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신설안이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으로 「제99조 도지사의 선거사무는 도선거위원회가 관리하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장의 선거사무는 당해 시․읍․면선거위원회가 관리한다」

이제 98조 원문이 수정된 관계로 98조2항에 「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차 투표에는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는 다점자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2항이 수정 변경된 관계상으로 여기에 대한 신설 조항이 6조항에 가입이 됐는데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터이니까 6조항은 결국 수정 통과된 안을 실질적으로 기산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된 관계로서 여기 하등 별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런 고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설명은 체계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조낭독을 해서 통과하는 시간이니만큼 역시 그때그때 그 항을 들어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단위가 항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차차 그것을 분해시켜서 통과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을 따로 해 놓고 통과할 때 한 조항씩 통과시키기로 하겠읍니다. 신설된 99조는 도지사를 즉 시․면․읍의 선거권을 두게 됐고 시․면의 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선거하게 된 관계상으로 자연 선거방법에 여러 가지 수속이 달라지고 맙니다. 99조는 「도지사의 선거사무는 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장의 선거사무는 당해 읍․면선거위원회가 관리한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다음 100조로서, 신설된 것은 제100조 「도지사의 선거일은 도선거위원회가 늦어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장의 선거일은 당해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일과 같다」 여기에는 다시 개정을 해야 할 항목이 하나 있읍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와 즉 면장이라든지 시․읍장의 임기와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같다고 예측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99조가 여하히 될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고 「특별시․읍․면장의 선거일은 당해 시․읍․면선거위원회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에 공고한다」 여기에 다시 수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법이론적으로 앞뒤에 모순성이 있는 관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께서 여기에 동의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100조에 신설된 것은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려면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서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당해 도 시․읍․면장 선거위원회에 선거일 전 10일까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별 설명이 필요치 않읍니다. 그다음 102조에 신설이 있읍니다. 「제102조 도지사선거의 투표구와 개표구는 각기 도 시․읍․면 구회의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장의 투표구와 개표구는 당해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의 투표구와 개표구에 의한다. 개표의 결과는 각기 도 시․읍․면선거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별 설명이 필요치 않읍니다. 그다음 여기에 잘못된 데가 있읍니다. 105조라고 된 것은 「103조에 개표보고를 종합 계산하여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는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유효투표의 5분지 1 이상의 득표수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단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단 유효투표의 5분지 1 이상의 득표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예측했느냐 하면 도지사를 선거하는 데 있어서 각 군에 있는 시․읍․면의원이 전부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효가 사오천 됩니다. 적은 데는 삼사천이 있으니 만약에 우리가 그 도지사 입후보자의 수가 많다고 생각할 만한 우리의 현실을 쫓아 볼 때 자기 군의 사람을 투표해 줄 능률이 대단히 많읍니다. 그러고 큰 군에서는 입후보할 사람이 당선된다고 결론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입후보를 해서 다점자라 하지만 도 전체의 도민의 민의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외국의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 같은 데에서는 4분지 1이상이라는 것이 있고 딴 외국을 보니 5분지 1 또는 미국 어떤 데를 보면 5분지 1, 각국을 보니까 이것이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고 전문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본 결과 조선의 현실을 쫓아 보아서 5분지 1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그때 단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104조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선거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된 것을 제한 외에는 전단 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고 지금 김수선 의원의 99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99조 도지사의 선거사무는 도선거위원회가 관리하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장의 선거사무는 당해 시․읍․면선거위원회가 관리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0조 도지사의 선거일은 도선거위원회가 늦어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장의 선거일은 당해 시․읍․면선거위원회 늦어도 50일에 공고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려면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서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당해 도 시․읍․면장 선거위원회에 선거일 전 10일까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101조 수정안에 있어서 시장․면장 혹은 읍장 등의 선거는 직접선거를 하되 100명 이상의 선거권자라고 하는 것은 별로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마 어제 통과한 99조에 있어서 도지사의 선거는 시․읍․면의원까지도 참석하게 되어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조그만한 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추천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람이 입후보하게 되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사람밖에 입후보 못 된다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시․읍․면장만은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나 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못될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도지사가 입후보에 있어 가지고 3, 4명이 입후보를 한다면 선거권자가 100명 이상 추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낭패한 현실이 초래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읍․면장 선거에 있어서는 추호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도지사 추천에 있어서는 다른 안으로 하면 모르지마는 수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사실에 있어서 실행되지 못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기 때문에 김수선 의원으로 하여금 다른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여기서 방안하기 어렵읍니다. 왜냐 하면 도지사 선거만 이렇다면 모르지마는 그 아래에 있는 안은 원안대로 해도 모순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단히 성안이 되지 않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자가 있어야 한다 하였는데 도지사의 선거도 시․읍․면에 선거위원이 선거되게 되었으니까 어떤 적은 도라도, 제주도라고 하더라도 선거권자가 100인 이상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100인 이상이 많다고 하면 50명으로 할 수가 있읍니다. 이 10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모순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101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려면 선거권자 50명 이상의 추천자로서 이렇게 재수정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겠읍니다.

여러분이 접수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표결하지 않고도 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역시 신설이올시다. 「제102조 도지사 선거의 투표구와 개표구는 각기 도 시․읍․면의회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장의 투표와 개표구는 당해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의 투표구와 개표에 한한다. 개표의 결과는 각기 도 시․읍․면선거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3조 개표보고를 종합 계산하여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는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유효투표의 5분지 1 이상의 득표수가 있어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시 본안으로 들어갑니다. 99조가 몇 조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대로 편의상 99조라고 하겠읍니다.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선거를 행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인데 제1항 중 4년이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대략 양해될 줄 압니다. 먼저 대체토론할 때에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민주적 발전을 하자면 그 자치단체의 장은 짧은 시기를 주고 될 수 있으면 장을 자자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지루합니다. 우리 조선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10년 일을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현실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4년이나 멍하니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98조가 수정된 이상에는 불신임안을 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내지 못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민족성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꺾어 내려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부지중에 그러한 습성이 생겨 있고 이조 오백 년에 밟아 내려오던 그러한 습성은 없애 버리라는 생각이 있읍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높은 데서 흘러 내려오는 것 같이 이러한 자연적인 형편이 있읍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 4년도 400년이나 되는가 하는 지루한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4년이라고 하는 것을 3년으로 하기를 바라며 그 사람이 한번 도지사된 그 사람이 신임이 있으면 30년이든지 40년이든지 언제나 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4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 제안자인 김수선 의원의 이론이 우리 한국 사람의 민족성을 결부시켜서 이해득실을 설명한 그 점에 대해서는 혹 어떠한 방면에 있어서는 이론이 설른지 모르지마는 자기는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자랑할 수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민주주의 정치 훈련을 시키기가 필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1년에 한 번이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혹은 3년에 한 번으로서 경질하는 것은 이론이 될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민족성을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도 우리 민족성을 잘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지방자치장의 연한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사람의 인선이 잘못되어서 그 지방단체의 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틀 동안을 두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가지고 신중한 토의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우리는 원만에 가까운 그러한 결의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어떠한 책임자가 한 사람 나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자주 바꾸는 것이 그 일을 잘 진행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장을 선임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면 어떠한 사람에게 한번 그 일 실천할 자격을 부여한다면 그가 적어도 민의를 대표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시책을 실천할 수가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점으로 봐서 이 기한을 단축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으로 봐서는 이 원안의 4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이상적으로 되었다 생각해서 저의 견해의 일단을 피력합니다.

그 임기에 있어서 4년을 3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재석원 128, 가 35, 부 39,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128, 가 74, 부 12,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2조 지방의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구 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지급할 안건 집행과 일반 사무처리 2.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 3.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4.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5. 증서와 공문서류의 보관 6. 법령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현품의 부과징수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를 관리 집행한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것을 빼는 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물론 103조는 지방단체의 장의 위임사무를 규정했는데 이 위임사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국가사무나 기타 다른 공공단체에나 공공단체에 위임되는 수도 있고 장에게 위임된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규정은 물론 102조에 따로 해 놨지만 103조는 국가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규정했는데 위임된 사무는 국가사무뿐 아니라 다른 공공단체의 사무도 허다합니다. 예로 말하면 도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가 많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해 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규정을 국가사무에 한정해 논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무에 많은 지장이 있읍니다. 103조7항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했는데 이 법령에다 다른 공공단체의 사무가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원문에 국가사무라 한정하면 모호해서 또 국가사무뿐 아닌 줄로 생각해집니다. 그래 국가라는 것을 빼고 「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해서 국가라는 것은 빼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빼는 데 동의합니다.

지금의 설명을 듣고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역시 동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면 좋겠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7항 전부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의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분한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전항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무보고를 제출케 하며 실지 사무의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관 장관 시․읍․면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교중 의원으로부터 발표통지가 와 있읍니다.

107조 중에 제1차로 감독을 도지사로 규정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는 제1차로 감독을 군수에게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읍․면장이 도지사의 감독을 받은 것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써의 존립과 본조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존립의 이 두 성질에 있읍니다. 역시 이에 있어서 공공단체인 존립으로서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재언을 요하지 않으나 본조에서 읍․면의 제1차 지휘감독권한의 순위를 도지사에 둔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불합리한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컨데 본조에 있어서의 도지사의 지휘감독권한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이며 또한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장의 지위요, 그 사무는 의당 국가행정사무에 대한 것임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법상에서 도의 행정구역으로서 도내에 군을 두고 군내에 읍․면을 두며 거기에 국가기관인 공법인과 행정청이라는 이중인격의 읍․면장을 치위 케 됩니다. 즉 군수는 도의 분신적 역할로서 도지사의 지휘감독하에 소관된 국가사무를 장리할 것이며 읍․면장은 읍․면의 법인으로서 그 고유사무 위촉사무 처리의 임무와 국가가 부여한 행정사무를 병합 장악케 된 것이므로 군수는 필연적으로 그 세포체인 읍․면의 국가행정사무에 관여함은 당연할 것이며 도의 행정사무는 군수를 통하여 계단적으로 읍․면에 시달될 것은 췌언 을 요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읍․면의 감독이라 함은 사무적으로 직접 감독과 간접 감독이 있는 것이며 또는 감독사무적 입장으로는 자체로 운위하자면 감시적인 것이다. 교정적인 것 또는 예방적인 것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방면으로서 주도하고 면밀한 국가행정의 완전한 집행을 언명함에는 그 감독권한을 제1차로 도지사에 둔다는 것은 본법 제6장 146조로 군수를 둔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좀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고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군수가 도지사의 시달 하명사항을 관하 읍․면에 조정 분배하는 사무적 체계상으로도 타당성을 결여하여 있으므로 읍․면의 제1차 감독권한을 군수에게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도의 실정을 지문적 으로 본다면 평균 칠팔백만 리의 광대한 지역에 200여 읍․면수를 가지고 있고 그 외 시설된 교통망이 심히 불편한 위에 각 읍․면단위로 직원 수가 14, 5인이고 양은 상당히 복잡다단한 실정에 있으므로 읍․면 행정감독권의 작용한 사무의 지휘 또는 감사와 검열과 제출보고서의 수리 처결 등을 직접 도지사가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감독의 주무처인 도 내무국 지방과 기구를 최고도로 확충 강화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라 하겠읍니다. 만일 군수에게 읍․면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한다면 읍․면을 극단으로 간섭하는 결과가 되어 관치행정의 하등 택할 바 없이 되므로 자치기관으로서의 읍․면의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법정신이 본조의 취지인 것 같은데 과거와 현재 아니 일보 더 나아가서 상당한 연한은 장래까지라도 읍․면의 실정 특히 면세의 실정과 장래 구성될 의사기관과 집행기관 등등의 현실적 능력에 빛주어 저는 외람히도 단언합니다마는 군수의 감독권을 본법에서 제외함으로써 오는 폐해 그것보다도 군수가 읍․면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할 불상사가 읍․면 자치행정사상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얼마냐 심대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본조 중 「시․읍․면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관 장관 읍․면은 제1차로 군수 제2차로 도지사 제3차로」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교중 의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그렇게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별 이의 없으시면 김교중 의원의 동의를 받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시․읍․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108조에 대해서는 황두연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제108조에 있어서 이의를 잠깐 말씀드리고 적당하게 생각하시면 동의할까 해서 나왔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시․읍․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심히’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비록 이것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널 때에는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을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도 ‘심히’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부당하다고만 널 것 같으면 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령 상부에서는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한편에서는 정당하다고 하고 그 편에서는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 한계를 나누기가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심히’라는 말은 넣지 않는 것이 어떨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부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으나 그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상부에서도 재 고려할 것이고 역시 명령을 발하는 지방대표와 지방의 상호간에 인정하게 되는 고로 그래서 이 ‘심히’라는 글자를 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조직법과 상치되는 점이 있읍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 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하고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심히’ 부당하다고 했읍니다. 그러한 부당한 일이 생길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이것을 삭제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황두연 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받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9조 국무총리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임투표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천성이 있어야 한다. 전항의 천성투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 해직한다」

여기에 김수선 의원과 유내완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유내완 의원 나와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저는 109조를 삭제하기로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제98조가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된 이상에는 신임안이 필요하지 않게 된 까닭에 저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은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올시다. 이의 없지요?

실례했읍니다. 수정안이 또 있읍니다. 박윤원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으로 봐서 109조를 수정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98조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예측해서 했어요. 그런데 98조가 그대로 수정안대로 통과된 이상 법 이론으로 보나 109조라고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읍니다. 그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이 109조는 삭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김옥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109조는 98조가 수정되므로 해서 이 원안은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지사는 읍의회․면의회 또는 유권자가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이 천여 명이 도지사를 선거하는데 그 도지사는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도지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109조를 보면 국무총리가 중앙정부로서 도지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임투표를 도의회에 낼 것입니다. 그러면 도회의원은 한 3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 3분지 2나 2분지 1이라면 열다섯 사람 내지 20명으로 불신임…… 신임투표를 얻으면 도지사는 주민 전체가 선거했지만 이틀 동안이라도 그 불신임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98조를 수정한 본의도 아니고 도지사를 신중히 선거한다는 그 취지에 어긋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신임안과 의회의 해산권을 가진다는 이 점은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원래 도지사 임기가 4년이라는 긴 동안이 되기 때문에 불신임안도 있을 듯하지만 109조는 사실상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불신임만 투표를 난발하기가 쉽읍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의회에서 선거를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유권자 속에서 나온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 투표한 것을 의회 자체에다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 이론상으로 대단히 모순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109조는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리고 생각합니다.

원안을 그냥 두는 것이 하등의 불합리한 것도 없고 또 실제에 있어서 원안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4년 동안 불신임도 할 수가 없는 도지사의 지위를 보장한다고 하면 실제에 있어서 도의 행정사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무보다는 국가적 사무의 분량이 한 7, 8할 된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행정이 국가적 견지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량 양곡수집을 하는 데 국가적으로 볼 때에 한 도에 300만 석을 내야 할 텐데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한 30만 석이나 40만 석을 내고 남어지를 안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중앙정부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떠한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도지사는 민의를 대표하는 동시에 국가적 방침에 순응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선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국가적 견지에서 잘 한다고만 보장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중앙정부에서 이 도지사는 행정을 잘못 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주민에게 물어서 중앙정부에서 잘못 봤다고 하면 주민은 3분지 2가 아니라 5분지 4를 가지고라도 거부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지사가 잘못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적 견지에서 주민이 도지사를 가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 조문을 두지 않으면 이 다음에 가서 실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제로 실행해서 할 것이 큰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당연히 둬야 되고 법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주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임투표를 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전에 결의한 도 부 읍․면이 도지사를 선거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론이나 민의를 반영한다는 이 점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것이지만 신임투표에 있어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일 불가하다면 장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한 여덟 개나 아홉 개로 갈릴 염려가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조항을 반드시 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제안을 찬성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98조에 있어서 시․읍․면의원까지 연석투표해 가지고 당선된 도지사를 한 소수의 도의원이 투표해 가지고 불신임안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의사가 배격되고 소수의 반대 측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왕왕히 민의에 배반되는 우려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삭제하기를 찬성합니다.

98조가 김수선 의원의 수정이 통과되였기 때문에 109조에 불신임 승인 투표하는 조문이 삭제된다는 이론을 말씀합니다마는 선거권과 신임투표권 불신임투표권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불신임결의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을 아시다싶이 이것은 의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이 없는 의회에서는 불신임결의권은 없으나 불신임의 가장 최고도로 기능을 발휘하는 탄핵권이 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불신임결의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했지만 불신임결의권은 없읍니다. 이와 같이 선거권과 불신임결의권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을 가장 부패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김수선 의원께서 도지사를 시․읍․면의원까지로 했읍니다. 이것은 좋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지사가 만약 신임투표권과 불신임결의권이 없다면 4년 동안 대통령보다 더 지위가 확호하게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내각책임제로 했었다가 대통령책임제로 해서 지금 곤란한 이러한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임결의권은 법이론적으로 모순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불란서 상원의원이 이 선거에 있어서 이것도 시․읍․면의원까지 같이 상원의원이 선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신임결의권은 상원의원만 다시 가지고 다른 시․읍․면의원에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시․읍․면의원이 비록 선거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권은 불신임결의권이나 신임투표는 도의회만 주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임투표권과 불신임투표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9조를 그대로 두는 데 대해서 방금 조헌영 의원이나 그 외 몇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2항에 가서 신임투표를 요구했을 때에는 재적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규정입니다. 제98조의 규정을 보면 다점자 순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바로 다섯 사람이 입후보해 가지고 선거권자가 100명 있는데 최고 득점자가 30점이 되어 당선된다고 가상할 때에 국무총리가 도지사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해서 신임투표를 요구할 때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면…… 3분지 2라면 70점 이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점자 순위로 결정했으니까 그 민중이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신임투표를 요구할 때에 다시 전 민중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3분지 2 이상의 신임투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가 있지만 현하 우리 정부를 볼 때에 정당과 파벌이 심하다 해서 나종에 기회가 있으면 잡아 제칠려는 공기가 있을 때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도지사는 물론이요, 시․읍․면장까지라도 감독기관이 언제든지 해임시키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분지 2 이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임투표는 인정하고 3분지 2가 좋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이것은 위험한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박윤원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과반수 즉 2분지 1 이상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109조를 삭제하자는 그 의견의 골자는 박윤원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분지 1 이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가 도의회에 있어서 도지사에 대한 신임 운운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 3분지 2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로서 이렇게 결정을 진다면 국무총리는 다시 말하자면 상부 행정감독관청에 있어서 하부 기관을 유린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분이 2 이상으로 하지 않고 과반수로 한다면 절대로 거기에 이론으로 모순된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원안대로 두자는 것을 저도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사 임기에 있어 가지고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둔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그 권세를 행사할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억압하는 합법적인 무슨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헌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부에 대해 가지고 탄핵하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있어서도 결국 국무총리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매행 하면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네들 국회의원은 정부를 탄핵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부자연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의원들은 도지사 행정하는 데 있어서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국무총리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임투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안 받았을 때라도 이러한 신임투표를 작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봉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원안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개 찬부 양론이 결정되었으니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한번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7, 가 70, 부 8, 동의대로 가결되었어요. 그런데 수정안은 두 개가 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박윤원 의원 외 여러분으로부터서 제출된 것이고 하나는 유내완 의원이 취소한다는……
수정안이 수개 되었으니까 설명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묻읍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109조를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수정안은 두 가지인데 김수선 의원과 유내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제109조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박윤원 의원은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이라는 것을 2분지 1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두 가지올시다.

그러면 삭제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8, 가 22, 부 60, 미결이올시다. 이제는 박윤원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그 골자는 3분지 2 이상을 2분지 1 이상 즉 과반수올시다. 요컨데 과반수로 작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8…… 아까 재석 127인이라고 발표한 것은 확실합니다. 15분 전에 발표한 것이므로 그동안에 변동이 되어서 138인이올시다. 다시 재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읍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발표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발표합니다. 재석 138, 가 56, 부 31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순서대로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를 다시 한번 조사해요. 지금 재석원수를 조사한 결과 하나가 변천이 있읍니다. 138인이 된 것이 한 분이 나가서 137인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회장 에 어떤 사건이 비록…… 시간이 결렸다고 하더라도 인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표결에 부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대로 원안을 묻읍니다. 지금 재석인수는 137인이올시다. 그 원안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7, 가 75, 부 35, 그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10조 국무총리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에 그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시․읍․면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도 전항과 같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1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절 보조기관」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2조 도에 부지사 1인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각기 부시․읍․면장 1인을 둔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은 112조를 삭제하자는 김수선 의원 황병규 의원 이구수 의원 이종근 의원이 제출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네 분 중에 이종근 의원이 설명해 주십시요.

대체로 일제시대의 부 읍․면장제도라는 것은 소위 대동아전쟁의 불합리화함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총 공출시켜서 거물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요전에 김수선 의원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부읍장이니 부지사니 부면장을 두어 가지고 즉 대가리가 많은 다두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피해는 있을지언정 하등의 이익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정부는 되도록 모든 기구를 간소화해서 과거 열 사람이 하던 일을 다섯 사람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압니다. 또한 남북선을 통해서 각 면의 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면장은 20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비용은 그 인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자치단체의 부장 은 장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암암리에 자치단체의 내정을 간섭한다는 것은 이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07조부터 110조까지의 규정으로서 자치단체를 능히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민이 하등의 이가 없고 해가 된다는 이러한 부시․읍․면장제도는 절대로 폐기할 것을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구수 의원으로부터 특별히 발언통지가 있는 것만큼 언권을 드립니다.
우리 국가 재정으로 볼 때 도저히 부도지사나 부면장을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경비를 대강 계산해 본다면 부도지사가 열 넷인데 한 달을 계산하면 140만 원이 듭니다. 1년을 통계한다면 약 1600만 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고 부시․읍․면장을 계산해 본다면 약 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이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전 인민의 부담이 많아집니다. 우리 국가 정세를 볼 때에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을 드려서 부도지사와 부시․읍․면장을 둘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저는 삭제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물론 국가적 경제로 보아서 행정간소화로 보아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아서는 원시 는 못 하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일수록 부지사 등속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있는 데 부통령이 있읍니다. 국가의 공기라는 것은 하루라도 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임금이 죽을 것 같으면 당장 그날 저녁에 비불발상 하고 후왕을 곧 택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과거에 있어서도 군수가 유고해서 어디를 가게 될 것 같으면 그 부하에 대리를 시키지 않고 자기 의사에 맞고 신뢰할 만한 다른 곳 군수에게 반드시 대리를 시키고 일을 잘 봐 달라는 것입니다. 뭔고 하니 관은 관으로서 제압되고 관은 관으로서 위신이 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행정기구가 간소라고 하지만 그 밑에 총무국장이라든지 그 사람으로서 대리를 보는 놈과 부지사라고 해 가지고서 대리를 보는 놈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총무국장이라든지 내무국장 등속은 임명식입니다. 임명하는 사람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을 대리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사로서 부시장으로서 명정언순 하게 대리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구 간소한다는 데에 부지사로서 내무국장이라든지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겸임시켜서 하는 것이 유효적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정간소화를 위해서는 부지사를 총무국장에 겸임시킨다는 말은 있을지언정 부지사라는 것을 빼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통령도 일없다고 없애자는 것과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통령도 대통령의 대리를 하는 것이야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공기로 보아서 대통령임기 만료 3개월 전에 벌써 대통령을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만료한 뒤에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공기를 하루라도 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사라는 것을 반드시 두고 간소화하는 데에는 국장을 겸임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원안을 찬성합니다.

저는 삭제하자는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109조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서 대단히 그 행정 내면에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98조에 의하면 도지사나 시․읍․면장이 상당히 그 지위보장의 권한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었으나 109조가 원안대로 통과되므로 해서 국무총리가 도지사를 자기 마음대로 더 자기 마음 드는 사람을 임명하게 됐어요. 3분지 2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암만 당선되었어도 다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3분지 2라는 수가 그렇게 용이한 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도지사가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고 시․읍․면장도 역시 도지사의 신임하는 사람만이 시․읍․면장에 등용하게 되었다 말이예요. 그럴 것 같으면 중앙집권제는 그야말로 어떠한 독재라도 할 수 있도록 109조로 해서 벌써 실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비용문제는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또 임명하는 부지사를 볼 것 같으면 이중 삼중으로 그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말만 자치단체지 자치단체가 그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야요, 결과에 있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 빛추어 보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 입법정신으로 보아서 임명제로 할 것 같으면 부담도 부담이려니와 행정상에 지대한 영향이 우리가 상상 외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삭제하기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체토론 때라든지 질의응답 때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아는 고로 여러 말씀 않겠읍니다만 저는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라는 것보다도 자치단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 하더라도 위임된 사무가 자치의 사무보다 귀중한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으로 볼 적에 7할 내지 8할이나 중앙의 보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야요. 그럴수록 사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지사…… 즉 정부에서 임명하는 부지사가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중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지사를 두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치단체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중앙에 가서 많이 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이제 막 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적으로 보조를 받는 데 편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 재정은 결국은 이러한 제도를 둠으로 해서 재정적 부담이 더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재정문제를 갖다가 가령 당해 도 당해 시, 당해 읍․면에서 쓰는 그 돈이 다른 데서 나오면 모르겠읍니다만 역시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제도가 자치의 발전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건 뭔고 하니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선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 부지사라든지 이런 차석과 늘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은 허수아비가 될 염려가 많읍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의 발전에 대단히 지장이 많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소한 기구 문제보다도 재정문제 보다도 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12조를 삭제하자고 하는데 13조를 읽어보면 삭제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사라든지 부시․읍․면장이라는 것은 결국 추천권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추천하면 중앙에서 임명하게 되었는데 자치발전상 아무 지장이 없고 그 의사를 존중해서 임명하는 것이고 자치단체는 정치적으로 움지기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 잘 아는 사람을 내 가지고 일하게 하고 아까 강욱중 의원은 재정문제를 말씀했지만 자기 도에서 쓸 돈을 그 도 안에서 세금으로 내면 국가재정상 아무 지장이 없읍니다마는 종래에 있어서 경상북도하면 그 도 안에서 세금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가 쓰지 못하니까 딴 도에서 원조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니까 사람을 따로 부지사라든지 내두게 되면 중앙과 연락이 잘 되고 하면 자치단체 발전하는 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로서 토론종결을 제의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35, 가 40, 부 49, 미결이올시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35, 가 70, 부 26,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13조 부지사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면의 부읍․면장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부지사와 부시․읍․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의 장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1항 2항을 고치자는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읽겠읍니다. 제113조1항 중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당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로 수정할 것 제2항 「전항 이외에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면의 부읍․면장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이 임명하고 당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읍․면의 부읍․면장은 당해 읍․면장이 임명하고 당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로 수정할 것 제3항 「전 2항의 부지사, 특별시 부시장, 기타 부시장 읍․면 부읍․면장의 파면에도 또한 같다」를 신설할 것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낭독한 바와 같이 여러분 앞에 다 놓여 있는 바와 같이 수정은 이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1, 2, 3항이 전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명할려고 합니다. 9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라고 했는데 본조에서는 부지사나 부시장 등의 임기가 없는 것은 중대한 모순당착이 있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입법정신으로 보며는 초안정신에 빛춰 보면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한지라 그 사람의 진퇴는 상부의 명령에 있으니까 임기가 필요 없다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임명한 관리입니다. 관리는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물론 임기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안 될 말이예요. 속담에 「남산골 샌님이 원님을 내는 재주는 없지만 빼는 재주는 있다」는 속담이 있지 않읍니까? 그러나 도지사는 추천할 권리는 있어도 파면할 권리가 없다는 이런 결함 보십쇼. 4년 후에는 지사 부지사 시장 등등의 읍․면장이 수천여 명이 나올 것인데 공무원법이 결정되어서 나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일제시대의 지사나 군수 쓰레기통이 나중에 어데로 가느냐 하면 중추원이라 하더니 만일 공무원법으로 신분보장을 해 준다면 공무원 신분보장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4년 후에는 2000명이 늘고 또 4년 후에는 2000명이 늘어 가면 이 천지는 공무원 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사가 나가면 같이 나가고 파면 당하면 같이 나가야 돼요. 만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사고가 있어서 탄핵을 당한다든지 하면 부통령이 과실 없이 나가는 것과 같이 이 자치단체의 장도 역시 따라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임명하는 것이 어떻게 불리하냐, 첫째에는 임명은 단순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2기 때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물론 내부 간섭입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은 과실 없이 파면할 수가 없으니만치 반드시 상부에서는 부지사나 부시장 등등을 신선 된 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라고 내시할른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시장이라든지 부지사는 전근식으로 너는 이리로 가고 너는 저리로 가라 하는 전근제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결함이예요. 또는 부지사라든지 부시장이 기실에 있어서 처음에는 자기 정견과 같고 사상과 같고 의지가 부합한 사람을 임명하였지마는 그 후에는 여러 가지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된 정치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여기에다 강권을 발동한다면 자치단체의 권위는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4년 동안은 자치단체의 장과 부장 사이에는 갈등 알력 속에서 4년을 지내는 이 모순성,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에게 파면해 달라고 보고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 아닐까 해서 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만일 부지사를 임명식으로 한다면 속담에 일본사람들은 영어발음법이 나쁘니까 영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영어를 배워 가지고 가야 통과한다는 웃음거리와 같이 우리는 자치법이라고 하면 임명식 자치법이 나온다고 하면 저 구미식 200년 전 자치법을 입법한다는 웃음거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132, 가 37, 부 43, 미결이올시다.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132, 가 86, 부 11,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차회의는 내일로 밀고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