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소년법에 대해서는 어제 12조 13조 14조에 대한 결정이 분명히 나지 않고는 이 독회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좋은 방침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12조 원안과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폐기되었읍니다. 이것을 잘 알고 말씀해 주세요. 이진수 의원 의사 진행이라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소년법은 어제 12조가 폐기됨으로써 본회의에서 이것을 진행하기 어렵읍니다. 일단 폐기된 법을 여기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서 이 법 처리에 대한 동의를 한 가지 하겠읍니다.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하되 대법원에서 대법관 두 사람, 법무부에서 두 사람을 첨가를 해서……어저께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아홉 사람입니다. 가만이 계세요. 그러므로 죽은 애 살구는 모양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이 가장 타당함으로써 일단 폐기된 법을 본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되 법무부와 대법원에서……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권리를 일임해 가지고 다시 이 법을 심리해서 본회의에 내놓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어저께 동의와 성질이 다른 것은…… 박 의원 안 된다는 것은 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하시요! 어저께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아홉 사람으로서 위원회를 조직하라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부결되었지만 우리는 축조 도중에 이 법을 수습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되 거기에 조건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결의로서 대법원에서까지 합석을 해서 이 법을 잘 절충을 해서 본회의에 내놓기 전에는 이 법 전체가 폐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그 분과에 재회부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소년법에 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될 수 있으면 아조 이대로 이 법을 진행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통과를 시켜 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어제 가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봤읍니다마는, 결국 어제 폐기된 12조라고 하는 것이 소년법의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 문제를 규정하는 이러한 규정이므로 인해서 이것이 폐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심리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 공중에 뜬 이러한 법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대로 심리하는 것도 도무지 이치에 지당하지 않고 어떻게 선처할 길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봤읍니다. 이것은 부득이 일단 12조가 폐기된 이상에는 이것은 이 본회의에서 올려서 어떻게 신설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수정안을 어떻게 낸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도 없는 까닭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주 회부해서 다시 소년법을 제정을 하되 법무부와 법원 측의 의견을 통합해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다시금 이 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이외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럼으로써 방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다시 검토해서 본회의에 내놓기를……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 마지않읍니다. 단순히 이것은 소년법 이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 역시 소년법에는 많은 관심과 다소의 연구를 하고 왔읍니다. 또 소년심리원의 한 고문의 입장으로 있고 과거나 앞으로 이 법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법에 있어서는 제15조가 일단 폐기된 이상에는…… 12조가 폐기된 아상에는 이 12조 조문 관계로 다른 조문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수정안과 동시에 결국 12조 조문이 폐기된 이상에는 아모리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또 좋은 안을 맨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아모리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폐기되고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다음 회기에 법안을 다시 맨들어 가지고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으로 우리 회기는 한 달 남어 있으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하는 더 급한 것도 있으니 일단 이 법은 법대로 폐기하고 요다음 다시 맨들도록 하고 이번 우리 회기 중에는 이 소년법만은 심의 안 하기를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이 12조 김광준 의원 수정안 혹은 원안이 폐기된 까닭으로 본법은 큰 치명상을 당해서 본법 전체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독선적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어제 법제사법위원장도 이야기하고 황두연 의원도 잠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제12조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본법 운영에 추호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저 합니다.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이 법을 범한 자 또는 법을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야 이러한 처분을 한다…… 그다음에 제2장을 볼 것 같으면 보호처분은 이러이러한다는 것이 제2장에 씨여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주의할 것은 제6조올시다.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이 보호처분 즉 말하자면 보호 사무는 어디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행위지의 주소, 현지의 소년심리원에서 이를 관할한다 하는 것이 제6조의 명문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칙 제70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법원의 소년범은 이 법의 시행 당시로 소년심리원에 이행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문을 종합해서 그 가운데에 아까 말씀과 같이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소년심리원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고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운영하는 데 제12조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추호도 운영상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여기에서 유감스러운 것 김광준 의원의 수정안대로 제12조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붙이는 것이 그것이 폐기된 까닭으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폐기시켜도 좋아요. 그 입장과 그 견해로 본다면 여기에 대수정을, 대개정을 해서 폐지한 후에 다른 방침을 취해도 좋지만 김광준 의원의 형사처분이 여기에서 없어졌다고 하면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추호도 지장이 없으므로 제2독회를 이대로 진행하기를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제12조가 폐기되어서 본법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법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제12조는 소년심리원을 조직하는 중심 조문입니다. 만일 제12조가 없어진다고 하면 소년심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소년심리원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본법은 만들어 놓았자 병신법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불충분한 점이 많은 고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원 측과 법무 측과 여러분을 모시고 장기간에 긍해서 토의한 결과 도저히 이것을 그냥 두고는 수습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심사 토의한 결과 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대안이 나와서 여러분은 분과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대안이 폐기됨으로 해서 본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은 되었으나 이 법안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곰도 심사 안 한 법안,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그냥 내논 법안인 고로 해서 반드시 국회법의 원칙상 이 법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리어서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부안이라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토의를 경과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동시에 첫째 이 법은 소년은 무엇이냐? 14세 이상으로부터서 20세 미만의 소년을 가르쳐서 본법에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1조에 말하기를 소년이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죄가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처분한다, 이와 같이 했읍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아모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14세 이상 형사상 책임이 있는 이상은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경한 자는 처벌하지 않겠지만 중한 자에 있어서는 처벌을 해야지 보호처분에만 부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1조가 본법이 그와 같이 결정을 해 놓았으니 그 내용을 보건데 소년 처벌을 전제로 한 법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장을 읽어 보십시요. 제3장에 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이 법은 무엇이냐? 이 법은 소년범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호처분만 한다면 그러한 것이 1조의 명문에 있으나 제3장을 볼 때는 소년으로 처벌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제1조 법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소년 범죄자 중에 기소유예처분에 붙일 자는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소년심리원으로 보내서 소년심리원에서 심판한 결과 다시 형무소의 한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소년원으로 돌려서 소년원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소년범죄자로서 중한 자는 기소를 하되 보통 재판소에 하자는 그것이 제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취지를 가졌음을 불구하고 제1조에 의지하게 되면 행정처분 보호처분 안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 법은 모순당착이 클 뿐만 아니라 제2장에는 소년보호처분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고 또는 제3장에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12조에 이렇게 소년 형사처분이라고 널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소년 형사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말이야요? 다만 정부의 의견으로 말하면 소년보호처분만을 재래에 있든 심의원 에서 처리하고 소년에 대한 기소사건은 보통재판소로 보내자, 그렇게 하면 형사처분은 즉 재판인 고로 해서 재판소로 보내서 보호처분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처분이니까 심리원에 가져가서 심리원을 법무부에 직속시키자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김광준 의원의 동의안으로 말하면 이것은 소년에 대한 기소 사실을 말하더라도 보통재판소에 보내는 것보다 소년심리원 다시 말하면 소년에 대한 연구가 깊은 소년심리원에 돌려서 여기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하면 소년 보호상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취지 아래서 김광준 의원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안 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아모리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법은 뼈가 없는 법, 다시 말하면 소년심리원이 없어지는, 소년법을 취급하는 기관이 없어지고 마는 법이 되므로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서 재심사해서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경과하지 않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번 보내서 더 심사 토의한 결과 내놓기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타당한 계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많이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갑론을박해서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넘어갈 길이 있는 것을 자꾸 되돌려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느니 무슨 위원회를 조직하느니 해서 지연시키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13조에 널 것 같으면 소년심리원의 설치 폐지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2조에 대한 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13조에 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거기서 자연히 사무 한계도 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법무자에게 맡겨서 영을 맨드는 것이니까 그때에 대법원장의 의견도 참작하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작해서 가장 적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령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의도를 발견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어서 여기에 김광준 의원이 수정안을 내신 가운데에 이러한 수정안을 냈에요. 「소년심리원에 대한 설치에 관한 폐지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그 가운데에 대통령령으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13조에 대통령령으로 할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소년심리원에 대한 법이 다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나올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보호처분이라든지 형사처분이라든지 한계의 논의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더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냥 13조를 계속해서 넘어가기를 재개의합니다.

이 동의는 어제 제가 했든 동의 폐기된 동의는 다소 그 조직 내용이 변동해 가지고 말하면 구차스럽게 다시 살려 볼려 해서 나온 것이고, 개의는 결국은 이 법은 12조가 폐기가 되므로 말미아마서 여기에서 심리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 법을 폐기하자, 그러나 이것은 아직 법이 되지 않었읍니다. 법이 되지 않은 것을 여기서 폐기한다는 결의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법에 의해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하다가 회기가 끝나고 하면 그 법은 자연히 폐기가 된다고 하는 국회를 이용해서 한번 폐기하자는 동의로서 처결하는 것보다는 국회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제2독회에서 이 법을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보류하자 그래 가지고 회기가 변경되면 자연 폐기가 되도록 쓰게 하는 것이 국회법에 의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최석화 의원께서 제 의견을 받아 주신다면 이 법을 무기간 보류하자고 하는 개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년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교적 논쟁이 상당히 활발이 된 것을 퍽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12조에 대한 대안이나 정부 측 원안이나 전부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법안 전체가 폐기된다는 이론이 어데서 나옵니까? 알 수가 없읍니다.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의 입장으로 보면 12조가 폐기됨으로 해서 그 법안 전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원안으로 봐서는 12조가 없어도 원안 전체 구조로 봐서도 하등 문제가 없읍니다. 만일 12조가 그렇게 되어서 법안 전체에 대해서 유지성이 없게 된다면 그 법안을 제출한 정부 측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 법을 철회해 갈 것입니다. 어째서 12조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법안 전체가 폐기된다는 이론이 생겨집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주장을 승복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12조는 폐기하고 13조부터 제1독회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혹은 전문위원의 주장을 가장 진보된 입법이라고 생각하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조곰도 진보된 입안이라고 보지 않읍니다. 소년법에 대한 진보된 입안이라고 하면 순전히 형사 문제를 떠나서, 형벌문제를 떠나서 범죄예방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경향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화된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진보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대안을 보면 범죄예방의 대상이 법안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소년심리원에서 재판소에 보내지 말자는 그 주장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소를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것이 무엇이 진보된 법안입니까? 그러므로 이 법안은 범죄예방 대상으로 소년법을 맨드는 것은 이 법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읍니다. 다른 부수적으로 되는 법안도 있고 그 후에 소년법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만드는 것은 앞날에 맡길지언정 현재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해서 당분간 소년심리원 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대체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을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처분을 하는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대관절 특별한 처분은 무어냐? 제2장에 보호처분하는 것하고 제3장에 형사처분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제12조에서 소년심리원에 대한 보호처분은 즉 소년심리원이 한다 이렇게 되었다, 이 보호처분하기 위해서 소년심리원을 두는데 무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법률로 정한다, 소년심리원이 할 목적은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우면 무엇하느냐, 천 번 세우면 무엇하느냐, 1조는 특별한 처분을 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호처분하는 12조가 없어졌는데 소년심리원을 만들어 놓면 무엇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12조가 없어졌는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소년심리원을 두는 조문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다른 조문이 금과옥조로 100조가 있어야 소용이 없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요한 범을 그리고 누깔을 그리지 않고 이러한 범으로 만들어 놔서 개도 안 되는 범을 살었다고 해서 범이라는 얘가 어데서 나오느냐 말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산 것이지 죽은 것을 산 체 취급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제 주장하기를 이것을 결의로 살리느냐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니 의장으로서 그 법을 죽었다는 것을 선고를 하고 그리고 제2차의 절차를 취할 것인데, 하여간 정광호 의원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흐지부지 보류했다가 넘어가면 죽어 버리고 말면 다시 회기가 되면 나오는 것도 방법으로는 좋은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보류의 목적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2조가 죽은 것을 살었다고 하는 것은 송장을 살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의장이 확실히 이것은 죽은 법이라고 선고를 하든지 아까 정광호 의원 말씀과 같이 보류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냥 죽인 것으로 취급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하기를 바라요.

박찬현 의원 말씀하세요.

너무 나와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 부득이 한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처지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토의에 원칙적인 문제를 갖다가 규명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토의에 참가를 한다는 것은 괜찮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이것 아주 정부 측에서도 나와 가지고 토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이 의사 진행상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서순영 의원의 말씀은 간단히 요령 있게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구절이 있어서 잠간 언급을 청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년법의 제1조라고 하는 것은 이 소년법 전체에 대한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특별한 처분을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1조를 볼 것 같으면 소년심리원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법원의 권한이라든지 이것이 소년법 운영에 참 중심기능이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보호처분만 하느냐 혹은 보호처분과 아울러서 형사처분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법을 아무리 토의를 하더라도 하등의 소용없는 입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특별히 명심해 가지고 잘 이 법안을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구차히 제정하며는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최석화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아까 김경도 의원이나 서순영 의원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의, 법률론은 그만두고 상식론으로 얘기하겠읍니다. 1조에는 사람이 될라며는 이목구비와 사지육체가 구비하여야한다, 이것이라 말이에요. 제12조에 가서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1조는 사지육체 이목구비는 만들어 놨다, 정신 빠져 버렸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요. 사람 아닌 것은 아니예요. 죽은 사람이예요. 12조가 없어도 운용이 된다면 왜 당초에 원안을 12조에 넣느냐 말이예요? 원안 넌 이도 물론 12조가 있어야 운용할 것을 전제로 했을 것이다, 만일 운용할 것이 없어졌으면 이것은 죽은 것이라, 또 12조가 없음으로써 운용하는 것은 이 법의 보호처분 형사처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보호처분이 없다면 단지 형사처분 하나로 제3장에 뚜렷이 통과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심리원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을 제정하자며는 대법원 소속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법무부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보호처분하기 위해서 법무부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인지 보호처분이 없이 단지 형사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심리원이 태만하다, 이러한 법문을 정부 자체가 죽은 놈을 살릴려고 누구를 줄려고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석화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해서 법무부가 이것을 관할해야 되는가, 대법원에서 관할해야 하는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완전한 조문이 나오도록까지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차관 소개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 소년심리원의 성격에 관해서 설명을 들였는데 아직도 소년심리원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년심리원에서 형사처분을 한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소년법 제4장의 형사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점을 들어서 소년심리원을 형사처분까지 겸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오해를 대단히 깊이 품고 계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결코 정부 원안에 나타난 소년심리원은 형사처분을 담당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년법에 형사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 규정은 소년심리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요. 다음으로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충분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작성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하등 의견을 구한 바도 없었고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둡니다. 정부 원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의하지 않었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계신데 이미 국회법을 잘 해석 못해서 소년법 제13조까지를 여기서 벌써 논의된 것입니다. 과거에 심의한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모르겠읍니다. 제12조가 폐기되면 이 전체 법이 죽느냐 사느냐? 물론 제12조가 없드라도 소년법은 넉넉히 운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설명치 않드라도 제1조에 특별한 처분 이것은 분명히 제4조에 규정한 보호처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17조 소년심리원에 보호처분에 관한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제71조 부칙에는 현재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심리원이 된다는 취지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현재 지방법원 소년부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만은 형사처분은 담당하지 않고 보호처분만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려도 좋읍니다. 대답하겠읍니다. 물론 제12조가 없어질 것 같으면 본법이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리 하나가 불어진다든지 손구락 하나가 없어진다고 죽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이 법이 아주 죽는 것보다도 손구락이 하나 불어질지라도 살어 있기를 정부는 바라는 것입니다. 목아지를 불어 뜨리는 것은 바로 여러 국회의원의 책임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위원회에 다시 넘기자는 주장은 다시 대안과 똑같은 법을 만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과거 3일이나 걸쳐서 여러분이 열렬히 심의하여 왔읍니다. 이 제12조 때문에 이것을 페기하고 다시 대안을 작성하게 된다면 전공 이 가석합니다.

최석화 의원의 본 안건은 어디까지든지 일단 보류하자는 것이 성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언권을 준 것은 의장의 착각으로서 언권을 준 줄 압니다. 보류가 되도록 개의가 성립되면 모든 의논을 종결시키고 개의에 대해서 가부를 물은 뒤에 토의를 하든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이 보류하기로 되었으니까 보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결정지어 가지고 보류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할 것이 없고 안 하기로 하면 그때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보류가 결정되면 폐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토의할 수가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 언권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구하도록 합시다. 무엇이든 우리가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틀 사흘 토의한 이유가 여기에 목적이 있읍니다. 동의는 잘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처분을 하느냐,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폐기가 되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들고 나올 것이니까 본 회기 중에는 다시 낼 수가 없읍니다. 또 보류동의를 한 것은 결국 보류라는 명칭을 가지고 죽은 것은 죽여 내버려 두자고 하는 이것은 유능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수고하였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살려야지 또 소년법이 바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여론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침을 강구해서라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살릴 줄 압니다. 제12조는 죽은 것이니까 삭제해 버리고 제13조를 통과시키고 제14조에 가서 소년심리원은 법무부장관 관장하에다 여기에 소년심리원을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속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 제10조를 이렇게 수정하면 제3독회에 가서… 제13조와 제14조가 이만치 되면 이 법은 완전히 목적을 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원안대로 해서 통과시킬 뜻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살릴 방책이 있고 죽은 것은 죽이자고 하는 것이라면 개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릴 필요가 있다면 이 제14조를 조곰 뜯어고치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견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 날을 두고서 장시간을 토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할 일 첫째로 예산 통과 또는 지금 중요한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긴급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현행법도 있고 그러니 그리 급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 종결하고 다른 것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원 수 112, 가 71, 부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석화 의원의 개의를 묻겠읍니다. 개의 주문 아시지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1, 가 55, 부 열 표로 미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다 들으셨읍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2, 가 39, 부 10 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최석화 의원의 개의를 묻겠읍니다. 최석화 의원의 개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12, 가 73, 부에 7 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4항인데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