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것과 또 의사진행에 대한 것이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3항으로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올렸읍니다. 이것은 일부 의견에는 전번에 최갑환 의원이 제안한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자는 이러한 결의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또 그것을 제기하셨던 최 의원으로부터 불만도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24시간이 경과할 것 같으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의 명문이 있고 또 우리의 의사진행을 생각할 때에 먼저 이것을 처결을 해 버리고 예산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각파 대표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본래의 우리 결의되어 있던 교섭단체의 비율로 질문과 대체토론을 하자 이것을 그대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현재 교섭단체의 비율이 자유당 여섯, 민주당 둘, 헌동 1, 무소속 1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에서는 한 분씩만 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총원 질문에 있어서 다섯 분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다섯 분이 이 질문과 토론을 해 주시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이 예산안을 좀 더 속히 시켜 본다는 이러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희망으로 한 분이 그 소요시간을 30분 이내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로서는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 요망을 드리기로 했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한 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보았던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찬동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은 지금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각파에서 민주당에서 두 분, 헌동에 한 분, 무소속에 한 분, 자유당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질의와 대체토론을 각각 다섯 사람으로 하자, 또 시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30분 이내에 질의와 대체토론을 한 사람 앞에 30분 이내로 한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한 이 제안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은 역시 본회의에 우리가 합의를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오늘 의사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유옥우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