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우편물 종류에 관해서 요금인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본회의에 아마 회부된 지가 일자가 많이 지내기는 지냈읍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통과 못 됨으로 말미아마서 예산기획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고 지금까지라도 그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께서 이것을 고려하시여서 이 시간에 이것이 통과해 주시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만 현명하신 동지께서는 다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과거 군정 시에 한 2차나 이것이 인상이 되기는 되었지만 그야말로 모든 공정물가에 비해서 가장 저렴했든 것이였고 또 저렴한 가운데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반에 합리적으로다가 이것을 인상시켜서 징수치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만국우편조약 제34조에 거기를 기준해 본다고 할지라도 불가불 이것이 인상이 되어야만 만국에 대해서 균형이 될 줄 압니다. 이유는 화폐가 전에는 1불 대 50원이였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약 1불 대 450원이란 말씀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준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요금을 인상치 않으면 여러 나라하고 소포에 대한 거래라든지 서류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도저히 균형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그러한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국내적으로 말씀할지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봉서에 대해서 4원인데 일본에 편지 붙이는 손님으로 말하면 4원쯤 주어서 옳게 편지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해 가지고서 지금 전부 서류로 합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도 많은 불편이 있고 또 따라서 다른 물가에 비한다고 하면 저렴한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하고 또한 엽서에 대해서도 2원인데 그 2원이라는 것을 회계해 본다면 종이 값도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한 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의 여러 가지 관계를 참작해서 이만큼 올리면 적당하리라는 생각을 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서류로서 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며칠 전에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검토한 것 같읍니다. 그런데 제일 첫째 봉서에 대해서는 20원으로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15원이면 가하겠다고 해서 15원으로 기재한 것 같어요. 그러하고 그다음에 엽서류에 대해서는 여기 통상에 10원, 왕복엽서에 20원, 봉함엽서에 20원, 그러하고 그다음에 3종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5원, 또 그다음에 4종에 대해서는 10원, 그다음에 제5종에 대해서 2원, 그런데 이것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참작을 많이 했읍니다. 우리 동포에게 복리적으로다가 어떠한 관계되는 것은 대단히 저렴하게 했읍니다. 그러고 맹아를 가르치는 서류 왕복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저렴하게 종전대로 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참고해 보신다면 현행 이러한 정도로 해도 별 지장이 없고 적당히 되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물가에 대해서는 하등 지장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했읍니다. 간단히 시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어서 이 자리에서 곧 통과해 주시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의하랴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상정해야 하겠읍니다. 여러분,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으면 의사일정에 넣는 것이 관계치 아니할 것 같으면 의장으로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선포해도 괜찮읍니다. 그러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을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법률안이기 때문에 제1독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교통체신위원장 여기에 출석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원 조문을 낭독한 후에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이 있읍니다. 지금 변경하는 것은 상관이 없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은 이것을 한 다음에 말씀하면 어떻읍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먼저 이 국회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려고 그래요. 재정경제위원장한테 물어 보고저 합니다. 만일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출석하지 않으셨으면 간사가 이 말을 답변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예산심사는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서 전원위원회에 어느 날이나 회부하게 되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저 합니다. 국회법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비하는 예산 심사하는 기한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서 7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여 보고를 했는고 하니 4월 2일에 통지를 받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나흘 동안을 경과하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엿새 동안을 경과하고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5일 동안을 더 경과하고 산업에서는 4월 21일 즉 12일 동안을 경과한 후에 본회의에 제출했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15일 엿새 동안을 경과한 후에 냈고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12일 동안을 경과한 후에 보고했읍니다. 이것은 하나도 다 국회법을 준수한 보고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경과했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후로부터서 14일 안에 전체 위원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순서에 있는데 처음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보고를 받은 날로 계산을 한다면 내일까지가 만기이고 만일 교통체신이나 산업에서 보고를 받은 날자로 계산할 것 같으면 5월 중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5일 동안을 국회의 결의에 의지해서 연기할 수 있으나 이것은 4월 30일까지에 예산을 전면적으로 심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4월 30일이 지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그러한 순서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느 날까지 심사 보고할 수 있겠다는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순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국회를 운영하는데 적절한 순서로 알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를 듣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긴급동의는 상정이 되었고 서 의원은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그러면 먼저 길지 않으니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에 긴급동의안을 진행하면 어떻읍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돌린 날로부터 14일은 원칙적으로 경과 안 할랴고 합니다. 분과위원회의 여러분은 소정날짜에 보내 주신 분이 거이 없읍니다. 최후에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이 지난 금요일이 최후입니다. 그러면 서우석 의원은 위촉한 분과위원회에서 아마 소정기일을 지킨 것같이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도 3, 4일이 늦어서 우리 손에 왔읍니다. 대개 비공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보낸 그 이튼날 사흔날 되면 언제 내 놓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국회법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답하기도 싫읍니다. 가급적 노력을 해서 빠른, 가장 단시간 내에 우리는 이것을 심사할랴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10일 내지 15일 동안 늦어서 주시고 우리에게 와서 이틀 사흘 내에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적극 노력해서 27일까지는 내놓겠읍니다. 금후의 요다음 기회마는 요다음 예산이 나올 때는 여러분 분과위원회에서 소정기일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들만 독촉하면 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저도 들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늦었고 정부의 예산안이 어떤 부에서는 퍽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또한 지연된 것만도 사실입니다. 하니까 서우석 의원의 말씀은 재정경제위원장의 그만한 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지금 긴급한 안으로서 이것도 제안되었으니까 이것을 속히 처리하도록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으로서 그 제안된 조문을 낭독하시고 또한 수정안의 의사도 말씀하시고 속히 처결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제 우편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체신장관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어서 대략 요지의 말씀을 들으셔서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법안의 주문에 대해서 낭독하겠읍니다.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단 명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되지 않었기 때문에 단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 내릴 때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한했다고 했읍니다. 올릴 때에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제1종 서장 중량 2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20원」 증가하는 데 대해서 돌려온 것은 20원입니다마는 이것이 15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2종 우편엽서 통상엽서 10원 왕복엽서 20원 봉함엽서 20원 제3종 매월 1회 이상 간행하는 정기간행물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5원 제4종 서적․인쇄물․업무용 서류, 사진 서․화․도․상품의 견본 및 추형 ·박물학상의 표본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10원 제5종 농산물 종자 중량 100그람 또는 그 단수마다 2원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정할 이유는 아까 문구체제상 잘못되므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고 했읍니다. 서장 20원으로 할 것을 15원으로 내린 것은 요구할 것은 20원인데 해방 전 10전이면 200배입니다. 15원이라고 하면 150배라고 환산한 것입니다 했고 통상엽서에 있어서는 10원 그대로 두었느냐 지금 엽서 한 장에 10원에 한다고 하면 명함 한 장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 요금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깎지 못했읍니다. 왕복엽서에 있어서는 20원에 있어서 그것이 요금에 있어서 12원 내지 13원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깎지 못했읍니다. 봉함엽서도 그렇읍니다. 간행 인쇄물에 있어서 혹 일반 비싸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독서하는 대중에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은가 해서 난점이 있기 때문에 5원으로 되었읍니다. 서적만은 1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점을 참고하셔서 물가지수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대로 정했읍니다. 더욱이 제5종은 2원인데 농산물 종자라든지 산업장려…… 여러 가지 견본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2원, 즉 원안을 찬성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이유에 있어서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원안 20원을 갖다가 15원으로 깎은 것인데 그 후는 무수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한 가지는 신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는 1원을 받았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그 이상에 인상할 수가 없읍니다. 대중층에서 지방에서 신문을 한 장 받아 볼랴면 15원에 보고 그 외에 5원으로 된다면 안 될 것이라 해서 여기에는 인쇄하지 않았읍니다마는 그것을 조건부로 1원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은 질문 시간이올시다.

체신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우편요금을 인상해서 세입을 도웁는 데 있어서 현재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정도의 인상을 한다면 그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우편요금을 인상한다면 전화 전신 등에 있어서도 요금을 인상하는지 또 체신부장관으로서 이 우편물이 전체로 봐서 공용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경제관계에 내왕하는 양이 전체 양에 대해서 몇 %가 되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라며, 경제관계에 몇 %가 되는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경제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 이 영향이 우리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처사가 옳은 처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경제관계에 퍼센태지가 우편 전량에 대해서 많다고 볼 때에는 이것은 물가 면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이 모든 영향을 검토한 연후에 이러한 단안을 내렸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도 하고 가장 국내 국외의 균형을 취할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 인상하면 액수가 어떻게 얼마가 되느냐 하셨는데 시방 서류를 낸 대로 우편엽서를 20원으로 그냥 둔다면 5억 5041만 3600원이나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원으로 한다면 약 8000만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 5배 혹은 4배, 3배, 2배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계산한다면 전부가 3배 이내로서 낙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4배도 되고 5배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상할 때에 균형을 취하지 못하고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 이만한 정도로 인상된 것입니다. 아까 퍼센태지를 이야기한 것 같읍니다마는 그것은 5% 정도인 것입니다. 그쯤만 아십시요.

체신부장관이 물론 그것은 자신으로는 모를 것입니다. 경제관계에 우편물이 5 %라고 하면 대단히 거북합니다. 장난삼아 편지를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퍼센태지를 잘 알으켜 주면 건망증이 많은 장관은 좀 잘 들으셔서 전보와 전화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느냐를 물었읍니다. 또 우편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좀 거기에 근사한 숫자라도 대답해 주시를 바랍니다.

전신 전화를 말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읍니다. 전신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전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등등이 명령하는 데 따라서는 다시 개정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에는 종전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방면에 대해서도 퍼센태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량에 대해서 지출할 때에 약 5%를 말했읍니다마는 4,2% 그러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사실에 있어서 제가 어데 갔다 오느라고 좀 자세히 생각 못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여기에 대리가 와 있으니 대리로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대단히 바쁘고 해서 빨리 처리하는 데 좋을까 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하고 처리 방법을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리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희망조건을 몇 마디 말씀하겠읍니다. 2종에 가서 통상엽서는 10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이 엽서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 우편국에 십 수차에 갔었는데 엽서 있는 것을 구경 못 했읍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500장 1000장씩 있읍니다. 그러나 어뜬 대중이 엽서를 요구하는 대로 낼 수가 없다면 이 엽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박어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마는 여하간 이대로 가면 엽서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고 일반대중에 있어서는 1년 가야 한 장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을 체신부에서 고려해서 이것은 엽서표만 붙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면 좋겠읍니다. 그러고 제4종에 가서는 10원이라고 했는데 서적요금을 이렇게 비싸게 하는 것은 문화정책상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책 부치는 것은 좀 훨신 내려 줘야지 이대로 한다면 책 한 권 부치는데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서 일반에 있어서 독서가들은 책을 사보는 값보다도 우편료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제4종에 있어서는 훨신 많이 내려줬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말하고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교통체신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서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편통신이라는 것은 한 개의 형식에 끝이는 것이고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전보 같은 것을 말하자면 하루 동안이면 올 것이 1주일 걸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1주일 걸려도 좋으니까 오기나 왔으면 좋은데 안 올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말에요. 이러한 처사…… 그렇고 국회의원이 별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가장 말성을 부릴 우리 국회의원에게 온 서신을 마음으로 뜨더 가지고서 내용을 무엇 때문에 보는가, 이러한 난폭한 일까지도 있다, 하나도 잘된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편요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당한 운동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체신장관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체신이라는 그 기구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이것을 우리가 찬성을 하는 것인 줄 깊이 깨닫고 금후에는 이 체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안 하면 우편요금이 장차로 내려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부가를 해 둡니다.

조헌영 의원의 동의에 의혹을 갖읍니다. 제4종 우편물 서적에 대해서는 이 원안대로 10원이라는 것이 많다, 그렇게 의견을 제출해 놓고 그대로 모든 차서를 밟지 말고 통과를 하자 그러한 동의,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체신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장관의 자리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의 일까지를 혼자 다 할 수가 없다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을 통해서 이런 중대 문제를 국회에 내놓게 될 때에 반드시 「아우트라인」이라고 윤곽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지고 계셔야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의 답변에 있어서 5 %라고 하셨다가 금방 올라오셔 가지고 0.2%든가 하는 말씀하자면 확실한 것도 같고 확실치 않은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좀더 장관으로서 앞으로는 좀더 민중 앞에 책임 있는 말을 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헌영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10원이라는 것을 많다 해 놓고 그대로 통과를 해 놓자고 그런 동의가 어데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물론 예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대단히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상정을 시킨 만큼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고 1독회 대체토론, 질의응답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그대로 들어가서 축조토의하기를 개의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15원이라는 수정안이 있고 서적 관계에 대해서 10원이라는 것이 많다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서 축조토의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정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1독회만 마치고 2독회로 넘겨서…… 그러면 사흘 동안 간격 두는 것은 생략하자는 말씀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개의와 재청, 3청 있읍니다. 거기에 의견 있어요?

본 의원은 개의나 동의나 다 반대합니다. 우편요금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생 대한민국으로는 올라가는 것은 물가가 제일 올라가지고 있다 모든 관청에서 경영하는 것이 죄다 오른다고 하면 경제적 영향은 중대한 것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대무현 이라고 하드니 우리 장관은 어진 사람이 많읍니다. 철도운임 25할이나 대폭 인상을 한 장관이 있드니 여기에 와서 체신부에서도 우편요금 대폭인상을 결정코자 하는 윤 장관이 또 있으니 참말 어진 장관은 정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윤 장관으로는 일확천금이라고 하니까 왜 20원만 올리느냐 편지 한 장에 1000원은 올려야 될 것입니다. 왜 20원만 올렸읍니까? 원컨대 될 수 있는 대로는 이것을 올리면 물가는 자꾸 오르니까 종전대로 시행해 가지고 올라가는 물가를 좀더 방지시키랴면 올라간다고 억압하지 말고 정부 자신이 반성을 하고 정부 자신이 이행해야 이 물가는 정상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우편요금을 올리자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장관의 답변에 애매한 점이 있는 것은 본 의원 역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견지에서 말씀 올립니다. 왜 그런고 할 것 같으면 해방 전에 봉투 한 장에 있어 가지고 요금이 10전입니다. 어떠한 엽서한 장 요금이 5전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모든 물가의 이러한 균등정책에 있어 가지고 우리네들이 검토해 볼 때 지금 해방 전에 10전짜리가 20원으로 한다면 200배밖에 올르지 않었에요. 이러한 점으로서 물가지수를 본 다음에 비록 작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가의 평균 등귀한 그 비례가 300배 내지 500배라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우편요금에 있어서 전부 2000원 혹은 10원으로 등귀시킨다 하드라도 다른 물가지수에 비교한다고 하면 이것은 가장 저율이라는 것을 우리네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하기를 서적요금이 많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문화정책에 영향하는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오늘날 책 한 권에 어지간한 것이 300원 내지 400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300원 내지 400원, 500원 주고 책 사보는 사람들이 10원 운임관계로 해 가지고 책 안 사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들에 생각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물가지수에 의해서 오늘날 이 국가 예산 수입 면에 있어 가지고 6억 원에 가까운 체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 면을 우리네들이 생각해 볼 때에 본 의원은 혹은 외람할는지 모릅니다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부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킬 것을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재개의는 재청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표결하면 어떻읍니까? 이정래 의원의 개의 이것은 일로써 이 법안의 1독회를 끝마치고 3일 격일하는 사흘 동안 둔다는 것은 생략하고 곧 2독회로 넘어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축조토의를 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석의원 134, 가 42, 부 19,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동의는 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해서 그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 시키자는 그 동의입니다. 재석의원 134, 가 74, 부 2,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지법안들의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긴급동의로서 올릴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즉 적십자사조직법안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말하자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할 문제인데 긴급한 관계로 긴급동의로서 본회의에 올립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적십자사가 아마 그 법안이 금일 내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제적십자에 가맹을 못한다 합니다. 또 따라서 적십자에 대한 물자원조라든지 그것을 받지 못하므로서 법안이 간단한 법안이겠고 또 4장 28조인데 적십자사의 조직법안인만큼 우리에 대하야는 중대한 법안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법안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를 아마 먼저 장관께서 말씀을 올리고저 하니까 그 사정을 여러분이 양해하셔서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에 농지개혁법안을 상정을 시켜 놓고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이 긴급하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자꾸 변경을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여러 차례 해 내려왔는데 오늘날 가장 긴급하다고 하면 농지개혁법만큼 긴급한 법안이 어데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이 농민의 권익을 도모한다고 하는 사명만큼 중대한 사명이 어데 있겠읍니까? 왜 농지개혁법안이 이와 같이 천대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지개혁법을 단시일에 통과를 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의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재학 의원의 긴급동의 또한 무슨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은 10청까지 있어야 하는데 3청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성립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