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는 이제 의장께서 누누히 설명을 하시어서 더 설명할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저더러 이 안의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하라 하시는 부탁이 있으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종래의 우리들이 국회 휴회 기간을 이용해서 각각 분과별로 각 지방으로 말씀하며는 산업시찰 혹은 내무치안에 관한 시찰, 국방시찰 등등 여러 가지를 분과별로 시찰을 해 왔읍니다. 효과가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결국 국회 한 분에 지나지 못하고, 그중에는 건의안으로 약간 정부에 제안이 된 바도 없지 않았지만 커다란 효과를 얻지 못해 나온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국회가 이미 가진바 부여된 권한에 의지해서 이번에는 국정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국정을 엄격히 감사해서 천하에 공포를 하고, 국민 대중으로 하여금 국회에 대한 신망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국회의 위신을 어떠한 정도에 표현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 모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과 공통한 느낌에서 이 문제가 실로 어제 각 분과위원장 겸 각 파 대표회의에서 제안이 되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에 관한 결의 주문은 이러합니다. 별안 국정감사 계획에 의하여 국정을 감사하기로 결의한다. 우 제안자 국회의원 서상일 백관수 홍성하 나용균 서우석 김익로 지대형 박순석 이훈구 김동원 윤치영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에게 이 국정감사를 발동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다 아시는 바지만 약간 소개를 해 드린다면 헌법 43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72조에는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동 73조에는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이번에 이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리라 하는 법적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 돌려 드린 이 계획서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소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참조〕 국정감사에 관한 계획안 一. 취지 가. 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막연히 지방정세 보고 또는 무계획한 출장 등으로 실지 국정의 쇄신을 기하고 구체적 지표를 얻지 못하였다. 나. 더구나 건국 초창기에 각반 법제는 미비상태에 있으므로 왜정의 법규를 그대로 답습하여 민정에 맞지 않는 운영이 자행되거나 미숙한 행정 재량에 방임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엄밀한 감사를 행하여 적절한 시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감사의 지표는 치안 중점주의와 산업진흥책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애로를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동시에 그 대비책으로서 입법 또는 행정대책을 결의함에 있다. 라. 종래에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건의안을 제출하는 때가 많았는데 도대체 건의라는 것은 군주국가의 잔재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의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대로 실시케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입법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될 것도 있고 단순한 국책의 결의로서 행할 수도 있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다. 二. 감사내용 가. 치안 방면 1. 경찰, 군대, 기타 국민을 체포․수사하는 기관의 한계와 그 일원화에 관한 방책의 조사․연구 2. 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 군인 등에 제반 급여관계의 조사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급할 수 있는 방책의 연구 3. 경찰서 유치장 또는 형무소 시설, 기타 급 범인 유치기한의 조사와 직무 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4. 국민에 대한 각종 잡부금 징수의 실태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의 조사․연구 5. 선전․계몽을 위한 정부시책의 침투와 그 개선방법의 조사․연구 나. 산업경제 방면 1. ECA 원조물자의 수입, 배급 경로의 철저한 감사와 그 개선방책의 조사․연구 2. 귀속재산의 실태와 현재까지의 처리․관리상황의 조사․연구 3. 양곡매입과 각종 통제물자의 상호 보상관계의 조사․연구 4. 발전․배전시설의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애로의 원인구명 5. 탄광, 금광 등의 관리상황 조사와 그 적극개발에 필요한 조치 연구 6. 인푸레의 원인조사와 화폐대책에 관한 연구 다. 정부기구에 관한 문제 1. 정부기관의 불급 불필요한 인원의 조사 2. 정부기구를 중점주의에 의하여 간소 강력화하도록 재편성하는 과학적인 조사․연구 三. 감사방법 가. 각 방면의 감사는 국회의원과 국회 전문위원 수인으로 하여금 조사반을 조직하여 행하게 한다. 각 전문 부문의 권위자인 학계, 실업계의 중진을 임시 조사위원으로 초빙한다. 나. 조사반의 편성은 의장의 주재로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행한다. 다. 조사사무의 종합적 사무계획과 보고서, 기타 방책의 통합 정리는 사무총장 지휘 하에 법제조사국장이 담당한다. 라. 감사에는, 1. 정부 행정이 직접 간섭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히 실태를 파악한다. 2. 각 부문의 감사결과는 사무적으로 정리한 후에 의장 주재하에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 계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이 점을 특히 종래의 산만적이고 단편적인 각 부문에 국한한 대책이 오히려 국력을 분산 소모시킬 뿐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시책을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四. 경비 가. 조사․연구비에서 지출한다. 나. 경비지출에 관한 구체적 예산계획을 작성한다. 五. 기타 가. 본 계획안은 결재를 얻은 후에 우선 예비조치로서 사무총장 주재하에 전문위원의 회 를 행하여 구체적 실행방법을 토의케 한다. 한 번 읽으면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계획안 一. 취지 가. 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막연히 지방정세 보고 또는 무계획한 출장 등으로 실지 국정의 쇄신을 기하고 구체적 지표를 얻지 못하였다. 나. 더구나 건국 초창기에 각반 법제는 미비상태에 있으므로 왜정의 법규를 그대로 답습하여 민정에 맞지 않는 운영이 자행되거나 미숙한 행정 재량에 방임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엄밀한 감사를 행하여 적절한 시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감사의 지표는 치안 중점주의와 산업진흥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애로를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동시에 그 대비책으로서 입법 또는 행정 대책을 결의함에 있다. 「라」행은 삭제했읍니다. 二. 감사내용 가. 치안 방면 1. 경찰, 군대, 기타 국민을 체포․수사하는 기관의 한계와 그 일원화에 관한 방책의 조사․연구 2. 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 군인 등에 대한 제반 급여관계의 조사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급할 수 있는 방책의 연구 3. 경찰서 유치장 또는 형무소 시설, 기타 급 범인 유치기간의 조사와 직무 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4. 국민에 대한 각종 잡부금 징수의 실태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의 조사․연구 5. 선전․계몽을 위한 정부시책의 침투와 그 개선방법의 조사․연구 나. 산업경제 방면 1. ECA 원조물자의 수입, 배급 경로의 철저한 감사와 그 개선방책의 조사․연구 2. 귀속재산의 실태와 현재까지의 처리․관리상황의 조사․연구 3. 양곡매입과 각종 통제물자의 상호 보상관계의 조사․연구 4. 발전․배전시설의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애로의 원인구명 5. 탄광, 금광 등의 관리상황 조사와 그 적극 개발에 필요한 조치 연구 여기에 6이 들어갑니다. 6. 무역의 동태와 세관관계 조사 7. 인푸레의 원인조사와 화폐대책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다」항은 또 삭제해 주기 바랍니다. 三. 감사방법 가. 각 방면의 감사는 국회의원과 국회 전문위원 수인으로 하여금 감사반을 조직하여 행하게 한다. 각 전문 부문의 권위자인 학계, 실업계의 중진을 임시 조사위원으로 초빙한다. 나. 감사반의 편성은 의장의 주재로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행한다. 다. 조사사무의 종합적 사무계획과 보고서, 기타 방책의 통합 정리는 사무총장 지휘하에 법제조사국장이 담당한다. 라. 감사에는, 1. 정부 행정에 직접 간섭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히 실태를 파악한다. 2. 각 부문의 감사결과는 사무적으로 정리한 후에 의장 주재하에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 계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이 점은 특히 종래의 산만적이고 단편적인 각 부문에 국한한 대책이 오히려 국력을 분산 소모시킬 뿐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시책을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四. 경비 가. 조사․연구비에서 지출한다. 나. 경비비출에 관한 구체적 예산계획을 작성한다. 그다음에 5는 인쇄한 것은 「기타」 2항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五. 감사의 기간 감사의 기간은 금반 폐회기간 중은 일제히 하고 이후 수시로 원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개 이와 같이 된 계획안에 의지해서 아까 주문을 읽어 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에 관한 결의주문 「국정감사 계획에 의하여 국정을 감사하기로 결의한다」 이러한 주문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릴 것은 더욱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심 한 점은 아까 의장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윤길중 법제조사국장이 여러분께 미심한 데 대해서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질문에 응하기로 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결의하기 위해서 자연히 의회 통례상으로 의사일정 변경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19인, 가 101표,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윤길중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설명 필요 없으면…… 최운교 의원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언권 드립니다.

한 가지 미심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에 관한 계획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서 수시, 수처 에서 하는 그 계획도 역시 국정감사에 관한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법 43조에 의해서 국정을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제목을 해 놓으며는 국민도 얼른 알기도 어렵고 또 우리 자신도 그 감사를 실시할 적에 실행하는 계획과 구별하기 퍽 어렵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국회의 국정감사 요강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며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한다는 제목도 알 수 있고 취지니 방침이니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서 결의해 놓으며는 일반이 알기 좋다고 생각하며 또 보통 실행하는 계획과 이 계획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이 의견을 몇 마디 말씀합니다. 하니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좋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의견만 말씀합니다.

지금 윤길중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이 제목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었는데, 물론 종전에 여러 가지로 수시로 감사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하나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든지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국회는 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수시로 위원회에서 적의하게 결의해서 나가신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이것이 국정을 엄밀하게 감사하는 그러한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 가지고 반을 편성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 이 국정감사에 관한 계획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름을 그냥 국회의 국정감사에 관한 요강이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항구적인 그런 문제같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면과제에 있어서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서 다 감사해도 좋겠지만 치안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어서 여기에 전력을 두어 가지고 각 부문이 거기에 반을 조직을 해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구적인, 일반적인 그런 국회의 국정감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에 관한 우선 중점주의적으로 행해 나가자고 하는 구체적 계획안인 줄로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발언권 통지 나온 대로 언권 드립니다. 강선명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 국정감사는 인권옹호와 산업진흥에 대단히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면상으로 보겠읍니다. 그런데 감사내용 2, 3에 「2」는 「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 군인 등에 대한 제반 급여관계의 조사……」고, 다음에는 「3」은 「경찰서 유치장 또는 형무소 시설, 기타 범인 유치기간의 조사」 이것을 어떠한 반을 조직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의 그중에서 아마 몇을 선택해 가지고 남한 전체를 돌아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출신된 그 지방의 경찰서 혹은 군에 대한 문제는 그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맡겨 주는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치기간의 조사와 각 유치장을 보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유치기간이 적합한가 안 한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겠읍니다. 절대로 내정간섭이 아니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다음 문제 하나는 「나. 산업경제 방면」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6. 인푸레의 원인조사와 화폐대책에 관한 연구」라고 하면 요것 좀 문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부흥에 대한…… 금융책에 대한 하등의 언급이 없읍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인푸레를 억압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을 진흥시키는 금융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각 은행이나 창고업자의 창고를 들쳐 보면 알 것입니다만, 정당한 산업자금으로 쓸 저당물건은 들어가 있지 않읍니다. 고급비단, 화장품, 쓸데없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 관계없는 고급양복지 이러한 사치품이 가뜩 지금 쌓여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진흥을 부흥시키는 것인가 산업진흥을 저하시키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인푸레의 원인…… 그 근본이 되는 금융대책…… 금융기관의 정비…… 이것은 어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최근 약 1주일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말이 나와 가지고 전문 분과위원회에 위임하기로 되었읍니다. 금융 정비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분과위원회를 설치했읍니다. 만일 이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과위원회를 해산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의 의견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그 안을 포기하고 여기에 합해서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금융 급 화폐대책에 관한 연구 이러이러한 광범위로 된 각 방면에 대하여 사치품 같은 것을 우리가 방지를 하고 산업부흥에 치중해 달라…… 따라서 인푸레는 그러한 방면에서 나온다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유치장 문제와 인권옹호에 대한 임원 선정에 대하여는 각기 출신의 그 지방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줄 것…… 그다음에는 이 금융대책과 화폐대책을 좀 광범위로 만들어 달라는 것 이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여기에 발언권 요구한 이가 있어서 이정래 의원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일 간에 우리가 결정할 법안이 아직도 10여 건이 남아 있읍니다.

간단히 묻겠읍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이 물은 말씀에 제가 묻고자 한 점에 합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제일 중대한 감사내용의 「가. 치안 방면」에서 「1. 경찰, 군대, 기타 국민을 체포․수사하는 기관의 한계와 그 일원화에 관한 방책의 조사․연구」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째 지금 서상일 위원장이 읽으시면서 삭제하라고 하시었는가……

윤길중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제1호에 관한 문제는 지방정세 보고라든지 기타 지방실정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많이 원에서 논의가 되었고 동시에 그 대책으로 수사 한계의 일원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 방법으로 이러한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1호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반의 편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3. 감사방법」의 「나」에 「조사반의 편성은 의장의 주재로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행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 치안 방면과 산업 방면의 그 부문별로 반을 조직할 적에 어떠한 분을 어떻게 어떤 반에 넣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그 분과위원장과 각 파 교섭단체 위원장 회의에서 미리 충분히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안에 인푸레 원인조사와 화폐대책에 관한 연구 여기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계획안에 지나지 않고, 제7호, 6호를 보게 되면 제6호에도 이런 것이 있읍니다. 「무역동태와 세관에 관한 관계 조사」 이것이 사치품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겠고, 동시에 세관관계에 여러 가지로 조사기관, 검사기관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조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각 부문별로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로 화폐대책이라든지 아까 금융 정비에 관한 이런 문제가 각 항목으로 따로따로 떨어저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조사반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와서 결론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기왕 우리가 이 중대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 예산이라고 하면 시정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 면에 응해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첨가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항간에서 가장 물의를 높이 하고 있는 금융정책, 은행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며는 신사정책 이라고 할까 위에서 도장만 찍어 내려오면 돈을 대부한답니다. 이 소위 정치 대부 이와 같은 점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저는 이 조사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첨부하고 싶읍니다. 7항에 들어가서 예산 면의 실천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그다음에 8항에는 금융정책에 관한 조사 이것을 그 조사내용에 첨부하고 싶읍니다. 혹 서상일 의원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첨부 안 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요점만 얘기해 주시고 또 사회로 미안하지마는 하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국정감사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되시었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것을 결의한다고 해 가지고 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다 조사할 적에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마는 스스로 우리가 낯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올리는 데에 힘이 있지 여기서 넣고 안 넣고 하는 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때 어느 때에 군대에나 경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길게 토론하지 마세요. 이훈구 의원 발언해 주세요.

감사내용 항목에 있어서도 치안 방면 제1안으로 어제 회의될 때에는 제1항이 삽입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삭제가 되었고 또 그 삭제된 이유로 설명은 일원화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우리가 심의하겠으므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래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더욱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에 고문치사니 무어니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사는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정감사에 관한 항목 하나도 권위 있게 조사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나는 제1항으로 부활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활하기로 만일 여러 의원이 동의하신다면 부활하는 것을 동의 형식으로 제안하겠읍니다. 만일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통과하면 좋겠읍니다.

서순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헌법 43조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감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 수처에 국회가 하고 싶다고 이것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식으로 종류를 구분해서 지금 이 계획대로 말씀하면 일반감사의 형식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해서 일반감사는 가령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기로 한다든지, 특별감사는 구체적 어떤 행정 면에 일반의 여론이 집중하여 무슨 사항이 발생될 때에 국회의장으로서 적당한 국회의원을 임명해서 가서 조사하도록 파견하는 방식, 일반감사는 국회의원 전체로서 편성하되 국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일정한 시기에 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되지, 감사받는 사람이 1년이면 1년에, 가령 연말에 한 번 일반적으로 감사를 받을 거다, 특별감사는 언제 어떻게 되어서 감사를 받는 것이라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받을는지 잘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감사의 형식으로 아까 최운교 의원 말씀과 같이 국회로서 국정감사에 관한 요강이라든지 혹은 국정감사에 대한 규칙이란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나 정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결정을 하고 통 권한을 의장에게 맡겨서, 가령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치안에 대한 방면이라든지 산업경제에 대한 방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권한은 의장이 지정해서 정해 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전부를 여기다가 치안 방면이니 산업경제 방면이니 이러한 것을 안 넣어도 국정감사에 관한 요강이라든지 규칙으로서 정해 가지고 그 규칙만 우리가 원의 로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요지는 이 감사의 내용을 종류로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일반감사하고 특별감사하는 방식으로써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아까 의장이 잠간 말씀했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고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했지 국회의원은…… 하지 않았읍니다. 또 실지 문제로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수시로 가서 국정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문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이 큰 혼란이 이러나고 큰 싸움하고 국회의원 위신이 추락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간단한 결의형식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가야 이 국회법에 정한 대로 되고 또 그것이 가 가지고 권위도 생기고 실제에 일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별안간 가서 하자고 하면 국회의 결의를 해 가지고 왔느니 국회에서 왔느냐 해 가지고 보인다 안 보인다 거절을 당하고 다시 와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곤란할 터이니까 이것으로 간단히 여기서 결정하고 또 이 다음에 조건이 있어서 조사할 일이 있으면 그 조사할 위원회에서든지 개인 위원이라든지 그것을 보고해 가지고, 이것하겠소 해 가지고 좋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희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강선명 의원과 이훈구 의원과 박상영 의원 세 분이 거기에 첨가하여 달라는 그러한 요망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전부 그대로 채택하기로 해서 이 원안과 세 의원의 말씀을 한데 첨가해서 이것을 표결하기로 채용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있으세요? 조종승 의원 이의 있으세요?

시방 서순영 의원께서 말씀한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일반감사나 혹은 특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데 기위 감사내용을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물론 치안 방면이나 산업경제 방면에 치중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민중의 고통, 우리가 염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 들어 볼 적에 요전에 소개 문제에 있어서 집이 다 뜯겨 가지고 지금까지 하등의 구체대책이 서 있지 않다고 보이니까 그러한 사회 방면, 후생 방면의 말 많이 하나도 써 있지 않는 것이 유감이고 또 교통에 대해서 철도경찰이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이 하나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유감이고, 해사 방면에 있어 가지고 해양 선박, 선부들이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이니, 이러한 등등 일을 이왕 조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몇 분이 말한 그것만 포함하는 것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방 권 의원이 동의를 했지만 여기에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일반을 고려해서 유감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서 마지 않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3, 가에 105,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강화도 암장사건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고 싶지 않았으나 부득이 오늘 신문에 또 어젯밤 라디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처리하는 데에 국회로서 관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봐서 약간 전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군 정보국장 담화에 볼 것 같으면 그 언질에 있어서 상당히 국회로서 고려할 점이 있는데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제가 이 사건 전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고 그 일부분만을 소개한 까닭으로 여기에 기인된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사건 전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가해자가 방첩대와 어떠한 유기적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담화발표의 내용이 사실 아니기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강화 11만 군민이 감시하는 사건이고 또 그 내용을 잘 아는 사건인 동시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용의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오로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민간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사실이 국방부 정보국에서 다시 오늘 담화발표가 없을 것 같으면 내일 보고사항 시간에 여유를 얻어서 사건 전체에 대한 전말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공정한 비판을 요구하고 싶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호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긴급동의안은 근일 제출한 관계로 아까 신 의장께서 국정 계획안을 내 가지고서 의장이 제출한 국정 계획안이 본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이 치안에 대한 이 안이나 흡사하니까 결국 이 안을 뒤로 돌리고 자기 안을 먼저 토의하자는 관계로 의장에게 허락해서 의장이 먼저 말씀했읍니다. 제가 제출한 이 긴급동의안은 국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는 치안을 떠나서는 도무지 지방에 가도 위험한 상태를 누누히 느끼는 관계로 이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지방의 치안확보 혹은 군․경․면 당국에 대해서 합의해서 우리가 치안에 대한 이것을 적극 노력해 볼까 하는 그 결과 기위 느낀 까닭에 이번 휴일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전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지방에 내려가서 이 치안에 대한 것을 한 번 해 볼까 해서 이것을 긴급동의안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이 국정안을 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이 방법보다도 나는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을 우리 각자가 자기 지방에 내려가서 방방곡곡 촌촌 에 다니면서 자기의 한번 이것을 해 볼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간 여러분에게 내용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소한 지방의 폭도사건과 혹은 비난사건, 정부에 대한 비난 이와 같은 말은 본 의원은 드릴려고 하지 않았읍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본 의원의 지방으로부터 누차 이러한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 정부를 비난하고 혹은 자기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이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항상 속으로 느끼고 있읍니다. 내가 느끼는 바 자기 자신 여가 있는 대로 자기 지방에 가서 혹은 군경당국과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해 볼까 하고 결심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번 휴일에 이것을 결의해서 못 하게 되면 다음 12월달 휴회에 이것을 실행하고자 해서 오늘 잠간 결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내용은 이것을 다시 안을 제출해서 성안을 지워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안에 오르지 않아서 이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으로 돌아갑니다. 미리 말씀합니다마는 발언은 자기 소속단체의 순서에 의해서 요청하기 전에는 언권 안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법안을 통과하자면 오로지 시간을 절약해야 하니까 미리 아셔서 발언표의 비례와 순서에 의해서 드리니 그리 아시고 간단히 해 주세요. 제3항 외자구매청 임시 설치법안을 설치합니다.