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약속과 달르니까 안 나겠시다.

사무처에서 국무총리께 연락해 봐요. 지금 국무총리 이하 정부 각료 동지들 대개 출석한 것 같읍니다. 홍성하 위원장 나와 주세요. 이정래 의원 소개합니다.

이 중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긴급히 한 말씀 국무총리께 물을 말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무엇보담도 중대한 총선거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론이 구구합니다. 정부는 2월 25일에 국무총리의 신문기자단 회견석상에서 5․10선거를 단행한다고 말씀했고, 공보처장은 동일 구법에 의해서라도 5․10선거는 단행한다고 발표했읍니다. 다음에 3월 14일 대통령 각하께서 신 국회의장에게 공함을 보내시면서 총선거는 6월 일내로 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다음, 3월 17일 나흘 지난 3월 17에는 다시 대통령께서 외국기자단에게 총선거는 11월에 될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될지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11월에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나 정부의 대변인의 말씀이나 또는 국무총리의 말씀이 각각 다 달러 가지고 우리 의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 대중에게 의혹을 주어서 중대한 총선거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간 어느 때에 한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단히 의아감을 갖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어도 간단히 여기 대한 답변을 조곰 듣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도 해롭지 않으므로 해서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간단히 답변하시겠에요.
의장, 의원 여러분, 이제 이 의원의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어저게 정부 추가예산안이 상정되었을 적에 국무위원 일동이 국회에 출석을 못 한 데 대해서 유감 된 인사를 여러분에게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래 각각 직장에 있는 정부 동료들이 시간관계로서 미리 연락이 없으면 제자리에 있을 때가 대단히 적으며 있다 하드라도 여러 가지 사무 관계로서 대외적 관계도 있고 혹은 소급한 일이 있어서 몸을 빼지 못하는 일이 많읍니다. 어저께 9시 지나서 연락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러나 사실로 시간적으로 미흡했음인지 정부에서 가장 관심하며 가장 중요시하는 예산 심의에 대해서 불관심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의원의 질문을 들었읍니다. 헌법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치 행정부는 일관하고 활발한 정신에 입각해서 5․10선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그때는 확실히 5․10선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6월 이내에 선거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동일한 정신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어 5․10선거라고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신 것은 주요한 법률안과 예산안을 국회에서 착착 심의되어 가야 될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대사인 개헌문제가 국회에 등장되어서 공기는 실로 백렬화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하기를 기다린다면 상당한 날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서 약 10의 신축성을 두고 6월 이내로 선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읍니다. 또한 최근에 「에이피」 기자에게 담화를 발표하신 데 대해서……· 혹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그때 대통령께서 진해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 대한 의도를 확실히 배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자신이 없읍니다만, 혹 국제정세의 연락을 보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바가 아닌가 하고 배찰하는 바입니다. 공보처장의 담화발표는 여기서 본인이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변하지 않읍니다. 간략히 이것으로서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늘 말씀을 하시기를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벌써 1월 중에 내놨는데 이때까지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1월 중에 예산안을 내논 것보다도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놓는다 이것은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획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국회의원 동지가 이런 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 신년도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국회에 내는 것인가 또는 그 전 1회 중에 국회에 제출했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느냐 또는 부적당한 것이 있다든지 혹은 부적당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신년도 예산을 꾸며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이 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을 1월 달부터 가지고 우리 국회가 스스로가 태만해서 이 심의를 안 하는 것같이 지금 일반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정부에서는 과연 1월달에 예산을 내 논 그대로 통과시켜도 좋은지……· 국회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수정하고 통과시켜 주어도 좋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새로히 수정안이 아니라…·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다 내놀 터이니까 그것을 심의해 달란다든지 이 점을 항간에서 떠도는 이런 모든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민중은 민간으로서는 국회를 의심하고 있는 만치 여기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획처장이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의 말씀은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체질의에 들어갈 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는데……· 거기 대하야 기획처장이 답변하기 전에 먼저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그러면 기획처장이 답변해 주세요.

신년도 예산이 이미 여러분한테 1월달에 나가 있읍니다.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많이 심의하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정부 측으로서도 지금 이 수정안 예산이 전부 수정을 해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말이 돌아당깁니다만 다만 정부 측으로서는 전부를 수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의 몇 조목에 대하야 다소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수정이 필요하지 이낸가 이렇게 이어서 지금 수정을 대강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모든 부문을 다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부적으로 몇 군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이 각각 그 심의하시는 것은 심의대로 진행하시고 동시에 저희 정부로서는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서 수정되는 부분만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심의를 안 하신다든지 그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홍성하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안은 불가분의 원칙에 의지해서 단일예산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미비한 문서라고 하는 말을 이미 기획처장이 지적한 까닭에 국회의 입장을 볼 때에는 예산안은 접수 안 했다고 규정해 두고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 이상 더 말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황호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우리 국회에서 83년도 예산을 심의를 안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예산을 내놨으면 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나갈 터이니까 연락해서 한다는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어데 있습니까. 우리 자체로서 1400억이 과대하다면 900억을 삭감해 가지고 내놓든지 우리 국회 자체가 할 것입니다. 정부는 1400억 예산을 그대로 내논다든지 실행예산을 800억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로서 자유로 할 문제입니다. 국회의 심의 도중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이 나갈 터이니까 이것을 협조하라는 그런 말을 정부 책임자로서 이런 소리를 하고 국회에 지금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책임자는 모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회만이 잘못했다는 것을 표시시킨다는 이것은 대단히 정부 측으로서는 과오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로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좀더 자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큰 우리나라의 국정을 운용하는 데 큰 과오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하면…· 일정에 의지해서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홍성하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다소 전언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국무장관 여러분이나 혹은 정부요인 여러분이 특히 관심해 주시고 부하들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이 있어 가지고 금후에 내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실이 다시는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많은 예산안을……· 위원장 노릇 하기가 힘이 듭니다. 협박장이 날러 들어오기는 예사입니다. 한데 이것은 제가 보아서 각 부처에서 자기들의 예산을 많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혹 민중 가운데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특히 어느 예산을 증가해 다오 등등의 협박장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협박장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다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근본 많이 내세워 가지고 적게 깎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은 온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놓지 않고 또한 적게 내놓고 많이 달라는 협박장을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각 부처가 아니면 이러한 항목을 알 민간의 사람이 없드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까닭에 금후에 있어서는 각부 장관은 특히 주의해서 부하 감독에 성의를 다해 달라는 것을 한마디 요청해 둡니다. 또 그리고 국무총리가 어제는 연락이 불충분하였든 관계로 9시에 알어서 못 나왔다…· 국사다단한 가운데에 나오기 힘드리라고 믿읍니다. 그래서 못 나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이 있음으로서 행동할 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일이 정지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에 회의인데 9시가 아니라 9시 59분에 통지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만사를 제외하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태도인 줄 압니다. 왜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없으면 정부는 행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잘 안다면 꼭 나와 주어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또 추가경정예산 자체 역시 아까 황호현 의원이 나와서 83년도 예산을 말씀할 때에 이러한 유사한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이 추가경정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수정안으로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최후까지 자기가 이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3, 4일 직전까지도 그 태도를 작정하지 못하고 좌왕우왕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국회의원 여러분은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심의하는 자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늘 그 방면의 소식을 게흘히 하지 않고 종합하고 늘 불비한 사태에 있어서 부정확한 사태에 있어서 항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불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83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안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심의하지 못하겠다는 말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고하게 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과정에 있어서 받은 고충을 보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분명한 안을… 다시 경정하지 않고 수정안을 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우리는 아직까지 단기4283년도 예산을 국회로서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몇 마디 정부당국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헌법정신을 좀 존중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정신을 존중해 달라는…… 헌법조문의 명문 그대로 존중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헌법정신 만은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1회 추가예산이 나오기는 여러분이 심의하는 것으로 봐서 본예산 심의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나왔읍니다. 그 역시 최후에 제1회 추가예산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 예산을 가지고 철회해 간 예산 505억의 예산을 내뒀다가 다시 256억이라는 예산을 수정해 논 그 자체 역시 정부의 무정견을 여실히 폭로한 것이에요. 이 예산안은 부득이 추가예산의 성질상 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물자의 판매대금으로서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편성에 있음으로써 우리를 원조해 주는 나라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달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부득이 해서 추가예산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일부를 삼었다는 이 자체 역시 정부의 재정적 무정견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사업을 하겠다는 데 있어서 일정한 소신 밑에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 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2월 5일에 제출되고 동시에 그것이 아까 제가 전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가 확정되지 못하고 좌왕우왕 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예산 그 자체가 단일성을 가졌고 적어도 국회의 정기회기 초에는 단일예산으로 내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예산을 내야겠다는 배짱을 가지고 정부가 했다 말이에요. 헌법규정을 보면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은 단일예산으로 내놓게 되었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태에 있어서는 추가예산을 내놓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정신으로 보면 단일예산으로 내놔야 되고 단일예산이래야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일정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최근에 제3차 추가예산이 또 나왔읍니다. 제2차 추가예산은 연도 말 가까운 오늘에 나와 있는데 아직 심의에 착수할 시간의 여유를 갖고 못하고 있읍니다. 1년 내 들어 정부가 이와 같이 예산심의만을 국회에 요구한다면 국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금후에는 경제 원조 물자 판매대금으로 편성하는 예산 이외에는 이러하게 접종해서 사소하게 예산을 국회에 내논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조문해석으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헌법의 정신은 1년 내에 예산을 내놓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될 수 있는 한 단일예산으로 내놓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금후에는 직접 책임자인 예산관계의 직접책임자인 국무총리는 이점에 특히 유의해 주셔서 금후 내년 83년도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 줘야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을 참으로 갖는 분이라 알 수 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의 형식상 질서유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건국 초에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을 수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노력에 의지해서 수지균형이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상비와 경상세입 경상세출은 균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재무장관이 나와서 항상 말씀하기를 건전재정을 지향한다 이러한 말씀을 국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였읍니다. 건전재정을 지향한다는 반면에 예산 면을 볼 때에 경상세입을 초과한 경상지출이 52억입니다. 이것이 건전재정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치안문제를 내포해서 정부인원의 감원을 요구하였읍니다. 대폭적인 감원을 요구하였읍니다. 동시에 기구의 간소화를 요구하였읍니다. 감원과 기구의 간소화를 통해서 참으로 건전재정에의 길을 밟어달라는 말하자면 재정경제의 형식상 질서에 노력하고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해 달라는 이것은 오로지 정부인원의 감원과 기구간소화에 의지해서만 달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질서를 세워 달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 사실로서 볼 때에 대한민국 각 부처는 예산조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의 준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업의 착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먼저 재원을 고려하고 재원이 있을 때에 예산조치를 하고 예산조치를 한 후에 사업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된 후에 사업에 착수하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재원이 어데 있는지 모르고 예산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정부의 일하는 방법이드라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50여억의 예산 외 지출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위헌사업을 감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원의 질서를 유지하기로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건전한 발달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세원을 생각하고 국민 부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먼저 하고 동시에 예산 조치를 하고 예산 조치가 된 후에 일을 준비해서 착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태까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지 나이 불과 두 살이 못 되었읍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해야 알어들을 만한 정부가 아닙니다. 두 살이 못 되었으니까…·· 그러나 정부는 두 살이 못 되지만 정부에 관여하는 자연인들은 다 상당한 연배의 여러분 동지들이며 또 내가 존경하는 여러 동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점에 있어서 기여히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재정의 질서를 반드시 유지함으로서만 이 나라의 질서는 잡혀지고 이 나라의 육성을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특히 주문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내용 검토에 들어가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졌으니까 자세한 말씀은 유인물을 보시면 알 것이고 대체로 그 윤곽만을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한 윤곽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에 있어서 130여억의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보면 이렇읍니다. 시국대책에 관한 경비는 그 재원을 100억의 국채 또는 82년도 기 확정예산 가운데에서 절약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소위 정부에서 실행예산이라고 해 가지고서 재원을 맨들었읍니다. 그다음에 일반시정경비는 어데서 재원을 염출했느냐 하면 조세수입의 증수 관업의 확충에 따르는 수입증가 또 관세사업의 실시에 따르는 수수료의 징수 관용물 판매대금 이 등등으로 재원을 염출하였읍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그런데 대체 실행예산에 있어서 큰 숫자를 보면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임업 관계에서 약 3억 원을 절약하고 상공부 소관의 광산․수산 방면에 관계되는 경비에서 3억원을 절약하였읍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건설사업을 약 11억 원가량 감했읍니다. 이것은 형식론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ECA 원조로 전환한 것 같읍니다마는, 실질에 있어서 재원만은 여기서 염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대체 어데다가 돌렸느냐 하면 치안에다가 약 13억을 돌리고 소개대책에 3억을 돌리고 형무소 관계에 약 6억이라는 숫자를 돌렸읍니다. 그다음으로 수입 증가를 가지고 재정수입 관계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데에 쓰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국채 100억 중에서 약 99억이라는 것이 이번 이 추가예산의 재원이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별히 재무장관 국방장관…· 국방차관 두 분은 잘 들어 주시고 국무총리도 참고해서 들어 주실 말씀이 있읍니다. 100억의 국채 소화, 대단히 재무장관의 요 전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경하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무 관계자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착총을 하고 강권 발동을 해 가지고 국채모집을 한다는 항간의 비난이 많읍니다. 그 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서 응분의 응모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금번 국회에서 국채법을 통과할 때에 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절대로 강권 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민간부담이 3월 말까지 40억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한 것 같읍니다. 동시에 일반 국민의 부담이 30억인데 이 30억을 부담하고 보니 산업금융 상공업에 대한 금융 모든 금융은 폐쇄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일체의 은행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정부가 취해 주기 전에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조선은행에서 3000억을 3월 말까지 역시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60억이라는 돈이 4월 1일 이후에는 민간에 다시 재소화를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 경제는 어느 정도로 위축이 될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충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단히 경제계가 혼란에 빠지고 궁핍에 빠지고 나종에는 위축해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구제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해서 이 국채를 모집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조세수입으로 보면 가장 여유가 있는 방면이 예산보다 여유가 있는 것이 관세 수입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예산보다 초과될는지도 모르겠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집니다마는, 또 한 가지 세율경정에 의해서 세입의 중수를 도모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로서 보면 자신이 없읍니다. 왜 자신이 없느냐?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이미 부진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과연 조세수입이 용이하게 될는지 이 점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논 조세를 통한 수입을 우리가 심사해 볼 때에 대단히 곤란한 점을 발견한 일이 있읍니다. 제3종 소득세 작년도 말 수입을 금년도에 있어서 약 50%가량 받어 보겠다는 것인데 작년도의 미수는 언제든지 미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도에 있어서 받어 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금액은 예상할 수가 없읍니다. 10억이 남었는데 10억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삭감하기를 2억 1500만 원 정도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유흥음식세가 작년도 미수가 30%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그 미수 30% 중에서 70% 가량은 수입을 못 보겠다 이것 역시 실정에 비추어서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억 1400만 원가량을 삭감하였읍니다. 도저히 그만한 정도로 다 들어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4억 3200만 원가량인데 이것이 수입이 되지 못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도 여러분이 결의한 바는 없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에 양조에 대한 양조미의 취채를 강화한다는 말이 많었읍니다. 동시에 주조미가 반감 이상 되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조미의 풍부한 것을 예상하고 한 수입은 역시 그대로 가질 수가 없으니 그대로 4억 32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동시에 관업수입에서 4700만 원가량을 감수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매사업 중 소금입니다. 본 소금이 운수관계가 대단히 곤란해서 운수해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까지 계상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운수보계가…· 특히 교통부 관계자들이 특히 타개해 주신다면 이것은 혹 부활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상으로 예상해서 4700만 원 정도는 금액은 감수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관유물판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유재산법이 통과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의 수입을 볼 수가 없다고 봐서 사무가 전체적으로 진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삭감하였읍니다. 그래서 이 금액 약 9억 6000만 원가량은 재원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재원이 있다고 내놨읍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재원은 감수된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염출 재정의 재정 원칙에 입각해서 재원이 있건 없건 이것은 지출해야 된다고 일단 원칙론으로는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론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이 나라의 건실한 재정의 균형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9억 5000만 원 정도의 감액을 부득이 했다 가장 불급불필한 점에 있어서 감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대체로 인정하고 우리들이 더 나아가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끝마친 후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은 아까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말씀드렸읍니다만, 지금 거듭해서 몇 가지 더 부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프레는 누가 조작하고 있느냐 저는 정부가 조작을 하고 있다고 단언을 내립니다. 인프레를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에는 재정국 인프레가 인프레의 근원이 되어 있다고 보며 말하자면 수지를 불구하고 지출에만 열중한 결과 적자재정이 얼마든지 빚어나고 있읍니다. 이 적자재정의 결과에 있어서 악성 인프레를 조장하는 데에 큰 힘이 되는데 정부는 이 재정적 조치에 있어서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금융정책에 있어서만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점이 정부의 실책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금융정책으로만 적자재정의 자가 반성이 없이 금융정책으로서만 민간경제를 억압함으로써 적자재정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태를 보이고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적자재정을 시정하지 않고 악성 인프레가 더욱 조장 계속한다면 금후의 국가재정은 위태로운 견지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경찰이나 군은 수적으로 양적으로만 여러분이 머리만 쓰고 있는데 양이나 숫자가 많은 것이 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숫자는 양보다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해 나간다면 그 수를 줄이드라도 능히 치안을 담당하며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동시에 적자재정을 다소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오히려 군경에 적을 둔 사람이 오늘날 현실에 비참한 생활을 시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들의 생활을 시정함으로써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할 줄로 압니다. 자기의 전 정력을 다 집중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치안면으로 봐서도 양적으로만 많이 보유하려고 하지 말고 적드라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것이 적자재정을 시정하는 데 일조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기구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기구가 복잡해서 일을 해 나가고 처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비된다는 것이 실제로 합니다. 이 기구의 간소화는 국민경제의 순환을 활발케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다대한 절약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특히 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며 이것도 악성 인프레를 저지하고 재정을 정상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악성 인프레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지 않는 조건을 육성하는 온상이 된다고 보며 악성 인프레만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대한민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많이 만드는 온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치안문제를 아무리 생각해 봤자 아무 실속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 「인프레」를 민간적 경제를 탄압해서 금융정책을 시정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을 내포하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름지기 이 악성 인프레를 저지하는 방법으로서 생산 방면의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로부터 백 가지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생산이 아니면 안 된다. 치안만 유지하는 데 노력하지 말고 생산이 확충이 되어서 인심이 정부에 귀일될 때에 치안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인심이 이반될 때에 경제적으로 그것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총검으로 구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졸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악성 인프레로 지향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방침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할 줄로 압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데 있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물어보는 바입니다. 홍성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4283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접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보고한 사항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것이 분명히 접수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수하지 않는다 한 데 대해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428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될 것인가 만일 지금 국회에서 접수하지 않으면 그 핵심을 알어서 정부에 국회에서 반환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위원장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서 그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접수한 날짜 등 그런 것을 알어서 우리가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이렀읍니다. 예산서라는 것이 완전한데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불비한 문서심의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출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서를 그대로 믿고 나갈 수 있습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못 한 사실을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못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예산서가 확정적인 예산서가 아닌 것을 증명했읍니다. 그러면 국회로서 확정적인 예산서를 받기 전에는 완전히 접수했다고 모든 책임을 국회가 질 수 있습니까. 이성득 의원은 혹 책임을 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획처장과 농림부장관에게 좀 여쭈어 볼 것은 4282년도 제1회 추가예산 또 경정예산 거기에다가 2회 추가예산 3회 추가예산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연도말이 접근해서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작년 7월 2일에 본회의 석상에서 한해대책에 대한 긴급결의안을 제출한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경기도의 의원이 범20여 차 경기도 충남 강원도의 의원들이 범20여 차에 개인으로 혹은 단체로 농림부를 방문한 줄 압니다. 시방 현재 경기도로 말하드라도 52만 명의 기근민이 생겨 가지고 조석을 끓이지 못하고 논을 갈어야 될 텐데 갈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가예산에도 나오지 않고 아무 예산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가, 각국의 예를 보드라도 일본의 예를 보드라도 일본서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 각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긴급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7월 2일에 이 국회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요 전반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요. 2월 4일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국무총리실에 가서 여러 장관을 불러서 말씀해 주십시요 하니까 그날 농림장관은 현재는 그 농림장관은 안 계십니다마는, 무슨 계획을 실시한다고 했는고 하니 연백군에서 벼 1000뭇을 가져다가 한해지에 준다고 해요. 지금은 3월 달이에요. 논을 전부 갈고 있읍니다. 그것을 언제까지에 「무시로」를 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을 세워 가면서 연도 말 접근해서 내놓는 정부가 작년 7월 2일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20, 30차를 애걸복걸해도 내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경기도의 50만 명이 굶어죽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계실 태도인지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애쓰는 이것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질의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인데 먼저 정부당국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질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고 조국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케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혹 말씀이 여담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안은 중대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말하기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결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로 다시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안이 부동성이 아니고 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혹은 정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접수된 예산안이 그대로 심의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대로 내포되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취하지 못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부로서 예산에 부득이한 조치로 수정을 하고 또는 가감할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때 국회에 제의해서 이것이 이러한 점이 결함이 되었다고 해서 또는 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까 기획처장이 그러한 동태에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한데 불과합니다. 기획처장의 말씀한 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 제출된 때에 논의할 바지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데 홍성하 위원장의 말씀과 같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핵심이 서지 않어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분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일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정부로서 제출여부이고 그때에 부해서 처사하리라고 보고 일단 접수한 바에 있어서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심의해야 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해하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나 자신이 단독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응당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4283년도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홍성하 위원장의 해석과는 좀 달리합니다.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을 때에 국회로서는 도저히 그 예산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도 증액할 수 있는 이러한 조문이 있어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고 증가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간주했다고 하면 국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러한 때에는 부득이 예산의 정정히 요구 이것을 정부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내용은 증액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야 할 운명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관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까 기획처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구분적으로 수정안을 내놓아서 그 수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또 일설에 들으면 이 예산은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한 대로 심의해서 통과하고 그 이후에 경정예산안을 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방도를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홍성하 의원이 예산을 아직 접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시정 또는 설명에 아직 도달하지 않고 있는 까닭으로서 예산을 완전한 예산이 여기에 접수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예산은 접수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서 전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수정 경정한 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고 하면 일단 접수한 예산을 정부에 반환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간 다시 예산을 내놓도록 이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성하 의원의 의사는 아직 접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견해와는 저는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 국회로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게 할 필요인가 또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과시켜서 그 후에 경정예산안을 낼 심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국회서는 이 답변 여하에 있어서 분명히 태도를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다소 수정연설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전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몇 가지 부분만을 수정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수정이라는 것을 정부가 의미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다 접수해서 심의 중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께서도 유리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일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정연설이라든지 예산 설명서에 대해서는 그때에 국회 의사국에다가 연락한 결과로 예산 상정된 후에 내도 좋지 않은가 하는 피차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라고 하시면 지금 곧 준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내용으로서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수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온 국무총리가 83년도이것은 시정연설을 못 할 것입니다. 여기 내논 대로 못 할 것입니다. 수정안 부분에 의지해서만 시정연설을 할 것이고 각부 장관도 수정한 범위 내에서 시정연설에 나타나는 것은 정확한 예산만이 우리들의 심사의 대상이 될 줄 압니다. 정부에서 수정하겠다고 하는 언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조문에서 한 줄이라도 고친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83년도 예산은…… 그런 까닭에 다른 법률조문과 같이 이것을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종합심사로 한번 넘깁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안이 넘어와 가지고 다시 분과위원회로 넘기지 않으면 안 될 운명입니다. 이것은 분과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일반시정방침의 연설을 그 수정한 내용에 있어서 할 수가 있고 수정하기 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이야요. 그런 까닭에 확정한 수정안을 내누어서 거기서 완전히 거기에 대한 시정방침연설도 듣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심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간단히 말씀이 있겠다고 합니다.
이제 홍 의원이 말씀한 데 대해서 몇 말씀 할려고 합니다. 본래 시정연설은 관례상으로 어떠한 조문에 의거해서 시정연설에 예산 심의에 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었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사이에 연락을 취해서 먼저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직전에 연락을 취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래 우리가 관례적으로 취해 온 태도이면 동시에 각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래 8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 내용이 대단히 복잡한 것이며 행정부로서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에도 다대한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며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원담을 피력하고 서로 협조하는 정신에 호소하기 위해서 비밀회의를 예정해 가지고 상세한 이야기를 교환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의사도 토론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회를 또 역시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무장능력이 비토를 막기 위해서 발칸 쪽으로 진출하며 한쪽으로 소련은 4월 말일까지 전 국군을 동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돌아가고 애치손 장관의 극동정책에 대한 신피력은 역시 국제정세의 긴급한 동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있어서 피차가 행정부니 입법부니 이때에 알력을 해소하며 합쳐서 일치한 태도로서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직 대한민국의 국회이며 대한민국의 행정부라고 하는 이 정신이 전 세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피차가 취모멱자하며 행정부는 국회의 허물을 잡고 국회는 행정부의 허물을 잡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시정연설도 이와 같은 중대한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문제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를 소개합니다.

저의들이 수정한 관 항 목에 대해서만 수정한 이유 설명을 하겠읍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국무총리가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시정방침의 연설이 없고는 예산 심사할 수 없읍니다. 없읍니다. 없읍니다. 시정방침 연설을 못 할 정부이면 예산 내놀 자격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해 둡니다. 수정안 제50페지부터입니다. 내무부 소관입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경상비 삭감액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의량비가 2억 8717만 원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서는 2만 명에 대해서 특수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한 것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2만 명까지 필요가 없다 만 명에 한해서 특수장비를 하라 이래 가지고 1억 27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내무치안위원회의 삭감은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출임시부입니다. 제1관 임시치안강화비에 있어서 의량비가 삭감되기를 9997만 63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로서 양식비의 증가를 요구해 왔는데 이것은 증가할 수 없다는 견해 밑에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역시 저이들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8항 징병제비에 있어서 읍 면 직원을 특별히 증원한다고 하는 데에 한 명씩 증원한다는 데에 있어서도 내무부의 요구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무치안위원회로서는 그 필요가 없다 현원으로서 단기간에 겸직해도 좋다 번잡한 사무는 단기간밖에 없다고 해서 항구적으로 1명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밑에서 이것을 삭감했읍니다. 그 삭감한 금액이 4297만 400원입니다. 역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다음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 웃 항목입니다. 지방자치법 실시 전에 제1목으로서 보조금 급 교부금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이들이 삭감하기를 927만 6000원을 삭감했읍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강습회에 출석하는 인원과 출장일수를 감소시켰읍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주리자, 또 강습일자도 줄여도 좋다, 이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도 주최에서는 나흘 할려고 하는 것을 사흘로 하라 네 사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을 시켜라 군 주최에 있어서는 사흘 하겠다는 것을 이틀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원을 생각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7페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제3관 해군입니다. 사무비 그 비품비 삭감되기를 2500만 원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인데 저이들은 동의했읍니다. 진해공관을 수리하는데 거기에 비품비가 2500만 원이 필요하고…· 진해공관의 사용은 해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가 그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외무국방위원회로서는 그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공관은 수리할 수 없다 이래서 25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역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동의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출임시부입니다. 제3관 영선비 제3항 기지수리비 제8목 수선비 급 수수료 여기에 있어서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역시 외무국방위원회로서 그 수리를 필요로 인정하지 아니한 까닭에 삭감하게 되었읍니다.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삭감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다음 19페지 재무부입니다. 재무부에 있어서는 세출경상비 제3관 세무관서 5항 교부금 제12목 보조금 급 교부금입니다. 그 교부금의 삭감액이 1억 1730만 1400원, 이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계산의 착오로 인정하고 그만한 숫자가 나오지 아니한다는 것을… 착오로 인정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독자적 입장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21페지 문교부 소관입니다. 세출임시부 제4항 교하사업비 4항 문화단체 경제보조 3혹 보조금 급 교부금 여기에서 삭감하기를 1058만 6000원을 삭감했읍니다. 이 삭감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독자적 입장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계산한 데에 있어서 저이들이 보기는 9개월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 예산안이 제출된 대로 보아서 12월 5일에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소급해서 보조금까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4개월분만 인정했읍니다. 동시에 각 문화단체에 보조를 하면서 그 가진 집기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 가진 집기는 보조금 받는 사람이 집기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그 가격까지는 여기서 보조할 수가 없다 그 이외의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만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 세출경상비 제7항 농산물검사소 제1항 봉급 제1목 봉급입니다. 봉급에 있어서는 삭감하기를 1462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4개월분만을 인정한다는 것 4개월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임금에 있어서 삭감하기를 289만 974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강습회 강사 수당을 삭감했고 또 기타 수수료를 2개월분만 인정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무비입니다. 농산물검사소에 대한 것인데 사무비로서 삭감한 것이 1925만 8171원입니다. 그래서 수정한 금액이 4593만 2329원입니다.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인데 우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여비에 있어서 1089만 610원을 삭감하고 운반비에 있어서 44만 175만 원을 삭감해도 통신비에 있어서 4만 4350원을 삭감하고 임차료 급 이용료에 있어서 3만 3600원을 삭감했읍니다. 인쇄비에 있어서 60만 4650원을 삭감하고 수선비 급 수수료에 있어서 215만 2850원을 삭감했읍니다. 소모품에 있어서 316만 8161원을 삭감하고 비품비에 있어서 192만 3775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9관입니다. 중앙가축위생연구소 여기에 있어서 1685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저이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삭감한 이유는 이미 82년도 예산에서 긴급조치로서 이만한 금액은 이미 지불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이미 지출했으니까 지불한 돈을 다시 예산조치로서 더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비비를 증액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예비비에서 대치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니까 이것은 감해야 되겠다 이유로 감했읍니다. 그다음에 세출임시부입니다. 제9관 농지개혁대책비입니다. 5억 219만 9200원이 원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하기를 1억 5250만 40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리고 보니 실수정액은 3억 4969만 5200원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산업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한 결과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적당하다, 동시에 농림부와 사이에 여러 번 절충해서 이 숫자를 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농림 당국과 얘기할 때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 긍정했읍니다. 그러나 저이들이 여기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개소를 발견했읍니다. 안 될 개소라고 하는 것은 제4목 운반비입니다. 정부의 당초의 요구는 720만 원인데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기를 얼마를 삭감했느냐 하면 611만 75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러면 100여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100여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반비에 충당할 수 없다 이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운송관계자 기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한 결과 부득이 이것은 510만 원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3억 5000만 원 이내에서 능히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농림부와 산업위원회와 절충된 것만큼 또 인쇄물에 있어서 정부의 요구가 너무 과한 요구를 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쇄물에 있어서 삭감을 우리가 하기를 401만 7500원을 삭감했읍니다. 이 정도의 인쇄물이라도 능히 족하다 이런 견해 밑에서 삭감했읍니다. 이 부분만은 산업위원회와 저희들 사이에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입니다. 세출경상부 제6관 중앙수산시험장 사무비 삭감한 목에 있어서만 설명하겠읍니다. 인쇄비에 있어서 4만 3000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방대한 필요 없는 인쇄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인데 우리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9목에 있어서 소모품비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기를 89만 4650원을 삭감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더 삭감할 이유를 발견했읍니다. 서구 한 마리가 먹는 것이 하로 6000원에 가까워서야 나라의 일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됐읍니다. 서구 한 마리가 먹는 것이 대한민국 하급관리의 1개월 봉급을 하루 서구 한 마리가 먹는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이름이 서구니까 대단히 상서로운 거북인데 먹이기는 해야겠다, 먹이면 얼마나 먹이면 되겠느냐, 입이 서구가 하나만이고 사람의 배때기보다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저도 직접 봤읍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기를 89만 4650원을 삭감했는데 저이들은 삭감하기를 121만 13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로 2800원어치씩 먹일 수 있읍니다. 그래도 서구이니까 여유 있는 사정을 한 것입니다. 서구가 여러 마리가 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고 해서 이 정도면 여유 있으리라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임시부입니다. 제3관 수산장려비 8 서구 축사건조비 정부의 요구가 899만 1000원 다 이것은 거북 한 마리의 집이 9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든다고 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금액을 삭감할 것이로되 이미 지어논 건물값이 있에요. 이것이 35만 1800원 지불하고 있읍니다. 이미 쓰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결산이다… 썼으니까… 35만 1800원 이것은 부득이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라고 했으면 아마 15만 원이면 넉넉히 할 수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35만 1800원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그래요. 지출된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것만을 인정하고 삭감하기를 863만 92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산업위원회와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 것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사실 문제를 사실대로 긍정하고 서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경상부 제1관 전매수입 제2항 염업수입 제1목 염판대」…· 이 중에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독자적 입장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4709만 1925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수송난으로 그만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계정입니다. 세입으로서 교통수입 철도수입 여객수입 대물수입 등인데 여기에 있어서 「목」에 있어서 삭감한 부분을 말씀하겠읍니다. 여객수입에 있어서 52만 7200원 삭감했읍니다. 화물수입에 있어서 40만 8400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영암선 개업일이 늦었읍니다. 늦은 관계로 이 예산에는 늦지 않으리라고 냈던 것이 그 일자가 늦어간 것만큼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삭감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제1관 교통비 제3항 철도운수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만 다소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일부를 증액한 것이 있읍니다. 이미 우리들이 받고 있는 제3차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봉급증액이 이미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에 삭감하는 거보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미리 여기에다 그 부분을 살렸읍니다. 그 금액의 차이가 봉급에 있어서 저이들이 삭감하기를 141만 8900원인데 그런데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245만 5800원…· 약 100만 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읍니다만, 이것은 봉급인상을 한다는 전제 밑에서 제3차 추가예산이 나오게 됨으로 해서 이것은 저이들이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항 철도석탄비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갔읍니다만, 그다음 제5항 철도보수비…· 여기에 있어서 봉급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와 같은 동일한 의견으로 이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보다 우리들이 삭감한 액은 서로 다소 차이가 있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51만 2500원을 삭감했는데 저이들은 15만 1800원이라는 숫자를 계산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의 숫자는 교통체신위원회와 같은 견해로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항 선박비…· 선박비 중에 있어서는 정부의 요구액은 9억 3643만 3400원인데 삭감한 금액이 2억 8730만 9414원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것은 이미 예산서 자체가 결산 후에 저이들이 심의하게 된 이상 결산서를 지출해라…· 막연하게 이런 숫자의 나열이 불필요하다 해서 교통부에 요구했든 결과 결산을 해 있읍니다. 그 결산에 의지해서…·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결산은 아닙니다만 중간결산을 해 와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타당하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자인했읍니다. 그래서 2억 8700여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1억 6781만 1900원을 삭감했읍니다만, 저이들은 그러한 실제적인 문서를 가지고 심의한 결과로는 2억 8700여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여관비에 있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봉급을 삭감했읍니다만, 저이들 견해로 보아서는 역시 봉급은 증봉된 추가예산이 나와 있으니 거기에 의지해서 이것을 인정하자 해서 금액의 차이가 생긴 것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저이들이 각 분과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해서 감액을 했고 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한 것이 있읍니다만,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유 밑에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기4282년도 세입세출추가예산안 수 정 안 단기4282년도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예 산 단기 428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을 각 122억 2328만 6375원으로 정함. 세 입 과 목 예 산 안 삭 감 액 수 정 안 경 상 부 3,125,199,500 809,241,325 2,315,958,175 임 시 부 10,058,054,400 150,726,200 9,907,328,200 계 13,183,253,900 959,967,525 12,223,286,375 세 출 과 목 예 산 안 삭 감 액 수 정 액 경 상 부 8,100,086,400 324,183,611 7,775,902,789 임 시 부 5,083,167,500 635,783,914 4,447,383,586 계 13,183,253,900 959,967,525 12,223,286,375 단기 428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정오표 표 지 오 정 추 가 예 산 추 가 경 정 예 산 세출임시부 7혈3행 제1항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도입 수정액 588,2 5 0,586 588,2 3 0,586 13혈 기획처 소관 2행 1.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 588,2 5 0,586 588,2 3 0,586 3행 타회계 전입금 588,2 5 0,586 588,2 3 0,586 25혈 2행 4. 운반비 비고 40 1 3 톤 톤당 4025톤 톤당 1 2 , 0 0 0 원 34혈 9. 여관비 누 락 182,225,700 35혈 1행 1 봉급 〃 21,663,900 8혈 2행 기 타 기 타 세입경상부 과 목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비 고 제1관 조세 제1항 소득세 제12항 주세 제16항 유흥음식세 제3관 관업 급 관유재산 수입 제2항 특별회계전입금 세입경상부 합계 1,828,961,500 △ 323,222,100 1,177,767,300 154,371,000 966,708,400 966,708,400 3,125,199,500 762,149,400 215,389,400 431,960,000 114,000,000 47,091,925 47,091,925 809,241,325 1,066,812,100 △ 538,611,500 745,807,300 39,571,000 919,616,475 919,616,475 2,315,958,175 세입임시부 제1관 관유물판매대 제1항 토지판매대 세입임시부 합계 세 입 총 계 150,726,200 150,726,200 10,058,054,400 13,183,253,900 150,726,200 150,726,200 150,726,200 959,967,525 9,907,328,200 12,223,286,375 세출경상부 과 목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비 고 내무부 소관 합계 421,098,200 127,000,000 294,098,200 제1관 내무본부 414,170,000 127,000,000 287,170,000 제3항 의량비 414,170,000 127,000,000 287,170,000 국방부 소관 합계 6,824,665,000 25,000,000 6,799,665,000 제3관 해군 481,736,300 25,000,000 456,736,300 제2항 사무비 110,703,000 25,000,000 85,703,000 재무부 소관 합계 271,885,200 117,301,400 154,583,800 제3관 세무관서 226,255,200 117,301,400 108,953,800 제5항 교부금 154,301,400 117,301,400 37,000,000 농림부 소관 합계 123,472,600 53,627,911 69,844,689 제7관 농산물검사고 98,197,600 36,777,911 61,419,689 제1항 봉급 33,007,100 17,519,740 15,487,360 제2항 사무비 65,190,500 19,258,171 45,932,329 제9관 중앙가축위생연구소 25,275,000 16,850,000 8,425,000 제1항 가축병예방약제조비 25,275,000 16,850,000 8,425,000 상공부소관 합계 31,163,100 1,254,300 29,908,800 제6관 중앙수산시험장 16,391,500 1,254,300 15,137,200 제2항 사무비 13,603,300 1,254,300 12,349,000 세출경상부 합계 8,100,086,400 324,183,611 7,775,902,789 세출임시부 기획처 소관 합계 931,087,600 291,832,014 639,255,586 제1관 특별회계 전입 931,087,600 291,832,014 639,255,586 제1항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입 880,062,600 291,832,014 588,250,586 내무부 소관 합계 904,540,400 152,222,700 752,317,700 제1관 임시치안강화비 593,659,600 99,976,300 493,683,300 제3항 의량비 99,976,300 99,976,300 0 제7관 지방행정비 310,880,800 52,246,400 258,634,400 제7항 지방자치 실시 제비 25,431,300 9,276,000 16,155,300 제8항 징병제비 285,449,500 42,970,400 242,479,100 국방부 소관 합계 2,989,439,900 20,000,000 2,969,439,900 제3관 영선비 667,764,100 20,000,000 647,764,100 제2항 기타 수리비 192,933,000 20,000,000 172,933,000 문교부 소관 합계 122,362,000 10,586,000 111,776,000 제4관 교화사업비 24,362,000 10,586,000 13,776,000 제4항 문화단체경비 보조 24,362,000 10,586,000 13,776,000 농림부 소관 합계 505,981,800 152,504,000 353,477,800 제9관 농지개혁대책비 502,199,200 152,504,000 349,695,200 제2항 농지개혁사업비 502,199,200 152,504,000 349,695,200 상공부 소관 합계 66,784,400 8,639,200 58,145,200 제3관 수산장려비 66,784,400 8,639,200 58,145,200 제8항 중앙수산시험장서구 축사건조비 8,991,000 8,639,200 351,800 세출임시부 합계 5,083,167,500 635,783,914 4,447,383,586 세 출 총 계 13,183,253,900 959,967,525 12,233,286,375 세입추가경정예산 관 항 목 예 산 증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감액 비 고 세 입 경 상 부 제1관 조 세 1,828,961,100 762,149,400 1,055,812,100 1. 소득세 △323,222,100 215,389,400 △ 538,611,500 5. 제3종 소득세 △2,560,551,800 215,389,400 △2,775,941,200 과년도 조월분 중 실적에 의하여 징수 불가능한 것을 삭감 12. 주세 1,177,767,300 431,960,000 745,807,300 1. 주세 1,177,767,300 431,960,000 745,807,300 주조미 부족에 인함 16. 유흥음식세 154,371,000 114,800,000 39,571,000 1. 유흥음식세 154,371,000 114,800,000 39,571,000 실적에 의하여 삭감 제2관 관업 급 관유재산 수입 966,708,400 47,091,925 919,616,475 3. 특별회계전입금 966,708,400 47,091,925 919,616,475 1. 전매국 익금 966,708,400 47,091,935 919,616,477 세입경상부 합계 3,125,199,500 809,241,325 2,315,958,175 세입임시부 제1관 관유물 판매대 150,726,200 150,726,200 1. 토지판매대 150,726,200 150,726,200 1. 토지판매대 150,726,200 150,726,200 전연 사무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삭감 세입임시부 합계 10,058,054,400 150,726,200 9,907,328,200 세입총계 13,183,253,900 959,967,525 12,223,286,375 기획처 소관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 감 액 비 고 항 목 세입임시부 제1관 특별회계 전입 931,087,600 291,832,014 639,255,586 1.교통사업특별회계전입 880,062,600 291,832,014 588,250,586 1. 타회계전입금 880,062,600 231,832,014 588,250,586 임시부 합계 931,087,600 291,832,014 639,255,586 기획처 소관 합계 931,087,600 291,832,014 639,255,586 내무부 소관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 삭감액 비 고 항 목 세 출 경 상 부 제1관 내 무 본 부 414,170,000 127,000,000 287,170,000 127,000,000 3. 의량비 414,170,000 127,000,000 287,170,000 127,000,000 9. 소모품비 414,170,000 127,000,000 287,170,000 127,000,000 특수장비 2만 명분 중 1만 명분을 삭감 경 상 부 합 계 421,098,820 127,000,000 294,098,200 127,000,000 세 출 임 시 부 제1관 임시 치안강화비 593,659,600 99,976,300 493,683,300 3. 의량비 99,976,300 99,976,300 - 99,976,300 9. 소모품비 99,976,300 99,976,300 - 99,976,300 급식비 인상을 인정치 않음 제7관 지방행정비 310,880,800 52,246,400 258,634,400 7. 지방자치법실시제비 25,431,300 9,276,000 16,155,300 강습회 출석인원 급 출장일수 삭감 1. 보조금급교부금 20,143,800 9,276,000 10,867,800 도 주최 4일을 3일, 4인을 2인 군 주최 3일을 2일, 3인을 2인 8. 징병제비 285,449,500 42,970,400 242,479,100 42,970,400 읍면 직원 1명 증원에 해당한 봉급을 삭감 12.보조급급교부금 285,449,500 42,970,400 242,479,100 42,970,400 임 시 부 함 계 904,540,400 152,222,700 752,217,700 내부부 소관 합계 1,325,636,600 279,222,700 1,046,415,900 국방부 소관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감액 비 고 항 목 세 출 경 상 부 제3관 해 군 481,736,300 25,000,000 456,736,300 25,000,000 2. 사무비 110,703,000 25,000,000 85,703,000 25,000,000 진해공관수리비 중 비품비를 인정치 않음 10. 비품비 77,980,000 25,000,000 52,980,000 25,000,000 경 상 부 합 계 6,824,665,000 25,000,000 6,799,665,000 25,000,000 세출임시부 제3관 영 선 비 667,764,100 20,000,000 647,764,100 20,000,000 3. 기지수리비 192,933,000 20,000,000 172,932,000 20,000,000 8. 수선비 급 수수료 192,933,000 20,000,000 172,932,000 20,000,000 진해공관 수리비 삭감 임 시 부 합 계 2,989,439,900 20,000,000 2,969,439,900 20,000,000 국방부 소관 합계 9,814,104,900 45,000,000 9,769,104,900 45,000,000 재무부 소관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 감 액 비 고 항 목 세 출 경 상 부 제3관 세 무 관 서 226,225,200 117,301,400 108,953,800 5. 교부금 154,301,400 117,301,400 37,000,000 12. 보조금 급 교부금 154,301,400 117,301,400 37,000,000 임 시 부 합 계 271,885,200 117,301,400 154,583,800 재무부 소관 합계 932,851,500 117,301,400 815,550,100 문교부 소관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 감 액 비 고 항 목 세 출 임 시 부 제4관 교화사업비 24,362,000 10,586,000 13,776,000 4. 문화단체 경비보조 24,362,000 10,586,000 13,776,000 인건비 중 9개월을 4개월로 삭감 3. 보조금 급 교부금 24,362,000 10,586,000 13,776,000 비품비 기타 삭감 임 시 부 합 계 122,362,000 10,566,000 111,776,000 문교부 소관 합계 128,931,110 10,586,000 118,345,100 농림부 소관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 감 액 비 고 항 목 세 출 경 상 부 제7관 농산물검사소 98,197,600 36,777,911 61,419,689 36,777,911 1. 봉 급 33,007,100 17,519,740 15,487,360 17,519,740 1. 봉급 29,240,000 14,620,000 14,620,000 14,620,000 4개월분 인정 2. 임금 3,767,100 2,899,740 867,360 2,899,740 강습회 강사 수당 삭감 기타는 3개월분 인정 2. 사무비 65,190,500 19,258,171 45,932,329 19,258,171 3. 여비 31,708,300 10,890,610 20,817,690 10,890,610 4. 운반비 1,173,800 440,175 733,625 440,175 5. 통신비 651,600 44,350 607,250 44,350 6. 임차료 급 이용료 89,600 33,600 56,000 33,600 7. 인쇄비 1,612,400 604,650 1,007,750 604,650 8. 수선비 급 수수료 12,407,600 2,152,850 10,254,750 2,152,850 9. 소모품비 10,736,600 3,168,161 7,568,439 3,168,161 10. 비품비 6,810,600 1,923,775 4,886,825 1,923,775 제9관 중앙가축위생연구소 25,275,000 16,850,000 8,425,000 긴급하므로 이미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삭감 12. 가축병 예방약 제조비 25,275,000 16,850,000 8,425,000 9. 소모품비 25,275,000 16,850,000 8,425,000 경 상 부 합 계 123,472,600 53,627,911 69,844,689 세 출 임 시 부 제9관 농지개혁대책비 502,199,200 152,504,000 349,695,200 152,504,000 2. 임금 495,600 250,800 244,800 250,800 위원 보수 2개월분과 촉탁급료 3개월분 인정 3. 여비 2,469,600 1,419,600 1,050,000 1,419,600 중앙 직원 20명 7개월분 인정 4. 운반비 7,200,000 2,100,000 5,100,000 6,117,500 4013톤 톤당 5. 통신비 100,000 70,000 30,000 70,000 7. 인쇄비 97,595,000 4,017,500 93,577,500 12.보조금 급 교부금 394,039,000 144,646,100 249,392,900 144,646,100 임 시 부 합 계 505,981,800 152,504,000 353,477,800 농림부 소관 합계 629,454,400 206,131,911 423,322,489 상공부 소관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 감 액 비 고 항 목 세 출 경 상 부 제6관 중앙수산시험장 16,391,500 1,254,300 15,137,200 2. 사무비 13,603,300 1,254,300 12,349,000 7. 인쇄비 103,000 43,000 60,000 43,000 9. 소모품비 12,236,300 1,211,300 11,025,000 894,650 180일 급식 일당 2,800원 인정 경 상 부 합 계 31,163,100 1,254,300 29,908,800 세 출 임 시 부 58,145,200 제3관 수산장려비 66,784,400 8,639,200 351,800 8.서구 축사건조 비 8,991,000 8,639,200 351,800 8,991,000 2. 시농비 8,991,000 8,639,200 351,800 8,991,000 임 시 부 합 계 66,784,400 8,639,200 58,145,200 상공부 소관 합계 97,947,500 9,893,500 88,054,000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특별회계 세 입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 감 액 비 고 항 목 세 입 경 상 부 제1관 전 매 수 입 1,538,329,000 47,091,925 1,491,237,075 2. 염업수입 1,538,329,000 47,091,925 1,491,237,075 1. 염판매대 1,538,329,000 47,091,925 1,491,237,075 수송난에 의한 세입 결함 경 상 부 합 계 1,538,329,000 47,091,925 1,491,237,075 세 입 합 계 1,538,329,000 47,091,925 1,491,237,075 세 출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 감 액 비 고 항 목 세 출 경 상 부 제6관 일반회계 전입 966,708,400 47,091,925 919,616,475 1. 일반회계에 전입 966,708,400 47,091,925 919,616,475 경 상 부 합 계 1,459,129,000 47,091,925 1,412,037,075 세 출 합 계 1,538,329,000 47,091,925 1,491,237,075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계정 세 입 관 예 산 액 삭 감 액 수 정 액 각 상임위원회 삭 감 액 비 고 항 목 제1관 교통수입 498,747,500 975,600 497,771,900 1. 철도수입 4,148,000 975,600 3,172,400 1. 여객수입 2,407,000 527,200 1,879,800 영암선 개업 예정일 연기로 인함 2. 화물수입 1,741,000 448,400 1,292,400 제2관 일반회계 전입 723,012,600 291,832,014 431,180,586 1. 일반회계 전입 723,012,600 291,832,014 431,180,568 1. 일반회계 전입 723,012,600 291,832,014 431,180,586 세 입 합 계 1,221,760,100 292,807,614 928,952,486 세 출 제1관 교통비 1,210,855,700 292,807,614 918,048,086 180,367,800 3. 철도운수비 15,979,600 2,377,200 13,602,400 3,414,100 1. 봉 급 5,599,400 1,418,900 4,180,500 2,455,800 영암선 개업 예정일 연기로 인함 3. 여 비 344,100 87,200 256,900 87,200 4. 운반비 140,800 29,700 111,100 29,700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봉급단가연도 초 단가로 수정하였으나 제3차 추가예산에서 전부 증봉되었으므로 부활 5. 통신비 20,700 5,200 15,500 20,700 6. 임차료 급 이용료 1,343,000 660,700 582,300 660,700 7. 인쇄비 532,600 20,900 511,700 20,900 8. 수선비 급 수수료 208,600 44,000 164,600 44,000 9. 소모품비 3,632,400 110,600 3,521,800 110,600 4. 철도석탄비 5,016,000 1,298,000 3,718,000 1,298,000 9. 소모품비 5,016,000 1,298,000 3,718,000 1,289,000 5. 철도보수비 9,408,900 1,506,700 7,902,200 1,867,400 1. 봉 급 1,606,300 151,800 1,454,500 512,500 2. 여 비 118,500 29,100 89,400 29,100 5. 통신비 7,100 1,700 5,400 1,700 6. 임차료 급 수수료 99,000 19,000 80,000 19,000 7. 인쇄비 28,400 6,900 21,500 6,900 8. 수선비 급 수수료 1,796,900 424,400 1,372,500 424,400 9. 소모품비 5,359,900 873,800 4,486,100 873,800 6. 선박비 936,434,300 287,309,414 649,124,886 167,811,900 1. 봉 급 261,631,800 36,650,338 224,681,464 65,053,200 2. 임 금 3,321,800 2,564,365 757,435 11월 말 결산에 의하여 삭감 3. 여 비 8,062,200 3,115,623 4,946,577 4. 운반비 6,495,200 1,076,434 5,418,766 5. 통신비 878,600 132,653 745,947 6. 임차료 급 이용료 7,952,500 7,952,500 7. 인쇄비 5,829,900 4,428,474 1,401,426 8. 수선비 급 수수료 87,662,300 1,586,659 86,075,641 27,730,000 9. 소모품비 551,754,200 237,681,161 314,073,039 75,028,700 10. 비품비 2,845,800 73,707 2,772,093 9. 여관비 182,225,700 5,348,500 제3차 추가예산에서 고려된 증봉 관계 1. 봉 급 21,663,900 5,348,500 10. 공제조합 급여금 2,463,200 627,900 1,835,300 627,900 12. 보조비 급 교부금 2,463,200 316,300 2,146,900 627,900 세 출 합 계 1,221,760,100 292,807,614 928,952,486

지금은 정부 측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기획처에서 먼저 나와 설명해 주세요. 기획처장 김 훈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예산을 여러분에게 일일히 위원장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예산 부문에 있어서 책임자로서 일괄적으로 이런 추가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산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167억 4500여만 원이고 역시 세출에 있어서도 동액이올시다. 그러므로 세입자원에 있어서 예산일반회계로서 조세라든지 기타 징수에 있어서 23억 그다음 본래 있든 예산을 절약해서 삭감한 것이 21억 그러므로 경상부 세입을 볼 때에 약 44억 1200여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사업으로 4억 9900만 원 전매사업으로 15억 3800만 원 체신사업으로 2억 2200여만 원 방송국 7400만 원 국채 100 그래 특별회계의 합계를 본다고 하면 123억 3400만여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부문에 있어서 경상부 특별회계를 갈라본다고 하면 처음에 일반경비로 지출된 것이 22억 2800만 원 그다음 비상경비로 지불된 것이 123억 6000만 원 합계 145억 7400만 원이올시다. 그다음 특별회계지출로 나간다는 것이 역시 교통부에 11억 6100만 원 전매국에 5억 7100만 원 체신부가 2억 2200만 원 방송국에 1억 2500만 원 또 국채발행하는 경비로서 9200만 원 이렇게 하면 각각 세입과 세출이 167억 4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부분의 용도별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각 부문의 비상경비로서 국방 치안 이러한 등등으로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 안 드린다고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균형을 취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정책이 될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아까 어떤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왜 대한민국 정부는 단일예산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꾸 자꾸 추가예산으로 2차, 3차 나오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퍽 유감입니다. 모든 것이 살림살이가 정상적 살림살이가 못 되고…· 그런 까닭에 자꾸 비상사태만 이러나고 하니까 그때그때 비상사태에 어떻게든지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 또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때에 마치 그러한 세입이 있어야 그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세입이 어데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이런 방면으로 저런 방면으로 추궁을 하니 다소의 시일이 늦어집니다.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단일예산으로 나올 것도 2차, 3차 자꾸 추가하게 되니 국회의원 여러분에게도 다른 일할 수 없게 자꾸 예산만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절통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만일 우리 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10년쯤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소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치 않었을까 볼 수 있지만 결국 년도도 얕고 역사도 지연하고 사람의 경험도 잘르고 모든 이러한 관계로서 여러분에게 번번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한 번 하실 일을 두 번 세 번 하시게 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비상시국이 이렇고 우리 재정형편이 이렇고 한편 민생안정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겹치니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너무 책임추궁을 하시지 말고 사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기획처장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은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면 기획처장이 자세히 숫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저로서 말하면 아까 공성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재무부장관은 항상 건전한 재정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정부가 늘 지출하는 면만 생각하고 세입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등한하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금번 이 추가예산을 가지고만도 정부가 얼마나 적자재정을 덜 내기 위해서 이 나온 것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읍니다. 금년도 예산의 세입으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통과된 예산 가운데 모든 사무비라든지 그것을 절약해서 약 20억이라고 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고 또 그 이외에 공채를 약 100억 팔게 되고 또 그 이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조세세입을 약 19억 잡어 가지고 금번 예산에 있어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불 지출은 부득히 지출해야 되겠고 그 세입재원이 없으므로 말미아마서 예산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약해서 2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나온 숫자라든지 또 세액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자고 하는 19억이라고 나온 숫자라든지 또 공채를 적어도 100억을 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가 얼마나 적자를 덜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이번 추가예산에서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되실 줄로 믿읍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조세세입은 대개 어떻게 되었는가 요전에 국정감사 보고에 있어서도 대개 조세세입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보고되었읍니다. 그러나 조세세입으로 있어서도 하반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순조로히 지금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조세세입으로서 현년도의 조정액의 약 85%는 반다시 세입으로 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85%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있어서 약 75% 이상 받지 못했읍니다. 금년도에 85%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징세성적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표증하는 것이고 더우기 예산액에 있어서 약 100%는 넘게 될 줄로 믿읍니다. 그러므로 이 세입에 있어서만은 물론 상반기로 봐서 대단히 성적이 좋지 못했읍니다마는, 하반기에 있어서는 많이 징세에 노력도 했읍니다마는, 또 그와 같은 성적을 냈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둡니다. 기외에 국채에 있어서는 그다지 순조로히 소화가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3월 11일에 보고될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일반국민이 소화하는 40억 가운데서 약 45%라는 것이 소화되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읍니다. 3월 11일에 보고된 것으로 말미아마서 물론 금후 많이 올러갈 줄 압니다마는, 그와 같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45%라는 적은 「퍼센테이지」가 소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경상남도에 있어서 부산이 두 군데의 소화가 대단히 좋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이 된 것이고 기외 도로 본다고 하면 대개 70% 혹은 85% 이상 소화된 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말 3월 말일까지 대개 지방의 국채소화는 대단한 큰 문제 없이 잘 완료가 될 줄 믿읍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부산시와 서울특별시가 문제가 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 있어서 소화되는 30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대로 순조로히 소화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만 조선은행에 인수한 30억이라는 것을 이것을 다시 재소화시켜야 될 텐데 이것을 아즉 재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면 일반소화가 다 마쳐져야 재소화를 시작하지 만일 일반 이것이 소화되기 전에 재소화를 내논는다면 혼동될 줄 알고 아즉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금월 말일까지 일반소화에 있어서는 100%가 다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근의 서울시의 소화되는 것이 증가되는 것으로 말씀하면 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일반소화분이라든지 또는 각 금융기관의 인수한 것이 일체로 소화될 줄 믿고 다만 조선은행에서 인수한 30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재소화하기 대단히 어려울 줄 알고 또 3월 이내에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는 될 수만 있으면 지출면만 생각하고 지출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세입 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에 있어서 금반 예산으로 말씀하면 대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접수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에 당국한 여러분 가운데 이의가 있으면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의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내무차관을 소개합니다.

대강 내무부 추가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계실 줄 믿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한 데 대해서 내무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내무본부 예량비 예산의 소모품비 중에 2항 특수장비 중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특수장비 내용은 주로 저번에 단행한 동계공비소탕작전 완수에 필요한 경찰에 대한 필요한 장비입니다. 모포 작업복 배낭 수통 각반 반합 등 장비한 것이 이러한 것 등인데 그후 실지 산악전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물건보다도 양화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그 양화비로서 그 비용에 대부분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을 200명으로 요구했는데 100명으로 삭감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비토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진 끝날 무렵이 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예산의 대부분이 이미 소비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꾸지람이 계실 줄 믿읍니다마는, 만약 공비토벌작전이 불필요하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이상은 정부 방침대로 토벌이 결정이 되고 모든 장비가 갖추어야 경찰이 동원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히 보충했다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비용만은 전액을 부활해 주시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급 보험금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감액시킨다면 그대로 쫓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징병비로서 역시 감액해 주시면 그대로 쫓겠읍니다. 그러나 임시치안강화비 의량비 소모품비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경찰관 동원 급식비인데 이 급식비 용도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의아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읍니다마는, 모든 경찰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노나서 먹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관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동원할 때 그 급식비로 주는 것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이번 신임하신 장관께서는 경찰불법행위로 말미아마서 문제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방지할 방침이 있는 것 같읍니다. 물론 경찰관 비행을 적발하는 대로 엄중처단은 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내무부로서 단행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지 않으면 그 취채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전 액수는 9천몇백만 원으로 계상되었읍니다마는, 현재 경찰관이 500명인데 여기에 1인당 지불한다면 얼마 되지 않읍니다. 이것을 전액 삭제한다면 장차 경찰운영에 지대한 지장이 있고 대단한 불편을 느끼게 됨으로써 이것은 전액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농림부 소관 경상부와 임시부에 있어서 3항목에 있어서 추가예산이 삭감이 조곰 되었읍니다. 첫째로 농산물검사소에 대한 것은 작년 8월 13일부로 법률로써 공포되어서 농산물검사법으로써 면화와 잠견청과물과 고공품에 대해서 검사법을 실시하게 된 까닭에 이것이 본시 없든 부분의 검사가 되는 까닭에 거기에 인원증가로 말미아마서 예산청구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예산이 그것이 급속히 통과되지 않고 또 일은 그때에 해야 되겠고 해서 임시로 인원들을 채용했는데 본시 예산으로 제출한 인원을 갖다가 채용하지 못하기도 했고 다소 경비를 무리로 절약함으로써 물론 전에 제출했든 그것보다는 삭감을 당하드라도 별로 지장이 없었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조곰 무리한 삭감이 있기 때문에 검사원이 지금까지 지낸 경과에 있어서 자기네가 아직까지 월급이라든지 비용 쓴 것에 있어서 자기네가 실지로 개인개인이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지금 이 삭감당한 데 있어서 조곰이라도 더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금액을 살려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네의 희생이 좀 덜 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 가축연구소 경상부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로 돈호열자 예방에 대한 액입니다. 아시다싶이 재작년에 7만 두가 이 호열자로 해서 죽었고 작년도에 3만 두가 죽어서 두 해 중에 10만 두의 해를 봤읍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로 우리 국가의 50억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라고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 예방조치가 재작년과 작년에 이것이 발생할 때에 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국가의 손해를 봐서 금년에는 처음에 예산지출을 한 부분이 657만 두에 대한 예방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삭감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방을 실시할려고 하드라도 그 되지 수효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효력밖에 남지 않는 바이올시다. 지금 현재에 삭감당한 예산으로 볼 때에는 200만 두에 예방을 실시할 만한 정도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다행히 금년에 돈호열자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상은 더 바랄 바가 없지만 만일에 지방 지방에 있어서 이것이 다시 생겨서 퍼진다고 할 것 같으면 좀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비에 있어서는 대책비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 제출할 때에 인원수와 모든 비용을 계산한 그 원안이 5억 여 원이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각 지방에 있어서 인원 채용함에도 수효를 덜고 경비를 덜 쓰고 이래 가지고서 근근히 지금까지에 그 농지개혁 실시에 준비해 나온 사태는 다 들어서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비 삭감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점이 있으나 그중에 운반비에 있어서 홍 위원장 말씀과 같이 무리한 점을 발견하시고서 그와 같이 추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대부분이 깎은 것이 보조금과 교부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보조금과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비를 운한 것입니다. 지방비에 있어서 면 직원과 군 직원의 인원을 감함으로써 먼저 지금까지 지나오는 데에 덜 쓴 인원과 앞으로 쓸 인원과 한 사람씩 감하는 것과 거기에 있어서 대개 이런 안이 나왔으므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예산안에서 저희는 노력 노력하고 각 지방에 직원을 동원해서 오늘날 국가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이 토지개혁 사업을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예산안에 삭감된 부분의 다소라도 여기에서 더 검토해 줌으로써 더 추가해 주시면 일이 더 원만히 될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렇읍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있어서 곧 회의가 끝나면 오시겠다고 하고 퇴장하시었읍니다. 국방장관은 출석하시었으나 몸이 아프셔서 여러분 동지의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시었읍니다. 대신으로 국방부차관 기타 국방부의 간부들이 참석한 줄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세요. 특별히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잠간만 보류하겠읍니다.

여기에 질의를 발언하실 분이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더 설명이 없다고 하면 순서대로 언권 드리겠읍니다. 이재형 의원 소개합니다.

정부위원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보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아마 오늘쯤에는 내각을 국회에서 조직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이 앉어서 예산 심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지 않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시다마는, 이 예산 심사에 우리가 착수하기 전에 행정부에 있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었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헌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한 국회의 신임이 반드시 두터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킬려고 하는 이 국회의 고충도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어주셔야 될 것이고 임기가 얼마 안 된 이 국회가 앞으로 8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그 순간까지 종래에 볼 수 없는 엄정한 태도로 침착하게 남어지에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을 여러분들은 미리 잠작해 주셔야 합니다. 본래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곤란하게 느낀 것은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 설명을 함에 있어 어떤 결정적인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소감을 말씀해 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정부조직법에 의한 이런 제도에는 국무위원 되시는 분들 즉 정부위원이 되는 차관들이 심사하는 마당에 나와서 충분히 말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으로 있는 저조차 예산의 종합심사를 끝마춰서 본회의에 나올 때까지 사실을 납득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꼭 여기서 한마디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획처장 비록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무차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국회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다른 사무가 바뻐서 없었다고 하드라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 예산안은 설명할 만한 기초적인 재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교부 소관의 한 부분을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대한청년단 문화단체 총연합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낸다 이 보조금을 지불하는 상대가 되는 그 단체의 정당이 어떻고 규약은 어떻고 감독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수지예산이 어떻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8200만 원이라든지 2400만 원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무 여기에 설명도 없고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었다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심사하느냐 말이에요. 8200만 원을 대한청년단에 주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어요. 수지 전반을 통한 이런 정부의 세밀하고 특별히 법령에 기초를 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적인 설명서가 83년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연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를 수립할 아무것도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처장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문교장관께 내가 이 기회에 하나만 묻는데 이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든지 정부위원들은 최종적으로 답변을 이 국회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애매하고 불확실한 언변으로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요령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최종적인 답변 일국의 장관으로서 확고부동하고 아무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이런 답변을 한마디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교부에 관한 것은 대한청년단이 문교부 소관으로서 8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한청년단은 우리가 볼 때에는 교양단체라고 봅니다. 교양단체가 국토방위에 중요한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어데에 있나 10만 명의 국군과 5만 명을 훨씬 넘는 경찰이 이 남한을 경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대한청년단 교양단체 문교부에 소관 하에 있는 이 단체가 국토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지도이념을 문교장관은 어데서 부여하고 있나 그것 한 점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고 다음에 대한청년단의 단장이 국방장관이 겸하고 있는데 대한청년단에 대한 감독자 문교장관은 단장 국방장관 신성모 씨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을 하고 있나 그것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양단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라도 국가의 위기 비상시에는 물론 생명을 내걸고 국토방위에 나서서 싸워야 하지만 그것이 교양단체의 본래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말했읍니다마는, 정치단체와 교양단체의 구별을 문교장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기에 교양단체가 대한민국의 정치문제에 제일 조급하게 성미 급하게 날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나 예산 심의할 때에 대한청년단의 책임자는 국비로 보조를 받어서 적어도 정치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는 관여하지 않겠다, 순수하고 충실한 교양단체로서의 본래의 사명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에 대한청년단은 실제에 있어서 정부가 지시해서 맨들은 단체요 많지는 않지만 정부의 예산으로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이상에는 또 실제 면에 있어서 권력단체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상에는 자유 분위기의 선거가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당해 구역에서 입후보 할 때에 한해서 그 직을 떠나서 하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해 줬든 것입니다…… 가두에 거리거리에 지방 방방곡곡에 자기네의 행정권을 박탈했다고 해서 굉장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로 국회의 결의를 부당하다고 하는데 국회는 선거법에 있어서 대한청년단의 교양단체로서의 활동을 박탈한 하등의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문교장관은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했길래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설라고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 질의에 답변만 듣고 산회합니다. 문교부장관 소개합니다.

해방 직후 모든 청년단들이 제각각 혼란을 일으킨 까닭에 국회에서 청년단을 하나로 뭉쳐라 이런 결의에 따라 가지고 모든 청년단들이 자기의 애착심 고집을 버리고 대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동일체를 맨들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물론 청년이 여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덜 좋지만 사실에 있어 가지고 해방 직후 해 오든 그 습관이 있어 가지고 다소 한 듯싶읍니다만도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청년단체들이 물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이익과 폐해점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익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만일에 청년단체가 아니면 각 부락 각 단체에 있는 공산당들 빨갱이들을 잡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군대를 육성한다고 하드라도 여러 가지 경우로 말미아마서 청년들은 각자 직장 동네에서 이런 방위태세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군경이 총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의 예비조치로서는 이 청년의 모든 국가의 방위가 실은 군경보다도 낫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연히 청년은 국방 즉 방위에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단체냐 교양단체냐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시었읍니다마는, 물론 정치단체는 아닙니다. 또 정치단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청년단체인 만큼은 외국에서도 그러려니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소년부가 있읍니다. 일제사무에 왜놈으로 말하드라도 그와 같이 군국주의이지만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문교성으로서…… 왜 그랬냐 하면 교육적으로 교화적으로 육성시키지 않으면 청년은 어떤 정당에부터가나 순전히 군인을 맨들거나 경찰관을 맨들것이 아니라 청년은 순수한 청년을 맨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교화단체입니다. 절대로 정치단체가 아니고 또 정치단체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는 줄 믿읍니다. 그러면 지도에 있어 가지고 문교장관이 얼마만큼 청년단을 지휘 감독했느냐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휘 감독 잘 못했읍니다. 이때까지 돈 한푼 주지 못했…… 문교부장관 손에 칼도 돈도 없읍니다. 돈 한푼 안 주니 칼자루 하나 못 가지고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잘 따라오지 않읍니다. 총 안 주고 칼 안 주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마는, 절대로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서로 예산이라고 하드라도 조곰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9800만 원을 줘서 감사합니다마는, 일부러는 청년들을 교화적으로 가르켜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국방부장관을 문교부장관이 어떻게 감독했느냐 하시지만 국방부장관을 문교부장관이 감독하기는커녕 문교장관이 국방장관에게 감독을 안 받었으면 다행이겠읍니다. 감독은커녕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읍니다. 사실 감독받을 지경에 있읍니다. 이러니 청년단만큼은 일부러는 예산도 주셨고 새해에 예산을 주시면 청년단들도 반드시 교양단체로 맨들어야 된다고 하는 예상으로 있읍니다. 잘 한번 하겠읍니다.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교장관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청년단체나 또는 기타 어떤 조직체를 막론하고 국가의 재정을 한 푼이라도 보조를 받는 단체는 반드시 그 돈을 어떻게 끝까지 가는가를 사정을 해야 할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드리고 보고 만일 지금까지 그런 불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금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라고 저는 확실히 각오하고 있읍니다. 다만 청년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이들이 써나온 비용을 개괄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청년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회비를 얼마씩 징수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밖에 청년단체로 하여금 동원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동원경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화사업 경비라든지를 써 나가는데 지금 정부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수지국회의원을 해 나가는데 얼마만큼 모자라는 것을 들어다 볼 때에 다만 청년들의 앞으로 사기를 왕성시키고 그네들의 앞길을 지도하는 의미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히 못한 것만은 여러분한테 사과를 합니다.

홍성하 위원장 잠간 말씀하겠다고 하기에 소개합니다.

지금 문교장관이 여기에서 말씀한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 대한청년단에 대한 보조금 예산에 있어서는 최초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사적으로 들었읍니다. 그 이유로써는 대한청년단이 교화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라는 규정 밑에서 삭감을 했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문교장관이 감독관인 문교장관 또는 대한청년단의 책임 있는 단장의 증언한 결과 교화단체다 교화단체니까 정치운동에는 관여 안 하니까 예산은 인정해 달라 그런 이유 밑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부활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왔을 때에도 과연 문교장관으로서 교화단체라고 확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증언을 요구했드니 문교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읍니다. 돈 줘야 교화단체를 맨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섭섭했었고 하기는 실상은 이것은 돈 없이는 교화를 못 하고 돈을 줌으로써 교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애가 나올 때에 좀 힘든다고 해서 돈을 보인다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문교장관의 역량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돈이 아니고 자기가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교화기관으로서 감독하기 힘든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동정했읍니다. 교화단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입증된 까닭에 교화단체면 금후 그네들로 하여금 해서 교화단체에 있어서 이 국가건설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미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전액 인정한 것입니다. 만일 정치단체로 전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도 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이 예산은 지급할 수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예산심의의 의사의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서 문교장관이 확실히 국회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증언을 했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그런 증언을 하신 것만큼 분명히 책임지고 교화단체로서의 국가건설에 기여함이 크기를 바라고 이 예산에 많은 언급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사과할 일이 생겼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에 인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에요.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부정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농산물검사소 사무비 가운데에 여비입니다. 여비 3170만 8300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전액 인정했읍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다른 부분은 다 삭감하드라도 여비만은 있어야 금후에 수수료 수입이 확보되겠다 이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무수정으로 그 부분 예산만은 무수정으로 하기로 하고 그때 산업위원회에서 출석했든 주사 또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양해를 해 줬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인쇄가 잘못된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날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