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께 박정근 의원께서 이 비료조작에 대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게 대한 소관의 것만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도대체 톤당 이 비료조작비, 배에서 즉 자동차나 화차에 싣는 이 조작비에 대해서 정부가 1729환을 냈는데 1101환으로 깎기어서 628환이 모자라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첫째 질문이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선 이 말씀을 여쭙기 전에 이 비료를 지금 취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 아시다싶이 저희 부흥부는 심부름꾼이올시다. 만일 농림부나 정부에서 이것을 외자청에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며는…… 이런 전제를 두고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이 1729환은 무엇에 쓰느냐 할 것 같으면 좀 복잡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비료가 배로 들어와서 모선에 있으면 그것을 모선에서 목고에다 담어서 그것을 부두에다 정렬을 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이고 또 그다움에 이 배가 꼭 선창에 직접 닿는 수가 별로 없읍니다. 대개 몇십 메타 앞 떨어진 이 해상에 닿아서 그것이 부선으로 해서 이것을 부두에 하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등 또 이 선창인 부두에다 정렬한 것을 갖다가 자동차나 화차에 싣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비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1729환은 1101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 외자청의 실무자와도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정부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비료수송에 대해서 제1착지를 군까지 확장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외자청은 비료를 취급한다 이런 결정이 되면 역시 저희도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조작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부름꾼이기 때문에 외자청이 비료를 취급하게 확정이 될 때에는 이것을 참 손쉽게 잘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여쭙고 여기에 대한 남어지 답변은 농림부장관 재무장관께서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재무장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농림부장관 먼저 해 주세요.

어저께 박 의원께서 정부가 도입하는 비료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이러한 조치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정도로다가 진척이 되었으며 또 일후에 어떻게 이것을 취급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금반 비료조작에 있어 가지고 저희 농림부에 있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요번에 비료조작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법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을가 제일 먼저 생각했고 그다음 저희가 생각한 것은 농민의 편리와 어떻게 하면 적정하고 적기에 비료를 배급할 수 있을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 가지고 지금 관계기관과 매일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원칙을 확립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이 정부에서 조작에 대한 비료를 합법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을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 정부에서 비료의 조작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농림부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비료관리법을 위시해 가지고 비료관리특별회계법 예산안 이것을 요번 회기에 국회에 내놨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 농림부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농림부에서 조작을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폐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으로 볼진대 정부조직법 20조7항에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부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운운하는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현재에도 모선이 항구에 들어올 것 같으면 모선에서 부두에 상륙시키는 부두작업은 외자청에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좀 더 연장을 해 가지고서 제1착지까지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 아래에서 외자청에서 제1착지까지 모든 책임을 져 가지고 조작을 하게 기본방침이 결정됐읍니다마는 이후에 제1착지서부터 농민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조작을 어떻게 합법적으로다가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아까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밀접한 협의하에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농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어떻게 하면 적기에 비료를 배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농림부에 있어서 생각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농림부의 의견이고 관계기관과 합의가 완전히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바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비료조작에 있어 가지고 제1착지까지의 업무를 외자청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그 제1착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1착지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금련에서 취급하고 있을 적에 제1착지의 수는 144개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철도역 수가 112이고 항만 수가 18, 항구자동차 편으로다가 시․군에 직송하는 수가 12개 있읍니다. 그래서 도합 14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1착지로다가 외자청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될 수 있는 대로 제1착지 수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에서 철도역 수를 206개, 항만 수를 40개, 항구자동차 직송하는 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2개입니다마는 도합 258군대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1착지로서 시․군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군데가 어저께 박 의원께서는 57군데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희가 계산하기는 34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34군데의 농민의 편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하로바삐 적기에 비료를 배급하기 위해서 만약에 실수요자가 희망을 한다고 하면 군 아니라 면까지라도 실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수송도 하고 배급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둡니다. 그다음에 저희 농림부로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농림부로서는 어떻게 하면 비료를 쓸 때에 있어서 적기에 배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대단히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심려하시는 덕분으로 금년 3월에 쓸 맥 퇴비 17만 690톤은 2월 10일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흥장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만약에 외자청에서 취급할 비료조작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국까지 들어오는 비료가 적기에 배급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차질을 야기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농림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대해서 미안천만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사죄하는지 모를 이러한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비료를 적기에 그때그때 신속히 배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추곡매상에 있어서 비료 두 ‘가마니’씩을 교환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나간 1월에도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실정을 조사했고 경북에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경북에 사람까지 보내 가지고 조사도 해 보았고 또 각 도에 공문을 낸 적도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후에 농림부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해 놓고 특배하는 이러한 제도는 없앤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후에도 특배라는 이러한 명목하에 양곡이나 비료를 갖다가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 어느 개인에게 배급을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러한 사실이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둡니다. 또 이번에 박 의원께서 영농자금을 대단히 염려하셔 가지고 영농자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역시 영농자금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한 관심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저희는 적기에 영농자금이 농민의 손에 들어가서 유효하게 영농자금을 쓸 수 있는 조치를 만반 강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더욱 자세한 말씀을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그치고 이로써 제 설명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내무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내무장관 안 오셨에요? 그러면 재무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어제 박정근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서 재무부에 소관되는 것을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이 조작비문제는 이미 부흥부장관과 농림부장관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외자청에서 취급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선박에서 부두까지 취급하는 것은 이미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부두에서부터 일선 오지에까지 가는 이 조작비가 현재 저희 생각에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399환이라는 이 조작비가 어디 붙은 데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조작비가 외자청에서 비료조작을 하느니만치 4399환이라는 조작비는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외자청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상문제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외자청에서 원칙적으로 제1착지에 가서 현금을 받고서 비료를 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농민 형편이 현금으로 비료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도 아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이 빈한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료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 경험으로 봐 가지고 민간도입비료가 공정가격보다도 훨씬 빗싼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이것이 팔렸다고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농민이 주로 우려하는 것이 가격보다도 적기에 갖다가 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희도 우선적으로 가격도 물론 가격이고 현금도 현금입니다만 적기에 비료를 농민의 손에 들어가도록 우선적으로 전력을 저희가 하고 있읍니다. 만일 현금으로 농민이 살 수 없는 이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현재 양곡사정을 봐 가지고 매년 200만 석이라고 하는 절대량이 부족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므로 말미암아서 비료가 반드시 농민의 손에 들어가도록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저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필요하다고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발족되는 농업은행이라든지 신용은행을 통해 가지고 융자할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만일 농업은행이나 신용은행 자체 자금으로써 만약 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한은의 재할인까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적기에 비료를 농민에 갖다가 주어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는 현금으로 팔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재 이 시간까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셋째로서 예산을 월별로서 지출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올시다만 과거에 그것을 하지 못했읍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저희 재정 일반회계를 본다든지 부흥예산을 볼 적에 앞으로도 좀 난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출할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읍니다. 일부 국방부예산까지는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 표도 나와 있읍니다. 아직 부흥예산 전체에 대해서 어제 박정근 의원께서 물으신 월별표가 완전히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재 원조기관과 저희 정부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일 회의를 하므로 말미암아서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월별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 예산을 담당한 재무부로서는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통과된 후로는 한 그대로 실시할려고 전력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저희가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서 명년도 신년도 예산 때에는 균형예산을 짜든지 그렀지 않으면 기구를 줄이고서 감원까지 하고라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경제안정을 시키고 500 대 1을 유지하자면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 모냥으로 이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정부정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움직일려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서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서 인푸레를 막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현재 생각으로서는 역시 균형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균형예산을 짜자면 기구를 줄인다든지 또는 감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재 생각으로서는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기구를 줄인다든지 감원을 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는 일부 그런 일을 저희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소기구의 변경에 지나지 않을가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줄인다든지 감원한다는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읍니다.

내무차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관께서 나오실 것인데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선차 박정근 의원께서 통계기구 강화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사무는 극히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통계기구를 갖다가 더 확장을 하고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먼저번에 국회에서 통계기구 강화에 관한 건의를 정부에 보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국회에서도 이런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다가 저희들은 이 통계기구 강화에서 전적으로 이 건의를 받어드려 가지고 이 통계기구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통계기구라는 것이 마 종래에는…… 종래에도 그랬읍니다만 현재에도 마 중앙통계국이라는 것은 있읍니다. 중앙에 통계국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 통계국에 소관된 사무도 극히 소범위에 국한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통계에 국한하여 있고 기타의 경제통계라든지 다른 통계 면에는 거의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터입니다. 현재 내무부에 통계국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서 거기에 소속된 정규직원이 현재 9명밖에 안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소수의 의견으로서 도저히 통계를 만족한 상태로다가 운영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불과 9명밖에 없는 관계로다가 여기에 자연 사무…… 임시직원이라고 할까 이런 직원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 정규직원은 책임감으로 본다든지 그 사람의 질로 본다든지 정규직원을 많이 쓰고 이 임시직원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는 것이 이것이 옳을 것인데 현재 상태로는 재정상 여러 가지 구애를…… 구속을 받어 가지고 9명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외국의 예를 간단히 저희들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린다면 미국에 있어서는 국세 조사국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부로 11부로 나누고 21과를 편성해 있읍니다. 또 가나타를 볼 것 같으면 중앙통계국이 14부로 나누어저 있고 과가 47과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1425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겨우 9명에 불과한 데에 비할 것 같으면 천양지차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일본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일본은 총리부에 통계국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2부 12과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정규직원은 1318명이요, 임시직원이 2173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3000여 명의 직원이 중앙통계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통계국에서 쓰고 있는 직원이요 또 각 부처, 일본으로 말하면 각 성 에서는 각 성에 소요되는 인원을 또다시 개별적으로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단체, 즉 동경도의 예를 들 것 같으면 동경도만 하더라도 4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을 전부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서 270명을 동경도만 가지고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9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화의 제일보로서 우선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첫 번부터 규모가 큰 방대한 규모로다가 이것을 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재정문제가, 또 사람으로 하더라도 통계관계에 우수한 소질을 갖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보로서는 현재 기구를 좀 확장하고 사람을 우선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현재 통계국 기구를 갖다가 현재 3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3과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 국무조사과 인구조사과 해서 주로 인구통계에 국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방 하고 있는 것은 종래의 국세조사과하고 인구조사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 가지고서 인구통계과로 해 가지고서 하나라 하고 경제통계라는 것은 이제까지 각 부처에서…… 각 소관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뿐이요, 전국을 통한 것을 아홉 사람만 가지고 책임진 기준된 통계를 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제통계과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과를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가계․노동․물가․자본의 통계를 거기서 담당하기로 하고 또 그다음에 통계기준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기준과는 중앙통계국이라는 것이 있는 이상 각 부처에서 뿔뿔히 단편적으로 내는 통계를 중앙통계국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발표할 때에는 중앙통계국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숫자의 검토라든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계기준과라는 것을 두워 가지고 각 국에서…… 자기들이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 통계하고도 관련성을 지어서 조정하는 그런 과가 하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표과라고 해서 그 통계를 표로 만드는 제표과 이것을 구상하고 있어서 우선 제일보로서는 4과를 지금 편성하려고 그러고 있읍니다. 현재 9명을 갖다가 좀 더 사람을 증원해 가지고 증원을 101명으로 계획하고 여기에 사무비를 약 2000만 환 정도 요구하고 있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가계․노동․물가조사비로써 7800만 환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로 해서 예산국하고…… 시방 재무부 당국과 절충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서는 이 통계에 있어서도 통계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법을 조속히 입안하기 위해서 사계의 권위자, 기타 실무가 이런 사람들을 망라해 가지고 위원회를 시방 조직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위원회를 조직해서 기초를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약 130만 환을 시방 저희들이 재무부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건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바로 즉시로 이것을 받어드려 가지고 현재 이와 같은 이런 구상하에 예산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설명에 대 하는 바입니다.

김도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어제부터 4288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려 의원이 질문하셨으므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만서도 원 시간이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분 안에 도저히 할까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됩니다. 좀 지나가더라도 의장께서는 많이 독촉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4288년도 이 예산에 있어서 당초 이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는 데 커다란 실책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어도 국책을 수행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규모를 너무 계획 없이 너무 확대해 가지고 4288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자체가 근본부터 잘못되지 않었는가 생각됩니다. 그 예산이 통과되자 두 달도 못 지나서 소위 9․5 조치…… 긴급조치라는 것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짜기 실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9․5 긴급조치로 말미암아서 공무원 처우개선이 보류가 되었고 또 따라서 쌀값은 내려가고 비료값은 올라가고 모든 관영요금이 올러갔던 것이 다시 환원이 되고 이와 같이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큰 실책을 나는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일관성 없는 모든 정책을 수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모든 국민은 또 모든 사업하는 사람은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누구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하는 사람은 이 정부의 정책을 도무지 신뢰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비명을 지금 울리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에서라든지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일관성 있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므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요망하면서 그럴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세부에 들어가서 질문하겠는데 먼저 조세정책에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대개 전시 중에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세제가 편성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세제의 불합리 또는 국민의 부담과중 또는 세 부과의 불공평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가 현재 세제에 재검토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토지수득세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물품세 또는 현재 지금 원조물자의 모든 수입세를 지금 고율로 과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 국가세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부득이한 조치라고도 일면 생각할 수 있읍니다만서도 오늘날 이와 같이 전시…… 전쟁이 휴전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 재개선할…… 개혁할 점이 없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세 징수에 있어서도 소위 백 재정이 월 수지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가령 영업세만 하더라도 1년에 4회 또는 소득세도 4회, 종합소득세가 2회, 그 외에 유흥세 또는 특별행위세, 모든 지방세…… 여러 가지 국세 혹은 지방세를 통해서 연중 모든 사업하는 사람은 세금 마련하기에 장사를 못 하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하는 원성이 지금 자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은 전시 중의 세제와 오늘 냉정히 이 세제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지방세와 국세 이것이 지금 서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받으려고 함으로서 국세 받는 데에 지장이 많이 있고 또 국세는 국세대로 받으므로 해서 지방세를 받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제의 불합리에 대해서 앞으로 재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첫째, 국세를 지방세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점 확대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재정문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세에 대하여 국세로만 치중해서 국세에서 다시 지방에 재정을 보조한다는 것보다도 지방의 적어도 토지수득세 같은 것이라든지 혹은 영업세 혹은 교통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를 혹은 지방으로다가 분여할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는 이 세제를 개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동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다가 고려를 하지 않고 혹은 토지수득세율을 갖다가 내린다든지 혹은 부분적으로다가 세제에 대한 수정이 있었읍니다만서도 오늘날 이 세제로 말씀한다고 하면 적어도 전반적으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떤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부담에 있어서 어제도 국민소득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숫자적으로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서도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이것은 나는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말씀 가운데에 적어도 한 사람의 소득이 평균 하루에 70환씩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숫자를 다 열거하지 않겠읍니다만서도 정부가 발표한 국민소득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숫자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여기에 하나 모순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국세에 있어서 87년도에 있어서 말씀하며는 408억이 있읍니다. 그런 것이 88년도에 있어서는 690억으로 약 50퍼센트 강 이 증가되었읍니다. 국세의 부담이 더우기 여기에 표시한 것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87년도에 있어서는 152억이 88년도에 있어서는 327억으로서 2.2배로 증가가 되었읍니다. 이걸로 볼 것 같으면 이 지방세에 이만큼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농민이 약 70퍼센트를 점령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지방세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농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가 증가됨으로 해서 오늘날 지금 모든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또는 도시에 있어서도 오늘날 세금의 부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대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일시 가령 무슨 사업을 해서 거기에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적당히 부담시키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아니하고 중소상공업자가 오늘날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가 이 점을 볼 적에 적어도 대기업체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권력 배경이라던지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탈세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교묘하게 세금을 덜 부담하지만 일반 중소공업자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이 부담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농촌에 있어서 농민이 과중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도시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율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중하지 않다고 말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이와 같이 국민의 부담이 불공평한 것마는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소위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과세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이 재무부장관이 취임 당시에 될 수 있으면 인정과세를 시정하고 철폐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확하니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인정과세가 조곰이라도 시정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나는 조금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 인정과세라는 것이 너무 남발하는 지금 폐단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세무관리 일개인이 그 세액을 추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열 가지 세의 부담이 불공평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모든 세무관리의 부정한 행동이 여기로부터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적어도 이 인정과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그 점을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관리의 질적 향상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개 세무관리가 그와 같은 중임을 가지고 있는 그 세무관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기술문제라든지 질적으로 볼 때에 나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기 어려울 만한 세무관리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급히 이 세무관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고 따라서 질적 향상이 되므로 해서 모든 세무관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만큼쯤 질문하겠고 그다음은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김 의원, 시간 다 되었읍니다.

아니, 이것 시작도 안 했는데……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하셨다고 하면 다 하시기 어렵겠읍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읍니다. 지금 금융정책에 있어서 지금 김 재무부장관은 그동안 이 금융기관을 개편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지금 금융 모든 체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이 있고 또는 시중은행이 있고 또 앞으로 농업은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하해서 마지않습니다. 이 금융기관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산업은행은 대기업체를 보호하게 될 것이고 시중은행은 상업은행으로서 역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농업은행은 농민을 위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도시의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앞으로의 금융의 편의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구상으로 하시겠는가, 그런 구상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어제도 잠깐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금융의 민주화를 우리가 많이 부르짓고 또 따라서 재무부에서는 금융의 민주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명언을 많이 했읍니다. 지금 과연 오늘날 금융이라는 것이 민주화 금융으로 지금 지향하고 나가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관료금융 또는 특권층의 우선,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은 것은 다시 두말할 것도 없고 더우기 최근에 와서 이야기를 드르면 1000만 환 이상의 대부로 말할 것 같으면 사전협의가 있어야 금융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이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금융의 민주화보다도 금융의 관료화로 점점 다라나지 안는가 하는 생각을 갖었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김 의원! 15분 이상 지났읍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 좋와요. 그러면 내 질문은 3분지 1도 못 했읍니다만서도 시간이 제약이 되었으니까 고만두겠고요, 이것은 부탁을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불가불 내려가기 전에 이 부탁받은 질문만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만은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김 의원, 15분 이상 더 하셨으니 고만두고 내려가세요. 부탁 맡은 질문은 그분더러 하라고 그러세요.

시간 잠깐 걸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 잠깐만……

두 가지로 또 얼마나 시간을 쓰시겠에요? 김 의원 고만두세요. 그러면 하을춘 의원께서 간단히 질문하실 것이 있다고 해서 발언통지가 있는데 간단히 질문하시겠어요?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의장!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간단히 질문할 것이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구에요?

하을춘 의원입니다.

하을춘 의원은 나종에 발언통지 냈어요.

그분은 교섭단체에서 지명된 의원이랍니다.

저는 그 전부터 발언통지 낸 것이 있읍니다.

지금 하을춘 의원이 오셨으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앞 시간이 절박하므로 해서 문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저 합니다. 4288년도 국민학교 신증축비 보조에 대해서 본 연도 당초 예산 책정할 적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재정이라 할지라도 의무교육만은 완수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 아래서 국민학교 교실 5000교실을 갖다가 신증축을 하기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올시다. 1교실당 100만 환씩 해 가지고 50억 환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초등교육비 신축비 보조에 2400교실분 1교실당 100만 환씩 24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신영비 보조에 있어서는 당초에 정부에서는 12억밖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올시다. 이것을 학부형의 부담을 시키지 않고 교실을 갖다가 신증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12억을 갖다가 정부에 대해서 증액동의요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로 24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나머지 2600교실에 대한 분은 재정부족보조에 있어서 재정부족보조가 40억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40억을 산정하는 근거로서는 초등교육비 세출총액을 갖다가 93억을 보고 또 세입총액을 갖다가 53억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인 부족 40억을 갖다가 부족보조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세출총액 93억 중에는 국민학교 신증축비 2600교실에 대한 26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88년도 초등교육비의 예산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교실 5000교실 신증축비에 대한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보조에 있어서 1교실당 기준액을 갖다가 도시는 38만 환, 농촌은 48만 환, 수복지구와 서남지구가 1교실당 60만 환 정도의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예산에는 1교실당 100만 환씩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처리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또 이것이 사실이라며는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88년도 국민학교 교실 신증축비 보조는 1교실당 반드시 100만 환씩 주도록 이렇게 조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의원과 하을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김도연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이 예산이 당초 4288년도 예산이 이것이 주책없이 이것을 우선 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재무부장관으로서 임명될 그 당시에 이미 4288년도 예산은 편성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면서 이것을 국회 여러분께 동의를 요청한 그런 단계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물론 그 당시에 이 4288년도 예산을 여러분께 통과시켜 주십시사 하고 요청할 그때에 제가 여기에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환산율이 결정이 될 것 같으시면 다시 재편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환산율이 180 대에서 500 대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쫓아서 당연히 이 예산은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고 또 그에 쫓아서 물가안정책이 되든지 500 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긴급조치가 나온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내어놓은 4288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서 수정해 가지고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민중에서는 정부 시책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역시 정부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에 대한 관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정반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이 500 대 1을 유특 할려고 애쓰고 저물가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일부에서는 혹시 반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중 대부분을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정부의 시책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안정이 저희로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걸로 알고서 이 긴급조치도 나온 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토대가 되지 않을 것 같으시면 앞으로 모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확실성이 없고 또한 이것이 경제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시면 저희가 앞으로 살래야 살길이 없게 됩니다. 저희가 앞길을 어떻게 하며는 더 잘살 수 있고 또한 장래를 위해서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하에서 저희가 긴축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이 물가를 저하시키고 일반 민중에게 국가에서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장래를 위한다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주려고 저희가 애쓰고서 어떠한 정도의 성공을 얻지 았었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조세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조세정책은 저희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이것이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시에 된 이 세제를 오늘날 휴전이 벌써 된 지가 몇 해 되는 이 나라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쫓아서 현재 저희 재무부로서는 이 세제에 대해서 전면적 개혁을 할려고 이미 착수를 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서 이것을 시행할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다만 정부에만 실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실책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세금에 대한 관념이 아직까지도 보편적으로써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마치 젊은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올시다. 저희는 이 점을 일반 국민에게 선전시키는 동시에 세금 부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역시 역설시켜서 또한 이 세금을 낸 그 사람이라야 국민의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탈세했다든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의무를 다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무슨 권리를 요청할 적에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권리를 시인해 줄 그런 의무도 저희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부담 중의 하나인 것을 아마 일반 국민이 알도록 저희는 힘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좇아서 여태까지 왜 이 세금에 대해서 말썽이 많었는고 하니 이것은 자진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 세무원들이 일일히 좇아다니면서 세금을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정사건 같은 것도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자진제를 얼마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강경히 이 자진제를 추진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의 하나로서 이것은 정부에서 세무원이 나와서 세금을 내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서 자진 내는 방법을 강경히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리한다면 세무원이 현재 있는 다수한 세무원도 필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정사실도 대폭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방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고 이미 휴전된 지도 여러 해 되고서 여러 가지 세간에서 말이 많습니다마는 일부 우리나라 산업이 부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됨에 쫓아서 자연히 국민의 소득이 기대한 만치는 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부 국민소득이 늘지 않었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김 의원께서 염려하신 농민의 부담이 대단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해결책이 세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서는 우리나라 농업 전체에 대한 근본구상이 다시 있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 토지개혁 이후로서 매 농가에 할당된 단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한 가족을 유지할래야 유지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근본정책을 먼저 시정한 뒤에 그다음에 농촌에 소규모의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으실 것 같으면 농민의 소득이 늘래야 늘 도리가 없는 줄로 저희는 생각하고서 이 농촌에 대한 산업을 어떻게 보급시키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어서 그에 좇아서 과잉한 농민의 수효를 다른 방면으로 공업방면으로써 전환시킨다든지 수산업방면으로써 전환시키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소득이 늘어 가도록 앞으로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개혁은 이미 제가 이미 벌써 말씀드린 모양으로 재무부에서는 이미 착수를 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세제를 개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국민 부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87년도하고 88년도하고 비교할 것 같으시면 국민소득이 굉장히 늘 것처럼 되고서 세금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모양으로 일부 산업이 부흥되는 동시에 과거에 탈세자가 많었고 이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념이 적었읍니다마는 과거 1, 2년 동안에 세금에 대한 관념은 상당히 늘었읍니다. 동시 탈세했던 사람도 그 수효가 그전에다 비교할 것 같으면 상당한 수가 줄어지지 않었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국세를 지방세로 넘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번 세제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국세를 지방세로 넘긴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가령 서울시라면 서울시에 일부 넘긴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가서 일부 넘긴다 했댔자 벽촌에 가서 어떠한 도에는 넘긴다 할지라도 그 도에 대한 소득이 별로 없읍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데에서는 어떠한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긴다 할 때에 이익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도에서는 소득이 적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균형이 어그러질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긴다 할 적에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에 저희와 내무부 사이에 절충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정과세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로서도 이 인정과세를 철폐할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과거 여러 해 동안 해 왔고 현재 만일 이 인정과세를 철폐한다고 할 것 같으시며는 세입에 커다란 결함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읍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인정과세하는 그 범위를 대폭적으로 오는 7월부터는 주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좋지 못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오는 7월부터 철폐할래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범위를 대폭적으로 주릴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근본정책은 결국 공무원의 생활개선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마 근본시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시책을 개선을 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감독을 하겠고 여러 가지 하겠읍니다마는 어떠한 정도의 세무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전국적으로 근절시키기는 좀 어려울 줄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벌써 몇 해 전부터 여러 각도로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한 감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되고 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보수를 주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쓰겠읍니다. 그다음에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1000만 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금융정책에 있어 가지고서 당연히 나갈 사람한테에 나가지 못하고 또 일부 나간 사람이 횡류가 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부정사건이 있어 가지고서 국회에서도 논란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로서 1000만 환 이상 대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한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거절하거나 그런 것은 제 알기에 그런 예는 없읍니다. 물론 재무부로서 3000만 환 정도 이상의 숫자라고 할 것 같으시며는 재무부에 보고하라는 그런 정도이지 재무부에서 절대로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은이라든지 시중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배권은 저는 가질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또 할려고 한 일도 없읍니다. 다만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태까지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궤도에 오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대하서 지대한 지장이 있었든 것은 저희도 시인하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라고 하면 감독일른지 하여간 금융기관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금융기관의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업은행이 앞으로 발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순전히 농민에 대한 금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쫓아서 현재 이 금융조합이 하고 있든 도시금융이 이것이 아마 앞으로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에 있는 서민금융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안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서 금련이 하고 있던 것을 다른 기관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시중은행에 넘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서민금융을 하나 세우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금융조합은 이것을 해체하기로 정부로서는 결정했음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하던 금융조합은 없어지고 농업은행이 농촌에 있는 금융정책을 맡는 동시에 시중은행이…… 현재 네 시중은행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도로 손을 대느냐 하는 것은 이미 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2100만인데 이 2100만에 대해서 본점을 서울에 가진 시중은행이 넷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로서는 큰 숫자라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앞으로 줄일 이런 생각은 저희도 염두에 없고 다만 이 시중은행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서 민간이 원하는 시중은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구상하고 있고 또 은행장과도 접촉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시게 되어서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읍니다. 차관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을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여러분께서 5000교실 추진에 대해서 격별한 후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금 감사합니다. 5000교실의 내용을 국고보조로서 24억, 재정부족보조비로서 26억 도합 50억을 5000교실에 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저서 1교실당 100만 환은 틀림이 없읍니다. 100만 환은 변동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먼저 국고보조 24억을 분배하기를 왜 평균 분배하지 않었느냐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교실이 38만 환, 농촌 교실이 48만 환, 서남지구와 수복지구에 60만 환……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남지구나 수복지구는 자체 수입이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차등을 두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교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국회의 문교분과위원장 이하 여러분께도 누차에 걸처서 이러한 자체 수입의 부족을 보충시키면서 5000교실을 원만히 건축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차등을 두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그러한 말씀도 계셔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같은 문제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누차에 걸친 협의를 한 결과 그러한 차등을 두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말씀으로서 제 대답을 대신하겠읍니다.

앞으로 1교실당 100만 환씩 다 줍니까?
국고보조 이외에 재정부족보조 26억이 잘 나오게 되면 결국 평균 1교실당 100만 환이 됩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끝마칩니다. 각파별 교섭단체 비율에 의한 질문은 끝났는데 개인별로 질의 몇 분 하시겠다는 발언통지가 있읍니다마는 개인별로 이제 질의케 되면 각파별 비율로 협정된 그 결과가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언통지 내신 분은…… 개인의 자격으로 내신 분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사진행이 빠를 것 같애요. 그렇게 하고 오늘 문교차관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국무회의 때문에 국무위원 여러분이 나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이런 중요한 국회에서 국무위원에게 정책적인 질문을 개시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대부분이 오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차관이 답변 못 할 것은 아니로되 정책을 질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이 나오지 않으면 책임지고 답변하기가 곤란할뿐더러 앞으로 국회에서의 그 정책을 질의하는 데에도 의의가 좀 적어질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중대한 정책을 질의할 때에는 국무위원이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별 질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파별 질의가 끝났는데 개인별 발언권은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하시겠다면 표결할 수밖에 없는데 몇 분 발언통지하신 분 양보해 주시지요.

양보 못 하겠읍니다. 나는 발언통지 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만약 주창하신다면 표결하겠읍니다. 김준연 의원 규칙으로 발언하세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관한 문제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큰 규칙이올시다. 외무장관서리 조정환 씨와 법무장관 이호 씨는 본 의원이 경애하는 분들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외무장관서리에 대한 건…… 또 거기에 대한 법무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한다고 결단코 그 두 분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 법적 해석으로서 어제 법무장관의 답변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법무장관은 어제 말씀하기를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의해서 장관서리를 둘 수 있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부당한 해석이올시다. 이것은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용인될 수 없는 해석이에요. 지자천려 해도 필유일실 이라고 해서 법무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기타 정부 여러분이 헌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을 해석해 가지고 적용하시는데 이것이 지혜로운 분들의 입장으로서 천 번 생각해서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중에는 천 번 생각해서 하시는 중에 한 번 실수가 없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나는 해석하기를 헌법상으로 보거나 정부조직법상으로 보거나 장관서리를 두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법무장관은 안 나와 계신 모양이지만 법무차관께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는 바라건데 국무위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국무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인식시켜 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나는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관계된 조문은 헌법 66조, 헌법 70조의2, 헌법 73조, 정부조직법 29조올시다. 헌법 66조에는 뭐라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외무에 관해서 무슨 행위를 하실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서에는 반드시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되요. 그러면 외무에 관해서 대통령이 문서로 행동을 취할 때에 누가 부서를 하느냐 말이에요. 내무부장관이 거기에 부서한다는 것도 내무행정에 관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재무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부서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장관 아닌 서리를 두어 가지고 국무위원 아닌 서리가 외무행정을 담당해 가지고 어떻게 이 난관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서 지금 외무장관서리제도는 헌법 66조가 요구하는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서할 관계 국무위원이 없읍니다. 오늘날 외무장관서리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는 헌법 66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외무장관서리를 두는 것은 분명히 헌법 66조의 위반입니다. 또 헌법 70조의2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 드린다고 하면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이렇습니다. 이러면 70조의2에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불신임결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이쁘지 않다고 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불신임결의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소관행정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임결의를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외무행정에 대해서 외무장관이 잘못했을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여기에 우리가 불신임결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물러나 가라고 사직을 요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외무행정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오늘날 외무행정에 결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루잡을 수 있을 것인가? 외무장관서리는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70조의2를 적용해 가지고 외무행정의 부당을 시정할 도리가 없는 거에요. 그러므로 있어서도 70조의2를 우리가 민의원에서 활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외무행정을 시정할 도리가 없어요. 국무위원 아닌 외무행정의 담당자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책임을 물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70조의2제1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오늘날 외무장관서리로는 이 헌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헌법 73조 ‘제73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라야 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조문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서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라야 된다 말이에요. 외무행정의 책임자는 국무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만 이 대통령이 외무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무위원이 아니면 부서할 수가 없으니까…… 또 외무행정에 있어서 만약 과실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의원은 불신임결의를 해 가지고 그 시정하는 방도가 있어야 되는데 외무장관서리라는 분이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지금 헌법 66조, 헌법 70조의2, 헌법 73조의 규정을 우리가 종합해서 고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외무장관서리제도는 헌법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헌법에 위반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일전에 법무부장관 이호 씨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29조를 들었읍니다. 정부조직법 29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1항에 ‘행정 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제2항에 가서는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 사무를 통할하며 장관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직무를 대리한다고 했으니까 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차관이 대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리제도를 둘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답변했는데 이 해석은 부당한 해석이에요. 이 대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장관 된 국무위원이 일시적으로 잠깐 병으로 입원을 했다던지 또 잠깐 가까운 거리의 지방에 시찰을 간다든지 이런 때에 둘 수 있는 것이지…… 병이라 하더라도 가령 심장병이 나서 그 사람의 치료가 장기 가료를 요하리라는 이런 경우가 상상되는 때에는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대통령이 국무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말이에요. 관계 차관이 부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외무장관서리는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 부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문서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서가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은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에요. 일개 이승만 박사 개인의 행위라 말이요. 그러므로서 국법상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반드시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부서도 반드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정부조직법 19조를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외무장관서리가 타당하다고 하는 그 해석을 내린 법무부장관 이호 씨의 해석은 이것을 전적으로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 해석입니다. 헌법 66조, 헌법 70조의2, 헌법 7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국무위원이 외무행정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일 당장에 외무장관에 적당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내무장관이든지 재무장관이든지 부흥장관이든지 누구든지 좋아요. 국무위원 된 장관을 겸임시켜요.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는 조 외무장관서리는 외무차관으로 오랜 경력이 있으니 외무장관으로 임명해요. 왜 명명백백한 헌법을 한 조문도 아니고 세 조문이나 위반해 가지고 부당한 행위를 하느냐 말이에요. 어끄제 박영출 의원은 미국 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떠냐 한 데 대해서 설중매화라 했다는데 왜 눈 가운데 매화가 돼요? 봄에 화란춘성 만화방창 한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지 왜 아주 적막강산의 한 가지 매화 그것만 되게 민주주의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왜 민주주의를 짓밟아 가지고…… 명명백백히 해결할 길이 있는데 왜 헌법의 세 조문이나 짓밟어 가면서 외무장관서리를 두어 가지고 헌법을 유린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하여금 설중매도 못 되고 어떻게 아주 그야말로 시금창의 장미꽃과 같이 만들려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혹 말씀하기를 아 그전에 국무총리서리가 있지 않었느냐! 허정 씨도 국무총리서리, 백두진 씨도 국무총리서리, 신성모 씨도 서리였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허정 씨라든지 혹은 신성모 씨 국무총리서리 할 그때는 헌법제도가 좀 다릅니다. 국무위원에 외 한 불신임결의권이 없었에요. 그러나 불신임권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무총리서리를 어떤 국무위원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국무총리서리로서 만일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국무위원의 책임을 민의원에서 불신임결의해 가지고 물을 수가 있에요. 그러므로서 서리라고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지는 않었지만 이것은 혹 용인될 수가 있에요. 왜 그런고 하니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좀 겸섭을 했으니까 국무총리로서 만일 부당한 처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불신임결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에요. 이러므로서 이것은 용인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70조의2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독하고 그걸 시정할 수가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헌법하에서 외무장관서리를 둔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안 게시지만 차관께서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나는 바라건데는 국무위원이 여기 많이 오셨으니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하셔서라도 조정환 씨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장관이나 어떤 분이 임시 겸섭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질의 겸 내 견해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김준연 의원의 재질문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나오지 않었는데 법무차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다 아시다싶이 장관께서는 사고가 있어서 오늘 출석하지 못했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으로서 답변하려고 합니다. 이제 윤형남 김준연 양 의원께서 외무장관서리로 장기간 둔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싶이 대통령의 국무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를 보필하는 국무위원의 책임과 또 국무위원이 동시에 헌법에 의해서 겸해 가지고 있는 행정장관의 책임과 두 가지의 책임이 헌법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66조하고 헌법 70조의2를 지적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 국무집행에 있어서 보필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헌법 70조 75조하고 행정 정부조직법 29조는 행정장관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했다고 이렇게 순전한 법률적 견해를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국무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순전한 그 보필의 형식으로서 보필한 국무위원은 그 문서로서 여기에 부서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70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불신임에 대한 정부위원에 대한 국회에서 불신임대상이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골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외무부장관서리를 두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통령 국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순전히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 장관서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행정 정부조직법 29조에서 나오는 순전한 행정장관의 책임을 여기에 대리제도로서 지게 한 것이 이것이 서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66조에 국무에 관해서 관계 국무위원 운운했으니까 내 여기에는 외무부일 것 같으면 외무위원이라야 장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좀 넓게 광의로 볼 것 같으면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를 보필했다는 책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리가 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론으로 볼 것 같으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서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29조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필을 잘못했다는 책임하고 행정장관을 대리했다는 책임하고 순전히 다르다고 보아서 조 서리의 책임을 행정장관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질지언정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전한 법이론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 국무를 보필하는 그러한 책임은 66조 72조에 규정한 것이고 72조하고 정부조직법 29조는 이것은 서리로서 행정장관을 도웁고 그러한 책임을 규정했기 때문에 물론 국무위원이 어느 국무위원이든지 궐위에 있을 때에는…… 없을 때에는 빨리 임명하는 것이 타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간에 여기에 사고가 있을 적에는 국무위원이 사고가 있을 적에는 행정장관으로서의 사고가 있을 적에는 29조로서의 대리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요, 29조의 대리라는 것은 사고가 있을 적에 차관이 대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것이 사고냐 하는 것이 이것이 해석 여하에 달렸겠읍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보아서 오직 국무위원이 있어서 그 국무위원이, 그 행정장관이 없을 적에 사고로 해서 없을 적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로 정부에서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국무위원이 없을 적에는 이것은 사고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므로서 행정책임자를 대리하는 조 서리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하고 행정장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장관의 직하고 2개로 나누어서 장관이 없을 적에는 사고로 널이 해석해서 서리를 둘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법률을 광범위로 해석해서 둘 수 있다고 보아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법률적 견해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질문하셨고 답변하셨으니까 질의 끝마치시지요. 한동석 의원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저께 본 의원이 외무부서리 이 제도는 헌법 70조의2, 헌법 66조, 헌법 73조 이 세 가지 조문에 의해서 위헌이다 여기에 대한 법무장관의 견해 여하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수치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차마 들을 수 없는 답변을 했어요. 저 지방 등기소 임시 고원한테 해도 잘 알어듣지 못할 만한 매우 수치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오늘 법무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은 어저께 법무장관이 하신 것보다는 조금 났읍니다. 조금 나서요. 그러면 헌법을 수호하는 아성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법무장관하고 차관하고 그 상호를 차관으로 장관을 시키고 장관을 차관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나 법무차관의 답변도 장관의 답변에 조금 터럭만큼 한 답변에 불과해요.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려고 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하면 본 의원은 논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 정부의 법률고문이라는 이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정부와 여당에서 영광스러운 지칭을 받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의 해석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조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와 같은 답변을 국회에 나와서 정식으로 공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일국의 정부의 법률고문인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와 같은 답변을 여기에 나와서 국무위원이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앉어서 그냥 듣고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이 이와 같이 어제께도 질문를 했고 오늘도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법무차관의 답변은 행정장관의 대리로서는 그만하면 한 80점쯤 돼요. 그러나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외무행정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국무위원은 누구냐, 어떤 국무위원이 되느냐, 외무행정의 실패가 있으면 어느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며 외무행정에 관한 문서에는 어느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느냐? 전반 법무장관하고 오늘 법무차관은 ‘관계’라고 있으니 누구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관계 가운데에는 주무 장관을 주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라고 하는 해석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는 주무 국무위원 기타 관계 국무위원…… 이와 같은 것이 헌법 73조의 규정으로서 당연히 나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하튼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 더 본 의원으로서는 논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정부의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헌법에 명명백백한 조문을…… 해석문제가 아니라 이 명명백백한 조문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따라서 헌법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길이 기억해 두고 또 헌정사상에 있어서 역시 기록에 남겨 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분이 의사진행으로써 규칙으로써 말씀했는데요…… 의사진행과 규칙에 좀 이탈되어 있읍니다. 규칙이나 의사진행으로는 들리지 않읍니다. 재질의밖에 되지 않읍니다. 재질문하시게 되면 개인별로 발언통지로 나온 대로 질문하게 되는데…… 그분들 발언통지한 분 여기에 역시 발언권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깐 그 이상 재질문은 발언권 드리지 않읍니다. 현석호 의원 의사진행에 한한 것만 발언하시겠다고 합니다.

질문을 안 한다고 하는 약속을 했읍니다. 이 외무장관서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해결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중대한 사항이니만큼 예산심의의 시간이 허비되어서 안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것은 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관…… 외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어떤 장관이든지 장관서리를 우리 헌법상에 둘 수 있느냐 둘 수 없느냐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해결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석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여러 가지 법이론은 고만두고 여하튼 어제 법무장관이나 오늘 법무차관이 말씀한 것은 헌법 조문에 명백히 위반된 발언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있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이런 말이 항상 이 의사당 내에서 말성이 된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슲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위헌이라는 이런 두말이 난다는 것은 그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내각이 붕괴되고 국민의 본론이 비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 위헌이라는 말이 항다반사로 말이 나고 정부에서도 이 위헌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마비가 되고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묵과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심의를 계속하기 전에 법무장관은 어제 그 발언에 있어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취소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위헌의 사실을 자기가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을 묵인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제 법무장관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취소해서 이 의사록에서 빼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법무장관이 나와서 어제 답변은 취소하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끝났지만 대체토론이 오후 회의에 있을 터이니까 오후 회의에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답변을 듣고져 하면 오후 회의에 대체토론 때에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기로 하지요. 지금 법무장관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요구를 했지만 그 답변을 들어 가지고 불충분하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비율에 의한 지명된 의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개인별 질의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별 질의를 용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표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는 것을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70표, 부에 1표로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는데 점심시간까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의장, 본 의원이 직접으로 발언을 요구하고 의사과를 통해서 발언요구를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왜 보고가 나종에 되어야 합니가? 이것은 의장 자기 모욕이에요.
2월 17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 의원으로부터 원면사건처리의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89년 2월 17일 자유당의원총회원내총무 이재학 의장 이기붕 귀하 원면사건처리위원 변경 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국방부원면사건처리위원 중 이정휴 의원을 이학림 의원으로 변경하였아옵기 자이 통지하오며 선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나는 이번에 올라와서 국기에 대해서 경례했읍니다마는 의장에 대한 경례는 생략했읍니다. 국회법 42조와 46조를 의장이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은 물론이요, 헌법에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예산상으로 우리가 쥐고 있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읍니다. 도 민의원이 같은 국회 내부에서도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정신에 비추어서나 이 국회법 42조의 조문에 ‘단체교섭에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 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며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의장은 전항의 발언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통지자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42조 외에는 아무것도 이 교섭단체의 발언통지라는 것이 의거할 근거가 없는 것인데 따라서 그 의거할 근거라는 것은 다만 우선권을 준다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선권은 준다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인 발언통지에 대해서 어찌해서 묵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장이 본 의원에 대해서 의사과장을 통해서 그 발언통지를 취소해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기에 본래 본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예산에 대해서 길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발언은 길게 하지 않겠지만 이에 대해서 규칙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내가 의석에서 재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보고사항이 있으니 먼저 보고한다 해 가지고 자기가 한번 선포해 논 일이니까 그대로 억누르고 나가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나 우리 헌법상의 정신이나 국회부의장으로서나 사회자로서 받어야 할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때에 있어서는 그분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주저할지라도 그것은 본 의원부터 그것을 옹호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체면에 구애되어 가지고 숭고한 의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즉각 승인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저한다는 데 대해서 나는 오히려 그 부의장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 권위를 위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대로 보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체교섭에서 발언한 사람이 여섯 사람이요. 하을춘 의원은 15분을 쓰지 않고 5분을 썼읍니다. 여섯 사람 발언에 있어서 시간을 전부 합하면 몇 시간 되느냐 하면 1시간 20분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물어야 할 약 2000억의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구실로 해 가지고 일개의 사무관이 자료를 산출하는 데도 하로를 먹든지 1주일을 먹든지 묵묵히 기다리던 국회가 또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두 사람들이 1주일을 써도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2주일을 써도 그리고 있던 우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심의에 와서 최후 최고의 계단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15분이라는 제약을 해 주어서 여섯 사람으로서 1시간뿐만 아니라 30분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운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 과연 헌법에 일치된 행동이며 국회법에 일치되는 행동인가? 국회법의 46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의원의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발언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앞입니다. 46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특히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약할 수 없다 이렇게 당초부터 46조에 예외로 용인해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히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약할 수 없다, 특별한 재래의 경우만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헌법상으로 지고 있는 국회 또는 민의원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본격적인 책임에 가서 이 46조의 특별한 경우 이것을 이 경우에 해당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본질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예외에 있어도 그대로 그 예를 승인하고 나갈지라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런 예외로서 질의를 갖다가 생략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발언을 생략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속기록에 남겨 둠으로써 그만큼 국사를 운영하는 데에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 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의라는 것은 답변을 들어 가지고 비로서 그 질의라는 것은 국사에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속기록에 남겨 둠으로써 아무런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 질의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46조를 갖다가 해당시킬려고 하는 것은 억설도 과한 것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정준 의원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어제 그런 동의를 정준 의원은 역사상에 그 책임을 자기의 양심을 역사의 기록과 함께 명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우리 조경규 부의장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속단을 내리셨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경규 부의장을 이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이 그분은 우리의 지도적인 영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이 인식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 야당 자리에서 웃고 있는 한동석 의원은…… 우리가 사랑하는 박정근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주일 이상 심의한 그 속기록을 보십시요. 박정근 의원의 발언내용과 한동석 의원의 발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런 장황한 시간이였지만 과연 내용이 풍부한가. 그런 기회라는 것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을 토대로 해서 또 국회를 배경으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벌써 상임위원회를 경과해 가지고 그만큼 행사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는 여기에서 여야 간에 한동석 의원과 박정근 의원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장황한 질의를 1차 2차 또 그것을 후원하는 발언을 하고 합계해서 하신다면 3차입니다마는 그 경우는 현석호 의원 후원하는 일입니다마는 그런 발언은 용인되고 부의장은 본 의원이 요구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주저한다는 것은 과연 판단의 착오이였는가? 판단의 착오이였다고 하면 다행이요, 정치적 비중에서 야당 의원은 무서웠고 여당 말석에 있는 의원이라고 하며 경홀히 했다면 이것은 자기 모욕이에요. 내가 저 의석에서 자기 모욕이라고 부르짖은 것이 혹은 속기록의 전례에 비추어서 ‘의석에서 박영종 의원 운운’이라고 기입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기입하시요. ‘자기 모욕’이라는 것을…… 의장,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었든 이 양 의원은 그 발언한 데에 대해서 양 의원은 심중으로부터 국회법 어느 조문이나 어느 조항을 볼지라도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발언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다시 질의 토론하는 기회를 활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불만이 불만으로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태도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라는 그 계단적인 심의, 계단적인 구별이 국회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회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과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과 먼저 발언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의원 개별적인 경쟁입니다. 의원 개별 간 순서의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의원 개별적인 경쟁을 결정하는 원칙은 국회 기본적인 원칙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에요. 상위에 있는 원칙을 갖다가 하위와 혼동해서 쓸 수 있느냐? 반드시 상위의 원칙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먼저 승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그 계단을 우리는 존중하는 만큼 그 이론들이 그대로 보장되어서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그 발언경쟁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예산결산위원회의 기회를 가졌던 분은 상당히 쉬울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고명한 토의가 있게 될 때에는 법적으로는 거기에 사양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 그 말씀에요. 때문에 나는 지적된 양 의원은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을 줄 압니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경규 부의장의 아까 사회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바라건대 절대로 자기 모욕도 아니요, 여당의 말석 의원이라 지금 경홀히 여기었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의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나는 신뢰하고 내려갈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질의를 많이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구명하지 않고서는 그 질의는 아직도 더…… 물론 추가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추가경정예산은 아무리 이름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지만 원래에 통과되었던 예산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는 안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글피에 가서 우리가 2월 20일로 정기국회를 마지합니다. 과연 신년도 예산은 언제 나올려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질의를 기다릴 것 없이 반드시 답변 중에 재무부장관이 단상에 올라왔다가 내려갈 최후의 기회였든지 수석국무위원에 듣든지 어떠한 적절한 기회에 혹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자신이 발언을 요구해서 하든지 이러한 기회도 국회 앞에서 국민 앞에서 자진해서 밝히지 않는 것인가, 그것도 직책인가! 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 이것이 시간의 남용인가, 혹은 이 본 의사당에서 어떠한 위대한 공기가 흘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증오를 가지고 규탄할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확신하기를 삼천만 앞에 나간다면 나는 반드시 환영받고 박수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방청석을 나는 삼천만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의장, 반드시 재무장관이나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2월 20일에 나오지 못할 그 신년도의 예산은 아무리 늦더라도 언제 나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적 파탄을 구제하는 데에 우리가 최소한의 안심을 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십시요. 부탁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발언 가운데 규칙으로 몇 마디 말씀을 했는데 박영종 의원도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법률 앞에는 만민이 평등한 것과 같이 국회법 앞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장이나 국회의원은 다 마찬가집니다. 평등합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왜 바로 규칙으로 발언권을 빨리 주지 않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박영종 의원이 순서를 잘 알 것입니다.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으니 보고사항을 하겠읍니다 그래 놓고 그 중간에 발언권을 드리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불과 1분밖에 안 되요. 1분 후에 박영종 의원이 발언하신 것이나 지금 하신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요. 또 15분을 왜 정했느냐 그 문제는 의장이 정했거나 무슨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원의에 의해서 15분만 하자는 것이 원의 전체에 의해서 정해진 것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시작할 텐데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윤형남 의원이 법무장관에게 말씀하신 게 있읍니다. 그래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셨으니까 답변하시게 드리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오전 중에도 외무부장관서리가 무엇이냐, 또 그것이 위헌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 회의에 있어서 제가 현재에 있는 외무부장관서리라는 것은 서리라는 제도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의해서 외무부차관인 조정환 씨가 장관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을 대리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정부조직법 제29조의 사고가 무엇이냐, 이런 경우에는 이 사고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읍니다. 물론 이 사고라는 것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병으로 입원했다든가 혹은 또 여행을 했다든가 혹은 또 장기로 외국여행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장관이 사임을 하고 그 간격이 있을 경우에도 이 사고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흔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장관이 고만두면 물론 간격을 가지지 않고 곧 그 임명을 해야 할 줄 압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곧 후임을 임명 못 하고 혹은 2, 3일이라든가 혹은 또 1주일이라든가 그러한 간격을 가지고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차관이 있다면 이것을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요번 이 외무부장관은 상당히 기간이 공석이 된 지 오래되었읍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도 가령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개월이라든가 혹은 1주일이라든가와에 이 법률적으로 엄밀히 논해서 따질 때에는 크게 법률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양적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이것은 위헌이고 저것은 위헌이 아니다, 또 저것은 위헌이고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 어려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관이 정부조직법 헌법 73조에도 있다싶이 행정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한다는 그런 조문도 있고 해서 이것을 빨리 임명해야 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헌이 아닙니다마는 타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국무위원들도 이것을 대통령께 말씀을 올려서 이러한 그 공허상태를 하루빨리 면하도록 노력할 것을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러자면 헌법 66조와 또 70조2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구조를 크게 볼 것 같으면 이 국가의 행정 의사결정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 밑에서 국무위원들로써 구성하는 국무회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또 이것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을 집행하는 행정 각부가 있읍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하고 행정부 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책임과 또 행정부 장관으로서 이것을 책임지는 것과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에 관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외무부장관이 공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이 외무부차관으로써 국무위원을 대리…… 차관으로서 행정부 장인 외무부장관을 대리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부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안을 생각해서 현재 외무장관서리가 국무위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가 이 대통령 국무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66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관계 국무위원이 가까운 국무위원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킬 수 있지만 가령 장관이 국무위원이…… 가령 이러한 예가 있었읍니다마는 과거에 국방장관이 외국에 수개월 동안 여행하여 가 있어 가지고 이 관계 국방에 관한 서명 관계 문서에 서명을 못 했든 때가 있었읍니다. 그럴 때에는 전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에 서명시킨 예가 있었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무부에 관해서도 현재 궐위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서명을 못 하고 다른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라든가 또 혹은 전부 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서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70조2에 관한 이 책임문제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행정부 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통령을 보필하는 책임을 잘못했기 때문에 국회에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외무부차관으로서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조정환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 국무위원이 이 대통령의 정무에 국무에 관한 사항에 서명을 했고 또 기타 여기에 관계를 했다면 그러한 국무위원이 응당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보아서 현재의 이 외무차관이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것은 위헌은 아닙니다마는 타당하지 못한…… 법이 원치 않고 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로바삐 이러한 상태를 면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도 전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귀중한 시간을 다만 얼마라도 소비하고 싶지 않씀니다마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법 말씀을 아니 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관계 법률의 기초 위에서 편성되는 것이고 또 그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편성되는 것이고 또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이 장관서리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는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말씀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관해서 그러면 연구를 해 보겠다는 정도로 말한다고 하면 또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이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법무장관이 과거에 그러한 태도를 표명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위헌은 아니다, 다만 타당성문제뿐이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오전 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취소를 시켜라, 그리기 위해서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자 이러한 결의를 해서 그 결의를 집행을 해서 또 지금에 와서 말을 물은 결과가 위헌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국회로서는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의 말씀은 저 먼저 공보실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동일한 논의를 가지고 말했고 이번에도 같은 논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즉 그것은 헌법 제66조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즉 ‘관계’라고 하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것은 주무 장관인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약간의 관계만 있으면 족하다 하는 이러한 논법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법무부장관의 견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사에 관한 국무행위에 관해서 부서를 필요로 할 때에 국방장관이 마침 한 몇 시간이라 하더라도 국방부에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마침 다른 용건으로 문교부장관이 왔을 경우에 같이 좀 의논을 해 보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관계 국무위원이니까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어도 좋다 이러한 것이 될 거에요. 물론 그것은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올시다마는 ‘관계’라는 의미를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만일 그러한 법무장관의 논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웬만한 문제 즉 헌법 제75조에 의할 것 같으면 ‘좌기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열두 가지를 열거를 하고 또 제13항으로 있어서 ‘기타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국무행위 중에서 웬만한 것은 전부 거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 66조의 ‘관계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해석과 같이 이것은 주무 장관인 국무위원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이 국무회의에 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아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관해서는 그 국무에 관한 행위에는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전체가 관계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부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될 것이올시다. 법무장관의 이론대로 관계라는 문구를 광의로 해석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할 터인데 실지에 있어서 지금 국무에 관한 문서에 부서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던 국무위원으로다가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자격으로 부서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지 아니하고 그 주무 장관인 국무위원만이 부서를 하고 있어서 결국 이런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법무장관의 견해가 지금 정부에서 실지로 행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고 하는 것을 물적 증거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무장관이 그러한 견해를 고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태껏 국무에 관한 문서에 관계 장관 전체, 관계 국무위원 전체가 부서하지 않는 그것을 위헌이라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무장관의 지금 말이 위헌이라고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좌우간 한 가지는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법무장관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조문의 문구를 높히 일 가로 왈 자 식으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겨 가지고 변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관계’를 그렇게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의 국무에 관한 행위에 관한 문서의 부서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궁지에 빠지게 될 것이올시다. 또 지금 법무장관의 견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헌법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책임행정에 관한 헌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러한 논법이 되는 것이올시다. 왜 전 체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헌법 175조에는 ‘행정 각부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즉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로써 각부의 직무범위를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 73조는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한다.’ 이래서 무임소 국무위원은 별도로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정 각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충당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규정에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국무위원이 실정했을 경우에는 헌법 제70조의2에 의해서 불신임을 받어야 된다는 체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헌법 제27조에 있는 ‘공무원은 국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는 것과 전체가 이론적으로나 실지 책임을 지는 점으로나 일관된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한 법무장관의 견해대로 꼭 그것은 반드시 주무 장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토론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의 부서를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견해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헌법상의 조문으로 구성또어 가지고 있는 책임행정에 대한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것이올시다. 법무장관 말씀은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하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서리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조직법 29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관의 명칭을 부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이 조문에 의해서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고 대결 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9조 2항의 대리라 하는 데 있어서는 서리라는 그런 관의 명칭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서리라는 명칭을 부쳐 가지고 발령을 낸다, 또 그렇게 호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29조 2항의 의미와는 딴 어떤 생각하에 서리라는 문구를 부쳐서 실지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인 장관의 대행을 시키자는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헌법의 책임행정에 대한 규정을 탈법하려는 것이라고 인정 아니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헌법과 법률의 기초 위에서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워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이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그리고 이 국민의 혈한으로 된 예산을 외무부에 쓸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 있어서 그러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재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법무장관이 그 직무상 정부에서 위헌 혹은 위법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잡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법무장관이 그와 반대로 위헌 또는 위법적인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에 적당한 법이론으로 그것을 왜정곡 하고 두호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도 재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법무장관이 여기서 확실히 위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인가 혹은 그렇게 생각해 봣지만 국회에서는 위헌이라고 하느니만치 잘 연구해 보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서리제도라는 것을 하루빨리 없애도록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면 또 넘어갈 수가 있지만 국회에서 이것을 위헌이라고 말하고 법무장관을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취소를 요구하자고 결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오시도록 했는데 여기 나와서 위헌이 아니다 하고 딱 잡어때는 데 있어서는 국회로 있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법무부장관 말씀하시겠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만침 놔두고 예산안을 시작하죠.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정규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우선 공무원 처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처우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이인 의원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어서 또한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내무부장관의 답변 중 민중이 가난하므로 해서 동고동락하는 의미에 있어서 역시 공무원도 간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지만 이것이 물론 민중을 지도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물론 도의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단계는 벌써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도 사람이고 역시 인간이라는 것은 생활을 영위하자면 먹구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아무리 애국심이 있고 지조가 훌륭하더라도 자기 생활을 영위하자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나오더라도 바로 그날의 삶을 근심함으로써 모든 일에 성의가 나지 않어서 일에 지장이 올 뿐만 아니라 아무 사무를 볼 만한 마음이 나지 않읍니다. 역시 옛적 말에도 의식족이지어예절 이라는 말이 있고 항산 이 있어야 항심 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어저께도 이인 의원께서 전율할 지경이라고 했읍니다. 과연 실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국가나 정부나 사람으로 이를 것 같으면 중추신경이 있고 이 중추신경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관 이 잘 발달이 되고 사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 사지와 오관이 우리는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마비가 되고 이것이 부패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중추신경이 훌륭히 건재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훌륭하게 영위가 되지를 않고 정부 운영이나 국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삼 저는 앞으로 89년도 신년도 예산이 나올 텐데 어떠한 나는 만난을 배제하더라도 단연이 공무원의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되도록 대우의 개선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환율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500 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치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년 12월 말일까지의 물가지수를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500 대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50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율협정기한이 역시 과거에 1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몇 달도 남지 않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850 대 1의 물가지수를 보이고 있으니 이것이 언제나 안정될까, 안정선은 제가 보기에는 600 대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0 대 1에다 이윤을 첨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2할 정도에서 500 대 1이라면 아마 안정선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12월 말일 현재로 800 대 1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장차 500 대 1의 이 선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 점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입비료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05 대 1과 500 대 1의 차액이 500 대 1을 단행할 적에 역시 이 차액이라는 것은 308억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의 여기에 대한 언명은 여기의 6할인 133억을 역시 농민에게다가 환원한다 이러한 언명이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49억을 금년도 경제부흥예산의 농촌부흥비로다가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까지 올리게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듣건데는 OEC 측의 아직도 이것이 동의가 없다고 하니 금년도 실현이 확실한지 의문을 아니 느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 군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즉 국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40억, 대충자금에서 320억, 그중에 잉여농산물판매대에서 30억, 합계 700억입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태반 이상의 거대한 액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북통일을 전취함에 있어서 많은 군대와 또는 정신을 가저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역시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근대전의 양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이나 원자전이 발달되었고 또한 과학전이 발달된 만큼은 저의 우견으로 해서는 우리 우방국가인 원조국가인 미국, 미국과 잘 타협을 해서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원자포와 레이터 무기 같은 신과학의 무기를 역시 원조를 받어서 우리의 장비를 개선한 후에…… 연후에 현행 이 군대의 원수 를 어느 정도 감원함이 어떤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국 초에 모든 시설과 앞으로서 부흥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필요하지만 전부가 이 방면에 나가고 마치 생각컨데는 유아의 어린아해에게다가 아주 어른이…… 저도 못다 질 이런 큰 짐을 지여서 아주 이것이 무리한 연행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저의 고충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점이 어떨까 하는 우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산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품세 또는 관세 이런 것으로 보아서 중복된 점이 많고 또한 거기에 무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국내 산업에 즉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데 이는 물론 융자나 그 외에 보조…… 이러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편적 혜택을 역시 입히기 위해서 보호정책에 있어서 물품세와 관세 등을 저하해서 이러한 육성에 시급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상공정책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을 보건데는 제2장…… 상공부 예산입니다.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에 있어서 제1관 중 중앙공업연구소예산이 4600만 환입니다. 그리고 제6관에 연료대책비가 3000만 환 이것은 주로 다 탄광 보링…… 역시 탄의…… 석탄광의 매장과 모든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역시 시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0만 환입니다. 국가적으로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것이 여니 부와 상공부 예산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여니 부 역시 농림부 예산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볼 적에 상공부 예산 처음에…… 그 전이 바로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읍니다마는 이자 역시 산업경제대책비에 있어서 제28관에 있어서 가축장려비가 1억 6800만 환입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실정이 7할 이상이 농민이고 또한 우리의 국가정책으로 보더라도 중농정책을 아니 쓰면 아니 될 그러한 형편이지만 오늘날 이 상공 면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경제부흥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업정책하고 그 외에 연료대책 이런 면으로 보아서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 산업 면의 비중이 지대한 것으로 볼 적에 차가 이렇게 저야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이 점을 생각해서 역시 없는 것을 억지로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고루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에 있어서는 완급이 있고 또한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하는 것이 정치요…… 역시 정치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국영과 민영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대충자금특별회계 융자계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민간융자계정이라고 말은 이렇게 해 놓고 368억인가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말은 이것이 민영이지만 순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융자가 되고 민영체는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탄광 역시 국영탄광에 대해서는 8억이라는 역시 시설에 대해서 융자가 나가고 민영에 있어서는 하등에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더라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신년도 예산이 나올 적에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중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가의 정치는 예산 면에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면에 볼 때에 국가의 정책이 어떤 방면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감하나마 1년이 가까운 이때에 예산 없는 정치를 했고 또 예산 없는 정치 속에서 살어왔던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정치는 마치 석탄공급이 없는 기차의 운행과 같아서 설사 그 기차가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적 문제요, 어느 시기에는 전면적인 종지부를 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 없는 정치는 위험한 정치요, 무궤도한 정치요, 또 절망적인 정치인 것입니다. 이런 정치 속에서 국민이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모험적이요, 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일엽편주 적은 배를 타고 노도와 폭풍을 헤쳐 가면서 만경창파를 건너 피안에 도착했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 항해 자체가 모험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고 그 모험을 통해서 피안에 도착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험적인 정치 가운데서 전 국민은 기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어쨋든 살었다고 하는 것만이 행복인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분야를 살펴볼 때에 외교 경제 문교 기타 각 부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면 국가의 원대한 계획이 없이 그날그날에 고식적이요 단편적이요 또 절망적인 정치를 되푸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혼란과 파탄의 연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생활은 극도로 마비가 되고 민심은 여지없이 불안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구가 져야 되겠는가? 응당 이 정치를 맡아서 행정하는 각 장관이 스스로가 양심에 물어서 이 문제에 명답을 내려야 될 줄 생각합니다. 나는 전 농림부장관 정낙훈 씨는 추곡 매상가격이 생산가격보다 저하된다는 의미에서 만일 이 정책을 실현에 옮긴다고 하면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정책이니까 농민의 살림사리를 맡아 있는 나로서는 이 정치적 신념에서 차라리 장관의 자리를 고만둘지언정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다는 고결하고도 숭고한 이념 밑에서 장관의 자리를 폐리와 같이 일축하고 정치적 신념을 살렸던 것입니다. 나는 각부 장관을 볼 때에 과연 국리민복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관의 수명을 시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를 행했는가, 장관을 위한 정치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를 생각할 때에 판단을 주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각 분야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외교방면에 있어서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은 독일과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이 삼팔선을 격 해서 국토가 양단되어 있음과 같이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양단되어 있읍니다. 대한민국이 숙적 일본과 인접해 있는 것과 같이 독일은 숙적 불란서와 인접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독일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문제가 해결됨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독의 수상 아데나워 씨는 동독을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읍니다. 그는 말하기를 항상 평화적인 정치적 절충에 의지해서 동독을 수복할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나의 정견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북진통일을 무력통일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현이 없는 무력통일은 괴뢰 또는 중공으로 하여금 전투세력을 강화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괴뢰의 전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현이 없는 무력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독일은 불란서가 숙적이지만 독일과 불란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감정적인 해결을 주장하지 않었읍니다. 언제든지 절충적이요 평화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숙적인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불공대천지수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적이 반드시 오늘의 적은 아니올시다. 오늘의 동지가 반드시 내일의 동지는 될 수 없읍니다. 숙적 일본은 일락 전패국으로 저락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공산당이라는 커다란 대적을 앞에 두고 과거의 숙적을 대국민적 아량 밑에서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한일관계의 험악을 지양하면서 대공투쟁을 강화해서 당면한 적을 격멸하는 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경제문제에 대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불행이라고 할까요, 다행이라고 할까 36년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귀속재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귀속재산은 국민의 눈물의 축적이요 또 원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 국민은 총시선을 집중해서 귀속재산 처리 여하에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전 국가재산의 8할에 해당되는 막대한 귀속재산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부처럼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귀속재산을 잘 감독하고 처리하고 운영했던들 우리나라는 적자예산이 생길 리가 만무하고 이 나라에 인프레가 생길 리 만무하고 외국의 원조가 필요 없읍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재산은 정부의 감독 불충분에서 졸렬한 운영방침에서 정실적인 할당방침에 의하여 권력층에다 부정양도를 했읍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귀속재산 8할은 다 특권계급의 독점물로 화 했읍니다. 이런 까닭에 국가의 세입은 대폭 감소가 되었고 또 이 나라에 적자를 증가시키고 국민생활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내가 가장 기이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독립적인 경제가 아니고 미국의 500 대 1이라는 부동적인 환율에 의지해서 우리나라 경제태세가 이루워졌단 말이에요. 경제 중심이 대한민국에 없고 경제 중심은 미국의 500 대 1로부터 출발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 나라의 생산을 확장시킨다고 그러면 500 대 1이라는 환율은 자동적으로 축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생산기관을 무시하고 국내의 산업기관을 포기하고 외국에 의존해서 500 대 1에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고방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국가의 커다란 욕치입니다. 또는 금융방면에 있어서 요새 은행이 있지만 은행은 특권계급을 상대해서 있을 뿐입니다. 일반 중소상공업자이거나 서민층은 조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귀족은행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일반 서민들은 사설 계를 많이 만들어서 은행의 대행기관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고리가 시가를 범람하고 물가지수는 한량없이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졸렬로 말미암아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로 보건사회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500만에 가까운 피난민과 또 전재민이 있읍니다. 피난민들은 자기의 생을 위해서 다 북한에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귀여운 손님들입니다. 그들은 바락크라는 판잣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하등 대책과 계획이 없이 전국에 빠락크를 시가미를 결손시킨다는 조그만 의미에서 다 강권을 발동해서 철거를 시켰읍니다. 그 대신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후생주택이라는 문화주택에 가까운 주택이 생겼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당 이 후생주택은 피난민이나 전재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지금 후생주택은 피난민의 주택이 되지 않고 그 주택은 특권계급의 자녀 질 의 소유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일부 귀족층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사회보건부에서는 잘 알고 계신지? 만일 안다면 여기에 대한 시급한 시정을 행해서 국민 대중이 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나라에는 20만에 가까운 상이군경이 있읍니다. 상이군경은 이 나라를 위해서 괴뢰를 퇴치하기 위해서 귀여운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몸은 불구자의 몸이 되어서 돌아왔읍니다. 그들을 잘 보양하고 그들을 잘 우대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의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이군인이 어떻게 거리를 다닙니까? 를팬이 되어서 시가를 범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읍니다. 시읍면에 가 보면 군경원호회비라고 해서 한 가정에서 200환 내지 300환을 받읍니다. 이 돈을 잘 유효하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상이군인을 구제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생산기관을 하나 매수해서 상이군인을 거기다가 기술자로서 채용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을 시장에 내온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정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군인이 오면 200환 300환을 줘서 그날그날의 빵문제를 해결하는 등 솔 렬한 정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상이군경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일선의 사병의 사기는 날마다 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사회는 험악한 공기가 언제든지 돌아다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문교정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분을 더 쓰셨읍니다.

제목만 읽겠읍니다. 내가 문교위원회에 관계있는 만큼 문교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지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문교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복마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한글을 간소화한다 해 가지고 장관이 일선에서 떠들더니 대통령이 한글 간소화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또 우리나라는 대학 인푸레로서 대학의 수가 굉장하게 많습니다. 136개…… 영국의 인구가 사천만이지마는 대학의 숫자가 열둘인데 우리나라는 삼천만에 대학 수가 136교입니다. 대학의 인푸레입니다. 대학 인푸레로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집 팔고 밭 팔아서 다 대학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징집을 기피하기 위해서 도피소로 들어옵니다. 그런 까닭에 농촌의 경제가 핍박하게 되고 국방력이 약하게 되고 고등실업자를 양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교부장관은 이것을 정리하기는 고사하고 한국대학은 유령재단이라고 해서 폐지하는가 하면 국제대학은 자기 직접 감독 밑에서 설립했건만은 그것 또한 유령재단이란 말이에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데 합치는가 하면 오늘은 또한 분리를 시키고 입학시험 때에는 정원 이외에는 뽑지 말어라, 만일 뽑으면 엄단을 한다 이렇게 추상같은 명령을 하면서도 각 대학에서는 정원 이상 3배 4배의 보결생을 모집하고 1인당 적어도 30만 환 내지 50만 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교부장관이 자기가 이면적으로 선이 통했는지도 모르지만 다 용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 학생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에요. 해마다 시험제도는 변하고 교과서는 해마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국민이 어떻게 삽니까? 한마디만 더…… 불교는 국회에서도 간섭해서 안 된다 하는데 불교 분규에 간섭해서 대처승을 쫓는가 하면 비구승을 무법하게 불단에 넣어서 그들이 대처승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강탈하고 있읍니다. 이 초단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선근 문교부장관이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것을 잘 아시고 대처승과 비구승이 서로 합쳐서 상의해서 하라, 요사이 분부가 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장관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는지 나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마 이선근 장관을 지지할 사람은 이선근 장관 개인뿐일 것입니다. 백만 학도는 다 이탈이 되고 있읍니다. 애국학도는 다 이탈이 되고 있에요. 십만 교직원은 이 장관의 명령계통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내무장관의 명령계통을 받는 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해야 되겠지만 시간상 제약을 받어서 중단하고 내려가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정책 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있으니까 근본 숫자적으로 몇 마디를 말씀해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저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국회에서 환산율이 결정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을 국회 의결로서 정부에 통고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2/4반기가 다 지나가는 12월에야 제출되었으며 그 제출한 것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2500만 불의 증원 통고로 인해서 세입 면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 필연 사실화되여 그 심의가 10여 일 동안 그 심의가 보류되어 오던 중 지난 1월 19일에 수정안이 제출됨으로서 소위 균형예산을 제출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당초 예산안의 구각 을 조금도 버서나지 못하고 불안전 선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감히 한심시럽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세입의 지극히 불확실한 재원과 세출의 방대성을 앞으로 예산집행에 막심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요, 자금 수요공급의 불여의는 필경 이 나라 경제계에 악영향을 파급시킬 것이 투명지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예산집행이 가져오는 재정혼란과 재정상의 침체로 인하여 각종 시책에 직접적인 위축을 초래하고 모처럼의 균형예산안을 파괴시킬 우려가 너무나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제 그 규모의 개황을 살펴보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공무원처우개선 보류로 인한 급여소득세 약 37억 환의 감소와 기타 통행세 약 5억 환의 감소로 인한 세입결함을 내국세를 증징하여 이것을 보충하고 더한층 조세수입 증가를 기하여 약 71억 환…… 이 중 내국세가 약 33억 환, 관세가 약 38억 환의 증징을 목적하고 있는데다가 2500만 불 증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관세 및 기타 내국세 수입으로 약 6억 환에 가까운 세입을 다시금 계상하고 있으니 과연 이 세입이 제대로 확보되어 소기한 균형예산이 집행될 것인지 크게 의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계가 세금에 못 이겨 자꾸만 쓸어저 가는 오늘날 당초 예산에 산정한 징세목표액도 제대로 수입될는지 확증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재 우리 경제계의 동향이 부흥보다는 퇴폐의 비율이 높은 현 실정 속에서 세법 세율의 개정도 없이 과연 1, 2할의 소득세나 영업세의 징수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위 음성세원 포착으로 약 1할의 개인영업세 증징을 기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음성세원 포착 대책이 빈약한 업자에게만 치중된다면 큰일이며 과세단속 강화로 1할의 종합소득세 증수와 2할의 갑종 사업소득세 증수를 기함으로서 대부분의 과세대상이 도산할 경우 목적했던 내국세 수입 결함은 무엇으로 보전할 것이며 예산상의 공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내 경제실정과 세무행정의 혁신을 단행하기 전에는 실지 조세수입 증가는 지난하게 보이는데 아무러한 이렇다 할 정책 면의 계획도 검토도 없이 소위 적자재정을 없엔다는 견지에서 허구적인 숫자를 계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단방법으로 억울한 과세징수를 강행할 경우 영업중지 또는 도산으로 인하여 그나마의 세원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지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 물품세 및 기타 각종 세금 부과징수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재래되는 국내물가 앙등을 필경 500 대 신환율 유지에 위협을 가할 것이오, 화폐가치의 저락으로 말미암아 예산지출의 액수만을 증가시켜 증세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한 기현상을 노정함으로서 도리혀 역효과를 낼 염려가 있지 않을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자판매수입에 있어서 금반 대충자금특별회계의 동 수입예산액은 940억 환이며 특히 125억 환의 증원으로 우리 예산안에 적자를 없에 주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과거의 외자도입 및 판매실적과 대조해 볼 때 금액이 순조롭게 수입될 것인지 불안스럽기 짝이 없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벌써 연도 상반기가 훨씬 경과한 지난 1월 말일 현재의 대충자금 세입실적은 불과 19퍼센트 남짓한 181억 8500만 환에 불과하며 앞으로 5개월간에 잔액 80퍼센트가 수입된다는 것은 실지 면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특히 부흥예산을 이와 같이 불안전한 세입기반 위에서 운영해 나가자 하니 이 나라 경제부흥이 본궤도에서 발전되리라는 것은 꿈에 얻은 허영이오, 아무리 건전재정 운운하여도 금년도 예산안 또한 한낱 사상의 누각에 불과하지 않는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비지원 320억 환 삭감문제에 관하여도 차라리 동 원조수입이 무망하다면 삭감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지만 작년 여름부터 손 국방장관과 백두진 씨 및 전 재무차관 제씨가 오랜 시일을 두고 체미 교섭하여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발표한 결과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은 결국 우리 예산 면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특히 재무부장관은 작년 12월 추가경정예산 설명에서 정부는 지금도 미 군사당국과 계속 교섭 중에 있으며…… 운운한 것을 예산 설명에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 군사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때에 해결할 것이며 이 군사지원문제에 있어서 성과가 없음으로 해서 선반 손원일 국방장관의 사표사태까지 야기한 경위 및 당초 예산액 911억 환을 700억 환으로 삭감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 사정을 살펴볼 때에 귀중하고 빈약한 국가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교섭한 것이 언제 가서 그 성과를 가져올는지 심히 의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고서도 당초 예산에 320억 환을 버젓이 편성하는 소홀은 정책 면의 큰 실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세출 면을 살펴보면 아예 그 불안전한 세입을 기초로 깎아 맞춘 세출예산인 만큼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우리 예산안은 긴축예산이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이 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이 취지에 배치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현저한 예로서는 우리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던 양곡조작비 계상에 있어서 종래에 금련에서 부담하던 것은 석당 1922환이었으며 이것이 정부에 이관됨으로서 약 10억 환의 조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정부가 금번 예산안에는 국산양곡에 대해서는 2038환, 도입양곡에 있어서는 3369환의 조작비를 계상함으로써 약 40억 환의 초과세출을 기하고 있음은 예산편성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일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의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여사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연 하였다가 만일에 민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작정이었던가, 이러고서도 정부는 균형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료조작비의 농민부담도 한미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된 셈인지 정부부담으로 하겠고 다 추가예산에 42억 환을 버젓이 계상하더니 그만 125억 환 증원과 교환조건이 되다싶이 되어서 이것이 농민부담으로 급전직하하고 말았으니 2500만 불 증원 바람에 골탕만 먹는 것은 농민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설상가상 격으로 비료외상배급실시문제에 관해서도 아직 OEC 측은 쉽게 찬성할 기색이 없다고 하니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음 염전매령 폐지 문제는 동 폐지법률안이 앞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폐기 결의까지 하였을 뿐더러 현 국내실정은 특히 동 제도 폐지를 불용하는 현실이며 전체 업계는 물론 전 국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집행기관인 각 전매기관에서까지 그 폐지의 부당을 역설하고 있는데 유독 중앙에서만 이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36억 환의 적자라는 것은 전 국민의 이익균점과 복리를 위하는 입장에서 감내할 만한 것이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염 전매를 폐지한다면 정부예산 면에 적자는 감소될 것이나 국민이 지는 손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현재 약 8000정보에 달하는 민영염전은 거개가 미숙 전 이며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크게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식염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심한 가격 차이를 가져오므로서 일부에 식염의 매점이나 독점을 초래하여 저물가정책에 역행하는 이현상을 연출할 것임은 뻔한 사실이며 2000정보의 관영염전 불하를 위요하는 일부 특권층의 도량은 필경 염 사업에 커다란 위협을 가저올 것입니다. 거개가 미숙 전인 현 민영업자가 실영 염전을 불하받은 일부 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억압을 당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민영업자에 대한 하등의 보호정책도 없이 36억 환의 적자를 모면하기 위함이라는 이유하에 국내 여론의 전부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담화라는 이기까지 발동시켜 전매제도를 당장 폐지하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단견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공무원처우개선문제에 관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2만 환 기준이 4000환 기준으로 뒷걸음치므로서 예산지출은 감소되고 있으나 정당한 국가수입은 그만큼 좀먹고 있으므로서 이도만이 흐려지고 있을뿐더러 현재 지급되는 양곡 1입의 현 시가 불과 4000환이며 봉급 4000환을 가하여 월 8000환으로써 현 물가체재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협잡과 부정을 부득이 감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을 정부 스스로가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으니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서 탈선공무원을 엄벌하고 정확한 세입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이렇게 하므로서 각 기관에서의 부정사건 등도 차츰 꼬리를 감추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대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였거니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그 실행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재언하고 싶습니다. 대체 현재의 정부의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연도 말을 5개월 앞두고 82퍼센트의 미집행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를 집행할 만한 세입이 확보될는지가 걱정인 것입니다. 정확한 세입재원을 파악하지도 못하고서 세출예산에다가 가능성이 전무한 세입예산을 뚜들여 맞추어 놓은 졸렬한 시책은 장차의 세입재원을 막 짤라 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치 닭을 길러 가면서 알을 내 쓰는 양계업자의 영리한 방법이 아닌 알을 내기 위해서 닭을 죽이는 것과 같은 지극히 어리석은 방법이 바로 우리 이 예산안에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82퍼센트의 미집행예산을 집행할 경우 인프레의 팽창으로 인하여 긴급재정조치까지 취하여 국내 경제계의 전반을 진동시키면서 중소기업체를 파괴에 빠트린 신환율이 제대로 유지될 것인지마저 우려되는 것입니다. 대충자금 수입의 불확실성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극히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은 허구적인 계수의 나열이라는 평을 불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국세 증징으로 세입을 보전한다는 것이 국내 산업 발전에 조해를 가저올 것이라는 것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실은 신환율이 결정된 8월 15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 9월 15일까지에는 국회에 제출돼었어야 할 것을 정부는 만 3개월을 늦어서 12월 15일에야 제출해 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장기간을 걸려서 신중히 검토하느라고 시일을 요하였는지는 모르나 여전히 합리적인 개편은 못 한 채 국회의 누차의 최촉에 마지못하여 확실한 세입재원도 파악하지 못한 그대로 허둥지둥 제출했기 때문에 그의 분과위원회 심사 도중에 2500만 불 증원 통고로 인하여 심의가 보류되고 정부의 수정안이 재제출되는 등 곡절을 파생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이 수정안으로서 균형재정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모순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을뿐더러 보건사회부 소관 구호양곡대 56억 환은 1월 말일 현재 한미 간에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였다 하니 이것이 모두 정책의 빈곤을 입증하는 재료인 것입니다. 연도 개시 후 반년간을 실질상 무예산 상태로 지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의 이러한 예산안으로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은 또다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금번 예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소속이 민주당인 것만큼 제 대체토론은 민주당의 정책을 기초로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본 의원은 사실상 본 예산의 효력 면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동시에 이 예산의 효력 면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불안감과 또한 기이한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 정부의 예산은 그 정책의 토대가 되어 있는 정치제도의 소산이요 또한 그 정치제도 위에 이루워진 행정기구 자체와 그 예산집행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까닭인 것입니다. 작년 개헌파동 이래 우리의 행정부는 소위 대통령중심제도라는 것을 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행정면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확고부동한 일관성 있는 통일적인 종합정책을 실시 못 했다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그 시책 면에 있어서 책임성을 전혀 찾어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예산을 이 자리에서 의결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행정면에서 혹은 정치 면에서 그 책임성을 갖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예산이 우리 국민 전체와 또는 전 공무원을 위해서 이것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 예산의 효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결위원장 이충환 의원은 세입총액을 1359억 7395만 6900환으로 삭감해서 701만 8700환의 흑자를 내게 한 것은 우리나라 창건 이래 처음 보는 것으로 획기적인 일이라고 얘기했읍니다만 이 700만 환 흑자가 우리 88년 예산 속에서 생기게 된다면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며 또 얼마나 반가운 일이 되겠읍니까? 그러나 우리 예산세입 책정의 기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국민소득액의 산출이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워지지 못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국민의 총부담액으로 41억의 증가를 보게 했읍니다만 이 41억의 세입증가를 기하려면 국민의 개개인과 개개 기업체에 대해서 출혈을 강요하는 강력한 행정권력이 발동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경제원조에 의한 도입물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국민소득의 변동을 초래하는 동시에 예산상에 있어서 세입결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입증가로서 97억 환을 추가 계상했는데 그중 내국세가 11억 환, 관세가 86억 환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까 양일동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 다음으로 본 의원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 부흥예산의 대부분이 가공적인 숫자에 충만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8900만 불의 도입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읍니다만 과연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88년도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 국회에 과연 여당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당인 자유당이 내세운 당면 7개 정책이 우리 예산 면에 어떻게 반영되어 가지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이 맡은 외무 내무 법무 재무 상공 농림 이 소관에 관한 것을 대강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들어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외무부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부는 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을 즉시로 임명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그 외무부의 위신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래동안 외무부장관의 공석을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즉시로 임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스스로 위헌했다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래이시 대사 후임문제…… 이것과 또 원조문제의 관련성을 정부는 등한시하지 말고 그 후임 임명 촉진에 대하여는 외교적인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외교사절과 외교관의 임명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릴 것은 월남 주재 공사에 최덕신 현역장군을 임명한다든가 혹은 불란서 주재 공사직을 갖다가 2년간이나 공석을 비워 두었다가 이번에 일등서기관을 보냈다는 이런 사실은 이것은 국제관례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째로 유엔총회에 대표 파견에 있어 가지고 두 번이나 국회 대표라는 사람들이 갔는데 한 사람도 야당이 끼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이다음 그런 버릇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 대표로 보내면 야당과 여당이 똑같이 그 국회를 대표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외무요원 양성에 있어서 철저히 하는 동시에 재외공관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망합이다. 여섯째로 외무부에 있어서는 재외 외교사절이나 외교관들의 언론이나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례로서 양 대사의 소위 망언사건, 자기의 직책에도 자기의 직위에도 속하지 않는 말을 해 가지고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외무부는 충분한 감독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대사에 대해서는 즉시로 소환을 한다든지 혹은 기타 징계방법을 취해 가지고 그 직책에서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째, 대일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약 100만이라는 교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하고 있읍니다. 외무부 예산으로서 재외국민보호비로 574만 환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걸 가지고서 재외교포를 보호한다는 것을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외무부가 빨리 이 대일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저 합니다. 다음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첫째, 내무부예산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한국이 경찰국가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경찰 총수가 4만 7250명, 이것은 순수한 경찰관이올시다. 4만 7250명의 인건비를 따지면 약 52억, 물건비로 50억, 경찰관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물건비가 합계해서 102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내무부 일반회계의 총예산 약 194억의 약 6할이라는 예산이 경찰관유지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는 것입니다. 더우기 4만 7000여 명의 경찰관이 선거 때면 의례히 전부 야당 측 입후보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국민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이 귀중한 102억이라는 돈이 국민을 괴롭히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내무 당국에서는 4만 7250명이라는 이 경찰관의 교양과 훈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획과 용의주도한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경찰정보비 이것이 87년도에 있어서 1억 1640만 환이였던 것이 금년도에 있어서 4억여 환이라는 거액으로 뛰어올랐읍니다. 이 4억 환이라는 이 경찰정보비 사용에 우리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보비 가운데 사찰비로 3억 2500만 환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사찰정보비가 대공사찰에 사용되지 않고 민주정당인 야당의 사찰에 쓰이게 된다면은 이 정보비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을 조해하는 예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무 당국에서는 이 4억 환이라는 정보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 정보비를 공산당을 잡는 데만 꼭 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특히 경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예산을 살펴볼 때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과학수사연구소비가 겨우 1784만 환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내무부가 인권옹호를 위한 과학수사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인권옹호라는 것은 한 개의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수사연구라면 적어도 과학수사에 관한 모든 기술연마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1784만 환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를 어떻게 그 시설을 갖추게 할 것인가……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 점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법무부 소관…… 법무부장관은 우리 행정부의 법률고문의 자격으로 있어서 우리 행정부의 모든 행정행위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우리 국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항시 주의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외무장관서리 같은 것도 이 문제에 속한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수개월 전에 확정된 법률이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으니 법무부장관은 이 위헌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확정된 2개의 법률을 즉시 공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모든 수사기관이 그 취급하는 사건에 있어서 민사와 형사의 구별을 엄격히 해 가지고서 그 수사기관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이 참된 민중의 벗이 되어 주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작년 광주에서 일어난 계 소동 같은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법무부 소관 예산에 적혀 있는 판검사수당이 인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법무부 소관에 계상되어 있는 법타 정리 간행비 2000여만 환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좋은 법령집이 하로빨리 나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 재무부에 있어서는 첫째 여러 의원들이 그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의 민주화를 철저히 기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은행귀속주의 불하를 조속히 단행함으로써 그 금융의 민주화의 제일보를 내드딜 수 있을 것이며 저번에 재무부에서 실시한 그런 좋지 못한 은행통제의 방법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정비는 은행의 자주적인 자발적인 통제에 의해 가지고 수지균형의 원칙하의 기업체로서의 정비를 단행할 것이지 귀속주가 많다고 해서 귀속주의 입장에서 혹은 어느 정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무부에서 은행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 금융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음으로서 이후에는 이러한 통제방법을 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처리문제에 있어서 아까 정중섭 의원이 잠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번에 다섯 기업체에 대한 국정감사 그 결과는 보고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읍니다. 재무부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3항을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최고사정가격으로 입찰된 자에게 이것을 불하한다는 이 기본적인 입법정신을 살려 가지고 귀속재산처리에 유감이 없어 주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특히 이번에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을 만들어 가지고 98억이라는 것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것을 중지하고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산업부흥에다 쓴다고 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만약 부정한 용도에 사용된다거나 귀속재산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 잘못 처리한다며는 이 98억이라는 귀중한 재화는 헛되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저 합니다. 다음 염전매제도의 존속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찬의를 표합니다. 다만 17억 적자의 보전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 세금정책에 대해서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정과세를 인정한다, 인정과세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비두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세법에서 인정과세란 찾을 수 없읍니다. 인정과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정과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이 아우성을 치며 세금이 많어서 못살겠다고 외치고 있고 고통을 끼고 있는 이것을 재무부장관은 직접 변복을 하셔 가지고 업자가 개인의 점방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물어보아 주십시요. 인정과세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근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수득세 징수방법의 문제, 관권을 발동해 가지고 없는 농가에서 차압을 해 가면서 토지수득세를 받고 있다는 이것을 당장에 시정해 주지 않으면 그 원성은 결국 재무장관에게 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즉시로 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예산 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 이번 예산이 이렇게 지연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91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년도 예산은 적어도 정기국회 초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달 안에는 이 정기예산이 제출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다음 상공부…… 상공부는 백서를 냈읍니다. 소위 상공부가 취할 대부분의 정책을 그 백서 가운데에다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상에는 그 백서 가운데에 대외무역은 법률에 의거해서 한다 하는 우리 헌법 87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지금부터서 무역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그 백서에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공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우리 대외무역을 통제하여 왔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 대외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공부 소관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수산자원의 보호올시다. 해방 후에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며는 해방 전에 약 200만 톤의 연 수산생산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해방 후에 있어서는 30만 톤 이하의 수산생산고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수산 어족이 고갈되고 수산자원을 보호 못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구를 낳은 3대 어장이 전멸되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상공부는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어떻게 했간디 그전에 대구가 풍성풍성 나던 그 어장에서 대구가 전부 말러 죽어 버렸다고 하니 이런 수산정책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저 합니다.

정한 시간에 3분이나 넘었읍니다.

조금 남었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에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오늘의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농촌경제가 점유하고 있는 그 위치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읍니다. 농림장관이 취임한 최초에 중농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거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은 우리 국회의원이 아무리 떠들고 농림부에서 아무리 큰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피폐 일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변장을 하시고 헌 신을 신으시고 저 농촌의 굶주리는 그 농민의 집을 한번 찾어 주십시요. 어떻게 하면 농민을 살릴 수 있는가, 책상 위에서 안 을 꾸미시지 마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농민의 집에 한번 가서 농민의 소리를 듣고 그네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그네들이 농사짓는 데 어떠한 애로가 있는가 몸소 한번 살펴보아 주세요. 책상 위에서 부하가 가져오는 서류만 보고서 그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니 옳다, 이 계획 가지면은 농민이 살 수 있다…… 농촌에 가 보시면 얼마나 벌거숭이가 되었고 농민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이것만 농림부장관에게 부탁합니다. 아까 교통체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읍니다. 교통체신의 모든 시설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용자 즉 교통이나 체신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설개량을 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예산문제는 하도 질질 끌기 때문에 참 김빠진 맥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정부 각료나 아마 퍽 무관을 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 중에서 대단히 우리가 반갑게 본 것은 뭐냐 하면 700여억의 흑자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국민으로 하여금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읍니다만 사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이 적자를 오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 오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가예산은 정부의 시책을 구현하게 하는 기본적인 원동력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활의 관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을 대변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인 국회는 2대 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입법권한이고 예산심의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로 하여금 예산심의권을 무시 박탈을 당한다면 국회의 존엄성은 물론이요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우리 국회는 무능화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국회의 존재가 국민으로서는 오히려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런 사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니 그간 정부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우여곡절과 심각한 이유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 그저 이틀 사흘 닷새면 예산을 내겠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그때의 도피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로 말하면 거짓이 없어야 할 것이고 신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일로 하여금 지연 천연하고 끝에는 뭣 하느냐 하면 푸린트를 하고 있읍니다. 푸린트를 하고 있는데 며칠까지 내게 되겠읍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가 속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은 국가의 중대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관계상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인데 지금 임시회의는 18일로 마감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두었다가 불과 며칠 전에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 다고…… 만약에 이것을 또 심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도 중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국회에서 그저 얼렁뚱땅해 가지고 넘기도록 이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의 신중히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심사를 조지하려는 그 방법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낼 때에 그 시기가 넘고 이런 관계상 누누히 책임을 묻고 이랬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증언했읍니다. 금년에는 물론 틀림없이 이것을 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오히려 더 천연하게 낸다는 이것은 오히려 무슨 이유인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에 낸 예산은 의원들 전체가 다 말한다는 것보다도 일부 의원끼리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예산편성은 아주 기상천외의 아주 능숙한 기술로서 만든 예산이다 이래요. 그것이 참말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난 일은 없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무 무근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국가재정은 근본원칙을 양출계입을 하고 양입계출의 그 지향으로 순전한 원리원칙으로 적자예산을 내 가지고 억지 춘향전 격으로 그 균형예산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흑자를 내었다 이것 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 참 사실 신출귀몰한 묘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은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완전한 정체가 들어날 때에는 국민을 기만하고 무질서하고 산만적인 예산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 흑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바입니다. 조세수입을 과다히 계상을 한 것인데 물가가 앙등 일로인 경우에는 의당히 국민의 소득은 자연 증가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계상된 금액을 증징하여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한다는 호언장담한 이상 증수의 재원은 국민의 소득의 증가 이외에는 구할 길이 없겠읍니다. 그런데 금차 예산안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이렇다 할 만한 적극적인 정책을 도저이 엿볼 수 없는 바입니다. 숫자상으로 다만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이것은 무정책하고 복지증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충자금에 있어서 과연 금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동안 100퍼센트가 들어오겠느냐, 도저히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60퍼센트 들어온다고 하면 다행인데 60퍼센트도 들어오지 않어요. 60퍼센트도 들어오지 않는 이 대충자금으로 흑자를 맨들려고 하는 염치가 어떨까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사 이 60퍼센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막연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조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비특별회계는 그 부식비를 확보 못 한 졸렬한 국방 당국의 그 무성의한 태도에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어제 김 국방차관이 여기에 와 가지고 백만 대군을 위해서 치밀한 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감시이며 어느 정도의 검사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바이에요. 내가 일례를 들어 말하면 어느 곳에서 사병이 점심을 먹는 것을 보았읍니다. 가보니 내 자식도 군인에 가 있는 관계상 그 음식물을 볼 때에 눈물 없이 못 볼 만한 그런 처지에 있어요. 다만 밥 한 덩어리에 장인지 무엇인지 부쳐 가지고 앉일 자리가 없어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는 이런 처지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백만 대군은 여기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고 정부에 대해서 원망하고 따라서 국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고향에 갔더니 마침 사병 5, 6명이 나에게 와서 낙루로써 호소하는 것을 들을 때에 나는 참 이 나라 군인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는지 국가재정상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처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사실 모르겠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얘기했읍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국가재정이 없고 만부득이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니 그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족은 굶어 죽고 혼자 연명하고 있으니 가족은 다 죽고 살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 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과연 국방부에서는 사병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양심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징세에 있어서 대체로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며 또한 거기에 수반하는 징세를 해서 조세행정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인데 덮어놓고 긴축재정이라는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작성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차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그 전모에서 이런 것을 전연 찾어볼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소득에 있어 가지고 5431억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1114억입니다. 이 세금을 공제한다면 4307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그 액수를 2000만으로 나누면 매인당 1년에 2만 1500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800환 하루에 평균 60환입니다. 60환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 국민이 절약하고 또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5000억이라는 국민소득도 이것은 인정과세로 책정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상 실지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중소기업체는 저 지경에 있고 농산물은 헐값으로 정부에서 매상하고 있는 관계상 무슨 소득이 이만큼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국내세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 내국세는 거개가 인정과세입니다. 얼토당토않게 이것도 인정과세 이것도 인정과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세무 당국은 인정과세를 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암거래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이라든지 혹은 많은 세금을 낼 사람은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다 망하고 말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소간 세금을 얼마 냅니다마는 이것도 그 받은 돈을 갖다가 바치지 않고 그대로 집어먹는 일이 허다한 것을 재무 당국에서는 좀 알어야 될 것이고 내사해서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엄벌해 달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하여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500 대 1을 유지한다는 소리를 아까 했읍니다마는 지금 시장시세가 얼마인가 압니까? 1000대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환조치를 엄밀히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안정할 날이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백 의원, 2분 지났읍니다.

인저 마지막이니 조금 계십시요. 산업자금을 대출해야 할 터인데 은행 당국에서 들으니 각 은행에 시달하기를 강제집행도 하고 경매에 부쳐라,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핍박해 가지고 국민은 전부 파탄지경에 이른 이런 처지에 있는데 엎어진 놈 꼭 누르는 식으로 이런 처사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만일 은행 당국에서 가혹한 처사를 하더라도 감독관청인 재무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조장해 가지고 전부 파탄되게 하고 말 것인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과거 일제시대에는 그저 고리대금업자가 대부를 해 가지고 안 내며는 지불변경도 하고 집행도 하고 경매도 했읍니다마는 과거의 그런 것은 답습하지 말고 좀 유의해 가지고 완화적으로 이 돈을 회수하기에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재정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한 흑자재정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5대 기업체가 있는데 무슨 기업체니 무슨 기업체니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권력자에게 헐가로 주어 가지고 10분지 1도 안 되고 100분지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지 말고 정당한 가격으로 팔어 가지고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산정을 한다면 좀 날 것입니다. 가령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쁜 짓을 하든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속수방관하고 아무 조처가 없다는 것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어떤 기업체에서 네가 만일 같이 입찰한다면 너를 살해하고 어떤다 이런 협박을 하다가 결국은 타협적으로 1억 3000만 환이라는 수표를 주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부도수표가 되고 말었읍니다. 이것은 최초부터 입찰을 방해를 하는 것이고 그 심정으로 보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국가의 기업체를 준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모순이 없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루바삐 입찰계약을 취소하고 딴 사람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왜 입찰을 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심지어 말하기는 국민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재무부에서는 같이 돈 놀음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니 혹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니 재무부로서는 이것을 유의하셔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5분 지났읍니다.

산금정책에 있어서 이 금광이라는 것 나는 금광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망했읍니다. 차차로 다 망하고 들어가는데 이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즉시로 우리나라 재원이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돈 없는 이 광에 대해서는 정부의 융자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살려야 할 터인데 이것은 살려는 사람도 밑에서 흔들어 가지고 이놈을 잡을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안전상 못 하고 채굴도 못 하고 이런 관계로 산금장려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지금 마비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소정시간이 지났읍니다.

조금만 더 계시지요. 또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과거에 관록이 있고 적어도 10년 20년 있는 사람은 배경 없는 사람은 만날 그대로 있는 지경입니다. 있지마는 배경이나 있고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이런 사람은 그저 얼마든지 한 다리 두 다리 막 뛰여올라 갑니다. 그 부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일 공로가…… 오랫동안 사무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서 승진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좀 시키라 말이에요. 이 자동적으로 시킨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있읍니다. 배경이 있어 가지고설랑은 자꾸 올은다고 하면 이런다면 요새 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아직 해 보지 못했읍니다. 한데 이런 일을 한다면 관공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사기가 저하해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하나만 두어도 좋아요. 셋을 두엇 보았자 일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부터 좀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백 의원, 백남식 의원, 오래갑니다. 다른 분은 15분인데 혼자만 30분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 이 예산은 이왕 편성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니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체토론을 끝내려고 생각함니다마는 성화같은 독촉으로서 부득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은 끝났읍니다.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단기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처별 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로되 먼저 부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의사일정 제4․5항, 6항 이 세 가지 동의안은 일반회계 심의 부별 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4․5․6항을 먼저 심의해야 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4288년도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심사보고 나 듣고 난 다음에 이의 없으셔야지요. 민의원 동의 요청안 4288년산 하곡 일반매입에 관한 건 금년산 하곡 생산비는 별표와 같이 대맥 정곡 환산 1석당 1만 1551환으로 계산되고 있는바 이의 시가는 그 생산비에 비하여 너무나 저렴한 현상이며 장차 신맥의 출회기에 당하여 더욱 저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의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하에 금년 하곡을 생산농가로부터 정부가 매입코저 함에 있어서 그 매입수량과 가격을 좌기와 여히 결정 실시하고저 6월 3일 개최 제26회 국무회의를 거처 양곡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 요청하나이다. 기 1. 매입수량 20만 석 목표 2. 매입가격 대맥 1등품 기준 석당 8648환 3. 산출기초 양곡의 매입가격은 원칙적으로 그 생산비에 기준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의 재정사정상 금년산 하곡의 생산비 전액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입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시가의 과도한 저락을 방지코저 하는 취의하에 전년도 매입실시에 의한 실례를 참조하여 최저 그 생산비의 7할 5푼 가격 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하에 좌와 여히 산출 결정함. 11,551.00×0.75=8,663.25÷4.6=1,883.31 수정가격 석당 8648환 3. 4288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4288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입니다. 이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작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 이에 결정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석당 5106환으로 결정되어서 지금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가격만은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을 2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석당 3312환으로 하자는 이것입니다. 전년에는 3045환 20전인데 전년에 비하면 9푸로 인상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할 때에 종전에는 미곡가격에 대해서 86푸로로 잡곡가격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70푸로로 내린 것입니다. 그리했으나 작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미곡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하곡인 이 잡곡가격도 5106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판매가격은 이미 이렇게 결정되었지만 매입가격이 결정 안 되었는데 이것만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역산을 한 것입니다. 하곡 가격에서 조작비와 그다음에 양곡특별회계 경비 이것을 빼고 나머지 가격을 즉 매입가격으로 한 역산을 해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겠읍니다.

무수정 통과했기 때문에 심사보고는 할 것 없고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측에 경고한 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안의 제출시기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제5조와 동 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해서 당해 미곡연도인 10월 1일까지 가격에 대한 동의안을 내야 할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역대 농림장관에게 엄수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읍니다만 이번에도 또 늦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부터는 정부에서는 이 법에 제정된 날짜를 엄수해 달라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고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해야 할 것이로되 지금 농림위원장이 제안설명도 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하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약하고 여기 토론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판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금반 하곡 판매가격에 있어서 5106환을 석당 가격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역산을 해서 수납가격 3304환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차 농림부 당국에 요청을 한 것은 그동안에 무엇을 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이중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민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산업부흥계획에 있어서 수리자금이 통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중 가격을 폐지해 달라는 것을 누차 요구를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부 당국은 항시 폐지를 하겠다는 약속만을 해 놓고 재정이 궁핍하다는 이유 밑에서 지금까지 항시 이중 가격을 적용해 나왔읍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도가 있는 것이지 작년 4287년도에 보리 생산가격을 그때에 결정을 할 적에 4765환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4288년도 생산비는 2배 반쯤이나 되는 가격으로 즉 말하자면 2150여 환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산가격은 2배 반이나 올려놓고 수납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 3045환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내온 것은 3300여 환, 즉 말하자면 110퍼센트, 1할 정도밖에 올라 있지 않었읍니다. 생산비 원가가 2배 반이나 올랐다면 역시 수납가격도 2배 반이나 올라야 할 텐데 항시 정부는 자기 입장만 고려해 가지고 농민을 상대로 생각할 때에 도져히 이런 기현상이 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항시 농민의 귀중한 막대한 양곡을 받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더 역현상을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농림부 당국은 금년에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이러한 것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부디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4288년산 하곡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하곡 매입가격은 정부원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4288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89미곡연도 정부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민의원 동의 요청안 4288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89미곡연도 정부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건 수제 건 좌기와 여히 결정하고자 동의 요청하나이다. 기 1.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미곡 정곡 환산 석당 7000환 산출기초 별표 곡종별 매입가격 별표 2. 판매가격 1. 정부수납분 미곡 기준 석당 9252환 산출기초 별표 곡종별 판매가격 별표 2. 일반매입분 미곡 기준 석당 1만 4832환 산출기초 별표 부기 1. 본건 매입 및 판매가격은 단기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액수와 동일함. 2. 곡량별 매입 및 판매가격은 미곡 매입가격 정조 판매가격 갱백미 기준에 의한 곡종별 격차지수에 의하여 산출함. 4288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산출표 ◎일반매입가격 인상률에 의한 산출액 인상률 4288년산 가격 4287년산 가격 인상률 12,580.00 ÷ 9,506.00 = 132% 5,550.00×1.32=7,326.00 ◎입당 가격 산출액 7,326.00÷3.7입=1,980.00 ◎입당 가격 사정액 1,900.00… 1. 등급별 조곡 입당 가격 1등품 1,900.00×105%=1,995.00=2,000.00 3등품 1,900.00×94%=1,786.00=1,790.00 2. 정곡 석당 가격 산출액 A. 1등품 입당 2,000.00×3.7입×30%=2,220.00 B. 2등품 1,900.00×3.7×40%=2,812.00 C. 3등품 1,790.00×3.7×30%=1,986.90 A+B+C=7,018.90 ◎정곡 석당 가격 사정액 7,000.00 4289미곡연도 미곡 정부수납분 판매가격 산출표 항목 금액 산출 매입원가 7,000 00 조작비 2,338 49 특별회계경비 137 66 자연 및 사고 감모 90 38 ×0.01=90.38 부산물 매각대 83 32 사고품 매각대 4 51 90.38÷2×0.1=4.51 고입 매각대 44 03 예비비 117 33 계 9,252 00 ㎏당 가격 산출액 64 25 입당 가격 3,855 00 4289미곡연도 일반매입분 양곡 판매가격 산출표 항목 금액 산출 매입원가 12,580 00 조작비 2,038 49 특별회계경비 137 66 자연 및 사고 감모 146 18 ×0.01=146.18 부산물 매각대 83 32 사고품 매각대 7 30 116.18÷2×0.1=7.30 고입 매각대 44 03 예비비 64 32 계 14,832 00 ㎏당 산출가격 103 00 14,832.00÷144㎏=103.00 ㎏당 사정가격 103 00 ㎏당 소매가격 105 06 103.00×1.02=105.06 입당 도매가격 6,180 00 103.00 60㎏=6,180.00 석당 도매가격 14,832 00 103.00 144㎏=14,832.00 판매가격 비교표 항목 정부수납분 일반매입분 4289미곡연도 4288미곡연도 차액 4289미곡연도 4288미곡연도 차액 환 전 환 전 환 전 환 전 환 전 환 전 매입가격 7,000 00 5,550 00 1,450 00 12,580 00 9,797 60 2,782 40 조작비 2,038 49 1,922 02 116 47 2,038 49 2,797 08 758 59 특별회계경비 137 66 102 98 34 68 137 66 102 98 34 68 손실액 90 38 73 41 16 97 146 18 866 12 719 94 잡수입 131 86 131 02 84 134 65 133 64 1 01 예비비 117 33 114 61 2 72 64 32 393 86 329 54 계 9,252 00 7,632 00 1,620 00 14,832 00 13,824 00 1,008 00 인상비율 21.2% 7.2% 4288년산 추곡 정부수납 매입가격표 곡종 등급 단량 매입가격 비고 ㎏ 환 전 갱인 1등품 54 2,000 00 〃 2등품 〃 1,900 00 갱곡 석당 7,000.00 〃 3등품 〃 1,790 00 〃 불합격품 〃 1,630 00 〃 1등품 60 3,103 00 〃 2등품 〃 2,989 00 〃 3등품 〃 2,854 00 갱인 불합격품 60 2,678 00 갱백미 1등품 〃 3,236 00 〃 2등품 〃 3,127 00 〃 불합격품 〃 2,833 00 재래종 인 1등품 54 1,901 00 〃 2등품 〃 1,805 00 〃 3등품 〃 1,691 00 〃 불합격품 〃 1,536 00 나인 1등품 〃 2,186 00 〃 2등품 〃 2,090 00 〃 3등품 〃 1,977 00 〃 불합격품 〃 1,820 00 나현미 1등품 60 3,413 00 〃 2등품 〃 3,298 00 〃 3등품 〃 3,163 00 〃 불합격품 〃 2,988 00 나백미 1등품 〃 3,559 00 〃 2등품 〃 3,449 00 〃 불합격품 〃 3,156 00 보통대두 1등품 〃 2,706 00 〃 2등품 〃 2,680 00 〃 3등품 〃 2,565 00 〃 4등품 〃 2,475 00 〃 불합격품 〃 2,334 00 흑담청대두 1등품 〃 3,928 00 〃 2등품 〃 3,894 00 〃 3등품 〃 3,730 00 〃 4등품 〃 3,607 00 〃 불합격품 〃 3,420 00 소두 1등품 〃 3,113 00 〃 2등품 〃 2,993 00 〃 불합격품 〃 2,760 00 나조촉서 1등품 〃 1,178 00 〃 2등품 〃 1,102 00 〃 불합격품 〃 957 00 갱정촉서 합격품 〃 1,393 00 〃 불합격품 〃 1,247 00 나조촉서 1등품 〃 1,354 00 〃 2등품 〃 1,277 00 〃 불합격품 〃 1,130 00 〃 합격품 〃 1,701 00 〃 불합격품 〃 1,555 00 조율 1등품 45 1,283 00 〃 2등품 〃 1,210 00 〃 불합격품 〃 1,077 00 정율 합격품 54 1,976 00 〃 불합격품 〃 1,814 00 옥촉서 1등품 60 1,718 00 〃 2등품 〃 1,642 00 〃 불합격품 〃 1,498 00 조교맥 1등품 45 1,390 00 조교맥 2등품 45 1,328 00 〃 불합격품 〃 1,215 00 4289미곡연도 정부양곡 판매가격표 곡종 등급 단량 입당 도매가격 ㎏당 도매가격 ㎏당 소매가격 비고 ㎏ 환 전 환 전 환 전 갱백미 합격품 60 3,855 00 64 25 65 54 〃 불합격품 〃 3,624 00 60 40 61 61 수입백미 인디카계 〃 3,060 00 51 00 51 02 나백미 합격품 〃 4,140 00 69 00 70 28 〃 불합격품 〃 3,900 00 65 00 66 30 갱현미 합격품 〃 3,600 00 60 00 61 20 〃 불합격품 〃 3,360 00 56 00 57 12 나현미 합격화 〃 3,840 00 64 00 65 28 〃 불합격품 〃 3,600 00 60 00 61 20 갱인 1등품 54 2,430 00 45 00 45 90 〃 2등품 〃 2,322 00 43 00 43 86 〃 3등품 〃 2,214 00 41 00 41 82 〃 불합격품 〃 1,998 00 37 00 37 74 재래종 인 1등품 〃 2,322 00 43 00 43 86 〃 2등품 〃 2,214 00 14 00 41 82 〃 3등품 〃 2,106 00 39 00 39 78 〃 불합격품 〃 1,890 00 35 00 35 70 나인 1등품 〃 2,592 00 48 00 48 96 〃 2등품 〃 2,484 00 46 00 46 92 〃 3등품 〃 2,376 00 44 00 44 88 〃 불합격품 〃 2,160 00 40 00 40 80 보통대두 합격품 60 3,300 00 55 00 56 10 〃 불합격품 〃 3,180 00 53 00 54 06 흑담청대두 합격품 〃 3,420 00 57 00 58 14 〃 불합격품 〃 3,300 00 55 00 56 10 소두 합격품 〃 3,540 00 59 00 60 18 〃 불합격품 〃 3,360 00 56 00 57 12 조율 합격품 45 1,575 00 35 00 35 70 〃 불합격품 〃 1,395 00 31 00 31 62 정율 합격품 54 2,970 00 55 00 56 10 〃 불합격품 〃 2,808 00 52 00 53 04 나조촉서 합격품 60 1,560 00 26 00 26 52 〃 불합격품 〃 1,380 00 23 00 23 46 갱정촉서 합격품 〃 2,400 00 40 00 40 80 갱정촉서 불합격품 60 2,200 00 37 00 37 74 나조촉서 합격품 〃 1,740 00 29 00 29 58 〃 불합격품 〃 1,560 00 26 00 26 52 나정촉서 합격품 〃 2,700 00 45 00 45 90 〃 불합격품 〃 2,520 00 42 00 42 84 옥촉서 합격품 〃 2,340 00 39 00 39 78 〃 불합격품 〃 2,160 00 36 00 36 72 조교맥 합격품 45 1,755 00 39 00 39 78 〃 불합격품 〃 1,575 00 35 00 35 70 대맥 합격품 42 1,344 00 32 00 32 64 대맥 불합격품 42 1,260 00 30 00 30 60 나맥 합격품 60 2,280 00 38 00 38 76 〃 불합격품 〃 2,160 00 36 00 36 72 맥주맥 합격품 54 1,890 00 35 00 35 70 〃 불합격품 〃 1,782 00 33 00 33 66 소맥 합격품 60 2,580 00 43 00 43 86 〃 불합격품 〃 2,460 00 41 00 41 82 호맥 합격품 54 1,404 00 26 00 26 52 〃 불합격품 〃 1,269 00 24 00 24 48 정맥 합격품 60 2,700 00 45 00 45 90 〃 불합격품 〃 2,580 00 43 00 43 86 압맥 합격품 42 2,016 00 48 00 48 96 〃 불합격품 〃 1,932 00 46 00 46 92 소맥분 합격품 22 1,650 00 75 00 76 50 호맥분 합격품 〃 1,122 00 51 00 52 02 일반매입분갱백미 합격품 60 6,180 00 103 00 105 06 〃 불합격품 〃 5,820 00 97 00 98 94 정맥 합격품 〃 〃 불합격품 〃 부대조건 1. 본 표 가격은 단기 4288년 11월 1일부터 실시함. 단 전 미곡연도분 판매양곡에 대하여는 전 미곡연도 가격을 적용함. 2. 본 표 가격은 산년별, 산지별, 품종별의 구분 없이 적용함. 3. 본 표의 수입백미 가격은 인디카계 백미에 한하여 적용함. 4. 본 표의 도매가격은 유 포장가격 임. 5. 본 표의 도매가격은 시․군 지정창고 또는 공장가격임. 단 소매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시․읍에 있어서는 소매업자 점포 정전도가격이며 면에 있어서는 면사무소 소재지 소매업자 점포 정전도가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