를 동결하고 고리채를 준 채무자에게 그자들에게 농업증권을 주고 그 채무자와 농업은행과의 관련 속에서 서서히 그 지력 을 양성해 가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이런 조처를 금액의 제한 없이, 100억도 200억도 상관없이 현존 구채 전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제수지 계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 몇 해 동안 경제원조 덕분에 우리는 사변 후 그래도 이만한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보다 더 잘살 수 있었는데 왜 이 정도냐 하는 논의는 한정 없는 논의니까 본 의원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당면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감안할 적에 미국의 경제원조는 연년이 줄어들어 갈 이러한 다급한 현실에 있읍니다. 이 점은 재무부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엔군에 의한 매상불, 용역불, 군납불, 공히 다 줄어 가고 있읍니다. 종교불에 있어서도 줄어 가고 있읍니다. 무역수지에 있어서 역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외환의 현실적인 급격한 감소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93년 예산안에 전연 반영된 것이 없고 정부 당국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바에도 확고한 백서가 없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외환감소를 생각할 적에 진실로 불안과 염려를 금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 국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설명하신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정책으로 책정해서 국민과 같이 그런 선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수지 계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단편적으로 하신 그 얘기는 전혀 국책에 반영 안 되는 신빙성이 적은 것이 과거의 전례입니다. 뿐만 아니고 국제수지의 이 닥쳐 온 위기를 이러한 정도의 미온적인 생각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광불의 증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외환정세하에서 지극히 유망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환율의 개선 하나만 가지고 관광객을 능히 유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너무나 낙관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텔, 도로, 교통 그리고 그네들에 대한 모든 써비쓰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전 또 그네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숙박을 하고 물건을 살 적에 면세특혜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모든 외국에 있어서 관광위주국가의 하는 그 예대로 정부가 정책으로서 정해서 결국 실시에 옮기실 때만 이러한 관광불이 소기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극히 많습니다마는 이 기회에는 이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 같이 국사를 논의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의 이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시정에 반영되어진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박병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병배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마 제 토론으로 오전회의가 끝나고 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 대체토론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위 통과된 거나 진배없는 예산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해서 행정 당국자를 괴롭힌다든지 이럴 생각이 없어서 발언신청을 안 했었는데 이대로 넘어가기는 일반국민이 너무 가엽지 않나, 몇 마디라도 남겨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로 예산이 기위 통과된 거나 진배없지만 이 예산을 철회해 가지고 선거용 예산이니, 선거에 대한 모든 비용이 계상되어 있느니 하는 이것을 면하고 선거 후에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그동안 잘 연구해서 여당 여러분의 긴밀한 협조하에 다시 한번 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제가 본래 주창하고 싶은 바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며는 기히 통과된 거나 진배없는 이 예산을 쓰는 데 다소 내각 제공들이 참고로나 해 줬으면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올리겠는데, 먼저 아까 존경하는 장경근 의원께서 이 대통령각하를 모시는 견지에서 또한 현 여당 중진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대변하시는 긴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그런 입장에서 장 의원께서 하신 것이지 장 의원의 본심은 그 연설과 똑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거기에 앉어 계신 내각 제공들은 본 의원과 동감으로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국민적 입장에서 하나만 끌어내서 먼저 서론으로 삼을 것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상항…… 쌘프란시스코에 있는 코론 애소시에이숀 리머티드 민간연구기관에 위촉을 해서 세칭 코론보고서라는 것을 받었읍니다. 이 보고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타당치 못한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를 끌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창을 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좋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의견에서 십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보고서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길게 장황히 인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언급한 부분 몇 줄을 읽어 올리면, 미국은 한국에서 너무나 약한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정부나 민간 어느 쪽의 존경도 획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인권유린 번복 혹은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제도의 침범이 한미관계에 날카로운 불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한국의 모든 정치집단에게 명백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파국적으로 됨이 없이 통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뚜렷이 백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악의가 있는 우리 인방의 이들이 이것은 코론연구소의 위촉을 받은 대학교수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었고 여야 모든 정치인을 만났고 또한 우리나라 현상을 시찰하고 깜정 그대로 썼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혹평을 듣게 된다고 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 과거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역사적인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개월 앞두고 내각 제공들께서는 어떤 반성할 기색이 나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께서 정책질의 혹은 대체토론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원칙적인 것 간단간단하게 얘기만 올리면 왜 이번 예산안을…… 되지 않더라도 본 의원은 철회하여야 한다, 의당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조곰만 말씀드리면 재무장관께서 예산안을 정부의 대표로 우리 국회에 낸 후에 외원의…… 군사, 경제 쌍방 원조 외원의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명년도 외원규모가 판명되기 전에 예산안을 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산안을 쭉 훑어보면 군사 경제 원조가 연년이 감소되어 간다고 하는 이 중대이유도……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세수입이 지금 책정된 것으로는 2000억 미만의 세수입입니다만서도 이 세수입이 과연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수입인가, 그나마따나 이것도 가령 외환세가 자꾸 줄어들어 간다든지, 관세가 자꾸 줄어들어 간다든지 하면 우리 국민의 담세능력도 앞으로 자꾸 감소 일로화해 갈 텐데 이런 등등의…… 또한 정부가 현재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지지 아니치 못할 채무가 연년이 증대해 가는 것, 예를 들면 금년에는 100억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해 가지고서 42억의 구채하고 바꿔친 마술이 여기에 되어 있고 또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이군경연금을 너무 미안하니까 한 10억 늘려 준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서 자꾸 이 정부채무가 연년이 증대해 간다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가재원…… 재원이라는 것은 그 전망이 지극히 빈약한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또 심의하는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그 대부분이 공무원봉급 대우개선을 해서 배수로 불은 공무원봉급, 교육비, 군사비…… 군사비에도 이것이 군수공장…… 혹은 민족자본이 커간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봉급 급식비, 수십만 대군의 봉급 급식비로 소모된다 말씀이야. 이래 가지고서 지금 농촌형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 외에 아동을 몇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 학비 대기에도 1년 농사진 수확의 몇십 배를 받쳐도 모자라는…… 극단론으로 말하면 교육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실정에 도저히 맞지 않는 소모적 지출, 세출의 대부분이 소모적이고 우리나라 국력의 배양이나 생산의 증강에 기여되는 부분에는 지극히 적은 이러한 사고방식하에 안출 심사되는 이 예산, 거기에다가 금년도에는 작년에 공무원대우 개선을 해서 내각 제공들은 큰 환심을 많이 사신 줄 착각을 하시는 줄 모르지만 이 공무원대우 개선에서 온 영향도 공무원들에게 환심을 사는 부분보다는 지극히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야기시킨 영향이 더 많았다고 본 의원은 믿는데 오후에 논의될 공무원연금법안, 상이군경연금도 못 주는 주제에 공무원연금법안이라는 두고두고 우리 국가예산에 막중한 영향을 초래할 맹목적이고 편의적 이고 고식적인 예산을 계상을 했다 말씀이야. 이래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일부에서 주창하는 바 그대로 선거예산이라면 선거에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가, 안 가져오는가 본 의원은 심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각을 구성하고 계신 제공들이 역사적 명장관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 고식적이고 편의적 이고…… 이런 방법을 버리고 역사적인 명장관이 되기 위해서 기개 의분심 이런 것을 발동을 해서 인제부터라도 본 예산안을 철회를 한번 하셨으면 본 의원은 지극히 만족하겠는데 관상을 보아하니 그러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조금…… 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마시오 하는 견지에서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외교문제에…… 먼저 외무부는 장관도 안 계시니까 깊이 언급을 피할렵니다만서도 예를 들면 외교문제도 한마디만 말씀을 올릴려면…… 우리가 듣는 소리에 의하면 미국대통령 공보비서 일을 맡아보고 있는 링컨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반일은 반미에 통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필요한 사람은 기억해야 한다 운운하는 말이 돌았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해 왔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극히 심심한 관심을 갖지 아니치 못하는 부분인 것만큼 이런 데에 대해서 무턱 대 놓고 사실 아니면 사실 아닌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어야 하겠고, 사실이면 친구들의 그릇된 견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을 쓰시는 데에 있어서 물론 외무부의 예산이 적지만 십분의 고려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고, 그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이 사회복지 관계는 근대문명국가의 특징화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의 획득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서도 이 사용방법도 예년 우리 국민의 실정에 맞지 않어요.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칙론만 이 정도 해 올리겠읍니다. 체신부장관은 우리 국회 출신이시니까 생략하고 상공부장관.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옆에 앉으신 김일환 씨가 상공부장관 할 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연도 무역품 무역계획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 그쪽 용어로 불표시품목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근간에 귀하가 통솔하고 있는 상공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막 해 주는 신풍속이 생겼다 말씀이야. 예를 들면 엊그제도 신문지서 맞은 아연도철선 이것 지극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국내생산을 억압하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저해하는, 나쁘게 말하면 반국가적 상공정책입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다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슬그머니 어떤 압력이나 조절을 귀하의 부하가 받었는가, 안 받었는가 본 의원이 알 수 없읍니다만서도 이런 걸 해서 한판 해먹더니 거기에 맞붙여서 한 번만 하고 말었으면 오늘 이야기를 안 할 터인데 맞붙여 가지고서 그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자동차 헤트라이트 국산품으로 넉넉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또 8000개나 엊그제 허가를 하셨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하니까 명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그다음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은 대단히 정계에 밝으신 분이라 그러시겠읍니다만서도 이 시골 보뚜랑 고치는 소류지사업 같은 것 그런 건 종전에 도지사가 임의로 도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시던 노릇인데 농지개량사업비나 엊그제 박해정 의원께서인가 지적하신 바 그대로 수리사업비로 국고보조 475억 환, 장기채 415억 환, 이런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누년에 긍해서 소비가 아니라 낭비를 했어요. 우리 농림부가 낭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백만 환 큰 것은 몇백만 환, 적은 것은 오륙십만 환에 불과한 소류지관계 사무까지 서울로 끌고 올라오셔 가지고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마 심한 검사를 하시겠지만서도 그런 방식을 버리시고 모든 사무를 지방에, 가급적 지방장관에게 권한을 부과해서 부당한 오해나 또 번거러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재무부장관, 부흥부장관은 일괄해서 말해 둘 것은 재무부장관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서 증언하실 때에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이번 예산 가지고 내년 안에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일이 없겠는데 3년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온다 그런 걸 예언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읍니다. 그렇다며는 명년에 대해서도 3년 전후해서 경제적 위기가 온단다며는 지금 시급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무장관으로서는 하셔야 할 터인데 명년의 외원규모도 모르고 짠 예산안을 내놓고서 여기에 와서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시종해 가지고서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귀하께서는 재무부장관으로서 귀하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다고 보시는가 지극히 본 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겹쳐서 부흥부장관은 일전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환율을 변경하는 것은 부득이한 형편인데 명년 9월 이후에 변경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부흥부장관 개인의 희망이시겠지요. 그러면 이 환율변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저보다는 몇 배나 잘 아실 부흥부장관은 그런 희망을 하실 만큼 우리 국민은 명년 9월 이전에 환율이 변경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면치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그 대책을 반영을 못 시켰으면 사후의 조치라도 무엇인가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고, 국방장관. 국방장관에게는 평소 소속분과가 국방인 관계로 긴 말씀을 안 드릴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릴 것은 주로 야당 측 그 공세로 이번에 하사관에 대한 대우개선을 국방부에서 승인을 했는데 본 의원이 이 차제에 명백히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아까 열거한 우리나라 예산 전반적인 면에 대한 본 의원의 사고방식과 마찬가지로 의무하사관 제위에 대해서 그 국가의 간성으로 욕보는 데 대한 경의와 애정은 본 의원도 행정부 당국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이 누구를 좋게 보아준다, 무슨 하급자를 우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대우개선하면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후일 딴 사람이 나서도 그것 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정기적으로 영구히 계속할 부분 항목을 자꾸 증대해 가면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장래 갈 방향이 어디인가, 후일 다른 사람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재무부장관을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본 의원은 심심한 의구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우리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문자 그대로 장비의 현대화 그 시시껍적한 박물관에나 있음 직한 무기를 얻어다가 이것을 장비현대화라고 국민을 기만함이 없이 미국이면 미국하고 똑같고 영국이면 영국하고 똑같은 장비를 좀 도입을 하고 군사외교를 강화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올 수 있는 감군을 단행하심으로써 우리 국방비, 우리 농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군사비가 그 대부분이 인원이 많음으로써 거기에 소모되는 급식 봉급 여기에 지출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오. 끝으로 내무장관, 먼저 내무장관에게 찬사를 표할 것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생각이 각부 장관 중에서 제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볼 수가 있다 말이야. 강연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고 공무원에게 충성심도 촉구하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예산안이 일부 선배ㆍ동지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것이 선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선거에 대한 정치자금이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선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잘 모르는 나는 평소 친절한 최인규 내무장관에게 하나 권고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왕년에 내가 행정부의 말단에 있을 때 목격한 사항으로는 어떤 상공부 직영 탄광에 노임을 3년을 안 주었어. 그래서 반정부 반여당 하는 정신이 팽창해 있었는데 선거 직전에, 한 달 전에 정부 국무회의 결의로 비상한 노력을 해서 이 노임을 다 주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순사는 그 근방에 가지도 않었고 면서기도 가지도 않었는데 거기서 9할 8푼이라는 표가 나오는 것을 내가 목도를 했는데 대통령각하에 대한 충성심이 풍부하고 특히 공무원에게 대한 충성심을 평소 교양을 철저히 하는 최인규 내무장관께서는 각 부처,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 말이지 무엇 때문에 국민이 그 야당 표를 찍고 싶은가, 무엇을 고쳐 주면 전부 100푸로 여당 표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정예한 국가경찰을 동원을 해 가지고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열든지 원 여당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시급히 시정함으로써 강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치 않더라도 그저 무더기로 자유당 입후보한 분들 표가 쏟아지도록 한번 하시는 것이 아직 전도 춘추가 풍부한 최인규 장관을 위해서 지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짜진 이 예산안 이것은 욕을 많이 먹어요. 지금 그냥 통과되겠지요. 되고 나도 욕은 두고두고 여러분들께서 얻어 자실 테니까……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산업금융채권이나 농업금융채권 200억이나 또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의한 연금기금 63억 이런 것은 정치자금으로 그냥 이랬다저랬다 마음대로 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이 안 그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한다 말씀이에요,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그러한 쓸데없는, 여러분들 안 그럴 터인데 쓸데없는 욕을 얻어 자시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가령 국방이나 내무부의 정보비 혹은 정훈비, 기타 여러 가지 면, 공보실 예산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선거대책으로 악용하지 않나, 악용할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 귀찮게 그 예산이 통과되어 놓으면 여러 가지 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압력도 있을 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영단을 내리셔서 오늘이라도 긴급국무회의를 해 가지고서 이 예산은 철회다, 자유당 민주당이 전부 협조해서 통과시켜 줄 것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박병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참 역사적으로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 혁명적 사고방식을 여기에서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회하겠다 이래 가지고서 진해라도 쫓아간다든지 이래서 그저 가예산 내 가지고 1, 2, 3, 4, 5월을 넘기고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명백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3년 뒤에는 큰일이 난다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대비할 아까 이재형 의원께서 관광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안 하지만 관광불로 뭐 수지개선을 해요. 교통부장관 여기 쳐다보아요. 안 쳐다보니까 교통부장관 관광사업계획을 내가 한마디 첨가를 하면 교통부장관께서 관광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서양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 사고방식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좋은데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고 또 명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서 노력하실려고 작정한 그 계획이 맞나 안 맞나 상부에 청하셔 가지고서 암만 바쁘신 중이지만 젯트기가 있어서 돌기 쉽습니다. 푸로리다의 마이아미나 불란서의 리베라나 거기까지 갈 사이도 없거든 칼리포니아에 있는 개인경영인 띠즈니랜드라는 어린애 관광지 여기에도 한번 가 보시오. 가 보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서양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가…… 지금과 같이 거기까지 갈려면 소 구루마나 달구지에 타기 전에는 못 가게 생긴 데에다가 장난감 같은 방가로나 몇 개 지어 가지고서 그것이 과연 관광불의 증진책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 변경하십시오. 계획 변경 안 하면 안 되겠읍니다. 그것은 가만두고…… 철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철회를 안 하시게 생겼어. 아까 말씀하신 모양으로 안 하시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천만 가지의 말을 몇 가지로 줄여서 간단하니 여러분한테 말씀했읍니다. 이것을 주의사항으로 들으시고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명년도 예산집행을 선거에 악용을 했네, 부하가…… 여러분께서는 안 그러겠지만 부하가 사바사바를 받아서 못된 방향으로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오용을 했네 그런 비판이 없도록 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내가 선거구민에게 공약한 일이 있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어 무소속을 2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한이 인제 완료되어 갑니다. 근어 무소속을…… 정부에서 월급을 10년 먹었으니까 충청도 특색의 충청도의 도덕을 발휘해서 한 2년 동안은 정치를 견습하고…… 근어 무소속을 한다고 했다 말씀이에요. 그 기한이 이제 명년 여러분이 예산 집행할 개시할…… 직후에 완료가 된다 말씀이에요. 그때는 수시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안 들어주신 분에게 대해서는 부득이 나 앞에 표 찍어 준 분들을 대변해서 공격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까지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부별 심의에 들어가겠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오전회의가 연장이 되었읍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5항 공무원연금법안하고 연금법에 수반하는 특별회계법안을 상정만 해 놓고 표결을 하겠읍니다. 두 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4시 15분 정각에 속개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정회를 하겠읍니다.

지금 여야 대표끼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하오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곧 종결될 것 같습니다. 오후회의를 일로부터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 오전회의에서 상정을 했읍니다. 심사보고부터 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의장! 정부 측에서 국방․내무․보건사회장관이 여기에 나오셔야 하지 않어요?

국방․내무․보건사회요? 나오도록 하겠읍니다.

의장! 사람이 너무 적지 않어요?

곧들 들어올 겁니다. 사무직원 가서 복도나 식당에 가서 들어오시라고 말씀 여쭈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구태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1. 공무원연금법안 2.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3. 공무원연금법안 중 수정안 ① 제2조 중 ‘만 20세 이상의’를 삭제한다. ② 제3조제3호 중 ‘모든 퇴직을 말한다’를 ‘직을 떠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로 자구수정한다. ③ 제3조제4호 중 ‘가. 배우자’의 다음에 다음 규정을 삽입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한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한다.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본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게 된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공무원이 재직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⑤ 제4조제2항 중 ‘소정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로 수정한다. ⑥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유족부조금 또는 유족이 없을 때에는 민법 중 재산상속규정에 의한 재산상속권자에게 전 2항에 의한 기여금을 반환한다.’ ⑦ 제8조와 제9조를 합하여 다음 조문으로 한다. ‘제8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융기관에는 담보에 공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때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⑧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3.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때 4. 국적 상실하였을 때 ⑨ 제11조제1항 중 ‘5년간’을 ‘7년간’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⑩ 제12조제1항 중 ‘ ’을 ‘또는 사망한 달’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휴직은’을 ‘휴직기간은’으로 ‘정직은’을 ‘정직기한을’으로 자구수정한다. ⑪ 제17조와 제19조, 제21조제1호, 제24조제3항 중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으로 자구수정한다. ⑫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유족부조금은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순위와 지급분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산상속의 예에 의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유언으로 유족부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⑬ 제24조제4항과 제25조 중 ‘국고부담금’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수정한다. ⑭ 제31조 중 ‘중 군인에게 관계되는 규정’을 삭제한다. ⑮ 제32조 중 ‘중사 이상의’를 ‘중사, 1등 병조 이상의’로 수정한다. 16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며 전투근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재34조제4항을 삭제한다. 18 제35조제3항 중 ‘해당하는 액을’ 다음에 ‘일시금으로서’를 삽입한다. 19 부칙 제3조 중 ‘발생하는 급여는’을 ‘발생하는 본 법에 의한 급여는’으로 수정한다. 4.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제4항 ‘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5.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조제1항4호‘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6. 공무원연금법안 중 수정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8.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중 수정안 9.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에 대한 수정안 제5조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위원회는 수석국무위원, 재무장관, 국방장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1명, 민의원 2인 , 재무장관이 위촉하는 금융계의 1인으로 구성되며 재무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안․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제1․2독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대신하여 공무원연금법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본 법안은 새로이 처음 입법되는 법안이므로 본 법안의 주요골자가 되는 요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의 입법목적은 국가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할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부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맡은 바 직무에 전력을 다하게 하고 재직 중의 공적을 보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은 만 20세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ㆍ이장, 동ㆍ리의 직원, 임시적 공무원 및 조건부 채용 공무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인에 대하여는 현역에 복무하는 중사 해군에 있어서는 일등 병조 이상의 하사관, 준사관 및 장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인에 대하여는 일반공무원과는 구별하여야 할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이 있으므로 법안 제4장에서 급여 기타 가운데에 특히 구별하여야 할 부분만을 따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일반공무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준퇴직연금을 포함합니다. 장해연금, 유족부조금,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의 5종으로 구분하고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령 60세 이상으로서 퇴직하는 자 및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령 60세에 달한 때에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봉급 연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준퇴직연금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령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퇴직하였거나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령 50세에 달한 때에 그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준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그 액은 퇴직연금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봉급 연액의 100분의 15 상당액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장해연금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이 장해연금의 액은 봉급 연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유족부조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연금의 5배로 한 액의 100분의 50 상당액, 이때에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준퇴직연금의 10배로 한 액의 100분의 50 상당액 등등 여러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본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법안 제3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우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거한 증거가 확실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하며 이들 유족 중에서도 배우자인 경우와 기타의 유족의 경우를 구분하여 배우자에게 100분의 50 상당액을 지급하는 데 비하여 기타의 유족에게는 100분의 30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재직 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서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퇴직일시금의 액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국고부담금에 소정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연령 50세 미만으로서 퇴직한 때 및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도 그 연금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 재직 시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국고부담금에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유족일시금으로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멸되도록 제정하고 있읍니다. 즉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둘째, 징계 면직되었을 때, 셋째,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이 심사청구의 절차, 심사결정 등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안 제5조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군인에 대하여는 일반공무원보다 급여, 기타에 있어서 상당히 우대하고 있는바 그 주요 차이점을 열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조건 아래 정부수립 시까지 과거의 재직기간을 통산해 주는 데 반하여 군인에 대하여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통산해 주는 이외에 전투근무의 기간은 3배로 계산해 주도록 제정하고 있으며, 둘째로 급여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은 60세와 재직 20년이 되어야만 퇴직연금 수급권이 성취되는 반면에 군인에 있어서는 연령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재직 20년만 되면 연금을 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퇴직연금의 액에 있어서도 일반공무원에게는 봉급연액의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군인에게는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읍니다.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때에도 일반공무원인 경우보다 훨씬 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관해서 말씀 올리면 본 법에 의한 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금이 소요되는바 그 조성방법으로서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이들에서 나오는 이자로써 조성키로 하였는바 일반공무원에 있어서의 기여금액은 법안 제28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매월 봉급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키로 되어 있으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동액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법안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기여금을 봉급액의 100의 2․3으로 한 것은 공무원의 봉급액, 국가재정 형편, 본 법에 의한 각종 급여율 등의 제 요소를 고려하는 일방 완성연도 이때에 있어서는 법 시행 후 일반공무원연금계정은 제31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계정은 제28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연도 중 수입이 연도 중 지출과 비등하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이와 같은 제 요건을 참작하여 산출 결정한 것입니다. 군인의 기여금은 군인에 대한 급여율이 일반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에 기여금의 율도 좀 높게 되어 있는바 매월 봉급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한 국고부담금은 일반공무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2․3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연금기금과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는 타 정무비와는 달리 그 자체의 수지균형이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경비지변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특별회계법안은 따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당해 연도 내에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담하지 못한 차액을 원본으로 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법 시행 후 10년 이내에 연부상환할 수 있도록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본 법안에 의한 공무원연금의 업무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서는 국무원 사무국장이, 군인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본 법안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각 의원에게 따로 배부해 드린 바 있는 각 조문별로 되어 있는 입법취지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아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서 수정한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요지를 잠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정부안 제3조제4호 중 유족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가. 배우자’를 ‘가. 배우자에 ’로 수정키로 하였는바 이것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호적상 계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할 것을 고려하여 이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부안의 제8조와 제9조를 합쳐서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담보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금융기관에는 담보에 공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는 이를 삭제하고 제10조 이하를 순차로다가 올리도록 수정키로 하였는바 그 이유는 본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정부안 제8조의 양도 및 담보에 공할 수 없다는 것과 동 법안 제9조의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양자가 속성이 유사한 금지규정이므로 법체제상 이를 1개 조문에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안 제10조 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1호와 제2호를 1. 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 2. 징계 면직되었을 때로 수정키로 하였는바 단서와 제1호의 사망하였을 때를 삭제한 것은 본 법안 중 해당 조항마다 사망할 때까지로 각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징계 면직되었을 때의 제1호를 신설한 것은 본 법안 제1조 목적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본 법에 의한 급여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징계 면직된 자에게는 당연히 급여수급권을 해소시키고 자기가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을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정부안 제11조제1항 중의 수권에 대한 시효 5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년간으로 수정키로 하였는바 이것은 정부안보다 2년간을 연장토록 한 것은 수여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부안 제34조제3항 중 군인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전투근무의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전투근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하였는바 전투근무의 기준을 따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실지 운영상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올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안 및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의 심의 중에서 채택되지 못한 소수의견 몇 가지에 대하여 그 검토경위를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공무원연금법안 부칙 제1조를 본 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이것은 그 실시기일을 정부 원안보다도 1년간 늦추도록 하자는 것인바 그 이유로서는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연금 중 현재까지 체불된 금액을 완불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실시를 천연하고 그 실시에 소요되는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약 22억 환을 전술한 상이군경연금의 지불에 전액 충당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한 전몰군경의 유족과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는 많지 않은 연금액이 체불되어 있음은 유감스럽기 한이 없는 일이며 따라서 제 백사 에 앞서서 이를 완불하여야 할 것임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여 왔던 바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그 완불을 보기 위하여 내년 예산에 내년도 지불금 44억과 그 44억 환은 전액 그리고 과거에 체불된 분 중에서 19억 환을 지불토록 계상하고 늦어도 단기 4295년까지에는 과거의 체불된 분을 일소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것이며, 국회로서도 93년도 예산심의 도중에 불요불급한 세출부문을 삭감하여 이에 전용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어야 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재정상태하에 있어서도 장래에 대비하는 시책은 과거의 정리에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 국가의 백년대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인 것이며 미래의 비약을 꾀하여 현재의 국척 을 감수하는 것이 또 이 까닭인 것이며 국가가 허다한 재정수요에 허덕이면서도 시급한 시책에 아울러 장기계획에 따르는 여러 사업을 경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까닭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간과된다고 하면 과거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는 비단 공무원연금법 실시에 따르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비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한편 단기 4282년에 우리 국회가 제정하고 공포된 공무원법에 의거한 연금제도의 실시는 이 이상 더 천연시킬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 결과 이 수정안은 채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안 제27조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삭제하자는 수정안과 제29조 말미에 ‘단 국고의 부담금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부담한다’를 가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었읍니다. 제27조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삭제하자는 이 수정안은 공무원연금제도를 공무원 자신들이 납부하는 기여금만으로서 기금을 형성하여 그로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는 하등의 부담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며, 그 이유로서는 전술한 바와 동일하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과다를 들고 있으나 공무원 자신들의 계와 같은 성질의 것이 된다고 하면 굳이 국가의 법제도로서 정할 것까지도 없을뿐더러 공무원 자신들의 기여금만으로서는 연금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로서의 국가가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금을 지변케 됨은 사회 일반의 퇴직연금 내지 실업보험에 있어서의 상례이며, 고왕금래의 모든 국가 중 그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부담금에 있어 드높은 율의 부담은 할지언정 전연 부담하지 않는 국가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임에 상도하면 채택할 수 없는 안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제29조 말미에 ‘단 국고의 부담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부담한다’를 가하자는 수정안은 전술한 바 법안 부칙 제1조를 수정하여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전술한 수정안과 또는 법안 제27조를 수정하여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삭제하여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자는 수정안과 흡사한 것이므로 그때에 설명한 바에 따라 이 또한 채택할 수 없는 안이라는 반대의견이 나와서 표결 결과에 채택되지 못했던 것이올시다. 셋째 번으로 공무원연금법안 제29조 또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제5조를 기금은 가장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공신력이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고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서 조성되고 공무원연금법안에 규정된 제 급여의 큰 재원이 될 기금을 가장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으로서 보유하자는 뜻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나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규정 때문에 신축성을 없게 한 때를 고려하면 첫째로 금융기관의 예금이율이 점차 저하되는 추세에 있는 현상에 비추어서 15년 후에 축적될 1280억의 은행예금이 어느 정도의 이율로 저하될 것이며 이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융통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간단한 예단을 불허하는 바이며, 둘째로 백 보를 양보하여 현재의 이율을 유지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후일에 있어 보다 더 유리한 사업의 운영이나 투자까지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때그때의 추세에 순응할 수 없는 지극히 불편한 법 규정을 하자는 데에는 그 이유가 박약할 것이며 또한 일부에서는 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을 인수하는 데 전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가장 확실한 공신용을 가진 것이 국가이므로 이런 데에 일부가 충당됨으로써 민간자본을 압박하거나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그러한 부문에 사용됨을 피하도록 함은 극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책일 것이며 여기에 있어 세계 각국은 즐겨 국채라든가 공채로서 기금을 보유하는 예를 남기게 되었던 것임을 생각하여 이 또한 취할 바 좋은 안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이 수정안은 채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론도 있었읍니다마는 장기를 두고 계획되는 제도가 하필 공무원연금뿐이 아니겠고 국가의 물가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며,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제 급여는 그가 납부하는 기여금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과거의 예에 비추어 물가가 등귀하면 보수가 인상되어 따라서 기여금이 많어지고 물가가 저락하면 보수가 인하되어 또한 기여금이 적어저서 그간에 있어서의 자연적인 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서는 역시 그 이상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장시일 동안 많은 질문과 진지한 토론을 거듭해서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수정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점 십분 양찰하셔서 원안에 전폭적인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하시겠어요? 아, 잠깐 계세요. 같이 동시에 상정한 것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는 간단하니까 지루하시지만 잠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은 공무원연금법안 제30조에도 특별회계로서 운용하도록 조정 된 바도 있읍니다마는 공무원연금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그 자체의 수지균형이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경비, 지변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기는 곤란하므로 따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며는 정부 원안에는 본 회계에 일반공무원연금계정, 군인연금계정, 업무계정, 세 계정을 두고 업무계정은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각 연금계정 운용에 필요한 제 경비를 세출로 하고 있으며, 일반공무원연금계정과 군인연금계정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전입금 운용으로부터 생하는 수익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공무원에 지급하는 급여금과 기여금 반환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원안을 보건대 첫째, 본 특별회계 전반을 관리할 책임장관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읍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서는 단 한 개 업무계정으로서 일반공무원연금계정과 군인연금계정의 두 개의 계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실시 면에 있어서 허다한 복잡성을 가지게 되는 결점이 유하므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본 특별회계를 관리할 책임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정하고 업무계정에 소속될 소요경비는 일반공무원연금계정은 일반공무원연금계정을 운용하는 경비와 군인연금계정을 운용하는 경비를 각각 양 계정에 통합 계상함으로써 일반공무원연금계정과 군인연금계정의 두 개 계정만을 두기로 하고 업무계정은 폐기하기로 수정했읍니다. 끝으로 본 회계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안 제5조에는 대통령령에 막연히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를 막연히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할 것이 아니다, 상세히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되는 것인 만큼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차기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만은 최소한도로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 위원회의 조직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읍니다. 이상으로서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하시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황성수 씨를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 중의 3번 4조1항, 7번 8조 9조, 9번 11조1항, 15번 32조, 16번 34조3항, 19조 부칙 3조에 대한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구수정을 하는 외에 몇 가지 법률적인 견지에서 단독수정을 하였읍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 첫째, 제2조에 원안은 연금법 대상자에 관하여 이라는 제한을 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삭제했읍니다. 즉 현행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그 자격에 관하여 연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유독 연금법에 있어서만 굳이 이러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법률상 체제상 불균형한 까닭입니다. 둘째로 제4조3항의 원안은 유족부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호주상속인을 제1순위로 하고 호주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민법 재산상속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호주상속인을 별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재산상속의 예에 따르도록 이를 규정하였읍니다.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이러한 것이 되겠읍니다. 유족부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3조4항의 정의에 의하면 배우자, 18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호주의 차남이라고 하는 경우에 차남의 배우자는 죽고 또 60세 이상의 부모도 없고 18세 이하의 자녀도 없으되 아들이 19세라 하는 경우에 이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며는 호주의 장남 혹은 호주의 장남의…… 장남이 호주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19세 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가 이 유족부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민법의 예에 따라서 수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제10조에 원안은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사유로서 몇 가지 사항을 들고 있는바 그 내용이 불충분 불명백함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수정하여 자격정지형과 탄핵의 경우가 누락되어 있음으로 이를 삽입함과 동시에 원안은 그 사유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공무원이 ‘그 재직 중의 사유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수정하였읍니다. 즉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죄를 일으켜 처벌된 때에는 연금 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사유로서 처벌된 데 대하여 재직 중의 공으로 인한 연금법상의 혜택을 박탈한다는 것은 이중의 처벌로서 사리상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제11조2항의 원안에는 준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관한 규정인 제11조2항을 삭제하였읍니다. 즉 원안은 퇴직연금에 관한 시효규정이 준퇴직연금에도 적용되어 연령 50세 내외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불의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것인바 이는 기우에 속한 것으로 원안에도 50세 이상 60세 이상의 사이에서 16조 또는 24조2항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라는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언제든지 준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는 불필요한 규정인 것입니다. 다섯째, 제23조에 원안은 유족부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라는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민법의 사고방식으로 신 민법의 재산상속원칙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민법의 원칙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민법에 있어서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혹은 부모 이렇게 순위를 정해 있는바 신 민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 유족부조금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한다 할 것 같으면 후처가 있고 그리고 전처에서 난 아들이 가령 열 살 먹은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후처만이 그 부조금을 혼자 타 버리고 그 아들은 타지 못하게 됨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후처와 전처의 아들이 공동으로 민법에 의한 지분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후처와 그 시어머니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경우에 원안에 의하며는 후처만이 이를 받게 됨으로 후처와 시어머니가 역시 공동으로 이를 받아야 된다 즉 이러한 신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조금의 지급을 받도록 역시 민법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자구수정입니다. 자구수정을 조금 넘어서 체제상으로 고쳤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17번 제34조4항을 삭제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반규정인 제2조가 제3조에 의하여 군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자구수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나온 것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칙 1조에 시행기일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엄상섭 의원께서 본 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고 설명하겠다고 함으로 이것은 엄 의원의 설명에 맡기겠읍니다. 그다음 제2조에 역시 ‘본 법 시행 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 법 시행 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한 본 법 시행 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있다가 자세히 말씀하시겠읍니다마는 여기에 퇴직연금을 주는 그 근본정신은 근속의 공에 있는 것이지 기여금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철도노조에서 청원한 것처럼…… 진정한 것처럼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산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수립 당시부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퇴직연한의 통산에 계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여야의 구별이 아니고 찬성하는 분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읍니다마는 재무부에서의 설명은 이러한 안에 대해서 몇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기여금을 지불하는 것이 없이 보아주자 하는 안하고 또 이 본 법 시행 이전의 것은 일절 보아주지 말자 하는 안하고 또 이제 말씀대로 대한민국 수립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의 근속을 보아주자 하는 몇 가지 안이 있었으나 그 연한은 보아주되 역시 기여금은 예를 들면 2․3퍼센트를 내는 사람이면 그 배 4․6퍼센트를 내서 과거에 10년 근속한 사람이면 앞으로 4․6퍼센트씩 10년 이후에 내며는 즉 20년 근속한 것을 통산해 주자 이러한 것이 원안이 되어 있고, 만일 이대로 하지 않고 기여금을 받지 않는다면 현재 10년 이상 11년 재직한 공무원이 6만여 명인데 10년 후에 가서는 기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약 3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재무부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역시 기여금을 4․6퍼센트, 즉 2․6퍼센트의 배를 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과거에 근속한 연한으로 통산해 주도록 하는 원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로 수정한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또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과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전체 받아 주시는 것이 되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두 법안에 대한 것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송인상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제가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설명드릴 예정이었읍니다마는 두 분과위원회 일을 맡으신 어른께서 상세히 설명이 계셔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헌법 19조에 의한 사회보장적인 이러한 문제도 있으려니와 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한 ‘공무원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그 두 가지를 실행하고저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령 사회보장이라는 이런 견지에서 보면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옳겠느냐, 안 옳겠느냐 이러한 데 대해서도 논쟁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체의 피고용자에 대한 실업자보험이라든가 혹은 일체의 공무원을 포함한 다른 피고용자의 연금제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가령 우리가 여기서 실업자보험에 대한 생각을 해 볼 경우에 실업자보험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한국 같은 경제적 여건하에서 성공리에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면 가령 50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기업체의 예를 들어 볼 때 그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얼마며 또 그 사람들의 평균근속연한은 얼마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씩 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여금을 얼마로 하고 고용주의 부담금을 얼마로 해야만 보험적 성격을 가진 연금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한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그 경험이 있어야 되겠는데 재무부에서 보통 지금 생명보험 이러한 보험을 여러 가지 종류에 걸쳐서 하고 있는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나라의 보험에 보험법안 또 다른 나라에 있던 예를 직역해서 해 본즉 그대로 되어 가지를 않습니다. 생명보험회사를 몇 개 해 봤는데 그중에 성공하는 예보다는 실패하는 예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실태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배웠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실업보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전에 공무원연금을 우선 스타트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공무원은 평균연령이라든가, 근속연한이라든가, 혹은 그 생태가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일정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볼 것 같으면 다른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험을 얻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실업자보험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예산에 실업자보험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1500만 환을 계상하는 동시에 공무원연금법을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과의 다른 한 가지의 말씀은 오늘날 경제적인 후진국가에 있어서 금융시장이 전부 다 발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이 없는 나라에 있어서 증권을 발행을 한다든가 혹은 주식을 발행을 한다든가 해서 민간자본을 육성하고 형성을 시키고 자본을 동원한다는 것이 거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제적인 후진국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소를 오늘날 만들어서 경영과 자본을 분리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한 사람이 한 회사의 주인이고 그 외에 주주가 없읍니다.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개인회사의 변형된 형태이고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그러면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무슨 길이 있겠느냐? 정부에서 융투자의 액을 늘려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저축인 조세정책을 통해서 얻어 온 돈을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통해서 융투자를 해 가는 길이 하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상을 들여다볼 때 1년에 1300억 정도의…… 1400억도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융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형성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합, 소위 에카페라고 알려져 있는 동남아세아에 있는 이 권위 있는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동남아세아의 각국 예를 들어 말씀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있어서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형성할 유일한 길은 연금제도 같은 것, 실업자보험제도 같은 이러한 보험제도 혹은 연금제도를 창설해서 거기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을 회전기금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길이 가장 첩경이고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서히 자본과 경영을 분리시켜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권고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건하에 있어서 다시 말씀하면 우선 복지사회,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실현하는 한 첫걸음으로서 우리가 실업자보험을 실현하는 한 길로서 우선 공무원연금부터 스타트해 보자는 것이 그 목적의 하나였었고, 둘째는 이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이것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해 보자는 것이 그 두 가지였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며는 이 공무원연금이 기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말씀하면 가령 5개년이 되면 300여 억이 되겠고, 10개년이 되면 700여 억이라는 돈이 형성되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 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공무원연금을 기금으로 하는 금고를 만들어서 그 금고가 그러한 것을 취급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체신부의 여러 가지 보험이나 혹은 저금으로서 들어온 예ㆍ저금으로 들어온 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형식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연금을 1년에 60여억밖에 기금이 안 되는데 이 연금을 이용하는 금고까지 창설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것이냐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이것을 가지고 연금금고를 창설해서 운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공무원연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에는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농업은행 등등 이러한 정부의 직할기업체 이러는 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많은 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공무원연금과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조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예를 들어 말씀하면 퇴직금을 일정한 율로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 에 중역이 돌연히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그만두면 그 회사가 결손을 내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경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기마다 돈을 얼마씩 축적을 해 가지고 퇴직하는 중역이라든가, 역원이라든가, 혹은 그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 것 같으면 그 기금이 우리 산업을 개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금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맨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연금문제와 아울러서 군경연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군경연금은 명년도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 후에는 96억 환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51억 환은 단기 4288년도에 속하는 것이고, 41억 환은 90년도와 91년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이러한 사람들에게 줄 96억 환의 돈을 다 이것을 지불을 못 하고 이 공무원연금을 스타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96억의 군경연금을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적어도 이것을 내년 후년 이태 동안에 전액을 상환하는 방향으로서 시책을 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뢰었읍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가령 지금 일반회계에서 16억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각 특별회계에서 약 7억 환 해서 도합 이십이삼억 환의 정부의 부담금을 넣어 가지고 60여억 환의 연금기금이 생해진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그 창설을 해 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심의 도중에 질문이 계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고, 여러분께서 이것을 심의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질의발언 통지 말씀드립니다. 정준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공무원연금법안을 여기다가 상정시켜 놓고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 이 마당에 먼저 머리 위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우리나라에 생활보장제도가 속히 발전이 되어서 우리 국민 가운데에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빈곤과 공포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동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현재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장래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이 법안을 심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의 마땅히 할 일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송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법률안을 앞에 놓고서 먼저 알고 싶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며는 공무원연금제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책을 누가 수립을 했느냐는 이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재무부장관이 분과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이 공무원연금제도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한 강한 그 신념을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의 그 설명은 우리로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제도를 창정 하므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국민에 관해서 장래에 커다란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며는 그 나라 국민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지만 정책수립자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이것을 구현시킴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치는 현재의 피해와 장래의 피해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이를 조심성스러운 태도로서 이 문제를 검토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함으로 송 장관은 이 정치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깊은 연구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또는 앞으로 있어서에 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굳은 신념이 있다고 한다며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의 협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올시다. 내가 송 장관에게 예산결산위원회나 사회보건위원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행한 처지에 있는 동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읍니다마는 주로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연금 문제와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전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더 자세히 우리나라에 불행한 처지에 있는 동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송 장관에게 말씀을 드리며, 송 장관이 가진 그 신념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가운데에서 내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에 즉 위정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한 사실이 있었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광복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어른들이 계신 것이올시다. 이 순국선열을 우리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그 자격을 심사한 결과 232명으로서의 심사결정을 보았읍니다. 232명 그 유가족의 형편은 오늘날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하면 232명 그 유가족의 형편은 지금 우리 동포 가운데에 제일 가난한 처지에서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거룩한 그 어른들의 유족이 오늘날 이와 같이 고생하고 있되 우리 정부에서는 그 유족을 따뜻하게 그분들을 돌보아 주지 못하고 오늘까지 나온 사실에 대해서 이 세계를 떠난 순국선열 그 영령 앞에 죄송한 생각을 우리들은 아니 가질 수가 없으며, 하루라도 속히 그 유가족에 대해서 생활의 안정을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송 재무부장관이 진정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다면 먼저 이 공무원연금법을 여기에다가 내놓기 이전에 순국선열의 유족을 돌보아 주는 그러한 법안을 정부는 당연히 여기다가 제출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안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출한 사실은 너무나 섭섭한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읍니다. 야당 의원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유당 의원들께서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며는 6ㆍ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생명을 잃은 전몰군경 그 어른들의 그 유가족에 대한 원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사실을 들어서 말을 했고, 눈을 잃고 팔다리를 잃고 신체에 장해를 입은 상이군경 원호문제를 들어서 말씀한 분이 많이 계셨읍니다.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 지영진 의원께서는 공무원연금제도 창정에 대해서 분격한 그러한 말씀으로서의 예산서를 책상 위에다가 동댕이를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잃은 전몰군경 유가족을 돌보아 주지 못하고 연금이 96억이나 밀린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을 크게 가져오는 이 공무원연금제도를 창정한다니 무슨 말이냐, 이러한 예산심의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지영진 의원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한 사실도 있었읍니다. 이만큼 여야 없이, 공무원연금법안을 여기에다가 제출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다 분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송 재무부장관은 그의 가진 심경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서 여기에 상정하기 이전에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송 장관의 심정은 너무도 강한 것 같습니다. 송 장관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분으로 나는 인정하고 왔읍니다마는 이렇게도 이 법안문제에 대해서는 사리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송 장관 자신이 이 정책을 수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송 장관은 시정방침 설명서에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법안은 예산 가운데 특색을 가진 제도를 창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 예산설명서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이 연금제도 창정문제를 가지고서 특색 있는 일이라고 이와 같이 강조해 말을 했읍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의 가슴속에는 이 문제가 특색을 가진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일원으로써 훌륭한 정책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제도라는 것이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될 수가 있기는 있는 문제올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선행할 수가 없다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송 장관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이 6만 명이나 되고, 우리나라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 수가 42만 9800명이나 되며, 우리나라에 상이군경 아닌 일반 불구의 몸이 된 사람이 1만여 명에 달하고, 자손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불상한 노인네들이 우리나라에 4000명에나 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하면 실업자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2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0만 명이라고 하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53만 명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폐병환자가 80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나병환자가 4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이 불쌍한 동포들이 많은 형편에 있으되 정부는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돌봐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불쌍한 동포들을 돌봐 주지 못하면서 정부는 이 공무원을 될 수 있으면 대우를 잘해 줘야 된다, 잘해 줌으로써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기우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무정견한 태도가 아닌가 이와 같이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송 장관에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송 장관이 이 법안을 제출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예산을 제출할 적에 어느 정도의 연구를 했는가?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송 장관이 예산설명에…… 여기에 말한 것은 설명에 말한 예산액과…… 예산서에 나타난 예산액과 무척 다릅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송 장관께서는 58억의 금액으로서의 이 공무원연금제도를 실시해 보겠다고 말을 했읍니다. 그 후에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예산 제출에 있어서의 예산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수정안을 또 제출한다고 하는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송 장관이 충분한 준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수정안을 여기다가 나중에 제출할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는 처음에 여기 제출할 적에는 군인에 대해서 연금을 주는 그런 계획은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 장관은 어찌해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고 군인에 대한 것은 처음에 계상을 안 했던가? 송 장관은 아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공무원연금제도를 실시한 다음 명년도와 그다음 해에 밀린 96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청산을 하겠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말씀에 내가 송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공무원연금제도가 창정된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금으로 말씀하면 1년에 16만 2000환이라고 하는 급여금을 지출하도록 여기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노후에 받는 것이 16만 2000환이라고 한다며는 상이군경연금과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연금은 그대로 2만 4000환씩 두어둘 작정인가? 또 한 가지 준퇴직연금으로 8만 1000환으로 여기 계상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이 지금 현재 5년 이상 다닌 공무원이 퇴직을 할 때에 그 연금으로서의 8만 1000환을 지출한다고 한다며는 상이군경과 전몰유가족의 연금은 그대로 2만 4000환으로서의 못을 박고 앞으로 3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나 계속해서 2만 4000환씩 지불할 작정인가? 19만 2000명의 대상자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면 2만 4000환이라고 하는 이 돈을 연금이라고 정부가 주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 연금을 더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정부나 국회에다가 호소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가 실시되며는 일반공무원에게 16만 2000환을 준다고 한다면 상이군경연금도 16만 2000환을 주어야 될 것이고 전몰유가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돈을 주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송 장관은 자기의 기여금이 있으니까 액수가 많아진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겠지요. 기여금이 반액, 국가보조가 반액이라고 하면 16만 2000만 환의 반액이라고 하면 8만 1000환이라고 하는 돈이 될 것이고 8만 1000환의 반액이라고 하면 4만 500환이라고 하는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 반액에 해당한 4만 500환이나 그렇지 않으면 8만 1000환이나 이러한 정도의 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송 장관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대를 해 주겠다는 신념이 강하면서 이 상이군경에 대해서나 전몰유가족에 대해서는 냉정한 태도로 일관할 작정인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위정자로서 너무 편협한 생각이요, 순국정신에 불타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냉정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함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연금으로 말씀하면 27만 환으로 되어 있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40만 5000환, 67만 5000환 또는 189만 또는 기타 유가족에 대해서는 23만 4000환, 40만 5000환, 113만 3000환, 이와 같은 많은 돈을 지출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송 장관은 유가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돈을 주셔야 됩니다. 상이군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오늘날 공무원들이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해 냈읍니까? 상이군경과 유가족들이, 전몰군경들이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해 냈읍니까? 만일에 정부가 이와 같은 편협한 태도로서의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생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서 용감스럽게 생명을 내던질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송 장관은 나오셔서 말씀하시되 앞으로 상이군경과 유가족에 대한 대우문제도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나갈련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송 장관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실업보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한 것은 실업자보험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새로운 제도를 창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실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실업보험법을 정부에다가 제출한 지가 벌써 입안해서 법제실에다가 회부한 지가 오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실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업자를 보호해 주는 문제가 공무원연금제도보다도 더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송 장관에게 참고상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인구 3000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후생연금보험이라고 해서 815만 명에 대해서 연금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81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실업자와 노쇠한 노인과 고아와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이 연금, 정부는 이런 환경에 있는 국민의 부르짖음을 도외시하고 이제 20년 후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극히 행정부는 국민과 등지는 것이고 아직도 행정부에 있는 여러 각료들은 관존민비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말이에요.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장관의 전담은 아닌 것이고 여기에는 국방, 특히 보건사회부장관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회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사회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책정된 주택자금이나 배정하고 국가시험에 있어서 의사시험제도나 창설하는 이런 것으로 알어서는 큰 오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서민의 구호문제라든지 이러한 일체는 사회부장관이 주관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상이군경을 천사와 같이 우리는 믿었읍니다. 또 그것을 우러러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하두 많고 거리에 범람해서 이제는 그들을 볼 적에는 증오감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아직 대가도 하나도 없이 아직도 96억이라는 사금 연금이 남어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인제 20년 후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창설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보건사회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은 과거에 그 저자와 제목은 모르지마는 어릴 때에 이러한 책을 읽은 기억 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잘 들어 두세요. 어떠한 의사의 집에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들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집에를 가 보니까 아주 단칸방이에요. 어린애는 많고 그런데 부인이 누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해 보니깐 다른 병이 아니에요. 영양실조로서 오는 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의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영양을 더 좀 섭취하고 또 좋은 곳,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을 해야 하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는 가만히 생각할 적에 그것은 자기가 말하나 마나 그 사람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다 먹을 줄 알고 휴양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그 의사가 가만히 생각할 적에 자기 의술도 결국은 사회제도가 안정이 되고 사회보장이 된 뒤에만이 자기 의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일부 층의 구호보다는 전체 국민인 서민층, 특히 빈민층을 구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라든지 재무장관은 굳이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1년쯤 연기해서 아무리 재력이 없고 하더라도 내명년 94년도에는 완전히 이 사금 연금 미불된 것을 다 지불한 뒤에 이 제도를 창설해야 하는 것이고 먼저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를 창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의원은 먼저 각국의 실례도 들었읍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가 공무원에 치중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공무원연금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무장관, 정부 측에 호소해서 이것을 철회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고 이 자리에 계신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이것을 굳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1년쯤 연기해서 94년도 예산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러분께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의 말씀과 같이 안 될 것을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멍청하고 우직한 사람 같지마는 그래도 우직하고 멍청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이 제도는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나판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안건은 상정되기는 오늘이지만 오랫동안 매일 매시간처럼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도 앞서서 정준 의원과 양일동 의원 두 분이 신랄한 말씀을 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니 사회보건위원회로서 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의아스러운 점을 한두 마디 묻고 좀 더 상쾌한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모든 복지국가로 약진하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그 속에 끼어 볼려고 하는 이상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오늘의 그 열은 손색이 없지만 실질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는 심히 그것이 박약하고 미약한 것은 사실일진대 사회보건을 담당하는 본 의원은 사실상 여당이니까 이렇고 야당이니까 이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공무원연금법도 다소 선후가 전후가 전도된 감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아까 정준 의원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실업자보호법이나 재해보상법이나 생활보호법이나 신체장해자복지법 등등이 마땅히 순서로서는 앞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앞서서 두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 가운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혹은 이것을 다 순서를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의견을 좀 달리해서 묻고 싶읍니다. 오늘 사회복지제도가 미진하고 부진하는 상태에 있는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순서가 다소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제도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무원연금법안은 언제까지든지 끌어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먼저 앞서서 처리할 것이 한두 가지 있지 않느냐 먼저 앞서서 말씀하신 두 의원께서 역설했읍니다마는 지금 실질상으로 숫자로 나타내기는 96억 또 계수상으로 나타내기는 91억 정도, 다시 말하면 총액수 중에서 0.055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5.5퍼센트에 해당되는 수혜자인 대상자가 개가를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줄어질 것을 예상하면 91억이라고 보건사회부는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 연금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볼 때에 아무래도 이것의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나서야 또 그것을 확실히 하고 나서야 이 연금은 떳떳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묻고 말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로는 과년도 수입의 정규과목으로 재무부 소관 제1장 제1관 제21조에 과년도 수입으로 100환을 계상한 일이 있는데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나 또 그동안의 예산심의 가운데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아서 70명의 기업주 중에서 체납된 세금이 21억, 독촉료 근 3억 해서 근 30억이 지금 남아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것은 정규과목으로 하나에 100환이라고 하는 항목을 남기고 숫자를 남기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징수하도록 해서 지금 공상적으로 하나에 10억을…… 우선 10억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정준 의원도 역설을 하셨는데 똑같은 심정으로 이것을 실시해서 이 세금 체납된 중에서 받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10억은 금년 연금에 첨가할…… 그런 추가할 의향을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나 안 가지고 계시나 이 말씀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면 남어 있는 계수적으로 나타난 86억 내지 81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분이 물은 가운데에서 다른 문제는 다 중복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묻지 않고 넘어갔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특별히 이 말씀을 물어야만 이 연금에 대해서 마음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의당 순서는 좀 바뀌더라도 공무원연금법도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찬의를 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는데 명년엔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94년도 예산에서 41억하고 그리고 95년도 예산에서 40억이라는 돈을 낼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오늘날에 상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입법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앞서서 제가 이중 삼중으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가 오늘에 실현이 보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따르는 문제는 각종의 사회보장 문제에 따르는 법률을 다른 법에 앞서서 촉진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상공부장관이나 주무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답변할 일인지 몰라도 대체로 법률이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입법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부장관이 겸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역시 늦게 심어서 늦게 거두려는 곡식이 서리가 오면 대단히 재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사회보장제도에 따르는 모든 법률이 공무원연금제도가 이렇게 앞섰을 바에야 이것을 재촉하지 않고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도 성의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가져 주신다고 하는 확언을 바라면서 제가 이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을 원칙은 같이 공명하지만 그 후단은 역시 공무원연금법을 이렇게 순서를 갖추어서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남기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소개합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논 이후에 제가 각 분과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증언도 했고 또 질문에 답변도 했읍니다마는 이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가령 보건사회분과위원회라든가,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 이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국정 전체를 걱정하시고 특히 이 불쌍한 노유자라든가 혹은 의지할 곳 없는 이런 질병 혹은 이러한 등등 불쌍한 동포에 대한 그러한 것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충정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특히 정준 의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저에게 대해서 개인적인 충고를 해 주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저는 그 정 의원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 충정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아픈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정 의원이 물으신 몇 가지 말씀을 답변드리고져 합니다. 제일 첫 번에 다시 거듭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은 이것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법 제27조를 실제로 실시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여기에서 김 의원께서 저한테 공무원을 왜 그렇게 대우할려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연금법안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위치는 단순한 원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무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치 수레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공무원 현 생활이 안정하고 또 그 관기가 확립되고 능률이 향상되어야만 민주행정에 절대적인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이 본 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 지금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 시․읍․면 이러한 데에 직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포함되어 있읍니다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또 양 의원, 정 의원 혹은 나판수 의원께서 지금 물으신 말씀 중에서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선행을 하고 공무원연금제도가 나중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대 정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완전고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완전고용이든 사회보장제도이든 이것은 길이 먼 길이올시다. 재정적 제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일조일석에 헌법 19조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이 된다든가 혹은 또 완전고용 그러한 상태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공무원연금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보장에 대한 이러한 제일보가 출발이 된다고 그러면 확실히 이것은 지금 나판수 의원께서 물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위한 입법사항 혹은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효시가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제도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양일동 의원께서 군인과 민간인을 왜 달리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규군인은 그 신분이 다르고 그 직무가 일반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한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두 의원이 물으시기를 이 군경연금에 대해서 그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돈을 가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아직 이것은 현재 공무원연금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총체예산이 제2독회에 들어가서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질문이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요구가 계시면 그때에 다시 정론을 드리고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올해는 이 예산 통과시키는 데 참 우리 국회로서 대서특필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야가 다 합의하에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 교섭단체의 타협이 성립이 된 모양입니다. 지금 양 교섭단체의 타협된 것을 낭독하겠읍니다.

여기에 내려와서 하세요.

잘 보이지 않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써 온 분이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양당 대표끼리 여러 날을 두고 절충을 하다가 합의 본 사항입니다.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합의사항 1. 군경연금 10억 증액 정준모 의원 수정안은 철회하기로 되었읍니다. 2. 예결 소위원회 합의사항은 번복되지 않는다. 3. 군경연금, 전사자 사금 미불액은 94년, 95년도에 완불하기로 한다. 4. 농업금융채권은 가. 4ㆍ4반기로 균분 발행한다…… 그것이 ‘가’입니다. 나. 매기 말에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케 한다. 다. 융자방법은 농은으로 전담케 한다. 5. 건국국채 소화는 가. 호별 할당으로서 평면소화는 금지한다. 나. 제 증명 교부 시에 첨가소화를 하지 못한다. 6. 경찰정원 중 자연감원 300명 이하는 4293년 6월 말까지 보충하지 않는다. 예산총칙에 지금 그것을 삽입하기로 했읍니다. 7. 산업금융채권은 연 2회 이상 구분 발행하고 1회에 50억 환을 초과 못 한다. 8. 우 제안은 민주당이 하기로 한다. 9. 우기 합의사항에 저촉되는 양당의 수정안은 전부 철회한다. 4292년 12월 30일 자유당총무, 민주당총무, 정문흠 의원, 김의택 의원이 서명했읍니다. 이상이 교섭단체 대표로서 오랫동안 협상해서 합의된 사항이고 이 사항대로 신속 처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질의가…… 이렇게 여러 분이 발언을 청구하셨읍니다마는 서로 협약한 정신에 비추어서 간략히 넘어갔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총무와 김 총무……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발언…… 여러 분에 대한……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전부 포기하시겠어요? 양당 총무가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 전부 철회하시면 다음 심사에 들어가겠고 철회해 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철회하시겠어요?

대개 지금 이 협상을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셨다고 믿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에 논의할 것이 별로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진행도 좀 천천히 해도 오늘 저녁 안에 다 되리라고…… 총예산안까지 다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7시에 야간회의를 갖기로 하고 30분간 정회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합니다. 박충모 의원…… 안 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이필호 의원…… 이필호 의원 나오세요.

자유당 의석에서 질문을 하시지 말라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자유당 정권 10년 동안에 국민에게 불법과 부정 진 죄는 누적에 누적을 가해 가지고 본 의원 같은 약질은 질머지고 일어날 수 없는 죄를 국민에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당 정부가 이 죄를 속죄하고 반성할 기회라는 것은 명년 정부통령선거에 공명선거를 하고 건전한 재정을 수립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담세를 줄이고, 국민의 소득을 증가해 가지고 앞으로 국민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정책을 정부는 도리어 명년 선거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 가지고 선거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민을 가지가지로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 가지고도 그래도 모자라니까 공무원연금법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공무원한테까지 재정을 흡수해 가지고 선거자금으로 이용을 할 불순성을 내포한 것이 바로 이 공무원연금법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수반해서 연금법을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먼저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ㆍ2 총선거에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이 국회의사당에도 국회의원 아닌 가짜 국회의원을 몰아넣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떨어진 국회의원을 만든 것도 공무원이 이러한 장난을 한 것이고 그 외에 가지가지로 정치에 관여해 가지고 죄를 진 공무원을 하나도 처벌 안 하고 그야말로 정부수립 후 10년 동안이나 청렴결백하고 국가에 충성을 한 공무원은 자유당선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덜커덕 덜커덕 짜르고 야당의 동조자라든지 야당과 그야말로 사돈 팔촌만 되어도 공무원은 다 쫓아내고 있는 이때에 지금 오늘날에 있는 공무원은 대다수가 정치에 관여하고 자유당의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무능한 공무원이 많이 등장되어 있고 내무장관 하나만 갈려도 하루아침에 몇백 명 공무원이 모가지가 짤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갈리면 8할 이상이 1년이면 공무원이 갈리는 이때에 이 공무원연금법을 실시해 보았자 이 공무원연금을 5년간이나 지난 후 배당을 찾을 공무원이 몇 명 있느냐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 여기에 공무원연금법에 해당해서 5년 후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우를 받을 공무원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대한민국 재정형편을 볼 것 같으면 전쟁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젊은 청년이 수십만 전사를 한 사금에서도 93년도에 집행하고 후에도 10억이라는 사금을 아직도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쓰러진 군인, 그 젊은 사람한테 몸값으로 5만 환씩 주는 것도 93년도 이후에도 10억을 남겨 놓고 그 외에 군경연금이 96억이니 또는 국가에서 전쟁을 한다는 핑계를 쳐 가지고 막대한 국민의 재산을 징발해 가지고 징발보상금도 100억이나 못 주고 있는 이때에 하필 왈 정부에서 23억이라는 재정을 뒷받침해 가지고 공무원연금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년에 실시할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연금법이 아니라 자유당선거운동법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 가지고 적어도 5년간이라든지, 10년간이라든지, 공무원이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해야만 공무원연금의 대상자가 돼되 그렇지 안하고 그저 자유당 선거운동이나 해 주고 이런 그저 부정공무원을 그대로 너저리 놓아두고 그렇지 안하고 자유당 정부에 협조를 안 한다거나 또는 야당에 가까운 사람을 덜커덕 덜커덕 모가지를 짤라 가지고 이 도대체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5년 후에 몇이 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군인공무원에 대한 연금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만일에 군원 이 앞으로 삭감되고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 있어서는 군원에 있어서 사병의 급식비를 군원에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럴 때에는 적어도 감군을 해야 될 텐데 감군을 10만이나 15만 할 때는 적어도 군공무원이 2만 5000명 내지 2만 6000명이 그대로 물러 나가게 될 텐데 1년 동안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국가에다가 내논 돈을 1년 후에 그대로 본전을 찾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무슨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떻다 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무부장관은 이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 23억이라는 것을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것보다도 우선 전쟁에 가서 목숨을 바친 사금 2만 2000명 93년도 2회분 약 10억을 이것을 먼저 청산한 후에 공무원연금법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연금법을 해서 매년 공무원에게서 얼마씩을 빼 가지고 저축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으로 실시한다 하나 이것이 앞으로 물가가 앙등하고 화폐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적어도 5년 동안에 10만 환이나 15만 환 냈던 것이 지금 현재 화폐가치보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만 환 하던 것이 5년 후에 3만 환이나 5만 환이나 물가지수가 앙등되었을 때에는 하등의 이익이 없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끝으로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군인공무원에 있어서 대략 감군한다거나 또 현 실태로 보아서 상당수의 군인공무원이 제대를 할 텐데 이런 사람이 적어도 1년이나 2년 동안에 대해서 얼마씩 공무원특별회계에 부담을 하다가 나갈 때에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 5년이 안 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본전을 내주고 있는데 일반공무원보다 군인공무원에 있어서는 이런 공무원연금법을 실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내가 물을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아까 양당 총무가 합의를 보았다고 하니 본인이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질문은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조일재 의원 말씀하세요. 조일환 의원, 조일환 의원도 안 계세요? 류청 의원……
전몰군경 혹은 전상군경에 지급할 연금이 96억이나 남아 있는데 93년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해 가지고 실천에 옮긴다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생략하기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퇴직하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혹은 사망한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연금 혹은 보조금이나 일시금을 준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내년이 적기가 아니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 의원은 찬동을 하지만 그 취지가 사실로 공무원을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길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김에 몇 가지의 말씀을 물어볼려고 한 것입니다. 일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 여당인 자유당 소속의원이 확실히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요새 공무원 수입은 다른 직장에 있는 누구보다도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해서 명년에 실시할려고 하는 연금법안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들한테 일정의 금액을 기여시켜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기여금을 모두어서 장기적인 성격을 가진 이러한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농업채권 등을 소화시켜서 그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고리채, 기타를 갚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농민한테 유리한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혹은 재무부장관이 확실히 답변이 없었읍니다. 본 의원이 이 말을 듣고 또 이 말을 듣기 전에 느낀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무슨 법안을 내놓아 가지고 무엇인가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할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의원의 말씀이 그대로 될는지 안 될른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대로 안 될 가망성과 우려성이 다분히 있다고 하면 공무원연금법안에 적혀 있는 제1조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은가 또 그 취지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을 기만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공무원연금법이라는 제도가 실시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인가, 희망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사실로 공무원연금법안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과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군들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이나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당국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무원연금법을 실시해 가지고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복무해 가지고 얻은 이익과 생명보험에 들어가 가지고 얻는 이익과 비교 대조해 보면 결과가 자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만 6000환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한 달에 기여금으로 내놓을 돈이 한 달에 828환이고 1년이면 약 1만 환씩을 기여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5푼씩 단리로 계산을 한다면 약 41만 환 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복리로 계산한다면 68만 6000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유수한 생명보험회사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니 매월 800환 불입하는 이러한 생명보험에 있어 가지고 20년 후에는 이것저것 합해 가지고 35만이라는 금액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5년 미만 근속한 사람에게는 퇴직할 적에는 자기가 기여한 금액의 정이자 인 5푼밖에는 가산해 가지고 찾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도 징계, 기타에 의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말로 적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생명보험에 있어 가지고는 단 몇 개월만 불입하면 불행히도 사망할 경우를 상기할 적에 보험금을 찾어먹을 수 있다는 이러한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828환씩 3만 6000환 베이스의 공무원이 기여하고 동액의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만한 금액을 찾게 되는데 만일 생명보험회사에 월 800환씩 불입을 해 가지고 35만 환 돈이 20년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와 똑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도 70만 환 돈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이 실시됨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가입할 공무원들을 전국 23만 명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시내의 전국의 아무리 큰 생명보험회사도 2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가 회사로서 충분히 운영하고 상당한 이득이 있으니까 20년 후에 35만 환이라는 돈을 환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산정 산출하는 공무원연금에는 무엇인가 현재의 조건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환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의 선행조건을 구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공무원 신분보장이요, 나머지의 한 가지는 화폐가치의 안정도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지방 말단에 가며는 그야말로 혹은 여당에 충성도가 적은 사람 혹은 야당에 가깝다고 지칭만 받은 사람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의 출생지인 전라북도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학교 교사들한테 최근에 직원조회 시에 교장이 먼저 사표를 써 내고 나머지 교사들로 하여금 교감 이하 전부 사표를 받아 버렸읍니다. 이 자리에 내무부장관이 공적 용무를 띠고 나오시지 않은 모양 같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김빠진 맥주처럼 생각해서 재미가 없읍니다마는 그 취지는 만일 내년 선거에 여당인 자유당이 실패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만둘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방학을 이용해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이고, 결과적으로는 사표를 내고 있으니까 그중에 야당에 가깝고 야당의 친척 되는 사람은 사표를 수리하고 안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서 20년 후에 자기가 기여한 금액과 동액의 금액을 보탠 놈을 5푼 이자를 가산한 것을 찾아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화폐가치의 안정도 이것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여기저기에서 누차 말씀하시기를 외원이 삭감되어서 외국에서 수입될 자재의 가격이 인상될 우려도 있기는 있으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갖고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확실히 본 의원이 단언하고 싶은…… 94년도 이후에 우리 한국이 외국에서 도입될 가망성이 있는 물가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지난 가을에 있어 가지고도 외원이 삭감된다는 풍설만 듣고 서울시내의 도매물가지수가 갑자기 127퍼센트로부터 134퍼센트로 올랐고 최근에 불공매의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됩니다마는 132선을 하회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소속을 야당에 두었지만 현 정부가 과거의 몇 가지 업적을 들고 있는 가운데에서 물가의 안정을 요만큼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는 이것은 현 여당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4288년만 하더라도 그와 같이 무서운 인푸레숀이 현재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어 있는데 지금 외원이 삭감되고 수출은 진흥이 안 되고 이것을 94년 이후에 외국에서 도입될 물자가 격감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물가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94년도 이후를 모르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20년 이후의 물가를 지금부터 알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피와 땀으로 모인 월급에서 매월 828환씩 저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까 어떤 분은 답변하시기를 물가가 오른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기여금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도 그만큼 따로 올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해방 후에 그 도를 거듭해 온 인푸레숀에 얼마나 시달렸으며 겨우 4288년도 이후에 오늘날까지 약간의 물가안정도를 보았고 작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겨우 공무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10여 년 동안 시달릴 대로 시달린 공무원들이 겨우 한숨을 돌려 쉬어 가지고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도를 유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년 후의 물가를 상정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물가의 앙등률에 따라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의 생활보장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좀 재무장관께서 똑똑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실시하는 시기는 고사하고, 시기는 그만두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약간 찬동하지만 그 취지 자체에 있어 가지고 모순과 당착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선행조건으로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과 물가안정의 확실성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시간이 없다니까 이만큼 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에 김동욱 의원!

반대토론으로 냈어요.

질문으로 나와 있읍니다. 질문으로 나왔어요, 발언통지가. 김동욱 의원도 나와 있읍니다. 조일환 의원 오셨어요? 조일환 의원 말씀하세요.

실은 내일 세입예산 중 재무부 소관으로 중요한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발언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여야 협상으로서 그만두기로 하고 연금법안에 대해서 잠간 제가 질의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연금법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좋으리라고 나도 믿는 바입니다마는 현재의 대한민국 실정을 보아서 이것이 반드시 시기가 이른 것이며 경제상황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것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전몰상이군경의 공적을 남긴 전몰상이군경연금만 말씀하더라도 158억이라는 미납금이 있는데 명년에 62억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잔액이 96억이라는 방대한 숫자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총부채를 볼 것 같으면 3800억이라는 큰 방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 연금을 지금 합할 것 같으면 4500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실적이올시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대관절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를 볼 것 같으면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 수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양복만 말하더라도 이 원료원모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외국의 농산물…… 농산잉여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먹는 실정이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택마저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연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뜻으로서 이것을 했는 것인지 재무부장관에게 잠간 물어보고져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그래도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의 박봉으로…… 그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 연금법을 설치한 것인지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명년 선거를 앞두고 어째서 지금까지 연금법을 설치 안 하고 명년 선거를 앞둔 이때에 설치한 것인지 정치적인 그러한…… 정치적으로 공무원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28조에 박혀 있기를 공무원은 매월 100분지 2 내지 3씩을 공제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를 볼 때 이것을 갹출기와 뒤에 퇴직할 때 급부기와의 그 차이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급부기에는 1만 환 하는 쌀 한 가마니를 1만 환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물정이거늘 만약 20년 후에 100만 환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물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볼 말씀은 앞으로 연금법을 설치함으로써 지금 현재 공무원이 권태를 느끼지 않고 꼬박꼬박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반대토론 하겠어요.

이것은 서로 아까 협상을 해서 하자고 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반대도 하실 수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저 반대의 말씀을 안 하시고 모르는 것이나 알아보시는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발언통지를 다시 내 주세요. 여기는 질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먼저 이필호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공무원연금법안은 부당한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신데 아까 제안취지에서 말씀 사뢴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류청 의원, 이필호 의원, 조일환 의원께서 다 같이 공무원 신분보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연금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법이 그러한 의미에서 일층 더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류청 의원, 이필호 의원, 조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진 후 앞으로 20년이나 긴 세월 후 인푸레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화폐경제를 유도해 가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장래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화폐가치가 저락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태로 말미암아 물가의 급격한 변동이 올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안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체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또 이 보험 같은 장기에 걸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다시 고려해도 때가 늦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인프레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필호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 원조가 삭감되면 우리나라의 국군을 급속히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그러한 사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군인에 대한 일시퇴직금은 2년 이상이면 주기로 되어 있으며 군인은 의무연한이나 혹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의무연한을 제외하고 전 경력을 소급 계산하여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만약 연금기금이 모자라서 못 주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원조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다량의 군인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금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해서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제도하에 있어서는 일반공무원은 5개년 이내에 그만둘 때에는 돈을 자기부담금밖에, 자기기여금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 과히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류청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 이 공무원연금이 국민이나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까지나 정부로서는 이것을 건설적 의미에 있어서 공무원법안에 규정한 것을 우리가 실시할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국민이나 공무원을 기만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생명보험에 비해서 이것이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서 류청 의원이 숫자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생명보험에 있어서 초창기에 많이 좋은 율을 내 가지고 생명보험을 했다가 오늘날 그것을 실행을 못 해서 이미 이러한 보험률이 많이 고쳐졌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시중에서 하고 있는 생명보험률보다도 이 공무원연금률에 의한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져 합니다. 다만 숫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생략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정치적인 그러한 부당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혹은 공무원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러한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폐가치가 저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 공무원을 일을 잘하도록 할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해서 국민의 공복 된 그러한 길을 다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 이 본 법의 취지의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종료됩니다. 그다음에 토론을 전개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자유당 측에서 이 공무원연금법은 절대적으로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연금법을 통과시킬 적에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반대했다는 것만은 밝혀 놓아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그 근속연한이 길으면 길을수록 상당한 보답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무원연금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도 추호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 공무원연금법안을…… 내어놓은 이 법안을 바라볼 적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그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내년도에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금년에 와서 이것을 낸다는 것이 시기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의견말씀을 드리지 않았읍니다마는 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두고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장경근 의원은 말하기를 예산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성 운운의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정치적 도의성에서 그리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있어서 자유당은 정부통령선거에 이길 것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할진대는 자유당은 내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 선거에 이기면 다시 경정예산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에 예산을 낼 적에는 정권이 교체될 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읽어 본 정다산 목민심서에 보며는 저 고을에 가서 군수나 현감이나 부사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뭇가지에 앉은 새처럼 날라갈 수 있게 자기의 뒤를 깨끗하게 해 놓으라던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선진국가들보다 혹은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을 짤 적에는 만일 자기들이 선거에 지면 뒤 청산을 깨끗하게 해서 내놓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예산편성방침을 취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며는 이 공무원연금법 같은 것은 항구적인 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항구적인 법제를 만들면서 내년 선거에 이길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이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 분과위원회에서나 혹은 질의의 취지에서 이 연금법안은 선거에 이용할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것은 선거에 이용할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하는 답변을 천 번 만 번 해 보았댓자 까마귀가 날아가자 배가 떨어지면서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왜 하필 남한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10여 년이 넘도록까지 만들지 않은 이 연금법안을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금년에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적에는 1년 더 참는다고 해도 아무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까마귀 날아간 뒤에 배가 떨어졌으면 관계없지마는 까마귀가 날려고 하는데 지금 배가 떨어질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은 여하한 웅변을 가지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고 여하한 궤변을 가지고 여당 측에서 변명을 하더라도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에 적당치 않다는 둘째 이유로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여당에서는 말하기를 경제안정단계에 들어가 있다, 모든 것이 잘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예산교서에 의하며는 모두 다 잘되어 가서 대한민국이 금시에 천당으로 변하는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한 발자죽 걸어가서 서울의 변두리라도 들여다보시오. 다행히 금년이 따스하기 때문에 얼어 죽는다는 사람이 없읍니다만 해도 구공탄값이 없어 가지고는 천당이 아니라 지옥 밑에 또 지옥살이를 하고 사는 이런 형편입니다. 경제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국제적으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필호 의원이 말하기를 이 연금법에는 군인연금법도 들어 있는데 내일이라도 우리 국군을 감축할 때가 돌아오며는 몇만 명씩의 예비편입이 있을 터인데 그때그때마다의 연금법을 어떠크름 국고에서 부담을 하느냐, 기여금에 상당한 액의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지적을 했읍니다. 기왕 참았으면 더 조금 참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또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할 때를 기다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갑자기 내놓았다는 이 점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의 반대의 이유로 이 연금법안은 공무원을 위하는 연금법이 되지 못하고 채산주의의 연금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며는 이 공무원연금법안의 제안이유에도 나온 바와 같이 재직 시의 공적을 보상한다고 이러크름 되어 있읍니다. 재직 시의 공적을 보상한다고 그렇게 하며는 이 공무원에게 어떠한 기여금의 부담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금법안에 나타난 것을 보며는 기여금을 쭉 떼어서 바쳐 가지고 그 기여금 해당액의 국고금과 또 기여금과 거기에 붙인 이자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채산주의가 어떠크름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연금법안 설명자료에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며는 내년도에 이 법안을 실시해서 한 내년도…… 초년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기여금의 60분지 1이 이자가 됩니다.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30년만 지내면 공무원기여금의 25배로 이자가 불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 계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류청 의원이 질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폐가치가 변동되는 때에 있어서도 대단히 걱정스럽고 또 생명보험을 드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화폐가치의 변동이라는 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것 저것해 가지고 잘해 나가서 그런 일이 없게스리 하겠다 그럽디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으로 있는 송인상 씨가 20여 년 후에 일을 지금 천 번 만 번 약속한들 믿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떤 시러배 아들놈이 이것을 믿어요. 생일에 잘 먹을려고 이레 굶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화폐가치는 미국이나 영국같이 경제가 안정된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변동은 하지는 않지만 완만하나마 화폐가치가 저락되어 간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하물며 미국과의 법정환율을 변경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이 목전에 당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에다가 넣지 않고 연금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기에 만일에 2ㆍ3을 걸어 가지고 퇴직 당시 봉급의 2ㆍ3을 중심으로다가 환산하는 그런 지수계산으로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것 못 하겠다 그럽니다. 또 거기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송 재무장관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연금법안에 대해서 기금이 생기면은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무슨 개발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다 합디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내고 나갈 적에 개발사업이다 뭣이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이익이 났으면 이 이익의 배당에 참여하느냐 하면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폐로서 다달이 떼어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낸 다음에는 아주 저락되는 화폐가치를…… 화폐가치 그만큼 액수를 기여금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기여금의 배당액만을 국고에서 받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공무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무원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공무원 보고 엿 먹어라 하는 것이에요. 엿 먹고 공무원을 위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내년 정부통령선거를 위해서…… 우리 자유당을 위해서 싸워 달라 거기에만 써먹을려는 것이지 조금 눈 있는 공무원이 다시 잘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에게다가 엿을 먹인다 하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만일 그때 한근조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많이 주장한 것입니다. 차라리 공제조합식으로 하면 어쩠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것은 안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국가에서는 손해 하나도 안 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개발사업 등등에 이용을 해 가는 그런 자력 을 보유할려고 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10년 이후에 20년 이후면 상당한 금액이 나간다 이러크름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더구나 여기에 가입하고 가입 안 하는 것이 자유라면 별 문제이지만 해도 똑똑 떼서 내게 되는 강요제가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제조합 같으면 할 자유나 있겠지만 공제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킬려는 것이 결국 내년 선거를 위하는 데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더우기 공무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현 공무원에게는 더구나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칙 제2조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근속해 가지고 현재까지 있는 그 공무원에게 대해서 10년이나 12년이 되었으니 적어도 10년 이상 근속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근속자에게 대해서는 과거 근속연한에 해당한 만큼의 기여금을 납부한 자에 한해서만 통산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모두에 말하기를 공무원연금법을 만드는 그 목적에 이탈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만일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근속한 데에 대해서 보답으로서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는 것 같으면 이미 지나간 지금까지 근속해 온 그 공무원들 과거의 근속한 연한을 통산을 해 주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돈을 바치면 통산해 주고 돈을 안 바치면 안 되어 버린다 이것이 공적에 보답하는 소위입니까? 구차한 말을 합디다, 재정상 곤란이 있다고. 이것이 채산주의에서 나온 것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공무원연금법을 곧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6ㆍ25 사변을 겪어 가면서 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통화개율이 있다가 그러는 가운데에서 허리끈을 졸라매 가면서 10년이고 7년이고 근속해 가지고 있는 현 공무원들 과거의 근속연한에 대해서 특전을 붙여 주어야 될 터인데 도리어 과거의 근속연한에 대해서는 특전을 붙여 주기는커녕 이것을 돈을 바치면 계산해 주고 돈을 안 바치면 잘라 내 버린다 그러면 그 돈을 공무원들이 내년부터서 모래부터서 실시되어 가지고 가는 거기에 기여금을 다달이 내기도 생일에 잘 먹을려고 이레 굶는 것이 될 터인데 과거에 10년이고 5년이고 근속한 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여금을 또 갖다가 겹쳐서 바칠려는 것, 이것 공무원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까, 개악하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끄트머리에 가서 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이런 법률을 만들었는데 야당 민주계통에서는 소리소리 지르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통과시키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더 큰 말은 안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더 끌고 나가는 화폐가치의 변동이 온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자유당에 속았다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록에 남겨 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화폐가치가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공무원연금법이라는 것은 공법입니다. 사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그때그때 따라서 약한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손해되는 법률을 만들을 수 있어도 이익되는 법률은 만들 수 없읍니다. 만일 이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화폐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폐가치가 올라감으로 오는 이익이 공무원한테 돌아갈 리는 천만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해서 이 서너 가지 이유에서 이 법안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준 의원…… 정준 의원……

고만두겠에요.

고만두시겠어요? 손영수 의원……

간단히 그러면 한마디 하겠읍니다. 나는 이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야 되고 제 시기가 벌써 십유여 년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즉 말하면 만시지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엄 의원께서는 정치적 의미에서 이것을 내년 1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나는…… 본 의원으로서는 180도로 반대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국하고 난 뒤에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해 둘 그러한 우리로서는 국가로서 해야 될 당당한 의무입니다. 즉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의무 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적당한 보수를 주어서 그 재직 중에 그 생활을 갖다가 보장할,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무원 생활…… 그 사람 그 심정을 볼 때에 재직 중에는 일정한 생활을 해 왔다 그 후에 또는 질병으로서 퇴직한 그 사람에게 하등의 보장 없이 헌신짝과 같이 사회에 떼어 버린다는 이러한 도의적으로 보나 또는 사회 전체 모든 방면에 보아서 이것은 절대 이것이 법적 견해로 보나 또는 사회정책이나 우리나라 도의적 방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곧 공무원연금법은 제정해야 될 줄 짐작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치적 방면으로 혹은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는 바에는 공무원 일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아까 엄 의원 말씀과 같이 생일 하루 잘 먹을려고 이레 굶으며는 죽는다는 짝으로 뭐 지금 수입이 부족하니 장차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말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일부의 공무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장래의 사회복지라 할까 또는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의미하에서 제정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농촌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다소이 반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공무원 우대를 했고 처우개선을 했읍니다. 또 따라서 공무원의 연금을 제정한다 하니까 공무원만 대우를 하고 우리 농촌의 농민에 대해서는 대우를 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야당의 여러 의원 동지들한테서도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면 혹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농민에 대한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저 하는 우리로서는 그러면 내년 정치 방면에 이용할 그러한 의사가 있겠읍니까? 농민이 반대하는 의사가 있고 본인 자신이 아까와 같이 생일 하나 잘 먹으려고 이레 굶으며는 안 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반대하는 의사도 있읍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정치 방면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과 같이 도의적 방면이나 또는 사회정책, 사회복지 방면, 이러한 사업 방면을 두고 우리가 말해 볼 때에 노후에 그 능력이 쇠약한 그 사람을 헌신짝과 같이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병으로서 퇴직되었거나 또는 도태했거나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국가로서 의무가 당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사람은 안심감을 가지고 국가에 또 우리 국민에 자기 직무에 충성을 다할 그러한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갖다가 그냥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본당이나 야당이나 우리가 오늘날 걱정하고 있는 부정공무원이라고 할까, 부패공무원이 혹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제거할 기회가 없읍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라도 그것을 공무원 자신의 의향을 받어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생각을 일소하고 좋은 공무원이 되어서 우리 국가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야가 다 걱정하고 있는 부정 또는 부패공무원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도 일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저 자체로 봐서는 이 공무원연금법이 벌써 우리가 건국 초에 제정해 가지고 오늘날 실시의 단계에 이르렀어야 될 줄 짐작하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공무원에 대한 권리, 국가에서 이행할 의무 또 국가로 볼 때에는 공무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상호 간 권리의무 관계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했다 하는 것은 나 자체로 봐서는 도리어 이것이 만시지탄이에요. 다만 하루라도 속히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이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안심감을 줘 가지고 좋은 우수한 공무원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많이 기여하기를 바래서 이 공무원연금법안…… 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시관관계로 이상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서도 좌우간 이…… 내년에 그 정치적 방면에 이용된다 하는 이것은 아마 이것이 사람을 의심할려면 얼마라도 의심을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관계장관으로부터도 누차 설명했고 또 공무원연금법의 내용과 기타 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 동기를 볼 때에 그러한 점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저 자체로서는 암만해도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정치적인 방면은 의심치 마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와 공무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 또 따라서 사회적인…… 사회 전체 또는 도의적 방면으로 보아도 이것이 표리와 같이 될 수 없는 점 또 한 가지 부패한 공무원과 부정공무원을 우리가 제거하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여야가 다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훌륭한 공무원을 갖다가 획득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에 안심감을 주고 좋은 정치가 되게시리 염려하는 나머지 이 법안 통과를 갖다가 찬동하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한마디 부탁합니다.

민주당에서 또 한 분만 이 대체토론에 참가하도록 해 다오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본 법이 정치적인 면에서 자세히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안 드리고 또 하나 있는 사회정책 면으로 보아서 본 법이 시기를 얻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법은 전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벌써 12년이 흘렀읍니다. 그동안에 국민의 경제 면으로 보아서 몇 가지의 중대한 변천이 있었다 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충 대목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땅에 매여서 고생을 하던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토지개혁에 의해서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당분간은 비교적 딴 층에 비교해서 안정된 생활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대농은 물론이고 중농까지 지금은 몰락을 해 가지고 숫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영세농민이 해마다 불어 가고 또 농가의 부채는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에 의해서 농민들이 한때는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그다음에는 이 농민까지 몰락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상인들이 한때에 경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매매해 가지고 정당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원조물자를 합해서 우리나라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쌓아 두고는 인프레에 의해서 폭등 일로에 있는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상인이 딴 층보다…… 비교해서 수지가 맞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거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때의 꿈이 되고 말았고 그 이후에는 그때 당시에 경기가 좋았던 상인들까지 모두 몰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원조자금을 얻어 가지고 생산시설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자금을 1할이나 2할…… 그것도 정치배경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공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원자재를 500 대 1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거기에서 한때는 또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고 수지가 맞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대ㆍ중ㆍ소기업가들도 급기야 다 몰락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농민들이, 그다음에는 상인들이, 그다음에는 지금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도 모두 몰락상태에 있는 이 실정에…… 지금 들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층을 비교해서 어느 층이 그대로 잘사느냐? 나는 여기서 서슴치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비교적 좋은 생활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러분들은 내년부터 공무원연금법을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아 가지고 역시 자유당이나 자유당 정부는 잘사는 사람을 점점 더 잘살게 만들고 또 잘 못사는 사람들을 점점 더 잘 못살게 만드는 일관된 정책 이것이 또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단정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50만으로부터 100만 이상이 직이 없어서 노두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수많은 고아와 또 전쟁미망인, 기타 전쟁에서 생명을 잃고 또한 중대한 신체의 상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생활수단을 잃고 지금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안정된 물가에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재작년 가을에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는 많은 축재까지 하고 있는 경향을 우리는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나 혹은 자유당에서 사회정책적인 면으로 보아서 그리고 어느 것이 더 급하며 어느 것이 먼저…… 어느 것을 먼저 구호 내지 생활보장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실업자를 도외시하고 또 불상한 전쟁고아들을 도외시하고 뿐만 아니라 군경연금까지 근 100억을 체불해 가면서 연금제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무원의 연금제가 사회정책적인 면으로 보아서 지금 도저히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권복인 의원께서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하시겠에요? 그러면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합니다.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제2독회에 넘깁니다. 공무원연금법안과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이 둘인데 공무원연금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상당히 나와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 수정안과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정안은 이것은 당연히 철회된 걸로 압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안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은 법사위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안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여기서 원칙으로 통과시키는 데에는 이의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법사위원회의 수정안 이외의 조항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인데요, 여기에도 수정안이 둘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종남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철회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철회하시지요, 이종남 의원께서…… 네, 그러면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동의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이 수정안 이외의 조항은 정부원안에 쫓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법안을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다음에 제13회 건국국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회 건국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2. 제13회 건국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발행금액 ‘100억 환’을 ‘50억 환’으로 수정한다. ―제13회 건국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제13회 건국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4293년도 일반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건국국채 100억의 발행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이것은 재정법 제5조 단서에 전쟁 또는 사변수습비 또는 공공사업비 출자금과 대부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의미에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아직까지도 준전시국가인 데다가 또 사변수습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수요가 방대하고 반면 세입재원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상당액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주지하고 계시는 바이고 동시에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100억을 발행한다 해 보았자 그 가운데에서 일부 자금 약 61억 정도는 과거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것과 또 국채발행을 위한 발행비로 약 5억 환 그리해서 67억 환이, 약 67억 환이 기위 발행한 국채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약 32억이 일반예산에 충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 67억으로 말하면 과거에 정부가 발행한 것을 법령에 의해서 국민에게 그 약속했던 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부득이한 것이고 또 나머지 32억 역시 말입니다. 일반재정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 역시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재정적인 수요에 의해서 제안을 해 온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급할 적에 우리 재정경제위원 일부 위원 중에서는 이런 의견을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읍니다. 결국은 32억을, 약 32억을 발행하기 위해서 거대한 재정자금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발행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어느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 그저 과거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상환에 해당한 약 67억에만 발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발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참 충분히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참 부득이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발행한 것이고 또 한국은행 차입금 운운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마만큼 통화증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니 결국은 인푸레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인푸레적인 방법 또는 될 수 있으면 국채를 발행 않고 참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 그 재정적인 참 충당을 어떻게 해 볼려고 발견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 보았으나 결국은 없읍니다. 그래서 참 100억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정부에서 제안한 소화방법을 본다고 하면 입체소화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화시키느냐 하면 그것을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물품세라든지, 주조업자의 주세 또는 유류배급 또는 등기허가 또 그 외에 차량검사 또는 정부 각 기관에서 공사 입찰하는 데 그 입찰에 첨가를 해 가지고 소화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그 국채를 소화하는 그 실적을 볼 때에 지금 금년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0억의 국채를 발행했었는데 이미 소화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나간 12월 12일 현재 국채저금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14억 8000만 환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국채의 저금이 신규 국채발행을 대기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 특히 재정적인 실정 또는 국채소화방법에 대한 모든 면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정부의 원안을 무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무분과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장!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 이 정부 측에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내가 의사진행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보았자 별 도리가 없을 겝니다. 왜? 나는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의 집권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 보았자 왜 우리가 쓸데없이 노력과 헛된 시간을 보낼 까닭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여러분에게 팔아먹든지 찢어 먹든지 이 나라를 맡기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 가지고서 자유당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맡길 테니 팔아먹든지 찢어 먹든지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또한 아닌 게 아니라 적어도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맡았으면 자기가 국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을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 시간으로부터 물러갈 것이야 할 터니 여러분이 국민 앞에 책임지고 이 정치를 잘해 주시오. 왜 쓸데없이 한 시간 한 조문 한 법 이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 말씀하리까? 정치라는 것이 정치는 힘이올시다. 힘이고 또 하나 민주국가에서는 이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민주주의국가가 못 될 때에는 어디에서 힘이 나오느냐, 독재의 힘이나 불법의 힘이 나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민주의 힘이 나오느냐 그 말이야. 자유당 여러분에게 맡길 터니 해 보시오. 민주당 여러분, 야당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고생하고 시간 보내느냐 그 말이야. 내가 참다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 개의 국민을 기만하고 형식적인 조건을 여기에서 말하고 합리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되어요. 여러분, 그래 수천 가지 안이 나왔는데 야당, 한 개 한 개의 야당 의견이 여기에 허용된 일이 있소? 이러고도 민주정치야? 이러고도…… 무어냐 말이야. 그대들이 말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후의 이 나라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민주정치의 본의를 찾자고 했거든 적어도 야당에 대한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보아라 그 말이야.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 그분이 이 나라를 맡은 뒤에 10년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 역시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어쩌자 말이여, 어쩌자 그 말이여, 어쩌자 말이야. 죽으면 혼자만 죽소? 우리 물러갈 터니 여러분들 그대들 해 보시오, 해 보시오. 우리 물러가겠읍니다.

정부의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4293년도 예산에 있어서 재정법 4조 단서 즉 전쟁 또는 사변수습비 공공사업비 출자금과 대부금의 재원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는 규정 중 국방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00억 환의 국채를 발행하고자 헌법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채의 발행방법, 증권의 형식, 증권의 종류, 이율, 연금상환기한 등 발행조건은 4292년도와 동일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격별하신 심의로써 정부원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읍니다. 배성기 의원…… 배성기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제가 질의를 앞서서 지금 민주당의 곽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은 제가 이 범위를 넓혀서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매사를 소수의견이 반영 안 되는 궁극장면에 야당총무의 합의를 봐서 결정은 지었지만 거기에 어떤 마음 상하시는 점이 있어서 마음을 상하시고 나가신 자리에 뒤를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심히 마음이 괴롭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담도 이미 내용이 결정이 되어서 거의 다 말씀을 한다는 이 도중의 심경도 김빠진 맥주와 같애서 사실상 용기가 나지 않지만 여기에 모이신 자유당 여러분이나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한구석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국채발행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나라가 가장 소득이 적은 나라로 해서 국민에 부담을 시키는 정부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의 대책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부담과의 적정선 등 그 외 제반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행정부에 말씀하는 것은 기술적 면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관계상 금반 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도 사실상 내용을 더듬어 볼 적에 국민의 부담만 막중하게 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국채 내지 채권이 약 1000억이나 가깝게 되는데 정부경제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하며는 강약성을 더듬어 봐서 지극히 약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정부부채만 늘어 간다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가서는 정부에서는 무엇으로서 이 막중한 부채를 상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또 따라서 파산 상환할 계획인가 하는 것까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묻는 이것이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끝으로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은 금년에도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것을 경제번영사업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67억 2400만 환이라고 하는 돈을 갖고 나머지는 결국 국민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빚만 지고 국민에 복잡만 준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계획성 있는 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부의 앞날의 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차차로 불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동시에 재무장관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심경 내지 기왕 아까 우리 당의 최고위원께서 마음을 상하시고 가신 것도 하나하나가 열과 열 가지가 전부 우리나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극히 걱정되고 남음이 있는 소수의견의 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담도 그런 심경이기 때문에 국채발행의 질의라기보담도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견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셨읍니다. 그런데 이 13회 건국국채발행에 대한 국회결의 요청의 건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좌기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함’ 이런 부대조건을 이 정부원안에다가 붙이자는 것입니다. 호별 할당 등 평면소화로 소화하지 못한다 이것이 제1입니다. 제2는 각급 관청에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때에 첨가하여 소화하지 못한다. 우 제안자는 박해정 의원 외 31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야 협상에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대조건을 붙여서 이 동의안에 동의해 주는 데 이의 없어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내일 해요? 네, 여야 협상에 있어서 내일까지 이 예산안을 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