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글전용법령을 규정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극히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조선 민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를 전용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과 대웅변 까지 나왔읍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되푸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문자라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사상 , 다른 전 세계에 대한 문자사상 에 가장 특수할 뿐 아니라 지존지귀 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 민족의 제 문자를 우리 민족이 전용하자고 하는 데는 다른 의논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있어서 여기 내놔서 법안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요새 무슨 「번개탈탈」이라든지 무슨 「날틀」이라든지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 일을 고쳐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못 우리가 공용공문에 있어서 우리 한글을 가지고 전용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곁에다가 협서 해 가도록 하자는 여기에 불과한 줄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문을 전폐하자고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글을 전용하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 논급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관청 공용공문서용에 있어서 반드시 한글을 근본으로 해서 나가자는 이러한 법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느 것으로 보든지 그렇게 반대할 의논은 서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로 일어나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성에 비추어서, 따라서 우리의 한글…… 또다시 앞으로 혁혁 한 우리 문화의 모든 발전에 의거해 가지고라도 이것은 우선 이 공문에 국한된 이 통용 한문을 한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자고 하는데 무슨 반대가 있을 리가 있읍니까?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일치 찬성해서 이것을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어 토의가 된 우리 한글전용법에 대해서 배달민족으로서 조선의 혼이 있는 분은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법적 수속을 밟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문제인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알기까지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이 수정안을 보면 일부에서 곡해하고 있는 그러한 곡해는 자연히 해소가 될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곧 이 수정안을 상정시켜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 제2독회에 부쳐 주시기를 바라며 의장에게 특청합니다.

지금은 서용길 의원으로서 특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무슨…… 가부에 부칠 것밖에 없읍니다. 특청에는 여러분이 부 하다면 부로 결정하시고 별 무슨 이유 설명 없으니까…… 서용길 의원의 특청은 제1독회를 생략하자는…… 수정안이 있는데 그 수정 중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 좋다는 특청이올시다. 거기에 이의 있어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의장…… 이의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의 있느냐고 물을 때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이의 있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수정안이 무엇인지 낭독시켜 주시고 말씀하시요.

가만히 계서요. 그러므로 이의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특청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특청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청은 무효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토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질의한 일이 있어 그것을 분명히 대답해 드려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언권을 주는데 누구의 질의를 어떠한 뜻으로 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가지고 거기에 답변하세요.

이 문제가 어저께 오후 4시 반에 대단히 짧은 시간에 돼서 말씀하신 이나 말씀 들은 이가 대단히 혼란으로 느낄 정도로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저께 또 여러분 들으신 것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의를 했었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장에게 제안할 것은 이 한글전용법률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결국은 행정부에서 취급하는 여하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문교부장관께서 우리 국회에 들리셨는데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 들려 주셨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정광호 의원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계신 중에 제가 대답해야 될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이것을 법안화시켜야 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법안화시킨다고 하면 이러한 사태가 있읍니다. 현재 사무상으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제 제안자로서 법안화시켜야 할 이유, 법안화를 완수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헌법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새 국가는 우리나라는 뒤를 돌아다보는 나라가 아니고 자손만대에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가 있는 우리나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 우리의 정책은 뒤를 도라다보는 정책이 아닌 자손만대에 자유와 행복을 줄 수가 있는 이런 정책을 세우려는 정책하에서 우리나라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30대 이하의 우리 장래를 좌우할 수가 있는 국민 대다수가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쓰고 한글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자를 사용하고 한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적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화시키자고 제의한 것이며, 이것을 제의한 것은 자손만대에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운동이나 문학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둘째는 이것을 법안화시키라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국민의 8할이 한글을 사용하고 한글을 알고 있읍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국민의 2할 내지 3할이고 이 한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어떠한 특수한 부분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 전체가 이해하고 국민 전체가 능숙하고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그대로 묶어 버리고 국민의 한 부분이 알고 있는 한자를 갖다가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하에 있어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토지개혁법이 새로 제정될 터인데, 토지개혁법은 농민들의 대부분이 읽어서 알아야 할 법안인데 그 농민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한글은 알지언정 한문은 모르므로, 내가 아는 어떤 동내의 예를 들면, 어떤 동리에는 한문자로 어떠한 공문이 나오면 그 공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동리에 한두 사람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동리 사람들은 가서 물어봐야 알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어데를 갔다고 하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어데로 가서 오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게 되는 이런 억울한 상태에 있읍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문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모든 공용문자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38 이북에서는…… 저는 38 이북의 말을 원치 않읍니다마는, 8․15 이후에 공용문자가 한글로 곤란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사용하고 있읍니다. 또 한글학자인 이극로 씨가 가서 어떠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찌하여 소련을 조국이라고 하는 이북에서는 우리의 한글을 전용문자로 쓰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 찾고 우리 민주국가를 고취하자고 하는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한글에 대한 말이 없었고, 우리 국회가 된 후에 한글전용법안이 어제부터 오늘 비로소 석 달 만에 우리 국회 회의석상에 나타났읍니다. 그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저기 써 부친 것이 아메리카 대사 무치오 씨가 오다, 중화민국 대사 유어만 씨가 오다, 필리핀 대사 루너 씨가 오다, 이렇게 한글 문자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대단히 눈에 선뜻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론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법으로 우리가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둘째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법안을 만드냐 하면 우리 한글을 세종대왕이 제정한 이후에 여러 관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 왔읍니다. 그러면 중국 글을 이뻐해서 억울한 모욕을 받아 왔읍니다. 그러고 왜정 40년 동안에 마지막에는 한글 철폐…… 한글 운동하는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글 학자를 많이 감옥에 모라넣서 옥사케 한 그러한 불행한 일도 당했읍니다. 우리 국토를 회복하고 정부를 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글을 우리가 받자, 우리나라에 한글을 우리가 받자고 하는데 무슨 반대가 있읍니까? 더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데 한자를 쓰자고 이 법안을 반대하고 이 법안에 이의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안화시키자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로서의 이제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의장에게 청구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 국회법에도 소관 국무위원은 국회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반대가 없으시면 문교부장관으로서 거기 대한 의견을 잠깐 들으면 어떻읍니까?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오래 말하지 않기로 하고 5분 내지 10분간 의견 듣기로 하고 간단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밖에 안 되니까 잠깐 동안, 5분 내지 10분 동안 여러분이 들어 주십시요.

서양 역사를 본다면 희랍 말을 하지 못하면 모든 학문과 문화가 발전되지 못할 줄 알았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라틴 말을 모른다면 모든 문화와 인간의 지식은 멸망당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독일 말을 모르면 철학과 과학을 못한다고 생각했읍니다. 동양을 볼 때에 한문을 모른다면 사람은 모든 지식을 잊어버리고 사람은 원숭이가 되고 말 것이다 하였읍니다. 이러한 완고한 생각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독일 문화는 독일 말을 알아야 독일 문화는 비로소 발전이 되고, 영국 문화는 영국 말을 쓰기 때문에 영국 문화가 발전하며 또는 중국 문화가 발전된 것은 중국 사람은 자기 고유의 한문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오천 년의 역사를 보십시요. 한문은 우리 조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전부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는 「하늘 천」 「땅 지」 자도 모르지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축문을 읽을 때에 「유세차 감소고우 」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한문을 써 왔지마는 조선에 한문학자들은 조선에서는 일류 한문학자지마는 중국에 갈 적에는 삼류 사류가 됩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은 두뇌가 중국 사람보다 삼류 사류가 되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읍니다. 글이 중국 글이고 우리의 속에서 울어나온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말을 보드라도 소학교부터 대학까지 일본 말을 썼다고 하지마는 아무리 조선 사람이 일본 말을 잘 한다고 하드라도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의 삼류 사류보다 능숙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일본 말을 완전히 형언치 못하는 까닭입니다. 아무리 남의 나라 말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표현치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역사적 심리적 사실로 봐서라도 또다시 한문만 써야 된다고 하면 중국이 아니면 무지몰식 한 감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보십시요. 저기 써 있는 단기 4281년…… 저 단기가 무엇입니까. 저 자 는 박달나무 단 자요. 나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쓸 줄도 모릅니다. 이 자를 배울려면 지금 배울려고 하는 아동에게 배워 알려면 하루 이틀 한 달이 걸릴른지 모릅니다.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십시요. 아메리카, 중화민국, 유고, 가나다를 쓰니 독일 말을 하면 독일 말을 쓰고, 에스키모 말을 하면 에스키모 말을 쓰고, 이 조선의 국회가 중국의 국회냐 미국의 국회냐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한 말을 쓰고, 말로서는 민족주의니 민족국가니 하면 남의 말을 써 놓지 않았읍니까? 저기 방청객이 계시지 않읍니까? 그 방청객은 저 단 자가 무슨 단 자인지 아마 모르실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서도 오늘날 여러분들은 앉어 가지고 한글을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하시고…… 그러나 미국 말, 독일 말, 라틴 말, 일본 말 다 갖다가 쓰십시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실 것은…… 한자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한글을 쓰시기를 바라고, 만일에 한글을 폐지하고 한문을 전용한다면 우리는 외국에 대한 수치올시다. 우리의 대표인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 생각과 저의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자 폐지는 아닙니다. 한자를 쓰시고 그 밑에다가 한글을 써야 필요할 경우에는 써도 좋다는 여러분 의견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문을 주체 로 하시고 한글을 다음에 쓰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제가 문교부장관에게 말씀할 것은 너무나 본신 이 교육가로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말하듯 하는 것은 퍽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그만한 주의를 주고 더 거기에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나 듣기에도 학생에게 하는 말같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한 말은 틀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 마십시요.

지금 안건에 대해서 감정을 달리 하면서 그 뜻을 근본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렇지 않은 방면에 이르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 한글 전용이라는 것이 한문을 전폐하고, 한문을 쓰지 말고 한글을 쓰자는 것인가 그것을 가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서 말하시는 문교부장관은 그 감정을 달리하며 그 이론을 잃었다고 보겠읍니다. 첫째는 한글을 전용하고 한자 쓰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쓰지 말고 꼭 한글만 쓰자고 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을 잊어버리면 근본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글을 쓰거나 한자를 쓰거나 법을 만들어서 쓰자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때에 법을 만드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개 입헌정치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 또는 국민의 재산 생명 명예 지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일반적 국민에게 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글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인가, 국민 전체에 의무를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문을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 중대한 의식 의 문제를 제정하는 법인가, 그러한 근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데에 근본을 만드는 취지를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국민은 법을 만드는 데에 한글을 전용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은…… 우리는 배달민족이요 우리 삼천만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이 아시고 내 자신이 이것을 부인 합니다. 또 한문을 쓰고 한글을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유도 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본인이 역시 공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솔찌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생활제도는 생활 가운데에 한자와 한글을 쓰는 가운데에 자유가 있읍니다. 한글을 쓰는 것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악법을 두는고…… 악법을 만드는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음식을 먹고 우리나라의 집에서 살고 우리나라의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양복을 입는다면 양복을 입어야 될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양복과 한복을 끼어 입는다면 끼어 입으라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든지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든지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생활 부문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도리혀 일로 말미아마서 우리 민족이 국가 독립에 힘쓸 것을 잊어버리고 시비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우리 국회는 양심적이면서도 이 법률을 통과하면 좋지 못한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법은 정치적 부분의 한계와 입법 부분의 한계를 구별해서 이 한글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정책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 국민에게 이것을 요구하며 제한을 가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의 정책으로서 한글 정책을 곧 실행해야겠지마는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로서는 법으로 만들 본능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 아까 교훈적 말과 설명적 말 이것은 전적으로 받기 어려운 동시에 이 법을 제안한 분에게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자연적으로, 이것을 철회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점진적으로 문화적 발전을 시키며 우리 국민으로 어느 정도의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며 조장시키기를 바라며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 전용이라고 이 글자로 쓴 이것을 볼 때에, 첫째 의견을 감정으로 둡니다. 물론 우리 국회에서 모든 일 처사하는 데 있어서 만사가 급박하다고 중대한 일이라고 우리가 써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처리하는 가운데에 이 한글법을 중대하다고 내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중대하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한글을 전용한 그 사람들이 오늘날 몇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마는 국문을 아는 사람이 8할 이상 되고 2할밖에 한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것을 국문을 가지고 한문을 철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그러고 지금 와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말은 의장이 하는 말입니다. 의장이 주의할 것은 의장이 주의합니다.

지금 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한글을 우리가…… 지금 문교부장관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와서 자기 의사를 가지고 우리 국회를 모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육을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이것을 영구적으로 시기를 요구해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교과서를 만들어서 저절로 만들어 나가면 그것은 정치적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급박하게 와서, 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와서 한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고 아까 권 의원의 말이 우리 한글 서적은 다 창고의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말았다고 했지마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겠읍니다. 이것은 한문을 철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한문을 애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읍니다. 내가 일본에서 이러한 구경을 하였읍니다. 소위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전람회를 하는데 우리 조선에서 보지 못한 그러한 서적이 있었읍니다. 왜놈의 나라 그 제국대학에 가서, 국회 관람을 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 서적이 거기에 많다는 것을 내가 봤읍니다. 이것을 어디서 왜 뫃았느냐 하면 남의 나라 글을 알고 그 나라 글을, 그 나라 문화를 연구하고 그 나라의 글을 알아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나 혹은 중국어나 여러 나라 말을 지금에 와서 배우면 우리 조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와 같이 한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먼저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두 조선 사람으로서 한복을 입어야 됩니다. 한복을 입고 이 한글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 두루마기를 입고 갓, 망근을 다시 쓰고 여기에 앉아야 깨끗한 조선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남의 나라 양복을 입어도 좋고 남의 나라 말을 써도 좋고 남의 나라 글을 배워도 좋읍니다.

앉으십시요. 김명동 의원이 아까부터 언권을 달라고 했는데 허락합니다. 이것은 어제도 많은 토의를 했는데 더 대체토론을 마시고 이것을 제2독회로 넘기자고 말씀하시든지 결정적으로 토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글을 절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누구나 제 나라 글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데 있읍니까? 또 저는 유경 유림도 유림론을 배우라고 역설하는 사람인데 경서를 읽으려면 한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서를 대중화시키려면 경서를 번역해서 일반 국민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항상 싸우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절대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유도를 대중화시켜려고 애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제해서 법문화하자는 것은 저는 찬성치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한글을 배워야 될 것이요, 또 정부로서는 당연히 한글을 장려해야 할 것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하고 정부로서도 당연히 장려해야 할 일을 꼭 법문화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이것이 외국 사람에게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배우고 장려할 것을 법문화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글을 배우라고 선전하고 한국 사람이 제절로 한글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로 그칩니다.

그 한글 전용 문제에 대해서 이 법률안이라는 것을 대개는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서너 가지로 오해한 줄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공문서는 우리의 한글로 전용하자는 것인데 마치 한문을 전폐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오해하는 것을 보면 한문을 전폐 폐지하자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구요. 또 한 가지는 이 공문서를 앞으로 한글을 쓰자는 데 대해서 앞으로 공문서에 대해서 한글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있는 공문서를 전부 한글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만일 한글을 전용한다면 이러이러한 과거 공문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까닭으로 타당치 않다고 하셨읍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심지어 한글만을 쓰기로 하는 것은 무슨 중국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심한 말씀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다만 우리가 공문서를 한글로 쓰자는 것인데 공문서를 한글로 쓰자는 의도는 어데 있는가, 그 공문서를 한글로 쓰는 데 대해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지대한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서 이 공문서를 한글로 전용한다는 것도, 첫째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고 하니 한글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성인교육에도 크나큰 공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전부 성인교육은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가령 춘향전을 읽고 자녀들에게 풍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심청전을 읽는다든지 그러한 책을 간단하게 봐 가지고 사회교육을 할 수가 있도록 우리가 속속히 성인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글을 보급해야 할 것이 오늘날 부르짖는 것이지만 오늘날까지 성인교육은 잘 되지 않은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도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서를 앞으로 한글로 쓰자는 데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공문서를 한글로 쓸 것 같으면 쓰기도 곤란하고 그것은 골자를 알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벌써 그것이 우리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얼른 알아볼 수가 없다는 그것은 그 사람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준 해 가지고 한글을 반대하지 여러 해도 만일 아무것도 문자를 아는 것이 없고 아주 백지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한글을 가르쳐야 속히 책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할 때 한문을 가르쳐야 되느냐 한글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공문서를 우리의 한글로 쓰지 않는다면 대외적으로 크나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요. 얼마 전에 우리의 한미조약 가운데에 원문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결국은 영어로 하고, 내용에 착오되는 것이 있다면 영어를 원문으로 해 가지고 해석한다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글을 우리나라 공문서에 써야 국제조약에도 원문으로 다 같은 권리 가운데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갑니다.

앉으십시요. 이렇게 자꾸 일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 의 취지가 많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가 말을 하고 부 말하고 또 가 말하고 부 말하고 이러한 순서로 말하고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요전에 김명동 의원이 본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 이제는 황두연 의원이 본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 순서에 의지해서, 조영규 의원 반대요, 찬성이요?

의사 진행에 관하여 긴급히 말씀할 바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즉 말하자면 절대 동의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글을 존중하자는 데에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시기에 있어서 적당치 못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반대가 생깁니다. 거기에 소위 수정동의가 있는 모양인데 그 수정동의가 우리의 의사에 맞아서 좋을 것 같으면 먼저 수정동의를 설명하기 바라며…… 제가 나온 이 마당이니까 저는 한 말씀 첨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말씀했는데…… 정 그러면 문교부장관이 갔으니까 그 말씀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가서 수정동의가 나올 것이니까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 외 두 의원으로부터 나온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두서요.

대체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한글 쓰는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이 한 분도 없는데 얼른 듣기에 반대하는 것같이 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그것을 공격하고 또 말을 듣고서 공격하고 해서 마치 한글을 쓰자는 것이 옛날 상투를 짜고 갓을 도로 쓰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한 이 법률안을 갖다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줄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논할 것 같으면 마땅히 제2독회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한글을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을 종합하면 쓰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이것을 시행 공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자든지 또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그치지 한글을 쓰는 것이 나뿌다는 이야기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제1독회는 이로써 종결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안해서 1독회는 이로써 마치고 이로부터 제2독회를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요만큼 토의했으니 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에 가서 수정안도 있으니까 제2독회로 가자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38인, 가가 88, 부가 20,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제1독회는 종료가 되었고 제2독회로 넘어갔는데 제2독회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조헌영 의원 외 몇 분의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조헌영 의원 나와서 수정안을 낭독하고 거기 대해서 설명이 있읍니다.

이 한글 사용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이 원안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다 느낄 것 같읍니다. 공문에다가 한글을 쓴다, 필요한 때에는 옆에다가 한문을 달아서 쓴다, 이렇게 되면 전부 한글만 쓰고 부득이할 때에는 한자를 단다고 하면 인쇄상이나 기록에 큰 곤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이 반대하는 것 같읍니다. 또한 원칙에 있어서 한글을 쓰는 데는 반대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알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원칙적으로 한글을 쓴다는 것을 정하고,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은 별 의미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돌봐 가지고 이것이 30년 후에 완성될지 몇십 년 후에 완성될지 모르나 하여간 우리가 시작만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수정안의 정신이올시다. 아까 제가 저기에 써 붙쳤읍니다마는…… 하며) 영어를 썼는데 「America 대사 Muceio 씨가 오다」 그러면 대단히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써 놓면 이것을 전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趙憲泳」도 무슨 글짜 무슨 글짜 해서 따저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문이라는 것은 표의문자요 상형문자요 육서 라고 해서 눈으로 보고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中華民國 大使 劉馭萬 氏가 오다」 하면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한문을 배우고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테니 그보다 딱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저 밑에다가 「필리핀 대표 루너 씨가 오다」 그렇게 했으면 영어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드라도 국문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한문도 모르고 영어도 독일어도 희랍어도 모르는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적어도 공문에는 한글을 써야 할 것이니 국가의 무슨 지시라든지 관청의 명령도 다 읽도록 하고 우리는 무슨 청원서를 내드라도 한문을 쓰면 대다수의 국민이 곤란할 것이니까 한글을 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문을 아는 사람은 「中華民國」 대신에 한글로 「중화민국」이라고 쓰면 보기가 거북해서 한참 한 글짜에 자음을 생각해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원칙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기에 「Muceio」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뮤쇼나 맥쵸로 발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劉馭萬」도 나는 처음 「유방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문에서 보고 「유어만」이라고 알았읍니다. 여기에 본다면 이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식수준으로 봐서 상당히 높은데 「破綻」을 「파절」이라고 읽고 한미협정 조문에 「敷地」를 「식지」로 읽고 또는 「復興」을 갖다가 「복흥」이라고 읽는 의원이 있으니 한문을 쓰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40년 50년 한문을 배운 사람도 이렇게 불편이 있는데 지금 장차 우리나라 세대 우리 자손들이 그 불편한 짐을 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민족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나온 사람은 불리한 대로 한문시대의 글짜를 써도 좋지만 우리의 국민생활을 위하여 최저생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글로써 그것을 확보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정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한자는 얼마든지 써도 좋와요. 그러나 국책으로 방법은 정해야 된다, 적어도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100년 후에 가도 마찬가지요, 30년 후에 시작해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한글을 쓰지 못합니다. 국민의 문화적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만으로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을 만드는 근본정신일 것입니다. 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을 가도 그대로 있읍니다. 일본에서 한자 제한을 하자는 운동이 명치유신 이후에 있었으나 지금까지 성과를 추호도 나타내지 못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법을 만들고 이것을 실행하고 이것이 한 30년이나 이후에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 어지간이 죽고 한 60년이나 지나면 이 법안이 당연히 실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개국 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지에서 이 수정안만은 통과해야지 문화에 대해서 국회도 공헌도 하고 이름도 내고 장래 민족을 위해서 큰 사업이 된다는 의미에서 수정안만은 지금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30년 50년 뒤에 가서 현격한 차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수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단항에 가서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괄호 짓고 쓸 수도 있고 옆에 달 수도 있고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읍니다. 억지로 한자를 쓰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낭독과 설명이 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말하시요.

조헌영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 수정동의에는 만강 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한국 민족은 고유문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말은 고유문화국이니 단일민족이니 단군 선조의 혈통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 대단히 모호한 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한글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자는 그 동의안을 낼 때에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에 130여 명이라는 대다수의 찬성 받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부를 말할 것 없이, 말하지 않드라도 3분지 2 이상이 찬성한 다음에 냈기 때문에 이것은 무수정 무조건으로 통과해야 될 줄 아는데 여기서 가부 양론이 있어 가지고 갑론을박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우리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좋다고 찬성을 하고 여기 와서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김 가」를 한글로 쓰면 「쇠 서방」이니 「마 가」를 한글로 말하면 「말 가」라고 이런 언어도단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고유문화에 참으로 우리 문화민족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글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 우수한 문화요 문자인 우리 한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구구히 설명하셨지만 다소 법안 원문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간까지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하였으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을 표하며, 이로써 우리는 앞으로 더 말 많이 마시고 우리가 한글을 쓰고 우리말을 쓰자, 우리 국회를 찾고 우리말을 찾고 우리 새살림을 찾는 데 다소 구진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이때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해서 우리는 이 수정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이만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2독회에 넘어가기 전에 발언하려고 발언권을 청했드니 그것이 허락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언급하지 안 합니다마는 이 2독회에 넘어가는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이 한글을 전용하자는 그 법안이 무슨 까닭으로 필요해서 제정하는지 그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헌영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으로 정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건대 필요할 때까지라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는 한계를 정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런데 나는 한글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읍니다. 우리 조선 민족이라면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다 찬성해요. 그러나 나는 무식한지 무슨 탓인지 모르나 한글 서적을 보고 얼른 의식하기가 과연 어렵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준비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한목에 배를 채우려고 한목에 집어넣어도 목구멍에 안 넘어갑니다. 한 번에 쫓아갈려고 애써도 다리가 짧아서 안 돼요. 나는 한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지 알 수가 없으나 한글에 대한 숙어사전이나 혹은 단어사전이나 이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 국회의원을 먼저 인식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서 어떤 구비한 사전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저기 써 붙었는데 「America 大使 Muceio 氏가 오다」 하면 저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한자로 쓴 「大使」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한글로 「대사」라 하면 무슨 대사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것을 의무와 권리 요구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 좀 주시고 국민에게 대하여 이러한 준비라는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헌영 의원 수정동의안을 그 한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이라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은 체제상 절대 구속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한글 아래나 옆에 혹은 한자를 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문서로 되지 않읍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것은 요청에 지나지 못합니다.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것은 법률로 제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왜 만들려고 합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에 가서 실행하라 해서 구속력도 아무것도 없는 법률을 내놓면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문서에 한글을 전용한다면 과학이 발달할 수가 있읍니다. 그보다도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운동을 해 가지고 각 신문에다가 한글을 많이 쓰고 한자를 제한하는 운동을 하면 우리는 자연히 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취지에 있어서는 찬동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좀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반드시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협서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읍니다. 이 법안을 볼 때 현실상 시행하기가 막연하다. 원래 법이란 것은 시행일부터 단행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권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행이 잘 안 될 법은 입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다만 장려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만일 단행한다면 우리는 일시 혼란에 함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직 한글에 대한 고정명사 와 사토 가 아직 통일되지 아니한 이때에 이 법을 실시한다면 순 한글만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문 협서가 없다고 허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공문서에 갑으로부터 「비행기」「학교」를 혹은 「날틀」「배움집」을 조사하라는 것 이와 같은 백단 의 변사 를 소학 이 달린 을자 가 무엇을 조사할 것이며, 출납부에 「일, 이, 삼, 사」 한글로 작성하였다면 그 눈에 서툴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민의 신고 신청이 혹은 낳은 계 , 출생계 혹은 죽은 신고, 사망신고 등 이해 부득이한 서류가 제출될 것이며 국문 중 재래사토 와 신사토 가 다른 요령부득한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므로 이 법을 시행한다면 일시 문자 취급상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한글을 교육적 운동적 발전을 할 것이지 법을 제정함은 불가하다. 의원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목하 지방행정조직법 공무원임면법이 바뿌다 하면서 중간에 이와 같은 한만 한 법안을 긴급이라고 상정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법안은 제안자로부터 보류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2독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글 전용을 찬성할까 부결할까 하는 것은 벌써 결정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에 들어간 이상에는 한글 전용은 벌써 채택한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벌써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못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한글 전용에 대해서 필요할 시기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이 좋을가 협서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결정지을 것밖에 문제가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그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시간 토의한 관계상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이상 더 토의할 필요 없으니 이로부터 병용이 좋으냐 협서가 좋으냐 하는 것을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저는 조헌영 씨 수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글로만 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 말할 것 없이 잘 알 줄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일본 놈들이 전쟁에 망한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 국민에게 대해서 한문을 가르킨 것이 전쟁에 망한 큰 원인의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한문을 지어낸 중국에서도 지금 그 한문을 폐지하고 새로 그 조선 국문 같은 것을 만들어 낼려고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까지 한글을 많이 써 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한글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처럼 이 기회를 얻어서 건국 초에 있어서 우리 글로 우리가 쓰자고 하는 데에는 전문 을 쓸 것이지 병용한다고 해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100년을 가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반대하고 우리가 또 우리글로 찾아 가지고 국문으로 합시다. 어떤 걸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체제로도 할 수는 있읍니다. 우리는 세계에 어느 나라 글보다도 제일 좋은 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압박하고 한자를 병용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옆에 한문 글자를 써 놓았다가 한자가 필요 없으면 떼여 버리지 그것을 복구해 놓면 다시 추려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합니다.

인제는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에 재청 3청 있으니 여기에는 언권이 없읍니다. 토론 종결하고 가결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인원 131, 가 96, 부 2, 토론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동의 주문을 낭독할 터인데 자세히 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인원 131, 가 86, 부 22,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안이 원칙 이 있고 부칙 이 있읍니다. 부칙은 「본법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기에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부칙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를 칠어야 되는데 제3독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3독회를 생략하고 법률안 전체를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이것을 이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3청까지 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저는 의사 진행에 대단한 불평이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에는 제 개인개인의 의사를 발표할려고 모였지 어떤 사람의 구속을 받고 어느 사람의 제재를 받아서 말을 할 것은 아니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의사를 고루고루 들어 가지고 의견과 설명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표결이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사에 안 맞는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자기 의사에 맞는다고 한 사람이 나와서 「자, 토론 종결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자기의사에 맞는다고 해서 「재청이요」「3청이요」 해서 그대로 해 나가면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의사 진행할 것이지 다른 사람 있을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정숙하게 바랄 것은 자기의 의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고 손드는 것을 억제하고 강압할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강압당할려고 왔읍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의사는 자기 의사고 남의 의사는 남의 의사고 저 사람의 의사는 저 사람의 의사이지 구속하지 못하고 의사에 대한 억제를 주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

장병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몇 사람이 뫃여서 혹은 「토론을 종결하시요」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면 조금 예의에 틀리는 일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10분 남았지마는 이대로 산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계속하여 개의하겠읍니다. 지금은 5호 의안 「외국수입물자격증에대한대책의건」을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으로서 보고하기로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