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진희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 요청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다음에 또 말씀드릴 분이 있을까 생각합니다만 우선 형식상 문제로서 그 동의요청서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례도 그랬고 또한 정부가 국회에 대한 문서의 형식상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명의로써 동의요청서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방부장관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보고에 있어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실 것과 또한 일부 의원들 중에서 ‘비밀회의’ ‘비밀회의’ 하십니다마는 비밀회의를 할 하등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 이 비밀회의에 대한 해석문제를 의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재판소에 있어서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심증을 얻을 만한 무슨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차관도 나와 계셔서 거기에 대한 물론 설명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아까 그 문서를 가지고서는 구속에 대한 우리…… 심증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이 세 점을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몇 가지 물으신 말씀을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이 요청서가 대통령의 명의로 나올 것인데 어째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나왔느냐 그러시는 것은 이 사건은 국방장관의 소속하에 있는 CIC에서 담당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례가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비밀회의로 말씀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명의로나 혹은 의장 발의로써 여러분께 물어서 작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명백히 씨어 있는데 아까 사회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서 좋다고 그리셔서 비밀회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문서로 나온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여기 국방부차관이 나와 계셔서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터이니까 그 설명을 들으시면 확실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김 차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의사당에 나와서 여러 의원을 만나 뵈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바가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도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금치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충실히 흑백을 가려 가지고 법에 의한 처단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여기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 김창룡 중장 저격암살사건의 연루자로 민의원 의원 도진희를 다음 범죄사실에 의거 체포코저 하오니 헌법 제49조에 의거 국회 동의를 득하도록 조처하야 주심을 건의하나이다. 인적사항 본적,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하순리 76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87 민의원 도진희 당 40년 범죄사실 1. 도진희는 주모자 허태영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고 김창룡 중장을 제거 암살하여야 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선동에 호응한 사실이 있음. 2. 고 김창룡 중장 암살사건 발생 당일인 1월 30일 오전 7시 40분경 도진희의 운전수 이문근이 창성동 소재 도진희 본처 집에 갈 때 자동차 비상 싸이렌 소리를 듣고 급변사가 발생한 줄 생각하고 당일 오전 8시 20분경 원남동 소재 도진희 소실의 집에 간즉 도진희는 신문을 보고 있다가 운전수에게 ‘밖에는 대단히 소란하지 않더냐?’고 물은즉 운전수는 ‘자동차가 싸이렌을 불고 다니면서 시끄럽습니다’고 대답한즉 도진희는 머리를 끄떡이면서 웃고 있었다는바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본건 사실이 일반에 보도되기 전이므로 사전연락이 없는 한 본건을 알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전공모의 혐의가 있음. 3. 주모자 허태영은 직접 하수자인 신초식에 대하야 ‘암살에 성공만 하면 나종에 적당히 뽑아낼 수 있다. 이 일은 국회의원 도진희도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선동한바 주모자 허태영과 도진희는 사전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됨. 지금의 진술은 직접 하수자 신초식이 진술한 것입니다. 4. 도진희는 1월 중순경 고 김창룡 중장 생존 시 찦차 1대의 교환을 의뢰하여 고 김 중장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월 1일경 교환토록 사전약속이 있었고 사건발생 당일인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당 부대 병기과장 박영길 소령에게 변사의 전말을 처음 듣는 듯이 들은 후 찦차 교환은 확실히 이행한다는 확약을 받었음에도 주모자 허태영 집 차고에 은닉하여 놓고 그 처리에 곤란 중일 때 세간에서 범인의 인상과 찦차의 형태가 신문에 보도되여 세인의 공지의 사실화하였음에도 2월 2일 11시경 허태영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전용 찦차의 감찰 ‘관258’을 띠어 가지고 허태영 집에 이르러 장물인 범행 찦차에 부치고 동승한 허병익 중위가 의심을 받을 차라는 주의가 있음에도 민의원이라는 자신 아래 신문에 보도된 특징 오른쪽 입구 운모판에 파열 및 후면 운모판에 파열 개소를 종로 3가 단성사 옆 공장에서 900환에 수리하고 찦차를 자택에 은닉한 후 자신은 2월 11일부터 동 19일까지, 운전수는 2월 11일부터 동 20일까지 경북 성주에 갔다가 상경, 2월 22일 종로 5가 소재 옥호 불상 써비스공장에서 1만 6000환을 지불하고 범행 당시의 국방색 도장을 현재의 청색 도장으로 개도장하야 장물을 고의로 은닉하야 범죄행위의 증거를 고의로 인멸하고저 했음. 찦차는 압수 보관 중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이 이외에 지금 진술해 드린 내용에 있어서 직접 하수자 신초식의 진술에 대한 것이나 또는 운전수 이문근의 진술에 대한 것은 녹음으로 해서 지금 소지하고 있읍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대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엄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녹음을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죠.

그러면 녹음을 시작합니다. 문 = 증인의 본적은 어데시지요? 답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동 214번지…… 문 = 주소는…… 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32번지…… 문 = 그 주소는 증인의 집입니까? 답 = 아닙니다. 도 의원 집입니다. 문 =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답 = 운전수입니다. 문 = 누구의 운전수에요? 답 = 도 의원의 운전수입니다. 문 = 증인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답 = 이문근입니다. 문 = 나희는…… 답 = 22살입니다. 문 = 언제부터 도 의원의 운전수로 있게 되었어요? 답 = 작년 11월 11일부터 도 의원의 운전수를 하고 있읍니다. 문 = 그러면 도 의원하고 같은 고향이 되어서 운전수로 있게 됐나요? 답 = 저의 이모아제 이모댁의 소개로 운전수 되었어요. 문 = 그러면 증인이 도 의원의 운전수로 있을 당시에 김 중장 사건이 났음을 알고 있어요? 답 = 네, 압니다. 문 =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답 = 저는 도 의원 운전수로서 매일 연건동에서 7시 40분경 창성아파트에 와서 ‘경자’ ‘옥자’를 제일…… 이화고녀로 태워다 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래도…… 1월 30일 아침도 연건동에서 7시 30분에 출발을 하여 아파트에 7시 40분에 도착되었읍니다. 그래 대기하고 있으니 바깥에서 전찻길에서 자동차 싸이렌 소리가 시끄럽습디다. 저는 무심코 그냥, 이제 대통령 각하가 어데 가시는 줄 알고 그냥 무심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경자’ ‘옥자’가 나와서 이화여…… 고녀까지 태워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8시 15분입디다. ‘영감님, 돌아다녀왔읍니다’ 인사하니 영감님이 ‘오늘 아침에 시내가 시끄럽지?’ 그럽디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사실 자동차 싸이렌 소리가 나면서 시끄럽습디다’ 대답했읍니다. 대답하고 바깥에 나와 세수를 이제 하니까 9시 10시경에 밥 먹었읍니다. 밥 먹고 10시경에 출근…… 국회에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영감님은 국회에 내리시고 저는 대기하고 있으니 그 옆의 서울신문사 앞에서 사람이 분주하기에 가 보니 김 중장 7시 30분경 출근 도중에 권총에 죽었다는 간판이 붙어 있습디다. 아하! 그러니 창성아파트에서 소리 듣고 집에 가니 영감님이 아침에 ‘시끄럽지’ 그래 묻습디다. 그래 제 말하지도 않은데 먼저 묻기에 이상하게 생각했읍니다. 문 = 영감님이 물으니까 무엇이 이상해요? 답 = 아침에 신문에 나지도 않고 그 싸이렌 소리도 듣지도 않었을 것인데 거리가 먼데 먼저 알었으니 그래 이상하게 생각했읍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은 김 중장 사건 후에 도 의원의 찦차를 산 일이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읍니다. 김 중장 사건이 나고 차량검사와 무슨 취체 심할 때에 2월 3일 날 국회에서 끝마치시고 오후 2시경에 허 대령 집에 와서 차를 빌렸읍니다. 그 빌린 것은 오후 2시경에 가 가지고, 영감님이 허 대령 집에 들어가더니 한 10분 후에 저를 부릅디다. 불러서 들어가니 이 돈 500환을 주면서 이 차를 집…… 연건동 집에다 두고 차량 남버를 띠여 가지고 택시 타고 오너라 해서 돈 500환 줍디다. 그래 갔다 와서 보고하니 그 집…… 허 대령 운전수하고 그 차고 안에 차가 있으니 이 남버를 달으라고 그럽디다. 갈고 있으니…… 허 중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이 차는 내 차인데 도 의원이 이 차 빌릴 동안에 빌려준 것이니 잘 쓰라고 이렇게 말합디다. 그래서 차를…… 달고 있으니 영감님이 나와 가지고 차를 끄집어내라고 이래서 끄집어냈읍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영감님하고 허 중위하고 대령님하고 세 분이 타고 내려왔읍니다. 내려오면서 허 중위 하는 말이 ‘이 차는 국방색이고 차량 남버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영감님 하는 말이 ‘이 호로만 고처 가지고 그냥 타고 댕기면 괜찮다’ 이럽디다. 그래 타고 국회 앞에…… 앞까지 갔읍니다. 국회 앞까지 가 가지고 영감님은 국회에 내리시고 허 중위…… 대령은 국회 뒷골목 그 ‘설넝탕’ 집에서 내렸읍니다. 내려 가지고 거기서 한 20분간 대기하고 있다가 그 허 중위…… 씨와 서대문……남대문의 시장까지 태워 달라고 이래서 태워다 주었읍니다. 태워 주어 가지고 그 ‘호로’를 곤처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호로’를 곤처야 된다고 돈 영감님이 1000환 줍디다. 주면서 이것 호로집에 가서 곤치라고 이래서 저는 시장까지 태워다 드리고 호로…… 종로 3가 호로집에 갔읍니다. 호로를 곤치고 있으니 영감님이 비서하고 걷걸서 옵디다. 걸어서 오기에 속히 곤처 가지고 집으로 가자고 이래서 속히 곤처 가지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문 = 그런데 아까 차량 남버를 허 대령 차에 달고 나오니까 영감님이 허 대령하고 대령이 하나 탔다는데, 그 사람이 대령입디까? 답 = 네, 대령이였다고 뵈였읍니다. 문 = 틀림없이 계급장을 보았어요? 답 = 네. 문 = 대위가 아닙디까? 답 = 네, 대위입디다. 문 = 대위에요? 대령이 아니지요…… 답 = 네, 대위입디다. 문 = 대령 아니지요? 대위에요? 틀림없구만. 답 = 네. 문 = 그런데 그날 호로를 곤첬다는데 호로 어데를 곤첬어요? 답 = 호로 앞 옆에하고 뒤에하고 째진 것을 곤첬읍니다. 문 = 호로가 찢어젔읍디까? 답 = 네. 문 = 호로가 아니지요? 답 = 세루로이드 이렇게 된 것을 고첬읍니다. 문 = 세루로이드 옆에 바깥에 내다보시는 창 같은 것 그것이지요? 답 = 네. 문 = 얼마에 고첬읍니까? 답 = 900환 주고 고첬읍니다. 문 = 그런데 차고에 들어가서 차량 남버를 부칠 때 그 차고에 차가 몇 대가 있었어요? 답 = 2대입디다. 문 = 1대는 무엇입니까? 답 = 허 대령 찦차입디다. 문 = 어떻게 생겼읍니까? 답 = 그 칠이 하늘색입디다. 문 = 하꼬가다입니까? 답 = 하꼬가다입디다. 문 = 하꼬가다가 아니고 호로 차가 아닙니까? 답 = 아닙니다. 문 = 남버를 달었다는 차는 어떻게 생긴 것이에요? 답 = 국방색이고 남버도 아무것도 없읍디다. 문 = 그 차가 어떻게 해서 남버가 없어요? 답 = 모르겠읍니다. 문 = 그러면 전에 도 의원이 가지고 있던 차는 그 차는 어떻게 했어요? 답 = 그 차는 이 차하고 바꾸어 가지고 와서 며칠, 3일 후에 어느 부대에서 가지고 갔읍니다. 문 = 그러면 허 대령 집에서 가저간 차는 전에 도 의원의 차이였던 번호하고는 틀리지요? 답 = 틀립니다. 문 = 그러면 그 차에 258호라는 번호가 있지요? 답 = 네, 있읍니다. 문 = 258호는 어디에 붙였던 번호입니까? 답 = 원래 도 의원의 찦차에 붙였던 번호입니다. 문 = 그러면 등록증 허 대령 집에서 가저온 찦차의 등록증 내용에 있는 기관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틀리지요? 답 = 틀립니다. 문 = 기관번호는 어떻게 되었지요? 답 = 기관번호는 명절에 집에 갔다 오니 해 놓았읍디다. 문 = 누가 해 놓았읍니까? 답 =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갔다 오니 박 순경이 하는 말이 그 기관 남버를 해 놓았다 하기에 보니 새로 해 놓았읍니다. 문 = 허 대령한테서 가저온 그 차는 아직도 국방색 그대로 있읍니까? 답 = 새로 칠했읍니다. 22일 날 칠했읍니다. 종로 5가 효제국민학교…… 하오 3시경에 칠을 했읍니다. 문 = 칠은 왜 했지요? 답 = 칠은 영감님이 하라고 해서 비서하고 같이 동대문서에 가서 신고하고 칠하라고 그래서 했읍니다. 문 = 신고는 어떻게 했어요? 답 = 신고는 차를 가지고 며칠 후 있으니까…… 차를 정비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했읍니다. 문 = 그러면 전에도 칠을 다시 할 때에는 서에 가서 신고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까? 답 =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문 = 그러면 이번에는 어째 신고를 했읍니까? 답 = 김 중장 사건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기에 했읍니다. 문 = 증인의 본적이 어디입니까? 답 = 평안북도 의주군 월화면 화하동 7번지입니다. 문 = 어디서 살고 있읍니까? 답 = 지금 현재는 집도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 내에 있읍니다. 문 = 의정부에는 누가 살고 있읍니까? 답 = 저의 처가댁입니다. 문 = 번지는 모르겠읍니까? 답 = 번지는……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끔 가기 때문에 번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문 = 이름이 무엇입니까? 답 = 신초식입니다. 문 = 신초식 이외에 딴 이름 부르는 것이 없읍니까? 답 = 없읍니다. 문 =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답 = 지금 31살입니다. 문 = 증인의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답 = 지금 현재의 직업은 무직으로 있읍니다. 문 = 거반 1월 30일 날 발생된 김창룡 장군 저격사건 관계를 알고 있읍니까? 답 = 네, 잘 알고 있읍니다. 문 = 그 사건 관계를 증인은 어떻게 잘 알고 있읍니까? 답 = 바로 제가 살해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읍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이 직접 김창룡 장군을 살해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답 = 김창룡 장군은…… 저하고 김창룡 장군은 그렇게 감정이라는 것은 조곰도 없읍니다. 그러고 형님과 같은 허태영 대령이 죽지 않으면 나라 망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전부 다 망칠 터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게 되었읍니다. 문 = 그런 말은 허태영 대령이 증인에게 말을 했읍니까? 답 = 네, 살해하라고 그래서라무니 말을 했읍니다. 문 = 그러면 김 중장을 살해한다는 것이 극히 내용적으로 되었어야 할 텐데 이 밀의를 아는 사람이 허태영 대령과 증인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없읍니까? 답 = 네, 그때에 그 살해하라고 그럴 적에 국회의원 도진희 의원도 다 안다고 그러드군요. 문 = 그러면 그…… 증인은 도진희 의원이 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었읍니까? 답 = 언제든지 죽이는 얘기할 적에는, 살해하고 그 죽인다 얘기할 적에는 도진희 의원이 안다는 것을 항상 얘기해 왔읍니다. 문 = 그러면 그 허태영 대령과 도진희 의원은 어뜨러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까? 답 =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하기 전에도 그 계획을 하기 전에도 사이좋게 가까히 대하고 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을…… 살해하기 전에도 미리 계획이 있었다고 알었읍니다. 문 = 지금 저…… 허태영 대령과 도진희 의원 사이에 김창룡 장군을 살해할 어떠한 음모라 할까 모의를 사전에 했다고 했는데 그 저격을 하고 난 뒤에도 이 허태영 대령과 도진희 의원이 자주 접촉했읍니까? 답 = 네, 접촉하는 것을 한 두어 번 보았읍니다. 문 =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답 = 장소는 집으로 오군 하더군요. 문 = 그 도진희 의원이 집에 찾어와서 만나곤 했읍니까? 답 = 네. 문 = 그 만나서 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답 = 네, 가끔 만나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문 = 물론 모르시겠지요. 그저…… 저격을 하고서 저격 당시 타고 갔던 그 자동차는 지금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읍니까? 답 = 저격하고 와서는 허태영 대령의 차고에 보관하고 있었읍니다. 문 = 허태영 대령의 집에 차고가 있었읍니까? 답 = 있읍니다. 문 = 지금까지 그럼 그 범행을 한 차가 허태영 대령의 차고에 들어 있읍니까? 답 = 한…… 그리고 나서 4, 5일 전에 국회의원 도진희 의원이 가지고 갔다고 그러던군요. 문 = 국회의원 도진희가 직접 와서 가지고 갔읍니까? 답 = 네, 직접 와서 가지고 갔다고 그럽니다. 문 = 그러면 그토록 고명한 찦차를 도진희 의원이 허태영 대령 집에 와서 직접 가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읍니까? 답 = 그것은 허태영 대령한테 들었읍니다.

녹음은 다 끝났읍니다. 그런데 여기 도진희 의원으로부터 나와서 해명의 말씀을 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도진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불초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배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치게 해서 실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뭐라고 이 자리에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지금 녹음, 국방차관의 보고 여러 가지 들으셔서 범죄수사에 대략 고도한 관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대략 짐작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제가 이러한 사실에 정을 알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조건으로서 밝혀 두고 순차적으로 이 경위를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창룡 중장과 저는 어떠한 사이에 있느냐 하는 것…… 이미 설명하지 않어도 선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이 양반 밑에서 자라나 가지고 학식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인물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선거라는 것은 당 싸움인데 여러 가지 힘이…… 이 특무부대에서 음으로 양으로 컸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내가 솔직히 이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 양반의 그늘 밑에서 커 나온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배 위에 뜸박을 맺기 전에는 저격을 당한 김창룡 중장의 이 거룩한 은혜 이것을 제가 잊지 못할 입장에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양반의 그늘 밑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격이 동격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에 있는 내가 무어가 답답해서 누구를 죽이라 살리라 어째라 하는 여념이 있을 턱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관의 작용으로서 충분히 판단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해명서에도 밝혀 드렸읍니다마는 지금부터 일자가 자세치 않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약 한 10여 일인가 7, 8일 전에 현재 특무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봉기 소령이 찦차를 가지고 그날 12시경에 국회로 저를 찾어왔어요. 찾어와서 ‘지금 부대장이 좀 보자고 그러는데 갈 수 없는가?’ 하기에 저는 이 양반을 숭배하는 양반인 까닭에 서슴치 않고 그날 딸어갔읍니다. 가니까 하는 말이 그전과 마찬가지로 부하를 대하는 기분으로서 이 양반은 저한테 향해서 하는 말이 ‘집이 다 편하냐?’ ‘아무 일 없에요’ 하는 이런 안부를 하고 서로 대좌해서 앉었읍니다. 앉어서 ‘요즈막 국회에서 너무 무슨 사건들을 가지고 자꾸 떠드는데 그것 좀 그렇지 않도록 분과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해.’ 이런 말을 하고 ‘백금상회 사건 같은 것은 너무 그리 떠들지 말라. 그것은 여러 가지 이쪽에서도 충분히 거시키를 해서 하는데 떠들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러고 원면사건은 나쁜 놈은 쳐야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가능한 한 해 다오’ 이러한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그 대답을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며는 ‘제가 무슨 힘이 있읍니까? 현재 여당도 아니고 무소속으로서 힘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양 사건의 조사위원인 만치 힘이 닿는 데까지 진력은 해 보겠읍니다’ 하니까 대단히 자기도 좋은 기분으로서 ‘지금 당신 곤란한 게 뭐에요? 곤란한 것 없에요?’ 이러면서 함경도 사투리로서 묻습디다. 그래서 ‘실은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헐어 빠져서……’,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특무부대의 차고에 들어 있읍니다. 타지 못하고 억지로 타며는 이것이 하이야 타는 값 3배 4배 들어갑니다. 매일 수리 값이…… 그런 까닭에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차가 대단히 곤란했읍니다. 차가 없는 것의 또 하나 인제 반증으로서는 무어냐 하면 제가 헌병사령부 원 중장한테도 차를 한 20여 일 빌려 탄 일이 있었읍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는 차를 잃어버렸다 하고 빌려 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20여 일 빌려 탄 일이 있고, 내 차가 못쓰게 되고 그래서 참 차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김 부대장이 그런 말을 하기에 ‘내가 지금 제일 곤란한 것이 차인데 차를 어떻게 해서 하나 바꾸어 주시오. 내가 참 헐어 빠진 중고품을 하나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요번에 차량의 일재취체에서 압수한 것이 다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부대에도 몇 대 할당이 오니까 그중에서 하꼬가다 하나를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요다음 다음 월요일 날쯤 당신이 직접 와요’ 이럽디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차를 바꾸기로 거기서 약속을 하고 그 즉석에서 김 중장은 전화로서 병기과장을 불으더니 도진희 의원한테 헌 차를 하나 받고 차를 바꾸어 주라고 명령을 합디다. 이것은 아마 병기과장도 증명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부대 행정처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고 나드니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이나 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어데가 좋으냐? 당신 좋은 데 갑시다’ 이런 말을 김 중장이 합디다. 나는 ‘별로 좋은 데도 없읍니다. 부대장 각하 좋으신 대로 갑시다’ 그랬드니 ‘당신 좋은 데로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름한 청운각으로 갑시다’ 하고 6시 청운각에서 만나기로 그때에 약속을 했읍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그날 청운각에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인사과장을 보내 가지고, 제가 6시에 가니까 장소가 국일관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일관으로 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니까 국일관에 백선엽 장군하고 김 중장이 둘이 합동수사 때에 자기가 쓰던 방이라 하는, 저 안 구석방에 자기가 사랑하는 방이 있읍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이 방을 안내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은 기분으로서 그 방에 안내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 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서너 시간을 놀았읍니다. 놀다가 헤였는데 헤여고 나서 저는 돌아와 가지고 인제 월요일 날이 닥쳐서 차 바꾸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을 따름이였는데 차 바꾸자고 약속한 그날…… 이것은 특무부대 병기과장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김 중장이 피살당했다 이 말이에요. 피살당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꾸자 어째자 하는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 후 병기과장한테 물어보니 글세 바꾸어 드리기는 드리지마는 이거 부대장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내가 한 3, 4일 후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차피 못 쓰게 되었으니까 이걸 그러면 너희가 끌고 가거라, 끌고 가서 곤처 주든지 바꾸어 주든지 해 다고…… 그러면 적절히 하겠읍니다 하고 자기네 윈치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갔읍니다. 특무대에서 가지고 가고 저는 역시 차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각 지구 특무부대의 파견대장들이 과거에 저하고 너 나 하고 놀든 친한 친구 한 7, 8명이 서대문에 있는 현 주범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 허 대령 댁에 모여서 ‘섯다’도 하고 ‘마짱’도 하고 논다는 전화연락이 저한테 왔에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러면 가자’ 하고 그날부터 허 대령 집에 가기를 시작했읍니다. 가기 시작한 것이 밤도 새우다시피 하면서 한 3, 4일을 ‘마짱’도 하고 ‘섯다’도 하고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놀았읍니다. 노는데 여기에 만나자니까 이것저것 말이 나서 제가 그 허태영을 보고 ‘내 차가 없는데 사실 네 차라도 내라’ ‘곤란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가 하는 말이 지금 자기 친척인데 허 중위라는 사람이 헌병고등군사반을 나와 가지고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일선으로 갈 지경이다, 이 사람의 보직을 잘 하나 어떻게 해 주면 이 사람이 차를 하나, 보류증을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빌려 타든지 사서…… 적절히 사든지 좋도록 하려무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희망을 하느냐? 이 사람은 집도 서울에 있고 지방으로나 또는 일선으로 가게 되며는 대단히 이 가정이 곤란하니까 서울지구 CID로 어떻게 좀 보내 주도록 육군헌병감한테 말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김병삼 육군헌병감한테다가 연락을 해 주었읍니다. 연락을 해서 그냥 즉각 결정이 났에요. 그래서 15CID로 이 사람 보직발령을 받었에요. 받고 그 후에 인제 셋이 앉어서 결정하기를, 이 차는 얼마에 결정을 했느냐 하면 70만 환에다 결정을 했읍니다. 80만 환 달라는 것을 좀 깎어서 그리해 가지고 70만 환에 결가해 가지고 허태영이가 적이 없는 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제 보류증을 갖고 적을 갖기로 하고 저는 중고차 차를 갖는데 40만 환으로다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저도 여러 가지 이리저리 거시기하다가 아는 이한테 수표로 40만 환을 돈을 꾸어 가지고 직접 제가 이 공모로 몰려 있는 허 중위라는 사람한테다가 지불을 했습니다. 이 수표는 바로 옆에 있는 조흥은행 지점에서 발부한 수표입니다. 이것은 은행에도 물적 증거가 그대로 남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을 알고 감추려고 했다면 이 차를 거저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써 돈을 안 주고 어떻게 무상으로서 내가 획득을 했을 것이에요. 차는 틀림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주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아 가지고 시내를 공공연하게 마음 놓고 타고 다녔읍니다. 타고 다니다가 먼저번 분과위원장 선거 당시에 3일 국회가…… 우리가 놀았읍니다. 22일 날서부터 22, 23, 24, 3일간에 긍해서 국회가 휴회되는데 그때에 운전수가 하는 말이 ‘이번에 영감님 대여차는 전부 자가용으로 기리까에가 되는데 전부 청색으로 색을 누리까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디다. ‘그러면 오늘 노니까 놀 때에 그러면 하려무나’ 그러니까 ‘요지음은 김 중장 사건이 있어서 이것 전부 칠하는 데에는 경찰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허가를 맡으려므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즉각 동대문경찰서 서장한테에다가 요지음 사실 이 차를 색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진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일제히 전부 대여차는 자가용으로 거시기 쓰는데 청색으로 칠을 하지 않으며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차를 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차를 자기한테에 보내 주며는 자기가 부하한테에 지시를 해 가지고 적절히 하겠노라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호위경관하고 운전수를 차에 태워 가지고 동대문경찰서로 보냈읍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경찰서 김 무슨 경위…… 교통주임이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종로 5가 어느 누리집에서 몇일 전에 칠을 해 가지고 아직 차의 휘발유 냄새도 걸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또 제가 그 최초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때에 저도 이 범죄수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최초에 지명수배로 나온 차의 색은 풀색이었었읍니다. 이것은 수사당국에 지금 그 당시의 지명수배의 원본을 봐도 알지마는 국방색이 아니고 이것은 풀색이라고 이렇게 해 놨읍니다. 자지색이라고 그러나? 풀색이라고 하나? 풀색이라는 이런 거시기를 받았기에 이 차는 분명히 국방색이었었다 이거에요. 그리고 저는 허태영 대령이 병사구사령관으로서…… 이 사람 인격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특무부대에 같이 5, 6년 동안 같이 근무했읍니다마는 이 인물은 참 보통을 능가할 만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을 믿어 왔다 그 말입니다. 믿고 어떤 거시기를 하든지 저는 이 사람을 신뢰한 까닭에, 차 임자가 헌병중위 현역이요 또 소개하는 사람이 사령관을 지낼 만한 자격자요 이러한 까닭에 저는 이 양인을 믿고 어디까지나 이것을 내가 구입한 것이고, 제가 차에 곤란받았다 하는 것은 특무부대의 병기과장을 위시해서 내 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가 없어서 청원을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육군헌병사령관 원용덕 장군도 제가 차에 곤란받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불러 봐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이만큼 차에 대해서는 저는 거시기를 했고 또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하나 공동으로 타는 차가 있는데 이 차를 누구 차든지 탄 예가…… 이건 전문위원이나 간사한테에 물어보셔도 알 일입니다. 차가 곤란한 까닭에 저는 이 차를 산 것이지 내가 이것을 정을 알고 이것을 감춰 줄려고 했다며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할복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철면피가 아닌 이상 대통령 각하가 이렇게 중대한 관심을 갖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범행을 저지른 찦차라고 인정을 했더라면 제가 이것 시내에 감찰을 달고 타고 다니지 못했읍니다. 타고 다녔다는 것은 내 운전수가 증명할 것입니다. 나는 바쁜 날부터 시골 간 몇일을 빼어 놓고는 매일 시내를 타고 다녔읍니다. 그뿐입니까? 이것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내가 40만 환이라는 수표를 주고 이 물건을 구입할 리 만무합니다. 그냥 감추어만 주어도 그 사람들은 감지덕지이지. 한데 내가 왜 현금을 내고 이걸 없는 돈을 끌어 가지고 이것을 삽니까?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들고 불로 들어가요? 유만부득이지. 이것을 경찰서장한테에 신고를 하고 칠을 해요? 경찰서장한테에 신고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은 동대문서장한테에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고도한 관찰력으로서 과연 아까 국방차관이 여기서 연극을 하는 것이 날조냐, 진상이냐, 사실이냐, 이러한 연극이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 발전에 저는 유감지사라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현명하신 선배 여러분 저는 조곰도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숭배하든 김창룡 중장, 내가 지상으로 숭배하든 김 중장이 못된 불량배의 작란에 쓸어졌다는 여기에 사용되었던 차를 내가 가졌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내가…… 양심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내가 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정을 몰랐다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열 번 스무 번 백 번 내가 외치고 나의 태도를 분명히 이 자리에 밝혀 놓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수가 이것이 시골아희인데 운전수를 왜 똑똑한 아희를 못 썼느냐 하면 저도 앞날의 청춘이 만 리 같은 놈이라, 그래도 단 한 표라도 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골아희로 지금 길도 분간 못 하는 팔분을 내가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현물을 끄내다가 여러분 앞에 제시해도 알 일입니다마는 이것은 성주 산골짜기에서 조수 하다가 겨우…… 아직도 일정한 면허도 없는 얼치기 아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똑하고 현명한 수사관이 주먹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개똥이라도 만들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인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거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당장 이 인물을 끌어다가 몇 근 나가는 인물이냐 하는 것을 한번 거시기해 보세요. 그리고 왜 허태영이가 말했으면…… 주범인 허태영이가 나와 공모했다는 뭐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건 하나 없읍니다. 그리고 이 차를 내가 구입하게 된 것은…… 지명수배에 나가 있는 것은 전부 풀색이라고 지명수배에 나가 있다 이거야요. 그렇지만 이 차는 틀림없이 국방색이었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명수배의 원본이 과연 풀색으로 되어 있느냐, 국방색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수배해서 이 자리에 갖다 보면 알 문제입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더 저는 이 자리에서 반증을 들어서 말씀 안 올리겠읍니다.

저! 김 중장 살해 당일 날 아침에 운전수가 댁에 가니까 밖이 소란하지 않드냐 하니까 자동차 싸이렌 소리가 납니다 할 때 고개를 껏떡껏떡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것은 지금 기억도 없고 운전수한테 내가 물어본 바도 없고 그날 내가 10시경에 나가서 아연실색했읍니다. 10시경에 국회에 나와서 비로소 치안국 경찰관, 나 아는 사람이 가리켜 줍디다. 어깨를 탁 치면서 ‘아느냐?’ 이렇게 묻기에 ‘뭐냐?’ ‘김 장군이 오늘 아침 출근 도중에 피살당했소’, 내가 가지고 나왔던 거시기를 떨어트릴 정도로 실색을 했읍니다. 그래서 거시기했지. 이러한 미약한 이걸 가지고 말입니다 적어도 10만의 대표를 낚시질할려고 한 이것이 벌써 안 됩니다. 그런 뭐니까 현명하신 선배 여러분 어데까지나 고도하신 관찰력으로서 깊이 측량하셔서 제가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태연자약합니다. 지금 내 가슴에 뭐든지 측량기라도 갖다 대세요. 내가 조곰이라도 두군거리는 마음이 없읍니다. 태연자약합니다. 절대로 내가 무슨 여기에 가담했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잘 거시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내리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어서 물어보니 답변해 주세요.

물어보실려면 발언대에 올라오셔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도 의원에게 알어보게 되는 것을 저 자신 대단히 마음이 앞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엿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에요. 도 의원께서는 그걸 양찰하시고 저의 묻는 말씀에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쇄물로서 배부하신 도 의원의 진술에 의하면 그 관계, 문제의 차는 보류증이 있는 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에요. 도 의원 아르시겠에요? 보류증이 있는 차다 이러셨는데 보류증이 있는 차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별다른 남바를 다시 붙이지 않더라도 넉넉히 운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방차관의 증언에 의하면 도 의원이 종전에 쓰시던 차의 남바를 일부러 모처에 가서 그 남바를 거기다가 붙여 가지고서 운전해 왔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는데 보류증 차를 운전해 가시는데…… 보류증 차라고 하면 보류증에 있는 남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운반하러 가실 때에 무엇 때문에 도 의원이 종전에 쓰시던 남바를 일부러 띠어 가지고 가셨던가 이거 하나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겠고…… 그다음에 아까 국방차관의 말씀에 의하면 그 차를 가지고 오던 도중에 옆에 무슨 운모판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그날 즉시 오다가 수선까지 해 가지고 올 필요까지는, 나 같으면은 심리상태가 그렇게 움지기지 않을 터인데 하필 그것을 운반해 오는 도중 들려서 일부로 그것을 수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시내를 타고 다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방차관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심이 피차에 너무 먼 것 같어요. 도 의원께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어요. 어째서 그날 하필 그날 그렇게 무리해서, 돈을 40만 환이나 내고 차를 구입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적어도 수선을 할려면 철저히 하면 할지언정 오다가 하필 도중에서 옆구리 내다보는 구녁 운모판이 상했다고 해서 돈을 몇백 환을 주어 가면서 수리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었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영남 선배께서 물으신 보류증 문제와 차창문, 윈도우라고 그럽니까? 떨어진 문 고치는 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차가 불하증하고 보류증은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넘버만은 나오지 않은 차입니다. 서울시의 넘버가 나오지 않은 까닭에 앞에 넘버 표시 간판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서류만은 이것은 지금 찾어도 알 것이지만 미인이 싸인한 불하증하고 또 육군에서 발부한 보류증하고 이것만은 구비된 차입니다. 그런 까닭에 넘버가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까닭에 이것은 편의상 부득이 제 헌 차 못 쓰는 차에서 이것을 떼어다가 단 것이고 그리고 마도 를 수선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지금 전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돈 내준 기억도 없고 어느 날 어떻게 고쳤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기억이 전연 없읍니다. 그런데 만일 고쳤다며는 운전수, 제가 어떻게 고쳤는지 이것은 운전수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내용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은 이렇게 밝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류 의원, 도진희 의원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없으면 도진희 의원은 일단 퇴장을 하도록 해 주시요.

도 의원에게 물을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물을 것부터 물으세요.

도 의원에게 한 가지 참고가 될까 해서 문의합니다. 보류증이 서면수속은 되어 있고 넘버는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차가 녹음에 증언된 바나 국방차관의 말씀에 의하면 2월 초순경에 이 차를 도 의원이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도 의원 말씀은 2월 22일 3일 4일 사흘간 휴회 시에 이 차를 도색하게 했다, 즉 색칠하게 해서 도장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이 차가 도 의원이 아까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국방색이었다고 하는데 그 도색하기 전에는 국방색의 넘버를 달고 마크는 어떤 마크로 쓰게 되셨는지, 국회 마크를 넣어 가지고 국방색으로 그냥 쓰셨는지 또는 거기에 아무런 표식 없이, 단 뒤에 넘버만 다셨는지 요것 하나 밝혀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도 의원이 이 차를 어느 장소에서 누구로부터 받으셨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증인의 증언녹음이나 또는 국방차관이 이 자리에 내용을 말씀하신 바와 도 의원의 말씀에 차이가 있는데 증인의 증언이나 국방차관의 말씀은 일시와 장소를 명시했는데 도 의원은 그것을 명시 안 했으니 도 의원의 명시가 있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를 받어 가지고 대금을 주고 안 준 그것은 나중 수사당국의 문제가 될 것인 까닭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는 깊게 물을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단 이 차를 언제 어느 장소에서 도 의원이 받게 되셔 가지고 넘버를 달어서 사용한 그 시일이 얼마나 되셨는지, 또 아까 증인 운전수의 증언녹음에 의거하면 또는 국방차관의 말씀하신 내용에 의거하더라도 10여 일인가 그간 선출구 고향에 가셨다가 오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도 의원은 아까 밝히지 않었읍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시면 참고가 될까 해서 이상 몇 가지를 문의하는 바입니다.

도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상도 의원이 말씀하신 이 차를 산 날짜와 사 가지고 받은 장소 또 음력 정월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것 이 제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허태영 대령 집에서 각 지구 파견특무대장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놀기 시작한 것이 아마 2월 4일 5일경, 6일 그 근처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3, 4일 놀었는데 그 당시에 말이 되어 가지고 허 중위를 15CID로 가도록 보직 알선을 해 주고 그 연후에 이 차를 허 대령 차고에서 인수를 받었는데 그 날짜가 2월 7, 8일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똑똑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리고 국방색 차에 표식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것은, 국방색 차에 앞뒤 남버만 달고 그냥 사용했읍니다. 그리고 받은 장소도 역시 허태영 대령의 차고에서 인수받어 가지고 그대로 사용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차관의 여기에 증언이 10여 일간 우리 집에다가 이것을 은닉해 두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10여 일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12일이, 아마 우리 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음력설에, 12일 그날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는 날까지 1주일 꼭 걸려서 제가 서울로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에는 운전수도 역시, 제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까닭에 같이 데리고 갔다가 운전수는 하로 늦어가서 오고 저는 1주일이 딱 되어 가지고 왔읍니다. 와서도 역시 그대로 내어 가지고 쓰다가 칠은 22일인지 3일경에 했다고 봅니다. 그것밖에는 이상 더 없읍니다. 이것을 밝혀 둡니다.

찦차는 그대로 서울 댁에 두고 갔읍니까?

네, 두고 갔읍니다.

도 의원에게 물어보겠읍니까? 유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도 의원 말씀에 각 지구 파견대장하고 전부 같이 만나서 허 대령 집에서 놀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차 이야기를 허 대령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각 지구 파견대장들 전부 있는 자리에서 차에 대한 말이 나왔는가, 그래서 그것이 계약을 하게 되었는가, 그 점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구 파견대장 전부 있는 자리에서 차가 곤란하니 차를 하나 받을려고 했더니 못 받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 자리에서 허 대령이 차를 그러면 자기가 있으니까 써라 이런 정도의 말이 되었든가, 어쨌든가 각 지구 파견대장 전부 있는 자리에서 그 차에 대한 말이 있었든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도진희 의원 답변하세요.

유옥우 의원께서 차의 말이 나오기를 ‘어디서부터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한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사실은 각 파견대장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팔자 한탄을 했읍니다. 내가 여기에 좋으나마 하꼬차 를 탈 팔자가 없는 모양이다, 딱 차 바꿀려고 약속한 날짜에 김 장군이 간다는 것은 이상야릇한 일이고 내가 복이 없는가 부다 하는 한탄을 각 파견대장한테 했어요. 하고 실은 그 대장도 일부 있었고 차 임자 차주인 허 중위도 거기에 있었고 모두 있는 회합한 석상에서 이 차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각 파견대장들한테 알어보아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다 제 해명서에 그 이름이 나와 있읍니다. 알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도 의원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도 의원, 김 의원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앉어 계세요.

이 사람은 도진희 의원이 우리 의원에게 돌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읍니다. 여기에 내용은 어떻게 되여 있는고 하니 김창룡 중장이 피살당한 날부터 허 대령한테서 전화가 와서 그 집을 갔는데 거기는 6, 7명이 어떤 사람이 모였는고 하니 특무대 각 지역에 있는 대장들이 여기에 7명이 모였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 내용에 의심이 나서 도진희 의원 자신에 대한 의심보다도 이 문구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김창룡 중장이 피살당했다고 하는 보도가 세상에 나타나자 국민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책임자 그중에 또 김창룡 중장의 부하였던 각급 특무대 책임 있는 대장들은 말할 수 없이 놀라났을 것이고 범죄수사에 철야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연인지 모르거니와 허 대령의 전화를 받고 가니까 직접 김창룡 중장의 부하이던 각급 특무대장이 일곱 사람이 모여 가지고 3, 4일을…… 나는 도박은 하지 않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섯다’나 혹은 ‘뭣’을 하면서 철야를 하다시피 하였다고 한즉 만약 도 의원이 그때 이 사람 생각 같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혹 이렇게 한번 말씀한 바도 있지 않은가…… ‘자― 자네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세상이 놀라났는데 자네들 임무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시기야. 중대한 시기에 있는데 아니 모여서 섯다로서 밤을 밝히다니 이것 무슨 일인가?’ 혹 도진희 의원은 그런 말씀이라도 한번 했던가, 말씀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좀 이상하다고 어느 각도로인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진 일이 없었던가, 다만 무관심하게 오래 헤졌던 동무가 모였으니 이렇게 저렇게 도박을 하면서 밤을 지냈던가, 나는 이 문구 자체에 좀 의아한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도진희 의원의 그때의 심정 그때의 그들과 어떤,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의혹을 가지는 그런 어떤 말이라도 한 일이 있던가 없던가 하는 것을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도진희 의원 나오세요.

김일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상사가 피살을 당한 중요한 찰나에 원수를 잡을려고 활동하지 않고 놀았다고 하는 이 모순…… 있을 수 있는 일…… 당연히 선배의 질문을 경청합니다. 미안하게 죄송하게 느끼고 무엇이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그렇게 진행되었던 까닭에 사실인 까닭에 사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김일 의원께서 지금 물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소신이라고 할까 답변할 여지가 없읍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실은 사단 군단 산꼴짜기에서 참 수개월 신곤하던 각 대장들이 좋은 기회로 왔던 나쁜 기회로 왔던 일단 도시에 와서 집합이 되니깐 자연 섯다도 벌어지고 마짱도 벌어젔던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이상으로써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도 의원에게 딴 물으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도 의원 퇴장해 주세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나오세요.

오늘 국방장관의 이름으로 도진희 의원의 구속동의를 해 왔읍니다. 아마 이 요점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요점은 과연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옳으냐 않느냐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모르겠어요. 도진희 의원이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금후에 수사기관 내지 심판하는 기관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오늘 우리는 국방장관이 요청하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도진희 구속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국방차관은 종전에 국회의원의 경험도 계시고 매우 머리가 면밀한 분으로서 여기에 녹음한 기록까지 가져오셨읍니다. 그래서 우리 녹음기록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녹음으로 된, 일테면 주고받고 문답된 것이 진실로 수사하는 사람이 범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실황을 한 것같이 들리지 않는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한 말씀이…… 어찌 이것은 너무도 묻는 사람이거나 대답하는 사람이거나 간에 그야말로 태연자약하고, 일테면 운전수가 7시 31분인지 32분인지 이런 등등의 그런 상세한 지역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볼 적에, 나는 결코 이것이 전연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하간에 이것은 문답이 물론 있었겠지만 좌우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1개의 각본 모양 써 가지고 왔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도진희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말씀도 들었는데 좌우간 도진희 의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도진희 의원 말씀을 전부를 시인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사실이 전연히 도진희 의원은 없을 테이니 우리는 구속동의를 못 한다고 하는 이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는 국방장관이 구속요청을 할진데는 아시다시피 구속한다는 이유는 이 사람을 구속 안 함으로서 증거를 수집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할 수 없다 또는 이 사람을 구속을 안 하고 볼 것 같으면 도피할 염려가 있다, 아마 이 두 가지가 구속하는 데 중대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신형사법이 시행한 이후로는 보통 일반인에 대해서도 구속하자면 중요한 증거가 있어서 비로소 영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마당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증거로 가지고 나오신 것은 아까 말씀한 녹음기인데 그 녹음기록을 가지고서는 당장에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다든지 하는 것을 도저히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국방부차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에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지 않을 것 같으면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한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지금 요청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진희 의원이 어디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이 구속요청을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을 명백히 해 주셔야 우리가 행동을 취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여쭈는 것입니다.

국방부차관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겠어요? 답변을 듣고 하지요. 김 차관!

이제 소선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증거수집 기타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하는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한 것이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한 내용을 가지고는 또한 운전수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는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 확실한 범행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점은 찦 차량에 대한…… 범행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사건을 밝히기 위한 1개의 진행 또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대한…… 우리는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1개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사건을 완료했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특히 구속의 요청까지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파악하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먼저 그 차량을 가지고…… 인수를 해 간 점, 갖다가 거기에 파괴된 ‘유리’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간 점 또 그 외에 범행 직후 허 대령과의 접촉…… 그전의 접촉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범행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심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포착…… 또 그다음에 확실한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구속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에…… 아직까지 도 의원에 대해서 여기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의원을 구속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국방부에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도 의원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미리 구속을 하고 다만 형식적으로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공격을 어저께 오후…… 저녁때에 많이 받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자체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본을 쓸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 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것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이것을 여러분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번 올라와서 미안합니다만 국방차관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도 의원의 찦차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본인이 한 말도 있고 또는 증인의 증언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찦차 문제보다도 더한층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되며는 그 하수한 신초식 또는 도진희 의원의 운전수에 대한 증언도 물론 필요하겠거니와 그것을 같이 모의한 허 대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현재 허 대령이 체포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허 대령이 기위 체포되어서 수사 도중에 있고 심문 도중에 있다고 하면 이는 당연히 그 하수자나 또는 도진희 의원의 운전수의 증언보다 허 대령의 증언이 앞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 대령의 증언은 여하히 되었는지 이 점이 증인의 녹음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국방차관의 증언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를 못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조사를 한 결과 도진희 의원에게 유리한 까닭에 이 자리에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불리하기 까닭에 못 밝히는지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만 여하튼 여기에 대한 찦차 문제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허 대령…… 역시 찦차 문제도 허 대령의 소개로 허 중위에게 받게 된 것이고 또 그 반면에 모의한 혐의가 있다고 운운하고…… 만약에 그 하수자가 구속이 된 이후에는 빼낼 수 있는데도…… 국회의원인 도진희 의원이 있기 까닭에 도와줄 수 있다는 등의 증언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도진희 의원은 현재까지 그 자리에 조사대상이 못 되어서 그 심문결과가 없다고 할지언정 허 대령에 대해서는 그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여하히 되었는지 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 차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질문에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직접 이 사건을 취급했던 특무대원을 동반하기를 요청했었읍니다. 도 의원께서 설명하실 그때부터 직접 취급하는 특무대원이 듣는 것이 확실한 것을 알게 되겠기 때문에 요청했었으나 거절당해서 제 혼자 앉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물론 허 대령이 주모자니만치 허 대령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허 대령을 체포했을 때 허 대령은 전혀 여기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또한 그 자신이 고 김 중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 3일 후에 거기에 직접 하수인으로부터 허 대령 집에 연락하는 사람을 잡어 가지고 그 두 사람이 숨어 있는 곳에 급습해서 하수인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결국 전부 자백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자기 허 대령 자신으로서는 이 이상 사건에 대한 확대를 자기는 함구하고 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건 전체는 여기에서 그대로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으로서 수집해서 들어갈 것이냐 하는 여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허 대령의 증언에 대해서는 허 대령 자신은 전혀 이 이상의 말을 더 하기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과학적인 면으로 이것을 자기 자신이 말하도록 유도하기까지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더 확실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밝히기 위한 1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규칙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원래 군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과 군속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 싶으면 범죄사실 유무의 사실과 증거와 또 그 사실 증거가 국방경비법에 의거해서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과연 범죄가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할 것뿐이지 비군속 일반민간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종래 전례도 깨트릴 뿐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국방차관인 전 국회의원인 그분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명문이 있읍니다. 일반 군인 군속하고의 범죄에 관련해서 민간인이 관련되었다면 그 사람을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으로 조사는 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명문에 있는 것이고 여태까지의 전례도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읍니다. 참고인으로나 증인으로서는…… 할 수 없읍니다. 불가피합니다. 열 번 백번 참고인으로나 증인으로서 조사할 수 있지만 군수사기관 자체가 민간인을 피의자로 앉혀 가지고 범죄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군인이나 군속하고 관련된 범죄라고 해 가지고…… 군인이나 군속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백만이 넘어 달하고 있읍니다. 군속을 넣으면 백만이 넘을 것입니다. 백만 군사가 있는데 사람들은 전 인구의 30분지 1이나 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성인 된 사람을 칠 것 같으면 10분지 1이 될까 말까 합니다. 더구나 부녀자를 빼며는 5분지 1, 다섯 사람에 한 사람이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군수사기관이 일반민간인을 군인 군속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일일히 수사를 개시한다고 하면 여기에 앉은 203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5분지 1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대상으로서 자기네들이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웬말입니까? 종래에도 없는 일이에요. 법령이 명명백백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법무부장관이 요청한다면 별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요청한다면 이것은 범죄사실의 유무를 막론하고 일응 형식상으로라도 실질상은 별문제로 하고 형식상을 맞추어서…… 근사한 소리입니다. 될 법한 얘기입니다마는 더구나 법무부장관도 아닌 국방부장관이 일반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피의자로 입건해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법률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데는 문제도 없읍니다. 군인 군속까지라도 일반민재에서 조사합니다. 법령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규칙위반입니다. 국방부에서 전례를 깨틀 뿐만 아니라 규칙위반이니까 이것은 더 논의할 필요 없이 질문할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 각하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법무장관이 요청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될망정 국방장관은 자기 관할 이외는 더군다나 국회위원은 고만두고 세 살 먹은 어린애라도 김창룡 중장에 대한 저격범 관계는 이것은 삼천만이 철저하게 주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로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상식이 구비되고 또 상식이 없다고 하자, 보통 사리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범죄라면 그 범죄에 제공되었든 물건 거기에 이용되었든 물건을 그나마도 거저 얻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무상으로 얻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유상으로 얻어 가지고 받어 가지고 경찰의 양해까지 얻고 찦차를 갖다가 새것으로 고첬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별세계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딴 세계가…… 20세기 세계 외에 딴 세계가 하나 창조되었다고 하면 별문제입니다. 월세계나 화성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있을망정 20세기 우리 세계에서는 말 못 할 여기인 줄 국방차관은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삼척동자라도 안 삽니다. 거저 주어도 안 받습니다. 더구나 찦차가 한두 대가 아니겠고 내가 알기에도 적어도 시내에 1000여 대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도난되고 장물을 갖다가, 장물을 갖다가 거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라고 듣고 있읍니다. 국방부에서 잃어버리고 정부 각 기관에서 잃어버리고 국회에서 잃어버리고 국회의원이 가끔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다손 치드라도 그것을 알고 살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집 어린애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소문을 알면 사지 않어요. 돈 주고 살 리가 없어요. 또 물건과 바꿀 리도 없겠고, 이것은 상식의 일입니다. 법률 문제는 별문제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다 국방장관이 피의자로 입건하겠다, 입건되어야 한다, 군수사기관이 입건해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 가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참고인 증인이 아니고 적어도 증인으로서 위증죄라든지 한다면 별문제입니다. 그것도 국방부에서 못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입니까? 이 점에 국방장관이라든지 국방차관이 법률을 잘 알어야 될 것이고 또 상식을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인데 삼천만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은 더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즉석에서 각하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박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도진희 의원의 구속신청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설명을 다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국방부차관이 그 신청이유에 대한 설명에 잠깐 두서너 마디 해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국방부차관 말씀이 어제 하룻 동안 도진희 의원이 행방불명이 된 까닭에 국방부에서 많은 의심을 받었다, 그러니까 숫제 집어넣고서 의심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 설명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김창룡 중장이 살해당한 뒤에 진범하고 도진희 의원하고가 많이 접촉이 되었으니 그것이 범죄행위를 즉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그 논법으로 따지면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 신청했으면 도진희 의원도 주범인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100여 명의 국회의원과 많이 접촉을 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파당적으로 공범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 당초 얘기가 안 됩니다. 도진희 의원이 김창룡 중장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런 말은 안 해요. 나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의도도 가지지 않고 그런 용기도 없읍니다. 하나 구속신청을 이 마당에 내놓는 그 설명이 얼마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국방차관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에요. 이쯤이 되어서 많은 의심을 국방부에서 받고 있다, 이것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주범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어서 음식을 먹어 본 일이 있으니 그 사람이 혐의가 충분하다 그 말씀도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전 양우정 의원이 도진희 의원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을 때는 그때에는 국무총리 이름으로 신청이…… 국회에 승인신청이 왔읍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부장관이 수석국무위원인 만큼 내무장관의 이름으로 하든지, 그러면 해당 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하든지, 국방부장관으로서 민간인 더구나 민의원의원의 구속신청까지를 해 온다는 것은 언어도단에요. 첫째 수속절차부터 틀렸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없읍니다. 오늘 이것을 각하하고 내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오든지, 그러면 해당 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오든지 연명해 오든지 이렇게 수속이나 밟어 놓고 보아야지 그저 ‘소두벙’으로 ‘자라’ 잡듯이 무슨 신청…… 누구든지 신청만 나온다면 얼늠널늠 국회의원을 잡어넣는다면 이것은 참 곤란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취급해야 해요. 하고 또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외국 사람이 늘 말하고 우리 법조계에서도 늘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다 해 놓고서 본인을 추궁한다든지 이렇다면 모르거니와 그 사람의 계급 여하와 그 사람의 참 평소의 성격 여하를 막론하고 그저 조금만한 무슨 그 의심난 점이 그저 있다고 하면 걸핏하면 갖다 집어넣고서 증거를 나중에 수집한다는 것 이것 참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야말로 16세기의 암흑시대에 있든 것과 과거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이민족에 통치받을 때에 겪어 온 일이지……

좌석 좀 정돈해 주세요.

더구나 민주주의를 운위하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는 더구나 민의원 의원으로 우리 이 참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읍니다. 하고 아까 본 의원이 제일 감격한 것은 아까 김상도 의원 말씀이 주범은 아무 말도 없는데 그 밑에 허집쓰레기 종범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도 의원이 어떠한 피의자 자격을 구비하였다,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그 사람은 입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아! 이런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어 놓고 이놈 저놈 끌어다가서 조사해 보아야 하겠소!’, 국방부차관이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상 더 추궁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상식에 벗어난 이 얘기입니다. 어쩜 말에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을 벌려서 말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추궁해야지 일절 그 사람 자신부터 말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범이라고 여기에서 확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비민주주의적 정치이요 법률적으로 말하드라도 언어도단 이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오늘 이만큼 용서받는 것은 법률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니 만일에 있다고 하면 가정한다면 내 이상 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각 1시가 되었는데 여기 발언을 요구하신 의원들도 많으시고 하니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아침에…… 가마니 계세요. 이것을 작정해 놓고……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끝을 내느냐…… 그러면 내일 하지요. 잠깐 잊었습니다. 내일이 3․1절인 것을 오늘이 그믄 날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여러 날 묶히기도 어려웁고 하니까 좀 어려웁더라도 오늘 여기 앉어서 이야기를 더 해 가지고 결정을 짓고 일어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지요. 시간 연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여기 발언통지가 있어요. 저 류진산 의원이 지금 하실 차례입니다. 양보하시겠어요? 질문하시겠어요?

제3대 민의원 여러분의 위신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 올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국방장관을 대리한 국방부차관이 현 야당 민의원 도진희에 대해서 구속을 갖다가 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 것을 요청했읍니다. 아까 이인 의원과 장택상 의원이 말씀을 해서 중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요점을 들어 가지고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다시 국방차관에 무슨 질문할 필요 없이 우리 생각을 갖다가 자유적으로 결정지워야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민간사람이고 국방부 소속하에 있는 특무부대에서는 범죄수사에 대해서 하등의 관할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방차관은 도진희에 대해서 구속요청을 해 왔답니다. 그러며는 우리는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형식 그 적격 동의요청자의 적격형식 문제 그다음의 문제는 내용이 타당하냐 안 하냐 구속을 하는 데 동의해 주십시요 하는 그 내력 내용이 정당하고 타당하냐 안 하냐, 이 문제 두 가지 우리가 심의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우리 민의원에 나와서 국방부에서 민의원을 구속하겠으니까 동의해 주시요 하는 것은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형식에 자체에 있어 가지고 불법이다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일전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에 의해서 손원일 자체에 대해서 불신임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아직 의결 안 된 채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제3대 민의원 여러분에 의한 불신임의 대상자가 되어 있는 이분이 거기 권리를 담당하는 현 민의원 도진희에 대해서 구속을 요청을 해 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두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진희에 대해서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하며는 국방부에서 참고인으로 청해다가 물어보던지 또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 의뢰해 가지고 범죄의 수사를 갔다가 의뢰해 가지고 심문한 다음에 그다음에 명확한 자료가 나온 다음에 비로서 법무부장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동의요청이 나와야 됩니다. 일전에 이재학 의원은 손원일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특무대에 회부시켜 가지고 연락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진희를 갔다가 국방부에서 잡어넣어 가지고 야당의원 모두 연결을 지어서 몰아널 작정입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국방차관은 피고인 허태영이가 처음에 부인하다가 중간에 와서 이야기를 안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이 난다 그 말씀인데 제2대 민의원 적에 제정했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은 묵비권…… 내가 이야기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허태영의 그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그 반대적으로 도진희에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적 논단입니다. 우리 이 문제에 현혹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진희 혐의를 충분히 조사하되 그러나 오늘날 그 형식이 잘못됐고 내용에 있어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인용하면 피고인의 묵비권을 인정했으니까 당치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다음에 법무장관이 정식으로 요청해 온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보류하던지 혹은 기타 형식으로 처결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합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의원 동지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말씀 더 안 드려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체 일국의 특무대장이 출근 도중에 암살을 당했다 하는 이 사실이 또한 중대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현 국회의원이 가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로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도진희 의원의 자기 해명 또는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그 답변이나 혹은 해명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도진희 의원이 여기에 조금만치란다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판정은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가저서는 물론 너무 경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만일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도 이러한 일에 이런 일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그야말로 자기의 어떠한 선입견이나 또는 자기의 어떠한 의도 밑에서 이것을 이런 정치인에게 관여를 시켜 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일 있다고 한다고 한 것 같으면 또한 이것이 못지않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 그런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 사건이 절차적으로 규칙적으로 위반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여러분 법률전문가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들도 지금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동감으로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시 내 걱정을 해 오든 것이올시다마는 우리의 법률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사기관에서 민간인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이렇게 병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참 그야말로 입건을 해 가지고 피의자로 취급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할 이러한 사태를 많이 비저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중대하게 취급되고 또 논의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실정하에 있는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부장관 이름으로 우리 현역 민의원 구속 동의 요청을 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대로 받어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자체도 또한 스스로 이러한 규칙위반 법률위반 이것을 긍정하고 들어가는 결과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법률상 안 되고 규칙상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우리가 각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런 각하만 해 버리고 말려는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대단히 거북한 또 복잡한 문제입니다. 요는 만일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기의 선입견이나 또는 어떠한 불순한 의도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여기에 가담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증을 근사하게 꾸며 가지고 이래 가지고서 이 사람이 꼭 구속되어야만 이 모든 사건의 전모를 들어낼 수 있으니 이 구속동의요청을 해 주시요 하는 이러한 버르쟁이를 만일 우리가 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는 대단히 중대한 방향으로 기우러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이 모든 진상을 밝힐 대로 밝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밝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하등 왈가왈부 관여를 할 권한도 없고 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의 구속문제가 기히 이렇게 상정되어 가지고 논란이 된 일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떠한 형식을 밟어 가지고 도진희 의원의 구속 동의 요청이 나올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고도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기히 이것이 군인에 관한 살해에 관한 문제요 또 군인이 주범이 되었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도진희 의원과의 관계 이 한계 내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서 우리 국회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때에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일 이러한 신중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만일 도진희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요청을 다른 형태로 가지고 나타날 적에도 우리가 거부만 해 버린다 이러면 또 국민에 대해서도 어떤 또 우리 민의원에 대한 오해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야말로 자기네 ‘초록은 동색’으로 국회의원에게 대해 가지고서는 어떠한 범죄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너무 민의원이 독선적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 이판저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상임 국방분과위원회에다 명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진희 의원 문제에 한한 범위 안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일 처리를…… 이 문제의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으로서 혹은 제 의견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동의를 하라고 하신다면 동의를 할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세요? 동의하셨나요? 류 의원, 동의 안 하셨지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오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우리 민의원에 대한 체포요청장을 우리 국회에다가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마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소견으로도 생각하게 될 때에 법무부에 생기는 일이면 법무부가 요청을 하고 내무부에 생기는 일이면 내무부가 요청을 하고 각 부처에서 생기는 일을 각 부처가 요청한다고 하며는 행정부의 질서가 어떻게 움지겨질른지 모를 일이올시다. 과거에는 국무총리가 있을 때에 국무총리의 명의로서 이러한 문제를 요청해 왔드랬는데 지금은 국무총리가 없고 수석장관이 있으니 수석장관의 명의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동격인 의장에게 떳떳한 신청을 해 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오게 된 것은 아마 당신네들이 잘 생각했는지 못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도 우리 입법부로서 생각하게 될 때에 일개 장관으로서 우리 의장에게 이렇게 낸다고 하면 앞으로 각 부처가 다 그런 형식으로 움직여질 터이니 행정부의 통일을 앞으로 우려하는 견지로서 움직여 나간다고 할지라도 금반만은 이것을 국방부가 다시 찾어가든지 우리가 돌려보내서 꼭 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 명의로서 내시든지 또한 그러면 수석국무총리 명의로 내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이 와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 한 가지 의심을 가진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하든지 하겠읍니다. 네. 저 이인 의원이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인에 관계된 것을 군부가 조사할 수 없다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군부와 직접 관계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또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또 잡어다가 취조를 하고 군부는 군부대로 취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아마 수사의 일원화가 되지 못하는 경향으로 움지겨지지 않을가 하는 의심도 갖이면서 국방경비법 제33조에 보면 이적행위라든지 또한 간첩죄 같은 것은 군부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갖이면서 한 가지는 지나간 대통령 저격사건 때에 김창룡이가 주동돼 가지고 민간인도 수사는 해 가지고 민간재판으로 돌린 일도 있으니 이것은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의심을 갖이면서 한 말씀 드리는 것뿐이올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법이론적으로 좋은 명확한 해석이 있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할려고 하는 것은 일단 오늘 국방장관으로부터 우리 국회에 동의 요청으로 나온 것은 반려를 하고 꼭 필요하면 다음 다른 명목으로서 우리 국회에 내어 주기를 바라서 오늘 반려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지요? 그러면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박순석 의원의 동의가 채택됐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