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전번 회의록에 착오된 점 없읍니까?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한희석 의원이 12월 21일 자로 의원을 다음과 같이 출장시키겠으니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88년 12월 21일 내무위원장 한희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동의요청의 건 제기의 고성읍장 선거간섭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여좌 의원 현지 출장키로 의결되였아오니 동의하여 주시압기 자이 앙청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김영삼 조영규 유봉순 하을춘 2. 출장용무, 고성읍장 선거간섭사건 진상조사 3. 출장목적지, 고성 부산 4. 출장기간, 자 4288년 12월 23일 지 4289년 6월 1일 12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만석 의원이 다음과 같이 2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1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만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보고의 건 정부제출안인 표기 법안을 심사한바 좌기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통과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8년 1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원장 윤만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법관징계법안 심사보고의 건 정부제출안인 표기 법안을 심사한바 좌기와 여히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통과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제3조제3항 중 ‘6월 이상 2년 이하’를 ‘3월 이상 1년 이하’로 수정함. 제24조 중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음에 ‘탄핵 또는’을 삽입한다. 단기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다음과 같이 세 군데에서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8년 11월 22일 민의원문교위원회위원장 김법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문교부 소관 공보실 소관 국립극장특별회계, 문교부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무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였앞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8년 12월 21일 민의원외무위원회위원장 정기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4288년 12월 20일 본 외무위원회에서는 무수정 통과되었앞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8년 12월 22일 민의원운영위원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기 예산안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과 여히 무수정 통과되었앞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이상 3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21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인태식 의원이 염전매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12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염전매폐지반대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8년 12월 21일 자 회부하여 온 표제 청원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과 본건은 조선염전매령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 당시에 그 청원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었음으로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 청원은 김익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되었는데 그 요지는 염전매령을 지금 폐지한다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 생산업이 자립할 수 있고 국내의 모든 경제 여건이 가능한 시기까지 염전매제도를 존속케 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선염전매령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안건에 청원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었으므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12월 22일 자로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이 풍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4일 자로 윤일상 의원 외 열세 분이 제안한 것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의안을 단체적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12월 22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홍창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풍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회부의 건 단기 4288년 10월 17일 자로 회부한 강화도 풍수해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지난 12월 21일 제21회 국회에서 의결한 국민생명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12월 22일 자로 각각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8년 12월 22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민생명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표제 법률안이 12월 21일 제21회 국회 제54차 본회의에서 정부제출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8년 12월 22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단기 4288년 12월 21일 제21회 국회 제54차 본회의에서 표제 법률안이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내무위원장 한희석 의원으로부터 고성읍장 선거간섭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 네 분을 출장시킨다고 하는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반대들 없으세요? 그대로 이의들 없으시면 이 동의요청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을 상정시키고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1조 본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검찰청과 그 지청 근무의 서기 또는 서기보로서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령한 자는 당해 검찰청 또는 당해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서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 의 직무를 서기보는 동 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 의 직무를 행한다. 제3조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형무소 또는 당해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영림서 그 관리소 중앙임업시험장 그 지장 및 출장소,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는 산림주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산림주사보는 사법경찰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 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3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 국가공무원과 4급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전옥보, 간수장, 간수 2. 영림서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3. 중앙임업시험장 그 지장 및 출장소에 근무하며 시험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 국가공무원 4. 농림부 산림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5. 특별시 , 도 에 근무하며 산림보호 및 국유임야 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3급, 4급 지방공무원 6. 시․군에 근무하며 산림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 국가공무원과 3급, 4급 지방공무원 7.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여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8. 보건부,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며 마약 또는 아편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3급, 4급 지방공무원 9.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 국가공무원 제6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좌에 게기한 범죄에 한한다. 1. 전조 제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형무소,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전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기 소속관서 소속임야에서 발생하는 삼림 그 산물 및 수렵에 관한 범죄 3. 전조 제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매범칙사건 4. 전조 제8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행정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또는 아편에 관한 범죄 5. 전조 제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제7조 해선 으로 하는 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적선수 200석 이상의 것)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기 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사법경찰관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수정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은 그 소년원 또는 분원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2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 아닌 3급, 4급, 5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 제2호에 게기한 자는 그 소년원 또는 분원 내에서 발생한 범죄 또는 재원자 또는 가위임자가 도거 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단 그 범죄 또는 도거에 관한 수사는 범죄 발생 후 60시간 내에 한한다.’ 제2호 중 ‘전조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4호와 전조 제3호 내지 제7조’로 한다. 제3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4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제5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수정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직무범위에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직무범위에 관한 것은 왜정 조선총독부령 제33호로서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형사소송법 실시에 따라서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신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것은 법률로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선총독부 부령 제33호는 이 법률로서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즉 정부로부터 제안된 본 법률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다만 한 가지는 종전에는 산림주사라든지 산림주사보 이것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해 왔는데 이것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지명을 기다려서 비로소 직무를 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즉 직책상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지명을 기다리지 않어도 당연히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직권을 부여한 이것이 하나 조곰 종전의 33조와는 다른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원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읍니다마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필요를 느껴서 하나 신설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년원에 있어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별다른 내용의 차이는 없고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원안 설명해 주세요.
입법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삼림․해사․전매․세무 등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법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격에 감하여 부적당하고 심히 곤란하므로 본 법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기하여 이를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그 수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으며 또 각 행정분야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범칙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고 오히려 이들 특수행정분야는 직접 담당 또는 취체하여 그 부내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케 함이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항은 과거 왜정 시에는 총독부령 제33호 제정․공포․실시하였던바 신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는 법률로써 제정하게 되었고 또 구법령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법안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수사기관의 다원화에 기한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지 아니하도록 특히 필요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그 직무범위에 있어서도 직접 담당사무에 관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국한하여서 수사기관의 다원화로 인한 폐해 방지를 기도하였읍니다. 이하 입안 내용을 설명하면 먼저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취급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서 삼림보호사무 담당공무원인 산림주사 산림주사보 및 영림서 도, 특별시, 군 등에 근무하여 산림보호 경영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삼림에 관한 범죄를 수사케 함은 과거 법령에 있어서도 인정하여 온 것입니다. 특히 농림부 산림국에 근무하여 산림보호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선 산림보호 상황을 상시 감사하여 정체된 사건과 현지 직원으로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특수사건을 직접 검거 처리하기 위하여 금반 새로히 인정하였읍니다. 전매 취체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전매청 전매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거 조선연초전매령에 의용되어 있든 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이 폐지되었음으로 본 법에 새로히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마약 취체사무에 종사하는 보건사회부 특별시 도 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정법령 제109호에 규정이 있으나 불완전하므로 이에 새로히 본 법에 종합하여 규정하였읍니다. 등대사무 담당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본 법에서 새로히 인정한 것인바 등대는 육지로부터 격리된 해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곳에 있어서의 범죄는 등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케 함이 편의하기 때문입니다. 해선에 근무하는 해선장 및 선원에 대하여는 부령의 규정을 답습하였읍니다. 검찰청 서기 및 서기보 또는 형무소장 동 지소장 및 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였읍니다. 소년원장 동 분원장 및 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년원에 있어서의 범죄, 특히 도주원생의 체포권을 부여함은 근시에 빈발하는 소년원생 범죄의 근절책으로서 형무관리에게 형무소에 있어서의 범죄수사권을 부여함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다음 이러한 공무원 중 여하한 자가 실지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가, 즉 임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사법경찰관리 될 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령을 받어야 합니다. 지방검사장은 그 지방에 있어서의 범죄수사에 관한 전반 사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수사사무 담당자를 당시 파악하여야 하므로 특수사법경찰관리 될 자는 그 자의 소속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검사장의 지명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과거의 부령에 있어서는 소속 장관의 장이 다만 지방검사장과 협의하여 자신이 지명하였던 것을 본 법에서는 지명권을 검사장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무소장, 동 지소장 및 소년원장, 동 지원장, 해선장은 그 기관의 장이므로 부령에 있어서와 같이 그 직에 취임과 동시에 동등의 수속이 필요 없이 당연히 사법경찰관리가 되도록 하였읍니다. 또 산림주사 산림주사보는 산림보호취체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임명 시에는 일반경찰관과 흡사한 내용의 엄격한 고시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867명이라는 일정한 정원을 보유할 뿐 아니라 일정한 제복까지 착용케 하고 있음으로 이들도 그 직에 취임과 동시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직무집행의 범위, 즉 수사관할에 대하여는 이를 물적․지역적으로 극히 제한하여 수사권의 남용 방지를 기도하였읍니다. 즉 특수사법경찰관리는 그가 담당하는 행정사무 분야에 있어서 발생한 범칙사건에 한하여 또 소속 공무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이를 수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외의 일반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과거 부령에 제한 규정이 없었읍니다. 끝으로 일본에 있어서는 본 법안 내용과 여 한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는 법무청 공무원에게 감독에 있어서의 범죄수사권을 인정했고 또 철도국 및 철도 관계 그 관서 및 공무원에 또는 역장, 차장부장, 조역 철도수, 고원 들에게 정거장 또는 열차 내의 현행 범죄사건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또 현․부․촌에 근무하는 수렵취체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수렵에 대한 범죄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감시관보에게 경제 통제에 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게끔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경찰관리가 주재하지 않은 도서에 있어서의 정․촌․구장으로 하여금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히 사법경찰관리를 인정하는 범위가 더욱 광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방검찰청에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지도를 수행하므로서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나가서는 인권옹호에 만전을 기코자 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발언통지하신 분은 안 계신데 구두라도 말씀하시고 질문하실 의원들 계세요? 발언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면 제1독회하고 나머지 절차를 생략하고 제2독회를 시작하겠는데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할까요?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1조 「본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조 「지방검찰청과 그 지청 근무의 서기 또는 서기보로서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령한 자는 당해 검찰청 또는 당해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관하여 서기는 형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 의 직무를 서기보는 사법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경찰리 의 직무를 행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조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형무소 또는 당해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여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이 있읍니다. 그것은 제2항으로 제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은 소년원 또는 분원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여기에 있어서 김의택 의원 외 수명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 외에 23인이 낸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정안을 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관권이 점차 확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민권이 점차 위축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을 본다고 하면 사법경찰관 노릇할 사법경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수반하는 취체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통이 굉장히 불어난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관 수로 말할 것 같으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수가 있어서 적어도 아무리 궁촌의 지서일찌라도 수십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경찰관리의 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범위는 당연히 경찰의 취체대상이 되어 있고 또 그 직무범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정부에서 제안한 그 모든 관리에게 대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거기에 수반하는 상당한 숫자가 불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무 취급은 편리를 도모하면서도 민권을 될 수 있으면 신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강 수정안 낸 이유는 이상으로서 설명을 끝이고 본조에 들어가서 제3조…… 3조를 본 의원이 낸 수정안을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수정안을 늦게 내놓았기 때문에 인쇄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에 아직 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 장과 전옥보, 간수장, 간수는 당해 형무소 또는 당해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수정안에 있어서 제5조제2항제1호에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전옥보, 간수장, 간수 이렇게 되었는데 제5조를 수정하기 때문에 제3조에다가 그 제5조 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서 넣고 또 거기에다가 형무소는 다른 관청과 특별히 달라서 그렇게 성질상 전옥보 , 간수장, 간수까지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조에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수정안으로 나오는 제5조에 관련되어서 그 5조 2항 제1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함시킨 것이니까 이렇게 양해하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는데 제 자신은 무슨 수정안 내용에 대한 것보담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40조의 4항에 보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비수정안은 국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정리한 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오면 이것을 소관 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필요가 없다고 본회의에서 직접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본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가끔 그런 예를 보고 있읍니다마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이 있는 한 이것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소관 위원회에 돌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토의하는 것보다도 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각도로 진지하게 토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로 돌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여기서 심의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본회의의 결의를 해야 한다고 보아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제40조 맨 끝에 있읍니다. ‘제2독회에서는 20인 이상 연서로 수정제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20인 이상이 제출하신 것입니다.

지금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에 의하면 전옥이나 전옥보나 간수장이나 간수나 여기서 사법경찰관의 구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으로 본다고 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로 직접 수사사무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법경찰리 이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사무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어느 것이 사법경찰관인지 어느 것이 사법경찰리인지 확연히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형무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일 것 같으면 책임자인 형무소소장이나 또 지소장일 것 같으면 지검이나 여기에 있어서 지소장 혹은 형무소장 아닌 전옥보라든지 또는 간수장을 당연히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조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자구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드리는 것은 형무소장과 또 지소의 장과 전옥보, 간수장 여기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간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자구를 수정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3조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 장과 전옥보, 간수장, 간수는 당해 형무소 또는 당해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무소 또는 지소의 장과 전옥보, 간수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간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해서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구분해서 직무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수정하겠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림 바와 같이 제5조제2항에 제1호부터 8호까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종류를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림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너무 수가 많아져서 국민에 많은 고통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나오는 5조의 수정에 있어서도 영림서 같은 데는 당연히 산림주사나 산림주사보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또 농림부 산림국은 여기는 제2선 관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또 보건 관계 마약취체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자연히 아까 말을 드린 바와 같이 제1호에 의한 전옥보, 간수장, 간수의 직무를 3조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통과해 주셔야만 다음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법공무원을 제한하는 데, 그 규정을 통과시키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제3조를……

정부에서 제안한 본 법의 의도는 되도록이면 사법경찰관리를 축소시키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무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 그 책임자에만 부여하고 그 이외에 전옥보라든지 간수장, 간수에게는 특별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김의택 의원 수정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되도록이면 그 범위를 축소시키자는 정부 제안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몇 말씀 여쭙겠읍니다. 오늘 1독회가 끝나고 2독회로 넘겨서 지금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1독회가 끝나고 2독회로 넘어가면 우리가 특별한 결의를 하기 전에는 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3일 간의 기간을 사이에다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 바로 2독회를 의장의 직권으로서 시작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단이 없으면 혹 그대로 넘어가도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것이 나온 지 몇 달 되었지만 여기 오늘 보니 의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읍니다. 특별히 지금 제3조에 대해서 김의택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수정안이 인쇄물로 배부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듣고 보건대 마치 장님 굿 보는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양반은 제안 정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반박을 하시고 반대를 하십니다마는 가만히 보니 무슨 이유로서 수정안을 냈는지 말씀만 들어 가지고 석연치 못합니다. 그러니 수정안도 완비해서 죄 배부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본 법안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의지해서 오늘 2독회는 지금 시작은 되었읍니다마는 2독회 하던 것을 버려 버리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잠간 쉬어 가지고 3일 후에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벗뜩 잘못하자면 이것으로서 관권이 남용되어서 인권을 유린할 우려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면 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에다가 4급 공무원 이상에게만 공무원법에 의해서 응당 자격이 있으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5급 공무원이라는 서기급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임면하는 거에요. 특별히 법률로 정한 규정이 없다 말이에요. 법정자격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다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의 직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권을 유린할 위험이 있다 말씀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법률을 심의하면서 질의응답도 정부당국에 들어보지 않고 방침도 들어보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날 결근하다가 오늘 와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안 됐읍니다만 이러한 중대한 법률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일응의 질문도 하나도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중대한 법률을 의론하면서 법에 있는 독회와 독회 사이의 기간을 그대로 아무 수속절차도 밟지 않고 생략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일단 심의하는 것을 중지를 해 가지고 한 몇일 동안 중지해 두었다가 많이 연구도 하고 특히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수정안도 배부 받지 않고 심의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는 그저 흐지부지하고 2독회를 시작한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1독회를 마치고 나머지 절차를 죄다 생략하고 2독회로 생 들어가는 데 이의 없읍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읍니다. 그것은 3일 간의 기간도 거기 의미한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오늘은 여러 의원들도 아시다싶이 오늘 5시부터 여기서 성탄과 연말파티를 하게 되는데 장내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11시 반 이내로 본회의를 끝마쳐 달라는 사무처의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변진갑 의원께서 중요한 법안이니만치 단 몇일이라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변진갑 의원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 사무처에 일할 시간 여유도 줄 겸 해서 오늘은 다른 이의들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산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