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지방세법안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읍니다. 그러므로 지방주민은 지방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앙양하자는 데에 한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종래에 지방세를 부과한 법은 일제시대의 모든 명령, 규칙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읍니다. 도제시행규칙 , 부제시행규칙 , 읍면제시행규칙 이런 등등의 것이 아직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시행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우리의 법으로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이 여러 개로 나누어 있어 가지고는 일반 민중의 인식상으로도 재미가 없다 해서 이것을 단행법으로 해서 제정하기로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헌법에 있어서도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제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종전의 도제, 부제, 혹은 읍․면제 동 시행규칙 등은 법률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지 총독부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정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수정한 부분을 대체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조제2항에 「특별시 또는 교육구」라고 하는 것을 넣었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교육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것인 만큼 이렇게 넣게 된 것입니다. 단서에 「단 교육구에 있어서는 제2장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2장은 보통세입니다. 제3장이 목적세로서 교육세에 관한 규정이니까 「보통세에 있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대체로 제3항입니다마는, 특별시장이나 교육구 교육감이거든 지방자치법에서 이미 결정한 문제이니까 이대로 지방자치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방세법을 거기에 의지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제20조입니다. 제20조의 세율을 변경했읍니다. 정부안에 있어서는 1항을 보며는 법인의 영업세를 100분지 186으로 했는데 이것을 100분지 180으로 해서 영업세가 비교적 고율로 되어 있는 것만큼 여기에 부과세에 있어서 이것을 조절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영업세 부과세에 있어서 법인은 정부안으로 보며는 100분지 52, 개인은 100분지 26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을 조정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100분지 35, 개인에 대해서는 100분지 25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24조에 내려가 보며는 부과한 지수 한 개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35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종전의 7원에 비하면 5배가 됩니다. 5배는 너무 과중하니까 이것을 3배로 해서 21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조입니다. 이것은 36조 교통세율을 1인 1회에 1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인데, 현재 교통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없다 해서 이것은 위원회로서 2할로 고쳤읍니다. 전찻값이 현재 10원입니다. 그러면 2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2할까지는 교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39조 제10페지 첫째줄입니다마는, 개인에 대해서 영업세의 100분지 80으로 하자는 것을 100분지 75로 고쳤읍니다. 그다음 40조에 가서 가옥세입니다. 가옥세의 부과지수 한 건에 대해서 종전에 7원이든 것을 21원으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입니다마는, 이 부과율은 정부안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시에 있어서는 가옥세 100분의 250을 200으로 고치고, 읍에 있어서는 100분의 200을 150으로 낮추고, 면에 있어서는 100분의 150을 10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제3장 목적세에 가서 소위 교육구라는 말을 넣고 초등이라는 말을 넣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관계로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73조에 가 보면 본법은 단기 4282년도분에 부과한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2기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1일 후에 징수할 지방세부터 적용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 73조는 신설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조선사업세령」에 있어서 사업세 부과로서 부과했든 것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 법을 폐기한지가 오래입니다. 폐기하기는 했지만 지방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지방에서는 부과세를 일부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74조를 신설했읍니다. 이것은 이렀읍니다. 「영업세부과세는 단기 4282년도분에 대하여는 동년 10월 31일 이전에 징수할 것은 종전의 사업세 부과세율에 의한다.」 이러면 이것을 구제하는 데 지나지 못합니다. 영업세의 부과세로 받는 것이지만 세율만은 사업세 부과율에 의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안 74조가 75조가 되는 동시에 프린트 75조가 삭멸 되게 되지만 이것은 76조로 신설됩니다. 또 76조라고 된 것은 교통세 징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77조가 될 것입니다. 교통세도 단기 4282년도 10월 15일부터 이것을 적용한다, 이것은 10월분의 요금 임금을 인상할 때에 대체로 이것을 업자가 승인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수정안은 46조3항은 좌와 여히 수정한다.」 1조와 34조1항은 수정안을 철회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되어 있는 것만큼 철회한다고 합니다. 3항 「특별부과금은 좌의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하는데 호별세 부과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 항의 조항을 초과하여 부과하려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원문은 이렀읍니다. 「특별부과금은 좌의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그 권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보유하자는 것인데 과연 특별부과금을 이렇게까지 허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도저히 저 혼자로서는 결정 못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서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어떤 의향을 가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시는 데 번그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한 가지 점만 보류하고는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한 가지 점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부과세하고…… 영업부과세는 정부 원안의 율을 낮추었읍니다. 그리고 가옥세의 세율을 낮춘 것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것을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수적으로 설명하겠읍니다. 원체 이번 지방세제 계획에 있어서는 인세 계통을 주리고, 그것을 감하고, 물세 , 물건에 대한 직접 물세는 세율을 올리는 방침을 썼읍니다. 예를 들면 호별세든지 그런 세율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추고, 물건세, 가옥세라든지 이런 세는 높이기로 하고 영업세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세금은 높이는 방책을 썼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별세는 현행 세율에 비할 것 같으면 대단히 약 50%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세에 있어서는 약 15억이라는 호별세가 감액이 됩니다.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15억이라는 호별세가 줄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 대신으로 물세를 올리게 되었읍니다. 영업부과세를 원안 세율대로 한다고 하면 재정증가가 약 4억 4000만 원의 증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고 가옥세를 5배로 하자, 그러면 약 8억 3000만 원이 늡니다. 그러면 합해서 약 12억 원이라는 세액이 늡니다. 이 12억 원으로서는 16억 원이라는 호별세 감소액에 대해서 전부를 보충하지는 못하지만 이것 가지고 보충해야 되겠다, 이것은 16억이라는 재정적 결함이 생기면 지방재정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물세에 관한 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영업부과세를 원안율보다 낮추자는 것이고, 가옥세도 이것을 원안은 부과지수 한 개에 대해서 350원을 220원으로 낮추었읍니다. 그런데 가옥세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정부안대로 가옥세를 한다면 열 간짜리, 보통 조선집입니다. 열 간짜리에 대해서 지금 5배를 한다고 하드라도 458원 50전밖에 세액이 되지 않읍니다. 1년에 458원 50전입니다. 그러면 집 열 간이면 대개 서울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0만 원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0만 원가량의 집세를 받을 것입니다. 집세를 약 10만 원가량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458원이라고 하는 세액을 1년에 낸다고 하면 이것이 10만에 대해서 450원이라고 하는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소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상적인 인세 , 즉 호별세 같은 것은 주리고 이 물건세에 대해서는 올리자, 즉 가옥세 같은 것은 극히 소액에 불과한 것입니다. 5배로 올린다고 하드라도 100만 원 집에 대해서 458원쯤 하면 좋지 않을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리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인세인 호별세를 주린 것을 물건세인 가옥세 같은 것으로 올려서 그것을 보충하자 하는 의도에서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을 심심히 생각해 주셔서 영업부과세는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고, 가옥세는 세율을 5배로 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중에 20조, 24조, 36조, 39조, 40조에 관계되는 것 그것 두 가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세율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법안 제46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각 지방단체의 재정의 현황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원안대로 적당히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방세법 목차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2절 부과 제2장 보통세 제1절 도세 제1관 부가세 제2관 독립세 제2절 시․읍․면세 제1관 부가세 제2관 독립세 제3장 목적세 제4장 징수 제5장 잡칙 부칙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 본법에서 지방세라 함은 도세 및 시․읍․면세를 말한다. 본법 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준용한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도세 또는 도지사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세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말한다. 제2조 지방세는 보통세 및 목적세로 한다.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및 독립세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 및 독립세를 보통세로 한다. 제3조 시․읍․면은 그 재산에서 생하는 수입, 사용료, 수수료, 기타 자치단체에 속하는 수입으로써 그 경비를 지변하여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전 조에 규정한 지방세를 부과한다. 제4조 도 및 시․읍․면 에 있어서 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2절 부과 제5조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내에 체재하는 자는 그 체재의 처음에 소급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또는 3월 이상 체재하는 사실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내에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소유,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그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영업이나 수입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납부 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 외에서 소유,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외에서 경영하는 영업 또는 그 수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 광구 또는 사광구 가 수 도 또는 수 시․읍․면에 걸친 경우에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광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 세액은 광구 또는 사광구의 면적에 의하여 본 세를 안분 한 것에 의한다. 제9조 동일인에 대하여 수 도에서 호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는 그 도 내의 소득으로써 그 자의 자력 산정의 표준인 소득으로 한다. 단 그 소득을 분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관계 도에 평분 한다. 호별세를 납부하는 도 이외의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자력 산정에 있어서 주소지 의 속하는 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전 2항에 규정한 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관계 도지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은 전 항의 이의를 수리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일인에 대하여 도내 수 시․읍․면에서 호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라 함은 시․읍․면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단 관계 읍․면이 동일 군내에 있는 때에는 군수로 한다. 제11조 어장이 수 도에 걸친 경우에 있어서 관계 도에서 부과하는 어업세는 어장의 면적에 의하여 안분한 것에 의한다. 제12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 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잔여 재산의 한도로 연대하여 그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상속인 또는 상속 재단은 상속 개시 전의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국적 상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액을 한도로 그 의무를 지며, 호주의 사망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호주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도 그 의무를 진다. 제14조 지방세의 부과 기일 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에는 그 발생한 익월부터, 납세의무가 소멸된 자에는 그 소멸한 달까지 월액으로 계산하여 지방세를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15조 국세부가세의 부과율은 본 세의 속하는 연의 4월 1일에 시작하는 연도의 부과율에 의한다. 단 법인의 영업세의 부과율은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이나 해산일의 속하는 연도의 부과율에 의한다. 도세부가세의 부과율은 본 세의 속하는 연도의 부과율에 의한다. 제16조 좌에 게기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타에 사용 수익시킬 경우에 그 사용 수익하는 자에 부과하는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 1. 국유 토지, 가옥 또는 물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 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사업 또는 행위 4. 사원, 불당 또는 교회의 용 에 공하는 건물과 그 구내지.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황지 로 지세를 면제한 토지 6. 외국 정부 소유에 속하는 대․공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7. 묘지 또는 직접 광업의 용에 공하는 건물.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불균일한 과세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불균일한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과세할 수 있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도세 제1관 부가세 제19조 도는 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제20조 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지세의 100분의 120, 법인의 영업세의 100분의 186, 개인의 영업세의 100분의 106, 광세의 100분의 14 또는 100분의 6 으로 한다. 지세부가세 지세의 100분의 60 영업세부가세 법인 영업세의 100분의 52 개인 영업세의 100분의 26 광세부가세 광세의 100분의 7. 단 광구의 분합 으로 인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광업권 설정의 등록이 있은 달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세의 100분의 3 제21조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또는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동일 도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2관 독립세 제22조 도는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입정세 제23조 호별세는 도내에 1호 를 편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도 4월 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자력 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 전 항의 자력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그 소득의 종류, 자산 및 생계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호별세는 자력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누진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전 항의 세율은 지수로써 이를 정하고 지수 1개에 대하여 15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수 1개에 대하여 30원으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부과지수는 별표 제1호에 의한다.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호별세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가옥세는 도내에서 소재하는 가옥에 대하여 그 평수를 표준으로 하여 가옥, 대지의 등급과 가옥의 구조, 종별 및 용도에 의하여 등차를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전 항의 세율은 지수로써 이를 정하고 그 지수 1개에 대하여 35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수 1개에 대하여 123원으로 한다. 전 2항에 규정한 등급별 부과지수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제25조 면세지특별지세는 개간면세 연기지 , 매립면세 연기지, 토지개량․개간면세 연기지 또는 토지개량․매립면세 연기지에 대하여 평정 임대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 중은 차한에 부재한다. 1. 전답에 있어서는 사업의 준공한 연 및 그 익년부터 5년간 2. 수답 이외의 토지에 있어서는 사업의 준공한 연 및 그 익년 전 항의 평정 임대가격은 유지 의 임대가격에 비준하여 당해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응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세율은 평정 임대가격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평정 임대가격의 100분의 8로 한다. 제26조 임야세는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에 대하여 그 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지역등급과 임야등급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전 항에 규정한 지역 및 임야의 등급은 별표 제3호에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 도축세는 시․읍․면 이 경영하는 도축장에서 우돈 을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도축세의 세율은 우 1두에 1500원, 돈 1두에 3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 어업세는 도내에서 하는 어업 또는 어업권에 대하여 그 어업자 또는 어업권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단 어업권의 대부를 받어 하는 어업 또는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에 인하여 조합원이 하는 어업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어업세의 세율은 별표 제4호에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 차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자전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은 별표 제5호에 의하여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는 제1항의 차량 외에 자전차, 리야가, 승용마차, 인력차, 하우마차 및 하차 에 대하여서도 차량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 항의 차량세의 세율은 별표 제6호에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격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의 1000분의 72로 한다. 제31조 입정세 는 도지사의 지정하는 요리점 및 이에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입정세는 입정자 매 1인 1회에 대하여 5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 서울특별시는 제22조에 규정한 세목 이외에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영업세 축견세 선세 교통세 제33조 특별영업세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별표 제7호에 게기한 영업을 경영하는 개인으로서 국세인 영업세의 부과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영업 종목과 세율은 별표 제7호에 의하여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 축견세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축견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축견세의 세율은 견 1두에 대하여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5조 선세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선 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선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 1척에 대하여 1t 이상 연 세액 150원 5t 이상 〃 500원 10t 이상 〃 500원에 1t을 증가할 때마다 40원을 증가한다. 제36조 교통세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차 에 의하여 교통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교통세의 세율은 1인 1회 1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절 시․읍․면세 제1관 부가세 제37조 시․읍․면은 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제38조 시․읍․면은 좌의 도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제39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세부가세 지세의 100분의 60 영업세부가세 법인 영업세의 100분의 134 개인 영업세의 100분의 80 광세부가세 광세의 100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광업권 설정의 등록이 있은 달부터 기산하여 3년간은 광세의 100분의 3 제40조 시․읍․면에서 부과하는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세부가세 호별세의 100분의 100 가옥세부가세 시 가옥세의 100분의 250 읍 가옥세의 100분의 200 면 가옥세의 100분의 150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의 100분의 100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의 100분의 80 제41조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또는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동일 시․읍․면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42조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동일 시․읍․면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2관 독립세 제43조 시․읍․면은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차량세 특별영업세 축견세 선세 교통세 제44조 차량세는 시․읍․면에서 사용하는 자전차, 리야가, 승용마차, 인력차, 하우마차 또는 하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에 대하여서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각각 특별영업세, 축견세, 선세 및 교통세에 이를 준용한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라 함은 시․읍․면을 말한다. 제3장 목적세 제46조 서울특별시 및 시․읍․면은 교육구가 부담하는 초등교육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좌의 초등교육세를 부과한다.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호별세부과금은 제23조제4항에 규정한 호별세부과지수 1개에 대하여 4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을 부가하며, 호별세 납세의무자에게 호별세 부과와 동시에 이를 부과한다. 특별부과금은 따로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 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징수 제48조 시․읍․면은 그 시․읍․면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단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전 항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읍․면의 부담으로 하고, 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그 징수한 시․읍․면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입정세는 10분의 3 이내의 금액의 본 세를 징수한 시․읍․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 항의 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9조 시․읍․면이 징수하는 도세를 부과하고저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시․읍․면에 대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하고, 시․읍․면장은 납액통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제 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 서울특별시 또는 시․읍․면세를 부과징수하고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시․읍․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킬 수 있다. 전 항의 징수의무자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48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이라 함은 시․읍․면 조례의 규정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말한다. 제52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불입하고 그 영수증을 받은 때에 납세의무가 종료한다. 전 항의 규정은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본법에 의하여 지방세, 독촉수수료나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자 또는 그 자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에 있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읍․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본인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당해 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촉탁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독촉수수료 및 체탑처분비는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54조 시․읍․면 또는 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 수 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 납입의무의 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은 시․읍․면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 이를 준용한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 중 도지사라 함은 시․읍․면장을 말한다. 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읍․면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 항의 이의 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방세의 부과를 받는 자가 그 부과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읍․면세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에게 이의의 신립 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이의의 신립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시․읍․면장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도지사에게 다시 이의의 신립을 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 항의 이의 신립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또는 납세통지서를 받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읍․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기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은 조례로써 정하는 기한 내에서 상당한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전 조의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료를 징수한다. 도세에 관하야 시․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독촉장을 발부하게 한 경우의 수수료는 시․읍․면의 수입으로 한다. 제58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세금 및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읍․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조례로써 정하는 기한 내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9조 도의 징수금 은 국가의 징수금의 다음에, 시․읍․면의 징수금은 도의 징수금의 다음에 선취 특권이 있고, 그 추징, 환부 및 시효에 있어서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 단 부가세인 지방세로서 본 세의 결정으로 인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의 시효는 본 세 결정일로부터 진행한다. 제60조 납세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기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의 공과 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5.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납세자가 포탈을 꾀하는 소위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1조 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연납세기 를 허할 수 있다. 제62조 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3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 해산된 법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속 재단의 미납 중의 지방세, 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 공유, 공동영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지방세, 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는 납세자 연대하여 그 의무를 진다. 제65조 동일 연도의 지방세로서 기납 의 세금이 과납인 때에는 그 후의 납기에 있어서 징수할 동일 세목 또는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6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시키기 위하여 납세지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읍․면세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독촉장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수리 명의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그 수리 명의자가 상속 재단으로서 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또는 독촉장에 한하여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68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 때 또는 그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불명하거나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69조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한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5장 잡칙 제70조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내에 사업경영자에 관하여서는 그 이외의 집무시간 내에 가택,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임검하거나 또는 장부, 물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1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포탈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외에 조례로써 그 포탈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 항에 규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써 2000원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 2항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은 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세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시․읍․면세에 관하여서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 항의 이의 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2조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것을 제한 외에는 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 또는 그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3조 본법은 단기 4282년도분으로 부과할 지방세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4조 도축세, 교통세 및 입정세는 본법 공포 에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5조 본법 시행 전에 발포된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폐지한다. 제1호 호별세 부과등급표 등급 자력 산정의 표준인 소득금액 부과 개수 등급 자력 산정의 표준인 소득금액 부과 개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000원 이상 미만 6,000 9,000 9,000 12,000 12,000 15,000 15,000 18,000 18,000 21,000 21,000 24,000 24,000 27,000 27,000 30,000 30,000 35,000 35,000 40,000 40,000 45,000 45,000 50,000 50,000 55,000 55,000 60,000 60,000 70,000 70,000 80,000 80,000 90,000 90,000 100,000 100,000 110,000 110,000 120,000 120,000 140,000 140,000 160,000 160,000 180,000 180,000 200,000 200,000 240,000 240,000 280,000 280,000 320,000 320,000 360,000 360,000 400,000 3 4 6 8 10 13 16 19 23 27 32 37 43 49 56 63 76 90 105 120 136 153 184 216 250 286 363 452 548 66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400,000 460,000 460,000 520,000 520,000 580,000 580,000 640,000 640,000 700,000 700,000 800,000 800,000 900,000 900,000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200,000 1,200,000 1,400,000 1,400,000 1,600,000 1,600,000 1,800,000 1,800,000 2,000,000 2,000,000 2,500,000 2,500,000 3,000,000 3,000,000 3,500,000 3,500,000 4,000,000 4,000,000 4,500,000 4,500,000 5,000,000 5,000,000 5,500,000 5,500,000 6,000,000 6,000,000 6,500,000 6,500,000 7,000,000 7,000,000 7,500,000 7,500,000 8,000,000 8,000,000 8,500,000 8,500,000 9,000,000 9,000,000 9,500,000 9,500,000 10,000,000 10,000,000 800 985 1,188 1,408 1,645 1,900 2,285 2,700 3,142 3,614 4,114 5,000 5,942 6,942 8,000 10,357 12,857 15,000 17,142 19,285 21,428 23,571 25,714 27,857 30,000 32,142 34,285 36,428 38,571 40,714 42,857 단 소득금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증가할 때마다 4285개를 증가한다. 제2호 가옥세 등급별 부과지수표 부대지 등급 구조 종별 갑종 을종 병종 용도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1류 제2류 제3류 제1류 제2류 제3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평당 대차가격 원 이상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6.00 13.00 10.00 7.00 5.00 4.00 3.00 2.50 2.00 1.50 1.00 70 50 35 20 이상 20 미만 10.00 9.09 8.18 7.27 6.36 5.45 4.54 3.80 3.23 2.66 2.09 1.73 1.55 1.37 1.27 1.17 1.07 97 93 89 87 85 83 7.00 6.37 5.73 5.09 4.46 3.82 3.18 2.66 2.27 1.87 1.47 1.22 1.09 96 89 82 75 68 66 63 61 60 59 6.00 5.46 4.91 4.37 3.82 3.27 2.73 2.28 1.94 1.60 1.16 1.04 93 83 77 71 65 59 56 54 53 51 50 7.00 6.37 5.73 5.09 4.46 3.82 3.18 2.66 2.27 1.87 1.47 1.22 1.09 96 89 82 75 68 66 63 61 60 59 4.90 4.46 4.01 3.57 3.12 2.68 2.23 1.87 1.59 1.31 1.03 85 76 68 63 58 53 48 46 44 43 42 41 4.20 3.82 3.44 3.06 2.68 2.29 1.91 1.60 1.36 1.12 88 73 66 58 54 50 45 41 40 38 37 36 35 5.00 4.55 4.09 3.64 3.18 2.73 2.27 1.90 1.62 1.32 1.05 87 78 69 64 59 54 49 47 45 44 43 42 3.50 3.19 2.87 2.55 2.23 1.91 1.59 1.23 1.14 94 74 61 55 48 45 41 38 34 33 32 44 30 29 3.00 2.73 2.46 2.19 1.91 1.64 1.37 1.14 97 80 63 52 47 42 39 36 33 30 29 28 27 26 25 제3호 임야세 등급표 임야등급 특등 상등 중등 하등 지역등급 1등 2등 3등 4등 원 17.50 13.50 10.50 8.00 15.00 11.50 9.00 7.00 13.00 10.50 8.00 6.00 11.00 8.50 6.50 5.00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 제1류 양식어업 어장의 면적 매 1,000㎡에 대하여 1. 염홍 을 포함)에 의한 것 연 세액금 17원 2. 1본 홍 에 의한 것 동 10원 3. 모려 의 양식어업 동 15원 4. 기타 양식어업 동 10원 제2류 정치어업 , 정소집어어업 , 정소망어업 , 정소부망어업 1. 어장에 대하여 어획 연액의 100분의 2 제3류 전문 어업 1. 어장에 대하여 어획 연액의 100분의 2 어류 아닌 수산 동식물 채포 연액의 100분의 1.5 제4류 포경어업 1두 에 대하여 1. 척미경 연 세액금 15,000원 2. 좌두경말향경 및 장수경 동 6,000원 3. 약경 및 극경 동 6,000원 제5류 기선저설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 연액금 100만 원 미만 어획 연액의 1000분의 2 2. 동 1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3 3. 동 2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5 4. 동 3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10 5. 동 4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15 6. 동 5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20 7. 동 7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25 8.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30 제6류 기선건착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획 연액금 200만 원 미만 어획 연액의 1000분의 3 2. 동 2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5 3. 동 5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10 4. 동 10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15 5. 동 15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20 6. 동 25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25 7. 동 3000만 원 이상 동 1000분의 30 제7류 잠수기 어업 잠수기 1구 에 대하여 연 세액금 1,750원 제8류 예망어업 중 지예망어업 , 선예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망부자방장 300m 미만 연 세액금 140원 2. 동 300m 이상 동 280원 3. 동 500m 이상 동 560원 4. 동 800m 이상 동 840원 제9류 예망어업 중 타뢰예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15m 미만 연 세액금 490원 2. 동 15m 이상 동 700원 제10류 부망어업 중 부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초기초망 을 사용하는 것 연 세액금 210원 2. 망선 4척 이상을 사용하는 것 동 560원 3. 기타 동 100원 제11류 부망어업 중 주목망 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어선에 부속하여 사용하는 것 연 세액금 210원 2. 어선에 부속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 동 100원 제12류 부망어업 중 안강망어업 , 중선망어업 , 궁선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선폭 6m 미만 연 세액금 140원 2. 동 6m 이상 동 210원 3. 동 8m 이상 동 280원 제13류 부망어업 중 □망어업 , 거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신망부자방장 90m 미만 연 세액금 140원 2. 동 90m 이상 동 350원 3. 동 180m 이상 동 700원 제14류 망강어업 중 건천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1. 망장 200m 미만 연 세액금 140원 2. 동 200m 이상 동 280원 3. 동 400m 이상 동 490원 제15류 조망어업 중 수조망어업 , 예망어업 중 조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8m 미만 연 세액금 100원 2. 동 8m 이상 동 140원 제16류 조망어업 중 항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9m 미만 연 세액금 100원 2. 동 9m 이상 동 140원 제17류 선망어업 중 중착망어업 , 양조망어업 , 축어망 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망어업 1. 약 , 청 , 유 또는 겸비 를 채포하는 것 연 세액금 1,750원 2. 기타 동 560원 제18류 선어업 중 방진어업 , 석조어망업 , 축어망을 사용하는 전망어업 어망 1구에 대하여 연 세액금 420원 제19류 자망어업 중 자망어업, 선자어망업 , 유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온 , 명태 , 해청 및 춘 을 채포하는 것 연 세액금 420원 2. 기타 동 140원 제20류 자망어업 중 기선자망어업, 기선유망어업 기선 1척에 대하여 1. 청 , 춘 을 채포하는 것 모타 20마력 미만 연 세액금 1,050원 동 20마력 이상 동 1,400원 동 40마력 이상 동 2,100원 2.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포하는 것 모타 20마력 미만 연 세액금 560원 동 20마력 이상 동 1,050원 동 40마력 이상 동 1,400원 제21류 공조망어업 어선 1척에 대하여 1. 어선장 9m 미만 연 세액금 100원 2. 동 9m 이상 동 210원 제22류 나잠어업 잠수자 1인에 대하여 연 세액금 100원 제23류 해수어업 총기 1정 에 대하여 연 세액금 700원 제24류 조어업 및 취돌어업 기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어선 1척에 대하여 1. 단간 의 어업 연 세액금 100원 2. 정승어업 9m 미만 동 140원 9m 이상 동 280원 기선을 사용하는 것 기선 1척에 대하여 10마력 미만 연 세액금 350원 10마력 이상 동 700원 20마력 이상 동 1,050원 30마력 이상 동 1,400원 제25류 이상 각 종류 어업에 속하지 아니한 어업 1. 어선장 6m 미만 연 세액금 100원 2. 동 6m 이상 동 140원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 차의 종류 정원 및 하물 적재량 용도 구분 영업용 자가용 1. 자동차 2. 승용뻐스 3. 화물자동차 4. 자동자전차 소형차 3인승 이하 4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15인승 이상 24인승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4.000㎏ 이상 연 세액 5,400원 10,800원 16,200원 21,600원 27,000원 32,100원 10,800원 16,200원 21,600원 27,000원 35,100원 2,700원 8,100원 16,200원 24,300원 32,400원 40,500원 54,000원 16,200원 24,300원 32,400원 40,500원 54,000원 13,500원 제6호 차량세의 세율표 차의 종류 구분 용도 구분 영업용 자가용 1. 자동차 2. 리야가 3. 승용마차 4. 인력차 5. 하우마차 6. 하차 1두가 끄는 것 2두가 끄는 것 2량차 4량차 연 세액 130원 70원 1,400원 2,700원 1,350원 5,500원 900원 270원 130원 70원 4,200원 5,500원 1,350원 550원 900원 270원 제7호 특별영업 세율표 영업 종목 과세표준 세율 비고 판 매 업 음 식 점 업 대 금 업 화 물 업 제 조 업 운 송 업 인 쇄 업 출 판 업 이 발․미 용 업 요 리 점 업 여 인 숙 업 목 욕 탕 업 유 기 장 업 운 송 취 급 업 청 부 업 사 진 업 대석업 주선업 대 리 업 중 개 업 물 산 객 주 업 환 전 업 매기 의 판매금액 9만 원 미만 〃 6만 원 미만 매기의 수입금액 1만 5000원 미만 〃 〃 〃 9만 원 미만 〃 6만 원 미만 〃 〃 〃 〃 〃 〃 〃 〃 〃 〃 〃 〃 〃 〃 매기의 보상금액 3만 원 미만 매기의 청부금액 4만 5000원 미만 매기의 수입금액 3만 원 미만 〃 〃 매기의 보상금액 1만 5000원 미만 〃 〃 〃 〃 〃 〃 〃 〃 도매 갑 1000분의 15 소매 갑 1000분의 4 을 1000분의 25 을 1000분의 5 1000분의 8 1000분의 20 1000분의 15 갑 1000분의 1.5 을 1000분의 3 1000분의 4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7 1000분의 10 1000분의 6 1000분의 5 1000분의 8 1000분의 10 갑 1000분의 1.5 을 1000분의 4 1000분의 6 1000분의 10 1000분의 18 1000분의 18 1000분의 18 1000분의 15 1000분의 3 갑은 곡물, 염, 연초, 석탄, 신탄, 석유, 기타 생활필수품의 배급물자, 을은 기타 갑은 비료, 제사, 조면 , 제유 , 방적, 인조견, 을은 기타 갑은 도정 및 제분, 을은 기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고집만 하신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46조 이것은 지방세법의 3장 목적세에 있어서 특히 교육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안은 어떻게 되 있느냐 하면 특별부과금은 따로 과목을 설치하되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호별세 부과금과 동액, 다시 말하면 40원이라고 하니까 40원 정도의 특별부과금은 허가 없이 그냥 그 교육구에 맡기고 그 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수정안은 특별부과금을 따로 과목을 설치하여 부과하되 호별세 부과금의 동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40원 이내로는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전 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수정안대로 되지 않으면, 만일 지방에서 10원 정도의 부과금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 조항 때문에 부득이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번잡한 수속이 됩니다. 이미 현재도 하고 있고 과거도 하고 있는 방법대로 호별세 부과금과 동액 40원 정도 내외서만은 거기다가 권리를 보유할 수 없는 길을 열어 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46조만은 제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짜른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에 피로한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의의 질서를 좀 보전해야 되겠읍니다. 모자를 쓰고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승인하되 영업부과세하고 이 가옥세는 원안대로 하고, 46조는 권태희 의원의 수정안대로 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는 여러분 잘 들으셨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승인하되 그 가운데에 시방 내무부차관이 설명한 각 조 두 가지 그것은 정부 원안대로 또 46조는 권태희 의원의 수정안대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독회를 생략하고 곧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시방은 여기에 의견 말씀하는데 재정경제위원장이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세금을 많이 받어서 국고수입을 많이 한다든지 지방금고의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가옥세는 대개 열 간이면 10만 원 세를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딴 나라 현실입니다. 집세를 받어먹는 것은 딴 나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가옥은 하등 생산가치가 없읍니다. 거기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읍니다. 도시에 있어서는 혹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촌 가옥은 가옥세를 많이 부과하면 무슨 수입이 있다고 가옥세를 부과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아파트라든지 셋집이 많이 있는 데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 않읍니다. 또 영업세는 전의 세가 비교적 과중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부과세까지도 높인다고 하면 일반 영업자에 대한 고충이 있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중에 대하여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묵과하는 것입니다.

권태희 의원이 낸 수정안을 접수하고 그 외는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는 전체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다만 46조는 권태희 의원의 수정한 안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동의내용과 같읍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05인, 가에 73, 부에는 한 표. 이것은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시에 지방세법은 다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고대 표결할 때의 재석인원을 말씀하면 105인입니다. 한 대여섯 분 나가시면 오늘 회의는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시방은 이렀읍니다. 만일 이 몇 가지 남은 안건을 시방 통과하는 방식으로 한다며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고 처리 가운데 빠진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해태에 관한 보증융자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속히 결정한 바와 같이 4282년도 미곡 매상의 정부 보증융자에 관한 이것 반드시 시급한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안을 다 오늘 마련했으면 대단히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 여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7시가 되면 아마 사무처에 연락해 가지고 대단히 간료 하지만 저녁을 잡수시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방 사무처에 지시를 했으나 지금 조곰 어렵다고 하고 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잠간 먼저 말씀할 것은 우리 국회 폐회식은 내일, 즉 4일 오후 2시에 본 의사당에서 거행하기로 합니다. 또 이 폐회식이 끝난 다음에 곧 이어서 3시부터 각 상임위원장 회의를 의장실에서 열기로 합니다. 또 한 가지 국정감사반을 조직해 가지고 지방에 계획적으로 출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 의원 동지들은 한 수일 동안만을 시골에 떠나시지 말고 서울에 체재해 주었으면 이번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실과 있도록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학니다. 그리고 시방 보시는 바와 같이 윤 부의장이 여기에 출석되게 되어서 나는 7시에 또 약속이 있는 까닭에 잠간 실례를 하고 윤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깁니다. 이주형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지금 법률안이라든지 심의할 안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우리는 피곤할 뿐만 아니라 생리적 요구가 상당히 절박해 옵니다. 그러므로 오날은 이로서 산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대로 가자는 이주형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금번 회기에 있어서 우리가 늘 명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번 회기는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교서에 있는 여덟 가지 항목만은 우리가 가부간 다 심의해야 합니다. 개중에 먼저 세법 이것은 대통령 교서에 간곡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늦다고 하드라도 과반수의 재석을 유지해 가면서 먼저 국세징수법과 청량음료세법만은 이것만은 기어코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국세징수법안과 그다음 청량음료세법안을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석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재석 101인입니다. 한 분이라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좌석정돈해 주세요. 정부 보증융자에 관한 것을 보고 처리할 것이 있읍니다. 지금은 이재형 의원의 개의를 먼저 묻읍니다. 국세징수법이에요. 청량음료세에 관한 이재형 의원의 개의 있어요. 주문 읽을 필요 있읍니까? 먼저 감표원에게 대해서 재석인원수를 다시 조사한 후에 하겠어요. 감표원을 지명합니다. 이쪽 줄에 권태희 의원하고, 가운데 줄에 박우경 의원하고 김문평 의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재석의원을 잘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은 한 분이라도 나가면 수효가 모자랍니다.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해서……

재개의합니다. 지금 바뿐 일이 있어서 먼저 부대결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 세법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통과하는 남어지 미결된 것을 국회법 제61조에 의지해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자고 하는 재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개의에 대해서는, 재개의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면 먼저 재개의부터 묻겠어요. 재석인원 103, 가에 74,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