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교육법 토의로 곧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 교육법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서 우리가 3일 동안 2독회로 들어가는 기한 안에 여러 가지 연구할 점이 있을 줄 생각하므로서 이 시간에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내무부의 이 교육법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 그것을 참고삼아 한번 듣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지금 내무부장관을 이 시간에 불러 가지고 한번 내무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조국현 의원…… 지금 황호현 의원의 말씀은 교육법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혹 관여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말씀하신 것이예요.

저는 그 동의에 반대합니다. 모든 것이 직책이 있고 한계가 있읍니다. 교육법에는 문교부장관이 책임자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 없는 내무부장관이 여기 와서 무슨 설명을 할 것입니까? 또 설명하자는 이도 역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황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5, 가 30, 부 2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묻읍니다. 한번 더 간단히 처결하십시다. 재석 115, 가 34, 부 20, 역시 미결이올시다. 이 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이 잠간 무슨 말씀을 대체토론 전에 잠간 하겠다고 합니다.

그저께 누가 간단한 서신으로 질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답변을 못 했읍니다. 또 그 의원으로부터 독촉이 있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정균식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질의가 들어왔읍니다. 「실제적으로 전문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107조에 있어서 초급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어떠한 근거에 유래했고 근거한 것인가 우 질의함」 물론 이것은 초급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나 개인도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읍니다. 그랬으나 다수로서 초급대학이라는 것이 좋다고 작정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근거는 어디에 근거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첫째는 교육은 세계가 다 소학 중학 대학뿐인데 전문학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계에 유례가 없고 과거 일제시대밖에 없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초급대학이라는 것은 미국에 달 것 같으면 「씨니어 카레지」, 「쥬니어 카레지」에서 나온 어구입니다. 미국의 「쥬니어 카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에 따라서는 완전한 4년제 대학을 두지 못하고 2학년의 「쥬니어 카레지」라고 두어서 여기서 2학년을 마치면 다른 「씨니어 카레지」에 가서 3학년에 입학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가 되었읍니다. 하나 우리의 초급대학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쥬니어 카레지」와도 성질이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쥬니어 카레지」는 완전한 중학을 졸업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초급대학이라는 것은 완전한 고등중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들어가므로서 미국에 있는 소위 「쥬니어 카레지」와도 성질이 다릅니다. 여하간 이 초급 명칭을 이리로 생각하고 저리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전문학교니 뭐니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없고 이 나라에서도 없애버려야…… 또 일제시대에 있어서 모두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급대학이라는 명칭이 나왔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원의로서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다시 정하는 것도 좋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까지 잊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답변해 드립니다. 다른 나라 학교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22세에 졸업을 하는데 왜 우리 교육법은 24세가 되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의원께서 잘 모르신 말씀이예요. 우리 교육법에도 만 22세에 졸업하게 되었읍니다. 대학을 졸업하는데 다만 의과 이외에는 다 만 22세에 졸업하게 되었읍니다. 혹 중학교를 결과에 있어서는 만 6년입니다. 혹 그 중학교 4년 고등중학교 3년 하니까 합해서 7년으로 보시겠는지 알 수 없지만 대학을 가는 사람은 결국 6년입니다. 연도 오해가 있을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서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어제 국민당 대표로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일민구락부 대표로 장병만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교육법에 있어서 위원장 말씀으로는 학자수 10명과 문교사회위원이 여섯 달 동안 연구를 해서 내어 놓은 것이라고 완전하다고 했지만 나는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결함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읍니다. 제1장에 있어 가지고 요전에도 질의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한 큰 책 만드는 데 한 서문식으로 될 것이며 또 큰 논문을 짓는데 한 서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놓고 보시면 알 것이올시다. 제1조 제2조 제3조니 그 조문만 보면 한 서론이니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조문이 될 수가 없다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이것은 교육기본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육기본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교육기본법이라고 제목을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멍텅구리로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며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따로 있어야만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라고 말한다면 즉 거기에 「도의」 중대한 한 가지가 빠젔다고 나는 인정을 해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세계 어느 나라를 들어 볼 때에 우리 인류가 생기고 난 뒤에는 「도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이 「도의」 두 자를 빼어 가지고는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제1장을 교육기본법이라고 인정을 하고 보드라도 이 「도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읍니다. ‘도’ 자를 삭이면 도덕 도리가 될 것이고 ‘의’ 자를 삭이면 대의니 의리가 될 것입니다. 교육법에 있어서 이 말이 하나도 언급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학자 수십 명과 문교사회위원 수십 명이 여섯 달 동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기본정신만은 「도의」를 빼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 말한 것을 보면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의」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또 제2조에 있어서 심미적 정서를 함양해서 한다, 이러한 말을 하고 도의적 정신을 함양시킨다는 것은 왜 안 합니까? 도의정신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의 수신 으로 제일로 칠 것입니다. 이 도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을 것 같으면 학교교육에는 결함이 된다고 보아요. 「도의」라는 것은 인류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적 도의가 있을 것이며 사회는 사회적 도의가 있을 것이며 교육에는 교육적 도의가 있을 것이며 가정에는 가정적 도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금수 에 지나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도의를 일탈하는 이 가운데에서 파괴니 살상이니 동족상살이니 저런 것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이 도의는 완전히 순수한 인유사회에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며 이 교육에 있어 가지고 도의정신을 앙양하지 않아 가지고 됩니까? 이것을 앙양하지 않는 데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의적 정신이라는 것을 어느 조문에든지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2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문을 볼 때에 완전히 교육자로서 왕국을 건설하고 딴 정부를 건설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교육자로 볼 때에 자기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지위만 올리고 권리만 많이 행사하는 것은 좋겠지만 대국적 국가의 견지로 봐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거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것은 한 완전히 사권분립제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보든지 삼권분립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제도를 따로 해서 사권분립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위원회라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구 교육위원회로부터 시나 도 교육위원 중앙교육위원회인데 이것을 볼 때에 완전히 딴 의회가 하나 생겨 가지고 있읍니다. 도의회 이외에 도 교육위원회라는 의회가 생겨 가지고 있으며 군의회 이외에 딴 의회가 하나 생겨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교육위원회라는 의회에서 소위 어떤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 지방자치 의회로서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며 또 국회도 거기에 복종해야 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는 사권분립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딴 교육왕국을 건설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예산면에 있어서도 그렀읍니다. 여러분이 조문을 다 보셨겠지만 제27조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교육세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과역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예산의 의결 및 결산보고의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심사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되는 면의회에서도 새로 이것을 뜯어고칠 능력이 없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딴 의회가 독특한 특수성을 가진 의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의 여러 조문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36조 제37조 38조 39조 40조 52조 66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봐서 알 것이 올시다마는 어떤 일이든지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제정을 하고 정부로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그것을 반환할 능력도 없으며 다만 거기에 있어서 승인하는 그것밖에 안 되고 있읍니다. 가령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새로 뜯어고치고 도에서 새로 뜯어고치고 면에서 새로 뜯어고치고 그래도 그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조문이 있으니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 면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도가 교육위원회의 부속시설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교육위원회가 도나 구의 부속시설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뿐만이 아니라 중앙까지가 그렀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제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위원회의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국회의 행세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말하자면 아전인수격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그렀읍니다. 구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교육감을 추천을 한다, 추천을 할 것 같으면 그 군수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문교부장관은 거기에 따라서 의존해서 승인해 줄 그것밖에 없읍니다. 문교부장관도 거기 대해서는 인사권도 없으며 간섭할 도리가 없으며 임명할 권리도 없고 중앙위원회라든지 도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정하게 될 것 같으면 대통령도 거기에서 승인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교육왕국을 완전히 따로 하나 성립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육계를 이러한 아전인수격으로 한다면 이것은 교육계만 이러한 폐가 있게 되느냐 하면 그렇다고 인정 안 해요. 또 다른 부문에서도 교육계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한 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한 일이니까 아직 기억이 머리에 남아 있읍니다마는 법원조직법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법관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승인한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 비토권을 행사한 일이 있읍니다. 삼권분립에 있어서 대법관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비토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와 같은 사권분립제를 해 놓고서야 어찌 정부에서 비토를 하지 않으리라고 확실히 단언할 수가 있읍니까? 그렇다면 더 말할 것 없이 교육의회를 하나 성립해 놓고 교육정부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신성불가침 이라는 문구를 헌법에다가 하나 넣어야 할 것입니다. 또 79조에 있어서 교육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조문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신분보장한 것도 헌법에 볼 것 같으면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못 한다는 이러한 조문뿐인데 여기에는 교육자의 신분에 대해서 현행범 이외에 내우외환 내란죄 외환죄를 첨가했으니 신성하기는 교육자가 신성합니다마는 국회의원의 몇 배 이상 가는 것을 가젔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말도 내가 문교사회위원회의 여러분에게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학교 구내에서 교육을 형사들이 와서 체포를 하니 거기에 아동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때문에 이런 말을 넣었다고 하면 그러한 의미로 했다면 거기에 있어서 다른 묘안이 있을 수가 있읍니다. 이 학교구내에서 교육할 때에는 교장의 승인 없이는 체포를 못 한다는 이러한 조문을 하나 넣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순편하고, 이상한 감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딴 조문을 둬 가지고 대통령이나 같은 신분보장을 하는 조문을 넣을 것은 없다고 나는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이대로 해 줘야 되겠느냐는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요전에도 사범학교 계통으로서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사범학교의 건의서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사범학교 교육연한과 또 졸업연한에 있어서는 이 조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서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 사범학교 수업연한 문제, 「또 하나는 수업연한에 관한 제도인데 중학부 3년제와 사범부 3년제가 병행하여 있는데 이것 역시 양 부가 다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중학부는 3년을 수료하고는 전도가 다 막연하고 사범부 3년제는 일반 중학교의 3년 수료자를 모집하오니 자연 응모자도 부족할뿐더러 응모자의 질도 저열하오니 금후 사범학교 제도는 양 부 병립제를 폐하고 국민학교 졸업자를 모집하여 계속하여 6개년을 교수할 수 있는 수업연한 6년제를 희망합니다.」 확실히 이 안은 제가 좋은 줄로 압니다. 다른 학교에 있어서는 기술적 부분이니까 거기에는 중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공업학교도 들어갈 수 있으며 다른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의과대학이든지…… 교육이라는 것은 첫 번부터 단 정신으로 단일 연구가 안 들어가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범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데 첫 번부터 사범학교에서 모집해 가지고 6개년 졸업하는 것이…… 사범학교 안이 가장 좋다고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장황해서 이만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요전에는 문교사회위원회 여러분은 덮어놓고 이것을 1독회 2독회 3독회 다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법이니 만큼 교육법의 최대 원칙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만큼 우리도 교육법에는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만치 결함 있는 법을 뜯어고쳐서 이 뒤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 입으로서 지적하지 못하도록 해 놓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정회에서 김수선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저는 이 교육법안에 대해서 어느 점이 좋다 어느 점이 나쁘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대체토론에 있어서 이 교육법안의 선악을 판단할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각자가 자기 주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고 하면 결론은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가백년대계에 우리 후손을 가르칠 이 교육법 여하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오늘에 지나간 우리의 험악한 역사를 수정해서 앞날의 광명을 반드시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의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기준을 나변에서 채택해 가지고 무엇을 척도로 삼아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판단을 하느냐, 김수선의 주관 의견만을 가지고 결정해서 되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천만이 각자 각자가 후손의 교육에 대한 포부와 여러 가지 기대와 자기 희망을 가진 의욕에서 최소공배수를 얻어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어그러질 때 그것을 시정해야 될 것이며 그 기준에 합치될 때 우리는 찬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말이예요. 최소공배수의 기준은 어디서 붓잡느냐, 저는 세 군데에서 부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경과해 온 역사과학을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비판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실증과 하나는 현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똑 바로 봐야 되겠읍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효과를 얻겠는가 세 가지만을 포착해 가지고 거기서 최소공배수를 얻은 연후에 비로소 교육법을 비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 없이 자기 일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그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대체토론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법을 심의할 때에 저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비판해 볼 때 세 가지, 교육법에서 뚜렷이 살려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사가 뚜렷이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의 역사에 입증하고 있는 부끄러운 말입니다마는 최대의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민족이 동포들 사이에 시시로 말하고 있는 말 중에 자기 민족에 대한 존엄성을 손실하고 있읍니다. 술좌석에 앉아서 탁배기를 먹을 때나 하는 소리가 조선 놈은 하는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디서 우러나오고 있느냐 하면 자기 민족의 존엄성과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중대 사상에 흘러서 중국이 흥할 것 같으면 친중파가 생기고 소련이 흥할 것 같으면 친소파가 생기고 일본이 흥할 것 같으면 친일파가 생기고 미국이 흥하면 친미파가 생기는 이러한 사대주의, 기회주의에 흘러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에 흘러나가는 이 색채를 없애므로써 살린다는 것은 역사과학적으로 교육으로서 수정해야 될 문제이고 하나는 신라 천년 동안에 불교사상을 통해서 이조 500년간 유교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는 염세관이 났었고 말마다 염세증의 말을 하고 노래마다 염세증의 노래를 불러 왔읍니다. 유교사상은 추상적인 비과학적인 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도 실용적이 아닌 교육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미국의 과거 100년 역사를 가지고 오늘의 세계적인 미국문화를 창조한 것은 어디에 있읍니까? 자기의 체험과 경험에서 일어나는 실용철학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해 왔읍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유교사상에서 일어난 공론적 추상적 교육을 타개하고 경험과 체험에서 우러나는 실험을 우리의 교육법에 입법으로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유교사상의 해독을 입어서 소위 손톱 밑에 흙이 묻지 않아야 이것이 선비고 양반이고 마당에 있는 곡식이 비가 젖어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모른다는 이것을 자랑삼아 해 왔읍니다. 이 유정적 성격을 걸어온 이것을 우리는 교육법에서 타도를 하고 노동을 통한 민족 인격을 기르고 유정사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며 행복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본 세 가지 교육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을 세 가지로 보고 있고 현실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저보다도 교육방면에 조예 를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인격을 만들어 내는 데 인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 것 같으면 3각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기서 주위의 환경이 한 각이 있고 지도면이 비로소 완전히 3각형의 인격을 구성하는 데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우리는 세계의 전체의 우수한 민족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커다란 희망과 장래성을 가지고 우수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 과학자가 입증합니다. 왜놈들이 40년 동안 식민지 교육에 있어서도 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소질을 말하였고 미국 사람이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소질은 절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읍니다. 우리의 환경은 교육면으로 볼 때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지도면은 어떻냐? 지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읍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가지느냐? 우리의 현실면에 있어서는 양만이 있읍니다. 우리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양은 많고 얕은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전문지식을 가르치고 대학에 가서 진리를 추궁해 나가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실문제는 널리 가르치고 얕이 가르치는 것이 현실면 문제이고 오늘에 와서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중추 인물이 우리 동포지간에 결핍이 되었읍니다. 해방 후에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장이 있고 그 사장 아래에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중추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는 중추인물이 없읍니다. 또 학교를 가 보십시요. 학교에 중추역량을 가진 지도자가 그리 없읍니다. 또한 공장에 가보십시요. 그 공장에도 중추인물이 없읍니다. 중추세력이 가진 우리의 교육기관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오늘에 요구하는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루바삐 속성교육을 해서 중추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에 우리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이 교육법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시일에 우리가 요구하는 면을 다 쟁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과 같이 기준 밑에서 이 대한민국 교육법을 볼 때 그중에 찬의를 표할 때도 있지만 반대의사를 표할 때가 많이 있읍니다. 첫째 이 총칙을 볼 때 대한민국 교육법이라는 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어놓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그 글자만 빼어놓으면 어느 나라에도 통할, 소련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소련의 교육법이 되고 미국을 붙이면 미국의 교육법이 될 수 있는, 독특한 정신이 없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총칙에 사대사상을 버리고 건국이념의 정신을 총칙에 나타내어야 될 텐데 하나도 없읍니다. 총칙에 「홍익인간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인격을 완성한다」 인격하면 어떠한 인격을 완성하느냐 하면 미국식과 같이 개인적 자유주의를 기르는 것도 아니고 소련식과 같은 어떠한 통계의 숫자적 형을 만드는 그러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에 노예화하는 개인적 인격을 수정하고서 통계적 숫자의 한 부분의 사람으로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물질적 통계의 숫자식 인격을 만드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우리 민족 독특하게 살 수 있는 인간사회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뚜렷한 건국이념의 목적을 나타내야 할 것인데 이 총칙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1, 2조에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총칙을 적당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2장 교육구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교육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이 나와서 엄연히 사권분립이라고 말했읍니다마는 이 교육은 3권의 상위에 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길의 발전이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보다도 입법보다도 사법보다도 상위에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족의 앞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교육구의 권한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패망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교육구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권확립에 선생님을 대접하는 데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읍니다. 교육권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구상을 해 나갈 수가 없고 어떠한 정당이나 당파에 흐르지 않고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권한을 중대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권한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탈이 납니다. 폐가 있으니까 권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 법을 통과시킬 때에 주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3장은 없고 4장에 가서 교원문제에 대해서 아까 교원의 신분보장을 많이 했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교원을 갖다가 사범교육에는 초등학교를 나온 질이 우수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동심리학과 교육학을 전공적으로 5, 6년을 가르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다른 직업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학원의 중추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은 신분보장이 없이는 교육계의 진흥은 없을 것이며 민족의 앞날의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학교라는 것뿐만 아니라 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 내에라고 하는 것을 빼야합니다. 그만치 교원의 신분보장을 해 줘야만 우리의 교육계는 진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앞길도 개척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불평이 많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범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다 불평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동심리학을 많이 연구해 봤겠읍니다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함으로써 태도가 변하는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초급초등학교 고급국민학교로 하여 10년을 공부시켜 보면 사회에서는 국민학교 졸업생밖에 대우하지 않읍니다. 또한 그 사람의 지식 정도도 국민학교밖에 되지 않읍니다. 국민학교 6년을 가르치고 중등 4년을 가르침으로서 자격을 받아서 중학을 나와서 나는 중학 졸업생이니까 중학 졸업생답게 태도를 취해야 하겠다고 신중을 기하고 또 사회에서도 중학 졸업생으로서 인정하고 중요인물로서 사회에 나올 수가 있읍니다. 거기에 중학 7년을 만드는 것은 더구나 신속하고 속성교육이 필요한 오늘날에 있어서 원안은 만든 이가 두문동 에 앉아서 꿈을 꾸고 있는가 싶읍니다. 중학 4년, 고등학교 3년을 가르치는 것은 해방 후에 모든 부면에 걸쳐서 중추인물이 될 실업가와 전문가가 제일 필요합니다. 해방 후의 대학을 보십시요. 엉터리 대학이 많읍니다. 중학시험에 낙제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학생 모자는 10원짜리 지폐보다도 값이 헐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대학을 나와도 사회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인물이 됩니다. 차라리 한 가지 공부라도 착실히 해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회사에 가서나 공장에 가서도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급대학 명칭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소용이 없읍니다. 대학을 나와도 무식하니까 신용타락 되고 맙니다. 차라리 우리의 따님이 여자중학을 졸업하고 시집갈 때까지에 한 2년 동안 전문학교를 2개년을 만들어서 김치를 못 만드는 사람에 김치 담그는 법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포크나 가지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읍니다. 의과라고 하는 것은 5년 이상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목적으로 교육제도를 창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범교육에 대해서도 중학 3년 나온 사람을 교원으로 내어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에게 4, 5년 동안 착실하게 아동심리학과 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주어 가지고 국민학교 교원을 시키고 고등사범을 만들어 가지고 중학 선생을 양성하고 사범대학을 만들어서 전문 이상의 자기의 맡은 바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학교의 교육자를 양성해 나간다면 우리의 앞길은 쉽게 개척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봐서 그러한 기준하에서 이 법을 비판하고 여기서 적당한 수정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왜정의 교육제도에서 많은 결함을 가져 왔었는데 해방 후에 더욱이 우리 교육계에는 도를 더 일층 가해서 저열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계를 돌아볼 것 같으면 참으로 초등교육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이 저열을 가했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왜정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식민지 관계로서 결함이 컸지만 해방 후에 더욱 혼란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냉정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흥융 관계를 보든지 교육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수준이 저열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선진국가의 예를 보든지 그 나라의 그 문화가 상당히 고율로 진보되는 나라의 예를 보면 그 교육법의 제도가 대단히 잘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아마 교육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제 교육법을 내어놓고 통과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교육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과연 실정으로 보아서 모든 것이 낙오된 민족으로서 남의 나라 민족보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은 국가실력으로 보아서 그런 교육을 장기간으로 충분히 하도록 할 여유를 얻지 못할 만한 환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감이지만 최소한도의 기간이라도 우리나라 국가현실에 맞도록 교육제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 교육법에 특별히 11장 175조 전체를 통해 볼 것 같으면 미 영 독 불 선진국가의 그것보다 반드시 그 이상적으로 낫다고는 볼 수 없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대개는 이러한 제도로 해 나간다면 가히 이 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평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법에 대한 기초를 볼 때에 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큰 고충이 있었다는 것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읍니다. 또 제9장 장학제도를 볼 것 같으면 특별히 재능이 풍부함에서도 가세가 곤란하므로 말미아마서 상당한 계급을 밟아서 교육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진학제도라던지 학비보조제도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한 것이 있고 또 제9조에 가서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같은 특별 방법을 강구해 논 것이 가장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으로서 만들어 논 것으로 볼 때에 대단히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참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에 볼 것 같으면 학령을 초과한 자로서 공민학교를 실시케 한 점이라던지 또 성인교육을 실시케 한 점이라던지 이 점을 볼 때에 그야말로 우리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생각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2조 7항목에는 이 점을 유감없이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고충에서 이 법이 초안될 줄로 생각해서 나도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또 교육의 민주주의적 자치 자주적 방법을 목표로 해서 추진키 위해서 교육구 및 교육위원회의 제도를 한 것은 특기할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제3장 제71조에 자력부족으로 있는 교육구에 대하여서 국고보조제도를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특고 한 것이 이 교육법에 있어 가장 특점이라고 또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5장 83조에서는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차별제도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균등교육제도를 고려한 점, 제58조 국립 공민학교 사립학교 제도별이 있고 또한 그 학교명을 갖다가 그 위에 놀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볼 때에 무차별한 민주주의 균등교육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또 국민학교 혹은 중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실력이 부족할 때를 생각해 가지고 보충교육을 하기 위해서 혹은 기술학교라든지 고등기술학교의 제도를 여기에다가서 특히 특고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일반 국민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제도를 많이 고찰해 논 것이 이 교육법에 특고한 점으로 발견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법 전체를 통털어서 과연 결함된 점을 발견할 수는 많이 있읍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서는 가장 적절하게 애를 많이 써서 고충 가운데에서 난 것이라고 보아서 전체적으로 이만 하면 이 법안이 가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저는 찬동하는 의미를 표하고 끝으로 사범교육에 대해서 한 마디 특별히 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범교육에 있어서 과거에 중학교 3년, 사범학교 3년 병립제도로 해 온 것이 과연 사범교육의 큰 결함이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남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있어서 교육자로서의 실력이 부족하므로 말미아마서 늘 교육계의 결함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던 것이고 또 자제의 교육에 향상된 것의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교육법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의 장차 남의 나라에 떨어진 문화수준을 향상하자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사범교육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저는 크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가 명치유신의 5, 6년간 사범교육에 치중을 해 왔고 국비를 더욱이 거기에다가 기우렸고 또 특별히 제도로서 이것에 치중한 관계로 이 단시일 내에 세계에 떨어진 교육의 문화수준에 맞추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장족지세로 그 나라의 국운이 남의 나라의 선진국가의 제도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미국의 교육제도로 보아도 초등학교로부터 16년간 밟아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우리보다 선진국가로서 그 교육의 제도를 볼 것 같으면 과연 거기에서 그 사범제도에 대해서 치중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교육계의 저열했던 큰 통탄 을 느끼는 가운데에 이 교육법 가운데에서 그 사범교육제도가 연한이 적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좀 치중해서 사범제도는 5, 6년간이라는 사범교육제도를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낙오된 문화수준이 속히 진보해 나갈 수 없는 줄로 생각하고 저는 끝으로 이 사범제도에 대해서 가장 치중해야 될 줄 생각하고 이 법에 대해서 사범교육의 연한만은 좀 늘이는 것이 우리나라 떨어진 문화를 속히 향상하는 데 큰 요소가 되는 줄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씀을 막읍니다.

지금은 김교중 의원 말씀하세요. 안 나오시었읍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교육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체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각 개인의 불만을 말하려고 하면 아마 200명이 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대체에 있어서 이 교육법이 어떠한 특색을 가졌느냐…… 대체로 찬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수선 의원이 말씀 많이 했읍니다마는 가령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첫째 이름이 대한민국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깍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모든 법률이 다 대한민국 법률이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법이고 대한민국 국군조직법이고 이렇게 이것만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삭제한다든지 또는 학교 이름을 가령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초급대학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쯤은 아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제79조 같은 데에는 교원이 현행범 내란죄 외환죄 기타 국가를 변란할 범죄를 제한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구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조항을 넣은정신은 교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이 조문은 교원을 학교 내에서 잡아도 괜찮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여기에서 대체토론하는 가운데에 제1장에는 추상적 문구를…… 법률조문을 많이 썼다 이것이 많이 많았는데 물론 나도 이런 생각을 가젔읍니다만 이것은 실지에 교육하는 데 큰 영향이 없는 줄 압니다. 추상적 문구를 서문으로 쓰나 조문으로 쓰나 우리 교육하는 데 큰 방해가 안 될 바에는 이것을 우리가 바쁜 시간에 전부 구구절절히 다 검토를 하려고 하면 한정 없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가서는 끝에 돌아가는 것은 내 생각에 별로 다름이 없는 귀착점을 얻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말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께서 말하기를 도의를 어짼다는 것을 안 표시했다 하지만 도의라고 하는 것은 제1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각 조항에 있어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라는 어떻기 까닭에 우리가 각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어째야 한다…… 이것만큼 국민으로서의 도의를 구체적으로 써놓았으니까 도의라고 하는 말을 안 쓰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제일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제2장의 교육구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의 일대 변혁입니다. 변혁을 하는 데에는 거기에 구구한 의견이 많은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교육법을 심의하는 데에 제2장 교육구에 대한 방침을 정하면 나는 이 교육법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바에는 이 교육구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것은 염려가 되기 쉬운데 내 생각에는 종래에는 큰 탈이 없었는데 변하므로 인해서 혹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 신중히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은 사권분립이라 그랬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김수선 의원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바에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삼권이니 사권이니 하는 것을 다투는 그 이상의 초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까 김수선 의원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에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혼자 행한 그때에도 우리나라가 가령 이조 제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정분립 입니다. 교정 2권분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제학은 무슨 다른 정승 판서보다도 초연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우리 그때의 제도가 교정양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래의 관념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안한 말이지마는 솔직한 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3, 40년 동안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당했읍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민족을 살리는, 정신을 살리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박대를 받아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습속 이 되어 가지고 고치는 것이 염려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국가 만년의 대계를 세운 이 자리에서 교육방침을 정하는 데에는 종래의 구각 은 예전 껍질을 완전히 탈각 하는 방법은 이러한 제도를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될 것은 교장은 아무리 부패한 자라고 하더라도 제일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의개념이 많아서 그런지 샌님이라고 하면 양심이 많은데 이 험난한 세상에 자기 권리를 확장은 못 하더라도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 권리는 남한테 침해당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자의 억울한 실정입니다. 해방 전은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에도 군정이니 과정이니 할 적에 보면 제일 홀대 받은 자가 문교부에요. 다른 데에는 국장 과장까지 다 자동차를 타는데 문교부에서는 차관도 자동차 없읍니다. 그렇고 자동차을 하나 얻으려면 술을 먹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샌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과거의 실정이요. 왜정시대에 본다고 하면 그때 군청이니 도청에서 항목 나갈 때 없이……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농회비용하고 학교비용에서 나왔읍니다. 나머지 다른 비 는 국회비와 학교비에서 나왔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천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육구제도가 과거에 그러한 교육을 무시당하고 교육자가 천대를 받은 그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좀 지나친 감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과거의 병폐가 이렇게 갔다고 하면 지금 이 제도는 이쯤 그것을 해놔야 실제에 가서는 중간쯤 나올 형편이니까 이 교육구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현실에 보더라도 미안한 말이지마는 지금 내가 아는 군수 가운데에 그런 이가 있어요. 보통학교 졸업하고 군경 경위깨나 다녀 가지고 군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슨 공장깨나 하고 청부업깨나 다니고 군수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학업으로 본다면 교육이라는 ‘교’ 자도 모르는 사람이 군수로 와 있는데 중학교 전문학교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학교 선생님 노릇을 20년, 30년 한 사람이 사회적 지위로나 연령으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 군수 밑에 가 가지고 문제가 없이 박대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천대를 받는다는 것은 유능한 인물이 교육계를 자꾸 떠나게 되고 교육계를 지망한 사람이 적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장차 앞날의 우리 교육을 위태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교육을 이만큼 지위를 보장해 주고 이렇게 좀 권리를 주어줘요. 샌님들이 그 권력을 잘 찾아서 실행하기가 될까 말까 하는 이 형편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자의 독선이니 아전인수니 주권을 만든다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눌러 놓면 이것은 교육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자 그 분들을 무슨 호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진흥하고 우리 자제들을 잘 가르쳐서 유능한 인물들이 교육자가 되게 하는 방법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그릇된 교육을 탈각을 하는 데에는 이만한 강력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문교부에서도 찬성하고 또 우리 국회 내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선 찬성하고 또 교육전문가들이 다 찬성한다고 하는 이러한 법안이니까 다소 우리 개인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 한쪽에 치우친 각자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 우리가 한 구 한 구 가지고 따지다가는 또 이 회기에서 못 한다든지 하면 내년 4월에 학제가 실시 못 됩니다. 못 된다고 하면 날은 추운데 좋은 집 짓기 위해서 무슨 문살 잘못되었느니 구들이 잘못되었느니 따져 가지고 안 들어가면 한데에 있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눈을 딱 감고 이 교육법을 실시해서 그래서 재미가 없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읍니다. 너무 교감이 호세를 한다면 교감의 권한을 주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 협잡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할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세밀한 부분에 정착하지 말고 대체로 이 법안을 빨리 운영 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나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데에도 그저 내가 좀 실례의 말씀을 그전에 말했읍니다마는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발작적으로 하지 말고 각파 각 방면에 좀 의논을 해서 그래도 그것이 손이 그래도 한 50명쯤이라도 돌아갈 만한 수정안을 내야지 어떤 때에는 그저 다섯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열도 올라가는 이러한 수정안이 좀 제발 안 나오도록 각기 반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은 빨리 이것을 그대로 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에 교육구를 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이니 반대하느니 하는 것보다도 군 교육구를 둬야만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가졌었읍니다. 따라서 교육구를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교육구를 둘 필요는 내가 아직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군내에는 빈면 부면이 있어서 각기 그 면에서 학교 경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서로 도웁고 따라서 재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교육구의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 그다음에 군내의 모든 교육내용에 대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교육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에 교육위원회가 있으니 교육위원회에다가 교육감을 두든지 어떤 것을 두든지 해서 군 교육위원회라는 것으로서 의결기관으로 하고 모든 조정감독이 된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 교육구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의결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군 교육구가 부과 징수할 것을 의결하고 교육비를 받는다고 하나 그 징수를 실지로 행한 사람은 교육감이 아니라 읍면이 여기에 부과한다든지 모든 재원을 징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의미가 없는 실지에 있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교육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의결을 하게 하고 지휘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니 하필 교육구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다소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불우한 입장에 있다, 말하자면 천대를 받았다, 그런 까닭에 한번 이런 독특한 직명을 붙였는지 알 수 없으되 도무지 이 교육감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는 아주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압력권을 가지고 있는 명칭의 감이 있읍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이름은 만들려면 교육총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니까 명칭에 있어서는 신사적이고 교육적이고 선생님 따위 직명 그런 것이 좋지 이렇게 영감 대감 같은 압력직인 감을 주는 직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조시대에도 혹 교리나 교검 교전이라는 명칭이 있었읍니다. 그런 수수한 명칭을 지어서 종래에 장학사가 있었으니 장학사의 지위를 높인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대한민국 교육법은 교육기본 교육행정 혹은 학제 등을 포함한 방대한 종합적인 법안인 고로 그 내용을 볼 때에 대체로 찬의를 표합니다마는 그중 학제에 대해서 몇 가지 반대의사를 표시하겠읍니다. 앞서 우리 신정회에서 김수선 의원이 나와서 대개 말씀했읍니다마는 그중 학제에 있어서 요전에 질의했을 적에 지적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헌법에도 보장되는 것이므로 위원장께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했읍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부르짖는데 과거 일제시대에 미취학아동 혹은 성년들이 해방 후 특히 정부수립 이후에 실시된 공민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문제를 여기서 취급치 않는 것이 큰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전 질의 때에 위원장은 「동등 학력 이상」을 말씀했지만 이런 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시험 기타 시험을 말씀한 말씀 같읍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과거에 공부 못한 사람들이 이후에 있어서 기회균등이라는 명칭을 그 실질적인 효과를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퍽 의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이다음 2독회에 가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확실히 이 사람들은 안심하고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고등중학교라는 것은 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의 말도 대개 그렇게 될 줄 알며 또한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고등실업중학교와 초급대학의 교육의 중처 ,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이지만 가령 고등중학이 고등학교가 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고등실업학교의 교육의 중처가 전연 없어지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나 국가적으로 볼 때나 수학하는 본인에 있어서나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즉 고등실업교육기관은 초급대학 혹은 전문학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고 또 하나는 사범학교 즉 일반 인문중학 3년을 마치고서 중간에서 진학하는 그런 제도를 두지 말고 특수교육은 연소할 때부터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취지로서 사범학교는 국민학교 때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 전체를 찬성하면서 한두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을 밝혀 두려고 합니다. 조헌영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김수선 의원께서도 본 의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했으므로 중복을 피하면서 이 원안 제2장 교육구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교육사무에 대한 것을 일원화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저께 문교부장관께서도 말씀 들었읍니다마는 교육만은 앞으로 정당정치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만은 초당파적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견지로서 이런 교육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역설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편파적 교육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올시다. 셋째로는 교육사무가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야말로 교육전문가 그 기관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본다고 하면 교육기관의 폐쇄 국가의 공기 를 폐쇄하거나 혹은 인가하는 그 사무를 간단히 한다고 하는 의미와 행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 이해득실을 본다든지 할 때에 절대 이 교육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며 필요할지언정 손해는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증명은 어저께 문교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의 권리가 침해될는지 모르지만 권리침해 정도 운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세우는 이상에는 어느 장관이나 국장에 행정부문에 생기는 다소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 권리를 가지고 국가만년의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지장을 돌파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므로서 우리의 교육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자체가 더욱이 의무교육을 만세 반석 위에 기초교육을 세울 수 있다는 그 점을 가장 강조하면서 이 교육구나 교육위원회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이 교육법 가운데에 다소간 결함이 있다고 하면 혹 결함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 교육법에 실업교육과 자연과학에 이 교육에 그릇된 과오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중대한 이유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교육구에 대한 것은 다소 교육감의 독재를 여러분이 걱정하십니다마는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교육혁명 토지혁명 귀속재산에 대한 혁명 모든 혁명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 원동력을 가진 교육 이 문제야말로 의미가 방대하며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다소 상말로 좋은 입이 마가 되다싶이 치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여기에 그 고충이 나타난 것이 이 대한민국 교육법의 특색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욕심 같아서는 천재교육제도가 법문화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유감이올시다. 또 유감이라고 하면 어저께 유치원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유치원보다 공장지대에 탁아보호소 같은 것이 법문화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과 아울러 공장지대에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유감이올시다. 또 한 가지 학교기관에 들어가서 아까 김수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적은 연한에 교육을 횡적으로 시켜서 그야말로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할 처지에 있는 것만큼 학교기관에 들어가서 청년학도들 17년 동안을 학교생활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다소 유감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초급대학의 인문계통 같은 것은 3년을 주장하는 것이고 고급대학은 1년을 줄여서 5개년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과목제와 점수제를 채택한 까닭에 1녀씩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하등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교육법은 그야말로 행정부인 문교부장관도 동의한 것이고 교육계의 권위자가 넉 달 동안 고심참담수고 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 20명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대여섯 사람이 충분히 연구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교육구에 대한 독재가 심하면 문교부장관도 그 권한을 다소 양보했거늘 교육감의 독재쯤은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하면 수정할 용의를 가지고 전적으로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 시기 있는 이 교육법을 하루바삐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몇 마디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본법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때부터 대체토론을 좀 겸해 왔고 또 대체토론으로서도 상당히 많이 했읍니다. 그러고 앞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더라도 각각 조문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기회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서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법 49조에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단 단체교섭회에서 지명통지한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의 제의 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단서에 토론종결을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장께서 법률 조문 그 자체만 보고 실제에 있어서 각각 대표가 다 왔는가 안 왔는가 하는 것을 참작하지 못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42조3항에 보면 각 단체의 의원수의 비례에 의지해서 대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비례에 의지하게 되면 다 되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단체의 대표는 이 이상 더 나올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여러분 재량해서 하세요. 이 조문에 대해서는 길게 토론하지 않고 전문위원과도 특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론종결하는 것에 한해서 여러분의 재량으로 결정해 주세요.

지금 이원홍 의원이 국회법 42조 2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장께서 49조에 대한 단항을 말씀했읍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교섭단체를 우리가 잘 권위를 인정하고 의사진행할 때에 이 비율은 최후로 정할 적에 의장이 비율에 의해서 토론종결이 되었다고 하면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 안 될 것이고 오직 비율이 끝났음으로서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비율숫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없읍니다. 또 그것이 지났다고 하면 비율을 지나서 발언이 끝났다고 하면 이원홍 의원이 의사진행을 의장에게 요청해서 처리함으로써 만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가 토론종결 동의에 옳다 가타 거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 이 문제는 42조 제2항에 의한 비율에 초과되었다고 하면 의장으로서 토론된 것을 선포할 것이고 아직도 비율을 안 넘었다고 하면 42조 단서로서 처리할 것입니다. 또 비율을 초과할 때라도 원의로서 정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번 이원홍 의원의 토론종결은 동의로서 처리하느냐 의장은 교섭단체의 비율에 초과되었으니까 토론을 종결하느냐 이 문제는 의장으로서 참작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야기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비율은 3, 2, 1, 1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비율로 되어 있는데 오늘 대체토론의 종결을 볼 것 같으면 벌써 비율이 하나하나 한 사람이 둘을 하게 한 것이올시다. 만일 비율대로 그대로 마치고 더 말할 이가 있다고 하면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비율표에 성함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에 세 사람이라고 하면 세 사람만 지정하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으로 의장은 처음에 이 비율대로 토론을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의장에게 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원홍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비율을 지나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더 말했읍니다. 그러니 토론을 할 수 있고 넉넉히 할 수 있는 토론종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종결에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24, 가에 85, 부에는 없읍니다. 토론종결은 가결되었읍니다. 최운교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각 단체 대표의 비를 오늘 휴회한 후 제가 조사를 해서 어떠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내일이라도 다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교육법안은 이상으로써 제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로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청 없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이로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재석원수 123, 가에 87,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교육법안 제1독회가 끝나고 다음을 보면 귀속재산처리법안과 그다음에 상표법안이 있읍니다. 여기서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표법안을 먼저 이 귀속재산처리법안보다 먼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상표법안은 38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문이 많지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상표법안은 세계적으로 공통인 법안이고 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상공분과에서 심심한 심의를 해서 저의 딴에는 아무 결함이 없이 자신 있게 냈읍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또 사계의 전문가를 초빙했읍니다. 또 상공부의 상표법을 기초하신 분과 한데 합석해 가지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미 읽으시고 잘 보신 줄 알아서 간단한 시간에 이것이 통과될 줄로 믿읍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이것을 바꿔서 먼저 이것을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4, 가에 62, 부에 하나, 그러면 꼭 과반수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표결합니까? 또 한번 묻겠읍니다. 잠간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말씀도 있었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교육법안 제2독회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있을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셔서 각파 대표에게다가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검토해서 낼 것 같으면 대단히 정연하겠다는 말을 지금 미리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4, 가에 94, 부에는 없읍니다. 순서를 바꾸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넷째 상표법안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여기에 민경식 의원 여기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