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방군의 건립이 연천 하고 징병법을 시행하지 않은 까닭에 예비병, 후비병 등이 결여하고 있음으로 일조 유사시에 소요의 상당 병액 을 염출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현하 국가 비상사태에 임해서 이 결점을 보충하는 데는 불가불 예비병과 같은 성질의 국민방위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무국방위원회로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무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청년방위군에 대한 것인데, 청년방위대는 이번 전시에 공로가 불소했읍니다만은, 하지만 또한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어요. 그러한즉, 이 사설단체로 둔 이것을 이번에 없애 버려야 되겠다는 그것이 또한 우리 목전에 필요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한즉, 여기 각 조문에 있읍니다만은, 매우 질서가 잘 잽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방위군의 할 일은 한계를 선명히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차제에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재래의 폐단을 없애고 앞으로의 모든 부족을 이어나가는 데 대단히 유리한 줄 알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잘 양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외무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는데 정부 측의 의견을 잠깐 들어 보기로 합니다. 국방부차관 장경근 동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관해서 외무국방위원장께서 말씀드려서 더 부가할 말씀이 없읍니다만은,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청년방위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조 유사시에 신속히 보충 병력으로 사용하기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어 나가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넣을 것 같으면 사설단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주는 것과 또 육군 총참모장의 지휘명령의 계통, 이런 것이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그 군기 를 유지하고 그 훈련을 강행하는 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대단히 충분히 일이 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년방위대라는 사설단체를 없애 버리고 이번 정식으로 미국의 내쇼날 리소불꼴 같은 예비 병력을 집단적으로 훈련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런 취지하에서 확고한 법적 근거를 맨들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법안의 목적으로 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읍니다. 대체로 그러한 인원은 정규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정규군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한 재정상의 부담이 있읍니다. 10만 명을 한다는데 이 국민방위군으로 해서 10여억 원 들면 정규군으로 하면 백억 원이라는 돈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재정상 도저히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규군은 이러한 예비편성을 맨들어 가지고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만 17세 이상 40세까지에 대한 자로서 지원을 하는 사람은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365일 전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그 시국에 비추어 가지고 시국이 긴박하면 하루를 시킨다든지 시국이 긴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력을 적게 해 가지고 드문드문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집의 완급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 훈련합니다. 훈련을 할 때에는 군복을 착용시켜서 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훈련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경우에는 작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민간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국민개병 사상에 적합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휘명령 계통 이것은 예비군이니까 우리 육군 지휘명령 계통에 복종해서 작전상 명령을 하고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국이 긴급할 때에 갑자기 국민을 만 17세 이상 40세까지 소집을 한다, 필요에 따라서 17세부터 30세까지 소집을 한다, 이 소집 수속이 대단히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할 때에는 곧 쓸 수가 없읍니다. 또 훈련을 이미 해 두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방위군을 조직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편성을 군대와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항상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집단적으로 곧 소집을 곧 할 수 있읍니다. 개별적으로 소집하는 것보다도 한 사단 한 사단을 곧 현역병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현역병으로 곧 군대에 나갈 수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개별적 소집보다도 집단적 소집을 하고 신속히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점을 따라서 신속을 기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비해서 재정상 비할 것 같으면 정규군 확보에 비해서 극히 적다는 것, 이러한 실제적 목적으로 봐서 이 청년방위단과 비슷합니다만은, 청년방위단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폐해라고 할까 불명예한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본안을 제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신중히 심사하셔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를 질문하겠읍니다. 제2조에 국민으로서 연령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인 남자는 지원에 의하야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편입 않 되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20세 이상 40세 이하이면 현재 징병령에 해당한 연령자라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령자 수가 대개 얼마나 되고, 정규군으로 대개 얼마나 두고, 또 국민방위군을 얼마나 둘 작정을 하고 게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에는 향토방위령이 법적으로 있고 또한 청년방위대가 있어 가지고 민간에 있어서는 일신양역 으로 한편으로는 향토방위대에 나오너라, 한편에서는 청년방위대에 나오너라, 그래서 민간에 있어서 대단히 여러 가지 곤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 향토방위대가 있고 국민방위군, 이것이 성질상 향토방위대와 비슷한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중복한 향토방위대를 두고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을 맨들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또 기왕 이러한 여러 가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향토방위령에 대해서 그 지도권이 내무부장관에게 있는 줄 기억하고 있어요. 비상 시기에 있어서 비상계엄령을 실시 중에 있어서는 향토방위단의 그 지휘감독권을 국방부장관이 가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국민방위군이라든지 그러한 군대법령을 내지 않드라도 능히 운영이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답변을 하세요.

위에 질문하신 제2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에만 한합니다. 지원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 50만, 100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에 호소해서 만일 지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원한 사람이 적고 지원하지 않은 사람을 반다시 가저올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소집 방법에 의해서 개별적 소집에 의해서 군무에 복무시킬 수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적령자 총수 17세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 약 200만 내외로 생각합니다. 건강, 불건강 또는 3조에도 있읍니다. 군인군속이라고 할가, 경찰관, 형무관, 기타 병역소집이 유보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또는 군사훈련을 받은 중학생 이상 이러한 사람을 빼면 적어질 것입니다. 그중에서 얼마를 뽀바 가지고 향토방위대를 만드는데 대략 제1차 시국의 완급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현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숫자 그 점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류하겠읍니다. 향토방위대와의 구별은 아시다싶이 향토방위대는 이것은 경찰이 지휘하는 것인데 각 시골서 경찰의 보조기관으로서 경찰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국군 식으로 전부 조직해 가지고 국군 군사적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국군의 작전훈련을 받어 가지고 정규군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러 논 것입니다. 이 점은 향토방위대가 있드라도 국민방위군의 필요성은 절대로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차관의 말씀을 드르면 청년방위대는 사설단체인 까닭에 이번에 이것이 되면 그것을 폐기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드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볼 때에 소위 사설단체라든지 청년방위대의 폐해는 말할 수 없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 부산의 실정을 보드라도 청년방위대는 사설단체인데에도 불구하고 군율에 의해서 엄벌에 처한다, 소집장이나 강제영장을 발포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징병하는데 자기들이 솔선해서 나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여관에서 자는 사람을 잡어간 예가 얼마든지 있었읍니다. 이번에 서울에 도라와서 그들의 횡태 는 큰 피해를 민간에게 주고 있읍니다. 만약에 국민방위군이 설치되는 데 있어서 청년방위대를 그대로 인계하는 것인지, 만약에 인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기술 장교를 국민방위군 관계에 재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청년방위대 소위 방위대 장교라는 사람은 질적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국민을 지도할 만한 역량이 적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읍니다. 나뿐이 아니라 일반이 누구든지 그것을 승인할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국민방위군이 설치된 뒤에 있어서 그 인물을 그대로 인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를 위하야 대단히 불행한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제2조에 지원자에 한한다고 하시나 지금도 청년방위대에서 영장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잡어다가 뚜드리는 예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민심의 이반을 갖다가 이 혼란기에 더욱히 국민을 이반하는 결과를 가저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게서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상 대강 몇 가지 묻고 끄치겠읍니다.

시방 여기에 다시 발언을 요청하신 분이 한 분 게신데, 두 분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우리 병역법에서는 호국군 제도를 예상을 했는데 병역법에서는 반다시 호국군을 둘 수 있도록 여기에 나온 구상과 비슷한 국민방위군과 비슷한 제도로서 호국군 제도를 두도록 병역법에서 예정했는데, 호국군 관계는 전부 없애고 국민방위군으로 설치해 나온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물론 국민방위군도 그 전 병역법에 관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개의 특별법이 될 수 있지만 병력에 관한 계통적인 것을 예상하고 모든 것을 해 왔는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되어 나가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분명한 말씀이 없었읍니다만은, 국민방위군이 설치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청년방위대가 해체되야 될 것인데 곳 해체할 용의가 있으신가, 물론 청년방위대는 한 개의 사설단체이니까 관청에서 해체해라 말어라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역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군사력에 보충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국가에서 인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국민방위군이 설치되면 청년방위대를 해제할 명령을 내리실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단, 향토방위대, 이러한 기관과의 마찰 관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염려하는 바인데, 물론 국민방위군은 군대로서 한 개의 조직이 되고 청년단이라든지 기타 향토자위대는 사회적으로 혹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질 면에 있어서 현재 향토방위대 청년방위대 그냥 보통 말하는 자위대와 알력이 있고, 청년단과 알력이 지방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요컨데 청년방위대가 청년방위대로서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치안 모든 민중을 훈련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해 가지고 있어서 일반 치안권에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방위군이 설치되면 군대, 군사 관계 이외에 일체의 다른 행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엄중히 단속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향토방위군은 지원에 의해서 행한다고 제2조에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원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제3조에서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현역 군인이라든지 군속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형무관이라든지 등등을 열거했는데, 이것은 지원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못할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제적으로 전부 소집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예외규정과 같이 이런 것을 열거해 놓은 것은 이것은 강제적으로 소집한다고 하는 의도하에서 제3조의 예외규정을 전부 열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가장 지금 여러 가지 형태에 관해서 의심나는 점에 중요한 점은 지금 만 20세에 달하는 청년 수가 전부 통계적으로 몇인가, 21세에 달하는 자는 전부 얼마인가, 적어도 20세부터 만 25세까지의 연령별로 우리 한국에 현재 해 가지고 있는 청년 이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만 한 사람이 있는지, 그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병역법에 의해서 만 20세에 달하는 자는 반드시 징집을 당해서 일정한 기간을 훈련을 받어 가지고 현역병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만 20세에 달하는 자를 징집한 예가 없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세에 달한 자를 병역법의 규정한 바에 의해서 징집을 해 가지고 현역에 넣어 가지고서 하고, 또 모자라면 만 20세에 달하는 자를 또 병역법에 의해 가지고 보충으로 하고, 또 그것이 모자라면 22세 23세 24세 25세 이렇게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일체히 예외 없이 내두고 병역법에서 규정한 예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않이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 독자라든지 이런 관계하고 또 여러 형제 가운데에서 다른 형제가 군문에 나가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가족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병역법에서 보류되는 규정일 것이고, 그 외에는 예가 없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데 들어가면 어데 들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어데 댕긴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예외 그것을 맨드러 아 가지고 훈련하는 현상 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컨데 만 20세에 달하는 자를 전부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을 하고 또 21세에 달하는 자를 징집을 하고 22세 23세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율하에서 징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기간 훈련한 후에 전지에다가 파견해 나가는 것이 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가 충분히 되기 전에 막연하게 그냥 국민방위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일정한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곧 현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말씀을 질문하겠읍니다.

이번에는 또 다 모라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읍니다. 청년방위대의 폐해, 여기도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폐해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청년방위단 때문에 얼마마한 작전상 편리를 받었다는 것도 아서야 됩니다. 모든 일 한 가지 제도를 하는 데 부작용이 일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못 부작용 때문에 그 장점까지 부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못 우리는 좋지 못한 그 부작용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법 제정 취지도 그 부작용을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서 이 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군율과 통수계통을 이번에 이 본법으로 법적 의도를 맨들므로 말미암아서 군율은 강력히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설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강압적으로 국방부에서 다소간 콘트롤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읍니다. 지휘명령 계통, 군율통수 계통,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적당히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강력히 하므로서 그 폐단은 좋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청년방위대에 대해서 요전에 부산이나 대구 지구에서 우리 정부가 있을 때에 소집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공평이라든지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병역법에 의거해 가지고 병사구 사령관이 병역사무는 전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집 관계에 관련된 비난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청년방위대가 본법을 제정하므로 말미아마서 발전적으로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인계됩니다. 물론 인계할 때나 인계한 후에나 이런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병역법상의 호국군 제도와 관련성을 말씀했는데, 병역법상에는 호국군이라는 것을 간단히 한마디 제정하고 있읍니다. 여기 대해서는 내용이 불충분하고 또 일종의 호국군 제도를 병역법에 의거해서 맨드렀지만 거기 대해서 폐단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방위군이라는 제도를 맨드러 가지고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직장을 지키면서 일정한 기간 훈련을 받어 가지고 일조 유사지시에는 집단적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곧 군대로서 개편해 가지고 현역병의 보충을 얻도록 이런 자세한 규정을 맨들기 위해서 이 국민방위법을 제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에 의한 호국군 제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히 하는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저촉되는 한은 그만치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청년방위대의 폐해에 대해서 누누히 질문했읍니다만, 이 국민방위군이 설치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방위군이 또 여러 가지 군사 관계 이외에 민간에 대해서 폐해를 작폐 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했읍니다. 전부 여기에 대해서는 제8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민방위군 장교 및 사병은 육군 총참모장의 지휘하에 작전에 종사하거나 동원되었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에 한하야 군복을 착용한다. 전 항의 기간 중에는 군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습니다. 권리의무가 꼭 작전에 종사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푸러놀 것 같으면 훈련을 받거나 또는 작전기간 중 이외에는 일반 민간과 꼭같습니다. 나뿐 것을 할 것 같으면 경찰이 잡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점 호국군 제도와는 다릇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폐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 조치도 냈읍니다. 또 지원제도, 이 지원제도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강제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지원이라 할 것 같으면 3조 같은 예외규정……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 형무관 또는 여러 가지 제외하는 사람을 제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원 않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국민 도의에 호소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군사상 필요할 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오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 정도는 아니라 하드라도 어떤 정도로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좀 나오기 싫지만,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여행 하기 위해서 그만한 의무를 여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시키는 것, 이것이 군사상 필요가 점진해 감에 따라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는 양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연히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이러한 사람은 지원자격을 결한다, 즉 학교에서 훈련을 받었다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이 □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 하면 그이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로서 자진해 가지고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런 제외 규정이 있다 해 가지고 강제제도라고 이면 해석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제약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20세에 대해서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 대략 이것은 일제시대 때에 조사해 논 것이 있읍니다. 징집하기 위해서 조사해 논 결과에 의하면 남한에만 약 10만 명가량 됩니다. 10만 명가량 되는데, 거기 대해서 건강체로서 신체검사에 합격할 사람이 70%가량 됨으로 7만 명 됩니다. 거기서 이미 소집해서 벌서 손실당한 사람 더구나 경상남북도 같은 데는 많이 소집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만 20세에 해당된 소집하는 사람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병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인민군이 벌서 간도성, 통화성에서 한국 거주민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재편한 것이 약 18개 사단입니다. 이만한 숫자를 보시고 또 중공군의 막대한 병력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한 방대한 예비 병력을 보유해야 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강제적으로 우리 병역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병원 을 보충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집과 소집. 징집이라는 것은 보통 평상시에 하는 법인데, 이것은 그해에 만 20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을 모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10만 명…… 그중에도 7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에는 도저히 만 20세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각국이 전부 공통되는 법규입니다. 그것은 비상사태에 보충제도에 있어서 소집제도입니다. 병역법, 56조에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에 해당되는 자는 소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시 중에 방대한 병력을 소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징집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병역보충에 충당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만 17세 이상 40세까지 소집한다는 것을 알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렇지만 만 17세 이상 40세까지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17세로부터 25세나 30세까지만 하고 또 그다음에 부족하면 30부터 40세까지 한다, 이렇게 적의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못 제도적으로 이달에는 만 20세로서부터 23세로 한다, 그다음 달에는 25세까지 한다, 이렇게 제한할 것 같으면 우리 국방부로서는 대단히 일하기가 불편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변경이 됩니다. 어떤 때는 후퇴도 하고 어떤 때는 전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17세부터 40세까지 전부 모아 가지고 남쪽으로 보내 가지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 이외 지역에는 30세만 해도 좋을 때가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집을 하면 이 법이 필요치 않지 않을가 하는 것은 아까 제안이유 설명 때 말씀한 것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냥 필요할 적에 소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훈련시켜 가지고 하면 대단히 만시지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소집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람은 뽑아 가지고 자꾸 군사훈련을 시켜 가지고 일조 유사지시에는 간단한 수속으로서 집단적으로 소집을 하면 전투력을 구비한 병대로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법의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역법에 있는 일반적, 개별적 소집제도 이외에 이 방위군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내쇼널 가드라든지 코스트 가드, 이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법안을 찬성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청년방위대 무슨 방위대 이름도 모르는…… 법치국가에서 알지도 못하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눈쌀을 찌프리는 거보다는 무슨 법이든지 법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찬성하기는 하겠는데 이것 내가 관념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방 국방부면 국방부의 차관이 나와 있읍니다 만, 관념상의 문제야요. 우리가 시방 법을 만든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해서 한다는 것을 법률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인데 그 관념이 부족해요. 우리가 여기서 법을 만든다면 인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관념이 없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 자리에서 차관이 설명하기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원을 아니 하는 경우는 어떻거겠느냐…… 모자라면 그때는 병역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겠다 말이에요? 가령 보통 경우로 말할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다 하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지원병을 모집하는 게 순서야요. 그럴 꺼 아니야요, 상식적으로? 헌데 지원을 하게 해 놓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강제로 하겠다?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필요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일이 시방 당면하고 필요한 것이니 우리 모든 국민에게 의무가 있다 밀이에요. 그런데 왜 지원이라는 문자를 쓰고서 하느냐 말이에요. 병역법에 의해서, 일정한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고, 국민이 거기 대해서 불평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야요. 헌데 지원한다 그래고 실제에 있어서는 국방차관이 아는지 모릅니다만, 아니 나가면 나중에는 법에 의해서 당하는 것은 둘째 문제야요. 당장에서 넙치가 되도록 두두려 맞어서 죽어 나온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아주 법을 확실히 하자는 말이에요. 지원이니 그런 소리 할 것 없이 지원병 모집할 때는 모집한다고 하드라도 아주 확실히 법을 만들어서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다,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실시하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시방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둘째 번 설명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지원이라고 하드라도 전연 단순한 지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애국심을 고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꼭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취한다, 나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여기서 방법을 강제적으로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지원이라는 조항을 넣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폐해가 또 날 테니 이 끝에다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을 뚜드려 패지 않겠다는 부대조건을 넣지 않고는 이 법은 승인할 수 없에요.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강제한다는 말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실도 로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너무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기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적 의무를 강조해 가지고 좀 강력한 권유를 하는…… 국민적 의무감을 각성시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좀 과도히 나가는 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물론 지원제도니 만치 좀 엄격히 없새도록 하겠읍니다. 다못 아니 나오는 사람은 구타하지 안는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구타하면 그것은 처벌당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못 이러한 것을 주의시키는 말씀으로 잘 알어듣겠읍니다.

이제 많은 의원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다 들었읍니다. 이제 국가의 초비상 시기를 당해서 이러한 법령을 내게 되는 것은 다른 국가…… 많은 역사를 가진 국가로서는 이미…… 일본으로 본다면 재향군인이고 또는 미국으로 본다면 예비군 이러한 것으로서 이미 군사훈련을 받어 가지고 재적하지 아니한 군대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래야만 따라서 이러한 비상지추 를 국가가 당할 때에는 이미 훈련받은 그 군대가 그때도 소집을 받어 가지고 나와서 국가의 간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국가가 세계에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미 역사가 천 한 까닭에 이러한 비상지추를 당하는 때에 있어서 많은 병력이 소요되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이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생각해서 이 국방부로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이러한 방안을 내신 줄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무로서 이제 많은 질의도 있었고 질의에 대해서 응답도 하셨는데, 저는 이 질의응답을 이상 끝이고 또한 나가서 제 독회를 생략하면서…… 이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그 결의안대로 이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내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질의는 이로서 끝내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붙여요. 재적원 수 103, 가에 80표, 부에 2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의 차서대로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에 여기 세 분이 또 있는데 세 분이 다 찬성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해요. 여기에 김정식 의원 대체토론입니다. 찬성하시는 편이라면 간단히 전개하셨으면 좋겠읍니다.

간단히 요령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어떠한 단체든지 공과 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공이 있는 반면에 과도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청년방위대에 과도 많이 있다고 저도 자인하는 바입니다마는, 그 반면에 있어서 공도 크다는 것을 의원 동인 여러분이 알으셔야 하시고, 지금 국방부차관이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드리지 않었읍니다마는, 금번 사변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가 있는 것은 이 방위대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 을 징집하는 데 대구나 영천 지구에 있어서… 방위대를 통해서 14만 8000명이라는 방위대원을 병력으로 보낸 사실이 있읍니다. 기타에 여러 가지 일선의 사실은 이것이 조고마한 과오보다는 오히려 공이 크다고 자인하는 바입니다. 이 방위군 설치법이 오히려 시기가 늦은 감이 많이 있읍니다. 선진국가인 미국의 예를 보드라도 6․25사변 전에 군사연감을 통해서 볼 때 현역이 17개 사단이고 예비군 혹은 경비대라는 칭호를 붙었는데 이것이 67개 사단, 합해서 미국의 병력이 84개 사단이라는 병력을 군사연감을 통해서 본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부한 나라가 정규군은 17개 사단, 다음에 또 국민방위군 성격을 띤 예비군을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상으로 볼 때에 국민방위군의 설치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국방부차관 답변이나 의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안 하고,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급하오니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안에 절대로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왜 찬성을 하느냐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할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군대나 경찰이 없는 사회래야만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전쟁, 이와 같은 사변이 때때로 일어나므로서 적어도 국가를 편성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튼튼하고 믿을 만한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물론 역사도 적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재정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많은 국군을 보유하기는 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국방부차관으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민병이라는, 즉 국민방위군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설치해서 국민개병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싸고도는 모든 국가를 두고 볼 때에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했으며, 또는 소련이 호시탐탐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 흔들흔들하게 썩어 있는 부패하고 있는 중공군이 이것이 언제 우리나라를…… 벌서 우리 북한까지는 들어와 있읍니다마는, 남한까지 들어올지 몷오는 이러한 형편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삼천만이 남자는 물론하고 여자까지라도 총무장을 하고 모든 우리의 적을 파멸하기에 총궐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모든 재정이 부족되고 그러하므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다 그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금반에 제안된 국민방위군, 이 제도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의 역사를 두고 본다고 할지라도 서구라파, 서전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서전과 같은 나라를 두고 볼 때에 국민개병주의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 조고마한 나라가 어떻게 그 모든 강력한 나라 가운데에 주위에 쌓여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외군이 자기 나라를 한 발자욱도 침략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두고 볼 때에도 국민개병주의로 나가므로서, 즉 지금 여기에 제안된 국민방위군 제도와 비슷하게 국민개병주의로 나가고 있음으로서 그 나라는 훌륭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치로 보든지 또는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를 비추어 봐서 외군의 침략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치 현역군을 많이 보유하기 어려우니 만치 이와 같이 이러한 국민방위군 제도를 설치해서 전 국민이 훈련을 받어서 일조 유사시에는 총무장하고 총궐기해서 적을 대항하고 방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치 저는 본법 국민방위군 제도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아까 조봉암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제도는 오히려 빼고 전 국민이 국민방위군에 반드시 의무로서 이것을 방위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일조 유사시에는 전부가 다 총출동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찬성하는 의사를 표합니다.

대체토론이라는 것은 누구를 드르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요. 의원은 의원들끼리 이야기하고, 차관은 차관대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여기 전부의 공기가 여러분의 의향을 드를 필요를 느끼지 않어요.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도라간 것 같애요. 이제 한두 분 더 발언할 분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이 더 나와서 말씀을 해도 똑같을 것이에요. 두 분이 말씀한 후 전체가 이 법은 그대로 통과해 주자는 것이 대체의 공기에요. 그러면 많은 말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본법을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제 독회도 생략하고, 그리고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를 진행할 때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바이지만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찬부를 명시해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보낼 때 반드시 교체해서 찬성 의견도 듣고 반대 의견도 듣고 다음에 찬성, 반대 이렇게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의장에게 언권을 요구하시기는 세 분이 있는데 다 찬성이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시방 여기에 다시 고처 나왔는데 반대 방면으로 의원 한 분이, 김광준 의원이 다시 적어 왔읍니다. 그런데 아까는 여기에 발언표에는 의사국에서 착오인지 모르지만는, 그렇게 세 분이 다 찬성 측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차례대로 말씀을 하라고 김정식, 홍창섭 의원 두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다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김광준 의원이 반대라고 했다고 하면 홍창섭 의원보다 먼저 발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종결하자는 동의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의사 표시를 거수로 우리가 표시했지 말로 반대했댔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표결은 대체토론을…… 개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법률안은 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고려할 점이 많이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의원들 공기를 보아서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예전 대한청년단과의 관계, 청방 과의 관계, 향토방위대와 관계, 학도호국대와의 관계, 이러한 점을 다 고려하고 병역법에 있어서의 체계 문제, 이러한 것을 잘 처리한 연후에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또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다가 후회하는 점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의 네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에서 대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을 개의합니다. 이유는 앞에 말하고 주문을 뒤에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그러니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래에는 청방을 대통령령으로 낼 적에도 대한청년단은 발전적 해소를 한다는 그러한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 그대로 시행되지 않었에요. 또 지금도 청방은 발전적 해소를 하느니 향토방위력 문제를 해결하느니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대단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이런 여러 가지 더 설명이라도 더 들어야 하겠읍니다. 개의는 아까 말씀한 네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에서 다시 대안을 작성하여서 법안을 내 가지고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어요?

재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엄상섭 의원의 개의로서는 이것은 역시 제1독회에 드러갈 여지도 없이 제1독회에서 물론 대체토론은 끝난 것으로 동의하였지만, 이 안을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네 분과 위원회에 맡겨서 대안을 작성해서 내놓라고 하는 것이 개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 의장으로 잠깐 말씀할 것이 있는데 좀 불편하지만, 조 부의장 사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아서 의장을 부의장에게 양보했읍니다만, 이 국민방위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이종현 의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아마 우리들이 대체로 다 찬성하는 문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국면에 반드시 이러한 것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든 것을 여러분이 다 말씀했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에 어데서나 왔다는 것,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맨 최초에 반란으로 별안간 나왔다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랬는데 오늘날에 우리 모든 가지 일이 이제 법치국가 비스름하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방위군조치법이니 처리법이니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원이니 강제니 하는 것은 지원으로 치드라도 하등 이 법률은 있어야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같이 동감이실 줄 압니다. 이 법률이 나온 다음에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는 매사를 해 갈 것밖에 없읍니다. 무슨 청년방위대다, 또 무슨 대다, 또 무엇이다, 유사한 것, 근거도 없는 것, 이런 것은 물론 이 법률에 의지해서 정리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바입니다. 만일 정리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이다 문제없어요. 이 문제는 이만큼 말씀을 하면서 이 법률을 하루바삐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본신 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일전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 뵈오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글자를 쪽지에 적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장 만나서 꼭 부탁할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쪽지를 들고서 「이것 좀 보십시요」 무엇인고 하니 국민방위군 설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써 있는데 「언제든지 회의가 열리는 대로 곧 통과시키도록 해 주세요」 대단히 초조하고 긴박하게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취지를 아랐읍니다. 만사 책임을 지고 국사를 요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 초조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마는, 더군다나 이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게 집념하고 게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렀읍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이 문제를 하로바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긴박한 이 국면에 우리의 적년자 청년들을 어떻게 처치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배비하는 데에 아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일을 정중하게 심심하게 우리가 조곰이라도 소홀히 할 것 없이 마련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요 우리의 책임이지만, 이것을 네 분과위원회다가 마껴서 더군다나 다시 대안을 만드러 내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하면 우리 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정부의 안을 무조건하고 국회가 동의한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기가 임박하고 불가불 필요한 일은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체 원만하다고 하면 얼른 국회에서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만일 잘못되었다고 하면 일단 법률화되었다고 해도 국회에서 의례히 수정할 권리를 가졌단 말입니다. 수정안을 내 가지고 다시 또 작정할뿐더러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많이 연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을 잘하자고 했지만, 잘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지연한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타당치 않은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고하시란 말씀입니다. 오늘 회의 시간에 정한 시간이 되었읍니다만, 이 의장으로서 발언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일 우리가 정한 회의 시간 후에 대략 늦게 개회를 하니까 아모리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1시간이 지나서 1시 반까지 해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으로 오날 이 문제, 이 방위군 설치법안은 시간을 연장하드라도 처리할 것을 요청할뿐더러 여러분이 다 관심하고 있는 바 국제연합총회에서 정전안 여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우리 삼천만을 대표한 기관인 우리 국회로서 정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하고 이니시에트에 우리 처치에 주동적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지만, 정전이 되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해 하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로서 엄상섭 의원 외 아홉 분이 합해서 안이 나와 있읍니다. 많은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 없이 국회로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발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으로 이 문제 저 문제를 합해서 시간이 긴축하니 만치 오늘의 회의 시간을 1시 30분까지로 회의 시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의견을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반대할려고 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아까도 질의를 하였읍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아까 동의 개의를 말씀하였는데 제가 알기에는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냥 한꺼번에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로 생각하는데, 의장의 설명에 의하면 대체토론만 종결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읍니다. 아까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아까 개의는 분과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데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 독회를 하지 말고 직각으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보다 다소 수정할 조문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고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무슨 청년방위대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조문에다가 해 놔야 되겠으며, 또 수정할 조문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겠고, 이것은 중대한 법안이니 만치 제2독회로 넘어가기 전에 내일 하로 쉬였다가 제2독회를 하기로 하고, 내일 하로는 수정안을 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래 본 법안을 토의하도록 재개의합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의 개의 주문은 네 분과위원회의 전체 연석회의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놓자 이러한 취지인데, 제 의견으로서는 네 분과위원회에서 두 명이라든지 세 명이라든지 의장의 주권으로서 선출해 가지고 내일까지 이 대안을 내놓도록 개의에 첨가하기를 바랍니다. 웨냐하면 우리는 국가 초비상 시국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총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이것을 시시비비해 가지고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며, 요령을 말하자면 우리 농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괭이나 호미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학생은 펜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또 언론기관은 대변자의 직장으로서 마음의 무장을 하고 나와야 할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네 분과에서 두 명씩 선출해 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까지 대안을 내놓기를 긴급으로 말씀합니다. 개의하신 분이 이것을 받으시겠읍니까?

네, 받겠읍니다.

개의 측에서 이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개의에 대한 취지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의 문제의 취지는 현재에 있어서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현재 긴박한 국면에 있어서 국민방위군이 절대로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의사일정에 나온 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동지께서 병역법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법률을 연구하고 나오신 분이 퍽 적다고 저는 봅니다. 병력을 증강해야 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검토해야 됩니다. 더퍼놓고 제 독회를 생략하느니 해 가지고 이러한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대안을 제출하자고 하는 데에 오해를 살 필요가 있으니까 이 안을 고처서 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적당한 수정을 한다든지 대안을 낸다든지 네 분과위원회에다가 회부하도록 이렇게 개의하였으면 어떤가 생각해서……

지금 세 가지 안이 성립되었읍니다. 재개의, 개의, 동의…… 표결할까요? 재개의 설명해 주시요.

그러니깐 제1독회는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내일모래 대안을 해서 내라 제1독회를 종결하고 제2독회를 모래부터 다시 하자 그러한 것이 재개의올시다. 재석원 수 105, 가 3표, 부 51표로 이 재개의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를 묻겠읍니다. 개의는 아까 말씀하였든 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세 사람씩을 내서 이 안을 재심하도록 해서 본회의에 내놓란 이것이에요.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재석원 수 105, 가 59표, 부 33표로 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이 국민방위군 설치법안 개의가 성립되여서 일단 결정이 났읍니다. 그래서 의견에 참가하였든 의장은 이 문제가 결정된 다음에 의장석에 다시 회복하였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연합총회 정치위원회 결의가 총회에 제출되였든 소위 한국전쟁에 정전 안이란 이것이 오날 시사통보 제1편 미 공보원 발표에 의하면 15일 날짜로 USIS 특전 인데, 소위 이 안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이것은 즉 총회 전체회의에서 52표의 찬성투표로서 동 공동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련 뿌럭들은 반대하였는데, 물론 뒤에서 반대할 계교를 꾸몃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상섭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되여 있는 유엔총회에 제출된 13개국 정전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결의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날 의사일정 끝에 오늘 발표할 것으로 넣지만 아까 구두로 말씀한 것과 같이 중대한 문제이니 만치 이 문제를 상정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상정하고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을 소개해요.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