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에 따라서 식량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에 대한 각부 장관에게 질문하겠는데 장관 한 분도 않 나왔는데 누구를 위해 질문을 합니까? 차관이 나왔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차관이 할 답변의 성질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과거에 따르는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만의 농촌 농민에게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질문에 있어서 장관이 출석치 않고서는 질문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은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오늘 식량사정에 관한 질문이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인 고로 책임자 장관이 없어 질문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의의 없으니 오늘 이 질문은 보류하자는 동의이에요.

지금 질문을 보류하자는 이유는 잘 모르겠읍니다. 차관도 즉 말하자면 정부위원이고 또 우리가 서면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차관이 전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하자는 이유는 전연 알 수 없어요. 오늘과 같이 장관이 출석 않 할 때에는 차관에 대해서 질문한 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생각해 보십시요. 식량사정이 긴급하고 지금 전 국민이 아사지경에 있는 처지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서라도 시각을 다투어 가면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보류하자는 이유가 어데 있어요? 이 보류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보류동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론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해결을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벽에다가 질문한다든지 하는 이유는 안 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대하기 때문에 정부 책임자가 시책을 확실히 세워서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장관이 나오기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곽상훈 의원의 보류동의를 무러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5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종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각 대표들이 서울에 올라가게 되고 국무위원과 대통령을 모시고 휴전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지금 우리가 결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식량문제도 역시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위원들과 긴밀한 회담을 진행할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회담 문제를 가지고 가시는 의원에게 어제 그만치 각 지방대표가 논의한 심각한 식량문제를 대통령과 각 국무위원을 모시고 이 문제까지도 같이 의논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동의합니다.

시방 그 동의는 성립 되었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면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방 이종현 씨가 서울 올라가는 대표에게 이 사건을 부탁하자고 하는데 무엇을 부탁하겠읍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안을 내서 그것을 결의를 해서 그분에게 위촉해서 보내는 것이 가하지 허황되게 어느 것을 무엇을 부탁하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의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방 제의를 해서 정부에서 긴급히 양식을 시골 각 지방에 공급하도록 제의를 했는데, 건의안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방 이 질문 안이 보류가 된 이상에는 건의안을 논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의장이 말씀하는데 제 생각에는 질문이 있으나 마나 자기가 건의안을 제출했으면 그 건의안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본 뒤에 그 건의안을 결정한 조건을 올라가는 대표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거기 가서 말해 달라는 그것이 가한 것 같은데 제가 대단히 이 의사진행에서 의장이 말씀하는 것에 저는 이의를 말해 둡니다.

이종현 의원 동의에 좀 첨가할 것이 있읍니다. 반드시 식량사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려면 농림분과위원으로 한 사람을 첨가하고 그것을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건의 건이 많이 나왔는데 그 건의안을 그 위원회에서 전부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작성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역시 첨부합니다.

지금 이 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들은 뒤에 처리해야 될 몇 가지 구체적인 건의안이 답변을 듣기 전에 다 나와 있읍니다. 지금 하나는 최면수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출된 것, 하나는 안용대 의원 외 몇 분으로 제출된 것, 또 하나는 김양수 의원 외의 몇 분으로부터 제출된 것, 이 외에 농림위원회에서 또 한 개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지 않어도 뻔이 생각하시는 점이 있어서 구체적인 건의안을 가지고 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히 내놔 가지고 여기서 토론해서 채택해서 보내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게 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부를 맡겨주어 가지고 그 의원들이 취사선택해서 접수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협의해서 실행하도록 해 달라든지 그렇게만 건의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종현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이 식량문제는 시간적 긴급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 고로 올라가는 의원 가운데 권중돈 의원의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농림분과위원회 가운데 식량문제를 잘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한 분을 첨부하고 모든 건의안을 그들에게 전부 맡겨 가지고 여기서 다시 토론하고 나서 채택하는 그 순서는 생략하고 가지고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줄 알아서 동의에 첨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하였든 이 모든 건의안을 종합해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만나 뵈옵고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면 내용의 동의입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이 식량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입하된 식량을 어떻게 수송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올시다. 농림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식량을 어떻게 배급하느냐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 전국에 체화되어 있는 식량이 약 10만 톤가량 체화되어 있읍니다. 10만 톤이라고 할 것 같으면 70만 석이 각 항구에 체화되어서 이것이 수송이 안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농림위원회에서 한 사람 청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있어서 교통위원회의 특히 수송에 관한 권위자를 한 분 첨가하고 또 이러한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취체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서 내무위원회로서도 여기에 한 사람 첨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농림위원회에서 한 사람 첨가하자는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그 외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한 사람 내무위원회에서 한 사람 이렇게 더 첨가해 주시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갈래의 의견이 되어 있는 것같이 간취 가 됩니다. 하나는 모든 식량대책에 관한 건의사항 의견을 이번 여기서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위임하자는 이야기 한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벌써 건의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이것을 여기서 작정해 가지고 국회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러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자의 대표자에게 맡기자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안용대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도 가야하겠다, 교통에서도 가야 하겠다, 아마 그 외의 여러 군데서도 가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 문제를 급히 그분들에게만 위임한다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로 오늘 이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기왕 제출되어 있는 이 건의안 몇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급속히 여기서 처리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가지고 가는 대표들도 안심하고 또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즉석에서 이 건의안을 심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해서 제의 의견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내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지금 여기서 현재 식량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이 나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가 필요 없고 또 토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규 의원의 말씀도 당연히 우리가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의견이에요. 이종현 의원의 동의는 먼저 휴전회담을 위한 관계되는 대표를 뽑기로 결정했으니 그분네들에게 이 식량사정에 대한 것을 역시 위임해서 실행하되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분들에게 일임해서 정리해 가지고 적절한 것은 채택하고 가지고 가게 하자 이러한 말씀이에요. 다른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자 그러는 것이고 소선규 의원은 그것은 다 좋지만 어떠한 내용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보내 주어야 가서 말하는 사람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건의안이 여기에 온 것이 셋 농림위원회의 안이 하나 있어서 넷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부 여기에 내놓고 심사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 같애서는 그 위임을 하자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것을 맡겨서 한 개의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내놓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심사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정문흠 의원 말씀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타당치 않게 보아요. 정전회담 때문에 대표를 보내서 얼른 알아보자는 여기에다가 다시 또 건의안을 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 가지고 가자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보아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든가 안 하든가 번연이 알고 있에요. 알고 있으니까 가는 이에게 지방에 갔다 온 의원의 보고를 들으니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가는 이에게 부탁해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가서 뵈옵고 일이 완전하지 않으면 정전회담 장소까지 좇아가겠다는 생각으로 떠나셔야 되지 다만 대통령만 가뵈옵고 고만 대통령 말씀만 듣고 돌아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는 분은 대통령 말씀 듣고 잘 안 되면 정전회담 하는 데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시방 건의안 그것 가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생활이 급하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능히 할 수가 있에요.

지금 문제를 복잡화해 가지고 그래요. 이번 가는 대표에게 문제를 위임해서 대통령에게 건의안을 주자 이것이 아까 동의였에요. 그러면 그렇게 부탁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작정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물어서 작정해 놓고 그다음에는 그 의원들에게 건의안 나온 것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을 맡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안을 내준다든지 그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가는 그 대표에게 건의안을 맡긴다 안 맡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안을 채택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들에게 취사 선택권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 그 두 가지로 분해해 주시기를 의사진행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들에게 이것을 위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동의자가 위임하도록 작정하고 동의한 것이에요. 그것은 위임할 수 없다는 다른 의견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을 분리해서 물을 필요가 없에요.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아모말 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한 말씀 하고저 합니다. 무슨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안을 낸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추상적으로도 심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식량정책이 이 모양이 되어 가지고 농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서 송피도 못 먹어서 흙을 먹고 산다 이러한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적에 국회에서 건의안을 내면 얼마나 투철한 건의안을 낼 것입니까? 그보다도 이렇게 식량사정이 긴박하니 정부에서 어떠한 시책을 낼 것이냐…… 국회에서는 어떠한 방책을 며칠 이내로 만들어 내라는 결의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건의안이 무슨 말러 빠진 놈의 건의안이에요? 이래서 저는 건의 안 내는데 반대에요. 차라리 내면 결의안을 내서 일주일도 좋고 하로라도 좋으니까 이 긴급한 목피를 먹고 흙을 먹는 백성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당장 정책을 세우고 쓰라는 결의안을 내라는 동의면 찬성하겠읍니다.

이미 이 식량문제는 이것을 식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보다도 지금 안용대 의원의 말씀을 보면 10만 톤이 체화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까 엄상섭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10만 톤을 긴급한 농촌에 20일 안에 보내주지 않으면 기아상태가 일어날 이러한 지방에 급선으로 모든 부처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국방부나 내무부나 그 외의 상공부나 각 부처의 모두 추럭이 많이 있읍니다. 또 할 수 없거든 8군의 추럭이라도 이용해 가지고 이 긴급한 백성 구호대책이, 휴전회담이 꼭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이 살고 휴전이 있고 휴전이 있는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등한히 하고 어떠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날 여기서 긴말할 것 없이 우리가 보고 온 식량이 있다, 이 식량을 주지 않으면, 기아상태에 들어 갈 곳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곳을 먼저 긴급으로다가, 긴말할 것 없에요. 10만 톤 있는 이것을 기아상태에 있는 농촌에게 먼저 빨리 돌려주는 데는 각 부처에 있는 교통부, 내무부, 국방부 8군단까지 움직여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하로라도 그 긴급한 식량을 요구하는 그 동리에 나누어 주어 달라는 이러한 제안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정부에 요청해서 어느 날까지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백성이 죽는다는 것을 첨부해서 여기서 결의해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에게 가는 분에게 이러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휴전회담 문제를 각파 대표로 국회 대표를 구성해서 대통령에게 파견해서 하자는 결의에 붙여서 당면의 긴급한 식량문제를 겹처서 건의를 가지고 가자는 논란이 많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엄상섭 의원이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이제 방금 임영신 의원께서 대통령한테 백성이 다 굶어죽으니 어떻게 하나 이것을 10일 내지 20일 안으로 좋은 결과를 보도록 하자, 여러 의원께서 이미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정부서 가지고 있는 1억만 불 이상의 보유불로 외미를 구입해 가지고 쌀 가지고 쌀 먹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읍니다. 해서 이러한 미미한 건의나 여기에 끝마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는 가령 수백만 수십만이 아사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몇 백만을 죽일 필요는 하등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령 여기에서 우리들이 제3안의 질의 전을 전개해 논 이 마당에 여기 또한 건의문을 내자는 이 자체부터 대단히 본 의원은 의아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단 그 책임 장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지금 아사상태에 있는 우리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는 뚜렷한 결의를 지울 수도 있고 여기에서 확고한 우리들의 태세를 갖출 이 마당에 미온적이고 건의에 불과한 일은 벌써 수십 차 우리들이 되푸리한 이런 실례올시다. 까닭에 이런 식량사정에 관한 것은 휴전회담 문제와 분리시켜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서울에 영주할 분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순서 있게 이 문제를 결의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제3안에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실은 우리 국회에서 제1안 휴전에 대해서 대통령을 면회한다 이것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의원 선배께서 어제 그저께 식량 실정보고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일선에서 창백한 얼골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시간적으로 무슨 해결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국회로서도 반드시 시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휴전 관계와 식량사정 관계와는 분리한다, 여러분이 일선에 가서 먼저 창백한 농민의 얼골을 보면 흙과 나무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실정을 보고 휴전도 전쟁도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까닭에 식량사정이 급하냐 휴전문제가 급하냐 할 것 같으면 나는 오히려 식량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농림부장관을 불러다가 우리가 식량사정을 이야기할 것이 어데 있는가? 국제정세 관계로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을 불르건데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식량문제를 막연하게 농림부장관이 온 후에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말이 만일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은 모르지만 농촌을 갖다가 온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런 발언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휴전문제보다 식량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을 국회에 출석 요청해서 우리의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사정은 별도로 하자 대통령의 답변을 듣자 이런 등등의 문제는 우리가 용사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의사진행에 휴전회담과 식량문제는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음으로 우리 대표가 오늘 중으로 가자 이것은 삼천만이 찬성할 뿐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 솔선해서 그 제안에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소선규 의원은 가는 사람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일선의 실정의 골자를 결정해서 개인적으로 대통령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83명이 농촌의 실정을 보고서 정부나 국회는 다같이 이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견해를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고 한 분은 가는 사람에게 일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대통령을 면회한다, 건의한다 하는 것을 과거에 개인적으로 가서 그 성과를 볼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위임할 수 없에요. 그러니 우리 국회에서는 183명이 본 바, 들은 바를 골자로 해서 우리 국회로서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정부에서 20만 석을 가지고 농민을 살리겠다, 농림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그 궤변을 하면 국회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20만 석을 갖다가 주는데 수송이 제일 문제입니다. 20만 석을 가지고 농민을 멕인다, 배급표를 준다고 하나 농민은 돈이 하나도 없읍니다. 만일 배급식량을 사먹을 능력이 있으면 쌀을 사먹어요. 돈이 없어서 배급미를 살 수 없에요.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 20만 석을 외상으로 줘라, 추곡이 날 때까지 외상으로 줘라, 현물교환도 안 되고 공정가격으로 줘라 그것이에요. 우선 갖다가 멕여야 할 터이니 들어오는 것은 수송대책을 세워라, 35일간, 맥령기까지 35일간 이 세궁민이 필요한 숫자가 나올 것이니 현재에 있는 것을 외상으로 줘라, 부산에 있는 것을 수송계획을 세워라, 35일간 맥령기까지 나올 식량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배급해라 이 세 가지 골자를…… 또 여러 선배께서 좋은 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국회에서 결정해서 대통령께 183명의 총의로서 우리가 요구해야지 무슨 개인적으로 가서 대통령이 신임할 리가 없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다시 우리가 골자를 정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또한 여러 가지 연구해서 거기에 살을 부처서 대통령에게 국회의 총의라고 하여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소선규 의원의 안을 찬성하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골자를 정해 가지고 수송문제 외상문제 부족한 식량을 도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농림위원회를 비롯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가도록 동의하겠읍니다.

휴전문제에 관하여 가는 대표에게 식량문제에 대한 것도 위임하기로 하자, 네 가지 건의안이 있으니 이 의사를 종합해 가지고 보내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국회의 결의를 얻어서 그 대표로 하여 보내자 이렇게 해야 결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곽 의원의 동의 내용은 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자가 그렇게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를 뽑아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베껴 가지고 추려내서 여기에다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즉석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건의안을 토의하자고 작정되어서 즉석에서 토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식량문제가 긴박하다는 것은 어제께 농림부장관을 초청해 놓고 각 도의 보고를 하였는데 농림부장관은 그것을 무의미하게는 듣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혹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차관에게라도 무슨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저 하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실행하도록 지시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농림부차관이 출석하여 있으니 무슨 방침이 있으면 그 보고를 먼저 듣고 토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감정으로서는 장관이 아닌 차관으로서는 이 문제를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기차를 타고 다니느라고 시간의 여유가 없는 장관보다도 정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관이 더 난 줄 생각해서 즉석에서 차관의 증언을 듣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이용설 의원 의견 좋은 의견입니다만는 아까 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안 듣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로서 대답할 말이라든지 계획은 없읍니다. 그것은 대표를 정할 때에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대표가 정해질 모양인데 얼마나 시간을 가지면 될까요? 그러면 각파 한 분씩 농림부 국방부 각 한 분씩 단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분간 휴식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합니다. 잠깐 시간이 늦었읍니다만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됐읍니다. 대표는 이렇게 정했읍니다. 자유당에서 배은희 의원 민주국민당에서 소선규 의원 무소속에서 곽상훈 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박충식 의원 국방위원회에서 임흥순 의원 농림위원회에서 김인태 의원 이렇게 정했읍니다. 의장 중의 한 사람은 윤치영 부의장과 의논해서 둘 중에 누가 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고 지금 아까 의논한 사항에 대해서 토의결정된 것을 농림위원장 박정근 의원이 보고 하겠읍니다.

식량 긴급시책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각파 대표와 몇 분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에 국회로 있어서는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읍니다. 첫째로 절량농가의 구호를 위하야 각 도 보유 국산 양곡과 한해대책 세농가용 식량으로 수입된 양곡을 합하야 25만 석을 각 절량농가에 내 5월 말일 이내로 대여하고 동 대여 맥류는 금년산 하곡으로 국산 양곡은 금년산 추곡으로 각각 동량을 회수하기로 할 것, 둘째는 전항의 조치에 의한 조작비 지불에 긴급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 셋째로 대여양곡의 긴급수송을 위하야 응급대책을 실시할 것, 이 세 가지만 우선 긴급히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노임산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만 그것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문제니까 그것은 제2차로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 결의에 있어서 간단히 부쳐서 말씀드릴 것은 실로 한해농가를 위해서 절량농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이미 수입양곡 가운데에서 금년도 양곡 수급 계획 가운데에 들은 구호양곡 그들 가운데에서 20만 석을 우선 배급하기로 하고 이미 각 도에 대해서 할당 지령을 띄웠으며 동시에 일부 수송을 개시한 것도 있읍니다만 각 도의 실정에 비추어서 볼 때에 양곡은 와 있어서도 농가에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대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저의 농림위원회로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기 전에 지나간 5월 초순경 농림당국 또는 국방당국의 출석을 바라 가지고 각지에 있는 농가의 절량농가의 긴급한 사태를 알고 있는 만침 국산 양곡이 현재 각 도에 보유하고 있으니 이 국산 양곡을 가지고 20만 석을 대치해 달라고 요망을 해서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한 찬의를 표시 하셨읍니다만 각도에 보유된 양곡이 국산 양곡을 군량으로서 확보되고 있는 관계상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의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실시의 요청은 못 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을 때까지 참었지만 앞으로 10여일 내지 20일 동안의 최후의 맥령기에 다다러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서라도 일부 수송이 안 된 지방을 위해서 국산미를 일부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군량은 11월분까지는 확보해 있으니 10월 말에 추곡이 수확될 때에 정부에서는 11월 중에 조작미로서 이 군량 보충에 대해서는 절대량의 변동이 없이 보충해 놓도록 각 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군 작전에 별로 이렇다 할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당국서는 실은 오늘 각 도지사와 산업국장 양정과장을 소집해서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랴고 하는 중이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저의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드라도 군량 확보에 아무 지장도 없고 능히 소기의 목적의 일부라도 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서 이러한 결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제2항에 있어서 양곡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작비의 지변 이 되지 않으면 도저이 이것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당국이 절대 책임지고 인푸레니 통화팽창이니 너무나 심한 이야기하지 말고 백성을 살릴려면 차제에 긴급조치를 취해서 조작비에 대한 방출을 해 주지 않고는 도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재에 있어서 과년도분 180억 원이 아직도 미불되어 있고 금년도에 있어서 150억 원의 조작비가 미불되어 있기 때문에 금련 기타 하부 수송기관에서는 옴치고 뛰지 못하고 지금 수송을 못 하고 지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2항 같은 것은 하지 않은 것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재무당국의 성의 있는 실천으로 말미암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 가지 항목을 결의해서 정부당국에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제출됐읍니다. 이 3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5만 석을 이 농민에게 긴급히 대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여보다는 외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긴급한 농민의 식량문제가 지금 다다른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금후에 오는 문제도 역시 이런 문제가 잠재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것 같으면 보리 때에 이것을 맥류로 받는다고 할찌라도 역시 보리 매상이 있어 가지고 식량이 또 곤란할 것이고 또 가을에 가서도 토지수득세 또는 연부 상환양곡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잠재해 가지고 이런 것은 현물로 내기가 대단히 고충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농민들이 정부로서 양곡을 대여 받어 가지고 신곡이 났을 때에 갑느냐 할 것 같으면 못 갑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금이 되면 공정가격으로 계산이 되고 농민에게 식량이 확보되는 동시에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능히 가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외상으로 긴급히 농민에게 배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나는 수송문제에 대해서 긴급히 수송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식량문제나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 수송의 길을 일실 하는 그런 예가 많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마침 교통부에서 차관이 나와 계시니 증언을 한 번 듣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 기차라든지 전적으로 일반화물, 일반여객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여유를 가지고 화물차, 혹은 화물선을 대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할 수가 있는가, 또 역에서부터 속에 드러가는 길까지 화물자동차를 추럭을 전적으로 이것을 그리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위해서 명령으로 내려 보았든들 실시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해타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말단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서 교통부의 증언을 듣고 오늘 이 건의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의하시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지연해 의원 안도 좋습니다만 지금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의 식량 확보상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을까 싶으니까 비농가에서는 도저이 사 가지고 낸다면 거기에 대한 일대 혼란을 잃으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문을 대여 우 는 외상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부를 일전에 맞나서 학교아동이 지금 결식하는 관계상 반수 이상이 지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것을 말 했드니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9000석을 방출해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4500석은 유상으로 하고 4500석은 무상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실정을 본다면 내가 농촌의 방방곡곡에는 다 댕기지 못했읍니다만 몇 군데를 가본 결과 농촌에는 돈 한 푼도 없에요. 그런 처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니 우리가 국법으로서 의무교육을 부르짓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반수 이상의 학도가 취학을 하지 못하고 휴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천만의 일이올시다. 국가장래를 위해서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이 사실이니만큼 4500석에 대해서 대부 우 는 외상으로 주기를 삽입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개의하시오.

박정근 의원의 의견이 있읍니다.

지연해 의원과 지금 백남식 의원의 대여 또는 외상 말씀 지금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농민의 식량문제로서 작년에도 우리가 상환양곡을 금납제로 하자고 하다가 결국 정부의 양곡수급계획 관계상 농민의 막대한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 내려오고 있읍니다. 지금 25만 석의 이미 보유된 양곡을 더군다나 외미보다도 국산 양곡이고 이게 5만 석이 될지 10만 석이 될지 15만 석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양곡을 차제에 방출해 버리시는 거와 마찬가지야요. 팔어 버린다고 하면 외상이 되든지 현금이 되든 팔어 버린다고 하면, 정부의 양곡수급 계획상에 중대한 지장을 가지게 되면 이로 말미아마서 가을부터라도 상환양곡에 대한 금납제에 대한 우리의 재고려가 있어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유된 국산 양곡을 차제에 방출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양곡수급 계획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대여 한다고 일응 해 놓고 물론 꾸어준 것입니다. 지금 돈 안 받고 준 것이니까 우선 대주고 나종에 갚으니까 좌우간 농가에 준 것이야요. 그래서 농가가 하곡 또는 추곡 특히 추곡에 있어서는 정부가 군량으로 꼭 현물이 필요할 테니까 농가로 하여금 이런 정도의 물건은 현품으로 반환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런 끄트리에 도저이 안 되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부가 행정조치로서 대여양곡에 대한 청산에 있어 가지고 그때의 형편으로 받다 못 받게 되는 것은 공정가격으로 돈으로 받어서라도 앙곡특별회계가 처리할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과이 염려마시고 일응 대여 해 주셔야 양곡수급계획상에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외상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국산미 같은 데 있어서는 차액이, 배 이상 차액이 있는 관계상 돈으로 내버리지 누가 양곡으로 내놓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차관의 답변 들어도 좋습니다만 저히도 알고 있는 것은 5월 상순의 대통령 특명으로 인해서 국방 내무할 것 없이 전부가 지금 동원해서 저히 농림위원회로서 알고 있는 한은 지금 국내의 각 기관에서는 최대의 능력을 다해 가지고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3항 같은 것은 안 넣어도 좋을 거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이러한 항목을 넣은 것에 지내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실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의원 선배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리는 이미 다 먹었다, 왜 다 먹었느냐 하면 농림부 발표를 보면 3할 내지 4할이 흉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리를 한 말 주고서 보리로 갑는다면 보리 뚜드려 가지고 정부에 바치고서 그 이튿날부터 없에요. 농촌의 실정은 이미 쌀 한 말에 보리 두 말씩 주기로 하고 보리는 다 팔어 먹는 거야요. 그러니 정부에서 뚜드려 받고 또 정부에서 대여해야 하니까 이왕 대여할랴면 쌀로 하고 보리는 다 없어졌에요. 세농민 470만은 이미 보리는 다 없어졌으니 이왕 대여할려면 추곡으로 해라 그 말이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선배께서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중대한 문제 한 가지 있에요. 식량문제로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가을에 가서 농민을 안 굶어 죽게 하고 또 군량을 확보하려면 영농자금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까 주장하시지만 의당히 영농자금을 갖다가 방출해라 하는 것을 여기 넣어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선에 가보면 영농자금은 1200억이라는데 600억은 가마니 강제저금 600억은 현금 강제저축으로 해서 1200억을 대치할려고 하는데 왜 그놈을 가지고 영농자금으로 대치할려고 그래요? 충북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마니 자금은 농림장관 내무장관이 내주도록 명령을 했다고 그러나 일선에는 하나도 안내려 갔에요. 지금 농촌에서는 비료살 돈이 없다, 농기구 살 돈이 없다, 사친회비 10환을 못 내서 아동이 결석하고 있에요. 그러니 밥만 먹고 농사짓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영농자금은 최소한도 제4항으로다가 농가의 영농자금으로 20억 환을 방출할 것 이것을 결의해야 됩니다. 아마 농림위원장께서 요새 혼란해서 잊어버린 거 같어요. 그러니 농림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묻고 거기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국 의원 의사진행이야요.
결국은 우리가 아모리 열성껏 말한다 할지라도 종국은 속히 양곡을 일선에 배급시키게 하는 그 이론 밖에 나올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농가에 대여해라,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종합하면 25만 석이 되니까 그놈을 조속히 배급해 주고 다음에 시방 수송도중에 있는 양곡으로 대치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지금 농가에 대여하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각지에 있는 어민을 좀 생각해 주세요. 세어민은 농사를 하지 않고 해초를 뜯어 먹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작업입니다. 해초를 뜯어서 혹은 일본에 다 보내고 혹은 고기를 잡아서 일본에 수출을 해야 할 터인데 한일 국교관계가 나뻐서 잘못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60만 어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세궁민 어민이 25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농가가 아니야요. 양곡을 꾸어 주었다가 뒤에 받어야 할 터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양곡을 받을 도리가 없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사다 갚을 도리밖에 없읍니다. 하니까 이 어민에 대해서 확실히 명백한 결의안이 나타나야 될 줄 생각함으로서 분명히 그 조문에다 넣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생산 증강을 위해서 외국에서 선박을 디려와서 고기를 잡고 모든 기술을 배워서 해초, 해태는 해놓고 국교관계가 나뻐서 잘 못 팔리고 있어서 그 사람네들은 기아상태에 있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은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반다시 어민에 대해서 외상으로 급속하게 방출할 것, 준비에 있어서는 지금 부산에 있다든지 여수에 있다든지 인천에 있다든지 목포에 있는 것을 군․면․동까지 갈 것 같으면 열 달 걸려야 될 것입니다. 1년 걸릴 거야요. 그러니 도저히 안 될 것이니까 현지 읍․면에 있는 것을 조속히 배급해 주고 다음에 수송 도중에 있는 것으로 대치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통쾌하게 듣고 있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민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줄 것을 여기다 반드시 넣지 않을 것 같으면 되지 않어요. 그러니 잘 농림위원장에게 부탁하고 그 안에다가 세어민에 대해서 외상으로 줄 것을 결의안에 삽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영출 의원도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이제 박정근 의원이 설명한 안중에 「대여」 밑에 「대여 급 외상」 으로 하고 그 밑에 괄호 속에 「단 외상은 어민」이라는 것을 괄호 속에 넣기로 하고 또한 조항 가 해서 영농자금을 4항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결의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방 박영출 의원의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없으면 동의성립 안 되었읍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면서 이것을 받어 주시면 개의를 하지 않고 만약 받지 못한다면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 제안된 원안에 대해서 25만 석을 각 농가에 대여한다고 했는데 그 「농가」 밑에다가 「어가」를 첨가할 것과 그다음에 「대여」 한다는 문구는 「외상」 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여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미도입이라든지 이제 8000만 불에 대한 딸라론 관계에 있어 가지고 딸라론도 현재 저물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여의 형식으로 하나 실제는 현금으로 차등비율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 위원장께서 양곡수급계획에 곧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안목으로는 620만 석이 금년에 들어올 걸로 확신이 된다면 이번에 25만 석을 농가나 혹은 어가에 외상으로 준다고 하드라도 조금도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국산미가 약 10만 석 나갑니다. 이 국산미 10만 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추곡수집 계획에 이것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걸로 보는 거야요. 군량미 25만석을 제외한 군량미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언하는 이상에 다음 추곡수집 계획에 이 10만 석 국산미 유용하는 데 있어서 조곰치도 수급계획에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미 15만 석을 가지고 25만 석을 대여한다 그러는데 이 외미 15만 석에 대해서는 조금도 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는 거야요. 그 구분을 일일히 말씀드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딸라론을 대여 형식으로 해 가지고 현금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양곡도 그렇게 하자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저물가정책에도 지장이 없고 또 따라서 현재 농가나 어가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조곰치도 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출 의원이 받어 주시면 「농가 및 어가」 하고 「대여」라는 문구를 「외상」이라는 문구로 고칠 것 같으면 좋을가 합니다.

박영출 의원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박영출 의원 동의가 성립 안 되었으니까 「농가 및 어가에 외상」이라고 이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됐에요.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저는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선진 국가에서는 학도들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공책도 주고 교과서도 주고 또 부유한 나라에서도 점심을 제공한다는 예가 허다합니다. 기왕 정부의 시책으로 9000석을 냈으면 4500석 유상으로 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각 가정의 아동이 도저히 그 돈 낼 도리가 없에요. 그러므로서 이것도 제5항에다가 4500석도 대여한다는 조건을 넣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만약 받어 주지 않는다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안 받습니다.

그럼 지금 백남식 의원의 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그 개의도 성립됐에요.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4항으로 추가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영농자금으로 최소한 20억 환을 긴급방출할 것」 이것은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재정이나 금융책으로 영농자금을 낼 것이 그 전 돈으로 2000억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동의한 농림위원장께서 접수하신다면 별도로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제4항으로 「영농자금 최소한 20억 환을 긴급 방출할 것」 그래서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에게 명령하도록 그러면 추가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위원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각 대표가 모여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런 까닭에 이것을 시방 농림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곽의영 의원이 원안에다가 제4항으로 영농자금 20억 환을 긴급 방출할 것, 그런 것을 첨가하자는 말하자면 재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재개의 성립되었어요.

여러분께서 농민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데는 매우 고맙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구태여 안 들릴려고 하나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양곡은 정부가 공공단체 기타에 대여할 수 있게 되여 있읍니다. 다른 방면의 양곡특별 회계에 의해서 절대로 외상이나 돈을 안 받고서는 양곡을 못 내놓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상으로 결의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법에 지촉이 됩니다. 그런 점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써 여러분의 의견도 잘 아니 대여해 주자고 국회에서 결의해 놓고 보시면 정부에서는 쌀을 낼 적에는 대여의 명목이니까 돈 안 주고도 곡식을 가저 갈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을에 가서 회수할 적에 대여니까 현품으로 회수할 것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때에 가서 미회수된 것은 행정조치로 할 것이니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 법에 저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대여한다고 해 주시면 나중에 대여해 주어 가지고 회수할 시기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으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의견이 나와 있으니 표결해요. 순서에 의하여 표결하겠어요. 이번에는 동의, 개의, 재개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개의는 곽의영 의원의 재개의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받는데 제4항에다가 영농자금 20억 환을 긴급방출할 것 그런 제4항을 삽입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2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개의 백남식 의원…… 원안은 대여라고 하는데 이 원안에 된 것도 대여가 아니고 전부 외상입니까?

실정이 그렇다면 대여도 좋읍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고 4500석에 대한 것은 결식아동 구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시 외상으로 안 되니까 대여하라 그런 것이에요. 4500석을 추가해서 결식아동용으로 대여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동의입니다. 황병규 의원의 동의입니다. 표결하는 중에는 규칙이 없읍니다. 원안에 절량농가 그러는데 이 농가인데다가 농가와 어가, 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민입니다. 어가를 더 추가하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대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외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대여 및 외상입니다.

대여 및 외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농가 밑에 어가를 추가하고 대여 및 외상으로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표결해요. 재석원 수 118인, 가에 4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 원안 묻습니다. 다시 설명 않겠읍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였읍니다. 잠깐 보고할 일이 있읍니다. 아까 결의에 의하여 휴전회담에 관해서 대통령과 면회할 대표는 정해 오기를 자유당에 배은희 의원, 민주국민당에 소선규 의원, 무소속에 곽상훈 의원, 외무위원회에 박춘식 의원, 국방위원회에서는 임흥순 의원, 농림위원회에서 김인태 의원, 이렇게 결정이 되였어요. 이 외에 의장 중에서는 윤치영 부의장이 가기로 하고 이분들은 오늘밤 차로 가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종래에 형법안을 상정하고 있었는데 금회기 중에는 도저이 착수했자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 회기에 연기하기로 해서 상정하지 않고 다음은 근로동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장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일 상정을 못 하고 그래서 내일은 국보 미술품 국외 반출 전람에 관한 동의안 또 이자제한법안하고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세 가지를 내일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됩니다.

형법안은 어째서 상정 안 하는 것이에요?

잠깐 조용하세요. 엄상섭 의원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형법안을 상정하고 있든 것이니까 다만 하루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심의하자, 무엇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으로써 제기된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이 의사일정을 정하고 형법안을 금회기 안에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운영위원장의 의견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형법이 400조 500조 되는 것을 2, 3일 내에 두적두적 했자 소용이 없으니 내 회기에 하자 내 회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시방 금회기 안에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이 회기 안에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대단히 노하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