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건의안을 재차 상정합니다. 어제 발언통지가 지금 남은 분이 여섯 분이나 남어 있읍니다. 어제 발언통지하신 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 없지요?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할 터인데 주문을 또 한 변 낭독할까요? 재차 표결이니까…… 필요 없지요? 필요 없지요? 주문 낭독은 생략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대한 의안입니다. 민관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1차 표결에 미결되었고 지금 2차 표결입니다. 민관식 의원의 긴급동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박수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어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에 60, 부에 1표로 민관식 의원의 긴급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금 결정된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일자가 30일로 되어 있는데…… 29일 날 표결하는데 30일로 고쳤고 오늘 그러면 30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연락해서 나오도록 하겠읍니다다는 만일 오늘 다른 지장이 있으면 내일로 고치지요. 오늘 출석하지 못하면 내일 나오도록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주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국무위원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면 내일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어요? 주문을 그렇게 고치겠읍니까? 오늘 될 수 있으면 나오도록 하겠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장관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표결되면 오늘 곧 나와야지 왜 내일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마는 이 안은 재적의원 3분지 2가 있어야 되는데 상정하지 못하고 긴급동의가 또 제출된 것이 있읍니다…… 아마 보고시간에 신규식 의원의 보고는 이것을 표결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보류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식 의원 농림위원회의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비료 문제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